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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8회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은 개요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5,487억 9,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289억원보다 99억 7,000만원이 증액된 5,388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억 3,3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99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3억원이 증가한 919억 1,600만원, 세외수입이 1억 8,100만원이 증가한 365억 3,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9억 3,000만원이 증가한 535억 5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35억 5,900만원이 증가한 2,917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2억 5,600만원이 증가한 845억 4,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92억 2,800만원이 증가한 4,315억 7,800만원, 재무활동비는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 21억 8,500만원 증가한 123억 4,400만원이며 예비비는 16억 9,900만원 감소한 10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상세변동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상세변동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 3,100만원, 기본경비 2,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 5,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42억 6,900만원, 자체사업 49억 5,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하단에서 9쪽 상단의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서쪽별관 리모델링 공사 5억 3,800만원, 환경순찰 업무용 차량 3,7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1,200만원 등 16건에 총 6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6쪽 중단입니다.
   교육 분야는 중앙고등학교 강당 신축 지원 6억원, 고산평생학습센터 강좌운영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 1억 6,300만원으로 2건에 7억 6,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 하단에서 7쪽 중단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황금권도서관 운영위탁금 3억 8,200만원,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 1억 1,700만원, 태권도선수단 입상 포상금 5,000만원, 상동 정화우방팔레스 서편 지석묘군 주변정비 4,000만원 등 총 11건에 7억 6,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관리에 3,100만원, 보호구역 공고료 600만원 등 3건에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7쪽 하단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연호동, 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 10억원, 노인의 집 전세계약금 증액 1,500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9,200만원 등 총 8건에 10억 6,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단입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범물통합건강관리실 운영 1,200만원 등 5건에 3,100만원 증가하였고, 이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욱수골 등산로 정비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 3억원, 두봉골∼청수로 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1억 2,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4억원 등 총 8건 8억 7,700만원 증가했습니다.
   8쪽 하단에서 9쪽 상단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수성못 도로환경개선공사 5억 5,000만원, 수성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용역 2,200만원 등 7건에 7억 2,700만원 증가하였고, 9쪽 중단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1억 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억원을 삭감하여 총 16억 9,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이 18억 3,900만원, 시비보조금이 15억 9,600만원 그리고 구비부담금 8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2억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유인물 11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1,600만원이 증가하고 세출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을 조정 계상하여 8억 5,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100만원이 증가하여 예치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변동은 없으며, 세출은 주차장 조성대상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등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5,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신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289억원에서 99억 7,000만원 증액된 5,388억 7,0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43억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서 증액된 것이며,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3,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외 수입에서 1억 3,4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300만원 증액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에서 19억 3,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35억 5,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19억 3,80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에서 16억 2,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자체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매칭을 반영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우리 구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 야기와 주민 숙원사업 등 최소한의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89억원에서 99억 7,000만원 증액된 5,388억 7,000만원으로써 증액된 99억 7,000만원의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1억원을 증액한 것은 2017년도 마을기업에 선정된 기업 두 곳당 각각 5,000만원을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종전 관주도 지원방식에서 주민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경영으로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선정된 기업이 부도 등으로 사업비 회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향후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사업비 정산 및 검토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을 증액한 것은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청사건립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신청사건립사업비 약 500억 정도와 기금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조성재원을 지금처럼 일반회계 전출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교부금, 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상동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비 1억 1,7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대덕지 썰매장 운영 이후 동절기 활용상태가 전무한 수성못 상화동산에 얼음썰매장을 설치하여 사계절 내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겨울철 지역주민 및 가족단위 방문객의 즐거운 추억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 시 안전요원 배치, 스케이트 장비대여, 휴게실 운영 등 이용객 편의도모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금도서관 운영위탁금 3억 8,2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인 무학산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원 내에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숲속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황금권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종합문화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건물을 도서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반영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건물 용도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중앙고등학교 강당 신축 지원비 6억원을 증액한 것은 중앙고등학교에서 강당 신축사업을 요청하여 교육부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전체사업비 중, 10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대응투자비율이 20%에서 3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당 신축 총사업비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정율 투자 확약은 향후 사업규모가 커졌을 때 구청에 부담이 됨으로 지원한도액을 설정한 범위 안에서 교부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 확보와 학교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학교 측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어 강당신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지속적인 행정적 협의로 예산지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황금종합복지관 리뉴얼 공사비 6억원을 증액한 것은 건물구조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으로 일부 건물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 후 증축을 해야 함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다만, 보수공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리뉴얼 공사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학교 주변 어린이통학로의 시설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구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15개소를 전수조사 후 교통표지판 교체, 과속방지턱 설치 등 사업규모를 확정하고 준공 시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비 1억원을 증액한 것은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인 무단횡단 방지펜스, 교차로 알림이, 고원식 교차로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시설물 조기 설치공사가 철저한 관리로 교통약자가 배려 받는 교통행정이 조성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 3억원을 증액한 것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기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실시설계용역과 보상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봉골∼청수로 간 도시관리계획 도로결정용역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12페이지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인 수성대학교 서편과 오성고등학교 등으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나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수성대학교 서편 막다른 도로와 간선 도로인 청수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입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는 도시관리계획과 사업비 확보 등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수성못 도로환경 개선공사비 5억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수성못 생태복원사업과 호텔수성 증축 등으로 기존도로 환경개선이 시급하여 기존 인도를 도로로 조성하고 데크로드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수성못 조성과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4억 5,800만원에서 7,100만원 증액된 85억 2,900만원으로써 증액된 7,100만원의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예치금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1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이 수반된 사업, 인력운영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계상 및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된 사업과 당초 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한 자체사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구 당면 현안 사업으로 청사환경개선, 평생교육 활성화,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하천정비 마무리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서쪽별관 리모델링 공사 추가사업비,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비, 황금권 도서관 운영위탁금, 새해 일출맞이 행사비, 중앙고등학교 강당 신축 지원비,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 공사비와 특별교부금 재원인 연호동 및 이천동 경로당 신설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특별교부금 재원인 파동 군인마을 서편도로 건설비, 두봉골∼청수로 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비, 수성못 도로환경 개선 공사비와 신청사 건립 기금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예산을 조정하고 주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현안사업 예산 등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예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2017년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3.8%인데, 본예산 대비 재정자립도는 2014년도 26.7%, 2015년도 24.7%, 2016년도 25.3%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구비의 매칭금액은 상승되고 있고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건비 상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등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20억원을 조성하는 예치금입니다만 지금처럼 일반회계 전출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등 폭넓은 기금 수입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본예산과 추경을 종합적으로 편성, 결정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제2차 추경이 관련법에 맞게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최대한 법에 맞도록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봅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추경은 어떨 때 편성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본예산이라든지   긴급함 아니면 별도로 꼭 필요한 부분, 중간에 빠졌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산 편성의 기본은 모든 게 본예산에서 이뤄지는 게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보면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 경기침체, 여러 가지 다른 사항도 있지만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할 때 이렇게 국가재정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어겨 가면서 이번 추경이 편성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추경 부분이 전체적으로 법을 어겼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국가에서 큰 부분에 있어서 추경 하는...
서상국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까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도 모르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어서 그것까지는.   
서상국위원    아니, 이것을 편성하면서 여기에 긴급하다든지 재난이 있었다든지 대외 여건에 굉장한 큰 변화가 있었다든지 해서 편성됐다고 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근본은, 다 세세한 법령을 다 외우진 못해도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됐단 이유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큰 부분들은, 연말까지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보통 추경에 했던 부분,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축제나 연말에 행사해야 되는데 예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했던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1회 추경에 그게 반영이 안 됐었고 그래서 연말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자, 원론적으로 갑시다. 1년간 우리가 세입을 예상하고 지출을 예상할 때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1년 것을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여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여기에 교부금이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매칭사업을 해야 되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이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순수한 구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신규사업을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긴급하지 않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상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상 이런 것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처음 10억원을 잡았는데 조그만 여건 변화로 한 15억원이 든다. 5억원 정도 더하자. 이것은 조금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 이래서 추경에 충분히 계상이 감안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년에 할 수 있는 충분한, 긴급하지 않은 신규사업들을 추경에 이렇게 많이 포함시킨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사실 저희들 이번에 추경하면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충분하게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가, 제가 처음 2014년도 추경할 때도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급적 본예산에 넣자라고 한 게 지금 3년이 흘렀어요. 이번 추경에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충분히 계상해도 동의해 줄 거다.’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사실은 구태의연하다는 표현은 저거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깊이 생각을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특위 위원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앞으로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특별한, 긴급하게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래서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 긴급하게 사용되는 예산 이외에는 가급적 본예산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우리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작년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왜 이런 예산을 올해 또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본예산에 올려서 상정했어야 되지 왜 자꾸 추경에 올려서 하는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그것 매년하지 않습니까? 매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꼭 추경에 편성해서 하더라고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1회 추경에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떠올려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올리는 부분들을 올해 본예산에 전부 반영 다 하라고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년을 하다 보니까, 그때 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입이 부족해서 그 당시 추경에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던 게 계속 반복되어 온 것 같아서 올해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전부 반영해라,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제가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원식위원    매년 추경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다 투입시켜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예,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실장님이 호되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서 그렇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추경을 지금 계속 3년 째 1회 추경, 2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이번 2017년 2회 추경처럼 엉망인 추경계획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실망입니다.
   앞서 서상국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너무 내용 자체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리기가 진짜 창피할 만큼 이걸 어떻게 다 실장님께서 마지막 개요에도 올리셨는지 참 암담한 심정이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이렇게 긴 검토보고서를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검토보고서도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조금 전에 서상국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신규사업 부분들이 국·시비보조 내시변경된 부분들은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 외에 신규사업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전부 다, 여기 간부들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사안, 사안이 정말 시급했나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게 과연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서상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세입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개요 3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 사실상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특별교부세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 국회의원께서 직책도... 한 당의 원내대표로 계시고 지금 정부의 장관을 맡고 계신데 왜 예산을 구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못 받아 오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저희들이 신청해서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조금...   
이영선위원    돈을 받아오신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2회 추경 때는 못 올렸지만 3회 추경 때는 올라오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올라갈 겁니까.
이영선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얼마 정도 준비하고 계신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이 지금 20억원 이상을 일단 신청해 놨습니다.
이영선위원    2회 추경 때 올리셔야지요. 그러니까 아마 선거도 있고 이래서 준비를 못하신 것 같은데 항간에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구청장과 국회의원 각 당이 달라서, 지금 당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서 예산을 못 받아온다. 그래서 우리 구가 사업을 할 수 없다. 아니면 좀 더 나쁜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2회 추경에 지금 보여요. 특별교부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올라와 있었지요?
   실장님께서,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교부세 받도록 저희들이 사업 발굴도 계속 많이 해 왔었고요. 지금도 양쪽 의원님들 통해서 사업비 신청을 지금 많이 해뒀습니다.
   그리고 고산 쪽에는 어린이공원 같은 것 계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2회 추경에 반영 안 된 부분은 내시가 안 되면 저희들이 반영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못하셨다는 얘기가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일을 게을리했다는 것으로밖에 비춰질 것 같아요, 아쉽다는 점.
   그렇지만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예산들이 과연 얼마큼 들어갔느냐, 당면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앞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과연 우리 수성구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구청장님의 목표가, 사업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사업들이 사실상 많이 보여요. 그것을 다 승인하신 거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됐던 부분은 구청장 공약사업하고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사업하고는 상관없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법적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했던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진 않고 각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할 겁니다.
   행정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 그게 검토보고서상에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실장님도 아시는데 다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동의할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보기로 하고 일단 실장님께 총괄적인 것은 그 정도 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일 때부터 예비비에 대해서는 수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다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삭감하게 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하고 사업을 총괄해서 세출을 맞췄을 때 새로 들어오는 세입만 가지고는 추경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에서   부족한 부분, 만약 세입이 많았으면 예비비가 더 늘어났을 거고, 세출 부분을 정산하고 정리했을 때. 그런데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내어 썼습니다.
이영선위원    17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산출근거는 전체 사업에 녹아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빼지는 못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이 17억원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청사 기금으로 많이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돈에 돈 섞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 못합니다.
이영선위원    꼬리표가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하시겠다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신청사적립기금 20억원 반영됐다 해도 일반 세입에서 다시 또 추가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영선위원    어쨌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나 예비비 문제,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지속해서 본 위원이 보고 있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17억원 부분도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두부 자르듯이 댕강 자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일반 재난목적예비비를 갖다가 뒤에 끝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16억 9,900만원 한 부분을 일반예비비에 조금 더 올리고 재난목적예비비는 단위를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8개 구·군 순세계잉여금이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살펴보면 추세가 지금 1회 추경에 많이 올리지 않고 삭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7억원이 반갑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그래도, 금액이 적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계획성이 좀 없어 보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비비 부분만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전체 세입하고 세출 부분을 봤을 때는 세입이 많았으면 예비비가 아마 이번에 더 늘지만 질타를 더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괜찮습니다.
유춘근위원    저도 하나 더 보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상국 위원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영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까지 올라온 사업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추경 할 수 있는 게 국·시비...
   저도 저번에 퇴임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대표로 좀 답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냥 교육받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한 것은, 위원이 혹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잘 모르고 하면은 잘 모른다 할까봐 저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과 같이 A4용지에 적어서 그대로 읽어서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라고 해서 꼭 고려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 분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그대로 재현됐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서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할까요 표현을 못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썼냐.
   그래도 위원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짚어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지, 그때도 서로 의견 교환하고 앞으로는 그게 맞다 해서 크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
   국·시비는 할 수 있어요. 국·시비는 보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유춘근위원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 구비로는 할 수 없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조금 전에 세 분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빠졌던데, 서상국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위법했을 때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유춘근위원    잠깐만, 우리 의회에서 그냥 승인하면은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구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올릴 때 예산을 투자, 심사해야 될 부분들은 했고요. 위법보다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든지 아니면, 지금 편성하고 있는 거기에 반영 안 하고 추경 신규사업에 너무 많이 올렸다는 것에 대한 질타는 저희들이 백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도 조정을 좀 더 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답변이 조금 다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 외에 추경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위급한 사항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유춘근위원    그거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교육할 때도 반드시 챙겨보라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한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위 사업별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꼭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들 지금 다 오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꼭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하면 하십시오. “문제가 안 되면 하십시오”라는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닐 때는 고쳐나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나 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지금 해당...
유춘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단위사업에서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것 잘 검토해 봐 주시고 앞으로 서로 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하자기보다는 준비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상한 것도 올려놓고, 이런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항상 준비도 좀 하셔서, 뭐 그렇게 급합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늦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한 게 무슨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던데.   
   그런 게 많이 보이고 하니까 말씀 드렸는데요. 그것 좀 잘 챙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예, 실장님.
   좀 길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괜찮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실장님, 기획실장을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올라오면 한 번쯤은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디테일하게는 다 몰라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들 분석을 한번 해 보자면 민원에 의한 사업들로 올라온 게 많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해당...
황기호위원    진짜 추경에서 필요한 조건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서상국위원님이나 다들 말씀하셨듯이 법을 어겨 가면서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보면 민원에 의해서 신규사업들이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올라가도 충분한 일들인데 왜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자꾸 위원들이 의심을 갖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민원이 과연 어디서 온 민원들일까 하고 접근을 해 볼 때는,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의 민원은 전혀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예 뭐, 몇 번이나 제가 부서별로 재촉도 해도 엉뚱한 소리만 하고 전혀 이런 예산들 찾아보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 민원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볼 때는 구청장님 동방문 때 나온 민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하튼 지금 추경 막바지에 와서, 저희들 임기도 내년 6월 되면 끝나지만 여기에 의미가 조금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내놓은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반영되면 또 동감하고 호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장님은 조금 전 답변에서도 다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기획실장으로서는 전반적인 부서의 그 이유나 사유를 한번 들어 보고 앞에서 답변을 하셔야 해요.
   그냥 부서별로 해서 나는 모른다 해 버리면, 물론 부서장님들이 다 알아서 답변도 하고 하시지만 이 사업들이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왜?”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올리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앞으로 좀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예,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개인적으로라도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박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173쪽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강화사업 3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고요.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근거가 없어서 2014년 12월에 지방재정법 개정되고 난 뒤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지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위원님 입법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예산은 누가 쓰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종전에 조례가 있기 전에 사업을 할 때는 2003년도와 2014년,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을 경찰공무원 출신인 경우회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없었고요. 이번에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원식위원    결국은 경우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돈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현재까지는 경우회라고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사업 절차가 이번 예산에 편성되면 사업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디로 편성될지는 모른다는 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편성해 놓고 보조사업자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공모신청이 복수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개 단체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경우회라고 단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경우회라고 다 되어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것은 지난해 2015년도 사업을 했을 때 것이고요. 올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사업 해서 단체별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여러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심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단체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다 치지만 경우회에 가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복수로 신청하지 않고 경우회가 단수로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경우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박원식위원    이 예산이 결국은 추경에 올라올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근거가 없어서 이제까지 해 주지 않았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 단체에서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계속 시행한다면 여기에 유사한 단체가 자율방범대도 있고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사업공모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단체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꼭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저희들도 올해는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하자고 했었는데 계속적인 민원도 있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민원이라는 게 이런 일 말고도 여러 가지 민원이 수없이 많은데 꼭 이것만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신규로 편성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하는 사업비를 우리 계획으로 잡은 게 500억원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500억원 정도 되고 보고서상에는 매년 40억원 정도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예전에 보고서를 한번 주신 적이 있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억원에 5년이면 2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일단 일반회계 전출금을 가지고는 잠자는 돈이 될 확률이 사실상 높다, 그 이외에 조례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몇 백 억원이 잠잘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첫 추경에 20억원 전출금이 들어갑니다마는 상세하게 계획과 목표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20억원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청사 면적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본청은 1만4,061㎡, 의회는 258㎡입니다.
   현재 청사를 지으려면 지하 7층 규모의 1만4,000㎡ 정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사업을 하자면 5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건축비가 420억원 정도, 책임감리비 32억원, 설계비 등이 드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금으로 40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100억원 정도는 청사기금으로 저희들이 차입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청사계획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40억원씩 해서 5년 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우리 구예산하고 나머지 청사기금으로 해서 토털 500억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구 사정상 40억원은 어렵다 해서 20억원을 1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돈은 구예산 사정에 따라서 결산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20억원 정도를 더 하고요.
   그리고 기존 계획은 40억원씩 했지만 그해 예산 사정에 따라 여유가 더 있다면 40억원 넘는 돈을 매년 더 하도록 해서 2021년도까지는 사업비를 계획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사안이, 혹여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
   일반회계 전출금만 너무 믿고 200억원 전출금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이외의 돈으로 하겠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금조성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적극적인 행정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동청사를 신청사로   하게 되면 그 후적지에 대해서 매각해서 나온 비용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결국은 그것도 구예산이거든요.
이영선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구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구예산을 그쪽에 편성하나 그 돈을 매각해서 이쪽에 비축하나 결과는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계획을 잡지 말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적립된 전출금이 잠자고 있지 않는다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매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준비하신 대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발하시는 거니까 잘하십사 하고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청사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청사 방향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사가 여기에서 건립하는 방법, 수성경찰서랑 우방아파트랑 연적개발하는 방법, 남부정류장으로 이전하는 방법 또 법원이 나갔을 때 그 후적지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용역에 포함해서 연구과제로 다 줬습니다.
   그 과제가 나오면,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도 재원확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제가 책을 보다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4쪽에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운영회가 복지과로 이관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관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직장어린이집이 신규로 법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앞으로도, 직장어린이집이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행정직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해서 많이 물어봐야 될 상황에 있고 같은 어린이집을 가지고 기준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일관되게 하나로 효율성을 갖춰야 되겠다 또 우리 행정직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복지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복지과에 업무가 많아서 지난번에 보건소도 도시보건위로 넘어왔는데, 일을 보태주는... 우리 복지과 일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업무가 가면서 복지과 직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증원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여기 내용은 나중에 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면 직원후생복지증진이라는 목이 있는데 여기 사업내부에 보면 수성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금년에는 10월 21일에 5군지사에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증감된 게 2,160만원입니까? 이게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정액에 비해서 증가가 2,16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복지과로, 직장어린이집이 복지과로 이관되면서 그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저희 부분에 감액하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복지과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황기호위원    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면 이게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한마음체육대회는 이번 예산에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직원후생복지증진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직원 전체 직원후생사업에 그 한 단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은 2년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올해는 한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규화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는 예산서안 155쪽에 세입예산 3억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규화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예,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187페이지 황금권 도서관 운영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금도서관 운영위탁금이 무학산공원 안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숲속도서관 운영하겠다, 거기에 운영 위탁하겠다는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기존의 건물이 소나무식당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도서관을 사용하시겠다는 건물용도변경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개발제한 훼손지복구사업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영선위원    승인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예.
이영선위원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자료를 더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영선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물론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2014년 정도에 무학산공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일부 넣어서 공원을 여러 가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실내배드민턴장이라든지 풋살장 이런 것을 넣어서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원래 당초의 목표였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이영선위원    그랬다가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넣을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지침이어서 저희가 변경해서 도서관 사업으로 사실상 문화공원으로 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절차가 우선되어야 되는 일에 계획이라든지 우리 구에서는 목표, 의지 이런 것들이 먼저 사업에 선행이 되고 이후에 이게 안 되면 조금씩 바뀌게 되는 문제들이 사실상 있거든요.
   뒤에 공원녹지과장님이 보고 계셔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안 된 거, 원래는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죠. 사전에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무학산공원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소나무식당을 변경해서 여기에 도서관을 넣어서 문화공원이나 여러 가지 무학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 이 도서관 위탁문제가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예.
이영선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나 여러 가지 확인한 것은 아직까지 이 소나무식당 기존 건물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기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용도변경은 2016년 11월에 승인 받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결정고시가 되기도 전에, 비유가... 제가 여자니까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임신하기 전에 출산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왜 시급히 추진하게 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사실 구 자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9월 20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절차를 다 밟고 하는 것은 맞는데 시기상 황금권 도서관은 굉장히 빨리 해 달라는 수요가 많으십니다. 민원 전화도 많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왜 황금권 도서관을 빨리 개관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시기에 맞춰서, 실제 리모델링 시기가 10월인데 그중에 합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기에 개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린 위법하지는 않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의회에서 동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게 과연 추경 성격에 맞냐 이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위원님 지적은 맞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황금권 도서관에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황금권에는 인구가 3만6,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성구 비율에서도 8.5% 정도 되고...
이영선위원    물론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점, 이게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리모델링에 맞춰서 빨리,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적극적이어야 할 때는 적극적이지 않고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적극적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면서까지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추경에 봤을 때 가장 문제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건별로 하기 힘들고 해서 일정상 전체적으로...
이영선위원    아니,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필요 없죠. 열기도 전에 이거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뭐하러 엽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수요에 발맞춰서 조기에 개관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아니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선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수조정 때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답변으로 인하면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일의 진행을 너무 서둘러서 한다.
   우리 수성구에서 가끔 너무 적극적인,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이로 인해서 사업이... 아까 무학산공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예.
이영선위원    사업 자체가 뒤틀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이후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상세하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주민들 도서관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많이 고려해서 이번 추경 때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쪽 상단에 수성리틀야구장 시설 설치 6,3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틀야구장이 매호천에 있습니다. 매호천이 9,000㎡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 시설을 갖췄습니다. 펜스 높이가 낮아서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펜스 높이가 낮아서 항상 연습경기를 하다보면 공이 펜스 너머로 넘어가더라고요.
   건너편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됐습니다. 거기까지 공이 가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서상국위원    펜스 설치를 높게 하는 데 6,300만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펜스를 높게 하는 데는 1,700만원 정도 듭니다.
   거기 전기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춰 놨지만...
서상국위원    자, 그런데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야간경기를 하기 위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리틀야구장 가면 어린이들이 야구를 한다고 보는데 꼭 야간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야간조명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편의시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냉장고, 정수기라든지 각종 생활편의물품이 있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서상국위원    전기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기 하는 데는 한전에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비용만 대면 한전에서 전기를 설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선수와 임원하고 46명이고, 학부모 합치면 전체 15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연인원입니다. 회원은 46명이고 부모 곱하기 3 하면 되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서상국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허가라고 합니까, 설치 허가가 난 장소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2010년도에...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하천부지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하천부지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설치된 장소가 아닌데 자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물론 어린이들의 건강이나 체력 향상을 위해서 많이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설치했으면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어떻게 양성화시키고 그 뒤에 구비를 들여서 예산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내용을 알았고요. 후속 조치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한 번 넘어오겠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 해서 사업이 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관 조형물 설치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송해공원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가봤습니다.
서상국위원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아직까지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공이 안 되었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장소입니다.
   본 위원도 한번 가봤는데 야간에 조형물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도심에서 떨어졌는데도...
   우리 수성못은 수성구의 랜드마크라고 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못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관조형물 설치 여기 내용을 보니까 포토존도 있고 한지공예로 등을 달고 이런 식으로 야간에 굉장히 보기 좋게 하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 왜 추경에 넣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수성못 축제 때에 구름물고기 일부분을 설치하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특화사업으로 해서 시에 제안하니까 주민제안사업으로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언론에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나고 너무 반응이 좋아서, 작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하니까 겨울철에 좀...
   12월부터 겨울철이 되니까 12월부터 2월까지 하자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또 편성하기에는 그렇지 싶어서 올해 사업을 1월부터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만 12월부터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보통 1월에 집행하려고 하면 계획이라든지 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11월 중순에서 12월에는 다 선정이 되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11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모자랐지 않느냐, 왜냐?
   본예산에 넣으면 올해는 1월 넘어서 시작해야 되고 한겨울부터 시작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위원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신규사업을 2차 추경에 넣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추경에 들어왔다는 사유로 삭감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한테 12월부터 3월까지 이것을 하게 되면 추경에 꼭 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 있다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되지.
   본 위원이 볼 때 송해공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시내에서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수성못에 연인원이 얼마나 찾아온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9백만 명 정도는 찾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상국위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많은 사람이 찾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때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까는 뒤바뀌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업을 계획하면 좀 치밀하게 의원들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수성못 겨울시즌 특화사업에 얼음 썰매장, 제가 추경을 두 번째 맡으면서 심의를 하는데 지난번 처음 시작할 때 담당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때는 우리가 반대했었어요. 꼭 필요하다고 한 번이라도 해 보자고 했어요.
   그 결과물은 제가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시너지효과라든지 하고 난 이후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곧바로는 설명을 못 드리고 죄송스럽게도 나중에 추경 때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를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23일부터 그다음 해 2월 10일까지 약 54일간 운영했습니다. 1일 평균 154명 정도 그리고 연평균 8,300명 정도 왔습니다. 올 때 학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추억도 나누고, 마침 상화동산에 보면 겨울철에 특별한 행사나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신천변에 썰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있는데 수성못에 설치함으로써 혹여나 주민들이 두 군데를 이용하다보면 한 곳에 이용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이원화 되면 큰 시너지효과가 있겠나 하고 접근을 했었거든요.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삭감이 되어서 자료가 넘어온 것 같은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지역문인활동 지원사업인데 이게 민간 보존에서 어떤 단체를 선정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1,000만원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대구지역에 등록된 문인이 900여 명 됩니다.
   이중에서도 수성구 문인이 16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문학의 날을 맞이해서 수성 문학의 밤을 개최해 보고 싶다 그리고 문학 하시는 분들이 책자 좀 발간하고 싶은데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책자는 300쪽 분량으로 시, 소설, 수필, 시조 등 다양한 분야의 150편을 실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것도 민원이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수성르네상스 사업을 하니까 공연, 미술, 음악, 연극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니까 문학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 예전에 저희 지역에도 시낭송반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원사업을 좀 해 달라고 해서, 또 명분을 많이 달아요. 표가 있느니 없느니부터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서두에 기획실장님이 많이 혼났지만 이런 사업들을 올리면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당연히 삭감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민원 있는 부분 다 해도 쉽게 예산을 잡기 어려운데, 누가 했는지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관리에서 보면 좀 증감되었는데 운동기구를 보면 각 공원들에 가보면 시설이 오래어서 노후된 게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사전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사전조사에 의해서 연차별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새로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일부 부서진 곳 사진 찍어서 담당자한테 보내고 했는데 빨리 진행은 안 되더라고요.
   신경 쓰셔서, 진짜 주민들이 새벽부터 활용하는 그런 운동시설물들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내년에 많이 보수되도록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예산은 많이 올리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3쪽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800만원 이게 신규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서상국위원    기정액에 없다가 800만원이 생긴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기정액 2,400만원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2,400만원 있다가 800만원을 추가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추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1차 추경 때 2,800만원이었다가 2,400만원으로 400만원이 깎였는데...
서상국위원    그때 깎인 사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국·시비하고 연동되어 있어서 7개 구·군이 다 깎였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노인층이나 복지예산보다 청소년 쪽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깎인 금액을, 처음에 2,800만원 할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더 기회를 주자고 해서 이번에 깎인 400만원을 플러스하고, 9월 2일 자에 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원래 9월 22일에 수성 축제 때 그 무대를 활용해서 무대경비를 줄이고자 했는데 당시에 시험기간이라서 당기기를 하다 보니까 무대경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민간 행사사업보조라고 하면 어느 단체에?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청소년수련관에.
서상국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고 빠르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중앙고등학교 강당 신축 지원으로 6억원 올려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대응투자비율에 따라서 6억원 산정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보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때 당시 초에는 확정이 안 되어서 1차 추경에 올릴 수 있었는데 그때 안 하고 최근에 8월 중에 38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더 이상 사업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않습니다. 늘어나더라도 확정할 때 20% 이상은 못 준다고, 실제적으로...
이영선위원    20% 이상 주겠다는 것이 투자비용 아닙니까? 20%까지.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원래는 대응투자가 우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사업비에 20%∼30% 사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은 주지 않고 20%를 적용해도, 20%를 적용하면 7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5억원이든 6억원이든 딱 금액을 정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도 더 이상 대응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확정했습니다.
이영선위원    대응투자를 안 하겠다고 확약을 받으면 이 확약의 약속이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까지 투자대응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38억원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늘어날 비율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학교에서 더 많이 들었다, 투자비율 대비해서 6억원보다 돈을 더 달라 하면.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기본베이스가 사실 지방재정이 열악하면, 예를 들어서 남구나 서구 같은 경우 이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20%, 30% 되어 있어도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확정을 해도 규정상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소송해도 괜찮겠습니까?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면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 소송...
이영선위원    제가 최악의 상황만 얘기를 해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 6억원으로 약속은 해도 약속이 법적인 근거가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인정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이영선위원    과장님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 그렇습니까?
이영선위원    과장님께서는 보고하고 배부하신 부분에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사업비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정률투자 확약은 사업규모가 커졌을 때 구청에 부담이 되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6억원 정도로 확약하겠다 이렇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마 그때 당시에는 공사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최소한의 공사비가 40억원인가 어느 정도 됐는데 저희들은 그 이상이 나오더라도 우리 재정을 생각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2014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줬거든요. 기본적으로 5억원에서 6억원 사이에 정해져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무리는 없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이영선위원    그리고 강당 없는 학교들도 많이 남아 있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 중앙고까지 합해서 11군데.
이영선위원    11군데 남아 있고 또 2015년도에 소선여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가사업비를 학교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했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법인 쪽에 부담이 있는데 그걸 부담 못해서 그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우리가 11개 학교에 6억원 정도를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따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래서 매년, 어차피 학교에서 우리한테 면담이 와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되는데 아마 파급효과가 있어서 기존 금액 이상은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울 같습니다. 우리 재정도 생각해야 돼서.
이영선위원    예, 그렇게 지금 확답하신대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많이 해도 매년 1개 이상은 못하는 쪽으로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금액이 확정 안 되었고 또 조금 불안한 게 학교 쪽에서 계속 지방...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느냐 마느냐가 확정이 안 되어서 계속 있다가 최근에 확정되면서 추이를 보면서 올리기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김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동 정화팔레스 서편에 지석묘군지원정비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역사적으로 보면,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상동에 이런 문화재가 있는 것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야기가 있어도 지나쳐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수성구에서도 일찍부터 상동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지석묘라든지 있고 선사시대 유물들도 있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했는데 많이 없어진 것도 있겠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에 제도가 없던 시절에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 상동 쪽에는 이 부분 말고 다른 것 또 뭐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이서공원하고 또 지석묘군, 수성못 서편에 이것보다 좀 더 큰 지석묘가 있고 봉산서원도 있고.
   두산동, 상동 쪽에 역사문화자원이 크고 작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주변을 완전하게 정비했을 때는 여기에 학생들이 가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동 자체적으로 상동 공정마을여행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좀 정비하고 보완할 것은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분으로 많이 주변을 정비하면 향후에는 상당한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주민설명회도 몇 번 있었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현장에서 전문가 몇 사람과 같이 미팅을 하고 상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정화팔레스 입주자 대표들하고 15명 정도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설명회를 할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이왕 하는 것 청소년들한테 산교육이 될 수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주택 밀집지역이니까 우범이라든지 불안요소는 제거하고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본예산에는 5,000만원이 계상됐다가 이번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4,000만원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석묘하고 청동기집터 이런 것들이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는 의원님, 주민들의 의견하고 여러 가지 배치문제가 있어서 재정비 차원에서 5,000만원 정도만 예산으로 해 보자고 했었는데 막상 주민설명회와 전문가의견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있는 지석묘, 청동기 집터가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있지만 교과서에 실린 대표적인 예가 이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가치를 살리고 해서 조금 더 조형물 설치라든가 청소년들 교육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수성구에 역사자원이 빈약한데 이런 좋은 테마가 있을 때 많이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청소년 교육장 정도는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불급하게 올렸습니다.
김진환위원    4,000만원 증액하면 계획한 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일단 주변 정비하고 재배치하고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형물 몇 개 설치하면 기본적인 청소년교육장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에 5,000만원인데 추경에 또 4,0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서 다음에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미처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5,000만원을 추진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 함께, 하고 또 하려고 하면 이중이 되니까 이번에 좀 추경이 9,000만원 정도 되면 확실하게 기본적인 것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없어서, 잠시 일이 있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해외의료관광 개척에 시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1억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산 집행을 해외에 관광을 가는 겁니까? 개척을 하러 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해외 홍보 마케팅비로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구청 재정이나 이런 것으로는 해외 마케팅 활동에 좀 더...
강석훈위원    홍보를 하러 다니시는데 홍보를 해서 결과물이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공식적인 것은 우리가 마케팅을 한번 가면 새로 두세 차례 정도 그쪽에서 오고, 사실 관광 부분은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섰지만 우리 업체와 구청 업체를 서로 연결해 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업체끼리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명확하게는 파악 안 되고 있지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많이 진행되는데 결과물은 거의 없죠?   
○관광과장 이면재    아직까지 금방 결과물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알파시티 안에 그 의료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대구시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의료관광비로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놓고 있으면서 결과물이 없는 허황된, 어떻게 보면 관광하러 가는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저희들이 수성구도 그렇지만 대구가 역사, 문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든지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관광모객을 하는데 그중에서 대구 슬로건이 메디시티라고 할 정도로 대구의 의료는 수도권 빼고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 의료 유치를 타깃으로 해서 관광과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석훈위원    대구시에 의료가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알파시티 안에 의료지구가 들어오잖아요?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강석훈위원    여기에 어떤 계획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지역구라서 수성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냥 마케팅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고, 결과물도 없는 관광 비슷하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잡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강석훈위원    결과물이 있으면 저한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면재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강석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 있어요.
○위원장 조규화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조금 전에 이관된 사업 있지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황기호위원    캐노피 관련해서 예산이 깎였던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신형묵    캐노피가 원래 행정지원과 당초 예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제가 소명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 같아서 살려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소명을 한번 하십시오.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그때 상임위에서도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릴 만큼 중요하지 않으니까 본예산에 올리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 당초 예산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720만원 들어가지요? 직장어린이집 마당 캐노피.
○복지과장 신형묵    예.
황기호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관을 잘못시켰나요?
○복지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본예산 잡아놓고 왜 이렇게 깎이도록 만드노?
○복지과장 신형묵    행정지원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요. 소명기회가 전에는 있었는데 어제는 소명기회가 없었어요.
황기호위원    없었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실제로 달려 왔거든요. 왔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꼭 있어야 될 사업입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당초 예산에 올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걸로.
황기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깎아야 된다. 그렇죠?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 그냥 이관 받은 것을 그냥 추경에서 깎아버리면...
○복지과장 신형묵    깎으면 안 되고 살려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예.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그냥 간단히 신규사업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성못 일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라는 신규사업이 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예.
황기호위원    이게 6,000만원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황기호위원    이거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여기 관련법이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지난 5월에 시에서 각 구·군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해서 7월 달에 6,000만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 확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황기호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아니고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황기호위원    주민 공모사업?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시 민생경제과에서 이것을 8개 구·군에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5쪽에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사업 보니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됐는데 이게 도시재생 사업 내용이 뭔지 또 이게 왜 삭감됐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현 정부에서 5년 동안 매년 예산 10조원, 그래서 5년 동안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기존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노후주거지 주택 계량과 재건축 괄호주택정비사업의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매년 10조원이 지방에 내려오는데, 매년 100여 곳 정도를 선정해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8월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지금 준비를 해서 이번 예산에 용역비를 2,2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9월 6일 어제 자 언론보도에 우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도시재생사업 선정에도 제외됐답니다. 그래서 어제 국토부에 질의 전화를 해 보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도시재생사업도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외되고 내년 4월 달에 2019년도 사업을 접수 받는답니다. 그때는 아직 배제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올해 11월까지 접수하는 2018년도 사업하고 또 내년 4월에 접수신청 받는 2019년도 사업까지 2곳을 용역하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첫째는 올해 사업 선정에 배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5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은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현재 범어2동, 만촌2동 또 상동까지 이 세 군데가 해피타운 프로젝트, 명품마을 프로젝트 해서 매년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총 4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4월에 신청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2019년 내년 4월에 신청할 수 있는, 2019년도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이유를 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부동산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수성구가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지 구청에서도 갑을 국회의원님들한테 이런 것 항의 좀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집값도 좀 올라야 우리 구민들이 먹고 사는데, 오르지도 않았는데 미리 묶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미리 준비를 못했다고 매번 지적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앞으로 할 사항을 갖다가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또 못하게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것 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투기지역이 계속 묶여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거 내년 상반기라도 해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준비하면 또 시기적으로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그리고 또 의아했던 것은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예산 삭감되니까 막 쉬지도 못하도록 전화오던데 과장님은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필요 없는 건가 싶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희들 어차피 올해 사업은 배제됐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달에 하는 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 기왕 올라왔으니까 살려주시면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나 지금 하나 어차피 할 거는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 좀 잘 시켜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전화 받고 얘기하는 거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박원식위원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저는 전혀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규화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도시디자인과와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전화 한 통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산이 7,000만원 삭감돼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7,000만원 삭감 돼도 되는데 왜 1억 2,000만원을 올리셨지요?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봉골∼청수로 간 도시관리계획은 실제로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 도시관리 결정을 하면 안 되느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걸로 저희들...
박원식위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어차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박원식위원    아니, 늘 우리가 사전에 준비 안 했다고 늘 지적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번엔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니까 대회 최우수기관 포상금 사용내역에 보니까 직원 캐비닛 구입, 기타 등등 돼 있는데,
   포상금을 가지고 물품구입비에 계속 이렇게 써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포상금이 내려올 때 상사업비 형태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일반사업비로 포함되도록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직원들을 위해 쓰거나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포함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직원들 캐비닛이나 이런 것이 너무 노후 돼서 직원들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품목을 정해서 직원들의 옷이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장을 구입해 주는 걸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매번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상사업비나 이런 포상금 받으시면 직원들 역량강화사업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캐비닛 이거 몇 개 사봐야 돈 얼마 하지도 않는데, 꼭 이런 걸 우리 구청 예산으로 사면 될 걸 왜 이런 데 자꾸 투입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안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탄 상사업비 사업 예산에서 역량강화비로 예산을 1차 추경에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회기 끝나고 하반기 약간 시간이 될 때 1박 2일로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부서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 보건소 전체 3개 과에 직원은 100여 명이 넘습니다.
박원식위원    100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 몇 명만 보내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내서 더 견문을 넓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예산 삭감된 게 베이비시터 교육 운영.   
   이 내용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저희가 베이비시터라고 출신이 잘 안 되는 저출산시대에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보육 교육과정입니다.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께서 자기 손자, 손녀든지 조카든지 이런 사람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원하신 분들이 이왕 이런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출산장려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올해는 활동이 적어서 활동비 남는 부분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베이비시터 자원봉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져 보니 그분들께서 저출산도 분야별 홍보물은 있는데 가서 출산 사인도 받고 출산 장려 서명운동을 하다 보니 이제 나이 어린 사람부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보건소에서 혜택 받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주면 현장에 나가서 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사실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다음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필요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감안하자면 추경에 긴급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15세에서 49세까지 가임기 여성 대상마다의 사업을 하나의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보급하자는 취지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보건소과장님으로서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우리 출산정책의 한 일부분이지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얼마만큼 애를 쓰고 하는데, 이게 긴급하지 않다는 것은 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필요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다 편집을 해서 지면자료로 만들어드리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출산에 관련한 정책은 많이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시행해서 한 명이라도 더 출산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인사 한번 하시고.
   (웃음소리)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께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관주도 방식에서 주민주도로 이제 바뀌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서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님도 “다만” 해서 염려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부탁을 드리자면 주민주도로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처럼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전 해피타운이나 명품마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같이 경험해볼 때 주민들 위주로 해서 할 때는 주어진 사업자금 갖고는 잘해요. 어쨌든 하는데, 문제는 그 자금이 바닥났을 경우에 진행의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 주도가 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지도도 좀 해 주시고, 연속성이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 혈세를 갖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단타로 빠질 때는 시설물도 흉물이 되고 또   제도도 없어져버리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 지도감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예, 황기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경제환경과에 보면, 과장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황기호위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신규로 잡혀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황기호위원    여기 보면 우리 농업용 관정개발이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사업위치는 보니까 고산1, 2, 3동 하고 지산1, 2동, 범물1, 2동 이렇게 해서 큰 타이틀로 봐서는 3개 지역이 있는데 관정개발은 2개소를 한다 말이에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3개소를 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3개소를 지정을 했을 건데 2개소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이번에 예산 자체가 2개 정도 할 국비만 내려왔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국비가 그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황기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추가를 해야 되겠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올해 보면 재난기금으로 해서 고산지역에 2개를 올해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고산지역에 했어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올해 2개를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국비가 3,000만원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범물지역에 보면 저수지가 없는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에 보면 올해 같이 한발이 심할 경우를 대비해서   2개를 이번에 관정을 뚫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관정사업을 하니까 물이 잘 나오던가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현재까지 뚫려 있는 데는 잘 나옵니다.
황기호위원    몇 m까지 내려가지요?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통 150m에서 200m정도 뚫습니다.
황기호위원    물 부족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러면, 시골에도 관정을 하도 많이 파서 물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그런데 고산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정은 보조 수단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준비하고 계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자진납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개발제한사업으로 해서 도서관이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저의 질의는 건물 용도변경을 했냐 안 했느냐에 대한 질의를, 제가 확인을 하겠다고 “확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두 번 정도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지금은 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용도변경 안 돼 있거든요. 저 건축대장 떼 봤습니다. 아직까지 근린생활시설 소나무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번에 9월 20일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때...   
이영선위원    제가 질의를 어렵게 한 건지 아니면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신 건지는, 두 사람 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질의를 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영선위원    그래서 결론은 지금 행정절차가 하나도 이행되지 못했다.
   사실상 국토부의 승인은 이제 무학산공원으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 교육적인 황금도서관 운영위탁금을 쓰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제대로 된 용도변경이라든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행정절차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저의 지적사항의 원론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영선위원    하나도 이행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선위원    밟고 있는 중이죠? 밟고 있는 중인데 너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차원에서 아까도 비교했는데, 임신 안 했는데 지금 출산준비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점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질의했을 때 확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하나도 제대로 된 행정절차가 없었다.
   아까 용도변경이라도 사실 제대로 돼 있었으면 저도 뜨끔해서 ‘아, 그래도 조금 일은 하셨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이다.
   결론은 그렇게 도달되어 집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부연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하여튼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은 일단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 한 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선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좋게 이해를 하면 하겠는데 추경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사실상 안타깝지만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 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이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30분경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 부위원장님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원식    부위원장 박원식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87쪽 수성못 경관조형물 설치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188쪽 수성문예지 발간 및 문학행사 지원비 1,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과 소관 199쪽 상동 정화우방팔레스 서편 지석묘군 주변정비비 4,000만원 증액분 전액 삭감.
   복지과 소관 213쪽 직장 어린이집 마당 캐노피 설치비 720만원 삭감.
   도시디자인과 소관 235쪽 수성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249쪽 두봉골∼청수로 간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용역비 1억 2,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269쪽 베이비시터 교육 운영, 모자보건사업 리플릿 등 72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박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박원식
   황기호   유춘근   강석훈
   서상국   김진환   김태원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홍영숙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교 통   과 장   심상득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22.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9. 11.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