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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춘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박소현 구의원님, 이종길님, 조영현 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16회계연도 수성구 회계현황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4개 및 기금 5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결산서 12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은 2012년 3,731억 5,900만원에서 2016년 5,756억 5,500만원으로 평균 11.4% 증가율을, 세출은 2012년 3,203억 3,100만원에서 2016년 4,852억 1,300만원으로 평균 10.9% 증가율을 보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 216억 2,000만원에서 538억 8,000만원으로 평균 25.6%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회계연도 세입은 5,756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9억 5,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보조금 등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46억 8,900만원 증가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재산세 85억 4,700만원 증가, 등록면허세 48억 4,900만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150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로 복지비 증가분입니다.
   총 5,756억 5,500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3.5%와 61.9%입니다.
   결산서 14쪽입니다.
   세출은 4,852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지출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718억 1,2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332억원 등입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 개발 332억원, 일반 공공행정 231억 7,000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77.6%, 7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서 15쪽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입니다.
   2016년 순자산 세입이 571억 5,8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6%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240억 5,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서 15쪽 중단 최근 3년간 자산현황표를 보면 유동자산이 3년간 증가 추세이며, 이는 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현금 및 현금 자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서 16쪽 상단입니다.
   총 부채액 238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1,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유동부채 10억원 감소 및 고산도서관 건립 관련 장기 차액금 13억원 조기상환 등입니다.
   결산서 16쪽 중간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총비용 - 총수익’은 -542억 7,200만원, 전년 대비 240억 5,100만원 증가, 총비용 4,480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운영비와 민간보조금 등 이전비용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서 17쪽 상단입니다.
   총수익은 5,022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7억 3,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서 23쪽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585억 8,615만4,693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756억 5,503만592원이고 지출액은 4,852억 1,253만4,21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04억 4,249만6,38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61억 8,281만600원, 사고이월 37억 820만5,840원, 계속이월비 91억 4,433만5,010원, 보조금 집행잔액 75억 2,737만1,5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8억 7,977만3,420원입니다.
   다음 24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459억 52만8,943원에 대한 수납액은 5,623억 515만4,817원이고 지출액은 4,793억 7,698만4,978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29억 2,816만9,839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0억 5,211만600원, 사고이월 37억 820만5,840원, 계속이월비 71억 3,713만5,010원, 보조금 집행잔액 73억 9,420만3,99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6억 3,651만4,396원입니다.
   다음 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3종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26억 8,562만5,750원에 대한 수납액은 133억 4,987만5,775원이고 지출액은 58억 3,554만9,23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5억 1,432만6,541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3,070만원, 계속이월비 20억 7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316만7,51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4,325만9,024원입니다.
   다음 2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억 7,928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6,742만7,141원이고 지출액은   8억 2,765만9,64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3,976만7,497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5,161만8,2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14만9,287원입니다.
   2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5,648만6,462원이고 지출액은 121만7,0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5,526만9,452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5,526만9,452원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8,046만2,3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88만4,167원이고 지출액은 5억 5,333만7,7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4,755만3,377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07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억 6,685만3,377원입니다.
   2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5,788만2,4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억 2,507만8,005원이고 지출액은 44억 5,334만1,7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9억 7,173만6,215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00만원, 계속이월비 20억 7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153만9,27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8억 3,298만6,938원입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은 범어3동 주민센터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지출결정액 4억 500만원, 지출액 4억 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으며 고산평생학습센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지출결정액 1,650만원, 지출액 1,490만원으로 집행잔액 160만원,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장비 설치로 지출결정액 3,300만원, 지출액 3,127만9,370원으로 집행잔액 172만630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성과를 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재정상태표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자산총계가 전년 대비 534억 4,660만1,797원 증가한 1조 990억 6,293만119원이며, 부채총계는 전년에 비하여 228억 1,137만6,659원 감소한 238억 2,665만1,815원이고, 순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571억 5,797만8,456원 증가한 1조 752억 3,627만8,304원입니다.
   484쪽 재정운영표입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857억 4,704만4,246원이고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 관리운영비가 797억 2,796만4,184원이며 488쪽 상단 및 중간에 특정 세부사업 관련 없이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배분 운영비 76억 2,662만7,591원, 비배분 수입 197억 8,192만9,093원, 484쪽 하단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 비용을 가산하고 비배분 수입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 1,533억 1,970만6,928원이며 지방세 과태료 교부세 등 일반수입 2,075억 9,195만3,798원입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입니다.
   우리 구 재정운영의 최종 결과로써 1년간 총비용에서 총수입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42억 7,224만6,87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억 5,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64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83억 7,308만2,955원, 해당연도 조성액은 11억 3,804만7,908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9,253만6,33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0억 1,859만4,533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과정부터 9쪽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756억 5,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3.1%인 170억 6,9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4,852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6.9%인 904억 4,200만원은 차인잔액입니다.
   잉여금 904억 4,200만원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290억 3,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5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8억 8,000만원으로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359억 2,400만원보다   33.3% 증가하였으며 특히 명시이월액 161억 8,300만원은 전년도 122억 3,600만원보다 12.4%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의 경우 2012년 3,731억 5,900만원에서 2016년 5,756억 5,500만원으로 평균 1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세출은 2012년 3,203억 3,100만원에서 2016년 4,852억 1,300만원으로 평균 10.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2년 216억 2,000만원에서 2016년 538억 8,000만원으로 평균 25.6%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규모가 늘게 된 것은 세수 증대와 보증금 교부 증대이며 세출을 주민세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108만6,561원이고 구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은 19만5,426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체 5,756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29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 보조금 등이며 지방세는 전년 대비 46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재산세 85억 4,700만원 증가, 등록면허세는 48억 4,900만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150억 1,500만원 증가되었으며, 주로 복지비 증가분이며 총 세입 결산액 5,756억 5,500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3.5%와 61.9%입니다.
   징수결정액 5,878억 6,300만원 중 미수납액이 122억 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1%이며 미수납처리 중 이월액 94억 2,600만원은 징수결정액 5,878억 6,300만원 대비 1.6%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결산액 4,852억 1,300만원 중 예산현액 5,585억 8,600만원 대비 86.9%로 전년도에 비해 10.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주요지출이 높은 분야인 사회복지비는 2,718억 1,200만원으로 전체 결산액 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은 332억원으로 6.8%입니다.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 개발, 일반 공공행정비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78%와 71%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443억 3,800만원은 전년도 284억 7,500만원에 비해 35.8%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이 중 예비비가 전체 집행잔액의 59.1%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투자사업단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비 62%, 복지과 삼덕경로당 신축비 63%,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84%, 희망복지지원단 자활근로사업비 55%가 각각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았습니다.
   경제환경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및 처리비용 지원은 지출액이 전혀 없고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은 집행잔액이 60%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486억 3,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73억 9,400만원과 초과세입금 164억 400만원을 제외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집행잔액 396억 2,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9% 수준이며,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300억 1,000만원에 비해 186억 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52억 4,3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300만원을 제외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51억 1,000만원과 세입 증가분 6억 6,400만원 추가한 금액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에 신설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800만원 중 1,200만원 집행하고 1억 6,700만원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7억 8,000만원 중 5억 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8억 5,800만원 중 44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 명시이월, 20억 700만원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40.3%인 43억 4,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채권액의 경우 당해연도의 발생액 1억 500만원과 소멸액 5,304만원이 발생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0억 6,634만3,000원이며 채무액의 경우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 13억원과 당해연도 13억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0원입니다.
   기금결산의 경우 현재 보유 결산 처리되고 있는 기금결산은 노인복지기금 외 4종으로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공설경로당 및 고산노인복지관 물품지원, 저소득주민 점포임대 융자금 지원,   친환경 LED간판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 제설작업, 맞춤형 경영힐링 프로젝트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가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10% 일률 삭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되었으며, 이월액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은 예산편성 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 사업추진 과정의 정확한 계획수립 및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사업계획이 변경, 취소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하겠으며, 예비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요인이 되므로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추경에 감액 처리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집행률 실적이 저조한 경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특히 명시이월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계속사업인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 조성은 조속한 추진으로 주차난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5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써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전년도에 비해 명시 및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이 증가된 점을 감안, 당해연도 집행 가능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철저한사업분석과 계획수립으로 사고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세입예산 편성액 대비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세출 자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 분석을 하여 재정계획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소홀하기 쉬운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 등에는 당초 예산의 예측을 편성하여 우리 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 증가율이 26%이며 특히 2016회계연도처럼 순세계잉여금이 33%로 크게 발생하는 해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특별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춘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이따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물어도 될 것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성과지표가 나옵니다.
   17쪽입니다.
   성과지표가 많이 나옵니다. 결산서에도 쭉 나오는데 달성률 해서 우리 구의회가 뒤에서 1등입니다. 33.3%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정책사업목표 수가 3개밖에 안 됩니다. 3개 있는데 그중에서 의원님들 비교견학의 경우에 100%를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가셔야 되는데 운영위하고 행자위가 못 가시면서 30% 정도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활동 홍보실적입니다.
   의회보를 그러니까 수성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작년의 경우는 의장단 선거가 있어서 1회 정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회기와 합쳐서 소식지가 발행되면서 4회 발행돼야 되는데 3회 발행되면서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2개를 못하면서 33%로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7쪽에 똑같이 달성률입니다.
   올해가 달성률을 처음 하는 해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2016년부터 성과예산서가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썼느냐의 문제라든가 우리 의회에 말할 때도   뭘 몇 번 하기로 했는데 몇 번 했는지 그게 중요하냐, 아니면 실제로 그것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얻었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성과달성률은 정말 성과거든요. 세 번을 해도 알차게 할 수 있고 열 번을 해도 대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표를 개발하는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성과예산서가 반영돼서   저희들도 목표치를 잡은 것도 저희들부터   잘못 잡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가장 모범이 될 기획조정실조차도 낮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예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는 실질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에서 정리해 버리면 100%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잔여액이 다 나타나니까 실제로 예산현액으로 달성률을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에는 진짜 예산을 사용해서 어떤 성과 달성하기를 목표한다는 그 이야기가 지표가 되고 그 지표가 실제로 얼마 달성되었느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혜자의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 기획실이 나서서 지표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그렇지 않아도 지표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100% 집행하였느냐, 아니면 목표는 5회 했는데 4회 했냐 하는 성과, 아까 운영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정성이나 정량평가가 각 부서별로 처음이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는데 최대한 반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실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결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획조정실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에 있었을 때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예를 들면 적립기금 같은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도 본 위원이 가치선상에서 추천한 바가 있는데요.
   2015년도 전년도 회계연도 대비해서 2016회계연도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대구시 순세계잉여금 평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대구시 평균은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평균적으로 200∼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구 합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486억원입니다.
이영선위원    486억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외로 세입 추계를 잘못했던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재산세 부분들이 많이 내려왔고 연말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그 변명을, 변명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러한 얘기를 본 위원은 3년 연속 듣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다”, “지방세 부분이 어떻다” 실장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답변이 3년 연속 회의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회의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세입 부분을, 8월에 재산세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연말에 내려오는, 계속 똑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요.
   2013년도에만 해도 세입이 부족해서 굉장히 차입까지도 고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앵무새처럼 똑같이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변명을 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해결책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지적해 주셔서, 올해 의회에서 발의해 주신 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 큰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선위원    점점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전문위원께서 종합의견을 내주신 부분 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10개 단락, 7개 단락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이 반 이상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현재 세입 추계를 잘못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의원님들, 이 내용을 내년에도 들을 수 있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결산 못합니까, 내년에?
   내년에 본 위원이 결산위원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이것을 보시면 3년 연속으로 이영선의원이 똑같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나아지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실을 조금 빨리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회의록에 이 말을 꼭 남기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내년에 다른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지켜봐 주시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같은 성과달성률입니다.
   감사실도 3개 중에 2개 정도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미흡했나요?
○위원장 유춘근    17쪽이죠?
석철위원    예.
○감사실장 노상현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8점 정도로 잡았는데 7.69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문제가, 민원인이 하는 외부청렴도가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내부청렴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공사관리감독이라든지 인·허가 사항, 보조금지원, 재세정분 이런 분야에서 일단 금품향응 제공이나 부정청탁 이런 부분 했는데 일부 전화 설문을 하다 보니까 몇 개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철위원    본 위원도 뒤에 찾아보니까 청렴도 부분이 엑스로 표시되어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중요시하는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에 엑스 표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올라갈 방법이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작년 연말에 이게 나오고 확대 간부회의에서 거론됐고 업무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했고, 올해는 6월경에 청렴해피포인트라고 관리감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실의 역할이 투명한, 청렴한 공적환경이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결산은 행정지원과가 소관 부서지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자료, 결산검사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의 표지로 되어 있는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 2017년 3월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서 만든 자료를 발췌한 것이고 총 160쪽에 해당되는 자료의 일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검사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검사계획서가 있었더라면 결산검사계획서에 의해서 진행된 내용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결산검사계획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누락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저희들은 결산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매뉴얼에 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일부 검사 위원들의 업무분장이라든지 검사청구의 내부통제평가에 관한 그런 사항은 기본계획에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결산위원님들이 지난 4월에 3명씩 이틀 동안 지방재정공제회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회계사 한 분만 교육을 갔다 오고 올해는 결산위원 전원이 교육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교육을 다녀오셔서 우리가 제출한 기본계획 자료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신 게 결산검사위원들의 업무분장을 했는데 박소현 대표위원님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성과보고서에 분담됐고 이종길위원님은 첨부서류, 채권채무, 공유재산, 성인지결산 이런 부분이고 조영현 세무사님은 재무제표 분야에 대해 수행하도록 업무분장이 됐고요.
   결산 내부통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해당 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자리투자사업단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및 수성못 서편 개발 구상용역, 지역 개발 맞춤일자리 이런 부분을 했고요. 문화체육과는 수성못명소사업, 테마공원, 평생교육과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분야, 복지과는 장애인청소년자립센터 운영, 건강증진과, 도시디자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 18가지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위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제출했고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회계법 그리고 결산에 관한 행자부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결산서를 구성하고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매뉴얼대로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키겠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바에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운영위원회 때, 사회복지위원회 때 거론한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결산검사계획서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뭘 했다고 하시면서 결산검사 추진일정과 그다음에 결산검사 관련자료 제출 이걸 당연하게 결산검사가 시작되기 전 4월 6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내용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자리사업단이나 이런 내용들은 4월 21일 17시09분에 발송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결산검사가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진행된 내용이고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결산자료는 버튼 하나 누르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초의 데이터인 지출결의서든지 세입이든지 들어오는 건건이 정확히 들어갔느냐 하고 내부통제평가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한 다음에 내부평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들이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 내부통제평가 이런 것들이 계산서, 예탁금, 증빙서류의 삼자 대상하고 영수증 진위확인 기법 등 기본적인 회계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집 분리 여부, 경리관과 지출원이 일치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경리관이나 지출원이 출장을 갔으면 항상 상근하는 게 아니죠. 어떤 회의가 있으니까 그 시점의 것을 당겨서 이 사람의 코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그다음에 지출원 내에서도 정부책임자가 반드시 분리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회계처리 절차준수 여부 확인 이런 내부통제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대로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계획이 없다는 말은 무계획적으로 결산검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향후 내부통제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메뉴에 따라서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결산검사 매뉴얼은 예로부터 그대로 왔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으면 이런 착오가 있었다는 말까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담당부서든 누구든 간에 결산검사 매뉴얼을 읽으면 16쪽에 딱 결산검사 준비절차 들어가면서 결산검사계획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누구도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결산검사계획서가 없었고 내부통제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검사는 우리가 심사하는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까지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모두발언을 이렇게 하고, 내용 자체적으로 기초자료가 실제로 제대로 들어갔는지의 일부 확인한 내용에 대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발언을 한 것은 결산검사가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중간에 보시면 일반유형자산인데 토지임목건물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금액의 산출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가격으로 산출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를 들어 임목인 경우가 나무지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나무의 금액이 1원 단위까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난 1년 동안 나무 1개도 수종개체 안 했고 자르지도, 심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뭔가가 있었다면 이렇게 1원 단위까지 일치할 순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검토해 봐야 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검토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임목개체도 많이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국민체육센터 지으면 주변에 나무 심을 거고 뭔가 작업을 하는데 1원 단위 하나 안 다르게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러면 결산 재정상태표가 실제와 부합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분을 이야기할 때, 479쪽 하단 2015년도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단 중간에 보시면 기계장치와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 값과 기계장치 누계액을 계산하시면 5,000원이 남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의 자산가치가 5,000원이 돼요, 2015년도는.
   본 위원이 2014년도에 할 때는 이것보다 약간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 가치와 다르게 나와 있는 문제가 있다고 2014년도분 결산을 할 때 지적했는데 2015년도 되면서 그 당시 답변은 잔존가치가 있는 것은 감가상각이 끝나도 일단 개수가 있기 때문에 1,000원으로 잡아서 산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0원이 되면 5개예요. 모든 잔존가치가 다 사라지고 5,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계장치가, 감가상각 잔존가치가 다 소멸된 것만 5개 남았다?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넘어와서 다시 2016년도분에 가시면 돈은, 기계장치를 말 그대로 취득가로 한다면 8,400여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은 107만원 정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계장치 관리와 감가상각과의 관계에 어떤 분명한 기준점이 있습니까?
   보충질의 때 추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는 제가 따로...
   481쪽을 살펴보시면 하단부에 사회기반시설 중에 제일 마지막에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206억원 정도 되고요.
   기타특별회계에서 1억 2,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위로 올라가면 도로가 기본적으로 1억 1,200만원 되어 있는데 480쪽, 2016년도죠. 기타특별회계의 사회기반시설에서 도로가 7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기반시설은 없습니다.
   그 말은 전년도 결산을 할 때 도로의 기본가치인 1억 1,200만원과 걸설 중인 1억 2,400만원을 합하면 2억 3,000만원 정도의 총액이 되는데 갑자기 7억 7,000만원이 돼 버렸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글쎄,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이 2016년도에 완성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과정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84쪽 중단에 보시면 1년에 나가는 인건비가 751억 8,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2월에 구정질문 하면서 연도말 공무원정원표 받았을 때 1,009명의 공무원이 있고 무기계약직 198명이 있어서 도합 1,207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51억원을 1,207명으로 나누면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직접 받는 돈도 있고 건강보험이나 다른 부대적인 돈이 있어서 인건비 명목으로 나간 돈 평균 6,200여만 원이 됩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1인당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부분에 분리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우리 정규 공무원이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41명입니다. 5급 이상이 72명, 6급 기간제 임용까지 포함해서 257명, 7급 363명, 8급이 256명, 9급이 184명, 청원경찰이 9명, 연봉 합계액이 517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나누게 되면 평균 연봉이 실제로는 4,539만5,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 연봉에는 본봉이라든지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포함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된 게 무기계약직이 현재 47명이 있고 환경미화원이 146명 있는데 이분들 중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118억원 정도 됩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보다 페이(pay)가 상당히 셉니다. 기본적으로 3,800만원에서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5,400만원 정도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 비용이 포함돼서 751억원으로 계산된 겁니다.
석철위원    그럼 말씀한 걸 정리하면 공무원들은 본인이 수령하는 액이 아니라 채용을 했기 때문에 주변 돈을 다 포함했을 때 4,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인 경우는 대략적으로 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석철위원    국민연금이든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 있고 사용자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받으시는 급여라는 게 시중에서 볼 때 저임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기준 이상은 충분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생각할 때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분명한 것이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인원수 나누면 대략 6,200만원이 평균이다 보니까 꽤 많은 인건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만큼 일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분도 보이는데, 밑에 쪽이 자꾸 보여지면 일을 못한다고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같은 상임위에서 결산에 대해서 잘못 물어서, 기획실에 계속 질의했더니 행정지원과 업무라고 해서 그때 못 여쭈어 본 것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저 답변대에 서 있으면 얼마나 대답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 봤어요.
   이런 문제가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이상치를 자꾸 이야기하면 현실에 직면한 여러분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서에 보면 588쪽 성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분들께도 했는데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588쪽에 보면 부서별로 성과가 나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성과지표하고 967쪽에도 쫙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저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여쭈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해서 2015년 6월에 행자부에서 왔는데 이때부터 시행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됐으니까 2016년에 처음 적용이 됐다, 그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걸 보고 저도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588쪽 2016년 달성성과에 보면 동그라미가 2개 있고 동그라미가 1개 있고 엑스가 있거든요. 표를 보니까 동그라미 2개는 130% 이상 달성한 거고 동그라미 1개는 100% 이상이고 엑스표는 100% 미만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967쪽은 정량, 정성이라고 하면서 과정, 산출 이렇게 쭉 해 놓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투입지표는 예산인력 등 투입량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과정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산출지표는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결과지표는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 이렇게 해 놓았어요.
   국어로 읽어 보면 산출지표와 결과지표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데다가 과장님 쪽에서는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1개 이렇게 해 놓으시고 또 다른 데는 달성률이 %로 막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어떤 데는 달성, 미달성 건수로 얘기하다가, 어떤 거는 달성률로 이야기하다가, 어떤 것은 정성이냐 정량이냐 이야기하다가. 이거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부서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성과관리가 올해 처음 생기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똑같은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에 맞추어서 전국에 통일성을 기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오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그런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강민구위원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매뉴얼은 그렇지만 지표라든지...
강민구위원    아까 석철위원님 봉급 많다고 하는데 봉급 적게 줄 수 있어요? 호봉 테이블에 의한 정부지침인데.
   (웃음소리)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급여하고 이것과는 다릅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럼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를 평가해서 가능하면 정량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사실 정량적이 안 되는 게 천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질문자와 답변자의 괴리고, 이렇게 질의하는 자체가 어떨 때는 송구할 때가 많아요. 하기는 해야 하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좀 더 발전할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앞전에도 기획조정실장님, 뭐 남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경영하고 행정하고 다른데 경영학에서는 남으면 엄청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면 “PDS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Plan-Do-See” 이거든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나중에 평가하는 게 결산서인데, 이 결산서를 쭉 보면서도 우리 보통 예산잔액 남은 것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성과목표달성, 성과지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잔액으로 얼마나 일을 잘해 왔는지에 대한 구분이 지어지게 돼서 사실상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결산에 대해서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한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간위탁금을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시죠?
   물론 각 부서마다 민간위탁금 사업이 있지만 민간위탁금 정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민간위탁금이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데가 있고 민간위탁금 잔액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결산서상에는 잔액이 없지만 실제 잔액이 발생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성과지표나 목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잔액이 있으면 그 부분의 예산절감이나 이런 거라면 또 내용이 다르겠지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면 성과달성지표는 달라지겠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못한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상에 잔액이 없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저희들이서 보조금이라든지 위탁금 이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회계연도 내에 발생하면 그게 지출과목으로 반납을 하는데 회계연도 후에 일어나게 되면 우선 세외수입으로 조치 편성해서 다음에 반납고지서를 하다 보니까 결산서와 지출이 이퀄(equal)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문제가 이 성과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회계기법상 본 위원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 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결산서상에는 잔액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민간위탁금 사업을 마무리 못한 것에 대한 결산은 충분히 이 결산서상이나 다른 곳에 녹아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성과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허위죠. 이 잔액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실제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내기 힘든 겁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이 사업 전부 받지는 못했지만 민간위탁금 307-05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은 없지만 실제 정산해서 반납 받으신, 세입 조치하신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사업을 마무리 못 했거나 예산 절감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성과지표도 내야 하는 부분인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내년도에 할 때는 성과지표에 반영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어차피 익년의 잔액은 환수, 환급 받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잔액이 남아 있는 금액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부분을 우리 결산서상에 녹여내서 위원들이 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음 좋겠다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민간위탁금 잔액을 익년도에 환급하기 때문에, 이 잔액이 사실 잉여금이지만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건 세외수입으로.
이영선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수입이 아니죠. 수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나중에 세무2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 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과연 민간위탁금의 잔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자주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잉여금만 다 모아놓은 세입외수입이지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수입이 맞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잔액의 문제가 세외수입까지도 연결되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산은 특히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같이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검토한다면 하신다는 겁니까?
   (웃음소리)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러면 연구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결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결산서상 꼭 민간위탁금의 잔액도 같이 파악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이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홍보소통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앞서 행정지원과에 질의했던 부분 들으셨지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이영선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이영선위원    2016년도 결산의 실·과별 그외수입의 수납현황을 자료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 결산상 그외수입의 총 예산현액은 30억 7,800만원이고요. 수납액은 37억 1,900만원, 예산초과수입이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자부 예규 82호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당해연도에 집행된 잔액은 당해연도 세출과목에 반납 또는 여입을 하고 그다음 연도폐쇄기 이후에는 그걸 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10월이나 12월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었으면 정산을 빨리해서 잔액을 그 과목으로 세입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전체로 보면 초과수입이 발생한 부분은, 사실 그외수입이 다른 과목으로 잡기 힘든 애매한 모든 수입을 잡는 것으로 옛날이면 기타잡수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좀 많습니다. 28개 부서에 120건 정도 있습니다.
   초과수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예산편성을 안 하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4,000만원, 2억원까지 물론 수입이... 연말에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6억 4,000만원 정도 초과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액이 2016년 예산 잡으셨을 때 그외수입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 했을 때 30억원으로 기준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30억원이 우리 자주재원으로 금액이 올라가서 분명히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 맞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금액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까, 전부 다?
   본 위원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요.
○세무2과장 이해환    일단은 과목상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보신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이영선위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상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물론 잔액으로 만 판단을 하셨다면 자주재원이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또다시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이 갈 곳 없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게 과연 자주재원이 맞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120여 개 된다고 말씀하셨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전체 건수는 120여 개.
이영선위원    그 중에 반납해야 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별로 건수 중에서 그런 부분은 미처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의 전부가 사실상 시상금 이런 것 제외하고 잔액이 남으셔서 그외수입으로 다 들어간 게 잉여금으로 보이지만 반납해야 할 반환금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게 자주재원이 맞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그런데 사실상 이 세출과목의 재원 자체가 보조금이면 나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민간자원이라든가 그런 자원 같으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사실 그외수입 외에는 세입 과목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선위원    최소화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잉여금이 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그외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금으로 가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들이 과연 그외수입이 맞냐는 문제점 하나하고요.
   아까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랑 또 하나는 예산서상에는 없는데 실제 결산서상에 발생한 224-06, 빈칸이었는데 들어온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제가 방금 조금은 언급했는데 초과수입이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큰 금액으로 보면 복지과나 희망복지지원단 1억 8,100만원, 2억 100만원 정도, 기타 6개 부서 해서 전체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세입 자체가 예정 안 된 금액도 있겠지만 연말에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어떤 기준이 100만원 이하든 50만원 이상이든 간에 세입이 발생하면 결산 추경에 가서라도 세입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게 원칙이거든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이영선위원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요.
   그런데 반영 못한 걸 당연시 여기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면서 ‘아 그래도 돈 남았으니까 결산서상에 그냥 입금하면 되겠지. 잔액 입금하자’ 해서 잔액이 후드둑 늘어난 케이스가 그외수입이 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이런 예산들이, 아까 금액상으로는 6억 4,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6억 4,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엄청 많을 걸요, 과장님?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이영선위원    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부서별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 기준을 우리 세무2과 행정국에서 정하셔서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미 이것들이 정확하게 추계가 나올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시고 또 반환금이나 잉여금은 그외수입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이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178쪽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사업 중에서 전체 예산이 25억 3,150만8,000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조규화위원    그 중에서 이월금 7억원까지 하면 25억 2,566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집행율이, 실적이 참 좋습니다. 99.8% 정도가 되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조규화위원    노력 많이 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조규화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센터는 고산평생학습센터하고 해서 6개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6개소에서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자료가 있었는데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전체적으로 180개 과목에 330개 정도의 반이 개설되었습니다. 6개 학습센터에서.
조규화위원    330개 강좌가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1일 평균으로 수강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 분기별로 7,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걸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분기 7,000명에서 4분기면 2만8,000명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봐서 학습센터 중에서 노래교실이 가장 많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인원은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두산문화센터로 보면 하루에 2개 반을 해서 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노래교실은 하여튼 인원이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99.8% 정도로 집행을 하셨는데 결산서 594쪽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혹시 집행잔액 관련입니까?
조규화위원    아닙니다. 성과 부분입니다.
   594쪽.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조규화위원    594쪽에 보면 집행잔액은 99.8%인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달성성과는 보면 100% 미만으로 “미흡”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
조규화위원    집행은 이렇게 잘하셨는데 왜 성과에는 “미흡”이 나오는지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금 위원님 말씀은 중간에 만족자 수와 설문참여자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예, 달성성과로 보면 “미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저희 시스템에 예산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 조항이, 목표치를 그 당시 95%인가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91%인가 92%인가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집행하고 관련없이 이것은 설문조사에 대해서 조금 낮게 나왔어요. 우리가 목표치를 처음에 잡을 때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95%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92% 정도로 살짝 낮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잘 분석해서 수강생들이 원하는 맞춤형 강좌가 개설되게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춘근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제가 속해 있는 해당 상임위여서 결산심사 이후에 받은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아마 회의 중간에 저희한테 제출이 돼서, 정례회 기간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해야 하는 2개 복지관에 대한 심사가 있었네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난 5월 임시회 때 그와 관련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6월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고하셨을 때 본 위원이 그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8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하고 6월에 심사하는 게 적정하지만 한 군데는 10월이 돼야 재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2개월 혹은 3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 그 정도, 그러니까 5년의 계약기간을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기 위해 마지막 지점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너무 이른 것 아니냐, 그리고 두 복지관을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린 바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명확한 사유에 대한 이해를 시키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에 심사를 하셨다는 게 의문이고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관련 조례가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재계약 때 지난번에 5년이 아닌 3년으로 했다가 상위법에서 변동이 돼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재계약 심사 시에도 수탁 기관장이 직접 5년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조금은 심사의 강도를 높이자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아직 본회의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다음주 월요일에 통과되면 곧 효력이 발생하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상황에서 두 군데나 되는 수탁자를, 6월이라고 미리 보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와 관련된 미묘한 내용이 있는 부분을 심사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정례회 기간에 수탁자 심사를 하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일단 안 되거든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수탁기관 계약기간 연장 심사를 하면서 관련 조례에 보면 70일 전에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복지관은 데드라인이 아마 이번 주가 70일 전이 되고요. 나머지 1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재단 여건을 감안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또 심사수당 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그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김성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70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건 그 전까지는 심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70일 동안에 계약 체결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70일 이전이라 하면 언제부터라는 기간은 없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계약만료...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기간만 있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1년 전에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건 좀.
김성년위원    상식적으로 이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인 70일을 둔 거죠. 그래서 그 즈음에 가서 5년이든 3년이든 간에 그동안의 수탁실적을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단 70일의 행정적 절차를 위한 기간이 필요해서 나온 게 70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효율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6월 19일 월요일 14시에 회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회의를 몇 시에 마치셨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2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김성년위원    2시간 10분? 두 군데를?
   우리 구에 있는 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평균 7억 5,000만원 정도씩 하면 36∼37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건 기본적인 돈이고요. 지금 결산에서만 봐도 기능보강사업이며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합치면 돈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 수혜를 받는 분이 워낙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시비뿐만 아니라 구비에서도 거기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의회에서도 나서서 해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정도면 과연,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전 참 실망스러운데 심사수당 그거 한 번 더 하면 얼마 돈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루 동안 1개의 수탁기관 심사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개를 2시간 10분 만에 끝내셨으면 본 위원도 위원회 이런 것 가 봤지만 이런 저런 시간 빼면 한 군데 1시간이 안 되는 심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거든요?
   인사 말씀도 하셔야 되고 이것저것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 1년에 십 몇 억원 이상을 쓰고 있는 사회복지관 그리고 그 많은 수혜를 받아야 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계약심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작년에 이거 바뀌어서 이번에 처음 한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으로는 5년마다 해야 되지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5년 지나면 공개모집 절차를...
김성년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새로운 데 오더라도 이제는 5년 이후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공개모집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어쨌든 받아야 하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 복지관들은 계속 심사 없이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성과검사는 하셨지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두 군데를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2시간 10분, 한 군데는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심사를 하셨다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는 뭉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탁자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고 있고 심사과정에 대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꼭 이렇게... 한 군데가 8월에 계약해야 하는 곳이라면 시일이 촉박하니, 70일 전에 해야 되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의회에서 임시회 때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사실은 굉장한 논란 끝에 처리한 조례안이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적용되면 사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앞서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조례를 하면서 왜 이렇게 기간이 많이 남았냐, 당겨서 하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7월, 8월에는 회기일정을 봤을 때 회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김성년위원    아니, 재계약보고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수탁자심사까지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래서 그때 보고로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 일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처리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문제제기한 데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뜻을 좀 더 충실하게, 시간이 지나서 8월경에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절차를 다시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김성년위원    만약에 이 다섯 군데 수탁기관이 있는데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심사를 받아야 되면 제가 2개나 3개 혹은 5개라도 이렇게 받는 건 충분히 행정적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5개 종합복지관... 5개 아니고 3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3개입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심사한 건 3개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3개를 5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타당한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앞으로는 위원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 조례에 의하면 재계약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5년으로 표기하셨어요. 3년이어야 됩니다. 5년 아닙니다. 현 조례대로 하셔야 돼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조례와 상위규칙이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으로 했을 때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석철위원    이의제기 받고 하세요. 일단 조례에 따르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조례에 따르세요. 조례에 따른 이후의 일은 그때 하십시오.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따르십시오.
   다음으로 위원들이 수탁기관의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죠?
   2016년 1월 1일 자로 퇴직연금으로 변경되면서 퇴직적립금 부족분이 한 기관당 7,000만원∼1억원 정도씩 발생했는데 그것을 법인이 책임져서 법인전입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지 않은 사실을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15년에 지적을 했고 2016년에도 해결하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해결됐나요? 법인전입금 들어와서 퇴직금을 사업비에서 당겨 쓴 것을 메워 넣었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법인에서 항상 법인전입금을 얼마 들이겠다, 이런 거 매년 안 지키신 게 많으셨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가 됐나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정금액은 다 들어온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0원이었죠? 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탁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본 위원이 2월에도 수탁기관 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만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수탁기관의 대변인으로 답변을 하세요.
   기준상에서 퇴직적립금은 분명하게 정산해서 만일 부족분이 발생하면 법인의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은 것을 계속 시간이 지나서, 아까 이영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안 들어오면 다 까먹고 괜찮은 일로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다 들이십시오. 이건 100% 들어와야 합니다.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적립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년 누적된 문제점이 특정 시점에 가면 안 되거든요. 특정 시점에서 그냥 해지돼 버리고 그냥 무효화돼 버려서 괜찮고 법인의 책임이 해지되면, 이 재계약도 마찬가지로 재계약 전에 그 돈 해결돼야만, 그건 해지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면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 문제를, 잠시 뒤에 다른 기관의 퇴직금 가지고 다시 거론할 예정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해결돼야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번엔 진짜 조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 조건부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이 상근의무를 해야 되는데 상근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위원 6명 전원의 같은 의견으로 이용자조차도 관장이 상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근을 해야 되는데 상근하지 아니하고 월급을 받아 간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자료는 상근으로, 다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날 지적해 주셔서, 아직까지 제가 현장 실사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서로 현 실태가 어떤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결과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부는 전자시스템으로 또 일부는 수기로 근무형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5개 복지관이 다 다른 건 압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A복지관의 경우는 결산서가 지금 들고 있는 첨부서류 3권 두께였습니다. 한 복지관이 3권이고 나머지 4개 복지관은 네 군데를 다 합해도 한 군데에서 낸 두께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많이 제출한 것은 쓸데없는 서류를 갖다 붙여서 양이 늘어난 것이고, 또 하나는 나머지 복지관이 반드시 첨부할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얇아졌다 하는 딱 두 가지인데 그 당시 추정은 덜 제출했다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내용이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이 원래 관장은 근무상황부 쓰시도록 되어 있죠, 기본은?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자, 그러면 여기 근무상황부 쓰시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설에 가시면 지문인식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지문인식이 완벽하다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현재로써 저는 완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특정인의 두 번째 손가락은 본인 것, 세 번째 손가락은 관장 것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근무상황부를 자꾸 이야기드리는 이유가, 이거 복지관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다른 기관에 지금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장 상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북도청인 경우 심지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실리콘으로 손가락 지문 떠서 찍었지 않습니까? 이런 지문인식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본인 확인도 안 됩니다.
   좋게 쓰면 참 좋은 방식이지만 나쁘게 쓰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생각했던, 시설장이 상근해야 하는 이유는 만일 본인이 상근을 하지 않으신다면 진짜 상근하시는 분이 관장이 돼야 되고 정원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급여를 가지고 가장 말단 직원을 뽑게 되겠죠. 뽑으면 수혜자에게 좀 더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기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근을 안 한다면.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리고 심사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법인의 보직을 받고 있으면 감점, 이런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법인의 보직을 받음으로 인해서 법인의 일로써 그 자리를 비우는 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동의하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래서 우리 수탁기관을 보시면 법인의 보직 받으신 분 정말 많으세요. 복지관을 떠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직 때문에 자기 법인에 가서 일을 하고 이쪽은 비우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탁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주고 나면 우리 구청은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뭔가 사고가 안 나길 바라요. 관리를 철저히 하자가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돼서 피드백도 해야 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도 상근의무가, 우리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의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직접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14년 7월부터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해결은 아무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해결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춘근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예, 생활지원과장님.
   저도 하나 조금만 보태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님께서 상근의무가 있고 법에도 상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구만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상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상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시설인 경우와, 복지관이 2개의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지자체가 설치해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빙빙 돌리시지 말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래서 이제...
강민구위원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방법이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래서 기관마다 설치 운영 형태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상근 안 하면 우리가 위탁기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실무적으로.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시정 개선하도록, 첫 번째는 주의 촉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2년 동안 사회복지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제가 3년차 입니다마는 이 다섯 분 중에 두 분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최근에, 박과장님도 원불교 교무님이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최근에 바뀌어서 한 분은 시간적으로 못 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2년 전에도 실제로 청곡복지관 한번 갔어요. 가니까 사무실이라고는 있는데 소위 말하는 직무 흔적이 전혀 없는 거죠. 사무실은 있고.
   이거 사무실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 차이 납니다. 저는 집에 있는 거하고 사무실에 있는 거하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기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석철위원님이 말하셨으니까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전 의원들한테 알려주실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강민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잘못됐다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그냥 뭐...
   (웃음소리)
조규화위원    입맛이 없으셨네...
   맛있게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즐겁게 질의, 답변하도록 합시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204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삼덕경로당.
   경로당은 완료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부지만 사놨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러면 5억원 중에서 63%인 3억 1,600만원 정도가 부지를 사고 남은 잔액입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5쪽 하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등 지원이 있는데, 잔액이 많습니다. 84%의 잔액이 있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설명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이것은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어서 그쪽으로 대상자가 넘어가서 기초생계나 기초주거, 기초의료, 기초교육급여 수급자가 다수 맞춤형 급여 쪽으로 넘어가서 수혜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기초수급급여자가 다양하게 바뀌어서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발굴도 잘 신경 써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대상자 발굴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대상자 발굴에는 저희들이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맞춤형급여 쪽으로 넘어가서...
조규화위원    예, 제도상으로 그렇게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식사를 맛있게 하셨으면 참...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기금 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변경사유도 좀 있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이제 당초에는 공설경로당의 물품지원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이 공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하신 내역이 기금으로 사용하기 적절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지금 자산취득비를 아마 기금으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기금용도에 이 부분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이게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이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꼭 필요한 물품이면 예산 세우실 때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복지과장 신형묵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 저희들은 그런 쪽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수시로 발생된, 이렇게 지원을 갑자기 해 달라는 쪽에 기금이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산취득비가 기금의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지난해 재난관리기금인가요? 재난관리기금도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어서 대구시 합동감사에서 대거 지자체에, 아마 재료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사용한 것으로 한번 적발된 적이 있거든요.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급하게 사용하셨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잡으셔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신중한 기금 사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적정 여부를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석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승인 대상이었으니까 설명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은 수탁기관 지도감독기관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항상 수탁기관 대변인 자료가 들어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음부터 뭘 고치겠다가 나와야지 점검하니까 문제없다, 지출결의서에 서류가 누락됐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하게.
   지금에 와서 그 지출서류를 챙겨 넣었다고 “이상 없다?”
   시간외수당인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외근무를 왜 하는지 승인 받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 보시면 2분, 3분, 6분, 8분 이런 것 다 모아서 몇 분 됐다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근하는 직원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남아서 한다면 근무시간 중에는 뭘 했는지가 거꾸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업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인 경우도 35시간 제한이 있고 법상에, 어제 말씀하실 때는 4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복지계열인 복지관도 밤 늦게 있지만 10시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비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수혜 대상자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같이 가야만 가능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법인전입금입니다. 계속 괜찮다고 얘기하시는데 법인전입금이 이분들에게 소위 말해서 열악한 급여라서 정기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수당 몫으로 온다면 법인에서 그 몫이라고 틀림없이 명기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부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용도로 보내게 되면 이것은 우리 구청의 정기적인 상여금이잖아요, 이 기준대로 하면? 당연히 구청에다가 지급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급여는 계획성이 확실히 보여야 됩니다. 언제 되면 언제 나가고 이런 것들이 급여 부분부터 해서 운영지침을 우리한테 승인 받아서 하니까 그 운영지침에서 분명히 명기된 것만이 나갈 수 있고 명기되지 않은 것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법인 전입금은 전년도에 들어왔으면 결산하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해에 뭘 쓰도록 온 건데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재원으로 다음 해에 뭘 줬다? 지금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를 지적했을 때 공교롭지만 5월 내에 60만원을 지급한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11월 23일에 지도점검을 나갔고 그때 답변을 “법인전입금 자부담 괜찮다” 했는데 그 이틀 뒤인 25일에 28만원을 법인전입금이라고 입금했어요.
   참 공교롭지만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니까 이틀 뒤에 자부담 명목으로 뭐가 들어오는데 돈도 지출한 것은 5월에 이미 60만원인데 11월 25일에 28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도 안 맞거든요. 그리고 12월 돼서 60만원이 또 나갔어요.
   한번 지도점검을 가서 문제가 있다고 알려줬으면 본인들이, 12월에 또 정기적인 것이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본인들이 이걸 이해했다면 그리고 어제 답변 속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가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점수표 항목 때문에 3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지도점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사업 2에 나와 있는데 퇴직금이 좀 민감합니다.
   사실은 퇴직금에서 구멍이 난 게 보여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매월 퇴직급여 추계액을 뽑은 다음에 부족분을 매일 채워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 문제 때문에 감사실에 문의를 했는데, 감사실장님 잘 들어주세요.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15년 3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1년 동안에 매월 1/12씩 떼는데 3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10개월치인 10/12을 그해에 떼고 2016년 2월이 되면 1월, 2월분 해서 2/12가 떼어져서 1년치가 적립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두 번째는 2015년 3월에 들어와서 퇴직적립금이 1/12씩 매달 절대 안 떼고 가만히 있다가 2016년 2월이 지나고 나서 만 1년이 되면 그때 갑자기 12개월분을 떼는 것이 옳은지.
   감사실장님, 어느 방식이 맞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매달 떼는 게...
석철위원    맞죠? 그런데 감사실 답변은 2개 다 관계없다 이러니까 우리 감사실에 기준점을 안 주면 부서도 그렇게, 퇴직연금이 매달 1/12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비로 충당할 부분을 올해 사업비에서 끝내버려야 되지 내년 사업비에 부채로 인건비가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감사실이나 지도점검할 때 이런 기준점을 명확히 해 버리면 문제가 재발되지 않습니다.
   당겨서도 되고 밀어서도, 어제 받은 감사실 답변이 그래요.
   그래버리니까 시설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이래도 되잖습니까, 우리가 사업비 떼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썼으니까 문제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버리니까 버릇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생활지원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퇴직급여 적립금이라는 용어는 원래 법적용어는 아니고요. 퇴직급여충당금이 정식용어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본적으로 1/12씩 매월 떼어 가는 게 옳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 센터가 특이하게도 기말에 한 번 해야 될 퇴직급여 추계액을 매월 하다 보니까 어떤 해는 500만원 잔고인 것을 900만원으로 잘못 읽고 넣어서 400만원을 적게 적립하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발견한 것은 갑자기 매월 평균 120만원이 입금되다가 7월에 갑자기 4백 몇 십만원이 들어가니까 오류를 발견해서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1/12씩 넣으면 그냥 숫자 봐도 돈 흐름이, 정상적으로 어느 값으로 유지되면 이상이 없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하고 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로 출발해서 오류를 바로 잡았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1,000만원이 비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우리 센터장님이 아마 퇴직적립금 대출을 1,000만원 해서 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맞는데 명시되어 있지만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사유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출금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 얘기를 듣고 회계사, 세무사 다 연락했지만 어느 분도 퇴직사유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 퇴직연금처럼 1/12씩 미리 넣다 보니까 이 분이 10개월 넣고 퇴사하면 10개월분을 반환하는 것은 되는데 그것도 퇴직사유기 때문에 정산에 의해서 10개월분을 적립한 게 돌아오는 것은 출금이 되는데 연금법에 의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고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취급하는 은행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가 이 대출을 안 갚으면 담보금을 당겨야 되는데 이것을 빼낼 방법이 퇴직밖에 없기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해서 취급하는 은행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은행법상 또다시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 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법인에서도 이런 것을 승인하거나 이런 사실도 없거든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대출을 본인이 일으키는 자체는 공금유용에 해당됩니다.
   제가 자료를 덜 받아서 그런데 언제 대출을 했으며 그 당시에 어떤 정확한 서류에 의해서 이 돈을 1,000만원 인출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확인해 본 바로는 퇴직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퇴직급여충당금 속에서 어떠한 돈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어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아침에 잠깐 통화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퇴직금을 언제 출금한 그때부터 통장의 관계를 다 봐야 될 거고 출금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라든지 기준점이 있을 거고요. 그 말대로 중간에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본인의 퇴직금 해당금액이 1,000만원 넘었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점검을 하셔서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죄송합니다. 1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냥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간외수당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2분, 4분 이것을 모두 더할 수는 없고 이것보다 시간외근무를 승인한 서류가 우선입니다.
   본인이 어떤 업무 때문에 하겠다 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여기에는 보면 무조건 출퇴근 기록을 전부 다 뽑아서 시간 넘은 것은 다 더해서 각각에 대해서 사유를 달아서 시간외수당 지급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상 지출결의서에 정확한 그런 내용이 없으면 확실히 누락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다가 누락된 것이 발견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아, 우리 그 자료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출결의서상에 다 붙어 있을 때 합법적인 서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가 우선이고 그로 인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에 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것도 저희공무원들은 사전에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오늘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위탁기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석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74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에 대해서 오전에 여러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외수입에 보면 징수결정금액이 5,2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입 총액은 1억 790만원이네요. 그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5,500만원 정도로 절반을 더 차지하고 있거든요.
   반환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몇 페이지...
조규화위원    74쪽입니다.
   과오납 반환금액이 절반 이상으로 예산액보다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이번에 제가 와서 세입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에 아무래도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측을 잘못하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외수입에서 실제 수납금액이 5,250만원인데 비해서 예산액은 1억 9,220만원 정도로 예산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 수납금액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잡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러한 부분도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수입 예측도 잘못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일단 정리추경 때 조금의 문제점 때문에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임시적 세외수입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에 대해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456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아마 동별로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작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서 일단은 23개 동 전체에 대해서 먼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호응도가 낮은 동은 제외하고 상위 동 네 군데 범어2동, 황금2동, 중동, 수성2·3가동 4개 동을 선정해서 표본적,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시행을 하면서 올 봄에 4개 동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일부 하자고 하는 분도 계셨지만 참석하시는 분 상당수가 1차적으로 주차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대체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성구가 돈이 떨어졌나, 왜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도 많이 있으시고 찬성보다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정적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부정적이라는 말씀보다는 부정적으로 호응을 안 하는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듣고 “불만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1차적으로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시행만 안 할 뿐이지 후속조치로 주차선도 새로 정비하고 있고, 혹시라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주차선하고 사이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그러한 말들이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골목길 내에 특히 상가 앞이라든지 상점 앞이라든지 집 바로 앞 이런 데는 소위 말하는 동의를 해야 그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외 여백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일일이 귀 기울이셔서 해결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예.
조규화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청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홍보물도 하고 현수막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용역결과물 자료 요청했었는데 언제 되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신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최진태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가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본 위원도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277쪽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최진태위원    삼정에 금액을 초창기에 언제 받으셨죠?
○건설과장 김점용    삼정에서는 3차례에 걸쳐서 작년 5월에 9,000만원, 8월에 7억원, 2016년 12월에 6억원 해서 전액 납부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금액이?
○건설과장 김점용    13억 9,000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13억 9,000만원 이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최진태위원    이 금액인데 설계비용 1,500만원 정도 쓰고 계속 이월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월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보상금으로 받아 놓으신 금액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보상금액을 빨리 집행해 버리는 게 오히려 덕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요. 보상열람 공고가 5월 말로 끝났습니다.
   여기는 보상지침에 따라서 10억원 이상이고 면적도 일정 이상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소요되는데 5월 26일부터 6월 25일 그러면 대구시에서 1명, 사업 시행자인 우리 구에서 1명, 주민 1명 해서 감정절차가 들어갑니다. 7월부터.
최진태위원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7월부터 감정평가 실시하고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8월에서 11월까지 보상협의하고 공사착공 들어갑니다.
최진태위원    착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공사는 보상이 원활하면 예측하기로는 11월에 들어가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소문에 의하면 아파트가 준공시점에 가서 다시 착공에 들어가면 아파트 측에서도 나중에 준공 받는 용이한 점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아파트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준공에 대해서 하자가 좀 있더라도 보상으로 해 주는 그런 대안으로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자꾸 딜레이 시켜서 준공시점하고 비슷하게 맞춰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아파트 업자가 늦게 하면 손해입니다. 왜 손해냐 하면 아파트준공을 하려고 하면 선행 안 되고는 준공 검사가 안 됩니다. 아파트업자가 지연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은 없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없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건설업자 측에서 봤을 때는 이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허가조건이 이것을 보상으로 해 주니까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기득권을 쥐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쪽이나 주민들 쪽에서는 하기 전에 빨리 이것부터 착공해서 완공시켜 주고 준공 허가를 받든지 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작년 4월에 협약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사업비도 하나 지연된 것 없고 행정적으로 잘 맞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까지는 잘 맞춰 왔는데 진행되는 착공 시점을 잘 맞춰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뒤편에 보면 위에 옹벽 친 급경사지 예산이 작년에 3억원 나왔는데 어째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모자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어떻게 해서 1억 4,800만원이 됩니까? 279쪽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수성대학교 서편 급경사지 정비는 작년에 해서 1월에 공사 준공을 다 했습니다.
   1월 공사 준공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겁니다. 현재는 공사 준공 다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사업 금액이 다 들어간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집행잔액은 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투자를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맞춰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예.
최진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검사의견서 27쪽입니다.
   보조금 교부재원 예산편성 재원 불일치, 마지막까지 발견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참 죄송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막바지 단계에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환경부 예산의 승인을 1월에 받았는데 510 국고보조금 해서 511-01로 편성을 잘못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뒤에 결산에서 발견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게 똑같은 거죠. 경리관, 지출관 이렇게 할 때 틀림없이 원래 코드로 하면 돈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것인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가 궁금해요.
○건설과장 김점용    잘못 편성돼서 보조금 결산 시에 예산액 수령의 차이가 발생해 버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건데, 문제는 하기 전까지 공사를 했으니까 지출은 해야 되는데 지출할 때 국비로 떨면 당연히 잔고가 없는 것으로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돈이 나갔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국고보조금 511-01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511-02로 편성이 거꾸로 잘못...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코드가 다른데 지출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원래 코드를 치면 돈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지출할 때는 맞는 코드로 했기 때문에 지출...
   (웃음소리)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그쪽에 이미 돈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넣을 때는 지특(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예를 들어서 02라면 02를 치면 돈이 없잖아요, 국비로 해서 01로 넣어놨으니까.
   그런데 이게 나갔단 말입니다. 이래서 내부통제 확인을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춘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도시국장 최인수입니다.
석철위원    큰 틀에서만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라서 사전에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아파트 개발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소도로 매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그것을 가용재원으로 해서 사업비로 쓰는 경향이 워낙 큽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 임기는 아무리 길어도 12년인데, 우리 수성구의 재산은 영구히 가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대토라든지 매각되는 것의 최소한 절반이라도 뭘 사둔다든지 해야 될 것인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최인수    팔 수 있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되는 부분을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서 매각이 되는데 타 구의 예로 봐서는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제가 근무해 봤었고.
   잘하는 시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매각하더라도 주변에 사업자가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새로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재산이 허락됨으로 해서 그만한 시설을 다시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입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사업비가 국·시비 지원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 같고, 구청 전체 살림은 기획조정실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재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적극 협의해서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력이 있으면 어떤 건물을 사거나 하는데 10년 전쯤 사례입니다마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보건소 건물을 사는 것보다 대동은행 구 건물을 사는 것이 낫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시설들, 평생교육과도 분산되어 있고 각 국이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산다든지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 한번 봅시다. 하단에 그외수입입니다.
   실제 수납금액이 681만9,000원 정도인데 왜 예산액은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좀 받았는데 1월 11일에 8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5월 19일에 20만원 정도 들어왔고 10월 5일에 10만원 들어왔고 이게 전부 110만원쯤 되는데 이 돈 외의 나머지 돈은 12월 29일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추경까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반영 못한 돈이 127만원.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조규화위원    절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에서 그외수입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여기에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보험사 변경으로 해서 차액으로 생긴 돈이 80만원쯤 되고요.
   그리고 유류 공동구매에 따른 포인트 그것 세입 조치한 것이 있고.
   시상금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위험근무수당 오지급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세입예산은 예측이 잘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예측해서 세입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잘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춘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춘근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춘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2016년 1월 1일에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셨다, 그렇죠?
   앞서 이영선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산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보다는 당초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실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매번 똑같은 질의를 해야 되는 의원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에 보면, 꼭 안 보셔도 됩니다. 대충 내용 아시는 것이라서요.
   재무제표 요약을 보면 전체 재정상태 외에 그해 재정운영 있잖아요? 돈이 전체 얼마 들어왔고 얼마 썼고 운영해서 얼마가 남았다, 그것을 보통 운영 차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 302억원이죠? 302억원인데 올해 542억원입니다.
   단순비교만 하면 운영 차액 전년 대비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9.5% 상승을 했습니다. 80%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라서, 많이 남겼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축하드릴 일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거의 다가 예산, 지금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 구가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명할 여지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김성년위원    각 구가 다 똑같은 상황이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러니까 사회 환경이, 세입 부분들이 비슷한 쪽으로 같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성년위원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차액을 남겼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세입에서 잘못됐든지 나가야 될 세출이 덜 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보이는데, 생각지 않았던 돈이 더 들어오는 거야 어쩌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의문스럽다는 말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실장님, 예산부서이시니까 어쨌든 지방세수입은 세무1과에서 올리는 것 맞죠?   세무1과랑 그외수입은 세무2과에서 올리시겠지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전체 세입세출예산 부서장으로서 이게 적정 수준인지의 여부는 실장님께서 파악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세입 부분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별로 없고 거의 세무1, 2과에서 징수라든지 토지정보과에서 매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전체 오는 것을 갖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자유롭게...
김성년위원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때 담당부서에서 세출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세입을 올리는 것은 그대로 다 반영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이 별로 반영을 안 시킬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에서 세입 부분을 추계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오히려 많이 떨어진 경우 같으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고 묻지만 늘어난 부분들은 공시지가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부분들이 잘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공시지가 얘기 말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아, 그때는 실장님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무1과에서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매달 원래 예산이 얼마였고 당초 목표액이 얼마였고 또 추경 목표액이 얼마였고 이번 달 부과액, 징수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번 달까지 올해 전체 합산해서 징수된 게 얼마고 그래서 목표액 대비해서 얼마인지 지방세 징수월보를 매달 작성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때 보니까 이미 8월, 9월에 그해에 들어와야 될 돈에 대해서 다 징수가 됐고 그 이상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전혀 반영하지 않으셔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제 말 뜻을 이해하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거의 없는 부분인데요, 계속 해마다 잉여금이 늘어나는 만큼 추계를 잘못하고 조정을 잘못했다는 부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나 의존재원 같은 경우에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게 변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세만 보면 결산한 금액하고 마지막 3회 결산 추경 때 금액하고 40억원 가까이가 차이나요.
   전체 금액의, 지방세 전체 징수금액에 비하면 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재정이 많지 않은 입장에서 40억원이라 하면, 아까 이영선위원께서 6억 8,000만원이면 큰돈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40억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3회 추경까지 했던 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추경 때 계속 반영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추경이 한 번밖에 없었다거나 이러면 시기상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3회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야 못하겠지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추경하면, 2회 추경은 보통 9월에 합니다.
   재산세 부분 기준 잡는 것이 2회 추경 때인 9월에 하려고 하면 8월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딱 안 떨어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들어오면 3회 추경에, 작년에도 3회 추경에 많이 반영되어서 잉여금 아닌 예비비로 전부 돌려 넣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은 부분인데 3회 추경은 사실 추경을 세 번 해도 결산 추경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혹은 예산을 잘못 잡았더라도 이후에 세입이 많이 걷히면 어쨌든 그것을 반영시키고, 그런데 막상 연말이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예비비로 두는 것을 지난번에 문제제기했지만 일단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칠게요.
   그러나 3회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추경인 3회 추경에 지방세의 세입금액과 12월 31일 연도폐쇄하고 나서의 금액 차이가 40억원이나 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3회 추경 때 세입 부분을 다 잡아서 예산편성에 다 못하면 예비비로 두더라도 그 부분은 최대한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갭이 40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파악을 못하셔서 40억원을 누락하신 것인지...
   40억원 또 올렸다가, 아니면 2016년도에 있었던 예산안에는 40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채 연도 넘어가면 그대로 잉여금으로 쌓이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회 추경에 세입이 만약에 저거 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추경 자체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예비비로 많이 두더라도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40억원이 빠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이게 12월에 있는 결산 추경 때 들어온다고 해서 2016년 지출될 수는 없겠죠?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으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7년 계획에는 반영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40억원이, 6월이죠? 결산상에 40억원이 나타나는 순간, 이미 7월 이후에 계획을 세워야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6개월이 딜레이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상반기, 시점 부분이 자꾸 저거 되는데, 5월에 추경 하려고 하면 4월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김성년위원    아니, 그런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12월에 한다고 해서 1월 1일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 기간을 두더라도 12월에 40억원을 예산상에 올려 놓는 것과 이렇게 6월에 결산서상에 드러나는 것은 6개월의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찾아냈더라면 빠르게 계획을 세우고... 이 돈, 또 이러다 보면 연말까지 가고 다른 것들 사업하다보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예산상에 그리고 결산 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는 측면에서 그때 그 시점에 찾아내지 못한 세입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금 더 신중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 부서장이신 실장님께서, 아까 제가 첫 질의 드렸죠? 세무1과의 지방세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협의해서...
김성년위원    우리 구청 살림을 세무1, 2과에서 책임지시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한 가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2016년도부터 성과예산서 하면서 성과결산까지 하고 있는 것인데, 사업성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년부터 계속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해 오셨던 것인데 내용을 보자면 행정지원과에서 결산을 하지만 이게 어쨌든 저는 볼 때 아까도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왔지만 처음에는 120% 돌파하면 동그라미 2개고 100% 돌파하면 동그라미 1개, 아니면 엑스, 그 외에 몇 % 돌파했는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할 때 달성해야 될 목표, 지표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것을 성과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지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하나만 들어 볼게요. 범물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성과분석했어요. 이게 굉장히 우수한 사례라고 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이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분석을 해요. 과연 그게 타당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어요. 하나는 저소득층하고 덜 밀집된 지역이 있어요. 이랬을 때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던 성과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인구밀집도가 높은 데는 당연히 우수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금 낮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개인 사기업이라면 모르지만 공공기관이라면 이런 밀집지역에, 성과가 높은 지역에만 예산을 투여하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성과지표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 연말 본예산 때 반영이 되어서 작년도에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에서도 에러(error)를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과지표를 계속 보면서도 결산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만 다 한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 조정해 줘야 될 부분들이, 당초 예산 기준을 잡을 때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최대한 편성할 때도 그렇고 지표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 놓고 나니까, 이번에 내놓고도 새로 쭉 하다 보니까 너무 미흡한 게 많아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쩔 수 없는 게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해당 부서에서 기준을 잡아서 지표를 잡아왔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형태로 기준을 잡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들쭉날쭉 됐을 때 기준의 평가 부분은 오히려 안 한만 못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되어서...
김성년위원    초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표, 당초의 계획이 좀 잘 세워져서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일단 509쪽 하단 7번 기타유동자산의 세부내역.
   두 번째에 있는 일반미수금 812만8,000원인데 그 밑에 바로 대손충당금도 총액을 바로잡았거든요. 이 내역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일반미수금 대손충당금은... 812만8,000원은 건설과에서 가불보상금으로 채권 발생한 지가 20년 이상이 경과돼서 현재 채권회수가 불투명한 사안으로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습니다.
석철위원    설정되자마자 바로 0으로 떨게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부서에서 작성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
석철위원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다 보니까 글자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찾으셨는데 31쪽 제일 위에 보시면 첫 줄 마지막에, “순계계잉여금” 이런 것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뒤페이지에 보시면 수범사례를 매년 3개쯤 하셨는데 올해는 수범사례가 1개밖에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올해 2016년도에는 구에서 그렇게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규모를 따져서 체육센터가 제일 크지 않나 싶고 수혜범위도 넓고 해서 수범사례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어쨌든 간에 큰 것만 표시한다면 수범사례가 아닌 것 같아요. 작지만 주민 편익을 위했다든지 이런 사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짓말 쓰지 말자고 하고 싶어서 한 건데 33쪽에 보시면 “사업 전” 전경 아니거든요? 꼭 쓴다고 하면 “사업 중”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작은 일이지만 우리 구가 내는 조금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런 것을 발견하면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내년에 결산 안 하실 거죠?
   (웃음소리)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석철위원    그렇습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결산검사계획서에 의해서 결산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위원님, 올해 참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다음 에는 제대로 된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 안 했으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감사드립니다.
석철위원    지적한 보람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속기 분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몇 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앞에 계신 국장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시보건위에서 한번 써먹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를 볼 때 아주 잘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고,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이재우 국장님부터 간단한 소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재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2016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행복하게,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에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고맙습니다.
   헤어스타일이 좋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데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들도 더 분발하고 연구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신성호 국장님.
○복지국장 신성호    이번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것을 공부하시고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결산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 주신 것을 적극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의원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충실하고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저는 아까 한 말씀도 드렸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어제 도시보건위원회 할 때는 격려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자리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저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예방접종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을 맞고 앞으로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해서 더 좋은 행정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물론 본 위원은 공부를 덜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질의,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도 의회나 집행부가 소통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해서 수성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춘근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경제환경과장님.
   252쪽에 해당됩니다.
   경제환경과에만 속한 이야기는 아닌데 제일 하단에 보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 끝내셨죠?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석철위원    끝냈겠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끝났는지도 모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에 해당됩니다.
   연구용역을 하시면,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도 회람을 해서 내용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할 때는 가능하면 백데이터도 많이 읽을 수는 없지만 백데이터를 넣어서 설명드리는 것에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가능하다면 나머지 의원들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꼭꼭 필요하고요.
   마지막 하나가 그 밑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뭘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대기환경 보존 및 개선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석면피해구제, 노후슬레이트 처리 교체 빼고 나면 대기오염원 관리는 10원입니다.
   무슨 미세먼지를 관리합니까?
   뒤에 기획실장님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미세먼지를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미세먼지대책이 대기환경 보존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측정기를 설치하든 살수차를 많이 움직이든지 저감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뒤에 다른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일부러 들으시라고 했고.
   경제환경과장님께서는 미세먼지가 현재 최대 현안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님도 제1현안으로 하셨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앞장서서 “이런 사업을 해 보자!”라든가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간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하고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48쪽 하단에 보면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 및 처리비용 지원 해서 1,200만원의 잔액이 그냥 남았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이렇게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열 차단되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50% 자부담으로 해서 농가에서 설치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가구 정도로 예상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거고요.
   248쪽에 보면 공동방재단 운영비...
조규화위원    가축살처분...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가축질병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살처분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일단 사유가 없어서 예측도 못하고 남은 거 아닙니까?
   결산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일단은 연말까지는 이게 언제 발생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예산으로...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결산 추경 때 삭감해서 국·시비 반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아닙니까?
○복지국장 신성호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계속, 언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적금액은 갖고 있다가...
조규화위원    12월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씀이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춘근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의 사유를 말해야 되는데...
○위원장 유춘근    사유?
석철위원    이의사유는 기본적으로 결산검사 매뉴얼에 따라서 결산검사계획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결산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내부통제에 대한 확인과 회계서류에 대한 열람 등 확인 조치가 필요했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상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내용 한 가지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탁기관 관리에 있어서 상근의무가 위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급여 회수라든지 어떤 조치가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관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퇴직적립금 추계를 하면서 부족한 비용을 법인이 책임지지 아니하고 사업비에서 충당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의 자활센터에서 현재 퇴직적립금상에서 공금유용으로 의심이 되는 1,000만원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유춘근    예. 그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18분 투표개시)
(15시20분 투표종료)
○위원장 유춘근    투표하지 않은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위원 7명 중에 찬성위원 5표, 반대위원 1표, 기권위원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2016결산검사가 결산검사계획서에 의하여 결산검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바, 내년부터 결산검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결산검사가 진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진행하기 바람.
   생활지원과 소관, 5개 복지관 운영에 있어 관장 중 상근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상근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장교체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기 바람.
   퇴직충당금 추계 후 부족분은 법인이 책임지지 아니한 사례가 있는 바, 법인으로 하여금 임의대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하시기 바람.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자활지원센터에 퇴직적립금에서 공금유용상태가 의심되는 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집행부 너무 잘하시면 내년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적당히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유춘근   조용성
   황기호   강민구   최진태
   김성년   조규화   석   철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홍영숙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김귀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교 통   과 장   심상득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토지행정팀장   권태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016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5. 3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6.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