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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5회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석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석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안 개요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5,387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715억원보다 574억원이 증액된 5,2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04억 8,600만원보다 6억 5,300만원이 감액된 98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내역은 세외 수입이 22억 7,000만원이 증가한 363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2억 4,000만원이 증가한 75억 9,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2억 1,000만원이 증가한 515억 7,5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07억   100만원이 증가한 2,882억 300만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9억 7,900만원이   증가한 575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4억 1,000만원이 증가한 842억 8,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11억 200만원이 증가한 4,223억 5,000만원,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89억 1,500만원 증가한 101억 5,900만원이며 예비비는 69억 7,300만원 증가한 12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상세 변동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상세변동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억 5,500만원, 기본경비 5,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22억 9,000만원, 자체사업 288억 1,200만원 증가하여 총 411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하단에서 13쪽 중간까지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범어2동 주민센터   신축 25억 2,100만원, 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 53억 4,800만원,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공사 10억 1,400만원, 대형승합차량 교체 2억 5,000만원 등 52건에 총 10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8쪽 상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역 예비군 부대 훈련장 화장실 신축공사 1억 9,700만원 등 5건에 총 2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고산평생학습센터 북카페 설치 3,400만원 등 4건에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8쪽 하단에서 9쪽 중간까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태권도 선수단 숙소이전 8억원, 수성아트피아 운영 위탁금 1억 5,000만원,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1억 3,000만원, 고산서원 복원정비 6억원 등 총 14건에 18억 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가연성 대형폐기물 사설처리비 3억 7,000만원, 폐기물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5,000만원 등 6건에 4억 6,300만원 증가하였고 9쪽 하단에서 10쪽 하단까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16억 7,600만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0억원 등 23건에 총 5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하단 보건분야에서는 범어천 대응유충구제제 2,500만원,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판 제작·보급 2,000만원 등 7건에 9,500만원 증가하였고 12쪽 중간입니다.
   농림해양수산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진밭골 야영장 조성사업 9억원, 수성·동성·태백시장 정비 3억원 등 9건에 14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고산3동 모산골 진입도로 건설 6억원 5,200만원, 고산3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 7억원, 삼덕동 522번지선 도로건설 15억원 등 16건에 58억 8,200만원 증가하였으며 다음 12쪽 중간에서 13쪽 중간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시지교 하단도로 선형개량 3억원, 만촌동 청기와주유소 남편 하수관거 구조개선 2억 5,000만원 등 24건에 총 27억 6,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89억 1,400만원, 과오납금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89억 1,5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0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6억원이 증가하고 본 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된 경비인 내부유보금 6억 3,100만원 전액 삭감하여 69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이   79억 1,200만원, 시비보조금이 25억 1,100만원 그리고 구비부담금 18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22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 변동내역은 유인물 15쪽부터 22쪽까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1억 4,000만원이 증가하고   세출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하여 8억 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400만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1,200만원 감소하여 예비비 800만원 삭감 등 3억 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변동은 없으며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 6,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증감으로 7억 8,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4,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상동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 1억 5,800만원과 예비비 및 예치금 7억 6,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85억 6,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내역,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7억 4,671만3,000원 증액된 5,387억 3,271만3,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74억 증액된 5,2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69만5,000원 증액된 98억 3,27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성질별 기능예산별, 4쪽 특별회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5쪽부터 15쪽까지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76억 1,600만원에서 증감 없이 편성, 세외수입은 22억 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2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12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7억 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9억 7,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3.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억 5,500만원, 기본경비 5,500만원 증액된 842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22억 9,000만원과 자체사업 288억 1,200만원, 재무활동비 89억 1,500만원과 예비비 69억 7,300만원 각각 증액된 4,22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인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범어2, 3동 청사이전 사업비 78억 6,900만원, 각 실과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문서고 증축공사비 10억 1,400만원, 쾌적한 동청사환경유지를 위한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및 동청사 유지보수, 음향장비 교체 등에 총 9억 1,216만원, 대형승합 통근버스 차량교체 2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팔공산 능성동에 위치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환경개선에 1억 9,700만원, 생활안전용 CCTV설치비 5,200만원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산평생학습센터 내 북카페 설치 3,400만원, 범어도서관 5층에 위치한 평생학습관 사무실 확장공사 등 800만원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도자 1명과 선수 8명으로 구성된 여자태권도 선수단 숙소 매입과 물품취득비 8억원, 국내 최초로 내륙에서 개최되는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행사 개최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고산서원 복원정비 6억원, 수성아트피아 운영위탁금 1억 5,000만원, 용학도서관 운영위탁금 2,900만원 여성합창단 단복제작,   전국 시니어 배드민턴대회 및 전통문화공연 체험장 운영비 2,000만원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위탁금 추가비용 3억 7,000만원,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경기침체 및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을 위해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16억 7,600만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0억원 각각 신규편성, 지산2동 경로당 2억 5,800만원, 삼덕경로당 2억 5,800만원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범어천 구간 해충퇴치제 설치비 2,500만원,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지판 제작비 2,000만원, 모바일 앱을 이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2,000만원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선정된 진밭골 야영장 조성비 9억원, 수성·동성·태백 전통시장 정비 3억원, 이천동 산 200번지 구거정비 1억원 각각 신규 편성,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모산골 마을진입도로 6억 5,200만원, 대흥마을 진입도로 2억 2,000만원, 경신고등학교 북편도로 4억원 등 각각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은 시지교 하단도로 선형개량 3억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 4억 400만원, 두리어린이공원과 샛별어린이공원 재조성비 각각 2억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89억 1,4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자연재해 목적예비비 7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억 2,7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6억 8,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2,500만원과 농어촌 고향의 강 사업 19억   4,100만원, 남천 정비공사 39억 8,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04억 8,600만원 감액된 98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800만원 감액 편성,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 6,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 6,000만원 삭감, 예산 변동 규모는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4,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7,900만원 등 1억 3,300만원 증액 편성, 상동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5,800만원과 예치금 7억 8,500만원 감액된 83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교부세사업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사업 추진과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생활복지 인프라 구축, 계속된 하천정비 마무리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동 주민센터 신축 등 당면 현안사항을 적기에 맞추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꼭 참조하실 내용이 있어서 약 10분 정도 본 위원장이 미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석철    우리 구청에서는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위원장 석철    언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 해당부서에 상세하게 설명 좀...
○위원장 석철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뒤에서 누가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금 언제부터 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면 계약과정 공개 시스템을 왜 운영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철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정부3.0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확인하셨으면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근데 우리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에 만일 허위로 공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계약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위원장 석철    그러면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노상현    예.
○위원장 석철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에 허위로 공시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아직까지 허위공시를 확인한 사실은 없으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석철    자료 배포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제일 앞 페이지가 MBC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됐을 때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수위계약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화면입니다.
   물론 TV화면을 캡처한 것은 아니고 실 자료를 출력했고 이건 정보공개자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약과정 공개 계약현황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번 항목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1번 항목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공연장 환경개선사업) 계약이 2016년 12월 15일입니다.
   2쪽에 살펴보시면 계약일은 12월 15일이고 준공은 12월 23일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3쪽을 살펴보셔도 준공계를 제출했는데 계약은 2016년 12월 15일, 착공일은 12월 16일 준공일은 12월 23일, 계약 공시와 일치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걸 처음 본 순간 발견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12월 17일 이 공연장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16일공연장 착공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17일에 완공이 돼서 구청장님과 의장님이 오셔서 정말 잘 정비된 환경 좋지 않느냐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러면 실제상황하고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뒤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사를 16일부터 철거에 들어가서 23일에 인테리어공사가 준공됐습니다 서류상에 보면. 그런데 17일에 이미 준공이 돼서 송년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확인하실 것도 없고요. 우리 의장님 동정란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숙자 의장은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17시 30분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수성구 청소년 축제의 밤에 참석 축사를 하였다” 했거든요.
   자, 믿지 못하시겠죠?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이 지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석철    일단 우리가 주는 예산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잘 쓰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5분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위원    5분 정도면 끝납니까?
○위원장 석철    예.
김진환위원    예,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현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석철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산을 볼 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보훈회관이라든지 상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지하주차장 넣는 문제들 신중한 검토 없이 올라왔다가 둘 다 삭감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작성할 때 신중한 검토, 준비과정을 거쳐서 올라와야 맞는데 실제 그렇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진환위원    그래도 예산서와 좀 벗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김진환위원님, 5분 만에 끝내도록... 계속 진행하지요.
김진환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김태원위원    5분 만에 끝내도록 가만히 계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전체가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이 한 공사들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12월 15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4쪽에 보시면 원래 보강공사를 하기 전 모습을 보시면 하단부에 나무로 경계막이 있고 그 위에 방음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문이 있었고 창문 주위에 암막커튼을 넣어서 방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기 전 상황입니다.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래쪽에 나무판 같은 것 돌린 것 다 빼고 창문도 다 없애고 전체적으로 방음판으로 작업을 끝냈습니다. 마찬가지로 6페이지 보시면 공연장 전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공연장 전기공사 301만7,000원에 공사를 했고요. 계약은 12월 16일에 해서 8쪽에 보시면 착공을 12월 19일에 들어가서 준공을 12월 23일에 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설치하기 위해서 선을 뽑아놓은 과정이고요.
   10쪽에 보시면 위쪽에 우리가 불이 나거나 했을 때 비상등 이런 것들을 설치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가시면 공연장 무대 조명장치 구입 및 설치인데 설치가 빠져있습니다.
   금액은 4,750만원이고요 12쪽에 보시면   계약은 12월 2일에 해서 12월 5일, 납품완료는 12월 12일에 했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착공 전 사진 아까 말씀드린 창문이 있고 암막커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진은 공사과정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완료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시공 중”이라고 희미하게 보입니다만 적혀 있죠?
   그런데 여기 벽체를 한번 보시면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15일 이전이니까요. 그런데 벽체가 완전하게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상태의 사진입니다.
   이 말은 인테리어 공사가 12월 12일 이전에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류는 12월 15일에 계약해서 16일부터 23일까지 공사를 했다고 허위로 공시한 것입니다. 이 사진으로 증명이 되지요?
   그다음 15쪽에 보시면 공사완료 사진입니다. 12월 12일 준공계 낼 때 제출하신 사진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사진 위쪽에 비상조명등 설치된 게 보이시죠?
   이 공사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12월 19일에 착공한 겁니다. 그 착공한 것이 벌써 12월 12일 이전에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공시된 것은 허위공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속한 업자 분들은 전부 허위로 준공계를 내었고 실제 일정과 전혀 다르게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이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에 허위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맡겼으면 그게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제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틀림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MBC뉴스데스크에서 의혹으로 보도됐는데 본 위원은 그 의혹이 보도된 후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자체가 허위로 공시되었음을 확인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던 건데요. 자투리 돈이 남았다고 해서 방수공사 한 것이 16쪽 이야기입니다.
   방수공사를 12월 20일에 착공해서 26일에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쪽에 보시면 제가 곱하기를 다 해 놓았습니다만 평수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1층 입구에는 상도는 곱하기 2.5, 중도는 3, 하도는 2.7 이건 그래도 비슷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연준비실 위는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7, 그 아래 공연장 옹벽 배수로 보시면 곱하기 5, 곱하기 10, 곱하기 6입니다.
   어떻게 하도, 중도, 상도를 칠하는데 평수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산출내역서부터 틀린 내역을 인정해서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가시면 잘못 공사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20일에 착공을 냈는데 방수공사를 19일, 비가 온 다음날 착공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페인트와 마찬가지로 뒤에 건설,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5도 이하로 내려가서는 굳지 않기 때문에 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일 착공했다고 돼 있고, 21일 22일 비가 왔고요. 23일, 24일, 25일 보시면 온도가 1도, -2도, -최하온도입니다. 낮의 온도도 6도, 5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산 밑이기 때문에 더 춥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강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준공 날 26일은 비가 왔습니다. 어떻게 준공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공계, 준공계 내는   것도 상식선을 벗어나서 그냥 서류만 처리한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남으면 자투리 예산을 반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억지로 쓰기 위해서 소용도 없는 사업을 한다는 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장님은 본 위원이 지금 계약 허위공시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공시가 허위공시가 아니고 사실공시라 하면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주시면 되고요.
   본 위원은 지금 확인한 내용으론 분명한 허위공시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현재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1개만 했습니다. 2건이 더 있습니다마는 그건 빼고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구청이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준 목적에 맞게 준비 잘 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서 예산을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석철    예,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    예, 여러 가지 준비하신,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입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사실 조금 아우트라인이라도 공유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데 지금 여기 와서 들으니까 뭔가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명하시는 위원장님의 내용보다는 받아들이는 게 좀 약합니다.
   일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쭉 하셨는데 우리 본 회의와 관계없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 석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보건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교통과장 심상득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석철    지금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주차장 문제하고 두산동 지하주차장 만드는 2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상동 소공원 지하주차장하고 두산동 맑음소공원 2건이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되고 설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상동 소공원은 작년 연말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토의와 그 당시에 많은 난을 겪은 후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본회의에서도 김성년의원님께서 별건이 아닌 그런 사업인데 별건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목적경비에, 특별회계에 안 맞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지하주차장 만드는 문제가 사실상 이용도라든지 활용도, 방법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이영선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겠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 하셨고 상동, 두산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주택밀집지역이고 들안길도 있고 해서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 해소다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활지원과하고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지하주차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장 부지는 지상에다가 일반회계로 18대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생활지원과에서는 건립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는 1억 5,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두산동 맑음소공원은 금년도 구청장님 동방문 때도 주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공원에 주차장 만드는 것은 절대 반대다 하는 민원도 들어와 있어서 현재 추진이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석철    그런데 이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셨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먼저 의회에 접수된 다음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도시보건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처리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그 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원칙은 먼저 수립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절차인 것은 맞습니다. 작년에도 동시에 동일 회기에 그렇게 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이 같이 됐는데 이번에도 삭감하려면 그게 맞습니다마는 바로 인근에 고물상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취득하려고 그 고물상 부지 소유주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대권 복지관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는 안 맞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것과 연계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동일 회기도 안 됐는데 지금 동일 회기더라도 절차상 먼저 통과되고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올라올 때 절차를 어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한 다른 이야기들도 절차를 무시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석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호명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성인문해교육은 어느 과 소관이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문해교육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 기초한글교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평생학습관 이도학당에서 운영하고 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싶고 학습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국비든 구비든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좀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일부는 공모에 선정이 되고 일부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인원수가 좀 줄어져서 최소한 30명 이상이었고 1년 이상 실적도 있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측면에서는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좀 확산해 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이 지산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무료로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담당 과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라는 것이 계속되면 괜찮은데 중간에 하시다가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체계적으로, 확산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예산을 감안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한 이유가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다른 데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이유는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복지관인데 어떤 복지관은 자원봉사로 무료로 되는데 다른 복지관은 형평에 어긋나게 국비나 구비가 투입돼야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감안해 주시면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봐서 실제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한글을 깨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산복지관처럼 자원봉사 그런 분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향후에 다른 복지관에도 전파가 되면, 그런 자원봉사자 분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되면 구비나 국비를 투입하지 않고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자원봉사 안 써놨으면 괜찮을 건데 괜히 자원봉사 써서 다른 데도,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동네마다 다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들어보니까 이분이 좀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한글문해교실 아니라도, 이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많이 찾도록 하고,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말고...
○위원장 석철    잠깐 계십시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뭘 하실 때 우리 의원 전체가 좀 알아야 될 예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야기가 정리되었지만 그런 내용은 아실 필요가 있어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본다면 230쪽 제일 상단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노력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산서를 보면 2012년 이전에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4,000만원의 예산으로 11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예산을 줄여야 돼서 2,800만원에 7개 사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뭔가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해서 6개 사업에 2,4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과연 우리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사업을 이렇게 줄여나가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가 이야기됐습니다. 물론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된 데 비율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비(보조)” 해서 구비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과에서는 검토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저는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이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골고루 교육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구성하고 하는데, 요즘 출산율도 낮고 청소년은 무엇보다도 미래 21세기의 주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감안을 해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특히 이번 경우에는 7개 구·군 국비 삭감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만일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계상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우리 상임위원회 하실 때는 다음 추경 때 올린다고 하시고는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부터 검토를 하신다니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니까 국장님도 하셨고, 올리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분명히 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돈이 400만원 정도 되니까, 많지 않으니까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계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옛날에는 4,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늘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삭감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석철    전년도에 2,800만원, 3,200만원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닙니다.
○위원장 석철    평생교육과장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공모를 받은 상태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일부 공모 받은, 자료에 보시면 세 군데는 공모를 받았고 공모를 신청했는데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게 아니라 삭감한 내용은 순수 구비 그러니까 공모를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국비에 따른 구비 매칭분 그대로 계상이 되었고, 순수 구비로 된 부분은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좀 확산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꼭 계상을 했으면...
강석훈위원    그럼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공모해서 우리가 됐다고 통보는 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세 군데는... 아직 예산이 올라... 잠정적으로는 확정이 내려왔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떨어진 데는...
강석훈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시가 됐기에 무효가 돼도 무관하고 그런데 세 군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일에 된다면 평생학습 측면에서는 계상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을 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왜 필요한가를 미리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철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김삼조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많이 의논하고 합의가 된 내용이지만 본 위원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합창단 단복, 마지막으로 해 줬을 때가 몇 년도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2015년도입니다.
김삼조위원    제가 전반기에 사회복지위원장 할 때 첫해 예산 올라왔을 때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다 해서 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 때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때도 설명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절실함을 설명도 못 드렸고 합창단원과의 소통관계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잘 못하고 절실함을 표현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의 짧은 지식이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먹는 것 앞에 입는 것입니다. 서양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사람의 머릿속 내용은 대화를 나눠봐야 되지만 그 사람의 거취를 보고 판단한다고 해서 동양에서는 ‘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경찰관들 사복 입혀 놓고 군인들 사복 입혀 놓으면 어떻겠어요? 상상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의 절실함을 전달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단복을 입고 밖에 시장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예.
김삼조위원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본 위원도 이렇게 되면 합창단원들한테 약속을 어기는 모습이 됩니다.
   그때 한번 예산을 삭감할 때 합창단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 내년도에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 본 위원 체면도 말이 아니고.
   설명을 잘 하셔야죠. 사회복지위원회 다 훌륭하신 분인데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과장님 설명 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주관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해서 위원들한테 못했던 내용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어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사실은 합창단원을 올해도 신규 9명 위촉했고 작년에도 6명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단복을 제작했고 2년 지나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체형도 변화됐고 공연하고 난 다음에 세탁을 함으로써 탈색이라든지 훼손도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창단원하고 미팅도 하고 실제적으로 옷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체형 변화가 있어서 옷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절심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지휘자가 교체된 지가 몇 년 됐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입니다.
정애향위원    그럼 지금 합창단 인원이 지휘자 교체되기 전에는 몇 명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총 단원은 60명이 정원인데 지금은 55명입니다.
정애향위원    55명인데 9명, 6명이면 15명이 더 됐네요? 그러면 40명이었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때는 44명에서 45명 정도 됐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면 15명은 단복을 뭐로 입고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옛날에 단복 제작된 게 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에 제작된 것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애향위원    55명이면 현재 바꾸어 입을 수 있는 단복이 있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체적으로 보관하는 단복은 60벌이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여성분들 체형 변화가 있고 해서 단복이 타이트하고 대회를 나가더라도 타 구와 비교가 많이 됩니다.
정애향위원    55명이 입으려면 모자라는 것만 해도 15벌이네요. 옛날에 해 놓은 것은 사이즈도 안 맞고 색깔도 변했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체적인 단복은 60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60벌이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예.
정애향위원    그러면 그때 2,000만원 깎지 말지 왜 깎으셨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때 저희들이 절실함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애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그 과로 가신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두 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시니어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시네요? 주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진행이라든지 도움을 엘리트체육에서 직원들이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우리 구 생활체육협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생체에서 할 예정, 지금은 체육회로 바뀌었으니까 체육회에서 할 예정이시죠?
   밑에 보시면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도 있습니다. 이 진행도 엘리트체육에서 직원들이 할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생체에서 지방공모사업을 하는데 주최는 국제배구연맹(FIVB)이고, 주관은 MBC하고 한국비치발리볼연맹에서 할 예정입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혹시 과장님은 엘리트체육 사무실에 1층에 가보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어제도 방문하고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홍경임위원    다른 실·국장님도 다 계시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엘리트체육 사무실에 2,000만원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2,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사무실이 화장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24시간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인권이라든지 존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못한 사유는 전체적으로 입주해 있는 각종 단체가 이전 관계 때문에 맞물려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연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다 하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오르고 해서 2층밖에 못했습니다. 2층 견적이 1,980만원 정도 나오는데, 2층 사무실이 100㎡ 됩니다. 1층은 70㎡되고. 2층은 5월 말에 리모델링을 하고 1층이라든지 사무실, 옆에 보면 태권도 선수단 훈련실이 있습니다. 그 훈련실 옆과 같이 해서 올해는 1층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그것을 설계하고 준비하실 때, 국민체육진흥센터도 우리가 잘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금가게, 그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해 줘야지, 지금 날씨가 너무 덥고 게이트볼 어르신들이라든지 여러 손님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8개 구‧군 중에서 아마 수성구가 엘리트체육 사무실 부분은 최고로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심사결과에 보니까 수성아트피아 운영 위탁금이라고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어제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니 상임위에서 설명을 다 거쳤을 것이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이 당초 사복위에 4월 27일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복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특히 음악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 30만원은 너무 약하다, 그리고 K-POP처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완하시라는 내용을 보완해서 어제 다시 사복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경임위원    미술, 음악, 연극 세 가지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홍경임위원    음악이라든지 미술, 대구시에서는 대구문화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계획서를 읽어봤을 때 상임위에서도 고려를 했겠지만, 연극 부분은 소수의 인원이겠지만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일인 만큼 음악이라든지 미술 부분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수성구에 관련이 있고 거주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사복위원님 전체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아트피아에서 주최, 주관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수성구 미술이나 음악, 연극에 관련된 분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충분히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석철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6억 7,500만원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이게 반기 정도이니까 연간사업으로 치면 30억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올해 단기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당초계획은 올해 단기사업으로 계획을 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일자리정책을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과 새로 발표한 정책과 연계해서 계속 이어갈지 그것은 차후에 결정하기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여기도 비정규직이거든요. 공공 부분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겠다까지 되어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정말 정규직화 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틀림없이 대통령 공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공공일자리가 바뀔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일단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의 난이도 차이가 없지만 정규직, 비정규직을 이유로 해서 보수라든지 처우 문제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 정부에서도 전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우리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기간제근무자라든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뉴-잡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직원들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철    과거의 사료를 보면 계약직으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한꺼번에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총액인건비제에서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이 내용을 봐도 예를 들어서 26번 항목에 경제환경과인데 조경토 및 옥상 적재물 제거, 전통시장에 20명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예요, 수요조사 상에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당초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세 차례 정도 심도 있게 토의를 했는데 경제환경과에 전통시장 옥상사업정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지나서 장비가 올라가기에는 건물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력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전통시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 과연 20명이 할 장기적 양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물량 검토는 과에서 충분히 계산을 해서 인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철    하여튼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오듯이 정말 많은 준비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어떻든 간에 올해 와서 준비를 해서 올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맞습니다.
○위원장 석철    준비과정이 많아도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부서는 더 받고 싶었겠죠. 사람인 이상 우리 부서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되기를 바라고 또 일의 양도 더 얹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사업이면 또 다시 큰 고민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기로 계속된다면 2억원씩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획은 정말 잘하셨는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존경하는 석철 위원장님 말씀을 과장님이 잘 받아들여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일자리 단기사업인데, 여기 또 간부님들만 계셔서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자리에 연금 많이 받는 사람이 종종 채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최대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연금 많이 받는 분이 11개월짜리 고용이 되고, 이 일 말고 연금 하나도 못 받는 분은 3개월짜리 고용이 되고. 연금 많이 받는 분은 감독한다고 놀고 연금 하나도 없는 분은 계속 일만 하고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결국은 누구한테 비난이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 수성구에서 제일 백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 그다음 국장님, 과장님 그런 백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고 조례를 하나 만들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일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좀 제외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예결위 들어와서 한 마디도 안 하고 나가면 안 되죠?
   (웃음소리)
   제가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합창단 단복 60벌 2,000만원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니까 국‧시비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반납은 연말 2차 정리 추경 때 어차피 반납하는데 1차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반납해야 될 부분들이 2016년도 예산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해야 중앙부처에서 고지서가 내려왔을 때 바로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전부 반납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우리가 1년치 모든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불가피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정 변경이 본 위원이 볼 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충동적으로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행정을, 구정을 펴면서 1년 동안 살림 살 것을 항상 계획적으로 해서,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정 변경에 의해서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요.
   사정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 또는 삭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해당 부서별로 해서 세입이 많이 변경...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재정안정화기금설치 조례도 발의를 한 상태인데 돈 남는다고 별 필요도 없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펼쳐 놓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앞으로 최대한 조정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면 국‧시비에 따라서 특히 복지 분야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정은 감안하지 않고 국‧시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우선순위도 꼭 우리 수성구에 필요한 사업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더라도 수성구에는 사실 필요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시비를 쓰기 위해서 구 재정을 같이 편성해서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부분은 공모사업일 수도 있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에서 비율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내려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구비를 50%, 25% 부담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경우는 사업을 집행 못하고 예산을 반납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매칭사업을 안 하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그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서상국위원    그게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는 필요해도 수성구에는 필요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제예요. 국가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공모사업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는 담당 부서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석철    우리 위원님들 속으로는 생각하시면서 왜 질의를 안 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 4억원 삭감에 대해서 작년 예결위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논란을 일으키게 만드시고 이것이 그냥 삭감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의원들이 잘못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의무가 있었는데 우리가 못한 것처럼 됩니다. 그때 끊었으면 문제가 없었던 일을 다시 구청에서 삭감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다른 분들도 다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먼저 보훈단체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보훈단체들의 희망인 보훈회관 건립이라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예산 삭감의 주된 이유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훈단체 전체 10개 단체장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대상건물이 지리적으로 교통여건이 나쁘다, 두 번째는 입주 예정 단체가 여러 단체인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세 번째 큰 이유가 보훈단체 회원님들 평균연령이 70대, 80대 노령인데 비해서 건물구조상 3층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동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입주 희망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그건 사유가 안 되지요.
   그 사유는 특위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전에 협의가 잘 되어 있고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간곡하게 얘기해서 통과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전협의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구청에서 사전협의가 되었다는 말을 믿고, 본 위원장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찬성을 하셔서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어주었던 우리 의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집행부에서 항상 준비가 다 되었다, 잘 되어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465쪽에 제일 하단부에 의료급여인데 의료급여 과오납금이 8,300만원 정도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8,387만5,000원.
○위원장 석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것은 정산진료비 및 부당이득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의료급여비용 정산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의료급여증을 자격상실 또는 전산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의료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장기관 즉 우리 구로 반환해 주는 금액이 한 5,997만1,830원 되고 상해요인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타인에 의한 상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의료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의료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한 내역이 17건에 1,824여만원 되고 기타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의료급여기관에서 허위 및 부당청구한 건에 대해서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는데 41건에 566만1,340원 해서 8,387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과장님, 이것 세출 예산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여기에 같이 세입을 잡아서 세출하는 그런...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아니요. 과오납금을, 세출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덜 줬던 것을 더 준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80:20인데...
○위원장 석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앞에 세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들어온 겁니까, 과오납 징수가?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렇습니다. 세입 잡아서 다시 세출로 과오납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뜻과 나가는 지출하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과오납금에 대한 징수면 세입이 될 건데 같은 이름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이익이 남았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잡혔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결산이 끝나고 반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다시 반환금으로 계상하게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석철    명칭상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의 의미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삼조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여성합창단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야기를 드렸고 문화재단 정상화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문제도 단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합창단이 어떻게 체질을 변화시켜서 발전해 나갈 것이냐의 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답을 안 주기 때문에 옷이 계속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만 해결해 주면 확실히 발전한다 그러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고모령 가요제 할 때 고모령 가요제가 끝나고 고모령가요제에 3,000만원, MBC가요베스트에 7,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문화재단 직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모령 가요제 하고 가셨습니다.
   수탁을 받는 기관은 책임지고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반드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 주관 부서에서도 분명히 그 일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으면 수탁을 주지만 할 수 없다면 수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복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전체 공무원도 방향성을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은 되었지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동안에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여성합창단은 단복지원을 합니다마는 이 단복지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수성구의 위상에 맞는 여성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노력하지 않은 복지관에 예산이 지원되는 불공평성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력하는 기관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 그리고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지하주차장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중하지 못한 준비과정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 공개 시스템상에 허위로 계약이 공시되는 사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구청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석   철   홍경임
   김희섭   김삼조   강석훈
   서상국   김진환   박소현
   김태원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재우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홍영숙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
   행정지원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이영섭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교 통   과 장   심상득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부 과 1 팀 장   김남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5. 23.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