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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안 개요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339억 1,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 5,135억 3,000만원보다 95억 7,000만원이 증액된 5,2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03억 2,700만원보다 4억 8,800만원이 증액된 10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837억 1,600만원, 세외수입은 7억 6,709만원이 감소된 452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는 23억 7,200만원이 증가된 86억 3,8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78억 6,800만원이 증가한 570억 4,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억 4,900만원이 감소한 2,777억 8,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만원이 감소한 533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35억 4,700만원이 감소한 772억 8,100만원이고 사업 예산은 18억 8,700만원이 감소한 4,085억 1,100만원,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반환금 및 이자로 1,200만원이 증가하여 106억 5,900만원이며 예비비는 149억 9,200만원 증가한 266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에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31억 8,000만원과 기본경비 3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 삭감으로 총 35억 4,70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8억 300만원과 자체사업 10억 8,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8억 8,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범어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14억 400만원, 범어2동 주민센터 매입비 1억 4,500만원 등 14건에 총 25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6쪽 중단에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5억원, 고산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조기집행 인센티브 4,500만원을 포함한 7억원 등 총 9억 2,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다음 6쪽 하단에서 7쪽 하단입니다.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는 체육시설 우레탄교체 1억 3,500만원과 모명재 한국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10억원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신규 편성하고 일반쓰레기 운반대행업체 위탁금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1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서 8쪽 중단의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는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 8억원과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5억원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억 9,6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지원사업 1,200만원, 천을산 공유재산 매입 2,700만원 등 총 5,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8쪽 하단에서 9쪽 중단입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청호로 서편 외 2개소 절개지 정비 특별교부세 3억원과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개축공사 4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15억원 등을 삭감하여 총 14건에 6억 8,80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추가 세입 및 집행잔액 감액분을 일반예비비 9,800만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72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내부유보금 23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49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이 6억 8,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 2억 3,700만원이 증가하고 구비부담금은 3억 5,700만원이 감소하여 총 8억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유인물 11쪽부터 1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5,200만원이 증가하여 저소득주민 의료급여비 등 8억 7,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사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여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 4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8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서 19쪽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동행정 지원 등 48개 사업과 특별회계의 지산목련아파트 주변도로 공사 등 2개 사업으로 총 50개 사업 172억 5,6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00억 5,824만7,000원 증가한 5,339억 1,485만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95억 7,000만원 증가한 5,23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억 8,824만7,000원 증가한 108억 1,485만2,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비가 기정 예산보다 25억 2,541만7,000원 감소한 238억 388만9,000원, 문화 및 관광비가 2억 496만8,000원 증가한 161억 6,719만1,000원, 사회복지비는 12억 5,951만4,000원 감소한 2,812억 436만5,000원, 수송 및 교통비가 7억 8,442만원 감소한 214억 8,667만6,000원이며 예비비는 149억 9,253만1,000원 증가한 266억 4,803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리모델링 사업비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도로 건설비 등 50건의 이월액은 172억 5,6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 44건, 국‧시비교부지원 4건, 사업지원 1건입니다.
   7쪽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와 8쪽부터 11쪽까지 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5억 5,000만원 증가된 837억 1,600만원, 세외 수입은 7억 6,000만원 감소된 420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는 23억 7,200만원 증가된 86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78억 6,800만원 증가된 570억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억 5,000만원 감소된 2,777억 8,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0만원 증가된 533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5억 2,500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중 일반공공행정은 범어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 14억 400만원, 범어2동 주민센터 매입비 1억 4,500만원 등 총 25억 6,6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은 방범용 CCTV설치 특별교부세 5억원, 고산평생학습센터 및 고산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 7억원 등 총 9억 2,3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문화 및 관광은 농구장 우레탄 교체 특별교부금 1억 3,500만원,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 특별교부금 10억원 등 총 3억 5,4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는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비 특별교부금 8억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12억 1,2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만촌2동 통합커뮤니티센터 개축 4억 6,000만원,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5억 4,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2억 1,875만3,000원, 기초연금지원 34억 5,525만5,000원 등 총 8억 3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1,2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149억 9,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치금 4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국‧시비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경상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세부적인 사유를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강민구입니다.
   작년에 운영위원회 탈퇴했더니만 속은 후련하고 좋은데 궁금한 것은 많아요.
   예산서 38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 환경개선공사 하셨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강민구위원    1억 9,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해놨어요.
   환경공사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개선책은 별로로 들은 것이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돈은 많이 드렸는데, 와보시면, 물론 근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현행 상태에서.
   방음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옆방에 있는 분들 이야기가 다 들려요. 결국 우리가 칸막이 공사를 한 게 모든 조직은 일로매진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보니까 의회는 정당도 있다보니까 간혹 좀 필요한 통화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방음실이 없을 때 저 같은 경우는 3층에 갔다가 4층 본회의장 갔다가 이렇게 쫓겨 다니면서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공사를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도 아주 은밀한 통화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 제가 처음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듣기로는 처음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기본 위에 마감재하고 이런 문제로 해서 방음이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는데 돈을 이만큼 썼고 그리고 의회의 경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경상경비라서...
강민구위원    예, 그만큼 의회 활동은 많이 하는데 비용은 전체 %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하셔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의정계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강민구위원    사람 모자란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지 않아도 홍보 분야에 말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저는 홍보 분야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의정계 직원 안 부족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다소 좀 바쁩니다만...
강민구위원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어떨 때는 1층에 전화해서 뭐 부탁하려고 하면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바쁜 것 뻔히 알면서 내가 뭐를 자꾸 주문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걸 못 느끼고 저만 느끼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의회의 인력 배치를 보시면 의정계, 의사계 있지만 의사계 직원 몇 분 딱 있고 나머지 의정계에는 주로 의장님 수행하시는 분 벌써 네 사람 빠지죠? 세 사람 빠지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세 사람.
강민구위원    한번 보시라니깐요. 모 직원한테는 제가 부탁을, 미안해서 전화를 못해요. 가끔가다가 인간이다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분을 책망하기보다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도, 기획실장님도 듣고 계시죠?      생각을 새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실장님, 2016년 결산 추경인 3회 추경을 하고 계시는데요. 1년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대행정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으셔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 이번이 2016년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모든 전 집행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회 추경이 결산 추경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결산추경은 보통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분과 집행잔액 불용 부분을 정리하는 결산 추경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서는 사실상 신규사업인 자체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모든 예산 살림을 다 사시지만 더러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자체사업의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정리를 사전에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산 규모가 2회 추경에 비해서 3회 추경이 100억원 정도를 증액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해 주셔서 상세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에서 10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세입에서 100억원 정도 증액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물론 이제 보조금 내시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한 측면이 있고 자주재원 측면에 대해서는 10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배경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자주재원에서 지난연도 수입 5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추가적으로 되었고 과징금, 과태료 일부 들어와 있었는데 조정교부금이 아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일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이 제일 많았고 순수한 구비 자체로는 그만큼...
이영선위원    좀 적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적습니다.
이영선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조정교부금에서 상당 부분이 많이 증액하였는데요, 조정교부금 금액이 예측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이 예측되는 부분은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당초 본예산에서 1차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예측은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르쳐 주더라도 실제로 예산서가 내시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조정을 임의로 못합니다.
   이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들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영선위원    물론 상세하게 추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계 예측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추계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금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같으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내시되어 온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계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추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힘들다는 말씀이시고 언제쯤 내려옵니까? 조정교부금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들은 시기는 10월 정도 돼야 얼추 내려오는 부분들이고요.
   정확한 날짜는 그때마다 다릅니다.
이영선위원    조금 다르긴 하지만 10월이 지나야 거의 확정내시가 된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확정내시가 되면 결산 추경 정리하면서 전부 반영하고요.
이영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을 9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9월에서부터 3월 추경까지 본 위원이 3회 추경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사실상 조정교부금의 문제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 같아요.
   4개월 정도의 상당 부분 금액이 묶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구의 자체사업이라든지 미리 예측을 하였으면 분명히 국‧시비 눈치 보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주재원인데 4개월, 5개월 정도를 물론 예측하기에는 어려웠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묵혀 둬야 된다는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측하실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매년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상세하게 0원 단위까지 하시라는 말은 아닌데 너무 상당 부분 금액이 커요. 지금 3회 추경 하는 것 자체의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됐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을 9월에 하게 되면 최소한 7월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선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면서도 내시되는 부분들의 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꼭 저거한 것 같으면 2회 추경 끝나고 결산 추경 전에 10월 말쯤이나 해서 3회 추경 한 번 더 해야 될 상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공감은 하면서도 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에서 100억원 정도가 증액하였기 때문에 갈 곳 없는 100억원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예비비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1년 정도 계속 지적한 문제예요.
   지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법이 없어서 자꾸 재난재해예비비에 140억원인가 증액을 해서 총 예비비가 266억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3회 추경에 예비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예산 증가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갈 곳 없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12월에 예비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난번에 1회 추경때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추경에 다시 260억원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올해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1회 추경을 좀 당겨서 다른 사업들을 계속 연결해 가느냐 했을 때 거기에서 조금 변동사항도 있기 때문에 잉여금하고 전체 묶어서 1회 추경 때 그게 시급한 것 같았으면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계속 당기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비비에다가 많이 해 놨던 부분입니다.
이영선위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의 1년 넘게 걸쳐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100억원 정도 자주재원이 남아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이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또 구의원님들은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세요. “시급한 사업들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구에 예산을 안 해 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얘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2017년도에는 본 의원과 다른 의원님들이 제의했었던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한번 지난번에 한번 좋은 의견이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청사적립기금 말씀하십니까?
이영선위원    예, 그런 것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빨리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1회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추계가 되고 정리돼서 미리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올해에 작년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잉여금에서 세입을 좀 적게 잡아서 추경 때 많이 되었는데, 올해도 작년보다 본예산 예비비를 2배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남아서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서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앞서나가는 행정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앞장서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자체에서도 질의드린 것을 연계해서 계속 질의드립니다.
   이영선위원님, 예비비는 제가 계속 챙기고 있어요. 걱정마세요.
   자, 일전에 질의를 이렇게 드렸죠?
   우리 예산은 일반회계가 있고 4개 특별회계, 5개 기금 있고 출자기관 예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다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결산 하는 것을 자료를 보고 합니다.
   그때도 제가 5개 기금 약 100억원 규모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산을 하느냐 하니까 저 뒤에 예산팀장님인 염 주무관님께서 그것은 애시당초 연초에 계획한 것에 비해서 20% 한도 안에서 변화가 없으면 별도로 결산보고를 안 합니다. 그게 행자부 지침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마지막에 출자기관 이것은 얘기하니까 또 예산팀장님이 5, 6월에 결산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출자기관에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아직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출자기관은 수성문화재단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규모가 약 100억원쯤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계획은 언제 하십니까?
   이 돈 쓰는 계획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출자기관의 출연금도 그렇고 전부 다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이번에도 결산 하는 부분들은 6월이 되겠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는 역시 결산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결산 추경 여기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문화체육과...
강민구위원    거의 내용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삭감... 올해도...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3억원 일부 변화되는 것 몇 개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전반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 총괄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을 예를 들어서 100억원 지원해 줬으면 집행잔액이 인건비하고 전체 집행하고 현재 연말까지 집행잔액 일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예측해서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출연기관의 별도 어떤 기금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민구위원    제가 볼 때는 출연이 아니고 출자기관이 맞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출자기관.
강민구위원    출연은 돈 없어지는 거고 출자는 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출자기관이 수성문화재단인데 계획은 본예산 잡을 때 하지만 결산은 5, 6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총괄해서 같이 넘어갑니다.
강민구위원    왜 5, 6월에 결산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출자출연기관도 12월 말까지 예산집행이 끝나야 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도 결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보통 후내년 3월쯤도 결산 하잖아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그래요. 그런데 5, 6월 한다는 게 우선 이해가 안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부분은 3월에 12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만 결산은 일반회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결산을 같이 하면 결산 한 자료는 의회에 옵니까?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었어요.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 2년 동안 있었는데 그 결산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일반하고 특별이야 계속 우리가 챙기고 있는데 기금도 한번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계획 잡아서 20% 한도 내에서 변화가 없으면 의회에 소위 말해서 보고라는 용어가 이상합니다마는 통보가 없고, 출자기관은 수성문화재단도 한번 계획 잡아버리고 그다음에 결산이라든지 뭐든지 없어요. 행정감사는 있는데,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다음에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그것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출자하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산 부분도 별도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일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출자기관의 출연금 같은 경우는 대출 개념으로 줬다가 문화재단에서 연말에 못 쓴 것은 우리가 회입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출연기금 적립하는 부분은...
강민구위원    기금은 말고, 일반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경상경비는 집행해서 예산을 지원했다가 그 집행잔액이 저거 되면 2016년도에도 5억원 정도가...
강민구위원    그것까지는 체크가 되는데 근본계획하고 나머지 것은 제가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혹시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개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국에 계시고 과에 계신 분들이 다 왔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 질의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또 금액이 큰 위탁기관에 대해서 의회의 행정감사 말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사전에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때 실장님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한번 예를 들면 위탁기관에, 돈 지급이 많이 되는 기관에 회계감사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할 때는 굉장히 신뢰성이, 일반행정 공무원이 한 것보다 신뢰성이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했을 때 우리 일반감사를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소한 부분들은 총괄적인 것은 회계감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사소한 부분들은 또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것은 일반감사하고 공인회계사가 하는 회계감사는 다르지요.
   회계는 돈 씀씀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 예를 들면 회계감사를 하면 돈이 몇 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소요될 수는 있으나 그 비용 정도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전문가 시각으로 쳐다보면 얼마든지 개선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탁기관에 돈 많이 나가는 데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부분에 돈을 전문적으로, 숫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한테 회계감사를 받고 우리 의회에서 또다시 한 번 받으면 더욱더 투명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검토는 안 한다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인회계사 회계 부분하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40개 부분으로 해서 124억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50개 사업으로 해서 늘어나서 172억 5,600만원이거든요. 명시이월 사업은 갈수록 왜 이렇게 증가합니까?
   물론 사업기간 미도래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이 늘면 늘수록 사업 부분들이, 교부세라든지 이런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고 저희 자체에서 예산 편성은 해서 계속비로 안 하고 올해 예산 편성했는데 원인회계를 못 했을 경우에는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계속비로 해서 계속 갔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필요 없는데 같은 사업이라도 올해 예산 편성한 부분이 집행이 원인행위를 못 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표시해야 계속 사업을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규화위원    매년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관련 부서에서 계획되어서 하는 것 취합해서 그냥 잡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혹시나 예산 편성 전에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설계비를 2억원을 집행하고 나면 설계기간 중에 8억원이라는 돈에 대한 부분은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안 되고, 명시이월 해야 그 이듬해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가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넘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혹시 그럼 자금 없이 이월되는 사업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 추경에서 새로운 사업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용성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살림 잘 사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국민체육관 개관 잘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저한테 죄지은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좀 있습니다.
      (웃음소리)
황기호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행사에 전담하는 담당자가 계시던데 조금 더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테이프 커팅도 실제 모르고 있었고 몇몇 사람만 참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은 우스갯소리로 지나갑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모명재 관련된 사업 있죠? 10억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모명재 관련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21쪽에 보면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이 있는데...
   아! 이게 관광과구나.
   과장님하고 관계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관광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민구위원.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4쪽 구민운동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잔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잔디관리비용만 7,100만원이 들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통상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잔디관리 비용으로 7,000만원,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9,000만원을 잡아 놨더라고요.
   통상 7,000만원, 8,000만원 드는데 1,000만원 더 늘어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개경쟁 입찰 금액을 조금 상향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잔디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수성구민운동장 앞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관상용)수성구민운동장” 이렇게 하라고 말할 정도였죠? 과장님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잔디구장을 축구회 같은 데 빌려줘서 잔디구장 임대료 수익이 1,20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수익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정도 수익인데, 통상적으로 7,000만원, 8,000만원 쓰고 있고, 올해는 9,000만원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이게 잔디관리 비용만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답변을 주신 게 “인조 또는 마사토 구장으로 바꾸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천연잔디구장의 장점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수성구민운동장은 2002년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쓰여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전국체전 때는 보조경기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전국체전 대구에서 언제 해요?
   나는 이런 게 앞뒤 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에 대구에서 한 번 치렀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3, 4년 전에 하면 20년 안에 돌아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보통 10년 정도 주기로 해서 돌아옵니다.
강민구위원    제 생각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9,000만원 써 가면서까지 천연잔디를 왜 이렇게 고집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터 대안으로 주민들한테 100% 개방해서 자연스럽게 밟으면 잔디가 약하니까 죽을 거고 그러면 정 봐서 옛날엔 조선잔디라고 했던 안 죽는 한국잔디를 식재하면 돈이 이만큼 안 들 텐데. 나는 인조잔디는 원하지 않아요, 조선잔디를 심든지 아니면 요즘 마사토 구장 같은 경우도 정말 잘 해 놓는데, 예를 들어서 모 대학 가면 비 오고 1시간만 되면 빗물 싹 빠져서 또다시 경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만 들어가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축구클럽 팀에서 연1,000여 명 정도는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연수익이 1,200만원이라고요. 9,000만원 써서 1,200만원이에요.
   물론 공공의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적자를 감수할 수도 있는데 활용성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2구민운동장도 추진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로는 충분히 알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천연잔디의 30%, 40%는 한국잔디입니다. 잔디가 혼용되어 있고 앞으로도 서양잔디에서 한국잔디로 조금씩 더 늘려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강민구위원    지금도 가보면 군데군데 다 그렇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혼용되어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금은 또 흙으로 뒤집어 놨더라고요. 저도 봤기 때문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서양잔디가 죽은 데는 한국잔디로 계속 이식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잔디 구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성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단점은 가을철 되면 파랗지 않고 누렇게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강민구위원    과장님은 아마 그 사이에 바뀌고 안 계시겠죠.
   245쪽에 보면 체육시설 우레탄 교체사업이라고 1억 3,500만원 해서 교부세 온 겁니까? 교부금 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강민구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대구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조정교부금 받았다, 그렇죠?
   제가 알겠어요, 어디 교체하는지도 아는데 수성못하고 패밀리파크 골프장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 우레탄은 교체하기 전에도 문제없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또 바꿔요.
   새로 바꾸는 게 진짜 인체에 무해한 게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처음에 했을 때는 인체 유해 판단 기준이 좀 강화되기 전에 했던 시공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초등학교 인조잔디하고 우레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있는 우레탄 시설의 시료를 전부 채취해서 의뢰했는데 그 기준치를 초과해서, 대구시 전부가 그래서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급히 교체하게 됐고요.
   그런데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S 인증된 우레탄 유해성분 기준치를 아직까지 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9일에 고시될 예정인데 고시가 되면 기준에 맞춰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과장님 심정 압니다. 과장님이라고 무슨 전문가입니까? 무해하다고 해서 바꿨는데 유해하다고 나오니까.
   제가 중앙정부 정책이 하도 우스워서 물을 데는 없고 과장님한테 여쭤 봅니다.
   무해하다고 하면 무해한 걸로 알지,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범어공원 배드민턴장 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잘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몇 개 중에 몇 개가 정비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범어공원에 8개 클럽 중에 7개 클럽이 체육센터에 와서, 하산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범어에 1곳은 회원 수가 너무 적어서 해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공원에 3개가 있습니다. 계룡, 다모, 대호 이렇게 있는데 다모 클럽은 현재 체육센터에 와서 계약해서 운동하고 있고요. 대호도 곧 자기들 총회를 열어서 체육공원으로 오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고요. 다만 계룡 클럽이 저희들하고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연로해서 국민체육센터까지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철거를 하면 자기들은 상단 노지에서 운동을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체육시설 이용에 65세 이상은 좀 할인혜택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재 3년간 코트사용료 30%, 샤워시설 무료이용 해서 실질적으로 40% 이상 50% 가까이 되는 감면혜택이 있어서 좀 검토하기가 힘들다.
   두 번째로는 체육시설 이용하는데 65세 이상 할인 상위법이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제 생각에는 상위법이 없더라도, 교통시설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이것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가 먼저 만들어보고 해 볼까요?
   상위법하고 배치돼서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노인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했는데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보시면 할인시설 종류가 쭉 나오는데 하필이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좀 넣으려고 했는데 근거 없이 넣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사복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넣었는데...
강민구위원    사복위원회에서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광주 남구의회를 갔어요. 광주시 남구에 10만 평 되는 광주시 종합복지관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체육시설인 수영장 이런 데는 노인밖에 이용을 못 하도록 조례로 못을 박았어요. 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65세 밑으로는.
   그런 데는 하는데 우리 수성구는 말로만 명품이라고 하고, 인자하다 해 놓고 전혀 안 인자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할인권은 범어공원하고 시민체육공원에서 내려오신 분에 한해서 3년간 할인혜택 인센티브를 준다고 못을 박고, 그 문제는 3년이 끝나고 난 뒤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꼭 3년뿐만 아니고 이왕 이런 차제에 65세 이상 소위 말하는 노인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일부 할인해 주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놓자는 얘깁니다.
   꼭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상위법이 없다고 못 합니까? 장애인이든지 뭐든지 있잖아요.
   이런 게 앞서가는 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임기도 다 돼 가는 것 같아서 전혀 생각이 없는데, 이야...
      (웃음소리)
   이거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복지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복지국장님이 아니지요, 참.
   우리 교육문화의 대표 도시라고 하니까 우리 수성구는 교육문화국과 기타 부서로 있어요. 그래서 대표 국장님 한 말씀.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강민구위원님께서 노인을 위한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상위법이라든지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고민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255쪽입니다.
   고산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7억원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또, 잠깐 오셔서 저한테, 이게 특별교부세를 5억 4,500만원을 받고 구비를 1억 5,500만원 했다는 뜻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국비로 받았다는 뜻이고, 구비 1억 5,500만원을 보탰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교부세가 늦게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언제 왔습니까? 9월 이전에 온 게 아닌 모양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초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아까 하신 말씀.
   아까 한 말은 다른 분이 모르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제가 좀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본 과에 들어와서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조성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10억원이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여기 내용에서 보면 관광객을 위한 체험시설 확충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모명재 활성화 차원으로 현재 보림사 소유로 있는 보림사 교육관을 할애받아서 작년에 물포럼 예산으로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을 만들어서 3,000명 가까운 중국 사람들을 체험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체험장 앞에 구에서 어린이공원을 매입해서 역사공원으로 만들고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린이공원 매입이 주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아닙니다.
   일단 어린이공원 매입을 우리 구비로 하고 나서 어린이공원 하나만 매입해서는 상당히 시설 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시에 좀, 우리가 구 예산으로 어린이공원 정도는 매입했으니까 시에서 전통체험장 건물 정도 하나 사서 우리 구청에 주면 우리가 활용하겠다 이렇게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10억원 정도 받아서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체류...
황기호위원    관광객들이 머물렀다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광과장 이면재    저희들은 주로 역사나 큰 자원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문화교류 이런 것 여하튼 융복합관광상품을 매개체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조금... 세세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국궁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담을 방법은 없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어떤 자원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연계시키고 매개체로 해서 위탁해서 만들 수도 있죠.
황기호위원    물론 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번 ‘활의 도시’를 여기에 담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다른 데 없는 것들이 있으면...
황기호위원    시에서는 이 사업을 많이 권장하는 사업 같아요.
   북구에서 지금 전통문화를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났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기능제고 교육도 하고 있고 북구에는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수성구도 여기에 접목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활성화지원에 보시면 유치 인센티브 금액이 있었는데 절반 정도 삭감하셨어요.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시지요.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객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프로그램을 많이 구상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문화교류, 체육교류 해서 태권도, 심지어는 야구프로그램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피아노 콩쿠르, 뷰티 이런 것들을 사실 중국 쪽으로 많이 부상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사드 문제로 전면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많이 활용을 못 했습니다. 보통 시에 인센티브가 있는데 보통 9월 정도 이전 되면 다 소진되는데 올해는 마찬가지로 시에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관광이 좀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사실 시로 좀 돌리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영선위원    절반 정도도 예산 집행을 못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결산 시에 잔액, 불용금액이 발생하겠죠?
   어느 정도 집행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측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 또한 3개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1개 정도는 좀...
이영선위원    아마 이 사업에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2016년도에 제대로 방향을 이루지 못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도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서 빨리, 오늘 기사를 보니까 대구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향을 틀어서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도 조금 발 빠르게, “대구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따라가는 분위기로 나가지 마시고 수성구에서도 관광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으로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다음부터는 앉아서 질의 받으시겠네요.
   270쪽 한번 보겠습니다.
   270쪽 보면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리모델링해서 8억원이 됐어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목욕탕 개보수비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우선 작년도에는 지산복지관에 목욕탕 수리해 주는 데 5억원인가 들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5억원으로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번에는 범물동에 8억원 들여서 하는데 늙어서는 지산동, 범물동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금이에요? 시비에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시비입니다.
강민구위원    시비가 언제 왔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11월 초에 좀 늦게 왔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구시가 예산 처박아 놓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못 쓰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인심 쓰듯이 휙 던져 준 거죠? 아니면 지역구 광역 의원이 좀 챙겼거나.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상반기부터 계획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범물종합복지관의 리모델링은 목욕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층 건물인데 3층으로 1개 층 증축하고 목욕탕도 같이 하는데 소유가 대구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 예산으로 하고, 2층 목욕탕 부분은 개보수 비용으로 해서 시특별교부금이 8억원 내려와 있는데 이 공사는 증축과 개보수를 전부 계획부터 시작해서 종합공사를 도시공사에서 주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가 끝났는데 목욕탕 개보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더 보완하고 해서 8억원으로는 부족해서 도시공사에서 2억원을 플러스해서 10억원으로 목욕탕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왜 여쭙냐 하면 과장님 말씀에 전에 연초부터 계획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추경은 마무리하는 거고, 예산된 것 하는 건데 8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왜 이때 하느냐는 거죠.
   이때 하고 대구시는 왜 이렇게 가리늦게 돈을 주냐는 거죠. 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본예산에 책정을 하려면 전년도에 이미 내시가 내려온다든가 공문이 내려와야 하고 목욕탕 리모델링 이 사업은 대구시내에 지산, 상인복지관에 또 있습니다. 상인범물로 전체적으로 종합복지관이 3군데 있습니다.
   이미 지산하고 상인복지관에는 개보수를 했는데 이 앞에 한두 군데도 다 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말뜻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3차 추경에 오냐는 거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연초부터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다 하면 본예산에, 기획실장님이 9월, 10월까지만 하면 본예산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추경으로 했느냐 하는 게 좀 의아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시 예산계에 8억원을 좀 빨리 내려 달라고 계속 업무협의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좀 늦게 내려 줬습니다.
강민구위원    시 예산계 하시는 분 진짜 떡 장사네요? 떡고물 생기면 줬다가 뺐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두산대권 종합복지관, 추경 위원으로 오기 전에 이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자료 좀 주이소” 했더니만 “알았습니다” 해 놓고 꿩 구워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과장님들한테 저도 두 번 이야기하기가 송구해요, 진짜예요.
   메일로 또 보냈어요, 이 자료 좀 주세요, 하고.
   과장님이 이메일 잘 안 보는 것 2년 동안 알기 때문에 선임 권정임 팀장님한테도 보냈는데 꿩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안 줘요! 생활지원과는 뭐 자료 달라고 하면 안 줘요, 항상.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기억나시죠? 자료 주시겠다고 한 것, 저하고 통화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죄송합니다, 깜빡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팀장님마저 이메일을 안 봐요. 또 보내놨거든요.
   제가 곧 국장님 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좀 미안해서 권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또 안 줘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요, 다 봤어요! 다 봐서 정리 다 했어요. 다 있네요, 내용에 5억원 했고...
   이메일은 특히 국장 되시면 더 할 일 없으니까 열심히 봐 주이소.
      (웃음소리)
   할 일 없다는 것은 삭제하겠습니다.
   다른 거 여러 개 챙기실 게 많으시지만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도에서 받는 것 내시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3차 추경에 넣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저도 봤습니다. 국회 쪽에는 아예 본예산에 없는 것은 추경에 없더라고요. 특별한 재난이나 구호기금 이외에 신규는 아예 안 되고,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지금 말씀하신 그것과 그 이외에 국‧시비 내시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데 그 말 기본취지를 보니까 똑같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최소한 다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든가 그 사업 A, B, C, D 모델을 해서 우리도 한번 짚어보고 여유 있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자꾸 두 번, 세 번 긴 기간도 아닌데 중간중간 예산도 내려 보내고,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한 사업검토를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여유 있는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우리 예산 사실상 이것저것 빼버리면 인건비 빼고 실제로 얼마 안 되는데 조규화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질의하신 것... 이런 등등도 사전에 점검을 많이 하시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답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민구위원.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309쪽에 쭉 이해됩니다.
   설명서에 37쪽이고요.
   지산목련시장이 계획이 쭉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바닥공사가 2,200만원, CCTV 1,100만원, 그랜드개발지원사업 2,000만원, 환경정비 7,000만원 이래서 토털(total) 1억 2,300만원인데, 맞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예산을 쪼개 놨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교육 및 브랜드 개발하고 환경정비지원 7,000만원 총 9,000만원 이것은 9월에 시장협업화사업에 공모신청 해서 11월에 결정돼서 내려온 순수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느 게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309페이지 시장...
강민구위원    시설현대화 사업 4,300만원 중에 현대시장이 1,000만원 있고 지산목련시장 바닥교체가 2,200만원 있고 CCTV가 1,100만원 있고 이래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것은 시장별로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요.
강민구위원    그렇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현대화사업 4,300만원 중에 3,300만원이 지산목련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309페이지 중·하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300만원 중에요.
강민구위원    4,300만원 중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현대시장이 1,000만원이고 지산목련 바닥은 2,200만원, 지산목련 CCTV는 1,100만원, 그래서 3,300만원은 지산목련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플러스 그다음 페이지에 브랜드사업 2,000만원 그리고 환경정비사업 7,000만원 이렇게 크게 쪼개놨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3,3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되어 있었던 것이고 뒷 페이지에 브랜드 2,000만원하고 환경정비 7,000만원은 11월에 시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하게 된 겁니다.
강민구위원    송구합니다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 예산서에 있다니까요.
   2,200만원, 1,100만원 이게 추경 예산서에 있잖아요, 이거 추경 거잖아요?
   설명서 37쪽에 보면, 이거 추경 예산서입니다. 본예산서가 아니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추경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2,000만원하고 7,000만원 해서 시비 9,000만원 내려오게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서 3차 추경 309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네요, 가끔가다 졸면서 보면 이렇습니다.
   송구합니다.
   말 그대로 지산목련시장은 현대화 됩니까? 항상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 현대화 되는지.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현대화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현대화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현대화라고 하면 안 되고 근대화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대화는 아닌 것 같은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지금 목련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아케이드도 했고 현대화 많이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493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비비 문제예요. 전공 이영선위원도 옆에 계신데 지하수관리 예비비가 1억 6,600만원입니다.
   이것 거의 쓴 적이 없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강민구위원    계속 예비비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지금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은 올해부터 물 사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1억 6,000만원 되어 있고 내년에도 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는 비축을 좀 해놔야 앞으로 지하수 체계도 같은 것도 하고 조사도 하고, 연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에 대비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의 답이 나왔습니다.
   예비비로 두지 말고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계획서를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비비로 자꾸 둘 게 아니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직까지는 조금 비축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강민구위원    모아서 한 방에 쏘려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한 방이 아니고 예비비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강민구위원    지하수특별회계를 한 번도 쓰는 것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올해 첫 시행한 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2차년도 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강민구위원    사전에 물어봐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퇴근시간 돼서 자료를 줬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과장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보고 하루 쉬고 하는 줄 알았더니만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진짜 베리 비지(very busy)합니다. 이것 다 보려고 하니까 저도 죽을 지경이에요. 6시 돼서 질의했는데, 하여튼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인데 3억 8,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1억원 이상 삭감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1,917m를 계획했다가 1,682m로 줄였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에 대한 예산도 줄였기 때문에 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줄였다고 자랑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데가 많지 않습니까? 수성구가.
   그런데 거꾸로 이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비용을 통해서 30가구, 40가구 도시가스 설치 안 하겠다는 데에 어떻게 지원을 더 하겠다는데, 물론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 것 압니다. 이런 것을 더 해 줌으로써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야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자료가 온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새로 여쭤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품단독주택지 사업, 우리 구 전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 아니고 명품단독주택지 사업에 대해서.
강민구위원    해피타운, 옛날에 해피타운.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그 지역 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인데 그 지역 내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가를 인하시킨 것과 공급관 길이를 선형변경으로 단축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해피타운이 5개 지역인가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지역에 대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또 그 페이지에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건물을 매입하셨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70평(약 231㎡) 정도 되는, 71평(약 234㎡)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처음에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새로 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매입까지 해서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 재산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확보하고, 매각하는 것에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입하는 것은 조금 서둘러도 되지만.
   그래서 장차 만촌권에 엄청나게 주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예산이 1억 4,000만원 됐고 이번에 4억 6,000만원을 한다면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1억 4,0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죠? 연유를 몰라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1억 4,000만원은 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니까 수성구가 잘하고 있다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때 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재활용하고 그리고 추가로 더하는 4억 6,000만원 구비로 확보해서 건물을 개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경사에 대해서 다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327쪽 하단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조규화위원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이제 결산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조규화위원    이것은 사전에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특별교부세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항상 특별교부세는 예산계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신청하게 되면, CCTV뿐만 아니고 모든 교부세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평상시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반드시 계획대로 잘 추진하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5억원의 예산이 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여태까지 보면 순수한 구비는 보통 1개 동에 설치 1대 정도로 감안해서 구비 예산에 반영합니다. 특별교부세가 재작년에 10억원 내려왔고 올해는 김부겸의원님이 해서 5억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현재 CCTV를 주민 요구에 의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 순수한 구비로 할 때는 15%밖에, 주민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5%밖에 안 됩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35% 정도인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원 접수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5억원 같으면 40대 이상은 설치할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게 보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평소에 계획을 잘하신 것 처럼 두루두루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가급적이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510쪽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해서 399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이 적립금하고 적립한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그 밑에 예치금으로 똑같은 항목을 잡았어요.
   적립하고 예치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회계 과목상 이렇게 정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강민구위원    그러면 똑같은 개념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행정기관은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것 같던데 왜 이렇게 ‘적립’하고 ‘예치금’으로 용어를 달리 쓰는지...
   그냥 쓰라고 해서 씁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은행에 적립하거나 은행에 예치하는 거나 내용이...
강민구위원    이마나 마빡이나 똑같은데요, 행정기관에는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 쓰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적립금이고, 똑같은 용어를 쓰면 되지 왜 이렇게 해 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확실히 똑같은 개념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똑같은 개념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쪽 하단에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 건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조규화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건설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너무 궁금해서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341쪽 하단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첫째 호텔수성에서 건립하면서 진입도로에 불편함이 있어서 20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내놓겠다고 하는 조건부 승인 사업 맞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1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도로건설이 집행되지 않고 15억원을 삭감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15억원을 삭감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호텔수성에서 지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맞습니다. 15억 5,000만원 중에서 측량비 5,000만원은 자기들이 납부해서 측량은 완료했고 나머지 14억원, 15억원 안 낸 것은 원래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태는 1년 정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호텔수성에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수성에서 사업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됩니다. 지금 납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만약에 도로건설이 안 되면 호텔 준공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납부해야 호텔 준공시기에 맞춰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 계획할 때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규화위원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자체재원이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와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 신규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현 도로 폭이 15m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15m입니다.
조규화위원    20m까지 한다고 치면 5m를 더 넓히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5m.
조규화위원    그럼 넓히는 이 부지가 전부 대지는 아닌 것 아닙니까? 일부 농지가 많죠?
○건설과장 김점용    농지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농지는 없습니까?
   그러면 수성하와이 쪽으로는 농지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양쪽 다 확장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대지하고 도로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여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1년이 더 연장되었다, 그렇죠?
   2017년도 12월까지 완공하려고 했는데 2018년도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공정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갈 것으로, 연장은 안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삭감된 예산만큼 본예산에 14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죠?
○건설과장 김점용    편성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돈을 내놨으면 편성이 안 되는 건데 안 내놓으면 또 그렇게 되고, 또 지금 안 내면 다음에 또 반복이, 번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를 하면 그렇게 될지 몰라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자금 사정이 조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호텔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호텔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납부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호텔 측에 따르자면 지금 “추진하는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당초에 계산한 대로 이것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지금 “청에서 하는 대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건축 공정이 30%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2017년 12월에는 좀 완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주한테 끌려간다든가 아니면 배려를 해 준다든가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특혜하고 그것과는...
조규화위원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산 편성에서는 차질도 있는데 당사자는 그대로 “청하고 의논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뒤에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건설과장 김점용    이 부분은 저희들도 건설과 입장, 구청 입장에서 똑같습니다만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진짜 공사가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게 구청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 뒤에 이어서 할게요. 15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받고 15억원을 호텔수성 측에서 안 줬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납부가...
강민구위원    작년 기억으로 5m 도로 넓힌다는 그 내용이죠?
○건설과장 김점용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때 20억원인이 30억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억원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총 20억 5,000만원입니다.
강민구위원    20억 5,000만원 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원래 사기업이 관에 돈 낼 때는, 장사꾼이 돈 낼 때는 그 10배 이상 효과가 날 때 그만큼 냅니다. 저도 장사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20억원 내겠다고 하면 200억원 이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사업허가 주체는 수성구청이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강민구위원    그럼 그 돈은 우리가 내라고 했습니까, 자기네가 내겠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도로개설하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심의 할 때 전체 주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걸 봐서 이 정도의 도로개설 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선행조건입니다.
강민구위원    이 도로 20억원 5,000만원 맞습니까? 20억 5,000만원 내는 게 다죠? 우리 수성구청에 내는 돈이.
○건설과장 김점용    돈 납부하는 것은 이게 다지만 20억 5,000만원도 나중에 보면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감정이라든지 설계를 하면 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약에...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도로 5m 넓히겠다는 것은 이게 다죠?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핵심은.
○건설과장 김점용    자기들 납부하는 도로 부분은 이것하고 호텔 앞에 90여 m, 호텔 앞쪽에 건축하면서 돈 납부해서 하는 것은 그게 다입니다.
강민구위원    우리 도시보건위원회도 의회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통문제를 해결 안 해 놓고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 진짜 개인 강민구로서 이해가 안 돼요. 교통문제 해결 한 개도 안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가보셨어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건설과장 김점용    호텔 주변에 시에서도 여러 도로개설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주변도로 확장하는 계획이.
강민구위원    해봤자 뒷 도로, 저도 봤습니다. 지산동 뒷 도로로 해서 수성 을지역 국회의원께서 도로 확장한다는 것은 들었는데 근본은 메인도로가 어디냐는 거죠. 수성못에 접근하는 메인도로가 수성못 동쪽 도로입니다. 커피숍 많은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통행이 안 돼요, 통행이.
   우선 그런 것 여쭙고 싶고 공원녹지과장한테 주차장 문제는 왜 또 대구시와 잘 안 되노?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진짜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만 자기네들 것 하면서 자기네 돈 먼저 안 내고 건설업체에 돈 먼저 주고 있다는 이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도로 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민구위원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도로부터 안 닦고 자기 집부터 먼저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촉구해서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준공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343쪽 한번 보겠습니다.
   매호강하고 남천인데요, 계속 헷갈려요. 본예산서도 보면 매호천사업에 2017년도에 49억원 정도 들면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봤어요. 본예산서에 보면, 맞죠?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매호천은 본예산상에서...
강민구위원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남천도 내년 본예산에 약 34억원 정도 들여서 거의 끝내겠다 이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는 또 왜, 매호천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걸 덜 잡았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매호천하고 남천은 시비부담금 매칭 확보를 안 한 것을 이번에 매칭확보돼서 내려온 것을 반영했고요.
강민구위원    예.
○건설과장 김점용    내년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12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내시가 금액이 좀 적게 왔는데 다행히도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안 됐지만 지역 국회의원님과 노력해서 국비를 전액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에 따른 시비라든지 구비만 매칭하면 사업비는 다 확보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매호천, 남천이 거의 다 완공되죠?
○건설과장 김점용    일단 저희들 생각은 나중에 사업 과정에 변경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보상이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우선은 매호천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여쭈는 이유는 통상 우리 예산이 토목사업 이런 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쯤 어느 정도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얼추 마무리되면 2018년도부터는 다른 데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보니까 계획상 얼추 다 되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구비와 시비를 매칭하면 내년에는 다 됩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341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걱정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이것 작년에 2016년도 본예산 15억 5,000만원 계상하실 때 사업기간을 어떻게 계획하셨죠?
○건설과장 김점용    사업기간은 당초에 2017년 12월 준공으로 계획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동편 건설이요? 아닐 텐데.
○건설과장 김점용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2016년 연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2017년 12월입니다.
김성년위원    2017년 12월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내년도에도 15억원 계상하셨죠?
○건설과장 김점용    내년 본예산에는 14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사업 기간은 어떻게...
○건설과장 김점용    2018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1년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김점용    1년 늘어난 것은,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차피 따라가는 것은 건축 완료되기...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도로건설 시작하시고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하시다 보니까 사업기간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 재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호텔수성에서의 기부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를.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사업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비가 왜 납부 안 돼요?
○건설과장 김점용    호텔은 아마 자기들 전체적인 자금이라든지...
김성년위원    앞서 강민구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에서 구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내야 되는 돈에 대해서,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청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민간이 자발적인 의사로 호의를 가지고 기부를 하는 경우라면 좀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호텔수성 증축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의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조건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건부 승인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성사되지 않으면,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이 호텔은 지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도 그렇고 성사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바꿔 말하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조건만 된다면 승인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도로나 조건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나요?
   1년 전에 2016년도 본예산 제출하실 때 사업계획을 분명히 이렇게 잡으셨는데 1년이나 연기되는 게 다른 이유도 아니고 민간자본이 조건부 승인으로 된 거면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고 납부를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예산 사업 설명으로도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이 연기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독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납부가 지연돼서 사업 절차가 지연되면 공사 준공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못을 박아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내년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김점용    내년에도 납부를 안 하면 호텔 짓더라도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천공사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본예산 때나 추경 때 국비, 시비 부담 매칭이 좀 덜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시비 매칭이 좀 이루어졌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10억원씩. 그런데 보니까 남천은 어느 정도된 것 같은데 매호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비가 2억원 추가되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맞춰지는 건가요? 다른 시비 부담이 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비가 너무 많이 투여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점용    시비가 8억원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더 들어와야 되고...
김성년위원    이것은 언제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시비가 8억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적게 됐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도 다 확보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산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매칭이 되도록, 구비도 잔액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올 초에, 작년 연말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천공사가 최근에 한동안 좀 지지부진 했었잖아요? 지지부진했던 게 국비, 시비가 제대로 반영 안 됐던 이유였고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하시겠다고 올해 본예산 때 구비라도 먼저 투여해서 공사를 시작하시겠다고 해서, 국비가 중간에 좀 됐지만 시가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것은, 어쨌든 1년 동안에 우리가 본예산 포함해서 추경 3번 이렇게 4번의 예산서만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시비를 우리가 돈을 따와야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체 국가 시책에 따른 몇 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들어와야 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비를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반영했고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 잔여분 국비가 반영 다 됐고, 구비도 됐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구비를 먼저 공격적으로 투여하셔서 국비, 시비 매칭이 계속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점용    일반적으로 하천 예산이 옛날만큼은 정부 쪽에서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자꾸 늘어지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우리는 2017년까지 국비하고 다 확보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내년이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시비와 원래 매칭대로 투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호텔수성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 공사비는 되는 겁니까?
   정확성은 없습니다마는 이 정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실질적으로 보상비를 우리가 공시지가에 2배로 추산을 했는데 근래에 수성못 주변에 정비라든가 되고 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상 과정에서 보상 감정을 해 보면 이것도 1년 늦어졌으니까 설계하면 또 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냥 상식선에서도 280m라고 치면 아주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으로 되면 천만다행이고요, 만일에 준공허가를 보통 신축 한 건물로 하면 이런 예는 없겠지만 준공허가가 안 났어도 이분들이 영업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점용    허가조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준공이 안 됩니다.
조규화위원    준공을 안 하더라도 이분들은 영업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영업은...
조규화위원    그냥 모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전체적으로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규화위원    만일에 물론 구청에서 지금 약속은 언제까지 돈을 지불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저희들이 계속 촉구한 게 올해 안 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안 내면 공사 진척이 어렵다, 그래서 그 절차를 어겼을 때는 호텔 모든 협약에 의해서 준공이라든지 안 되는 것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분명히 이게 이행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 사정에 따라서 좀 늦어진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요?
○건설과장 김점용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구청에서 지속적인 조치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당사자는 태연하거든요.
   너무나 구청에서의 생각하고 당사자하고 차이점이 너무 있는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점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릴 때 수성못동편 도로건설 당초의 계획이 2017년 12월까지라고 하셨죠? 그런데 작년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별설명서 보시면 2016년 6월에 보상협의 통보 및 공사착공 해서 2016년 12월에 공사 준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성년위원    수성못 동편도로가 들어가야 되는 수성호텔의 컨벤션센터가 2017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었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최소한 이것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교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라는 것은 조건부랑 당연히 그 원인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12월까지라고 계획을 이때 세우셨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한번 보고...
김성년위원    여기 있다니까요.
○건설과장 김점용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2018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제가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업무의 계획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작년에 되어 있던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 후 1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과장님, 348쪽에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 정비 해서 자료 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수성못 상가 안에 있는 도로더라,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과장님, 2016년 8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는데 국비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이것을 제가 누누이 묻는데 왜 추경에 잡는지, 본예산에 잡을 수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방교부세는 온다는 확정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아놓았다가 안 오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고...
강민구위원    8월에 교부가 확정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8월에 교부가 확정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9월, 10월 초에 본예산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어차피 국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잡아서 빨리 사업시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오면 당해연도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때는 2차 추경이 이미 끝난 시점이라서 3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민구위원    본예산을 먼저 심의해도, 그러면 추경은 늦게 해도 이것은 올해 안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서 추경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실제 집행은 추경이 되면 집행은 곤란한 문제인데요, 지방교부세가 사실은 10억원 예산으로 해서 올렸는데 당초에는 5억원만 왔고 연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또 5억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올립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에... 내년도가 아니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수성못 상가하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또 전부터 한 상화동산 왼쪽 옆으로 해서 수성못 북편 주차장하고 수영장 내년도에 다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1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5억원만 왔으니까 일부 중요한 노선에 연결노선형태로 문화광장 만드는 주변하고 수성못에서 들어오는 길, 그리고 동편 진입광장 만드는 길 그것을 연결하는 길 위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요, 과장님 쪽에서 하시는 사업이 수성못상가시장 둥근 아크광장 글로벌, 옛날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그것 플러스 북편 주차장하는 것 그리고 북편 주차장 옆에 수영장 짓는 것 등등 수성못 관련되는 건 전부 다 과장님 쪽 일 아닙니까? 아니면 건설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관 일은 저희들 일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 글로벌광장 만든다 하는 등등은 2017년도에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확정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북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에서도 시설변경을...
강민구위원    그것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으로 하지만 내년이 확실히 출발되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내년에 출발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수영장도 확실히 출발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민구위원    글로벌광장이라고 했죠, 옛날에? 작년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글로벌문화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결정 승인을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시작을 하면 되고요, 수영장 부분은 시에 공원위원회 승인절차가 남았으니까 그 승인이 되면 그다음부터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 승인을 시에서 판단해서 필요없다고 부결시키게 된다면 저희들도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여쭈었듯이 이런 토목건축사업은 내년도에 다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내후년부터는 다른 데 쓸 수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밑에 보면 천을산 매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4억 1만5,000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지금 매입이 다 된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지난 6월에 예산되고 나서 바로,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6월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막대금 다 치러지고 이전까지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2,700만원 정도, 돈이 예상보다 남은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처음 예산요구할 때는 공시지가 ㎡당 1만2,600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올려 놓았었는데...
최진태위원    1만2,600원씩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탈금액 14억 2,700만원 되어 있는 것 토지 소유주하고 이야기하면서 14억원 끊자, 이래서 2,700만원은 떼고 14억원에...
최진태위원    다 치러진 금액이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다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청 땅이 되었으니까 시설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그린벨트지역 주민생활 지원사업 5억원이 책정되어서 국비 4억 5,000만원 교부되고 우리 구비 5,000만원 해서 주변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정비를 체육시설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재 있는 시설들 전부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완하고...
최진태위원    교체하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교체할 건 교체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정자 같은 것도 사실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걸맞은 정자, 그다음 주변 조경이라든지 산림을 정비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드리고 산책로 부분 주변에 다니는 등산로 중에도 많이 이용하는 곳은 자연친화형 포장을 하고 그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해맞이 행사하는 그 위에 광장 같은 데도 너무 협소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밑에 배드민턴장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큰 광장형으로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자체예산이었는데 원래 2,400만원 있던 게 전액 삭감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자동심장충격기는 지난 2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마는 10월 말에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년에 3,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절감하고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기 위해서...
김성년위원    내시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난번 2차 추경 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2차 추경 때 이 금액을 계상했던 원인은 언제 발생을 했죠? 언제쯤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도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6월 17일에 경북대학교 산하에 있는 대구응급의료협력단이라고 거기에서 최근에 심정지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만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6월 17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빨리 보급을 해서 구민들 생명을 지키는데 먼저 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000만원 정도 국비내시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10월 말쯤에...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3,900만원.
김성년위원    2차 추경 때 올라왔을 때와 갭이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동심장충격기 현재 있는 위치 가지고도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는 올해 안에 어떻게 든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때 계상하시고 추진이 됐던 건데 이후에 몇 달이 지나서 다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내시가 되어서 내년에 다시 하신다, 예산에 조금...
   그러면 보통 국고 내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않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통상 매년 2대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최근 4년간 매년 2대씩 해서 8대 지원받았는데...
김성년위원    그것은 기존에 하던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2018년도 5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심장충격기를 설치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도 내에는 전부 설치를 완료하는 그런 지침으로...
김성년위원    그럼 내년에 설치해도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때도 물론 시급하다기보다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2차 추경 때는 올해 2016년 하반기에 꼭 해야 된다고 올려서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디죠, 용지아파트였습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 하면서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제 보니까 굳이 그때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때 저희들이 본관 6층에 있던 어르신들 운동처방실을 별관 1층으로 옮기고 거기에 상설 치매 교육장 건강교실을 만듭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것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 질의의 뜻을 모르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그때는...
김성년위원    예산서 보면 2차 추경 때, 추경이 뭡니까? 당장 올해 안에 안 하면 큰일날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국·시비 이번에 10월 말에 내시되어서 내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때는 시급성을...
김성년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사전준비와 의회 안에서도 불필요한 논쟁을 한참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있어서 보건행정 분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 그리고 분명히 법에 언제까지 일정 부분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고한 경우면 다르지만 상급 단위 보건복지부에서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으면 다른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도 그 질의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는 안 된다고 당장 해야 된다고 해서 자체사업을 2,400만원...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원래 5,000만원.
김성년위원    높았는데 삭감된 거잖아요.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2,400만원 남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특히 추경은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아니냐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이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금요일 5시 50분 되어서 하니까 “월요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날 퇴근 안 하시고 9시 되어서 “메일 보냈습니다.” 해서 제가 너무 황송했어요. 그런 식으로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답변 주신 걸 보고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정확한 건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강민구위원    364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성백세건강대학 등 간식비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43만원 삭감을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강민구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뭡니까?”라고 하니까 프로그램 참여자 음료수, 물, 차, 주스, 다과, 과일 등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강민구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수성구에는 어르신 대상 교육이 크게 세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백세건강대학이 있고, 여기도 연간 3회인가 그렇게 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수성구노인지회에서 노인대학을 합니다. 그것은 9개월 과정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성시니어클럽에서 백년문화대학이라고 해서 운영합니다.
   제가 왜 서설이 긴가 하면요, 노인들이 이런 교육 받는 것을 너무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지금 3회 하는 데도 서로 하려고 난리죠? 듣고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참여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이쪽분야에는 어르신에 대한 교육장을 더 만들어주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백년건강대학은 연세 드시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아서 이쪽에 지원자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3만원 금액은 적지만 반대로 143만원으로 엄청나게 과자 사드릴 수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간식 말씀입니다. 일반금액은 140만원 하면 별 돈이 아닌데 과자 사는데 140만원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에요. 이런 걸 왜 깎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양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적정하게 다과를 준비해서 저혈당 증세나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남긴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이 거의 마감되고 그런 부분에서 남은 예산인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약간의 갭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다과를 제공하는 게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런 해석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겁니다. 다과 주는 것 가지고 김영란 씨가 부정청탁법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도 압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아끼고 말고, 다과 이것을 왜 덜 썼는지, 정 안 되면 사놓고, 이것 썩지도 않잖아요. 다과는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되는데 왜 이런 걸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내년부터는 절대 안 남기고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남기지 말고 써서 제가 가더라도 과자 같은 것 좀 주이소.
   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366쪽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366쪽이고 설명서는 63쪽입니다.
   크게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이지만 그 내용에는 사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5,860만원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건수로는 2,713건이고 1인당 3개월분 108개 지원하겠다, 그것이 현재 280명 지원했고 2,160만원 정도 쓰셨다고 답변해 주셨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이번 추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당초에 책정이 되었고요, 11월 18일 이후에 6개월분까지 지원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10월 중순 쯤에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었고 확정내시가 11월초 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3차 추경에 편성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신청을 각 기관하고 여러 방안으로 대상자 모집을 해서 현재 28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건이고요, 추경 성립이 되면 바로 배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연말까지 500명 지원하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사실 한 달 전쯤에 언론을 보고 신발 깔창으로... 이 부분 참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것을 국가가 해야 되고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월 지원하면 3개월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것을 지원하겠다, 지역아동센터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하고 주민센터 등등 해서 이것을 열심히 알리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게 우리 관공서가 있는 준비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6개월 해 보시고 모자라면 우리가 조례를 특별히 만들어서라도 이런 청소년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당초에는 청소년생리대사업이 금년도 1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고지가 되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4,9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지시가 된 부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배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확한 지침은 연초가 되어야 내려오겠지만 이제 바우처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사업이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사업예산의 지속 여부를 보고 위원님께 추진과정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계속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게 혹시 안 되더라도, 혹시나 내시가 안 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만 별도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해 주셔서 절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1년 되셨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1년이 조금 모자랍니다.
강민구위원    예산도 약 3억원이 안 되는 금액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강민구위원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비정규직 포함해서 16명에서 17명으로...
강민구위원    정규직은 몇 분이고 비정규직은 몇 분입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정규직 9명이고 비정규직이 7명 됩니다.
강민구위원    비정규직 7명이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강민구위원    이렇게 고산권이 생기고 1년간 운영해 보신 소회는 어떻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원래는 고산보건지소 내지 분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진료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국가시책의 일환으로서 보건지소 지역법이 폐지되고 그것을 좀 더 전환, 발전된 모델인 건강지원센터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1년쯤 되어 갑니다마는 보건소 기능이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예방중심의 주민밀착형 아니면 주민주도형 그런 건강증진기관으로 발전시킬 그런 국가시책입니다.
   물론 지금 초창기라서 아직까지 눈에 확 띄는 여러 가지의 큰 변화라든가 업무 현황은 없습니다마는 차츰차츰 많이 발전되고 앞으로 국가시책에 부응해서 주민 아마 고산권 주민 위주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호응하고 좋아하실 그런 센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일종의 보건분소 성격이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강민구위원    분소라는 것은 결국 보건소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도 주셨습니다.
   백세건강대학이나 건강아카데미 같은 경우를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일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일부분은... 공간은 있기 때문에 백세건강대학 같은 경우는 비용도 크게 많이 들지 않는데 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좀 더 확대해서 많은 교육도 시키고 주민주도형 건강 네트워크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왕 말씀하신 김에 의회라든지 다른 집행부 간부들이 다 계시니까 고산생활지원센터에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습니까? 건의사항이나 지원해 달라는 것 등등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특별한 건의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사업하는데 정규직원 부족, 기간제인원이 많습니다. 여기도 6명 내지 7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은 힘들겠지만 근무의 연속성 예를 들어서 12월 같으면 현재도 기간제 분들이 2, 3개월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사업에 차질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정규직 내지는 그에 준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있으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강민구위원    비정규직, 다른 말로는 기간제근로자가 6명 계시다고 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강민구위원    간호사 3명, 운동처방사 1명, 치위생사 1명, 민원접수 1명 이분들 처우도 불안하고 이분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체인지 하는 순간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신데 물론 1년밖에 안 됐지만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안 됩니까? 센터장님 말고 뒤에 기획조정실장님!
   아니면 행정국장님이 대답해도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병철    사실 조직 내에 정규직이 되어야만 생활이 안정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총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완전히 정규직이 아니라도 정규직 전단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 직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전환해 주시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그것도 총액에 포함이 되는데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해 보고 그쪽에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강민구위원    1년 되면 국장님 가는데요.
   (웃음소리)
   그러면 그다음 국장님 또 모르겠다 이런다니까요.
○행정국장 이병철    옆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강민구위원    내년도에 1년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가장 바람직한 복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는 가감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복지직은 늘이면서 왜 보건소의 최현장에서 복지업무 하시는 이런 분들 처우는 이런지, 저는 이번에 지원센터장님 사전질의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많다 싶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영선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기획조정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첫째, 기간제가 타 구에는 23개월을 쓰는데 저희들은 11개월밖에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강민구위원    왜 그렇습니까? 23개월하고 우리는 11개월이?   
○보건소장 홍영숙    아마 지자체별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모를 해도 라이선스(license)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와서 계속 재공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11개월 훈련 잘 시켜놓으면 나가야 되고, 타 구의 조건이 좋다 보니까 가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최소한 무기계약직이 안 되면 시간선택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23개월도 할 수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기획조정실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만 봐도 다른 구보다 우리가 못하다, 그렇죠? 명품 수성구 아니예요. 다음부터 절대로 그런 말 쓰시면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님도 이 말 들었기 때문에 빨리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시든지 해서 비슷하게라도 해 놓아야지 타 구와 비슷하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조직 부분은 여기서 답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들이 해야 될 역할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강민구위원    그러면 정규직을 늘리면 되잖아요. 복지직은 엄청 늘리셨잖아요. 이번에 1,011명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복지직은 저희들 구에서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위에서 정원을 보강시켰기 때문에 내려왔고요. 그것은 상반기에 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후임자한테 꼭 인수인계... 시에서 오기 때문에 나는 못 들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할 건데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놓쳐서...
   도시디자인과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이어서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위원장 조용성    예,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아까 강민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제가 놓쳤어요.
   319페이지에 있는 만촌권 통합커뮤니센터 개축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설명 보니까 지금 건물을 매입하신 상태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2016년도에?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매입 비용이 얼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3억 9,10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3억 9,000만원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 4억 6,000만원 올리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개축하는데 원래 리모델링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게 얼마라고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1억 4,00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1억 4,000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이월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전년도에 돈이 내려와서 지금 당초예산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올해 당장 쓸 수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당장?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지금 당장 추경이 확정되면 설계 막바로 들어갑니다.
김성년위원    이 추경에 확정되면 1억 4,000만원은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새로 계상해 놓으신 4억 8,000만원만 3차 추경에 계상하시고 명시이월을 시켜놓으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기존에 있던 리모델링비 1억 4,000만원은 올해 바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연결되는 사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저는 그것하고 별도로 지금 4억 8,000만원을, 어쨌든 1억 4,000만원하고 같이 해서 6억원이긴 하지만 개축비용으로 4억 8,000만원을 3회 정리추경에 올려놓으셨다가 바로 명시이월을 해 놓으셔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나 국비사업 이런 것이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면 기존의 리모델링비 1억 4,000만원은 선집행하고 나머지 4억 6,000만원은 내년에 연결해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2016년도에 3억 9,100만원을 투여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셨잖아요. 매입을 하시고 원래는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쓸 수 있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막상 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대로 리모델링만 해서는 쓰기 곤란하다 해서 4억 8,000만원을 더 들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4억 6,000만원.
김성년위원    4억 6,000만원을 더 계상하셔서 아예 개축을, 개축이라 하면 아예 새로 짓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올해 8월에 건물을 샀습니다. 사고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것을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다 봤습니다. 보고 회의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작업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재배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내벽을 철거해야 됩니다. 내벽을 철거하려고 하면 안정성에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이 건물이 ‘조적조’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올린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한다면 안전성 확보와 그다음 지면으로부터 3m 정도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러면 취약계층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건물 옆에 있는 것처럼 땅을 파내서 접근성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개축을 하게 된 것으로...
김성년위원    그것을 언제 하셨다고 하셨죠? 방금 말씀하신 거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8월에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하고 거기에 세 살고 있는 분들이 9월에 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다음 11월에 전문가들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하고 리모델링하겠다는 비용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김성년위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하실 때 어쨌든 3억 9,000만원, 금액이 정확하게 추산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4억원 정도의 건물을 매입해서 1억 4,000만원 정도의 리모델링을 하면 쓸 수 있겠다고 애초에 판단을 하셨던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제일 처음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억원 정도 되면 건물을 안 사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지역에 3.3㎡ 그러니까 종전의 표현방식으로 이야기하면 평당 550만원 주고 건물을 살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사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구입비 3억 9,000만원에 1억 4,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그 건물을 사셨는데 이후에 막상 의견을 모아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대로 쓰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4억 6,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럴 것 같으면 전체 금액으로 그 건물을 사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장애인 접근성이 어떻고 쓰기에 괜찮으냐 여부를 매입하기 전에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 점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나대지를 건물도 없는 나대지를 사서...
김성년위원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대지를 샀으면 훨씬 더 전체 금액이, 지금 보니까 3억 9,000만원이니까 4억원하고 이번에 1억 4,000만원하고 4억 6,000만원이니까 6억원이죠. 총 10억원이 든 거잖아요. 결국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10억원 조금 모자라는데 그 지역 내에 그 정도 돈으로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건물은 평당 550 정도 주고 샀는데 주변에서 싸게 정말 잘 샀다고 이야기하고, 감정가액도 건물은 9%밖에 안 되고 땅값이 9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나쁘게 사지는 않았다, 잘 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그 지역을 정확히 모르니까 잘 샀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4억원에 사려고 하셨는데 사실 마땅히 살 곳이 없어서 이곳을 산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1억 4,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5억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커뮤니티센터가 가능한 것이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리모델링할 계획이...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4억 6,000만원을 더 들일 것 같으면 적정지가...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비 그리고 건물매입까지 포함하면 10억원이 든 거죠. 10억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과연 현재 산 지역이 적정지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적정지, 그 지역 내에 주민들이...
김성년위원    적정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많이 모이는 적정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딱 붙어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는 이 돈으로 다른 데 살 데가 별로 없었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물론 그렇습니다. 이 돈으로는 다른 곳에 살 건물은, 사실상 550 주고는 건물을 못 사거든요.
김성년위원    일단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토지 매입하는 부분, 그리고 건물을 토지 매입한 곳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자면 5억 5,000만원 정도 되던 사업이 갑자기 10억원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계획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이후에 사업을 하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재정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뭣보다 뭣이 더 큰 사업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제 양 옆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서로 서로 예비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예비비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예비비가 어쨌든 이번 예산에 172억원이 증액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세입하고 비교 계산을 해 봤는데 무엇이 어느 정도 투여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추경에서 세입이 늘어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 정도가 들어갔으며,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가 들어갔으며,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계산이 잘 안 돼서요. 간략하게라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부터 3회 추경까지 한 게 700억원 가까이 세입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3회 추경에 있던 지난 년도수입이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과년도수입이 5억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수입에서 감액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건설과에서 했던 수성못 동편 15억원이 못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23억원 정도.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당초예산에 466억원이었는데 이번까지 해서 100억원 가까이, 그러니까 하반기에 78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5억원 이상 되는 것만 보면 지난년도수입이 5억원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23억원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방교부세는 다 꼬리표 달고 들어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꼬리표 다 달고 들어왔잖아요. 이것 사업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사업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다 23억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이것은 예비비로 갈 게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것은 예비비로 갈 것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78억원 이야기하셨는데 조정교부금 중에 재원조정교부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 꼬리표 달지 않고 내려오는 재원조정교부금이 59억원이고, 나머지는 다 꼬리표 달려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59억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9억원 플러스 5억원이에요. 그러면 64억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172억원에서 64억원을 빼면 110억원 가까이가 지금 어디서 왔는가를 봤을 때 집행잔액이라는 것밖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특별한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결산을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김성년위원    보통 결산추경에서 집행잔액으로 재투자해서 사기도 하고 재투자 계획 세워서 명시이월 넘겨서 내년에 사업하시기도 하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예비비가 많다고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릴게요. 하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172억원이라는 예비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보면 세입도 세입이지만 집행잔액이 110억원이나 발생했다는 거예요. 과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집행잔액이 110억원 하는 부분은 세입 부분도 여러 가지에서 많이 발생되었겠습니다마는 결산추경하는 데서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세입 잉여 부분을 100억원 넘게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실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은 많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려서 내년에 사업할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100억원 이상 세입이 자꾸 발생되니까, 이것이 내년 사업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거냐 말거냐 판단하다가 안 잡고 내년에 가서 별도로 세출 부분을 잡자...
김성년위원    세출예산에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세출 부분을 다 안 넣었죠.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 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현재 설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세출 끝나고 결산을 했는데 왜 세입 부분이 100억원이나 더 잉여금이 생겼나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역을 못 빼봤습니다. 못 빼봤는데 세입 부분에서 95억원이 지금 전체 토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김성년위원    세입에서 95억원까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까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하고...
김성년위원    삭감되는 것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95억원 아닙니까?
김성년위원    감액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이 안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체 5,200억원 되는 부분을 결산했을 때 100억원 정도 전체 경상사업비하고 전부 다 모았기 때문에 이만한 금액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집행잔액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큰 것 아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체 사업 부분에서 올해 집행하고 남은 금액 이것을 각 부서별로 전부 모았습니다. 이 한 권에 있는 전체가 부서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부분을...
김성년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하고 아까 했던 50억원 가까이 되는 세입 부분 그런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전체 비용이 100억원 가까이...
김성년위원    59억원하고 5억원하면 64억원 정도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동하고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굉장히 많다고요? 굉장히 많다고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네요.
   그럼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명시이월사업이 50개 사업에 172억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아까 교부세하고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전부 명시이월로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교부세 들어온 건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매년 예산을 하다 보면 매년 늘어나는 것이라고는 예비비하고 명시이월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명시이월은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비도 2013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까지 당겨와서 긴급하게 써야 될 정도로 갔었는데 한 3년 동안 저희들도 세입 부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2013년도 특별회계 국비 매칭사업이 없어서 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세입이 너무...
김성년위원    길어지니까요, 이야기드릴 것만 마무리할 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억원, 4,000억원, 이제 5,0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연말 집행잔액 정리하는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 100억원이 모르겠습니다. 많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적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예년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년에 비해서 많고.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세웠던 예산이 적정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한 가지 있고요.
   지금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포함하면 전체 구 예산의 5.1%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5% 이러니까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우리 과가 몇 개죠? 스물 몇 개쯤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스물 몇 개 되는 과 중에 부서 총예산이 전체 예산의 5%를 넘는 게 몇 개 과가 될 것 같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대표적인 게 기획조정실이 될 것 같고요, 예비비를 총괄하니까 그렇고, 복지과...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도 3회 추경 전까지는 안 됩니다. 3차 추경에 예비비 200억원씩 올리니까 넘지 그 전에 200억원도 안 되거든요. 150억원 겨우 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비비가 풀경비하고 해서...
김성년위원    지금 복지국에 많은 생활지원과, 복지과 그리고 문화체육과, 자원순환과 이 정도 말고는 5% 넘는 데 없거든요. 건설과 이 정도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김성년위원    최근에 예산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서 보건소 3개 과에다 센터까지 합쳐도 5%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예산서상에서만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방법이 없다는 걸 저도 인정은 하는데 또 이 떠돌아다니는 돈의 형성과정도 제가 보기에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왜 과다하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 안 하셔서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런 건 아닙니다. 10% 절감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했을 때, 말이 자꾸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할 때 1억원을 하게 되면 집행하면 8,000만원 정도 나와요. 10% 부과세하고 저거 하더라도 15% 하면 8,500만원 정도, 85% 정도 입찰되게 되면 1,500만원 정도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공사를 다 7월, 8월, 9월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조기집행 인센티브 따려고 굉장히 예산조기 집행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니,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지금 3회 추경의 집행잔액을...
   아, 예. 집행잔액...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벌써 3회째 아닙니까? 1회, 2회 때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집행잔액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세입, 계속해서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재투자하라고 추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집행잔액을 처리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반영하겠습니다마는 결산추경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내년부터라도 추경 때 일단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문화체육과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강민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을 한 달에 두 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매주 목요일하고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개방합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월 몇 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월 6회 정도 됩니다.
유춘근위원    6회 됩니까?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을 해서 그때 이재우 국장님이 풀어주셨는가, 개방을 좀 해 달라고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재우 국장님이 아마 한번 해 보자 해서 개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고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할 때 저 혼자 보는 시각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전에 박민호 의장님인가 하셨다고 하고, 아까 계속사업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보는 시각은 똑같고 우리 구청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가 없고,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주일에 두 번 정도 개방을 하시는데 해 보고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제가 과장님들 바뀌지만 저도 과 업무를 다른 것을 보다가 보니까 조금 소홀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운동장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맨날 바퀴를 돌면서 보는 시각이 왜 저렇게 펜스를 쳐놓고 잔디를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구정질문도 나오고 개방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과감하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감하게 좀 더 개방을 해 보면 어떻겠나, 그 이유는 구청에서 겁을 내는 부분은 잔디가 죽을 것이라고 염려가 되어서 하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골프 그린에 5인이 들어가잖아요. 5인이 들어가는데 계속 골프하면서 밟고 하는 데도, 그리고 홀코트 계속 옮기고 하는 데도 안 죽어요. 안 죽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더 열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절대로 안 죽지 싶어요.
   지금 골프장에 보면 특별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래나 뿌리고 물 뿌리고 비료 같은 것, 농약 같은 것, 전문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무수히 하루종일 밟아도 안 죽는데 이것은 너무 안고 너무 보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개방을 좀 더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계속 그 업무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과장님이 하셔도 이 문제는 계속 대두될 것 같은데 과감하게 한번 해 보고 변화를 가져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 지역이고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시원하게 개방해도 절대로 안 죽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수성호텔 때문에 너무 질의가 많아서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수성대학교 서편 급경사지에 지금 옹벽 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옹벽 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착공한 지가?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이 7월경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이니까 옹벽 치는 예산이 3억원인데 그 기간을 오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다른 이유는 없고 위원님도 보셨지만 절개가 높아서 전체 안전을 갖추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진태위원    안전문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비도 오고 그 안에 여름철에...
최진태위원    지금 1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 4,000만원이 남아있다, 그렇죠? 이월된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그만큼 길어짐으로 해서 거기에서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까지 금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옹벽까지 다 했고 조금 남은 것은 부대공 옆에 하수도 측구 옮기는 그 정도 남았지 큰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공사기간을 그만큼 오래 했는데 돈은 한정된 금액인데 공사업체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해 놓고 돈은 얼마 못 받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걱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삼정개발에서 돈을 14억원, 13억 9,000만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13억 9,000만원 다 납부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1천 몇 백 만원 쓴 것은 안전진단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아닙니다. 측량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집행하고 돈이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공사 자체는 삼정개발에서 다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공사는 삼정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하고 돈이 들어온 이유는 거기에 보상금...
○건설과장 김점용    보상비하고 측량비.
최진태위원    측량비, 보상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최진태위원    거기 보면 수성대학교에 보상이 나가야 되고 그 위에 가다가 보면 주택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 보상비로 책정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돈 14억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자꾸 땅 값은 올라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서, 아까 수성호텔과 일맥상통한 얘기 아닙니까?
   받아서 돈이 있을 때 빨리 보상을 해 줘버리고 땅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다음에 공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돈 들어온 것은 5월에 측량비 9,000만원 들어왔고, 8월 말에 7억원, 그리고 12월에 6억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실시계획고시를 하고 보상열람을 해서 보상협의가 잘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주택 한 채가 있는데 옛날에 평당 300만원씩 할 때 1억 5,000만원이면 매입할 수 있었는데 집도 다시 지어버리고 해서 제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5억원은 되어야 그 집을 인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삼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것도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하여튼 돈만 거머쥐고 있고 땅 값은 올라가고 이러면 나중에 이 예산가지고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신속히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성   최진태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김성년   조규화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의회사무국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1.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