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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소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기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박소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된 예산안 개요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4,819억 8,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금년 당초예산 4,492억원보다 223억원이 증액된 4,7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94억 2,700만원보다 10억 5,900만원이 증액된 104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 내역은 지방세 876억 1,600만원, 세외수입은 340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63억 5,7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503억 6,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2,775억 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838억 7,700만원, 사업예산은 3,818억 8,000만원, 재무활동비는 12억 4,300만원, 예비비는 45억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797억 5,100만원으로써 직원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643억 6,700만원, 직급보조비 16억 7,200만원, 성과상여금 30억 5,1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0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6쪽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1억 2,6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5억 6,10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9억 5,7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7,000만원, 직무수행경비 및 자산취득비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7쪽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024억 5,100만원, 자체사업 794억 2,900만원으로 먼저 자체사업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7쪽에서 10쪽 중단까지의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서쪽 별관 리모델링공사 13억 2,000만원, 동청사 리모델링공사 4억원 등 77건에 총 178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쪽 중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연구용역 1억 3,000만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6억 3,000만원 등 14건에 총 2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상단 교육 분야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 10억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등 17건에 총 3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쪽에서 13쪽 상단의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성아트피아 운영위탁금 31억 5,200만원, 제2구민운동장 건립부지선정용역 5,000만원 등 27건에 총 12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 상단에서 14쪽 상단에 환경보호 분야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위탁금 27억 8,100만원, 청소차량 구입에 2억 1,400만원 등 18건에 총 13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상단에서 16쪽 중단의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서는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 4억원,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지원 8,000만원 등 54건에 총 7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쪽 중단에서 17쪽 상단에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1억원,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제당정비 7,000만원 등 11건에 총 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17쪽 상단에서 18쪽 중단의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 25억 8,000만원, 수성못 동편 한전지중화사업 11억 5,000만원 등 25건에 총 11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쪽 중단에서 20쪽 상단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용역 1억원, 무학산공원 조성 15억원,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 노점단속 정비 1억 5,000만원 등 38건에 총 8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억 3,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 총 12억 4,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863억 9,600만원, 시비보조금이 889억 4,500만원, 구비부담금 271억 1,000만원으로 총 3,024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의 분야별 상세내역은 유인물 22쪽부터 3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7억원의 세입으로 저소득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및 장애인의료비 등으로 세출 예산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3억 3,800만원의 세입으로 지하수관리 시설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9,700만원의 세입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기타 회계 전입금 등 93억 5,100만원 세입으로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와 상동, 두산동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 등 사업비 41억 5,100만원, 예치금 52억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00억 500만원으로써 노인복지기금 5억 9,4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6억 6,6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 61억 8,500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9,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소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34억 5,900만원 증액된 4,819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1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7.8%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04억 8,6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채수입이 18.2%, 세외수입이 7.8%, 지방교부세가 1.3%, 조정교부금 등이 10.5% 보조금 57.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6%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의 구성비율은 전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5.9%인 1,547만5,000만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69.5%인 3,349억 3,708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인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자체세입 확충 노력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재원을 지속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 세출 예산과 7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8쪽부터 16쪽까지 주요 예산 편성내역과 17쪽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5.1%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의 소폭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5% 상승한 25.8%입니다.
   2017년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 이후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등 소폭 상승과 주택거래량 감소로 등록면허세 등은 소폭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전담팀의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액 징수는 증가 예상되나 보유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감소가 예상되고 기타 나머지 세외수입은 금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등록세 증가로 소폭 증가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는 하천사업, 재활용선별장 건립 등 계속투자사업 지속추진과 기초연금,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보호, 영유아보육 등 정부의 복지 확대로 세출 수요는 지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0억 5,900만원 증가한 104억 8,600만원으로써 의료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를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인력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충당하고 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예치금에 적립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주차질서 관리, 주차공간 확충 등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10% 절감하고 일반운영비, 수용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계속사업인 재활용선별장 건립,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매호천 및 남천 정비공사,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 조성비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복지예산의 구비부담금, 수성문화재단사업 지원금과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비 등이 증가함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각종 시책 및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경상경비 등 소모성 지출을 최소화하는 건전한 재정운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체 예산 100억 498만9,000원 대비 0.05%인 5억 1,805만원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수혜대상의 폭을 더 넓히는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와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계없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오후에 할 예정이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이석시켜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의정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서화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강석훈위원    올해 서화 구입을 하셨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올해는 안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왜 안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금년에는 서화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올해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금년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강석훈위원    그럼 내년에는 왜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올려놨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층에서 4층 사이에 수성못 사진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강석훈위원    그 사진은 어떻게 해서 그쪽에 걸려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작년 12월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서화 구입비로 하려고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돼서 추천을 받았는데 의원 두 분이 추천을 했는데 한 분은 서화 유명 작가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서화가 너무 가격이 높고 폭이 너무 작아서 의회에 걸어놓기에 부적절했습니다. 맞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예.
강석훈위원    그다음에 모 의원은 본인의 친구 아들이 하는 화랑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사진인지 그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 의회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본인도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그림이냐 하면 도시 빌딩을 스케치한 그림이라서 의회하고 도시빌딩 스케치하고는 맞지 않다고 해서 구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의 이야기가 수성못 그림, 수성못하고 연관된 사진을 확대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 놓은 것 맞죠?   
○의정팀장 이봉기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문제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림 좋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리는데 특정 의원이 본인이 추천한 그림이 아니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제가 그 당시에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모든 업무는 회의를 거쳐서 합니까? 개인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거의 모든 예산은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재를 안 받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결재 받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이야기가 한 특정 의원을 매도하는 발언을 일삼고 속기록에 남겨놓습니까?
   왜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아니, 그림이 필요해서 걸어놨고 작은 사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강석훈위원    그렇게 큰 그림을 걸어놓는데 개인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강석훈위원    그럼 서화는 올해도 필요 없다고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게 필요없겠네요?
○의정팀장 이봉기    금년에는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서 삭감하는데 내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강석훈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자는 것은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강석훈위원    그럼 왜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임의대로, 그럼 의정팀장님 마음대로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결정한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돼서 올라온 겁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봐서는 서화 구입에 대해서 말이 이렇게 많을 것 같으면 서화구입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특정 의원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 안 하면 왜 이렇게 말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그 의원이 원하는 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으면 20명 의원들이 다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야 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석훈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바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분명히 같이 상임위에서 회의를 거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 부분을 지나서 “모른다”, 다른 의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
강석훈위원    답변을 안 해 주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답변할...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당시에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본인이 분명히 같이 있으면서 설명을 다 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한 부분이고요.
   확대비라든가 액자비 그리고 조명비 이런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 달 것도 없는 부분을 개인이 추천한 부분이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잘 확인을 하셔서 이런 이야기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서화 구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작년 예산도 있었죠?   
○의정팀장 이봉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림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줘야 됩니다.
   지금 그림 그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구매가 안 돼서 어려움이 엄청 많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년 예산에는 300만원 있는데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되고, 방금 존경하는 강석훈위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서화구입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하고, 미술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매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팀장님, 아침 첫 출발부터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설명을 잘하셨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잘하셨는지 심의하는 데 전부 통과된 것 같습니다.
   612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1/3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김삼조위원    물론 의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의장님들 모여서 활동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반 개개인 의원으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굵직굵직한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이봉기    이게 전국 시‧군 자치구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의결내용이 2017 회계연도부터 전국협의회 부담금 인상을 하고 지역별 시‧군협의회, 자치구‧군협의회 등의 자체부담금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일부 시·도에서 현재까지 시행해 오던 시·도협의회 부담금의 예산 편성방법, 편성과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205 의회비로 해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방법은...
김삼조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정이나 근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협의체에서 결정되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7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단협의회에서 특별하게 큰 활동을 해서 이슈가 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 개개인 활동하는 데 피부로 못 느꼈기 때문에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큰 맥락적인 것만 몇 가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이것은 우리 총 600만원 인상해 놓았는데 300만원은 전국 시단위로 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기초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에서 300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300만원은 대구시 의장단협의회고 300만원은 전국 간다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300만원은 자치구에서 300만원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300만원은 전국 지자체로 갑니다. 이게 전국 시‧군‧구 자치구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와는 관계없죠.
김삼조위원    그럼 300만원 또...
○의정팀장 이봉기    300만원 전국 시....
   그다음에 300만원은 자치구 구‧군.
김삼조위원    수성구만 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아니죠. 전국 시‧군‧구 자치구 의장협의회가 합니다.
   거기에서 의장님들이 회의를 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정도 하시고 모임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참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의장님들 활동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자체가 아이러니하지만 여태까지 활동하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특별한 활동이 있어서 피부로 크게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 넘게 인상되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뭐 때문에 되는지 담당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14쪽에 자산취득비에 속기기계.
   우리 속기사가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의정팀장 이봉기    예, 속기사가 현재 3명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3명?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애향위원    자기 속기기계는 자기가 갖고 안 옵니까? 안 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이번에 속기기계 구입은 신규직원이 오면서 새로 하나 사는 겁니다.
   기계 종류가 있는데 현재 오는 직원은 속기기계가 좀 다르답니다. 그래서 다른 기계로 사는 겁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3명이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애향위원    다시 오면 4명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4명인데 12월 13일경에 한 분이 나가십니다.
정애향위원    한 분 나가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애향위원    저번에 1월, 2월, 11월, 12월 해서 4개월...
○의정팀장 이봉기    그것은 기간제입니다.
정애향위원    기간제 있죠? 다 합하면 몇 명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토털(total) 네 분이죠.
정애향위원    네 분 맞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정애향위원    그날은 헷갈리게 다섯 분 했다가 네 분이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61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의정활동 기록사진이라고 있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서상국위원    5 곱하기 7이 3,500매, 8 곱하기 10이 1,000매 이것의 사용이나 보관이 어떻게 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 의회 사무실에 스크랩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1년에 이 정도 매수가 보존되고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의정활동 기록보존이거든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서상국위원    의원들이 활동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인화를 해서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진첩을 만들어서 보관하는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CD로 보관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팀장 이봉기    일부는 보관을 하고 현재 의장님이라든지 새로 의장단이 구성되면 타 기관단체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사진을 액자에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상국위원    그게 3,500매, 1,000매 같으면 1년에 4,500매가 생산되는데 방금 의정팀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인 것 같은데 나머지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일부분은 의회사무국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념품으로 그러니까 사진 액자로 만들어서 비교견학 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1,667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기록보존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의원들에게 사용처라든지, 그럼 의회 자체에서는 보존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스크랩은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스크랩을 어떤 식으로?
○의정팀장 이봉기    예, 중요한 장면은 전부 사진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그것을 작년 것이라도, 2016년 것이라도 한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책상에 올려서 어떻게 보존되고 기록되고 있는지를 의원들에게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 활동기록을 하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찍고, 그것을 어디에 갔다 오면 어떤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서상국위원    그것을 전담하시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혼자 독단적으로는 못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의정활동도 물론 예산심의도 좋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구민들에게 옳게 전달되고 가급적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녀도 주민들한테 안 알려지면 묻혀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나 의정활동을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면 의원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항상 대기가 안 된 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오늘은 A라는 직원이 갔다가 내일은 B라는 직원이 갔다가 이럴 때 보면 기록에 일관성도 없고 또 다른 업무에 시간이 뺐기다 보면 소홀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저도 홍보 관련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홍보 부서가 있는 곳은 수도권 쪽으로 있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는 홍보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팀이라든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 내지 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의원들 전체 의사로 한번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인건비 증액은 봉급 인상분인 것 같고 추가로 더 채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말씀드렸지만 홍보 직원 관련 예산은 책정 안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전체 의원들 의사가 그렇다면 사무국에서 그 부분을... 사무국은 의원들을 보조해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임무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집행부에서 우리 인원이 증원이...
서상국위원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은 별개입니다.
   그것을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이나 모든 활동을 의원들 입장에 맞춰서 해야 되지 집행부 입맛에 맞도록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데 우리 의회의 정원이 아직도 20명이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실제로...
서상국위원    정원이 힘들다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홍보 관련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자체 내에서라도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잠깐만요. 의회사무국장님 오셨어요?
   국장님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김형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에서 홍보에 관해서 지난번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전체적으로 그때 회의가 될 때는 홍보팀을 하나 만드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의원들 홍보를 위해서 SNS라든지 현재 사진촬영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TO를 더 늘리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집행부와 이야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정원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첫 번째로 해서 홍보팀 직원을 보충하겠다고 기획실에 전달한 바 있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꽉 짜인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나갑니다마는 양쪽을 하다 보니까 소홀한 것이 많았습니다.
   아마 내년 들어서 일차적으로 전문직을 하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해서 홍보를 이끌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하나 채용하게 되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좀 더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계획은 있단 말이죠?   
○사무국장 김형원    예, 그런 계획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모든 의원들의 의사를 전달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바로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팀장님, 홍보영상제작을 올해 하고 계시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강석훈위원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예산이 1,1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의회 배경이라든지 의회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촬영을 안 하고 의회의 단순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내용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의회 홍보용인데 의원들이 없이 그냥, 이 건물 사진 찍는 데 1,100만원이나 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가 활동하는 내용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넣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되는데 현재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강석훈위원    학생이나 주민들이 의회를 몰라서 그게 필요합니까? 1,100만원이 필요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지금 그런 내용의 홍보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강석훈위원    그런 홍보내용은 국회도 있고 전국에 다 있는데 굳이 1,1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배포할 계획이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자치구에서는 그런 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없습니다.
   방문자들이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석훈위원    이 1,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됐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전체의원들은 왜 모르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돼서 대부분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누가 대부분 다 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운영위원회에서...
강석훈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의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20명밖에 안 되는데 20명도 다 연락을 못하는데 무슨 1,100만원이나 들여서 전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김형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동영상이라는 것은 어디 배포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딜 가나 구청을 알리기 위한 안내 택입니다.
   안내로 해서 만드는데 보통 1,000만원 가지고는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도 예산을 올릴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완도에서 자매결연 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구경할 때 4층 본회의장만 보여주고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기본적인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더라도 그 액수 가지고는 전체적인 의회를 지역하고 연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은 되어 있고 다시 불용할 위기에 있으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하지 말고 안내동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해서 어렵겠지만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면 의원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지금 아마 동영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국장님은 돈이 남으면 전체 의원 동의 없이 임의로 추진합니까?
○사무국장 김형원    전체 의원님 동의를 우리가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제껏 추진하다가 마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그 제의를 받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게...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자료를 다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형원    그 자료를 저도...
강석훈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몇 군데 의뢰했습니까?
○사무국장 김형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왜 한 군데만 받습니까?
   복수견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한 군데 받았습니까?
   혹시 의혹이 가는데 모든 것은 복수견적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복수견적 받았습니다.
   견적은 복수견적 받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팀장님은 복수견적 받고 국장님은 단독견적 받았습니까?
○사무국장 김형원    저는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적이 들어오면 결정 안 되겠습니까.
강석훈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시고 국장님은 아예 모르고 계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국장님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받은 건 맞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장님도 모르시는 걸 팀장님은 두 군데 받았다고 하고 국장님은 한 군데라고 하고.
   그러면 견적서를 두 군데 것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을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본 위원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묻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추진하시고 결과 다 내놓고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전체는 아닙니다.
   현재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운영위원회가 벌써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다른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계획이 진행 안 됐다 그랬죠?
○사무국장 김형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돼서 의정팀에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팀장님,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왜 국장님하고 팀장님 말이 안 맞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같은 말로... 같은 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팀장님은 진행되고 있고, 국장님은 진행 안 되고 있어서...
○사무국장 김형원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야기를 하고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다른 의원들이 이게 안 맞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계약금을 줬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계약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강석훈위원    추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한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업체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하자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으니까, 의회에서 진행하라고 했으니까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예.
강석훈위원    그럼 만약에 전체 의원들이 이게 아니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도...
○의정팀장 이봉기    전체 의원들 의견을 다 들어서 하게 되면 실제로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강석훈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의원들한테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지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모든 사업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공지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임의대로 사무국에서는 진행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의원들한테 공지하라고 얘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왜 공지 안 했습니까?
   이 부분은 특정인이 추천했기 때문에 공지를 안 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왜 숨겼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숨긴 것이 아닙니다.
강석훈위원    왜 보고를 안 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들이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에는 실제로 벅찹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지금까지 본 위원도 운영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하고 나면 이메일로 다 보내게 되어 있어요.   
   1,1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쓰면서 그 이야기 한 번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삼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박소현    예,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한데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 강석훈위원님 조금 빨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두 군데 받으셨네요, 그렇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강석훈위원    두 군데 받으셨는데 한쪽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쪽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이봉기    실제로 견적이 들어오는 것은 견적 금액에 의거해서 낮은 쪽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강석훈위원    누가 선정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강석훈위원    저희들이 누구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저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선정합니다.
강석훈위원    왜 두 분이 하십니까?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
○의정팀장 이봉기    우리 전결 규정이 있습니다. 전결 규정이 있고, 협조는 운영위원회한테 받습니다.
강석훈위원    협조 받았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받았습니다.
강석훈위원    영상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상물인지 구체적으로 좀.
○의정팀장 이봉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역할 그러니까 의회를 안내하는 겁니다. 수성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영상에 담기게 됩니다.
강석훈위원    이 부분이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데 왜 연말이 돼서 추진하고 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제가 보기로는 아마 금액이 적어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본 결과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1,100만원까지는 안 된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가 삭감하려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왕 만들 거면 좋은 것으로, 명품 수성구의회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명품다운 영상물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자투리 남은 것으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자투리 남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 본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1,100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굳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급하게 한 것 맞죠?
○의정팀장 이봉기    다급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일단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다가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강석훈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남은 거라서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물론이죠. 불용처리 할까 생각했었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영상물은 내년에 다시 전체의견을 듣고 만들어놓으면 한번 쓰고 말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써야 될 건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다른 업체도 비교견적을 뽑아서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것 하실 적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한 쪽에 치중되지 않게 필히 비교견적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의 예산이 돼서, 좀 주제를 벗어나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 위원이었고 홍보영상은 원래 대가 바뀔 때마다 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들어가서 제작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기에 제작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 제작하니까 단기성이라서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제작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불용처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불용처리, 우리 수성구청 홍보영상에도 청장님 나오지 않으시고 수성구청만 홍보하듯이 초등학교 6학년에 지방의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의 초등학교나 이렇게 지방의회를 소개하는 그런 정도의 홍보영상이 좋지 않겠나 했고, 콘티가 나오면 콘티를 의원님들한테 소개한 다음에 수정해서 최종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아직 콘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4대 의원 때 우리 공무원 수가 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20명 그대로에요.
   구청이 1,000명 일을 한다면 의회의 역할도 그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또 그것을 보좌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하고 화성시를 방문했을 때 거기 2개 다 홍보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홍보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강조했었고.
   심지어 성남시는 법무팀까지 있습니다. 변호사가 채용되어서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아마 발전적 모델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최소한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일단 정원이 되고, 이런 게 역할을 담당하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 다 계십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어떤 기능이 확충될수록 의원님들 역할을 더 넓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질의입니다.
   615쪽 제일 위에 보면 존경하는 정애향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속기기계인데, 속기기계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손에 익은 것을 잘 사용하시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신규직원을 위해서 기계를 미리 사놓는 게 맞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신규직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12월 1일 자로 인사가 나서 왔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는 쓸 수 없어서 새로운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사람이 올 때마다 새 기계를 사주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속기기계가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1대 정도는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석철위원    그러니까 노후 됐으면 노후 기계를 대체하는 것은 말이 됩니다. 그렇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예.
석철위원    그런데 신규 직원 때문에 한다는 것은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사무국장 김형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보니까 현재 카스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새로 온 직원은 그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인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식이 같으면 좋은데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종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들은 카스를 쓰기 때문에 역시 그걸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지금 새 직원은 자기 것 쓰고 있죠?
○사무국장 김형원    새로 온 직원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임시로 쓰고 있는데 정식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우리 내에서는 물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석철위원    기존 정규직원도 1년 안 채우고 그만 뒀죠?
○의정팀장 이봉기    정규직원은 아닙니다.
○사무국장 김형원    앞에...
석철위원    채용하기 전에 직원은 정규직원이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임기제기 때문에 금년 12월 13일로...
석철위원    그럼 이 분도 임기제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아니요. 이번에 들어오신 분은 임기제 아닙니다. 정규직 속기사입니다.
석철위원    복잡하네요.
   하여튼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고 이직을 한다 안 한다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틀림없이 계신 동안에도 전부 우리의 상황을 보면 공무원시험 준비하고 어디 좀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 다들 노력하시기 때문에 기계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손에 익은 기계를 그냥 써도 되고 차라리 그 기계에 대해서 지원하시거나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신규직원이 와서 한다, 그러면 구청에 표준이 있어서 카스 기계가 표준이면 카스 기계를 계속 사서 거기에 숙달되게 해야 되고요. 그래야 기계가 노후되더라도 다른 기계를 바로 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기계의 종류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그 직원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사줄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 쓰고 있던 기계는 못 쓰는 기계가 된다는 거죠.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단에 보시면 의원 국외여비 중에서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이렇게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의원 공무연수 예산의 3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석철위원    4대 때는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목적이...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썼습니다.
   자매결연 관련해서 많이 썼습니다.
석철위원    4대 때는 못 썼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4대 때요?   
석철위원    예, 자매결연은 우리 의회가, 해외 자매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쓸 수 없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집행부 쪽 자매결연하고 그런 것 포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이제 ‘등’에 넣어서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이 국가 공식행사에 초청 받을 때, 우리 의원이 국제회의에 갈 때, 우리 의원이 우리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의회를 갈 때 이게 원래 표준안입니다.
   그런데 ‘등’이 붙어서 ‘등’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잘못됐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세 가지, 주목적에 맞는 것을 만들어가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 성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기는 예비비로 30% 잡도록 되어 있어서 30%로 잡는데, 앞으로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나 우리 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추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등’으로 가서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등’을 이야기하시는데 주목적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616쪽 중단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뭐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공무원이 직급별로 5년 경과하면 대우공무원을 줍니다.
   대우공무원에서 거기에 합당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그 직급에서 승진을 못 하시고...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죠.
석철위원    5년 이상 있으면...
○의정팀장 이봉기    예.
석철위원    모든 공무원에 적용된다?   
   그 아래에 있는 일반임기제 전문직은 뭔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 이것은 현재 속기직입니다. 임기제 그 얘기입니다.
석철위원    속기직 총 4명 중에서 어떤 제도에 의해서 뽑혀져 있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현재 두 분은 정식 직원인 속기직입니다.
   한 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임기제입니다. 전문직이고 임기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석철위원    이번에 바로 뽑히신 분은 정식으로 뽑히신 분이다, 추가로?
○의정팀장 이봉기    예, 속기직 정식 공무원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이 TO는 왜 계속 비어 있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이번에 새로 TO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에서.
석철위원    의회 정원 조정 없었지 않습니까? 정원 조정이 없었잖아요, 의회는.
○사무국장 김형원    공무원 정원은 똑같고요.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속기직 정규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인원이 없었다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모집해서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변동될...
석철위원    아니요. 그것보다는 의회 정원에 대한 변화가 없었는데, 정원 속에서는 언제라도 임기제와 정식 속기직을 마음대로 왔다갔다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임기제 TO 따로 받던데요? 정수에서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9급 그대로 현재... 9급이면 9급대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TO 다 바뀌시던데.
   정원 조정안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옵디다, 하여튼 이것은 잠시 뒤에 확인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의원님.
서상국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도 받고 오늘 본 심사를 받는데 이제 준비 다 되어서 대답이 술술 나오시겠죠?
   199쪽을 한번 봅시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패소비용변상금 등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인데 이게 산출 예산 계상할 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소비용 이 부분은 사전에 산출기초 조정을 못합니다. 과거에 1억원 했다가 비용이 다 지출 안 됐는데 왜 그러냐 해서 5,000만원 잡았고요. 올해도 내년에 대해 5,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서상국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2심이나 3심 계류 중인 것만 계상해도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게 지금 계류 중이라도 패소했을 경우에 변상금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계류 중인 것도 기준 잡기 어렵습니다.
서상국위원    건당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도 계산을 많이 해 봤는데 굉장히 출연하기 어렵고요, 지금도 1건 패소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요.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추경으로 처리 안 됩니까? 소송이 끝나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긴급하게 되면 추경 아니라도 집행할 방법이 있는데...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성립 전 집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런 부분들이 배상금에 대해서 갚을 때까지 얼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그냥 잡아뒀습니다. 실제로...
서상국위원    여기에 5,000만원 다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사실상은 5,000만원 추정한 부분이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20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 자체에 대해서 한번, 구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편성목이 나오고 연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렇게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수용비 중에서 운영수당, 예산 편성에 따른 급양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 쭉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5,682만7,000원 내년 예산, 올해 예산이 5,289만7,000원, 비교증감이 393만원이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수용비에서 390만원 정도 증가가 있었는지 운영수당인지 예산 편성에 따른 급양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총괄로 묶어놔서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안을 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작성에 편리성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의원들은 사실 이 사업의 세세한 것인지 잘 인지 못합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출 예산서 작성 뭐 1,440만원이라고 하면 몇 건 정도 해서 작년에는 몇 건 했는데 올해 얼마 더 늘어서 금액이 얼마 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예산심의위원이나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중에 수용비가 늘었는지 운영수당이 늘었는지 급양비가 늘었는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상세한 설명 부분을 갖다가...
서상국위원    공무원들은 이것 보면 대강 봐도 해당 부서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려고 하면, 아니 제가 이것을 샘플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서 전체가 그래요. 뒤로 가면 더 심해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는 못 하더라도 변동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 데 16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150만원이었다 그러면 10만원 증가했다 이 정도 변동이 있는 것만은 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좁은 공간에서 표현을 다 못한 부분인데...
서상국위원    393만원이 느는데, 이 세목 열 몇 개가 되는데 이게 다 변합니까? 10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다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일부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데.
서상국위원    예,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동일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은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변동, 증감이 있는 것은 예산서 전체를 통틀어서 표시를 해 주셔야 심도 있고, 또 심사하는 데 시간도 덜 걸립니다. 일일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좀 변동, 증감이 있는 부분은 필히 전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이것을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액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 담당 같아요.
   예산서를 한 권에 하니까 너무 두꺼워요. 상임위원회별로 하든지 국별로 하든지 한번 예산서안을 작성하실 때 한번 그런 운영의 묘도 살려보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설명서가 너무 두꺼워서 저희들도 만들어놓고 나니까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서상국위원    예, 설명서도 그렇고 이 예산서안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산서 부분은 분철하니까 좀 같이 묶여 다니기가 좋은데 이제 다른 것도 보려고 하니까 2권씩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예산서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분철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맨 하단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840만원이나 증액되었네요.
   이 부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98쪽에 보면 상단이 학습동아리운영비가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에 작년도에 160만원 되어서 금년도에 6개 운영했는데, 작년도에 정책과제 발굴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들하고 5개 과제를 다뤄봤습니다. 학습동아리에 직원들만 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용역 부분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정책과제를 토론해서 발굴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해서 부서하고 외부인력 해서 같이 토론해서 과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안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학습동아리를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설명서에 보니까 지원, 정비, 신규가 학습동아리 구성이 다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사안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분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과 부분만 창의성 활동이라든지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과, 전문가에 해당되시는 외부인사를 들여서 하면 다양하고 폭넓게 구상을 할 수 있다는 데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98쪽 하단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석철위원    문화재단 평가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석철위원    작년도 평가서를 보면 말씀드드렸습니다마는 심지어 목표지표 4개와 세부질문이 서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석철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용역을 하는 데도 돈은 제대로 나갔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용역평가 하고 이번에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대구시하고의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같이 맞추다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의 그 기준안 50점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기준을 못 하도록 하고 그 기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준안하고 올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안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체도 별도로 고민을 좀 더 해 보기로 정리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평가기준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미 사업을 다 시작해 놓고 작년도처럼 고산도서관이 12월 30일에 개관하고도 안에 들어가서 평가를 다하고 이용자 조사까지 다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것은 저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싶은 게 개관은 12월 30일에 했습니다. 그 전에 벌써 두 달인가 이미 오픈해서 시운영도 했기 때문에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 봤어야 되는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기준을 잡으셔야 되겠죠. 전년도에 해서 1년을 평가하는데 1년의 과반이 안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가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경영평가를 나갈 때는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부 항목이 미리 공포되고 그 공포가 합당할 때 S등급이 됐든 무슨 등급이 됐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너무 낮은 성과목표를 해 놓고 그 성과를 초과달성 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특히 이번에 상임이사님 새로 되시면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기준을 잡으시는데 기준을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기존의 내용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다음 200쪽 제일 하단에 조기집행우수부서 시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조기집행 해서 각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연말까지 상반기 조기집행 하다가 하반기까지 조기집행 회의도 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1등 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많이 받아 오는데 다른 부서에는 중앙에서 평가해서 직원들한테 시상금도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격려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구시나 상급단체 기준의 평가에 안 들어가는 부서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아닙니다. 상급부서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올해 안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꼴찌 해 놓고 격려하기에는 좀 모순이 있어서 올해 안을 잡아봤습니다.
석철위원    기획은 좋으신데 이런 것들조차도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등까지 주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준이에 들어갔을 때 준다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기획실장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입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재산매각이 5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석철위원    그런데 재산매각이 이루어지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것을 개발하면서 소규모 도로들이 편입되면서 매각되는데 이 매각에서 과연 우리가 사업비로 써도 좋으냐? 아니면 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자산을 확보해서 후대에 물려주느냐는 문제이거든요.
   본 위원이 4대 의원 할 때 정말 많은 돈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대토를 해서 괜찮은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자산가치도 늘었고, 지금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우리 구청에서 각종 수탁이든 어떤 기관에 주는 임대료가 엄청나거든요. 임대료를 150만원 준다고 치고 금리 2% 생각하면 무려 9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그냥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자산을 매각한다면 꼭 절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써야 되는 곳에는 써야 되겠지만 구민의 재산을 계속 보존해야 되는 의무도 우리한테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과장 할 때 그 부분들을 봤는데 경로당에 3억원, 5억원 내려줘서 건물을 살 때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게 자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대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유재산을 임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일 힘든 게 교통과에서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어주고 싶어도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입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범어3동 동주민센터 증축하고 그 뒤에 남아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투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씩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동주민센터 부지를 그대로 두고 다른 부지를 새로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전부 제가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서 개선할 수 있는,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동주민센터 확장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부분에 같이 연결을 시켰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데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재산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기금은 재정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다른 것에서 수익이 높으면 다른 것을 해야 되지만 2%가 안 돼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서 더 많은 수익이 되면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기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폭넓게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성일자리센터 임차료하고 상동시니어 창업센터 임차료, 여기가 우리가 위탁 주는 데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수성일자리센터는 위탁을 줍니다. 상동은 1인창조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면서 운영은 협력기관인 수성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수성대학교에서 직접 하는데 임차료는 우리가 직접 대준다,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예.
강석훈위원    수성일자리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연간 500명 정도 취업을 시킵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직접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기에는 옳은 일자리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방문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별도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늘 북적거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범어2동 앞에 수성일자리센터인데요.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일자리 때문에 찾아가는 분들이 방문을 하면 정말로 필요한 일자리가 아니고 단기성 일자리만 계속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장기성을 갖고 적어도 1년은 하는 부분을 많이 배출해야 되는데 단기성으로 청소해 주고 이런 부분만 많이 배치해 놓고 그냥 센터 운영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사실은 일자리창출 1명 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부 고용노동청하고 연계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직사이트로 통해서 연결됩니다. 지리적으로라든지 구직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적다고 봅니다.
강석훈위원    옳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고용노동청으로 가라고 하고, 여기서 해 주는 일자리는 흔히 말하는 노가다 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같이 공유를 한다는 얘기죠.
강석훈위원    공유를 하는데 얘기를 해 보면 거의 고용노동청으로 가라는 안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고용노동청도 사실은 똑같은 운영방식입니다. 구인하는 업체등록 사이트가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강석훈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임차료까지 주는데 일자리를 하려면 한 명이라도 옳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 달라는 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은 급하게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갔을 적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자리를 많이 다니면서 확보해 놓고 찾아오면 알선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센터가 있다는 그 자체를 유지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홍경임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21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기업보육센터운영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기업보육센터는 현재 장소가 만촌1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상가입니다. 약 433㎡로 131평 정도 됩니다.
   일단 상가를 확보하게 된 계기가 주택을 지을 때 그 안에 부지에 우리 공유재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아파트 상가 건물로 받아서 아마 당초에는 사용을, 지역자활센터가 이전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용도를 찾아보려고 연구하고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수성구가 공단도 없고 특히 1인창조센터를 몇 년 동안 했고 졸업기업도 많고, 대신에 마을기업도 있고 각종...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아주 최초에는 창조기업센터... 창업센터를 하더라도 그다음 관계는 보육을 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보육센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내년 신규사업이시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렇죠.
   그 안에 그냥은 못하니까 내부 칸막이 리모델링 공사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칸막이만 하는 데 7,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게 많습니다. 1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개 기업이 필요하면 15개 공간을 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홍경임위원    만약에 신동아파밀리에 101호라고 상가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가 평수가 있을 듯한테 거기 15개 정도 내지 16개 들어가는 칸막이 공사를 하는 데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약 130평입니다. 소위 말하면 30평짜리 아파트 4칸 정도 된다고 봅니다. 4칸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그냥 1칸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여러 개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여기 기업보육센터에 신규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여기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과 212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보면 일자리창출도 있고 사회보험도 있고 사회개발비 지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홍경임위원    매칭사업으로 쭉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과 기업보육센터의 특성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른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예비’ 빠진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적인 사업인데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업보육센터를 운영하시고자 신규로 하시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홍경임위원    이 부분과 앞에 있는 이 부분의 사업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테고 신규에 보면 1인창조 졸업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등을 추구하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겠다 이런 데 의도가 있는 바가 아니고 이 신규사업에 구비를 들여서 하고자 하는 목적과 매칭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의 다른 점을 알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여기서 입주 예상을 15개 전후로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예산 지원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공간만 빌려줍니다. 빌려주더라도 사용료를 받고 공간만 빌려주고 그 대신에 여기의 대상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1년, 2년 한 업체인데 만약에 자기들이 공간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쪽으로 옮길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해 놨습니다.
홍경임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단장님이 숙지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이 되어서 지역구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아주 성실하게 잘되고 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고 스톱해 놓은 상태라서 시설 부분도 그렇고 본인들이 너무 안타까워 했고 안 그래도 앞서 강석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구의 세금을 들여서 하고 매칭사업으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이신 우리 구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관리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조금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천천히 먹고 합시다.
○위원장 박소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 제일 하단에 기업보육센터 임대료 어떻게 산정하셨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감정가의 요율 해서 감면율도 적용해서 사용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하반기라고 보고 6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룸이 15개에서 16개 정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석철위원    그러면 한 곳당 월 얼마 받을 예정이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당 계산하면 연간 5만4,000원.
석철위원    ㎡당?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평당 치면 17만8,000원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32평 아파트 4채를 다시 16등분하면... 한 곳당 1년에 136만원 정도 되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하여튼 평균치를 내면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일자리투자사업단을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일자리 전부를 통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새일센터는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석철위원    그것도 일자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수성일자리센터도 고용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요.
   212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1인창조기업 상동시니어창업센터 임차료가 월 220만원입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보육이든지 창업이든 같은 기업을 키우는 건데 이런 것이 우리 시설 속에 들어와서 영구히 임대료 없이 편하게 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저희들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용청사라든지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있더라도 가급적 임차료를 안 주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상동시니어창업센터 임차료가 전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2,4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또 인상이 된 거죠, 10만원 정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석철위원    우리 위원회 할 때도 /2층 여성클럽에 10만원 인상되어 있어서 일단은 깠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준공공기관인 새마을회관이고 또 새마을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까지 하는데 임대료를 계속 인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스스로 독립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할 이유가 없고요. 서로가 협조 관계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으면 계속해서 임대료를 올려주면서 임대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마는 기업보육단체가 생기는 자리가 목적이 있어서 구한 게 아니고 대물교환을 하다가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석철위원    그것도 우리 요구가 아닌, 그래서 우리 구청이 뭔가를 주도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을 거꾸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 건물이 생겨버리고 그 부수적 건물을 누군가가 이용은 해야 되니까 이용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뭔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보육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입지 좋은 곳 하면 되는데 또 본 위원 같으면 보육센터가 들어서기에 적합한 입지라면 당연하게 창업센터와 입지 조건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옮겨가는 게 제일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센터 준비를 하지만 입지 조건이 안 맞으면 보육센터에 사람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지금 보육센터라는 개념이 개인기업이 들어오는 것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동에 창조센터는 시니어센터도 있고 그다음 1인창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각종 교육도 하고 관리직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옮겨 가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 면적 전체를 사용하면 면적은 더 클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적 측면이 아닌 경영적 측면을 봐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재정투자라는 게 돈에 대한 효율성 있고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32평 아파트 4채인데 그것을 16칸으로 하면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그것을 4등분하는 셈이 되고 4등분하면 8평 사무실이에요. 과연 8평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입주할 것이냐, 결국 1인 사무실 아니면 2인 사무실이에요. 크기 자체가 규모적으로.
   그러면 보육센터를 지금 준비를 합니다마는 과연 수요가 있겠느냐, 보통 1인 보육센터가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매장을 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장을 겸할 수 없는 구조로 된 것이면 지금 7,000만원 리모델링비까지 들여서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이 된다는 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사전에 문의도 많이 오고, 아마 지금 여건상 이런 것 같습니다.
   수성구라 하는 게 있어서 1인창조도 그렇고 보육센터도 그렇고 물론 이것이 수성구 내에서는 지리적으로 조금 변두리지만 그래도 행정구역상 수성구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현재로써는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단장님 보시기에 2017년 말 기준으로 16개 칸 중에 몇 칸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저희들 생각에는 다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럼 다행인데요. 본 위원은 아까 처음에 기획조정실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공 시설이 나오면 일단은 임대를 주고 있는 우리 시설 중에 뭔가가 들어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석철위원    빌려가면서 내 건물은 다시 다른 데 그냥 주는 식으로, 지금 임대료 봐도 금액이, 1인창조기업이 이런 돈을 주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새마을에서 왜 이렇게 자꾸 인상을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기본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3년 계약이거든요. 3년에 들어가서 첫 3년 도래하니까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철위원    이렇게 되면 시중의 말처럼 나라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최순실 게이트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임대료 하나를 올리는 것도 내 집에 무엇을 올리는 기분으로 진짜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군데군데 10만원씩 올리다 보니까 표가 안 나는데 이것이 모이면 큰돈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누적이고 평생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213쪽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특정한 생산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지금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사업장이 현재 3대 분야 4개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것인가 하면 폐현수막 재활용사업하고 그다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그다음에 가로숲 길 조성사업, 그다음 도심 속 거리 미술관 옹벽 개선하는 것 이 4가지 사업에 평균 상·하반기 나누어서 29명 내지 30명 정도를 투입해서 도시환경개선이라든지 하여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이것 직접 수행하십니까? 위탁 주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우리 구청이 지원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폐현수막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예산 지원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무슨 사업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만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사업장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탁 택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직접 수행한다고 봐야죠.
석철위원    그러면 장비는 누구 소유인데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장비는 정확하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아주 큰 장비는 없고 그냥 안에서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용합니다.
석철위원    자원순환과 오시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224에서 225페이지까지 연계가 되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먼저 동청사 리모델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정지가 지금 되어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리모델링이 4억원이죠?   
홍경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016년도에 3억원인데 내년도에 4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현재 정해지진 않았고요, 금년도부터 해서 동청사가 30년 넘은 동도 많기 때문에 노후화된 동부터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어느 동이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2개 동 정도, 많으면 두세 개 동 정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실 계획이신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범물1동, 중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하고 있고 나머지 오래된 범어1동, 지산2동, 고산1동 순으로 해서 10여 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0년도 이후에 지은 것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홍경임위원    지금 과장님이 선별해서 말씀하신 그 동이 지금 예산의 우선순위 동이 되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경임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23개 동 다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거의 다 가봤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근무하는 관할 동을 가보면 지하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단 안전이 확보가 안 돼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희 동을 먼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과언이겠지만 우선순위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현장을 가보시고 평가를 해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청사 노후도 하고 시설 보수대상이라든지 계량화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성동 같은 경우에는 1가동, 2·3가동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4가동이라든지 황금동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대상 되는 게 11개 동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주 오래된 동 범어2동, 3동, 4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축할 계획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중창 교체해서 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예정지나 동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것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동주민센터에서 예산계로 올렸었는데 5개 동에 대해서 각기 편성하는 것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구청 일괄적으로 우리 부서에다가 5개 동 범어1동, 3동, 만촌3동, 황금1·2동, 고산3동 이렇게 창호 교체하는 것으로,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신청사를 짓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 부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최우선순위가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하시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정말 최소한의 기본품목 정도는 나와서 선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많이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침부터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225쪽하고 226쪽인데요, 작은 마을축제 개최 2,500만원하고 지역공동체운동사업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싶어서.
   먼저 225쪽에 작은 마을축제 개최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작은 마을축제 개최죠?   
서상국위원    예, 225쪽.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 여러 가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도 못 했지만 동 주민 자체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동 용두파잠축제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공모해서 작년도에 2,000만원입니까, 그 예산을 지원받은 것밖에 없고요.
   그 외에 범어2동에 야시골 마을축제부터 시작해서 고산지역이라든지, 또 요즘 아파트별로 많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주민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5개 500만원 정도라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상국위원    23개 동 중에서 공모를 해서 5개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함으로써, 안 그래도 동에서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너무 부담이 많다,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잘되는 마을축제는 권장하고 또 문화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선정과정에서 공모를 하시더라도 지역별 안배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1개 마을을 선정한다든지 또 실제 지원을 안 해도 기존 하던 마을축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권역별로 하든지 지역별로 안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지역공동체 운동사업 이것이 민간사업보조인데 몇 개 운동단체가 지금... 올해도 시행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금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2개 동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2개 동 했는데 예산이 200만원 더 증가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1,000만원 더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 사업이라든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동별로 마을의제를 발굴해서 거기에서 북카페를 조성하든지 마을나눔장터를 하든지 동네공방이라든지 골목정원가꾸기를 하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아서 금년도에 지산2동에 화성아파트 쪽 인도에 화단가꾸사업을 했었고, 그다음 용학도서관 옆에 빈공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산책로 조성했고.
   그런데 금액적으로 부족하고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없지만 동네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서상국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21쪽을 봐 주시면요. 상단 쪽에 청사청소대행료가 있습니다. 2억 1,059만3,000원인데 지금 대행하는 데가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 상이군경회.
서상국위원    상이군경회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계약을 시 지부하고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대구시 지부하고 합니다.
서상국위원    대구시 지부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청운용역입니다, 계약업체는.
서상국위원    시 지부하고 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이군경회가 각 구마다 지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제가 상이군경회 내부 예산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도 기준이 있겠죠. 수입의 일부를 지회에 준다든지 이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성구청 같으면 수성구지회와 계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각 기관 공통으로 시 지부하고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8개 구·군이 다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단위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서상국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있답니다.
서상국위원    그게 어떤 법에 해당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시 지부인지 수성구지회인지, 수성구지회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상이군경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차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산서에.
   그래서 다른 과입니다마는 리모델링도 7,000만원 주고 하고 월 임대료도 지급을 하고 또 보증금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이군경회에 물어봤습니다. 리모델링해 주는 것을 임대료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7,0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왜 임대료로 줘야 되느냐고 하니까 상이군경회가 주수입원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상이군경회에 왜 수익사업이 없나, 청소대행도 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니까 시 지부하고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회는 수입원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 지부하고 계약을, 실제 계약법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지부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수입의 많은 부분이 수성구지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구·군마다 청소대행료가 다르죠? 시 지부에서 계약해도 동구 다르고 달성군 다르고 수성구 다를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마 자치단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인원 수에 따라 다를 경우에 우리가 계약하면서 상이군경회수성구지회에다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이병철    지금 대다수 보훈단체하고 청소용역을 수의계약합니다. 이것은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에 그러한 사항이 있고요.
   구 단위 지부에서는 청소용역 할 사업부가 없습니다. 대신 시 지부가 일괄적으로 하고 그 수익금에 대한 일부를 구지부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구 지부로 많이 내려주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상이군경회뿐만 아니라 고엽제, 기타 등등 보훈단체들이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구 단위에서는 그렇게 할 조건이 안 갖추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계약단계에서 물론 사업부는 시 지부만 있지만 예를 들어서 60%라든지 인건비 제외하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수성구지회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계약방법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시 지부의 다른 사업에 쓰이면, 어차피 지회는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시 지부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기초에서부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지회는 수성구에서 책임을 지고, 달성군은 달성군에서 책임을 지면 모든 게 다 책임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급기관이 있어서 계약만 해 주고 이러면서 수입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쓰는 이런 악구조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약법은 현재 다 바뀌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단계에서 충분히 특약조건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계약하면서 그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꼭 이것뿐만 아니라 만일 다른 보훈단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우리 주위부터 챙겨 가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225쪽 제일 상단입니다.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4개 동을 돌았는데 각 동을 돌면서 느낀 점이 기본적으로는 천장형 에어컨이 가장 급선무로 보였습니다.
   대형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설치해 두니까 모 동인 경우에는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바로 얼굴로 찬공기와 더운 공기가 날아오니까 꺼야 되고 또 멀리 계시는 분은 춥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두세 개 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무환경, 그다음에 방문하시는 내방객에 대한 예우로써 천장형 에어컨을 먼저 하고 또 천장형 에어컨이 인버터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절전도 될 뿐더러 이제는 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기존 천장형 에어컨은 이동하는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것에서 큰 실익이 없었는데 인버터형으로 바뀐 이후에는 이동해도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천장형 에어컨을 먼저 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하면 되는데 한 곳당 1,000만원 정도 드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일괄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 중간 밑에 내려오면 범어3동 주민센터 공모심사위원회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래는 범어3동이 리모델링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왜 갑자기 신축으로 바뀌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행자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사무실도 입주해 있고 밑에 커피숍도 있었는데 최근에 경주지진 문제도 있었는데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원기둥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동주민센터로 했을 때 보강하는 비용이 앞으로 많이 든다는 건축직하고 건축설계사 분들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새로 뜯고 동주민센터 형태에 맞도록 짓는 게 맞다, 지금은 지어도 층계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민원실 내에서도 층계가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게 낫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1차적으로는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아무리 인테리어가 돼 있어도 기둥 많은 것은 당연히 표가 날것이고, 그다음에 계단 차가 나는 것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 공사하면서 어느 위치에 해 달라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사서 기부채납하신 거니까, 맞죠?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같이 이렇게...
석철위원    하여튼 그래서 했으니까 그런 과정부터 조금 더 신중함이 있었으면 좋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신축공모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신축공모를 하는 이유는 민간에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또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좋은 작품을 선정하려고 하는 기본 안입니다. 그게 기본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신축공모라는 게 미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다 보니까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물동에 범물실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V자형으로 짓다보니까 공간활용도 안 되고, 유리로 많이 하다 보니까 냉난방 문제도 생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건물인 경우는 좀 더 실용성을 강조하고 표준형 건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다보면 아름다운 건물이 잡히는데 그 건물은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냉난방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유리를 강조한 게 많습니다.
   최근에 다른 곳에 큰 건물 하는 데도 가봤는데 외관에 더 관심이 많으셔서... 공모를 하더라도 공모의 기준은 실용성이지 외관이 아니라는 것, 그런 기준을 잡아주시면 공모를 하시더라도...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충분히 알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최고를 선정하니까 선정하기에 좋은 그런 이점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철위원    자꾸 하지 마십시오. 아트피아부터 해서 모든 과정이 다 엉망이었거든요. 또 겪고 온 것들이 아트피아 지을 때도 많은 부딪힘이 있었지만 1,500석 이상 해야 된다는 것 지금도 후회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때는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맡긴 것이고 이것은 여러 업체 중에서 최고의 작품을 선정하려고 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2억원만 주면 아무 문제없다는데도 끝까지 하셨습니다.
   자꾸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 226쪽 중단 민간이전에 범국민의식개혁운동, 어디다 보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바르게, 새마을이라든지 민간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범국민의식개혁운동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큰 타이틀로 묶어서 바르게살기입니다.
석철위원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구축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것은 자유총연맹.
석철위원    민족통일 기반조성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민족통일협의회.
석철위원    평통. 그런데 일단 사업보조인데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여기서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자기들 계획서에 보면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전에 보조금심사위원회 할 때도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자부담하고의 관계 그런 것도 한번 따졌습니다.
   대부분 순수보조금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자부담은 자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비슷한 일을 하시는 단체들인데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동안 활동사항이라든지 그 전 해의 기준을 감안해서 아마, 2016년도하고 내년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220쪽 상단에 수성가족한마음대회를 한 것 같은데 신규사업처럼 올라온 게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20쪽입니까?
석철위원    229쪽.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수성가족한마음대회 이것이 2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했고 내년도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2년 격년 시행입니까?
   그다음 230쪽 가시면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상단에.
   장기교육자는 누가 나가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현재 3명 파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어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대구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장기위탁해서, 계명대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3명이 나가있습니다. 6급 공무원입니다.
석철위원    그분들이 그 교육과정 속에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타 구하고 시하고 기준을 맞추고, 또 일반공무원들 가는 것보다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간이 좀 깁니다. 교육기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서 금액이 조금...
석철위원    우리 직원 해외연수 가시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과거 특위 때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낭여행처럼 하드웨어적인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어느 자매결연 맺은 기관에 가서 한 달 동안 지켜보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겪어서 그 운영체제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는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우리 과에는 국제화여비로 해서 주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데, 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파견근무를 내서 자매도시라든지 1년 단위로 서로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벤치마킹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세계적인 추세도 운영체제 쪽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니까 그곳으로 주시고요.
   233쪽에 중단에 보면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줄이자는 뜻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 확 늘리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전기요금을요?   
석철위원    예, 여름철에 보면, 우리 공무원 월급 고임금이거든요. 그런데 더워서 효율이 안 난다면 이것은 뭔가 역행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중간에 찾아가서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절전계획에 의해서 매년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로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더울 때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서 효율을 높이고 능률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것 같은데 너무 절전에 갇혀 계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정부시책에 에너지절약 하니까 거기도 일부 따라주고, 여름철 온도 26도 이상 되어야만 틀도록 지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절약하다보니까 더워도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별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많이 틀긴 틀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이것이 현실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필요한 만큼 틀어야 되는 게 인건비 대비해서 능률이 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심지어 겨울철에 보면 난방이 중지되면 발밑에 스토브를 트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전체를 트는 게 나으냐, 발밑에 트는 게 효율성이 높으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를 떠나서 업무효율을 위해서 과감하게 제대로 틀고, 한번 보고 난 뒤에 줄여야 되겠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위원님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만약 부족할 경우에 추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좀 올리십시오.
   거의 마지막 질의네요.
   234쪽 상단 부분에 보면 서쪽 별관에 리모델링공사 13억 2,000만원, 좀 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말씀드릴까요?
석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서쪽 별관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은 것은 2003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고 자체 짓고 했는데 굉장히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창호라든지 창틀이라든지 겨울에 굉장히 춥고 여름엔 덥고, 또 소음도 많은데 이번에 에너지 관련해서 국토부에 4,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설계 컨설팅을 받았는데 노후화되어서 굉장히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의 30%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과다유입이 되어서 오후쯤 되면 직원들 머리도 아프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응모를 했는데 마침 대상건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컨설팅도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우리 구비 13억 2,000만원 정도하고 국비 2억원 정도, 응모를 해서 되어야 됩니다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관하고 비슷하게 리모델링해서 외관도 전부 바꾸고 실내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를 신형으로 바꾸면 절감목표가 한 30% 정도 되는데 연간 3,000만원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30%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대구은행에서 기부채납하시면서 싸구려로 지은 거네요, 결론은?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 당시에 그냥 외관 위주로 많이 지었고 최근에 와서 안에 창틀이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냉난방 문제, 열효율 이런 게 중요시되었지 추세가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의회 건물을 그것보다 먼저 지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알기로는 의회도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에어컨 새로 설치하고 냉난방기 전부 새로 하고, 너무 추웠기 때문에.
석철위원    그것은 똑같죠, 그래도 에어컨은 잘 되어 있습니다.
   좀 의문이 갑니다.
   일단 그렇고, 바로 밑에 2개 석가탄신일 연등 설치하고, 성탄절 및 신년 장식물 설치 이것 너무 많이 올리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백 몇 페이지요?   
석철위원    234쪽 서쪽 별관 리모델링공사 바로 밑에 2개 연속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석가탄신일 연등하고 신년 장식물 이것은 법우회하고 신우회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이것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3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서 모금도 하고, 또 자체에서도 모금을 했고 또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폐 아닌 폐를 끼치게 되었고, 제대로 하자면 1,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한다 해서 법우회, 신우회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법우회, 신우회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신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500만원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올리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렇게 하면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제대로는 3,000만원 줘도 제대로 한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1,000만원 줘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가로기게양 대행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210만원씩 5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10만원 5회 해서 가로기게양 대행수수료요?   
강석훈위원    예, 지금 가로기게양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게양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대행수수료인데 각 동에서 주로 단체에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통우회라든지 자율방재단도 있고 각 동의 편의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단체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가로기가 더럽습니다, 더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가로기가 부러지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관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냥, 꽂는 대행만 해 주는 건지, 관리를 안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것은 대행수수료입니다. 대행만 해 주고 있고요. 대행하는데 우리 구청에 지원해 주고 꽂이라든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 한 번씩 지원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꽂는 것만 하고 하자가 있으면 조치는 전혀 안 취한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으로 보수도 해 주고 새로 꽂고 필요할 경우에 교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는 하고 꽂는 것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자기들 시설이니까 관리하고...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자가 생겼을 적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행정국장 이병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행정국장 이병철    저희들 23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연 5회 한다고 해서 대행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아까 강석훈위원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고산2동 지역 같이 넓은 데는 꽂아놓고 나면 차가 가면서 깃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사를 3, 4일 하고 나면 매연이 묻어서 기를 자주자주 갈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야기하시는 깃대 부분도 우리가 2,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선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를 꽂았습니다. 꽂다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많고, 특히 고산2동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서 새마을 쪽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도로에 부러져 있고 위험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시설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동에서 보수라든지 자체 예산을 소규모로 들여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동에서 교체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예산이 국기 달기에 투입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동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별도의 예산이 국기 구입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고산2동만 그런 게 아니고 대로변 많은 곳에서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관리도 함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강석훈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북한이탈 주민 합동결혼식이라고 있습니다. 1,000만원 지급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북한이탈 주민 1,000만원씩 지급하는데 매년 북한이탈 주민들이 생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 수성구는...
강석훈위원    결혼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매년 생기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산범물 지역에 115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결혼식을 안 올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함으로 해서 복지혜택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줄어들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결혼 대상자가 없어서 힘들어 한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을 그냥 구청으로 넣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다른 구에서 데려와서 굳이 결혼식을 시켜줄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1,000만원이고,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는데 500만원은 민주평통에서 자부담하고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임대주택이라든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에 전입 오시는 새로운 탈북자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1,000만원 해 놓았다고 굳이 없는 결혼 대상자를 결혼시켜줄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해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강석훈위원    해마다 아니라도 그런 예가 있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저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 부분을 융통성 있게 없으면 반납을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임위 때는 위원님이 하고 싶은 분이 많은데 적지 않느냐,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해에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하면 사업을 축소하든지 반납하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해 반납했다가 다음해에 예산을 잡으면, 만약에 결혼 대상자가 있으면 잡으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우리 구에 없는 결혼 대상자를 만들어서 하듯이 다른 구에서 데리고 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런데 두 분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연관은 되는데, 두 사람이 다 저쪽에 살다가 이쪽에서 한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한쪽이라도 이쪽에 있으면 이쪽 연고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런 점이 있으면 앞으로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한 분은 이쪽에 살고 한 분은 저쪽에 사는데 타 구의 분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수성구에 결혼 대상자가 없어서 다른 구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247쪽 제일 하단을 봐 주시죠.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이 있는데 3,977만6,000원 이게 구청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 홈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 그거예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그리고 명품뉴스.
서상국위원    그러면 업체에다가 대행해서 관리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부는 자체로 하고요. 외주를 주는데 외주 주는 것은 휴일에 큰 행사 이런 것은 외주 줘서 하고 구청 자체에서 행사하는 것은 큰 기술이 수반되지 않고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이 촬영하고 편집 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서상국위원    올리고 유지관리는 홍보소통과에서 직접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 업체에 했으면 대행이네요? 어차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실제적으로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촬영하는 비용입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상단에 보시면 블로그 인터넷 신문관리 용역 이것은 다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맞습니다.
   블로그가 있고요, 명품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로그는 구청 행사라든지 현재 위탁 주는 뉴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뉴스원에서 주관 행사라든지 이런 보도자료를 주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현장취재하고 뉴스를 작성해서 올리고, 명품뉴스는 주관행사가 있습니다. 주관행사 보도자료를 주면 블로그하고 그 업체 뉴스원이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상국위원    명품뉴스나 이런 부분에 보도자료를 주는 것은 보도자료는 주로 행사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구정업무 각 실과에서 보도자료가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 자료를 줍니다. 그 자료를 주면 해당 업체에서 현장 나가서 취재해서 올리고 그런 것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보도자료를 주면 여기에 올릴 수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245쪽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서상국위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사용료하고 주요 일간신문 등 광고료 이 부분인데요. 주요 일간신문 등 광고료는 중앙지에도 합니까? 광고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저희들 광고는 중앙지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9, 10월에 수성못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광고 단가가 굉장히 예산이 수반 안 돼서 반값 이하로 줬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신문사에서 수성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신문사에서 적정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 신문 하단에 5단이라고 하면 5 곱하기 37인데 보통 신문사에서 받는 가격이 925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굉장히 싸게 했는데 싸게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면서 적정 수준을 굉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한 것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에 예산심의 하면서 얘기했다시피 사무관리비 전체에 1억 1,291만2,000원 증액되었는데 광고비가 증액되었는지 뭐가 증액되었는지 의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상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타 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것은 기록을 안 해도 되는데 광고비가 올랐는지 신문 구독료가 올랐는지 전혀 의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심사해서 되겠습니까?
   광고료 같은 경우에 2016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추경해서 4,000만원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약 2,000만원 올렸네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서상국위원    광고나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사용을 해서 3,900만원하고 한 게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배너 사용은 종전에는 영남하고 매일 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추가한 것은 국민일보에서는 쿠키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쿠키뉴스라는 것은 인터넷을 검색하는 데는 그래도 보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디다.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낸 게 인터넷 종합신문 검색순위로 6위 정도를 차지합디다. 그래서 쿠키뉴스 하나하고 종전부터 영남, 매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남, 매일신문에 들어가면 배너 광고가 뜹니다. 거기서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됩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서상국위원    모든 게 예산을 쓰면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소통과가 기자들을 담당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배너광고를 주고 하면 우리가 신문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준다든지 하면 정확하게 잘 올려줍니까? 어떻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도자료를 주면 시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슈 외에는 100% 다는 안 실어주는데 거의 다 반영을... 보도를 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기자를 전담하는 아까 의회사무국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대홍보나 기자 담당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소방헬기 사건 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죄송합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그게 보세요.
   신문은 정정보도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안 싣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홍보소통과장님 보실 때 탑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헤드라인에 제목이 어떻게 났냐 하면 “혈세낭비”, “일부러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헬기를 띄웠다” 이 두 가지가 요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1일에 1시간 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찰을, 순회 비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 임차료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뜨는 1일 1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분 정도 현장순회를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날짜를 달리 해서 했어요, 그걸 다 감안해서.
   그런데 400만원이라는 예산 낭비다? 오히려 적재적소에 썼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 400만원에, 기름값은 별도로 지급이 안 됩니다. 1억 5,0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인터넷 신문관리용역이라든지 블로그에 정상적으로 매일신문에서 실리는 게 정정이 안 된다면, 아니 사실과 다른 보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블로그나 인터넷신문 관리용역 이 부분에서 보도자료를 정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언론사에서 저희들...
서상국위원    방금 과장님이 불합리한 것 아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그렇지만 사실 정정보도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사진도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조그맣게 나온 게 아니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언론사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가 광고비 주고 광고비를 연 3,900만원하고 6,000만원 거의 1억원을 쓰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팩트(fact)에 기준한 것으로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혈세낭비 아니고 혈세를 적정하게 쓴 겁니다!   
   400만원이 사장될 것을 같이 의원들이 탑승해서 현장 산불감시초소도 확인하고 순회 비행하는 코스도 확인하고 굉장히 바람직하게 사용한 내용을 낭비했다 이렇게 하고 1일 1회 1시간 의무적으로 헬기가 떠야 됩니다. 순회, 순찰, 산불감시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공원녹지과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미진했다 이런 부분에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소통과장으로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자들하고 접촉해서 보도가 안 되도록 노력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수성못 축제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리플릿(leaflet)하고 홍보, 시쳇말로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깃발도 걸리고 한데 꼭 이렇게 6,000만원을 주고 광고를 해야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저희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1,000만원 추경을 해서 4,000만원 드렸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는 이때까지는 좀 광고단가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요즘에 언론사가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에 처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현실화를 시키자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상국위원    이 광고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나 직접적인 정정보도가 안 된다면 블로그나 인터넷신문 여기에라도, 우리 인터넷 방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입장이나 의회 입장을 한 번 실어주는 게 예산 쓰는 것의 주목적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만약에 의회에서 보도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인터넷 신문, 저희도 인터넷 명품뉴스라든지 거기에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248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해외교류도시 방문여비.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석철위원    2개국 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내년에는 일본, 호주, 중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3개국이네요,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석철위원    목적은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중국은 내년에 자매결연한 제녕시하고 10주년입니다.
   10주년 행사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은 내년에 상반기 중에 학생교류협정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노초등학교하고 동산초등학교가 학생교류체결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노초등학교에서 12월에 우리 동산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정하면 상반기에 동산초등학교 애들과 같이 가서 방문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호주는 저희들이 매년 11월이 되면 청소년대표단이 방문합니다. 그 방문경비로 그리고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내년에 제녕시하고 10주년이니까 그 행사비입니다.
석철위원    중국하고 사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실제로 명동에는 중국관광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죠? 한국에서 사가는 옷 자체를 통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사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외교의 끈은 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잘하신다고 보고요.
   249쪽 제일 위에 보면 대표단 초청은 거꾸로 저쪽에서 누구를 부른다는 이야기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
석철위원    249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이것은 외빈초청여비는...
   아,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올 적에 경비하고요. 필리핀이라든지 인도에서 축제 때 오면 교류단에 대한 행사경비 그런 비용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아까 방문여비는 제녕시를 가는 게 아니네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제녕시 갈 때에 경비고요. 이것은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다 댑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올 적에는 저희들이 숙박비라든지 문화체험비, 재매도시교류방문비 이런 경비입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해외학생교류는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이것은 뭔가 하면 학생교류는 4개의 중학교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중학교에서 초청해 오면 이 학생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문화체험비라든지 숙박비 이런 비용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그 비용하고 중단에 있는 자매결연학교 지원금 200에서 300만원 얹어서 사업을 한다는 뜻인가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자매도시 각각 주는 것은 학교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경비입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단에 조금 밑에 보시면 호주자매도시 총회 SCA로 표기되었는데 이게 무슨 총회예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호주에서 매년 열리는 호주자매도시 총 그건데... 호주에...
   수성구 청소년대표 2명이 매년 호주자매도시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 총회에 참석하는 회의참가비입니다.
석철위원    근데 돈이 너무 적어서 이상한데 호주까지 가는 데 50만원이면 비행깃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비행깃값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보면 글로벌 유스 아카데미에서 학생 2명을 선발합니다. 선발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석철위원    비행깃값은 자부담으로하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자부담으로 합니다.
   이것은 참가비입니다.
석철위원    저쪽에다 참가비를 내야 됩니까, 공식적으로?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내야 됩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원담당 공무원 CS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이 위탁교육비는 대구시에서 5개 구‧군을... 아, 8개 구‧군을 상대로 위탁교육을 하면 우리 직원 1기, 2기에 5명씩 모두 10명을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홍경임위원    거기 위탁비로 교육, 주고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객관리 해서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도 하고 평가용 책자도 인쇄해서 배부하는 모양인데 혹시, 올해죠? 시행한 사례 중에서 하나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홍보물 제작비는 신바람 출근길 행사라든가 수성못 페스디벌, 미소친절거리캠페인 할 때 물티슈라든가 반짇고리에다가 실링을 붙여서 홍보용으로 드리는 거고요. 또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고...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 때 우리 수성구청에서 이렇게 미소친절, 친절하게 한다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실링을 붙여서 줍니다.
홍경임위원    예, 친절하게 한다는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다 함께 참석해서 무뚝뚝한 대구 이미지를 바꾸자! 이런 의미에서의 홍보물입니다.
홍경임위원    좋습니다.
   어디 구청에서라든지 가장 얼굴이 되는 과가 민원여권과라고, 민원인들이 오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예.
홍경임위원    그런 과라고 보이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만약에 점수를 주신다면 10점 만점에 우리 과는 몇 점 정도 냉정하게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웃음소리)
홍경임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우리 구청 전 공무원들 전부 열심히 친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못한다고 하기보다 물어본 이유는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고 열정적이 셔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민원인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건축과를 가야 되는데 어디냐?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보지 않고 물어보면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왼쪽 끝으로 가면 된다. 저 문을 나가서 왼쪽 끝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토지대장을 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만약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른쪽 왼쪽 두 번째 가면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르신이라든지 좀 불편하신 분이 오시면 최소한의 데스크에서 나와서 안내를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지금보다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254쪽 제일 하단. 즉석카메라 구입.
   무슨 용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이게 2017년도에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시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할 때 신고만 하고 가는 구청이 아니고 혼인신고랑 출생신고를 하고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고 해서 즉석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러 오시면 포토존에서 같이 오늘 우리 혼인신고 한 날이다 이런 기념, 추억을 주기 위해서 즉석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필름 값이 더 비싼데 필름은 어디다 넣어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필름이 비싸네요, 즉석카메라라서.
석철위원    그것을 어디에 넣어놨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따로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세무1과의 핵심은 돈을 많이 걷는 거죠?   
   161쪽에 중단 부분에 재산세가 78억원이 증액됩니다. 161쪽 세입입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예.
석철위원    전년도 647억원에서 725억원으로 78억원 정도 증액합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석철위원    이렇게 증액될 수 있는 근거는 뭘로 보십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연도하고 금년도에는 수성구의 지가 거래가격도 많이 올랐고 재산세를 인상시키는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상당히 인상폭이 컸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인으로 세액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석철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재산세를 15% 정도 평균적으로 증액된다는 뜻입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예, 단순 수치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야... 엄청 많이 부담되시겠네요?   
○세무1과장 이상용    주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그런데 실거래가격에 비하면 재산세 인상분이 아직도 지극히 좀 낮습니다. 별 조세 제한은 없었습니다.
워낙 아파트값이 2년 사이에 많이 뛰었으니까 조세 제약은 실제로 좀 없었습니다. 내년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금년도까지는 아직 괜찮았습니다.
석철위원    78억원이 거둬지면 세출에 많은 여유가 생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역시 또 세입입니다.
   세무과는 세입만 묻습니다.
   166쪽입니다.
   이율은 떨어지는데 중간에 있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게 전년도는 굉장히 줄어든, 이 정도 금액이 줄어든다고 예측했다가 또 올해는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묻고 싶었습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년도 예측할 때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고 세수가 증액되면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많이 올렸는데 추경 특위에서 추계를 잘못했다고 많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올해 들어온 전체 세입을 좀 많이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올 하반기에 추경할 때 한 금액하고 감안해서 이자율은 좀 줄더라도 전체적인 세입은 작년에 추계한 것보다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추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자로만 8억원이 넘어서는 거니까요.
○세무2과장 김귀숙    2차 추경 할 때 저희들이 올해 예산 이자수입을 연말이 되면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이자가 조금 내려갈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적게 잡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성으로 넣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면 0.1%라고 하면 너무 낮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지금 같은 경우에는 MMDA이자가 4년 전에 저희들이 금고 계약할 때 고정금리로 했었습니다.
   1.30% 고정금리로 해서 거의 대부분을 MMDA에 예금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이자수입 이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예금만 일반예금에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MMDA에 계속 불입을 해서 은행으로부터는 사실상 상당히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자수입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전년도엔 줄었는데 다시 원상복구 해서 다시 높은 금액을 하셨다는 말은 2016년도에도 더 많은 것을 수입하셨다는 것도 내년도에도 하신다는 거니까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276쪽 중단입니다.
   대체취득, PC 본체, 모니터, 노트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이게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교환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석철위원    모니터가 몇 인치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23.5인치.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도 추세가 조금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PC와 모니터를 따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세는 다시 일체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가는데 24㏌ 삼성의 모니터 최신형이 일체형이면서 24㏌ 모니터가 85만원 수준이에요. 이 2개를 따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조달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0대 정도 구입하면 85만원이에요.
   성능도 좋고요. 그런데 부피가 모니터 크기 자체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발 밑에 PC 본체를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공간 여유도 생기고 좋으니까 우리 구청도 계획을 바꿔서 PC와 따로 하느냐 일체형으로 가느냐 하는 방향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중소기업 제품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000만원 이상 구매할 때는 PC는 100%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C만. 안 그러면 나눠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로는.
   그러니까 일부 몇 개씩, 몇 대씩 살 때는 일체형을 많이 사고요. 대량으로 살 때는 중소기업 제품, 삼보나 주현이나 그런 쪽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심각합니다, 그렇죠?
   일체형을 하면 어떻든 간에 공간적 여유도 생기고 관리도 편한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금액이 안 넘는 범위 내에서는 일체형을 많이 사고 있고요. 이번에 감사실에도 일체형을 8대 사줬고 몇 대씩 살 때는 일체형을 삽니다.
석철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석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본체 가격이 91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돈이면 모니터까지 포함한 일체형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한 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조금 개체해 나갈 때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테두리 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희섭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범어천 문화콘텐츠개발 해서 범어3동 주민센터 후적지 문화기반시설 구상용역이 있는데 여기 후적지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김희섭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용역을 주겠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 9월까지 범어천 스토리텔링연구 용역을 수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호승 시인이 옛날에 살았던 집도 있고 거기를 관광벨트화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호승 시인의 시를 김광석 가수의 노랫말로 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을 관광벨트로 하는 하나의 거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워킹그룹 전문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범어천 관광벨트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 노래에 관련 문화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범어3동 후적지 2개 의견에 대해서 그 외에 또 다른 동 콘텐츠가 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개발프로그램을 용역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희섭위원    예, 우리 구청에도 훌륭한 인재가 많지만 전문가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다음은 수성파크골프장 조성비가 있는데 쪽수로는 299쪽이네요. 지난번 심사 때...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 부지는 누구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상수도본부 부지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분들이 우리한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상수도 본부에서 이제까지 배수지를 전부 통제구역으로 운영하다가 지난 9월 말쯤 돼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주민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수성구청에서 필요하면 맞는 시설에 써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배수지 전체 면적이 펜스 쳐 놓은 규모가 1,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 밑에는 물탱크고 상단에는 유량계가 4개 있고 환풍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체육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곤란해서, 파크골프는 그런 지장물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하는 데 별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골프장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년도 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주민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직까지 주민의견청취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 전에 파크골프협회하고 협회 관계자하고 우리 사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우리 구 협회에 다섯 분 왔고 시 협회에 한 분 오셨는데 우리 구 협회 분들은 범물 배수지에 파크골프 설치하는 데 대해서 규모가 좀 적으니까 이왕이면 정규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시 협회에서는 적어도 좋으니까 해 주면 인근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가 돈으로 부지를 사려고 하면 상당히 비싸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만한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 고맙다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범어3동 주민센터 후적지 문화개발 상임위에서도 전액 삭감해서 2,200만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앞에서 김희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 혹시 문화체육과와 홍보소통과하고 별로 친하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닙니다. 업무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후적지에 아직까지 무엇을 할 건지 정해지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왜 신문에 먼저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범어천스토리텔링을 할 때 기자 한 분이 오셨는데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하고 난 뒤에 패널들이 자기 여러 가지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기사화 한 것이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도를 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먼저 나오니 우리 의원님들이 됐든 주민들이 됐든지 간에 다른 어떤 예산을 아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왠지 미리 다 정해 놓고 우리한테는 후보고하는 것은... 후보고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통보일 뿐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다고 보이고, 어쨌든 간에 교류가 과별로 많다면 홍보소통과라든지 이런 데서 적절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한다고 일정표에 넣어놓으니까 기자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취재를 와서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거든요.
홍경임위원    기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미리 “이것 아니다” 하고 “이렇게 기사 쓰지 마라, 만약에 쓰려고 하면 나한테 물어보고 써라”.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사후에 그런 얘기는 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92페이지 향토문화연구사업 3,000만원 이 부분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향토문화 연구사업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향토사업에 앞서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향토 관련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수성문화원에 있는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대구의 뿌리 수성이라든지 거기에는 보면 욱수산성, 법이산이라든지 봉수 관련 학술조사도 2010년도에 발간했습니다.
   수성구문화유적 둘레길을 2011년도 발굴하고 고산토성 지역에 명소화 방안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수성사직의례집을 2013년도에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2, 3년 간격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무형문화재인 고산농악하고 욱수농악, 상감입사장 원형보존에 관한 연구를 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존경하는 홍경임위원 질의에 연이어서 향토문화연구사업을 수성문화원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시는 게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제까지 한 사업은 문화원에서 했고 저희들은 보조사업으로 줬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현재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거의 취락지라든가 유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직단이나 농악, 특히 고산농악, 욱수농악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시 무형문화재입니다.
서상국위원    무형문화재 3호하고 1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1호, 3호.
서상국위원    1호와 3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승, 발전시키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관광벨트가 시내도 좋습니다마는 고산에는 유적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도 전부 의회 차원에서 박람회에도 갔다 왔어요. 시지 취락지구 유물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4만 점인데 1만 점만 공개가 됐어요.
   관광 측면에서 욱수산성, 봉수대, 노변사직단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수성사직단으로 호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직제를 작년에도 올리는데 보니까 문화원에서 “수성사직단”으로 인쇄되어 있더라고요. 어디 유물이든지 그 출토된 지역의 지명을 주로 답니다.
   풍납토성은 풍납동에서 출토됐기 때문에 풍납토성이라고 하고 거의 모든 명명이 그렇게 되는데 또 간판에 노변사직단으로 되어 있어요, 입구간판에는 그런데 홍보물이나 방금 문화체육과장님도 “수성사직단”이라고 해요. 그 명칭에 대해서도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통일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직단하고 고산농악 또 욱수산성, 욱수동에 공룡발자국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런 부분에 전부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모명제까지 이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물론 유물, 유적을 관리보존 하는 차원과 그것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도 필요한데 이런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문화체육과에서 의지를 가져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결에서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좋은 자료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이 예비심사 때 별로 신경을 안 썼으니까 감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돈이 있어야 연구도 하고 더 큰 수입을 위해서 관광도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 의지를 좀 강력하게 가지시고, 문화가 체육보다 조금 더 앞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서상국위원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김희섭위원님과 홍경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범어3동은 수성4가와 가까이 붙어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 말씀과 같이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벌써 정해진 것 같이 되어 있었어요, 신문에도 그렇고.
   또 홍경임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 답변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건강지원센터인가 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답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난 뒤에 신문에는 정호승 시인 시문학관을 한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나오고.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다 정해놓고 뭐하러 하느냐 해서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어3동이 이전하게 되면 후적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매입한 범어3동 주민센터를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정밀점검을 했는데 리모델링하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건축한 지도 오래 돼서 리모델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층으로 신축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범어3동에 계획했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건물에 가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주민센터 규모는 4층으로 하고 1, 2층은 주민센터로 쓰고 그 위층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쪽으로 가고 범어3동 후적지에는 다른 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문화기반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양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이라는 것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목표가 얼마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100억원입니다.
김진환위원    얼마 모아놨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25억원 모아놨습니다.
김진환위원    연 얼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당초 2010년도 할 때는 연간 10억원씩 출연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2010년도에 처음 재단 설립할 때 10억원을 출연하고 그 후로는 3억원씩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출연을 못했습지만 내년도에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3억원 정도 출연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진환위원    올해는 재정사정이 나빠서 못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못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렇게 되면 목표 100억원을 언제 채웁니까?
   3억원씩 해서... 10억원씩 몇 년이라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10년입니다.
김진환위원    10년 해서 언제 100억원 채웁니까? 100억원은 채우기 어렵겠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당초 목표는 못해도 저희들 생각에 50억원 정도는 출연해서 적립기금으로 해 주는 게 재단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안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313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학교 다양한 운동장조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금인 모양인데 3억 5,000만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대상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상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매년 학교 신청을 받아서 2배수를 추천하면 시에서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서상국위원    2배수를 시로 올립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럼 시에는 또 문화관광부로 올리고 이렇습니까?
   내년에는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황금초등학교.
서상국위원    전액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운동장을 어떻게 조성하는데 3억 5,000만원이 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마사토로 합니다.
서상국위원    현재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현재는 그냥 운동장입니다.
서상국위원    보통 운동장이면 마사토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일반 운동장인데 마사토를 하게 되면 배수시설 다 파고 전부 새로 하는 겁니다.
서상국위원    2배수 올릴 때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올렸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정확하게 기억을... 그때 2개 학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서상국위원    2개 신청 들어와서 1개 지정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315쪽에 한번 봐 주시죠.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인데 지도위원 역량강화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각 동 청소년 전부 모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식으로 합니다.
서상국위원    여기 보니까 참석수당, 강화 교육, 참가자 보상비 또 활동보상금, 기타보상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활동 실비보상 이것도 역시 청소년 지도위원 거기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서상국위원    별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여기 보니까 참석수당도 있고 활동보상비도 있는데 이게 꼭 다 지원이 돼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각 동에 10만원씩 활동비로 동 위원회에 나가는 겁니다.
서상국위원    협의회 참석수당은요? 23명 회장들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회장들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서상국위원    다른 단체하고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합니다.
   316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상단에 체육센터 실내 풋살연습장하고 강의실 설치가 있는데 현재 풋살연습장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풋살장 운영하고 있는 데가 옛날에 수영장이었습니다. 그 수영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계실이 건물에 있습니다. 수영장 가동을 안 하니까 기계실이 필요 없게 되어서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풋살장 조금 하고 강의실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서상국위원    아, 그 자리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기계실 폐쇄 장소에다 연습장을 더 늘리고 강의실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5쪽에 맨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추가, 뭐죠?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315쪽 맨 밑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2억 3,0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정애향위원    그러니까 추가는 뭔데 추가 입니까? 같이 한 데 그냥...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말 그대로 운영비에 추가로 더...
정애향위원    뭐 때문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까?
김태원위원    석철위원님이 우리 구 의원님들 2,000만원씩 하는데 1,000만원 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정애향위원    돈으로 그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김태원위원    책상이 20년 돼서 그것 바꿉니다.
정애향위원    제가 할 때는 내부의 것 말고 외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집행을 했는데 책상은 우리 구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니, 이것은 위탁금으로 가기 때문에 수련원에서의 사용처는 자산취득을 할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정애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예산에... 저희들이 한 것은 예산에 하나도 올라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 추가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책상이면 책상이고 의자면 의자라고 써 놔야 되지 이렇게 해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운영비는 추가로 운영하는 데 얼마든지 줄 수는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래요?
   그럼 나도 현금으로 줄 걸 그랬네.
      (웃음소리)
   현금 안 된다고 하던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위탁금입니다. 위탁하는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애향위원    그러니까 한 데 하지 아예,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4,000만원 증액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저게 또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정애향위원    다른 데는 완전히 다 깎았는데 여기는 또 증액되어 있어요.
   이상한테?
      (웃음소리)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아니, 1,000만원 현금 주고 증액 4,000만원 되어 있고 또 4,0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8,000만원을 그럼 합하면 9,000만원 증액되는 거죠?
   증액으로 치면, 돈이 간 것으로 치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니, 이것은 본예산에 1,000만원 편성된 것이고요. 증액은 8,000만원... 그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아니, 여기에는 4,0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다른 데는 전부 삭감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8,000만원 이건 뭔데요?
   저희들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해가 안 가서, 다른 분들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청소년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시설에 좀 생각을 해서 아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애향위원    그래요?
   다른 데 애착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웃음소리)
   홍보소통과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김영란법 때문에 솔직히 못하잖아요. 소설 쓰고 이러면 가서 좀 해야 되는데, 돈 좀 많이 줘 보이소 하지. 거기도 저희들이 웬만하면 기사도 좀 잘 내 주고 하는 데를 들이고 기사 하나도 안 쓰고 엉터리 쓰는 데는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자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 특별히 관심 없나 보죠? 다 깎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애향위원    하기야 더 많이 주라 하니까 좋으시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그러면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살림을 살다 보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비 지원 대비 자체수익도 상당히, 예산이 15억원 되는데 우리가 2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과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애향위원    주려면 진작 좀 해 주지, 앞에 했던 사람들 다 쫄딱 망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안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나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 또 소문낼라.
   저 의원이 정회 해 놓으니까 깎으려고 하더라 이런 게 아니고...
   도저히... 4,000만원도 100%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더 4,000만원을 더해서 증액해도 괜찮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위원회에서 결정...
정애향위원    과장님께서 책정할 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1억원을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과 입장에서야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하고 싶지만 우리 구청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애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방금 정애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작년보다 4,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또 4,000만원 더 해 놨는데 이 4,000만원은 필요하다면 추경 때 하면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2억 3,000만원, 3,000만원은 위탁금이 아니라 사업비입니다. 고3문화제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포함되어서 그렇지 사실 성격은 2억원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서상에, 315쪽에 제일 아래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전체가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증감액을 보니까 예산액 2억 3,000만원에다가 증감액 8,0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8,000만원을 추경 때 하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 질의하기도 곤란하고 동료 위원님이 나름의 뜻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증액한 만큼 사용한 내용 설명 가능합니까? 증액한 사업내용을.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기관에 매년 얼마 줄 것인가를 위탁계약 할 때 합니다. 그게 2억원이었는데 이 2억원 가지고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총 15억원 중에 우리 보조금 위탁금 2억원이 포함돼서 운영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조금, 자체수입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로 기본운영비, 전기세 이런 시설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위탁할 때, 예산을 잡았을 때는 적절하다고 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조금 더 주고 싶지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따라서...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측정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본인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추가로 따로 표시까지 해 가면서, 성의를 보여 가면서 1,000만원을 올려놓고 또 8,000만원 올렸다고 하면 분명히 어딘가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썼을 거란 말입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이 정도로 많았다면 그동안 우리 구청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아주 영세하게 운영했다면 우리 구청이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해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더 낫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운영해서 뭉뚱그려서 설명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김희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빨리 파악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20, 30% 내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한꺼번에 이렇게까지 증액을 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납득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내용을 쓸 것인지 그게 있어야 증액을 하든지 결정을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청소년수련관 기본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드느냐 하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15년간 했었습니다.
   수련관에서 조금 더 증액시켜 줬으면 좋았겠다는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으로 운영해 오다보니까 사실 예산으로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시설 변화 이런 데 충분히 할 수가 없다, 사실 책상을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계속 써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운영비 평균을 내보니까 2억 7,000만원, 2억 8,000만원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는 있지만 인지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이렇게 주려니까 예산 사정이 문제고 해서 올해도 그냥 2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의 그런 뜻이 조금 반영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이 줘도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합니다.
   속된 말로 집에서 애들 용돈 줘봐야 많이 줘도 부족하고 적게 줘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관에서 민간이전 할 때 적정한 데이터가 있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측정돼서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올려서 충분히 아까 김희섭위원님처럼 집행부에 불협화음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금액이 납득 안 가요. 이런 내용을 외부에서 알면, 우리 관에서 이렇게 민간이전 하면서 금액을 책정해서 한다면 개인 사기업 같으면 악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운영경비가 불요불급하게 쓰일 급한 일들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명세를 충분히 설명하고 추경에라든가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방금 김삼조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혼란이 조금 오는 부분들이, 밑에 추가 1,000만원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협의를 거쳐서 증액시킨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하면 로또 맞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아서 아직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홍경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거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억원이고 3,000만원 고3문화축제 매년 1회 하는 축제사업비입니다.
홍경임위원    그 총액규제가...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같이 들어갔을 뿐 이지 실제로 3,000만원의 성격이 다릅니다.
홍경임위원    예를 들면 307-05 총액규제가 바뀌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오면서 얘기가 나오니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원래 3,000만원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본예산 비교하다보니까 3,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사실상 3,000만원 해 왔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추가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말씀 중간에 고산문화축제라는 게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 끝나고, 고3입니다.
      (웃음소리)
서상국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축제 예산하고 사업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넣어놓으니까 의원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하면서 뭉뚱그려서 넣지 말고, 이제 뭉뚱그려서 넣는 것 의원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딱 적당한 목에 넣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여기 청소년하고 관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고산에 교육청 재산을 최근에 매입한 적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건물이 철거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완전히 철거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뭘 할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당초 우리 계획은 인근 주민들 이외에 고산평생학습센터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서상국위원    아니, 원 계획은, 그거 말고 매입할 때 계획은.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청소년문화의 집 설립입니다.
서상국위원    문화의 집을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2018년 9월쯤 올라갔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동안에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활용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 인근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주차장 하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잠시 보류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우리 평생교육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주차장 하려니까 또 반대고 이쪽도 학부모 말 들으면 주차장 하는 쪽이고... 공감대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래요. 주민들 얘기도 듣고 하면, 주차장이 사실 모자라는 경우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주차난은 심각하고 불법주차도 심하고 한데 이게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아예 주차장 용도로 매입했다면 당연히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한시적이잖아요, 2018년도 9월까지 1년 반 정도 하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이라는 것은 큰 행사를 한다든지 갑자기 그 지역에 교통량이 특별한 사정으로 많아진다든지 임시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특별한 사안 없이 공터가 생겼다고 단기간에 주차장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보충심사 때까지, 322쪽에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1년 운영계획이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이것만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 하단 202-3에 보면 해외의료관광 설명회 및 홍보마케팅 사업 있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정애향위원    대구시에서 사업을 지원받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없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내년도는 아직까지, 일단 올해는 1억원 정도 더 늘어서 2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2억원 내려온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내려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내려오지 싶습니다.
정애향위원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굉장히 고부가가치산업 아닙니까?
   저희도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다 성형하러 오는 줄 알던데 현장에 가보니까 검진 받는 게 우리는 일상화되어 있지만 해외 특히 중국이나 이런 쪽에는 잘 모르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정애향위원    건강검진 받으러 우리나라에 오면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검진이라든가 진료 종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하는 것은 1인당 약 4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주로 하니까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저희들이 꽤 오래 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붐이 일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여러 통로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에 필요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확실하게 진행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지금 시비를... 중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수성못 포토존 설치 있고 밑에 343페이지.
   범어천스토리 아트터널 시비 5,000만원 받아오셨네요. 이 부분은 범어천을 기점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재우    이것은 범어천 옆에 중앙고등학교 거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다면 앞서서 문화체육과에서 말한 범어3동 후적지와 맞물려서 거기에 문학관을 설치하면 신천동로를 기점으로 신천변 그리고 여기 범어천이 연계가 될 것 같네요.
○문화교육국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재관리 연구용역비라고 3,000만원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홍경임위원    이 3,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우리 수성구가 교육문화도시인데 거기에 걸맞게 관광과가 신설되어서 문화 쪽을 점검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서원이나 제실 등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문화재 등록 가능한 것은 등록시키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관광 차원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교육 차원으로 교육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문화재관리 연구용역비해서 좋은 사안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향토문화연구사업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죠?   
○문화교육국장 이재우    우리가 교육도시이고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 문화체육과 할 때 고산농악의 무형문화재 대구시 1호, 3호, 상감입사장 13호입니다.
   사실 욱수농악 말로만 욱수농악이지 실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서원이라든지 문화관광과 스토리텔링이 연계되어서 용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두 과를 다 보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재관리 연구용역을 줘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의 뿌리를 살려서 향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발전시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계해서 신천에도 공룡발자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정리를 해 놓았다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진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소현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354쪽, 355쪽 수성구 보훈회관 조성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우선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무공수훈자를 비롯해서 보훈단체가 9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일하게 상이군경회만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상이군경회 중앙회로 되어 있고, 위치는 구 범어2동 파출소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신축한 지 22년 경과되어서 신축 후에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아서 현재 건물 지하에 습기도 차고 전기, 수도 이런 배관들이 노후해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구에 도움을 주십사 하고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이 493㎡입니다. 2층 전체는 상이군경회에서 사용하고 지하하고 1층, 3층은 자체에서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에서 검토하다가 전면 리모델링을, 사실 여기는 구 소유도 아니고 자체의 건물이지만 회원들이 우리 구 주민으로서 회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연세도 연로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2층은 상이군경회에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전부 임대를 해서 보훈단체가 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민운동장에 있는 무공수훈자회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월례회하고 이럴 때 좁아서 문제가 있다고 공간을 넓혀줬으면 하는 요청도 계시고, 그리고 만촌2동에 공설경로당인 느지경로당 2층에 있는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공간이 더 필요하고 해서 이전을 해 달라, 비워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광복회도 입주해야 되는 사정도 있고 해서 전면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훈단체가 입주를 하면 자동적으로 수성구에 보훈회관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회관 조성이 되고 의미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몇 개 단체를, 현재 상이군경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진환위원    상이군경이 사용하고 나머지 몇 개 단체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5개 단체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대충 5개 단체가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직 들어올 단체는 정해지지 않았고 설계를 하면서 전체 단체의 의사를 묻고 설문을 해서 결정하려고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환위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모양이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열악한 환경에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지난달에 지방보훈청 주관으로 해서 나야 대령 기념비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훈청에 담당과장도 왔는데 상이군경회 보훈시설이 아주 열악해서 어려운데 보훈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고 하니까 중앙에서나 보훈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전무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이군경회 소유지만 공공시설로 볼 수 있고 우리 단체들이 들어가면 구에서 공간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꼭 리모델링해야 되겠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좀 도와주시면 우리 구 주민으로서 회원이 1,200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화합도 하고 소일도 하시고 공간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도 아주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회원님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 보니까 화가 나고 이렇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보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설명을 어떻게 못했으면 이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옵니까?
   제 개인적인 심정은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다 도와주고 싶어요. 돈이 있다면 한 달에 1,000만원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예산 다 깎더라도 이런 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한 평생 조국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한테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커 올라오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 돈 더 보태서 도와주면 물질에 젖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홀대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요.
   과장님, 설명을 잘못해서 이렇지 싶은데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서 회원님들이 소일도 하시고 친목도모도 하시고 월례회 때는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현재 건물 2층 전 공간을 상이군경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행사 때 가보면 건물 1층하고 3층 간판이 너무 크고 흉물스럽고 외부에서 건물을 쳐다보면 건물 자체도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고 22년 동안 한 번도 수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 갈 때부터 분위기가 아주 음침하고 2층 사무실에 들어가면 기분이 아주 음침한 정도까지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4억원으로써 충분한 리모델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빠듯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4억원 정도하면 적절히, 건축과하고 의논을 해서 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게 보니까 예산증액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이군경 회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께서 원하는 대로, 증액을 얼마만큼 더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돈이 모자라면 의회 예산을 깎겠습니다. 이런 건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해 달라 하는 대로 다 해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드는 대로 증액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회원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잠시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무식하게 깎았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요. 검토를 안 하시려고 하지만 범어3동 후적지를 어떻게 쓰느냐 문제를 잘 검토하시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목적에 관계없이 시문학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4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남의 건물보다는 우리 건물이 훨씬 좋고요. 영구히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MOU를 체결해서 이미 다 해 놓아서 진행을 하시면 의회는 뒷 치다꺼리 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다시 내일이 있으니까 MOU 체결한 것을 주세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과 질의 전에 교육문화국 소관 심사가 끝났으므로 해당 부서장을 이석시켜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국 소관 해당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소현    김희섭위원님.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쪽수로는 367쪽에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운영이 있는데 예산을 1억원으로 올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삭감이 6,000만원 된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도입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행정수요조사 결과 복지 분야에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 봤는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나왔습니다.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중점관리영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부족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노인복지관과 240개소의 경로당이 있어서 시설 면에서는 손색이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의 결과로 대책마련을 위해서 10월에 부서별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던 차에 직원들 아이디어 회의와 토론결과를 거쳐서 자료조사를 마치고 2개의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계획 보고서에도 반영을 하고 10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 등 인생이모작 사업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이 두 가지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고, 인생이모작 사업비 삭감사유는 고산과 범물노인복지관 2개소에 운영계획으로 각 복지관당 프로그램비 2,500만원과 노인복지관 특성을 고려해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은 저녁시간대인 18시 이후와 야간과 주말반 개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운영인력 1명을 추가해야 되는 인건비 2,500만원, 이렇게 복지관당 5,000만원씩 2개 복지관에 1억원의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프로그램비 일부만 인정해 주시고 운영인력 추가 인건비 등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하게 되면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특성상 노인들이 이용하는 낮 시간대를 피해서 야간, 주말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충원 없이는 사실상 양질의 서비스를 복지관에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가 반이 든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다 계시지만 혹시 퇴직공무원들한테 자리 마련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인건비 산정할 때 1호봉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있는 복지관에 자원봉사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분들이 재능기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그분들의 재능기부도 일정 부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 특성상, 인생이모작사업 특성상 야간, 주말반밖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있을 자원봉사자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전문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희섭위원    어쨌거나 최소한 5,000만원은 반드시 있어야만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당 1명씩.
김희섭위원    1억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395쪽 어린이집 지원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현재 액수가 2억 8,800만원인데 어린이 1인당 얼마가 돌아가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1인당 2,500원에서 500원 인상해서 3,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2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희섭위원    3,000원 하면 얼마간에 3,000원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1개월 한 달간입니다.
김희섭위원    한 달에 3,000원?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120원 정도.
김희섭위원    하루에 120원?   
○복지과장 이기덕    별도로 간식비가 1,740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구비로 추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환위원    추가로 지원해 준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것 다 지원해 봐야 1인당 120원 올라가는 셈이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1인당 500원씩이니까 하루에...
김희섭위원    하루에?   
○복지과장 이기덕    한 달에 그러니까 500원이죠.
김희섭위원    다 줘도 하루에 20원 올라가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368쪽에 보시면 신매경로당에 국유지가 어디 소관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서상국위원    기획재정부.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서상국위원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렇지 않아도 이때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임대료를 요청 안 했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임대료를 달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확보방안은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경로당 확보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구비를 바로...
서상국위원    거기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대지로 되어 있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서상국위원    하천부지가 아닌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1987년도에 경로당을 설치했습니다. 정확한 지목은 대지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확인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준다는 것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또는 구유지하고 국유지 교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시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조금 밑에 신매경로당 노후시설정비 이것은 어떤 부분을 정비합니까? 1,900만원.
○복지과장 이기덕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싱크대하고 벽지 교체, 외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주방 쪽에 주로 하는 모양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369쪽에 보시면 파동제2경로당 신축 5억원이 있는데...
○복지과장 이기덕    5,000만원.
서상국위원    5,000만원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5억원으로 잘못 알았네. 5,000만원으로 신축이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 사업은 19억 500만원이 2015년도에 내려와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개소와 관련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신축 5,000만원 하니까 계속사업이다,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서상국위원    아니고요.
○복지과장 이기덕    그동안 명시이월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다시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사고이월로?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서상국위원    다시 368쪽으로 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 해서 경로당 운영비, 이것 민간이전이 어디로 가죠?   
○복지과장 이기덕    각 경로당으로, 노인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목적은 일단 노인지회를 거쳐서 가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서상국위원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지원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각 경로당 회원들의, 또 일부 그런 요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과장님은.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대구시 산하 8개구·군 중에 동구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구·군에서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동구식이 낫습니까? 나머지 7개 구·군이 낫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240개라는 경로당이 적지 않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시피 지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공무원들은 편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득이 되어야 되지 공무원들 업무수행에 편하다고 이런 방법이 좋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각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운영비 집행이라든가 모든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한 번씩 갑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나가고 1차적으로 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서류정산이나 이런 것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240개를 동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동 직원이 1명씩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고...
서상국위원    지금 노인지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회계서류가 똑바로 되고 모든 운영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거기에는 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서상국위원    지금 일부 경로당의 회장단들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과거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과 내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노인지회에서 조사하면 실태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니까 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동을 통하면 좀 그렇습니다. 직접 전수조사도 할 뿐더러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 운영이 동구에서 하는 방식하고 어느 게 더 우리 실정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에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하단에 378쪽 애망요양원하고 애망장애영아원, 인재요양원 이런데 인재요양원도 사설이죠? 인재병원에 딸린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370...
서상국위원    379쪽.
○복지과장 이기덕    인재요양원도 법인...
서상국위원    법인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서상국위원    이런 기능보강도 중요하지만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언론에도 많이 나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서상국위원    얼마 전에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시립희망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서상국위원    조금 차원이 다른데 어차피 여기도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니고 자주 가셔서 언론에 난 사례가 안 생기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398쪽에 어린이집 장기근속보육교사 수당지원이 398쪽에 5만원씩 올라가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5년 이상은 5만원이고, 3년 이상은 3만원씩.
정애향위원    이것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제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 설명드리려고 하면...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데...
정애향위원    나중에 따로 듣고, 보육교사 한 달 급여가 얼마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1호봉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정애향위원    150만원 미만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정애향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정애향위원    자기 아이 보기도 힘듭니다. 요즘은 아이 낳으면 시어머니도 아이 안 봐줘요. 전부 친정엄마가 신종 병까지   걸릴 정도로, 자기 자녀 아이를 봐줘도 돈을 받고 봐줍니다.
   그런데 남의 아이를 하나도 아니고 보통한 사람이 3명 정도 보거든요. 현실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아이가 안 밉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아이 봐주면서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보육교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복지과장 이기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복지과장 이기덕    5년 이상은 올해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의회에서 3년 이상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취지를 저희들은 어린이집 교사 열악한 보수 수준을 보존해 주자 하는 취지였었고, 상임위에서는 열악하지만 국공립, 법인단체는 그나마 보수 수준이 낫고 민간은 열악하다, 열악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를 해소하자 하는 취지에서, 한 80여 명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분들은 지급을 해 주고 국공립과 법인단체 80명은 삭감을 해서 이 재원을 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정애향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설명드리면 길지만 좌우지간 반영을 이렇게 해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애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379페이지 제일 하단에... 379페이지 제일 하단 장애인단체지원에 보니까 무장애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올해 처음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홍경임위원    대체적으로 무장애만들기 지원사업이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간략하게...
○복지과장 이기덕    보통 건물이 건축허가가 날 때 장애인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주차장이나 턱이나 이런 것을 규정에 맞게끔 건축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편법으로 자기네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용도 내지는 고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쉽도록 해 놓은 것을 건물주들이 고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원상회복하고자 조사하러 다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 상임위에도 무장애라는 단어가 나와서 했고, 복지과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371쪽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지원 4,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 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올해는 1,500만원을 더 증액했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매년 3,000만원 그러니까 관내 5개 복지관에 6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종합복지관 협회에서 무료급식에 따른 자부담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 자부담 비율이 7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방문도 했었고요, 우리 구청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증액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1,500만원 정도만 더 증액하면 되겠다 싶어서 1,500만원 증액을 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요구는 2,500만원을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진환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몇 %...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 판단은 현재 자부담이 74%인데 1,500만원 정도 올려주면 자부담이 60% 정도...
김진환위원    자부담이 60%?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진환위원    여기는 완전무료입니까? 얼마씩 받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무료입니다. 말 그대로 무료급식입니다.
김진환위원    이렇게 삭감해도 관계없죠?
○복지과장 이기덕    사업하는 데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서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죠?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관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복지관과 그렇지 못한 복지관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요구하는 것 다는 못 주더라도 조금은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조금은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확실히 달라고 해야지, 본 위원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소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고맙습니다.
   열심히 쓸고 잘 주워서 깨끗이 광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서상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서상국위원    439쪽 상단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자금이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서상국위원    전년도예산이 제로(0)인데 1,800만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목이 변경되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전년도 예산이 여기 없길래 본 위원이 신규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 지원이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자부담 60%이고...
서상국위원    지원이 40%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시비 20%, 구비20% 이래서...
서상국위원    그래서 총 40%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1,800만원 같으면 주로 구입되는, 지원되는 기계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작년에는 1,600만원 나갔는데요, 관리기 5대, 살포기 1대, 전동가위 2개, 건조기 1대, 선별기 2대, 동력운반차 1대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중에는 단가가 꽤 나가는 것도 있겠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럴 경우에 1,800만원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농업인들이 우리 수성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지금 1,000세대 이상이 되는데요.
서상국위원    1,000세대 이상이 되는데 1년에 5대, 가위 이런 것은 소모품이니까 관두고 관리기라든지 선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1,800만원으로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1,400만원이고 올해는 1,600만원, 내년에는...
서상국위원    조금씩, 200만원씩 오르기는 올랐는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시에 자꾸 요구를 합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시에서 900만원 왔다고 꼭 구비를 900만원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일단은 매칭비율이 이렇게 되어서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443쪽에 보면 양봉농가하고 축산농가는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아요. 사실 양봉농가나 축산농가는 지원하는 부분이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가가 안 높아요. 본인 100% 해도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농기계는 1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60% 하면 굉장한 부담도 되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기계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런 부분보다 시 예산을 받아서 고산농협하고 대여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리고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대형기계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큰돈이 들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1,000가구가 되니까 지원 폭을 넓히자, 숫자를 넓히자는 게 본 위원 발언의 요지입니다. 다만, 시에 시비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구 재정이 가능하면 필요불가결한 것을 조금 아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본 위원 말은 그 말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437쪽 제일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희섭위원    거기에 보면 석유건설업 에너지가스 업무 관련 민원서류 이렇게 되어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희섭위원    여기서 에너지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에너지 하면 일단 석유, 가스 이런 것을 통칭해서 합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가스하고 석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희섭위원    에너지하면 말씀하신 석유가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빼도 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 454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희섭위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이유는 과장님 잘 아시죠? 슬레이트 속에 석면이 있어서 그런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비용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몇 집을 철거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올해는 7가구 신청이 들어와서 국비 50%, 구비 50%이고 한 가정에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가구 정도 해서 3,36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것은 국가에 지원만 하면 줍니까? 아니면...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신청 들어오고 요건에 맞으면...
   올해까지는 한국관리공단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집행하게 됩니다.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779쪽에 지하수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전년도에...
김희섭위원    1억 6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800만원.
김희섭위원    800만원.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더 올려서 3억 3,800만원이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돈 쓰는 걸 보면 지하수 폐공한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100만원 들여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예산 이렇게 계속 올립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은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이 올해부터 신설되었거든요. 올해부터 신설되었는데 실제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현재 지하수 폐공이 신고 들어오면 거기에 이용하거나 또는 지하수가 오염되는 데 사용될 경우에 용처가 되는데요, 작년에 1억 6,800만원이 들어와서 서식이라든지 100만원 제하고 1억 6,700만원이 잉여금으로 올해 넘어와서 그렇게 3억원...
김희섭위원    예산 올려서 하는데 지금 수성구 관내에 지하수 폐공 몇 개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현재는 폐공 숫자는 지금 안 나오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수가 신고 없이 폐공할 경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폐공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누구한테 물었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폐공 신고 들어온 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하수 폐공은 사람들이 절대 신고 안 합니다. 신고 안 하고 이것을 돈을 준다고 하면 신고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조례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지하수 폐공하면 1건당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신고 인센티브.
김희섭위원    이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돈만 계속 쌓아놓으면 폐공은 절대 신고를 안 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박소현   정애향
   김희섭   김삼조   강석훈
   서상국   김진환   홍경임
   김태원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의회사무국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