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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09시59분)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아홉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조규화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희망차고 화창한 아침입니다.
   그사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조규화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강민구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최진태위원님께서 강민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강민구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민구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장, 조규화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민구    속기 안 해도 됩니다.
(10시03분 기록중지)
(10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민구    예,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엄청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강민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당분간 서있겠습니다.
      (웃음소리)
황기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단짝이신 김삼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예. 황기호위원께서 김삼조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김삼조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고 선임하는 데 문제없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삼조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고,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 딱! 붙었네요.
      (웃음소리)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민구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하시고 전문위원님 하시고 각 부서 쫙 하게 되어 있죠?
김성년위원    부서는 안 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안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처음 하니까 이래요, 처음 하니까...
      (웃음소리)
   없애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아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이번 추경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민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안 개요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5,238억 5,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926억 8,000만원보다 208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35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 7,1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03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40억원이 증가한 831억 6,600만원, 세외수입은 44억 3,800만원이 증가한 432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는 3억 9,000만원이 증가된 62억 6,6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21억 6,500만원이 증가한 491억 7,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39억 700만원이 증가한 2,782억 3,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9억 5,000만원이 증가한 534억 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2억 3,800만원이 증가한 808억 2,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84억 9,300만원이 증가한 4,106억 400만원, 재무활동비는 2,200만원이 증가한 106억 4,700만원이며, 예비비는 20억 9,700만원 증가한 114억 5,0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상세 변동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상세 변동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 1,800만원, 기본경비 2,000만원으로 총 2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2억 5,700만원, 자체사업 142억 3,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84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서 9쪽의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범어2동 주민센터 이전 12억 3,100만원, 범어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원,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공사비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노후 PC 및 모니터 대체 취득에 1억 6,000만원 등 25건에 총 2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7쪽 상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수성국민체육센터 체육지도자 보수 등 운영비 3,400만원, 노후 야외운동기구 교체 2개소 7,000만원 등 5건에 1억 4,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노면 청소차 구입에 조기집행 인센티브 1억원을 포함한 1억 8,8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위탁금 1억 8,000만원 등 총 7건에 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7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에 특별교부금 5억원, 고3 문화축제 운영 3,000만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 2,200만원 등 8건에 5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5,000만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정비에 1,200만원 등 총 8,800만원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설치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1,000만원과 신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산불감시직원 피복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고산3동 성동로 보수공사 9억 7,000만원,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8억원,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5억원, 범어성당동편 한전지중화사업 3억원, 인도 설치공사 2억원 등 총 9건에 3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무학산 공원 조성에 도시공사 전입금 59억 5,000만원, 두건골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지봉어린이공원 재조성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총 78억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단에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로 1,900만원, 대구환경공단 위탁비 반납금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7,2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1억원이 증가하고, 1회 추경 의회 심의 시 삭감된 경비인 내부유보금 7,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총 20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이 33억 8,900만원, 시비보조금이 5억 4,400만원 그리고 구비부담금 3억 2,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2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유인물 11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국·시비보조금 5,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 8억 2,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 변동은 없으며, 지산목련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8,200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8,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변동은 없으며,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5,000만원,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4,600만원 등 1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예치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민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내역,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9억 569만5,000원이 증액된 5,238억 5,660만5,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8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35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69만5,000원이 증액된 103억 2,66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성질별, 기능예산별 예산과 4쪽 특별회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5쪽부터 15쪽까지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40억원, 세외수입 및 기타수입 등 44억 3,8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1억 6,500만원, 국·시비보조금 39억 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입금 등 59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4.6%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 2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범어2동 주민센터 이전 12억 3,100만원, 범어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4억원,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PC 모니터 대체취득 1억 6,000만원, 노면 청소차 구입 1억 8,800만원, 재활용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 특별교부금 5억원, 고산3동 성동로 보수공사 9억 7,000만원, 대구선 북편도로건설 특별교부금 8억원,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5억원, 범어성당 동편 한전 지중화사업 3억원, 무학산공원 조성 59억 5,000만원, 두건골 어린이공원 조성 10억원, 지봉 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 특별교부금 3억원, 수성못 경관조명 보완공사 1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지원 7억 4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억 2,00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6억원, 남천 정비공사 20억원, 수성못 관광 명소화 사업 2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급여 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2,000만원 감액, 장애인보장구 급여금 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세출 예산은 기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8,100만원이 증액, 예치금 8,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세출 예산은 주·정차시설물관리 5,000만원 증액, 공영주차장 관리 2,200만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4,500만원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억원 감액,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70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4,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교부금, 교부세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국고보조매칭사업 미반영분, 법적·의무적 경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고, 당면현안사업을 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민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전문위원님들 검토의견을 보면 항상 적정하고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지방정부가 언젠가는 독립을 해서 “집행부 예산 잘못됐습니다.” 이런 보고를 언젠가 들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복지위원회소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이봉기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1개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에서 친절하게 자료를 줬어요, 저한테. 거기에 보면 작년, 올해 의회에서 제 생각에는 돈을 엄청 쓰고 있는데, 쓰고 있죠? 지금.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많이 썼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위원장 강민구    공사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의회비 해서 비중이 2014년에는 0.26%였다가 2015년 0.25%였다가 2016년에는 0.23%로 줄어요 이게.
   우리는 좀 돈 많이 써서 아이고,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전체 비중에서는 줄어듭니다, 아십니까? 이 사안?
○의정팀장 이봉기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왜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회는 조금 비중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더 써도 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
○위원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의회비에 보니까 우리는 돈 많이 쓴 것 같은데 자꾸 전체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거야 돈 쓰고 있는데... 이렇게 써도.
   그러니까 못 쓰면 커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더 써도 되지요?   
      (웃음소리)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위원장 강민구    기획조정실장님, 들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위원장 강민구    더 써도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할 게 없다고 했으니까 의정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 이야기 분명하게 했으니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에,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사무국장님도 들으셨죠?
○사무국장 김형원    예.
○위원장 강민구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이영선위원님.
   위원님이라고 해야 맞나? 의원님이라고 해야 맞나? 이마나 마빡이나.
         (『위원』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 알아들으세요.
이영선위원    예, 이영선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2017년 예산 준비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2015년 결산 때와 2016년 본예산 그리고 1회 추경 때까지 지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2회 추경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세입부터 지켜봤으면 좋겠는데요. 21페이지.
   2회 추경에서도 세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분명하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많이 증가한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은 세무2과에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자수입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영선위원    혹시 왜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제가 그것까지는...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세무2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강민구    예, 궁금하면 다 물어보세요.
이영선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상적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당초 작년 예산을 작년 10월경에 세울 때 저희들 나름대로 과거 3년간 평균 잔액하고 3년간 예산증가율하고 이자수익을 한국은행 공표금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계한 내용에서 당초예산 잡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이 오늘 예산에서도 보시다시피 재산세 증가분이라든가 세외수입증가분 이런 것까지 다 추계하기는 사실상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계를 했지만 그 추계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도 정확한 추계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어 있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계획에서부터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패했었다, 2015년도에 잉여금이 넘어오고 2016년도에 예산을 추계했었을 때는 이러한 공공이자에 대한 것들을 본예산이나 적어도 1회 추경에는 이런 문제들을 빨리 발견하고 시작을 했었어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살피고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 때 놓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잘못하셨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럼 기획조정실도 잘못했어요. 조정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영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시 기획조정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답변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즉 이자수입이 예산 추계에서 빗나갔다,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가 예상 외로 목적예비비로 많이 증액을 했고요. 1회 추경 때도 예비비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실제로 비용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발생됐는데 그것을 추계 못한 부분은 세무2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2015년도에 예비비가 많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 왔고요. 잉여금이 계속 이런 상황으로 이어 져오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세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7페이지 기획조정실 예비비 관련 세출입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예비비가 많이 잉여로 남아서 공공예금 이자 잔액이라든지 공공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다 이것을 예산 추계에서부터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1회 추경 때도 예비비가 조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21억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비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예산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그 비용이 아마 이자발생도 같이 커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영선위원    예, 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리고 예비비 부분을 세입 부분하고 사업한 부분을 같이 하고 최소한의 예비비를 놔둬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세입이 많다 보니까 세출 부분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은 할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투자심사든지 이런 편성을 못할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서 편성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지금 계속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돌고 도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고 도는 수밖에 없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회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적절하지 않다, 재해재난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은 일명 예산 숨기기죠. 예산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여기에 예산을 두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산을 여기다 두시면 이게 또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 내역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회 추경 때 50억원으로 기정액 되어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얼마 쓰셨습니까? 물론 재해재난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예비비 지출이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얼마 지출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1,65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영선위원    1,650만원 지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쯤 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50억에서 1,600억 같으면 49억...
이영선위원    많이 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많이 남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3, 4개월 남아있습니다. 3, 4개월 안에 이 정도의 금액이 남아있는데 추가로 지금 21억원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돌고 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재난목적기금 부분을 예비비로 둘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지금 예산 편성상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굉장히 질타도 많이 받고 했지만 법상에 집행잔액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둬야 되는데 예비비로 둘 곳이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내부유보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내부유보금은 확정되어 있는 게 의원님 삭감했던 부분을 전에 일반예비비로 다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남는 예산을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상 둘 수 있는 부분들이... 내부유보금은 예산 심의하셔서 삭감한 부분을, 내부유보금을 그쪽으로 별도로 돌려서...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적립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4분기 때... 2/4분기 때 전체 예산 기획재정부 주관해서 예산팀장, 저희들도 같이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각 지자체가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게 안정화기금으로 명칭을 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영선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도입할 예정에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은 지침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이 안정화기금으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재난재해목적 부분은 별도로 그 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은 2회 추경에 올리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1억원이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을, 사실 갈 데가 없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올려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거의 사용한 내역이 1,65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재해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재난재해기금도 있습니다. 재해재난기금도 있고 그러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이렇게 과중하게 예산을 두는 것은 본 위원이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그대로 잉여금으로 남아서 또다시 2017년 예산에는 또 계획성이 없고 예측이 없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비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잉여금을 본예산에서부터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지켜보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예, 이영선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예산 숨기기라고 합니다. 예산 숨기기.
   다음 김성년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좀 전에 이영선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이 나오셔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세무2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 정도는 예산 담당 부서장이신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세부 세출내역 정도는 하실 수 없겠지만 그것도 세입 중에서 특별한 경우잖습니까? 지방세수입 그리고 평소보다 과다하게 높아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실장께서 가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세무2과장께서 일단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세무2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작년부터 이자와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을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것부터 찾아보면 이번에 전체 세수가 200억원 정도 늘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늘었죠? 400억원 정도 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이것만 봐도 세수가 그만큼 늘었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이자수입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는 본예산 대비해서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늘었고 이번에는 3억 9,000만원 4억원이 늘었습니다. 이 예산서상으로만 봐도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입 항목 중에 이자수입은 다른 세입 항목에 비해서 우리 구의 어떤 노력여하에 상관없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세입 항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16년도 본예산 때 분명히 세입은 전년도 2015년도 예산보다 늘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이자 수입이 30%∼40% 삭감돼서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그만큼의 잉여금 말씀도 하셨고, 앞서 예비비 누적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이것 솔직히 잠자고 있는 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돈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가 이번에 9월이 돼서 60%나 증액을 시키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을 이자수입 담당하고 있는 세무2과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감독하셔야 된다고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대한 후조치가 되고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죄송합니다.
   이쪽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하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방안은 있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이자수입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늘어난 게 지방세수입이 40억원 늘었어요. 증감률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억원을 이번에 증가시키신 사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세무1과장님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부분들이 결정되는 시점이 1월 1일이 아니고 8월(?) 아, 5월 30일에 결정이 되어서 거기서 새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
김성년위원    공시지가의 변동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지방세의... 세입 부분이 증가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올리신 거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8월까지 우리 지방세 구세의 징수누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로는 7월까지밖에 받지 못했는데 지금 전년도... 원래 지방세라는 게 징수목표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마는 12달로 나눈다고 해서 12/n 해서 매달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연초에는 좀 적게 올라가다가 후반기 되면 확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지니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우리 지방세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오른 지방세를 추경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도 보면, 전년도까지 하고만 비교를 할게요.
   전년도 7월까지의 목표액을 작년엔 718억원이고 올해는 791억원이었습니다. 좀 올랐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까지, 7월까지 징수누계액이... 6월까지 징수누계액이 100억원이었거든요. 100억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올해 6월 현재 징수누계를 보면 84억원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이 변동되고 있는, 매달 징수 월보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작성을 하셨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그것도 세무1과장님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김성년위원    아니, 지금 징수금을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징수액을 실장께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세무2과와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1과가 담당하는데 이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하고 예산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이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못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예산 부분, 재산세 부분을 추가로 더 저거 했던 부분들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추가하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래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경하고 달라서 위원장 질의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까 제가 자료 좀 배부하라고 했는데 복사해 오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빨리 나눠주세요. 여기 성질 급한 사람들 많아요.
   예산서 21쪽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먼저 받으신 분들이 있고 다른 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 배부해 주십사 합니다.
   예산서 21쪽에 세입 총괄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위원장 강민구    통상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전체 예산에 나누면 이게 재정자립도라고 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래서 어제 재정자립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아주 잘해 주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대구시가 2014년에는 재정자립도가 42.2%고, 비슷한 구만 보겠습니다. 북구가 19.1%고 우리가 26.7%고 달서구가 24.3%.
   2015년에는 대구시가 45.3%고 북구가 19.12%고 수성구가 24.7%, 달서구가 23.2% 그리고 올해 대구시가 49.6%, 중구가 26.48%, 북구가 19.8%, 수성구가 25.3%, 달서구가 24.3% 이래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래서 행자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 기준이 제가 25.3%로 했는데 현재 추경을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몇 % 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24.6%됩니다.
○위원장 강민구    예, 24.7%, 24.6% 정도 됩니다. 낮아지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국·시비보조 모수가 커져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산 총규모에 자체재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눈 게 재정자립도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제가 봤을 때는 밑에도 재정자립도 변동 하면서 쭉 쓰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예.
○위원장 강민구    자체재원 증가 비중이 본예산 해서 31.6%고 국·시비보조금 증가 비율은 22%라고 본인이 쓰셨어요.
   국·시비 증가보다는 지방세 세외수입이 훨씬 많다는 이 말입니다.
   방금 김성년위원이나 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수성구가 지방세수가 늘었어요. 왜 늘었어요?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아파트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국·시비보조금보다 그 요인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밑에 최고 하단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실장님이 써주신 자료를 보면 우측에 자체재원 증가 비중은 40.5%고 국·시비 증가 비율은 18.7% 입니다.
   결론은 우리 지방세 현재 세수가 계속 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우리가 계속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증대 방안이 정부가 주면 받고 안 주면 손가락 빨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특별한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은 없고요.
○위원장 강민구    이견.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의견은 국·시비보조금 18.7% 증액됐는데 지방비 자체 재원이 40.5%라는 것이 예산 규모 자체가 차이 나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 25.3%가 24.6%로 조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아, 그러면 또 질의 나갑니다.
   북구 한번 보시겠습니까? 북구가 19.1%, 19.1%, 19.8%죠? 우리와 규모가 비슷해요. 인구수도 아주 비슷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북구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뭡니까?
   북구는 공단이 많습니다. 수성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지금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뜻은 그만큼 공단에서 세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대구시 경제가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공단 하나 없는데, 공장 하나 없는데 이 정도 24%, 25%를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한 소견으로는 땅값, 집값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방세수원은.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러니까 실장님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뒤에 한번 세출총괄표... 변동사항은 위원님들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서 67쪽하고 관련됩니다.
   세출총괄표 해서 변동성질 하면 이게 사기업에서는 보통 일반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일반판매관리비 이런 것을 보는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거기 보면 인건비 등등 쭉 나옵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래서 수성구에 인건비가 다른 구와 굳이 비교를 안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2014년은 16.23%고 2015년은 15.36%, 2016년 15.20%예요. 자료 주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이번 추경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13.55%로 또 줄어요 인건비 비중이.
   이런 것을 제가 왜 묻느냐? 전체 예산 비에서 우리 인건비가 줄어든다. 그러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 뜻은 수성구의 인적 자원이 훨씬 효용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인건비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자꾸 커지는데 인건비는 줄고 사람은 늘고 있는데, 공무원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중은 줄어들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위원장 강민구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수성구 공무원 열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줄어듭니다. 4.36%, 4.20%, 4.16%, 추경 하면 3.96%까지 줄어요.
   왜 이런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부서 예산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죠. 이 자료로 보면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부서 잘한다고 해야 지 왜 예산 많이 올려요! 이렇게 하고... 예산 팀장님도 듣고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뒷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님하고 김성년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관됩니다. 예비비 부분.
   44억원에서 47억원. 51억원 이렇게 예비비가 쫙쫙 늘어납니다.
   그런데 비중, %는 1.14%, 1.13%, 1.12%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위원장 강민구    예비비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체 비율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 뜻은 앞에 두 위원님 아니면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계속 왜 예비비 많이 올렸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본예산을 작년에 짤 때 쓸 돈은 많고 예비비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아파트,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니까 세수 좀 있다 싶으니까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비비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편성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계속 누적되어서 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세입 부분도 많이 늘었고요.
○위원장 강민구    예, 마지막으로 보면 평균증감률이라고 해서 옆에 쭉 써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 70%가 모른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자료 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평균증감률은 3년치 평균을 낸 그런 부분입니다.
   아,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질의 다 끝난 것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현재 제 시계로 10시 53분입니다. 11시... 7분만 쉬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김삼조위원    예.
○위원장 강민구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구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민구    예, 없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안 176쪽에 보면 하단에 청원경찰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태위원    예,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이라 함은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 그러니까 주차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세 분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최진태위원    거기 세 분은 3교대로 해서 교대근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교대로 하고 있는데 왜 시간외수당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또 늦게까지 정산도 해야 되고, 나가는 차를 또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근무를 세 분이서 하면 시간에 맞춰서 교대, 교대하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니, 24시간 근무는 아니고 근무시간 내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하고, 늦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대기하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도 하고 정산도 하고 차량 통제도 하지만 안에서 주차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평균 8시간 근무해서 10시간씩?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10시간 근무하고 하루 10시간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7시나 8시 정도 되면 나오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175페이지에 있는 동행정 지원 중에 주민센터 증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범어1동 주민센터 증축 추경성립전 사용 관련해서입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도 하셨는데요, 그때도 본 위원이 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좋습니다.
   전체가 다 특별교부금, 전액이 시 특별교부금 사업이니까 추경성립전 사용에 법적 잘못은 없습니다, 기준에는 맞는데요. 이걸 굳이 추경성립전, 아마 이게 한 달 채 안 됐죠? 이 사업을 시작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시작한 게 예산 편성은 7월에 했고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구조안전진단 때문에... 그게 3층 이상 되면 구조안전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때문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조금 서두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 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꼭 추경성립전에 해야 되는 이유가 구조진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저도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추경성립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또 이게 지금 시작해서 연말에 마칠지도 모르는데 내년으로 넘기면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부담이고 해서 담당 공무원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추경성립전 할 필요 있나, 늦췄다 하자 그랬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그래도 주민 요구사항이고 행정적인 그런 절차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하루속히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해서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부득이 서두르게 됐습니다. 추경성립전으로 성립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보면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보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보자면 여기 사업하고 생활지원과의 무료급식소 만드는 사업하고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와 달리 동청사 증축 부분은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추경성립전 사용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이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제가 동주민센터 청사 현황을 동으로부터 받았는데 청사 현황을 실제 이렇게 받지 않더라도 우리 현재 동청사의 규모가 작고 굉장히 노후했다는 건, 대부분이 노후했다는 건 여기 계신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범어1동 같은 경우에 1993년도에 준공을 했고 반 이상, 2/3에 가까운 동청사들이 범어1동하고 비슷한 시기에 혹은 이것보다 더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말로 하자면 더 노후하고 더 취약한, 그리고 비슷하게 취약한 동청사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 왜 범어1동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이게 의회의 심의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정도는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준공 연도별로 해서 제일 오래된 건물부터 새로 증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데, 주위 환경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범어3동에 갑자기 아파트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동주민센터가 새로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범어2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훨씬 빨리 지은 파동이라든지 황금2동 동주민센터도 있습니다마는 마침 범어2동 배수지 내에...
김성년위원    예, 범어2동이나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회에 여러 차례 보고도 하셨고 예산안을 가지고 이미 심사를 한 경우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준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구비 전체를 쓰더라도 범어1동이 그러한 사안이 벌어져서 옮겨야 되거나 리모델링을 아예 완전히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상황은 다르죠.
   그런데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일부를 증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층 한 층을 올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탁구장 조성입니다, 조성인데...
김성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범어1동뿐만 아니라 지금 노후된 동청사에 계시는 동 주민들은 그 요구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주민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하시면 주민들의 요구는 어느 동이나 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여러 동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과에서는 그런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인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거고 그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의회에서 그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짜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거르는 게 의회의 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분이 복지관에 무료급식소를 증축하고 개축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동청사의 문제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범어1동 같은 경우는 탁구장이 있지만 범어1, 2, 3, 4동 이쪽에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탁구장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범어1동 주민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이용하는 주민이, 수성동, 황금2동 이쪽에 주민들도 거의 수성구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권역별로 아마 대표적으로 해서 범어1동의 탁구장을 문화센터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3층으로 증축을 하고 아마 그 당시 정순천 시의원님이 주민들의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자꾸 시의원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하고 시로부터 받는 특별교부금을 대부분 다 국회의원 혹은 시의원의 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위만 다르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엄격히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받아오는 거고요, 특별교부금도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에서 90%죠? 재원조정교부금을 연초에 300억, 400억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10% 내에서 특별교부금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는 한정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시의원을 통해서 우리 구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 1번에 둬야 되는 게 뭔지를 같이 고민해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지역민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의회에서 구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무리 법적으로 성립요건에 충족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외라면 10% 범위나 한정돼 있는 규모가 아니라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10% 내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광역 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구의회의 어떤 심사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관의 무료급식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청사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예, 좋은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구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황기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하셨죠?
   범어1동 동청사의 증축 건 때문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황기호위원    금방 우리 김성년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여기 지금 한 층을 올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탁구장을 하기 위해서 올린다는데 지금 여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의뢰했는데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 본회의 얘기로는 보통 이제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 운영까지 미래를 보고 4층까지 안전 진단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의뢰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4층까지 증축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같이 한번 구조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차피 하시는 거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미래를 보고 한 층 올리기 위해서 또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 진단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때 미리 4층까지 미래를 보고 한 번 더 받아보시고 혹여나 되면 예산을 더 증가를 해서라도 문화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4층까지, 2개 층을 증축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구조진단을 4층까지 가능한지 받아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하기로는 3층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4층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도면이라든지 거기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철근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런 게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아마 4층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개략적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진단을 받아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일하자, 좋은 지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홍보소통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부서장은 일을 잘하는 부서장입니까, 못하는 부서장입니까? 그게 헷갈립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아무 내용이 없네요, 그렇죠?
   세입자료 있잖아요.
   왜 빼놓으려고 합니까, 저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벌써 하셨답니다, 이영선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부위원장 없습니까?
김삼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예,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니까 정보통신과...
○위원장 강민구    페이지 혹시...
김성년위원    페이지 필요 없습니다.
   정보화 우수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세출 볼게요.
   189페이지에요, 중하단에 PC 및 소프트웨어관리 해서 자산취득비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 때도 오래된 노후 PC와 모니터 교체를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네.
김성년위원    80대, 210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게 원래 PC하고 모니터가 연간 300대씩 교체를 매년 해 줘야 되거든요, 내구연수 5년에 1,500대 하면. 그런데 과거에 2013, 2014, 2015년에 누적된 게 있어서 저희들 기회만 되면 그걸 해소하려고 올리는 중입니다.
   누적된 게 현재 7, 8년씩 계속 누적돼 왔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매년 해소를 해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김성년위원    교체 대상은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교체 대상은 5년 지난 거.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건 사용연한이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실제로.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못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교체하시는 게 교체 대상이, 몇 년도 이전 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2009년식 해서 2009년식인 PC가 353대 있는데 이 중에 100대 정도 일부 교체하고요, 모니터가 500대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교체하고.
   그래도 내년 예산에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들었고요.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당초 예산에서 금액이 엄청 커지거든요.
김성년위원    그래서 나누어서 그렇게 한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좀 예산이 돌아갈 때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본예산 때도 예산 좀 돌아갔는데.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본예산 때는 저희들 큰 거를 몇 개 해서요.   
김성년위원    추경 때도 그렇고.
   아, 추경 때는 모니터 좀 교체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특히 사무직 일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컴퓨터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러면 일 못 하죠. 그건 교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제출하신 설명서 이렇게 보면 교체 대상을 PC, 모니터 모두 2010년 이전 것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PC 같은 경우는 353대 중에 87대,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 845대 중에 205대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면 본예산 때도 조금 적습니다마는 교체를 하셨는데, 그때는 보면 PC 같은 경우에 2009년 이전 분 중에, 100여 대 중에서 80대 교체하신다 하셨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이전 구입한 거 251대 중에 210대 이렇게 그때 제출하셨거든요.
   되도록이면 자산취득 관련해서는 본예산 때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도저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재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본예산 때랑 추경 때, 2개 다 올해 예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렇죠?
   왜 본예산 때 교체 대상하고 추경 때 교체 대상이 달라지느냐는 게 제 질의의 요지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성년위원    아니, 자료 말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다 올해 2016년도 예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렇죠.
김성년위원    그러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본예산 때는 2009년, 2004년 이전 PC로 기준 잡았다면 그 기준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 돈을 이것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이것밖에 못한다고 하시든지.
   그때는 2009년, 2004년이라고 교체 기준을 정하셨다가 몇 개월 뒤에 추경 때는 2010년 이전 것으로 교체 대상을 바꾸시는 게 저는 예산의 기준의 근거에 있어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외국 나가셔서 장관님이 전자결재로 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TV 안 봅니까? 신문 안 봅니까? 과에 가면 신문 5개, 6개 있던데...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강민구    그런데 왜 수성구 간부들은 제가 이메일 보내면 답신이 없을까요?
   전산교육 담당 부서시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위원장 강민구    왜 그럴까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언제 보내셨습니까?
○위원장 강민구    아니, 과장님께 아니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벌써 사기업은... 20세기예요, 20세기 말에 생활화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21세기 사는데도 메일을 안 봐요.
   이 뜻은 옛날로 말하면 편지 보내놓고 “야야, 내 편지 보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할 때도 계속 전화 드렸어요. 이메일 보냈으니까 보십시오.
   막 그러려니 하고 이제쯤 생활화 됐으려니 하고 전화 안 하는데, 이번에도 자료 달라고 여러 과장님 말고요, 통신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한테, 간부님께 했더니 깜깜무소식이 많더라고요.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직원들 말고 5급 이상 간부들만 좀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교육을 시킬 입장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강민구    하여튼 꼭 좀 계도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위원장 강민구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행정국 소관이 끝났고요.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구    예. 조용성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97페이지 상단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노후 야외운동기구 교체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조용성위원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추경에서나마 이렇게 예산 잡아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본예산 때는 이걸 생각을 못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 본예산에도 7,000만원 정도 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면서 예산 좀 돌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 할 곳이 많다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추경을 더 잡게 됐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개소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할 곳은 천을산과 망월체력장 2곳입니다.
조용성위원    천을산하고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망월체력장.
   그쪽이 설치한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체육기구 점수로 따지면 많습니다, 숫자가 많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교체해야 될 곳이 전체적으로 9곳인데, 내년에도 본예산에 좀 잡아서 나머지 7곳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우리 동네가 23개 동네가 있지만 우리 과장님 파악하시기에는 9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세밀하게 관찰, 조사해 보시면 이게 필요한 데도 있지만 보수할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조용성위원    앞으로 보수도 잘 해 주시고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러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새해 일출맞이 행사 관련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천을산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우리 천을산에서 이 행사한 지가 몇 년 됐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
○위원장 강민구    과장님, 오래됐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매년 새해에 하는 행사인데 이것도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 이건 당초에 어차피 익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이 돈은 어차피 연말에 쓰는데 왜 본예산에 써서 그걸 예산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추경에 잡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구민운동장 개·보수하고 289만원 정도 반환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구민운동장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우리 수성구민운동장이라고 두고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항상 다른 곳에 가서 하게 되는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도 하시고 그때 답변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물론 경기장, 보조경기장인 줄 알고 있는데, 보조경기장을 옮길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한번 우리 존경하는 김삼조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번 계획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쯤은 어떤 답변이 있을 것이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물론 임대를 하고 하는 건 압니다마는 우리 운동장을 좀 이용을 할 수는 없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 구민운동장으로 명칭을 달아놓고 실질적으로는 구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산지역에 수성스포츠파크라고 해서 매호동입니다, 매호동 천을산 북편에 현재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장기 계획을 가지고 제2의 수성구민운동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지금.
조규화위원    언제쯤 저희 위원들한테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그 땅이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 안에 국유지가 큰 게 두 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 2,500평(8,264㎡)하고 전체적으로 약 4,000평(13,223㎡) 되는데 그 부분의 국유지를 지금 L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LH공사랑 저희들이랑 그 운동장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게 좀 되면 우선적으로도 땅은 평탄 작업만 하면 되니까 우선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단골 행사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게 운동장은 이제 조례가 정해졌고 그게 꼭 필요한 행사라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좀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꼭 필요한 행사의 한계가 어느 선인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우리 단체에서 그렇죠?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체육대회를 할 때 이왕이면 번듯하게 전시적인 효과, 그냥 두고 보는 것보다는 좀 이용할 수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데 잔디관리 생육에 그렇고 그리고 경기장을 저희들이 임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잔디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하는, 더러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잔디가 생육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우리가 경기 사용 승낙을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취소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당분간은 전시적으로 그냥 보고만 있고 어느 대책이 서는 날까지는 현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알파시티 안에 거기에 축구장이 하나 들어섭니다. 2017년 연말 되면 완공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타디움 쪽에 시민스포츠센터도 올해 완공이 되고 내년쯤 되면, 내년 하반기쯤 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 종합시설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수성국민체육센터의 홈페이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197페이지 하단에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수성국민체육센터의 홈페이지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에 치중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예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홈페이지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어떻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작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전체적으로 체육센터를 이용하려면 전부 다 유료입니다, 유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시간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프로그램 소개에 지나지 않고 예약까지 직접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구에서 홈페이지 준비하고 있는 과가 홍보소통과입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 홍보소통과죠?
         (『예』하는 이 있음)
   이걸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따로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에 해서 개편하고 있는데 그쪽에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실무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체육센터에는 2면 정도밖에 할애해 줄 수 없다, 그 2면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체육센터도 보면 대부분 자기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약과 관련되는 것은 아마 홈페이지 면이 따로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구에서 홈페이지 개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서비스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성구청에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포털에서 그냥 체육센터예약 치면 바로 이게 나오게 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문제점이 편리함도 있지만 이것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들이 사업을 좀 많이 늘리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데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독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수성구청에 들어와서 링크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없고 수성체육센터 치면 바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로 보고 강의를 신청할 것이 있으면 수강신청을 하고.
이영선위원    예약해야 되는 개수나 필요 면수가 좀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종목이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다른 위원님.
   김삼조위원님, 부위원장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새해 일출맞이 행사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삼조위원    이거 본예산에서 빠졌던 것 같은데 이거 매년 해오던 행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왜 이게 본예산에서 빠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삼조위원    아, 내가 없을 때 했구나.
   됐습니다, 그럼.
   그러면... 잠깐 아까 전화 받는다고 나갔었습니다.
   19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가구 구입비 해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사물함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하고 이번 추경에 많이,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45%가 증액된 것 같아요. 계산기가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하지 못했는데 2배 가까운 정도로, 당초에는 1,900이었다가 지금 1,700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게 저희들 공사 하면서 공사비에서 일부를 했고요, 공사비에서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도 이 사물함이 좀 부족한 곳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삼조위원    수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품질이...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게 새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당초에는 라커(locker)가 건축비에 포함이 돼서 조금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자기 개인 사물을 넣어놓고 체육관에 들어가고 하는데 이 사물함은 유료입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설계도면에 기해서 가구 들어가는 것을 예상해서 금액을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건 당초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당초에 건축할 때는 이만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고 난 뒤에.
김삼조위원    건물을 다 지어놓고 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보니까 라커(locker)를 갖다놓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겼고 그리고 또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조금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되는 그런 부분을 좀 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다른 분이 다 질의하십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궁금한 행사가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컬러풀페스티벌 지원사업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1,200만원 내려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추경성립전에 사용을 다 하셨고, 중에는 교통통제 홍보물 제작이 700만원, 컬러풀퍼레이드 수성구 대표팀 해서 보상 5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 행사가 어떤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건 지난 5월 7일, 8일 대구시에서 시행한 컬러풀축제입니다, 퍼레이드입니다. 퍼레이드인데 이 구간이 서성로∼국채보상로 구간에 이틀 동안 130개 정도의 팀이 참가해서 시가를 행진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희들도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퍼레이드에 우리 구 대표팀으로 참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받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 축제를 시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그 당시에 자기들 축제계획을 잡을 때보다도 도네이션(donation)이 적게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건 문화재단에서 대구시 보고 돈을 더 달라 이러니까 시에서는 예산 축제 쪽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구·군에 할당시켜서 그걸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집행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서 우리가 대신 집행해 주는 그런 것이 700만원이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 수성구를 대표해서 퍼레이드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은 퍼레이드를 인자수성 해서 아트피아에 갖고 있는 공연차량을 해서 그 위에 예술공연, 예술도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수성구의 지난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수성구 이렇게 발전했다는 그런 모습을 했고요.
   그리고 수성구의 재미있는 모습이 수성못에 오리배가 있으니까 오리배를 형상화해서, 오리 모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그리고 포크레인에다가 오리의 머리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행사는 다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행사는 5월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건 끝나고 난 뒤에 정산 보고를 해 주는 기간이 남아서...
황기호위원    기간이 12월 말까지고, 행사가 언제 했죠, 정확히?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5월 7일, 8일 양일간입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생소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저도 모릅니다. 걱정 마십시오.
황기호위원    모르는 게 당연한가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대구에서 컬러풀축제를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황기호위원    했는데 그래도...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퍼레이드를 하게 된 것은 지난해에 했고 올해에 구·군 대표팀들도 같이 참여를 했고, 구·군 대표팀이 참여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구·군 대표팀 참여는 올해 처음이다 그러면 지역민들도, 의원들도 모르니까 지역민들한테 선전을 못 하겠죠? 홍보도 못 하겠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위원님, 전에 이거 하기 전에 추경성립전에 저희들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황기호위원    보고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기억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많은 홍보가 되어서 참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본 위원도 귀를 크게 확대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위원장 강민구    문화체육과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많은 부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황기호위원님 이 지적이, 전에 저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수성문화원, 문화재단 등등 행사할 때 결국은 돈 주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한테 왜 보고 안 했냐 이 뜻이 아니고, 우리도 주민의 하나로서 저 같으면... 저도 그렇고 황기호위원께서도 주민한테 엄청 많이 알리는 것 알아요, 무슨 행사 같은 것 그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좀 주세요 하는데, 많은 행사들을 출근하다가 현수막 보고 알아요. 이런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과에 하나 더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요, 수성국민체육센터 준공계획이 언제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준공은 11월 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아니, 옛날에 원래 계획할 때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계획할 때는 6월 말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올해 6월 말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위원장 강민구    6월 말부터 제가 볼 때는 4월, 5월부터 물었습니다.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10번까지는 안 돼요, 하여튼 10번까지는 안 되지만 엄청 물었어요. 운영계획 좀 보고 싶습니다, 운영계획 좀 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제 이거 딱 하나 주네요.
   이 한 장이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울부짖었던가,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던가 싶어요, 이게...
   그래 놓고 보니까 제가 계속 또 질의가 배드민턴장 철거도 엄청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원녹지과로 확 밀어놔 버렸어요. 그 철거계획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건 공원녹지과 것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러니까 이걸 협조해서 철거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공원녹지과 업무니까 떨궈버렸어요, 저기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하고 3번 정도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워낙 이걸 안 주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의원이 사전에 알면 분탕질을 할까 싶어서 안 알려주나 이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례도 이번에 의회에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갔습니다마는 조례가 정해져야 저희들이 금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는데 현재 4억 3,000만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엄청 바쁜 것 같은데 지금 문화체육과의 업무 중에 조례 제정해야 되고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운영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했을 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고 나중에 철거계획까지 이렇게 쫙 나와야 되는데, 지금 11월 내일모레 완전 6개월, 5개월 완공은 늦어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획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조례 지금 본회의에 갔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위원장 강민구    본회의...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내가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니군요, 가만 보니까.
   예, 문화체육과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거 오전에 다 마치려고 했어요, 실은.
   그런데 죄송하게도, 국장님들 좀 오후에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식사 잘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20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산초등학교 관사 부지매입 건입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원래 고산초등학교 관사가 교육청에서 세입 때문에 전체 학교 몇 개를 고산초등학교와 같이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한 끝에 고산지역에 청소년들 시설이 없다 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려고 하니 국비가 88%, 구비도 12% 됩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하면 2018년도부터 착공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화센터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처음부터 문화의 집으로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당장 집을 짓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주차장은 임시로 사서 이것이 될 때까지는 주차장으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진행할 동안은 제 질의가 항상 있다는 걸... 인사 먼저 하지 마세요.
   어느 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홍보소통과장님!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강민구    청소년 상담번호가 몇 번인지 압니까? 범죄신고는 몇 번에 합니까?
         (『1388』하는 이 있음)
   옆에서 다 해 주고...
         (『협조가 잘 됩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역시 소통을 잘하시니까 다른 분이 소통해 주네요.
   112, 119처럼,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진취적이시고 잘하려고 하니까 예민한 사춘기 학생들 어디 물을 데 없는데 1388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안 그래도 청소년 자살 문제도 많고 한데 특히 대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1388 번호 PR을 엄청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1388.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전국 공통번호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으리라 믿고 저희들도...
○위원장 강민구    청소년들 다 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강민구    하여튼 행정국장님한테 물었으면 몰랐을 겁니다.
      (웃음소리)
   이것을 중앙정부에 하든지 대구시 예산을 따든지... 뭡니까? 식당 가면 금연 하면서 많이 붙여놓았잖아요. 그것처럼 학교마다 이런 것 좀 많이 붙이... 제가 학교를 안 가봐서 그런가.
   1388 이것 많이 PR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206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이것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별도 상담센터를 두고 운영을 하고...
황기호위원    직접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직접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직영합니다.
황기호위원    직영을 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업체들이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응모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황기호위원    내용을 깊게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 사업이라든지 동구 사업이나 이런 데는 응모를 하면 자기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많이 응모에 당첨되어서 하고 있는데 유독 수성구에만 오면 소외를 받는다, 자기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직영을 바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일반업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거기에는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직영하게 된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 불교문화재단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 쯤에 재단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전 직원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5월 1일 자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성과는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몇 달 했는데 지금은 위탁할 때보다 훨씬 반응이 좋고 우리 청소년들이 상담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느 한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MBC 뒤편에 보면 옛날에 미혼모센터입니까? 그게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학교 밖 수업을 모 단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참관해서 수업을 같이 하기도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자료 좀 주세요. 우리 하고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계속 이렇거든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아는데 동네에 해당되는 것은 동네 의원들한테까지 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상임위만 딱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다음에는 우리 간부님들께서 하시려고 하면 이런 것은 기관시설이 있는 그 동네분한테도 주면 이런 문제가 덜 일어나겠다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발음 잘해야 되죠.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에 관광문화재원이 지금 얼마나 있죠, 문화재가?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27점 정도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27점이나 있어요?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죠?   
○관광과장 이면재    국가지정문화재는 대부분 국립박물관에 있고요.
황기호위원    박물관에 있고, 그 외?   
○관광과장 이면재    그 외에는 이제...
황기호위원    개인이 소장한 것도 있을 건데.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모 사찰에 보니까 문화재가 하나 있던데요. 이것을 구에서 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식이 없어서 할 수는 없는데 시에서는 문화재로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라는 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라기보다는 종교시설이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계획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관광과장 이면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부분은 드릴게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저번에 저한테 주신 것 이것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국보, 보물, 보고가 어디 있는지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관광과장 이면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동대사 있는 것 말하나? 아니죠?
   여러 소재지가 있습디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교육문화국 질의가 끝났고요, 다음은 복지국입니다.
   첫 번째,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민구    과장님, 이것 보니까 과장님 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에서 했는데.
   계획이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산동은 두산동에 있으나 두산동 말고도 여러 군데를 포괄하고 있다고 두산대권 이렇게 쓰는데 이런 말 실제로 실전에 안 쓰거든요.
   과장님 아이디어 아니죠? 기획조정실에서 두산대권 하니까 따라 하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금 저희들 수성구에 비전2020 계획에 범어대권, 고산대권, 두산대권 이렇게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지는...
○위원장 강민구    그러니까 어느 대권 하는 말의 의도는 알겠어요. 알지만 이렇게 씁니까? 대권은 대통령이 대권이고요, 그냥 두산권 하든지 상동권 하든지 이러면 될 건데 상동, 중동, 두산동 한 지역구예요. 그래서 그냥 두산권 하면 돼요. 어려운 말로 두산대권 이러니까.
   안 그래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나만 이상한 놈인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박원식위원님이 복지과에 질의할 게 많은 모양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예산서 221쪽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여기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복지과장 이기덕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박원식위원    예.
○복지과장 이기덕    추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박원식위원    예,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복지과장 이기덕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일정한,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드리고 여가 내지는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TV나 틀어놓고 안 움직이십니다. 운동도 좀 하시고 건강도 좀 챙기시고 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저희들 사업영역을 공익형, 시장형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23개동 공익사업이 있고 그다음 지역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5개 분류로 안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위탁했을 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기관별로 업무분장을 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영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하절기 폭염기라든가 이런 때에는 상부 지침에도 노동 강도를 세게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도 한번씩 내려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보완적인 기능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한 달 30시간, 하루에...
○복지과장 이기덕    3시간씩.
박원식위원    3시간씩 10일간 해서 20만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들한테 부대적으로 더 잘해 주라고 부대경비가 또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부대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산을 받고 또 지도점검을 연 2회 내지는 4회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지도 점검하고 정산검사를 하는데 맨날 앉아서 서류만 볼 것이 아니고요, 여기 기관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100% 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일단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기관의 신뢰도를 믿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우리 위탁기관들의 신뢰도를 100% 만족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냥 믿고 싶다가 아니고 실제로 100%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위탁시설에서 90%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실제 어르신들한테 가서 상담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저희들 현장에 나가면 가끔씩 “어떠십니까?”라고 현장 체험도 한 번씩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씩 나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대화를 하시면 어르신들의 불만사항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한테는 다 좋은 이야기만 하셨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다녀본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올 여름에 많이 더웠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어르신께서 올해같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여기는 물도 한 병 안 주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대경비를 어디다 쓰라고 부대경비를 주신 겁니까?
   제 생각에는요, 노인사회활동사업의 부대경비는 그냥 눈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 물 새듯이 샌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똑같이 사회활동 참여하는데 동주민센터에 등록해서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위탁시설에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등록해서 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도 주고, 국수도 사주고, 밥도 한번 사주고 매일은 못 사주지만 적어도 분기별로 예산에 맞추어서 어르신들 덥고 힘드니까 힘내시라고, 밥을 배부르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힘내시라고 사주는 겁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해 주고, 청소하시면 맨손으로 하십니까? 어르신들이 공원 청소하러 가시면 무엇으로 하십니까? 맨손으로 해야 됩니까? 집게도 있어야 되고, 장갑도 있어야 되고, 쓰레기 주우면 봉지에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타 부대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어르신들한테.
   도대체 저는 이 돈이 어디에다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동주민센터 사회활동사업에는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왜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 주나, 이런 처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서 써야 되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대경비는 교육하는 데 최소한의 차, 음료, 사탕 정도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비품 이런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지 싶은데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보니까 그냥 점검해서 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위탁시설에서 이런 국가 공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다음에 재위탁하실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식위원    아까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상담센터는 직영으로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위탁해야 낫다, 제가 봤을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복지과장 이기덕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따라서 때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또는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 내지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럼 사회복지법인이 영리사업입니까? 비영리사업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비영리사업이 당연한 거죠.
박원식위원    당연히 비영리사업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이 비영리사업이 맞을까, 여기 무슨 돈 벌러 오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민구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제가 시간이 걸려도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민구    잠깐만요, 보니까 예산 부분 안에서... 지금 물으시는 건 자료를 받아서 다음 차기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시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박원식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위원장 강민구    감사하기 전에 사전 선전포고니까 짧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 또 거론할 건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노인복지관에 회계자료를 전부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의구심도 있고 해서, 보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어요.
   첫 번째, 총 계정원장이 있는 몇몇 사업들의 회계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문제는 기관회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회계서류만 있고 공동모금에 외부 지원사업, 노인 재능나눔사업 등 일부 회계서류들이 없어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외부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달라고 했는데 빠졌더라고요. 주는 것은 주고 빠진 것은 빠졌...
○복지과장 이기덕    고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나야 외부지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범물노인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물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각 사업별 회계서류 및 통장사본도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제출한 기관회계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서류 중에 보면 강사 간담회, 문화탐방, 교육활동 등 회계서류만으로는 지출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행정서류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 현황과 직원업무분장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의원이 자료요청 하는데 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당연히 제출해 드려야죠.
○위원장 강민구    협조해 주십시오. 복지과장님.
박원식위원    이런 이야기를 왜 또다시 묻는가 하면 저는 궁금해서, 꼭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죠.
○위원장 강민구    복지과장님, 자료 주문하시는 것 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실제 현장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의원이 왜 그런 것을 하느냐 등, 왜 우리 것을 달라 하느냐는 등 기타 등등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강민구    복지국에 이야기하면 되지 그것을 기관에 하니까 그렇지.
박원식위원    누구를 꼭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 의정활동하시는 데 자료는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기본 다 있는 자료입니다. 내가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매일매일 작성하는 자료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면 오늘 중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기관의 사정도 봐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언제쯤 가져오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냥 사무실 있는 것, 비치해 놓은 것 들고 오면 되는데 그것 며칠씩 걸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며칠씩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 기관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223쪽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1,500만원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것 설명 부탁드릴까요.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범어3동에 수지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도시가스하고 온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더니만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저는 앞에 제목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조금 저거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수지의 집 여기에 시설을 보강하는 거다, 그렇지요? 도시가스하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자료협조 좀, 적극적으로 빨리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추석 전에 갖다줘야 추석 때 못 쉬지.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황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동자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죠? 이 부분에 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1년간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상황에서 1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설명은 잠시 받았지만 연간 계획을 하고 나면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그 사업체가 공사입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금회 2회 추경 때 왜 증액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유가하락에 따라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015년도 대비해서 약 9.1%가 급감이 됐습니다. 역으로 보게 되면 재활용품 수거량도 그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변화가 하나 있는데 금년 4월 1일부터 학교라든지 대형빌딩에서 나오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 통제를 했습니다. 반입 통제를 하고 난 나머지 주요 제품인 재활용 제품의 수거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을 대구시 전체 재활용업체에서 호소를 하다 보니까 대구시 주관으로 해서 각 구·군 및 업체에서 3차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구·군에 기 추경을 편성한 구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재활용제품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페트병이나 이런 재활용품들을 모아서 다른 용도의 물건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고철 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서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존 연간 계획을 할 때는 업체가 역으로 생각하자면 예를 들어서 5억원에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수익이 났을 때 오버된 퍼센트를 따지면 10%, 20% 적정선을 주고 오버해서 30%, 40%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역으로 환수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의 사업경영상 사회 전반적인 여건에 의해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많은 적자가 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조금 도움을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가, 조례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행수수료를 변경하는 변경근거가 대행계약서상 제5조 또는 제24조에 보면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명기되어 있고 또 행자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금 변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관련근거에서 대행수수료하고 제24조에 준용규정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된다, 그러면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료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해동자원 하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1억 8,000만원에 대한 2배 정도를 저희들한테 당초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 이야기를 다 들어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어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수익 급감이라든지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에 따라서 적정수준인 1억 8,000만원 정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이것이 규정에 있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지만.
   저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저 나름대로 사업의 방침에 의해서 물가, 재료값, 인건비, 기업이윤까지 플러스해서 그 입찰에 응모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자재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볼 때도 있고 득이 될 때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약을 1년 하든지 공사현장 자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추가 요구를 못하거든요. 어려운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사실 오래전부터 해동자원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기간 중에는 저희들도 매년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보통 노임 인부 임금상승분 정도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대해서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변경사유하고 변경근거를 제가 봤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 이런 근거사유가 있기에 수긍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항들이 저는 없었으면 해요. 보통 입찰을 하고 자재구입을 하든지 일반적으로 사무용품을 구매하든지 하면 다 조달청 의뢰해서 거기에 근거 하에, 근거 없이 계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기존 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렇다면 많은 이익이 났을 때는 우리가 달라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자료에 의한다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지만 이런 일들은 앞으로 사후에 없었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청소차량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 청소차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청소차 구입만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노면 청소차는 통상 진공청소차, 대로변 위주로 청소하는 큰 차 특장차입니다.
조규화위원    그 차를 2대 구입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1대 구입입니다.
조규화위원    1대 구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조규화위원    그래요? 설명서에는 2대를 구입한다고 해 놓으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것은 총괄로 해서 하반기에 1대 구입을 하고...
조규화위원    그러면 오토바이는 이번에 구입을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오토바이는 구입으로 안 하고 가로환경미화원들 휴대용 송풍기 이번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조금 빗나가는 질의인데요, 오토바이가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죠, 차량이?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조규화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물론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처음 일 시작을 몇 시부터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가로환경미화원들은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 의거해서 보통 6시에 실시하고...
조규화위원    6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승차, 음식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 승차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물론 규칙상은 6시에 되어 있지만 6시부터 일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출근할 때 교통 발생요인이 대두되다 보니 4시로 당겨서 합니다. 2시간 정도 당겨서 4시부터.
조규화위원    그런데 잠을 자는데 오토바이가, 차 전문적으로 아는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전문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쉽게 말하면 마후라가 터졌다든지 이런 계통으로 해서 정말 따발총 소리가 난다고 그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상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지만 수리를 하든지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위원님 지적사항 건에 대해서는, 특히 하절기 때 여러 가지 안면방해 관련해서 저희들도 순차적으로 운행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하는 일은 하더라도 그래도 성의껏 하면 그것을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분 참 귀가 밝다, 그렇지요?
   다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배포해 준 것 가지고 계시죠? 주요 현황 보고하는 것 여러 위원님, 보고 계십니까?
   복지국장님 따라 다른 국장님도 봐주세요.
   자원순환과 빨리 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제 이야기가 재미있고 없으면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없습니까? 없는 분 몇 분입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아까 나누어 드리라고 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있는 것 같던데요, 재활용 해동자원에 대해서.
   두 분만 있네요. 다른 분은...
   없으면 이왕 정회할 때 됐으니까 한 10분 정회하고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 제가 계속 질의해 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2시 10분인데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위원장 강민구    제가 절대로 정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도 다 받으셨고, 먼저 예산서 233쪽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위원장 강민구    여기가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을 1억 8,000만원을 올려주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업체는 해동자원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제가 쭉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중간에 끼어드셔도 됩니다. 제 말이 “틀렸다!” 이렇게 끼어들어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1억 8,000만원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자료를 주셨습니다.
   첫 페이지가 보면 ‘재활용품 사설 수거업체 관련 자료’ 하면서 주셨는데 여러분도 갖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보면 관내 공동주택은 280개소고 세대수는 9만9,862세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집하장 설치 공동주택은 227개소이고 해동자원이 149개 업체를 하고 훈민산업이라는 데가 78개소를 한다. %로는 2/3, 1/3 이렇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여기서 해동자원은 우리가 돈을 주는 업체이고 나머지 업체는 돈 하나도 안 주죠? 안 줘도 수거해 가죠? 1/3을.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면적으로는 사실 지급을...
○위원장 강민구    아니! 구청에서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처리수수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예. 2/3 수거하는 업체에는 돈을 줍니다. 18억 9,84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게 적자가 나서 못 해 먹겠다고 해서 1억 8,000만원 더 올려준다는 거고요. 1/3 수거하는 업체는 돈 10원 안 줘도 그 분들이 수거해 갑니다. 맞죠?
   그 밑에 문제점, 대처 이렇게 있어요. 헌옷, 철캔, 알캔, 종이를 제외한 비닐류, 스티로폼, 페트병 등 분리 배출이 미흡하다 이 뜻이 무슨 말이냐? 공동주택에서는 주로 마대로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담으라는 데 일반 쓰레기도 담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단독주택은 그물망으로 주니까 페트병만 담아서 내는데 아파트단지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페트병도 버리고 다른 일반쓰레기도 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재활용 수거 시 50% 이상 쓰레기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50% 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민구    예, 그렇죠. 단독주택은 그물망을 주니까 거기에 다 담아서 준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구 위탁업체 수거 요구 문제가 있어 해동자원 수거에 따른 장비, 인력이 부족하다! 이때까지 재활용품 하는데 거기 마대에 담아주다 보니까 다른 쓰레기를 워낙 많이 담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손이 많이 가서 해동자원이 인건비가 많이 높아진다는 이런 뜻이에요, 맞죠?
   말 그대로 과장님이 쓰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 말씀보다는...
○위원장 강민구    아니, 제가 우선 맞나 안 맞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다른 분들이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가 많아서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이것은 수거가 곤란하다고 해동자원에서 수성구청 자원순환과에 통보를 했죠? 다른 말로 하면 수성구청은 지방정부입니다. 사설업체가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에서 원가 반영 시 수거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위원장 강민구    이 뜻은 반대로 이거 안 올려주면 나 이거 안 해! 하고 지방정부에다가 협박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니면 너 수거 안 해가면 쓰레기 대란 한번 맞아봐라! 이렇게 해동자원이 통보해 왔습니다. 제 말이 좀 강한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여러분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민구    예.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구 위탁업체 수거요구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설업체에서 이제까지 말 그대로 처리수수료 업이 과거에 여러 가지로 보면 재활용품이 판매수익 관련해서 나름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현재로써는 제가 어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하락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민구    아니, 유가하락 문제는 제가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우선 제 말을 계속 쭉 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를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원가반영을 해 주지 않으면 수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해동자원인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면 수성구 너희 쓰레기대란 한번 맞아봐라! 협박했어요. 저는 그렇게 우선 느꼈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보면 해동자원 사업장이 수성구도 하고 북구도 하고 김천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를 다른 걸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위원장 강민구    아, 그래요? 재활용위탁업체대행수수료 증액, 2페이지.
황기호위원    맞는데, 앞에 게 하나도 없어요. 앞에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영선위원    지금 2면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자료에 있어요?
○위원장 강민구    그거 안 주셨습니까? 또.
황기호위원    저한테도 없어요.
○위원장 강민구    없어?
   자료... 하여튼 이 2페이지는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위원    2페이지는 있어요.
○위원장 강민구    하여튼 2페이지부터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는 이종영이고, 2014년 11월에 이장기에서 이종영으로 바꿨어요.
   연간매출은 89억원 정도다. 그래서 차가 1톤이 19대, 2.5톤이 4대, 23대가 있다, 선별장에 9대 있다 이 뜻입니다. 인력은 63명이다 그래서 운전은 21명, 승차원 20명, 선별은 19명, 관리인원 3명 그렇게 적어놨어요,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이 작성한 거니까 맞을 수밖에.
   그 밑에 봅니다. 계약을 여기서 2009년부터 대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09년 1년간은 12억 5,900만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 1년 만에 13억 9,400만원으로 증액합니다. 약 1억 1,600만원을 증액하면서 17.72%로 올려줘요. 1년 만에. 맞죠?   여기에 %가 없으니까, 제가 다 두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2009년에서 10년, 1년 만에 10.72% 1억 1,600만원을 올려주고, 거기서 2년 동안, 2년 후에는 15억 7,300만원으로 해서 1억 3,100만원을 올려줘서 또다시 12.85%를 올려줍니다, 맞죠? 자료에 그대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2012에서 2013년으로 올라오면서 조금 증액해 줍니다. 0.9% 또 해 줍니다. 1년 만에 또.
   그리고 2014년 말. 다른 말로 2015년에는 현재 18억 9,840만원이 되는데 이때 얼마를 올려주느냐? 3억 1,000만원을 올려줘요. %가 19.58%인 20%를 올려줘요. 2009년, 10년 엄청 올려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성구의 1/3만 수거해 가는 업체이고 돈 10원도 안 줘도 1/3을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재활용품이거든요. 재활용품은 수거해서 자기가 팔아먹을 수 가 있거든요. 1/3을 하는 분들은 이것을 판 수입으로 1/3을 수거해 간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또다시 9.5%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 현안을 일부러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립니다.
   3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연도별로 재활용품 수거량이 많아졌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2013년에는 밑에 증가료 4.09%, 2014년에는 5.58%, 2015년에는 9.89% 이래서 예를 들면 2016년 상반기는 전반기에 비해서 12.24%가 수거량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활용품이 수거가 많아졌다, 반대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수거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팔 수 있는 물건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반대로 쓰레기가 50% 섞여 들어와서 이것을 버리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업체들은.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가요인 박스로 딱 해서 경제 불황이고 국제유가 하락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가가 하락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정책이 변화돼서 산업폐기물처리장 반입 시 사설처리 업체가 폐업을 했다. 또다시 자기네들이 쓰레기는 재활용품 말고 50%는 버리는 비용이 자꾸 발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생계형 수거업자가 수거량이 감소한다. 예를 들면 돈 10원도 안 줘도 수거해 가던 사람들이 덜 갖고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식생활문화, 편의상 일회용품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원룸에서 분리수거 안 하고 막 버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인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올려줘야 된다. 수성구 의원님 여러분! 1억 8,000만원 올려주이소!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수거량은요 상단에 보면 2012년 대비 전년도 증가율 20.77% 연차적으로 증가한다, 20.77% 증가해요. 그런데 같은 2012년부터는 위탁용역비는 무려 42.8%나 올려줍니다. 수거량은 20% 늘어나는데 돈은 더블로 줘요. 더블로.
   자, 위에 제가 이야기했지요? 작년에 해동자원에서 내는 자료하고 재무상태표하고 이게 너무 따로 놀더라는 지적을 해서 내년에는 좀 똑바로 해 주세요라고 현재 세무1과장님이 계신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자원순환과장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내년에도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잘 해 주세요 하니까 너무 엉망인 것은 이 업체가 수성구도 하고 북구도 하고 다른 데도 하다 보니까 혼합 회계를 하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면 수성구는 별도로 떼서 하세요, 보여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이 1억 8,000만원 돈 올려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증가원인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3페이지에 수거량이 증가했다 했는데 20.77%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2년 대비 이제 5페이지에 보면 뒤에 넘어가보세요. 하단에 박스 해서 밑에 또 재활용품수거량 증가 있죠?
   위원님들 보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보면 숫자가 이거하고 저거하고 안 맞아. 그러면 2014년 대비 22.4% 증가하고 뭐 이래요.
   예를 들면 8페이지에 가보면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8페이지 참고자료 보이십니까? 따라오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는 2014년 대비 5.58%하고 2015년은 9.89% 이렇게... 또 12.24%예요. 숫자가 다 달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완벽한 재활용품과 지금 쓰레기가 혼합된 %를 내다보니까 수치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제가 자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칩시다.
   과장님, 이 자료 낸 것 확실하죠? 주 팀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절대로 주 팀장님, 정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부서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감소했다고 하면서 6페이지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6페이지를 쭉 이야기해요.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면서 스티로폼, 페트병, 고철, 캔, 신문지 등 수익금이 감소했습니다. 수거는 했는데 수거한 재활용품을 파니까 수익금이 줄어들어서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6페이지에.
   판매수입원인 페트병의 경우 32.6% 하락으로 판매수익금이 저조해졌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 밑에 박스에 볼까요.
   그런데 수익은 감소했는데 지출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가 지출이 증가했느냐? 노무비가 2014년에는 이게 13억 3,900만원에서 2015년에는 16억 4,300만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노무비는 인건비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위원장 강민구    그래서 22.7%가 늘었다, 올해는 또 17억 8,600만원으로 8.7% 더 늘 거다 이렇게 자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들어온 것은 수입은 줄고 인건비는 올라갔다 그래서 힘들다.
   그 밑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9억 1,000만원에서 2015년 10억 7,400만원으로 18% 일반운영비도 늘었다 또 연말까지는 0.6% 더 늘 거라고 주장해요.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 우리 힘듭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이분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해서 2014년, ´15년, ´16년 넘어오면서 재활용품, 버스기사들 등등 인건비 거의 오른 거 없습니다. 법으로 최저시급만 올랐을 뿐이지 이분들 급여 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장부만 이렇게 적었겠지, 급여 올랐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이런 자료 해서 1억 8,000만원 주면 강민구는요 매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매일! 자료 하나 만들어내서 돈 올려주면 하루에 10만원만 줘도 매일 자료 하나 만들어줘요.
   그렇고요. 세 번째는 시 정책이 변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재활용수거업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안 줘도 수거해 가는 업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1/3 수거해 간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덜 수거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업체인 해동자원에서 수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또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이 많이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민간업체는 아직 도 망한 업체 아무 데도 없어요. 돈 안 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은 끊임없이 각 공동단지 돌아다니면서 입주자 대표들에게 얘기해서 ‘우리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갈게요’ 하면서 돈 10원도 안 하고 수거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돈 주는 이 업체는 18억 9,000만원 주는 업체는 뭔지 모름지기 계속 적자가 나고 있대요.
   자, 네 번째로 운영비 차액 격차가 증가한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품이 증가한다, 분리배출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거량이 결국 늘어납니다. 리사이클, 재활용품이 늘어납니다. 이 뜻은 재활용품 판매 금액도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단, 국제유가 하락이 돼서 대금이 줄 뿐이지 절대량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가가 내려갔지만 수거한 게 많아지면 당연히 파는 게 많잖아요! 안 맞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자기네들이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요. 여기 자료 8쪽에 보면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9쪽이네.
   9쪽에 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총괄에 실질적 계약금액은 18억 9,800만원인데 실질적 운영경비는 22억 6,700만원이 되어서 이렇게 가다보면 연말까지 약 3억 6,900만원이 적자 납니다. 그러니까 돈 올려주세요 하면서 자원순환과장님은 그만큼 올려달라고 했는데 반을 삭감해서 1억 8,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이야... 이게 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실제로 적자가 나면 자기 세무서에도 적자 나는 거 신고할 수 있습니까? 적자 났다고. 못 합니다. 왜 못 하는지 압니까? 왜 못 하는지 압니까?
   주식회사는요, 주식회사는 모든 상업을 하는 사람이 적자 났다고 신고를 하면 그만큼 환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세무서에. 대한민국 세무서에 환급받는 사람은 간이 엄청 커야 돼요. 세무서가 돈 내주고 가만히 있겠어요? 세무 조사하지. 그래서 자기네 이쪽 서류는 계속 주식회사 법인체는 흑자를 내고 있고 우리 구청에 와서는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돈 안 주면 내 수거 안 합니다. 너거 한번 죽어볼래? 이런 겁니다.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줄었다고 11%에 또 적었어요. 판매대금 재활용품 1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래서 2016년 예상치 상단에 보면 1억 3,800만원 정도가 줄었다, 판매금액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스티로폼, 페트병, 고철은 단가가 다운이 되고 있고 자세히 보시면 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기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로폼, 페트병, 고철은 유가 석유화학제품이라서, 고철은 별개지만 석유화학제품이라서 유가가 하락되니까 하락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가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억 3,800만원이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라와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가 없습니다.
   옆으로 된 타 구·군 위탁 비교해 놓은 것 있습니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수성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해동자원이라고 있죠? 위탁금액은 현재 금액으로 18억 9,84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요.
   그 밑에 보면 중구, 동구, 북구 북구는 해동자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녹색자원 대한실업 자세히 보세요. 4개 업체가 합니다, 그렇죠?
   해동자원하고 대한실업하고 유창R&C, 녹색자원이 대구시 것 다 합니다. 4개 업체가. 이거 과점 구조죠? 영어로는 카르텔(cartel)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담합, 담합 소지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담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위원님 자료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측에 보면 인구 세대수 적어 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현재 1억 8,000만원 안 올려준 상태에서 우리 재활용품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했습니다. 용품 나온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44만8,125명이에요. 그러면 인당 구청에서 재활용품 수거해 주는 비용은 4,200원을 물고 있는 겁니다. 수성구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대당은 16만5,334세대가 돼서 1만1,500원 정도를 물고 있어요, 수성구는.
   4,200원을 물고 세대당 1만1,500원.
   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북구를 볼까요? 북구는 같은 해동자원입니다. 우리보다 금액을 적게 해요. 16억 9,800만원에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4만1,872명이라서 인당으로 보면 3,800원에 북구는 재활용품을 부담하고 있고 세대당은 9,900원이에요. 우리 수성구보다 싸게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달서구 한번 볼까요? 똑같은 것을 보면 달서구가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가 10억 7,100만원, 11억 6,100만원 해서 22억 3,200만원이거든요. 달서구는 인구로 나누니까 3,750원, 세대당으로는 9,900원 이렇게 나와요.
   달서구나 북구가 우리 수성구보다 훨씬 싸게 재활용품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님들,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석유화학제품은 뭐냐? 페트병만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조사했습니다. 딱 1시간 조사했는데 이 정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재활용품 페트병도 있고요, 네 가지입니다. 석유화학제품.
   PE라고 있어요. 샴푸 병 같은 것.
   그리고 PP병은 고추장 병 같은, 재질이 좀 달라요. 조금 더 두껍죠?
   그리고 PS라고 해서 야쿠르트병 같은 이런 네 가지 재질의 석유화학제품이 있습니다.
   2014년에 계약을 새로 합니다. 보시면 2014년 12월에 계약을 새로 해요. 그래서 2015년, 16년 2년 계약하겠다! 아까 황기호위원님도 얘기하신 2년 계약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 금액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은 해동자원 말고 다른 업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업체가 상신화학이라고 들어왔어요, 2개 업체. 공개입찰해서 해동자원이 훨씬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해동자원에 위탁했습니다, 이러거든요.
   우선 여러분, 육안으로 봐도 해동자원이 낸 자료가 이렇고 상신에서 낸 자료는 이래요.
      (자료 들어서 보임)
   딱 봐도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 해동자원은 성의가 좀 있어 보여서 체계적인 회사 같고 인마들은 뭐 하는 놈이야? 이럴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안서도 말 그대로 명칭이 상신화학이에요, 경쟁업체가. 아까 재활용품에는 페트병도 있고 고철도 있고 파지도 있고 다 있죠? 이 회사는 화학제품만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페트, PS, PP만 하는 데예요. 이게 재활용업체로써 불가능한 업체가 들어왔어요. 이 업체가 무슨 업체냐? 정확하게 보니까 PS제품만 취급해요. PS는 아까 야쿠르트 병만. 야쿠르트 병만. 더 웃긴 건 해동자원에서 수거해 온 걸 받아서 이 사람이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업체는, PS라고 하면 제가 어제 하나 알아낸 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페트병이나 안에 이물질이 있잖아요? 그럼 화학으로 비중을 달리해서 페트병은 뜨게 하고 안에 것은 가라앉게 하는 이런 거예요.
   야쿠르트 병에도 이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대도 쑤셔 넣기도 하니까 소금비중으로 맞춘답니다. 어떤 것은 뜨게 하고 어떤 것은 가라앉게 하고.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빨리빨리 하세요.
○위원장 강민구    금방 끝낼게요.
황기호위원    이게 설명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지루하다.
○위원장 강민구    좋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업체하고 이 업체하고 그렇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 업체가   했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예, 이것을 보통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아까 황기호위원도 얘기했는데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을 했고 3억 1,000만원을 올려준 것도 2014년 본예산 때 올려줬습니다. 본예산 심사하는 12월 초에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약은 12월 말에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아니,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3억 1,000만원 올려주고 그 며칠 뒤에 이 업체 계약을 딱 해줘요. 그러니까 통상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했으면 쭉 가면 돼요. 그리고 본예산 심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모레면 12월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1억 8,000만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끼어들까?
   본예산 중에는 예산이 약 5,000억원, 6,000억원 가까이 되니까 1억 8,000만원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묻어 넘어가더라도 본예산에 끼워 넣을 건데 209억원 추경에 끼워서 이렇게 노출을 심하게 할까?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윗선에서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못 끼워 넣습니다. 1억 8,000만원을 끼워 넣는 것은. 그리고 이게 그 정도로 긴급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주장하다시피 1/3은 돈 10원도 안 받는 업체가 수거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돈 주는 업체는 나는 적자가 나서 못 한다고 하고 있어요.
   마무리 발언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힐난하거나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갖고 얘기했어요. 내년에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아주 화냅니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대로 온다? 그리고 또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한다? 이게 무슨 배짱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은 털고 가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자원순환과장 하면 항상 어디 화장실 가고 뒤 안 닦는 식으로 찝찝한 거 계속 돌아오고, 이 사람들 옳게 안 해 줘버리면 난 수거 안 해버린다! 이렇게 협박 받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겁니까?
   이렇게 되면 자원순환과에 과장, 팀장 서로 안 맡으려고 해요. 향후에 문제될까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완벽하게 끊고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다 싶고요.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예, 마무리 발언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의원들한테 이야기 못 하는 여러분만의 고충 이런 것은 이번에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거꾸로 집행부에서 용단을 내려줄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너무 자세한 이야기를 위원장께서 해 주셔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고요.
   단지 이제 주민으로서의 걱정은 이 해동자원과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일이 흘러서 최악의 상태가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현재 계약기간 중에는 파업이라든지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지급받고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또는 이런 비상상황 발생 때는 늘 저희들이 수거를 못 하겠다고 하면 당초 계약할 때 업체를 선정해서 첨부를 해 놨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위원장님 말씀한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민구    예.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먼저 사설 재활용업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민산업 하는 사설업체는 아파트... 수거를 하고 있고 해동자원은 우리 지역 내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일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장 강민구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은 마대에 담아서 쓰레기 많고요. 단독주택은 그물망에 넣어서 거꾸로 재활용품은 수거가 더 쉬워요. 경비가 덜 든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덜 드렸는데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에 의하면 10㎡ 되는데 특히 우리 같으면 아파트단지는 우리 관에서 주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 주고 우리가 다... 닦아주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아시겠지만 실제 사설업체에서는 아시겠지만 업체 이익에 근거해서 영리 목적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 수거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사실 사설 업체가 수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업체인 해동자원에서 수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만약 미수거 시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직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전화를 저희도 수십 차례 받아서 부득불 해동자원한테 비록 처리수수료에 반영이 안 됐지만 수거 좀 해 주십사 하면서 부탁 아닌 부탁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8개 구·군에 대해서 4개 업체가 약 2개 구·군을 커버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재활용 수거 운반 및 처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장입니다. 선별장을 대다수... 소수 업체 즉 고물상에서는 이런 선별장을 갖추지 않고 있고 이 4개 업체가 8개 구·군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또다시 보게 되면 인력하고 그에 따른 장비가 여러 가지 준비 안 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4개 업체가 8개 구·군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북구하고 저희 수성구하고 인구는 비슷한데 처리비가 차이 좀 나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별장은 소재지가 북구에 있습니다. 북구 산하에 있는 북구는 그 옆에 인근에 있는데 실제 우리가 수거운반을 하는데 이동하는 거리, 교통량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사실 자료상에도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 애로사항도 잘 알고 또 저희들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수거를 안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재활용품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마대자루에 해서 쌓여있는 것... 달서구인가 어디 TBC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끌려가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까 61명인가 인건비요, 여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북구는 북구 또 다 들어가요. 한 사람이 북구, 수성구 쓰레기가 북구, 수성구 이마에 써 붙여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같은 일을 하면서 이쪽으로는 이쪽 청구하고 저쪽은 저쪽 청구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달서구 같은 경우 에는 금년 1월 1일 자 계약을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처리수수료가 한 24% 증액됐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상임위 예산 심사 때 한 차례 걸렀는데 짧게 하도록 할게요.
   그때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려서 당시에 원가조사서하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 제가 정산서는 확인을 못 해서 원가조사서하고 계약 당시의 원가서하고 비교를 할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판매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서의 원가 계상과는 별도로 계약 시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김성년위원    원가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변동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 때문에 변동이 많이 생긴다고 하시는데 그럼 여기에만 맞춰서 이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노무비 인상도 이야기를 하시고 일반운영비 인상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년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원가조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무비를 기본 적정한 임금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운영비도 원가조사 시에 실제 계약하는 금액보다 조금은 여유 있게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비교를 하면 당시에 2014년도 연말에 원가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수거운반 분야에 19억 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선별처리에 9억 4,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합계가 28억 5,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연말에 계약을 할 당시, 그런데 지금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14년 연말에 계약하실 때, 설계했을 때 보니까 수거, 운반 분야가 17억 4,400만원 그러니까 원가계산보다 한 1억 5,000만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선별처리 분야가 8억 9,200만원이니까 원래 원가계산보다는 계약 당시가 5,0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거 계산하면 26억 3,000만원이거든요. 원가계산 시보다 계약 당시의 원가계산이 2억원 정도 차이난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그런데 우리가 계약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 계약을 할 때는 18억 9,800만원에 계약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김성년위원    이 차이가 뭐냐 하면 판매대금이죠. 그 사이 갭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얼마로 판매대금을 계약 당시에 하셨는지 보니까 7억 3,800만원이에요.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이것은 갑, 을이 공히 이 부분을 인정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의문이 남는 게...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판매수익금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무비는 원가 계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원가계산이 부족해서 업체에서 주는 비용이... 왜냐하면 18억원을 전체금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는 원가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상세 비목별로 직접노무비는 얼마, 간접노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유류대까지 다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노무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 당시에 원가계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일정 부분 유가상승이나 자재 값이 오른 정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운영비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는 갭은 판매대금에서만 찾아야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예.
김성년위원    첫 번째, 2016년 전망치가 여기에 보면 5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억 9,000만원이죠? 판매대금. 그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전망치인 5억 9,000만원으로 계산하면 2015년도의 판매수입이 6억 5,000만원이에요. 갭이 6,000만원 정도가 되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예.
김성년위원    6,000만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2014년 12월에 설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어쨌든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총체적으로 하락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2015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전조가 2014년 12월까지는 괜찮다가 2015년 1월부터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점차 서서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점차 서서히 그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전년도는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판매수입이 6억 2,000만원이에요.
   2015년도에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전의 자료를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만큼 늘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예.
김성년위원    왜 전망치를 전년도의 판매수익이 몇 %, 몇 % 정도 올랐던 경우가 있는데 2014년도 12월에 설계한 2015년도, 2016년도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7억 3,0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전년도와 비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갑과 을이 공히 인정을 해서 사인을 한 계약서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 건에 대해서 사실상 처리비 증가는 판매수입에 따라서 격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지금도 내년도 관련해서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원가조사를 하게 되면 처리비 관련해서 용역비가 나옵니다. 용역비 전체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원가조사 결과 용역비는 약 22억 5,000만원이 남는데 감사실 일상감사 결과 약 2억 8,500만원을 감액해서 19억 6,000만원이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제가 다 접수를 못할 것 같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김성년위원    왜 이렇게 7억 3,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하면 7, 8,000만원 이상. 그전에는 보면 많아봤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밖에 판매수익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2014년, 2015년 넘어오면서부터는 어쨌든 계약서상에서 보면 과도하게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사실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2015년, 2016년도 계산할 때는 그전년도보다 20%나 용역비가 늘었죠, 수수료가?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김성년위원    그게 그전 10년 정도까지 는 그만큼의 상승률이 없었어요. 최다 상승률이었습니다.
   그것을 속칭 이야기를 만회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작성됐는지는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비와 일반운영비는 변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회사 자체의 문제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 용인해 줄 수 있는 것은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그 부분은 인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저도 어두에 먼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가조사를 할 때는 물가상승률 또는 건설협회에서 1월 기준... 9월 기준으로 노임단가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보통 거기에 준해서 그만큼 인상분에 대한 건은 업체 경영을 감안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 판매 수입이라든지 또는 관련해서는 원가조사상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금년도에, 물론 작년부터 서서히 해 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금년도에 그런 감소에 따라서 비단 저희 구뿐만 아니고 이런 대책회의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를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 마지막으로 진짜 이것은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전부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공무원이나 우리 선출직 공무원도.
   이러면 안 됩니다. 자꾸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부 다수결로 결국은 가겠지만 저 개인은 끝까지 갑니다. 잘못하면, 그러다보면 개인적으로 척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끊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하고, 열 좀 식히고...
황기호위원    마무리하고...
이영선위원    경제환경과 하고 마무리할까요?
○위원장 강민구    마무리, 자원순환과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추가질의할 사람은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식위원    경제환경과까지 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강민구    일단 자원순환과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열 좀 가라앉히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마지막 부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님.
   환경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없습니까?
   누구 하나 안 물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복지국 끝나고 이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짧게 질의드릴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43페이지에 프롬나드 행복마을사업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원래 당초의 예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던 4,000만원이 하드웨어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으로 바뀌었네요.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설계용역비를 집행하고 난 뒤에 잔액이 발생된 것을 역량강화사업으로 4,000만원의 과목을 바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시설비에 잔액이?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지역발전사업이나 도시활력증진사업 이렇게 다른 데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내년에도 합니다, 내년에도 하는데 올해 이렇게 먼저 설계 착수 보고회를 해 보니까 사업 특성상 주민 협치의 중요성이라든가 주민과의 간담회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역량강화사업을 좀 해 달라.
김성년위원    필요하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요청이 있어서.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우리가 그전에도 뭐였죠? 해피타운이나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특히 주민들 역량강화사업들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만족도도 높아지고 평가 점수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서 당연히 하드웨어사업하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왜 이게 당초 계획에는 없다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금 추진이 되는지가 의아스럽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역량강화사업을 하면 되는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용역보고회를 하고 주민과의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해 보니까.
김성년위원    이것보다 좀 더 높아서 제작을 하기로 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건 집행잔액이 남아서가 아니고 새로 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원래 남지 않았어도 재원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셨는데 마침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돈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아마 이게 본예산은 아니고 1회 추경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채용하시는 것으로, 4명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또 이게 뭐지? 목이 다 바뀌어서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면밀하게 다 살펴보지 못해서 불찰로 이렇게 됐는데,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8가지의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이렇게 8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101-02로 올릴 것이 아니고, 직급보조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대민활동비 이 3가지는 비목을 각각 204-02, 202-01, 204-03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101-02로 잘못 올렸습니다.
김성년위원    1회 추경 때 잘못 올리신 거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 보니까 101-02 해서 인력운영비에 지금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 등이 다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앞으로...
김성년위원    그게 잘못된 거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지난번에 잘못 올라왔다고 그걸 인정하시니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서 작성하실 때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이렇게 되면 어쨌든 1회 추경, 2회 추경, 올해는 3회 추경까지 하겠지만 이 4권의 예산서가 모두 올해 2016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사업, 똑같은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올해 1회 추경 때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내에 CCTV 설치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왜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노점상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노점 단속하는 현장에 가본다든가 이렇게 되면 고성방가는 물론이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육두문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또 위축되고 특히 저한테 하는 말은 “앞으로 너희 자식들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담당 과장인 저한테 그 정도로 협박할 정도면 직원들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거를 확보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
김성년위원    이렇게 처벌하겠다? 처벌을 위한 증거용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예, 증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과에는 없죠? 교통과에만 있었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교통과에도 있고 민원실에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례적인 거라서 궁금했고요.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물론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과한 행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처벌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문제는 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최근에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 노점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계시고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하시려고 노력하는 건 잘 알겠는데 최근에도, 아직까지도 진행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예방할 수 있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가 그렇고 다수의 노점상 민원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좀 더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단적인 예로 우리 현재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 전체 예산이 2억원 정도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 정도.
김성년위원    지금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였나요? 지금 새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노점상 양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정확하게는 지금...
김성년위원    대충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죄송합니다. 미리 숙지하고 와야 되는데.
김성년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1회 추경 건데... 저도 아까 봤는데 숙지를 못하겠네요, 얼마 안 되거든요.
   천 얼마인가... 2,000만원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틀리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10이 안 될 겁니다.
   뭐냐 하면...
   됐습니다, 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그게 얼마인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노점상 단속예산에 비해서 1/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물론 이건 몇 년 동안 치러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에 사실 흔히 하는 말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누구나 합니다.
   일선에 계신 직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행정업무의 전체적인 방향은 예산의 범위가,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투여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게 곧 그 바로 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단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길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자니 하나는 너무나 동병상련의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는 훨씬 낫다 싶습니다, 과장님.
   욕 엄청 먹어요, 우리 오래 살겠습니다.
   그건 같이 느꼈고, 과장님은 녹음해서 고소, 고발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이건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생전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질의이기도 하고 부탁말씀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강민구    도시미관사업 하시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타일 붙이는 사업.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예.
○위원장 강민구    저는 원래 경제를 공부해서 그런지 우리 동네 박물관도 옹벽에 붙이셨고, 옹벽에 지금은 크로바아파트 하시고, 지나가다 보니까 2군사령부도 붙이시고 이러던데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이게. 100m 붙이는 데 7,000만원, 5,000만원 기본 이렇게 돼요, 타일 붙이는 데.
   그런데 이게 주로 시비고 이번에 또 국비도 있네요, 보니까. 구 예산 아닌 건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구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렇다고 이걸 벽에 이렇게 돈을 많이 처바르나 싶은...
   저 같으면 페인트로 칠하고 이것을 2, 3년 후에 재 페인트를 칠하면 반의 반값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오니까 하시는 거죠, 그냥?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로 박는 수가 있는데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타일을 박아서 만드는 것이 더 오래갑니다, 내용연수를 봐는.
○위원장 강민구    10배는 오래가지 않잖아요. 10배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더 오래가고... 예를 들자면 올해 수성동의 한전벽화사업 했는데 주민들이 아주 칭찬이 많습니다. 역시 명품수성답게 타일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하니까 우중충하던 그 한전 주변의 아파트, 그 주변이 완전히 명소로 바뀌었다, 앞으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많이 보러 와서 차 막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비는 투입 안 되지만 시비로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나 중국적인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 막히겠네요, 교통과 문제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중국, 대국적인 뻥을 치시네.
      (웃음소리)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민구    오래 기다린 보람이 없습니다.
   질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민구    위원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고 질의를 안 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요즘 또 붐이 불어서 조금 민원이 많으신 건축과 예산안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민구    예, 수고하십시오.
   아파트 잘 지어 주십시오.
      (웃음소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예,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255페이지 하단에 범어성당 동편 인도설치 및 한전지중화 사업 있죠?
   인도설치에 2억원 되어 있고, 지중화 사업에 3억원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점용    한전 50%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50% 부담합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김성년위원    총 사업비 6억원인데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쓰고 우리가 3억원 쓰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가 납부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지 싶은데, 범어성당 동편에 도로개설 4억원 계상돼 있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돼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데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거 다릅니다. 거기가 동편인데 거기는 구간이 다릅니다.
김성년위원    구간이 달라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지난번 것은 도로개설이고. 도시계획도로 안 났는데. 이것은 기존 도로가 나 있는데 동도초등학교 서편입니다. 서편에 인도가 없습니다. 통행하는 데 거기 연결은 됩니다.
김성년위원    연결은 되는데 사업지는 다르고?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있는 데하고 인도설치하고 있는 데하고 같은 데예요?
○건설과장 김점용    똑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같은 데예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지금 이게 어쨌든 전체 예산은 두 가지 사업 총 8억원이네, 그렇죠?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 포함하면.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인도 설치하고 이런 건데 구비만 이렇게 다 투여되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게 20m 미만 도로는 전액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비가 투자돼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인도설치도?
   인도설치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점용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매호천하고 남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이번에도 보니까 국비가 매호천은 6억원 그리고 남천은 20억원이 들어왔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들어왔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해 처리해야 되는 예산 비중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6:2:2 맞죠?
○건설과장 김점용    매호천은 6:2:2고, 남천은 국비:시비:구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5:2.5:2.5입니다.
김성년위원    또 남천부터는 지방에서 더 부담시키려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지방비 더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어쨌든 그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 때도 그렇고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1회 추경 때는 국비, 시비가 조금씩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기존의 대형 사업과는 좀 다르게 구비만 우선 투여를 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국비와 시비를 매칭 비율대로 받아오시겠다고 했는데 국비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도 제가 보기에는 덜 내려오는 것 같고, 특히 시비 같은 경우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올해 벌써 9월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세요?
○건설과장 김점용    남천은 국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김성년위원    국비는 다 내려왔고?
○건설과장 김점용    다 내려왔고, 시비 부담분 남천이 그러면...
김성년위원    5억원 정도, 4억원 정도 들어와야겠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래서 그건 시가 추경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보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매호천 국비는요?
○건설과장 김점용    매호천 국비도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전부 협조해서.
김성년위원    아니, 이건 원래 국가에서 투자심사까지 다 해서 몇 년 전에 다 계획 같이 잡은 사업인데 국회의원님 통해서 부탁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김점용    이게 전체 국가 재정 상태가 하천사업이 예전보다는 투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당초계획 5년 하면 국가재정 투입되는 게 한 7년 걸리고, 전체 배정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크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점용    이건 우리가 매호천을 집중적으로 해서 매호천을 조기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국비는 어차피 국비, 시비는 매칭 비율로 돼야 되기 때문에 안 올 수는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다 토해놨는데 국비, 시비 안 오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부탁...
   예산서 256쪽 보면 분수대 설치 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강민구    7,0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강민구    이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걸 보고.
   첫 번째, 현재 동구에 고가분수대라고 해서 그거 옛날에 거창하게 했다가 지금 안 돌아가거든요, 그거 철거한대요. 그래가지고 동구 의원님이 신문에 기고한 것을 봤어요, 이거 예산 낭비다.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건 7,000만원 들여서 범어천에 하는데 범어천 물 상태가, 저도 내려가 봤는데 저번에 건설과 전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내려가 보니까...
   물론 서울의 청계천은 수천억원 들여서 한 거고 우리는 몇 백억원 들여서 하는 거라서 그런데 사실 내려가 보면 뭐 하러 밑에 걸어다니나, 위에 걸어다녀도 충분한데 싶을 정도로 냄새도 좀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수 한다 하면 결국 그 물 위로 쏴서 냄새 퍼뜨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동구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상에 설치한 고사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수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 위치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보가 이번에 4대강 하면서 하류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이 안 차겠죠, 지금 그런 문제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범어천 분수대는 기존 분수대가 있습니다. 기존 분수대를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천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여름에 폭염 때 우리가 하천수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청태 끼고 이래서 민원이 하도 많아서, 가동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빗발치는 게 왜 분수 있는데 가동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물을 깨끗한 수돗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러면 이건 수돗물로만 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전체 분수가 있는 데는...
○위원장 강민구    그 7,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가능합니다.
   기존 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민원이 여름철에 왜 분수 놔두고, 멀쩡한 것 놔두고 가동 안 하느냐 빗발쳤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 물은 맞아도 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상수도 물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이 물은 맞아도 됩니다라고 분명히 적어놔 주세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수돗물 깨끗한 물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먹지는 말고 맞아도 된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꼭 써주세요, 제가 한 말.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강민구    이제 도시국의 마지막 과죠? 아니구나...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김성년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262페이지 상단에 어린이공원 조성 및 재조성 관련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성년위원    지금 제출하신 것은 두건골어린이공원 조성하시는 것, 그다음에 지봉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니까 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다 구비고 어떤 건 지금 특교세로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따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원래 어린이공원 조성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들어가는 게 제1원칙이고요.
김성년위원    보통 재조성이나 이렇게 할 때 시비 보조를 받아서 거의 대부분 하지 않나요?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권한은 구청장 권한이고, 조성 권한도 구청장이 맞는데...
김성년위원    그렇죠. 권한이야 당연히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돈, 저 돈...
김성년위원    보통 그렇게 많이 해 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지봉어린이공원 재조성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거고, 위에 두건골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 이것은 용지 매입하고 포함해서 10억원 정도의 구비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2년 전부터 모명재, 두건골 어린이공원 자체가 모명재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지금 그쪽에 조성이 결정된 지가 벌써 한 10년 지나버렸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0년이 지났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계획상에 우리가 해놓고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23개소 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성년위원    재원도 부족하고 필요성도 그때와 지금의 필요성이 달라질 거고, 수요도 그것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중에도 많은 이용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된 지 오래돼서 노후했거나 이런 어린이공원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재조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단지 한 군데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1억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재조성 비용이. 구 자체 재정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시비를 조금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답이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제 두건골어린이공원 조성은 10억원인데 전액 구비로 만들어졌고 또 지봉어린이집은 또 달라서 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일단 그건 됐고.
   두건골 어린이공원이면 모명재 옆이죠? 만촌동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모명재 바로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를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이 계획은 알겠는데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반경 1, 2km 안에 민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변이 집단 취락지구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들어서는 추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마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김성년위원    예? 뭐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마을이 이루어질 거라고...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김성년위원    얼마나 들어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건물이 필지 구분상으로 보면 20동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위치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이나 들여서 어린이공원을 해야 되는 데도 많고, 기존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노후해서 재조성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 과연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 게, 전액 구비를 투여해서 10억원을 들여서 어린이공원 설치하는 게 과연 적절한 행정행위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역적인 특성상 모명재 앞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어린이공원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는 역사공원인 주제공원으로 바꿔서...
김성년위원    그렇게 바꾸시겠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모명재하고 분위기도 맞고 그리고 어린이도...
김성년위원    그러면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지금 저희들이 한복체험관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 왔을 때, 와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덩그러니 모명재 건물 하나만 있는데 그 앞쪽을 어린이공원,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서 중국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 부분이 좀 더 개발이...
김성년위원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타 지역에는 없는 어떤 그런 특이한 관광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수성구를 대표하는 문화재 인근에 이렇게 설치해서 관광 효과를 명소화시키겠다 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효용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체육운동시설이나 공원 등이 불필요하게... 원래는 충분히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겠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성년위원    우려가 현실이 될 일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그게 그러면 어린이공원이지만 실은 역사공원이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역사공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민구    변경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역사공원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또 많이...
○위원장 강민구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소해줘서 김성년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원유원지 관리 262쪽 해서, 조성 해서 범어공원에 배드민턴장 철거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강민구    그렇죠?
   이거 제가 볼 때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대책 있습니까? 확실히 철거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철거 잘못 하면 저 엄청 불려 다녀야 됩니다, 동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실질적으로 범어공원에 거기 8개 클럽에 12면, 시민공원에 3개 클럽 4면 해서.
○위원장 강민구    시민공원 여기 말이죠? 법원 뒤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법원 뒤에 시민공원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4면... 12면, 4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회원 수로 본다면 58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일 많고, 실질적으로 범어공원을, 시민공원을 이용하시는 다수를 생각해 볼 때는 소수입니다.
   소수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대신에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그쪽에서 수용하고, 물론 다 수용하면 조금 시간상 지금 불법행위, 위법행위로 쓰고 있는 장소보다는 많은 시간을 못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적게 해서라도 가야 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 수성구에 저게 있는 한은 명품이란 말에서 꼭지 떼기가 힘들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강민구    과장님, 국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이거...
   이거 거기 자기네들 설치했다고 벌써 최소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안 주면 못 비킨다고 하고 이래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명단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웃음소리)
○위원장 강민구    아니, 저한테 와서 한다니까요, 저한테 와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래서 그분들은 구청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하라고 하십시오. 그분들을 제일 먼저...
○위원장 강민구    그리고 하여튼 이거 저도 철거에 찬성합니다. 제가 찬성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요... 찬성하는데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한 방에 철거를 쫙 하고.
   그러면 그 부지에 어떻게 조성 계획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강민구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계획도 언제 한번 수립되면 도시보건위원회도 주시고, 저는 동네 사람이라서 저한테도 꼭 좀 주세요.
   그래야 이건 이렇게 철거하고, 밑으로 가고 이렇게 설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됩니다 이러기가 힘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단 간단하게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까지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조해서 계속 개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명령은 9월, 10월 해서 2회 보내고, 수긍을 못 한다면 11월에 행정대집행 계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부터는 대집행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 이후에 산림 부분으로는 우선 수목 식재부터 바로 들어갈 것이고요. 다른 계획 시설 있는 자리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확보된 예산도 있고 추가 확보해야 될 예산도 있습니다.
   그 상세한 사후 조성계획이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원녹지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의 마지막 부서 토지정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보건소로 넘어가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조용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조용성위원    271페이지 중단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조용성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2차 추경에 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떤 건지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시고,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요즘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됐을 때 심폐소생술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활용해서 사람 가슴에 패드를 붙이고 활용하는 절차가 방송이 나옵니다, 그 기계에서.
조용성위원    기계가 많이 크지는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기계 이 정도 됩니다, 노트북 크기 정도 됩니다.
조용성위원    조금 전에 이 설명서를 잘 봤습니다.
   몇 번 보고 했는데 아파트 자체로 해결되는 데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한 데도 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심장충격기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수성보건소에서 조금 앞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쯤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장충격기 공동주택에서 이거 사용한 지는 좀 됐습니까?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이건 우리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61곳에 있습니다.
   그 공급 500세대 이상은 우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비치 대상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91개소 중에서 8개소는 우리 시비,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이게 그럼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작년부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사업은 2013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조용성위원    ´13년도부터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전에도 있습니다마는 권장사항이었고 지금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200만원 25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25대를 어디에 설치할지 그런 계획들은 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우리가 61개소 중에 현재 33개소, 어제 제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34개소라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답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33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현재 28개소에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체적으로 25대, 시 지원사업으로는 5대 하면 30대 아닙니까?
   나머지 28대하고 2군데는 권장시설로 지산이나 범물복지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짜봤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싶은데,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2,500만원 삭감했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혹시 설명이 부족했던 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어제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영선위원님께서 설치된 데 대한 활용도라든지 관리하는 문제에서 열쇠 꽂아놓고 이용하기도 어렵고 또 지도감독도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자체 설치한 것은 사실상 그 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점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8개에 대해서는 패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도 해주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4, 5년 갑니다마는 지원하는 8개소에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지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용성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자체에 구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달고 나서 혹시 큰 효과를 본 사례 이런 것은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최근에 언론에도 가끔 나오고 합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 중일 때 우리 보건소 남편 쪽에 보면 과일상회가 있는데 그 상회 앞을 지나가던 어른 한 분이 쓰러져서 과일상회의 아저씨가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있다, 쫓아오셔서 직원들이 들고 가서 어제도 소생시킨 사례도 있고요. 각종...
조용성위원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40대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정말 단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못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관리방안이나 교육 실시 잘 봤는데 앞으로 철저한 교육으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산이 반영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예, 다른 질의...
   같은 사항에 대해서요?
   계속하십시오.
   예, 위원님.
이영선위원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존경하는 조용성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어제 받고 바로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그것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8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드도 갈아주고 전화로 확인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설치현황에 보니까 33개소, 어제는 34개소 말씀하셨는데, 33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정정...
이영선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다시피 자동심장충격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예산만 집행해서 그냥 주고 이후에 관리 실태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4시간 늘 보이는 곳에 있어야 우리가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200만원 정도 하는 고가이므로 도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사무실 캐비닛 안에 들어가 있든가 아니면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 물건이, 이렇게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좋은 사업임에는 본 위원도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내가 어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 아파트에 설치를 했다, 어디어디 아파트에 설치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걸 사서 아파트에 그냥 덜렁 주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사용되지 않고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는데, 과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우리 자체 구비 지금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이거 지금 추경에서 급한 사업 아닙니다.
   본예산에 올리시고 그전에 우리가 3, 4개월 동안 이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사용 매뉴얼이라든지 담당자가 이 사용 매뉴얼을 어떻게 잘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조사하라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수십만 명이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중에 심정지 환자가 3만명 이상, 전체 통계의 10% 이상...
이영선위원    그러한 문제는 본 위원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33개소 중에 아파트 한 곳, 용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용지아파트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죠? 용지아파트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구의원님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거 설치하고 위치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저는 관리사무실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관리사무실 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이건 제가...
   미안합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저는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를 드린 게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이 문제, 이 200만원짜리를 사서 단순히 아파트에 그냥 넘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 구비로 사서 구민들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알리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올해, 금년 6월에 경북대학교병원 산하에 대구응급의료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엔 전문 교수님들하고 간호사, 응급구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과 우리 구청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홍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 우리만 한 게 아니고요, 61개 관리소하고 전부 다 연락을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전화독촉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MOU 체결하는 현장에서 입회도 하시고, 실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후에 응급의료협력단에서 공동주택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관리소 직원들, 경비원들, 또 통장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들, 관리사무소에는 반드시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런 교육을 지금...
이영선위원    그런 것을 하시라고 구에서 자체 돈을 들여서 이러한 중요한, 아주 필요한 기계를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홍보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그리고 연말에 보건복지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지자체 보고사업 실적 보고서 작성해 내셔야 되시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2회 추경 올리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실적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이번에 MOU 체결 후에 순회하면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별도로 보건소에서도 권역별로 다니면서 동별로 범어, 만촌, 수성권역, 황금 지금 다니면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영선위원    물론 아니시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이제 발동이 걸렸을 때...
이영선위원    연말에 이 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집행부진 사유라든지 이런 걸 작성해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작성해 내기가, 그래서 집행 과에서 2회 추경 때 더 설치를 하는가 봅니다.
   본 위원은 물론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합니다마는 일단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는 5,000만원 준비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이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뒤에 본예산에 올리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실적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민구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중요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최진태위원    중요한 것을 설치를 해놓고는 아까 보니까 자물쇠로 잠가놔서 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열쇠를 찾아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최진태위원    이런 문제점과 병행해서 보면 지금 자체 설치한 곳이 24곳 아파트는 자체 설치를 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보면 두산위브 같은 데는 부자 동네라서...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많이 했습니다. 8대.
최진태위원    설치해서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 담당자가 가셔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표본이 될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아파트마다 중요한 것인데 아파트 개별로 200만원을 투자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될 그런 구호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 구청에서 유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것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못 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측에 늘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을 해서 꼭 필요한 장비다, 늘 사자고 하면 입주자 일부는 이거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인데 뭐 하러 사느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반영이 안 된 게 상당히 많다고.
최진태위원    그건 설득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내 생명인데 1년에 한 번 쓰든 평생에 한 번 쓰든 간에.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래서 그럴 때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가 현장에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진태위원    유도를 하는데 안 사니까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설치해 드리겠다 하는 것, 그것 필요하니까 좋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자체에서 구입해서 보관을 해야 이게 귀중한 줄도 알고 관리도 철저히 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주면 귀중한 줄도 모르고 어디에 처박아 넣어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찾지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지급을 해서 드렸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하시겠지만 그걸 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먼저 자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유도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설로... 심폐소생술 교육실도 만듭니다, 보건소 내에.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건 좋은 사업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 이영선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이런 사업을 관철 못 시키면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정말 마음에 큰 부담을 좀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민, 46만 구민의 정말로 이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구민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장비인데 저는 앞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새해 일출행사라든지 수성페스티벌 행사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는 일출 행사에 돈 2억 6,000만원 쓰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페스티벌에 얼마나 수성구를 알리며 어떤 홍보를 하는지 몰라도 2억 6,000만원 하는 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최진태위원님 말씀을 잘 새기세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조용성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을 하면 정말 좋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우리 아파트 사는 분도 다 수성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이것을 구입했을 때는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고, 아파트 내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119구조대가 갈 때까지 홍보를 잘 해서 활용도 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남았어요.
   저는... 뭐 여기...
   계십니까?
   아, 박원식위원님. 하십시오.
박원식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영선위원, 조용성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세동기에 대해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세동기와 관련해서 이미 2년 전에 관련 부서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때는 떨떠름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산도 없고 별 필요성도 못 느끼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요. 이건 어느 기준에 맞춰서 당장 이렇게 시급하게 꼭 필요한지는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이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예산만 돌아가면 300세대 이상 전 아파트단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영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일 같으면 우리 동주민센터 증축을 한다든가 다른 축제를 한다든가 이것은 좀 연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문제는 사람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처리 미비한 것은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이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목숨입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50억원이 들더라도 사람 목숨은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이것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심장 약하죠?
      (웃음소리)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강민구    김성년위원님 하십시오.
   여기까지 끝내고 정회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하셔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지침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2013년도에 여기 계시는 조규화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삼조위원님, 현재 의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응급지원에 대해서...
김성년위원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거기에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김성년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요.
○보건소장 홍영숙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소장님 답변하시게요?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계기가 지난 저희들이 6월에 경대병원과 MOU 체결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보건소장 홍영숙    그래서 MOU를 체결하게 된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환자 이송하고 간에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대구가 최하위였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문제가 많다?
○보건소장 홍영숙    경대병원에서 우리 대구가 이건 아니다, 이럴 수가 없다 이래서 시범사업으로 어느 구를 할 것인지를 타진해 왔을 때 저희들이 기꺼이, 수성구와 MOU를 체결하면서 가장...
김성년위원    이건 수성구만 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보건소장 홍영숙    아니요, 다른 데서도 하지만.
김성년위원    몇 군데하고?
○보건소장 홍영숙    그러나 MOU 체결은 저희 수성구만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일부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들의 건강과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3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한 곳이 8군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용지아파트부터 해서 만촌 우방1차아파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쯤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게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2013년도 4대, 2014년도 2대, 2015년 2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8대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5대 지원받고.   
김성년위원    그런데 올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은 MOU 체결 때문이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성년위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건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 비치시설로.
   복지관 이런 데는 우리가 권장하게 되어 있고요.
김성년위원    권장하게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다중이용시설로.
   조례에도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제세동기... 제세동기 아니고 심장?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자동심장충격기.
○위원장 강민구    제세동기 이게 저는 다른 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개인들이 사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건 아주 긴급품이거든요. 저는 이걸 방독면으로 봐 달라, 방독면 수없이 사놓고 있잖아요,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국가재난 시에 이거야말로 국가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너한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언제든지 이 기기를 써라, 심장이 멎었으면 이걸로 심장을 되살려라 하는... 저는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이거 구비 쓰는 것도 사실 아까워요, 중앙정부 돈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국가가 국민들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금 아쉽습니다. 구비로 100%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고, 미꾸라지 풀어서 잘 되죠? 깔따구.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반응... 효과 좋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예, 그거 미꾸라지 더 많이 풀어주세요.
   입에 다 들어가고, 저 많이 먹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예,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바로 질의를 이어가려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정회하고 하자고 해서요.
   어떻습니까?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위원님?
   그러면 건강증진과하고 식품위생과 할 거 많지 않습니까? 많을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기사님이 좀 피곤하지 않을까 몰라.
         (『힘내야죠』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민구    아닙니다.
   조용성위원님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괜찮습니다.
조용성위원    괜찮으세요?
   페이지 277페이지 중반을 한번 봐주십시오.
   중반을 보기 전에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관외출장여비로 매년 200만원 예산이 있는 거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관외여비 말씀하십니까?
조용성위원    이거 보건소 여비인가?
○위원장 강민구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용성위원    예산서... 됐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중반을 한번 봐주시면 국내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용성위원    여기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하는 게 어떤 사업인데 포상금을 받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건소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소사업 중 건강생활 실천 분야에 영양이나 운동, 절주 이런 부분과 금연 부분 그리고 또한 심내혈관질환 부분, 그 외에 한방이라든지 재활, 여러 분야가 있는데 12개 분야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각각의 사업으로 해오다가 보건복지부에 서비스를 하는데 각각의 사업 담당자가 나가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를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각각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간다면 건강증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성위원    그래서 포상금 받았는데 최우수상 받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하셨네요, 그렇죠?
   과장님, 그거 보시면 한번 보자...
   건강 벤치마킹 30만원 곱하기 열 분 이렇게 해 놨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용성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최우수 사례로 사업이 선정되듯이 전국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사업 중에 또 벤치마킹할 만한 사업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앉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도 하지만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가서 보고 배워온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어디 갔다 왔습니까?
   직원들 열 분 해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아직은 가지 않았습니다.
조용성위원    추경 전에 사용한 게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은 급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5월 19일에 시상이 결정이 되었고요. 5월 30일 정도에 시상금이 입금이 됐는데 그건 세입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6월... 제가 오기 전이었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보건복지부 내에 19개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한 분씩, 각 보건소마다 한 분씩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6월 29일부터 7월 6일로 일정이 급하게 잡혀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참석하시기 위해서 추경 전 예산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해외연수 한 분 해서 416만원 돼 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용성위원    이것도 안 갔습니까, 그럼?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다녀오셨습니다.
조용성위원    다녀오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용성위원    올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거 추경성립전에 벌써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가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용성위원    한 분은 누가 갔다 오셨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건소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조용성위원    제가 앞에 예산서를 보든지 결산을 보면 한 분 소장님 갔다 오셨는데, 416만원 포상금을 받아서 갔다 오면 좀 호화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 구 자체에서 예산을 성립한 부분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런던과 영국과 파리 지역을...
조용성위원    잠깐만요. 우리 구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해외연수를 좋은 데를 가면 안 되고, 다른 데서 돈이 내려오면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직원들이 몇 분 근무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건소에 직원들은 많은데...
조용성위원    몇 분 근무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현재 저희 과는 24명이 정규직원이고, 보건행정과가 있고 식품위생과가 있는데... 전체 인원은 제가 알기로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냐고 하시면 기간제를 다 포함해서 150여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정원 자체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제가 보건소도 그렇고 각 국의 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정말 건강증진사업에 이렇게 큰 포상금을 받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국장님들이 이렇게 호화스러운 해외연수를 가기보다는 정말 적은 비용이라도 나눠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좀 더 나은 연수를 보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아서 직원 6명을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작년에 전국 최우수를 받아서 그렇게 보냈고, 금년에도 최우수가...
   아니, 재작년에 해서 보냈고, 작년에 최우수가 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하고 관계자들을 선정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간 겁니다.
조용성위원    소장님, 우리 구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면 직원들 개인적으로 수성구보건소 직원으로서 자부심과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재작년에 해외연수 관련자 6명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2회 연속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해서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높은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소장님 정말 고생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있기에 46만 수성구민이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좋은 자리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조용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강민구    질의하십시오.
김성년위원    같은 건데요, 조금 의문스러운 게...
   그러면 전체 포상금 1,250만원 중에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은 지금 치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일정은 10월에 하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50만원의 포상금을 가지고 지금   4개... 4개 사업이 아니네요. 국내여비는 국제여비하고 같은 거라고 봐야 되니까 3개라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벤치마킹, 워크숍, 직원해외연수.
   어쨌든 2개 사업은 실시하지 않았고 하나는 실시했는데 이 예산이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의 요건에 맞아요?
   일반적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이라 하면 정부나 시·도에서 이 소요예산의 전액을 책임지고 그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경우에 추경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경성립전 사용 요건에 해당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국비나 시비 부분이고, 구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추경성립전 예산이 구성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상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으로, 내려오면서 구비 형태로 해서 세입 처리가 되고 전체 세출 예산을 잡은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가능하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성년위원    이렇게 용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1,250만원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김성년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성립전 사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 요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전액을 정부 혹은 시·도로부터 교부받는 비용에 대해서 추경성립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추경성립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 포상금이 내려와서 해외 연수 갈 여비는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을 안 하면 본예산으로 해외연수 자체를 참여 못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김성년위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회기가 바로 추경이 바로 있어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아닌 것 같으면,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포상금이 내려와서 해외연수가 우리 개인이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김성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지금 국외여비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다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잡힌 거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전체 사업에서 국외여비 부분은 한 부분에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국외여비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까지 다 추경성립전으로 잡힌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현재 실시되지도 않은 사업인데.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소리)
   추경 이후에 실시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은 추경성립 때 보면 추경 끝나기 전이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참고적으로 발언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포상금 집행 기준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집행지침에 따라서 보건사업 관련해서 보건소 및 개인 직무의 능력을 향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 의료 취약계층지원도 있고 보건의료 장비구입과 선진지 해외사례 연수 등에 대해서 그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보고를 드릴 때는 8월 정도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정, 저희가 수성구 여름철 축제도 있고 해서 많은 일정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8월 정도에 워크숍도 하고 9월에서 10월 정도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예산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추경성립전 예산은 1,250만원이 내려온 상황에서 일부분만 성립전으로 하고 일부분은 추경으로 가면 예산 전체 구성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글쎄요, 그건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직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열아홉 분이 가셨다고 그러셨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는 어떤 분들이 가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오기 전의 상황이어서 어떤어떤 분들이 가셨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후에라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해외연수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지금 10월 계획이라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웃음소리)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조규화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조형물 정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공간의 석’ 하면서 포크 있는 데 있죠? 그 위에 상판에 지난번에 자연석을 올려놨는데 그 돌이 균열이 일어나서 밑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FRP, 인조석 섬유강화플라스틱 그걸로 해서 원형복원을 하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조규화위원    돌을 다른 걸 합니까, 그 돌을 다시 정비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인조석, 그러니까 섬유강화플라스틱이라고 FRP, 그 인조석으로 해서 원형을 그대로 본떠서 그 위에다가 상판에 올리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지금 금이 가서 밑에 내려온 지가 좀 됐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좀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물론 공모를 해서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크랑 그 위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돌이 아마 고기로 연상이 되는 것 같은데, 항상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 바닥보다, 대보다 위가 너무 짙어 보여서 상당히 불안한 감을 조성하는... 지나가다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어느 날 땅바닥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하시면 모양이 보기도 좋고 전시도 좋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불안함을 유발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대를 세워서 네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공모를 해서 아주 특별한 걸 고르셨겠지만, 선정이 되었는데 조금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드러나게 표시가 나게끔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미약하더라고요. 네온부터 시작해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원형을 바꾼다 하는 게 그것도 그 작가의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면 조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지나가시다가 밤에 네온이 들어올 때, 조금 욕심 같아서 그런데, 물론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는 완벽하게, 좀 겁이 나는 정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부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질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민구    언제 오셨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건소에 온 지는 5년 넘었습니다.
   진료의사로 쭉 있다가.
○위원장 강민구    아, 그렇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보건소에 있다가 이번에 지원센터 개원을 하면서 부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의사선생님이시군요.
   몰라 봬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별말씀을요.
○위원장 강민구    감사합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이제 부서별로 질의는 다 끝났고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혹시 빠진 게 있다 싶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죠? 있을 줄 알았어요.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아까 기획조정실 질의할 때 제가 이거 질의 안 해서 좀 의아하셨죠?
   예비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실·과 질의 때 이영선위원께서 여러 번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이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부분에서 계속 실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갑자기 생긴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예비비로 쌓아놓고 있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50억원 더 올리셨는데 이번에 또 21억원 더 올리셔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 합치면 지금 110억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될 사업들은 지금 많습니다, 그걸 제때 진행이 조금 더뎌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사업은 지금 일부 용역까지 해서 시행하면서도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거쳐서 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들어가면 사실상 예비비가 그만큼 남을 수도 없고 한데 저희들 일을 좀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갖다가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과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해야 된다, 저 사업해야 된다 올리시면 예년의 경험으로 보면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사실 칼질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뒤에 사업 부서에 계신 부서장님들이 돈이 지금 이만큼 남아있다는 걸 보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부분들은 최대한 오픈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그만큼 사업을 신규사업 내지는...
김성년위원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작년 후반기, 후반기는 아니죠. 중순부터 해서 지금 취‧등록세하고 이게 좀 많이 늘어난 건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것 외에도 지금 잉여금이 발생했던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가지 부분인데, 우리 구청의 집행 라인이 사업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그렇게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 구청장 공약사업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디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번 추경 때마다 몇 십억원씩을 예비비에 둔다고 하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
김성년위원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두 번째, 제가 여기 심의위원인데요. 매년 5년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굉장히 다양하게 세입 전망부터 해서 세출 전망 이렇게 잡고 계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잡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5년짜리 계획인데 매년 그해, 같은 해에 세입 전망, 세출 전망 다 달라요.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건 전망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 다년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세우면서 앞으로 우리 세입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사업에 더 치중해서 사업에 세출을 더 늘려나가고 이건 좀 보완하고 이렇게 계획을 매년 세우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새로 들어온 세입에 대해서 전망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실 예비비라고 쓰여 있지만 유보금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사실. 사기업으로 따지면 유보금 아니에요, 솔직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유보금으로...
김성년위원    그런 예산의 세입·세출에 있어서 전망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구청에 어떤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가장 근처에서 보고 있는 저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국·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는 우리에게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하면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유보금이나 다름없는 예비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구민들이 봤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같이 지적해 주셔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세입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전망을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축소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 21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더 올리시는데 지금 사용처 보면 이만큼 필요 없죠, 지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재난재해목적 부분에.
김성년위원    이번에 21억원 안 올려도 되죠?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을 예비하는 데 문제가 없죠? 21억원 없어도.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부분은 지금 21억원을 쓸 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를...
김성년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재해재난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21억원이 지금 없어서는 안 될 돈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있습니까?
김삼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민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지금 4시 55분이다, 그렇죠?
   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차대하기 때문에 계속 좀 서서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서 167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1억원 중 21억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서 233쪽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20억 7,840만원 중 1억 8,000만원 전액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271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자체사업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5,000만원 중 2,600만원 상임위 안대로 삭감했습니다.
   기타 부분은 다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천을산 행사 등 1회성 축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국장님 여섯 분, 우리 구청 간부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강민구   김삼조
   황기호   최진태   김성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23.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소수의견)
            9. 12.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