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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9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여덟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김숙자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에 임시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님.
김태원위원    이영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김태원위원께서 이영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영선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위원장, 김숙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영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김태원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박소현위원께서 김태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태원위원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선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나누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은 201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은 201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장이 답변을 하고, 2016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관광과 소관 업무는 일자리관광사업단, 문화체육과, 보건행정과 결산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조규화 구의원님, 서영수님, 김학동 세무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880억 4,981만7,310원에 대한 수납액은 5,026억 9,921만7,637원이고, 지출액은 4,349억 315만4,581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77억 9,606만3,056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2억 3,555만9,580원, 사고이월 17억 961만823원, 계속비이월 103억 6,160만9,290원, 보조금 집행잔액 75억 6,554만4,39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 2,373만8,967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759억 7,860만3,490원에 대한 수납액은 4,901억 1,771만8,215원이고, 지출액은 4,302억 6,464만1,0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8억 5,307만7,155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1억 9,943만5,580원, 사고이월 8억 7,496만1,073원, 계속비이월 103억 6,160만9,290원, 보조금 집행잔액 74억 679만7,166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억 1,027만4,046원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2종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7,121만3,8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억 8,149만9,422원이고, 지출액은 46억 3,851만3,521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9억 4,298만5,901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억 3,612만4,000원, 사고이월 8억 3,464만9,75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874만7,2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1,346만4,921원입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집행은 욱수천 정비 공원 등 설치 공사 물가변동분 미지급금 소송 관련 판결 승부에 따른 지급금 지출 3,141만9,370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결산안 재무상태 및 재정운영 성과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재정상태표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자산총계 1조 447억 1,632만8,322원, 부채총계 266억 3,802만8,474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1조 180억 7,829만9,848원입니다.
   422쪽 재정운영표입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623억 2,099만1,076원, 관리운영비 777억 5,657만1,004원, 비배분비용 109억 9,922만6,215원, 비배분수익 27억 6,468만9,622원으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83억 1,209만8,673원이며, 일반수익 1,785억 3,316만2,071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302억 2,106만3,398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25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77억 8,205만3,347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2억 6,214만2,441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 7,111만2,833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3억 7,308만2,995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 외 관계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 외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소관별 및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님들, 답변을 해 주시면 조금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행정지원과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이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9쪽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자금 없는 이월액 3억 6,500만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국비였는데 국비배정이 늦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의료특별회계하고... 2건인데...
석철위원    괜찮습니다.
   올해 들어오긴 다 들어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사후에 다 들어왔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일반적으로 결산을 할 때 자금이 없으면서 이월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하라는 방향인데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좀 염려가 되어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것은 충분히 내시가 됐고, 내려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10쪽에 보시면, 담당 부서가 이석을 하셔서 지금은 좀 그런데, 10쪽 하단에 보시면 만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명시이월돼서 넘어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사고이월?   
석철위원    아, 사고이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예.
석철위원    무슨 사고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매입 단계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진행도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사고 아닌 사고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은 이 돈을 지급할 때도 10억원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우리 도시보건위에서 보고 한 번 없이 지불했고, 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헐어버려야 할 건물 값까지 정상적으로 다 쳐서 지불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소관 부서가 오시면 합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쪽에 수범사례인데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배경이 평소 물이 흐르지 않아 심한 악취와 생태계 훼손으로 제기능을 잃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자고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사업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사업 전, 사업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전 사진도 사업 전 사진이 아닌 것 같고요. 사업 후 사진은 맞는 것 같은데 사업 전, 후를 쓴다면 사업 전, 후가 같은 장소, 같은 모습을 해야 뭔가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업 전 사진도 보면 우리 지상철 건설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2009년에 우리 지상철사업 시작 안 했거든요. 아니, 수범사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올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심한 악취, 두산오거리 쪽에 가시면 그 밑으로 산책로 만드셨지만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한 악취를 해결했다고 수범사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산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가서 보셨다면 절대로 수범사례로 잡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미흡한 점이, 공사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악취문제. 사후에 그것을 보완하고 했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나아진 것 같고 당초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둔 그런 하천이었는데 새롭게 정비했다는 차원에서 수범사례로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작년 한 해 언론에서도 워낙 많이 말씀하셨고, 두산오거리 방향에는 잡초가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서 잡초치기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모범사례로만 안 올라왔으면 이 말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범사례로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수범사례를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제 제대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66쪽입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 부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하시기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정운영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내는 이유가 큰 그림에서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사업별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고 그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인데, 먼저 466쪽을 보면 인건비 마지막 부분에 퇴직급여를 보면 매년 비슷한 이야기인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에는 퇴직급여가 600여 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퇴직급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제로(0)가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혹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환경미화원특별회계인데 그 당시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도 1월인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결산에서는 없어졌고 2014년도에는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기타특별회계에 환경미화원 관련이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퇴직 적립금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는 퇴직 적립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예산에 그냥 그 해에 몇 명이 퇴직할 예정이다 이래서 1억 2,000만원쯤 해서 7명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퇴직 적립금을 적립해야지, 우리가 흑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흑자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을 맞추는 게 정상입니다마는 퇴직금으로 줘야 될 것이 적립되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런데 결산할 때, 항상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퇴직금이 올해 1억 2,000만원 곱하기 7명 정도 미화원이 퇴직할 예정이라서 10억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대부분 보면 예산서 반영해서 적립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간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일단은 제가 짚는 문제는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당해연도에 퇴직할 사람이 몇 명이라는 본예산에 총액을 바로 붙여버리거든요. 그분한테 지급할 돈을 우리가 부채로 갖고 있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올해에 순잉여금이지만... 실제로 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버리면 25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실질적으로는 75억원 정도밖에... 순수잉여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성질별재정운영표에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실질적 부채인데 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예산 부서와 나중에 협의를 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가시면 아홉 번째 정도 보시면 이자비용이 전년도에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율이 계속 낮아지는 중에도 이자비용이 2,800만원으로 10배가 급증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고산도서관 13억원입니까? 13억원 지방채를 차입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비용을 아마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1년 거치상환이지만 처음부터 이자는 나가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예.   
석철위원    행사비가 4억 7,000만원에서 7억 4,000만원. 꽤 행사를 많이 늘렸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예.
석철위원    자꾸 행사가 이렇게, 내역이 일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사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과연 행사를 늘리는 만큼 내실이 있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우리 구청에서 지향하는 게 교육문화도시이니까 교육, 특히 문화 쪽에 행사가 최근에 와서 좀 많아져서 수성못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여기의 비용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잠시 뒤에 제가 수성못 축제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있는 112쪽의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돈을 그냥 퍼주려고 작정하고 서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가 행사의 예산도 우리 주민의 예산인데, 주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내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퍼주느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랜 시간을 검사한 게 아니라 어제 3시 반에 자료를 받아서 5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이만큼의 문제점이 나왔어요. 이것을 되돌려 얘기하면 결산위원님들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본자료 보시면서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결산위원님들의 역할 같은데 단순히 우리 전산으로 처리된 총계를 내고 합계를 내는 것이라면 결산 을 할 필요가 없죠. 전산으로 탁 튀어나온 대로 출력해 버리면 되는데. 원본자료를 접하시는 분들이 원본자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뒤에 이것은 해당 부서 할 때, 이따 총괄 할 때 다른 부서도 좀 들으실 내용이라서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행사비도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2개 건너뛰면 위탁대행사업비도 322억원에서 418억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418억원.
석철위원    돈이 워낙 커서 잘 읽혀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많이 늘거든요. 이건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워낙 액수가 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문화재단에 아마...
석철위원    아니요, 문화재단 가기에는 돈이 100억 단위인데요.
      (웃음소리)
   아니요,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워낙 액수가, 단위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전입금수익이 나오는데 전년도에 1억원 정도였는데 올해 50억원.
   하단 여섯 번째 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예. 전입금 수익이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해서 대구도시공사 전입금이 50억원 되겠습니다. 그 전입금...
석철위원    그걸 제외하면 매년 비슷한 내용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476쪽에 하단부 열째 줄인데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이 역시 66억원에서 81억원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2015년도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고산도서관 새로 신설도 됐었고, 주원인이 아마 고산도서관 신설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품구입이라든지...
석철위원    물품구입에 15억원이 들어갔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 정도... 15억원 들어갔습니다.
석철위원    작년에 운영 안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하반기에 2015년 개관은 하반기에 했었는데 그전에 물품하고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석철위원    우리가 하여튼 도서관 운영하는 데 보통 1년에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잠시 운영하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초기투입자금이 많았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또 거꾸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477쪽 위에서 다섯 번째에 보시면 수질환경보전 이런 경우에는 돈을 쓰지도 않아요. 5,800만원이었던 것이 5,600만원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경제환경과로 되어 있어서 다음에 오시면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우리가 공기의 질이라든지 물의 질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결산서 총액을 봤을 때 사업단위별이 아니라 총괄을 봤을 때 너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업을 구상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478쪽에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여섯 번째에 보시면 대기환경보전은 6,300만원에서 8,400만원, 그런데 연일 미세먼지 이야기 나오고 본 위원도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진행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돈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올해에 어떤 부분이 좀 약했는지,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작년에 잘못 썼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대기라든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님, 질의 남았습니까?
석철위원    예.
홍경임위원    더 남았으면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선    행정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님, 사업의 단순금액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추후에 질의를 아니면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지금 질의를 해야 총괄 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선    예.
석철위원    다음 479쪽에 아래에서 여덟 번째 노인·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잘못은 아니고요, 회계 분류상에서 노인과 청소년이, 제가 복지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2개가 분류상, 통계를 낼 때는 노인과 청소년으로 합쳐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보시면 우리 구청만 해도 노인 쪽에 들어간 것은 810억원인데, 청소년 들어간 것은 18억원. 이러면 남들 보기에 노인과 청소년 사업에 829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청소년은 한 400억원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분류상에서. 분류표도 봤습니다마는 83번 항목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에 얘기하셔서 통계 내실 때 노인과 청소년이 분리되어야만 우리가 청소년과 노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마 잡힐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고용촉진은 매년 우리가 정부사업부터 해서 촉진을 하는 쪽인데, 전년도 같으면 42억원에서 36억원으로 고용촉진에 대한 사업이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잘한 내용으로는 480쪽 아래에서 여덟 번째에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은 14억원에서 22억원 이러면 녹화사업이나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481쪽 제일 위에도 지역경제진흥은 1억원에서 2억 3,000만원이니까 2배 정도 관심을 가지는데 정확한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단에 보시면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의 조성이 있는데, 여기 전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20쪽 하단에서 넷째 줄 보시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조성, 역시 모든 게 도시기반...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성들이 우리 구는 사업이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년도에 2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5,000만원 이렇게 간다고 하면.
   뭔가 도시환경에 대한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확 줄고 있다는 것이 결산서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서너 개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하단에서 아홉 번째 줄입니다.
   경비 중에서 지급수수료가 전년도에는 2,400만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4,400만원이면 많이 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제일 겁내는 게 ‘기타’라는 말이 붙는 것인데, 483쪽에 정중앙에 보시면 기타운영비가 전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9,000만원으로 2배 늘었습니다. ‘기타’가 이 정도로 늘면 다른 세목을 본다면 이것도 분리될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느껴집니다.
   역시 같은 의미로써 484쪽 중단에 보시면 4항 비배분수익 바로 위에 보시면 ‘기타비용’ 역시 전년도에 없었는데 7억원이 생겼어요. ‘기타’라는 말을 붙이면서 ‘기타’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오후에 총괄 할 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제가 과 소관을 잠시 착각하는 바람에...
   우리가 결손처리하는 데 배분금액 뭐라고 있던데 그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세입 징수할 때 말이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연말 되면 결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음’ 이래서 결손처리도 되고, 사유 중에서 배분금액 부족인가(?) 사유가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배분금액 사유를 별도로 저희들이 항목에...
서상국위원    아, 있었어...
   아! 예, 찾았어요.
   결산서 첨부서류 25쪽에 보면 배분금액부족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현재 자산가치가, 만약에 집을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집 가치보다 체납세가 더 많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한다는 그 얘깁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상국위원    이게 세입이 완료됐다는 결론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결손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세입 해야 되는데 재산은 50원이다, 그러면 50원은 배분금액 부족으로 결손처리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50원은 회수했어요? 징수를 했느냐고요.
○세무2과장 김귀숙    50원은 이제 징수 가능하고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징수 가능한 부분이니까, 만약에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 남겨두고 받을 수 없는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결손처분해서 5년간 관리해서 5년 동안 재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시효종결하는 쪽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50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가능한 금액 50원은 분납을 하든지 5년 이내에 징수한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김귀숙    결손처분한 부분은 5년 이내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나머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해연도에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이게 배분금액 부족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원이다, 아! 징수할 금액이 100원인데 이 재산이 60원이다, 자꾸 50원이라고 하니까 남는 것하고 헷갈리시는데... 40원은 결손처리하고 60원을 평가하잖아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서상국위원    이 60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느냐 이 얘깁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보통 보면 국세 부분도 있고, 그러면 공매나 경매 처분하면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서상국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징수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세무2과장 김귀숙    아니, 징수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경우에 다 확인해서 이 사람의 체납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이 사람이 국세 있는 부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압류 잡혀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재산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래, 그 잔존 가치가 예를 들어서 60원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 얘깁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그 평가는 공매나 경매할 때 평가에 나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40원을 결손처분하려고 하면 60원 평가를 우리 구청에서 하느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세 같은 경우에 재판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 결손처분을 할 수 없겠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공매나 경매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공매나 경매가 있을 경우에 부분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배분금액 부족은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졌다는 얘깁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한 요지가 그거예요. 이게 실제로 세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손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사유로 ‘기타’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기타’...
서상국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이것 외에도 결손처리할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네 가지의 사유에 넣기가 힘드니까 ‘기타’로 한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죠.
서상국위원    이게 2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특별히 저희들이 무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무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타에 완전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서상국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총괄 때 다시 한 번 위원들께 설명 부탁합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도서관이 문화체육과에 속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작년에 고산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13억원인가, 130억?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13억원입니다.
서상국위원    13억원 채무가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총 얼마 들었습니까? 보니까 74억 9,300만원이네, 그렇죠?
   검사의견서 24쪽에 보면 수범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석철위원님도 한번 수범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수범사례는 각 과에서 수범이라고 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총괄부서에서, 결산부서에서 수범사례를 선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결산위원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결산위원들이 하면서 좋은 사례를...
서상국위원    어쨌든 간에 담당 과에 자문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결산위원이 물론 좋다고 생각해도 무조건 수범사례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결산 과정에서 저희들, 우리 부서의 의견을 요구하고...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고산도서관이 굉장히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거창하게 또 아주 멋있게 짓는다고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7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운영할 때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상황으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건축가한테 설계까지 공모해서 건립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고산도서관의 주차 면수가 몇 면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17, 18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하루 이용객이 얼마입니까, 요즘?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하루에 1,5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서상국위원    1,500명이 주차면수 15대, 20대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게 도서관이 고산지역에 인구가 10만이 넘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도서관 정책이 4+6α(알파) 해서 대형 공공도서관 네 군데를 하고 나머지 작은 도서관을 여섯 군데 하는 게 저희들 도서관 정책방향이었는데, 범어에는 범어도서관 있고 지산·범물에는 용학도서관이 있고 만촌동에 수성도서관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하는 게 고산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을 일부 제척하고 그 자리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상국위원    원래부터 부지 자체가 너무 좁았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입지 자체가.
   그런데 대중교통도 가깝고 굉장히 지역적으로 위치가 잘 선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고산 주민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아쉬운 건 설계단계에서 주차장이 지하라든지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설계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지하2층까지만 해도 그래도 100여 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또 신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데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한번 일찍 가봤는데도 그때 계속 만차였어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더 좋아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고 도서관 이용객들이 현 상황이 그러니까 이용하면,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어도서관에도 사실은 규모가 고산보다 크지만 그렇게 주차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각 권역별로 도서관도 생기고 복지관도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주차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설계 단계부터 이용객이 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신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녹지대의 지하에다가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하자 이런 의견도 많은데 고산도서관을 건립하고 정식 개관하고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가봤습니다.
서상국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보실 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제 생각으로는 성당도 맞은편에 있고 주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 인근에 동네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든지 그래서 도서관 이용객의 일부를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중교통 이용했습니까? 고산도서관 가실 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제 차로 갔습니다.
서상국위원    차 댈 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차 저쪽 골목길에 댔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항상 만차입니다. 빈자리가 없어요, 2중, 3중으로...
   특히 목요시장 같은 때는 더더욱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제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원망을 듣고 있어요. 지을 때 좀 옳게 짓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이용객도 그렇지만 그 주위에 주민들이 죽을 지경이랍니다. 대문 앞이고 어디고 차가 다 서 있으니까 사람이 잘 지나다닐 수 없어요.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찾았습니다.
김숙자위원    64쪽에 위쪽 조금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사용료 수입 있고, 거기 과오납반환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거 과오납반환액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사유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건 저희들 과오납이 75만원 발생했는데 이건 저희들 구민운동장 사용 신청을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2건입니다. 1건은 30만원이고 1건은 45만원인데, 이게 우천으로 사용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려준 그런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미수납은 구민운동장 안에 민족통일수성구협의회 사무실 1년치 임대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95만3,560원이 발생했는데 여기 지난 2월 3일에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건 그전에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에 181쪽입니다.
   181쪽 상단 가까이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산도서관 건립하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숙자위원    6억 960여 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건 총 공사의 낙찰이었습니다, 총금액의... 공개입찰을 했는데 낙찰률이 89.5%, 89.9% 되고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김숙자위원    아직 덜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니, 그게 총 공사금액의 89.9%만... 그러면 공사비로 책정되고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숙자위원    일단 공사비 주고 그다음에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잔액입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3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운영이 되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200...
홍경임위원    203페이지 제일 하단.
   지금 운영을 2년 정도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홍경임위원    올해 5월 1일 자로 우리가 직영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도 1명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다가 지금 직영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당초 위탁을 줄 때 불교재단,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서 위탁을 맡겼습니다.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 올해 만료되는데 상담복지센터장이 법인하고 조금 갈등 문제가 있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다 따라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공백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직영으로 갖고 오는 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2년 해 보시니까 탄력이 붙어서 관리를 잘 하려고 하시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활성화, 우리가 문화도시고 그리고 구고 체육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선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책이 두꺼워서 찾는다고 애 먹겠습니다.
   예, 서상국위원입니다.
   139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12억 8,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를 두 가지만 정도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동급식비가 있는데 그 아동급식비가 매년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배정이 돼서, 국비 나오는 걸로 해서 구·군 배정이 좀 많아서 한 6, 7억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사업별로 조금씩 발생한 내용입니다.
서상국위원    주로 복지예산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게 매칭이 많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90%가 매칭사업입니다.
서상국위원    매칭사업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한다는 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보조사업은 보조내시가 매년 예산편성할 때 되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서상국위원    주로 몇 대 몇 정도 매칭됩니까? 구비와 국비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7:3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국비가 7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국·시비 7...
서상국위원    국·시비,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3이고, 30%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복지를, 지금 화두가 복지인데 가급적 다 긁어모아서 쓰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건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예산을...
서상국위원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예를 들어서 7:3으로 매칭사업인데 그게 내시가 될 때 그 인구수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내시될 거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딱 쓰면 그 기준에 맞도록 70%를 주는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제가 보기에는 국비에서 매칭으로 내려올 때 사업의 감소요인이나 증가요인이나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내려오는 선을 유지하면서 국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매년 이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그걸 시정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의 선례가 그렇고 내시가 그렇게 됐다 이래서 해마다 이렇게 12억, 13억씩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또 이것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서상국위원    70%는 또 올려줄 거 아니에요, 반납할 거 아니에요?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잔액은, 예산이라고 하는 건 특히 공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세출과 세출이 제로(0)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맞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야 그게 사업계획을 옳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고 또 특히 구비 같으면 갖고 있다가 다음에 잉여금으로 해서 쓴다고 하지만 국비는 반납해 버리면 또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세입세출이 제로(0)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아까 과장님 얘기처럼 상황 변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잔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12억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올해 예산이 5,000억원 조금 넘는데 12억원은 대단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개 과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복지국 전체에서는 또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과별로 합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    내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영선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39쪽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숙자위원    찾으셨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숙자위원    거기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2억 2,900여 만원이다, 그렇죠?
   이건 민간위탁의 명시이월인데 이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무엇을 시켰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장애인, 아동, 여성 이렇게 해서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자금이 다 교부가 안 돼서 2억 2,900만원 정도 자금 미교부로 명시이월해서 올해 1월에 자금이 내려와서 2월에 제공기관으로 교부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자금이 지연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자금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국비보조금이 이월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숙자위원    올해 다 결산 완료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완료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1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5년도 예산할 때는 예산 금액을 1,728만원 정도 예산을 했다가 2차 추경 때 700만원 정도 감하고 이번 지출에는 432만원을 했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목표 달성의 25%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이 사업은 전국 가구당 평균소득 100% 이하 대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대상자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부모심리상담지원이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 그리고 언어치료 이런 아동발달을 위해서 부모 심리교육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제일 하단에 보면 자립성장프로그램이라고 이게 목이나 항목은 다른데 여기에는 보면 1,300만원 다 쓰고 집행잔액이 49만원밖에 없어요.
   163페이지 제일 아래.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만촌동에 재활지체장애인이라든지 심리상담현실적응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위의 자원이 부족하면 이 부분들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밑에 있는 부분은 예산을 다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자원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이 부분 목표달성을 20%, 30%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내가 이거 필요해서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자진해서 요청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이런 자원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앞으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주 방대한 그런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61쪽에.
○복지과장 이기덕    세입예산.
김숙자위원    찾았어요? 61쪽.
○복지과장 이기덕    예.
김숙자위원    중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과오납반환액이 있습니다.
   5,000여 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오납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3,182만2,870원 하는 거.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0만원 반환금은 민원실의 ‘꿈앤카페 숲’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이 예산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편성했다가 예산계와 협의를 해 보니까 국비보조금 성격의 용도가 맞다 해서 편성을 다시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다시 돌려줘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5,000만원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김숙자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3,182만원...
   어디에서 미수납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이 건은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부과했지만 아직까지 수납하지 않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장애인 쪽에?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장애인 주차구역에.
김숙자위원    부과를 했는데 아직 여기 안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어쨌든 아주 큰 예산을, 우리 구 1/3의 예산을 다루시는데, 이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하시는 김에 열심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위원    하나 합시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석철위원    예.
   과장님, 이거 총괄적인 거라서 질의하는데요, 477쪽.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시면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전년도에 한 5,800만원을 썼고, 2015년에는 5,6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페이지 478쪽에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대기환경보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6,300만원을 쓰고 8,400만원을 당해연도에 사용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대기환경이나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대기환경에 있어서는 주로 첫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사업비는 현재 없습니다. 주로 측정기기,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노후석면 관계 보상금이라든지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런 데 지급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먹는 물 관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예산을 했을 때 대기환경이나 수질환경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많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그런 부가 좀 강화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사업 속에서 말하는 대기오염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쪽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대기의 질이 좋고 수질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221쪽을 보시면 양봉·축산농가 경쟁력지원 해서 민간이전이 3,000여 만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양봉·축산 이렇게 하니까 양봉인지 축산인지 구별이 안 돼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건 양봉농가를 위해서 양봉협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민간이전입니다.
서상국위원    협회에다 준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협회가 대구시 전체가 있고 수성구가 있고 이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우리 수성구 양봉협회.
서상국위원    우리 수성구 양봉협회에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는데, 우리 수성구에 양봉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조금 있습니다. 41가구 정도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사업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인 취미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완전히 이게 꿀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아, 40여 가구나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이건 이제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서상국위원    몇 대 몇으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5:5로 시와 저희...
서상국위원    1,500만원 시에서 받고 1,500만원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매칭사업인데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 수성구는 도시라고 보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지산·범물하고 고산 쪽에는 농업에, 근교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양봉업자가 40명이나 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 지원하는 매칭사업이라고 근거도 없이 무조건 지원한다는 건 조금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 단위 같으면 우리 지역에 자두가 유명하다 그러면 충분히 매칭사업을 안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이 민간보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단순히 시에서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주로 이건 교육 부분에, 양봉을 하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 수성구지부 협회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되는 사업비인데요, 이건 이제 사업 신청자들이 시에 신청하고 그러면 시에서 그에 따른 예산이 저희 구청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부로 교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조례나 근거법령이나 이런 걸 오후에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5쪽 중단에 보시면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이건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은 별도로 있고 이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은 별도로 있거든요. 이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은요, 석면피해구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서상국위원    예, 수성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2명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2명인데 9,500만원이 나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2명에 대해서 3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할 때 신청하면 최고 336만원까지. ○서상국위원   한 가구당?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330만원 정도 나가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이 석면피해구제급여는 2명에, 1년에 9,500만원이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예산현액은 그렇게 잡아놓고 지출액은 1,900만원이네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1,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제법에 의해서 인원 통보가 온다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책정했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중간에 판정받은 분들이 없어서 올해 현재 1명 신청이 들어와서 심판위원회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준다면 아까 제가 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앙정부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어느 지자체는 얼마얼마 이렇게 배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9,580만원 받아서 1,9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아까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출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게 중앙정부에서 돈이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전혀 매칭은 없고 무조건 다 전액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래서 중간에...
서상국위원    쓸 수가 없네, 그러면. 법에 딱 정해져 있는 2명밖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도 문제다, 그렇죠?
   예산 시달하면서 내시하면서 법에 딱 정해져 있는 인원도 파악 못 해서 1,900만원 쓰는데 9,500만원 내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1월에서 12월 중간에 신청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상국위원    그때는 추경도 있고 중앙정부도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렇지요.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여기 특별회계를 보니까 옥외광고물 기금조성보다 지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2015년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기금조성은 1억 7,300만원이고, 수납도 1억 7,300만원이고 그다음에 지출액은 1억 7,300만원으로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
   437쪽입니다.
서상국위원    437쪽.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페이지가 많아서...
○위원장 이영선    첨부서류 43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올해에 지출이 많더라고요,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예.
서상국위원    내가 이 페이지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올해 옥외광고물 기금에서 나가는 그게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우리 지역 내에 49개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간판을 친환경 LED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작년 6월에서 10월까지 1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요즘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역주택조합 불법광고물을 많이 뜯고 있습니다. 많이 달아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뜯기 위해서 차량을 1대 구입하는 데 1,8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7,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014년과 다른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서상국위원    복지시설에 꼭 LED간판을 도시미관상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서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일단 LED간판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LED간판은 어떻게 빛공해 측면에서 본다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때는 빛공해로 볼 수 있지만, 요즘은 기법이 바뀌어서 글자 안에 LED를 집어넣으면 은은하게 나타나는 그렇게 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전체를 살펴본 건 아니지만 지산복지관 이런 데 하면 기존에 철거하기 전 뜯어내면서 나타난 자국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그걸 얹어 놓으니까 낮 시간대에는 더 더러워요.
   뭔가 작업을 하면 기존의 것을 완전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작업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붙이는 거.
   두 번째 디자인도 보면 그렇게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다음에 방금 취약계층 그랬는데 왜 복지시설만 해당되느냐, 우리 구청에 각종 위탁시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까지 하는데, 그때 이 사업이 시작될 때 복지시설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당자 분께서.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저한테 국비라고 했는데 국비도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국비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70%고, 시비 15%, 기금으로 15% 이렇게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관할하고 위탁시설들이 같은 모양에 같은 걸로 가야 되는데, 어디는 과거 상태고 어디는 현재 상태고 LED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관되게 하고, 하기 전에 조금 더 디자인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진행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230쪽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인데 들안길에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조성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안길 프롬나드사업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구간은 수성못 들안길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동지구대까지 그 구간에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결산서에 나와 있는 6,000만원은 이 프롬나드를 금년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올해는 물론 기본실시설계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선행요건으로 그러면 교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준비한 게 6,000만원입니다.
김숙자위원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들안길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들안길이 날이 갈수록 침체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나무 공해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침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프롬나드뿐만 아니고 좌우측에 있는 두산동과 상동에 대한 명품조성사업. 가로등을 LED로 바꾼다든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6,000만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전체 사업비는 60억원이 들어가는데, 교통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6,000만원 정도 여기 결산서에 잡혀 있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용역비를 6,000만원 우선 하고 2019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프롬나드를 만들어서 주변이 얼마만큼 활성화될지 그런 것을 용역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산책길을 스페인어로 프롬나드라고 하는데 프롬나드가 도로 중앙에 조성되면 아마 전국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되면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하는 관광명소화가 되고 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게 더 활성화되면 집객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성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도 해 보지 않은 거네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프롬나드 조성의 큰 계획은 기본실시설계는 올해 착수를 했고. 여기 결산서에 나오는 6,000만원은 교통개선용역비, 작년의 것은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곳을 잘 살려서 관광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좀 염려가 됩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데 아마 그런 염려까지 좀 반영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중앙이 문제가 아니고 양가에 있는 양버즘나무도 제거를, 수목변경을 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한전 지중화 선로 있지 않습니까? 한전 지중화를 하고 양버즘나무는 어떻게든지 옮기거나 안 그러면 벌목을 하거나, 기본시설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수목을 개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기본구상안으로는 인도 부분에 있는 양버즘나무가 없어진다면 프롬나드 쪽에 가로수가 다 들어가게 되니까 양버즘나무는 실효성이 낮다,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가로수로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된 양버즘나무가 계속 유지된다면 프롬나드 가치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기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94쪽 제일 하단에 만촌동 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게 작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3개월 정도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동절기에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에 주문...
석철위원    과장님, 막대금 언제 치렀죠?
○교통과장 이성훈    작년 6월경입니다.
석철위원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막대금 치르는 게 10억원에서 약간 못 미치죠? 총액이.
○교통과장 이성훈    예, 9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석철위원    결론적으로 약간 의심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10억이라는 것보다 맞춰서 그냥 계획 없이,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무조건 진행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철거비는 세입 쪽에 보시면 500만원 정도 세입 잡힌 게 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철거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8,000만원 정도.
석철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8,0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고작 500만원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세입 들어온 건 고철 처리비, 고철 팔아서 남은 돈을...
석철위원    8,000만원 누가 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8,000만원은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 막대금이라는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집행하면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 사전에 이런 집행이 있다고 말씀도 안 하셨고, 제가 집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을 했을 때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교통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8,000만원까지 들여서 헐어야 될 건물 값을 쳤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8,000만원은 저쪽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그래서 9억 9,500만원이다 했는데 지금 답변하고 좀 다르거든요.
○교통과장 이성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복잡하잖아요.
   8,000만원이...
○교통과장 이성훈    철거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석철위원    9억 9,000만원이에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9억 9,500만원...
○교통과장 이성훈    아니요, 아니요. 9억 9,500만원은 보상액이고 철거비가 예산에서...
   저희 예산액이 총 1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비가 별도로 8,00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답변을 제가 들으면 모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산 땅값보다 지금 땅값이 올랐으니까 손해 본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면피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10억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건물비가 얼마쯤 되죠?
○교통과장 이성훈    2억 2,000만원쯤 됩니다.
석철위원    거기다 철거비 8,000만원 하면 3억원을 건물비로 친 거거든요.
   그러면 헐어야 될 대상자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고. 그건 서로 간의 해석이 다르니까, 내가 개인이면서 그런 일을 한다면 안 산다고 저는 틀림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왜 공사가 6월에 돈을 치렀으면 충분히 그때부터 철거 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올해까지 철거 자체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철거가 올 초에 좀...
석철위원    지금 동절기라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철거 자체가 올해 와서 했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도시국장 고재천    목욕탕 건물이 건물도 낡았지만 인접해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철거하다 보면 인접해 있는 건물이 넘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단을 1개월여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옹벽을 그쪽으로 다시 치고 이렇게 보완 조치를 해 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옹벽 치고 이런 것도 우리 비용이겠네요?
○도시국장 고재천    그렇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매입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건물을 사게 되면 건물은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는데 철거할 것을 너희가 왜 사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팔고 사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안 쓰게 되면 그 건물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당장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 아니니까... 그런 매매하는 과정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해내고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매입한 겁니다, 처음부터.
석철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일이 진행되는 속에서 소관 위원회에서도 내용을 하나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들이 왜 있는지...
   예를 들어 의원들이 10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는데 단순히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이 10억원이니까 10억원이면 우리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의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3,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돈 쓴 거 보고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고재천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이나 보고를 피하기 위해서 10억원 이하로 건물을 사고 그렇게 행정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당시의 예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는 10억원 훨씬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조정하고 10억원 이하로 떨어졌지 의회에 보고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석철위원    관점이 좀 다르신데요.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건 10억원이 넘으면 당연히 의결을 해야 돼요, 보고가 아닙니다. 의결이 필요하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된 것은 그 당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가격이 실제로 그분이 팔고자 하는 금액이 7억 5,000만원 전후였어요. 처음에 내놓은 금액은 10억이었는데 안 팔리니까 9억, 8억, 7억원으로 내려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현장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당사자 분께서 술을 드시면서 이래도 안 팔린다 이런 말들을 주변에 하셨겠죠, 처음에 내놓은 것에서 내려갔으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 어떻게 그게 다시 올라가서 구청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구청에서 돈을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어떤 집행을 하면 우리 각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상사업비 3,000만원을 써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1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보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의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썼다고, 써야 된다고, 내일모레 결제해야 한다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격적으로 결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돈이 결제됐다는 것을 확인 다 하고 뒤늦게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그걸 듣고 난 뒤에 정말 했느냐고 물었을 때 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에서 10억원을 지불하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 저는 또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저는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누구도 들으신 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0억원을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들은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고 동네 소문이 어떤데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이런 말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적합한 위치가 아니라는 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의원이 각 지역별로 뽑힌 이유가 그 동네 주민들하고 밀착돼서 다른 정보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할 때 우리 구청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고하고 10억원 그런 문제는 공교롭게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단지 보고도 안 받았으니까 더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교통과장 이성훈    앞으로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1개월이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샀으면 뒤에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쭉 진행이 됐으면 괜찮게 보이는데 올해까지 건물이 있고 너무 늦어지니까...
   사실 이 사업은 뜯으면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시간도 그렇고 사고이월까지 걸리고, 철거하는 데 동절기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게. 이게 건물을 지으면 동절기 이야기죠. 요즘 동절기 사업하는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산지도 아닌 평지에서, 도로변에서...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간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하여튼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28쪽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숙자위원    28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있죠?
   맨 하단... 아래에.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숙자위원    여기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4년도에는 결손처분을 7억 3,450만3,160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2015년도에 와서는 8억 5,589만5,360원입니다. 이 차액이 얼마냐 하면 1억 2,139만2,200원이라는 게 이 결손이 더 늘어났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런 결손은 조금 줄여야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성훈    결손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됐을 경우에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인 경우 또 압류는 해 놓았지만 선압류가 많아서 이거 경매나 공매 들어가 봐야 우리한테 실익이 전혀 없는 경우 또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손 했는데, 단순히 금액이 1억 2,000만원 늘어났다고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일을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조사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특별회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71.5%인데, 아! 2014년도 결산 했을 때는.
   2015년도 결산할 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74.6%입니다. 무려 3.1%가 증가됐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직원들의 피와 눈물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거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 교통과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발품 팔고 너무 수고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좀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숙자위원    또 이제 이런 분들한테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도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과오납 문제를 보니까 과장님한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1,887만9,000여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5백... 백 단위로 내려갔어요. 지금 차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38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도록 이렇게 과오납에 대해서는 잘 하셨어요.
   공무원들께서 1,8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까지 내려서 1,300만원 하는 차액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 과오납은 이렇게 단단히 챙겨보지 않으시면 빠뜨릴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김숙자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고, 미수납액도 전년도 부담은 올해 4억 6,900만원 정도 미수납이 더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조금 더 수고를 하셔서, 이 결손처분도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다다르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쓰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더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선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선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잘 먹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심의 앞두고는 밥맛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24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서상국위원    주민기초생활보장 해서 주거복지는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는 모양이죠?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2014년 10월 1일 자로 주거급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해서 제정하다 보니까 하부기관으로 내려와서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맡게 되었는데 올 1월 1일부터는 업무의 효율성 관계하고 통합관리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이 이상해서,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게 행자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통합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건데 그럼 2014년 10월 1일부터 작년 연말까지는 건축과에서 지원을 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생활지원과에서 받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 당시에 2015년 것은 그때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 당시에 한 자료는 저희한테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 자료를 건축과에서 생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복지과에서...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런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기초자료는 생활지원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안 맞다, 맞춤형복지의 일환으로 이런 게 생겼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부터 한다니까 그것은 아주 잘된 것 같고요.
   바로 밑에 보면 집수리사업에 3,000만원민간에 위탁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당초에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집수리사업을 하다가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맞춤형 개편 주거급여법에 따라서 이것을 민간위탁하도록 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서상국위원    LH공사는 말 그대로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전 지자체 전부 LH공사에 민간위탁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니, 집수리사업만.
서상국위원    사업만, 아니 각 지자체 전부 집수리사업은 LH에서 담당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300만원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이월된 금액입니다.
서상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
서상국위원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오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행자위다 보니까 행정국 소관은 거의 질의를 안 했습니다. 행자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시국 상임위원회에서 짚을 부분은 다 짚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거론해야 될 것 같아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인가 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아마 받은 것만 명시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 7건에 금액이 좀 되던데. 물론 전부 건설과 것은 아닙니다. 타 과 것도 일부 있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주로 어떤 게 사고이월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거의 다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2건입니다. 2건에 5,8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지출원인행위하고 난 뒤에 사업을 못 끝냈을 때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서상국위원    제가 사고이월에 대한 뜻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냐고, 예를 들어서 2건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중간에 변경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하느냐, 말 그대로 사고 아닙니까? 이월도 있는데 사고이월은 조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냐,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건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에 시설비 5,700만원, 도로건설에 고산2동 연호동 453번지 도로건설 시설부대비 62만원 이렇게 사업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그 예산편성 금액만큼 완료를 한다는 계획하에 당해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그때 사업을 기간 안에 다 마무리하면 좋은데 도로건설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지만 공사기간이 좀 걸립니다.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하면 보통 1, 2년 걸리고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예산을 연초에 잡을 때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1,000만원을 당해연도에 다 완료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를 500m 개설하겠다, 1억원이 든다 그러면 이 1억원이 보상이든 도로준공이든 간에 당해연도에 끝낸다고 사업을 계획했으니까 그 돈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서상국위원    2개년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2015년도 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6년도 12월 같으면 1년 1단계, 2단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 안 그래도 전체금액을 편성할 때는 계속비로써 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이런 사항은 원래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든지 일 추진에 적극성이 없었다든지, 물론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집행부에서 그런 게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보안등하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하면 되는데 2016년 2월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좀 되었는데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결산서 367쪽에 보시면 하천관리시설물관리에 배상금등 해서 또 예비비를 지출하셨네, 그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서상국위원    이 내용이 욱수천정비 공원등 설치공사 ES대금 판결지급금 지출, 판결이라고 하면 재판의 결과로 이 돈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조건이 공사착공하고 90일 이상 지나고 물가가 3% 이상 오를 때는 오른 만큼 계산해서 물가인상분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급을 안 해서 소를 제기 당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법원판결에 의해서 지급한 겁니다.
서상국위원    이런 게 자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자주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디예요?
○건설과장 김점용    업체는 대구 업체입니다. 대구 동구 신천동에 주식회사 ‘송*’이라고...
서상국위원    송?   
○건설과장 김점용    ‘송*’, 대표는 다른 분이 계시고 동구 신천동입니다.
서상국위원    욱수천은 공사완료가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것은 공사기간 중에,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것은 4월 30일에 끝났습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판결에 의해서 이걸 줄 수도 있는데 같은 책자 247쪽에 보면 배상금등이라고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왜 예비비에서 나갔느냐?
○건설과장 김점용    예비비에 따로 배상금으로 예산 수립한 겁니다.
서상국위원    247쪽에 보면 본예산에 배상금등 여기에는 재판이든 피치 못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배상을 해 줘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잖아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서상국위원    돈은 많이 안 남았네. 1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꼭 판결금 지급, 그 재판이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재판이 얼마 만에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재판은 우리가...
서상국위원    소 제기는 언제 되었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소 제기는 2014년 7월 21일에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 것을 예상하고 배상금에다 2015년도 예산에다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비비로 이것을 지출할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재판이 민사소송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서상국위원    민사소송에 걸리면 이기면 안 줘도 되는데 패소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 배상금등 305-01 여기에 재판이 걸렸을 때는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진다, 이긴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저희들은 소를 진행할 때 저희들이 이긴다고 보고 계속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서상국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잘못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점용    앞으로는 그런 것도 예상해서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지출하도록 예비비를 1% 이내에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측되면 예측을 해서...
서상국위원    당연히 2014년도 10월 1일에 소 제기가 되었으면 2015년도 본예산 배상금등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점용    유념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의결을 받고 심의를 받는 부분 때문에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되는 것은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에 피치 못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대답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첨부서류 337쪽에 보시면 주요 추진사업 현황이 있는데 대구선 북편도로건설 이것은 15년쯤 되었죠, 시작하고부터?   
○건설과장 김점용    예, 처음부터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서상국위원    주민들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그만두고, 물론 본 위원이 얘기는 합니다. 국·시비를 받으려고 하면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사업연도에 따라서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마는, 사실 몇 ㎞ 정도 돼요? 1.3㎞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1.3㎞.
서상국위원    1.3㎞ 하면서 15년 걸리면 이것을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전액 시비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글쎄...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우리가...
서상국위원    시에 예산편성되는 기준에 따라서 한다 이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때그때 확보하고 우리가 건의하고 해서 지금 완료 다 되어 갑니다.
서상국위원    시에서는 크게 안 답답할 것 아니에요. 수성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매호천 공사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말다가,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몇 개월만 하면 퍼뜩할 것 같은데,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15년 이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시에서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잘못 잡았고 그것을 방치한 구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포장하고 있는데...
서상국위원    여기 보니까 12월 31일까지 인데 올해 내로는 완공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됩니다, 되고...
서상국위원    이것도 사고이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서상국위원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답변을 하셨으니까 연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완공되면 추가로 뒤에 반야월 쪽에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 8억원을 더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통행하고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502쪽입니다. 사회기반시설 명세서.
   일단 정확하게 도로라고 잡혀있어서 그런데요, 중간에 보면 기타특별회계에서 도로가 기초잔액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억 1,000만원 정도 기반시설로 들어왔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
석철의원    페이지는 502쪽인데요, 어차피 총괄질의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502쪽에 기타특별회계에 도로 같은 경우는 기초잔액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처음 생겨서 1억 1,000만원이...
○건설과장 김점용    1억 1,200만원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오후에는 저만 자꾸 묻네.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토지의 지적은 전부 과거의 지번을 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게 도로명주소 이런 것하고 앞으로 연계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나대지 상태에서는 등기할 적에 계속 지번으로 쓰고 건물이 있는데 대해서만큼은 도로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지적에는 전부 신주소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것을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로 할 때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신축하게 되면 그 도로명...
서상국위원    그러면 그것 다 완료가 되려고 하면 몇 백 년 걸리겠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기존 건축되어 있는 것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대지에 집을 신축하게 되면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합니다. 함과 동시에, 준공과 동시에 건물...
서상국위원    아니, 건축물관리대장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 질의는 등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전체에서 등기부 자체를 신주소로 고치는 작업을 할 계획이 있느냐, 혹시 아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것은 현재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등기부등본 떼면 토지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는 그대로 되어 있죠, 나대지니까 되어 있는데 건물 있는 것은 법원에서 전부 다...
서상국위원    나대지는 신축할 때 전부 변경한다 이 얘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변경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서상국위원    그러면 본인이 옛날 지번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뇨, 건물이 있는 것만큼은 본인이 신청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지금 혼재되어 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혼재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나대지하고 건축물 있는 땅하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토지정보과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국가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개 구청 과장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 그래도 석철위원도 계시는데 저는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정착되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우편물은 거의 다 도로명으로 가고 도로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하는 택배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서상국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택배가 왔는데 옛날 지번을 불러 달래요. 그래도 우체국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체국택배가, 어디냐고 하니까 우체국택배래. 제가 욱수천로 7번지입니다. 7번지 몇 동 몇 호라고 하니까 옛날 지번을 좀 불러 달래요.
   아까 말씀을 빌리면 일개 토지정보과장이 국가시책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못 하겠다 하시는데 그래도 일반 의원이나 타 공무원보다는 토지정보과장이 전산화 작업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했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건강증진과장 김춘연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은 기획조정실소관으로 바뀌었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석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석철위원    364쪽입니다. 찾으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석철위원    제일 위에 예산이체 때문에 여쭤봅니다.
   규제개혁업무 수행을 위해서 520만원 잡았는데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520만원이 기획조정실로 넘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규제개혁업무수행 안 한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전액이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쓴 잔액이 다 넘어갔는데 유일하게 이것 하나는 통째로 넘어갔어요. 규제개혁추진단이 사무관리를 안 했어요. 6개월 동안.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
○위원장 이영선    규제개혁추진단 신설된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잠시 뒤에 답을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인지 관광인지 모르겠는데, 부서 확인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 일자리관광사업단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예산 전용은 신중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신중하게 하셨으리라 믿고 있는데 일단 전용한 내용을 보면 일자리사업단에 재료비가 7,000만원인데 그중에 2,630만원을 인건비로 바꾸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둔다는 것은 뭔가 재료를 써서 일을 하는 건데 과업량으로 본다면 7,000만원에서 2,630만원어치 정도는 과업자체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아마 전년도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재료비하고 근로자보수를 잡아놓았는데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는 조금 덜 들어가고 대신에 인건비는, 사업기간은 거의 완료되었는데 이것을 그냥 남기기보다는 활용하는 차원에서 사업기간을 한 달 정도 연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쓰자 이렇게 되어서 예산 전용을 좀 했습니다.
석철위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현재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합니다. 마을가꾸기와 옹벽 그리기, 폐현수막 재활용 이것 세 가지 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국비, 시비 전액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하는데 마을가꾸기가 되었든 화단가꾸기가 되었든 이런 내용일 것이고 벽화사업도 총 길이라든지 면적이란 게 있고 또 폐현수막 재활용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량이란... 예를 들어서 의원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10m 그림 그릴 수 있는 것을 5m밖에 안 그렸다 이런 느낌도 든다는 거죠, 벽화를 그리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사업내용이 우리가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특별히 국비를 신청해서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잘되기보다는 조금 차질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석철위원    항상 보면 재료 양이라는 게 일 양하고 맞추어서 가는 건데 인건비가 더 든다는 말은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로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 이것을 계기로 다음 사업하실 때는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경제환경과장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서상국위원    본 질의시간에 축산법 제3조 양봉도 가축에 들어갑니까, 분류할 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양봉도 가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에서 양봉축산농가도 함께 계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가축이다? 일단 축산법 제3조는 가축에 관한 거다, 그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제가 가축에 대한 것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축산농가는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양봉은 좀... 그것도 화분을 지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까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경제환경과에서도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에 양봉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해서 나중에 전화주시면...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    계속...
○위원장 이영선    예.
서상국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서상국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홍경임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있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8,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신다고 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직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금년도 5월 1일, 이것은 2015년도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이때는 전부 민간위탁으로 시행이 되었고 8,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올해 몇 월부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5월 1일부터.
서상국위원    2016년 5월 1일부터는 직영을 하시는데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추경에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추경에 되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우리 과목, 직영구조에 맞도록 편성을 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사업비는...
서상국위원    올해 추경에 금액이 얼마 인지 모릅니까?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직영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올해 추경.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예산이 국비 합해서 총 1억 6,000만원 넣었는데 쓰고 남은 돈 구비 없이 그대로 올렸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것을 운영비로 올렸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8,000만원 이것은 작년 1년간 위탁비용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이 청소년상담복지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 2개인데 각각 8,000만원씩 해서, 국·시비 지원인데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것은 상담복지센터만 직영한다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학교 밖’은 8,000만원 그대로 민간위탁을 하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2개 다 같이.
서상국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이 1년간 소요금액이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소요금액인데 4월 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그 금액을 추경에 평생교육과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대로.
서상국위원    평생교육과에 올렸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대로.
서상국위원    민간이전할 것을 추경에서 평생교육과 예산으로 잡았다 이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민간위탁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직영을 합니까? 아까 홍경임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 위탁을 줬었는데 센터장 사표와 함께 전 직원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공백상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어렵겠다 해서 위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까 그 대답은 홍경임위원한테 하시는 것 저도 들었어요. 사표 내는 무슨 이유가 있었나, 본 위원 질의는 그것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센터장하고 위탁기관과의 갈등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최종 민간위탁을 줬으면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위탁기관하고 센터장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악화가 될 정도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협의도 여러 번 했고 센터장...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다 보니까...
서상국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탁처를 잘못 선정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위탁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여부에 대해서는...
서상국위원    그러면 구에서 선정을 안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선정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위탁업체를 구청에서 지정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정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서상국위원    공모사업을 했다는 그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정해서 한 게 아니고.
서상국위원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물론 우리 일을 위탁 맡겼으니까 어떻게 하든 공적인 일이니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백사태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직영을 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현재 직원을 공무원으로 뽑았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상국위원    공무원을 뽑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성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을 뽑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직영을 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원래 일반 민간위탁은 직원이 민간 신분이고 직영은 공무원신분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을 다른 데 쓰고 새로 민간위탁 준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직영할 때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한 결과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서상국위원    하여튼 예산은 위탁 주는 것이나 직영하는 것이나 그 예산을 다 쓴다 이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똑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어느 게 효율적이냐 이 부분만 나중에 평가가 되겠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집행 관련만 보다가 이체 부분을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작년 7월 1일 자로 기획조정실로 편입되면서 520만원 부분을 저희들이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 인쇄하고 발굴보고서 책자, 그다음 추진실적평가 책자하고 규제개혁발굴보고서 보고회 책자 부분들을 일반수용비에 전부 편성해 두었었는데 상반기에는 특별한 사항들이 없어서 회의도 못 했고 책자발간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규제개혁발굴보고회 책자 그것을 60만원 들여서 별도로 하고, 회의가 수당을 줄 만큼 큰 부분들이 없어서 서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전부 삭감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별로 규제개혁을 못 하셨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이 부분을 외부에서 할 만큼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물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아까 석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기반시설 명세서 502페이지 도로 기타특별회계 1억 1,200만원은 도시디자인과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억 1,259만2,500원 예산이 보상비로 잡힌 그 내역입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건축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교통과장님. 자료 받은 것...
   조금 전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만촌동주차장 만드는 데 10억 1,6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에 대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다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다시 질의드립니다.
   일단 6월에 매매가 된 게 아니고 4월 7일이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제 머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도 3월 말쯤으로 기억하는데 6월 말 해서 저도 잠시 헷갈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려 9개월 동안인데 올해 작업을 못했다, 사고이월이 되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사업기간으로 9개월이면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다음 4월 7일에 바로 등기가 들어갔고 아마 소유권이 넘어와서 4월 17일에 석면조사용역을 76만5,000원하고 5월 18일에 석면해체용역을 162만원 해서 다 했습니다.
   그다음 고재철근은 뭔가요?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이 목욕탕이다 보니까 지하에 보일러실 철근 종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2015년 5월 19일에 그런 것들을 철거했는데 고철매각 세입조치는 2016년 5월 10일 하면 1년 뒤에 회수된 겁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당초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금년... 특별회계 세입에 보시면 날짜는 정확히 언제 세입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2016년이 아니고 2015년 것 같습니다. 바쁘게 가져오다 보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세입 쪽에 보면 기타수입에 513만6,000원인가 있는데 이 안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고재 철거하는 데 333만원 들어가고 대신 세입이 500 정도 들어와서 200 정도가 플러스되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그다음 실시설계용역이 7월 8일에 들어갔는데 1,575만원입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 치고 굉장히 금액이 크게 보여 요. 설계용역이. 철거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면 고르기부터 주차선 긋는 그 정도 설계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아까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주차장 공사가 아니고 완전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뒷담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너질 듯한 이런 상황에서 대충 설계해 놓았다가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다 포함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7월 8일에 설계가 들어가서 그런 난공사까지 고민하셨더라도 설계는 한 달 뒤면 8월쯤에 나왔을 건데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음에도 진행이 안 되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되었다 이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석철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행정지원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잠시 정회한 후에 시작하시죠.
○위원장 이영선    예.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석철위원    363쪽입니다.
   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원래 계획은 통장활동보상에서 행사운영비 3,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무엇이고 변경된 계획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당초 계획은 행사운영비가 통장체육행사였습니다. 동대사에서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체육행사비용이었는데 그게 2012년부터 해서 3년간 계속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체육행사 말고 선진지 견학으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포항에 단합대회 가는 그 경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전용을 해서.
석철위원    견학 가면 그게 행사실비보상금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실비보상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 간 전용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꼭 실비보상 하니까 오기 싫으신 분들 실비보상해 가면서까지 오시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통장연합회 건의가 있어서 588명 정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렇게 하고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은 잠시 정회 후에 연결해서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석철위원님 질의하신 통장 건 3,000만원...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홍경임위원    통장!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예.
홍경임위원    3,000만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기보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전용된 시기가 2015년 12월 14일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을 놔두고 전용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 됐지만 2015년도에 예산 된 게 처음이죠? 2013년도에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2012년도부터 계속해 오다가... 2015년도에는 행사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예. 이 전용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체육대회보다 야유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기로 했으면 조금 빨리 시작하면 이렇게 전용되는 부분들이 의혹(?)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덜 있을 텐데 달이 10월 이렇게 되니까 아쉬운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홍경임위원    돈을 쓰려고 갔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잘 융통성 있게 했으면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석철위원    과장님한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일단 445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일단 밑에 미수과태료나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미수재산임대료수익, 미수사용료수익, 미수사업수익,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손실이 날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미수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은 그렇게 우리가 손실이 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미리 받지 않고 나중에 후불로 받겠다 이건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446쪽을 보시면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미수사업수익이나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은 대손설정률이 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띈다, 분명한데...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 위에 있는 미수재산임대료 수익 23%, 미수사용료 수익은 무려 32%, 거꾸로 밑에 내려와서 미수변상금 및 위약금은 35%고 미수과태료도 28%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좀 확정적이고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내용이 대손설정률이 높다는 것은 받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해당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도 아마 사용료라든지 임대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대손설정률을 하다 보니까, 3년간 평균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3년 동안 세외수입미수납금 전체 50억원 정도 결손처분했다고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미수재산임대료수익과 미수사용료수익은 이렇게 대손설정이 높을 만한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내가 임대를 하는데 주려고 하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밑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 사람이 안 낼 의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재산을 임대하면서 줄지 말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이 값 자체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 미수사업수익이나 미수공유재산 매각대금처럼 대손설정률이 1%나 2% 이렇게 낮은 값으로 되어 있어야 할 항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조하셔서, 이것이 굉장히 높아서 놀랐습니다.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기 참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별것 아닌 것인 양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제가 추가로 드린 것이 455쪽 중단에 21-2 금융리스계약의 세부내역인데 이 내역 자체가 당해연도의 리스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의 리스잔액, 결론적으로 부채잔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부터 밑에 부기를 하나 하셔서 부채잔액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2014년도분과 2015년도분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 수 있고, 이게 되니까 말이 맞아서 23-3 금융리스부채의 상황 일정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여러 가지 자료 잘 주셔서 큰 문제없이 하셨는데, 466쪽에 위탁대행 사업비가 좀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9억원 정도 가까이 아, 90억원 가까이.
   이건 자료를 주셨는데 무학산공원조성사업보상비가 40억원 정도, 고산도서관운영위탁금이 13억 8,0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위탁금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7억원, 수경지역전통문화 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HI-UP 프로젝트 위탁금이 5억 6,000만원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났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저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자료를 주셔서, 같이 궁금한 거거든요. 저만 궁금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하단에서 아홉 번째 지급수수료가 전년도 2,400만원이었는데 4,400만원으로 급증했다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회계처리하는 결산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승강기 정기검사 이런 것들이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바뀌었답니다. 그게 원래 있던 곳이 바로 밑에 있는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였는데 이것이 6,000만원에서 4,000만원 줄고, 즉 2,000만원 차이나는 금액이 이 위로 해서 회계가 바뀌었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83쪽 중간에 기타운영비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재판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한 금액이랍니다. 그래서 전년도 2억 4,000만원 정도 배상했는데 2015년도에는 4억 9,000만원 정도 좀 많이 4건을 패소해서 이렇게 급증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점심도 안 드시고 자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건축과장님.
   244쪽에 오전에 질의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자료가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공기관에, 그러니까 LH에 대행으로 해서 사업비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집수리사업을 하는데 이전한 금액이 8,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여기 LH에 이전했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집수리사업에, 아까 위에 3,000만원 이것도 LH에 지급이 됐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전반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우리 수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위주로 집수리사업을 하다가 하반기에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LH 공기관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서상국위원    7월 1일 자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선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석철위원    일단 과장님이 1월 1일부터 부임하셨으니까 이 업무와는 관계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결산을 함에 있어서, 사실 저는 결산 부결입니다. 승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문화재단에 틀림없이 짚었던 내용인데 그것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정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 주민의 돈이 내 주머닛돈이 아니라 남한테 퍼주고 생색내는 돈처럼 쓰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단 2시간 만에 찾았던 자료인데 쪽수가 112쪽입니다.
   그만큼 많은 양이고 정말 다양한 유형으로 예산을 좀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짚어보고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또는 상식선에서 과연 이런 자료들이 정상적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결재하신 분들의 신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도 지금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13쪽에 보시면 네 분의 결재라인이 있는데 이 4명의 결재라인 중에 공무원 신분인 분이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실장이 공무원입니다.
석철위원    예, 공무원은 실장님이 한 분이고 나머지 분은 민간인 신분이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그런데 똑같은 결재를 하는데 12쪽을 봐주세요. 결재 아래, 위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9월 20일에는 실장님이 김*국 씨인데 10월 4일에는 강등이 돼서 문화기획총괄이에요. 여기 하시는 분들이 결재 라인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뒤에 모든 자료들은 13쪽에 있는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결재하시는 분이, 본인이 결재를 어디에 하는지도 관심이 없을 정도면, 서류를 어떻게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제목이 2015년 수성못페스티벌 전문기간제 10월 인부임 지출입니다. 아마 수성못페스티벌을 위해서 전문직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 분을.
   8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8쪽 보시면 됩니다. 이 분 출근부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출근부인데 도장으로 다 찍었습니다. 이분이 실제일까요? 가짜일까요?
   보시기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제가 여기서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근무했다고 보여집니다.
석철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일단 요즘 도장 찍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 하느냐 때문에 사인을 많이 하고요.
   이분이 무엇 때문에 와있다고 그랬죠? 수성못페스티벌 때문에 와있어요. 전년도 수성못페스티벌을 며칠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10월 2, 3, 4일 3일간입니다. 이분은 이것 때문에 와있는데 3일, 4일에 출근을 안 했어요. 10월 2일 출근하고 3일, 4일에 출근을 안 했어요.
   이 업무를 총괄해서 통제하시는 분께서 출근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업무서류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실제로 본인이 근무하신 대로 하셔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1년 동안 이 일만 해 왔는데 실제로 막상 축제를 하는 날인 3일, 4일 메인인 날에는 없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서류가 안 맞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서류 꾸미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이분이 22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나왔죠? 22일 근무고 휴일근로일수가 9일입니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지급조서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근무일수는 21일입니다. 지급조서는 21일이고 뒤에 붙는 증빙서류는 22일이고.
   서류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뭘 하나 맞춰놔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15수성못페스티벌행사 기록 사진촬영용역을 하기 위해서 360만원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내부결재를 하셨습니다.
   그 뒤에 두 장, 16쪽과 17쪽에 보시면 견적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뒷장은 ‘젊은사진가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360만원, 그다음 장은 ‘D.O.S’인가요? 37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은 2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적은 걸 선택합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앞장 견적서에 사업자등록이 없죠? 하나는 사업자등록이 없고 하나는 있어요. 저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걸 선택하기에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360만원짜리를 결정하지 못해요. 여기 서류 다 보면 결재를 받아와서 여기 견적서 보고 돈 액수 맞춰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도 없어요.
   자, 그럼 재밌는 데 볼까요? 이것을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195만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앞앞장 14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겠습니다.
   다시 16쪽에 가셔서 지금 선택된 젊은사진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띄우는 데 165만원입니다. 드론 띄우는 걸 빼고 195만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금액은 맞춰보시면 동일합니다.
   16쪽에 360만원 견적에 드론을 빼고 195만원으로 맞춘 것이 14쪽에 있는 내용과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인정하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희한한 것은 결재를 받은 다음에 새로 받은 게 같은 게 14쪽과 16쪽은 견적서가 9월 19일로 동일해요. 동일한 날에 2개를 받아서 한 쪽은 견적서에 넣고 한 쪽은 실행에다 넣고, 그다음에 견적서를 내신 분 도장도 안 찍어요. 김** 씨의 뒤쪽에 도장이 없습니다. 2개 다 없습니다.
   자, 드론을 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드론을 띄우는 건데 왜 드론을 뺐는지 전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일단 드론을 뺐습니다, 최종실행에서는.
   드론을 빼고 16쪽과 17쪽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16쪽에 드론은 165만원이고 17쪽에 드론은 200만원입니다. 35만원 차이예요. 앞뒤 2개 견적만 비교했으면, 드론 빼면 거꾸로 뒤쪽 게 25만원이 더 쌉니다. 10만원을 제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값도 싸요, 그런데 여기를 선택 안 하고 사업자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선택했어요.
   저는 17쪽에 것 내용이 더 확실해요. 스냅촬영은 단가를 30만원, 무대촬영은 전문성이 필요했는지 40만원, 그런데 다른 1개의 견적서는 39만원씩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냅을 찍으나 무대를 찍으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둘 다 40만원짜리 전문가급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이 2개의 견적서를 놔두고 앞장을 선택할 수 있냐는 거죠. 결국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은 앞장 주려고 작정하고 붙였는데 서류가 사고 친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이상한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것은 그 당시에 사무를 집행했던 분한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석철위원    다른 과장님도 다 계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구청이 정말 이렇게 집행한다면 심각합니다. 전 서류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통상 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집행됐다고 보입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에 18쪽, 19쪽 쭉 넘어갑니다. 뭐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조금씩 가겠습니다.
   20쪽에 가면 2015수성못페스티벌 자원봉사자 보상금 지급 이래서 아마 1명이 누락된 모양입니다. 3만원 추가로 넣는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래 결재했던 27명에다가 22쪽에 가시면 백** 씨 1명을 추가해서 3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면서 자원봉사자가 몇 명 왔었는지도 모르고 여기는 합계도 없고 누계도 없고 최종집계도 없습니다, 표 자체가. 누가 집행을 했고 누가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증빙서류예요? 그분들이 실제로 오셔서 사인했거나 해야 증빙서류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업무를 하시면 누군가 진짜 이분은 오셨겠죠, 왜 나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찾아보니까 있어서 추가했겠지만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왜 누락하느냐는 거죠.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수성문화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3만원밖에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서 이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됩니다.
   큰 건 한번 해 보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성못 축제를 한 다음에 이 평가보고서 용역을 하는 서류입니다, 23쪽인데. 결정 다 하고 돈 다 나가는데요, 23쪽 중단에 채주 보시면 주소도 없고 계좌 입금도 없고 은행 이름도 없고, 쓰는 곳에 쓰기는 사람이 썼는데 틀림없이 한국행정학회가 예금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 이름이 있고. 이건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류가 완성이 안 됐는데 돈은 나갔어요. 그것도 11월 16일에 매우 급히 줬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24쪽입니다. 이분들이 청구를 어떻게 하셨냐? 11월 13일 금요일에 하셨어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11월 16일 월요일에 출금하셨습니다. 아니, 돈 주는 게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26쪽 보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완료계예요. 우리가 축제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일부터 3일, 4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계가 2015년 10월 4일 평가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해서 완료계를 접수시켰습니다. 이날 완료할 수 있습니까? 평가보고서가. 축제가 끝난 그날 접수를 해요? 담당자 분이 여기 사인 다 하셨어요.
   이 평가보고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10월 4일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완료계를 정상처리하시냐고요. 이럴 바에야 문화재단 필요 없잖아요. 이걸 왜 해요? 업무의 효율성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룰 하나 없는데.
   서류만 그냥 읽으면 누가 봐도, 감사실도 올해 5월에 했다는데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사하는 당일에 제출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상상초월입니다.
   그리고 10월 4일 일요일이잖아요. 누가 접수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정상적인 서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의심스러워서 계약서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 첫 페이지 돈 있는 부분만 주셨어요. 원래 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부속서류 일체가 붙어야 계약서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추가로 요청해서 어제 3시 반쯤부터 보기 시작해서 2시간 동안 본 사이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제가 유형별로 쭉 잡은 겁니다.
   자, 27쪽에 보시면 그분들이 11월 13일에 500만원 청구하시는, 정상적인 것은 아마 이때쯤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셨을 거예요.
   32쪽에 보시면 통장사본이 있지만 통장주는 틀림없이 한국행정학회입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으로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 33쪽에 평가보고서 작성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과업지시서가 없는 용역은 없습니다. 이런 것 한 장 안 붙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잠시 뒤에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430만원, 120만원, 550만원 처음 견적을 넣고 그 견적에서 50만원 줄여서 500만원 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라는 거죠. 과업지시서가 없는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34쪽, 35쪽 계약서 있습니다. 계약서 어디를 봐도 평가보고서에 납품일도 없고, 납품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지체보상금을 어떻게 한다는 서류도 없습니다.
   이런 책임감 없는 계약서에 무슨 도장을 찍습니까? 나는 우리 구청이 이렇게 일하는 것은 쪽팔립니다.
   34쪽 제3조 보시면 계약기간은 본 계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말도 안 돼요, 2014년 10월 4일. 계약이 2015년 10월 4일에 완료되니까 아까 평가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10월 4일에 완료보고서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다 써 놨습니다. 왜? 이 계약서상에는 계약일을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평가용역이든 무슨 각종 용역에 처음 계약서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납품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 납품일에 지체보상금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과업지시서까지. 이런 것 하나 없는 계약서가 무슨 계약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우리 내부결재하신 것 있습니다. 용역계약 보면 기간이 10월 2일부터 10월 30일, 아마 10월 30일까지 납품받는 게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13일에 납품했다면 14일간 지체했거든요. 어떠한 책임도 없고, 책임면피를 위해서 받지도 않고 10월 4일에 벌써 평가보고서 납품받았다고 완료계에 도장 다 찍어놨습니다.
   저는 어제 잠시 살펴보는 속에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축제 같은 것을 2, 3, 4일 한다고 하면 홍보하거나 거리에 무슨 그것을 붙인다면 언제쯤 붙여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적어도 한 달 전쯤 공포가 시작됩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38쪽에 보십시오. 배너를 붙이는데 10월 1일에 계약해서 10월 2일에 납품합니다. 행사가 2일, 3일, 4일인데.
   그리고 저는 보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도 이런 거리배너라든지 우리 수성구에도 업체가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중구, 이런 데 다 찾아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지우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자는 지우입니다. 자기 회사에서 자기 회사이름을 잘못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뒤에 계속 보시면 여러 번 나와요. 지우디자인 나오기도 하고 상호가 그냥 지우인 것도 나와요.
   그리고 이 업체가 왜 이렇게 믿음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41쪽 보시면 2015년 6월 5일이 개입한 날이에요. 이제 겨우 9월로 기준 하면 3개월 된 회사입니다. 어떤 실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정상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42쪽 보시면 완료계 나와 있죠? 10월 1일에 착수해서 10월 2일에 완료했다.
   굉장히 급하긴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내부결재도 보면 48쪽에 거리배너 추가제작시공인데 말 그대로 추가제작이면 기존의 한계가 있죠? 단가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부결재한다고 또다시 159만9,400원짜리 견적서 받아서 또 깎았다 하기 위해서 150만7,000원을 최종적으로 했는데 실제 계산은 150만원이에요. 7,000원 차이가 나요.
   또 그다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50쪽에 보시면 2015년수성못페스티벌 스토리텔링 보드제작 160만원에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52쪽 보시면 완료계 보십시오. 착수계가 10월 1일에 들어가서 완료일이 10월 2일입니다.
   아니, 무슨 입구에 붙이는 각종, 53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물이 우리 수성못은 어떤 곳이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축제기간 전부터 붙여서 좀 이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간에 갖다 붙이냐고요.
   결국 우리 문화재단은 수성못축제를 하면서 타임라인도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일은 한 달 전에 한다, 어떤 일은 일주일 전에 한다, 어떤 일은 언제 한다, 나는 이분들이 잘못하신 것인지 우리 문화재단이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날짜들이.
   이것은 돈 주기 위해서 만든 서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서류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축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56쪽에 보시면 자기들이 착수계에 넣으면서 용역 면에도 오타가 나고, 여기서부터는 또다시 상호가 지우디자인에서 지우로 다 바뀝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시죠? 지금까지 불렀던 것 전부 다가 10월 1일에 착수해서 완료가 10월 2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같은 날 넣는 서류들이 쫙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고요.
   57쪽에 보면 견적서는 9월 30일에 제출하셨고, 대표자 분 도장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견적서로 인정한다는 자체가, 주려고 마음먹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죠. 도장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그런데 58쪽에 보시면 수성못페스티벌 스토리텔링 및 방명록 거치대 제작입니다. 그런데 방명록 거치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부서류는 틀림없이 이런데 190만원 정도의 뒤에 나와 있는 2장의 견적서는 둘 다 수성못 스토리텔링 제작 설치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무슨 축제를 하면서 계획했는데 그 계획된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은 그런 견적서가 뒤에 붙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금액을 잡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60쪽에 보시면 지우가 낸 모든 견적서, 지우뿐만 아니라 이번에 축제를 한 모든 업체의 대비 견적은 플라잉몽이라는 데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분은 모든 것에 다 견적 넣고 한 번도 낙찰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같은 업종이 없어요, 전부 다 여러 가지예요. 나중에 SNS홍보, 별의별 것 다 들어와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서류를 보면서 누구 주려고 작정하고 만든 것으로 그렇게 느껴요.
   뒤에 감사실장님 계시겠지만 감사 한번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과장님, 62쪽 한번 봐주세요.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인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라비아 숫자는 130만원 해 놨고, 한글은 1,300만원 해 놨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어떻게 이런 서류가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요? 법적으로는 아라비아 숫자가 우선입니다. 앞쪽에 쓴 게 우선입니다. 괄호가 우선이 아니고. 130만원짜리 일이에요, 돈은 1,300만원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청구서부터 뒤에 나오는 완료계, 착수계 몽땅 다 아라비아 숫자는 130만원, 한글로는 1,300만원입니다.
   65쪽에 보시면 이제 뭘 만들어요. 사진 첨부하셨습니다. 사진 첨부 다 했어요. 그래서 66쪽, 67쪽에 만드는 것 다 나와 있어요.
   자, 재밌는 게 이 사업 사진 지금 느낌을 보십시오. 79쪽을 한번 봐주세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79쪽 위에 설치 전 한번 봐주세요. 67쪽 하단부하고 79쪽 위쪽하고 같은 사진이지요? 사람도 같고요.
   설치 작업이 2건이 있는데 어떻게 2건의 사진이 같은 사진이 들어갈까요?
   뒤에 가서 79쪽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진 먼저 설명드리면 67쪽 하단에 기초작업이 같은 사람이 설치 전 위에 있어요. 헷갈리시면 67쪽 아래쪽 그림 속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밧줄 같은 게 묶여서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요, 조금도 위치가 다르지 않고 79쪽 상단에 밧줄도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요.
   도대체 저는 이 일을... 한쪽은 아람조명이라는 데고요. 다른 한쪽은 에어바이블이라는 곳입니다. 이 2개가 다른 일에,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물망이 캐릭터를 띄운 다음에 10월 2일 해야 되는데 이틀 정도 강풍이 불어서 이것이 정상 위치에서 떠내려가서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런데 설치한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못 돌아온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이 설명서에서는요, 71쪽을 보세요. 수상기초설비 350만원, 수중전기설비 140만원, 유지보수 30일 동안 240만원 책임지고 해야 돼요.
   떠내려가서 제대로 안 됐는데 돈을 다 줬어요. 무슨 놈의 것이 축제를 망쳤는데 돈을 다 지불해요? 안전보험 170만원, 그 밑에 보트임차운영 400만원. 보트가 없어서 끌고 오지 못했겠죠? 저 멀리 떠다니는데. 결론적으로 이 실행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러고는 자랑스럽게 1,300만원이 나갔어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뭔 예산을 아꼈고 문화재단이 효율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미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그래, 의원 너는 지껄여라 나는 모르겠다, 마이웨이다.” 이것밖에 더돼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73쪽, 74쪽에 서로 견적서가 있는데요. 금액이 적은 곳의 안전보험은 170만원인데 금액이 높은 사람의 안전보험은 150만원이에요. 견적 내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보험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총액에 대비해서 나오는 것인데, 안전보험료가 다릅니다.
   저는 벌써 이 견적서들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이고 세부내역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총액만 보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데 찍는다 이런 거예요.
   75쪽에 가시면 방금 이제 캐릭터, 에어바이블입니다. 무슨 결재서류가 75쪽 위에 보시면 발의, 지출부 기재, 지급명령, 발행부 등기 등등 왜 수기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전산작업으로 다 되다가. 지금부터 보면 또 몽땅 수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 처음 온 날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미리 도장 다 받아두고 필요한 날 가서 날짜만 적은 것 같아요. 매우 사업자에게 편하게 대해 주신 거예요.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님, 조금만 이제 간추려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전부 다 하겠습니다. 이왕 준비한 것 떠들어야겠죠. 다 되어 갑니다, 페이지 다 되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82쪽에 가시면 리플릿(leaflet)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어느 코너에서 행사를 하고 며칠에 어떤 행사를 하는지 나눠주는 것인데, 당일에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10월 2일 아침에 여는데 리플릿(leaflet) 달라고 하는데 리플릿(leaflet)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오시기를 바라면 이런 리플릿(leaflet)이 나와서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동 주민센터나 여러 군데 배포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당일에 나와요?
   보시면 이것도 450만원 똑같이 지우네요? 이 모든 서류가 10월 1일에 계약, 돈 주면서 이 서류 준공도 없어요. 82쪽에 보시면 계약은 10월 1일에 했는데 준공 날짜도 없어요. 제가 지금 다 간추려서, 줄여서 했습니다.
   전부 다가 이런 방식으로 된다면 제가 정말 놀란 것은 90쪽에 보시면 내부결재 리플릿(leaflet) 제작하는 것, 90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결재하신 분의 날짜가 10월 1일입니다. 리플릿(leaflet) 제작하는 내부결재가 어떻게 10월 1일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최종도 아니에요. 견적서 2개 비교하는 게 10월 1일에 해요? 10월 2일부터 행사하는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견적서. 역시 받을 곳 한 곳과 항상 똑같이 불러주시는 한 분, 딱 두 장 붙어 있어요. 그다음 93쪽입니다. 93쪽은 더 하죠? 스코트라라고 하는 덴데. 여기 온 서류의 날짜는 전부 다 수기작업이에요.
   아니, 우리 구청서류가 어쩌다가 전부 다 전산 되다가 손으로 쓰고, 일부 쓰다가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는 게 이상합니다, 저는.
   특히 93쪽은 완벽하게 날짜는 몽땅 다 수기작업입니다. 플로팅 장비가 띄우는 거예요. 96-2번 보시면 이분들이 장비를 가져 오셔서 하차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단에 있는 것은 한... 두 달 전부터 와 있었어요. 이것은 체육공원에서 미즈사키 린따로 가는 방향으로 반대쪽 방향의 자리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그림에 표지가 붙어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대구시 체육회입니다. 우리 것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사진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작업 것도 아닌데, 밑에 적혀있는데 읽으시면 대구시체육회입니다. 표지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작업용이라고 사진에 들어와 있고 이 물건들을 하차했다고 적어놓으셨어요.
   우리 담당자들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확인도 안 하시고, 무조건 사진 들어오면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구청 전체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 경험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완성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SNS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97쪽은 지금 실행하셔서 실제 우리가 한 내용이고, 100쪽이 그분이 최초로 내놓으신 것이고요. 또 101쪽에 보시면 또 항상 떨어지신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100쪽보다 101쪽이 훨씬 제대로 된 견적서입니다. 블로그는 네이버에 포스팅, 다음에 포스팅, 티스트로에 포스팅하고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화된 게 101쪽이고요. 100쪽은 정말 경험 없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되는 것은 경험 없는 사람이 쓴 서류예요.
   돈은 우리가 포스팅 할 때 예를 들어서 “티스트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를 빼면 돈 다 정리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말 일을 해 본 사람이 만든 견적서는 떨어지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조정할 생각도 안 해보고. 경험 없는 사람이 쓴 내용은 맞다고 쓰여 있어요.
   102쪽입니다. 제가 견적서 열 받은 게 이것 때문에 했는데요. 102쪽 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103쪽에 가시면 이번에 우리 수성못페스티벌 무대설치 및 운영 용역 선급금 지출 해서 총 금액이 8,330만원이고, 거기 50%인 4,165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정말 놀랐어요. 수성못페스티벌에 두 번의 입찰을 거쳤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빌고 빌어서 이분한테 억지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축제기간 동안 들은 얘깁니다. 제가 정말 답답해서, 우리 구만 축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 축제, 달서구 축제하시는 분 등등 우연찮게 만나서 왜 안 들어오시냐고 하니까 웃기만 하십디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회사에다가 빌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더 웃으십디다. 장비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창고 속에. 하루라도 끌고 나오면 이익이거든요. 정말 인건비만 나와도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 자기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는 8,330만원짜리 입찰도 안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여러분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달라고 했습니다. 104쪽에 보겠습니다. 가격제안서입니다. 인건비, 경비 2개가 대충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붙임서류에 보시면 ‘세부산출내역서 1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부산출내역서 봐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에. 1부인데 한쪽으로 되어 있어요. 총괄 디렉터 200만원, 오퍼레이터 650만원, 음향이 1,300만원, 조명이 1,200만원. 이런 세부내역서 없습니다.
   몇 와트짜리 앰프가 몇 개고, 무선마이크가 몇 개고, 몇 채널 앰프가 어쩌고저쩌고 등등 일일이 세부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음향, 조명 이런 그다음에 철골 구조물 등등 이렇게 해서 돈이 나오지만 솔직히 제가 조사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할 건데,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장비가 몇 개가 들어오는데 체크하고 몇 개인지 세고 실제로 들어왔는지 확인했느냐? 우리 문화재단에서?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외부 전문가 다른 이벤트 하시는 분 불러서 이것 단가 얼마인지 다 적었습니다. 기계 장비 전부 다 세었고요. 그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실제와 일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가는 정말 차이가 났고요.
   여러분이 발로 뛰시고, 이런 것들을 진짜 확인해야 될 내용이지 이렇게 한 장짜리 써놓은 것 가지고 이게 사실대로 맞다, 이 밑에 이윤 한 푼도 없다, 적자를 보고 한다 이런 말을 믿고 한다는 자체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없어요. 저는 계약서 달라고 했고, 이것은 그냥 그 안에 계약서라고 붙어 있는 게 이것이라서 내용을 이야기드립니다.
   마무리 단계네요. 그다음에 수성못 페스티벌의 구름물고기 전시예요. 그림도 내용도 다 나와 있고, 잘한 것 같아요.
   109쪽 한번 봐 주세요. 이걸 실행하기 위한 내부결재입니다. 2015수성못페스티벌 구름물고기 작품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하단에 결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결재도 안 한 서류가 결재했다고 붙어 있어요. 가까운 102쪽에 이런 것 내부결재 보이지 않습니까? 102쪽에 보시면. 항상 나오는 결재, 마지막 사람이 며칠에 했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 백지예요.
   내용도 좀 답답합니다. 이분이 처음 내신 것은 1,085만원이고, 실행은 997만원인데, 이제 111쪽 마지막입니다.
   4쪽에 보시면 노무비 설치, 철거, 인건비인데 뭔 놈의 설치, 철거하는 데 3일 동안 내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도 첫날, 마지막 날 하게 되겠죠? 이틀 하면 되죠.
   운임에 보시면 설치, 철거 2대 이외인데 88만원입니다. 무슨 장비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소형 크레인 같은 것을 가져왔던 것 같은데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10번에 인건비 보시면 체험 완성작품 야외나무에 설치하는 철거비가 또다시 두 사람이 2일 동안 36만원이 있어요. 낮은 것 설치하는 사람, 위에 높은 것 설치하는 사람 따로 있을까요? 그건 장비 들어오면 하면 되겠죠. 또 장비도 1대만 들어오면 되죠? 수성못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비는 하루 임차하면 되고, 하루 임차해서 A곳 하고 B곳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견적서가 정상적인 견적서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답답하다는 거죠. 저 다 안 봤습니다, 서류. 딱 2시간 동안에 슬쩍슬쩍 보면서 의문이 가서 모은 게 딱 112쪽짜리 이 서류입니다. 서로 다른 설치사업이 같은 사진을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을 하면서 우리 돈이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쓰였다고 판단이 되면 결산승인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절대 우리 구청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청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석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 앞으로 재단 문제에서 관리감독권이 있는 문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하나씩 가르쳐 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바로잡아 놓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오늘 결산 마지막에 마음 아픈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내용을 보면 마음이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분 중에 누군가가 확실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든지 누가 책임을 지시든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 발언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선    예,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오늘 결산심사를 하면서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회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위원님도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아주 쉬운 이야기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컬러를 출력하기 위해서 무한 잉크 프린터를 매월 7만원 주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컬러를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각종 유인물들을 제본하기 위해서 출력물 포함해서 한 권당 1만7,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하거나 각종 축제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그런 출력은 본인들이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프린터가 하는 일이고 20부 출력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직접 제본을 하면 재료비 별로 안 들 것이고, 외부에 제본을 맡기더라도 3,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노력이 모였을 때 우리 문화재단이든지 우리 구청이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냥 보내면 알아서 다 만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류 속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프린터를 임대했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물론 좀 편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은 절약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승인, 불승인 거의 반반으로 계속 갈려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마는 정말 의원들은 이 작은 자료 하나 이런 것이 전체 자료를 대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재발되지 말아야 하고, 한번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재발된다는 것은 그만큼 해이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선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하였지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성문화재단 관련 회계서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향후 문화재단에 대한 회계 전문교육 및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선   김태원
   김숙자   서상국   홍경임
   박소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6.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3.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