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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8회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조규화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조규화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님.
정애향위원    위원장으로 최진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진태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진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 위원장, 조규화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진태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최진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부위원장으로 조용성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황기호위원님께서 조용성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용성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최진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최진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안 개요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5,029억 5,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4,492억원보다 434억 8,000만원이 증액된 4,926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94억 2,700만원보다 8억 4,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중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42억 2,800만원이 증가한 388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470억 9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7억 5,000만원이 증가한 2,743억 2,600만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1억 8,200만원이 증가한 474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7억 3,800만원이 증가한 805억 9,100만원이고, 사업 예산은 289억 7,700만원이 증가한 3,921억 8,700만원, 재무활동비는 지방채 상환 및 국·시비반환금 등으로 94억 500만원 증가한 106억 2,500만원이며, 예비비는 43억 6,000만원 증가한 92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상세변동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상세변동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억 6,100만원, 기본경비 7,700만원 등 총 7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98억 7,900만원, 자체사업 190억 9,800만원 증가하여 총 28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하단에서 11쪽의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 46억 7,900만원, 노후철제책상 교체 등 1억원, 라이브중계방송시스템 교체 1억 8,000만원 등 33건에 총 5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 관제시스템 기반 구축 1,900만원 등 4건에 총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두산문화센터 지하 강당 환경개선공사 등 7,100만원, 평생학습주간 학습동아리 발표무대 설치 1,300만원 등 5건에 총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수성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 3억 9,700만원, 상화동산 얼음 썰매장 설치 1억원 등 총 18건에 8억 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가로정비용품 및 국토대청결 활동용품 구입 1,500만원 등 5건에 총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9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고산초등학교 관사부지 매입비 14억 400만원, 자유학기제 청소년을 위한 직업스토리 강의 운영 1,000만원 등 8건에 14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보건 분야에서는 지카바이러스 대응 및 해충포집기 구입 등 방역소독 1,500만원 등 8건에 4,400만원 증가하였고, 하단에 농림해양수산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천을산 공유재산 매입비로 14억 2,700만원, 삼덕동 843번지선 구거정비사업 5억원,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설치 기본조사설계 및 구조안전진단용역비 3,000만원으로 19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13억 9,000만원,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4억원 등 14건에 41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하단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무학산공원조성 대구도시공사 전입금 35억원,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관련 불법노점 단속정비특별교부금 3억 2,000만원 등 15건에 50억 4,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고산도서관 건립 지방채상환 13억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및 이자로 81억 400만원, 과오납금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여 94억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 2,300만원 제외, 재난목적 예비비는 46억원이 증가하고, 본예산 의회 심의 시 삭감된 경비인 내부 유보금 4억 6,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총 4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이 25억 7,300만원, 시비보조금이 19억 4,200만원 그리고 구비부담금 53억 6,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8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유인물 13쪽에서 1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등 1억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7억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등 7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이천동공영주차장 조성비 3억 2,600만원, 주·정차시설물 관리 2억 600만원을 등을 증액하고, 예치금 3억 5,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91억 5,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제1휘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3억 2,391만원이 증액된 5,029억 5,091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4억 8,000만원 증액된 4,926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4,391만원 증액된 102억 7,0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성질별, 기능별 예산과 4쪽 특별회계예산 규모, 일반회계 부서별예산안 내역, 5쪽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 42억 2,8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47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41억 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로, 2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7억 3,8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자체 사업으로 범어3동주민센터 이전 46억 7,900만원, 라이브중계방송시스템 교체 1억 8,000만원,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3억 9,700만원, 상화동산 얼음 썰매장 설치 1억원, 고산초등학교 관사부지 매입 14억 400만원, 천을산 공유재산 매입 14억 2,700만원, 삼덕동 843번지선구거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13억 9,000만원,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관련 불법노점 단속정비 특별교부금 3억 2,000만원, 범어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1억 5,5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건립 12억 900만원, 기초연금지원 13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6억 7,2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400만원, 의료뷰티 융합관광 일자리창출사업 2억 3,7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7,300만원, 골목형 시장 육성지원 2억 6,00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18억 3,400만원, 남천 정비공사 1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400만원, 22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3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세출 예산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2,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배전선로 이설, 시설부담금 증산 1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주차질서관리 1억 2,700만원, 교통시설물정비 2억 600만원, 주차공간 확충 5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보전지출 2억 7,4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교부금, 교부세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국고보조 매칭사업 미반영분, 법적·의무적 경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 외의 관계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 외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기준, 지침이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침의 기준과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두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조례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용역비가 기준점이 없고 과다한 것도 있고 과소한 것도 있고, 그런 기준점이 안 보인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조례가 선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본 위원의 딱 예외가 조례 없이 할 수 없는 것은 임의단체 보조금 외에는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아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의단체에 대해서 조례가 없으면 예산 편성 자체를 못하고 심의할 때 신청 받는 부분들이, 받아서 사전에 심의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자체부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례와 예산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례 없으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는 용역에 관해서 용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기준점이 없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기준점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그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용역 부분에 기준점을 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실무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할 경우가 있고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은 용역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많은 용역이 우리 구청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본위원이 4대 의원일 때 우리 수성아트피아를 하기 위한 용역 3,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다른 지자체의 문화예술회관은 15∼20%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수성구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98%의 자립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시행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아트피아 자립도 98% 훨씬 못 미치죠?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못 미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안 될 상황이. 전국 지자체가 15∼20%인데 우리 구만 98%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면 사실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용역인 경우에는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용역이 또 제가 예산서 심의를 살펴보면 다른 부서인 경우는 500만원의 용역을 하는 경우도 제가 3건을 봤고요.
   어떤 기준점이 없어서 계속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시면.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점을 우리 예산 파트에서 기준점을 갖다가 딱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실무부서와 해당 부서와 충분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용역이 큰 경우 같으면 비용이 많이 산출돼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수의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좀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다음 예산 편성에는 두 가지 부분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원을 편성하셨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가 됐고요. 그전에는 1% 이상을 예비비로 두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이 비용은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도 50억원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예산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용을 뒤로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일반 예비비에 다 포함시켜 두면 좋겠는데 목을 다 분리해 놨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예비비를 한정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재난 예비비에다가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예산 편성의 기법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예비비를 얼마를 둬야 되느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재해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돈을 쓰면 되고요. 예비비가 급하면 긴급하게 쓸 수 있습니다마는 아닐 경우에는 재해재난예비비로 둘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부분을 50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향후에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계속 유지한다 이런 기준을 정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그 기준은 따로 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50억원 부분에서 세입이 많아져 버리면, 그다음에 또 당해사업을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도 예산을 바로 편성 못할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돌려둘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재해재난예비비로 돌려둘 수밖에 없는 이런 기법 때문에, 아니면 전체로 50억원을 두지 말고 5억원을 두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점에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추경을 위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모아둬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의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다음 추경 때 이게 필요에 따라서 30억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예.
석철위원    재해재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진짜 재해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20억원이면 20억원, 정확하게 최소한의 금액, 더 올라가면 괜찮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비비는 기준을 산출해 두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정해 놔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들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대구시 종합감사 수감 운영비를 3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횟수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안 그래도 올해 사실 감사 오는 겁니다. 2년 주기로 오니까, 작년 연말에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이제 구에는 3년에 한 번씩 옵니다.
석철위원    그럼 올해 안 오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석철위원    안 오시기 때문에 안 오는 양만큼 줄였다?   
○감사실장 노상현    내년 초에...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우수마을기업지원사업비 2건이 추경성립 전에 사용된 것으로 있는데, 하나는 민간이전이고 하나는 민간자본이전인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사업비 총액이, 우수마을기업 상사업비 총액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인데 사용 목적에 따라서 목을 달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체험, 운영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분야에 쓰기 위해서 2,0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자본보조는 도구 구입이나 하우스 정비 이런 설치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마을우수 기업 이게 주식회사 분재마을이 지난해에 평가해서 행자부에 우수마을로 지정된 그런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해 놓은 겁니다.
석철위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시작 단계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것은 지난해에 우수마을기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하다고 해서 상을 준 겁니다.
   지금은 이 사업비로 다시 사용해서 성과를 좀 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저는 이제 평가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가해서 대구시장상 받고 한 달 뒤에 문 닫아버리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잘 안 믿고요. 부서에서 사실은 그 기업에 애착을 가지고 보지 않으시면, 서류만으로 보고 결정을 내리시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예.
석철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진짜로 일을 잘한다고 대구시장 표창을 12월에 받았는데 그 12월에 폐업을 하면 틀림없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 180쪽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는 세 가지 인력양성사업 관련하고 계시던데 이것은 어디서 위탁을 받고 계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것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공개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한 사업을 공개모집해서 거기서 지원결정이 된 게 구의 금년도에 3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주로 보면 산업이나 학계와 컨소시엄 맺어서 주로 교육훈련사업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결국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업무 사무원이라고 해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보조하는 사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게 한 가지 사업이고. 하나는 노인공동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석철위원    단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누가 하시냐고요. 어디가 수탁을 받았냐고 여쭤봤거든요. 내용은 읽으면 전부 알 수 있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저희들이 같이 해서 이 업체에 수성대학교 전문법무사무원은 수성대학교와 맺었습니다.
   노인공동일자리는 대경대, 가죽 크래프트 마이스터 사업은 여성클럽입니다.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훈련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훈련 잘하시고 이분들이 실제로 취업하시고 나가시는 것까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예.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0쪽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사회적기업 육성 국비반납이 3억 4,700만원, 또 시·도비까지 얹으면 5억원 정도를 반납하게 됩니다.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국고에서 보조받은 것을 다 못 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확보를 예년 수준으로 늘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예산 배분을 1차적으로 배부하고 그다음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 인원을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거기서 그 일자리 인원수에 대한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이 나면 그 일자리만큼 채용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아마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교육청 관련 소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연닮기라든지 이런 협동조합, 2개 사업장이 배정된 인원보다도 채용을 조금 덜했습니다. 덜한 이유는 아마 지난해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의뢰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난해에는 특별하게 예산 반환이 조금 늘어난...
석철위원    우리 구 관할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17개입니다.
석철위원    17개인데 국비가 내려올 때 17군데 중에서 딱 두 군데 거기만 해당해서 지원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런 건 아닙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기업에서 95명을 승인받았습니다. 95명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승인 난 것은... 아, 집행한 것은 75명. 그러니까 20명 정도 덜 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납이 되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승인하고 관계를 모르겠는데, 20명을 못 뽑은 상황이 됐으면 다시 추가 모집하거나 인원에 했을 때 그 기업체들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그것은 별도로 고지는 안 합니다마는 사업기간 내에는 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 버리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인력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퇴사하고 다시 입찰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계획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예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답변을 좀 명확하고 쉽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지원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철위원    범어3동 주민센터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했을 때 이전할 계획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부지 내에 있는 도로들을 매각한 비용이 근거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72억원...
석철위원    예, 72억원 정도를 해서 그 돈으로 이것을 하시겠다...
   후적지에 대한 계획은 현재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아직 후적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와 관련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 최초 보고는 아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에 187쪽에 부속실 요원이 있는데, 우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제가 이번에 산출해 보니까 비율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속실 요원인 경우에는 시간의 기준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초과근무수당 말씀입니까?
석철위원    예, 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월 35시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예.
석철위원    부속실 요원들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아마 정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7월 1일부터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분만 1인당 연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분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을 봐야 몇 시간이 산출됐는지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조금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188쪽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명예퇴직을 하시거나 조기퇴직을 하시면 1명당 어느 정도가 지급되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1년 이상부터 해서 10년 이하 경우에 해당되는데 적게는 2,000,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 8,000만원 정도...
석철위원    평균 해서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보통 보면...
   예, 5,000∼6,000만원 정도.
석철위원    원래 8명 정도 생각했었는데 11명 정도로 보인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작년에 수요조사할 때는 그 정도 됐었는데, 전반기에 조사해 보니까 4, 5명 정도 늘어나고 추가로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에 동 행정지원에 주민센터 간판명칭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센터 공식명칭이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 시행일이 다 달라서 현재 동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범물1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행자부 지침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고...
김희섭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행정복지센터. 이게 이제 하반기에 나머지 9개 동에 시행하라고 만촌2동을 비롯해서 고산3동까지 19개 동이 하반기에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하는 그런 구두상의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2018년까지 나머지 동 다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앞으로 동주민센터라고 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예.
김희섭위원    이제 10개 하고 앞으로 나머지 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나머지 동 2018년까지.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직원후생비증진 해서 직장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황기호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아마 선정이 됐는데 범어영재어린이집이라고 범어2동에 동대구농협 뒤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구청 직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그에 대한 리모델링비 1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기존 어린이집을 하고 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건물이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 건물이 조금 좁고 협소한 부분이 있고요. 보통 보면 직장어린이집 전환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옆에 일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전환이라든지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옛날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소방공사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라든지 긴급피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놀이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놀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계단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완만하게 해 주고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겠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보고 부족한 경우에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지금 범어영재어린이집의 정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저희 동에는 현재 32명에서 35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 직원들과 다 했을 때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어차피 하시는 것 잘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훈위원    예, 추가질의...
○위원장 최진태    예,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일반 구립어린이집과 다른 겁니까?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공모할 때는 같이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직장어린이집 전환은 별도로 공모해서 복지과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예.
강석훈위원    그 사업과 다른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이용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별도라고 봐야 됩니다.
강석훈위원    이건 직장이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우리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모집대상이 다르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놀이터와 소방시설, 계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스프링클러.
강석훈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소방시설하고 이게 안 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일부는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 시설이 잘...
강석훈위원    아니,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안 되면 어린이집 허가가 안 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전에 아마... 옛날에...
강석훈위원    아니, 예전에 해도 지금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난다고요. 허가 취소 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소방시설에 스프링클러 부분 말이죠? 다른 시설은 되어 있는데...
강석훈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어린이집에도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그것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린이집에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수시로 단속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어린이집에는 수시로 단속, 검사라든지 이런 게 안 나갔다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그것은 저희가 복지과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191쪽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석철위원    구 브랜드확산사업 기획비가 뭔가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이것은 인자수성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석철위원    어떻게 홍보하시려고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인자수성에 대한 홍보를 올 연초에는 직원들 상대로 해서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장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알아서 각 부서에서 대주민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인자수성에 대한 홍보를 수성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구시라든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언론 홍보라든지 잡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축제 행사 때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일단 사업설명서를 봐도 기존의 1억 8,600만원 정도가 총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걸 1,000만원으로 올리는데 1,000만원으로 올려야 될 만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뭘 읽어도.
   우리가 1,000만원을 증액하면 기존의 1억 8,600만원짜리 사업에 1,000만원의 사업이 증액될 이유가 있어야 하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아, 거기는 행자위 위원들에게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결 위원님들에게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석철위원    양해가 아니에요. 사업별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죠.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것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되면 의회 운영이 아니라 상임위 운영입니다. 상임위원회에만 보고하면 되고 일반위원회는 몰라도 되는데... 실제로 모든 의원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서에는 1,000만원이 올라가야 되고 1,000만원이 추가 됐다면 어떤 사업에 쓸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착오가 없는 게 아니라 1,000만원 어디에 쓰실 건데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언론 홍보라는 것은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KTX에 그런 데 인자수성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그런 사업이면 기존 연간계획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올해 저희들이 브랜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작년 당초 예산에 반영했지만, 올해에 인자수성을 브랜드화하자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으로 하단에 보시면 SNS홍보 콘텐츠 등 이미지 제작비 50만원×7개월 되어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석철위원    누가 작성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조금 전까지는 직원들이... 이것은 편집비입니다.
석철위원    누가 하냐고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종전까지는 저희 직원이 촬영해서 편집했지만 편집 안 하고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무기계약직 인원 1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무기계약직을 뽑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을 요해서 인원 모집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비교해 보니까 인력 부분으로는 채용을 안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 주는 것을 하면 저희들이 조금 예산 절감이라든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인력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직원들은 촬영하고 그 외 편집은 외주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뒤에 인건비 1,600만원은 삭감하고 그 대신에 이미지비를 반영한 겁니다.
석철위원    그 하단에 있는 동영상 편집비도 같은 내용이죠?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같은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 절감, 절감 하시는데 뉴미디어 홍보팀을 만들 때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서 외주에 우리 용역 주는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을 배치했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석철위원    직원 인건비가 더 비싸요. 외주 용역비 2,000만원보다. 그런데 직원은 직원대로 있으면서 또다시 외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앞에서 만든 논리가 무너진 것이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그렇지 않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보면 1,50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아... 과장님, 저는 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홍보팀을 만들 때 그분들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동영상 카메라도 비싼 것을 샀고 직원도 배치를 다 했습니다.
   스스로 한다고 그 당시에 외부 용역이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외부용역 그대로 하고 2,000만원은 세이브(save)해서 직접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석철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 계신 것은 아니지만...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석철위원    그러면 뉴미디어 홍보팀을 만들 때 외주 제작보다는 내부에서 하는 것이 더 내실이 있고 직접 보면서 하니까 더 좋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지금은 외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더 채용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서 또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 팀을 구성하면 거기서 다 한다고 해서 부속 기기인 카메라든지 이런 것을 다 샀단 말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석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걸 못해 낸다면, 어떻게 보면 외부용역을 유지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구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합니다. 1명이 전담 요원을 맡아서 홈페이지에 전력투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1명은 각 행사라든지 강의라든지 주요 부분에 대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미지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뽑았는데 무기계약직을 뽑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뽑는 대신에 이 부분에 외주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숙련되어서 동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기술이 생겼더라도 2년 정도 돼서 순환보직으로 다른 곳으로 간다면 또 새로운 사람이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 기술 파트는 외부 전문가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기획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석철위원    출발은 예산 절감적 차원에서 이상하게 출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팀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석철위원한테 적절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예, 예.
○위원장 최진태    지금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용    세무1과장 이상용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상사업비를 받으시면 직원들한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방송광고 홍보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그것은 일단 상사업비로 지방채와 전체 대구시의 시세라든지 구세의 전체 홍보, 우선집행하도록 시에서 상사업비를 내릴 때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럼 상사업비가 아니네요, 일반사업비네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올해는 안 그래도 작년 행감 때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직원들 격려 해외 연수비라든지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석철위원    방송광고를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하게 되십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방송 홍보를 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납기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납세라는 것이 국민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납기 마감일 정도 돼서 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도 놓치고 계셨던 분들이 이것을 보고 징수를 하게 되고... 일단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로 납기가 정해져 있는 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고 그 아래쪽 국제화여비에서 위에 국내여비는 국제화여비에 따라 가는 것 같고요. 일단 주관해서 가는 연수를 몇 명이서, 어떤 것을 보기 위해 갑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이것은 지방 세입 확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물론 우리 자체에 같이 가는 것과는 명목상으로 똑같습니다마는 이 3명에 대해서는 전체 대구시 21명으로 해서 구에 3명씩 할당해서 별도로 시에서 주관해서 가는데 이 상사업비에서 평가항목을 별도로 3명에 대해서... 주로 서유럽이나 동유럽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아래쪽에 2,370만원, 몇 명 정도 간 겁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이것은 세외수입 부서 2명 정도 포함해서 10명 정도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부서에서 13명 정도 가시게 되겠네요?
○세무1과장 이상용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 자체가 해외연수라서 우리 세무1과의 어떤 세무징수 이런 것과 관계되는 연수입니까? 아니면 포상적 연수입니까?
○세무1과장 이상용    공무원들이 가는 해외 출장이라기보다 가는 여행이 대부분 이런 명목으로, 해외연수로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연수 프로그램에 당해 국의 어떤 세입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장...
   아, 석철위원님.
   못 봐서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추경에서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하신 게 실시간 체납 통합 조회로 차량을 통해서 바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시스템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현재 우리한테 있는 것은 지방세 위주로 영치 프로그램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작년에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전담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만들고 6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주면서 세외수입 부분도 같이 영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차량 탑재형 실시간 체납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의 산정 기준은 뭡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유지보수 시비는 프로그램이 탑재되면 매월 유지보수비가 월 30만원씩, 현재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의 경우에는 차량을 이번 추경에 1대 더 상사업비로 구매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차량이 1대였는데 2대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됐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2개의 프로그램을 쓰니까 2배가 나가게 된다?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204쪽에 보면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시비반납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말이 상사업비인데 상으로 주고 회수하면 됩니까?
   이제 상사업비로 내려오는 거기에 상사업비도 있고 포상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 1억 6,500만원을 작년에 받아서 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반납하니까 아깝잖아요. 왜 반납하시냐고요.
○세무2과장 김귀숙    금액이 각 사업별로 쓰다 보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면서 3% 삭감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석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1억 6,500만원 무려 20%를 반납하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귀숙    아닌데요. 28만9,000원입니다.
석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쪽 안쪽과 바깥쪽을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207쪽에 모니터 구입을 하도록 대체가 되어 있는데 2,450만원 추가해서 총 7,600만원어치를 구매하시는데 총 대수와 대당 단가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총 대수가 1,400여 대... 현재 단가는 24만5,000원 정도 됩니다. 와이드로 계상해 놨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반값에 사드릴까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적법한 범위 내 같으면...
석철위원    아니요. 제가 32인치 텔레비전이 이미 16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32인치 살 것도 절대 아니고요. 몇 인치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24인치요.
석철위원    24인치는 13만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적법하면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닙니다. 그냥 가셔서 옥션에 두드려보십시오. 쫙 깔려 나옵니다. LG 제품부터 해서 삼성 것도 그렇고요. 지금   가격대가 내려온 지 꽤 됐거든요. 최근 제가 32인치 Full HD를 17만원에 샀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살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에서 1,400만원이면 전수 바꾸는 겁니까? 모든 분?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1,450대 정도 되는데 매년 250대 정도는 바꿔줘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고 그래서 현재 바꾸는 것은 11년차 2004년...
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때 몇 대 바꾸느냐고 물었는데 1,400대 그래 버리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100대.
석철위원    100대를 하시면 24만5,000원에서 추가된 거고. 앞에 것까지 하면 300대 바꾸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구입했습니다.
석철위원    비싸게 사셨네요.
   진짜로 아무리 우리 조달시스템이 좋다 하더라도 시중가격 한번 보시면 진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내가 사는 것은 십 몇 만원대에 사는데 우리 구청은 24만 얼마에 사고 있다고 하면 이상한 거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쪽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절감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살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고모역 활용 문화콘텐츠 개발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해서 1,000만원이 삭감됐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이 고모역 현재 소유자는 한국철도공사네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지금 고모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빈 공간으로 놔두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현재 빈 공간으로 놔두고 있고 용역을 왜 하려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고모역이 코레일 측에서 간이역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3년 전에 설*우 씨라는 분의 국민제안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 3월까지 그걸 쓰고 그분이 그 사업을 하면서 코레일에서 당초 제출했던 사업에 그렇게 부합하는 문화사업을 하지 않고 동아리활동 수준 정도의 사업공간으로 활용하니까 3년 해 주고 그다음에 연장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간이역을 활용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수성구청에서 그걸 하게 되면 자기들이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고모역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타 도시에 비해서 대구에 가면 참 볼거리가 없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위치한 이 고모역이, 우리 수성구가 교육은 물론이고 문화 쪽으로도 눈길을 돌려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고모역 활용개발용역비 2,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삭감되면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 상태로써는 어렵습니다.
   제가 2,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고모역 용역비가 1,980만원 정도 계상되어 나왔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568만9,000원 정도고요. 현장조사비가 498만1,000원, 각종 보고서 작성, 검토가 111만8,000원 등 각종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렇게 포함해서 토털(total) 1,98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울고넘는 박달재 아 시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비 내리는 고모령 이러면 왠지 가슴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무탈하게 잘 결정해서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조용성위원    진밭골 체육시설조성 기본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신규 편성했다가 1,000만원 삭감됐다, 그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진밭골에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조용성위원    물론 다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나 국비가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앞으로 100세 시대에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 이것도 삭감하면 용역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용역이 어렵습니다. 용역비 저희들도 산출하기 전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간단히 내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설계가 현장조사 실측이 189만원 정도고요. 기본 배치도 계획 작성 590만원, 기본설계 도면 작성에 986만원, 협력업체 자문해서 240만원 해서 토털(total) 1,993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용성위원    이 진밭골에 지역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진밭골에 배드민턴 클럽 하나 있는 것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조용성위원    낙후되고 지붕이 오래되어서 삭아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수성호텔 뒤에 가면 두산클럽 그리고 수성못에 가면 테니스장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조용성위원    이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 있는 시설이 이쪽으로 합쳐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 생각으로는 진밭골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수성못 상화동산 쪽에 테니스장 2면이 있고, 배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농구대가 있고 그런데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공원으로 이전하고 수성못에 있는 상화동산에 있는 체육시설에는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수성못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리라 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그리고 이 건뿐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기본설비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용역비가 1/2로 삭감이 됐는데, 의원님들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좀 훌륭하게 수행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중단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조용성위원    우리 석가탄신일 연등 설치하고 성탄절에 장식물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0만원 증액했다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올해 석가탄신일 관련해서 종전과 달리 합동봉축법회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됐습니다. 석가사, 불광사, 동대사... 수성 관내 70여 개소 사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법요식을 했는데 각 단체별로 해서 총 예산 2,000만원 정도 소요했는데 그 예산을 사찰 또 법우회 쪽에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석가탄신일 관련해서 기존 예산이 10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분담금을 25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고를 못한 것은 죄송하고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앞으로 절차상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연등 설치하고 장식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조용성위원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 수성구에 딱 들어오면 우리 수성구청의 얼굴인데 왠지 조금은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설치해서 우리 구의 품위에 맞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수성못 전체 무대를 축제 분위기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식물이나 연등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그렇게만 유지한다면 증액을 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는 아마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수성못 페스티벌은...
조규화위원    개인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예.
조규화위원    214페이지입니다. 중단에 구민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로 보면 31.4%나 되는 4,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러면 잔디구장에 대해서 보면 적절한 관리와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공간으로 관리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2002년도 월드컵 경기 때 지정을 받아서 소년체전 때 한번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소년체전 때...
   예, 썼습니다.
조규화위원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들께 편의시설로 사용한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용하면 대여료 같은 것은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축구 게임을 할 때는 저희들이 3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일반인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잔디 위에서 할 수 있도록...
조규화위원    아, 개방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더러는 운동장을 편리하게 사용한다기보다는 전시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구민운동장의 명칭을 더러는 축구보조경기장으로 고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말을 과장님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 얘기를 꽤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잔디구장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여성 축구단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노인축구단도 한 달에 두 번씩 꼭 거기에 와서 지정적으로 공을 차고. 우리 생체에 소속되어 있는 축구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하시는 일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삼조위원께서 운동장을 옮길 의사는 없느냐 하는 구정질의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숙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도 당초에 구민운동장에 위치할 때는 주택도 그렇게 없고 한쪽에 외진 곳이라서 그쪽에 수성구민운동장을 했고 2002년 월드컵하기 전에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림노르웨이나 이런 주택가가 들어오면서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축구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산지역에 종전과 같은 다목적운동장을 하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명 수성스포츠파크라고 해서 계획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천을산 밑쪽에 있는, 동구 쪽인데 그쪽에 하나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언제쯤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하기에는 그렇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성알파시티 안에 인조축구장이 하나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단계에 와 있는데 그게 마련되면 우리 구민들이 운동장을 쓰는 데 한결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보면 보수 공사를 들어가는데 스탠드 도색 이것은 처음 한 번 하고 안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스탠드는 2002년도에 월드컵 보조구장으로 쓸 때 그때 하고 난 뒤에는 손을 못 봤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반적으로 이번에 반드시 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미관도 그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수현상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수성구민들이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수성구에 구기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체육 구기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태권도입니다. 여성태권도입니다.
황기호위원    축구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213쪽에 보면 구청장기 중학교 클럽 축구대회를 하려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우리가 수성구청장기 풋살경기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이게 중학교 클럽 축구대회를 하시는 배경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교육감기 고등학생 클럽별로 되어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학생을 위한 교육감배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수성구청장배를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우리 구민운동장 축구장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고 해서,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구청장대회를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관내 중학교에 각 축구클럽들이 다 있습니까?
   몇 개 학교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중학교가 23개 있습니다. 그중 21개 학교에 4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구하는 학생들이.
황기호위원    이것은 동아리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동아리로. 그러니까 학교별로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지도교사에 한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클럽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 도움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특기생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 건 안 됩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7,0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어떤 기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저희 동네 체육시설이 71개소에 742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털(total)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4월까지 저희들이 한 3,4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평균 600만원 정도로 계상하면 6,000만원 정도는... 1,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내용 안에 우리 근린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이건 풀 성격입니다.
황기호위원    파악을 잘하셔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민근린공원에 올라가 보면 어르신들이, 운동기구가 부서진 것도 있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보수할 것이 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좀 잘 살펴서... 가끔 저도 한 번씩 올라가는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무열대에 테니스장 전동롤러 구입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무열대는 2군사령부 것인데 그게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 동호인 위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에만 가족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전적으로 부담해서 롤러를 구입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우리가 2/3 이상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롤러가 꽤 무겁습니다. 손으로 당기고 하는데 다른 테니스장에는 전동롤러가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군부대에서, 일반주민들도 요구사항이 많아서 하나 해 드리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신문에도 한번 나왔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던 것인데, 소관이 문화체육과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화문학제라고 계속하고 있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상화문학제는 현재 수성문화원이랑 상화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같이 합니다.
김희섭위원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또 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대구시에 상화문학제 관련해서는 시에서 중구 쪽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달서구 쪽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수성문화원은 우리 수성구청이 지원하고. 다른 단체 한 곳은 대구시에서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던데 한 지역에서 어떤 한 분의 시인을 놓고 2개 단체에서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지원하면서 2개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일원화하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비중도 많으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내용이 좀 많아서 간략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입 156쪽 봐주십시오. 기타수입 중에 문화체육과 일명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5억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예.
김성년위원    5억 5,000만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보니까 해맞이 행사 외에는 2015년도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가지 질의인데요.
   집행잔액이 거의 다 자체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 사업들은 대부분 구비 부담으로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집행잔액인데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화체육과만 특이하게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의 초과수입이 3,700만원 정도로 많이 발생했고요. 아트피아와 도서관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김성년위원    세부적으로 금액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직원들 인건비가 조금 많습니다. 직원들이 출산휴가 가고 또 결혼한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도 저희들이 고산도서관 같은 경우에 12월 개관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자료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시비보조사업이라든가 산출근거를 우리 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자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2차 추가경정 예산 때 왜 이걸 반영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거 맞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집행잔액이 충분히 월 단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보면 연말에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5억원 정도 남을 것 같고 지금 도서관사업지원 같은 경우는 4억원 가까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아트피아지원사업도 1억원이 넘고요. 이 정도 규모면 연말에 2차 추경 때 집행잔액을 어느 정도 정리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못 하셨냐고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직원 출산휴가 관련해서 인건비가 대부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왜 계상하지 못하셨냐고요. 11월, 12월에 나가신 거예요? 출산휴가 받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게 이제 고산에... 고산도서관 12월 개관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경비가 조금 많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향후 재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단에 보시면 복지과 있죠? 복지과 집행잔액이 4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아마 자체 재원일 거예요. 국·시비는 아닐 것인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복지과에 비해서 문화체육과 1/1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럴 겁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만 봐도 140억원, 130억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복지과 같은 경우는 200억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대부분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산출근거나 이것을 우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남는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돈조차도 4억 3,000만원인데 우리 자체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과가 5억 5,000만원이나 남긴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에 굉장히 큰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도서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야간연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일정 부분에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정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다는 아니고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가 직접 사업 하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업들 이관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서 사업지원비 줘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이 사이에서 뭔가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원활히 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김성년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매년 아마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나 그 전년도를 보면 기타수입으로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문화체육과 집행잔액이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확인하셔서 이따가 총괄 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볼게요. 211페이지입니다.
   요즘 수성못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명소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 이게 사업내용, 사업소재에 대해서 여러 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수성못 겨울 시즌 특화사업으로 해서 상화동산에 얼음 썰매장 설치하겠다고 1억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썰매장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왜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수성못에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종전에는 겨울철에 대덕지를 얼려서 썰매를 탈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대덕지에 물이 잘 얼지도 않고 안에 일부 경수도 나오고 해서 상화동산 잔디 위에다가 썰매장을 설치해서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방학 동안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자고 그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잔디 위에다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잔디 위에.
김성년위원    제가 두 번째로 질의드리려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밭골에 대덕지 몇 년 전에 썰매장 만드셨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됐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것은 그 당시에 만든 얘기를 들어보면 온난화로 인해서 10일 정도 이용하고 그 후에는 얼음이 자꾸 녹아서 활용을 못 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럼 대덕지는 녹는데 수성못 상화동산은 온난화의 영향을 안 받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얼게 하는 시설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얼게 하는 시설까지 해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실외에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실외, 상단입니다.
김성년위원    실외에다가 얼음을 얼게 하는 장치까지 해서 썰매장을 만드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체 예산이 1억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1억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매년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매년 1억원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게 두 달 정도 운영한 뒤에는 철거하고 겨울철에는 하고.
김성년위원    매년 1억원씩 들여서 인공적으로 얼음 썰매장을 설치하신다? 기대효과는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수성못을 4계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성년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위원님, 현재 대구과학관 부근에 설치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대구과학관에, 현풍에 지난해에 했는데 꽤 많은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꽤 많은 이용객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13페이지 중학교 클럽대항 축구대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이전까지는 안 하셨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구청장기로 지원한 게 어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청장기가 현재 32개 종목 중에 24개가 구청장기로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32개 중에 24개를 하고 계시고 이것도 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사실 학교에서 축구부도 아니고 요즘 동아리나 클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학생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 방향이 구청장기 축구대회여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구청장기 하면 구민운동장도 잔디구장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규화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구민운동장 다른 구의 구민운동장에 비하면 사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주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모르진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죽했으면 얼마 전에 끝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나왔던 후보 두 분 다 이 구민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구청장기 대회를 여는 것은 저는 애들...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 타이틀에 들어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회보다는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고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재원이 되면 충분히 체육 분야에 앞으로 투자할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재원이 되면요? 문제는 재원이 아니라 의지가 아닌가 싶네요.
   그 바로 위에 조용성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만 말씀드릴게요.
   석가탄신일 연등 설치 100만원 하셨다가 250만원... 150만원 인상해서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집행 다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추경성립 전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목에 상화동산에 대한 무대시설비가 일부 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목이 있어서 거기에서 먼저 집행을 해 버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혀 없는 목에서 집행하게 된 게 아니고 기존 다른 목에 예산이 있는데 이걸 집행해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하셨을 때는, 작년 연말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올해 2016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그리고 추가로 추가경정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추가경정이 언제쯤 있으니까 거기에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100만원으로 계획했다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250만원으로 2배 이상 2.5배로 이렇게 자체 판단해서 인상시키는 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려면 예산 수리 무엇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보고가 미진한...
김성년위원    보고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예.
김성년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계획을 처음부터 제대로 세우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처음부터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법우회에서 얘기하더라도 집행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미스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문화체육과 예산 사용이 굉장히 좀 그렇네요.
   214페이지에 수성못 북편 수영장 건립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수성못 근처에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죠?
   기본설계용역으로 2,000만원 올려 놓으셨는데 예상하기로는 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재정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전체 사업비로는 200억원 정도.
김성년위원    200억원...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200억원 정도로...
김성년위원    부담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부지 매입비가... 부지가...
김성년위원    구비, 국비, 시비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본적인 용역을 했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 할지 나와 봐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느 정도인지... 국비나 시비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될지 생각 못하고 계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아직까지는요.
김성년위원    200억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규모에 따라서...
김성년위원    2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토털(total) 200억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어느 정도 할지 그리고...
김성년위원    200억원을 들여서 수성못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당초에 운동시설하면서 수영장이 되어 있었는데 수영장 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20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현재 수성못 일원에 대한 유원지 구역 조정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겠다는 시에서의 방침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놔뒀다가는 2020년도에 공원 일몰제에 해당이 되어서 그 부지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결정되어 있는 수영장으로 추진을 하자고 하면서 수영장 일부분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하자 이런 데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원래 이 공간이 있어서 수성못에 교통도 문제가 되니까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체육시설 되어 있는 것이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수영장으로 사용하시겠다? 200억원을 들여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2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규모의 사업을 하면 여기에 이러한 시설물이 필요하겠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에는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지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체육시설로밖에 사용이 안 된다 그래서 수영장을 한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는 것이라고 다 해요? 못 하잖아요. 30년, 40년 지났는데 옛날에 도시계획 세웠던 것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영장이라고 한다면 아주 주민들의 삶과 생활과 밀접해 있는 생활체육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주민들 속에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수성못은 물론 괜찮지만 관광지잖아요. 우리가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곳 아니에요? 여기에 수영장을 만든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저는 의문이 드는데... 하실 말씀 없으면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216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지금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을 이렇게 뜯어보면 여기에서는 뭘 하려고 한다는 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산취득비를 쭉 살펴보면 국민체육에서 뭘 하는구나라는 게 모르고 있더라도 알게 되더라고요.
   헬스, 에어로빅, 배구, 배드민턴, 탁구, 족구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나요? 이렇게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1차적으로...
김성년위원    하여튼 이게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시설이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런 정도로 활용하겠다...
김성년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모든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기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족구를 하려면 족구 네트가 필요하고 배드민턴도 네트가 필요하고, 채야 들고 오더라도. 그런데 지금 전체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취득비가 한 2억 1,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2억 1,000만원인데 그중에 용품 그러니까 스포츠용품, 의자나 가구 이런 것 빼고 스포츠용품이 반쯤 돼요. 1억원 조금 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중에 헬스 및 에어로빅 기구가 1억 800만원이에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로빅실 기구는 507만4,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이 헬스기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 가면 헬스도 할 수 있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족구, 배구, 배드민턴 다 할 수 있는데 돈은 헬스기구가 거의 다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건 그렇습니다. 헬스는...
김성년위원    그런데 과연 저는 이걸, 헬스기구도 있으면 좋죠,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데 요즘 배드민턴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족구도 그렇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원하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헬스장은 집 앞에 100m만 나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내에 헬스장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그 주변에 사시는 아파트에 어지간하면 요즘 헬스장도 3개월에 10만원 이렇게 굉장히 쌉니다. 거기는 헬스 트레이너도 있고 이런데요. 굳이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헬스기구를 집어넣는 게 재정투입 대비 효과측면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예산수립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관을 밑에는 에어로빅하고 그쪽의 강좌도 하고 헬스 쪽에도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헬스장에서 강좌도 해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헬스에 대해서 강좌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 체육관이 있다면 헬스기구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쭉 다녀봤을 때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태권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부 있으니까 그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성태권도부가 구민운동장 밑에 계단에서 기둥이 있는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하면 시설 면에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쓰고 여성태권도부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맞춰서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최진태    예, 간단하게.
   김희섭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아까 상화동산 얼음 썰매장 설치에 매년 1억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매년 들어갑니다.
김희섭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두 달 정도 운영하고는 철거를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면 거기 무슨 땅을 고르든지 하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잔디 위에다가 잔디보호시설을 하고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김희섭위원    매년 1억원 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방금 수성못에 수영장 짓는다는 것은 수영장만 짓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주차장도.
김희섭위원    예, 주차면수도 많이 하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주차면수가 1층에 300대 정도.
김희섭위원    그리고 수영장도 짓고 이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수영장도 짓고.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용성위원    페이지 229페이지 중단을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창조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에서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 163만원 신규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위원회 구성은 차후에 할 예정입니다.
조용성위원    지금 결정된 건 없고 차후에 할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용성위원    차후에 할 예정인데 163만원 신규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건 예산 과정의 지침에 1년에 28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잔여기간 동안 16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청소년이라는 말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보면 매년 어르신들 복지에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학교폭력 등으로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참여 청소년을 참여 위원으로 구성해서 우리 청소년 의견 수렴하는 데 정말 좋은 취지로 이렇게 163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로 2,452만원 중에 지금 우리가 운영비로 발표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320만원이 책정됐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을 받은 후에 지금 4회를 거치고 이번에 5회째로 접어듭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보니까 2012년도 1회 때 1회를 맞아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펼치면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3회, 4회 때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첫째,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노력과 실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2회, 3회, 4회 때 행사 주간은 보니까 항상 날짜는 다르게 했던데 그건 우리 청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주간을 정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주간 운영과 또 박람회에 참가해서 수성구를 홍보하겠다는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학습주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평생학습도시로써 2011년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매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박람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못 했는데 올해 반드시 참여를 하려고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저희들 부스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우리 수성구의 모든 홍보를, 평생학습에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전국 박람회에 참가를 하겠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 지도자를 양성을 하는데, 첫해 1회 때는 47명 정도, 2회는 28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성을 시키던데, 먼저 이걸 지속적으로 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신진한테 예산을 지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인원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프로그램은 한 번 참여한 사람은 다음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적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매년 등록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교육 기간 동안 행사성 축제도 참 상당히 좋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축제성 교육보다는 좀 더 실속 있게 우리 종사 지도자나 아니면 동아리에 지금 활동하는 우리 동아리 회원이라든지 함께해서 학습의 축제가 되었으면 참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면이 같이 더불어서 함께 멋진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다 하셨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볼게요.
   세출 225페이지 하단에 고산초등학교 관사 부지 매입 해서 14억원을 올려놓으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이거 부지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현재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그러면 지금 황금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개념이 좀 다르겠습니다.
   전체 포괄적인 개념은 거의 같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은 같다고 봅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의 축소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이 없고 조금 규모가 작은.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원래 한 동에 하나씩 만들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우리 수성구 전체에 문화의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산지역에 청소년 비율도 많고 해서 거기에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게 원래는 이거 말고 다른 계획 세웠었던 거 아니에요? 고산초등학교 관사 부지 매입 해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당초에 처음에 교육청에서 매각 계획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고산문화센터의 주차장 부지가 좀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매입을 해 볼까 잠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바로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매입했을 때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시설이 고산지역에 아주 필요하다고 의회에서도 질문이 들어오고 구정질문도 해서 그 방향으로 급선회해서 교육청하고 청소년 일 같으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과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단위사업 그리고 세부사업, 편성 목, 관, 항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고산지역에도 청소년 비율이 사실 높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집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 하위개념으로 부지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그 부지 매입 장소는 고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관사로 있던 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서만 보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단지 단위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이라는 전체 정책사업 중의 하위 개념으로만 고산초등학교 관사 부지 매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여기 세부 부기에서 저희들이 표기한 방법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상세하게.
김성년위원    상세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예산서만 보면 일단 고산초등학교 관사가 교장선생님이 계속 사용하시다가 사용을 안 하시니까 일단 그 땅을 매입하겠다, 매입을 일단 해 놓고 거기에 뭘 놓을지 생각하겠다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예산안을 보자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미 지역에서나 자체적으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의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거기 주차장 만들려고 계획했다는 거.
   그렇잖아요, 사실. 일의 순서가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청소년문화의집 이 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88%인데, 저희들이 사전 투자심사계획 없이 예산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산초등학교 관사를 먼저 매입을 해 놓고.
김성년위원    일단 매입부터 해 놓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매입해 놓고 지금 투자심사 대상으로 올려 가려고 그 순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김성년위원    투자심사에서 그런 경우가 잘 없겠죠?
   투자심사 했는데 부적격 판정이 나오거나 이럴 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빨리 공개 매각해서 세입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 부지를 공공부지로 사용하려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땅이 있으니까 땅부터 사놓고, 돈부터 마련해 놓고 사업을 어떻게 할지 뒤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런 사업 구상들이 종종 있다는 걸.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좋습니다.
   고산지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의집이 필요하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산지역에 전체 수성구 인구 중에서 현재 1/4 정도가 살고 있고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1/4을 훨씬 넘어요, 1/3 가까이 되는데...
   또 기존의 황금동 지역에 있는 시설하고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문화의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시면, 그러면 그 넓은 지역 중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왕래가 가능하고 사용하기가 편한 어떤 지역에 선정할 것인가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는 고산지역에서 굉장히 외진 지역 있는 데예요,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하철하고 200m밖에 안 됩니다, 또 학교도 있고.
김성년위원    아이들은 학교와 자기 집 그리고 학원 위주로 해서 대부분 동선이 이루어집니다.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어른들과는 개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일단 이쪽에 땅이 나니까 이쪽 먼저 구해 놓고 이쪽에 무슨 사업을 할지...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시설을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과연 이 사업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업수행에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226페이지부터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조성에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보니까 민간 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지금까지 위탁하고 있었던 것을 직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직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빠진 비용을 인건비로 넣으신 게 다 직영으로 하겠다, 이래서 바꾸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위탁금을 삭감하고 그리고 나머지 위탁금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쓴 것만큼... 나머지는 다 삭감.
김성년위원    갑자기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신 이유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거 전체 위원님들께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렸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범어도서관 5층에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마야하나 불교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올 연말까지 위탁 기간입니다. 그런데 센터장과 법인과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센터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게 됐는데, 갑자기 직원이 다 따라서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올 4월 말일자로 직원들까지 다 나가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 센터가 중단 위기에 놓이겠다 해서 우리 법인한테 올해 말까지 위탁기간을 좀 당겨서 우리가 좀 정상화를 시키면 어떻겠냐고 양해를 구해서 바로 5월 1일부로 저희들이 추경 최대로...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센터장과 법인.
   그러니까 센터장은 법인 소속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센터장과 법인과의 문제가 생겨서 센터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는데 4월 말까지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됐는데 4월 중순쯤 돼서 직원들이 우리도 다 같이 나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5월 1일부터 센터가 비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새로 공고를 해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잔여기간 약 8개월 동안 공고를 해도 들어올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다가는 센터에 상당한 공백이 생겨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해서 승낙을 받고 5월 1일부로 직영 체제로 돌아가는데, 예산을 마침 그때 추경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쓴 위탁금을 다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민간.. 다른 부서의 사업들을 보면 어지간하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계속하시는데, 여기에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아오시려고 해서 좀 의아했는데 정책의 방향이 선회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년 동안 올 연말까지 위탁기관하고 수탁기관하고 지금 계약이 맺어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계약은 종료됐습니다, 해지됐습니다. 4월 말로.
김성년위원    어쨌든 원 계약은 올 연말까지네요.
   그러면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수탁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원인 발생으로 해서, 이게 어쨌든 원활하게 지금 사업수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제재나 어떤 정확한 명칭이 생각 나지 않습니다마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를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위·수탁 계약해지 요건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김성년위원    해지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로 인해서 우리 구의 사업 수행에 일정 부분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수탁기관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여기에 공백이 있었으면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위탁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했을 건데.
김성년위원    방향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계획을 세우실 때 이건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위탁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수탁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수탁기관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서 그 업무수행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위탁기관까지 안 갔다는 점에서는.
김성년위원    우리가 금전적으로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제재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왜냐하면 공백 기간이 있어서.
김성년위원    과장님, 작년인가 작년 연말에 청소년수련원도 이런 경우 있었죠? 비슷한 사례 있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건 스스로 자기들이 부담을... 처음에 위탁은 수련원입니다, 원인데... 그것은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 자기 부담을 1억원을 하겠다고 해서 다음에 1억원을 부담하고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을 맺었는데 수탁기관이 손들고, 손 털고 나가버리면 그냥 그렇게 나가라 계약 종료할게, 이게 그쪽 상대방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잖아요, 해지하는 자체만으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다음에 수탁 기간 때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 하게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현실적으로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추징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어떤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렇더라도 이런 위·수탁 관계에서 수탁기관이 어쨌든 최대한의 수탁기관으로서 최대한의 성실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꼭 재정적으로나 이렇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좀 강한 제재 조치나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있어야 그런 여러 수탁기관들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면이 서는 게 아니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런 내용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건 관리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잠시 질의드리면 수탁기관이 해지를 한 사유가 예를 들어서 자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다든지 그런 불협화음 때문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전액 저희들이 장소 제공하고 운영비 주고 경영하고는 큰 그게 없습니다. 이게 비영리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돈 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약된 대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체들이, 영리기관들이 수탁을 할 때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기관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돈 준 그대로 자기들이 쓸 수 있다는 것뿐이지 그 이익금이 부가가치가 10% 가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위원장 최진태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됐다는 이유 자체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쪽에는 불교에서 위탁을 받았고 또 여기 센터장하고는 어떤 그런 문제에서, 운영 면에서 조금 서로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위원장 최진태    다음에는 직영으로 하다가 또 어느 시기쯤 되면 수탁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건 언제든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애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226쪽에 고산초등학교 관사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데요, 주민들은 거기 고산2동 주민센터 위에 뭐 배우러 오시고 하는 이런 분들은 주차장이 없어서 처음에는 주차장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그러면 건립을 하면 주차장은 좀 제대로 마련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거기 주차면은 몇 면이 나올지 아직까지 설계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차장 부지에 한다면 동네 주차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데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돈 12%이고, 88%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애향위원    그건 아는데 주민들이 알기에는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관사를 산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이런 좋은 취지를 청에서는 의원들이 그걸 하라고 했다 그렇게 소문내면 우리는 동네 가면 혼나죠. 그러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도 한다 이렇게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싹 덮어버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든다고 하면 주민들은 반발이 일어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일단 주차장 문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든지 인근 주민을 위해서 그런 건 나중에 추후 문제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뒤편에도 보면 길이 왕복 1차선인데 중간에 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차를 갖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그때 통장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동에 나오셔서 청장님이 주차장 매입한다고 했다고요, 통장들 앞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물으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 지원사업이...
정애향위원    아니면 거기에 주차장을 몇 대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건 주차장 인근 주민들한테 주차장 개방하는... 어차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밤에 폐쇄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애향위원    인근 주민이 아니고 복지센터에 뭐 배우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불편하다 이겁니다.
   특히 통장들 회의다, 민원인들 때문에 자기들도 차 못 댄대요, 뒤에 말뚝 박은 데 대 놓으면 사진 다 찍어가고 이렇다면서 그때 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을 불러서 제대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의원들이 이렇게 하라 했다고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의원님들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문화센터의 수강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회가 아니라서 궁금해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평생학습주간 학습동아리 발표무대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매년 10월에 일주일간을 평생학습주간으로 선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수성못 상단 공원에 첫날 선포식과 동시에 약 20여 개 동아리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무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이건 일회성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일회성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수성못의 사업들이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관광안내소 스토리텔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설이죠? 해설사를 둔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수성못에 올 4월에 벚꽃 피고 할 때 많이 찾아와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 스토리텔러 수당이 안내할 수 있는 기본...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안내를 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주말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금 저희 과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소가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아마 관광과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제는 보니까 우리 수성못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해설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준비단계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 231쪽에 보면 거기 문화센터 운영에서 외부간판 교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했던 센터 같으면 그렇지만 근래에 한 고산문화센터라든지 만촌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외부간판 교체가 필요성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데...
   저희들 문화센터를 지금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번 조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화센터 개념이 문화센터를 하고 있는 모든 강좌들이 우리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름을 고산평생학습센터 이렇게 센터로 바꾸려고... 꼭 필요한 간판 비용입니다, 6개 센터.
황기호위원    그러면 골자는 평생학습센터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명칭만 그런 겁니다.
황기호위원    전체 다 이렇게 바꾼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페이지 2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단쯤에 수성유원지 관광지 지정 용역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수성유원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관광과장 이면재    수성유원지 소유자.
   농어촌공사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맞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 건에 대해서 관심 깊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성유원지를 보면 우리 주민의 휴식처에서 관광지 지정,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1,5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다 삭감됐는지 혹시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닌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무분별한 용역 때문에 이것도 같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별도로 위원회 때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수성못을 왜 관광지로 지정하려고 하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수성못 관광지 지정은 일단 도시계획법에 수성유원지는 그대로 있고, 단지 관광지로 추가 지정을 하면 어떤 관광도시 만들기 위한 대외적인 인지도라든가 각종 사업을 개발할 때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인정을 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국비지원을 받을 때 이런 관광지가 있으면 많이 참고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국·시비.
조용성위원    현재 지정하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대구시는 관광지나 관광단지 특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시한 부분인데, 그래서 시에서 관광지 지정을 대구시에 6개소 정도 이미 후보지를 정해 놓고 단지도 두 군데, 특구도 한 군데 올해 초에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2018년도까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선 관광지를 먼저 지정하는데 수성유원지는 기존에 다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으로 발령 난 지 얼마 됐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이제 약 5개월 됐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수성구의 정말 대표 명소입니다. 우리 수성못을 잘 살려서 대구의 최고 명소화 관광지가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를 이렇게 과장으로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관광 업무를 오랫동안 하셔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책에 없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모명재 일원에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500만원 계상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러면 수성못 수상무대 보완공사 2억원 들여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얘기는 들었습니다,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모명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명재 일원의 관광자원 개발 기본구상용역 500만원을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지, 일단 안 되고요. 왜냐하면 관광자원 개발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중에 모명재 화장실 공공요금 이체 해서 이런 거 관광과에서 내시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김성년위원    그렇죠? 이게 아까 문화체육과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용역을 많이 주고 계세요, 예산들을 보면.
   그런데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수성못 혹은 관광 또 문화체육 이런 쪽으로 많이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수성못만 해도... 왜냐하면 수성못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지금까지도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수성못이 지금 문화체육과도 연계되어 있고 관광과도 연계되어 있고 공원녹지과도 연계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는 일단 공원녹지니까 시설 이런 쪽에 투여되겠고, 관광은 관광과대로 관광자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럴 거고 이렇게 하겠지만, 내용을 언뜻 봤을 때 비슷한 사업인 것 같고 다 연결이 조금씩 조금씩 되는 것 같은데 과는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산 규모에서 보면 관광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많은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관광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관광과 과장님이 모명재를 우리가 화장실 요금을 낸다는 건 뭐예요, 모명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명재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 구상 용역이 저는 1차적으로는 이게 왜 공원녹지과에 가 있는지 일단 이해하기 힘들고요.
   두 번째는 관광과장님 정도 되면 이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성못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수상무대를 지금 정비하기 위해서 2억원을 들여놓으셨어요. 2억원이나 들여놓았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없어서... 완전히 다 뜯어고치겠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바꾸겠다는 걸로 보여요, 2억원이나 들인다는 건.
   이런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있는 수성못 사업에 있어서 이만큼 사업의 변화와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관광과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과 간에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수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면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관광이 되는데 제가 좀 많은 것들을 파악을 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김성년위원    이건 지금 과장님 탓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님이 지금 보니까 이번에 4억원 올라와서 19억원의 예산만 사용하시는데 그것만 보셔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것만 보시지 않도록 국장님, 각 과별로 동일한 사업, 연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 시스템화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 이런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은 김성년위원님의 질의에 잘 참조하셔서 같이 소통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다음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250쪽 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이렇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국·시비지원사업으로 매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잉여 재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설경로당에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물품을 지원해 주면 저희 의원으로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또 실적도 낼 수 있고요. 그런데 물품의 종류를 어느 정도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안마기... 그런데 김치냉장고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 거기 쌀 포대도 들어가 있고 또 양배추 하나 덜렁 들어가 있고 이런데, 김치를 김장 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지원을 해 주면 그걸 김치냉장고가 남자 분들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저장고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넣어놓고,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김치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에서 좀 해 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지만 물품을 선정을 해서 되는 건 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탁기 없는 데 보면 세탁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탁기 가지고 어떻게 쓰겠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있는 이불이랑 방석이랑 그걸 세탁을 한대요.
   본인 생각으로는 세탁기가 만약 있다고 치면 자기네들 세탁물 다 가지고 와서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작을 해 주셔서 알차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페이지 283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주십시오.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설치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 잡혔다가 1,000만원이 삭감됐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조용성위원    본 위원이 지산동 이쪽으로, 목련시장 쪽으로 매일 다니다시피 하면서 정말 도로가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낮에도 거의 주차장화 되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조용성위원    알고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조용성위원    물론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했지만 정말 이 2,000만원 가지고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 사업은 그쪽에 보면, 지산목련시장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도 많고 그런데, 시장상인회 측에서 시장 위의 2, 3층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그 주변에 주차 이용에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용역 해야 되는데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일반학술연구용역과 달리 구조기술사라는 전문가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2,000만원 이상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건물들을, 시설을 점검하는 구조기술사에 협조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부족으로 1,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본조사가 필요하고 정말 우리 수성구에서 이렇게 복잡한 도로 여건상 여러 곳에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 목련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번 다니지만 필요성을 더더욱 느낍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서 주차장 설치하는 데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 중단입니다.
   옥상텃밭 조성사업으로 우리 시·구비가 4,500만원 전액 삭감됐다, 그렇죠? 이건 과장님, 옥상텃밭 조성사업 이건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처음 합니다.
   대구에서도 한 곳이 아직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올해 도시농장 조성사업 예산 1억원 중에서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이 잘 안 돼서 5,000여만 원의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옥상텃밭을 가꾸고 있고... 서울, 부산 다른 도시에서도.
   그런데 우리 대구는 지금 시설을 설치해서 옥상텃밭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건의를 했어요.
옥상텃밭을 했으면 이 사업비를 옥상텃밭 예산비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변경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지금 대구시에서는 다른 도시에는 옥상텃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에는 아직 한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를 거기로 돌려서 수성구에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앞으로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먼저 한 곳에 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 견학 장소로, 체험 장소로 활용하도록 해 보자 이래서 시설을 하는데, 요즘 뜨고 있는 LED 수경재배시스템하고 이동식 플랜트를 이용한 상자텃밭 그리고 농작물 용수 공급을 자동 관수시설 그리고 또 파고라 시설, 옥상에 파고라 시설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직접 견학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대구시에서는 내년도부터 우리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옥상텃밭 조성하는 데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계획 하에 우리 구에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시면 열심히 한번 추진해서 대구시에서 도시농업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옥상텃밭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 시비, 구비 4,500만원 전액 삭감보다는 우리가 수성구에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텃밭사업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좋은 결과 나오면 우리 수성구에서 가장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283쪽에 달아서 이렇게 보면 전통시장 정비사업에서 수성시장 노후도로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어디에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수성시장 도로의 바닥에.
조규화위원    큰 도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니요, 시장 내의 도로 바닥이 지금 울퉁불퉁 많이 파여져서 포장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중간쯤 가면 장사 안 하고 있는 거기에... 거기에 포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포장됐는데 포장이 깨지고 좀 노후돼서 새로 포장을 해 주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수성시장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수성시장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수성시장만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남쪽부터 태백시장이고, 중간이 수성시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수성시장 관여하는 그 안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동성시장, 태백시장 거기는 안 하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거기는 괜찮아서 지금 안 하고 수성시장의 복판에 도로가 파여져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해 주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이 1,000만원이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거기 면적이 크지는 않아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수성시장 자체만 하는 거네.
   보통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몇 개가 있어 토털(total)로 수성시장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혹시 하는데 안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앞서 조용성위원 질의했던 것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신설사업 있잖아요. 주차장 어디 세우신다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건물 위층에...
   2, 3층에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데요,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2층, 3층에 철빔을 올려서 주차장을 만들면 현재 120면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용역을,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진·출입로가 원체...
김성년위원    목련시장 교통 사정이야 여기 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이거 기본조사설계 하시고 구조안전진단을 하셔서 시행을 하게 되면 약 120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120명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억 정도 되는데, 국·시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가 투입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안 끝났습니까?
김성년위원    286페이지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일단 먼저 위에 4,500만원 삭감된 거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말고 자체적으로 삭감 계상하신 거... 퇴비장 및 울타리 만드는 거... 이것은 왜 추진이 잘 안 되신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처음에 이것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철도 너머에 가천변전소, 철도 너머 북쪽에 우리가 부지를 약 9,000㎡ 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LH공사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현재 민원인이 불하 받아서 시설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그래서 대체부지 확보를 할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행복농장 한 곳을 더 조성하려는 것을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예상했던 그 토지를 지금 매입하고 사용을 못 하시는 상황이 벌어져서 옥상텃밭으로 땅을 못 찾아서 건물 위로 올리는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지금 우리 대구시에도 단독주택 건물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옥상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 정비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올해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김성년위원    과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사업의 계획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번 임시회 시작하면서 1차 추경예산 제출하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시정연설하셨던 내용 중에 앞으로 우리 수성구의 투자 방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도시농업이라든가 기존의 1차, 2차가 아닌 3차... 그 이후를 내다보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런 거.
   어찌 보면 요즘 대세죠. 이런 사업들을 크게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에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하고 지금 또 거기는 농업기술연구원이 있어서 민간하고 같이해서 도시농업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참 아쉬운 게 사업은 참 좋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사업이 최소화돼서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경제환경과 자체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시고 상임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설득하셨다면 충분히 됐으리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계획의 준비도 설명뿐만 아니라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286쪽에 옥상텃밭 조성사업에서 어디에 할지는 지금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단계에서 지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건물은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우려하는 것들은 이미 할 장소라든가 사람과 이미 접촉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런 걸 진행을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잘 좀 선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저희들 6, 7월 두 달 동안 공고를 해서 그 지역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리 차원에서 국장님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시간이 참 많이 드는데 공익사업들을 보면 다 예산이 삭감되고 그 이후에 다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이...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들이 설명이 참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말없이 심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케이만 해 버리면 그냥 흘러갈 거고,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행이 될 거고, 아니면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들이 당초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업의 구상들이 미리 돼야 한다고 보고...
   또 이 예산이 집행될 때는 그 대상지부터 시작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익사업들이 다 보면 오늘 제일 많이 얘기한 부분이 사회복지국과 교육문화국의 예산이 삭감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성을 갖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갖고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두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항상 이런 지적이 나오면 꼭 설명이 부족했다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이런 게 좀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상임위를 거치면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100% 공감하고, 사업계획이나 디테일한 비전 이런 걸 미리 예측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고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294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지붕개량사업이 1억 2,000만원 잡혀 있는데 4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한 집당 3,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294쪽과 293쪽 하단부 보면 명품 단독주택지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삭감되고, 294쪽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지붕개량사업을 포함해서 LED라든가 도로라든가 명품사업지에 하는 것이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402-01 민간자본보조로 비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것은 지붕개량을 해 주는 사업인데 4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정도, 그러면 20%는 자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붕을 어떻게 개량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지붕개량하는 데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붕을 어떻게 개량하느냐고요, 현재 상태의 어떤 지붕이든 예를 들어서 기와집이든 뭐가 되었든 슬레이트 지붕이든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한다는 그 말을...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있는 지붕을 개량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고재천    예,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오래된, 잠시 죄송합니다. 지붕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붕개량사업에 자부담이 20%이고 그러면 한 집당 300만원이면 20% 얹어봤자 400만원에 지붕을 개량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은 주민이 부담합니다.
석철위원    정말 죄송한데요, 사업설명서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붕개량사업 자부담 20% 딱 적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도활사업에 보면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면 만약에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만 도활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300만원에 대해서 20%는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된 겁니다.
석철위원    지금 이 사업설명서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유추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지붕개량사업에 자부담 20%니까 얼마다, 또 밑에 사업위치가 범어2동 3개소, 만촌2동 1개소인데 이것은 지금 해석하니까 수성명품 단독주택지가 범어2동에 3개소가 있고 만촌2동에 1개소가 있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지붕이 4개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좋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그 중단에 보시면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너무 잘 되어서 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석철위원    다시 중단에 보시면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 8,400만원 정도 잡혀 있다가 1억 3,90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4,400만원 줄었죠.
석철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이 잘되어서 인력이 필요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296쪽에 보시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에 5,143만4,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의 요지는 현재 기간제근로자 1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8명으로 줄이고 8명으로 숫자를, 그러니까 3명을 줄이고 그 인건비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재활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철위원    시간선택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단속권한이 없다, 두 번째 단속함에 있어서 비능동적이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효과성도 낮아지고, 그러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도개선을 해 본 결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래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하시면 단속이 잘될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아, 잘됩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동아백화점 네거리에 사무소가 있을 때 빨간모자를 쓰신 분은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단속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석철위원    심지어 위성사진 찍는 날은 일부러 다 치워놓고 사진 찍고 나면 다시 그다음 날 되면 정상화되고. 위성사진 찍는 것까지 일러주시죠, 그분들한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맹점을 보완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목련시장을 시범적으로 단속을 해서 개선하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아마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295쪽 상단에 보시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관련 불법노점 단속정비를 위해서 세 번째 보시면 원가계산용역수수료 추경성립전 사용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원가계산용역을 뭘 준 거예요? 수수료 하니까 용역을 준 다음에 추가로 무엇을 주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반영한 겁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용역은 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러면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인당 얼마로 추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사실 공무원이 이것을 다 산정하기는 힘이 드니까 한국경제정책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로 했으면 좋겠는지 용역을 의뢰했다, 그게 수수료입니다.
석철위원    결론은 용역비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제가 본 모든 용역 중에 가장 싼 용역이 이 100만원짜리 용역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워낙 종류가 많아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석철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가 2억 7,000만원인데요, 몇 명이 며칠간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요일수가 169일입니다. 169일이고 연간 투입인력은 2,102명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간과 야간을 달리하죠. 단가가 다르니까. 평일에는 1,598명이고 야간에는 5시간 하는데 504명 해서 2,102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석철위원    하루당 평균 몇 명 치이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9개 팀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20명이면 20명 확보해 있다가 전부 요소요소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3월 19일 개장식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노점상들이. 이럴 경우에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요일별로, 날짜별로 그런 상황에 각종 정보망을 가동해서 투입인력은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석철위원    평균적으로 12, 13명 정도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석철위원    우리가 산출할 때 평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최대치와 최소치는 쭉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 교부금이 계속 내려올 예정인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인데 이번에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과 관련해서 대구시에 3억 2,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고,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대구 시비를 지원받든지 그래야지 앞으로 이것이 관리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답답합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296쪽에 누군가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11.8% 그러니까 지금 안에 것 보면 12%선 되는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부속실요원 같은 경우는 18.8% 몇 가지 잣대가 있어요. 속에 보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에 나중에 인건비 산정해서 초과근무가 도대체 어느 기준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현장 위주로 판단했고...
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미 산출기초에 35시간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35시간이 아니라 훨씬 많은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제가 그 기준점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삼성라이온즈파크에 보면 불법노점상 단속이라고 하는데 지금 불법노점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7개 팀, 9개 팀 어떨 때는 10개 팀도 들어옵니다. 계속 막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그 주위에 농산물부스도 들어온다고 그러던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농산물 부스 관련해서는 노점상 분야가 아니고 그것은 고산2동 발전협의회하고 삼성 측하고 경기장 부지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도로 분야에 노점을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점상을 전면 철폐시킬 겁니까?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허락하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철폐가 아니고 원천봉쇄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현재까지 원천봉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기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물론 원천봉쇄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원천봉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노점상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강석훈위원    아뇨,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라이온즈 경기장 안에 판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부스 있겠죠.
강석훈위원    부스가 있는데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노점상 철폐를 시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저희들이 그것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위에 노점을 한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경기장 안에는 시민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앞에 경기장에 가보면 그래도 주위에 상가가 있어서 시민들이 구입해서 들어가서 많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독점입니다. 독점을 하고 있고 완전 시민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라이온즈파크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대구시 소관이라서 가격 인하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이 바가지를 쓴다 이런 여론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단가를 낮춰라 하는 것은 대구시 체육진흥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미션은 도로 위에 노점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석훈위원    결국에는 경기장 안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독점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불법노점상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시에 건의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너무 시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우지 않도록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세출 299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심귀갓길은 대구시하고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협의를 해서 각 구에 2개소 정도 안심귀갓길을 운영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시비가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도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12개소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거기에 노면표시 이런 것은 12개소이지만 이것은 노선입니다. 노선인데 수성1가동에 1개 노선하고 지산1동에 1개 노선 2개 노선에 소요되는 교통시설이 노선표시하고 LED보안등, 신고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되어서 더 헷갈리는데 보안등이 12개소라고 이야기하면 보안등을 12개 세운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산상에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겁니까?
석철위원    몇 개쯤 세우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밑에 노면표시는 이해가 가요, LED보안등도 이해가 가요, 몇 개가 되든지. 그렇게 되면 2개소만 한다면 신고표지판은 12개소에 붙는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이것은 뭔가 하면 노선이라 했기 때문에 1개 노선이 보통 500m에서 600m 정도 된다고 보면 그 사이에 노면표시 2개 노선이기 때문에 5개, 7개 이렇게 해서 총 12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몇 m마다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보안등 규정은 보통 방범등처럼 한 50m를 기준으로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철위원    계획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업 이것은 경찰서에서 우리 구로 통보 오게 되면 집행만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도 계획과정부터 우리 구가 모르고 예산만 올린다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300쪽 중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인데 우리 구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떤 구역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어린이구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보면 학교나 안 그러면 유치원 지역 3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도 설치하려고 하다가 4,500만원 정도 남아서 올해 더 많이 설치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런데 이것은 국·시비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왜냐하면 국·시비보조사업이지만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심어주자 하는 그 취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 계상했습니다.
석철위원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1,000만원 정도 드니까 15, 16개 정도 어딘가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는 요구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거의 다 됐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담당자한테 국·시비로 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무조건 설치하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의를, 학교 주변 300m라든지 이런 범위에서 안 되면 또다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의미가 확장된 개념에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CCTV만 달려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강석훈위원    CCTV만 달려 있는데 보호구역에 보면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법주차가 있는데 CCTV만 그냥 돌아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안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게 CCTV, 그다음에 노면표시, 그다음에 각종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바로 CCTV기 때문에 지금 CCTV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과에서도 교통 관련 시설물은 거의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는 명패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CCTV를 설치하면서 불법주차를 하니까 어린이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정만 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지정하고 각종 시설물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김성년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전부 다 각자 따로 놀잖아요. 과별로. 그것을 연계하셔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여러모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주차를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차 사이로 아이들이 왔다갔다 등·하교를 하니까 위험하다는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멀리는 못하더라도 교문 앞에는 적어도 주차를 못하게끔 CCTV를 하면서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것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강석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조용성위원    먼저 306페이지 하단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경북고등학교 정문 앞에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뭐냐 하면 경북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분 말고도 여러 분들이 경찰청에 경북고등학교 정문에서 나와서 바로 좌회전할 수 있게, 지금은 장원맨션까지 와서 U턴해서 돌아가니까 불편하다고 바로 지산범물로 갈 수 있도록 편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게 경찰청에서 구청으로 어떻게 왔느냐 하면 좌회전 신호등만 다는 게 아니고,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달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그런데 그것을 좌회전하는 왼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좌회전하면서 그것을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옮기면서 인도도 같이 설치해 달라 이렇게 건의 들어와서 구조개선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4월 27일에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받으면서 지금 당장은 신호등만 달아서 운영을 해 보자 이래서 구조개선공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자만 안 만들어졌으면 빼려고 했는데 시차가 겹쳐서 부득이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거론해서 삭감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아무 문제는 없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속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305쪽 중단에 보행지킴이 단체 활동비는 어떠한 활동이며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보행지킴이가 연간 교통캠페인을 8회 정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1년에 여덟 번하고 종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든지 유사 다른 기관 경찰하고 하든지 해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별도로 범어네거리에도 하고 만촌네거리에도 하고 황금네거리, 중동네거리 금년에 한 것만 해도 다섯 군데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30% 줄이기 하는 것이 올해 전국적으로 대세가 되어서 이분들이 매달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다 이분들이 동원되었는데 여덟 번 하는 데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두 번 하니까 10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분들이 천을산 해맞이라든지 수성페스티벌할 때 부스까지 설치해서, 저희들 활동비를 주는 것도 조금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자부담을 해서, 커피 같은 것은 한 번 할 때 3,000잔씩 제공합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가 어디냐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이 단체 설치근거는 국토해양부...
석철위원    단체 이름만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성훈    수성구 보행지킴이입니다.
석철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사무실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임원들이 심*현 회장이라고 작년에 구민상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회장이고, 여기 회원들은 모범운전자회, 또 수성구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탑포스라고 전문자동차정비업체 이런 분들로 해서 스물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전부 우리 구청이 허가를 한 겁니까? 허가를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서 단 겁니다.
석철위원    높이가 굉장히 높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가 했으면 15㎝나 이런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이 법적으로는 높이 10㎝ 이하, 폭은 3.6m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독할 때 철저하게 해서 차가 지나가면서 닳는다든지 이런 게 안 생겨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있어서 제가 와서는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과속방지턱 가보면 긁힌 자국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높은 것이고, 이 정도로 하면 시속 30㎞ 통과할 때 덜컹거리는 느낌 없이 잘 넘어가는데 그것 넘어가니까 덜컹 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53쪽입니다.
   라이온즈파크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늘어났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몇 명분이 늘어난 겁니까? 14명이 전부 다 늘어난 거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조금 전에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14명이 더 얹어진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3월 19일 개장식 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 4월 21일까지 10경기를 본 바로는 개장식 할 때도 그렇지만 야구장이 열리니까 교통과 전 인력이 계별로 한두 명 빼고는 다 거기 투입되었습니다. 차를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 사람들 차 바로 댈 수 있게, 그리고 자연부락으로 들어가는 차라든지 화훼단지로 들어가는 차라든지 5군수지사 이런 데로 들어가는 차들은, 한국 사람들 정말 주차 엉망으로 댑니다. 사전에 봉쇄를 안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자연부락 주민들이나 화훼단지 주민들이, 저도 여기 엄청 시달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고요, 촛대뼈도 차였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직원들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10번 정도 동원하니까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야구경기만 열리면 동원되어서 질서유지를 해야 되니까. 시 직원은 개장식 하고 나서 손 떼고 다 가버렸어요. 제가 직원들한테 미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도 최소 인력입니다. 지금 여기에 18명은 해야 그런대로 외야마을까지, 미술관까지 커버를 해 줄 수 있는데 그쪽은 뺐습니다. 교통차량이 조금 없으니까.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이해가 아니고 라이온즈파크 때문에 우리 구가 이런 비용을 왜 부담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불법노점상 단속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그러면 라이온즈파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시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교통과장 이성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당장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은 우리 주민이고, 또 대책을 세워서 해결할 사람도 우리고, 시에서는 손 떼고 지원을 안 하겠다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석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차단속 확실히 하시면 주차 못 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성훈    주차단속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5월에 평균 관중이 2만명입니다. 차를 4,000대 가지고 옵니다. 라이온즈파크 안에, 야구장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일반 사람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은 8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200대가 온 도로바닥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래도 30분 전에 오는 사람들은 주차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온다든지 지각해서 오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댑니다. 경기는 시작했지 마음은 급하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차 1대 1대마다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석철위원    주차단속차량 놔두고 뭐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단속은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것은 달구벌대로 그리고 IC 쪽으로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이 사람들 주차하는 것은 동네로 들어와서 이중 삼중으로 대니까 자연부락에 있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피해 봤지, 또 공원 때문에 피해를 보지. 이런 것을 수십 년 겪은 사람들이라서 조금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바로 구청에 찾아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석철위원    실태를 들어 보니까 마을 쪽에 한다는데 일단 주차를 허용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쪽에는. 거기는 다른 불법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차로 조금씩 바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차허용구간에도 그냥 놔두면 질서가 잘 안 잡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씩 바르게 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 보기에는 일단 그런 곳에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인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해서 10분이든 정확한 건 차가 돌고 있으니까 그냥 찍히는 대로 계속 내보내고, 그렇게 해야만 경기관람료보다 불법주차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 과태료가. 그렇게 느껴져야만 마음이 바뀌는데 지금처럼 이런 것을 하니까 나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성공했다, 그럼 다음에 또 그 자리에 성공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사람 심리상?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이 목적에 맞느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라이온즈파크 때문에. 이 부분이 올 한 해 정도는 이렇게 상황이 간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된다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립목적하고 다를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시에 요구를 하신다든가 또는 단속을 철저히 한다든지 몇 가지 방법을 해서...
○교통과장 이성훈    내년에도 시에 계속 쪼아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최진태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아까 조용성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경북고 정문 앞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앞에 경북고 정문에서 나와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지금 달아놓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반대편에 박물관에서 좌회전이 원래 됐었잖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그것도...
김성년위원    그 신호와 같이 좌회전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그렇죠. 같이 작동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경북고 정문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좌회전 하자마자 맞닥뜨리는 횡단보도하고 행인들하고 겹쳐질 수 있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성훈    그렇죠. 그게 이제...
김성년위원    신호가 터지잖아요, 그 시간대에.
○교통과장 이성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른쪽으로 좀 옮기자 했는데 일단은 경찰청에서...
김성년위원    좌회전 신호를 허가한 것도 경찰청, 원래 교통신호나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 무슨 심의위원회죠?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경찰청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신호체계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심의를 한 거예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가능했고, 그것은 허용을 해 줬고, 횡단보도를 옮기는 것은 아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옮기는 것은, 일단 뭐든지 자꾸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기존 있던 것을 설치해 보고 문제점 생기면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1차적으로는 경북고에서 좌회전 신호가 됐을 경우에, 좌회전했을 때 횡단보도는 파란불이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건널 수는 있고 알아서 피해 가야 된다는 얘기네.
○교통과장 이성훈    아뇨, 횡단보도는 적색이고 경북고등학교 바로 나와서 좌회전 받을 때 횡단보도는 파란색 되면 중복되어서 교통사고 나죠.
김성년위원    그러면 경북고 정문 앞에서 좌회전 신호하고 반대편에 박물관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가 동일 신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의 신호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성훈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김성년위원    횡단보도 걸리죠?
○교통과장 이성훈    횡단보도는 이쪽에 오른쪽 횡단보도는 건너가는데 이쪽은 신호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성년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박물관에서 나와서 좌회전할 때 이쪽에 신호등이 켜집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같이 좌회전하면 동시간대면 여기서 파란불이죠.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그것까지는 못 정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이라면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게 지금 6차선 도로입니다마는, 8차선 도로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8차선 도로입니다.
김성년위원    8차선 도로를 지체하게 만들게 되겠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지금 경찰청에서 허용해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마는.
○교통과장 이성훈    예, 경찰청에서도 구조개선하고 같이 하자 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8차선 도로로 진입하면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줄 수가 있죠, 교통과장님 생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교통만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경찰 교통 분야 전공하는 분도 계시고...
김성년위원    아뇨,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인 판단에서 학교에서 나오는,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차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봐야 선생님들뿐인데,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첫 번째 가설이라면 학생들의 이동통로하고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라면 8차선 도로를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지체의 시간만 더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경찰청이 그것을 허용한다고요? 일반적으로 행인들이 교차로에 횡단보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것도 이격거리가 몇 10m 이내면 법상으로 안 된다고 만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학교의 몇몇 선생님들을 위해서 좌회전을 만들어준다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경찰청에 새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아까 석철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설로 있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강석훈위원    전설로가 주민이 다니는 도로입니까? 안 그러면 라이온즈파크를 위한 도로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주민을 위한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구경기 있는 시간 그리고 야구경기 전 2시간, 경기 후 1시간 반 이것은 아마 전설로 교통마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라이온즈파크하고 경찰하고 그 시간대에 현장에서 조절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강석훈위원    필요할 때는 차단해 버리고 평소에 그쪽으로 다닐 일이 없을 때는 열어놓고 그런 상황인 것인데요.
○교통과장 이성훈    야구경기 열리는 날은 보면 야구장 안에 남편 주차장이 640면 있는데 다 차고, 그리고 전설로 쪽에 다 차게 되면...
강석훈위원    지금 주차를 하려고 IC에서 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뒷길로 오면 편하죠.
강석훈위원    예, 미술관 쪽으로 들어가면 다 막아놓았어요. 그래서 범안삼거리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쪽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전부 다 막아놓고 주차장에도 못 들어가게끔 막아놓았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단속반이 시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 용역직원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대개 불친절하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용역업체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불친절한 건 사실입니다.
강석훈위원    도로는 세금으로 실컷 닦아놓고 라이온즈파크를 위한 도로밖에 더 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데 야구경기 1시간 정도 전후로 해서 전설로에 들어오게 되면...
강석훈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라이온즈파크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교통과장 이성훈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시에 이야기를 하든지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도로를 차단해 가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그것은 대단히 죄송한데 경찰청에 수성서하고 그리고 대구시 교통정책과하고 또 삼성라이온즈파크하고 저희 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도로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느냐, 시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할 수 있는 묘안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라이온즈파크 처음에 준공할 때부터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괜찮다고 문제가 되면 해 주겠다고 시장님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대책도 없고 결국 불편한 건 주민들만 불편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 증세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강석훈위원    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그렇게 수익을 올리면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게 맞죠, 왜 도로까지 막아가면서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저희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도로는 주민들 것이지 라이온즈 경기한다고 막는 게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이성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하여튼 이야기를 하셔서...
○교통과장 이성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소통되도록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질의만 해 주시고 다른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보행지킴이 활동비에 대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300만원으로서 모범운전사들이나 이분들이 참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회장님이 구민상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작년에요.
조규화위원    그럼 만일 어떤 기회에 SOS를 청한다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모범운전사들이 교통을 봉사해 주잖아요. 그러면 운전사 거기에 해야 됩니까? 청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임원진이 있기 때문에 시*진 회장한테 연락하면 시*진 회장이 부회장, 나머지 임원들한테 연락해서 회원들한테 연락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이 활동비를 가지고 참 친절하게 봉사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조규화위원    거기에서 한번 사후 점검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SOS를 한번 청할 기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학부모들이 차를 너무 많이 가져오는데 출입구가 다섯 군데가 되니까 지구대에서도 방어를 다 못하고 학부모 측에서도 다 못해서 SOS를 청해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일당을 받아야만 팀이 되어서 나온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듣는 게 처음입니다.
조규화위원    그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한 30분만 해 달라고 하니까 혼자도 아니고 자기 팀이 와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봉사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친절한 봉사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은 저희들 행사만 해도 버겁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이것만 1년 받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후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잠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같은 재래시장인데 상동시장, 수성시장은 주차료를 안 받아요. 중동시장만 유독 주차료를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중동시장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게 시부지로 되어 있어서 대구시설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신매시장도 마찬가지로 주차허용구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이 중동시장하고는 다릅니다.
조규화위원    같은 재래시장인데 그러면 중동시장도 주차허용구간으로 정해주면 안 됩니까? 한번 고민을...
○교통과장 이성훈    경찰청에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은 해결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하천 및 하수도 관리가 하수시설원인자부담금 이런 비용에서 나와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원인자 부담금도 있고 일반예산...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차지합니다.
석철위원    그렇죠? 이번에 수성못 주변 상가에 대해서 옥상영업이라든지 테라스 이런 것들이 쭉 됐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영업허가 신고할 때 늘어난 면적을 아마 신청하게 된다면 영업장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하수시설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늘어나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기준 이상 되면 우리가 부과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석철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양성화되면서 위생과를 통해서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엄청난 양, 실제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법화 되어 있던 것이 양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불법화되어 있을 때도 그대로 진행해 버렸고 단속도 안 하셨고, 거꾸로 얘기하면.
   양성화됐는데 과거 불법했던 그대로, 자기 입장에서 보면 시설 있던 것 그대로니까 내가 무슨 신고를 하느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와 함께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정상적으로 영업 면적이 산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시설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런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천 및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구가 돈이 많아져서 막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지 않습니다.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은 우리가 착수를 2011년도 대상사업 선정되어서 지금 예산 중에서는 국비 5억원이 이번 3월에 추가내시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시비 확보분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내년이 사업완료기간입니다. 완료기간이기 때문에 구비 10억원만 투자하면 국·시비 확보를 해서 2017년도에 완전히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단 지금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석철위원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기정액이 국·시비에서 6:2:2로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석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구비가 엄청 올라가있거든요. 국·시비 매칭이 아니라 구비만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구비... 10억원입니다. 11억 6,600만원은... 1억 6,600만원은 국비가 이번 2016년 3월에 추가내시됐기 때문에 거기 매칭비입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국비가 내려올 때마다 매칭해서 정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가 바로 확보합니다. 국비, 시비 확보해서 전체 정산되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석철위원    추가로 얼마 정도 더 내려와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향후에 우리가 더 하면 63억 4,500만원입니다. 국·시비까지 포함해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63억 4,500만원 투자되면 모든 공사가 완료됩니다.
석철위원    그럼 아직도 40억원 가까이가 조성돼야만 완성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예산 확보하려고, 안 그러면 너무 질질 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보다 내년도 한 해에 할 사업이 훨씬 더 많겠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안 그렇습니다. 총 213억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은 29.6%, 3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미리 잘 확보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 때 건설과의 예산을 보면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2, 3년 전만 해도 사실 건설과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다시피 했는데 조금씩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 157쪽 펴주세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기타수입이거든요.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인데 사업내용 말고요.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건설과장 김점용    이 돈은 아파트사업 하면서 순수한 도로개설 추가하도록 해서 민자사업입니다. 순수한 민간기업체에서 돈을 부담하고 저희들은 도로개설을 하도록 공사 감독을 실질적으로...
김성년위원    그럼 그전에 시행사업 쪽에서 공사를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돈을 내서 관리감독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설계하고...
김성년위원    민간자금이다?
○건설과장 김점용    보상을 대응해 줍니다. 행정력을 대응해 줘야...
김성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특히 또 기타수입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보조금이면 보조금 이렇게 이름이 다 있는 것인데, 기타수입으로 하면 대부분 어디에 집행잔액이다, 어디에 수익금이다, 무슨 돈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이래서 13억 9,000만원이 뭉뚱그려서 그냥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돈인지 예산을 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일례로 1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에 최근에 범어3동 주민센터 매입하면서 거기서도 5억원을 지정기부를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예.
김성년위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이라고 명시를 해서 돈을 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통 모르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아, 민자사업도 표기를 좀...
김성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예산서 작성하실 때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세출 볼게요.
   316페이지 상단에 달구벌대로 동삼주유소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2억 4,900만원이거든요.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범어네거리와 대구은행 사이에...
김성년위원    위치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보면 도로가 똑바로 오고 이렇게 빙 돌아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만 사 넣으면 도로가 바로 소통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한 필지를 사넣는다면 달구벌대로 북측에 인접해 있는 그쪽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러면 바로 소통이 되고.
김성년위원    소통이 원활해진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원활해집니다.
   그게 26㎡ 정도 되는데 소유자도...
김성년위원    그냥 사놓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점용    사놓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공사를 해야 되는...
   사놓는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겠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달구벌대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잖아요, 그죠? 이름이.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교통과에도 보면 아까도 잠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경북고 정문 앞 교차로 구조개선공사에요. 위치, 이름만 다르고 사업명이 똑같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건 왜 교통과고 이건 왜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보니까 시하고 협의는 교통정책과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차로 구조개선, 교통보다는 도로를 바로 하는, 바로 펴주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름은 교차로 구조개선이라고 지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로 도로개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김점용    앞으로는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번째는 건설과 이번에 추가경정이 74억 8,000만원이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거의 기정예산만큼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2배가 되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추경치고는 많은 금액이 투여됩니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현재 우리 구청의 재정사정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사업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자사업이거나 인센티브 혹은 2015년 연말에 받았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들이에요, 대부분.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간혹 적은 금액의, 크지 않은 금액의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은 사업들이 좀 있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대부분은.
○건설과장 김점용    예,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업은 2억 4,9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사업이 왜 추경에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이게 왜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예를 들면 사업들 중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이 사업을 하도록 지난연도 연말에 나온 돈이라 거나 지금 시급히 필요한 노후된 그리고 위험한 지역에 보수를 하는 사업이 아닌 이 사업이 과연 지금 1회 추경으로 넣을 정도로 이 큰 금액이 필요한 사업인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설과 주요 편성된 것을 보면 대부분 민자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이런 필수적인 것이고 순수한 구비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방금 말씀하신 통행불편도로정비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나 그때 당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뒤로 밀린 겁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지역구에 많이 다녀보시겠지만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도 다 못 올리고 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예산 확보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는데...
김성년위원    돈이 없어서 그때는 못 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하자 이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다 반영해야 되는 것도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하물며 2억 5,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인데 전액 구비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인접이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에 관리권을 시가 갖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시가 갖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애초에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시의 정책이었는데 이 정도의 경우라면 이걸 꼭 우리가 100% 구비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런 것은...
김성년위원    그것도 추경에.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20m 미만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구 관리 도로입니다.
김성년위원    그건 알죠.
○건설과장 김점용    구 관리 도로기 때문에 물론 달구벌대로 개설하면서 모든 걸 했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 해결 안 되고 미비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구 소관입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이렇게 필요해요, 추경할 정도로?
○건설과장 김점용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그거 해 놓으면 2억 5,000만원 효과가...
김성년위원    해 놓으면 좋죠, 당연히. 모든 도로는 해 놓으면 다 편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 해야 되느냐,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해야 되는 게 또 토지 소유자가 승낙 안 하고 이러면...
   지금은 토지소유자도 승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참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죠? 계획을 세워서 사들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되고 이랬을 때, 우선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석철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하천공사 관련입니다.
   일단 매호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은 하셔서... 매호천공사 전체 금액이 얼마죠? 213억원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점용    213억 8,800만원이요.
김성년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국비, 시비, 구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 가능하세요?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까지 2015년 기준으로 보면 국비가 총 74억 2,600만원, 시비가 24억 7,500만원, 구비가 24억 7,500만원 토털(total) 123억 7,600만원 투입됐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올해 투여되는 거 26억원.
○건설과장 김점용    올해 확보되면 26억원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2017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억원 정도.
○건설과장 김점용    60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2015년까지는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을 맞췄다, 그죠?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5:2:3인가요?   
○건설과장 김점용    6:2:2입니다.
김성년위원    6:2:2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추경을 확보하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확보가 됩니까? 국비.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을 우리가 해서 중앙부처와 다니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김성년위원    아니, 매칭이 어떻게 반대로 가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밑에서 맞추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맞춰나가면 위에서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남천은요? 남천은 전체 104억원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104억 7,100만원.
김성년위원    지금까지 투여된 게 국·시·구비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김점용    2015년도 말 기준으로 국비가 12억 6,800만원, 시비가 6억 3,400만원, 6억 3,400만원 해서 총 25억 3,600만원 투여됐습니다.
김성년위원    25억원밖에 안 들었어요? 1차 공사 끝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남천은 공사가 작년 12월에 발주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후에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죠? 올해 것 빼고.
○건설과장 김점용    이후에는 15억원 빼면 63억원하고...
김성년위원    아이고,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63억... 27년 후에 이게 된다고 보고 63억 8,500만원 돼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이후에 국비, 시비 교부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다 우리가 국비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교부가 됩니다.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김성년위원    지금 매호천, 남천 다 제가 살고 있는 집 반경 100m 안으로 다 지나가는 길이라서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피곤하지 않게. 그런데 하천 공사가 예를 들면 범어천, 욱수천은 항상 활황기 때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천정비사업에 돈을 투여할 당시에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매호천 공사는 그 중간쯤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마무리 단계가 됐을 때는 국가에서 교부되는 게 계속 미온적으로 나오는 상태고. 남천은 거의 막차 탔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여하면 지금은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매칭 비율 생각 안 하고 투여를 하는데 그 반대로 국비, 시비 장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매칭 비율대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비만 계속 투자를 한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죠.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거야 당연한 얘긴데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하천 공사하는 것 보면 과연 국비가 교부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도시국장 고재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예.
○도시국장 고재천    사실은 이제 매칭에 맞춰서, 원래는 국비 매칭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 재정이 썩 좋지 못해서 공사는 발주해 놓고 또 공사비는 거의 1년치에서 6개월치밖에 안 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애로가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에 가보면 아마 지방비를 먼저 확보하고 국비를 달라는 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국비를 내려주고 어떤 지자체에는 예산을 받아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못 쓰고 반납하는 예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정 해 주죠, 국토부에서. 그럴 때 아주 우선순위로 국비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가 이제 여건이 안 된다면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여건이 좀 되니까 좀 투자하고 국비를 좀 유리하게 확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안 주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은 벌여놓은 사업이니까 매호천 상류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깎는 것은 상류부터 내려갔다가 밑에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상류 쪽은 거의 1년 반째 허허벌판이거든요.
○도시국장 고재천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도대체 이거 공사 되냐?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도시국장 고재천    예, 저희들한테도...
김성년위원    그런 걱정이나, 어쨌든 그게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주민들은 사실모르지 않습니까?
   다 수성구에서 하는데 왜 진척이 없노?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향후에도 계속해서 구비만 더 많이 투여가 되고 국·시비는 조달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된다는 거죠.
○도시국장 고재천    예,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을 가졌으니까, 국토부에 가서 이제   이것을...
김성년위원    그게 유리한 조건은 맞아요?
○도시국장 고재천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볼 때는 유리한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국장 고재천    지방비를 원래 매칭이 국비가 되고 난 다음에 지방비를 맞춰서 하는 것인데 먼저...
김성년위원    너희는 돈 있으니까 그냥 해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그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예. 좀 믿어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빨리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안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시설부대비 중에 보면 매호천도 그렇고 남천도 그렇고 감리비만 기정예산에서 전체 삭감이 되어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매호천은 감리를 하고, 남천은 감리를 안 하고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남천은 직접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왜요?
○건설과장 김점용    매호천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감리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도 좀 줄이고...
김성년위원    그런데 매호천도 감리비 1억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전체 사업비...   우리가 감리비는 해 놨다가 나중에는 전체 필요하면 공사로 또 돌렸다가 발주된 금액이 이번에는 그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변경을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감리를 하시면 기본적인 것은 놔두시고... 이 돌 빼서 저 돌 쓰고 이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전체...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예산서안입니다마는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은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뭐냐 하면 이것은 구청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의결해서 합의한 내용이고요, 이게 공표되는 순간 주민들에게 당신들의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약속입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설비, 부대비도 필요하지만 감리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지면...
○건설과장 김점용    감리비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전체 공사비에서 감리 인원이 줄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만큼 올해까지는 그렇게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로...
김성년위원    하나도 필요 없다고요?
   일단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예,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 최진태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아, 조규화위원 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개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 최진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석철위원    공원녹지과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하시는데, 가로수를 완전히 교체하거나 할 장기플랜은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재로써는 교체계획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체계획은 없고 도로개설이나 도로선정변경, 확장변경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과거 2003년인가 2004년쯤에 동구에서는 모든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한번에 다 바꿔서 개체한 적이 있는데, 양버즘나무라든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계속 이야기되는데 그것을 향후에 계속 가져가야 될지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도시녹화라는 차원에서 나무라는 것이 시일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틀림없이 개체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야만이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322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용역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본 중에서. 연호지정비 기본구상용역, 모명재 일원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구상이라든지 이게 실제로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장님은 왜 기본구상용역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게 실제적으로 실시용역까지 들어가고 계획용역이나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그 부분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비, 부지 매입비 이런 게 다 확보된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옳은 실시계획 용역이 되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학술용역 형태로 해서 대학교 측과 매칭해서 그렇게 기본구상을 짜는 겁니다.
석철위원    제가 짐작한 그대로네요. 가장 모범적인 용역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성못에 각각 용역이 도대체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용역 넣고.
   예를 들어서 진밭골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무슨 시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대충 30억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데 의문이 있었는데, 앞으로 용역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기본구상용역이 되어서 개략적인 예산도 잡히고 그런 다음에 진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게 제대로 된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매도시 코리안광장 기본구상은 어떤 내용인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수성못 동편 광장 쪽에 지금은 조경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글로벌문화광장으로 만들면서 자매도시인 블랙타운 시에서 저희들이 기본구상하고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엔가 그쪽 실무 건축과장님하고 공원녹지파트 장하고 오셔서 같이 자기들이 만든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블랙타운시가 올 연말쯤에 자기들도 새롭게 만드는 허즈먼역이라고 해서 지하철 역이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코리안광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한국적인 정취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우리 쪽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련 전문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기본구상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기본구상용역부터 출발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수성못 수상무대 보완공사 2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지금 수성못 야외 수상무대 자체가 앞에 산책로 부분하고는 좀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통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지장이 되고 거기 통로처럼 만들어 놓은 연결고리 부분이, 수상무대는 사실 물이 많이 들어오면 높이만큼 올라가고 물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처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가변형인데 그 부분에서 결함도 발생하는 것 같고 노후가 돼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데크형태로 만들어 들어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좋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화공원, 상화동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동산.
석철위원    상화동산에 거의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같은 위치에 항상 똑같은 무대를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석철위원    그런 곳에는 상설무대를 만들 수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상설무대를 만들기에는 밑에 지하 구조물이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다 보니까 정식적인 그런 건물 형태는... 가설건축물 행사하고 빠지는 것은 괜찮은데 중량이 계속 주어지는 것은 그쪽에서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설형태로 하고 빠지고, 주최측 자체도 방향에 따라서 동쪽으로 할 때도 있고 날씨에 따라 해가 비치는 것 때문에 반대쪽으로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가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성못에 가면 거의 매주 행사를 하고 행사에는 꼭 가설무대들이 항상 있는데 매번 철거하고 부수기에는 진짜 국가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부기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복합적으로 풀예산 쪽에서 처리되는 것 같은데, 망우공원 쪽에 우리 구청의 토지를 매각하고 건물을 매입이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게 교환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건물이 필요해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땅을 대신 줄 테니까 건물을 주시오! 이런 상황은 맞겠지만 민간 쪽에서 그 땅이 필요한데 내가 건물을 주겠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요.
   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쪽에 혹시라도 이전 예정인 시설인 경우에는 지산범물지역을 중심으로 있는데 매각비가 7억원이면 7억원으로 충분히 지산범물에서 필요한 건물을 살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보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촌동에 아파트 2층 상가 전체가 아파트 4채입니다. 4채가 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4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감정을 해 보니까 6억원 미만으로 가감정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30평입니다. 지산동에 그러면 구유지 가지고 130평을 팔아서 지산동에 살 수 있느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생 자활센터 분포도를 보면 지산·범물 주민이 약 40%이고, 범어·만촌 주민이 25%, 시지·고산 쪽에 8%, 그 외 지역이 27% 해서 지산·범물 쪽에 과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까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교통까지도 조사를 해 보니까 만촌 무열대에서 여성분이 걸어서 10분 거리 즉 차를 타고 내려서 가는 데 26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산·범물에서.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6억원 되는 돈 가지고 그 아파트를 4채를 산다는 것은 아주 그...
석철위원    상가가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4채가 1개의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7억원이면 지산동에 사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130평은 어렵습니다. 우리도 안 그래도 그 거리, 금액 관계를 부동산 중개소에 해 보니까 130평을 7억원 주고 사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석철위원    지금 지산동에는 큰 도로변은... 지금 이것도 큰 도로변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하면 10분 거리 안에 것입니다. 그런데 지산동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쪽에, 안쪽 3층짜리 상가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매매나 이렇게 하신 것 들으면 과장님 알고 계신 것하고 조금 다르고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업장에 사무실을 옮길 때는 더 편리하고 더 나은 점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중심지가 지금 말씀처럼 과반이 안 되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중심지는 지산범물에 많은 사람이 있으며, 그 많은 분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정상적인 상황에 계신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버스 타고 잘못 가버리면 골치 아픈 일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신중한...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가 필요해서 무슨 거래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대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달라는 것을 너무 쉽게 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 3개 과 통틀어서 질의할 것 1건밖에 없으니까요.
      (웃음소리)
   331페이지 중단에 있는 건강도시운영.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그중에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3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 근거는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도시위원회에 현재 위원은 20명 이내로...
김성년위원    아니요. 아니요. 법적근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아, 건강도시위원회는 지역보건법.
김성년위원    지역보건법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건 없어도 법에...
김성년위원    과장님, 그냥 얘기하십시오.
   이번에 제출하신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통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조례안에 있는 내용으로 올리셨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번 조례안을...
김성년위원    절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사실상 같은 회기 내에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김성년위원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하시고 올려놓으신 거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물론입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300만원의 산출 근거는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산출 근거는 2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중에 공무원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되니까...
김성년위원    몇 번 정도 하실 생각이신데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일단은 20명까지 위원으로 위촉...
김성년위원    몇 번, 몇 회 하실 거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2회 정도?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회의를 1시간 하면 7만원이고.
김성년위원    6개월 정도에 2번 하시겠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그럼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건강도시는 우리가 작년에 8월 14일에 대구스타디움에서 건강축제를 할 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우리가 가입을 해서 그때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WHO 서태평양...
김성년위원    아니요.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기능.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도시위원회는 우리 지역 내에 모든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 내에 주체가 되는 기관, 단체,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건강도시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성년위원    굉장히 하는 일이 모호하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
김성년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의 역할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제가 질의를 바꿔 볼게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현재 있는 수성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근거도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서 하는 일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는 그것도 중·장기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2014년도 의회에 상정해서...
김성년위원    지금 5차 정도 돼서 수년 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4년 계획이지만 거기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 시행계획 등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김성년위원    매년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매년 확인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평가하고 시행계획...   
김성년위원    그 계획하고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 분량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시행계획만 해도 이 책 두께 정도 되던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과 지금 다시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을 여쭈고 싶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건강도시는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주로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안전도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강도시는 보건소만의 순수한 어떤 사업이 아닌 구 전체, 각 부서마다 하는 사업 예를 들면 해피타운 프로젝트라든지 수성못 조성이라든지 범어천 생태복원하천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사업이 전부 다 건강도시를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일부분으로써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건강도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의료보건계획에는 주민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 건강의 격차는 줄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건강과 같이 가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야말로 보건소사업, 생애주기별 연차계획... 주로 순수한 보건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건강도시는 보건사업을 떠나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위원들은 순수하게 지역보건에 있는 위원들과는 달리 행정, 다음에 도시계획, 하여튼 살림 쪽에 도시 전반에 대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그런 영역, 구정 전체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하기 때문에 지역보건하고 건강도시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예.
김성년위원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례안을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차이점이 안 느껴져서...
○보건소장 홍영숙    차이점을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추가자료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아,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333쪽에 비데설치.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석철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비데 말씀이지요?
석철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원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특히나 신생아를 키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화장실이 특히나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비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데 좋겠다 싶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비데 20개를 어디에 설치하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본관과 별관에 약 71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20개를 본관하고 별관에 층마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는 못 하지만.
석철위원    일단 본청인 기준에 여자 화장실에 양변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민원인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석철위원    다수인이 왕래하는 어떤 시설에서는 양변기에 대한 거부감, 비데를 떠나서.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지입니다마는 보건소나, 감염성질환 환자가 올 수 있고 이런 곳은 화변기를 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데화 되어 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감염성질환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 분들이 양변기밖에 없는 화장실에 가서 정상적으로 앉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볼일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언론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비데를 설치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보건소의 여자 화장실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안에 양변기로 되어 있는지 화변기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거꾸로 보건소라면 화변기를 좀 더 선호하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해 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70 몇 개 중이니까 전부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한 서너 개 변기 속에 1개 정도씩 이렇게 바꾸게 될 겁니다마는 이런 감염성 질환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고 매년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의 관리도 보건소는 좀 특이한 상황이니까 방향을 달리, 그러니까 화변기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접촉이 안 되는 거고, 양변기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접촉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가서 우리 변기에 틀림없이 내가 알코올로 닦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분명하게.
   제가 다녀온 일본 보건소는 알코올로 닦는 게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조차도 알코올로 닦는 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타월에 묻혀서 닦은 다음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 구도 그런 방향성에서 앞으로 미래를 대처하는 것이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석철위원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청결하게 관리만 한다면, 저희 보건소의 화장실은 특성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어르신, 노인들이다 보니까 사실 임산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관절염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바꿔야 되고, 다만 관리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셔서 하여튼 오시는 분이 선호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건강증진과장 김춘연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몇 초도 안 지나서 바로 묻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338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출산축하금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출산장려금은 표현을 시가 동일하게 세우다 보니까 그런데 양육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5만원씩 24개월 지급하고 셋째 아이 이상은 20만원씩 18개월이고요.
   출산축하금은 1회성으로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 지급합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의 추가금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이것은 보조비율로 갑니다.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석철위원    이제 통일됐네요?
   또 하나 339쪽 하단에 자살상담 등 전문의 자문수당이 제로(0)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기로 하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그것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전문의가 매주 화요일에 파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으로 예약제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당을 감했습니다. 예산 절감했습니다.
석철위원    실제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센터장님. 예산 세입에 155쪽 제일 첫 번째에 나옵니다.
   구강처치비 5,000원×360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주로 미취학 학생들, 초등학생들 위주가 됩니다. 불소도포라고 해서 유치라고 하죠, 유치 시절에 단 거라든지 이렇게 되면 치아손상이 아주 쉽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치과에 가면 비용이 많이 비싸게 드는데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서 실비로 해서, 처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를 할 수 없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일단은 처치라는 말 자체는 진료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넓은 의미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서상에 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이 처치를 한다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설립 취지와 벗어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잘 알았습니다.
석철위원    353쪽 중단에 보시면 만성질환관리교실강사료가 있는데, 여기에 주된 업무가 만성질환 관리한다든지 예방적 활동이신데 다른 사업으로 흡수가 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교실 강사료가 504만원 있었는데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석철위원    그러면 만성질환관리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되거든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게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기존의 강사라든지 그런 교육 내용을 우리 기존 센터에 있는 인력으로, 자체에서 하기로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산절감 차원으로 하신 것 맞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센터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 이상하죠. 직접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는 분인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만성질환관리교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를 들어서 초기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 신장, 심근경색 등등이 있는 환자들이, 주로 노인분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센터에 방문했을 시에 간단한 당뇨키트라든가 혈압측정 이런 어떤... 일종의 간편한 1차적인 진료를 해 주고 상담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성질환관리교실이라고 1명이 다수의 사람을 두고 뭔가 강의를 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상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데, 이 교육은 그것보다는 다른 데 건강대학도 있고 나름대로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조금 중복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 영양사가 있고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세 팀이 돼서 이론적인 것은 맞춤형으로 그렇게 간호사와 영양사가 하고, 운동처방사가 운동은 사실 욱수천 걷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자체 내부의 전문 팀들이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자는 우리가 30세 이상인데 100명씩 안 하고 이렇게 30명, 50명 단위로 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3쪽 하단에 보면 콜레스테롤 검사스틱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센터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분이 사용하시는 것 같네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우리 센터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센터에서 하시면 민간이전이 나올 수가 없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산과목...
석철위원    스틱을 누가 쓰시냐고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센터에서 우리 간호사가 내원한 환자분한테 당뇨 검사를 본인이 원하거나 아니면 건강UP교실, 맞춤형운동 이런 것을 할 때 기초진료를 간단하게 해서 이분이 혹시 기존에 질환을 앓고 있다든가 이런 간단한 검사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여기에서 큰 문제가 없었을 시에 우리가 운동 같은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일단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에 관한 문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제가 상사업비를 말씀드렸는데 상사업비가 금액이 적건 크건 간에 돌아가는 것은 이상합니다. 상으로 받은 것인데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이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적 성격이 있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더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용역에서는 기본구상용역을 활용하셔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지금 구청에서 보고를 하실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만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보고는 상임위원회에 하시더라도 서면은 어차피 출력하신 것이니까 각 위원한테 남겨두시면 자기 지역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하시면 되고.
   이번 예산 다룰 때 상임위에 추경성립전 예산집행하시는 것을 1,000만원 이하는 일반적으로 보고를 안 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하일지라도 기준을 정하셔서 의원들이 추경성립 전에 집행된 것은 확인을 시켜주시면 다음 예산 정리를 할 때 그런 상황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 하나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근무상황부를 말씀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탁시설에서 근무상황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평생교육과에서 이번에 다툼이 있었던 부분에서도 센터장이 상근을 해야 되는데 센터장이 근무시간 중에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일로 보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센터도 센터장님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상근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예를 보면 한 달 동안에 12시간만 비울 수 있다, 12시간 이내에서 비울 수 있다 이런데 이 시간도 훨씬 벗어나는 것 같고요. 또 가는 목적이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무상황부를 자기가 제대로 쓴다면 정치적 활동은 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한다면 수탁시설에서 수탁 시설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예, 실장님 세부적으로 각 과에 여쭤봐야 되는데 이제는 통틀어서 여쭤볼게요.
   예결특위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사 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그 활용에 있어서 올해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포함한 예비비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 가지고...
   4년 전과 비교를 하면 2배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었습니다. 집행잔액 그리고 초과 수입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액수의 상당수는 예비비로 지금 100억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이 사용처는 예비비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수입은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지출처를 확실하게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도 갖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보면, 모르겠습니다. 내후년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돈이 있다 보니까 추경 예산의 사업들이 용역이나 이런 것에서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나 지출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정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냐 하면 저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기준점이, 원칙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적법성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1년 예산을 집행부에서 제출하셨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가 되고 그러면 서로 간에 합의된,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임의로 집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종종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일 때 제가 볼 때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과정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공공의 이익을 목적에 부합하려 한다면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소수이더라도 배려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는 소수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예산들이 보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목소리 좀 큰 사람들, 힘 좀 있는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려서 중간 과정에서 예산들이 변동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몇 가지 사업들은 이 사업이 필요했을 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대상자를 공개된 방식으로 사람을 구하고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죠.
   여기에 기회가 있으니, 여기에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공간이 있으니 그것부터 무턱대고 먼저 시작해서 사업의 계획을 잡는 이러한 방식의 예산집행이 다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이번에 계속...
김성년위원    세부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계속 지적해 오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당 부서와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실장님,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연초 본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 세입 부분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세입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굉장히 여러 군데서 허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뭐 각 부서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각종 민원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산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아까 우리 석철위원님이나 김성년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부터 해서 예산을 짤 때 미리 한 번 정도라도 상담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물론 편성권은 우리 단체장한테 있습니다.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는 세입도 철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태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석철위원    잠깐! 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끝났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님.
○위원장 최진태    예, 예.
석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문화체육과장 우영태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직원 시켜서 국민체육센터 운영계획서 같은 게 있으면 좀 보자고 했는데 현재 운영계획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자료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없다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정말 이상한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만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내용은 알아야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운영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이번 예산은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당초사업에 그게 반영되어 있어서 각종 집기라든지 구입을 한 것이고요.
   운영 부분에는 위원님도 우리 상임위 할 때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이 없이 예산을 저희들이 삽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아니, 과장님과 저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여성태권도부가 훈련을 한다고 치면 헬스 운동기구를 과연 주민들이 쓰는 데서 같이 쓸 것이냐, 아니면 선수단을 위해서 특별한 공간에, 거기 선수단에 맞는 것을 모아줘서 상시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본 위원은 상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센터가 휴관일이든 밤늦은 시간, 이른 시간이든 간에 태권도선수단이 들어가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그 장소는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훈련을 하러 갔는데 이 헬스클럽이 잘 운영이 돼서 다른 주민들이 쓰고 있으면 내가 훈련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더라도 못 쓰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운영계획서라고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운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치 들어갈 때부터, 저는 처음 보고할 때 여성태권도부가 거기를 쓸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점점 밝혀지면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배치라든가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다른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태권도부가 거기를 사용한다면 태권도부가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예산이 통과되고 잠시 뒤에 어떻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인 경우에는 바로 옆에 구민운동장 트랙에서 도는 게 진짜 바람직한 일이지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조화가 됐을 때 조금 더 좋은 센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한 뜻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는 수성못 수영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하고 합니다마는 거기 부지 매입비는 뭘 사용할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현재 부지 매입비는 교통특별회계 쪽에서 20억원이 마련되어 있고요.
석철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그리고 나머지 돈은 시에서 1/2 정도 시비를 받아서 부지 매입을 하는 데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 부분은 분명하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수영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목적이 달라지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쓰겠다는 것은 본예산에 동의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수성못에 수영장을 두는 것이라면 부지 매입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본예산 성립 때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셔서 단순히 수영장 해야겠다, 도시계획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까지 맞춰지지 않으면 이 사업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을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땅을 사는 구입비의 목적과 지금 목적이 달라지면 본예산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다른 과장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석철위원    수성못이 공원이니까 과장님 관할구역처럼 보이는데 수성못 수질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수질은 경제환경과에서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 어제 상화동산에서 3:3 농구대회하고 상화문학제 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셨는데, 동편으로 지나가시는 분들 전부 다 수채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면 전달을 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냄새는 지금 신천 도로변 산책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못 들어오는 유입 부분이 며칠 동안 계속 물이 안 들어와서 공사로 인해서 물 유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 덜할 것인데 최근에 들어서 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공사를 할 때 수성못에는 우수관만 들어오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신천에서부터 신천 물이 넘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동편 파스쿠찌 입구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에서 오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파스쿠찌 쪽은 빠져나가는 물이지요.
석철위원    예? 들어오던데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석철위원    거기가 가장 더럽고, 지표식물로써 연꽃들이 있는데 연꽃이 깨끗한 물에서는 15cm밖에 연잎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점점 큰 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 말은 수성관광호텔 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다리들을 놓아놨는데 잎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봐서는 수질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물이 탁하다는 것과 수질 자체가 안 좋다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면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점검을 한 것은 아니고, 지표식물이 연꽃이다 보니까 연꽃이 직경 30cm를 넘어가면 수질이 오염됐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15cm가 안 되면 좋은 물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연꽃 자체가 더러운 곳에서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지표성 식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을산을 매입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됐고 혹시 천을산 현재 소유주가 몇 년도에, 얼마에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부터 8년 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 금액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토지등기부등본 떼면 바로 나오죠? 요즘은 바로 쓰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당시에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본 기억은 있는데 금액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노무현 정부 때 거래시가를 기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있을 겁니다.
   하여튼 자꾸만 공시지가에서 이하로 된다고 하면서 자꾸 가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협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원관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수성구에 공원이 꽤 많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많이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저희 동네에 보면 신매광장 거기서 쭉 위로 올라가면 양쪽에 천마타운하고 청솔 그 사이 저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자라고 할까요, 어른들은 팔각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청솔, 청마와 네 군데 공원이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위에, 그죠?
   그게 올라가다보면 평상으로 되어 있어요. 기둥에 그냥 걸터앉을 수 있는 정도인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걸터앉으면 다리가 짧아서 슬리퍼 같은 것을 잘못해서 벗을 수 있습니다. 억! 하고 엎드리다 보면 바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발 벗고 올라가면 꽤 높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올라가서 놀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양쪽에 육각형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기대려고, 눕지를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불편함을 지나가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제 수성못 상화공원 거기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도 그게 있던데 옆에 테두리를 해서 중간에 나무를 또 넣어서 그 정도만 해 줘도 어르신들이 기대기도 하고 팔을 걸쳐서 밖으로 보기도 하고, 여름에는 경로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파트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와서 많이 앉아계세요. 그래서 공원 관리하면서 그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거기 4개 공원에 대해서 재정비공사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닥포장하고 다 바뀝니다.
   그러면서 높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평상이 있는 상태에서 기둥에만 설치를... 전면적으로 바꾸든지 전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번에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무조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름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사가 지금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착공 들어가서 최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여름에 나와서 부채질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6월 말 전에는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정애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태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성 부위원장,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용성    부위원장 조용성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경제환경과 소관 283쪽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설치 구조안전진단 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보건위원회 교통과 소관 306쪽 경북고 정문앞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537만8,000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322쪽 수성못 수상무대 보완공사 2억원 중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태    조용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상화동산 얼음 썰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일회성 사업은 면밀한 검토 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장소 선정 시 반드시 구 전체 공모를 통하여 신중하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설계용역 등은 충실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 후 기본구상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태   조용성
   김희섭   황기호   김삼조
   강석훈   김성년   조규화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병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기획조정실장   박춘수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김원규
   행정지원과장   김대생
   홍보소통과장   진보근
   민원여권과장   김현숙
   세 무 1 과 장   이상용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문화체육과장   우영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소수의견 제시)
            5. 24.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