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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1분)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유춘근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유춘근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김성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예, 황기호위원님께서 김성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성년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년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위원장, 유춘근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년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2016년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1년 농사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더불어서 질의와 토론은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부위원장으로 강민구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용성위원께서 강민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강민구위원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오늘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김성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된 예산안개요 유인물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4,586억 2,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금년 당초예산 4,106억원보다 386억원이 증액된 4,4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75억 2,000만원보다 19억 700만원이 증액된 9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내역은 지방세 791억 6,600만원, 세외수입은 346억 2,400만원, 지방교부세는 58억 7,6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466억 8,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2,695억 7,6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2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801억 8,200만원, 사업예산은 3,633억 4,300만원, 재무활동비는 12억 2,100만원, 예비비는 44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762억 5,200만원으로써 직원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624억 2,000만원, 직급보조비 16억 2,100만원이며, 성과상여금 30억 8,3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 보험금으로 9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9억 3,0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5억 10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8억 4,7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5,300만원, 직무수행경비 및 자산취득비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10쪽 상단까지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937억 600만원, 자치사업이 696억 3,700만원으로 먼저 자치사업의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노후청사 정비를 위해 동청사 리모델링 3억원, 구청사 본관 전력설비 개선공사 3억 4,000만원 등 71건에 총 16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쪽 중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기본조사 연구용역 1억 5,000만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4억 9,500만원 등 9건의 총 1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하단에 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8억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 등 16건에 총 3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쪽 중단에서 13쪽 중단까지의 문화 및 관광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수성구관광종합계획수립 3,000만원,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27억 4,2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 20억 9,200만원 등 38건에 총 22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중간에서 14쪽에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서는 장애인 재활스포츠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 고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7,900만원 등 40건에 총 6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5쪽 중단에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성못 서편 개발 구상 용역 2,000만원, 신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2,000만원 등 12건에 총 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15쪽 하단에서 17쪽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15억 5,000만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3억 8,300만원, 무학산공원 조성 65억원 등 49건에 총 17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고산도서관 차입금 이자상환 3,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8,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0억 5,4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811억 5,200만원, 시비보조금이 862억 9,900만원, 구비부담금 262억 5,500만원으로 총 2,93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서 33쪽까지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6억 4,500만원의 세입으로 저소득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 및 장애인 의료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에 신설한 특별회계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1억 6,800만원의 세입으로 지하수관리시설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7,700만원의 세입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84억 3,700만원의 세입으로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와 수성못 북편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비 45억 7,700만원, 예치금 38억 6,000만원 등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 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운용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92억 9,100만원으로써, 노인복지기금 5억 9,5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6억 6,400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4,0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300만원, 재난관리기금 54억 4,9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안은 전년도예산액보다 405억 700만원 증액된 4,586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94억 2,700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17.2%, 세외수입이 8.2%, 지방교부세가 1.3%, 조정교부금 등이 10.2%, 보조금이 58.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4.2%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5.4% 인 1,166억 9,210만4,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70.4%인 3,277억 9,000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의존재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 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자체세입 확충노력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 재원을 지속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과 7쪽 일반회계 부서별예산안 내역, 8쪽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9.7%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의 소폭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6% 상승한 25.3%입니다.
   2016년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과표 인상과 신축아파트입지로 재산세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종업원분 증가 등으로 세입 상승 폭은 소폭 증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문화센터 수강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증가 예상되고, 기타 나머지 세외수입은 금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등록세 증가로 소폭 증가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시행 등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재활용 선별장 건립 등 투자사업의 추진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호, 영유아보육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세출수요는 지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9억 700만원 증가한 94억 2,700만원으로써 의료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를 재원으로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장애인보장 급여비, 인력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있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충당하고 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예치금에 적립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주차질서관리, 주차공간 확충 등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10% 절감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예산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복지예산 구비 부담률 증가로 기초연금 13억원의 구비가 예산에 미편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아 구민 모두가 잘살아가는 복지행정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편성된 구비부담금 13억원은 예산절감 및 체납세 징수 등으로 재원마련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복지예산 구비 부담금과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금 등이 증가함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각종 시책 및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 재정의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경상경비 등 소모성지출을 최소화하는 재정운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대상과는 별도로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6% 낮은 5.4%인 5억 485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수혜대상의 폭을 더 넓히는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와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실장님, 직제상 지휘는 누구한테 받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부구청장 직속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부구청장 직속입니까? 구청장 직속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직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체적으로는 청장님 직속입니다마는, 일단 부구청장님 직속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조직표에 보니까 청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 봤어요.
   아,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우리 수성구의 핵심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장차 수성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계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설계는 안 하고 조정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기획이라는 뜻에는 설계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이 하는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하신 것 맞지요? 5년 계획.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러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각 부서와 상의해서 작성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각 실·과의   자료를 전부 받아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을 보면... 이 책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숫자를 조정하고 확정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은 내년도 예산같이 가장 가까이 드러나는 것은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세입의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각 부서에서 장래에 할 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넣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앉아서 대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부담스럽네요.
○위원장 김성년    예.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셨다는데...
○위원장 김성년    잠시만요, 앉으시고.
강민구위원    예, 예. 숨 돌리셔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99쪽부터 보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그렇게 부서로 확정된 것은 예산서에도 나타나니까 내년까지는 상관없다 치는데, 2017년부터 향후 4년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취합을 했는데, 취합해서 확정된 것은 부서별로 재고지를 해 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실제로 받아서 우리가 전망하고 맞춘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각 부서로 통보됩니다.
강민구위원    부서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부서에서 잘 몰라요. 통보해 주셔야 되고요.
   중장기계획을 잡는 이유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내일도 잘 모르는데 5년치를 예상한다는 뜻은, 우리가 크게 갈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2년, 3년 후, 5년까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계획이 지금, 부서에 제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의회에도 물어보고 복지국에도 물어보니까 담당 부서장님 몰라요. 내년 숫자는 아는데, 그 이후의 숫자는 전혀 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무리, 이게 잡기 힘들고 그런 것 압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인간인 이상 컴퓨터가 암만 해도 안 되는 것은 알지만 확정을 하더라도 후에, 책자를 했으면 “꼭 좀 알고 있으세요!”라고 해 줘야 됩니다. 부서장님들 몰라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외부 기관에서 이 자료를 상당히 수성구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해서 소중하게 다루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부에서는 별것 아닌데 외부에서는 아주 중시합니다. 해병대가 내부에서는 보면 대충 군대이지만 외부에서 보면 아주 정예군대로 알듯이 그렇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념해서 각 실·과에서 대충 우리 5개년 계획 나오는 것을 숙지하도록 시달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두 번째 질의 1개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작성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근무평정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 맞습니까? 목표를 수립해 놓는 것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성과예산계획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수행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별개이지만 부서에서 평가받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반, 우리가 구에서 작년 성과계획은, 또 구정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그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 대한 어떤 성과계획을 다시 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처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첫 부서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라고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정책사업 목표가 크게 구정 종합 기획하고 뒤에 성과중심 효율적 재정 운영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고, 구정종합기획에서는 공약사업 추진율 성과평가 정상추진비율 소송업무 승소율 해서 40:40:20, 뒤에서 재정 운영은 중기재정반영 비율, 경상경비 비율 해서 60:40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외부에 이 잣대로 우리가 평가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 예산 편성한 이 자체가 2016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반영한 게 이런 형태로 지표 설정해서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성과계획서 33쪽에 보면 성과평가 정상 추진사업비율이 40% 비중을 놓고 4개년 평균 85.5%보다 상향하여 90%∼95%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90%면 90%고, 95%면 95%지 90∼95% 대충 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대충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각 업무별로 성과계획을 하고 달성도를 나중에 결산할 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분배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민구위원    그 밑에도 승소율이 작년, 올해 2014년보다 평균 4% 상향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승소율 몇 퍼센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 우리가 패소율이 10% 미만이고요. 아, 한 10% 되어 있고 그 외에 취하해서 승소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포함시키면 한 80% 이상 승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승소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공정하게 해서 가능하면 행정소송을 안 당하는 게 상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주민들한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예.
강민구위원    그런 것을 목표로 잡으셔야지, 행정소송 당하면 승소를 내가 더 많이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반대로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는 게 더 빠르지 소송 들어오면 승소 많이 하겠다, 이것을 목표로 잡은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승소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사나 행정심판이 끝난 뒤에 소송된 건이 왔을 경우에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하다 보니까 아마 승소율에 대한 어떤 성과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겼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계속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작년에 이 서류 못 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름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역시 예산에 대한 성과... 제목을 약간 달리해서 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이 성과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해서 이번에 나온 겁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보기가 좋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그럼 좋습니다. 다른 것 여쭤 보겠습니다. 첫 부서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다른 부서에 다 물어볼 건데 실장님한테 총괄해서 한 번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세입세출 첨부서류, 우리 수성구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작년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2015년도 당초에는 24.7%고 2016년도 예산에서는 자립도가 25.33%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출한 예산서에는.
강민구위원    2013년도에는 몇 퍼센트였습니까?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9.4%입디다, 약 4%로 낮아졌어요. 제가 저번에도 재정자립도 증대 방안 좀 내 달라고 하니까 주셨죠? 한 4, 5개월 전쯤에. 대충 달라고 하니까 진짜 대충 주셨던데요. 그래서 진짜 불성실하다 싶더라고요. 하여튼 29.4%에서 2014년에 25.33%로 낮아졌습니다. 내년에는 올라가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재정자립도는 실제적으로 자체 세입비율이 측정이 되어서 그런데 보조사업이 많아지면 현재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약간 상관관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수성구에서는 아파트 안 지으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아파트 지으면 재정자립도 좀 높아지고.
   제가 어디 가서 수성구 재정자립도가 30%가 안 된다, 25%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 깜짝 놀라요. 우리는 뭐 어디 4, 50% 되는 줄 알아요. 그만큼 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수성구 자체적으로 쓸 돈이. 그런 뜻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아마 자치구는 대부분 20%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에서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일반재정자립도 내에는 들어가지만 그게 보조금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30% 이하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30% 밑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대충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자치구가 그렇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예.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첨부서류 3쪽에 보면 자체 수입.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약 55%라고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대구시 전체는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강민구위원    예, 예. 대구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비율은 몇 퍼센트 되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8쪽 한번 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7쪽엔 잘한 게 있고 8쪽엔 잘못한 게 있는데, 통합재정수지비율이 1.54%라고 해서 동종단체 2.33%다,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거기에 낮은 이유가 사회복지 예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증가되고 일자리창출, 문화재단, 하천정비사업 계속사업 추진으로 세출 증가요인이 많아졌다. 부동산 경기침체, 지역경제 불황, 지방세수입 감소로 세입 증가 폭이 낮아질 전망이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것은 이제 전국 재정분석 결과로 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그대로 쓴 것입니다. 대처방안으로 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럼 실장님 쪽에서 작성한 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해서 나온 것을 실어 놨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네요? 적어놓은 서류를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대체적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갖다가...
강민구위원    그런데 전국 2.33%보다 우리가 낮으니까 대안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서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 우리 총 수지를 가지고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올리는 방안으로써는 억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강민구위원    억제하겠다는 뜻입니까,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방안으로써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신규사업 재원이 돌아간다고 하면, 낮더라도 하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맞다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니요, 이제 수지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신규사업을 억지로 축소하고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실장님, 자꾸 모호하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사료된다고 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제 행자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민구위원    행자부에서는 억제하는 게 좋겠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 내용으로 해서 해 놓은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대로 따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재정 분석에 어떤 미흡한 점으로 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형태로 기재돼서 우리한테 시달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정하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아... 하여튼 그 밑에도 실질 수지가 9.62%라서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해 놨잖아요. 물론 우리 수성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여기도 보면 ‘경상경비 지속적인 확대를 막기 위해 현재 모든 주요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 작업 중으로 향후 결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책은 책이고,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고... 왼쪽 팔하고 오른쪽 팔하고 제멋대로 돌아갑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것은 단지 재정분석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넘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데는 그렇게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 내에서 확대할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실장님, 하겠다고 해도 돼요. 내년에도 계속 실장 하실 겁니까?
      (웃음소리)
   해도 되는데 자꾸 말을 빙빙 돌리시니까...
   예, 좋습니다. 이것은 선임 부서라서 여쭤 본 거고요.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아, 하나 더 있네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이 30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더라고요, 올해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이게 궁금했어요. 지방채 한도액 기준이 무슨 기준으로 30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지방채자율발행지수×계층별 발행가능비율×경상일반재원’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지방채자율발행가능지수가 ‘1-일반채무+BTL임차료+우발채무’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나누기 경상일반재원 이렇게 해 놨던데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어서 우리 복지국에는 요즘 좀 친절해졌거든요, 자료가. 아직까지 우리 기획조정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BTL 이게 뭔가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찾아봤다 아닙니까. ‘Build-Transfer-Lease’라고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 항상 각주 좀 달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여러분은 매일 보니까 알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봐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 우발채무가 뭐냐, 결국 또 여러 서류를 보다 보니까 소송사건이 더 많이...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소송사건입니다.
강민구위원    소송사건 얼마인지, 몇 억원 정도 걸렸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우리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민구위원    첨부서류에 한 809억원 걸려 있더라고요. 소송되어 있어요. 809억원 걸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이런 것은 좀 자료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5분 만에 끝내도록 노력해 볼게요. 191쪽 본예산서 들어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쉬운 겁니다. 매일 답변하시는 거니까. 191쪽 하단에 자치의정 구독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이것, 의회에서 대폭 삭감한 것 아십니까? 김희섭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이래서. 자치의정 안 봐요, 사람들이. 삭감할 용의 없습니까? 딱 깨놓고 얘기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자치의정하고 이런 보통... 매달... 아마 의회하고 연관되는...
강민구위원    의회가 작년에 반 줄였고 또 반 줄였어요. 반 정도 줄일 의향 없으십니까?
   이것 안 봐요. 실장님,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보는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저도 잘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역시 과에 배부되어 있으면...   
강민구위원    실장님은 보니까 처음 제가 질의하는데 하나도 인정하는 것은 없고, 계속 그러시네.
      (웃음소리)
   예, 하여튼 저희들이 논의할게요. 192쪽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219만원 해 놓은 것 자료 요청해 놨습니다. 이메일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제가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195쪽 하나 보겠습니다. 탄력적 기관공통예산 1억 2,000만원 해서 증액해 놓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서 설명서도 25쪽을 봤어요. 이것을 봐도, 제가 글자를 읽고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기관공통예산 같으면 출장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을 왜 굳이 1,000만원을 증액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증액된 부분은 관의 출장여비인데 아마 올해도 집행했고 매년 했지만, 물론 예산액 범위 내에서 대부분 관내의 여비는 각 실·과에 있습니다마는 관외여비하고 이런 것을... 풀로... 관외추진여비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중앙 단위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공무원을... 위로 올려서 하는 그것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더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맞춰 넣는다고 하면 내년에 또 삭감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강민구위원    아니, 이게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그 밑에 예비비가 기획조정실은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예비비...
강민구위원    44억원이나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런데 예비비로써는 여비라든지 일반으로 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강민구위원    거기 아니... 그럼 여비로만 1,000만원 증액해 놓으셨다는 뜻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관외출장여비로 해서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강민구위원    공부하러 간다는 이 말이죠?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 들어가 있는 것 있거든요, 질문해 놓은 것.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민구위원    보시고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과장님,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매년 단위로 시행계획이 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일단 30쪽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우리 채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는데, 열심히 하셔서 원래 26억원 승인받으셨는데 13억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20억원 승인 받고...
석철위원    승인 받고. 13억원만 하셨지요. 올해도 원래 20억원 정도 하실 예정이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당초에는 그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석철위원    알뜰하게 사셔서 채무 부담을 줄였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52쪽과 53쪽입니다. 53쪽에 보시면 우리 인구가 어떻게 늘 것인지, 세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좀 무성의하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는데 16만6,000가구로 5년 연속해서 같다, 추계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마... 참고지표를 만드는 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인구도 46만에서 청장님께서도 지산·범물 지역에 인구가 2만 이상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인구 자체가 46만 넘겼다가 2020년에는 45만9,000명으로 내려갔다, 이것은 목표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지금 세대당 인구수가 매우 급격하게 줄고 윈룸세대가 많아지는데 단, 지금 이 추계로 본다면 2016년에는 세대당 2.77명, 2020년에는 2.765명, 뭔가 추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계획 하에서 지금 5개년 계획이 만들어졌다면 뭔가 잘못된 계획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못 가고 있거든요. 실장님, 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참고지표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참고지표에 의해서 나머지 것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지표가 정체되어 있고 다른 게 늘고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런 부분에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52쪽에 보시면 재원배분 계획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일반행정을 보시면 2016년도만 특이하게 한 55억원이 많아요. 192억원이고 2017년부터는 138억원, 134억원 이렇게 가니까 2016년도만 특별하게 일반행정의 비용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마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할 당시에 내년도에 동청사 신규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신축하는 것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좀 많고. 아마 그 외에는... 재차 투자되는 것은 평균적으로 해서 아마...
석철위원    동청사 정비계획이나 신설 계획은 연차적으로 계속하시는 사업이지요? 실질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예산 마련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내년도에는 범어2동이나 범어3동 청사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중기계획상에서 어떻든 간에 진짜 이렇게 하면 이 중기계획을 읽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 것만 보면 되죠.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동청사를 매년 1개 정도씩 하게 된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1개씩 해서 목표를 만든다면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모든 자료를 봐도 굉장히, 앞에서 강민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성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할 예정인데요.
   하나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인데요.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완전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구청 내에 생산적 요소를 하기 위해서, 설명은 보면 우수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와 관계된 어떠한 예산도 잡히지 않고 전부 다... 심지어 마이너스 21.8%, 10% 정도씩 감해 나간다. 이것 하나만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리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금년도에 일단은... 측정할 당시를 생각해서 농림이라든지 이런 데 금방 앞으로 사라질 것을 과에서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약간 수정된 부분은 매년 우리가 이월해서 연동계획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2015년도에 다시 또... 전망할 때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모두에 말한 것처럼 5년계획이 아니라 진짜 단기계획 하나 해 놓고. 우리가 어디로 앞을 보고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년 1년씩 급급해서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로 정책을 잡으실 때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설정을 해 두고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배분돼야 되는데 ‘매년 이러니까 내년도 이렇겠지.’ 이러면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번에 충격적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때 다른 게 아니고 구청 전체 이야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게 되는데,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자기 부서가 어떻게 나아갈지 분명히 써 주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써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내용을 잘 보시고 진짜 우리가, 청장님이 어떤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거든요. 가시는 방향에 맞추어서 진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석훈위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라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포상금을 부서별로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포상금도 종류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구에서 현재 포상을 주는 것은 작년부터 통합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별 시상 이런 것도 전부 부서별로 종합적인 시상으로 변경했고요. 보통 시에서 시상이라든지 포상 받은 것은 분야별로 해서 시상금은 시상금대로, 상사업비는 상사업비대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혹시 부서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보통 상사업비하고 그런 것을 시에서 받아올 때는 그에 대한 용도가,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몇 퍼센트 정도는 자율적으로 쓰고, 몇 퍼센트 정도는 그 분야에 투자하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투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사용하도록 그렇게...
강석훈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투자하라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이제 보조금을 줄 때 명기해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일단은 받은 부서에서....
강석훈위원    부서에서 어떤... 필요한 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포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대내적으로는 따로 포상금이...
강석훈위원    부서별 포상금이 대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지금 92쪽에...
강석훈위원    93쪽에는 부서별 포상금이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포상을 받는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몇 천만원씩 되지 않습니까? 그 사용처를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상사업비나 시상금 정도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시상금을 주는데, 그 금액을 받았을 적에 금액을 어디서... 일부는 물론 자율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에 같은 경우에, 시상금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액수 이상의 시상금을 전부 다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쓰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그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전부 시상금 내려오는 것을 그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전체를 예산에 편성해서? 그러면 그 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시상금 같은 경우는 역시 넣고 난 다음에 그 부서 위주로 해서 세출 편성이 되는 거니까. 그 부서에서 해당되는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방금 말씀하신, 어느 부서의 포상금은 자율적으로 몇 퍼센트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고 하면 누가, 어떤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시상을 받고, 상사업비를 받는 부서가 줍니다. 거기서 역시 그 사업의 우선적인 투자고 그 사업의 어떤 연장선이 우리 구정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것 같으면 시상금을 다른 데, 어떤 사업으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포상금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포상금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하는 것 맞죠?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상급 부서로... 포상금은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실적심사라든지 거기서 우수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강석훈위원    가만히 있는데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아니요. 그러니까...
강석훈위원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주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물론 그렇습니다. 상 받을 때는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상 받을 입장이 됐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했다는 이야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을 받은 해당 부서에서 주관해서 우선적으로 그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그와 연관된 데는 공통으로 해서 어느 혜택을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은 각 사항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해 줘야 된다,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수고해서 포상을 받으니까 다른 곳으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2014, 2015년도에 상급 부서로부터 온 포상 내역을...
강석훈위원    예, 예. 시상금액하고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황기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정책과제 연구토의 참여자 실비보상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2,000만원이 있는데, 그 성격을 잠시 설명 부탁할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청 내에서 어떤 미래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데에 따른 민간참여 보상으로 해서 넣어 놨습니다. 일반정책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상하고 계획을 짤 경우에 우리 공무원 내에서만 하니까 실제로 우물 안 개구리같이 전문적인 데서는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통해서 전문적 정책기획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이,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자문에 대한 원고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해서 새로운 정책기획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토론도 하고 토론 과정에서 어떤 선제적인 계획을 내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로 민간 전문가들을 의뢰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성격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파트에도 보면 방금 포상 부분도 강석훈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도 있습니다, 192쪽에. 물론 파트가 성과관리 쪽인데 여기에는 또 운영수당에서 보면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연구개발비를 신규사업으로 올려 놓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그것은 이제 지난 추경 때에는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갖다가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해 줍니다, 매년. 우리 같은 경우는 수성문화재단을 올해 평가용역했고 그런데 추경 때 아마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올해 1년치를 한 것에 대한 경영평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황기호위원    전년도에는 추경에서 수립해서 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올 5월 추경에서.
황기호위원    추경에는 얼마 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1,100만원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1,100만원, 100만원 올렸네, 그죠? 이번에는 용역비가, 연구용역비 1,200만원이다, 그죠?
   그리고 195쪽에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해서 금액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195쪽 중간에. 차입금을 이자상환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작년에 우리가 지방채 20억원을 승인받은 다음에 그때 고산 건립에 따른 부족분에서 우리가 20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고산도서관 건립이, 사업비 한 7억원 정도 절감을 통해서 입찰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목표로 한 그중에 13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해 놨습니다. 차입하고 이게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2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첫 해로 내년도 2016년도에 이자가 나가는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황기호위원    아, 이자 부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13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실장님, 감사실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석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위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감사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본 위원도 발견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감사실이 감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위탁시설을 가시면 제대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맞지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본 것은, 어떻든 간에 다른 시설에 가셨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를 기준으로 “근무상황부를 주세요, 차량운행일지 주세요.”, 업무일지에서 딱 비교해서 맞추시면서 구립어린이집에 가서는 전혀 그런 행위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근무상황만 봤어도 확인이 됐을 거고 그때까지 미비했더라도 ‘앞으로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오늘 같은 사태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근무상황부조차도 안 봤다는 것은 그냥 둘러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가장 기본 출발을 안 하셨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실의 고유 업무를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하셔야만 우리 구가 주는 예산이 가서 적정하게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석철위원    그런 부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단장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56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예.
석철위원    일단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서는 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진흥 종합방안 마련, 관광 홍보마케팅 등등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아래에 재원배분 계획을 보시면 그냥 일 안 하겠다고 써 놓으셨어요. 2016년에 9억원, 2017년에 4억 8,000만원, 2018년에 1억 4,000만원, 2019년에 1억 4,000만원, 2020년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가면 지금 관광과가 왜 생겨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던 부분들이 현재... 2015년도 추경하기 전에 예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2017년, 2016년 이 부분들은 지금 수경사업비 그게 중·장기계획으로 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에는 좀... 국·시비 부분들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계를 못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그래도 관광에 대한...
   진짜 국·시비 없으면 관광 안 하실 겁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시에 관광과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올해도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재배정 부분들이 우리가 시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 받아서 일하기도 빠듯한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힘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부분은 구비로 해서 우리가 추계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신규사업도 좀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대구시하고 장기적으로 갈 때는 전부 보상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행 업체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비로 예산을 못 잡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석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것을 다 포함해서 잡는 거잖아요. 예측인데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측인데 시비 재지정 받고 하는 부분들은 재정계획의, 중기계획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느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내용을 보면서 관광이 중심이 되고 관광과가 신설될 정도로 관광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그쪽에 관심 가질 생각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숫자상으로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있으면 예산도 당연히 그쪽 방향에 이 정도로 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잡아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계를 못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괄되지 않아요. 어떤 쪽에 보시면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신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결산 기준으로 작성하신 자료들도 쭉 있어요, 뒤에 보면.
   매년 국·시비를 받으면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중기계획은, 올해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좋은데 내년에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놓으면 노력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주시면 일하고 안 주면 안 한다가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석철위원    예, 받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이런 것 하실 때 정말, 우리가 강민구위원님 말씀도 이 자료를 누가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숫자로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꼭 참고해 주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쉬운 것 몇 가지 여쭤 볼게요. 204쪽에 보면 이순신 조형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번에 국회에서도 바꾼 것 보셨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역사학자 잘해 가지고 왜색이 안 되도록 잘해 주십시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204쪽에 계속 관광홍보물이 있습니다. 3,100만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1,600만원 증액하셨는데, 대단히 송구하게도 일자리관광사업단이 설명서 작성에 조금 친절하지 못하다 싶습니다.
   관광지도 제작 설명서가 43쪽이 되는데요, 관광지도 제작하고 홍보물품도 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만원 해서 되어 있죠,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2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해서 홍보물품도 1,000만원씩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세부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머릿속에 두지 말고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205쪽에 보면 투자환경개선 상단에 보면 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수성못 서편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상동 477-2번지던데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도 수성랜드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분인지 이런 표현이 없어서 또 저처럼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계신데,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그냥.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수성구 전체에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일부분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부분 맞습니다. 서편 유기지구 시설...
강민구위원    수성랜드가 크게 2개인 걸로 아는데...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전체 부분이 아니고요. 서편 수성랜드하고 파크랜드 있는 유기시설지구 부분을 별도로 지금...
강민구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205쪽에도 보면 일자리센터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최소한 일자리센터는 약 1억 6,800만원, 1억 6,900만원 정도 쓰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작년에는 당최 일자리를 얼마, 몇 명 했는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서에 보면. 그래서 여기도 자료 주시면 됩니다, 그냥.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장님, 203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이게 전부터 쭉 해 와서, 설명서가 39쪽이네요. 39쪽을 보면 약 전체 금액은 16억 2,500만원이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올해 예산 편성은 7억 1,700만원 하셨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기 투자가 5억 6,600만원이고 그 뒤에 204쪽에 연결되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6억 9,300만원,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대구한의대와 하는 거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우리 보건소 행정감사나 예산할 때도 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방휴사업하고 이것도 역시 전통문화와 한방건강특화하는 건데, 우선 업무가 중복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보건소에서는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아무 사업을 안 하고 식당에 막 갖다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해서 중앙공모사업이, 이 사업이 2014년도 말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연말부터 해서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공모사업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강민구위원    다 중복이에요. 이게 지금 대구시하고 경산시하고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 한방휴사업은 우리 수성구하고 청도, 경산 이렇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것하고 한방도 한방이고 똑같고. 거기 딱 다른 것은 전통문화 이렇게 해서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 돈은 엄청 하고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뜻인지. 송구하게도 그렇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설명서에 이 부분을 다 표현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 승인받을 때부터 자료는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종이값 안 아끼겠다고 행정지원과에 청구 많이 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대구한의대에 그냥 일방적으로 맡겨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솔직히.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수료식 할 때 갔다 오고요. 한의대에서 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같이 콘택트(contact)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의대가 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협의를 해서 경산하고 연계 시켰을 때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한의대는 한의예과가 있고 한방화장품도 하고 등등 여러 국비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의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주세요, 진짜 보고에 얘기할게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203쪽에 또다시 돌아오면 7억 1,700만원 중에 시비가 4,300만원이고 구비가 1억원이에요. 소위 말하는 매칭을 하면 시비와 구비가 똔똔! 1:1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7억 1,700만원 중에 시비는 6%고 구비가 14%예요. 이것대로만 하면.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구비가 더 많은 사업이란 말이죠. 구비가 더 많은 사업이자 별로... 단장님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뭐하는지 잘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꾸 한의대에 돈만 갖다 주는 것 아닌가... 이것 무슨 사업하는지 주민들 모르는 것 같아요. 단장님 생각에는 주민들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전체를 주민들에게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위사업별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는데... 저도 같은 의회에 있는데도 이 사업이 뭐 하는지, 한참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46만 주민들은 안 읽어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단위사업별로 전체를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 사업을 갖다가 표현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올해에 추경할 때도 그 자료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단장님, 좋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실 때 제목만 딱 들어도 아! 이게 뭐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제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이 제목 정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목을 또 수경지역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물에서 뭘 하나 싶기도 했고요. 전통문화 건강체험도 읽어 봤어요, 설명서 다 읽어봤어요. 그래도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이것은 제목도 잘못되었고 이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주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주민들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앞에 제목을 경산하고 수성구하고 연계했던 부분이고요. 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제일 저거한 부분들은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 제목이 제일 당연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송구하지만 자료 좀 줘 보세요, 작년에도 받았거든요, 달라고 해서. 작년에 읽어 봐도 모르겠고 올해 읽어 봐도 모르겠어요. 나는 처음에 뭐 문화, 건강 이래서 물에서 미나리 같은 것 몸에 좋은 것 키우는 건가 싶었어요, 진짜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일자리 주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인지 다른 위원들도 다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기 쉽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단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205쪽에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이 수성일자리센터 관련해서 했는데, 하단에 보면 이게 일자리센터 임차료도 있고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어디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대구 경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도서관 옆 골목으로 해서 가는 거기 맞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1층에.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한번 가봤는데, 주민들 민원도 보면 과연 저기서, 저 사무실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사람 왕래는 크게 없고 좀 유령회사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갖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임차료도 우리가 주고 위탁운영비도 우리가 주고. 용역하고 개념은 다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콤이라는 회사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운영해 주십사 하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모했을 때 들어온 회사가 경콤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한다,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민원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 과연 저기서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본 위원한테도 한번 물어왔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어떻게 소개를 했든지 업체 소개도 있을 것이고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있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황기호위원    그럼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민원인한테 설명을 좀 하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저희들이 관할지역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수성일자리센터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이미 재계약 단계에 들어가셨겠네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석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중앙부처하고 서울 쪽을 가 보니까 반드시 입찰을 할 때 장소를 가진 사람을 우선한다는 절차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일을 맡기면서 장소도 주고 사업비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자기 시설을 내놓고 그 일을 하시면... 경콤도 원래 일자리를 하는 곳이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 미스매치... 소개해 주는 그런...
석철위원    자기 고유업무를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인데, 그럼 자기들이 사무실을 마련하고 자기들 공간에 일을 추가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 계약이 됐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위탁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최우선입니다.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위탁을 안 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위탁해서 그러면 비용까지 우리가 다 줄게, 너희가 해 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들은 위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공간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공간을 계약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 공간을 2년씩이나 계속 계약해 가면서 공간을 확보해 놓고, 아니면 저희 공간이 있으면, 구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순수한 위탁 부분 업무하는 그 부분만 위탁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공간까지 다 확보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굉장히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이분들 하시는 일로 봐서는 공간을 자신들이 확보를 해도 되고요. 모든 개념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공간도 아니고. 그럼 이 자리가 아니고 어느 자리가 됐든 간에 진짜 다른 사람의 왕래가 편하고,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곡복지관에 자원봉사센터인 경우에 장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가 됐죠?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는.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그쪽 부분에는 제가 잘...
석철위원    예,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각종 우리 복지시설도 있고 복지단체도 있고 법인들도 많이 계신데, 그 법인에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면 우선이 되는 거고 그런 절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무슨 위탁할 때도 보면 수성구에 소재한 법인 했다가 없으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법인 이렇게 하듯이 개념적으로 앞 출발의 첫 단계가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단계를 갈 때 우리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본인들도 책임감이 더 높아질 거고요. 장소 주고 사업비 다 주면 어떻게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예, 그만한 공간의 여력을 확보해서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잘 못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탁하는데 공개입찰했을 때 장소 확보되어 있으면 전제를 해 버리면 장소 없는 데는, 또 이런 부분도 오히려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석철위원    그것은 가점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럼 중앙부처에서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흐름이 워낙 위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간과 공간의 비용까지 다 주는 개념에서 이제는 공간을 주는 쪽에 주겠다 이런 개념도 하나의 예산 절감 차원으로 가고 있고요. 또 책임감 부분도 있으니까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 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성년    예,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니까 앉아서 하라고 하시겠죠?
      (웃음소리)
석철위원    과장님, 큰 틀에서만 일단 하나 묻고 세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3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첫 줄에 세입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신장률이 4.3%인데 그 아래쪽에 경상지출 속에서 인력운영비는 연평균 신장률이 6%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현재 인력구조가 어떻게 보면 절구통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속연수가 오래되신 분이 많은 상태죠? 이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경직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각형 구조가 됐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몇 년 정도 지나면 인건비가 경직되지 않고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앞으로 한 3년, 4년 지나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퇴직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석철위원    3, 4년이 고비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예. 본 위원이 있는 동안에 가끔씩 보는데, 복지직에 대해서 몇 명을 뽑으라고 하고, 3년 동안에 30% 정도를 국가가 부담할 테니까 뽑으라는 이런 것들이 한번씩 내려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복지직을 반드시 뽑아야 되는 겁니까? 안 뽑아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마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뽑으라고 내려오고 그에 따라 하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따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를 강화하다 보니까 복지직 비율이 행정직 비율에 비해서 또다시 높아지고 있는 내부적 문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에 30% 줄어든다고 하십니다마는 3년이 지나고 나면 전체 부담은 또 우리 부담이고, 사실 인력 부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3년에 30% 인센티브 때문에 계속 뽑아야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수요도 중요하지만 복지와 행정수요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내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160쪽입니다. 유료주차장 세입입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에 하루에 들어오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고 유료로 통과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구 청사 부설유료주차장을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는 돈을 안 받다 보니까 하루 종일 주차장이 돼서 민원이 생겨서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구 세입도 증가되고 구 청사가 원활하게 순환됨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1일 평균 900대 정도, 850∼900대 정도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중에서 유료로 결제되는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110대 정도...
석철위원    과장님, 전년도 4,000만원이었는데 500씩 늘릴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았을 때 2012, 2013, 2014 봤을 때 2015년도 10월 현재 한 4,3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결산해서 했을 때 한 4,400만원 나왔습니다. 충분히 세입의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사실은 금액이 늘려고 하면 운영 시간인데, 첫 번째는 9시∼9시 30분 사이, 9시 30분쯤이 피크로 가장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실제 민원을 보러 들어오시는 분과 여기에 밤샘주차하셔서 출근하신다고 우리가 9시부터 카운트하다 보니까 10시 전에만 나가시면 무료로 나가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수요와 밤샘주차 수요가 부딪히다 보니까 9시 30분 정도에 가장 피크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안 드리려고 하면, 물론 주변에 계신 분도 중요하겠지만 주차 카운트하는 시간이 8시부터 하면, 아니면 8시 반부터 했을 때 여기 주변에 가 주시고, 진짜 민원하실 분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데.
   어떤... 이것 하나와 출근시간. 그다음에 오후 5시가 되면 또다시 붐빕니다. 5시 이후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주차가 되기 때문에. 5시 오시는 수요 속에는 물론 옆에 경찰서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 우리 직원 분 중에도 차를 이동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많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런데 그 이동하는 시간은 공무시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꽤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6시까지 우리가 주차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5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5시∼6시의 공백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주차장 운영이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시간 9시∼6시까지라면 거기에 대해서 무료주차가 되는 시간을 8시∼오후 7시까지 이렇게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5시∼6시 사이에 차가 많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단 6시 이후에 들어오도록, 최근에 2달 전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공지해서 위원님의 염려스러운 것을 미리 해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 8시하고 저녁 7시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려하고 민원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면 좋은 방향으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162쪽 중간에 보시면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1,000만원 정도...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저희들이 세입세출에 현금이 주로 보증금, 예치금, 보관금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소득세,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기가 되면 나가는 그런 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시적으로 넣어둔 돈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중에서도 일부는 1년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위 판단해서 그냥 놔두면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해서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 1,0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우리 정기예금은 이자를 얼마 정도 받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정기예금 1.8% 정도...
석철위원    구금고인데 우대 안 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아마 세무2과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하고요.
   164쪽이죠... 제일 하단에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이 전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으로 잡아서 조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정도 줄어든 이유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불용품매각 주(주)가 이제 자동차 불용품 매각할 때, 주로 청소차량입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8대 정도를 자원순환과에 교체했는데 내년도에는 3대 정도 해서 주 내용이 자동차 폐차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세출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217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특히, 올해 예산 속에서 반가운 것은 동청사 환경정비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져 주시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구의, 구청의 청사보다는 동청사 중에는 열악한 환경이 많은 상태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준비해 나가시면 좋은데요. 현재 동청사 리모델링이 3개 동 3억원 잡혀있는데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추진계획 중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직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구 청사는 나름대로 리모델링해서 오래됐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사실 동청사가 동을 대표하고 또 환경이 열악하고,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앞으로는 동청사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3개 동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서 환경을...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3개 동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범어1동에 창호 설치라든지 범어4동에 방음벽 설치라든지 중동에 방음시설 설치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지요. 등등하고 뒤쪽에 가면 동별로 보면 지하창고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균열 및 방수공사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쭉쭉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혹시라도 이런 것과 중복된다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사실은 지금 동청사에서 급히 올라온 것들을 보면 뭔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부하셔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진단하셔서 올해 3개 동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3개 동만 한다는 개념보다는 2년, 3년 뒤까지 생각해서 묶어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서,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이번에 해 놓고 또 올해 200만원 내년에 리모델링했을 때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심해서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고 이번에 어느 동이, 지정은 안 됐지만 지정되는 동과 중복될 때는 같이 공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단체활동 지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890만원 줄어들었는데, 크게 준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개 보면 민간단체활동 지원은 과거에 보면 계속 늘어나는 중이었거든요. 217쪽 중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올해 이렇게 줄어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될 당시에 여러 가지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든지 또 개별 법령이 없으면 개별 법령이나 조례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저희들이 이제 지역치안활동 관계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 아마 이런 부분이 개별 법령에 없고 그 당시 구의 지방자치 보조금에 관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개별 법령이 없어서 이 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89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이제 다른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상적으로 되는 데서 줄어든 건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219쪽 하단에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이 20% 가까이 18.9% 정도 줄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석철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게 출산휴가나 휴직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올해 신규직이 많이 충원되었습니다. 신규직원이 충원되다 보니까 결원이 좀 줄어들어서 대체인력을 파악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석철위원    221쪽 중단에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비가 처음으로 나타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이 제도를 하는 것 자체는 불만도 없고 잘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에 대상 직원이라고 할까, 몇 명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현재 직원 자녀 보육자 수가 2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 받아 넣는데 현재 법령상에는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120명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법으로는 30% 이상을 반드시 해야만 인정을 받으니까 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직장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하시는 단계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합쳐서 잘 진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225쪽 제일 하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중 피복비입니다. 3,300만원 해 주셨는데요.
석철위원    몇 년 주기로 해 주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5년 내지 6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주기가 굉장히 길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좀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든 간에 직장을 마치고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다니는데, 고생을 하고 계신데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동복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동복입니다.
석철위원    동복인데 절차에 따라 진행하다 보면, 옷을 준비하고 처리하다 보면 겨울이 지나고 2월이 되어서 받는 경우가, 기존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4일에 보조사업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라도 서둘러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입어서, 진짜 겨울철에 따뜻해야 되는데 겨울이 지나서 입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와, 두 번째는 주기가 5년, 6년이다 보니까 신입회원 바뀌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정도에서 신입회원들이 같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제가 처음 질의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닌가? 아니면 말고요.
      (웃음소리)
   217쪽에 석철위원님이 물으신 것 추가로 조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더라고요. 상단에 동청사 등등...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좋습니다. 아주 제가 즐겁게 봤고요. 첨부서류 보니까 자세한 게 나오더라고요. 세입세출예산서안 첨부서류. 100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제가 쭉 봤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54건에 8억 2,800만원 정도 요청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전부 다 행정지원과 소관 맞지요? 아닌 것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에는 현재 3건이고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강민구위원    아, 기획조정실장님 지나가 버렸는데 어쩌죠?   
○위원장 김성년    내일 총괄 때 하십시오.
강민구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될 것 같아요. 원래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하여튼 같이 들어주십시오. 실장님.
   거기 보면 24건하고 2억 9,600만원만 반영을 했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도 전문가 집단이라서 잘할 줄 아는데, 건수로 보면 44% 정도밖에 안 했고요. 돈으로 보면 35.8%, 36%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제 생각에 계속 반영 폭을 높여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실장님, 실장님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시지요? 차기 실장님 좀 들어봐 주이소. 꼭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도 소관 되지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저희 과도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자치구 조례는 없지만 다른 구에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자는 추이니까요,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2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청사청소대행료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다 묻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 전체 것 청소대행료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 건물 빼고, 이 건물 빼고 저 앞 건물 다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강민구위원    그게 이제 작년에 1억 9,900만원에서 2억 200만원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인상폭을 보니까 1.2% 인상이에요. 우선 위탁기관이 어딥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죠. 대한상이군경회에 대부분 하는데, 대한상이군경회와 구청 본청건물 플러스 우리 의회, 현재 지나온 것으로 보면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다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쪽에서만 가장 짜게 인상하는 것 같습니다, 1.2% 인상. 이것만 해도 문제없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적용해서 반영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다른 데는 정부 지침을 안 따르고 다른 데를 따랐다고 생각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작년에 일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부 노임단가 적용을 좀 적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퍼센트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작년에, 올해 해서 정부 노임단가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절대로, 저는 실제로 일선에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행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받는 게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제 똑같은 기준에 행정지원과에서는 1.2%, 보건소에서는 3.2%, 의회는 7.1%인가 그렇고 범어도서관 11점 몇 퍼센트, 용학도서관 9.6%래요.
   제가 그냥 기억하는 수치입니다. 대충은 맞을 겁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니까 금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 부분을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고... 일단 의회가 시간을 4.5시간에서 아마 이번에...
강민구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다음에 물을 거고. 똑같은 대한상이군경회에 맡기는데 인상률이 저 앞 건물은 1.2%만 올려주고 여기는 7% 올려주고 보건소는 3.2% 올려주고, 도서관은 11% 올려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대한상이군경회에 똑같이 위탁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저도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에서 두 사람에서 세 사람 할 때 인건비가 상승되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 일부러 짜게 올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적정하게 올려주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많이 올려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강민구위원    그럼 다른 부서가 완전 엉터리로 올려버렸네요. 그렇게 해석은 안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한 게 아니고 하여튼 좀...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다 통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의회 청소대행도 행정지원과에서 소관하고 보건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한 위탁업체의 인상률이 다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따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집행할 때는 부서 간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청소를 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님한테 맡겨야 되나... 하여튼 우리 사복에서도 3.2% 통일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1.2%밖에 인상을 안 했으면서도 많이 올려줬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213쪽에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은 책자입니다. 책, 이것 돈 솔직히 얼마 안 돼요. 지방자치 10권 72만원, 제가 이런 것 물으면 자잘한 놈이 되는데 자잘하게 오늘 좀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일로가 5,000원짜리인데 10부를 12개월, 통일로와 미래한국21이라는 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책 같은 것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보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이고. 역시 행정지원과장님은 역시 다르시네.
   이것 좀 줄일 생각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검토하면 원래 안 한다는 뜻으로 제가...
      (웃음소리)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검토, 고려는 공무원들이 한 1년 보니까 안 하겠다는 뜻을...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뜻이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예산 삭감해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왜냐하면...
강민구위원    반만 삭감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실제 당초에 우리가 지방재정이나 다른 책을 부서별로 가다가 최근에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최소화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럼 다른 분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6쪽 한번 볼까요. 216쪽 중단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잘하는 일이다 싶습니다.
   사실 우리, 기초의원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 보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본인들이 뭘 하는지 잘 몰라서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번에 500만원이라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잡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 다른 구에서 하는 것 보고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아마 대구시에서... 대구시 전체의 총괄적인 계획경비라서... 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 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저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가 주민자치, 시기는 많이 늦었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서 명품수성답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안 그래도 제가 봤습니다.
   별도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강민구위원    보니까 별도 자료 주신 7쪽에 보면 1회당 20명 해서 한 5회 해서 100명 정도 하시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내년도에 한번 성과를 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7쪽 한번 보겠습니다. 217쪽에 아름다운 마을 조성이라고 1,000만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강민구위원    이것도 보니까 별도로 자료 주신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전신주 등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화단 만들기, 담장 자투리 공간 작은 화단 조성, 골목길 갤러리 등 해서 1,000만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불법 투기는 자원순환과와도 연관이 되는데 사실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 또한 엑설런트(excellent)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왕이면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서 다른 위원님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화단 만드는 것도 좋고요, 전봇대에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예쁜 그림을 그리면, 예쁜 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못 버리니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때... 아, 석철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까? 예, 뭐 일본 케이스인지 해서 그것과 연계를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면 자원순환과 할 일을 행정지원과가 반 해 줘야 돼요, 해 주는 겁니다. 그럼 돈도 받아내야 돼요.
      (웃음소리)
   이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가지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219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공무원증 발급이 있습니다. 1만3,000원해서 우리 공무원 1,000명에게 신공무원증을 발급하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제가 다른 타 기관에 벤치마킹을 가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항공사 직원들처럼 패용을 딱 하고 있어요, 이름표를.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공무원이구나, 안 달고 있는 사람은 민원인이구나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지금 공무원증은 여러분 가슴팍에 이렇게 하면,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옷을 많이 입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안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항공사 승무원들 조그만 것 딱 달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강민구위원    이것을 달고 있으면 우리도 여기에 와 보면 주차장에 차 대면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헷갈리는데 이것을 패용 한번 해 주시면 좀 더 수성구가 대구의 다른 자치구보다 앞서가는, 저분이 공무원이구나 표가 나면 공무원끼리 인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강민구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바깥에까지 차고 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는가 여쭤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좋은 제안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목에 걸고 하는 게...
강민구위원    목에 거는 것은 거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이고, 예. 검토 안 하고 추진해 준다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칭찬과 감사가 오가는 질의 응답이셨네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강민구위원    예,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제 스스로 학습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억이 되거든요, 거의.
   감사합니다.
   236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홍보소통과장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어제 자료를 주셔서 봤습니다. 홈페이지 개선한다고 해서 2억 4,000만원 해 놓으셨더라고요. 맞죠?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우리는 2억 4,000만원이고, 홈페이지 개편에 1억 8,000만원이고 솔루션 도입으로 6,000만원 쓰겠다고 해서 2억 4,000만원인데.
   다른 구청은, 2014년 중구도 1억 8,000만원이고 남구도 1억 800만원이고 달성군도 1억원이고 이런데 우리가 굳이 더 돈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임재철    지금 타 구의 홈페이지 개편은, 중구 것은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홈페이지 개편하고 유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개편했고, 다른 구 것은 일부분 개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러니까 중구가 규모가 작으니까   1억 8,000만원이고.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홈페이지 규모도 저희들하고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예. 꼭 해야 되지요?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내년에 하는 것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DID라고 있습니다. 중단에 영상정보시스템이라고 과장님, DID가 뭐예요? 원문으로.
○홍보소통과 임재철    영상정보시스템입니다.
강민구위원    ‘Digital Information Display’ 맞습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누가 뒤에서 얘기하네요?
      (웃음소리)
   이런 것 꼭 좀 부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참 찾았어요.
   이것 네이버에도 잘 안 나와요.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238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단에 보면 문화행사 인문학강좌 해서 50만원 해서 35편 찍어서 콘텐츠 제작비로 1,750만원 쓰겠다.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찾으셨습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과라든지 문화재단, 범어도서관이라든지 명사특강이 많던데요, 그거 찍어서 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명사특강도 찍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게 편당 찍는 비용이 5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냥 제 생각에 특강하는 것 카메라 고정시켜 놓고 1시간 그냥 돌리는데 1편당 50만원, 돈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산 편성에는 50만원 했는데 업체랑 계약할 때는 그 내용에 따라서 30만원 하고 그렇게 차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많이 잡아놨다가, 안 쓰면 뭐 그런 뜻이...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산에는 이번에 50만원 35편 했는데 더 찍을 수도 있고요. 일단 50만원보다 단가는 좀 적게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통상 1시간이든, 보통 1시간쯤 하잖아요? 많이 하면 2시간 하시는데...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예.
강민구위원    결국 찍고 중간에 편집하고 혹시나 자막 넣고 이 작업 아닙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작업에 50만원 준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홍보소통과 임재철    지금...
강민구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은 50만원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겠죠.
○홍보소통과 임재철    50만원은 예산상 그렇게 했고요. 시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할 때는 30만원에서 47만원까지 금년도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수성영상뉴스도 10편 하는데 30만원으로 하잖아요. 물론 시간이 더 짧겠지요.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MC가 나올 것이고...
○홍보소통과 임재철    MC는 금년도부터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없습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작년에는 80만원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막으로 해서 30만원 나왔습니다.
강민구위원    자막처리하면 그렇더라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명소 4개 700만원 삭감돼 버렸네요?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행자위에서는...
강민구위원    상임위에서는.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저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현장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알겠습니다.
   238쪽 한번만 볼게요. 국내외 교류협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자매도시가 8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 123쪽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다시 한 번...
강민구위원    우리 자매도시가 8개죠? 국내는.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국제는 4개고, 그죠?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강민구위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국내 8개 자매도시는 영주, 정읍, 함평, 거창, 울진, 포항, 영천, 청도인데 저는 사실 영주, 울진, 영천 뭐 한다고 하는 말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도 교류 잘하시던데 호주 블랙타운시, 중국 제녕시, 필리핀 바탕가스시, 인도 푸네시 이렇던데... 나머지는 교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인도 푸네시와 뭐 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인도 푸네시가 2013년도에, 가장 최근에 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사실 체결을 하고 나서 왕래는 좀 없었습니다.
강민구위원    나야 대령하고 관련된 시입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맞습니다. 교류협력을 할 때는 몰랐는데 협력하고 나서 보니까...
강민구위원    우연찮게도?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강민구위원    인연이 돼 버렸네요.
   여기 보면 영주, 울진, 영천하고 뭐 한다는 얘기는... 실적 한번 줘 보십시오. 우리와 무슨 교류를 했는지...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강민구위원    다른 도시는 들어봤어요. 어디 가신다고 하고, 구청장님, 국장님도 가신다고 하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나머지 영주, 울진, 영천은 개별적으로 울진 대게축제는 들어봐도 수성구와 연계해서 뭘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홍보소통과 임재철    최근에 영주, 울진 쪽은 왕래가 좀 없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없었죠?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영주 풍기인삼축제고, 특히 영천은 한약축제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자료 보고 처음 알았어요. 한약축제가 있구나 하고.
○홍보소통과 임재철    이번에 영천에는 가려고 했는데 초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천에 못 갔습니다.
강민구위원    초청도 없었네요. 우리 잘렸네요, 그죠?
○홍보소통과 임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들...
강민구위원    우리도 잘라 버립시다.
○홍보소통과 임재철    저희들이 방문은 못 했지만 저희 축제 때라든지 초청하면 거의 왔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239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하단에 호주자매도시(SCA)라고 해서, 양글(영어)로 적어 놓으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청소년 참가비 ‘50만원×2명’ 이렇게 해 놨는데, 내용이 뭐지요? 125쪽에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어요. 별 내용이 없어요. 관내 학생 2명을 청소년회의에 참가 시키겠다는 말만 있거든요.
○홍보소통과 임재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홍보소통과 임재철    호주 각 도시에서는 국내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매년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SCA 호주자매도시총회입니다. 총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개최를 하면 성인회의가 있고 청소년회의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느 도시에서 하는 건데요?   
○홍보소통과 임재철    그것은 호주에 있는 도시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 예를 들면 자매도시 블랙타운시가 주가 돼서 블랙타운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매년 도시는 돌아갑니다.
강민구위원    호주 안에 있는 도시가 다른 나라의 자매도시 청소년을 초청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외국의 도시도 초청하고 호주 국내의 도시도 참여를 합니다.
강민구위원    거기 외국이 한국만 있어요?
○홍보소통과 임재철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참석을 했는데 중국, 일본, 뉴질랜드 여러 나라가 왔고 국내 자매도시도 많이 왔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예산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2명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많이 보내라는 말입니다. 효과가 좋다면 많이 보내라! 2명 딸랑 보내서 어쩌자는 겁니까? 어디 아시는 자제 분만 보내는 겁니까? 이런 게 내가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소통과 임재철    그것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고 싶은 것은 다섯 명, 열 명 가면 좋은데 호주에서 개최를 하고 주최가 호주입니다. 호주에서 각 나라의 2명씩을 초청하니까 2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어떤 친구들 2명 보냈습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강민구위원    어떤 청소년 2명을 보냈습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저희 범어도서관에서 글로벌 유스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학생 2명을 추천 받아서 작년부터 2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다른 자매도시와 하는 것은 30명씩 보내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학교별로 하는...
강민구위원    외국인 강연하는 학생문화체험은... 이런 것처럼 보내려고 하면 학생들 많이 가게 해서 학생 시절에 멋진 추억거리를 해야지 딸랑 2명 보내서, 이것은 거꾸로 가는 친구하고 안 가는 친구가 성질나는 교육입니다, 이게.
○홍보소통과 임재철    저희들도 이번에 가 보니까 내용도 좋고 해서 많이 가면 좋은데, 호주의 블랙타운시에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10명 이상 초청 안 하면 우리 안 보내겠다고 하세요.
   좋은 것이 있으면 많이 하라는 거지요. 달랑 2명 해서 못 가는 친구들은 정말 화납니다. 불공정해서...
○홍보소통과 임재철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에서 240페이지 상단에 봐 주시겠습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김삼조위원    학교 교육기관의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00만원 줄어들면서 노변중학교가 1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고 나머지 3개 학교는 200만원씩 공히 지원 되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소통과 임재철    100만원 감액된 내용은 금년도에 시지고등학교와 중국의 제일중하고 교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시지고의 문제로... 학교 문제로 중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삼조위원    시지고가 아니고 노변중학교.
○홍보소통과 임재철    노변중학교는 100만원 그대로.
김삼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원중, 능인중, 대구동중은 전년도와 똑같이 200만원씩 되는데 왜 노변중학교만 반으로 줄어들었냐는 겁니다.
○홍보소통과 임재철    반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도 100만원이고 다른 학교는 200만원 맞습니다.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것은 주로 기간이 3박4일, 4박5일 정도고 학생도 15명 정도가 한 학교에서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라든지 호주, 필리핀 쪽에는 6박7일부터 해서 8박9일까지 기간이 좀 길고 학생 수도 20명씩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하고 기간에 좀 차이가 있어서 100만원하고 200만원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노변중학교 측에도 알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매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만 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홍보소통과 임재철    예.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할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세출 235쪽 중단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지원비. TBC하고 하시네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걸 하게 되면 우리한테 득이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촬영 원본 완제품 DVD가 한 30개 제공되고요. 그다음에 30분 정도의 내용이 편성됩니다. 항공으로 70% 촬영하고, 지상 30%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편성하고, 이것의 저작권은 TBC이지만 지자체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고, TBC 방영을 본방, 재방 5회 정도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내용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내용은 좋은데 지금 언론사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또 MBC에서 틀림없이 이러한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특히 MBC인 경우에는 이번에 도청이 이전되게 되면 대구MBC에서 수주를 받던 경북도청의 사업들이 전부다 안동MBC로 넘어가게 되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대구MBC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들어갔고, 제가 듣기로는 매일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지국을 세우고 영남일보는 상황이 그렇게 안 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예시가 된다면 협업해서 같이 만들고 이런 걸 한다면 다른 언론사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런 게 참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게 일회성으로 또 좋은 의미로 되는 건 괜찮지만 언론사 상황이 지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왕 준비하신 것 잘하시는 건 좋은데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또 우리 구가 염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가지고 적절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조금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카메라’하고 ‘카메라 렌즈 외 3종’ 구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 과에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 촬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해서 새로운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이건 전문 사진을 찍으시는 직원이 사용할 장비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2008년이라면 바꿀 때가 되었네요...
   그 다음 236쪽 제일 하단에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일단 2억 4,000만원이면 홈페이지 구축에서는 절대 싼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액티브 엑스(active X)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액티브 엑스(active X)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고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있어서 서버라든지 이것은 우리 장비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쪽 지역의 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하드웨어는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쪽을 개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드웨어도 제공 안 하고,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면서 2억 4,000만원이면 꽤 비싼데요.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 1개 개발하면, 22개 베끼면 끝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동 주민센터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건...
석철위원    개념적으로 보면 전부 다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틀 하나의 모양을 잡고 나면 그 다음은 메뉴만 바꾸고 복제의 틀인데 2억 4,000만원이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이 그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철위원    예, 하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 대표 홈페이지하고 보건소라든지 이런 구청의 홈페이지 그런 게 한 50만원 드는데 그러한 홈페이지보다 외국어 홈페이지가 1,000만원 정도, 모바일 800만원. 그런데 저희들이 타 구에 없는 예약 서비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는데 이게 저희들 결제하는 내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타 구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업체에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견적을 받아 봤더니 3억원 정도... 그건 너무 많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20% 정도 삭감해서 2억 4,000만원 잡았는데. 이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일단 소프트웨어라는 자체가 누가 금을 잡기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죠? 유형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잘 없고 그런데, 일단 예약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지금 검토하신 곳이 대기업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업체는 대기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예약 서비스를 LG 쪽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데 예약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서 한번 여쭤 봤고요.
   일단 금액으로 봤을 때 조금 세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실 거니까...
   일단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홈페이지 운영이 더 중요하죠, 그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심지어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를 보면 공고, 고시, 시험 등등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 위탁 공고를 낸 게 A영역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B영역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C영역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다음에 그 공고가 딱 끝나면 지워져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석철위원    왜 지웁니까? 본 위원은 데이터는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 위탁업체 선정 공고를 낸 것을 띄웠어요. 계속 살아 있다가 위탁 업체가 결정되면 원래 선정 공고가 사라져 버려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건 제가 확인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고 난 뒤에 다음에 찾으러 들어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공고 쪽에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몇 가지 종류에 있는 속에서 전혀 통일성이 없습니다, 같은 개념의 것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개편을 하신다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어느 한쪽은 통일되게 들어가면 뭔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검색어로 전체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통일되고 주민들이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이 되시면 본 위원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238쪽 중단에 다른 분들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잠깐 하면, 동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수성영상뉴스하고 문화행사, 인문학 강좌 등 이건 외주라고 이야기하셨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외주도 주고, 예산은 외주로 주는 내용입니다. 자체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체 제작은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금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상에는 46편을 외주를 줘서 제작하기로 했었는데 총 제작한 건 11월 말까지 96편 제작했습니다.
석철위원    편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품질이겠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품질은 캠코더로 직원들이 찍은 것이나 자체적인 걸 한번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몇 개 봤는데 좀 차이가 나고요.
   일단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자체 제작인 경우를 조금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연습해서 잘 만들면 순환보직자도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려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교육경쟁력강화특위라든지 이런 걸 가서 찍을 때도 전체를 찍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조금 찍고 나가세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석철위원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개최되었다 이런 정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작을 한다면 뒤에도 하고 계십니다만 제대로 전체를 찍어 놓고 편집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목표를 가지고 어느 한 군데만 딱 찍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우리 직원이라고 해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석철위원    실제로 홍보·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 직원이 24시간, 근무시간 동안에 상주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속에 보면, 전문경력관(나군)과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이 2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건 저희들 보도지원실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석철위원    잠깐만, 전문경력관(나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아, 전문경력관(나군)에, 초과근무수당 쪽에.
석철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건 사진 찍는 이*환 직원에 대한, 상용에 대한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환 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 용어를, 전문경력관으로 쓸 수 있나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이거는...
석철위원    정식 직원 아닌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직원입니다.
석철위원    근데 어떻게 전문경력관(나군)이에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별정직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아니고...
석철위원    그럼 별정직 직원이다? 별정직 아니잖아요. 없어진 걸 자꾸 이야기하시면... 본 위원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통합지침을 보고 없어진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봉급(마급) ‘마’급도 없어진 것 아니에요? ‘가, 나, 다, 라, 마’급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마’급...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마’급 있습니까? ‘가, 나, 다, 라, 마’급 전부 바뀌어서 4급부터 9급까지로 쪼개놨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분은 무슨 일하는 분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한 걸 편집·제작하기 위해서 현재는 행정직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한 편을 편집하는 데 4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뽑아서 전문적으로 관계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석철위원    현재는 없는 사람이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지금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게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6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석철위원    6시간이라서 그 뒤에 직급보조비가 30/40 이렇게 잡으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가, 나, 다, 라, 마’급에 대해서 변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민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과장님한테 처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김성년    253쪽에 보면 그 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해서 1,100만원. 이게 내용이 뭔지 알려주세요.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읽어 보면 됩니다. 나중에...
   그 밑에 경상적대행사업비라는 거 보니까 7,200만원 있는데 7,260만원. 이건 우리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쓰면서 우리가 시스템운영비를 주는 모양이죠?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어디로요?
○세무1과장 안정국    이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강민구위원    개발원이라는 게 공조직입니까? 공기업입니까? 뭡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보법 제72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국에 다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성격이 뭐라고요?
○세무1과장 안정국    전자정보법...
강민구위원    정부기관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정부기관 아닙니다. 공기관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렇지만 정부에서 100% 출연한 기관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아닙니다. 저희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 시스템은 없습니까? 지방세...
○세무1과장 안정국    원래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 분야를 통괄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가 못 하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만들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읽어 볼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우리 행정자치 하니까, 제가 처음 질의합니다. 맞죠, 과장님?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세입세출 첨부서류 보니까요. 우리 체납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돈 못 받고 있는 거. 2013년, 2014년...   
○세무2과장 김귀숙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보니까 9쪽에 있어요, 첨부서류 9쪽.
   그냥 여쭤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 보면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강민구위원    2013년에는 지방세가 24억원, 세외수입을 176억원해서 200억원 정도 체납 누계액이 있고요. 작년 연말은 37억원 정도 줄어서 163억원으로 줄었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올해도 체납세 징수율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슷한 퍼센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럼 이게 현재 우리가 체납 누계액 하는 게 돈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청에서.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163억원에서 2015년에는 더 줄어들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연도폐쇄기가...
강민구위원    잔고, 우리 체납 잔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 2월에 받을 금액이 12월 말까지 받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전에는 몇 월까지 했는데요?
○세무2과장 김귀숙    전에는 2월 말이 연도 폐쇄기였으니까 1월, 2월 받은 금액도 다 포함된 금액인데 지금 2개월 징수활동 금액이 없어지는...
강민구위원    이게 통칭 기업에서 말하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저희들은 2월 말까지가 연도폐쇄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2월 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옛날 기준으로 2월까지 하면 163억원에서 더 줄어들 확률이 있네요? 옛날 기준으로 하면... 하여튼 더 많이 징수를 하셨다는 뜻이네요?
○세무2과장 김귀숙    그렇죠. 그런데 2개월 징수분이 없어지면 2015년도에는 2014년도보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160억원대쯤 체납...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거 어떻게 거두실 계획입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세무2과장 김귀숙    해마다 저희들이 전체 징수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 중에 저희들이 시세하고 구세를 별도로 징수 목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징수 목표를 30%∼35% 정도 징수목표를 잡고요. 구청 우리 부서에서는 통상적으로 한 45%∼50%까지 징수 목표를 잡아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 목표액의...   
강민구위원    나머지 55%∼50%는 털어냅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털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만큼은 징수를 하고, 못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재산이나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5년간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약 50%∼55%는 결손처분을 하면서 5년간 추적하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다음에는요?
○세무2과장 김귀숙    5년간 추적했는데 5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라든가 형편 내용으로 봐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효 결손처분을 합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러면 5년 시점은 언제부터 잡습니까?
○세무2과장 김귀숙    결손처분한 시점부터 5년을 잡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자동차나 압류할 물건이 생겨서 다시 압류를 하게 되면, 결손한 걸 취소해서 다시 압류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간 추적조사를 하니까 5년이라고 해서 전부 5년 내에 다 시효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사전설명지 꼼꼼하게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단 266쪽 상단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요. 엠에스 오피스(MS office) 버전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버전, 저는 사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핸드폰으로 치면 갤럭시4, 갤럭시5 이렇게 한 단계 높아지는 사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구입하시는 버전이 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 그거요?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석철위원    저 이쪽 전공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266페이지에.
   엠에스 오피스(MS office)요?
석철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엠에스 오피스(MS office). 이게...
   죄송합니다. 2014.
석철위원    2014 버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님 잠시만요.
   정보통신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예. 한글버전은 뭐로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한글 워드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2014요.
석철위원    한글 2015는 구입하실 계획이 없으시고요? 이것은 하실 때 최신을 하시고, 조달 등록이 최신버전보다 조금 늦게 등록되기 때문에 조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포토샵을 10본을 구입하시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지금 어느 부서들이 사용할 예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건 이제 홍보소통과나 산림 쪽에 있는 공원녹지 이런 쪽에...
석철위원    일단 자료는 10본을 구입하시니까 10본을 사용할 부서를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내일 총괄 있으니까 주시면 됩니다.
   PC도 구입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266쪽 중·하단에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걸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PC 본체 말입니까?
석철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 저희들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자료를 보면 교체대상 및 수량은 2009년 이전 구입 PC 80대. 보유는 103대인데 그 중 80대를 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밑에 보면 50대 정도는 예비적으로 확보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2009년 이전 103대 중 80대를 구입하고요. 2009년식을 다 폐기하는 게 아니고 예비로 남겨 놓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80대를 교체하고 남아있는 것 중 80대 중에서 30대를 폐기하든지 하고 50대는 남겨 두겠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예.
석철위원    현 사용버전 윈도7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지금 윈도7, 윈도8 가지고 있으면 윈도10으로 자동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진짜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268쪽에 하단 부분입니다. 인터넷회선 사용료.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정말 비싸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석철위원    비싸서 국가망이라 하면 이상하고, 행정망적으로 대구시 단위로 해서 구축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일단은 이게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전용망을 행정망적 의미로써 대구시나 우리 구·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망을 지금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점차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데 진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석철위원    CCTV 회선료만 해서 1년에 6억원이 들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6억원이면 충분히 전용망을 구축하거나 또 우리 동이나 구의 망을 같이 연결한다면 충분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은 보안을 이유로 CCTV, 인터넷회선도 전용망을 사용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다른 구인 경우에는 아직 좀 더 싼 방향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신다니까, 일단은 전용망이 구축되는 것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신형묵과장님.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7,815만4,000원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정보화교육장이 두산문화센터, 고산문화센터, 용학도서관 이렇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46개소에 1,260명 정도 교육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제가 조금 논외로 어제 수성구 노인지회에 노인대학 수료식에 가 보니까 지회장이 이런 말을 하데요. “여기 교육 오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안 갖고 오려고 하면 여기 오지 마이소.”라고 하더라고요. 그 뜻에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라도 시대 흐름에 순응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구질구질하게 다니지 마라, 향수도 좀 뿌리고 다니시라, 몸에서 노인 냄새 안 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제가 금방 한 말씀에 순응 못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제가 너무 어렵게 물었죠?
      (웃음소리)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최근에... 이 정보화교육은 사실 교육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 간부들을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메일을 잘 안 봐요. 이메일 보내 놓으면 잘 보시는 분도 있고 며칠 후에 보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메일 시스템이 들어온 건 1994년, 1995년입니다. 20년 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2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간부들께서 이메일 계정을 안 봐서 일이 잘 안된다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생각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책을 저희들 소관 같으면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20년 전이지만, 확인할 수 있죠? 이분이 이메일 계정을 열어 봤는지 안 열어 봤는지... 안에 내용까지는 들어가 볼 수 없지만 이분이 이메일에 접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여기 성과계획서도 그런 건 없어요. 옛날 이야기라서 없는데 그런 걸 좀 해서 이메일이라든지, 간부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지금 시대흐름에 순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제가 보니까 간부님 중에 누구라 안 하는데 스마트폰 안 쓰고 있는 분들 있어요.
   이건 사실 고집할 게 아니고 시대흐름에, 트렌드에 순응해 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문자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빨리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주민들만 교육할 게 아니고 우리 간부님들도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거기 간부들 꼭 포함해서 그 밑에 보면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 70만원을 국장님들이 좀 타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웃음소리)
   예, 267쪽에 보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이게 나머지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이런 건 행자부에서 하는 걸로 알겠는데, 우편모아시스템 이런 것도 우체국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위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이라든지 그 위에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은 어디에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시지 말고 저한테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268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정보통신망 운영 세부내용으로 보면 이동전화사용료 ‘5만원*8대’ 지원하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게 구청장님, 기사하고 비서실장, 공원녹지과인가 단속하는 데 필요하고, 보건소에 2대가 있고 전염병 관계에 있고... 제가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지금 이동통신이 들어온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옛날처럼 통신비 지원한다는 건 우리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도 지원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니 안 하니 하다가 살려주자고 했는데, 국장님이나 자진 삭감할 수 있도록 내년쯤에는... 요즘 스마트폰 쓰는 데에 10만원 주면 떡을 쳐요. 이걸 아직까지도... 정보통신과장님이 발언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다른 분 누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이 나가시는 김에...
      (웃음소리)
○행정국장 전재원    저는 개인 겁니다.
강민구위원    행정국장님 아니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쓰신다고 하잖아요. 5만원씩...
○행정국장 전재원    그러겠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예. 내년에 삭감하면 의회도 같이 따라 삭감해 버리면...   
○행정국장 전재원    내년에...
      (청취불능)
강민구위원    예. 꼭 약속해 주시고 영예로운 퇴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로 3,000만원 예산이에요. 작년에도 3,000만원이고요. 인상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작년에 회기 시작하면서 딱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조직이 정말 빠르구나! 보통은 느린데 정말 빠르다고 깜짝 놀란 게 이겁니다. 인사발령나는 순간 그다음날로 자리 다 이전되어 있고요. 전화번호가 그 사람 번호로 다 이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만 일하면 엄청 잘하겠다 싶은데... 진짜 그다음날 출근해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라고 전화하려고 하면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밤샘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통신계 직원들이 바로바로 처리합니다. 휴일도 없이...
강민구위원    와, 이거 놀랍습니다. 이렇게 다른 일도 하시면... 정말 안 그래도 대구에서 수성구가 잘나가고 전국 6등 했는데, 한 방에 1등하지 싶어요. 이만큼 빨리 하면... 하여튼 우리 관료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자리싸움인데... 제가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예우를 해준다, 좋게도 보입디다. 이전했는데 그다음날 아침에 조직도도 딱 바뀌어서 꽂혀 있어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직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꼭 전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무선도청탐지기 구입을 하시네요? 하단에 보면 800만원 들여서. 그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강민구위원    도청이 있었던 모양이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 그게 아니고 국정원에서, 국정원 관련법에 보면 그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무슨 도청을... 자기네들이 못 하게 이런 걸 설치해 준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이제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중요 행정기관에 정보 보호를 위해서 혹시나 중요 회의실이나 기관장실 이런 데는 도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탐지해 낼 수 있는 그걸 구축하라 해서, 국정원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하여튼 말 그대로 무선 도청하는 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탐지기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욱    예.
강민구위원    그럼 의회도 이거 하나 해 주이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게 이동식입니다. 이렇게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 다...
강민구위원    그럼 의회를 먼저 해 주십시오. 먼저.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저희들 사서 의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 됩니다.
강민구위원    내년에는 꼭 좀 먼저 해 주세요. 내년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의회부터 한번...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전자식교환 시스템 때문에 약간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게 IP전화기고 새로 바뀐 게 IP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쓰는 게 디지털키폰이죠?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동에는 IP폰 쓰고요. 구청에는 거의 90%가 디지털 쓰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신형욱    예.
석철위원    지금 교체는 IP전화기 170대를 IP폰으로 170대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65만원짜리 컬러 액정폰을 사용하느냐, 45만원짜리 두 종류 중에서 하나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앞으로 영상 통화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요새는 영상으로 회의를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석철위원    뭐가 됐든 간에 너무 비쌉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값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그건 검토를 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밑에 설명하셨는데 IP폰의 장점이 ‘인터넷 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 회선 필요 없이 인터넷 선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가능.’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정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제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검증은 못 했습니다.
석철위원    동 주민센터 것 빼서 의회하고 꽂으면 작동할까요?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아, 안 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인터넷 선이 있는... 인터넷 단선으로 사용한다 이런 표현...
석철위원    지금은요, IP폰도 교환기를 통한, 교환기 안에서만 작동을 하지 독립적으로 들고 나갈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욱    예.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해외연수, 우리가 해외출장 가거나 할 때 자기 전화기 들고 가서 꽂으면 바로 돼야 하거든요. 그 방식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실제로 이런 것을 시스템화 하면 위탁기관들은 전부 다 무료로 설치했는데 돈까지 들여서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말을 하는 거고, 시중에서 설치되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선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환기와 IP폰을 몽땅 무료로 주는 제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심사를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가 끝났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281쪽 중·상단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조용성위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5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맞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금년 7월 1일자로 맞춤형복지제도가 개편된 이후에 급여체제가 달라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조용성위원    과장님, 여기서 급여 금액이 인상된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계층의 대상자가 증가된 것인지 증액사유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수급자 선정 기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 기준 수급자가 2,000명 정도 증가하고 올해 2015년 기준에는 중위소득 28% 이내 생계급여수급자 대상자였는데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29%인 1% 증가되어서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4% 인상분, 물가인상분 이 2개가 합쳐져서 75억 3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조용성위원    이렇게 되면 과장님, 7월 1일자 복지제도가 개편된 후에 수급자였던 분들이 탈락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지 탈락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탈락되는 분은 없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조용성위원    그럼 전에 혜택을 못 받은 분도 의료라든지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더 생길 수가 있겠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많이 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제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어려운 분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어려운 분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281쪽 하단 봐 주십시오. 조용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된 내용은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해산이나 장제도 기준이 완화되었는지 아니면 해산장제 금액이 변동되었는지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젊은이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삼포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출산이 1년에 1만6,000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보니까 8만 명이 줄었는데, 출산이나 장제가 어떻게 전수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줄어야 될 건데 다소 금액이 증액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해산장제급여 부분은 기초수급자가 사망 또는 출산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데, 해산 급여는 영아 1인당 60만원이고, 장제급여는 1인 75만원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2014년도에는 이 해산장제급여 집행액이 합해서 355명에 2억 4,8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10월까지는 271명에 1억 9,200만원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유춘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400 얼마가 인상이, 증액되어 있던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전체 예산은 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해도 작년에 비해서 집행액이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춘근위원    그래서 제 질의 내용이, 자료를 보니까 일단 처음 조용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다든가 또 대상도 완화되고 해서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출산은 대구만 하더라도 1만6,000명이 1년에 줄어요. 따라서 장제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료에 45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가지 않아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줄고 있습니다마는 국·시·구비 매칭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어서 올해 450만6,000원 증액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유춘근위원    빨리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는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8개 구·군에 적정하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나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전문 업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시비도 신청예산으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전수조사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느냐 싶은데, 적은 인원이 아닌데 1만6,000명이나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저희들이 신청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춘근위원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그냥 내려오는 대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적당히 시에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배분을 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배분을 해서, 그럼 시에서 잘못했다고 봐야 되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8개 구·군.
유춘근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제가 설명한 대로의 그러한 사항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27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있죠, 거기에서 나야 대령 관련 서적을 구입하는데 신규 편성이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109만2,000원 신규 편성이 6.2%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도와 교류는 중단된 상태죠? 거기에 관련된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것하고는 차별화됩니다.
조규화위원    관계없는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관계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이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나야 대령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리더스 앤 리더스라는 사회적기업에서 동화책을 제작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올해 6월 6일 현충일에 나야 대령 참배할 때 저희들 민통에서 후원을 좀 받아서 이 동화책을 구입해서, 그때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이 기념비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도 나누어 주고 또 동에 배부해서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109만2,000원을, 책 1권에 1만3,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84권 정도 산출해서 주민센터에도 비치를 하고 도서관에도 비치를 해서 인도의 나야 대령이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했다가 돌아가신 희생정신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 구입해서 동에 비치하는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84권을 동에 비치한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좋은 사업의 목적이 있습디다. ‘국가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또 지역주민의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한다.’ 이런 사업목적이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홍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279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있죠, 거기 보면 상이군경회 300만원 또 증액을 했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도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특수임무유공자 이 단체는 2015년에는 사업비만 550만원 주던 걸 2016년에는 운영비 300만원, 사업비 250만원 이렇게 목을 달리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목을 달리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물론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은 대개 사업비 위주입니까? 운영비가 위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무래도 운영비가...
조규화위원    운영비 위주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업비는 축소를 하고 운영비를 늘리는 방식이 과연 옳다고 생각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체별로 회원들이 사무실에 모여서 친목도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를 조금 더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은 없는데 운영비만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금 사업은 하지 않고 사업비는 축소되고 운영비는 늘려서 300만원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저는 그쪽 방향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사업비보다 운영비에 더 비중을...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모든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80쪽을 같이 연계해 보겠습니다.
   보훈단체사업 지원금 있죠, 전년도에 비하면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영비를 포함하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상태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900만원 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지원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지원심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다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희들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무공수훈자회하고 몇 군데는... 향군 거기만 안 주고 9개 단체는 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보훈단체 사업지원금이 네 가지로 해서 예를 들자면 안보 사진전도 했고, 또 6.25 기념행사도 했고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보면 뭉쳐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각으로 하셨어요. 세부적으로 안 하시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조정실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고 또 일부 사업비는 우리 과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실·과에, 담당 과에 편성을 했는데 279쪽에 보시면 단체운영비는 단체마다 부기를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은 부기를 단체별로 표시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고, 그다음 사업비는 280쪽 상단에 보시면 6,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인, 또 법률적인 게 없고 그냥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에 이 근거로 해서 전체 단체 합해서 6,200만원 이렇게 부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예산...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님, 제가...
   이 사업비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가 아니고 내년에 이 예산을 공모합니다. 공모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282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있죠. 거기에 보면 시비보조금이 2,2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비가 7,779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보조비가 전년도에 보면 일정 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시비가요,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매년 보면 구비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구비가 7,760만원으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넉넉하게 매년 동일하게 잡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1만원미만 세대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매년 인원, 대상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약간의 변동이 있든 많이 있든 간에 달라지는데 시비는 전년도에도 보면 소액이지만 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구비는 어째서 이렇게 그대로 계상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구비는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500만원 감을 했는데 처음부터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지원을 못 받는 가구는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전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구비만 동일하게 책정이 되나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복지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복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298쪽 하단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 계상되었다,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지난 7월 13일 본회의장에서 건의한 5분 발언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 같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우선 조용성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성2가에 한 군데, 3가에 한 군데, 범어2동 제2경로당 이렇게 세 군데가 40년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수성2가, 수성3가, 범어...
○복지과장 이기덕    범어2동 제2경로당입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노후 경로당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어르신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페이지 323쪽 상단을 봐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조용성위원    장기근속 5년 이상 보육교사 지원비가 1억 2,900만원 맞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뒷장 32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중 근속장려수당 3,528만원 이것이 시비로 계상되었다, 그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앞에 이 내용하고 뒤에 근속장려수당 시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유사중복사업비는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장려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이 용어는 비슷합니다마는 세 가지 차원에서 약간 다릅니다.
   우선 대상이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되고 그다음 근속장려수당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원은 장기근속수당은 전액 구비가 되겠고, 장려수당은 말씀하셨다시피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기준단가는 장기근속수당은 5만원이고, 장려수당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차등이 있다고 보시면, 중복수당은 일부분은 됩니다마는 전체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수당이라고까지 할 것은 못된다고 봅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복지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조규화위원    능력 있는 과장이시라 그 사이에 많이 파악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295쪽 중단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조규화위원    만촌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 운영비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는 5,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올해 처음 문을 연 것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올해 2015년도에 처음 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업 1년 만에 증액이 1,000만원 같으면 20%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금년 3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 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 건으로 인해서 사복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증액해 주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증액까지 약속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조규화위원    작년 예결특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때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전년도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20%가 증액이 되었으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궁금함도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 안에 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수성구 안에 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가 1개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교육센터는 이것 1개입니다.
조규화위원    이것 대상자가 수성구 구민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교육센터가 수성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만촌동 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라고 하면 생각하기로 만촌동에만 중요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촌동이라고 지을 때는 만촌동이라서 만촌동이라고 지어진 것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만촌1동 주민센터 후적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성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포괄적으로 폭넓게, 제 생각입니다. 수성시니어일자리라고 하면 좀 더 크게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도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는 문화센터나 도서관 이런 것들은 지명을 쓰는 게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빠른데 이 경우는 반대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 제안을 잘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30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00쪽 하기 전에 298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수성구노인회 운영에서 지회에 운영비가 4,100만원 지급되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이 예산은 동으로 나누어지는 금액이죠?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순수한...
조규화위원    그럼 지회의 운영비입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지회 운영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참 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경로당에서 운영비 때문에 왈가왈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왜냐,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한테 운영비가 얼마가 나왔느냐 주민들이 물으면 시끄러운 가운데 제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자꾸 미루게 되는 입장인데 이것 투명성 있게 인쇄를 해서 경로당 벽에 붙여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렸더니 그게 되어서 경로당에 인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지회에서 4,100만원을 주는데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회장 분담금 월 2만원을 지회로 넣게되어 있어요. 그러면 243개소 아닙니까? 거기서 월 2만원씩 넣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돈도 솔찮은 금액이 나오고, 신문 2부가 경로당으로 배달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1부 매일신문은 후원자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1부는 노인신문이라고 신문대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왜 4,100만원이 동으로 나가야 되느냐고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운영비를 주는데 왜 구태여 회장들한테 2만원씩 넣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들어가서는 통일기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장은 5,000원씩, 그다음에 회원은 2,000원씩 분담해서 지회에서 또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받아들이면 운영비가 경로당에, 월이 아니고 연이 가면 월 15만원꼴 되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16만원.
조규화위원    15, 6만원꼴이 되겠죠. 그러면 15만원의 운영비를 받는데 이렇게 거두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혹시 경로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과장님은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석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종종 그런 얘기가 들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내에서만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회가 된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조규화위원    잘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체육대회 행사운영비가 3,040만원이고, 선수, 임원 1,315만원 해서 4,355만원입니다.
   그러면 체육대회가 요즘 어르신들을 위해서 체력단련 겸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시 노인회 주관으로.
조규화위원    행사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경비는 모두 구에서 대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불협화음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에서도 잦은 게 뭐냐 하면 체육행사에 회원님들이 전부 다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몇 사람 민원이 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왜 나는 안 데리고 가느냐’, 이런 정도의 민원도 있는데 이 체육행사가 시에서 하는데 과장님, 시에서 하는 행사라고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실속 있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경로체육대회를 마치고 각 구·군에서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여기에 따르는 부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는 차량도 지원해야 되고 먹을거리도 지원해야 되고, 또 직원이 따라가서 끝날 때까지 동행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꼭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회장을 하면 취임식을 합니다. 지금 지회장님께서 아주 수준 높고 격이 있는 분이 되어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취임식을 하면 더러는 출장뷔페도 하고 거기에 드는 경비가 상당합니다. 그게 회장님이 내는 경비가 아니고 경로당의 경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석 달하고 난 뒤에 못하겠다 하면 또 새 취임식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300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단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금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내에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가 624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명세서 160쪽에 한번 보십시오. 수수료수입으로 같은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때 50% 할인해 주는 카드발급 신청을 동주민센터에 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는 도로공사에 보내고 도로공사에서는 심사를 해서 조폐공사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조폐공사에 의뢰하게 되면 조폐공사에서는 발행을 해서 등기로 본인 댁까지 보내주는 그런 제도인데 신청할 때 4,000원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수입을 잡고 조폐공사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3,220원 등기수수료는 일괄해서 구에서 시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혹시 지난해 같으면 이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올해는 10월 말 현재까지 694건 4,000원 곱하면 되고요.
조규화위원    이 발급수수료 꼭 받아야 됩니까, 명품수성구에서?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제도...
조규화위원    제도적으로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각 구·군에 시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안 받게 되면 분실했다고 계속해서 발급건수가 높아질 것 같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가 인심으로 해서 베풀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복지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이런 제도는 어느 정도 본인부담이 있어야만 통제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규화위원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보조가 많고 지원사업이 많은데 꼭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황기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떨어져도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본 위원이 만촌시니어클럽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만촌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 운영에서 자료에 보면 감액이 2,988만8,600원 되어 있는데 밑에는 민간위탁금 해서 1,00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액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2,988만6,000원 감액 말입니까?
황기호위원    예.
○복지과장 이기덕    이것은 작년에 처음 개설하면서 리모델링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빠지면서 감액된 겁니다.
황기호위원    분명히 민간이전에서 1,000만원 증액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은 저희 동네이고 또 관장님이나 운영하는 센터장한테 부탁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항상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증액되어서 좋다 했는데 위에 감액이란 게 있어서 어떤 건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310쪽 하단에 수성여성클럽 관련입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수성여성클럽 하는 일이 뭔가요?
○복지과장 이기덕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석철위원    맞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그래서 새일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예.
석철위원    오전에 일자리관광사업단 할 때 수성일자리센터 그쪽에서 1억 5,000만원 임대료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성일자리와 일반 일자리가 분리된 것은 아니겠죠?
○복지과장 이기덕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보다가 오후의 것을 보다 보니까 이 2개가 합쳐져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복지과장 이기덕    이 문제는 여성친화도시와도 관련이 있는 업무이고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통합해서 더 크게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수성일자리센터는 남자 일자리, 수성여성클럽은 여성 일자리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기덕    위원님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성들의 사기진작과 그런 부분이 가미되어서, 그리고 이런 기관이 있어야만 고용노동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에 응모도 할 수 있고 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여성클럽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클럽에다 수성일자리를 얹어도 되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 곳이 두 군데 있다는 자체는 뭔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전체예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성일자리센터의 위치라든가, 그 주변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면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결정하실 일은 틀림없이 아니고요, 두 가지 일자리라면 일자리센터 속에서 다시 특성화되어 여성클럽이 있어도 관계없고 거꾸로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똑같은 일을 하는 곳이라면 통합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각각 임대료를 150만원씩 내서 임대하고 있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업무하실 때 참고하셔서 2개의 유사한 기능이 각각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 김성년    310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성정책활성화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석위원이 질의하신 것 바로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족친화 인증 심사비라는 게 있거든요. 간략하게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이기덕    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법적 근거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구 시책이 여성들과 어느 정도 친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녀출산 또는 육아지원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이런 것이...
○위원장 김성년    가족친화도시 이런 것이에요?
○복지과장 이기덕    예.
○위원장 김성년    그러면 질의를 바꾸어서 가족친화도시가 되면 우리 구가 좋은 게 뭐예요?   
○복지과장 이기덕    아무래도 타 시·도에서 이런 인증제도를 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많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전국에 가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하려고 하는 도시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현재 대구시하고 우리대구에는 5개가 있습니다. 중구하고 남구, 달서구,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가 취득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러면 가족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비 110만원을 지출하시는 것 외에 우리 수성구를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건 무엇이 있어요?   
○복지과장 이기덕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직장보육시설 운영이라든지 우리 구 여성 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이런 시책들을 전부 모아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것은 법률적으로 정해 져 있어서 다하지 않나요?   
○복지과장 이기덕    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포장해서 신청을 하고 인증서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의외네요. 대구에 몇 개 없을 줄 알았는데 5개가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구가 보면 여성친화도시도 하고, 의료관광 관련해서 인증도 받으시고, 또 뭐 만들어서 몇 m 기록도 만드시고, 이번에 보니까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으시고,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상장 받는 것을 즐겨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파크골프장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과장님께서 직접 파동에 와주시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해 주신 점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시비로 2억원 계상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파동에 보면 하천이 좁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매년 3, 4년 4, 5년마다 집중호우 오면, 예전에도 범람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골프장을 그렇게 해 놓고 하천이 범람하면 대비책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현재 조성부지가 새 길 난 부분하고 구도로 사이에 길게 뻗어있는 도로인데 평상시에는 큰비가 와도 잠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미 같은 큰 태풍이 올 경우에는 조금 잠길 수가 있는데 잔디를 깔아서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골프장 조성할 때, 과장님 설계할 때 하천이 범람 안 되도록 생각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고 파동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골프장이 조성되고 나서 과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 동호인들이 오면 동호인들 자기들만의 놀이가 안되겠나 그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골프연합회 위주로 흘러가지 않도록, 파동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맡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파동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어제 저녁에도 퇴근 후 파동에 오셔서 주민들과 늦게까지 간담회 하시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성년    조용성위원님 잠시만요, 문화체육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341쪽 하단 342쪽 상단입니다.
   구 여성합창단 운영 위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여성합창단이 생긴 지가 언제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1991년도 주부합창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조용성위원    1991년도 생겼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의회에 들어와서도 활동사항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합창하시는 회원 수는 몇 분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55명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55명요.
조용성위원    55명 정도 됩니까?
   합창단에서 1년 동안 활약상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정기발표회가 한번 있습니다. 그다음 세미나라든지 연합합창제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새마을합창대회라든지 그런 데 공연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공연을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의회 들어온 지 근 2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합창단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공연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는 위원님께서 연수기간이었고 이번에도 연수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는데 의원님 중에서 몇 분은 참석하셨고, 9월 말에 했는데 일정이 겹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활동을 하기는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수성사랑음악회에 해마다 한 번씩하고 또 중요 축제라든지 이럴 때 한 번씩 공연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맨 그 페이지 상단에 보면 운영 위탁금 해서 6,000만원인데 전에 사복위에서 2,000만원 삭감했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0만원 삭감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운영 위탁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문화재단에서 구 여성합창단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2011년도부터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아마 연습실도 수성아트피아에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아무래도 문화 쪽은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2,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복위 위원님께서 많은 고심도 하시고 조언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새롭게 거듭 태어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재단에서도 그렇고 쇄신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경비로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디딤돌이 되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구청하고 재단하고 힘을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본 위원도 앞으로 구 여성합창단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고맙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옆에 사회복지 강민구위원은 자꾸 질의하지 말고 자기한테 하라고 하는데...
   없을 때 얼른 해야겠습니다.
      (웃음소리)
   아, 왔어요?
   339쪽에 수성못 상화도서관 조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황기호위원    시비로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방법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황기호위원    지금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닙니다. 부스식으로. 무인야외도서대여함이 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황기호위원    부스 같으면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12개월 내내 설치를 해 놓는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현재 시범적으로 한 곳에 먼저 설치해 보고 그래서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운 용학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도서로 해서... 보름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도서를 교환해 주고 계속 이렇게 환원시키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관리는 용학도서관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현재는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니까...
황기호위원    도서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기본적으로 한 500권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500권 전후로 해서 순환 주기를 빨리 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차피 하는 것 하면서 관리를 어떻게 이분들이, 어떤 층에서 이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도서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잘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제가 어제 대덕문화전당에 관계되시는 분 몇 분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페이지 341쪽에   수성구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새로 출발하시면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주셨어요. 수성어머니합창단일 경우에는 지금 수준이 맞답니다. 그런데 수성여성합창단 또는 수성구 무슨 합창단 이렇게 할 때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질이 되어야만 그 이름에 걸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실 때 목표점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정비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출발점을 이제 잘 정하시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 아트피아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장님 와 계시네요. 아트피아에 별명이 있더라고요. 극장인력양성소. 이 말은 좋게 들으면 우리 아트피아가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들으면 여기 있는 인력이 다른 곳으로 많이 유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곳에도 가 있는 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단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아트피아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트피아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실적도 내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트피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아트피아가 다른 곳에 비해서 극장 운영을 3배 정도 많이 하신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운영 가동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일을 3배쯤 해야 되고, 저쪽에는 1배인데 돈은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되면 옮겨 가신다는 거죠.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운영이 되면 좋은 인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지만, 의원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아트피아의 인력들이 거기서 만족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시설팀... 무대기술팀인 경우에는 저희가 연장수당으로 35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시간은 최소 80시간∼100시간이래요. 예를 들어서 밤에 공연이 10시에 끝나면 무대 해체까지 다 해서 철거까지... 다른 팀에서 왔을 때는 새벽 1시, 2시까지 자연스럽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급여하고 관계했을 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볼 때 지금... 좀 더 많으신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이 20시간으로 잡혀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트피아 말씀입니까?
석철위원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운영지원팀은 20시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팀에는 30시간. 무대기술팀 같은 경우는 지금 35시간, 팀장 같은 경우는 25시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사업기획팀은 20시간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20시간 맞습니다.
석철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팀장이나 높은 4급, 5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도 어느 수준의... 예를 들어서 6급 이하라든지 7급 이하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뭔가 대가가 따를 때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덕문화전당에 계신 분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아트피아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 하위직 기준으로 하더라도 5시간이라도 늘려줬을 때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이것은 관장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올해 실적을 잘 내시고 계속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가 아트피아를 더욱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올해 아트피아가 전년도보다는 시간을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다시 가서 검토는 하셔야 되겠지만 내년도 적용해서, 다시 내년도에 열심히 해서, 아트피아는 특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비중이 33.28%로 전체 운영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낮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석철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뭘 줄 때 더더욱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표상에는 20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적용은 본인들이 어차피 벌 것이기 때문에 5시간 정도로 최소 미니멈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 예산 사정상 조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위원    뒤에 기획조정실장님 들으셨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석철위원    일단 아트피아는 자기들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벌고 있기 때문에 버는 몫의 일정 부분을 조금 돌려주는 것이 더 열심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쓰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하셔서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339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에 대해서 보면 운영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6% 정도, 아트피아 위탁금도 15%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도서관 위탁금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처음 개관하는 고산도서관은 제외하고라도 용학도서관이 8%, 범어도서관이 18%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슴 아프게도 일을 하겠다는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삭감이 되어서 마음이 편한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증액된 주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도서관에 증액된 요인은, 재단에 작년에는 예산 사정상 현원 위주로 기준해서 인건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원 기준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주로 증액 요인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삭감이 된다면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삭감된 부분은 청소수수료...
조규화위원    청소수수료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반드시 아트피아나 도서관이나 다 필요한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게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된다면 한 10년 정도 가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산 절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일을 하겠다는데 지금 도서관 부분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는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것은 참 마음이 편치 않은 입장인데...
   ‘예산 절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방안이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연의 질도 높여야 되지만 공연 수익금을 올리는 데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가동률도 높고 수익금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몇 번째 갈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주로 시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는 불가피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업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알찬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되는데 거기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비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절감을 해서 아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생각처럼 자체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 장 340쪽 하단입니다.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늘어나서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몇 차례 개최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내년도 계획은 한 3, 4회 정도. 보통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좀 아끼면 3, 4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규화위원    올해는 몇 차례나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올해는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어서 2번밖에 못 했습니다. 2번 했는데 그것도 범어천 준공 기념음악회를 했는데, 건설과 예산을 75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도 3,000만원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올해는 두 차례, 범어천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두 군데.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길에 현수막 게재한 것을 보면 한 3, 4번 본 기억이 있는데, 두 차례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2번.
조규화위원    범어천하고 고산에 1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니, 수성못에... 수성못에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도심 속 작은 음악회 9월에 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352쪽 한번 봐 주세요. 생활체육시설에 우리 국민체육관을 건설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유춘근위원    아마 제가 6대 때에 우리 구청이 명품 수성구인데 이 체육시설이 없다고 제가 구정질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마운데, 본 위원에게 주민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현재 17억원 정도가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이 정도 투입되면 몇 퍼센트 정도 공정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이게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 16억 9,100만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6월 완공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11억원의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111억원, 최종 예산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유춘근위원    지금 범어공원에 산재해 있는 11개 정도의 배드민턴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수영장 아니면 탁구장이나 다른 운동시설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해서... 수영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뒤에 어디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는 불가하다는 얘기도 해 줍니다. 해 주지만 일단 11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배드민턴만 수용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배드민턴 동호인들만 좋아하지 탁구 동호인이라든지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한테 많이 물어 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많이 청취를 해서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배드민턴장이 수성구민체육센터의 면으로 따지면 12면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지만 배드민턴장으로 환산했을 때 그런 것이고, 이게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거기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춘근위원    처음에 봤을 때는 배드민턴이 거의 80∼90% 차지하지 않느냐 해서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용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구기종목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춘근위원    형평성 때문에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서... 하지만 제가 처음에 자료를 봤을 때 다른 구기종목은 별로 고려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었을 때는 제가 지역에 답변을 하기가 아주 편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계획되는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유춘근위원    기본적인 것은 제가 갖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건립은 내년 6월 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반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내년도에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하고 이런 것도 수집하고 자료도 해서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잘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운동...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제일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실 필요 없고요. 고산 도서관 관련한 질의입니다.
   오늘 완공 다 해서 오늘부터 시범운영 들어가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위원장 김성년    운영에 만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산도서관의 지금 명칭이 정해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당초에 심의위원회를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당초 가칭 고산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 보니까 고산에 있으니까 고산이 대표적인데 그것을 달리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공모를 해 봐도 별 의미도 없고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동에도 의견 받고 해서 보니까 고산이 좋다고 해서...
○위원장 김성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구정조정위원회 성원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구청 간부...
○위원장 김성년    구청장 포함해서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위원장 김성년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청취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역주민은 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참고로 본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지역구에 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에 고산도서관으로 명칭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과연 얼마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조금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범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로 공모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범어도서관도 하는 게 좋냐, 이래서 형식적으로도 거쳐 보자고 하니까 결국은 범어도서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꼭 공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비용도 들어가는 문제이니까요. 오늘부터 시범운영을 한다고 몇 개소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며칠 전부터. 여전히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도 도서관이 곧 개관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위원장 김성년    그래서 공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공모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명칭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이 요즘 행정의 패러다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위원장 김성년    그게 첫 번째 한 가지 고요. 범어도서관을 어쨌든 공모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에게 범어도서관이 곧 개관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만들어 줬던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의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위원장 김성년    그리고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견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년    사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김명희 과장님, 잠시... 과장님 어디 사세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고산에 삽니다.
○위원장 김성년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과장님, 보통 시내에서 택시를 타셨어요, 택시를 타셔서 집으로 가실 때 기사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시지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위원장 김성년    그렇죠. 제가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사무국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 시지 권역에, 고산 권역에 사시는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택시를 타셔서 어디를 가시냐고...
   아!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면 백이면 백 시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냐 하면 명칭을 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역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고 아니면 어떤 상징이나 미래가치 이런 것을 이름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명칭을 쓸 때는 그 지역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들었을 때 어디에 이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산 내에 시지도 있고 매호도 있습니다마는 시지동이 제일 구역이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산도서관 위치는 시지동이 아니고 신매동입니다. 신매동에 위치해 있고 지역적으로는 시지동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시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외부에서 보면 시지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고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구시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시지보다는 고산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래요? 공직사회는 아마 그럴 겁니다. 과연 외부 사람들이 그럴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행정동이 고산 1, 2, 3동이기 때문에.
○복지국장 신성호    위원장님! 우리 재단이사회 하면서도 시지, 지명을 따라 신매, 고산, 고산이 또 한자로 그런 부분... 논란이 상당히 있었는데 고산 쪽이 전체 재단이사회 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신문 언론사도 있고 변호사님, 여러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고산 쪽이 그래도 다수의견이 있어서 그게 반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역사적으로...
○복지국장 신성호    시지도 상당 부분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러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역사적으로 고산이라는 것이 퇴계이황 선생님이 그렇게 또 지으셨고, 더 역사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년    시지라는 말도 역사성은 갖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행정동과 법정동이 완전히 이름이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전에 고산면이었고 고산면에 가장 소재지가 큰 지역이 시지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물론 택지개발 과정에서 지구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통용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행정의 행위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여론 수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 공직사회에서 충분히 평소에도 이야기 되시는 분들 사이에서만 의견을 들으신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후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본예산서로 본다면 362쪽이고요.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 8억원,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주장했다가 다른 위원님이 동의 안 하셔서 삭감을 못 했으니까 삭감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102쪽에 보면 실제로... 102쪽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세부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2016년도가 11억원, 그다음이 12억원, 13억원, 14억원,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1억원씩 늘어나는데요. 실제로 올해 예산은 11억원 중에 8억원은 빼고 3억원은 일시적 사유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일시적 사유가 해소돼 버리면 갑자기 그해는 4억원이 느는 게 됩니다. 1억원 느는 것에다가 3억원이 줄어드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수성구가 지켜야 할 것은 학교 바깥 공간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고,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만 과장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3호에 문화의 집에 관한 규정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하도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들을 안 지으니까 시에서 몇 개를 지을 예정에 있고. 본 위원도 그것이 우리 수성구에 유치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문화의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용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거죠? 짓는 건 국비로 주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문화의 집을 하나 운영하는 데는 2억원∼3억원 그 사이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교육경비지원하는 그 금액은 충분히 한 군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때 원래는 문화의 집을 짓는다고 출발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문화의 집 허가를 넣으러 갔더니만 무슨 산중에다 짓느냐고 반려되어서 그때 부랴부랴 수련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든 간에 황금동에 수련관이 있고 범물동에 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모양으로 봤을 때 시지나 이런 구역에 문화의 집이 추가돼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기계획을 보면 61쪽에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이후 5년 동안 늘어날 계획 자체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게 좀 아쉽거든요.
   실제로 학교교육경비지원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그 돈의 여력이 우리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임시적으로 늘어난 3억원이 해소되는 시점에 3억원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돈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가지, 장기계획이 매년 1억원씩 늘어나서 일시적인 3억원이 없어지면 4억원이 된다, 이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왜냐하면 지방장기계획이 지금은 11억원에 출발했지만 일시적인 3억원이 없으면 8억원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그러면 2015년도는 15억원보다 13억원이 될 수 있고 12억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억원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장기계획을 보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학교 밖의 바운더리에 대한 청소년을 위한 준비시설은 없는 상태에서 학교 지원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영역부터 좀 충실하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석철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까 4억원이 늘어난다, 그 4억원이 있으면 문화의 집을 짓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석철위원    예, 문화의 집을 짓는 것은 국비가 줄어드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운영비만 있으면, 2억원 정도만 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기계획 속에서 청소년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상황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그런 예산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영의 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재원배분 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에서 노인과 청소년이 합쳐져서 8.1%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노인하고 청소년을 분리해 버리면 노인이 굉장히 많고 청소년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미래세대를 준비한다면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항상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 할 때 다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160쪽 세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160쪽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 봉투를 이 정도 판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예. 세출에는 이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을 1:1로 비교하면 3ℓ 봉투는 20만 장을 판매하는데 30만 장을 제작하겠다. 5ℓ봉투는 54만 장을 판매하는데 70만 장을 하겠다. 10ℓ봉투는 189만 장을 판매하는데 195만 장을 하겠다. 특히 20ℓ는 384만 장을 판매하는데 482만 장. 100만 장이나 더 해요. 그다음에 50ℓ는 적습니다. 61만 장 판매했는데 재고가 많은지 58만 장이고요. 또 거꾸로 100ℓ인 경우는 42만 장 판매하는데 53만 장.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종량제 봉투 값이 인상이 되니까 금년도에 실제로 10월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업소에. 아무래도 예년 대비해서는 봉투가 아무래도 많이, 내년도에 가격 인상에 따라서 매점매석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상 판매량보다 재고를 10% 정도 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해서 했습니다마는 재고 물량이 예년보다 최근 3년 비교했을 때보다는 많이 달리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판매, 제작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지금 재고가 떨어졌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직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재고 물량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석철위원    다 해결됐잖아요. 아니, 내년도에 판매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판매량보다 더 많이 찍는다면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매점매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은 올해 상황이고요. 이것은 내년의 판매 계획과, 예를 들어서 20ℓ 봉투인 경우에는 384만 장 정도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480만 장을 100만 장이나... 100만 장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석철위원    100만 장을 더 만든다? 그럼 내년 연말에 재고가 100만 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아무래도 재고가 확 떨어지면 내년에 판매량이 확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고 물량을 좀 여유 있게 제작을 해 놔야...
석철위원    과장님, 매점매석을 모르시는 군요. 올해 다 사놨으면 1, 2, 3월 동안은 아무도 안 사지요, 상식적으로. 지금 세출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4대 의원 때도 짚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물으니까 6대 때도 짚었던 내용이에요. 매년 판매량보다 더 많은 양을 찍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세출 해 놨다가 덜 팔리면 덜 찍지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이 자체가 어떤 가용재원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석철위원    1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복잡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9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석철위원    참고지표인데, 과장님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합쳐져 있어요, 과장님 부서만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조금씩 증가한다고 했는데 5년 계획 보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정체가 되는데 58쪽에 폐기물처리비용은 돈이 늘어나고 있어요. 참고지표인 기초데이터와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서나 구청이 해야 될 일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 것이지 ‘나오는 대로 잘 처리해 줍니다.’, 이것 절대로 아니거든요. 실제로 저도 모 언론사가 쓰레기 배출된 것을 꺼내서 뜯어서 다시 분리해 보니까 확 줄더라, 이것은 다 보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석철위원    하고 그 밑에 쓰레기 수거 요율 100%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 재활용률 100%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것은 전체 쓰레기에서 100%를 재활용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재활용 쓰레기로 거두는 재활용 품목을, 지금 실제로 재활용 품목을 걷어가도 사실상 100%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0%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품 수거율은 100%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일본은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진짜 자원에 대한 재활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일 낮은 지자체가 82.3%, 그다음에 웬만한 데는 89%로 정말 재활용을 잘합니다. 쓰레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재활용률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분리될 때, 자원화도 되면서 없어지는 것은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목표는 이것을 참고지표를 누가 지표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재활용률은 우리가 생성되는 쓰레기 속에서 재활용률을 몇 퍼센트 할 것이냐 이게 진짜지 싶습니다. 최소한 지금 상태로는... 쓰레기 수거한 총량과 재활용품 총량 이렇게 해도 무슨 계산 식이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오게 해 주시고요. 뒤에 다른 부서 있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쪽지가 막 오네요.
   여러 가지 있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위원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위원    411쪽에 제일 아래 부분 보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희섭위원    거기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희섭위원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이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부터는 기초지자체에서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행이 의무화된 데 따라서 우리 지역의 기후변화와 전망, 문제점 이런 것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기후변화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고, 또 우리가 IPCC라고 세계기후변화기구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것이 내려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대구시에서 대구시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수립해서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된 것을 기후라고 하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다른 구·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돈을 다 모아서,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이것을 돈 2,000만원 가지고 구에서 기후변화대책을 세웁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은 우리가 각 기초지자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까지 보고가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는 또 시대로...
○복지국장 신성호    잠깐만요. 제가... 방금 김희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각 지자체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용역비 예산을 못해서 과에서 직원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처음 이 계획을 세우면서 전체 기후변화의 흐름은 다 못하고 우리 수성구 지역 내에 전체적인 대구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물 관리라든지 생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성구만의 계획을 세우고자 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만약에 김희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 협의가 되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내년부터 이제 지하수 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됩니다.
김희섭위원    몇 쪽에 있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725쪽인데요.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수를 파서 생활용, 공업용, 주로 목욕탕, 여관, 세차장, 음식점, 병원, 개인 사업체 등 이런 데 대해서 물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1억 6,800만원이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세입을 1억 6,800만원 잡았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것에서 예비비가 얼마냐 하면 1억 6,400만원이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1억 6,4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거의 예비비로 잡아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이것도 이제 물이용부담금은 교통특별회계 같은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부가해서 100% 세출로 안 잡힙니다. 안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첫 해인데 세입은 한 1억 6,800만원 예상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고지서 인쇄라든지 이런 것이 400만원 정도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를 1개소 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이런 것은 추측을 해서 1개 정도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이 방치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도 안 하고 뚫어놨다가 사용도 안 하고 폐공된 그런 것이 나타나면 이 예산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폐공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없습니다. 폐공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폐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폐공이 없다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전부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저희들한테 폐공 허가를 받아서 폐공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나 주인이 없는 폐공... 신고도 안 하고 했던 폐공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희섭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공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 그린벨트지역이나 농가들 이런 데 가면 저는 몇 백 개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 폐공 신고하면 돈을 줬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김희섭위원    폐공 신고 하나당 얼마를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1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100만원 해 놨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현재 일단 1개 정도 폐공 조치를 하는데, 이런 경비가 든다고 그렇게... 세출로 잡아 놨습니다.
김희섭위원    폐공에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없죠? 우리 구청에. 폐공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김희섭위원    이 폐공을 하나 복구하는 데 3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암반에서는 폐공을 정리하면 우리가 암반 공이 있고, 암반 시추공이 있고 그다음에 충적 시추공이 있는데, 충적 시추공은 한 68만원∼70만원만 하면 되는데 암반 시추공은 1개당 처리하는 데에 3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제가 해 놓은 것을 봐서는, 올해부터 편성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하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지하수가 유동속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덜한데, 옛날에는 파다가 묻지도 않고 바로 다른 데 가서 파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부터 할 때는 만약에 경제환경과에서 관심이 있다면 폐공 신고하면 보상금 얼마 주겠다고 하면 폐공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돈도 쓸 수 있고, 또 지하수 관리도 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 59쪽 한번 펼쳐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 수질오염측정 1개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수질오염측정, 우리 구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해서 합니다.
석철위원    원래 이 개소는 자동측정기가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석철위원    토양오염도 자동측정 대상이 아닌데 한 5개소가 되어 있고, 거꾸로...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말만 쭉 하고 끝내겠습니다.
   실제로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는 자동 해서 잘 쓰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표시가 없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위에 대기오염 안에 보시면 SO2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아황산가스인 경우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밑에 ‘O3’라고 쓰신 것은 오존이라고 쓰신 거죠? 아니면 옥시던트(Oxidant)를 쓰신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오존이면 밑에 O3고요. 옥시던트가 표시가 또 대통령령의 대기환경기준에 들어 있습디다, 이 기준으로 하면 O3가 되고, O3는 질소화합물 만나서 자외선 만나면 작용하기 때문에 제어를 하고 있고 이 기준은 0.02ppm입니다. 이 값으로 했을 때는 기준을 초과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또 과거의 분진, 분진도 대통령령에는 공식적으로는 부유분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분진보다는 미세먼지 해서 pm2.5값, pm10값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비해서 주시면, 우리가 기준점이 되면 뭔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런 것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김성년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에서 안 하셨나요? 너무 길다.
   410쪽에 한번 봐 주시면, 자연생태보존이 있습니다. 범어2동에 보면 왜가리 서식지가 있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 위에.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거기에는 경제환경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지금 거기에서 저쪽으로 전부 옮겨 간 것으로...
황기호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일부는 지난번에 주위에 소나무를 베고 해서 일부가 어디로 갔냐 하면 아파트 쪽으로 가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식지가 잘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새똥으로 인해서 피해도 보고 냄새도 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자료에는 관리 상태는 없거든요. 우리 경제환경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왜가리는 그쪽에... 지금 팔현 쪽에 많이 날아가고 하는데,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그게 아직 있고, 앞으로 또 우리 동 주민들은 보호차원에서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해비둘기 관리라고 있는데,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지금 도심지에 비둘기가, 아마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애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예.
황기호위원    주택가에도 보면 처마 밑에 비둘기 집들이 만들어지고, 뜯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번식억제사료를 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전반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도심지 내에 비둘기는 유해조수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 단지에 비둘기 집, 둥지를 제거하는 작업하고 공원이나 이런 데는 비둘기 번식억제 사료를 같이 투여해서 번식을 억제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번식 방지를 해서 지금 있는 수가 줄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렇게라도 해서 비둘기를 도심지 내에서 좀 억제시킵니다.
황기호위원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좋은 방안과 정책으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강민구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강석훈   조규화
   조용성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이기덕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