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3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1분)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아홉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인 김숙자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위원 여러분!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메르스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집행부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황기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박소현위원께서 황기호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황기호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기호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 위원장, 김숙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기호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서상국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영선위원께서 서상국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서상국위원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가운데 오늘 주요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황기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안 개요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539억 2,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106억원보다 34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447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5억 2,000만원보다 16억 3,200만원이 증액된 9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20억원이 증가한 738억 1,700만원, 세외수입은 1억 8,300만원이 감소된 295억 8,100만원,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증가된 66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88억 300만원이 증가한 427억 1,6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00억 9,200만원이 증가한 2,711억 7,400만원이며 지방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20억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3억 5,800만원이 증가한 188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8억 4,700만원이 증가한 748억 5,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79억 8,300만원이 증가한 3,601억 100만원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반환금 및 기금전출금으로 53억 4,000만원 신규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4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상세변동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상단에 일반회계 세출 상세변동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억 3,700만원, 기본경비 1,000만원 등 총 8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01억 9,100만원, 자체사업 77억 9,200만원으로 총 279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온나라시스템 전산자원 교체 2억 4,0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6,000만원 등 24건의 총 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6쪽 하단에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분야는 생활안전CCTV 설치 및 교체 1억 3,000만원 등 2건의 총 1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는 고산도서관 운영 위탁금 13억 8,100만원 고산서원 복원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 1억 4,300만원 등 13건에 총 17억 8,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서 8쪽에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서는 고산노인복지관 자산취득비 1억 100만원, 두산제1경로당 신축 3억원, 범어4동경로당 신설 5억원,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자산취득비 6,300만원 등 12건에 총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도시가스 수요가 시설분담금 1,000만원 망월지 등록부 정비 3,000만원 등 3건에 총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8쪽 하단에서 9쪽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 8억 500만원,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5억원, 보성 어린이공원 외 2개소 재조성 7억원, 무학산공원 조성 10억원 등 20건에 총 44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46억 8,6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5,400만원으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정액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이 53억 5,200만원 시비보조금이 45억 9,200만원 그리고 구비부담금 102억 4,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01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유인물 11쪽부터 1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등 2억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증액해서 8억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3억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치금 3억원을 감액함으로써 1억 7,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등 17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10억 7,100만원, 예치금 7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81억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기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181억 2,000만원보다 358억 247만원이 증액된 4,539억 2,247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06억원보다 341억 7,000만원 증액된 4,447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억 2,000만원보다 16억 3,247만원 증액된 91억 5,2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 기능별예산과 4쪽 특별회계,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5쪽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재산세 20억원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1억 8,300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1억원 조정교부금은 88억 3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00억 9,2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3억 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3.2%입니다.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 8억 3,7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온나라 시스템 전산자원교체 2억 4,000만원,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 1억 3,000만원, 고산도서관 운영 위탁금 13억 8,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금 1억 4,300만원, 두산제1경로당 신축 특별교부금 3억원, 범어4동경로당 신설 특별교부금 5억원,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 8억 500만원,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특별교부세 5억원, 보성어린이공원 외 2개소 재조성 7억원, 무학산공원 조성 전입금 10억원, 시민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특별교부금 5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활력 5억 6,600만원,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8억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4,000만원, 기초연금지원 43억 9,200만원, 파동 제2경로당 신축 19억 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억 7,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6억4,000만원, 고산권 보건복지센터건립 8억 5,500만원, 진밭골진입도로 건설 11억 8,500만원, 남천 정비공사 5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 부문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2억 2,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세출에 예치금 3억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시비보조금 5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7,6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 부문은 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7,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7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당초 계획 이후 변경된 사업,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면 현안사업비로 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을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민구입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행정국장님, 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행정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우선 예산 전체에 대해서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작년 연말 2014년엔 24.5%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을 함으로써 23.2%로 줄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자주재원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반대로 생각하면 보조금이 더 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그렇더라도 소위 말하는 수성구 자체의 재정상태가 자꾸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재정자립도로 환산하면...   
강민구위원    예, 우선 재정자립도가 전에도 한 지방재정확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결의를 했고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주재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사실 이것을, 본 위원은 전부터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방금 말씀한 국장님, 실장님, 세무과장님 중에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파트만 계속 지으라고 할까요? 수성구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구에서 재원을, 구비를 마련한 재원은 가장 큰 게 지방세의 경우입니다.
   지방세에 따른 것이 재정자립도 구비 전체가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세외수입이라든지 그 외에 재산 매각되는 일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아마 우리가 책정된 재산세나 여러 가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원 발굴을 끊임없이 해 가고 있고, 또 다음에 세원 발굴에 따라서 징수도 타 지자체 이상으로 열심히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결국 그게 지방세 늘리는 것은 못 받은 것 계속 받고, 받을 것은 더 발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현재 우리 구의 재원확충 형태가 실제적으로 세원이 어떻게 조정이 안 된 이상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데에서는 현재 있는 재원을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 그런 것이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본 위원도 역시 지방재원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특히 우리 대구시민, 수성구민들은 우리 수성구가 재정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뭐 해 주면 “돈이 그렇게 없나!” 막 이래요. 1,000만원 짜리도 안 된다고 하고 이러면.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오늘 이럴 것이 아니고, 물론 구청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하셨지 싶은데, 그죠?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월요일 본회의 전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어떻게 지방세수를 계속 증대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리포트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냥 이래서 막연하게 아파트 안 지으면 지방세수 없고 지으면 늘고 이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한번 짜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23.2%, 내년되면 또 22%대, 21%대 계속 내려갈 것 아닙니까? 아파트 안 지으면.
   그러니까 리포트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행정국장 전재원    존경하는 강민구위원님께서 현재 지적하는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 해도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2.7%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세수를 확충할 것인가?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도 보면 국세감면대상 같은 것은 14%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세 감면율은 23%인가, 제가 어디서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로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건의토록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확충 방안으로 우리 지방세수확대라든지 또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데도 최대한 확충하는 데 구정의 역량을 결집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소 대책은 우리가 국세 대 지방세가 8:2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집행하는 비율이 세출예산이 한 60%, 지방이 집행하는 세출예산이 한 40% 정도,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소방안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조정돼야 되겠지만, 일단 그것도 계속해서 시·도지사 협의하든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해서도 국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역전 현상을 일으켜야만 제대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지방세 감면율, 감면대상 및 감면율 조정안부터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자주재원 확대방안하고, 사실 작년에도 약 4,600억원하고 올해도 보면 5,000억원 안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46만 수성구가 국비 포함해서 좀 지방세수 플러스 국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이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돈을 할 수 있는지를, 본회의가 월요일이라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7월 말까지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재원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전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리포트를 해 보면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실장님.   
   오늘 제가 잘못하면 계속하겠다, 큰일 났다.
   감사실하고 보니까 뒤에 부서가... 예산안을 민원여권과와... 아니다, 세무2과인가 예산을 삭감한 부서가 2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홍보소통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이 현상을 수성구청이 너무나 맑아서 감사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우리 과에 감액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강민구위원    예, 됐잖아요?   
○감사실장 문명희    아, 486만9,000원요?   
강민구위원    예, 예. 약 400만원.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부서에 다 감을 한 것입니다.   
   민원... 홍보하고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강민구위원    감했는데 그러면.   
○감사실장 문명희    예, 전 부서가...   
강민구위원    다른 부서는 올린 것도 있는데, 감사실은 올린 것이 없다는 이 뜻이네요, 그러면?   
○감사실장 문명희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5급 부서장이 여태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는데 2015년 1월부터는 관리업무수당으로 전부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 5급 부서장이 있는 곳은 486만9,000원 동일하게 전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강민구위원    본 위원은 부서원도 해 봤고 부서장도 해 봤는데, 부서원들은 부서장이 끊임없이 소위 말하는, 공무원으로 말하면 근평 잘 챙기고 예산 많이 따오고 잘하는 부서장을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괜히 오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우리 수성구의 모범적인 부서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예산도 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잘하는 것 같던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돈을 이 정도로 쓰시면... 본 위원은 수성구가 대구에서도 좀 앞서 가는 구청으로 본 위원 역시도 자부하고 싶거든요?   
   이런 성공사례를 좀 개발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본 위원이 홍보물 같은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예비 사회적,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체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창출사업 인력지원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전문인력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 개발하는 부분을 공모하고 신청을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사회적기업 부분이 시점이 돼서 모집하는 시점 그렇게 되면 사회적기업 대상이 사회적기업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계속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릴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본 위원이 기존에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현재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에 700만 명이나 되고 최근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영세하신 분한테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조금 성공사례가 있으면 우리 동네도 있어요, 잘 되고 있는 데를 본 위원도 아는데 이것을 좀 언론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전체 구민들한테 열심히 알려서 희망을 주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수성소식지에 1인창조기업, 사회적기업도 올리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씨앗터라는 것을 발행해서 전체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돈 드는 것 말고 돈 안 드는 언론사 통해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보니까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 해서 시상금도 50만원 받았고 미소친절 포토존운영 해서 우수기관, 상사업비라고 하는 게 상 받은 것인가 보죠? 500만원.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예.   
강민구위원    본 위원이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런 것은, 잘 하신 것은 좀 알리셔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알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아, 예.   
강민구위원    예, 예. 좀 이런 것은...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서류 안 갖다주시더라도 이메일로라도 우리 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어디 가서, 본 위원도 민원인한테 가면,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 욕할 때 “내가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강민구위원    잘하고 있는 것은 좀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각종 시상 받으면 별도로 통보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방금 강민구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수성구가 다른 구보다 일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원처리능력이 엄청나게 좋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하여튼 다른 구에 가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230쪽을 보면 대구사회조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자료를 사전에 요청했을 텐데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이 자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다른 분도 원하시면 다 드리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예.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유춘근위원    강민구위원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업무가 복잡해서 수고하십니다.   
   237쪽 한번 봐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거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단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5억 8,600만원이 증액됐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그다음에 240쪽을 한번 보시면 상단에 기초생활교육급여가 반납액이 아주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 아마 전수조사라든가 평소에 행정하실 때에 굉장히 정확하게 하셨다고 보이는데요.   
   증액이 된 것은 여기도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등등이 잘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5억 8,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아마 지급에 대한, 지급 금액이 많이 올랐는지... 우리 말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것인지 이게 보니까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7월 1일부로 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라고 시행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현재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 증가에 대비해서 내시변경으로 증가됐습니다.   
유춘근위원    7월 1일이면 이제 시작인데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미리 조사된 숫자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지급되는 액수가 인상이 됐다? 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아니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급기준이 인상이 된 건 아니고요.   
유춘근위원    아니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대상자가.   
유춘근위원    대상자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유춘근위원    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대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한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7월 1일부로 맞춤형급여가 시행됨으로 해서 소득인정액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됐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그러면 대상자가 완화되어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늘어나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유춘근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장계라든가 이런 등등을 보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다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7월 1일부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지원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유춘근위원    기준이 완화돼서?   
   아, 예, 예.
   요인은 기준 완화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대상자 증가로 인해...   
유춘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236쪽 보면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합해서, 여기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증액 요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시비100% 지원인데,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0월부터 지원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유춘근위원    확대돼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내시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대상자 증가 부분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40쪽에 보면 240쪽 하단입니다.
   국·시비반환금이 제일 하단 쪽에 아동급식지원 시비반납,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시비반납이 있습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숙자위원    이것은 2억 6,596만7,000원이나 되는데 우리 국·시비나 이런 것은 반납을 하면 다음연도에도 그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저희 과에 있는 5개 아동시설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편성해서 반납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2014년 결산 이후에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 정도는 일부 반납할 수 있는 정도를 남겨둬야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은 아니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지원기준에 맞춰서 전액 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 충분히.   
김숙자위원    기준만큼의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국·시비 정도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시비는 우리가 받아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웬만하면 그런 쪽의 돈은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47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인데, 여기도 보면 똑같이 국·시비반환금이 2억 2,787만8,000원이 있고요. 그것도 아까 동일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숙자위원    의료급여 과오납금이 4,213만1,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저희들 의료급여 부분에 부당이득금이라고 있습니다. 타인에 의한 상해라든가 교통사고, 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의료급여를 지원받은 것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환수한 부당이득금 그리고 의료급여기관에서 또 허위로 청구한 그런 비용 환수,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2014년도에 대해서 이제 과오납금 들어온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 부분에 2014년 결산하고 반납하기 위해서 또...
김숙자위원    예, 그럼 결국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법인이나 의료기관에서, 급여기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받은 겁니다.   
김숙자위원    환수를 한 거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청에서 과오납 같은 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부터도 굉장히 실추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잘 찾아서 또 그분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특히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즉, 말하자면 있는 분들도 재산을 숨기고 받는 경우,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을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면을 좀 더 챙겨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하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로 국가유공자가 6.25 참전, 월남전 참전 그리고 거기 전쟁을 하면서 무공수훈자 등등 그리고 전쟁하면서 다치신 분, 그런 분들은 특히 6.25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죠.   
강민구위원    그래서 다쳤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다친 분이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동의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가 물론 아까 자주재원 32.2%로 아주 추락해 있지만 우리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그분이... 본 위원이 얼추 계산해 보니까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6.25...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6.25 참전하신 분은 아주 연로하셨고 이렇지 않습니까?   
   1950년에서 1953년까지 했으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장제비 지원이 수성구는 없습니다. 살펴보니까 대구에도 동구,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3개 자치구는 있거든요?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보통 돌아가시면 장제비 지원을 하라고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구별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0여 명 되는 분이 2015년이나 16년에 한꺼번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위원님, 수성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해서 사망위로금,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사망위로금 1인 10만원 지급...   
강민구위원    잠깐만요!   
   누구죠? 누구 대상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6.25참전, 월남참전 이런 분들 돌아가시면...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10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것을 이제 확대를 해서 할 수는 없느냐는 말이에요, 핵심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사망위로금도 역시 장제비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바로 10개 단체 답이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말이 이제 가난한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항상 불공평한 데 불평을 하거든요. 불만을 느끼고.   
   그래서 보훈단체로 지정됐으면 국가에서 그 정도의 국가에 유공,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는 있고 어떤 단체는 없으니까 불만이 있죠.
   그래서 그 금액도 본 위원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전체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 대상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부담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립니다.
   너무 오래 말씀을 올릴 수는 없고요.
   그런 대상자가 모순은 어느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평균 사망률 정도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가, 진짜로 확대 했을 때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어느 정도가 되고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산되는지 한번 하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본 위원하고 생활지원과와 복지국과 상의를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면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두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 질의하고 물론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235쪽 제일 상단에 예산액하고 기정액 비교증감을 보시면 기정액은 총 예산 중에 구비가 약 10% 정도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서상국위원    어림짐작으로 본 위원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10%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런데 비교증감은 지금 보면 한 30%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체 예산액은 역시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서상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이 부분은 14년 결산을 하고 저희 부서에 국·시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국·시비 잔액을 일단 구비로 잡아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14년 잔액이 구비로 잡혀있어서 여기에 13억원 되어 있는데, 반납금액이 한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잡혔습니다.
서상국위원    원래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반납했던 게 구비로 다시 잡혀서...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래서 반납.   
서상국위원    그게 추경 때 잡힌다는 말이죠? 반납한 금액이?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산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준비하고 계시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이영선위원    지난 본예산 때 기능보강공사 준비를 하시면서 시비, 구비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이영선위원    개선 기능보강공사는 시작을 못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못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기능보강공사만으로도 지금 전면 개·보수가 준비되지 않아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5억 6,000만원 가지고 이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저희 지산종합복지관 2층에 목욕탕이 있는데 개관이 1992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하고 해서 일단 작년에,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급한 것만 하려고 6,000만원을 올려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받았는데 벽재 타일도 무너져 내리고 이래서 단순하게 개·보수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역 국회의원님이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받아왔는데 당초에 있는 6,000만원은 시로 반납을, 다음 추경 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영선위원    시비는 4,5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시비 4,500만원에 이게 매칭이어서...   
이영선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게.   
이영선위원    지금 5억원이 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와서 당초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했던 시비 4,5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된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이영선위원    5억원을... 교부금 자체가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가라는 질의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가능합니다.   
이영선위원    가능합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9쪽.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고생하시는 데 가셨는데 가장 쉬운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범어4동경로당 신설비가 5억원인데 그동안 범어4동에 대표로 노력하시는 경로당 노인분께 여러 번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범어4동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현재 땅 값이 제일 싼 게 800만원, 1,000만원 한다고 합니다. 소식 들어보셨는지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 5억원으로 10개월 전만 하더라도 가능했는데, 10개월 전만 하더라도 500만원씩 정도 했는데 지금은 800만원 짜리도 찾기가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여러 번 연락이 왔는데 도저히 어떤 대답을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위치상으로 경신고등학교에서 우리 구청 쪽에 경로당을 리모델링,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금액으로 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복지과장 노상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올 초 3월에 교부금을 받아서 동장님이나 각 단체, 우리 자체적으로, 또 갔던 부동산에 연계해서, 홍보를 해서 지금 집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춘근위원    예.   
○복지과장 노상현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00만원은 좀 힘듭니다.   
유춘근위원    예, 힘들죠.   
○복지과장 노상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1,200만원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감정가로 따지면 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 중인데 실질적으로 몇 개 나와서 가보면 위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힘들지만...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또... 추구할 수 없는 일이니까, 최대한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최대한 구입해도 한 달 뒤에 가면 더 달라고 한다는데, 같이 고민 한번 해 봅시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유춘근위원    굉장히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른 돈이든 어떤 방법이든 완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데, 빨리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한 달 뒤에 가면 또 100만원 올라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중간에 보시면 시니어클럽운영비에서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됐지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시니어클럽운영비가 왜 증액되었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우리가 국·시비는 일부 작년 10월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일단 예산을 잡습니다. 그동안에 주로 들어가는 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임대료입니다.   
   우리가 팀장을 비롯해서 5명 인건비 운영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지 예산을 새로 4억원을 더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올 추경에 확정해서 확정내시를 내려보낸 겁니다.
박원식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전액 편성해서 하지 위탁기관에다가 이렇게 추경을 해서 계속 주는 겁니까, 이게?   
○복지과장 노상현    이것은 시에서 측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은 거의 다 확정내시로 잡힌 것이 많습니다.   
   당초에 시설의 시설장이... 시설 입소자가 감소하든지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예, 과장님.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다 국가 세금입니다, 그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박원식위원    본 위원은 시비, 국비보다도 세금을 쓸 때 우리 위탁기관에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물론 우리 위탁기관에도 잘하시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잘 하시는 데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밖에 다니다 보면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본 위원이 우리 위탁기관 전체 몇 군데를 정해서 특별회계 감사를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그것 좀 유념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상단입니다. 신체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복지과장 노상현    예.   
박원식위원    이게 아마 건물 주인이 바뀌어서 임대료를 추가로 더 주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관에서 월 임차료를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복지과장 노상현    최근에 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세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전부 월세를 반전세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기법에 그렇게 한다고 불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아, 불법은 아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절대로 아닙니다.   
박원식위원    예, 혹시 다른 데도 이렇게 월 임차료 주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어디 월 임차료 주십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지금 우리 여성클럽 같은 데도 그렇게...   
박원식위원    아, 여성클럽도 주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예.   
박원식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도 다 받아서 봤습니다, 그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박원식위원    우리 장애인단체도, 아까 우리 강민구위원님처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단체도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한 그분들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예전처럼 장애인이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물론 잘하는 단체도 있지만 일부 단체는...
   우리나라 헌법 위에 또 무슨 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밖에서 보통 하는 이야기로 ‘떼법’이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와서 떼나 쓰고 행패부리면 다 해 준다는 것, 이제 그런 논리를 없애야 됩니다.
   그분들도 국가세금을 가만히 앉아서 꿀꺽꿀꺽 먹을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우리도 노력하고 잘해야 도움을 받는다, 잘하지 않고는 이제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운영비, 우리 구청에 돈 맡겨놔서 달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예전과는 달리 잘 관리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좀 많이 지원해 줍시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관계 담당자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분들이 잘하셔야만 우리가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복지과장 노상현    실질적으로 박원식위원님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해결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체장애인협회를 몇 번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범물동 거기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3호선도 들어오고 하니까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도 사실 그분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부동산도 찾아가보고, 전세는 아예 없고 전월세도 그런 자리가 잘 없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예, 본 위원이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체장애인 사무실이 우리 의원님들 잘 모르시지만 우리 지역구 범물동에 있습니다. 왜 우리 범물동에 있는 것을 지역구 의원이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내 동네라고 해서 봐줘야 되고 남의 동네는 안 되고, 남은 안 되고 나는 공짜로라도 받아야 된다? 이제 나부터 잘해야 됩니다. 나부터 잘하고, 어떻게든 지원을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밤늦게까지도 근무하셨고.
   아까 유춘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경로당 부분인데 신설, 신축 구분이 어떻게 되죠?
○복지과장 노상현    지금 새로운 경로당을 매입해서 한 이 부분은 신축으로 했고 기존 경로당 있는 데서 철거하는 것은 신축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신설로 했고.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것은 신축이고,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은 신설이다, 이 얘기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하고 시비하고 요청하는 목적이 다릅니까?   
   아니, 보면 두산1경로당하고 범어4동경로당은, 아! 파동하고는 신축이고 범어4동은 신설이고 이렇거든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서상국위원    보면 파동은 시비고 두산동하고 범어4동은 특별교부금으로 했단 말이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경로당 특별... 그래서 내려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파동에는 순환도로가 생기면서 파동에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그냥...
서상국위원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이제...   
○복지과장 노상현    예, 보상차원에서.   
서상국위원    해 줬다는 얘기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서상국위원    하여튼 한 해에 3개의 경로당을 신축, 신설하시는 데에 애를 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또 우리 지역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년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삼덕하고 연호 아시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것은 내년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지금 삼덕 쪽에는 예시... 시와 몇 번 통화했는데 지금 신청은 들어가 있는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호는 어렵지 싶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본 위원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산 쪽은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에서 가려고 해도 먼 길은 1km가 넘는 데가 있어요. 버스 있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로당 신설이 굉장히 참 시급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 놀러가려고 1km씩 걸어서 가기는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내년에는 꼭 좀 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다른 데는 다 잘되어 있습니다, 고산도.
   고산2동 쪽에는 그린벨트도 많고 입지가 그래서 삼덕, 연호는 본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시면 고산지역이 좀 더 살기 좋은, 노인들이 여가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위원님도 시의원님을 잘... 협조를 구해...   
      (웃음소리)
서상국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시의원하고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동감은 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동감을 하는데 그게 참... 항상 시에서 교부하려고 하는 돈하고 방금 우리 유춘근위원님 말씀처럼 땅값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이 이런 것은 구비로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꼭 시에서 오는 돈만으로 경로당을 신설해야 됩니까? 신축하고.
○복지과장 노상현    시에 다시 요구를 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그러면 요구할 때 현실성 있는 금액을, 아닌 말로 거기에 10% 더 플러스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도 시의원하고 얘기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두 군데를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이영선위원    간단한 것을 확인하고 또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립니다.   
   우리 고산노인복지관 건립을 하시면서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셨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이영선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당이 돼서 전액 구비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물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의 절감을 잘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사업비도 많이 받고 평가도 좋은 평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2개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전부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 우리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지자체에 경상경비 세출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정도의 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지금 물론 잘하셨겠지만 이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우리 구비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장거래조사나 원가분석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쭈고 싶고요.
   필수불가결한 이런 최소한의 경비도 좀... 아,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로만 집행을 하셨는지,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노인실버 범물동 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상에 우리 조달청 구입가격도 있고, 시장가격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잘하셨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취득하시는 항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이영선위원    몇 개, 얼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아마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이런 곳에 금액을 맞추어서 계획을 하셨겠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주방 소모품이라든지 탁구장 소모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물품들은 개수가 많다 보니까 상세하게 일일이 열거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상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역할도 될 만큼 이런... 신규사업이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세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준비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복지단에서는 포상금이 3개나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세 개가 1개인데 1개를 3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숙자위원    하나를 3개로 나뉘...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3,000만원, 작년에 보건복지부 주관이라든가 복지행정상 분야 최우수상 받은 3,000만원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역량강화에 워크샵에도 600만원 그다음에 직원역량강화에 200만원 그다음에 268쪽에 보면 희망수성복지한마당 거기에서 2,000만원,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게 이제 3,000만원인데 나눠져서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김숙자위원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이게 우리 구의 얼굴인데 이렇게 큰 상을 많이 받으셔서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좀 더 잘하셔서 또 많은 포상금을 받도록 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269쪽에 중간 조금 위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국비반납, 맞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김숙자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한 저소득 주민들한테 긴급복지인데 이게 이렇게 1억원이 넘게 1억 537만9,000원이나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긴급복지의 지원은 2013년도 대비해서 건수가 2013년도에 610건 정도 됐는데요, 2014년도는 현재 건수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집행액도 2013년도에는 4억 3,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원이 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6억원 정도가 집행을, 연말까지 10억원을 넘을 것 같은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발굴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긴급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긴급복지라고 명칭을 붙이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갑작스럽게 놓여지는 복지사각지대라고 보시면...
김숙자위원    복지사각지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저소득주민 중에서 이렇게 또 복지사각지대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1억 3,500만원, 최소생계비의 150% 이내 그리고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내에 있는 사람들로 다 맞추어지면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김숙자위원    예, 우리 단장님께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상까지 받고 하셨는데 올해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냐 하면 우리 생활지원과나 복지단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저소득주민인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제분들이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 홀로 계시면 자제분들이 그 어머니를 사각지대로 몰아서 이렇게 저소득주민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도 있고, 사각지대라고 하면서 우리 복지기금이 자꾸 흘러나가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부정수급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수급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부정수급이 생기지 않도록 공적, 자유로운 조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물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 한두 분이 그 분야에만 몰두해서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어느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이 복지기금이 수억원도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원이 흘러나가는 것을 접해본 적이 있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미리 대비책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아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복지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색출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어쨌건 이런 점에서는 정말로 받아야 될 분들은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수가 있고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것을 잘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쪽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시에서만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시 긴급지원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5,500만원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신설했습니다.   
   동에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고 저희 부서에 연락을 해 주거나 제보를 하게 되면 즉시 현장출동을 합니다. 출동해서 어려운 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공적 부조로 할 부분은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긴급지원, 긴급지원도 안 되는 부분은 복지사업발굴단에 의한 긴급지원비로 다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춤형 복지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춤형복지대상자와 사각지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맞춤형 복지 대상자는 올해 7월 1일자로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인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우리가 저소득주민들한테 생활이 곤란하지 않게끔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 사각지대에 대상자들이, 복지대상자들을 혹시나 독지가나 일반사회단체에서 결연을 해서 도와주는 이런 예는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로 306지역의 라이언스 클럽과 11개 동과 일촌 맺기를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린 이웃들한테는 지정기부를 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해서 사랑의 열매로 기금이 가서 사랑의 열매에서 대상자에게 바로 송금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독지가라든가 사회단체에서 후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손쉽게 지원해 줄 수, 결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요청서를 보내드렸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타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질의드릴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못 명소화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이영선위원    수성못이 아직까지도 명소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2013년도에 생태복원사업을 했습니다. 1차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방문객들이 수성못에 즐길 거리가 다소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합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2차로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용역비가 2,200만원, 2,000만원 두 가지가 올라와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이영선위원    용역비를 지금 기본설계용역이라든지 구상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신다는 것은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각각의 용역비를 이렇게 집행을 하시면서 사업 준비를 구상하고 계신데, 이 두 가지의 사업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수성못 북편 유류지 개발은 현재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맡겼는데 개발이 안 돼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연시설이라든지 옥상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가 북편에는 90억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요, 건축비는 한 400억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편에는, 아, 남편에는 당초 조각공원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는 단순히 조각공원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테마공원으로 다양한 산책로라든지 숲속 쉼터라든지 조각작품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을 살려서 역사와 문화, 미즈사키 린따로라든지, 수성구의 나야대령, 두사충이라든지 이상화시인이라든지, 시인의 길이라든지 다양하게 접목해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남편은 880억원 정도.   
이영선위원    예, 그것을 합하셔도 상당 금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수성구가 어떻냐? 아니면 수성구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고 일반시민이나 주민들께 여쭤보면 수성못이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사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이영선위원    얘기하고 있고 그만큼 수성구 명소화가 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물론 앞서서 답변하셨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 예산의 형평성이나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도 이렇게 명소화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이영선위원    또 하나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수성못을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이영선위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성못에 오시는 주민들이 편의시설이고 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인데 가장 불편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불편한 점은, 최근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즐길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다수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겠다는 답변이신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되어 있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유류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 되면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해제가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개인의 난개발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발을 못 했지만 많은 예산은 투입됩니다마는,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것하고 남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 국비는 50% 지특회계로 결정이 되면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영선위원    본 위원도 자료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수성못 자체가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방문객들이나 이용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명소화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가장 불편한 점은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왔을 때, 많은 이용객들이 오면 주위에 경제적인 효과도 높아질 것이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는 가운데 가장 불편한 점이 수성못 주변을 이렇게 걷다 보면 엇갈림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이영선위원    물론 일방통행을 하자는 주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양측방향으로 가는, 좌측통행 캠페인을 계도한다든지 해서 오시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을 먼저 진행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성못의 종합계획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문화적인 인프라구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3쪽 하단에 도서관사업지원 해서 민간이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273쪽 하단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고산도서관 준공이 6월 22일자로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12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 청사관리 부분에 대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고산도서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277쪽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숙자위원    상단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숙자위원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관리 해서 9,370만4,00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숙자위원    우리 동네에, 우리 구 내에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 운동기구라든지 이렇게 둔 시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백 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많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너무 많이 해서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몇 사람만 다니는데도 이 시설을 놔놓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답니다. 우리 관내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숙자위원    어떤 분들의 얘기는 그쪽에다가 그 체육시설을 해놓고 나니까, 이용객이 별로 없는 데가 많이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낭비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주민들로부터도 구청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다, 사람마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필요하면 여기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고.
   꼭 이렇게 체육시설 같은 것은 많이 다닐 수 있는 데, 그런 곳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두는 것은 좋지만 외진 곳, 정말 이용객이 별로 없는 데는 한번 보시고 철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주민들의 입에 안 오르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런 부분이 아마 민원을 제기하고, 대부분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김숙자위원    이용 가치가 많이 없는 데 설치가 되어 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배상금 해서 구민운동장 미보상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처음에 구민운동장 개발을 할 때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계단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 부분인데, 공유지... 지분이었습니다. 91년경 매입할 당시에 대구시 외 1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외 1인이 그 당시에 공부상에 동양척식주식회사입니다. 이게 재경부로 갔다가 2005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습니다. 관리 이관이 되자 이 사람들이 2014년도 경에 자기들 땅인데 그동안 우리 수성구에서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대부료도 안 내고 했으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매입도 해야 되지만 필요한데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에는 조정할 변호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자기들은 당초 이율을 부당이익금 연 20% 정도를 요구하고, 명의가 2005년부터 자기들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부터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고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인정을 받고 해서 2005년부터가 아니고 자기들이 청구한 날로부터 5년간만 청구하도록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인정 못 받고, 그 부분만 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한 2,700만원 청구했었는데 저희들이 한 1,800만원 줄여서 850만원 정도로 선고받고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 3,000만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숙자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구민운동장 주차장인데 주차장 일부하고 계단 올라가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밑에 주차장에서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주차장에서 운동장 쪽으로 올라가는.   
김숙자위원    그 계단 중간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그 부분을 그 당시 1991년도 매입할 때 담당자가...
김숙자위원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담당자 실수로 매입을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하자가 없도록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예, 본 위원이 부탁말씀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6쪽에 보면 하단에 실업태권도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태권도 관중석 밑에 가면 기둥 있는 것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체육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둥 제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안전관리문제 때문에.   
강민구위원    예,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막연하게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내후년까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낮에는 태권도 선수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지금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성적은 잘 나오잖아요?   
      (웃음소리)
   과장님 복입니다, 복.
   신경 안 썼는데...
   꼭 염두에 두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277쪽에 보면 구민운동장 잔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이것 부탁을 드려서 지금 1,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지난해에도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잔디가 아니면서도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영진전문대에 가보시면 마사토 운동장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비가 오더라도 한 시간 만에 배수가 다 되면서 퍼펙트 합니다. 일반 학교운동장이 아니고... 워낙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차, 전에도 잔디 관리하는데 거의 1억원 가까이 드는데 장차는 마사토로 전환하는 방법도 되겠다, 그래야 국민체육센터와 그 앞에 건립을 하고 여기서 계속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영진전문대 운동장.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말씀드릴까요?   
강민구위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시간 없다고 황기호위원님 화내요.
      (웃음소리)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274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세계물포럼 문화행사 개최 해서 3,000만원 해놨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민구위원    이게 본 위원은 대구시에서 한 일인데 대표적으로 실패한 행사가 세계물포럼입니다.   
   대구를 물로 보는 행사예요.
   그래서 돈이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세계물포럼 개최기념 음악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돈을 똑같이 쓰시더라도 거꾸로 음악회를 계속하고 싶으면 수성못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해서, 수성못 연리지 음악회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의 로고물망이가 있으니까 수성못 물망이 음악회 이렇게 하든지 물포럼, 돈은 그쪽으로 받아오더라도 이름은 상관없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것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수성못 페스티벌도 있고 하니까 계속 수성못, 수성못, 수성못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때문에, 시비 때문에 시비를 따기 위해서 당초에 명칭을 세계물포럼대회, 주 요인은 수성못을 명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양한...   
강민구위원    이름은 바꿀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강민구위원    꼭 바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래서 그 돈을, 교부금 3,000만원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제목을 그렇게 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추경성립 전에 4월에 했습니다.   
   물포럼 기간 중에 저희들이 수상무대에서...
강민구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래서, 아니면 예산을 갖고 와서 전국노래자랑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수성노래자랑...   
   우리가 자꾸 음악회라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본 위원은 그냥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끝이 아니고 가능하면 체험하는, 우리 수성구 자체의 노래자랑대회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이영선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 할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대로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교통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들어만 주면 됩니다.
   지금 수성못 북편에 이제 주차장도 하고 문화공간으로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남편도 테마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데까지, 수성못 가는 데까지는 전혀 교통에 문제가 없는데 또 풍문으로 수성호텔 밑에도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등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성못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교통이 2차선, 왕복 2차선이라서 이 부분에는 진입로 교통흐름 평가가 안 되고는 이것을 수성못을 메꿔서 도로를 더 만들든지 아니면 땅 살 돈은 없으니까 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안 되면 그 뒤편, 그러니까 북편 쪽으로는 분명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업적 위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남편 말입니다, 테마공원이고. 북편까지는 괜찮단 말입니다, 교통이.
   그런데 그 안쪽으로는 뭔가 꼭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과장님을 열거하는 이유가 꼭 이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올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런데 앞에 오전에 하신 분들은 맛있게 한 것 같은데 오후에 대기하시는 분들은 입맛이 별로 안 났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오후가 부담이 되어서 맛있게 못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쪽 하단에 보시면 추경성립전 사용 이게... 아니 물론 평생교육과 뿐만 아니고 타 과에도 공통된 부분입니다.
   특히 보니까 국‧시비가 주로 추경성립전 사용이 됐는데 국‧시비가 내려올 때 집행하는 기한이나 이런 게 제약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돈을 내려 보내줘야 민간에서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한다고...
서상국위원    보통 국‧시비가 주로 몇 월쯤 시달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해마다 시달되는 것은, 이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국비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일반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내려오는 그런 금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대원칙이 추경은 가급적 작게 편성이 되고 또 모든 예산은 편성 후에, 또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 난 후에 물론 구비뿐만 아니라 국‧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돈에 국비, 시비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후에 집행하는 게 대원칙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꼭 평생교육과 뿐만 아닙니다. 대표로 평생교육과 순서에 와서 그게 딱 눈에 띄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안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올해뿐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 과는 이런 사안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모사업이 만약 시나 국가에서 한다면, 당첨되면 정해서 8, 9월 내려오면 12월까지 정산하려면 빨리 돈을, 되도록 빨리...
서상국위원    급하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 사업을 추진해서 돈을 집행할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렇다고 해도 본 위원이 이 내용이 어떤 공모사업인지는 몰라도 추경을 한꺼번에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죠?   
   예를 들어서 급한 평생교육과만 1차 추경하고 좀 덜 급한 다른 부서는 7월에 추경을 하고 이렇게 횟수를 나눌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이런 것은 사실은 편법이에요. 불법은 아니겠지만 편법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집행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원래 예산회계법에 추경성립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추경성립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바로, 시 같으면 시에서 민간사업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서상국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은 이게 규정에 없는 걸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이라 하는 그 제도는 있지만 그 제도가 있다고 해서 한없이 남발하라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에 없는 거, 본 위원이 불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편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편법은 작으면 작을수록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물론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민간에 빨리 줘야만 그걸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이게 몇 월에 내려왔지요, 공모사업예산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3월에 내려온 것도 있고 4월에 내려온 것도 있고 5월에 내려온 것도 있고 성질이 다 다릅니다.   
서상국위원    몇 가지가 된다는 말이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럴 경우에는 추경을 한 번 더 편성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 과에도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같이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소견을 얻고 난 뒤에, 의결을 얻고 난 뒤에 집행이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꼭 1년에 추경을 한 번만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죠? 추경제도도 추경성립전 사용제도처럼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최소화 시키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야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추경을 하고 안 하고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매월 한 번씩만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가 않겠지요.   
서상국위원    추경안이 올라와야만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의회에서 어떻게 그걸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편성권은 본 위원이 분명히 집행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편성을 해 와야 의회에서 의결을 할 것 아니에요, 심의를 하고...   
○복지국장 신성호    예, 잠깐만요. 서상국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추경성립전 예산을 최소화하라는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추경성립전 예산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3월에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구에서 통상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7월 추경을 많이 하는데 수요가 많다면 4월 추경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추경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이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질의의 요지를 벗어나서 답변을 하니까 질의도 길어지고 답변도 길어집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게 답변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뒤에 질의도 없어요. 아, 그거는 방금 복지국장님 말씀처럼 원칙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는 한 번이라도 더 편성하겠다 그게 원래 법치대로 가는 거예요. 추경도 제도가 있습니다. 있고, 1년에 한 번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만 편리상, 관례상 한두 번으로 끝내고 많을 때는 세 번까지 하잖아요, 그죠? 결산추경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게 의회가 있는 존재이유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서상국위원님이 너무 오래 해서, 본 위원이 그냥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86쪽에 시끌벅적 우리마을하고 자연에서 느끼는 숲밧줄 in 캠핑 하는 게 제목만 들어도 너무 멋진 계획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몰라서 그냥 이메일 하나 좀 부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주 프로그램이 좋다 해서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286쪽에요. 청소년수련원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를 설치한단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수련원 부지 내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 설치하려고 지금...
강석훈위원    그 뒤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올라가시면 바로 좌측에, 입구 좌측입니다. 농구장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외부인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원래 외부 인근 등산객들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등산객이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일반인 대상입니다.
   원래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을.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을 때는 일반인이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도 넓어졌고 해서 상당히 등산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에 화장실 설치 좀 해 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서 이게 작년에 설치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올해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진밭골 이용하는 다수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수련시설 외에 수련활동 하는데 그쪽에도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수련시설 내에...
강석훈위원    아니, 안 말고 밖에 수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현재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일반 자연에서 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 이런 분들이 화장실 사용이 곤란하니까, 차도 거기 대놓고 다 등산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와서 공용주차장이나 차고지 이런 데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면서 지금 아직 수련활동장이라든가 이런 데 공중화장실이 없다 그러면 화장실 가려 그러면 다시 왔다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수련원 이용하는 사람은 수련원 내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강석훈위원    야외활동할 적에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야외활동 할 때는 큰 거 보려면 들어와서 하고 또 바깥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은 현지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것은 뭐냐면 물론 일반인들도 중요하지만 수련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야외 프로그램을 할 적에 그것도 고려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면 공원지역 내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검토했는데 그거는 사실 좀 곤란한 것으로 해서 수성구 부지, 청소년수련원 내에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는 좀 곤란하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야외활동 하다가 계속 참아야 되네요, 그러면?   
   참거나 안 그러면 그 먼 거리를 다시 왔다가야 된다는 말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현재 그것까지 다 고려해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물론 일반인들도 중요하지만 수련활동하는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그거는 최대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 화장실이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 주신 것에 의하면 수련원 운영시간에만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화장실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을 때에는...
이영선위원    아니, 이 사업을 새로 해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시간에만 이 화장실을 개방하겠다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그거는 청소년수련원 말고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본 위원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되어 있길래 아까 등산객이라든지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시간이라서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목적이 일반인들 이용하도록 했는데 그걸 제약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영선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셔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자원순환과장 이상룡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292쪽에 보시면 재활용 선별장 건립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짓는다고, 설립을 한다고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거는 그때 방침을 받기 전이라서 일단 재활용 선별장 건립 취지는 있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그 당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시설비에 했다가 금년도에 재활용 선별장이라 하는 자체가 아주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 주는 바람에 이렇게 과목을 옮겼습니다.   
서상국위원    민간으로 위탁하라 하는 지침을 받고 예산을 옮겼다 이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이 됐습니까, 민간위탁 대상이?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2월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이거는 기술용역 부문이라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 자료를 나중에 본 위원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91쪽에 상단입니다.
   거기 일반쓰레기 적정처리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김숙자위원    그게 9,640만원 증액분이 되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일단 본예산보다 약 9,6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반입하는 수수료가 금년도에 1만6,100원에서 1만6,9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폐기물을 약 4만4,000톤으로 예상했는데 한 4만7,6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약 9,60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김숙자위원    쓰레기 자체가 매년 증가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매년 증가합니다. 4.2% 증가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얼마만큼이나 더 이렇게, 증가되는 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약 3.5%, 금년도에는 4.2%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늘 그 정도는 계속해서 쓰레기 양이 늘어납니다.   
   쓰레기 양이 실제로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인구는 쓰레기 양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는데 쓰레기 양이 그렇게 늘어난다 하는 것은 정확한 측정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이거는 어느 정도 반입장에서 계량기 다해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김숙자위원    2014년도에도 보면 40억원인데 이게 올해는 보면 42억 1,9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런 추세로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우리가 올려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거는 일반 주민들의 의식문제가 지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양을 줄이기에는 실제로 정책적인 면보다는 주민들의 의식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불법쓰레기가 지금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는 일반 종량제쓰레기 버리는 경비의 약 1.5배가 더 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법쓰레기도 어차피 안 치우고는 안 되니까 불법쓰레기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반입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양을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물론 쓰레기양도 줄여야 되겠고 하지만, 과장님이 쓰레기매립장에 한번쯤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저 시에 근무할 때 견학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습니까?   
   예, 좀 철저하게 잘... 그쪽 쓰레기매립장도 한번쯤은 들려보시고 그게 정확한 건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어나는 비율이, 돈이 증액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매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너무 가만히 있으면 질의 안 한다고 뭐라 할까 싶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수거장 범물동에 있는 거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거기 한번씩 가봅니다, 새벽에. 가보면 보통 근무자들이 4시 되니까 출근합디다. 4시 돼서 출근을 해서 4시 45분 되니까 다 밖으로 근무하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가보니까 출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출근을 할까,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지켜보니까 오토바이를 전부 다 타고 나가시는데 안전모를 거의 안 쓰고 나가더라고요. 안전모를 안 썼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전모 쓰기가 물론 좀 불편합니다, 그죠? 불편하지만 그래도 꼭 한번 챙겨가지고, 그분들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안전모 꼭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차량, 오토바이 이런 부분들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것도 본 위원이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전부 수돗물을 틀어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세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겨울에는 얼어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에도 사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과연 저 수돗물을 가지고 여름에는 날이 따뜻하니까 그럭저럭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겨울에 수돗물을 사용하자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요즘 세척하는 기계가 얼마 안 줘도 좋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순간온수기로 되어가지고 수압도 잘 나옵니다. 수압도 좋고 그러면 그 뜨거운 물로 씻으면 그분들이 직접 손으로 안 씻어도, 일일이 손으로 안 해도 뜨거운 물 한번 쏘면 모든 장비들이 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날 추운 겨울에 찬물로 수돗물 틀어서 손으로 씻자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챙겨주이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본 위원이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거의 재래식 수준이더라고요. 요즘 대구 시내에 이런 화장실이 있을까? 그것도 좀 새로 개선해가지고 그분들이 화장실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추경에 오랜만에 나오니까 타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특히 경제환경과는 제 지역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본연의 임무이고 저로 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줬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29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신매시장 아시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거기에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신매시장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요. 전통시장별로 신청에 의해서 시로 보고를 해서 시에서 시비가 결정되어 내려오면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인데, 신매시장도 사업을 몇 건 작년에...
서상국위원    작년 가을에 했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또 바로 옆에 고산도서관이 건립이 되어 버리면 거기 참 주차난이 더더욱 가중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골목골목마다 거기에 굉장히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계와 관련됐는데 자꾸 단속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녹지대가 시장입구에 있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모릅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녹지를 조금 줄여서 저번에 묘 들어가는 데도 분수 설치하고, 원래 거기 녹지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입로도 개설하고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는 방법을 과장님 다른 데 가시기 전에 특별 저걸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99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수지 등록부 정비인데 망월지인데, 욱수 망월지 맞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등록부 정비라는 게 뭡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게 망월지 이거는 저수지인데요.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 밑에 아직 하류지역에는 목리민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시가 1981년 7월 1일부로 직할시 되면서 경산군 고산면에서 저수지 등록부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등록부가 43필지 정도 되는데 18필지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등록부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도 반 정도밖에 안 나타나 있고 이래서 저수지의 현황과 등록부 실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등록부가 일치가 안 되어서 거기에 농지 전용이라든지 관련 민원이 계속 빈번해 지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구비를 편성해서 일제 정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서상국위원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소송문제는 알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그게 완결됐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지금 개량계가... 이겼는데 다시 또 지금 계속 송사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 이 정비를 한다 하니 나는 그게 완결이 된 줄 알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두꺼비 보호 그걸로 섬 축제도 하고 섬섬축제인가 그것도 하고 하는데 이 등록부 정리는 사유지 소송이 완전히 대법원에서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거는 저수지, 현재의 상태를 지금 등록되어 있는 등록부에는 1/2 정도밖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현재 저수지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측량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등록부를 새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관계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앞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게 농업기반시설이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그걸 환경단체나 개인이나 누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관리를, 주최를 하겠다 할 경우에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성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허가 없이는 일체 다른 데에서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구의 입장에는 농업기반시설로만 관리를 하겠다, 이 뜻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현재는 하류에 목리민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상국위원    하류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전부 텃밭밖에 없는데, 하여튼 구의 공식 입장은 농업기반시설로의 역할에 관리를 두겠다, 관리의 초점을 두겠다, 이 말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본 위원이 또 경제환경과는 한 가지 이야기할 게 더 있습니다.   
   고산지역하고 거기가 사실은 좀 촌입니다. 그래서 농업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합니다.
   300쪽에 보시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하고 시도보조비 반환금이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이게 618만3,000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네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다 쓸 수가 없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이거는 충분히 공급을 했습니다.   
   한 지역에 6만5,000포 정도 공급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신청이 없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이 유기질 같은 경우 또 농업과 관련돼서는 고산농협의 실무자하고 지역의 동장하고 3자가 한 번씩 협의를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은 고산농협하고 고산2, 3동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그래서 얼른 눈에 보이길래 이 잔액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국‧시비는 다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죠? 아까부터 계속 바람직한 것만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실무과장님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단 단위까지 다 써버리세요. 그거 갖다 주면 뭐 좋아합디까? 시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는 반환하면 중앙에서 싫어합니다. 처리하기 곤란해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비도 보니까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사업 시비반납이 약 337만원 정도 되는데 다 줘버리지 뭐 하러 반납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런데 농업인 자녀 중에 고등학생들이 자꾸 점점 줄어서...
서상국위원    줄어들어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작년에 한 7명밖에 없어서 7명 주고 잔액이...
서상국위원    금액을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특히 경제환경과는 고산지역에, 물론 지산범물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로 고산지역에 농업인구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기울이고 농업인들한테, 특히 농협하고 해당 동에 동장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필히 3자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마저 다 해버릴까봐 걱정했는데 하나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300쪽 위쪽 상단에요. 여기 보니까 신규로 400만원 계상된 수질환경조성에 필요한 물품인 것 같습니다만 처음 접해봐서, 300쪽 제일 상단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게 수질환경에 필요한 물품이라면 왜 추경에 계상이 되었을까, 본예산에 안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이것은요. 지금 범물동에 청소차 차고지에 보면 방제물품 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센터를 짓기 때문에 옮겨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고모동 범안대교 밑에 건설과 창고 옆으로 옮기기 위해서 해 보니까 너무 오래 돼서 낡아가지고 옮기지를 못해서 새로 대체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수질에 관계되면 추경에까지 안 하고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수질이라니까 수성구 전체에 필요한 수질에 필요한 물품이었는가,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과에서 수고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쪽에 하단입니다.
   거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주택에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거는 지금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가스회사에다 시설신청을 하는데 주민들 자부담이 있는데 1/2 정도,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51세대에 2,200여 만원 정도 집행했고, 올해 예산이 1,500만원으로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6월 말까지 151세대에 1,3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70만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증액분이 1,000만원이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이. 그런데 이거는 단독주택은 누구든지 다 신청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 그게 경제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m 구간에 35세대 이상 신청해야 도시가스회사에서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집마다 개인별로 공사비를 자부담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중에 1/2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50만원 이상은 안 되고요.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숙자위원    35m 전이면 안 되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아니, 구간이 100m 같으면 35세대 이상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아, 세대수가 35세대 이상이면 어디든지 무조건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죠?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주택 쪽에는 아직도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이런 걸 모르고 못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 좀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그죠?   
   저는 자료를 보고 질의하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워낙 세심하게 잘해 주셔서 자료 보고는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거정비 공사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는가요, 지금은?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현재는 지금 고산 쪽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고산 쪽에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박원식위원    지금 완공된 데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완공된 데는 지금 고모동에 한 군데 정도 완공됐고요.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올해 공사 완공된 데하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하고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요.
   에이즈감염자 관련해서 보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한 7개월 부분만 일단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이영선위원    그리고 그때 답변이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또 타 구와 협력해서 같이 건의해서 시비를 받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으신데, 지금 전액 삭감을 하십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에이즈가 불치병으로 해서 드러내고 이러기에는 좀 곤란스러웠는데 지금은 약이 좋아가지고 만성질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 쪽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에이즈에 대해서 생계보조비로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이중혜택이다, 또 이분들은 거의 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중혜택이 있다, 이런 비난이 좀 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선위원    우리 현재 64명이 있지요, 수성구에?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이영선위원    64명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64명 중에 여기 해당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제가 알기로는 60명 정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한 4명 정도는 여기 받으셔도 충분히...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아니요.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연결책에 의해서 의사회, 약사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아, 지원을 도와주고 계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이영선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에이즈감염자 보조금을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포항하고요. 그리고 대구입니다. 대구는 남구하고 수성구는 올 1월부터 전면 중지시켰고요. 그리고 달성군이라든지 타 구도 내년부터는 전액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처음에는 왜 시행을 하게 됐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게 처음 시행된 것은 1995년도인가 그때 처음 대구시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때는 에이즈가 불치병으로 해서 외부에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부인을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시책으로 해서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래서 대구시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항, 대구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지원을 안 해 주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혹시 이분들에게 충분히 이해설명이 되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충분히 맨투맨으로 해서 다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조금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주는 것을 안 주느냐 하면서 반발이 있었지만 저희 담당직원하고 계장님들이 맨투맨을 해가지고 평소에 관리를 잘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반발을 하더니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물품이라든지 약사회, 의사회, 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면 그분들 지원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예, 강민구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지난 메르스 자가격리자 사태에 대해서 SNS상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주민에게 알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따른 고통 받는 사람도 있었구나 생각하고요.
   특히 보건소에서는 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사기진작은 못할망정 사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했구나 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일부 같은 고통이 전가된 것 같아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본 위원이 전적으로 다 진다고 수사기관에 가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 하는데, 하여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를 올립니다.
   자, 3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쉬운 질의입니다.
   하단에 고산권 복지센터 건립하는데 작년에 착공식 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지금 골조가 다 섰고 안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공적률로 보면 52∼53% 정도 보면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이 돈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번에 8억 5,000만원 반영하면 일단 공사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구위원    안에 내부...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인테리어까지요.   
강민구위원    집기까지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집기는 안 됩니다. 집기는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 지역 위원도 계시니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본 위원이 좀 어려운 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345쪽에 보면요. 의료‧뷰티관광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2,000만원하고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5,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거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광역단체, 대구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도 어떻게 보면 될동말동하는 사업 같거든요. 혹시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소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먼저 의료관광뷰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뷰티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맞춤 일자리 신규창출 사업입니다.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성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오늘도 한 60명 개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8명이 수강을 해서 50명이 취업을 했고요. 이 사업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의료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역 여건상. 그래서 특히 뭔가 하면 대구시 전반적으로 보면 대학병원이 5개가 있고 이래서 의료기반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지만 수성구에는 특히 대형병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나만 보태서 말씀을 올리면요. 이게 보니까 아까 평생교육과하고도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건은 우리 스스로가 좋다 하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들어왔을 때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돈은 최고로 적게 쓰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반대 입장으로 보면.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쓰면 좋고,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이건희 씨도 병 걸리니까 미국 가서 치료하더라고요, 삼성병원 안 가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예, 본 위원도 그거 신문 통해서 봤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중국인 학생, 본 위원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 중국인 학생들이 서울로 유학 올 것이냐, 대구로 올 것이냐 이랬을 때 어디로 오는가 아십니까, 혹시? 한국말이 아주 유창하지 않은 학생 수준 정도 되면.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보통 생각으로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게...
강민구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대구 옵니다. 왜냐하면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in서울대학교 이렇게 해서 국내인들은 무조건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서울‧연‧고대 빼놓고는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교예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서울에 있는, 비근한 예로 한국에 있는 명문대학교 같으면 한양대 이런 데 안 가요. 왜냐하면 한양대 가나, 대구 경북대 오나. 그죠? 자기네 나라 돌아가면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생활비가 서울과 대구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난다는 거거든요. 학비도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중국인 학생들, 우리 같으면 영어로 말하면 토익 같은 것을 치면 6단계가 한국어 가장 잘하는 단계 같으면 경북대는 5단계 정도까지 되어야 받아주고요. 한양대는 3단계, 4단계만 돼도 받아줘요. 그만큼 외국인 학생들이 여기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비스는 되는데 돈은 적게 쓰고 돌아가면 똑같은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안 그래도 보건소장님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아는데, 몽골 이런 데 가서 행사하신다는 것 저는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외국에도 우리가 통상 아는 베이징, 상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울란바토르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데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제 제안입니다, 제안.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강민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달라고요.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이번에 제 지역구 사업이 많네요. 보건소는 항상 질의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이지요? 오늘 보니까 도시국이 제일 마지막인데 항상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행정 건제순으로 하면 고산이 맨날 꼴찌라. 기다리려고 하면 지겹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본 위원이 기역부터 하자, 가나다순으로 하자 그러면 고산이 앞서거든요. 하여튼 그런 연구 좀 하이소. 그래서 보건소부터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이소.
   역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입니다.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이게 지금 10월 되면 준공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10월 28일 준공예정입니다.
서상국위원    예정이지요? 운영계획은 서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운영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지역구니까 운영계획을 본 위원한테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349쪽입니다. 349쪽 중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숙자위원    여기 보면 결핵예방, 중간 밑입니다. 하단인데 결핵예방 시비반납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반납이 또 있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김숙자위원    2,764만원 국비반납, 시비반납이 1,825만원. 그런데 현재로 봐서 결핵이 지금 어느 정도 추세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어떻게 보면 지금 애들 체력이 좀 저하돼서 결핵이 좀... 환자가 좀...   
김숙자위원    증액하는 쪽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좀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런데 이 결핵 그걸 위해서는 예방차원에서라도 국‧시비를 다 소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이게 당초에 국가에서 내려올 적에 결핵접촉자에 대한 숫자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000명 정도 계상이 됐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그렇게 검진하고 이렇게 돼서 국‧시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숙자위원    국가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숫자하고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숫자하고가 차이가 났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이거 국‧시비는 아까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되도록이면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매스컴에서도 결핵이 성행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학생들부터 어른들은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첫째는 초등학교부터 해서 학생들한테 좀 많은 예방접종이라도 이 국‧시비 온 것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앞으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다시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아까 이영선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질의를 하시던데, 345쪽입니다.
   하단 에이즈감염자에 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34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아까 60 몇 명 감염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일반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이 에이즈 쪽은 특별히 돈을 더 줘야 해 주던데 발굴, 어떻게 해서 찾는지...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보건소에 보면 건강검진 하는데 좀 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가 에이즈라 하는 게 병원에서 통보 오는 게 있습니다. 에이즈검사 부분은 비용이 국비로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말씀드렸냐 하면요. 아마 2년 전에는, 우리 소장님 들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또 저러나 이러지 싶은데 제 기억으로는 한 41명 기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0 몇 명이면 소장님은 아마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이사 온 사람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이러지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물었냐 하면 우리가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더 찾아내서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40명에서 1년에 10명, 20명씩 불어나는 것은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큰돈이 안 드는데 혈액검사할 때에 전체적으로 우리 수성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혈액검사할 때에 좀 추가를 해서 전체 전수조사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오고 아니면 병원에서 이런 사람이다 이것만 해서 통계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수성구 전체 사실 지금 60명인지 600명인지 모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 우리 보건소에서 수성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챙기려면 다 살펴보는 방법이 어떻게든 병원에 가면 이거 딱 추가해서 보건소에 통보되도록 하는 이런 정책적인 뭐가 있으면 100% 거의 가깝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 봤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다른 동네에서 이사 왔다 하지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병원에서 통보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에 의해서 에이즈감염자라고 통보 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기호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소관은 과장의 퇴직으로 건강증진팀장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건강증진팀장 이곡지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기엄마 이영선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발표하신 것 있으시죠? 저소득저출산대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지원하겠다 하는 시범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예, 사업계획서 내려왔습니다. 지침으로.   
이영선위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위원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설정 받았는데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량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기저귀 지원사업은 321명으로 2014년도 수성구 영세인구 2,679명의 12%에 해당됩니다.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6명입니다. 기저귀 지원사업의 321명 중에서 5%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지원사업은 추가로 기저귀 비용이 월 7만5,000원 해서 3개월분으로 321명에 7,2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산모 중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이즈,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기저귀 지원사업의 약 5% 16명 그래서 월 140만원 해서 3개월 16명에 대해서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아기엄마로서 아기한테 기저귀, 분유값 지원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게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내용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면 기저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게 전원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최저 생계비.   
이영선위원    예, 전원 지원하는 것이고 조제분유에 대해서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던데 아까 말씀하셨던 산모가 질병으로 인해서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를 못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 관련 어제 뉴스라든지 자료를 찾아보니 조제분유 값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답변하셨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더 제한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질병이 아닌 예를 들면 모유수유를 못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는 그런 방침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조제분유지원사업은 기저귀대상 중에서 찾고 저소득...
이영선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맞습니다. 이것은 질병 등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포함이 됩니다.   
이영선위원    자, 그러면 아기엄마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유수유를 못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모유수유를 못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항암요법을 하거나 아까처럼 에이즈나 또 아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 그렇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이영선위원    그러한 질병이 아니고 모유수유가 안 되는 케이스는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보건소장 홍영숙    모유수유가 안 되는 경우.
이영선위원    예. 그러니까 모유수유라는 자체가 산모나 아니면, 아기엄마는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고 싶지만 양이 부족하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지침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면 충분히 그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영선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이영선위원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저귀 지원사업에서 좀 더 제한적으로 조제분유 지원사업 일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원방법은 전자파우치시스템을 통해서 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드렸던 건의에 좀 더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아기를 키우면 어떤 케이스는 기저귀가 좀 더 필요한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케이스는 조제분유가 더 필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용을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시지 말고 같이 묶어서 금액을 지원하면 어떤 필요 부분에 대해서 기저귀를 내가 더 많이 사고 싶다면 기저귀를 사는 것이고, 분유가 더 필요하다면 분유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을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정부쪽에다, 보건복지부 쪽에다 좋은 시범사업을 하는 만큼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기까지는 부모님 예를 들면 아기아빠, 엄마라든지 일을 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이영선위원    아기가 모유수유를 만약 하게 되면 아기엄마가 일을 못하겠죠. 사실적으로.   
○보건소장 홍영숙    예.
이영선위원    그래서 아기엄마가 저소득층이 안 되게 하려면 조제분유를 먼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지가 되어야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은 사업입니다. 분명히 좋은 사업이고 이 복지가 정부나 아니면 이런 지침들이 내려왔을 때는 다 공급자 입장에서 복지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엄마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소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시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역시 어머니가 훌륭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건의해서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아기엄마가 못되어서 슬픈 청년 아버지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354쪽에 보면, 이게 그저께 질의해야 될 건데 못해서 오늘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354쪽에 만촌동 통합건강관리실 해서 1,700만원 했는데 만촌1동에 문화센터하면서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구위원    계획은 언제쯤입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9월에 인력채용해서...
강민구위원    9월부터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9월에 인력채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강민구위원    정상가동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늦어도 10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10월에는 가동되네. 그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예.
강민구위원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좀 어려운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금연환경조성   355쪽 하단에 1,000만원쯤 되고요, 356쪽 중간에 보면 금연지원서비스 해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돈 쓰고 있습니다.
   금연이라는 게 돈은 계속 쓰는데 국가 전체, 물론 우리 수성구에 통계하는 부서가 거의 없어서.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금연율이 낮아졌다가 또 다시 흡연인구가 증가한다고, 보셨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예, 봤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 자료는 나오기가 힘들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미처 구 자체 자료를...
강민구위원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는 통계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저희들 건강조사에 의한 자체 자료인데 미처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연말 예산 때는 금연을 어느 정도 시도를 했고, 어느 정도가 성공을 했고, 어느 정도가 실패를 했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고 이런 것을 항상 객관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358쪽입니다.   
   이곡지 팀장님 데뷔전인데, 저출산대책 있죠? 45억원 정도 쓰는 예산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357쪽요?   
강민구위원    358, 방금 이영선위원이 물은 그 내용인데요. 저출산대책, 수성구보건소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로.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대책으로는 크게 보면 베이비시터교육이라든가 출산준비교실, 예비아빠교실 등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켜 드리고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환경조성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44억원, 45억원 써서 아이 순풍 순풍 낳을 것 같으면 한 100억원 쓰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팀장님을 뭐라고 하고 소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을 물론 기초단체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총대를 매고 열심히 나서 주고 우리가 거기서 부합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작년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책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로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사기업처럼 아주 발탁하는 인사를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좋은 걸 내면 한 직급 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사회는.   
   괜히 아이디어 내면 윗 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공무원이라도 그러겠어요. 본 위원도 물론 선출직공무원이지만.
   그래서 진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애로라든지 이런 것, 이 기회를 통해서.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제가 출산장려로 해서 업무를 본 적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개인적 소견을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연말에 과장님 되어서 말씀 꼭 해 주세요.   
      (웃음소리)
   359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알지 싶습니다.
   모자건강관리 해서 1억 1,200만원 했죠, 무려 8,5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구청 예산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애시당초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편법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몇 쪽이죠?   
강민구위원    359 모자건강관리 1억 1,200만원인데 기정액에는 2,700만원 했다가 8,500만원을 증가시켰거든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건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혼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출산연령층이 과거에 30세 이전보다는 거의 30세에서 35세 사이 고연령으로 되다 보니까 분만실에 보면 이분들이 조기진통 또 과다출혈, 임신중독 이런 합병증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것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좀 까칠한 질의인 것 같아서 아예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가 실버센터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엇 무엇을 진료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서 진료는 하지 않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상담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박원식위원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이 1명이고 그다음 주 중에 구강, 영양, 운동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 이렇게.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거기도 가끔 한 번씩 들러봅니다. 들러보면 통상적으로 혈압체크하고 간단한 것, 이런 것은 병원에 가면 병원 문 앞에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인력낭비, 예산낭비 해 가면서 배치할 이유가 있을까 좀 궁금합디다.   
○보건소장 홍영숙    그래요? 위원님, 저희들 범물실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이 용지아파트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밀접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멀리까지 오지 않아도 가까이서 저희들이 관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사실 건강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게 혈압, 혈당 이런 데서 출발하니까 좀 더 가까이서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박원식위원    그게 지난번에 청장님도 보고하실 때 권역별로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겠다, 행정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촌 같은 데 가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시내에 있어 보면 영세민아파트가 있지만 그 주변에도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병원이 넘쳐나는데 굳이 거기에서 검진을 해야 할까, 본 위원이 거기 가봐도, 거기에서는 하루에 몇 명이나 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하루에 30명, 저희들이 통계를 내면 30에서 35명, 일별로.   
박원식위원    행정적으로 서류는 3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30명이라는 숫자가 서류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보면 물리치료하러 왔다가 앉아노느니 심심하니까 들어가서 체크 한번 해 보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그렇게 보이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용지아파트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한 분의 우울증 환자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도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제 지역구이고 본 위원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분이 가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 많이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건강검진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학생들 건강검진은 교육청 주관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결핵예방, 고등학교 1학년 엑스레이나 이런 것 체크해 주지 학교의 건강검진은 교육청 소관으로 교위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학교의 학생들 건강체크는 일절 안 하신다, 그죠?
○보건소장 홍영숙    아뇨, 오면 하는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엑스선, 결핵예방을 위해서 건강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있고 운동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척추측만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제 생각에는 건강증진센터를 그런 데 배치하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체크를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홍영숙    내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도와주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원식위원    학생들한테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 시기에 그런 병을 앓고 나면 평생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면 얼마든지 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데 학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기성인들이 아이들 공부하는 데, 성적 올리는 데 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체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 보건소 소장님이시니까 그 점 꼭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15쪽입니다. 15쪽.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6년도에 제정되었다가 2008년 3월 28일로 폐지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는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폐지가 된 건데 우리 구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게 원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는데 건축 연면적 200㎡ 이상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행위 때, 허가시점에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소진될 때까지 그 목적상 우리가 회계를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좀 남아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느 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3건의 통장압류를 해 놓았는데 신천시장 정비사업조합 거기 명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아파트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있고, 파동강촌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인데 이 3개 중에서 신천시장 정비사업조합에는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질 확률이, 납부할 확률이 많습니다. 많고, 2개의 아파트단지에는 제가 볼 때는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나 두고 봐야 될 그런 겁니다.   
김숙자위원    일단 거기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금이 들어올 때까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돈이 들어오면 또 이걸...
김숙자위원    그 금액을 다 쓸 때까지는 이 조례가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 회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폐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쪽 일이 되는 데까지는 가야 되겠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481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 순세계잉여금에 2억 9,96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당초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로 6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늘어났습니다. 3억원이 늘어났는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작년 결산추경 때, 2회 추경 때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 본예산은 벌써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1회 추경 때 3억원 관계 때문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때 증액한 부분을 추경 때 감액시킨다 이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우리 구화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박원식위원    구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구화요? 장미입니다. 장미.
박원식위원    장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박원식위원    우리 구화 조성사업으로 시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우리 수성구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을 조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물론 공원녹지과도 같이 겸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이 우리 구화가 뭔지 수성구의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과연 장미를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 아무리 다녀봐도 개인 주택 안에 어쩌다 장미 한 송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 조성해 놓았다는 곳은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저도 아파트단지나 울타리, 구청 앞에 정도, 대규모로 조성해 놓은 곳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말로 하고 그냥 지적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수성구에 오면 장미가 수성구화라는 것을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시가지라도 장미 많이 심어놓으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조성사업을,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수성못에도 보면 작년에 정비사업했을 때는 주변에 꽃도 많이 심어놓고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보기 좋았는데 올해 봄부터 너무 다르더라고요. 작년하고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수성못 조성사업은 일회용이가? 한 해만 하고 치우나?” 이렇게 묻습디다.   
   수성못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놀러오지 않습니까? 꼭 돈 많이 들여서 무대설치하고 이런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연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해당부서 장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305페이지 프롬나드 행복마을 저번에 간담회할 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수성구가 교육문화,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인 수성못, 거기에 플러스 맛집 이런 건데 상당히 기획도 좋은 것 같아서 수성구 도시디자인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프롬나드 교통개선대책 용역비 6,000만원 받으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이게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국토부 공모결과를 구두로는 통보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예정은 7월 말에 정식으로 내려오는 걸로, 다른 사업 때문에 기재부하고 국교부 예산협의과정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들안길에도 6,000만원 들여서 교통영향 분석평가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마 컨벤션센터 한다고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쪽 지역에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거기만 유독 영향평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전체를 보고 큰 틀을 잡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관광호텔 증축공사하고 컨벤션센터 그것 때문에 자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성못을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관광대책 관련으로 인해서 교통처리대책 때문에 작년에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처리대책을 용역했습니다. 했는데 그것하고 중복돼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위원님 몇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섹터가 1.3㎞ 그러니까 들안길네거리까지, 그다음 양쪽으로 400m 해서 800m 정도 바운더리가 큽니다.
   세부적으로 교통처리대책이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좌회전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 조정이라든지 또 도로 다이어트를 몇 차선까지 할 것인지, 가로수를 없앨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이 선행되어야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석훈위원    수성구에 수성못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해 가면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작은 사업 날 때마다 교통대책 때문에 항상 영향평가를 해야 될, 그런 보이는 것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떤 아름다움을 연출해 낼 것인지 도시디자인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구청 내부만 관할합니까? 우리 구 전체를 관할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구 전체를 관할합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구민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여기 보면 재해재난 비상대책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있으면 나중에 그것 좀 주시고요, 곧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온다는데 얼마 전에도 태풍 지나갔었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박원식위원    그때 과연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쭉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안전대책에는 미비하다, 서류만 갖춰놓고 매뉴얼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대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각 동마다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보니까 나무가 쓰러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있어도 대체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쩌다 길가는 주민들이 치워주고 가고, 곧 태풍도 오고 장마도 오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각 동마다 확실히 챙겨주세요. 그것도 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꼭 좀 부탁...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지난번 태풍 ‘찬홈’ 올 때 저녁에 도시국에는 직원들이 2분의 1 하는 데도 있고, 전직원이 나오는 데도 있고 비상근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관련되는 부분에 건설과장 같은 분은 직접12시에 나오셔서 진밭골 순찰 돌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나가서 나무 넘어진 데 대해서 조치를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무 피해가 난 곳이 일곱 군데입니다. 나무가 넘어져서 차량이 13대인가 피해가 난부분에 대해서 교통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나머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이 근무할 때는 그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태풍 왔을 때가 일요일입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오후에 다녀봤습니다.   
   공휴일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미비한 곳이 있다.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범 CCTV 있지 않습니까? 방범 CCTV하고 생활안전 CCTV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CCTV를 설치할 때하고 안 할 때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현재 저희들이...
강석훈위원    혹시 있으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를 2011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범인 검거한 것이 39건에 69명이고요, 범죄예방건수가 632건이고, 그리고 경찰에 영상 제공한 것이 6,356건을 제공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이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계속 범죄는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적에 CCTV로 해서 감지가 되고 아까 생활안전,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칙금이라든가 자료를 혹시 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쓰레기투기 관련 CCTV는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생활안전용 CCTV하고 그리고 차량번호 인식이라든가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 이쪽으로 하고 불법주·정차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제센터하고.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나오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모니터가. 딱 있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찍히는 것 같은데 CCTV가 아마 우리 동네에도 여러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CCTV가 있음에도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물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모두가 다 원한다고 해서 골목골목 CCTV를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최소로 설치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CCTV를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별로 꼭 필요한 장소에 하나의 망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망은 구축이 될 겁니다. 구축이 되면 나중에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경찰이 저희들 관제센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수사에 활용을 하는데 2, 30%는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석훈위원    지금 해상도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해상도는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로 하고 있고요, 종전의 것은 41만 화소인데 현재 200만 화소가 52% 정도 됩니다. 52% 되고, 현재 14만 화소는 시비를 받아서 2018년까지 200만 화소로 다 개체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41만 화소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식별이 안 되어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빠른시일에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시·군·구에, 시에서 CCTV 운영 관계에 대해서 구·군에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41만 화소는 시비로 2018년까지 다해 주겠다, 그 대신 신규사업은 구비로 설치토록 해라! 이렇게 해서 교체는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491쪽에 주차장 5억 3,500만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죠? 491쪽에 5억... 있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강민구위원    2015년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5억 3,500만원 내용 한번 주시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자, 314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해서 약 4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2,000만원 증액하셨네요,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강민구위원    238쪽 과장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른 과 예산인데, 죄송하지만.
   찾으셨습니까? 238.
○교통과장 이성훈    7,000만원요?   
강민구위원    238. 생활지원과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어디쯤 됩니까? 중간에요?   
강민구위원    그 위에 보면 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라고 있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강민구위원    과장님 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차이나요?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제 것만 설명드릴게요.
강민구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생활지원과에서 답변드려야...   
강민구위원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이것은 2014년도에 한 3억 7,9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을 2015년 금년에 반영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 결산하고 남은 잔액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세 대 정도 설치를 할...
강민구위원    과장님도 공직 얼추 30년 되어가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강민구위원    과장님도 238쪽하고 314쪽 구분을 못하는데, 딱 1년 한 본 위원이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생활지원과도 똑같잖아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말도 똑같아요.
   이것은 누가 조정을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에서, 본청 교통정책과에서...   
강민구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예산 배부된 국·시비고요.   
   저것은 제가... 생활지원과에서 답...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239쪽은 제가...   
강민구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238쪽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아동들, 아동들의 안전과 범죄라든가 성범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가 지역발전특별회계 50%, 시비, 구비 25%씩 이렇게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올해까지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설치 장소는 근린공원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구립어린이놀이터 이런 장소에 올해까지 80대 정도 설치했고 저희들은 설치 예산만 받아서, 아동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설치 이후에는 안전총괄과에 통합관제계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돌아오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교통과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고 결국 생활지원과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도 역시 CCTV네요?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부서인데 중앙부처에서 주는 부서가 다르다는 이 뜻밖에 없네요?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위원, 강석훈위원도 대표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중구난방 되지는 않죠?   
   안전총괄과에서 다 컨트롤하죠? 그럼.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그것은 컨트롤 합니다.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상위부서가 돼버려야 되는데.   
○교통과장 이성훈    아니오, 전문가가 안전총괄과에 있기 때문에 설치하기 전에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떤 기종을 선택할 것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기술적인 면은 안전총괄과의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강민구위원    하여튼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좀 다르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뭔가 좀 교통정리...   
   수성경찰서도 바로 옆에 있는데 교통순경 불러오든지 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리고 본 위원 민원 있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굳이 안 밝히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우리 지역 곳곳에 교통난,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과장님, 현장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늘 수고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이번에 건설과에서 진밭골 도로를 개설하신 것은 아시지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원식위원    도로는 정말 잘 해 주셨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원식위원    잘 개통시켜 놨는데, 지금 이제 준공이 되고 나니까 교통이 자꾸 늘어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원식위원    교통은 늘어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거기 올라가면.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박원식위원    주차난은 해결 전무상태입니다. 전혀 한 곳도 해결한 곳은 없고 도로만 개설되다 보니까 곳곳에 남은 민간에다가 자꾸 주차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말썽이 생깁니다, 이제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박원식위원    또 본 위원이 그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한 주민께서 자기 부지가... 4, 500... 우리 건설과장님 대충 아실 것 같은데 1,322∼1652㎡(400∼500평) 정도 되는데, 무상임대를 한 5년 해 주겠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박원식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들어옵디다.   
○교통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즉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박원식위원    예, 그것을...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원식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교통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라도 해 놓으면, 시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시설 환경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박원식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우선 시급한 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사복 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하는 것 같아서...   
      (웃음소리)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강석훈위원    최근에 우리 수성구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 순경들이 도로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강석훈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교통과에서는...   
○교통과장 이성훈    구청에서는,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 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저희 구청에 지방경찰청하고 수성서(서)에서 개선요구를 해 옵니다. 개선요구를 해 오면 거기에 맞게 적기에 시설보완을 해 주고요.   
   그리고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해서 또 빨리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여러 각도로 최대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수용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방대책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보행지킴이, 녹색어머니회 경찰서 소속이지만 저희 예산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조금 강화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최근에 물론 우리 수성구 도로가 너무 좋아서 차가 속도를 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강석훈위원    하여튼 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났다는 것은 아마 예방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수고했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320쪽 상단에 보면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은 민간위탁금 또 8,305만원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서상국위원    이것은 저소득층 집수리 얘기죠?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서상국위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서상국위원    민간위탁금은 무엇이고 밑에 대행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이게 당초에는 집수리사업을 갖다가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수성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주거급여법이 신설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올 7월 1일부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LH공사, 주택공사에서 수선, 유지급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재활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LH에서 대행을 한다는 이 얘기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서상국위원    여기에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서상국위원    불법건축물 단속내역, 쉽게 얘기하면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단속한 것하고 신고에 의해서 단속한 것 이것이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아파트관리규약에 통·반장 뽑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반장 규약을 지금 변경해서 받으셨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제가 뒤에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그 법을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낸 적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건축과장 박재호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는 것으로 지금... 작년에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공문을 내시고 지금 조례의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규약을 만들어서 지금 받아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말썽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강석훈위원    확인을 안 하셨다고, 언제 확인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게 이제 상위법을 꼭 위반했다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자치규약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반장 기준이 또 다른 법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도 법을 연계시켜서 고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자치규약을 고치는 그런 관계는 사실 단번에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전체적으로 규약을 개정할 때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정할 때는 좀 규약을 고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통·반장은 동장이 선임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약이 우선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하여간 저희들은 자치규약을 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례까지는 자세히 못 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석훈위원    지난번에 인정을 하셨는데 지금 또 상위법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위반을 했으면 수정을 하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 사례를 가지고 다른 아파트라든가,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하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을 하시고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가 분명히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을 어기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인을 했을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한 검토 없이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시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서상국위원    동네에서 못 보고 꼭 구청에 와야 우리 과장님을 뵙게 됩니다, 그죠?   
      (웃음소리)
   아마 오늘 건설과만 이제 질의하면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23쪽에 보시면.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서상국위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은 순전히 장기미집행이 도로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다른 계획시설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도로니까 도로에 잡힌...   
서상국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게 보상을 잡았다는 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이 금액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보상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2014년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상국위원    아, 들어온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서상국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한 가지 인데 두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327쪽 마지막에 보시면 욱수천 정비사업 국비반납이 있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보니까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욱수천정비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비가 60% 지원되고 시비, 구비 각각 20% 하는 재해예방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서상국위원    아, 끝났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욱수... 공영주차장 아시죠? 욱수골에.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압니다.   
서상국위원    그 근방에는 등산객들, 마을 주민들이,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입구에서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우측에 보면 낭떠러지인데, 안전펜스시설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서상국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 지역에 사시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은 보실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서상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아마 동에서도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고산지역 의원들이 전부 각 동에 순회를 한번 했습니다, 동장님들하고. 그때 이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도 위험한 부분에 펜스가 없는데 이렇게 국·시비를 반납 하길래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 돈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욱수골 공영주차장 쪽에서 둑 마루 쪽으로 올라서면 하천 쪽으로 조망을 하다가 떨어지...   
서상국위원    아니, 거기는 되어 있어요.   
   자, 욱수공영주차장 들어가면 왼쪽에는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서상국위원    낭떠러지 거기는 되어 있는데 우측이 1m 이상 낭떠러지인데도 거기는 펜스가 부실해서 없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펜스는... 아래쪽에는 욱수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배드민턴 치러도 그 옆으로 가고 이래서 거기는 욱수천 정비공사 할 때 펜스를 설치했고 위쪽에는 공영주차장 쪽에서 둑 마루 쪽으로 지나가는 데, 목교 있는 쪽으로 지나가는...   
서상국위원    그렇죠, 거기.   
○건설과장 김봉표    거기는...   
서상국위원    시멘트도 그쪽으로 올라가서 지나간다고, 낭떠러지 옆으로...   
○건설과장 김봉표    거기는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하천변에 펜스를 설치하면...   
   경관 문제도 있고 필요하다면 수목으로라도 이렇게...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 국비 반납이 안 됐으면 언제라도 설치를 건의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을 보니까 충분히 이 돈만 해도 안전펜스를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욱수골에 올라가면 펜스보다 더 지저분한 것 많습니다. 사유지에, 텃밭에... 보셨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서상국위원    그것은 경관에 문제가 없고 이 펜스설치는 경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각이 저와 다른데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욱수천 정비공사 사업비 반납문제에 대해서는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국토부에서 계속 점검을 나옵니다.   
   이것을 재해예방사업에 썼느냐, 아니면 재해예방과 무관한 수해와 관련된...
서상국위원    안전이 재해 아닙니까? 수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봉표    하천정비공사니까 그런 쪽보다는 수해예방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욱수천 정비공사를 수행할 당시에 국토부에서 점검을 와서 안에 데크 시설을 하고 이런 것이지, 원래 처음 구청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점검을...   
서상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비로, 앞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본 위원은 단순히 재해나 안전이나 수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비사업이니까, 정비라는 것은 그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국·시비가 반납 되길래 완벽하게 하지도 않고 이 돈을 꼭 반납할 필요가 있나?   
   국·시비 딸 때는 애먹잖아요, 그죠?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서상국위원    이것은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얘기합시다, 326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남천정비공사가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이게 욱수천 하고 경산에 남천하고 만나는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남천정비공사는, 남천은 이제 우리 수성구하고 경산시하고 걸쳐 있는데, 남천 경산 쪽으로는 정비가 다 됐고 금호강 합류점에서부터 경산시 경계까지 한 2.8km 되는...
서상국위원    이 정비공사의 계획을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서상국위원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정비를 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게 주민들이, 물론 건설과 입장에서는 수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이 많이 가겠지만 주민들은 산책로라든지 체육문화시설로 인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서상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계획을 안 보고 질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정비계획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먼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남천정비공사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천이니까 재해하고 관련된 사업 이제 보축을 하는... 제방을 이렇게 축조...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뒤에 또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서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 과장님 진밭골 도로개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박원식위원    혹시 진밭골 도로개설 때 1차, 2차 공사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게.   
○건설과장 김봉표    1차는 42억원이 들어갔고 2차 이번에 한 것은 70억 1,800만원 소요됐습니다.   
박원식위원    혹시 공사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번 추경 때 더 반영되는 것이 원래는 69억 3,300만원이었는데 잔여지보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는데, 돈이 좀 더 충분했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잘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식위원    예, 예산을 가능한 좀 많이 확보하셔서 아직도 보면 곳곳에 안전이 미비한 곳이 몇 군데 있습디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원식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공사하실 때 잘 챙겨서 마무리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서상국위원님 지역 시지에, 거기 그만 해주이소.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보니까 예산이 거기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산 쪽이 조금 사업비가 많습니다.   
박원식위원    범물동 공사는 도로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하고 줘야 되지, 하다가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리고 도로는 참 멋지게 개설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한 가지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원식위원    인도를 보시면 시각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점자블록이 있어야 되는데 점자블록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원식위원    그 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도로는 점자블록은 2,589km인데 인도가 다 조성이 되어 있지만 점자블록은 장애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체 길이로 늘어나는 이런 지역에는 길이로는 점자블록 배치를 안 하고 횡단하는 횡단보도 근처에는 점자블록을 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이 앞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시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으니까 장애인 단체하고 같이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단체하고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거기에 별도로 점자시설을 붙이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박원식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니까 그런 관계법령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전체적으로 장애인 블록설치하고 이런 규정은 다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조례로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길이 방향으로는 원래 어느 도로든지 보도에 보면 다 길이 방향으로는 안 하고 걸어가면서 변화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횡단보도 부분 이런 데는 이 앞이, 이런 것이 건너가는 구역이라는 표시를 지팡이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안 보입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원식위원    앞이 안 보이지만 그분들도 운동을 하셔야 안 됩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도로로 막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아이고, 어르신 왜 이렇게 다니십니까?”라고 물으니까, 본 위원은 시각장애인인 줄도 모르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원식위원    “사실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이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디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런데 그게 애초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도로개설 할 때, 공사할 때 점자블록 한 줄 더 넣는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원식위원    전부 다 관심 부족입니다, 그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가능한 공사하실 때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한 점이 없을까, 꼭 한 번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원식위원    점자블록 물론 횡단보도 있는 데는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길이로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길이로 하는 것은 다른 일반인들도 보행을 많이 하니까, 길이 방향으로 전체 2.5km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규정에도 맞지 않고 또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사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식위원    예산은요, 내년에라도 시지에 것 좀 줄여서 하면 됩니다.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이 돈도 돈이지만 규정에 없는 시설을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 부분에, 지금도 규정에 맞게 해 놨는데 좀 더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은 할 수가 있는데 전체 길이 방향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일반인 보행객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박원식위원    과장님, 늘 그렇습니다.   
   우리 자꾸 법, 법 따지는데 법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원식위원    법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또 우리 일반인보다 시각장애인이나 그분들이, 우리들보다 그분들이 더 우선돼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박원식위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박원식위원    그러니까 예산 많이 달라고 하세요. 많이 달라고 해서 실제 점자블록 다해 봐야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서 내년에는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눈치가 보여서 하나만 할게요.   
   325쪽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강민구위원    3억 3,300만원 추경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민구위원    이게, 옆에 계신 유춘근위원께서도 본 위원 기억으로는 5분 발언을 해서 좀 똑바로 해 달라고 부탁하던데, 그것 맞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도 계속비사업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민구위원    이게 우선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단계공사는 지난해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구간은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6km 구간을 준공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구간은 중앙고등학교 동북편에 위치한 한 0.7km 구간입니다.   
   0.7km 구간 중 300m 정도는 반복개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비 투자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구간은 중앙고등학교하고 붙은 400m 구간입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25일에 중앙고등학교에서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저녁 7시에 할 예정입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아직까지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공사는, 큰비가 오고 이러면 예측하지 못한 하천에 다른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하절기를 지내고 나면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국비가 지원될 때 보완을 하려고 공사기간이 10월까지 잡혀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는 얼추 완공이 된다, 그죠? 완료가 된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사실상 준공은 7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질의 드립니다.   
   올해 7월, 늦게는 10월 되는데 생태하천 복원 이렇게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민구위원    이게 실제로 상태하천 맞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중앙에서 청계천+20프로젝트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성공리에 끝나니까 전국에 한 20개 청계천과 비슷한 사업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범어천이 처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명이 그때 공모를 할 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이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은 지었는데 생태하천 원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아주 과거의 주변에 건물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완전한 복원사업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데, 사실상 주변에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한 생태복원사업으로는 볼 수 없고 주변 도시화된 데, 생태를 복원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그런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본 위원도 뭐 그 정도 원한 것은 아니었고 다음 질의를 과장님께서 다 해 주셨는데요.   
   청계천을, 예를 들면 청계천 모방사업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민구위원    청계천을 10으로 보면, 올해 7월, 10월 되면 과장님이 실무부서책임자로서 청계천이 10이라면 범어천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점 만점에 청계천이 10이면.
○건설과장 김봉표    청계천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업인데 청계천하고는 우리 범어천 사업비 자체는 사업비로 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청계천은 제 기억으로 3,87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어천사업은 1단계는 74억원이 투자됐고 2단계는 14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하고는 조금 사업비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청계천은 관리비만 해도 저희들 사업비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비교 안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할 말은 없는데, 본 위원이 조만간에 우리 동네에서 “범어천으로 놀러가자!” 이 말만 임기 안에 들으면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 하셨구나라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민구위원    본 위원이 자꾸 오늘따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모호한 질의만 할까?” 이렇지 싶은데, 범어천 이것도 올해 확실히 안 쓰시면 이것을 좀 더 예산을 계속 지원을 받든, 국비지원을 받더라도...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민구위원    계속 내후년까지라도 해서, 또 하천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비 한번 오면.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일전에 유춘근위원도 얘기했는데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민구위원    이런 것을 올해 완공된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단단히 마무리를, 내후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명품에 맞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부 복원사업은, 국비지원되는 사업은 올해 준공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비를 받더라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성동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성동에 도로에 보면 홈이 있어서 차가 많이 파손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대책방안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저희들이 성동에 포도밭 사이에 있는 도로... 경안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밑에 콘크리트 포장이 된 도로인데 콘크리트 포장이 조금 훼손되니까 균열도 생기고... 그 위에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를 해 놓으니까, 콘크리트포장 판 밑에 물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콘크리트포장 판이 이렇게 노니까... 흔들리니까 위에 자동적으로 아스팔트도 금이 가고. 이래서 저희들이 보수비 가지고는... 순찰해서 계속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 들어내고, 원래 콘크리트포장 그것은 다 들어내고 새로 아스팔트 여건에 맞춰서 포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약 9억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강석훈위원    그쪽에 교통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많습니다.   
강석훈위원    방금 우리 박원식위원님이 진밭골 도로 내셨다고 그러셔서, 자꾸 고산에 얘기를 하시는데... 시지 쪽에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농로까지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포장률이 현격하게 가장 저조하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우리 수성구 쪽으로 봐서는 고산지역이 아무래도 훨씬...   
강석훈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그쪽에서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백년가약 뒤쪽 도로 아직 정상화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30m 도로입니다.   
강석훈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30m 도로는 대구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데, 지금도 한일유앤아이 쪽에 거기 건설 본부에서 일부 구간을 보상도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쪽으로 가다가 고모역 쪽으로 빠지는 길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그쪽에 지금 산에 바위가 막혀서 교행이 안 돼서, 그쪽에 아침에 출퇴근하려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번 예산에 올라간 사업인데.   
강석훈위원    여기 가천 경부선 주변도로 이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경부선 부체도로... 부체도로라는 이름이 좀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한 150m 구간에 3m 폭 정도밖에 안되니까 교행이 안 돼서, 제가 거기 앉아서 세어 보면 분당 두 대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성격이 과한 그런 분들끼리 만나면 둘이 싸우느라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고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고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우리 고산에서 시내 쪽으로 출퇴근 할 때,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동서도로가 거의 시지에서 시내까지 달구벌대로 외에는 특별한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가장 시급하게 동서로 도로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모 쪽으로 한 군데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유니버시아드도로에서 범안삼거리가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범안삼거리에서 황금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아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그것은 왜 도로가 안되는지... 그게 뚫려야만 병목현상이 분산이 되고, 지금 야구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2, 3만 명 가까이 수용하게 되면 그 교통체증을 달구벌대로에서 전부 다 수용을 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그랬을 때 동서도로가 뚫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제가 시청에 도로과에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황금아파트 과거, 이제 현재 롯데캐슬에서 월드컵경기장 범안삼거리까지 한 3km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IMF 전에 설계까지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는 대구시에도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범안로를 과거 협약서에 주변도로를 개설할 때는 범안로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개설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방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아마 예산형편만 돌아간다면 그것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범안로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지금 물론... 그러면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것은 범안로 이제 민자도로 운영방식이 돈 투입된 것만큼은 자기들 투자된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수입되는 것, 수입 빼고 나면 모자라는 돈은 대구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되어서 범안로 교통량이 준다고 하면 대구시에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사업자는 아무 관계가 없고, 어느 돈이든지 돈만 받으면 되니까 사업자로 봐서는, 그런데 대구시로 봐서는 그 도로가 개통되고 난 후에 범안로 통행이 줄어버리면 줄어든 만큼 대구시에서 재정지원금으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결국에는 주민의 발을 잡고 계약을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이제 과거방식은 최소 운영수입보장방식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금 방식은 대구시에서, 대구시가 문제지 사업자는 아무 문제가, 사업자는 대구시에 받든 통행료수입으로 받든 돈만 받으면 되니까 대구시는 범안로 통행료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어들면 그만큼 시의 예산으로 돈을 줘야 되니까 사업자한테... 대구시가 조금 문제가 있죠.   
강석훈위원    그때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뚫었으면 현재 주민들이 덜 불편할 것인데 왜 계약을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전부 다 그 도로 뚫리면 출퇴근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돌아서 그리고 몇 시간씩 밀리고 이런 민원을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그 도로를 만약에 개통을 시킨다고 하면 황금네거리 쪽에도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그쪽으로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도로는 상당히 좀...
강석훈위원    그래도 이쪽에 범안삼거리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우회전해서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그 체증이 엄청나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본 위원도 전에 그쪽에서 십몇 년 동안 출퇴근을 해 봤는데요, 시간이 보통 20분 걸리던 게 40분, 50분씩 걸립니다.   
   그 낭비하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는 정말로 탁상공론이 아니라 정말 옳은 계약을, 협약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호천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매호천사업 하고 있는데 지금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고산성당에서 보면 안상규벌꿀 있는 그 거리가 있는데 1m 정도의 높이로 둑을 쌓아놨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없는 둑이 올라온 거죠,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되게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이 거의 10명이면 8명의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미관상이라든가 물도 안 넘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매호천정비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규정에 맞춰서 100년 빈도로 설계를 했습니다. 100년 빈도로 홍수가 났을 때 어느 정도 통수량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물은 온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는 앞으로도 기상이변도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괜찮았다고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이라고는... 물론 예상은 할 수 있는, 그럴 확률은 적지만 확률이 있다면 그것은 보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축 1m 정도 올리면서 중간에 화단도 하고 주변 분들이 조금 모양이 전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성당 쪽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것도 조금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m 올리는 것을 낮출 수는... 사실상, 낮추려고 하면 하천 폭을 더 넓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석훈위원    민원이 들어오니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강석훈위원    잘해 주시고 몇 가지 더 있는데, 하여튼 시지 쪽에는 포장이 덜된 데가 너무 많습디다, 보니까.   
   연호동에 보면 화훼단지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강석훈위원    예, 거기서 우회전해서 쭉 들어가면 거기는 아직 일반 그쪽에는 통행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 도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고 교행도 안 되게끔 해놓고 통행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방치를 해 놨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고산지역에는 우리 수성구에 전체적으로 개설이 안 된 도로가 많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는 기존 마을도로인데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옳게 포장이 다 되고 하수도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청 전체 233개 정도 도로가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있습니다.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있고 고산 쪽이 특히 많습니다, 한 154개.
   그린벨트 그때 하면서 도시계획을 다 해서 2006년도에 다 결정한 도로들이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고산에서 154개 정도... 대부분이 고산지역입니다, 개설이 안 된 거죠.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고산지역에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숙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민구위원이 질의했는데, 중복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범어천 325쪽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25쪽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숙자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생태복원사업비가 9억원이죠?   
   과장님이 범어천 복원사업비로 9억원을 그랬다는 것을 주셨잖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9...   
김숙자위원    범어천.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숙자위원    예, 복원사업비로.   
○건설과장 김봉표    아, 그것은 범어천 1단계 쪽에 9억원 사업비를 들인 것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하수도특별회계로 대우트럼프월드에서 황금네거리까지 저번에 TBC에서 보도도 있고 해서 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180쪽에 보면, 하단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입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해서, 찾으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김숙자위원    1억 6,500만원. 1억 6,65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범어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이제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인데 5:3:2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 30%, 구비 20%입니다.   
   그중에 국비지원 되는 것이 50%로 해서 전체 3억 3,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 50% 해서 1억 6,650만원. 국비 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1억 6,650만원.   
   예, 이 중에는 국비도 있고...
○건설과장 김봉표    그게 국비입니다.   
김숙자위원    이게 국비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1억 6,650만원이 국비입니다.   
김숙자위원    아, 지금 국비로 내려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숙자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가 범어천 복원사업을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 중에...   
김숙자위원    그럼 제2범어천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2단계에 지금 하는 데 거기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본 위원과 이야기 했듯이, 아까 우리 강민구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범어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냄새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거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가 아니더라도 조금 거기에 가까운 복원사업이 되도록 하천, 하수도 그것을 잘 개설해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25쪽 보면 밑에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숙자위원    이것은 매호천 쪽에 하천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김숙자위원    예, 3.2km에 대한 감리비가 3억원이다, 그죠?   
   우리 구비가.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감리비가 이번에 3억원.   
김숙자위원    3억원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숙자위원    이것은 3.2km에 대한 감리 그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3.2km 전체 구간의 감리비는 이것보다는 더 많은데, 올해에 투입되는 올해 예산이 3억원입니다.   
김숙자위원    올해 예산에?   
   이 매호천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매호천은 45% 정도...   
김숙자위원    아, 45%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공정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이게 3.2km에 감리비가 3억원 정도 되면 총 몇 km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매호천은 3.2km인데...   
김숙자위원    그게 다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중에 올해 투입되는 감리금액이 3억원.   
김숙자위원    그럼 전체 다 감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전체 감리비는 한 15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은... 전체 사업비가 214억원이기 때문에 그중에 감리비가 15억원 정도.   
김숙자위원    감리비라는 게, 이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감리비인데 3.2km에 3억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뭐...   
김숙자위원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감리비를 정하는지...   
○건설과장 김봉표    저희들이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책임감리 제도가 1995년도 이후에... 지금은 그동안에 100억원으로 하다가 200억원 이상 되는, 현재는 2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요율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과정도 거치고 평가과정도 거쳐서 선정된...
김숙자위원    몇 km에 감리비가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공사금액으로...   
김숙자위원    공사금액에 한해서 감리비가 얼마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김숙자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나 아니면 과장님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공사비가 정해지면 공사비 곱하기...   
김숙자위원    아, 산술적인 그게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산술...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숫자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짚어가겠습니다.
   332페이지에 미조성어린이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왜 편성을 못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그때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다?   
   지금 이 사업이 미조성어린이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우리 어린이공원이 27개 개소가 있어요. 27개 개소 중에 이 법 자체가 물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결정 후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 미고시 시 공원결정이 실효된다는 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공원 27개 중에서 실효가 2015년 9월 30일에 실효되는 어린이공원이 2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각 의원님들이나 이 예산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못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추경이 성립되면 조성계획 그 2개소는 좀 빨리 하면, 두 달 정도 하면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부랴부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예산 때 편성 못한 사유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들께 양해를... 아니, 이게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어필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삭감된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당초 재원조정 하면서, 올리는 과정에서 추경에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추경에 하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추경 해서... 모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시급한 것들은 좀 빨리 빨리 계획상에, 예산이 우선 어떤 것들이 편성돼야 되는 것들을 과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의원님들께도 좀 설득을 시키고 물론 추경에서 하면 물론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은 편성하실 때 우선순위를 좀 두시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    본 위원은 또 현장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수성구가 어느 지역의 공원에 가봐도 정말 깨끗하게 잘 정비해 주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맙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본 위원이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 하는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박원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분들한테 한번씩 인사를 해 봅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때 한번 가보면 바뀌어 있어요.
   왜 이러나 싶어서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바뀝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우리 정말 너무 힘들어요. 공사판에 노가다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이 들까 싶어서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쓸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무래도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공원을 정비하다 보니까 일을 조금 열심히 시킵니다.   
   근무시간 내로 빡빡하게 시키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그분들의 힘을 좀 덜어주려면 우리가 인력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 힘이 좀 덜 들게.   
   그분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제가 얼마나 받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박원식위원    적은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량 많아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인원수를 더 늘릴까 싶어서 보니까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정말 있어야 될 데는 부족하고 거기에 지원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가있더라고요.
   어떤 데 가있나 보면 특히 위탁기관시설 같은 데. 건물 주고 돈 주고 다 해 주는데 또 인력까지 주더라고요, 그런 데는.
   우리가 돈 주고 그런 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인력들을 그쪽으로 또 배치시키더라고요.
   실제 필요한 곳은 다른 곳에 있는데, 바로 공원관리라든가 현장에서 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쪽으로 다 보내고 나니까 우리 예산이 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거기보다도 우선 현장에 힘드신 분들한테 조금 인력을 더 투입해서 힘을 좀 덜어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현장 기간제근로자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너무 힘들어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힘들어 하시는데 다른 데 인력을 좀 빼와서 그쪽으로 넣으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각 관련 부서도 하는 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그것을 좀 조정하셔서, 사실은 우리 위탁기관을 하면 그분들이 위탁기관에서 자기네들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도 적은데다가 그런 데까지 우리 인력보충까지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 정말 힘든 곳에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박원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박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서상국   
   강민구   김숙자   유춘근
   강석훈   박소현   박원식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노상현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건강증진팀장   이곡지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7. 20.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