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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3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7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인 조규화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희망차고 알찬,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조규화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정애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규화   예, 김태원위원께서 정애향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애향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정애향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 위원장, 조규화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최진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예, 김희섭위원께서 최진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진태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애향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로 나누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공원팀장이 답변 드리고 건강증진과장이 퇴직한 관계로 건강증진팀장이 대신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소관은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과 함께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애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예산회계와 재무제표를 결산하여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재무제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김숙자의원님, 박종배님, 윤명현 세무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27억 1,753만4,130원에 대한 수납액은 4,481억 9,377만6,474원이고 지출액은 3,979억 302만6,232원이며 차인잔액은 502억 9,075만242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07억 1,588만1,800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3,356만7,34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61억 1,989만8,17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 2,485만1,7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9,655만1,172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309억 5,817만1,060원이고 수납액은 4,358억 3,545만5,278원이고 지출액은 3,938억 5,628만4,985원이며 차인잔액은 419억 7,863만293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78억 9,339만400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731만4,92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61억 1,989만8,1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 5,361만9,4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440만7,403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2종 외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5,936만3,0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3억 5,824만1,196원이고 지출액은 40억 4,620만1,247원이며 차인잔액은 83억 1,211만9,949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28억 2,249만1,400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2,625만2,4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7,123만2,3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9,214만3,76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2쪽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집행은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조정결정금 3억 6,582만70원과 대구선 북편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금 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0쪽 재정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1조 35억 8,110만5,737원이고 부채총계는 202억 918만7,992원이며 순자산총계는 9,833억 7,192만7,745원입니다.
   42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는 528억 1,468만6,536원이고 관리운영비는 736억 259만9,287원이며 비배분비용은 117억 6,965만1,577원이고 비배분수입은 33억1,434만742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는 1,348억 7,250만6,658원이며 일반수익 1,549억 9,450만6,644원으로 재정운영결과 147억 2,204만9,985원으로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28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72억 2,652만46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9,883만94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4,303만7,2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7억 8,205만3,347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과정, 제안이유, 결산현황,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입니다.
   2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 증가한 4,481억 9,377만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3% 증가한 4,358억 3,545만5,000원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금액은 995억 2,256만9,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12.9% 감소한 22.8%입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3%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율은 16.5%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26.9% 감소한 123억 5,832만1,0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6.5% 증가한 3,979억 302만6,000원이며, 7쪽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 증가한 3,938억 5,682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5.5% 감소한 40억 4,620만1,000원입니다.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5.6% 감소한 502억 9,07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9,655만1,000원으로 전체 잉여금의 36.6%를 차지합니다.
   다음 8쪽 채권채무재산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보다 0.3% 증가한 50억 1,438만3,000원이며 채무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2% 증가한 8,940억 9,851만7,000원이며, 9쪽입니다. 물품은 28종에 71억 4,210만1,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입니다.
   결산예산 예비비는 38억 5,333만7,000원으로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선고 결정액 외의 2건으로 5억 558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종으로 현재액은 77억 8,205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한 바 세입결산액은 4,481억 9,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979억 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9,700만원,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203억 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4%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9%로 전년도에 비해 1.2%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170억 7,7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17.7%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로 그중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의 경우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49억 8,750만6,000원으로 당해연도의 3,151만9,000원이 발생하고 464만2,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50억 1,438만3,000원으로 채권발생액 3,151만9,000원은 학자금 융자금이며 소멸액 중 대부분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결손금액입니다.
   11쪽 채무액의 경우 당해연도의 채무발생액이 없어 채무현재액은 0원입니다.
   기금결산의 경우 현재 보유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종으로 기금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경로당 물품구입, 저소득 점포임대 융자금, 음식문화개선, 모범음식점 지원, 강설대비 제설작업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분석하면 자체 수입이 늘지 않는 구의 재정여건 하에 경상예산의 원예산 감액편성, 추경예산 일률삭감 등 예산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 확보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늘리고 예산절감 노력을 통한 감축재정운영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세수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국·시비보조 이월사업의 자금 없는 이월액 발생은 예산집행 시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되면 구비로 우선 집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해연도 내시된 보조금은 반드시 그 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해마다 증가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애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결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및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의정팀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지난 7월 6일자 대구신문하고 오늘자 대구신문에 계속해서 우리 기초의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쓰는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데 대해...” 이렇게 계속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 사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크다며 시장이나 구청장처럼 그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일상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마 이번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8개 구·군을 다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분들에게 투명할 수 있도록 내부관리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희욱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희욱    예.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애향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나오셨으면 한 개씩은 질문해 드려야 예의 아니겠습니까?   
      (웃음소리)
   세입입니다, 48쪽.
   아, 예의 아닙니까? 몰랐습니다.
   제일 아래 하단부에 그외수입입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석철위원    50만원을 예상하셨고 징수결정액이 55만원이고, 이 내용이 뭡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50만원은 시 주관 부패방지 우수기관 시상금이 50만원이고요.
   5만원은 일반금액인데, 2014년 2월 10일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PC방에 금연단속을 나가서 단속하는 과정에, 확인서를 받는 중에 이분이 5만원을 던져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유실물로 습득해서 3개월간 공고를 하고 그것을 안 찾아갔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한 게 5만원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세입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55만원 적은 금액이지만 알뜰하게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원위원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 할게요.   
○위원장 정애향    김태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예, 김태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책 458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태원위원    공무원연금법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가 우리 구에 몇 명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 162명 정도입니다.   
김태원위원    162명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김태원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이 그분들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환경미화원이 151명이고 무기계약 업무보조 하는 거기에 162명 정도...   
김태원위원    예, 이 금액이 그러면 충당된 금액입니까? 162명, 이 책자에 의하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홍경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홍경임위원    110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몇 페이지?   
홍경임위원    110.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홍경임위원    제일 하단.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홍경임위원    내부행정 역량강화로 집행잔액이 1,378만원이 남아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현재 저희들이 내부행정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 자체 직원들의 교양서적이라든지, 주민들의 감사비 전달, 또 내부적으로 하는 각종 지원해 주는 업무시책비, 구민상 시상, 총괄적으로 해서 내부 역량강화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미소친절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홍경임위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미소친절교육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홍경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역량강화는 주로 일부 직원들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구민 여론모니터, 구민상 시상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어떤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의 비용에 대한 부분만 여기에... 행정지원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뒤에 직원역량강화라고 교육비가 별도로 있고 미소친절도 따로 되어 있고 청렴은 청렴대로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집행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홍경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원위원님,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태원위원 마이크 끔)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예, 홍경임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홍경임위원    126페이지.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홍경임위원    126페이지 위에 보면 민원행정강화를 위해서...   
   민원인 분들이 오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예.   
홍경임위원    그런 분들한테 고객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실 입구에 보면, 전체적으로 민원행정강화 부분에 민원 안내도우미, 구청 1층에 들어오면 1차로 안내를 합니다.   
   그분들의 운영비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과목이 그런데, 창구 근무직원들 공제회비 가입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 무인발급기, 창구에는 통합발급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순서대로 옆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유지비용, 외국인 언어자원봉사 그런 비용 그 사람들 실비보상 하는 것,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약간의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총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처음에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해당되는 부서에 연결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홍경임위원    총체적인 관리를 우리 구에서 어떤 과에서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화를 했으면 그 부서에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고 그 부서에서는 설명을 듣고 전화가 두 번, 세 번 넘어가지 않게끔 그런 전반적인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실 직원들 CS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 구청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그것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홍경임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1년 동안 느낀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칭찬받아야 본 위원도 기분이 좋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직원들하고 통화를 한번씩 하면 구내전화로 하니까 대부분 누구인지 다 알죠, 아는데 말 끝나면 저쪽에서 전화 끊기는 소리가 “파팍!”,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에 잘못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웃음소리)
   예를 들어서 구의원한테 이 정도로 던지면 일반전화는 더할 수도 있지 않겠나는 걱정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2초 정도만 참으면 민원인들도 훨씬 더 기분이 좋고 우리 수성구청은 역시 친절하구나!라는 말을 들으면 본 위원도 구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친절교육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정보통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생활지원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태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태원위원    2014년 당초예산이 610억원인데 결산서 예산현액엔 530억원으로 80억원이 감액 운용됐는데 업무분담조정이 있었지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김태원위원    예, 설명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작년 2014년 10월 1일부로 저희 과에 있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급여 부분에 90억원 정도가 건축과로 예산이 이월되어 넘어갔습니다.
김태원위원    예산현액 530억원 중 명시이월 6억원 제하고 97% 집행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김태원위원    예산운영이 잘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하면서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세입하고 세출 한 가지씩만 여쭐게요.   
   질의와 응답이 길면 다들 싫어하십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입 60페이지 확인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 보면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액은 없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타수입 어떤 것인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임시적세외수입은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의 중도퇴직자들 퇴직적립금 준 것이고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금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비 반환한 내용이라든가, 저희들 복지관이나 이런 데 구 감사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가족수당 부적정하게 지급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의 반환 금액 그리고 과년도의 이자정산분 이런 내용들로 해서 임시적세외수입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만 있고 예산에 산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이 금액이, 그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세입에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성년위원    예,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런 것은 통장 자체에 예치한 금액... 세입세출 외 보관금에 예치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2014년도 시작할 때 세입예산서에는 이 항목에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산에만 있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그 부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세입 부분이라서 당초 세입...
김성년위원    예측할 수 없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가능하세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2013년도 부분 말입니까?   
김성년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확인해 보면 2,343만원 정도거든요. 매년 비슷합니다.   
   세부내역은 금액을 모르시니 세부내역이 어떤지도 과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은데, 매년 편차가 크다면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예년하고 비교를 해서, 본 위원은 일단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모르실 것 같고 금액적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 큰 변동이 없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4년도의 그외수입이 나온 세부내역을 보면 어느 항목에 얼마, 어느 항목에 얼마 이런 일이 벌어질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외수입 전체 총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매년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향후로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세출 142페이지, 간단한 건데요.
   142페이지 중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원해서 연구용역비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김성년위원    이게 사업명이 뭐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에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김성년위원    아, 그것 수립하신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김성년위원    수립 기간이 어떻게 돼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이번에 한 게 제3기입니다. 3기로 해서...   
김성년위원    이 연구용역을 하신 기간을 말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기관은 지방.   
김성년위원    계약을 언제 하셨고 언제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연구용역 기관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2014년...
김성년위원    기관 말고 기간.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2015년에서 2018년 4년간...   
김성년위원    아니오. 이 일을 하신 기간, 계약을 언제 하셨고 용역을 언제 마무리 지으셨는지. 이해되세요?   
   3개년 계획 이런 것을 여쭈는 게 아니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용역기간은 2014년도 3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2,750만원이라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예, 예.   
김성년위원    용역은 어디서 받아서 했어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연구기관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   
김성년위원    그런데 9월에 이게... 몇 월에 계약하셨다고요?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김성년위원    3월에 계약하셔서 9월에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왜 250만원의 집행잔액이 결산에 남는지 여쭤 봐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문명희    왜 마지막 추경에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성년위원    예,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운영비나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놔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9월로 사업이 종료되는 거잖아요?   
○생활지원과장 문명희    예,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처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문명희    예, 연말결산 집행잔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복지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62페이지요.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와 똑같은 질의입니다.
   여기는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전년도에도 1억 4,000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액과 총액만 있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예측 가능한 세입 부분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태료가 9,100만원 되는데 여기는 법령위반과태료와 주·정차위반.
   우리 장애인 주·정차위반이 최근 3년간 급속히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년 전부터 스마트폰 앱 주민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200건인데 지금은 1,033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초에 세입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수입만 있습니다. 그 외의 수입이라고 하면 산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예측가능,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수입이 될 수 있는데요.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있잖아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과태료라 하면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목표치 얼마를 잡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액이 나와야 세입에서도 균형 잡힌 세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노인복지기금... 복지과, 그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기금 따로 인가? 보니까 이게 지금 있는 재원에다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출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복지과장 노상현    지금 17건 정도 되는데...
김성년위원    예, 세부내역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기금 말고 복지과 일반회계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아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로당 보수.   
김성년위원    보수?   
○복지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물품은 없어요?   
○복지과장 노상현    물품은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물품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물품은 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사전에 전수조사하고 일반적으로 연초부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김성년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건의 수에 비해서 매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의 수량이 몇 퍼센트 정도가 돼요? 적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좀 적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요구하는 것은 많을 수밖에 없고 그중에 일부만 선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물품지원을 하시는 건데... 글쎄,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면 사실 이자수익만으로 되면 해 봐야 1년에 1,00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1,000여 만원씩 기금의 특성을 살려서 오히려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사실 큰돈이 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큰돈이 드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매년 1,000여 만원의 물품지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기금은 기존에 있는 기금들을 매년 1,000만원 이상씩 이자가 생기면 기금은 꼭 그 해에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자를 계속 누적해서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큰 사업이 있을 때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100건의 요구가 들어오면 그중에 1/10도 충족을 못 시켜주는 물품지원을 하는 것보다 기금을 계속해서, 이자수입을 차곡차곡 재워서 그것을 큰 사업, 돈이 없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한 번에 지출하거나 이러한 방식은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복지과장 노상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복지과장 노상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홍경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156페이지.   
○복지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156페이지.   
○복지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거기 보면 위에서부터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활성화지원, 운영비 추가 지원, 문화프로그램 지원, 시설보수비, 운영지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쭉 남았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다 되고 남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전체 예산 규모가 29억원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나 그런 것은, 법적으로 나가는 것은 다 나갑니다. 나가고 작년 같으면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에 노래교실 이런 것이 각 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이유가 있네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예.   
홍경임위원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손소리사랑 수화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예.   
홍경임위원    현재 우리 구에는 어디 있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여기는 우리 구 범어역 밑에 통역센터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있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예, 예.   
홍경임위원    여기는 쓰고 집행잔액이 98만6,000원이 남았네요. 여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연말에 서예교실 실시예정이었던 학교에서 취소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산고등학교, 대구대청초등, 대구여자고등... 학교를 위주로 하는데 학교에서 취소통보가 와서 그때 못 했습니다. 일부분은 못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취소가 되어서 못 하게 되었는데, 예산은 잡았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예, 예.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입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157쪽에 경로당에 대해서 보면 수성1가의 경로당에 리모델링비가 1억원이고, 두산1경로당에 신축이고, 다음은 범어1동공설경로당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뒷장에 보면 파동경로당에 또 7억원인데 이 개념들을 신축, 신설은 알겠는데 공설이 들어간 개념하고 조금 차별을 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어디 말씀입니까?   
조규화위원    보면 범어1동공설경로당 기재가.   
○복지과장 노상현    다 공설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공설이 들어가면 어째서 들어갔으며...   
○복지과장 노상현    아, 예. 다 공설이고.   
조규화위원    예, 공설 다 맞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예, 그러면 신설을 하는데 범어1동은 신설이고 파동이나 저기는 신축입니다, 그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신축 개념 같으면 있는 걸 다시 짓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그렇고 신설 같으면 새로 하는 거죠?   
○복지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금액들이 동네야 물론 비례해서 하는데 7억원이 있는 반면에 또 2억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복지과장 노상현    사실 재정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리모델링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복지과장 노상현    집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면 4억, 5억원 정도 드는데 실제적으로 두산1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억원을 받았고 올해 3억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일단은 땅 구입하고 설계비하고 일부 이월해서 올해 3억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러면 총 5억원이?   
○복지과장 노상현    예, 예. 5억원입니다.   
   파동 같은 경우에는 7억원인데 워낙 땅도 넓고,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건물이라서 돈이 좀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정이 있겠지만, 공설이 또 있기에 다른 데는 공설이 아닌가... 표기에서 약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다음부터는 세입 과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기금운영 성과분석보고서 1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을 담당하시는 부서 맞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19쪽에 결론 적어놓으신 부분입니다.   
   융자 수요가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 맞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융자 수요가 없는 원인.   
   이번에 조례도 올라오고 이율을 낮추고자 노력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융자 수요가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는 굉장히 많이 할 것이라고 해서 늘려놨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작년 2014년도 5월 1일자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방침이 지역자활센터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여러 가지 근로지원자활사업단이나 자활지역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신규, 계속적으로 진입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단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전액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례를 이렇게 일부개정조례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어떤 주택시장이라든가 금리가 있어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넓혀서 더 많은 사업단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좀 늘렸습니다. 올해는 아마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기본적으로는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야 되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그럼 그 보증서를 못 끊는 게 문제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그럼에도 그분들은 근로의욕이 있고 또 창업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마지막 부분에 건의사항을 보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빌려주고 난 다음에 회수도 쉽지 않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1억 1,370만원 정도 회수불능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 다 80년도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생활안전기금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융자를 한 부분인데 현재도 수급자 상태이고 또 사망이고 타 시·도 전출 이렇게 해서 그 부분 남아있고 현재 융자하는 부분들은 전액 다 저희들이 회수 가능한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세입결산에 65페이지 중·하단을 봐주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에서 예산액이 1억 7,600만원, 이 1억 7,600만원이 파동어린이집 도서관 전세반환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1억 7,600만원이 도서관 전세반환금인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2억 4,6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7,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7,0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재단 초과수입입니다.   
   수성아트피아에서 전년도에 초과수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납입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조용성위원    문화재단 초과수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조용성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석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도 했었고 수성못 축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재단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축제를 곧 할건데 그 문제에서, 작년에 마지막 평가회에서 일본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번에 시기가 좋지 않았다, 작년 기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은 특히 중간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고 또 불꽃놀이도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쯤 해서 진짜 새로운 출발이다, 이런 것을 알리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당시 정규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가요 및 댄스경연대회가 최고 인기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럼 청소년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축제 시기가 10월 1, 2, 3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2, 3, 4.   
석철위원    예, 2, 3, 4.   
   5일부터 학생들 전체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함에 있어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수요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최 시기나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통된 시기를 찾아야 되지 문화재단 안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만점빵을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석철위원    그 만점빵이 지금 만점떡으로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어야 될 청소년이 과연 빵을 좋아할까요, 떡을 좋아할까요?   
   정말 수요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곧 앞으로 닥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당겨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의 자세가 어떻든 간에, 또 문화재단이 원래는 민간의 영역이, 그런 마음을 좀 우리 공무원의 경직된 사고에서, 문화재단이 민간부분을 좀 당기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더 경직되어 있어요.
   작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 조차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마이 웨이(My way)에요, 그러면. 그럼 평가회 할 필요 없습니다.
   심히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주관 부서이시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그쪽이 못 챙기더라도 거꾸로 주관 부서에서 좀 챙기셔야 되고 그런 것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 문제는 저희들 시험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추석하고 겹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금년에도 10월 초로 결정이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 점도 앞으로 할 때 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리고 만점빵 관계는 저도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떡으로 바뀐, 만점떡으로 바뀌는 것은 아직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직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시기도 그때 일본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서는 무슨 출발을 할 때 불꽃축제로 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출발의 의미로서 8월 말, 9월 초, 학기 초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추석을 자꾸 말씀하십니다마는 모든 구민이 진짜 즐겁게 와서 갈 수 있는, 모두가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에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2억 4,385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인건비 빼면 나머지는 주로 어떤 문화재를 관리하는지, 문화유산을 관리하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 공공요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주로 문화재 보존관리 하는데 시에서 주로 보조하는 사업이 큽니다. 1억 1,500만원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저희들 3개 단체 상감입사장하고 그다음에 욱수농악, 고산농악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매년 거기에 보유자라든지 기능보유자, 조교, 보조인력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김희섭위원    문화재 자체를 보존한다기보다 단체를 지원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단체하고 개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연수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직단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대구시도 그렇고 수성구도 그렇고 관광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실제로 이번에 동유럽 연수를 가보니까, 거기하고 우리 대구하고 비교를 하니까 참담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관광을 대구시도 하고 싶어 하고 수성구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이 제일 유명한 데가 전라도 순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고창.
김희섭위원    아, 고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200개가 있고 그다음 강화가 한 800개인데도 전국에서 유명한 고인돌 유적지인데 대구가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3,000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개발한다고.   
   원래 대구가 고인돌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개발한다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물론 단체지원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이런 문화재들, 우리의 고고학적인 유산들을 잘 관리 보존하고 앞으로 나오는 것도 관리해야만 관광에 일말의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적 부분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고인돌은 수성유원지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지금 수성못 옆에 일부가 있고 상동 정화팔레스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성유원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가있다든지 그런 것도 원래 위치에 다시 옮겨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대에 가있는 표지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산재한 것을 다시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고산지역에 보면 고산서당이 있는데 예전에 퇴계 이황 선생이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도 복원해야 되고, 거기 뒷산 보면 성산토성이라고 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원해야 되고 봉수대도 복원해야 되고 수성유원지 남편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이것도 체계적으로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국비 예산이 많이 지원돼야 되는데, 여기 새누리당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본 위원도 옛날에 민주당에 있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열심히 로비를 해서 우리 수성구 예산에 노력을 할 테니까, 내년에 선거 아닙니까? 후보자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우리 수성구에 이런 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방의 자치단체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이 필요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184페이지 세출에요. 향토사 발간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김성년위원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2,000만원, 당초 향토사를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금석문 연구로 바꾸었습니다.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금석문 연구. 금석문이라고 하면 비석이라든지 편액에 글이 새겨져있는 것을 해석하고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마모된 것을 탑본도 하고 보관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풀이 해석도 하고.   
   우리 관내에 40여 개 됩니다. 비석이 24개, 편액이 10개 정도 해서 40여 개 정도 되는데 이게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 2,000만원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꿨는데 그 이유는 향토사는 어떻게 보면 수성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좀 됐습니다마는 기존에 구사(구사)를 발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지리, 역사, 문화, 경제, 관광이라든지 종교, 수성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연구 범위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수 억원이 들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고 단기간에 될 사항도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 이것은 구 청사가 개청한 지 40년이라든지 2020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기념, 상징적일 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석문 연구가 시급해 져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2,000만원.
김성년위원    향토사를 이전에도 발간한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구사입니다. 향토사인데 여기에 보면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 종교, 학교부터 지역의 당초계획은 역사뿐만 아니라 인물이라든지, 교통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굳이 향토사라는 발간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러니까 지금, 수성문화원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의욕은 사실 있습니다만 하기엔 앞으로 예산이...
김성년위원    수성문화원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의욕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과 여러 학자 분들하고 했을 때는 예산도 과다하게 투입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이게 2014년 당초예산이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김성년위원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전액 구비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수성문화원에서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거기에는 향토문화연구사도 있고 기존 우리 역사 문화유적 실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 사업에 우리 수성문화원 같은 경우는 각 구에 문화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기존 경험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세 가지 인데요.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면, 그리고 이게 매년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1994년에 한번 했다고 하지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1994년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2,000만원이나 그것도 전액 구비를 사용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때면, 예를 들어 수성문화원에서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시작하실 것이 아니고, 향토사라는 것이 어쨌든 수성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러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 동안 거의 그대로 묵혀 놓으신 거잖아요.
   이월이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전액 구비기 때문에 이월이 아니고 불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당초...   
김성년위원    1년 동안 2,000만원을 계속 쥐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편성과정에서는 조금 얘기가 있었...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와서 그게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해서, 어떤 시기적으로 개청 40주년 기념하는 2020년에 맞춰서 2015년 넘어서 하반기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글쎄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리고 만약에, 만약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 사정이, 재정형편이 괜찮았으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수성구의 향토사를 발간한다, 매년 발간한다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2,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단지 역사, 문화재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것까지 다 포괄하는 향토사를 발간하시겠다고 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어야 되고요. 굉장히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한 단체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래 놓고 말은 이월이지만 1년 동안 2,000만원 꼭 쥐고 계시다가 그냥 불용처리하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사전에 했고요, 그렇게 명시이월도 했었고 이렇게 금석문 연구 아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시급하고 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은 계속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다고 얘기하시는데, 당초예산사업에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 우리 예산 그렇게 없잖아요?   
   신규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전액 구비사업이라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 그럼 문제가 있죠, 사업계획...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 있었...   
김성년위원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필요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그러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과장님,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쪽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 창의적체험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쪽 중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지금 봐서 민간위탁금 3억원 창체센터운영...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위탁운영비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최초 2년간 민간위탁을 줬고요, 작년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작년 2월인가...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2월 초인가 그때 했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면 지출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면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계약이라 기보다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 수탁자를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우리가 3억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사람, 이렇게 공모를 해서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금액을 언제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나눠서 줍니다. 분기별로.   
조규화위원    나눠서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확정 이후에 우리가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추경을 2회나 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도 이 1,500여 만원 잔액이 발생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아마 사장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위탁금이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 1년간 3억원을 나눠서 주지만 1년에 3억원을 다 줍니다.   
   그러면 연간, 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정산,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남은 잔액입니다.
조규화위원    3억원을 나눠서 2회로 하든지 분할해서 줍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202쪽에 한번 봅시다.
   202쪽 하단입니다. 두산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금이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집행잔액이 1,700여 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위탁운영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연초에 하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당초 우리 위탁계약을 할 때 2년 이렇게 합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간 이 금액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간을 정합니다. 위탁기간을 3년을 할 것인지 4년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정한 금액을 정한 기간 동안 계속, 매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지원하고 난 뒤에 잔액이 1,700여 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정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 이것은 원래 12월 31일까지 두산문화센터에서 모든 집행을 하고 나머지 그다음 회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조규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중·하단에 봐주십시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이라는 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비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조용성위원    예산액이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29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 적지 않은 금액이 남았는데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동의 동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직접 신청받아도 동에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그 상황을 보고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동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학원비를 대부분 지원하고 생활비 지원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중단한 학생들 해서 검정고시 지원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이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우리 구에서 덜 신경쓰고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인데요.
   이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보면 수납총액 대비해서 과오납반환액이 나오거든요, 나오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이 퍼센트가 있어야 보통 전체 하면 수납 총액에서 과오납반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1%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용료수입 가면 이게 한 3, 4% 대까지 오르고요, 기타사용료 같으면 8.8%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어딘지 살펴보니까 이게 평생교육과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67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시면 상단에 기타사용료 있어요. 이게 취미교실 수강료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기타사용료가 취미교실 수강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문화센터...
김성년위원    여기 과오납반환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은 통상 우리가 수강등록을 하고 난 뒤에 수강생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수강등록 취소를 하는 경우가 한 8%에서 10%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계속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유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자기가 수강을 3개월 먼저 끊어놓고 다른 바쁜 일이 생기면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까지 취소를 해야 반환이 되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수강개시 전까지는 전액 환불이고요, 시작하면 1/2, 2/3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과오납반환액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일단 이 과목상 일단 수납을 해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다시 반환요구를 하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홍경임위원    중간쯤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이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홍경임위원    우리 구에도 이렇게 불법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많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불법쓰레기투기는 광역시 단위엔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 특정하게 있는 곳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대개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는 그런대로 분리수거라든지   잘 되는데 주로 주택단지, 빌라, 원룸단지 같은 데서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왜 여쭤봤냐 하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히 적다고 보이고요, 단독주택 중에서도 정비가 잘되어 있는 곳은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수성구 전체로 봤을 때 특정한 동네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홍경임위원    예를 들자면 황금동 같은 경우에는 유흥주점이 많다든지... 이런 데는 저녁이 되면 그 안쪽에 별천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위원님 지적하신 그 지역이 TBC 뒤에, 그쪽에는 상습투기지역이고 또 원룸이 밀집되어 있고 새벽에 유흥업소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쓰레기 천지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래서 저희 불법쓰레기 단속반이 2인 1개조로 해서 2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새벽반은 제일 처음에 출근하면 거기에 갑니다.   
   거기 가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색출하려고 하면 증거물을 잡아야 하는데 요즘 버리시는 분들이 증거물을 잘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능하면 계도하는 목적으로 계도용 현수막이라든지 CCTV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는 불법쓰레기 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거기랑 황금네거리.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예전 황금호텔 뒤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한번은 보니까 예전처럼 쓰레기 다 꺼내서 확인한다고 단속하려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가능하면 조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치워서 깨끗하면 함부로 버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예방책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에 관심 많은 조용성위원입니다.
      (웃음소리)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불법투기단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었는데 2인 1개조로 2개 관할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타 구와 비교해서 투기단속 실적 이런 것도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타 구 실적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2014년도까지는, 작년도까지는 상시적으로 불법투기단속반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에 대형폐기물을 위탁하면서 잉여인원이 한 열 분 남았습니다.   
   기동처리반에 일부 두고 나머지 네 분을 상시적으로 금년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금년 실적으로 봐서는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작년에 269건에 4,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 말 현재 531건 정도 적발해서 7,60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니까 실적이 조금 많이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부과가, 적발 건수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민들이 잘 안 버려 주셔야 되는데 그만큼 많이 버리고 있다는 증거도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본 위원이 서구, 북구 쪽에 지인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폐기물, 불법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평이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하신다고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환경미화원 그 직원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매일 새벽에, 귀가할 때 한번씩 보면 일하는 모습 그리고 비가 올 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비가 오는데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기간제를 포함해서 약 170명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개개인이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다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관리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한두 분 일탈하신 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1회에는 경고라든지 주의에 그치고 상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행정적인 처벌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현재 다시 숙고 중이니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조금 확대해석 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정말 좋은 마음에, 열심히 하는 직원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진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누구보다도 쓰레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많습니다.
   질의도 전에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하고 있는 이 수익이 기타수익하고 보면 한 51억, 52억원쯤 된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의 예산이 거의 216억원 정도 되는데,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최진태위원    그 쓰레기종량제봉투수익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지금 우리 그것으로 따져서 순수 주민부담률이 약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양심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사용을 안 하고 그냥 투기를 하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안 그래도 6대 광역시 중에 대구시 종량제봉투 값이 제일 낮습니다.   
   심지어 부산의 50% 수준밖에 안돼서 금년에 대구시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내년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 광역시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려고 숙의 중입니다.
   아직도 협의는 덜 끝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 값이 싼데도 불법투기율이 거의 30%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수거를 하러 가면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분이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는 거의 그 옆에 그냥, 불법투기자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종량제 봉투만 수거해서 가고 불법은 놔두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날 출근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이웃 주민들이 요즘은 여름철에 냄새도 나고 하니까, 왜 수거를 안 해 갔느냐, 그것은 불법투기기 때문에 조사 중이라고 변명을 하고 합니다마는 하루, 이틀 묵혀놓지를 못합니다.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워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대구시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수거를 안 했는데 총량은 조금밖에, 1/10 정도로 줄었는데 여전히... 오히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양심문제가 가장 우선시되는 게 쓰레기처리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쓰는 게 3,000원 아니면 5,000원 그 정도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쓸 수가 있는데,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해도 6, 7,000원 정도의 봉투를 쓰는데, 인상해도 봉투를 안 쓰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아예 안 쓰니까, 검은 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을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돈을 걷는 방법,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최진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를 마치고 중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예, 점심으로 압박을 주시네요.   
      (웃음소리)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관련해서 본 위원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김성년위원    207페이지 중단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예산 대비해서 실제 지출액이 크지가 않아요.
   확인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아, 예.   
김성년위원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중에 공공운영비.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김성년위원    사유가 왜 이렇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시카메라 CCTV를 설치해 놓으면, 한 동네에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도 주로 상습적으로 많이 버리는 지역에 하는데 일부 동별 사정에 따라서 다시 CCTV사각지대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동설치 하다 보면 그게 연 9회 정도로 해서 134대를 이동하는데 평균, 2013년도에, 2014년도에는 감시카메라는 이동했지만 2013년도에 전면보수를 해서 2014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게 남은 게 1,400만원이 남아서 잔액이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유지보수비 때문에 그만큼 남았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2013년도에 설치를 전부 23대를 했는데 유지보수 기간이 1년간 무상으로 하니까, 1년간 유지보수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김성년위원    전체가 1,944만원 예산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예.   
김성년위원    그 중에 1,400만원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운영비가 CCTV전기요금, CCTV 이동하는 부분 거기의 유지보수 이렇잖아요, 그죠? 유지보수비가 그만큼이나 차지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게 이제 2014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전혀 안 들었고요.   
   유지보수비가 약 420만원 정도 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무인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집행액이 약 536만원 하고 98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예년보다 이동을 덜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이동 덜했다는 얘깁니다.   
김성년위원    그 사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그게 2013년도에 우리가 수리를 하면서...   
김성년위원    수리를 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그게 동네마다 조금 다른데...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CCTV 이동을 하는 게 매년 예산에 잡혀있고 매년 옮기시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매년 옮겨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매년 그렇게 옮기시는 것은 아까 불법투기단속을 잘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예방이 가장, 어쨌든 안 버리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CCTV, 표지판 이게 다인데, 표지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로는 쓰레기불법투기를 예방하는 가장, 그나마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예.   
김성년위원    CCTV설치를 모두 못하니까 이동을 매년 하시는 건데, 2013년에 새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2014년엔 이동을 별로 안 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2014년도에 보수를 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수요를 그때 좀, 거점지역이 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경제환경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 중 징수결정액 중에서 16억 6,100만원 중에서 6,700만원 정도를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15억 9,400만원, 다시 또 미수납액은 2억 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억 8,4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징수결정액 중 4%는 수납하고 12.6%는 결손처분하고 83.3%는 이월한 셈입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징수한 것보다 결손처분이 좀 많고 또 이월되는 게 꽤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의 가장 주된 원인하고 혹시 징수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주로 과태료입니다. 국유재산 대외비를 안 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라든지 총 11개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부과됐는데 이게 한 5,000여 건이 16억원 정도가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이월, 이월되어 넘어왔는데 지난해에 6,700만원 약 4% 정도 징수를 하고 이게 올해 7월부터 세무과에 세외수입체납팀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여기서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조치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징수관리가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체납 관리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곡지    건강증진팀장 이곡지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웃음소리)
   마이크를 켜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러면 마이크를 켜고 종이를 찾으면 제가...
   참고로 페이지를 찾을 때 마이크를 켜고 난 다음에 찾아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현수막 때문에 연일 힘드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석철위원    그런데 사실 또 그것이 우리 과태료 수입으로서 중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2014년도 결산이지만 지금 2015년도 와서 여러 개 살펴보면 특히 분양에 관계된 것이 너무 심하게 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단속하시고 나면 한 보름쯤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사실 요새 분양 광고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광고효과가 최고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좀 더 발생되는데 작년부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어느 정도 주고, 안 되면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최대 부과를 한 500만원 정도 합니다. 하고, 안 되면 다음에 계속 이어지면 또 부과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법적으로는 매일 500만원 부과해도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현재 500만원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오. 단속을 하시고 철거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또 붙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붙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떼고 또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사실상 뭐...
석철위원    13장인가 14장만 붙이면 500만원 줘도 다 붙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32만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경험을 하셔서 500만원 투자효과가 엄청 있다 판단을 하시니까 이 업체 저 업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부과하시는 분은 500만원도 많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분들은 그게 충분히 광고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자제하지 못한다면 정말 매일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명히 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파동에 어느 모 회사에서 지금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고 또 7월 점검에도 계속 한다면 2,000만원을 더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그걸 감수를 하면 붙일 것이고 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안 되면 계속 부과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파동 그 업체인 경우에는 지산2동 같은 경우에 8장을 딱 연속해서 붙인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우리 세원이 되기도 하니까 너무 봐주거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까지 가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조금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제 찾겠습니다.   
   과장님 세출 2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5,000만원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이게 거의 다 사고이월로 이월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이게 동절기하고 겹쳐서 이월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 편성됐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2013년도에 구비하고...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교부금 1,000만원 포함해서 2014년도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2013년도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사업비에 1,000만원 하고요.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때 추경에 올리실 때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올리신 내용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올렸는데 설계가 끝난 시점이 9월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발주 후 계약하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김성년위원    이 사업 하는데 동절기면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동절기에도 공사 많이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하는데...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농지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농번기나 동절기 이런 경우에는 좀 곤란하지만, 이게 동절기라고 해서 불가능한 사유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게 벽돌자재하고 뭐 하여튼 좀 보니까 몰타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우선 상사업비 받으셔서 추경성립전 사용하겠다고 보고 다 하시고 막상 설계해 보니까 동절기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월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거 한때 나무 훼손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 있었던 지역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거기 맞는데 나무 훼손 지역은 바로 위에, 우리가 구청에서는 시야 가리는 일부분만 그랬는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성년위원    별개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추경에 올리신 많지도 않은 사업, 이전에 없던 사업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올리셨는데 막상 설계를 하시고 나니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셔서 이월하신다? 글쎄, 별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예,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390쪽이네요. 이거 도시디자인과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여기도 이월이 하나 있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거 이월하신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여기는 국방부의 소유 토지인데 연호동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소유 토지가 무상귀속협의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김성년위원    예, 지금 귀속여부가 늦게 결정됐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제일 처음에 편성된 게 언제지요?   
   2014년 본예산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14년 본예산 때 6억원 편성하셨고 작년 연말에 2014년 2회 추경 때 3억원 더 편성하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2013년 연말에 2014년도 본예산 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지출한 적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의욕적으로 6억원을 배정하시면서 당시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걸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셨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모든 보상관계 이런 게 다 해결되니 6억원 있으면 다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서 그때 받으셨어요. 그때 도시디자인과장님 그리고 당시 도시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한다고 했던 게 벌써 그때인데 2014년 들어와서 몇 달이 지나고 반년, 9개월이 지나도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없고 연말 다 되어서야 막상 해 보니 3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해서 또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관계 때문에 이월이 된다고 하면 도대체 2013년 연말에 2014년 예산 잡으실 때는 이 보상관계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무상귀속 그게 제일 원인입니다, 늦은 이유가.   
김성년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것 때문에 하여튼...
김성년위원    2014년 본예산 심의 받으실 때 주장하신 게 두 가지예요. 보상관계가 다 해결되니 6억원으로 건설하겠다였고요. 또 한 가지는 6억원이면 일부 보상하고 건설비용까지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9억원 되면서 9억원 내에 2억 5,000만원이 건설비용으로 더 들어가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척이 순조롭게 되어야 되는 판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김성년위원    아니, 진척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잡으실 때부터 전혀 근거 없이 잡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보상에 대해서도 국방부하고 방공포병학교하고 전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으셨고, 그리고 아무리 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공사비야 설계를 해 봐야 안다지만 어디 우리 공사하는 게 그렇습니까? 설계하기 전에 대충의 가격 나오고 설계해도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10% 넘어가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그런데 3억원이나 더 플러스가 되다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뭐 이렇게 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 다 쓰시는 건데. 다음에 또 사업하실 것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6쪽 하단 봅니다.
   역시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기본적으로는 주차위반 과태료 같이 보이는데요.   
○교통과장 이성훈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석철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석철위원    일반회계 쪽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검사미필 과태료입니다.
석철위원    아, 예. 그럼 금액이 어떻든 간에 104억원이지요, 징수결정액이?   
○교통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04억원이지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104억원입니다.
석철위원    그중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수납했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미수납액이 93억원.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석철위원    다시 결손처분을 33억원 정도 하고 이월액이 60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한 9.8% 정도, 한 10% 정도 수납하고 거기에 3배 정도 결손처분하고 58%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체납이 되는 가장 큰 요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게 책임보험 과태료가 104억원 중에 한 65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검사미필 과태료가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책임보험 과태료도 못 내면서 타고 다닐 정도 같으면 그분들 형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가 다 되시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타니까, 그런 게 있고요. 검사미필 과태료는 사실상 보게 되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등록부 상에. 폐차장 입고했다든지 도난당했다든지 또 대포차라든지 방기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는데, 정기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요인들로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세외수입 쪽에 과태료 쪽은 조금 징수율이 9 점 몇 %밖에 안 되는 최소화인데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그래도 최우수 받았습니다. 괜찮은 성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교통과에 제가 와 보니까 압류관계라든지 채권 이렇게 잡는 걸 보니까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상은 인력이 안 따라가는지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해서 세무2과에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예금 압류라든지 급여라든지 조금 고급적인 징수기법을 도입해서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징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석철위원    이것을 압류 걸면 번호판 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책임보험도 안 든 차량이 다니는 자체가 정말 위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해서 못 다니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교통과장 이성훈    지방세 쪽에 번호판을 제가 한 5년 동안 해 봤는데요. 과태료 체납 영치하기에는 인력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세무2과로 갔으니까 앞으로는 지방세를 체납시킨 경우에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아마 세외수입도 같이 겸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세무2과 떠나시고 세무2과 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세무2과 여러 가지 체납세액이나 이런 것 하셔서 대구시에서 여러 번 상도 받고 하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교통과 오셨으니까 교통과에서 직접 하시고 너무 넘기지 마시고요. 직접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교통과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세무2과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석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요. 임시적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입 76페이지요. 그러면 223 기타수입에 있는 세 가지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리고 그외수입 이게 현년도를 지나서 미수납액 중 이월된 금액들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처분되기 전까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게 연결... 물론 지난연도 수입이니까 그중에 받지 못하는 부분은 결손처리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지난연도 수입을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223 기타수입 세 가지 중에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과태료지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일단 과태료의 징수결정액 대비 총수납액 비율이 사실 낮습니다, 현저히. 본 위원이 보기에 낮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금액들이 당해연도 부과액이다 보니까 결손처분은 하지 않고 미수납된 금액의 다를 이월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 이월금액이 다음연도 224-01 지난연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차곡차곡 결손처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외수입,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의 수납률이 낮아지는 결과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검사미필 과태료가 답니다. 다인데,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 건은 여기 포함이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 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거두는 징수율을 보니까 14억원 정도 징수결정에서 한 5억원 정도 했으니까 한 35% 정도 되는데 고질적인 체납자들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 이건 다 고질적 체납자들이죠? 어디나 그런 것이고요. 그것도 올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지금 우리 구 전체적인 임시적세외수입에 사실 교통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한 70∼80% 됩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세무2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전체만 볼게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원래 82%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2013년도에는 102%였고요. 그 전에 2012년도에는 101%였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말고요.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따져보면 25%예요. 그런데 전년도는 76%였고요. 그 전년도는 68%였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그거는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목상 이월사업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그게 빠져나오는 바람에 징수율이 낮아진 것이지, 그것을 포함시킨 징수율은 올해 76%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포함시킨 징수율을 보게 되면 78%입니다. 오히려 2% 올랐습니다. 그거 계산 한번 해 드릴게요.   
김성년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그 계산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이월금을 포함하고 이번에는 이월금을 빼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2013년도에는 회계과목을 보시면...   
   27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김성년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액이 57억원이고 부과가 184억원 되어 있지요,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이게 그 전년도에 보면 한 700억원쯤 됩니다, 부과 징수결정액이.   
김성년위원    징수결정액이?   
○교통과장 이성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제일 밑부분에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해서 455억원이 있는데 그거를 2013년도까지는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부과와 동시에 징수가 되는 금액이고, 2014년부터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있던 이 과목들이 내부거래 과목으로 회계과목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100% 부과되고 징수되는 금액들이 확 떨어져 나오니까 징수율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현액 그리고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에서 똑같은 비용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빠져나갔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그걸 더하면 작년보다 오히려... 작년에 76.6%로 되어 있는데... 아, 2013년도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78.6%로 되어 있습니다. 2%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 알겠습니다.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요. 39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인데요. 이것도 같은 경우인가요?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현액 혹은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상당히 꽤 낮아졌거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그것도 5%는 보전수입 등 하는 그게 생기는 바람에...
김성년위원    여기서도 보전수입 때문이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보전수입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요. 과장님,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돈 중에 사실 사업비로 나가는 기본경비 말고 사업비로 나가는 것들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나 CCTV설치 이런 것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들이 다 이월이 됐어요?   
○교통과장 이성훈    이게... 20억원 말씀하시지요?   
김성년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이거는 만촌2동에 청구목욕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토지매입 완료된 게 올해 3월 말에 대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성년위원    올해 3월 말요? 2015년 3월 말이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명시이월 됐으니까 올해 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신매동 공영주차장 그리고 만촌동 공영주차장 그리고 연호역 환승주차장 이 3개 합치면 20억원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2014년 본예산에 이거 3개 다 들어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아, 우리 교통과에서 참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또 ‘주차장 특별회계를 특별회계의 목적대로 참 잘 쓰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왜 1년 동안 이게 추진이 안 됐냐고요, 제대로.   
○교통과장 이성훈    이게 2014년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요. 청구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한 9월경에 시비가 내려와서 도저히 시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신매동 공영주차장은 아시다시피 고산보건복지센터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준공 날 때 같이 준공내기 위해서 조금 보류된 그런 상태이고요.   
   연호동 환승주차장은 작년 12월 말에 사업이 되어가지고 올해 4월 1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이걸 하면 이월하지 않고서는 단년도에 다 처리하기는 힘들다?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면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박재호    예.   
조용성위원    페이지 242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기초생활보장의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이 1억 1,49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조용성위원    건축과에서 우리 주민기초생활보장이라니까 조금 의아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추진상 수혜 누락자는 없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보장업무 중에서 주거복지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이 하부기관인 건축과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1억 1,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나온 이유 중에서 하나는 탈수급자하고 신규 책정, 사망, 출산, 전출, 전입 등 수급자 변동요인을 예산 대비해서 예측불허한 사항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탄력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비부담률은 3%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340만원 정도가...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건축과가 참 일이 많으시던데 건축과 본연의 일도 있겠습니다만 각종 위탁시설의 시설개보수에 대해서 건축과가 하고 계신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관 천장 공사가 있었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감리를 우리가 직접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거는 감리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소규모공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감리를 외부 위탁했을 때보다 더 잘하시는지 아닌지는 본 위원이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외부 것을 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 공사할 때 실제로 가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나타나지를 않았고 또 거기 하시는 분들도 분진 방지나 이런 예방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는 조치를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 보면 감리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그 시설에 했다면 위탁시설의 종사자가 감리를 대행한다고 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상황을 항상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자기 시설이니까 자기 것은 잘 볼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그런 보안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번에도 본 위원이 갔을 때처럼 한 분이 앉아 있는, 공사현장에 딱 한 분 리프트 올려가지고 도색하시고 내려와서 이동해서 또 자기 혼자서 하는데 만일에 안전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대처할 사람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탁시설의 종사자하고 뭔가 좀 긴밀한 협조관계로, 감리를 꼭 우리가 해야 된다면 상황 상황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석철위원    두 번째, 이거는 우리 쪽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앞에서도 했습니다만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산복지관에서 이번에 목욕탕 개보수를 하면 복지관에서는 7월, 8월 두 달에 하고 싶다. 본인들도 일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요구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인 경우에는 8월에 하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시점에 공사가 들어가기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앞 과정들이 뭔가 복잡해져서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진 규제나 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뭔가 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월급을 전액 다 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일을 못하면 4,000만원 급여를 누가 줍니까? 우리 구가 주지도 않는데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1년 중에 1개월을 채우는 것도 4,000만원인데 2개월을 채우게 만들어 버리면 8,000만원이 날아갑니다. 감당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파산하라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아니면 직원 중에 몇 명을 잘라버리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요 측에서 언제 공사를 하고 싶다 하면 그게 연초 예산부터 있었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앞에 협조 부서에다가 언제까지 뭐가 되어야만 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재촉을 하는 절차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고 모든 절차를 그냥 진행해 오면 피해는 결국 수요자거든요. 아니면 진짜 안 했으면 싶다 이 말까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직원 20명을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건축과하고 관계부서, 이게 꼭 어느 과만의 문제가 아닌데 연결된 부서들이 좀 능동적으로 나서가지고 수요자가 좀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물론 저희들도 공사 건축물에 대한 건축 감독 의뢰가 오면 사전에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지만 공사의뢰 부서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의뢰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긴밀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질의를 못하겠네요.   
   78페이지 세입부분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1억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뭔가요?   
○건축과장 박재호    이런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성동4가에 있는 2개의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매각 사유는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거는 매각 의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사려고 하는 쪽에서 매각을 하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예상치 못했던 요청이 들어온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측불허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에서 2014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1억 5,000만원은 올해 이월됐으니까 아마 지금쯤 사용이 끝났을 것 같은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현재 진밭골 진입도로 공사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지금 진밭골 진입도로 전체 하수도 사업비하고 69억 3,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광특비도 있고 또 특별교부금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그런데 5억원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입니다.   
석철위원    아,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은 진밭골 전체 도로이지, 진짜 입구에 관계된 것하고 좀 의미가 다르다 이런 뜻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없어서 일단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정식 항목이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석철위원    그러면 이 공사 자체가 지금 공사하는 업체는 토목공사업체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산림 토목이나 이런 전문 쪽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진밭골 진입도로 공사 자체는 기존 도로 한 3m 정도 되던 것을 8m로 하는 토목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사면을 다 절개를 해서 도로 확장하고 하수관로를 묻고 또 도로 포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지만 사실은 진밭골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산림환경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런데 일단은 산림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절개지에 대한 조치가 설계도면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경사지를 조치해 놓은 것이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옹벽을 쳤는데 옹벽배수공을 콘크리트가 막고 있습니다. 일부겠지만요. 그거를 지금 산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가서 또 확인도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말은 처음부터 배수공을 막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 안에까지 이 두께가 있는데 두께의 거의 끝부분까지 콘크리트가 들어왔다는 말은 그럼 배수공을 처음부터 앞쪽에서 막는 조치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옹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생각이 좀 약하신 분이란 느낌이 들어요, 공사 상태를 봤을 때는. 틀림없이 배수공을 하는 이유가 물이 차서 압을, 수압을 줄이기 위해서 배수공을 쳤는데 거기를 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쪽 사면, 낮은 옹벽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이면 이쪽 굉장히 높은 사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실 때 하고, 이거는 감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거는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2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전면 책임감리를 주고 있는데 지금 진밭골 도로공사는 전체 예산이 69억 3,300만원이고 감리대상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직접 감독을... 외부감리를 두어도 문제는 안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감리를 주면 감리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감독을 안 하고 감리를 줬다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을 당합니다.   
석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본, 몇 개 아닙니다마는 일단 서너 개 연속돼서 그렇게 있어서 한데, 다른 것은 또 끝까지 뚫려있습니다마는 만일 공사를 이쪽 높은 옹벽 쪽에도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감리할 때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감리를 하더라도 정말 그런 부분 확인을 하고 타설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다른 데 원래 감리를 할 때는 목공 공사 다 해 놓고 이상 없다고 확인받은 다음에 타설허가를 해서 타설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확인 안 하고 타설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접 감리를 하게 되더라도 틀림없이 타설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기 전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공사를 처음에 배수구멍을 바로 막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진밭골 진입도로 공사는 공사 여건이 3m 도로를 확장하니까 소통 문제하고 이런 게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아마 좀 급하니까 배수구멍을 설치하고 그 부집하고 배수구멍 사이에 콘크리트 치면 약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틈으로 아마 콘크리트가 들어가서 배수구멍이 폐쇄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치를 하고 어제 그저께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또 특별히 걱정이 많이 돼서 진밭골 진입도로를 전체를 다, 현장을 감독하고 같이 새벽에 올라가서 사람들 다니기 전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다 점검을 했는데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석철위원    예, 다른 본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차후에는 좀 더,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면 좀 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석철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예비비 372쪽에 도로조형물 때문에... 예비비지출에서 372쪽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에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했던 1억 4,500만원 이 사항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금액이 1억 4,500만원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12월 13일 저녁에 위치는 매호천에서 경안로 사이에 보면 대구선 북편도로 12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경부고속철도하고 크로스 되는 지점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부분 중앙교각에 운전자가 저녁에 겨울이니까 약간 어두운 상태에, 그 도로가 완전한 도로가, 대구선을 하면서 대구시에서 아직까지 다 완성이 안 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그 부분 중앙교각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각에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 손해액에 대해서, 손해액 신청한 것은 6억 2,800만원 손해가 있다고 보고 25%해서 1억 9,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25% 정도 되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1억 4,500만원으로 화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들 다 자문을 받아보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보상금청구소송도 전에 있었고 그런데 25% 이하 정도니까 화해를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본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더 이상 유리할 조건이 없다 그래서 화해를 받아들이고 예비비로 1억 4,500만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석철위원    아,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우리가 도로관리를, 중앙 부분에 그런 경부선 지하차도가 경부고속철도에서 건설을 했지만 거기서 사실 이관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일반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중앙 부분에 충격방지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철도공단도 설치를 안 했고 밑에 있는 도로 관리하는 우리 쪽에도 안 했기 때문에 그전에 아마 그 사고에 대해서 흥국화재에서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하고 화재에서 부담을 50% 하고 고속철도시설공단에 25%, 그때도 25%로 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5% 부분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25%로 인정했습니다.
석철위원    이관도 안 받았으면 철도공단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재판부에 저거를 할 때 처음에 구상금, 흥국화재에서 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상당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관도 안 받은 시설물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지나? 우리는 책임 없다 그렇게 됐는데 결국 끝에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김태원위원    계속 합시다.   
○위원장 정애향    계속 할까요? 지금 2개 과만 남았습니다. 계속 할까요?      
   거수로 결정할까요?
   그러면 볼일 볼 사람은 살짝 나가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정상영    공원팀장 정상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4쪽입니다. 84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에 관한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지금 15억 3,000만원이 되어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징수금액결정액도 5,848만원이고 수납총액도 5,848만원입니다.
   이 건은 2014년도 당초 예산서에서는 66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난해 결산추경 때 50억 7,000만원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조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럼 당초에 66억원 정도 예상됐던 재산매각의 관련세입이 지난해 12월 결산추경 때 추경을 거치면서 5,800여 만원으로 당초보다 10%도 안 되는 한 8.8%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66억원을 잡았습니다. 66억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중동희망지구 국유재산 매각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66억원 잡았는데 추경에서 50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15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왜 그런가 하면 중동희망지구가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걸 66억원을 매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취소 사유는 2014년 11월 27일 주택재건축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사업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66억원을 못해서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만촌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신축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매수신청 했으나 자기네들이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수금액을 통보하니까 조합 내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2015년도 2월 6일자로 계약체결과 매각이 동시에 되어가지고 부득이하게 10억원을 2015년도로 세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것도 15억원인데 나머지 5억원 부분에는 사업부지 내에 또 국방부 소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건설과하고 국방부하고의 기부채납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올 6월에 구청으로 이 부지가 소유권이전등기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과로 재산이 이관되면 즉시 감정을 해서 매각하면 그 금액이 5,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 추가경정예산 15억 3,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무난하게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예산편성을 위해서 허수로 잡은 것은 아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지금 희망지구가 그때는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도 취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곳에는 보면 취소된 상태지만 혹시나 거기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서 할 수 있는 여건, 동의를 받는다든지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거는 건축과의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허수를 잡아서 예산편성의 플러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가 싶었는데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총괄질의 성격이기 때문에 부서장님 좀 여러 분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산을 책임지고 계신 행정지원과장님.
   먼저 11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석철위원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이 11쪽에 나와 있는데요. 설명은 전부 다 증가, 좋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항목 상에서 세외수입은 올해 289억원으로 전년도 936억원 대비 30.91%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혹시 이 세외수입이 이렇게 낮게 된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 세외수입이 많이 낮아진 것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이 2013년 6월 27일에 국회 통과되어서 201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그게 과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있는 게 밑에 예치금 회수하듯이 지방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세외수입이 있는 과목이 지방보전 및 내부거래 등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일반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석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개를 더해도 전년대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   
   그러면 일단 그 부분까지 하고 조금 이따 재무제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이 전년도 결산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224 코드죠? 예산현액이 12억 4,600만원이고요.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석철위원    이거 실제 수납하신 것은 12억 2,800만원 정도 징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세무2과에 5억 5,000만원, 경제환경과에 3,000만원, 교통과에 6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석철위원    세 군데밖에 없는데...   
   안 찾으셔도 됩니다. 57쪽 세무2과 결산에 보면 수납액은 0원입니다, 5억 5,000만원을 해 놓고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수납액을 살펴보면 경제환경과는 6,700만원, 교통과는 10억 1,800만원, 그다음에 수납액 징수액에서 나머지 차액을 보면 1억 4,300만원 정도가 받아들여졌고요. 이것은 세무2과에 잡아놨던 5억 5,000만원에 비하면 26%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 나머지 1억 4,300만원이 14개 부서에서 각각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앞에 우리 김성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가 자기가 3년 정도 추이를 하면 물론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최초의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목표다, 목표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들어온 대로 처리한다 이러면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무2과는 본인들 하는 행위 없으면서 5억 5,000만원의 26%밖에 달성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예산이 편성될 때, 또 아니면 최초 예산을 정리... 본예산 때 어느 목표를 잡고 그다음 정리추경쯤 가면 어느 정도 실제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정리도 할 수 있으니까 확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것이 배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실제로 이 부서가 예산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43쪽에 그외수입 223-09 코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7억 7,2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8,000만원, 굉장히 낮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아까 감사실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55만원도 잡는데 여기 아래 보면 기획조정실도 한 400만원 있으시네요.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17개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아무 목표 없이 정리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분명하게 있고 세출 못지않게 세입도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이 불승인된 이유 중에 하나도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세출 부분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세출 부분 점수 다 받아도 50점밖에 안 됩니다. 세입이 같이 있어야만 합격증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두기 위해서라도...
   올해부터도 아마 적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추경에는 할 수 없겠지만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정말 받을 수 있거나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표시될 수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예, 먼저 작년에 석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 예산부터 우리가 각 실·과별로 해서 임시적세외수입도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 각 실·과별로의 예측액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된 원인은 실제적으로 다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도 그외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예측이 그리 확실하지가 못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연도 수입도 계속 수익이 연차돼서 넘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각 과에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 짠다면 그전에 10월쯤 되어서 볼 때 그다음 해 되어가지고 얼마나 더 늘지 추정하기가 많이 곤란해서 아마 세무2과에서 통합을 해서 연도적으로 해서 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수입의 추이를 가지고 평균액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는 그 금액은 제외하고 특수하게 추경 때 새로 만들어져 들어오는 과목, 특히 예를 들어서 시상을 받았으면 그걸 잡수입으로 넣기 위해서 그 제목을 넣고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기 정해진 액수가 많은 것을 포함해서 계속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세목별로 각 과별로 보면 솔직히 3개 내지 4개,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외수입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통괄해가지고 대부분 잡수입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세무과에다 편성했습니다마는 석철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결산추경에라도 각 실·과별로의 예측을 받아서 예산액에 넣도록, 각 과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저도 답변하실 부서를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질의 드리고 답변을 누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문제점이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했는데, 약 10억원 가량의 보조금 미수령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사업차질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업차질이 초래된 게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있으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되는 자금 없는 이월액이...
석철위원    예, 그거는 잠시 뒤에 물을 예정이었고요. 일단 그것부터 하시지요.   
   자금 없는 이월 자체가 회계 상에는 원래 돈이 없으면 없는 건데 어떻게 이게 존재를 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인데 전체 21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비인데 국비가 60%이고 지방비로는 시비, 구비 각각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편성된 국‧시비보조금은 46억 2,2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 안에 들어있는데 그중에 39억 5,400만원은 10월까지 자금이 다 교부가 됐는데 보통 연중에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진척사항을 봐서 한 2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교부가 되는데 10월에 교부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월, 연말 정도에는 나머지 금액을 다 이렇게 교부가 되는데, 아마 중앙정부의 어떤 사정에서 국비 교부가 안 되니까 같이 매칭되는 시비도 같이 교부가 안 됐으니 6억 6,800만원이 계속 2월까지만 자금 교부가 되면 되는데 끝까지 교부가 안 돼서 6억 6,800만원은 이월시켜 놨는데 정상적으로 이월될 것이 자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은 전체 계속비 사업이니까 총사업비에는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익년도부터 계속 나머지 돈을, 교부 못 받은 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매호천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회계상으로도 지적사항과 같이 자금 없는 이월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말 되면 자금을 최대한 몽땅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혹시 또 교부되거나 미교부될 것이 중앙정부하고 시 쪽에 알아보고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안 내려온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아직까지는 2014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2015년...
석철위원    그러니까 2015년인데 2014년에 자금 없는 이월액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2015년 돼서.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예.   
석철위원    자금이 없으니까 지금 자금이 도착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이 자금은 도착이 안 됐지만 올해 자금 배부된 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다른 항목으로 왔는데 이 자금이 포함됐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민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원래 질의드렸던 것은 문제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보조금이 필요한 추진사업의 보조금 미수령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10억원 정도가 보조금 미수령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의 것인지는 모릅니다, 돈은 저도.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저희 소관은 6억 6,800만원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원을 안 받아도 문제가 없었는지 이걸 여쭤보는...
   그래서 어느 부서인지도, 이 모든 게 하나도 부서를 알 수 없는 내용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10억원에 해당되시는 부서 있으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결산 안 하실 겁니까? 오늘 결산 승인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료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손 드시는 것 보니까.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저희들 부서의 529억원 중에 거의 93% 정도가 국‧시비 보조매칭사업입니다.
   그중에서 2014년도 1억 2,100만원 정도 자금이 미교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발생합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일단은 검사의견서인데 이것을 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하고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필요한 추진사업의 보조금 미수령은 사업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걸 읽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문제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명시된 내용과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지, 정말 문제가 생겼다면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21쪽 문제점 관련, 역시 두 번째입니다.
   복지보조사업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반면 미집행시 그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반납하여야 하는데, 그 위쪽에 표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계획대비 신청미달이 36.5%를 차지하고 돈은 13억원 정도가 신청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수요 발굴을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복지과장 노상현    시설의 일반적인 경우는 예산액 대비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측해서 올리기 때문에 시설수급자 지원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사업대비 신청자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지원대상자와 계획대비 신청미달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미달 사례가 홍보부족이나 그런 분들이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찾을 만큼 다 찾았는데 그래도 남은 것인지 그 차이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노상현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석철위원    현재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신청을 해도 못해 주고 있지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사태도 발생을 하거든요.   
○복지과장 노상현    예산이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A라는 예산은 부족해서 신청을 해도 못해 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B라는 사업은 수요자가 몰라서 안 하건 하여튼 수요자 전체를 다 발굴했더라도 남는데, 수요자 전체를 다 발굴했더라도 남았다면 우리 수요예측이 좀 이상하게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남은 금액에서 이 돈들이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복지수요가 있는데 남은 돈이 있다면 복지수요에 뭔가 채워져서 부족한 부분에 채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일단 여기에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어떻든 간에 미집행하게 되면 다음연도로 반납하게 되니까 그 전에 실제로 잘 발굴해서 다 씁시다 하는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복지과장 노상현    예.   
석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가 지금 발굴하는 부분이...
   지금 워낙 묶어놨기 때문에 세세사업을 보고 어디가 어땠다 이걸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각 사업별로 우리 각 부서가 이유를 다 달아놓은 것을 합쳐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복지과장 노상현    예.   
석철위원    그중에서는 계획대비 신청미달 부분이 이만큼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 방금 말씀하신 지원대상 감소는 처음부터 지원대상 감소 이거는 대상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대비 신청미달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계획할 때는 수요자가 충분히 100명이 있었는데 80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추정되거든요, 이 말 자체가. 말이 계획대비 신청미달이지 않습니까? 100명이 할 줄 알았는데 80명밖에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지원대상 감소, 우리가 수요예측해서 단순히 진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준다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떤 부분이 신청미달이었는지는 좀 더 봐야 되고, 일단 이런 부분이 하여튼, 일단 이번에는 내용이니까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마지막까지 그 수요자를 발굴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노상현    예.   
석철위원    재무제표 좀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오셔야 되겠네요.
   일단 전년도 숙제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474쪽인가요?   
   찾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성질별 재정운영표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765억원 정도, 그다음 기타특별회계는 117억원 정도를 인건비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별 재정운영표 481쪽을 보면... 그중에서 쭉 길어지니까 490쪽에 가면 2번 항목에 관리운영비 밑에 인건비가 또다시 나오는데 여기는 697억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인건비가 765억원이고, 회계별 재정운영표 상의 인건비는 현재 697억원입니다. 이거는 기타특별회계의 인건비는 빼고 그렇습니다.   
   두 개의 복식부기에서 값의 차이가 왜 나는지 하고, 우리 구의 총액 인건비하고의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능별 인건비와 성질별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능별 인건비는 예산상의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직원 인건비하고 무기계약 인건비, 그리고 201-01에 포함되는 행정운영비 중에서 급량비, 당직비 포함되는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질별 인건비가 근본적으로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기능별 인건비에서 사업별 여기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업 외 특수목적이라는 인건비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사하면. 공원녹지과의 인부임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건비 중에서도 사업별 인건비가 포함됐냐 안 됐냐에 따라 그게 많이 차이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재정운영표 상의 인건비는 정규직과 기간제를 포함한 금액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490쪽 2항의 관리운영비에 있는 인건비는 기간제는 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자, 그러면 다시 474쪽에 위에 보면 인건비 중에 일반회계가 765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117억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아, 117억원이 아니고 11억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나타난 777억원, 우리 구의 총액 인건비는 현재 얼마로 잡힙니까, 비교할 때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2013년도 총액 인건비가 693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해 보니까 664억원으로 현재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석철위원    693억원이 총액 인건비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관리운영비의 인건비는 697억원이거든요, 재무제표상은. 한 4억원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거기에서 총액 인건비하고 기능별 인건비 그 사이에 목이 몇 가지 좀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총액 인건비에는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성과상여금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금액이 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 자체가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기존에 우리가 기능별 인건비하고 총액이 차이가 납니다, 조금.
석철위원    현재 재정자립도 2014년도 얼마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올해가 24.7%이고요. 지난해 23%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22% 정도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22 점 몇 %요. 올해가 24.7%이고요.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못 주는 구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세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계속 세입을 말씀드리고 세입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422쪽 재정상태표 상에서... 일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래쪽 3번 항에 일반유형자산 중에서 다섯 번째에 건물사용수익권이 마이너스 7억 6,5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건물사용수익권 마이너스 잡혀있는 것은 2003년도 7월에 대구은행에서 구 청사별관 1층에서 3층을 기부채납 했습니다.   
   기부채납 금액이 12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기부채납 금액이 거의 20년 동안 무상사용하도록 그 당시에 했습니다.
   12억 2,500만원에 20년 나누면 연간 한6,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면 6,100만원 곱하기 현재까지 12월 말까지 한 13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곱하면 어느 정도 이 금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마이너스인 게 적자라기보다는 잘 운영했다 그런 뜻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지요. 우리가 돈을 미리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를 표기해 놨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일단 하나 내려가서 기계장치와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인데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된 잔존가치가 10 몇 만원밖에 안 돼요. 기계장치와 그 밑에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하나가 1억 2,500 얼마 나가고 1억 2,400 얼마 나가는데, 10만장 내는데 무슨 기계장치라서 잔존가치가 이렇게 0.08%, 한 0.1% 정도 되던데, 왜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기계장치에 1억 2,500만원하고 그게 한 13만원, 14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내구연수가 오래 돼서 거의 폐기처분 단계이고, 아마 이 기계 장치 같으면 주로 건설과의 눈 올 때 쓰는 살포기, 이런 게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되어가지고 거의 감가상각될 정도로, 폐기처분할 정도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장에 지금 살아있습니다.   
석철위원    살포기 작년 연말에 봤는데 깔끔하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 그거는 최근에 구입한 것이고 이 살포기 2003년도, 2002년도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게 장부상에 있어서 아직 표기됐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살포기 깨끗한 것이 1억 1,500만원 기금으로 산 그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것하고 틀립니다.   
석철위원    아니, 뭘 얼마나 감가상각을 해도 지금 남아있는 잔존가치가 0.1%면 1,000년 감가상각하신 것입니다.   
   우리 1,000년씩 감가상각할 일 없거든. 그리고 내구연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별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0원으로 떨어지게 되지, 이렇게 적은 금액이 남긴 좀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런데 저희들이 장부상에 내구연수를 떠나서 제로는 안 하고 그 부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1,000원은 계속 두거든요. 1,000원 두는 게 몇 개 있고, 동력예초기가 2008년도에 구입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조금 단가상 지급이 덜 돼서 그 부분이 몇 만원 남아있어서 전체적으로 누계하다 보니까 거의 14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감가상각이 14만원 정도 남을 정도면 사실은 이거 대체가 다른 물건이 들어와야 될 상황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뭔가 이걸 보면 우리 기계장치들이 너무 노후됐다는 걸 증명해 버립니다, 이 장부상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다시 장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너무 길어서 좀 끊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예, 석철위원님 잠시, 지금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정회 말고 그냥 하시지요.   
○위원장 정애향    아니, 그게 아니고 1시간 30분이 지나서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김태원위원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정애향    10분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김귀숙    세무2과장 김귀숙입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아까 들으셨죠? 임시적세외수입 관련해서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을 과장님한테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려는 내용은 일반회계 총괄이 있는 42페이지에 이자수입 관련한 건데요.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과오납반환액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찾으셨어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이자수입 총액에 실제수납액이 10억원 정도가 되네요. 이 금액이 2014년도에 우리 구 금고를 통해서 이자액이 발생한 총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우리구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자수입이 가지고 있는 비중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세무2과장 김귀숙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일반회계에서만 세입결산 총액을 하면 4,358억원 정도가 되는 거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그중에서, 실제수납액 중에서 이자수입 총액 실제수납액 10억원의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일단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따져보면 올해 기준 2014년 결산기준으로 하면 0.2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0.228% 정도 돼요. 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세무2과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어서 다른 타 구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대구 8개 구·군청을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퍼센트를 하니까 달성군이 0.8%가 나오고요. 높은 순서로 하면 중구, 남구가 0.39%, 0.36% 그리고 동구도 0.29%, 수성구가 아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일 겁니다. 수성구가 0.25%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보자면 우리 이자수입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2과장 김귀숙    제가 구별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퍼센트를 확인해서 비교해 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금운영하는 것은 다른 구 못지않게 잔액을 많이 보유하지 않고 이자율이 많은 단기 적금을 들거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이자수입이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수성구가 0.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0.1%만 추가되어도 4억원, 5억원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관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매년 조금씩 이자수입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년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지만 지금 단수금고로 되어 있는 부분, 복수금고로 되어 있는 지자체와 단수금고로 되어 있는 지자체 간에 이자율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돈 관리를 여러 부서에서 하시다 보니까, 또 순환보직 하시기 때문에 세무2과장님도 사실 세무2과에 주업무인 징수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세무2과장 김귀숙    예.
김성년위원    순환보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공자금에 대한 유휴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환보직이 되더라도 직무별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몇 개 지자체에서는 수익률을, 이자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데서 공공자금에 대한 수익성 결과를 공개하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자는 사실 가장 편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재정부담이 없이 우리 구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방안들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2과장 김귀숙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자금운용을 위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세무2과장한테도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때도 여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결특위에서 석철위원님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예산서든 결산서든 세출에 대해서는 1,000원 단위까지 정말 잘 맞추세요. 물론 정리추경까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세입을 보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입니다. 세입에는 없고 세입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수납액의 차이, 물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입에 대해서 각 과에서 어떻게든 빠져 나가는 돈이 없도록, 왜냐하면 목표치가 생겨야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에 빠져나가는 돈이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하는 과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러한 관리가, 어쨌든 세무2과가 가장 전문분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2과장 김귀숙    예. 여러 위원님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수입을 잡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 정리추경하기 전에 각 실·과 서무담당자와 과장님들과 같이 연찬회를 열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어제 행자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추경 때 세입과 세출이 맞아들어가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애향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상에서 459쪽 기타비유동부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459쪽.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죄송합니다만 몇페이지?   
석철위원    459쪽.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는 기타유동부채하고 기타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장기로 하느냐, 단기로 부채를 상환하느냐 거기에 따른 기준인데 기타유동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하는 부채인데 거기에 보면 선수금이라든지 일반 미지급금 그런 종류가 있고, 비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부채 예를 들어서 리스라든지 우발부채, 패소가 예상되는 그런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동부채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508쪽입니다.   
   일반유형 자산명세서에 보면 일반회계 중에서 아홉 번째 줄에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이 있습니다. 기초잔액이 5억원 정도, 그다음 증가한 금액이 29억원 그다음에 감소액이 기타 해서 34억원, 기말잔액이 제로입니다.
   결국 건설 중인 자산이 하나도 없어진 표시로 보입니다. 이 상태만 본다면. 우리가 계속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건설 중인 사업은 계속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로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계속 건설 중인 것은 단 1개도 없다 이런 상황은 안 오는데 장부상에서 보면 일단 자산명세에서 현재 건설 중인 완성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고산도서관이든지 짓고 있는 게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명세서상에는 기말잔액이 제로, 건설 중인 게 없다로 표시되어 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만촌도서관에 건설 중인 사업이 있고 현재 기존에 짓고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주민편익시설 부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제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항목적으로 본다면 그냥 건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거기에 건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건설 중인 게 올라가서 최종 확정이 되면 어딘가로 배치될 것 같은데 건설 중인 걸 분리해 놓고는 다른 항목으로 가니까 조금 이상하고요, 마지막 1개만 묻겠습니다.   
   372쪽에 보시면 예비비명세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5억 600만원이었고 지출액이 5억 500만원, 집행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은 예비비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이건 보시면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비비가 3개 항목이 있었다. 이건 잘 알고 계신데 438쪽에...   
   본 위원이 잘못 잡았습니다. 428쪽입니다.
   재정운영표 기능별에 보면 예비비에 아무런 금액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반회계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2건을 했는데 여기에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에 예비비는 세부사업이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특정사업을 편성 안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편의상 예비비 자체를 존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표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안 하면 예비비 자체 항목이 없어야, 항목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3개 항목의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총 잔액이 남았으면 그 남은 잔액이라도 예비비 속에 뭔가 나타나야, 100만원 남은 거라도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비비 항목, 우리가 재정운영표에 예비비를 둔다는 말은 예비비를 쓰라고 두었는데 그것은 사업이 없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복식부기에서 표기를 안 하지만 거기에 환경미화원 나간 것하고 도로영조물이라든지 위에 보시면 환경보호에 환경미화원 예비비하고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수송하고 교통에 보면 도로영조물 관련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기존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석철위원    예비비로 잔액이 얼마 있든 그런 것 관계없이 실제 사용된 목으로 다 옮겨놓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순원가에 봤을 때는 예비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이론대로면 예비비 항목 자체의 존재가 필요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표기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내부거래가 되었든 간에 잔액이 남아있거나 이런 부분도 예비비가 실제 쓰이고 남은 잔액이 존재하는데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재정기능별로 했기 때문에 그 예비비 중에 일부분 해당되는 기능으로 옮겨놓았다,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다른 질의를 빼고 결론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산심사 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고 우리 지자체의 결산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도라는 말은, 말은 의회의 의도지만 실제로는 주민의 의도에 맞게 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복식부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많이 힘드시지만 내년부터는 성과보고서도 추가가 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또 성과보고서가 나온다면 거꾸로 주민들이 더 이해하기가 좋죠, 이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이런 복식부기나 결산을 할 때 우리가 보고하듯이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숫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한 사업 중에 이게 제일 잘된 사업이다, 또 이것은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목표달성을 못했다, 또 어떤 것은 아, 이것은 정말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이 세 가지가 실제로 결산의 목적입니다. 민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도 점점 민간의 장점을 따오기 때문에 과장님들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자신 있게 정말 이것은 잘됐다, 아니면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구분들을 하시고, 또 아쉬운 것을 보강해서 정말 잘 될 수 있는, 다음 번에는 그런 결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애향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석철위원    아까 보고서 작성 때문에 잠깐 정회한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애향    그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45분이니까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애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정애향   최진태
   김희섭   김삼조   김성년
   홍경임   조규화   조용성
   김태원   석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전재원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1 과 장   안정국
   세 무 2 과 장   김귀숙
   정보통신과장   신형묵
   생활지원과장   김명희
   복 지   과 장   노상현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이상룡
   경제환경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진보근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공원녹지팀장   정상영
   건강증진팀장   이곡지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6. 2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7. 13.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