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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1분)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아홉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유춘근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을 맡은 유춘근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서상국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예. 조규화위원께서 서상국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서상국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상국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 위원장, 유춘근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상국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예, 강석훈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께서 강석훈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강석훈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상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43억 7,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54억 4,000만원보다 17억 7,000만원이 감소한 4,036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07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지방세가 기정예산과 동일한 716억 3,000만원, 세외수입은 47억 9,800만원이 감소된 263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는 7억 7,000만원이 증가된 85억 3,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1억 9,500만원이 증가한 401억 8,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29억 3,700만원이 감소된 2,386억 7,4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82억 9,900만원입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19억 500만원이 감소한 699억 1,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200만원이 감소한 3,243억 8,900만원, 재무 활동비는 5억 3,700만원이 증가한 55억 1,800만원이며 예비비는 3억원이 감소한 38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6억 600만원, 기본경비 2억 9,9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9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억 5,300만원 감소하였고 자체사업 4억5,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하단∼6쪽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1억 7,200만원, 공무원 자녀 대학 학자금 부담금 1억 3,100만원 감액 등 총 9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분야는 통합관제 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 2,200만원, 희망나눔봉사학교 자원봉사자 참가자 실비보상금 800만원, 감액 등 총 1억 3,500만원 감소하였으며 7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는 용학도서관 운영 위탁금 4,000만원, 범어도서관 운영 위탁금 1억 9,400만원,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위탁금 3,000만원 감액 등 총 3억 8,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7쪽 하단∼8쪽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파동제1경로당 신축 특별교부세 7억원 계상하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00만원, 방역소독 인건비 1,000만원 감액 등 총 6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동물 등록 무선인식장치 등 구입 1,900만원 감액 등 총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대구선북편(시경계∼매호천) 도로건설 10억원, 연호동 416번지선 도로건설 2억원, 성동들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 3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천 펌프장 등 전기요금 1억원, 시설물안전점검 4,500만원 감액 등 총 13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하천사업 편성을 위해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29억 9,9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2,700만원 감소하였고 분권교부세 3억원, 구비부담금 23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억 5,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11쪽∼15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3억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행정운영 경비 7,100만원, 사업예산 6,100만원, 예비비 6,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적립금 등 3억 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7쪽∼1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억 7,000만원 감소한 4,143억 7,543만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7억 7,000만원 감소한 4,036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증감이 없는 107억 543만7,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9억 2,781만9,000원 감소한 175억 1,414만7,000원, 문화 및 관광비가 2억 3,116만2,000원 증가한 123억 9,915만4,000원, 사회복지비가 25억 9,564만원 감소한 2,364억 297만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0억 4,539만3,000원 증가한 216억 9,436만8,000원이며, 예비비는 2억 9,943만9,000원 감소한 38억 5,33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등 총 48건의 이월액은 108억 8,920만2,000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 32건, 사업지연 8건, 사업계획 변경 7건, 용역기간 미도래 1건입니다.
   5쪽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6쪽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 47억 9,800만원 감소된 263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는 7억 7,000만원 증가된 85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1억 5,900만원 증가된 401억 8,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29억 3,700만원 감소된 2,386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19억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 사업은 파동제1경로당 신축 7억원 증액, 범어도서관 운영위탁금 1억 9,400만원 삭감 등 총 4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은 자활사업 국·시비보조금 11억 7,800만원 감액,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시비보조금 8억원 증액 등 총 5억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하천사업 편성을 위해 3억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5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건설 3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예치금이 과오납금 등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내시금 및 보조금 보조 반환금 3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3억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회계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국·시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금, 교부세사업, 법적·의무적경비 등 연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 질의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강민구입니다.   
   실장님, 이메일 보셨습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확인 못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이메일로 많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는 분이 있고 아예 한 일주일 후에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번 이상도 봅니다. 스마트폰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뭘 여쭤봤냐 하면 175쪽에 자치분권운동 지원이라고, 이 내용이 뭔가 해서 본 위원이 풍문으로 들어 보니까 고산2동에 주민자치회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강민구위원    예, 그 내용 같은데, 그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고산2동에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수성구의 자치분권협의회입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본 위원도 질의를 너무 늦게 드린 것도 잘못인데 어제 한 5시쯤 본 위원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녁 때. 이메일 한번 봤으면 본 위원이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바쁘니까.
   이것... 사기업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메일 보라고 해서 막 체크했어요, 이메일 봤나 안 봤나 해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저도 아침에 보통...
강민구위원    지금 안 보시는 분들 많아요, 본 위원이 솔직히 누구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매일 아침 10시 경 이렇게 보고 오후에 한 번 보고 두 번을 확인하는데.   
강민구위원    이것을 수성구청에서는 간부님은 좀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업무가 안 되는데, 이메일 보셔야 됩니다, 진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앞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어느 부서 하든 간에 저희들 간부회의를 통해서 전 직원이 이메일을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자치분권 지원 내용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강민구위원    그 내용 좀 보고자 어제 이메일 보내놨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간단하게 그럼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그냥 서류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본 위원이 사복위원이라서 다른 위원회에 궁금한 게 좀 있더라고요.   
   우선 193쪽에 보시면요, 수성소식지 발간하시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강민구위원    일전에 간담회 시에 수성 소식지 변경안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셨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강민구위원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의정소식 2면에서 3면으로 증면하도록 하는...   
강민구위원    예, 그것하고 또 있는데요, 살짝.   
   3면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강민구위원    부족하면 그 지면 자체 사이즈를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달서구와 비교하면서 달서구에는 그게 수성이 아니고 뭐 기쁜얼굴인가 기쁜소식인가 그렇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강민구위원    그래서 그게 더 우리보다 책자가 좀 더 커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A4 변형으로 그렇게...   
강민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에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계획변경내용 갖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서 1월 초까지 발간계획해서 협상 체결을 합니다. 그때는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애당초에 그게 발간할 업체 선정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B4, B5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도 A4에서 B5로 바꾸는 구도... 북구도 내년에는 A4에서 B5로 바꾸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A4 변형으로 하면 양은 더 많은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B5의 책자가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B5가 더 큰 사이즈죠? A4보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작은 겁니다. 16절지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더 줄이시겠다 이 말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기존 하고 있는 것이 B5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A4로 늘이시겠다고, 그럼?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이제 타 구도 보면 A4로 하다가 지금 B5로 내년에 바꾸는 구청도 있습니다. 지금 B5로 하는 구청이 4개 구청이 되고요. A3로 하는 구청이 2개, A4가 이제 2개... 1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지면을 늘이겠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은 못 알아들었어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 지면은... 예산에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면은 늘릴 수가 없고요. 26면 그대로 제작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의회소식을 그때 2면에서 3면으로 해야, 그럼 어떤 분은 결국 의정소식을 담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야 의원들이 뛰어다닙니다. 자기들이 거기 실리려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래서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본 위원은 본 위원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하는 의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면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2면에서 3면으로.   
   썰렁하게 자꾸... 3면해 놨다가 2면 되려고 하면 자꾸 그러다 보니까 빈 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의회의 위상도 있는데. 그래서 지면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이 매달 3면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3면 늘려버리라니까요. 그러면 한다니까요, 사람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지금 저희들이 원래 내년도에 4면을 증면해서 문화소식 같은 것도 사실 부서에서 신청하는 것을 다 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4면을 증면할 계획인데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내년도에도 역시 26면 그대로 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의정 소식을 2면, 3면으로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지금 면은 26면 확정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 알림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탄력적으로...
강민구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뜻이죠? 공무원들께서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구위원    본 위원은 계속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검토하겠다고 하고 그때만 면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지금 1월에는 4면 증면되어 있습니다. 26면에서 30면 하는데 이번 1월에는 의정소식이 3면으로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세무2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질의는 아니고... 205쪽에 보니까 구청출입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도입해서 엄청 성과가 많죠?   
○세무2과장 이성훈    예, 4월에 도입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해서 250여대의 1억원 정도 접수됐습니다.   
강민구위원    비유가 뭐합니다마는 바다에 오징어잡이, 문어 같은 것 잡을 때 그것처럼 느껴졌는데...   
   본 위원이 아니, 워낙 엄청 엑셀런트(excellent)하다고 한번...
      (웃음소리)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지금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시계가 여기서 멀어서 잘 안보여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2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강민구위원    과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수성알리미 문자서비스 지금 770만원으로 덜 썼다,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예.   
강민구위원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아니, 남은 금액이, 잔액이 75만1,000원 남았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그 내용이 아니고 오늘 부랴부랴 그 이메일 보셨다고 하면서 갖다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수성알리미 문자서비스 보내시죠,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각 실과에서 업무 관련해서 보냅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우리 46만명한테 다 보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아니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그 대상인원에 기초수요 공급 뭐 아니면 그 대상자에게 일괄 과에서 보내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본 위원은 그런데 단 한 번도 수성구청에서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본 위원이 20여년... 20년 훨씬 넘게 살았는데.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 각종 행사나 아니면 교육 이런 것 신청했을 때 신청자에게 안내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민방위 여기도 보면 민방위는 물론 아니지만 대학자녀 장학금 수급대상자 추천하는 이런 것은 옴직한데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한번도.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것은... 저희는 요금만 총괄해서 불입을 하고요.   
강민구위원    아,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예.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하여튼 주신 이것만 보낸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아니요, 그 외에도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해 드려서 일단 그 자료만 제가 드렸고요, 그 해당 과에서 자기들이 업무추진하는 가운데 주민들에게 알릴 것에 대해서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아동급식지원비가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조규화위원    예, 23억원 중에 시비가 1억원이고 구비가 1억원해서 2억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조규화위원    시·구비를 책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미리 시에서 보조내시를 내립니다.   
   올해 예산은 이 정도 하면 될 거라는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를 확보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예산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계상할 때 조금...
조규화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기초자료는 우리가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초산출 자료를 갖다가 잘못 제시했다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전년도 대비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해마다 그런 사례가 반복되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집행을 못 한 것은 아니겠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좀 차질 없도록 좀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예,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해 봤자 이 특위에서 다 이상하게 해서 그래서 그때는 질문 안 드리고 했는데, 대단히 송구하지만 2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5쪽.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파동제1경로당 신축 7억원 특별교부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강민구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되었고...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국회의원님께 사업비 건의를 6월경 정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강민구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그래서 11월경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교부세가.   
강민구위원    아, 교부? 예.   
   사회복지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사전에.
○복지과장 김명희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그 상황이 불투명해서 저희들 수시로 국회의원님께 여러 가지 사업을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조금...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자 인쇄되어서 보는 게...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전에 좀 알고 있어야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다음부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다음부터, 항상 다음부터 이러시는데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인쇄되어서, 그전에라도 한 번 주셨어야죠. 이것 인쇄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정말 진짜 가끔가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요. 꼭 다음부터는... 해당 상임위원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야기도 없고 인쇄되어서 올라와버리고 그리고 이것은 국비니까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알아서 쓸게요. 이것 안 됩니다.
   그것 하라고 우리 지방기초의원 있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용성위원    조금 전에 강민구위원 파동제1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조용성위원    지금 경로당 원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해서 특별교부금.   
○복지과장 김명희    교부세.   
조용성위원    7억원 내려온 것 맞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7억원 내려온 겁니다.   
조용성위원    예, 예. 현재 이 경로당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 파동제1경로당은 무허가건물입니다. 제가 몇 년도에 건축이 됐나 싶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건물대장도 없고 해서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추경에 편성해서 이번에 명시이월로 바로 내년 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계획을 세워놨고 일단 건축과에 설계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곧 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번에 사업비가 좀 넉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신축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원하고 지역 복지에 많은 기능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목적,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잘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우리 파동 원체 노후되어서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불편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난방도 잘 안 되고 겨울이 되면 많이 추웠습니다.   
   그 점 많이 신경 써서 우리 구에서 좋은 경로당 지어서 우리 주민들 잘 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위원입니다.   
   240쪽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비가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전체 보니까 희망복지단에서는 지금 *75억 6,200만원 정도의 기정액에서 10억 9,2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니까 주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활근로사업비가 9억 7,000만원 정도, 9억 7,700만원이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의 자활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그죠?   
   주 원인이 되었는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줄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활사업의 기본 그 안의 방향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자활근로자 그리고 자활센터에 있는 어떤 조건부 수급자들 위주로 계속 추진해 오다가 올 2014년 5월 1일자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전지원센터로 우선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취·창업이라든가 취업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약 90명 정도가 자활근로, 동에 주민센터에 하는 자활근로사업 대상에서 90명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자활센터 하는 것은 2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조규화위원    그럼 이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371명에서 올해는 281명으로 현재까지 약 90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도 131명에서 113명으로 줄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자활계층을 발굴하는 데는 아무런 소홀함은 없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조건부 수급자가 동으로 책정이 되게 되면 기존의 동주민센터나 자활센터로 가야 되는 인력들이 전부 다 고용노동부에 우선 지원센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고 난 인력들이 보통 다시 이렇게 지역자활센터로 재배치가 되는데 월 평균 한두 명 정도...   
조규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이불하고 전기매트 공급한 것 있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것 어디 기준해서 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 자활기금에서 이자수익금으로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23개 동에 저소득층 주민인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수령 이런 분들한테 이불과 전기매트를 각각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럼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지급하게 되는데 그 수량이 다 충분했습니까? 안 그러면 부족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이자수익금이 그만큼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서 가장 적정한 부분을... 매트를 드린다든지 이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방한용 잠바를 드린다든지 신발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각 동에 분배 기준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율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분배를 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불이 필요한 사람이 차상위계층이 더 많으면 차상위에게 더 줄 수가 있고요. 또 이불이 필요한 부분이 수급자가 더 많으면 수급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동에 자율적으로 다 맡기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그 각 동마다 기초수급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강석훈위원    그러면 기준에 많은 데는 많이 줬을 것이고 적은 데는 적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줍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지 않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기초생활수급자 범물이라든가 지산 같은 데 많기 때문에 많이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자가 적은 경우에는 적게 배정합니다.
강석훈위원    예, 그러면 왜... 이불이나 매트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정말로 필요한, 복지가 필요한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한테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듣기로는 구의원들한테, 구의원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추천하라고 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이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요.   
   지난 의회 때에 그간에 저희들이 계속 자체적으로 해서 동별로 이렇게 시행해 왔었습니다. 지난 의회 때 의회와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혹시 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다가 아주 어려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보이시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행정이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강석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초수급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산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또 추천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최근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기초수급자들이 받아야 될 부분을 왜 중간에서 개입을 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의원들이 의정활동하시다가 어렵게, 우리 주위에 이웃들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분들을 의원님들은 그분이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 일단은 모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천받은, 저희들이 전산으로 확인해서 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안 된다고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지금까지 확실하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확인해서 줬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역에서 그런... 그게 중간에서 특정인들이 개입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기초수급자들한테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앞으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중간에서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개입을 못하도록 그리고 기초수급자도 받을 수 없는, 못 받는, 다 돌아가지도 않는데 다 뻔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정말로 바로 필요한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끝까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추천은 반드시 받되 통장님들로부터도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추천은 받되 전산상으로 최종적으로 작업은, 확인은 동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신청해서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욱더 세심하게 해서 복지수혜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47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유춘근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해서 거의 아마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다녀가는데 일단 잔디를 잘 가꾸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잔디가 상당히 아마 5분의 3은 죽은 것으로 봤는데 지금 거의 완전히 복구가 되었어요. 아주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개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유춘근위원    지금... 월 2회입니까? 1주에 2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월 2회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월 2회죠?   
   그래서 그... 잔디구장이 정말 잘 가꾸어졌고 한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0억원, 20억원 들었던가 이런데, 어쨌든 지금 월 2회로는 상당히 좀 우리 그 수성구민운동장인데 구민들이 한 달에 두 번밖에 쓸 수 없다, 이것을 놓고 봤을 때에 뭔가 지금 좀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이 운동을 하시겠지만 골프장 같은 데도 보면 구민 운동장에 심어놓은 그 잔디와 같은 동종인데 하루에 줄을 이어서 밟습니다. 줄을 이어서 밟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관리가 잘되는데 지금 아마 우리 관리하는 기술 같으면 좀 더 개방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은 보니까 1,100만원 남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유춘근위원    좀 과감하게 개방을 좀 더 늘려서, 개방을 좀 봐가면서 늘리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그 정도 더 이상 늘리는 건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조금 점차적으로 늘려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사복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개방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유춘근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한번 최대한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예산도 아마 이게 계속 이 정도죠? 몇 년 동안, 근 10여년 동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유춘근위원    그래서 예산도 기술 좋으니까 죽으면 좀 더 심을 요량하고 과감하게 시도를 해 봤으면 싶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인프라 구축을 해 놓고 줄 쳐놓고 줄 밖으로만 다니고 구경만 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좀 바꾸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벌써 늦었지만. 그래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페이지 247페이지 중단 한번 봐주십시오.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얼마 전에 기공식 한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조용성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로 5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조용성위원    과장님, 2015년 본예산에는 사업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2015년도에요?   
조용성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현재는... 뭐 내년도에는 관계없습니다.   
   기존 국비가 31억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우선 시설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해서 페이지 149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 여기도 없는 것 맞죠? 이 대목이.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이월사업조서에 없다고요?   
조용성위원    예,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조용성위원    추경에 이렇게 5억원을 계상해 놓으면 다음년도 2월 말까지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추경에... 아,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니고 아마 명시이월조서인 것 같은데...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성위원    이 5억원을 2월 말까지... 2월 말까지... 다 써야...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건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춘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성구에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잘 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위원입니다.   
   150쪽으로 명시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조규화위원    중간에 향토사 발간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조규화위원    우리 발간사업 범위 및 대상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이것은 수성문화원에 위탁해서 금년도 사업 당초에 향토사 우리 수성구지를 발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범위가 지리, 역사, 행정해서 관광, 종교까지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너무 총망라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사가, 기존 우리 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또 중첩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사업이 너무 큰 사업이라서 추가 비용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지금 재정상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성구에 있는 금성분 연구라고 해서 한 40여개 정도 되는데 비석이라든지 편액 같은 것, 지금 영영축성비라든지 대구부수성비 이런 데에 대한 거기 해석이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해석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탑본도 뜨고 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발간 주체는 문화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금 수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이게 귀중한 자료를 발간하는 처음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예.   
조규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알찬 향토사가 발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좀 하시고 꼭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252쪽 한번 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차문화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차문화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여기는 어떻게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고산에 푸른차 문화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행사한 거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연호동에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차문화 교육을 시키고 강사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각종 문화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있습니다.   
   거기는 다도교실해서 예절하고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요.
황기호위원    같은 맥락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   
황기호위원    아, 그럼 지금 우리 문화센터에는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지금 고산하고 파동, 만촌.
황기호위원    이번에 만촌 들어왔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만촌에 다도교실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공히 보니까 아동성교육 연극단 만들기부터 해서 우리 성교육에 대한 강사비까지 예산은 해 놓고 집행은 지금 안 됐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민간위탁에 해서 건강한 밥상, 행복한 가정사업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은 되어 있고 그냥 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거기 보시면 추경성립전 사용이라고 되어서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음... 전사용?   
   그리고 지금 복명초등학교 강당 신축은 지금 5억원이 그냥 남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이것 신규로 내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비로 이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황기호위원    내려와서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지금 추진은 전혀 안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안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예, 과장님. 강민구입니다.   
   268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강민구위원    이게 지금 동성시장하고 어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황금시장하고. 이게 이제... 금방 이야기했지만 지금 구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왔다고 해서 이것 사전에 받은 적 없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경제환경과 처음에는 엑셀런트(excellent)하다고 했는데요.   
   자꾸 본 위원이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이렇게 그 말씀에 휘말려서...
   좀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엄청 듭니다.
   지난번에도 황금시장 같은 경우는 시비가 3,0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 들어간다고 했고 명시이월사업으로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강민구위원    이게 언제 왔습니까? 그러면 동성시장하고 이 예산들이.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게 11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복지과 사례도 똑같은데 예전에 본 위원이 황금시장에 자부담 10%가 되어 있어서 물었던 적이 있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강민구위원    그때 자부담 있었다고 했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강민구위원    본 위원이 믿게 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거기 보면, 위원님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뒤? 뒷? 페이지에 황금시장 옥상방수보상 자부담이 780만원 적혀있을 겁니다.   
강민구위원    예, 예.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게 세외수입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글자만 봐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예입된 그 통장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데, 왜 사전에 충분하게... 본 위원은 뭐 보고란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데 얼마든지 저희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이 한 장이라든지 이메일로 보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본 위원은 과장님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자꾸 일부러 누락한 것 같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런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아닙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벌써 7급으로 공채로 출발하시고 해서 이것을 누락하실 분이 아닌데.   
      (웃음소리)
   이것을 누락해 놓으니까 이게 일부로 뭐 얘기하면 시정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버리고 그다음 뭐 얘기하면 드리겠습니다고 해 버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요즘에 사실 경제환경과에 대해서 다른 오해의 소지로 많이 쳐다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왔는데 우리가 다르게 계수조정을 해 버리면 시비 날아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벌써 두 차례나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한 번은... 보통 본 위원은 진짜 사람 잘 믿는데 이러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고 진짜 차후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주는 자료 웬만하면 다 외우고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강민구위원    여러분, 이때까지 막 의회에 주면 읽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뭐하지만 본 위원이 우롱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도 들었어요, 솔직히.
   그러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죄송합니다.   
   의구심을 갖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신매시장 소화기 보급을 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267페이지요?   
박소현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 예, 예.   
박소현위원    몇 개월째 보급을... 지원을 하실 생각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소현위원    그래, 몇 개를 편성, 지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 이것은 뭔가 하면 태백시장 전기, 소방... 공사집행잔액을 가지고 이게 이제 신매시장으로부터 소화기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매시장이 저희들이 10월 29일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소화기를 보급할 예정인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8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여기는 이제 신매시장 운영점포가 179개인데 두 점포당 하나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기.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박소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상자텃밭 지원사업 여기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이 1,0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상자텃밭을 지원하면 자부담을 또 30%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좀 공모를 했는데 자부담 때문에 업무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시에 얘기를 해서 이 금액은 삭감하고 이제 조일골 주말농장에 지금 다, 거기서 이제 객토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는 적극 권장하는데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자부담이 없을 때에는 어느 정도 공급을 했는데 자부담이 생겨난 다음에는 의무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낍디다, 그래서 이 사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소현위원    뭐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150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근교농업육성사업이 있죠?
   150쪽, 명시이월에서. 밑에서 두 번째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조규화위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보니까 지연 사유가 농번기 또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4억 4,200만원 중에 지금 1억 223만1,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연되는 사유가,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농번기나 동절기가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거의 다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동에 받는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됐고 특히 왜냐하면 설계변경사항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통로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요인은 저희들이 동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농번기가 있으면 그 기간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 동절기 때문에도 그렇고 명시이월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다, 또 아니면 다른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고 이래서 예산 관계도 추가가 더 되고 항상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민들, 그 주민들한테 어떤 사전조사는 안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사전조사를 다 합니다.   
조규화위원    다 하고도 또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대한 농민들이 또 반발도 있고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제 하다 보면 또 당초의 설계에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항상 보면 처음 시작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면서 거기 예산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농번기랑 동절기랑 이런 것은 계획을 가지고 아예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된다 그러면 조금 아쉬움은 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기간 내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예. 앞으로 시기적으로 오는 문제점은 아예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서 계획 세울 때 심도 있게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죠? 조용성위원입니다.   
   312쪽 중단 한번 봐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조용성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노인무료예방접종 독감 백신 맞는데 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조용성위원    그때 접종하기 위해서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서고 줄서는 것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40만원 남았는데 대상자 전원 접종한 것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 올해 목표는 다 접종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백신을 구입하는데 백신 가격이 조금 내려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고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를 한 540만원 정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성보건소에서는 본 위원이 금연클리닉도 가보니까 직원들 친절 교육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봤는데 아주 처음 오는 민원인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배웅도 잘해 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고 앞으로 금연에서 꼭 성공하라고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내 어르신들이나 우리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건강증진과장 최종숙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조규화위원    153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조규화위원    153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방공포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조규화위원    예, 그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해서 지금 건설비 9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조규화위원    이월이 되었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서 6억원하고 계상이 되고 또 2014년도 지금 3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9억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본예산에 6억원을 계상했던 그런 사업인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방부와 협의가 지연된다는 이런 사연으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공포병학교 진입로 건설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6억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3억원을 증가해서 실제 그것을 전체를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작년 2013년도 말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들어가고 이제 금년도 당초예산이 있는 가운데 3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상에서 나타난 게 그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아니면 공사비에서 현재 도로를 완전한 하수구를 놓고 가로등을 놓고 그리고 또 폭이 12m입니다마는 입구 달구벌대로에서 한 130, 140m는 또 54m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도록 이제 그런 도로구상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건설비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보상금도 당초 책정돼서 한 2,0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내에 이제 보상의 주가 그러니까 국방부 재산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왜냐하면 보통 옛날 우리가 지금 국가의 재산을 갖다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할 경우 같으면 무상으로 원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아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꼭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가 바로 그 사업이 시작될 무렵 돼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앞에 공문을 파기하고 서로 보상을 해 달라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하는 가운데 이제 이게 아마 금년 10월에 국정감사 때 지역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방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보상을 요구하느냐? 그 질의한 가운데서 국방부장관이 “아! 법상에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게 그게 맞으면 무상으로 주겠다.”이래서 실제 사업이 보상이 들어간다면 그 도로 공사를 못 할 것인데 마침 그 허락을 받고 재협의가 되어서 그것을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남은 모자라는 예산을 요구를 해서 명시이월로는 옮긴 그런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지금 국회에서 국방부로부터 그런 대답을 못 받았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이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우리가 지금 중간에 통보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국방부 쪽으로 하는 것은 실제 그 도로 자체가 우리가 취락지구... 2006년도에 취락지구로 해제된 지역에 석가사마을이 있고 그 안에 배내마을이 있습니다. 주 통로인데 그 주위 민원과 그리고 또 학계의 요구가 일단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국방부 내에서의 어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알력 때문에 그게 이제 못하고 있다가 상위 국방부에서 허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첫 계약을 할 때 완벽하게 못한 부분도 있었네요? 우리한테 오차가 있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올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우리가 협의를 다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그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중지하기 위해서 재요청을 하고 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그대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한 첫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이건 적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법이 2008년도에 폐지되면서 부칙에 보면 받은 돈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는 가운데인데 이제 거기서 적립은 앞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있는 적립금을 가지고 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진하는 사업이 방공포병학교 진입로로 결정된 겁니다, 작년에.
조규화위원    2014년도 본예산 심사받을 때 과장님이 포병학교와 국방부의 도움으로 해서 도로시설을 갖다가 꼭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은 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도로개설과 달라서 15필지를 갖다가 국방부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그때 일방적으로 하면 20억원이 넘는 공사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맡는데 우리가 6억원이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제 그 내에 보상이 일반적인 민간보상은 현재 우리가 측정하면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 외에는 국방부에서 옛날에 사들인 땅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보상을 받고 그 땅을 허락하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게 이제 국방부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편입되는 기존도로 시설 이것은 다 무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유독 자체 내의 지침을 이용해서 안 주는 것으로 허락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좀 갈등이 많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좀 계획이 달라졌고 또 특별회계라는 특수한 회계로 지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포병학교 측과 또 모든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의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믿고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우리가 같이 쓸 수는 있는데 목적이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적립만 하고 지출을 처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럼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6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규모의 다른 공사 같으면 20억원 든다고 하셨고 6억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그럼 또 왜 3억원이 더 소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 3억원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구벌대로와 다음에 접촉한... 도시계획도로로써 이제 관할되는 것은 폭 12m에 410m 도로입니다. 이제 그것으로써 그때 예산을 넣을 때는 대략적으로 그대로 폭 12m에 410m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실시설계가 먼저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올해 이제 성과금이 나왔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하수구, 지금 그 지대가 높습니다. 그 지대도 낮추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공사비가 늘어난 겁니다. 공사비가 그만큼 더 늘어서... 국방부예산에 대한 20억원이라는 그 보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국방부에서 요구한대로 해서 보상한다고 하면 지금 사업을, 우리 예산도 없을 뿐더러 그만큼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6억원을 갖다가 예산을 올려놓고 차츰차츰 또 더 필요한 것을 갖다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더 올리려는 그런 계획으로 한 것 같은,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실시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거기 들어가는 도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공사비를 지금 증액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로라든지 하천, 기반을 마련하는 시설엔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 법률근거에 의해서 조례에도 다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 법은 이중가세 논란 등으로 2008년도 3월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폐지되면서 그 부칙에 보면 기존 우리가 이제 수입은 없습니다. 들어온 수입은 없지만 기존 있는 게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다 소비할 때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법적 근거도 없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갖다가 계속 존치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니요. 부칙이, 폐지할 때 법상에 부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조규화위원    원래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제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입은 이제 계획된 것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방공포병학교 진입로 도로를 갖다가 건설사업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용도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사용하는 사업은 우리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 기반을 갖다가 만드는 데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뒤쪽 438쪽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조용성위원    뒤에 보시면, 중간 부분 보시면 일제정리기간 체납고지서 이 기정예산액이 8,750만원 대비 한 2,80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또 바로 밑에 보면 최근 5년간 체납고지서도 30% 정도 결산 추경에서 감액됐는데 체납고지서를 줄였다는 것은,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징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2년도부터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고지서 발급 없이 가상계좌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정착이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체납고지서 줄이지 말고 좀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어려운 구 재정에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앞으로 이제 좋은 시스템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개선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도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강민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예. 이게 289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작년에는 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왜 이쪽으로 왔어요?   
○건축과장 박재호    이게 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통합급여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에서 만들어져서 하부기관으로 오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별 급여체계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급여법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의를 해서 법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하부기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건축과장 박재호    앞으로 이런 관계는 운영상에 문제가 대두되면 아마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건축과는 내용도 모르는데 돈만 와버리면...   
      (웃음소리)
   이게 그럼 상위법은 무조건 여기 갖다놔야 됩니까? 이게, 건축과에?
○건축과장 박재호    국토... 꼭 건축과에 저거는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관이 되다 보니까 하부기관이 이제 기관으로 이렇게 이첩되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걸 원래 생활지원과나 그렇게 갖다놓으면 안 되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강민구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데... 이렇게 건축과에 갖다놓으면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이 세부내용은.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강민구위원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복지직은 한 명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제 지휘체계로 봤을 때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제...   
강민구위원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냥 따를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죠.   
   이게 이상하게 갑자기 생기고 생활지원과에서는 없어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조정을.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거급여가 건물 전세임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대구시 관련 부서 체계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주거급여 관계는 건축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거기에 행정직 직원도 가고 직원도 조정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어떤 보완할 문제가 생긴다면 향후에 조직개편 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본 위원이 자꾸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법도 있는데 중앙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요구를 해야죠.   
   복지직이 갑자기 건축과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전문성도 없고 개똥법이죠, 그게...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꼭 그렇지는 않고 국토부하고 대구시도 건축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대구시에 각 기초자치단체도 건축과에 업무가 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도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에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보완하고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똑똑한 사람이 했으니까 맞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얘기한 아파트 규약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위원    아파트 규약이 지난번에 보니까 전체 수성구에서 3개 동이 지금 규약 중에 통장 임명권에 대해서 규약이...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군데서 통장 임기를 적어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건축과에서 아파트 규약을 사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규약은 자치규약이기 때문에 아파트, 각 아파트마다 규약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표준규약으로 기준을 잡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표준규약 외에 추가로 더 넣는 관계는 좀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 규약 자체에서, 이것도 하나의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한 규약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 내용이... 전체가 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일이 가려내기가 좀 힘들어서 직원 한 명이 각 아파트 우리 300개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규약이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옵니다.   
   그것을 가려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통·반장 규정이 우리가 동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규약으로 만들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되면 이 모든 법이 효력이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나중에 상위법에 위반되면 규약에서 규정한 사항이 효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력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고 행정지도를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규약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며칠 전에 그 규약을 지금 아파트에서 우리 통장 선임에 2년 연임 건에 대해서 1년으로, 단임으로 해서 규약이 우선이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상위법에 조례에 보면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대표가 그것을 규약을 지금 건축과에 냈다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단임으로 하라! 그래서 말썽이 생겼고 아파트에서 민원 서명을 60% 이상을 받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축과에서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을 어기라고 지금 아파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에서 지금 동장님도 법을 어겨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규약이 밑입니다.   
강석훈위원    규약이 밑에 있는데 아파트민원에서 대표들이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러지 못하고 법을 어겨야 될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취지가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축과에서 규약을 받을 때에 너무 많아서 못 읽는다고 하는데 많으면 인력을 더 충당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시고 사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면밀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그 규약이 잘못된 것은 필히 다시 받든지 아니면 공문을 내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용성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중단입니다.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 지금 수성구에서 우리 지산·범물 쪽에는 진밭골 확장공사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완공예정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재 완공예정은 2015년 6월이고요. 거의 반 정도는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국비를 좀 덜 받아서 그것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는 예정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조용성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진밭골 위에 상가 번영회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2015년 6월, 7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 2, 3달 정도 분기를 당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2015년도에 두세 달 정도 분기 당길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건설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위원    예. 사회복지위에서 우리 질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가 사회복지가 아니고 또 다른 쪽이라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패밀리파크 301쪽인데요. 패밀리파크 안에 운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석훈위원    운동시설이 있는데 지금 파크골프는 우리가 문화체육 쪽이고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풋살경기장이 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강석훈위원    예.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데 풋살경기장에 보면 특정인들이 점유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시설만 그냥 두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풋살경기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호회 그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뭐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고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관리는 그럼 전혀 안 되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운영상 관리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만 아니면 그냥 공개적인 장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간섭을 안 하는 입장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부분까지 간섭하기에는 저희들 사실 인력이, 그것만 전담으로 해서 예약제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이용자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아니, 시설을 돈 들여서 만들어서 풋살경기장 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어줬으면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는 게 구에서 할 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을 저희들이 제한을 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념은 그렇습니다. 공원을 만드는 잔디광장이 있으면 거기 누가 먼저 가서 쓰고 누가 뒤에 가서 쓰고 이렇게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 힘들 듯이 풋살경기장도 그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공개적인 장소로 개방을 해 두는 겁니다.   
   경기를 누가 먼저 하고 있다면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끼여서 하고 이런 것은 서로 간의 신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두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석훈위원    시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니요, 시설이 부서지고 하면 그건 변상조치를 하고 합니다.   
강석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최대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강석훈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누가 전담을 해서 전용 구장처럼 그렇게 쓴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축구 동호회들이 있는데 그분들끼리 알아서 잘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누가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석훈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지금 운동시설이라든가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공원에 보면 시설이 있는데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어느 선에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공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 소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진정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거기 사용을 하더라도 한 팀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씩 사용하면 하루 종일 사용하는 팀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현위원    질의는 아니고 복지과장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두산경로당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파동경로당은 사업비를 건의를 하셔서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를. 여기에 대해서는 칭찬드릴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두산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시작은 먼저 했습니다. 설계까지 마친 상황이고, 이제 조금 다릅니다마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또 다르게 살펴보면 파동1경로당에서 이렇게 됐다면 두산1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만 두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그 파동에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 한데 두산 지금 해결이 안 되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시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복지과장님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복지파트에 관련 예산이 매년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결산 추경에 가서 과다하게 삭감되는 이런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은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복지파트 중에서 생활지원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이 당초에 보면 2,051억 8,000만원 정도에서 추경에 전체적으로 1%인 한 20억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희망복지단의 경우는 17.5% 엄청난 13억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복지파트 세 과에 전체 예산이 2,229억 5,000만원인데 거기서 25억원이 삭감이 되었죠, 그죠? 그러면 그중에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이 여기도 보면 14.5% 해서 10억 9,500만원이나 삭감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복지비 대부분이 국·시비지원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구비 부담률도 일정 비율에 있는 만큼 이제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연말 되면 결산 추경에 또 삭감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러한 반복되는 사례를 혹시 개선할 수는 없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구의 힘으로 구 단위에서 개선하기가 어렵다면 중앙이나 그다음에 시에 개선 건의도 해 보고해서 구에서는 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요즘 전산이 많이 발전되고 해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데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기초자료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는데 노력을 더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도 얘기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리고 방금 우리 박소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로 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셔서 꼭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가서 내년상반기를 얘기해도 되겠죠?   
      (웃음소리)
○복지과장 김명희    하여튼 상반기로 제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국   강석훈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박소현   조규화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구   철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1 과 장   안정국
   세 무2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1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2.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