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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상임위에서 이미 많이 다뤘으니까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맥락을 짚는 차원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이영선위원    489페이지를 보시면요, 의료관광지원센터 통역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예.   
이영선위원    두 명이 지금 통역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통역지원비가 2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이영선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489쪽에 하단에 의료관광자원센터 통역요원 인건비는 저희들 의료관광팀에 중국어 통역요원 한 명하고 영어권의 통역 한 명, 두 명이 내년 1월부터 11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고요.   
   490쪽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통역지원 200만원은 내년 1년 동안 해외 의료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한 해에 40명, 30명, 20명 이렇게 중국 여행객이 왔을 때에 중국 통역이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대구시에 보면 통역센터에 인원들을 하루 일당제로 사역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 1년간 200만원 올려놓은 겁니다.
이영선위원    하루 일당 부분으로 계산해서...
○보건과장 이상호    예, 4시간 정도 하면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영선위원    4시간...   
○보건과장 이상호    예, 예.   
이영선위원    예, 다음 페이지 491페이지의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이라고 우리 민간 위탁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3년 연속 사업이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 내년 연말까지 3개년 사업인데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예산을 따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관 기관이 되고 달성군하고 청도군하고 이 3개 구·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 현재 민간 기관에서는 대구한의대 안에 보면 한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탁기관도 한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3년 동안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2014년도에 사회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이영선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보건과장 이상호    이게 이제 사업비가 처음에는 2013년도에는 4억원... 처음에 결정이 4월에 되었는데 예산 배정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이 2014년도로 많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고 2014년도에도 사업추진이 자꾸 딜레이 되어서 첫째는 이제 중앙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피치 못해 사업이 조금 익년도로 이월하게 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의 예산 부분과 지금 잔액 부분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예. 지금은 어느 정도 한 8, 90% 정도까지는 집행이 되고 1, 20% 정도는 2015년도 연초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내년 2015년도까지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충분하게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불용처리가 되거나 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에이즈감염자는 현재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3명입니다.   
이영선위원    63명에 20만원 보조를 하고 있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월 생계비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 에이즈감염자 보조금액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면 이 금액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이 이제 63명을 20만원씩 12개월 하면 1억 5천...   
이영선위원    100만원.   
○보건과장 이상호    1억 5,1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우리 순수 구비가 투입되는데 관련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다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 5개월분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보건과장 이상호    현재 남구나 달서구 이렇게 타 구에도 이게 돌아서 각 8개 구·군에 협심해서 같이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영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예.   
이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이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좀 다룬 내용입니다. 다시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방법적인 문제인데요, 489쪽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의료관광지원센터 통역요원 두 명을 사용하고 계신데 똑같은 일을 어떻든간에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에도 하고 계시거든요.
   한쪽은 국비와 우리 구비가 같이 매칭 된 곳이고 한쪽은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데 이런 인력자원을 한방 휴 사업에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는 없나요?
○보건과장 이상호    그... 한방 휴 사업은 국비가 주로 내려오고 저희들 지방비는 13% 정도 부담을 하는데요. 국가에서 이제 사업비로... 하라고 하고 일반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로 충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에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통역 관계는 이게 이제 두 명, 영어권 한 명하고 중국어 한 명 통역요원들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국 현지 에이전시 여행사들과 서로 수시로 연락도 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 두 명에 대해서는 영어권 한 명하고.   
석철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떻든간에 똑같은 의료관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방 의료관광 때문에 오신 분이 오시더라도 이 직원이 지원을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과장 이상호    그렇죠, 예.   
석철위원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방향을 좀 찾아서 순수 구비를 쓰기보다는 국비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500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청소대행료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대해서 통일되게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청소대행료가 우리 예산액 대비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98% 전후해서 모든 부서가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시중에서 하시는 87.745% 주변에서 비교하면 한 10%의 낭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한번 추려보자 하는 의도로 전체를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올리실 때 3%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보건소도 지금 낙찰률이, 수의계약 한 낙찰률이 98% 전후일 것인데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지금 97% 정도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래서 이 전체 부분에서 하여튼 지금 올리신 318만원이 혹시 삭감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안을 많이 내주시고 저희들도 3.18%를 인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시중 노임단가가 이렇게 오를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올렸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현재 5시간 계약을 해서 인부들을 하는데 시간을 좀 한두 시간 더 줄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줄이지 마시고요, 방향은 한번...   
○보건과장 이상호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여기에 근무하고 또 다른 데 파트타임 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7쪽입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숙자위원    거기 제일 상단에 보면 우리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예산 전체에 보면 16억 294만1,000원이 되었는데 여기 22.86% 정도나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면에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 예산이 많이 22.86% 증가된 사유는 첫째는 이제 고산 보건복지센터건립에 있어서 내년도에 국비가 9억 1,800만원 내려오고요. 그게 또 증가되었고 시비가 7억 3,200만원 그래서 한 16억 5,000만원 정도가 내려오게 되었고.
   두 번째는 올해까지 이제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관내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그게 국·시비가 한 8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시비가 증가되었고 또 현재까지는 어르신들이 66.7% 정도가 매년 독감 접종을 했는데 이게 국·시비가 지원되고 민간 병·의원에 위탁해서 하게끔 되어서 어르신들이 내년에 90% 정도까지 다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이유가,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16억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예산서에 보면 시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7.4배나 더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숙자위원    이 예산서에.   
   이제 우리가 구에서 국·시비나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들인데 이게 전년도의 것을 보면 1억 3,870만5,000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10억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7.4배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극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비나 시비에 좀 치중해서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뒤쪽에 보면 488쪽에.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숙자위원    고산지역 보건분소 설치운영입니다, 그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숙자위원    예.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을 많이 보건소에서 쓰고 계시는데 지금 몇 명 정도나 쓰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기간제근로자를 현재 7명 쓰고 있습니다.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6명 정도 쓰고요. 그리고 일반민원접수, 주차관리에 한 명 쓰고 총 7명입니다.   
김숙자위원    고산분소에서만 그렇게 7명 된다, 그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이게 분소가 완전히 보건... 보건소로 좀 지명을 갖게 되면 더 많은 기간제 사람을 써야 되겠네요, 그죠?   
○보건과장 이상호    아... 내년에 10월에 고산보건복지센터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는데 그때는 정식 직원이 7명이 보강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식 직원이 3명이고 7명이 되면 정식직원 10명에 기간제는 역시 똑같이 한 8명 선에서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김숙자위원    기간제를 쓰는 것은 우리 일자리창출에서는 참 좋은 그런 일입니다마는 이게 보건소 전체로 봐서도 기간제 쓰는 부분이 많이 있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전체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가 국·시비가 내려올 때에 기간제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들에 저희들이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쓰도록 내려옵니다.   
김숙자위원    예.   
○보건과장 이상호    그래서 저희들이...   
김숙자위원    기간제 예산이...   
○보건과장 이상호    내려옵니다.   
김숙자위원    측정이 되어서 내려온다, 그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사업별로 기간제인원수하고 그에 따른 국비예산 또 시비예산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구비 예산을 매칭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지금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하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됐네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조금 있으면 합치면 한 200억원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원래 하고 있던 사업들이 이관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예.   
김성년위원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이상호    올해 10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건강증진과에 있던 검사계하고 결핵실, 진료실이 이게 이제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러면 구 자체 직제 개편 때문에 변동이 됐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예.   
   규칙이 바뀌어서.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487페이지에 환자진료 및 물리치료사업 있잖아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게 아마 물리치료사업 건강증진과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 온 것 같은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상호    우리 보건소 1층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건소?   
○보건과장 이상호    보건소. 현재 보건소 1층 왼편에 보면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물리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김성년위원    근데 왜 물리치료사만 이렇게 이관을 시키셨어요?   
○보건과장 이상호    그게 이제 검사계 소속이 되어서 검사담당 소속이 되어서 그렇게 물리치료실 같이...   
김성년위원    물리치료사는 검사하고 운동지도자는 검사 아니고 따로... 아직 건강증진과에 있고?   
○보건과장 이상호    운동은 이제 통합건강증진에 포함되어서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김성년위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이전해서 의료 및 구료비 그... 건강증진센터... 뭐라고 하셨죠? 물리치료실?
○보건과장 이상호    예, 역시 물리치료실...   
김성년위원    거기서 사용하시는 거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예. 그 재료비...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왜 307 민간이전으로 들어와요?   
○보건과장 이상호    이게 이제... 어딥니까?   
김성년위원    488페이지 상단에요.   
   물리치료실 운영 관련한 재료비 아닙니까? 이것.
   의료비 찾으셨어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예.   
김성년위원    아,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재료비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들어와 있어서.   
○보건과장 이상호    예... 이것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건강도시 운영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예. 건강도시추진 연구학술용역비라고 해서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지금 처음 본 것 같은데 신규입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예,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건강도시를 지금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우리 정책방향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김성년위원    건강도시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데요?   
○보건과장 이상호    건강도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한 7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내에는 지금 가입된 곳이 없고 가까운 경북에는 지금 일곱 군데.   
김성년위원    가입이 돼 있다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이것은...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관장하고 있고 이게... 세계보건기구에 기구로부터 건강도시를 인증을 받아야 건강도시 사업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성구의 모든 계기라든지 정책 수립할 때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일련의 사건이 생겨서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보건과장 이상호    그런 개념입니다.   
   안전도시와 건강도시를 앞으로는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로 나가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도 각 정책을 수립할 때에 건강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을 수립해서 주민을 위한 건강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정책을 추진해라, 그런 뜻입니다.
김성년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대주민 행정서비스 구현을 하면서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주민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면 될 일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굳이 건강도시 인정을 받고 건강도시 사업을 별개로 추진을 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돼서요.   
○보건과장 이상호    이게 이제 가입이 되고 건강도시로 인정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 면에서 국·시비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곧 그게 될 것 같은데 복지부 중앙 차원에서 건강 도시를 이제 각 지자체별로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답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끊어서 그런데 지금 전국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나 인정을 받은 지자체가 좀 있어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지금 서울에서는 20개 자치구가 있고요. 부산엔 3개 자치구, 경북에는 7개 이렇게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71개소가 있고.   
김성년위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예.   
김성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보건과장 이상호    건강도시로 인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가까운 데는 경산, 구미, 포항 이런 곳에 지금 건강 도시로 인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이런 데.
   절차는 이제 건강도시 아시아태평양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고...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식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요.   
   건강도시추진학술용역비랑 우리 기본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예방사업을 위해서 지역보건의료 계획 이렇게 수립을 계속하잖아요, 그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이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게 건강도시는 실제 보건소에서 추진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건강도시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건강의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최우선적으로 개념을 도입해야 되고 다른 분야에 이렇듯이, 건설 파트 뭐 이런 환경파트에서도 정책수립 우리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성구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에 건강 개념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김성년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건강, 우리 국가 건강정책에 중요한 목표가 건강, 수명연장과 저희들 형평성 제고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은 그야말로 소규모의 보건소 단위의 건강증진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건강도시는 소위 말하면 도시 전체 모든 정책에서 저희들이 건강을 고려를 하는데 예를 들면 복지 어린이집, 복지시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건축, 건설 모든 과에서 해당 과가 보건, 의료를 최우선으로 접목을 해서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 불평등 해소, 형평성 제고 지금 예를 들면 수성구가 명품수성구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건강, 정책 이런 것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용지아파트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수성구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래도 괜찮다는 도시들은 전부 세계보건기구 WHO에 다 가입을 해서 건강도시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사실은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화두가 전부 안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도시의 평가항목에도 보면 건강이 평가항목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앞서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건강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에서 다 성취해야 되는 목표들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도시를 지정을 받고 건강도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과연 더 성취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남네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불평등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죠. 꼭 건강도시 아니더라도.
○보건소장 홍영숙    예... 저희들이 보건소단위는 너무나 소규모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 부서가 협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달라지고.   
김성년위원    우리 보건소 예산이나 사업을 봐서는 그렇게 소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00페이지 하단부터 보시면 보건소 차량관리 있거든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예.   
김성년위원    예, 확인하셨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청사별로 지금 차량관리를 다수 하고 있는 곳이 구청 본청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차량이 좀 많은 편이라서.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 행정지원과 예산안을 살펴보면 특히 차량관리, 차량관리라면 두 가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주유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비거든요.   
○보건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 대비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삭감을 시켰어요.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을 시켜도 가능하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일단 공공요금이 제세에서 경감분이 꽤 있고 특히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류대 인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을 시키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다음으로 많은 보건소 차량 관리를 보면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보건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은 여기 차가 한 대 정차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한 대가 부서졌습니까?   
○보건과장 이상호    올해 전기자동차가 한 대가 정차가 되었기 때문에 148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성년위원    한 대가 정차가 되어서 그렇다? 뭐 인상되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하고는 좀 별개의 답변이신 것 같네요.   
○보건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방문 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가 주로 경차가 좀 많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차를 최대한 자제를 하고...
김성년위원    아니, 과장님. 줄이고 자제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셨냐는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건강도시 관련해서 효과 측면이나 이런 관련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차후에 좀 말씀해 주시면...
○보건과장 이상호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건강증진과장 최종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5쪽에 상단부터...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최진태위원    예, 나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최진태위원    건강취약계층 영양제 또 임산부 영양제, 철분제... 이 영양제는 지원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밑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는 치매질환자 등록관리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와 가족들 프로그램과 치매인식사업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거기에 대상이 몇 분이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분은 한 2,000명 정도 등록관리를 하고 올해 치매 조기검진을 한 6,000명 정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6,000명이나 지금...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검사를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검사를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예.   
최진태위원    거기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거기에서 6,000명 중에 올해 우리가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최진태위원    250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최진태위원    확진판정을 받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예.   
최진태위원    대상이.   
   그럼 상당히 효과가 있는 편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맞습니다.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예...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526쪽에 보면, 526쪽요. 거기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자살예방하고 청소년 정신보건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나 지금 실적이라든지 얼마나 되는지...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질환자 관리를 현재 315명 정도 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거기 이제 4대 관리, 만성질환자 4대 관리를 한 3,000회 정도 했고요.
   아동, 청소년 저희들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년별로 다릅니다. 그게 학교에서 기초검사를 하고 아동, 청소년 대해서는 거기에서 좀 고위험군을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심층검사를 하고 여기서 좀 더 검사가 필요하면 정신병원으로 의뢰합니다. 그 4대 관리를 993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최진태위원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아동, 청소년은 거의 학교에서 의뢰 들어와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 참여인원이 한 2,000? 2,200건 연 인원이 됩니다.
   교육·홍보도 한 5,800건... 5,800 연 인원이 되고요. 홍보도 한 8,000건 됩니다.
최진태위원    자살예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자살예방은 그게... 어차피 정신질환자를 자살 위험군으로 봅니다.   
최진태위원    예, 정신질환...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고요. 그중에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 225명이 됩니다. 그분들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올해 자살 응급계획을 16건이나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홍경임위원    52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건하고 제일 밑에 정신질환자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아, 거기 위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만성질환자 관리도 하지만 주민 교육이나 홍보 그쪽이 위주고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병원에서 퇴원한 자나 요양시설에 가지 않은 환자 수성베네스트인 경우에는 3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회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재활훈련도 하고 작업치료도 하고 직장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여기 뒤에 우리둥지는 뭐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우리둥지는 주거시설입니다.   
홍경임위원    여기가 주거?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예. 베네스트는 생활시설이고 우리둥지는 정신질환자들이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하고 살기가 불편한 경우에는 주거시설을 수성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황금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칭찬문화연구소, 수성베네스트 여기에서 먼저 생활지원과에서 받아서 아주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올라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수성베네스트만 있는데 나머지 황금종합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적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왜냐하면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예산은 지금 정신 쪽은 보건과에서만 지원됩니다.   
홍경임위원    근데 수성베네스트 여기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환자 말씀이십니까?   
홍경임위원    아니요. 구성원, 거기 관리하시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거기는 사회복지사.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홍경임위원    수성... 여기 구성원들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라고 말씀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 코칭서비스라고 해서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여쭤 보니까 거기에서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수성베네스트, 칭찬문화연구소 이렇게 세 개소가 관리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는 수성베네스트라는 개소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렇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이것은 대구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분들이 사회복귀시설로 그것을 받은 겁니다, 허가를.   
   다른 데는 정신질환자 그걸로 받지 않았습니다.
홍경임위원    받지 않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지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수성구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베네스트하고 우리둥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기 아까 전에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여기에서 교육비라든지 프로그램관리해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지금... 정신센터에서 회원들 아트피아와 연계해서 연극치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람들이 정상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보는 법을 가르친다든지 그다음에 음악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또 작업치료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홍경임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대략적인 것하고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홍경임위원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지 이름까지는 다 안 나오더라도 그것을 본 위원이 좀 볼 수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홍경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건강축제지금 몇 회째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올해 11회째입니다.   
이영선위원    11회째. 그리고 작년에 지금 2015년도 예산상에는 전년도의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원래 6,000만원 편성하셨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추경에서 다시 추가로 해서 총 그러면 얼마를 집행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영선위원    5,000만원. 그 5,000만원보다 올해 2015년도 예산은 그래도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수성건강축제는 저희들이 45개 대학병원과 또 기관하고 연계해서 체험간 검진간 힐링존으로 운영했고 올해는 1만9,000여명이 검진만... 검진하고 했습니다. 초음파검진비만 올해 계산해서 한 9,200만원 정도 되고요. 15개 부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자가 한 400명이고 직원이 한 100명 정도 이틀간 참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식사 제공을...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개막식을 7시에 했지만 이분들은 4시쯤에 나왔어요. 식사비도 전혀 없었고 그다음 부스가 45개인데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무료로 검진을 해 주지만 재료비에 스틱비나 검사스틱비나 모든 것을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2,000만원도 사실... 7,000만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소로 해서 7,000만원은 있어야지 행사를 운영하지 않겠나...
   내년에는 첨단의료하고 좀 더 초음파 이런 쪽에 확보를 좀 더해서...
이영선위원    예, 과장님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건강체크하는 데에 정말 필요한 검진비용, 초음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이영선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행사출연자 보상금, 이 출연자 보상금이 출연하는 가수나 아니면 사회자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렇죠.   
이영선위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리고 또 행사보조자들...   
이영선위원    예, 행사 준비하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무대설치비도 1,5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수성건강축제의 본 취지는 주민들이 와서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건강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의 연속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수성건강축제의 증액된 예산상황은 이런 건강체크 면이 아니라 이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것은 증액되지 않았고요. 운영비에서 2,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부스설치나 이런 현수막 제작 같은 것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현수막하고... 현수막도 저희들이 홍보를 어차피 소식지나 이런 데 나갔지만 현수막이 한 10개밖에 못했습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주민홍보에 굉장히 많이 부족합디다.   
   그래서 현수막비나 그런 데서 예산을 조금 더 필요해서 이렇게...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성건강축제의 본 취지를 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이영선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하셨고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의 건강체크를 위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예산 편성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이 과연 수성건강축제가 이 주민들의 건강체크에 중심을 두었느냐에 대한 질의을 계속 드리는 것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당연히 수성주민을 위해서 건강검진이 주(주) 맞습니다. 맞지만...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 무대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렇지만 볼거리도 있어야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이영선위원    본 위원도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부 주민들이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호응이 있지만. 수성건강축제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의 주민의 대다수는 본인의 건강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위원님...   
이영선위원    예,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세밀하게 한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이 수성건강축제가 굉장히 주민들을 위한 정말 중요한 축제라는 것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이영선위원    아쉬운 부분이... 방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예.   
이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이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희섭    예, 잠깐만요.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이것 하나만 하고 쉬든지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김숙자위원    524쪽입니다.   
   524쪽 상단에 보면 출산장려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김숙자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오랜 세월 출산장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 왔는데...   
   출산장려가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오히려 감퇴된 그런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출산 장려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디다, 위원님. 제가 봐도...   
김숙자위원    어려워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지금 대구시에서도 이제... 예산 대구시에서 출산장려나 축하금을 70%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숙자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렇게 하지만 축하금을 조금 지원해 주고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베이비시터교육이라든지... 홍보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본 위원도 이게 이제 몇 해를 걸쳐오면서 아주 초창기부터 우리 구가 앞서서 출산장려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리매김하려고 하면 현 시대와는 참 많이 동 떨어진 그런 사업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보육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셋째 아이 여기 보니까 15명해서 가구 수까지 나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김숙자위원    셋째 아이 가진 가구는 거의 없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예. 첫째 아이가 한 50% 둘째가 40% 정도 됩디다.   
   우리 구에 2,600명 정도 출산을 하는데 셋째 아이는 10% 정도...
김숙자위원    그 출산장려율은 감퇴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홍보함으로 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까?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전국적으로 조금 감퇴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감퇴...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수성구도.   
   특히 수성구는...
김숙자위원    우리 구도, 그런데 그 중간에 어느 한 해는 조금...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2012년에는 황금돼지띠라서 조금 올라갔고 2013년 통계까지 있는데 조금 또 내려갔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후로는 또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예.   
김숙자위원    예, 이게 우리나라의 진짜국가의 명예를 걸고 있는 그런 출산장려율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대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권유도 하고 장려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김숙자위원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건강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행사를 부스운영에서 학교나 의료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식비,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출을 해야 되겠죠. 예산에 성립해야 되고.
   아까 이영선위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행사가 홍보행사, 그러니까 나와서 노래하고 악기연주하는 무대설치하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아마 건강증진과에서도 매년 이 행사하시면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부족했던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년 주민들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행정수요조사 등을 살펴보면 계량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행사들하고 비교증감이라서 볼 필요 없고, 가장 많은 의견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부스를 몇 개 정도 운영을...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45개 부스입니다.
김성년위원    부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의료체험을 해 볼 수 있고, 또 의료검진을 직접 해 볼 수 있어서 어떤 부스들은 줄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의료 부분, 의료검진이라든가 체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전시성 행사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방향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고 정말 건강축제의 취지에 맞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안 그래도 내년 행사 때는 저희들이 전체를 검토해서 조금 방향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축제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설치하니까 낮에 청소년축제라든지 그런 것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왜냐하면 여기에 오려고 하는 의료기관도 많습니다. 많지만 지금까지는 수성구에 한정해서 대학병원 외에는, 그런데 내년에는 첨단의료 있는 데,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위원님, 사실은 예산이 적으니까 무대를 설치하고 또 보건교육, 홍보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프로그램 하는데 최소한 50만원은 학생들한테 줘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올해 처음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행사만 아니고 보건교육이라든지 특히 대학생들 경연대회를 하든지...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행사 일반운영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모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2,02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 홍보행사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8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면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일치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과장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토요일 오후에 건강축제할 때 하루종일 있어 보니까 무대가 축제행사 있을 때만 활용을 하고, 크게 활용이 없던데 무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년층, 노년은 많이 오시는데 젊은층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나 청소년 장기자랑 등을 행사에 맞추어서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유치를 해서 진짜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무대활용도, 사실 무대가 없으면 축제가 안 되잖아요. 축제하기, 그러니까 무대설치비가 1,500만원 들어가는데 1,500만원 풀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 기간에 주변에 관련된 기관들이나, 이 무대를 금방 설치해서 금방 없애는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안 없애도 됩니다.   
김태원위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건강축제라고 하니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홍보를 했을 때 금방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제라 하면 노는 것이고, 건강이라 하면 운동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질병예방이나 무료검진 이런 게 현수막이나 홍보 듣자마자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도 1만9,200명이 왔다가고 9,200만원 정도의 무료검진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용을 많이 하는 부스는 더 늘리고, 주민들이 지금 어느 부스에 많이 갔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특히 물리치료나 이런 것을 저도 받아봤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려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 부스는, 물론 공짜로 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 없지만 이런 부스들은 최대한 섭외를 많이 해서 늘리고, 또 부스에 한 사람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 부스는 과감히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다 듣지는 못하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조금 양보하는 선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밥을 못 먹고 김밥 먹던데 저도 구의원이라고 대접한다고 해서 기대를 잔뜩 했더니 김밥 주더라고요. 김밥만 주지 마시고 먹는 것,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 자리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김성년위원도 이야기 있었지만 행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행사를 늘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검진, 무료 질병예방과 관계된 부분에 좀 더 치중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건강축제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실 때는 정성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량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석철위원    계속해서 귀에 거슬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식비가 없어서 굶었다,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안 좋은 이야기거든요. 예산을 살펴보면 실비보상비가 48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480만원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상으로는 그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것을 진정하게 느끼셨다면 480만원이 1,000만원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와 말씀하시는 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또 조금 전에 김태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우리 의원들 의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무대가 의전을 위한 무대처럼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전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진짜 실속이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함께 즐기는 그런 모습이 돼, 무대비 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조그만 축제들 가보면.
   출연자도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올라와서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진짜 건강테마에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게 되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말씀해 주시고요, 절대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명심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42쪽에요, 542쪽 상단에 보면 들안길 상권활성화 행사지원으로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10월에 수성못페스티벌 할 때 부대행사로 해서 들안길에서 음식축제를 같이 곁들이는 그런 행사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10월에 수성못페스티벌 축제할 때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최진태위원    그럼 행사지원을 업소마다 지원해 주시는지, 아니면 참여업소에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참여업소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자재 같은 것을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최진태위원    식자재를 어떻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시식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참여업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지원을 해 준다, 음식 값으로 지불한다, 이 뜻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음식 값이 아니고 일반시민들한테 무료시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돈이 들어가고요.   
최진태위원    아니, 시식하는 것은 업소에서 자기네들 홍보하기 위해서 내놓는 음식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홍보하고 그다음에 물품대여라든지 재료구입비, 재료구입비라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자재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보조해 줘서 무료시식 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최진태위원    무료시식하는 것은 좋은데 무료시식은 업소들이 자기네들 홍보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는 돈을 줘서 시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무료시식하는 재료비 정도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업소에서는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식대를 50% 정도 할인하고 그래서...
최진태위원    음식 값을 싸게 하기 위해서, 가격인하를 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자기네들이 50%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무료시식하는 식자재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료시식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돈을 줘서 시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업소에서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업소에서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그 재료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연회 한다든지 무료시식회 같은 이런 식재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시식하는 음식은 자기 식당에서 내놓는 그런 음식 외에 다른 종류의 음식을 시식하기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까? 그 중에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식자재 50%, 들안길 축제기간에 50% 할인하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진태위원    시식음식이 예를 들면 어떠한 음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각 업소별로 취급하는 메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업소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식자재...
최진태위원    예를 들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어느 품목을 딱 정하는 것보다도 그 업소별로 취급하는 메뉴가 다 다르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최진태위원    예를 들면 어느 업소에서 떡을 내놓았다, 어느 업소에서는 식혜를 내놓았다 하는 그런 시식음식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안길 상권활성화 행사지원 6,000만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수성못 행사 시에 한다는 말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수성못페스티벌 기간에 부대행사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부대행사로 하는데 본 위원 포함해서 위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그 업소에서 가지고 나와서 홍보할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자기네들이 업소홍보보다도 들안길 맛자랑 한마당이라는 부제목하에 수성못페스티벌 축제기간에 하는데 들안길업소 중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업소에 식자재를 저희들이 보조해 준다는 것은 자기들이 판매하는 그 식자재를 보조해 준다는 게 아니고요, 무료시식이라든지 시연회하는 데 필요한 식자재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현재 들안길만 저희 수성구에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신천시장에 이번에 했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홍경임위원    거기도 우리 수성구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수성구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만약에 거기서 상권활성화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기도 해 줘야 되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수성못페스티벌 메인무대가 수성못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볼거리라든지 구경거리 이런 것은 페스티벌로 하고 먹거리를 같이 곁들여서 놀기도 놀고 그에 따라 입도 즐거워야 되니까 같이 부대행사로 해서 치르는 그런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들안길이라든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들안길에 많이 오고 하니까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행사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같이 신천시장이나 이런 게 생기면 거기에서도 합당한 이유나 목적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구청에다 하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음식축제는 대표성도 있어야 되겠고, 지금 상가번영회가 결성되어 있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에 되어 있는데 전부 자체적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구청에서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 수성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한 지역을 특성화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상징조형물 조명등 전기요금하고, 안내도 전기요금인데 구체적으로 이 전기요금은 어디 어디 조형물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들안길 상징조형물 조명등 전기요금 이것은 KT전화국 있죠? 그 앞에 보면 상징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고요, 그다음 들안길 안내도라는 것은 들안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T자로 꺾이면서 T자 끝나는 지점에 들안길 안내도가 있습니다. 들안길업소 안내도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럼 불 이것 24시간 계속 켜놓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저녁에 8시부터 불이 들어와서...
홍경임위원    점검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불이 저녁에 들어오는 것을 한 번쯤 확인해 보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도 확인을 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경임위원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어제 제가 친구모임에 갔다가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꺼져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오늘 아침에 직원 보고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기가 꺼져있더라고요.
   그에 따른 전기는 계속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경임위원    전기요금은 켠만큼 당연히 전기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요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조형물을 해서 전기를 부여시켜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들안길 상징이 잘되도록 저녁에 특히 불 밝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쯤 우리 구청 공무원들 다 지나가면서 그런 것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불이 꺼져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어디 말입니까, 저 위에 말입니까?   
홍경임위원    KT 앞에, 상동 전화국 앞에 말입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그 지역 쪽에 상주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몰하고 나면 불이 자동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홍경임위원    저도 꺼진 날 체크해서 과장님한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539페이지 전문음식점 지정 관리 해서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15만원 20개소, 본 위원이 식당에 가니까 수성구 표지가 있어서 아, 여기는 모범업소구나! 해서 참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장님 생각에는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모범음식점으로 1년에 한 번씩 신규 지정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마는 외형시설에 대한 모범보다도 그 업소에서 취급하는 식자재라든지 친절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모범업소로 지정했을 때 타 업소에 모범이 되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근래에 표지판이 있는 곳을 서너 군데 다녀온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친절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퀘스천마크(?),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 20개소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이것은 표지판이 훼손되었다든지 이럴 때 교체하는 그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홍경임위원    예산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나 되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현재는 175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관리를 다 하려면 힘드시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앞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수성구의 얼굴로써 모범적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향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였으면 좋겠습니다.   
   542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미용신기술 습득 참여운영비 구비가 3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정애향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 관내 미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미용 신기술 하는 것은 각종 경기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대구시장배도 있고, 중앙배 경기대회가 있을 때 그때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요새 매일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변하고 패션 쪽에 미용도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경기대회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성구에서 참여하는 미용업주라든지 종사자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심사실비보상금을 잡아놓았습니다.   
정애향위원    수성구에 미용업주가...   
      (기침소리)(청취불능)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1,2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애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저는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들안길 상권활성화 행사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권활성화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한 10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10년 넘죠, 10년 넘었는데 상권활성화 아직 안 되고 있으면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수성축제에 매여계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6,000만원이나 투입하는 행사가 꼭 부속행사여야 되는데요, 지금 건강축제 자체도 단독행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독립적으로 하실지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8개 구·군에서 먹거리타운에 대한 이런 축제를 구가 직접 하는 곳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남구, 달서구 각 구별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고 있지만 행사보조이고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민간이 주도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일정 부분을 도와드리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행정력이나 여러 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우리 구만 쳐다봤는데 최근에 8개 구·군에 나머지 예산서를 전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들이 민간주도형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경임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 상권이 생기고 있고 거기도 뭔가를 하게 된다면 지원해서, 우리 수성구에 예를 들면 5개 상인회가 있다면 전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축제라는 것을 중앙에서도 그렇고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못페스티벌이라는 수성구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갈음해서 제목이 들안길 상권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먹거리축제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각 지역별로 상가번영회가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축제만 1년 365일 되면 만날 축제만 하고 먹자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언젠가는 축제라는 것이 관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잘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생력을 가지고 할 때까지는 지원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을 출발한 2002년도부터 이 축제 계속하셨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10년이 되도록 관주도로 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관이 주도하는 것은 민간이 스스로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는 것이지 그것을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민에서는 스스로 주도할 의사 자체가 없고 관에서 다 해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많이 생기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축제하시면 우리 공무원님들 많이 고생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간에는 진짜 300만원짜리 축제를 하더라도, 작은 축제를 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서구에서도 먹거리축제를 하지만 민간보조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민간주도로 바뀔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사항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전문음식점은 모범업소가 되면 표지판을 제작하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위생업소 즉 노래연습장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탬버린하고 마이크덮개를 줍니다.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노래연습장을 저희들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건전영업 정착을 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있고,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하게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이영선위원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런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모범노래연습장, 모범업소에 대해서 모범표지 배부가 혹시 나갑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표지판은 부착을 안 합니다.   
이영선위원    표지판은 나가진 않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이영선위원    그럼 모범영업소에서 과연 탬버린을 받는 게 좋은지, 혹시 표지판을 받아서 영업하는 데도 이득이 되고, 또 타 영업장에서도 저 모범업소는 건전한 영업을 하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진짜 보여질까요.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표지판을 부착해 놓으면 중간에 그게 바뀔 수도 있고...
이영선위원    수거를 하시면 되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보다도 우리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노래연습장협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실제 놀이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영업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물품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위생업소도 모범음식점처럼 그렇게 분위기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것 이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단순히 노래연습장 모범업소에 대해서 아까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수성구보건소 홈페이지 내에 몇 개소가 올라와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과연 이 탬버린을 모범업소에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어차피 위원님 친구들 모임을 하고 난 뒤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마이크만 쥐고 노래 부르는 것보다 분위기 띄우고 하다 보면...
이영선위원    그것은 영업장에서 구입해야 될 문제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실제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줘야 되지...
이영선위원    과장님, 지금...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필요 없는 걸 줘서는...
이영선위원    대답방향을 잘못 잡으셨는데 탬버린은 음식점에서 젓가락이 필요하듯이 노래연습장 모범업소에서도 탬버린은 자기 젓가락처럼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필요로 하는 물건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노래연습장에서는 다른 게 필요가 없고 놀이기구를 자기네들이 원하고 또 그게 필요하고...
이영선위원    마이크덮개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위생상태를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관 차원에서 서비스상태나 위생상태를 위해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탬버린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물품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영선위원    한 번 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더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는지 대화를 해 보고 그렇게 물품지원은...
이영선위원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이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415쪽 중단에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사업목표와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석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명품 단독주택지사업 이것은 우리가 2012년도부터 해피타운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해서 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어떤 하드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합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뒤에 도시재생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로 끝나고 다시 국토교통부로 해서 공모사업에 제2차 해피타운 형태로 이름은 수성명품단독추진사업으로 바꿨습니다마는 제2차 해피타운 형해와 똑같은 형태로 해서 공모에 되어서 2015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지정을 받아서 이번에 도활사업이라는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목적입니다.   
   이 사업을 왜 하시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대부분 아파트지역으로 해서는 신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주민 삶의, 어떤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관내에 보면 범어2동 그리고 만촌2동... 아, 만촌1·2동, 만촌동하고 범어동 그리고 두산동, 중동, 상동 여기는 한 20∼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주거 1종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주택지 내에 집이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옛날의 어떤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험해지고 주거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공모를 받은 다음에, 현재 청장님이 당선되시고 해피타운 프로젝트라는 공약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만 가지고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도시활력화 추진사업, 그게 재생사업입니다. 그것하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에서 법이 제정된 도시재생사업 일원화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공모에 받아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닦겠다든지 좀 분명한 이야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하드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을 이야기했는데 주 사업이 이겁니다. 주 사업은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마을단위로, 하드사업은 뭐냐하면 가장 우리 주민한테 CCTV라든지 방범 등 도로 개·보수 그리고 마을에 어떤 활력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을 하고 다음에 또 그 마을이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그 사업을 펼쳐서 주민자립을 해서 그 내에 마을단위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까지 형성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자립할 수 있다는 뜻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단위로, 마을기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역 주민, 지역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자생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마을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마을로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서로서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석철위원    시설 부분은 이미 평소 하시는 사업의 연속성일 것 같고요, 느낌적으로. 도로 개·보수나 CCTV라든지 방범 등 다른 것은 평소에도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어떤 마을단위로 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일반단독주택지구도 지금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을 따로 사업화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는 일단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는 이것과 관계되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커뮤니티센터에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모여 동아리사업도 하고 같이 모여서 그 마을을 자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집합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여기의 구심점은 누가 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마을마다 운영위원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돈이 걸려있는 음식 사업자나 이런 분들도 서로 단합이 안 돼서 축제 하나 민간에서 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막 그냥, 돈도 결국 안 되는 이런 사업이 그냥 된다는 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3년 하신다니까 3년 지켜보고 또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감사하고요.
   416쪽 하단에 보면 노점상 단속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석철위원    건설과에서 이관되신 일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잘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자신이야 항상 넘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석철위원    본 위원의 사업소가 동아백화점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석철위원    있었는데,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 빨간 캡(cap) 쓰시고 노점상하고 같이 식사하고 노시는데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아백화점 사거리에 단속된 적이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일제히 단속으로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노점상이 진을 치고 있는데 생계형이라든지 이런 노점상에 대해서 다 없애는 것만은 또 다 잘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발생이 없고 될 수 있으면 현재에 있는 그 더 이상은 불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단속요원 인부를 각 요소마다배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배치과정에서 아마 추진과정에서는 거기 한참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얼굴을 알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집행대로 움직이겠지만 평소에 있을 때는 친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대구은행... 동아백화점 사거리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무슨 분쟁이 발생해도 개입은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그 주변 상인으로서 봤을 때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하여튼 그런 것 있으면 우리가 가서 한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석철위원    또한 같은 노점상이라도 우리 도로를 점유했을 때는 도시디자인과 담당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일반 사유지에서 노점상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로는 일단 우리 과로서 한다고 하면 건축지 같은 데 보면 건축과에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주인을 통해서 다음부터...   
석철위원    예, 뭐... 우리 경제환경과나 이런 데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거기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노점상 때문이라는 게 분석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진입하기 전에 노점상에 의해서 구매가 다 끝나버리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목련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안에는 반 정도 빈 점포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이 그분들 생계를 신경 쓰다 보면 실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관을 받으셨으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정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맡으셨으니까 뭐 방향을 좀 잡으셔야 안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쪽에 보면 현수막지정 및 게시대 이설 및 철거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삼조위원    이설도 있고 철거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소가 되어 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재 계획상에 이설이나 철거할 계획이 없고.   
김삼조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가 예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매년 어떤 공사라든지 공사를 말 그대로 현수막 게시대를 여기서 한다면 잠시 이설을 하고 다시 제자리 갖다놓을 수도 있고 다음에 철거를 한다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우리가 매년 한 이정도는... 만약에 공사가 안 된다면 그대로 결손처리 되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아, 그런 겁니까?   
   본 위원은 또 철거하고 이설되면 위치라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 내년에 발생할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죠?
   417쪽 중간 약간 위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행정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4,395만4,000원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 예.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에서 쓰는 기본경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증가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인원이 가로정비계가 우리 과로 오게 됨에 따라서 가로정비 인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다른 여비의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인원이 더 보강된 것은 없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인원 보강이 아니고 이관되면서 넘어온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에 416쪽에.   
   그 중간에 보면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숙자위원    이것은 어떤 성격을 띠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작년 6월 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 말에 대구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가 우리 김삼조위원님 대표발의 하에 진행되어서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 도시도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에 모든 역량강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전부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 센터에 의한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책정된 겁니다.   
김숙자위원    전년도에 했으면 그때는 이게 예산이 6,0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작년 12월에 제정되고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6,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원이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정을 하고 시행 경과가 이제 하반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제 이것은 내년에 1년 내 들어가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노점상 단속 업무가 이관이 되어 왔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수년 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 이관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관이 되어서, 어쨌든 뜨거운 감자를 하나 맡으시게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으로 좀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잘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사항을 보니까 용역 이용한 노점상 단속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늘었어,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죠?   
   올해 용역 이용한 노점상 단속은 일반적인 대집행으로 보면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대부분 이제... 집단노점상이나 아니면 행사 시에 또 몰려드는 노점상을 우리가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것... 그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올해는 몇 차례 정도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올해는 김성년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작년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6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 와서는 집행 안 되고 건설과에 있을 때 상화문학재단이지요, 아니면 페스티벌 행사에 워낙 돈이 적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행사 시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두 행사에 억지로 한 번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혹시 내년에도 어떤 사항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한번 쭉 빼봤습니다. 할 수 있는 행사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8개나 9개 정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금액의 일단 인건비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약간 배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필요시에만 하고 안 쓸 작정입니다.
김성년위원    구에서 진행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집행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가 이제 파악하다 보니까 행사를 중심으로 집단노점상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삭감됐던 것도 지금 우리가 가로정비계도 있고, 그죠?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도 지금 9명이 있고 여기에다 더불어서 용역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삭감됐을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단속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단속을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거나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최근에 서울에서 경험이라든가 각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겪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하시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덮어놓고 단속하는 것이 해결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다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계시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계시고 용역이 계시는 게 3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단계단계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 업무로써의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의 부분에서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저희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제 정비라든지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노점상을 다 일제적으로 한번 없애야 되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저희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준비했기 때문에 행사를 중심으로 간간히 많이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예, 아까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석철위원    415쪽 하단부터 상단까지 있는 것은 6개소 커뮤니티센터 각각에 지원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6개소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해서 여기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자, 현재는 본래 어떤 기존 건물이 있으면 도시재생센터도 별도 건물을 우리가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받은 업체에 거기서 도시재생센터를 그대로 같이 사무실을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석철위원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가 위탁한 업체가 현재 10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 위원회를 열어서 위탁된 데가 지식플러스라는 그런 업체입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청이 직접 하는 것이 별로 없네요. 전부 다 위탁이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있고 그런 사무실이 있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은 하고 와서 근무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계약한 업체에 거기서 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우리가 커뮤니티센터가 현재로는 마을단위로 해서 거점으로서 가까이 주민들이 가장 보기 좋게 해 놨지만 이게 이제 어느 광역 단위가 되면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다가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자, 이름들이 이상해서 그런데요, 제일 첫 줄에 보시면 커뮤니티센터 임차인데요. 이게 전세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월세로 나가고 없어지는, 사라지는 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는 전세보증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전세보증만 주는 데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일반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얼마 받도록 많이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단 전체적인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전세보증금이라 다시 돌려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 밑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 운영이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구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 센터장과 사무국장과 연구원하고 세 명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운영비를 갖다가 이제...   
석철위원    다른 별도의 사업비는 없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별도사업비는 이제 주민역량강화사업 할 때 그때 아마 지원되면, 업체에 지원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총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그 앞에 있던 국·시비 이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도활사업...   
   이제 그 사업비가 아마 나중에 그쪽...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센터의, 우리가 조례상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임무를 다 정해 놨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관리를 하면서 함께 또 성과를... 그런   센터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6개를 총괄해서 지원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원위원    있습니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김희섭    아... 예.   
김태원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예, 421쪽 하단입니다.   
   재난예방봉사활동 500만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어떤 사업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아... 이것은 수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석철위원    의용소방대면 소방서가 관리하시고 거기에다가 하시는 돈에다가 우리 돈을 그냥 보조, 500만원만 보조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저게 금년도 7월에 의용소방대 설치운용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6쪽에 보시면 활동비지원을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고 지난해까지는 이게 법이 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보조금으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법률적인 제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예산액 제로에 있던 것이 다른 항목에 있었기 때문에 제로로 보였던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422쪽 중단부에 보시면 안전체험시설 견학은 작년하고 형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422쪽?   
석철위원    예, 중단에 보시면 안전체험시설견학 5,000원*40명*4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안전사고가 계속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체 구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 확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의 어떤 체험을 할 것이냐? 그래서 팔공산에 있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거기서 올해는 두 차례 80명이 갔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하기 위해서 배로 늘렸습니다.   
석철위원    작년에는 1인당 비용을 2만원으로 잡았다가 이번에는 5,0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이 붙어 있다가 실비보상 없이 단순히 참가만 하시는 건가... 어떤 그 차이가...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실비보상은 없고요. 단순히 참가하는 데 대한 저희들 간식 정도를 준비하는 그 경비입니다.   
석철위원    마찬가지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역시 민간이전인데요.   
   이것은 또 어디서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이것은... 지난 2007년도 8월에 대구시에 국민재난 안전교육단이라는 사업단이 생겼습니다. 민간입니다. 민간이었는데, 법인이 하나 생겼는데 이 법인이 하는 일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정비입니다.   
   재난재해 예찰활동 전면 시민단체... 이 사업에서, 대구에서 만들어서 안전도시 만들 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대구시에서 수성구 이분들이 보조금을 수성구지회에 보조금을 달라고 수차례 찾아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자기들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 단체에 대구시에서는 연간 1,5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남구청에서는 200만원, 달서구도 200만원, 달성군에서 300만원보조를 주고 있어 저희들도 그걸 맞춰서 보조를 주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이번이 첫 보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아, 이것은 또 넘어온 건 아니네요?   
   이번에 하여튼 풀이... 각 과로 내려와서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서 확인했습니다.
   또 422쪽의 하단부에 보시면,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저장분배서브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저장분배서브백신은 악성코드라든지 바이러스침입을 방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석철위원    23개가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그 관제센터시스템에 저장분배하는 그것을 23개 구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 구역을 나눠놨는데 하나하나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석철위원    서브를 23개씩 쪼개서 놓을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35만원*10씩 해서 10개의 기계 단위로 잡혀져 있는데 기계 장치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23개 구역으로 나누더라도 서버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따로따로 23개를 관리할일은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것은 기술적인 그런 문제라서 제가 완전히 100%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25쪽 하단입니다. 우리 전체 구에서는 민방위 가로기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현재... 저희들이 바로   가로기를 게양하는 게 23개 동에 11개 구간입니다. 구간에 3,6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650개...
석철위원    이렇게 달면 700개 이런 게 이제 순환하면서 한 5년 단위로 해서 20%씩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꽂아놓으면 차량이 지나면서도 버스 지나면서도 파손이 되고 적어도 한 2, 3년 지나고 되면 매연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석철위원    아, 전년도에는 단가가 2,500원이었고 이제 이번 에는 단가가 5,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한 해 사이에 두 배로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집행할 때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집행하실 때 하시겠지만 일단 산출을 잡으실 때 실제 단가가 적용이 될건데 벌써부터 5,000원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수량은 매년 1,100개였다가 줄여놓고 이렇게 맞춰놓으셨는데 실제로 1,100개가 필요하면 단가 올라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마는 이렇게 하시면 기준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로기 게양 대행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단에 같이 있는 일입니다마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것은 지금 각 동에 위탁을 주는데 거기 단체가 동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데가 있고 통우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바르게살기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동마다 조금 다릅니다.   
석철위원    그럼 우리가 가로 게양을 민방위 훈련은 매달 하니까 *열두 번쯤 할 텐데 한 세 번만 하는 겁니까? 가로기 게양을.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민방위... 이제 실제 훈련할 때만 게양기를 답니다. 실제 훈련.   
석철위원    실제 훈련일 때만 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전년도에는 그것 때문에 상해보험을 20만원씩 3회 넣으셨던데 이번에 빠졌던데 상해보험 문제는 없어지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몇 쪽을 얘기하십니까?   
석철위원    아, 지금 가로기 게양 대행료인데 전년도에는 이 가로기를 게양하시다가 무슨 사고가 나시면... 떨어진다거나 이러시면 그것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20만원씩 3회 이렇게 들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인데 빠져 있길래... 올해는 삭감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금년도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은 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장하는 부서에서 사장을 다 했습니다.   
석철위원    사장... 과장님, 좀 살리시지요.   
   그다음에 426쪽 하단에 보시면 과거의 민방위교육장 이제는 수성대학에도 이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이것은 종전에는 두산문화센터에서 전적으로 민방위교육을 했습니다. 주차공간이 좁다 보니까 교육할 때 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고산지역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또 교육장소가 멀리 떨어져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성대학을 빌려서 갑, 을 지역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두산문화센터에는 보통 며칠 정도 운영하시고 수성대학에서 며칠 정도 운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지난해에 보면 두산문화센터에서, 수성대학에서는 2013년도에는 13일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일간 교육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두산에서는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두산에... 두산에는 20일간 했습니다.   
석철위원    전체적으로는 한 30일 전, 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이게 교육이 우리가 일정 기간에 교육이 완료가 되어버리면 교육생들이, 수용인원이 수성대학교도 1일 250명 정도 수용합니다. 수용하는데 할 때 마다 많이 계획한 인원이 다 와버리면 저희들 교육이 좀 빨리 끝나고요. 그리고 교육이 한 250명 대상인데 100명이 온다든지 70명 이렇게 오게 되면 교육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기간이 조금 자꾸 길어지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여유롭게 잡아놨습니다.   
석철위원    어떤 교육장 임차료가 이제 25일로 되어 있어서 원래 하시고 계시는 양보다는 두 배 정도 양이라서 실제로 지금 두산문화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수성대학으로 많이 이전이 될 계획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42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역삼투합 필터교체(마산어린이공원) 8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필터 크기가 큰 겁니까?
   이... 물을 땡겨 올려서 필터를 거친 다음에 저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수는 되지 아니하고 바로 필터를 통해서 물이 나가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이것은... 후자에 속합니다.   
석철위원    저수하지 않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사실 역삼투합필터가 물 투과량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일반필터와는 달리.   
   그러면 바꿔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역삼투합방식을 하는 곳이 있고 활성탄방식을 사용하시는 곳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활성탄인 경우에는 물을 받아있는 저수조에 활성판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물을 침전시킨 상태에서 물을 빼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역삼투합은 필터를 통해서 물을 정화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석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역삼투합방식은 원래 지하수 물을 처리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란 안에 있는 막 같은 성질이라서 미네랄까지 제거를 하기 때문에 물이 투과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결론적으로 또 나오는 물은 증류수급에 가깝게 그런 물이 통과되게 되고요.
   활성탄 방식은 일반적으로 수돗물 상황일 때, 통과할 때 정수하는 방식으로 녹물이라든지 약간의 거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상급수시설인 것 보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지하수를 당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지하수 맞습니다.   
석철위원    예, 지금 두 개의 방식을 다 쓰고 계셔서 의문이 되어서 여쭤봤는데 역삼투합방식은 물의 정수시간이 너무나 길게 걸리기 때문에 정수를 한 다음에 저수를 했다가 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은 급한데 나오지 아니하고요. 활성탄 방식인 경우 에는 물이 바로... 지금처럼, 그다음에 428쪽 중단에 보시면 우리가 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방독면이, 500개밖에 안 사십니다. 지금 돼있는 것 보니까 90년대 제품도 꽤 많이 있던데요, 유효한 겁니까? 현재에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일단 방독면이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고 유효기간이 경과가 되면 국군화생방 사령부에 저희들이 샘플로 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계속연장을 하고 거기서 불합격 판정이 나면 로트번호가 같은 것은 동시에 다 폐기처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저희들이 불합격 판정 내려오는 것은 일부는 교육용으로 내어놓고 그 외에는 파기시켰습니다.   
석철위원    예, 거기서 화생방... 일단 문제는 거기 표지에 붙어있는 게 유효기간은 뭐 90년대 것은 5년으로 되어 있고 또 연막 가스통인가요? 통은 밀폐상태에서 5년이다, 이렇게 찍혀있으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밖에 느낄 수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런데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진공상태로 되어 있고 개봉한 것은 교육용입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진공상태에서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표시가 진공상태에서 5년이면 98년, 97년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5년이, 2002년이 지났으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지 10년이 넘은 제품으로 보이니까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하시고 하셨다면 92년 제품을 언제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붙어있어야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석철위원    그래서 자체가 좀 예산이 워낙 큰 예산... 진짜 전체를 다 바꾼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민방위교육을 받든 거기 가서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다 뭘 하나 붙여서 합격했든지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생산 제품이 올해 저희들이 8월에 국군화생방 교육사령부에 보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불합격 판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파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요, 옛날 2010년도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유효기간이 5년이고요. 그후에 생산된 것은 전부 다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저희가 동 감사 할 때 97년도산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429쪽 상단에 보면 강사수당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훈련이고 하나는 교육인데 이 강사가 다른 강사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다릅니다.   
   그게 위에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은 실전체험강사, 실기강사고요. 밑에 있는 민방위교육강사는 기본교육하고 보안교육강사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교육장에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같이 하는데 그게 시간이 다릅니다.   
석철위원    아, 시간이 달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6쪽... 아니네요.
   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1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4백 몇 쪽요?   
김숙자위원    421쪽, 첫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 밑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두 실무위원회의 성격과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   
김숙자위원    예,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위에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관리위원들은...   
김숙자위원    위원하고 실무위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김숙자위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관리위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은 우리 재난에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수성구의 안전관리위원회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총괄하고 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안전문화 운동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수성... 현재로 보면 수성경찰서장, 소방서장, 동부교육지원청장, 교육청장, 501여단 3대대장 이렇게 기관단체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무를, 실무위원회는 이분들을 통해서, 기관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만 정하지 세부 실무적인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그 부서의 실제적인 과장급들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급들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은 실무위원회, 차이가 그겁니다.
김숙자위원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생겨진 위원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김숙자위원    관리법에 의해서 두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상위법이 아니면 이런 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무 하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관리위원회가 우리 쪽에 있는 경찰서장이든지 굉장히 그런 수준급에 있는 분들이 전체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상위법이 아니면 두 위원회가 하나로 뭉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위원회... 실무 하는 위원회나 뭐 위원회의 성격이나 그 한 위원회에서 이것도 담당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일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상위법에 두 개 다 있어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구성원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같으면 이것은 합쳐져도 되겠다는 그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것은 법에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랐습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년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페이지에 민방위시설관리장비 관리에 공공운영비 노후시설장비교체 및 수리 1,500만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1,500만원 맞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여기서 말하는 노후시설은 어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여기는 저희들 민방위 급수시설이 11군데 있습니다. 11군데 있는데 그 안에 물을 지하관증에서 물을 퍼 올리니까 그에 대한 수중펌프 그리고 비상발전기 밧데리 이게 이제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풀경비성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두었습니다.   
김성년위원    풀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럼 이 상단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11개소에 대한 에어써징하고 그 대상은 똑같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역시 그건데 에어써징은 단순히 청소만 하고 이것은 그 안에 물을 퍼 올리는 펌프라든지 밧데리라든지 이런 것 교체를,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그전에는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전에는 국비로 조금씩 내려와서 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편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풀경비라고 하면 지금 당장 예산성립 할 때는 완전한 목적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후에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제 고쳐진다, 이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렇죠. 11군데 중에 어디가 고장 날지 모르니까 얹어놨다가 이 돈을 가지고 고장 난 데부터 한다, 이겁니다.   
김성년위원    근데 그게 이전에 국비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왜 배정이 안 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국비가 올해는 안 되었습니다. 배정이 안 되어서...   
김성년위원    기존에는 이게 국비가 어느 정도... 1년에 어느 정도 배정이 됐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국비 한 1,000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1,000만원 정도요?   
   그럼 2015년도엔 이와 관련한 운영비로 국비가 배정되거나 이럴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쉬는시간 길어지니까 계속할게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종교 한번 봅시다. 도시국에서 충분히 물었지 싶은데 자율방재단 부분입니다.
   그 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가 많이 깎였네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여기에 1,300만원 감액된 것은 뭡니까? 기타보상금에.   
   전년도예산에 3,140만원 됐다가 올해는 1,840만원이네요, 같습니까? 423쪽!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아, 그것은 활동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요.   
김태원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방재단활동을 위한 지난해에 신발을 사주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재단 개별활동에 필요한 장구를 사준겁니다.   
김태원위원    아, 장비... 작년에 사줬는데 올해는 빠졌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43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요,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 있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우편발송 등하고 공공요금 등.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과태료 고지서 이런 것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보니까 전체 금액이 사실 크게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이상 삭감해서 올려놓으셨어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도 보시면 페이지는 727페이지인데 여기도 공공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성년위원    여기 공공운영비는 이제 우편발송비 등등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여기도 보면 한 15% 정도 이상 지금 삭감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우리 시스템은 2012년도에 가상계좌납부시스템 운영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츰차츰 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상 외로 또 우편요금이 많이 남아서 연말추경 때 우리가 지금 많이 또 삭감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사전조치 예고했을 때 가상계좌로 입금 등 납부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435쪽 하단 쪽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이번에는 개소는 많은데 비용이 약간 줄어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9,000만원이었고 이번에 8,000만원, 하는 개소 수는 비슷한데...
   과장님, 과속방지턱에도 규격이 있으시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있습니다.   
석철위원    있는데 시공하신 것 보면 규격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높거나 아니면 또 폭이 좁거나 그렇던데.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자주는 없지만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하다 보면 좀 차이나는 부분은 다시 개선을 합니다. 하는데, 웬만한 것은 개선하기에 상당히 좀 덧씌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달되고 넘는 것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될 때는 앞으로 그 업체를 우리가 제지를 하겠다는 쪽으로 엄포도 놓은 적이 있는데 특별히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준공을 확인해 주실 때 정말 체크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고.   
   사실 다니면서 확인이 정말 쉽지 않습니까? 자동차 바닥이 많이 긁혀있는 방지턱은 이미 잘못된 것이라고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앞으로 그런 것은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실 때 노력하시는 건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그 목적 이상의 차량을 손상에 이르기까지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436쪽 하단부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는 뭐 대상지가 지금 잡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수만 대충 잡혀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대상지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총 15개소에 26대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앞서도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유지비도 시비나 이쪽에서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태환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설치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비, 유지비도 당연히 따르지요.
석철위원    예, 본 위원이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1대를 설치할 때마다 연간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설치가 또 능사가 아닌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설치하시면서도 시도 알고는 있겠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비용들이 관제센터에 대해서는 뭔가 시비가 보조가 되어야만 우리 관제센터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도 잘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항상 신경 써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435쪽 중단에 보시면 어린이교통안전지도.
○교통과장 김태환    예.   
석철위원    민간이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으면서 이 일을 어떻게 일반인들이 알게 되는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지금 이것은 경찰청 소속 녹색어머니회 단체입니다. 수성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단체인데 이분들이 실제로 등·하굣길에 안전지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766만원이 처음으로 잡히는 것도 있지만 원래 예산 부서에서 같이 잡아놨다가 내년부터 부서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태원위원    161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시위원회에서 다 물었지 싶은데 본 위원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태원위원    여기 20억 3,000만원 중에 30%해서 6억 1,000만원이지요,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태원위원    2014년보다는 480만원 정도가 감액 계상되었고요.   
   감액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부과대상 건수 감소가 법령 개정 내용이 공동분할소유시설물에 부과면적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100㎡에서 160㎡로, 그것을 감안해서 대상 건수를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상이 되어서 감액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징수교부금 실제 수납액이 사실 7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 전에도 보니까 계속 이 상태인데 계속해서 6억 1,000만원대 올려놨더라고요.   
○교통과장 김태환    그 부분 설명 드리자면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금의 30%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예를 들자면 12월 30일 기준으로 30%를 예산 편성하는데 2013년도 부담금 관계는 10월에 이것을 부과해서 연말에 얼마 정도 징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구시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징수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계속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씩 1억 7,000만원씩 다음 연도로 자꾸 넘겨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잡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예산 없다고 계속 하시는데 지금 추계는 사실 7억원대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예측되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2013년 말에 7억 2,000만원이면 2014년 2015년 예산에도 2014년에 7억 2,000만원 이상 거둘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몇 년 됐는데 이래가지고 세입 누락해서 위원들 실컷 깎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깎는 게 한 개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교부금이 다 우리가 틀림없이 내려오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확인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올해도 왜 이제 그걸 생각했는가 하면 또 법도 바뀌었고 예측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얼마나 내려올지 대구시에서 내려와 봐야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돈이 남는 것은 잉여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제 잉여금이나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짤 때 당초 예산에 추계가 사실 몇 년간에 7억원 되면 계속 할 수 있는데 지금 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 불용처리 해가지고 추경으로 올리고 하지 말고 당초 예산에 올려가지고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자유자재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158쪽 상단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4가 9필지 434만5,000원이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전년도는 726만7,000원에서 지금 290만원 감액 계상됐는데요.   
   이게 소재지가 원래 수성4가입니까, 1가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 이것...   
김태원위원    수성4가 적어놨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수성4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2014년 예산에 보면 수성1가 659-40에 보면 똑같이 726만7,000원 임대수입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태원위원    있고, 2013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수성1가 11필지에 743만6,000원 해서 2014년하고 번지수가 똑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이게 2013년도는 12개 필지가 원래 맞습니다.   
   수성1가 659-40 외 11개 필지 해가지고 344㎡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성1가의 한 필지를 9㎡를 매각을 하고 난 뒤에 2014년도 세입에는 11개 필지에 335㎡가 세입에 잡았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에 또 1개 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169㎡ 매각되고 2015년도 세입에는 수성4가 1186-113 외 9필지 해서 10개 필지에 166㎡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러면 2014년도 필지하고 2015년도 필지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1개 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번지수가... 이것 외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적은 게 지금 다른가요?   
○건축과장 박재호    대표번지가 659-4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1개 필지를 파는데 불과 1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가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게 9㎡를 매각을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수성1가가 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441쪽 하단입니다.
   방범시설물 인증판 설치 사업, 자료상에는 새 사업 같은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석철위원    자료상으로 봐서는 새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사업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내년도에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적이 도시화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범죄발생이 빈번하게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신축 원룸주택에 대해가지고 방범예방 설계를 유도를 시켜가지고 안전하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대상건축물은 원룸 건축물하고 다세대 건축물로 형성을 했고요. 이것을 범죄예방기법 해서 설계상으로 대문, 행간, 출입문은 도로와 직접 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유리창틀 이런 것은 방범창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여기에 또 외벽에 배관을 갖다가 도둑이 타고 넘지 못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잘된 곳에 한해서 현판을 갖다가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현판 가격은 8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석철위원    예, 괜찮은 아이디어고 또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붙어있으면 따라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진짜 건축과 왜 4페이지 밖에 안 됩니까? 너무 줄어들었네요.
      (웃음소리)
   442쪽 하단에 수성구민 한마음걷기대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우리 구가 권장하는 공공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도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한마음걷기대회를... 아파트연합회, 사단법인입니다. 아파트연합회 수성회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각 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석철위원    예, 참여인원 좀 많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작년은 좀 많이 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참석을 했고, 올해는 9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계속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이것은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한번 그럼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 간에 단합도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도로시설물관리 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 지리정보시스템유지비 산출기준이 작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지리정보시스템유지비가 337만5,000원 반영됐습니다.   
   2014년도 하고 예산금액은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산출기준이 조금 다르던데요. 곱하기 1.1이 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곱하기 1.1 한 것은 부가세를 더해서 10%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이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본예산서가 4장 밖에 안 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체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담당도 하나 다른 데로 보내시고, 또 내년 예산에는...   
○건설과장 김봉표    2개...   
김성년위원    아, 2개 보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2개 담당을 보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2개나 보냈네요.   
   내년 예산은 신규 도로건설도 하나도 없던데.
   건설과장님 과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 재정이 좀 좋아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447페이지 하단부터 있는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신설 및 개체, 그리고 수리 및 이설 비용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 비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 성립하실 때 어디어디 하겠다고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다 풀예산하고 잡아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설하거나 개체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신설 및 개체도 한 50% 정도 줄었고, 그리고 수리 및 이설도 좀 줄었어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알기로는 올해였는지 전년도였는지는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초기에 보안등 개체하고 이설 등이 많이 이루어져서 후반기에는 쓸 돈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이면 전년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또 그러한 일이 반년 지나면 보안등 개체나 이런 게 사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수용이 가능해요?   
○건설과장 김봉표    보안등 예산은 2013년도 그해 여름에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폭염이 굉장히 심해서 보안등이, 램프가 고장 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해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4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쭉 수리를 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수리 건수가 굉장히 현격히 줄었습니다.
   2015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해도 특별한 기온 변화라든가 다른 자연재해가 없다면 3억 5,0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김성년위원    예년의 추이를 봤을 때 가능하실 것 같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성년위원    이 보안등 신설·개체, 수리·이설 등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풀 예산이니까, 그죠?
   발생했을 때 어떤 자체적인 기준에 의한 것을 갖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봉표    일단 보안등 신설 요구는 신설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건의가 바로 들어오면 우리 과의 전기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구역...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밤에 불이 밝아서 잠을 못 잔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다른... 또 보안등 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없다 그렇게 하면 일단 보안등을 신설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리나 이런 것들은 개당 비용이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경우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는 달아달라고 하는 데에 필요하면 다 달아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중요도에 따라서 또 지역별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죠.   
김성년위원    그런데 예년에 보면 그런 데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사실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에 그때에는 조사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조금 더 예산을 줄일 수도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그 김에는 많이 개선이 됐다?   
○건설과장 김봉표    2014년도부터는 그때 당시 2013년도에 4억 6,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4억원으로도 됐고 지금 또 내년도에는 3억 5,000만원 정도로 하니까 많이 이제...   
김성년위원    아니, 뭐 금액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배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쓴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금액에 상관없이 배분에 있어서 누가 해 주라 한다고 또 누가 해 달라 한다고 해서 지역별 배분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일단 전체적으로 연초에 파악을 해서 동별 배분을 좀 하도록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쪽을 배분을 우선해서 민원이 집중된 곳을 설치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일단 보안등에 대해서 추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내용상보다는요. 지금 보안등이 꺼져있다고 가면 대개 누전차단기를 내려가지고 꺼놓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보안등은 일단 자동점멸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하고 날이 밝으면 자동으로 소등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별도로 고장이 없는, 고장 난 경우는 누전차단기...   
석철위원    아, 그 뜻이 아닙니다.   
   누전차단이 되어서 떨어지면 정말 괜찮은 일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속에 있습니다마는 해당되는 게 주택가의 주민이 불이 밝다는 이유로 나와서 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불이 밝다고 민원이 오면 첫째는 방향을 조정해 드립니다. 방향이 조정되어도 또 불이 밝다고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불 밝기를, 램프를 150W짜리 되어 있는 것을 100W짜리로 바꾸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 주시는데 문제는 연락을 주신 분은 지금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락 안 주시고 그냥 꺼버리십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석철위원    지금도 제가 박물관으로부터 청소년수련관 가는 길 쪽에서 2개나 그런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고요.   
   또 여러 군데를 가서 확인을 하고 주민께서 말씀을 하셔서 보안등을 수리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동에 말씀을 드리면 가보면 단지 누전차단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켜 놓으면 며칠 지나면 또 꺼져 있습니다.
   결론은 그 주변에 계신 누군가가 그 불이 마음에 안 드셔서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하신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선제적인 방법으로 만일 자주 꺼지는 자리가 있다면 거꾸로 우리가 먼저 한번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박물관에서 청소년수련관 사이는 회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그렇게 민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참고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448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에 전기요금을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대납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하상가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전기요금만 내주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전기요금만 저희들이 내고 관리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왜 힘들게 우리가 냅니까? 이것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봉표    저희들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구청에서 받는 걸로 대구시 전체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괜히 불편하게 만들어드린 것 같습니다.
   451쪽 하단입니다.
   첫 번째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인데 작업량은 총 2.3km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석철위원    전년 대비해서 마무리 단계인지 돈이 줄어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줄었는데, 올해 할 작업량은 어떤 작업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금년도에는 1단계는 지난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단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는 하천에 호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호환이 다 올라오면 위에 수변공원 조성하고 주변에 지금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집행을 통해서 그 부분도 철거되면 지상부 가로등이라든가 의자 이런 시설을 주로 하고, 내년 한 6월경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2.3km 전 구간에 대해서 계속 하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1.6km 구간은 준공이 됐고 중앙고등학교 북편에 있는 0.7km 구간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작업량에 비해서 감리비가 한 11%니까 꽤 높게 나오던데 이 경우는 감리비가 특별히 비싸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 공사가 전체 사업비로 해서 감리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1단계는 준공하고 2단계를 하면서 감리를 한 사람으로 줄였습니다. 한 사람 이하로는 줄일 수 없으니까 한 사람만 해도 공사비가 좀 적다 보니까 감리비 비중이 조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일반적으로 하면 6%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 유독 11.3%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1%인가요?   
   그 정도 되길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십니다마는 진짜로 이것 정비, 뒤쪽에 마찬가지입니다만 고향의 강 사업이나 정비하시는 게 다부로 자연을 망치는 그런 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봉표    저는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심지에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는 가장 이상적으로 사업비를 최소화 하면서 복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천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럼 다른 수생식물들도 못자라고 조류라든가 이런 것도 날아들지도 않고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범어천 1단계는 수성못에서 1만톤 들어오고, 지산처리장에서 2만3,000t 해서 하루에 보면 지금도 가면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 흘러 내려가고, 수심은 한 30cm정도 이렇게 흘러가니까 물론 중간에 박스구간이 있지만 지금 우리 중앙고등학교 동·북편에 공사하는 구간에도 지금 신천 쪽에서 고기들이 올라와서 상당히 서식도 많이 하고.
   1단계 구간에는 조류들도 상당히 날아와서 서식하고 그런 환경인데 1단계 구간은 하폭이 너무 좁고 또 양쪽에 동대구로 5차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개방감 같은 게 좀 떨어지고 이래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살아있는 하천으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 2단계 하천은 위에 수변공원이 그 지대가 과거에 좀 슬럼화된 그런 지역이라는데 지금 그 위에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하고 가로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그 일대 환경은 아마 맞은 편 동구 쪽하고는 현격하게 비교될 정도로 깨끗하게 정비될 것으로 보고, 그쪽이 정비되니까 또 중앙고등학교가 지금 과거에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있으니까 중앙고등학교 쪽에도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도 외관을 조금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학교에서도 상당히 의지가 있기 때문에 범어천 조성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좋은 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물론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선거가 끝난 시점쯤 됐을 때 TBC 앞쪽에 보면 하천의 주변에 산책로 잡아놓은 데가 본 위원 키보다 더 높은 풀이 다 자라 있었고, 사실 출입 자체가 될 수 없었고, 또 그다음에 이상하게 그 시점에서는 냄새도 좋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물 외 다른 이물질,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상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오염물질이 오거나, 또 지금 정비한 데 보면 원래 자연 그대로 하면 S자 코스로 물이 흘러가서 유속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직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유속도 굉장히 빨라지고 어떤 시설을 해 두더라도 비가 심하게 오면 그 하천의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이 한 번에 씻어서 내려보내는 그런 효과까지 발생을 하던데,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자연이라는 것은 원래 자연 그대로   S자 코스로 좀 천천히 내려갈 때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선적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 밑에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진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자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이 현실화 되어서 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아마 4대강 하실 때 이런 연관되어서 다들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설과장 김봉표    이 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성공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전국에 한 20개 하천에 대해서 청계천을 모델로 해서 하천복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이름이 공모할 때 이름이 청계천+20 프로젝트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풀 관계는 저희들은 풀을 제초작업을... 예초작업이지요.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또 환경하시는 분들은 풀이 상당히 공기를 정화시키고 또 하천의 수질도 개선시키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왜 그 풀을 잘라내느냐 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는데, 특히 이 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일부를 하는데 시에서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TV 보도가 나온 이후로 시에 다시 보고를 해서 이것은 잘라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승낙을 받아가지고 잘라냈습니다.
석철위원    아, 본 위원은, 안 잘라내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산책로로 했으니까 그게 자라버리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그 주변이 식물이 자라도록 환경을 해 놨으면 그것은 정말 잘 유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하천이 하천 고유의 모습으로 가는 것만이 그래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실제 상황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천에 대해서만은 원래의 모습을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그 옆에 수생식물도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사람 산책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점으로 좀 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 부분인데요. 지금 등이 수성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보안등이?
○건설과장 김봉표    보안등은 9,970등입니다.
김태원위원    이 중에서 LED등으로 교체된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LED등으로 교체된 부분은 해피타운, 조금 전에 디자인과에서 보고드린 해피타운 지역에는 LED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보안등 하나 신설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가요?   
○건설과장 김봉표    신설하는데는 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LED등으로 혹시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고려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LED등으로 했을 때는 수명은 일반 나트륨등은 3년인데 LED등은 한 10년 정도 가는데, 수리비가 신설하는 비용이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김태원위원    가격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태원위원    비교된 자료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면 되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태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해 본 바로는 LED등 설치나 현재 나트륨등이나 가격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LED 업체가 엄청나게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제품 가격이 거의 지금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에너지 절감하면 전기사용료도 상당히 줄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런 부분 줄여서 나트륨등을 앞으로 교체할 때는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1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 혹시 집 세놓아 보셨어요? 집에 임대를, 전세 전·월세로 세놓아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세 산 적은 있어도 놓아본 적은 없습니다.   
      (웃음소리)
김태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도 세 살아 보니까 월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계속 오르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우리도 건설과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재산 임대료도, 지금 하단입니다.
   사실 보니까 2013년보다 2014년, 2015년이 줄었더라고요, 한 200만원 정도.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물값도 오르는데 임대료는 왜 내렸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데 2014년도에도 예산액이 6,2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김태원위원    2013년은 6,4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고 왔으니까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2013년도에 결산액이 5,900만원입니다.
김태원위원    5,9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결산이 얼마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올해...   
김태원위원    2014년 결산은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올해에는 6,100만원 정도.   
김태원위원    올랐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태원위원    아,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럼 1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하단입니다. 중·하단에 보면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하는 것 있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태원위원    10억원인데 2014년에도 지금 10억원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태원위원    여기 올해 총 결산하면 실제로 얼마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올해도 현재는 10억 7,7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2013년에는 결산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2013년에는 10억 5,000만원입니다.
김태원위원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이것은 굴착 신청을 하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일정률로 증액되고 이런 분야보다는 신청이 많은 해는 또 증가되고 적은 해는 줄고,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래도 최근 이게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올랐던 것 같은데 우리 과장이 그래도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세입추계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1쪽, 존경하는 석철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고요. 아까 좋은 지적을 석철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쪽에 한번 가보면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복원사업 그 자체는 맑은 물이 흐르고 하는 것을 참 잘해 놨는데, 해 놓고 난 그 좌우에 우리가 정말로 산책을 할 수 있는 도로도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풀이 자라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정말 풀이 자라고 우리가 감히 그 옆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황금네거리 거기에서는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계단을 놓아가지고 있는데, 이쪽 편에 어린이대공원 쪽 그 위에 거기에서는 길이 없어요. 내려가는 하천 쪽으로 가는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미 거액을 들여서 하천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를 그래도 우리 있는 주민들이 한번 즐길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가 저렇게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한번 저기 내려가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잔풀이 있게 하지 말고 그 옆에다 조금 이렇게 꽃 같은 것, 말하자면 장미꽃이든지 좌우로 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도 그 하천에 한번쯤 우리들이 내려가서 산책도 하면서 맑은 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범어천은 평상시에는 지금 상태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합류식 지역의 오수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오수는 처리장으로 가고 지금은 수성못에서 방류되는, 원류되는 물하고 지산처리장에 물이 오니까 지금이 가장 수질이 가장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온 바로 직후에는 수질이 조금, 합류식 지역이니까 오수가 섞여가지고 들어가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상에도 보면 일부 언론은 산책로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도 있고 어떤 언론에는 불필요한 산책로를 왜 했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산책로를 일부 시범구간 설치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보도교 위에서 현황판을 두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다 해 놓고 사람이 안 다니면 또 예산낭비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시범으로 해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데에다가 스티커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더 길게 하면 사람들이 갈 건데 짧게 해서 안 간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다 해놓아 봐야 안 간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게 또 환경부 쪽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니까 양쪽으로 다 산책로를 만들어 버리면 풀이 자라는 곳이 거의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회관에서부터 황금네거리 사이에는 내려가는 계단을 지금... 별도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우리 하천 정비비라든가 이런 것 연말이 되면 남은 돈으로 계단 정도는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 계단도 설치해 주시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편의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이런 것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좀 산책로를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호감도 가고 관심도 가고 하기 때문에 가봅니다.   
   그러면 그게 차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게도 되고 또 수성구의 명소로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위에 수성못은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 연관성을 끼고 이 하천도 좀 더 옆, 좌우를 정비를 잘하시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묘안책을 한번 과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지 말라 해도, 가지 말라 해도 그 길은 가게 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김숙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6대 때 전기절약 차원에 있어가지고 가로등 격등제를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실시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가로등 격등제하고 가로등 디밍제라고 967등이 지금 격등제를 하고 있고 디밍제는 1,580등 정도, 불 점등 후에 5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250W 등 150W로 양을 낮췄습니다.   
   에너지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김숙자위원    참 잘 하셨는데 이게 시하고 연계되어서 전체적으로 있는 건데, 지금도 좀 더 많은 등을 격등제로 줄여도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이 한번 다녀보면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도 시에 있는 시의원한테도 이런 것은 좀 한번 실시해서 시 전체가 격등제를 실시해서 전기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도 한번 했는데,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좀 더 많은 전력을 아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대구시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속기 잠시 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잠시 속기를 중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15시32분 기록중지)
(15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공원녹지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일단 안타깝습니다.   
   458쪽 하단 현재 목재 파쇄기를 가지고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파쇄기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범안삼거리 조경지 뒤편에...   
석철위원    아, 옛날... 그게 아직 그대로 있구나...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전정하거나 이런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거기서 정원수를 전정처리하고 나면 그것을 파쇄해서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는 운영할 수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파쇄하는데도 보통 우리 인부 한 4명이 붙어서 며칠간 합니다.   
석철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저쪽으로 몰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소요가 되니까 현재예산으로는 사실 실행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예, 지금 어떻든간에 아파트에 식목된 것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호수고 이런데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자르면 10초 만에 잘라버리면 진짜 30년 이상 키웠던 나무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다음에 정전된 가지들 이런 것들을 그냥 반출하게 되면 비용도 문제지만 태우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것도 있어서 구가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459쪽 중단에 보면 가로수조성, 전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459쪽에 하단에 역시 범시민 나무심기, 460쪽 하단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어떻든간에 나무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꽤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석철위원    하나씩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석철위원    여기는 원인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실질적으로 심을 수 있는 공간들이 축소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은행나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로수 조성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암나무는 패내고 수나무는 어느 한쪽으로 몰고 또 빈 공간에는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따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39그루 했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 일부일부 들어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과거에 동구가 양버즘나무하고 이런 가로수 전체를 완전하게 한 번에 이팝나무로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다시 한 번 어떤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열매를 채취해 가면 문제가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채취해 가시는 분이 거의 없는 상태고 도로를 거꾸로 더럽히는 상태가 되는 바람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많은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석철위원    460쪽 하단에 학교 숲 조성이 6억원 정도가 신설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6,000만원.   
석철위원    아, 6,000만원입니까?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대상지는 동부중학교로 잡고 있습니다.   
   1선정지는 동부중학교고 동부중학교에서 혹시 못하게 되면 2순위는 동문초등학교 이렇습니다.
석철위원    6,000만원 가지고 몇 그루 정 도 심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나무 수종이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1그루에 50만원짜리 심는다고 생각하면 20 몇 그루 정도...   
석철위원    50만원이면 12그루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석철위원    숲이 아니네요? 산림청에 생색만 내시네...   
   자, 다음은 463쪽 상단에 보시면 공원관리물품으로 고지동력톱하고 동력톱을 구매하셨는데 현재 각각 몇 대를 운영 중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동력톱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각 개별 숫자를 다 합하면 6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고지동력톱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지동력톱은 지금 2대...
석철위원    2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동력톱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보면 고지동력톱 가격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동력톱도 톱 크기가 16in짜리, 18in짜리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18in짜리는 좀 대형 수목을 벨 때 쓰는 것이고 일반 동력톱은 20cm 미만 정도에서는 동력톱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의 차이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공원에서는 가지치기 하실 때 몇 m까지 가지치기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부 같은 경우에는 2.5m, 2m∼2.5m 수종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마는 아래쪽을 기준으로 하면 지(지)하고 한 2m 정도 사람 통행하는데 키에 안 닿을 정도... 그 정도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높이 자라지 못하고 옆으로 퍼진다고 할까 서로 수목 간에 간섭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465쪽에 상단부에 어린이공원 모래소독공사가 이번에 새로 생긴 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부기 위치가 바뀌신 겁니까?
   하게 되면, 이정도 1,000만원 들이면 몇 군데 정도 어린이공원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한 20개소 정도...   
석철위원    전체가 몇 개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 저희들 조성된 곳이 63개소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 꼴로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제 바닥이, 전체 어린이공원이 새로 한 데는 좀 쿠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소독 공사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제일 자주 이용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465쪽 상단입니다. 병충해방제사업에 양버즘나무 외에 몇 군데는, 이제 이것은 분수가 전년도에는 284분으로 되어 있던데 줄어든 게 나무들이 좀 정리가 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원래 네 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양버즘나무라든지 히말라야시다 이런 나무를 좀 개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조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석철위원    이것은 어린이공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대상지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어린이공원, 유원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467쪽 상단에 보면 고산2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이제 그린벨트라서 여기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경제환경과에서도 구거정비를 같이 하시던데, 구분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거기서 하는 구거는 주로 농지를, 농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마을 취락지구 이런 데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린벨트 내에 하게 되는 겁니다.   
석철위원    여기 보면 구거 정비가 폭 18m 길이 1.6km 정도로 해서 7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구간의 이야기입니까? 이번 사업량 대한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번 사업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전년도도 계속 해 오셨던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년에 걸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친 사업 전체 물량입니다.   
석철위원    아까하고 말한... 전체 물량이 1.6km...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전체 사업예산이 14억 2,000만원이고요, 그중에 올해 분 7억원 올린 겁니다.   
석철위원    예, 그러면 길이가 800m 구간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석철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설비 같은 경우는 전체 구간의 원래 목적 사업량 하고 이번 이 사업비가 실제로 구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좀 하셔야만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혀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번에 사업량 기준으로 좀 해 주시면 자료를 보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양을 좀 줄이고요.   
   467쪽 중단에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이 있는데 이 비용을 들이면 완전 완공 예정이십니까?
   367쪽 중단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저희들이 작년하고 우리 매칭 비율을 못 맞춰서 있었는데 그 부분 매칭 비율이 들어오고 하면 내년도 중에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은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다행이네요. 늦어졌지만 만들어지니까.   
   그다음 468쪽 중단에 조경지 장비관리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석철위원    있는데 이게 매년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거의 뭐 고정적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주로 수성패밀리파크 자체의 전체적으로 잔디광장들이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쪽을... 쓰는 예산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약을 치고 그 정도 수준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많이 이용하면 훼손되니까 그런 부분을 보식을 한다든지 잡초 같은 게 많이 발달한 지역에 약재 처리 내지는 인력을 이용한 제초작업 이런 겁니다.   
석철위원    472쪽 하단에, 등산로 및 산림정비인부가 있는데요. 용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산림정비인부는 어떤 분이고 산림정화인부는 어떤 분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산림정화는 주로 산림 내 환경정비 청소, 폐기물 이런 것을 버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산림 내 이용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주로 정리하시는 분들이고 산림정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지치기라든지 잡관목을 제거한다든지 아카시아 같은 게 등산로 주변에... 주로 등산로 주변에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거기에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들이... 잡관목 제거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474쪽 중단에 보시면 사방사업의 계류보전사업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연속된 구간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 작년에는 2014년도는 어디 사업이고 2015년은 어디 예정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014년도는 파동 오천서원 뒷 계곡을 했고요. 내년도 계류보전사업대상지는 황금 롯데캐슬 뒤쪽에 4단지 뒤쪽에 그 나지형태로 되어서 우려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별도로 계류보전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치는 다 연도별로 다릅니다.
석철위원    예... 매년 이정도의 국비가 내려오고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작업을 하시는 그런 형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대상선정을 못 하게 되면 국비는 없고요.
석철위원    매번 미리 준비해서 올려서...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쪽에 보면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이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라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고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467쪽에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사업 전체적인 진행은 제가 사실 정확히 파악은...   
김삼조위원    아, 그러면 완공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완공은 내년도 연말에... 사업은 올해 초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하고 이런 것이 지금...   
김삼조위원    지금 보상 때문에 작년부터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나중에 시간 나시면 바쁜 일 끝내놓으시고 좀 자료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같은 페이지입니다.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 구비로 지금 3억원... 이번 예산에는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성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2014년도 2차 추경 교부세로 7억원 계상되어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합친 10억원이 전체 이 사업비입니까? 1,300m에 대한.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2013년에는 없었는데 그 이전에 진밭골 관련해서 진입도로 건설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서 이 1,300m가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 도로확장하는 게 폭이 8m고 전체 연장 장은 2.6km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68만 3,300만원...
김성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6천8백 3천3백만원.   
김성년위원    6천8백?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니요, 68만3,300원입니다.   
김성년위원    68억원 아닌가요? 혹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 예. 죄송합니다. 68억 3,300만원.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10억원을 포함한 금액이 68억원이라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68억원 전체 중에 우리 구비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4억 3,000만원요.   
김성년위원    이 사업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 이것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거의 대부분 위에 가천동 913번지선 구거정비라든지 개미마을 진입도로도 그렇고 그전에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옛날에 광특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금액을 차지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 구비는 10% 내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만은 이상하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부담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적으로 국비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실행을 하고 실제 공사라든지 이것은 사실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도록...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상황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지역이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일반도로지형이면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시겠죠. 당연히.   
   건설과 예산으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 올라왔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이라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성년위원    예.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일반도로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비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이게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의 일환이라면 구비부담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혹시 뭐 국장님, 하실 말씀...
○도시국장 고재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도시국장 고재천    국비하고 구비하고 9:1입니다.   
김성년위원    아, 9:1이에요?   
○도시국장 고재천    예, 9:1입니다.   
   68억원 중에... 68억 3,300만원 중에 광특 국비가 39억원이고 구비가 7억 3,3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5억원, 특별교부금이 7억원 이렇게 해서 약 구비가 한 9:1로 그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전체 68억원 중에 구비 부담이 7억 3,000만원.
○도시국장 고재천    예.   
김성년위원    그중에 이번에 3억원이 올라온 거예요?   
○도시국장 고재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매칭을 못 해서 지금 올라온 겁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웃음소리)
   본 위원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됐었는데...
○도시국장 고재천    사업이 사실상....   
김성년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24억원이라고 하셔서...   
○도시국장 고재천    공원과에서는 이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내용을 잘 몰라서.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유원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거든요. 확인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김성년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유원지관리인부하고 단속관리인부가 인원이 좀 늘었어요. 늘어난 것 같은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단속인부 3명이 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3명씩 늘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성년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그게... 유원지가 전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용객들이 늘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노점상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단속하는 인원들이 계속 야간에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인력들을 조금 더 증원을 시키는...   
김성년위원    아, 그것은 단속관리인부 3명을 그렇게 늘리셨다는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유원지관리인부는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유원지관리인부는 실질적으로....   
김성년위원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세부적으로 안 하고 그냥 같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수치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올해만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향후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연 단위로 해서 한 1억 1,000만원이 지금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셔야 되는 유원지, 공원 많이 있어서 많기는 한데... 언뜻 과장님 답변 들어서는 이게 그렇게 필요한지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게 증가되는 게 올해 이렇게 증가되면 내년도에도 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런 증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정도의 인력이 있어야지 최소한...
김성년위원    된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리가 수성유원지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보기보다 인원이 많은 이유가 수성유원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여름 같으면 새벽 4시부터 사실 나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오셔서 화장실 쓰면서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보통 저녁에 유원지에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밤 12시 정도까지 사실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계속 아주머니 몇 분이 붙어서 청소를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새벽 4시나 5시 맞추기 위해서 또 그 시간대에 아주머니들이 나와야 되니까 실제로 화장실 건물을 위해서는 거의 3교대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단위면적당 인건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공원 시설에도 화장실 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관리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다른 데는 그렇게 안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그 시간대에 많아서 그렇습니다. 유원지...   
김성년위원    아니, 여기가 무슨 사기업의 무슨 매장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시간들이... 화장실이 조금 더럽기 시작하면 정말 안 좋게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이것으로 지금 1억 1,000만원이나 매년 더 지출이 된다고 하니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464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및 교육비에서 두 명   분이 지출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석철위원    이 두 분이 어디서 일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로 사무실 직원들입니다.   
석철위원    아, 우리 직원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우리 직원들 중에서 고압전력, 우리 두산오거리 폭포라든지 수성못 영상분수라든지 고압전력을 쓰기 때문에 협회에 가서 교육도 받고 매년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같은 구간 속에 보면 영상음악분수 전기안전관리는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산폭포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도 역시 전기안전관리법령상 이렇게 이것을 매년 점검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점검이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관리자의 협회 및 교육 운영자들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전기를, 관리를 위탁한 것 같은데요. 전기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을 해야 되지, 매달 열두 번 하는 것은 아니죠? 12개월이지 않습니까?   
   전기시설 자체를 어디다 완전하게 관리 자체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 12개월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건 용역비 계산이 시설물... 규모... 그 마력하고 전력 쓰는 양에 대해서 매달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산 방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일단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162쪽, 그 중간에 보면 구유일반재산매각 있으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석철위원    예, 이 매각이 보통 어떤 재산을 매각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산에 잡으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것은 일반재산 매각하는 겁니다. 행정재산 이외의 것입니다.   
석철위원    예를 들면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를 들면 주택단지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그 사이에 구유지가 있다...   
석철위원    도로 같은 것?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도로 같은 것 있는 그런 것을 또 그 지역에 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것 매각하는...   
석철위원    예, 전년도 같은 경우는 66억원을 잡았다가 결산 추경에 보면 한 15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51억원 정도가 허수였습니다, 맞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내년도가 46억원을 일단 잡으셨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석철위원    실현 가능한 금액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뽑아서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작년도는 그렇게 차이나는 것은 또...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차이 나는데 작년에는 중동희망지구에 사업을 잡았는데 중동희망지구에 구청하고 주택재건축결의 소송 때문에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164쪽에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역시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억 800만원이었다가 9억 9,0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 정도로 잡으셨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 당시에 특별하게 10억원씩 들어올 예정이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4년도에 분양권이 전매가 허용됨으로 해서 우리 분양전매 허용되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최초 분양 아파트가 과열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신고법률에 의해서 부동산거래 문란행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과태료를 잡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명자료 내라고 했는데 안 냈습니다. 그래서 예고통지를 했습니다. 예고통지를 수백만원씩 내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약 한 10억원 정도 잡고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명되는 바람에 전부 다 삭감된 그런 경우입니다.
석철위원    행정력만 많이 낭비하셨네요.   
   그분도 협조를 안 하셔서.
   그다음에 세입 161쪽 상단에 지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이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석철위원    이게 관계돼서는 또 481쪽 상단에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이 3,300만원 나가는 것이 있고 이런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지적도상 경계와 현장경계가 불일치되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부 다 우리 수성구 관내는 52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적재조사 법에 의해서 한 작업입니다.
   거기서 그 조정금이 총 우리 정산을 해 보니까 총 징수액이 2억 3,900만원이고 나가는 금액이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수입이 약 2억 500만원, 그래서 발생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이건 이미 확정된 일인 모양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확정됐습니다.   
석철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9월 23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석철위원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내주셨네요.   
   그다음 481쪽 중단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지적측량장비구입비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석철위원    어떠한 목적의 장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것은 그 측량수로조사 및 그 지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20년까지는 전부 다 세계측지좌표계로 전환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지적 기준점이 약 3,050점과 지금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필지별로 경계점도 전부 다 위성측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비입니다. 측량장비입니다.   
석철위원    일반적으로 설계사무소라든지 쓰는 것보다 꽤 가격이 비싸게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토목설계하시는 분들은 다 이 장비 쓰시던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닙니다. 토목 쓰는 사람도 저... 데오드라이트라고 하는 측량장비지 GPS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체에만 있지 일반에는 없습니다, 이 장비는.   
석철위원    이것 수신기... 지금 어떤 수신기 씁니까? 어깨에 메는 수신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닙니다. 삼각대를 해서 거치하는 쟁반으로, 된 거치하는 식으로 그 두 개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후속 프로그램 처리라든가 전자평판이라든가 그런 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반적으로는 어깨에 메는 것하고 좌표에 가서 찍어서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기계에 들어가는 것을...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그런 것...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481쪽 하단부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제작.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죄송합니다. 480...   
석철위원    481쪽 같은 쪽입니다. 하단부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제작.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예. 일단은 이게 그렇게 아직도 홍보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지금 우리 설문 조사 해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 60∼70% 사이의 인지도가 있는데 실제 인지도에 비해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불편하니까 안 사용하시겠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실질적으로 알고 나면 기존 주소보다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십년간, 백여년간 쓰다 보니까 그게 습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불편하던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닙니다.   
석철위원    달구벌대로라고 하면 본 위원이 그게 달서구인지 중구인지 남구인지 수성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 뒤에 내서해서 범어동 뭐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내서하시니까 내서하시면 원래 있던 주소보다 더 복잡해지는 거죠. 내서 안 하시면 또 다르지만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러니까 초창기 때 내서하지 나중에 정착되고 나면 내서가 없어집니다.   
석철위원    자, 본 위원이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그 도시의 어느 위치쯤이라는 것을 모르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죠.   
석철위원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런데 그게 도로명으로 알면 아! 이렇게 대충 몇 m가면 그 번지, 그 집이 있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게 대표적으로 배낭여행 같은 것을 가신 고위관직 분께서 서양 것을 보시고 평지에 있는 도로구획에 세운 것을 보고 좋다고 해서 출발하시다 보니까 산지지형을 갖고 있는 우리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적응이 안 되고 솔직하게 내비게이션이든지 찍으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기술적인 발전을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힘들 필요까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의회 주소도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 그것도 지금 내려왔습니다.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그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 수성구의회는 별도로 만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저번에 그것 때문에 위원님한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철위원    하신다고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   
석철위원    아니, 주소가 떨어져야지 되신 거죠. 과정은 아무것도 한 게 아닙니다.   
   결과물이 있어야죠.
      (웃음소리)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질의해서 공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돈 되는 대로 내년에 필히 조치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돈이 되다니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니요, 돈이 올해... 내년도 그 사업비가 명판 만들고 하는 돈 있으면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와... 명판 한 개를 못 만들어서 이 사업비의 성격을...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명판도 그냥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예쁘게 자율형으로 만들다 보면 돈이 좀 비쌉니다.   
석철위원    아니, 다른 곳에 붙이는 것과 똑같이 붙이셔야죠. 그것은 의회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절대 의회라고 해서, 의원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우편번호해서 아까 불편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편번호해서 수성구의회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석철위원    주소 자체가 없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죠.   
석철위원    예, 예. 도로명주소가 되고 난 뒤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불편한 제도죠. 내 주소가 없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이 수성대학교하고 학교도 한 번지 안 되어 있습니까?   
석철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단과별로 하고 우리 수성구청하고 또 범어... 법원 맞은편에 또 상가건물이 또 한 개 번지로 된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한 서너 개 정도 그런 지역이 있어서 지금 내년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미리 좀 살피시고. 의회도 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해서 만들면 안 되시죠. 계실 때 만들어 주셨어야죠. 아무 말 안 할 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실장님, 또 보조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까지 실장님 귀에 아마 딱지가 앉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보조금관리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기본취지를 보면 지금까지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어떤 판단, 그리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명확한 부분 없이 단체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 하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구성할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하에 사회단체들로부터 보조금사업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조금 강화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명시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보조금위원회 운영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김성년위원    어쨌든 과도기적인 부분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 각 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 기획조정실에 통으로 풀로 있던 걸 각 과에 다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 2014년도까지 하고 있던 사업들 위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심의했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예산삭감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안심사 끝에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이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난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각종 단체명의로 보조금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데 그 보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국가보조금도 마찬가지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고 지금 의회에서 최종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염려한 대로 내년도 보조금 이 사업명은, 단체는 아니고 사업명은 바꾸었지만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정된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자의 선정이나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부서의 장으로서 사업부서에서 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첫해에 올라온 부분이다 보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가감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명들을 보면 굉장히 자의적인 사업명 배치가 있어서 그대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 판단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예결위까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부서하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현재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최종 의회에서 승인 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서 사업자 선정부터, 사업비의 편성 선정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 취지를 살리고 이제까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기가 지역공동체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는 걸, 지역공동체사업하고 5개 부기로 되어 있는 걸 개별사업별로 하지 말고 전체 큰 지역공동체사업 지원으로 해서 풀로, 사업별로 예산을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그 사업의 취지나 방향, 목적을 계획 수립하고 공모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사업비의 적정, 목적, 자부담능력 이런 걸 해서 총괄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편성하고 운영을 한다면 이제까지의 지적된 부분을 상당히 해소하고 보조금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에 9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으로 4개씩, 5개씩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으로 묶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김성년위원    묶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사업을 보조금, 지금 여기에 사업별로 금액이 일정 부분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사업이 과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 사업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유사사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역공동체운동사업으로 주시면 이 지역공동체사업의 취지가 무엇이고...
김성년위원    세부계획을 세워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김성년위원    보조사업자...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보조사업자를 공모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결정과 예산에...
김성년위원    결정을 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편성해서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해소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취지에도 맞고 우리 보조금지원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따끈따끈한 지방채 20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하루 동안 또 다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예산과 지방채 의결은 별개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산하고 지방채 의결은 별개라는 부분도 법의 해석에 따라서 별개로 볼 수 있다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석철위원님께서도 몇 번 검토하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제39조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해 놓고 제2호에 예산의 심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에 지방채권의 관리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법률이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에서 제2항에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 지침에서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은 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 운영을 편성지침에 따라서 별건으로 의회 의결을 별건 받고, 지방채 발행 별건 받고, 예산 의결 받지 않고 예산 의결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대구시, 다른 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했는데 석철위원님께서 이 건이 별건으로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데 별건으로 받아야 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운영하는 것도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철위원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죠. 똑같은 제39조 지방의회 의 의결사항에 제1항제2호에 예산의 심의확정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제11호에 그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동의하느냐의 의결, 틀림없이 별건입니다. 그래서 제2호와 제11호 별건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듯이 행자부가 만든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법령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우리조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저희 의회를 구속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료입니다. 그건 맞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의회 권한에 틀림없이 지방채는...   
   자,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한테 물어보면 이번 발행하는 지방채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알고 계실 것 같습니까?
   실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누구한테 바로 물었을 때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이자율은 얼만지 알고 계실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저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발행계획에서 보고를 드렸고,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모르죠. 저도 그것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요.   
   자, 그러면 의회가 지방채 의결을 하지 않고 지방채 내용도 모르고 뭔 의결을 하겠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가 어쨌든간에 빚을 지는 건데 그 빚이 도대체 몇 년 거치하고, 이자는 얼마이고, 언제 다시 다 갚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의회가 알고 주민이 알라고 지방채 의결을 의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의회가 단일안건으로 올리면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주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우리 구의 사정이 그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냐, 진짜 긴박하게 빚을 져야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금처럼 행자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올라오면 예산서 이 두꺼운데 몇 줄입니까? 도대체. 지방채가 정말 몇 줄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채라는 그 안건의 가치가 예산안 전체 양이 1/5,00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일안건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거가 어쨌든간에 이것이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저번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고,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누가 보지는 않았겠지만 일반이 다 볼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채 발행이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건제로 한다면 지방채 발행 의결 거기에서 지방채 발행 의결을 받고, 또 예산의 심의 의결에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 의결의 중복성도 있고 해서 행자부에서 발행지침을 줘서 이렇게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지침이 의회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용을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대구시, 타 자치단체 그 외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미 바루어졌을 것 같고요,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별건으로 승인을 요구하신다면 다음 지방채 발행 계획부터는 별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갈음할 수 있다지 갈음한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가 어떠한 이의를 달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의결을 이중으로 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별건을 처리해서 지방채 발행에 승인이 났으면 그것이 예산에 편성됐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다룰 가능성은 거의 약합니다. 확률적으로도. 그것은 단지 이 속에 든 세입의 한 줄일 뿐이고요. 또 다룰 수 있습니다. 옛날에 결정을 내렸을 때 50억원 발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재정형편이 좋아져서 20억원 줄이고 30억원만 합시다, 이 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의 희박한 이야기고 여기 들어 있는 속에 1/5,000 한 줄짜리를 위해서 다시 재의결에 해당된다 이런 말은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지금 봐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민이 지방채의 의무를 분담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미래세대의 돈을 당겨 와서 쓰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일반주민으로부터 대표해서 권한을 가지고 뽑힌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선출될 때 저한테 빚을 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권한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가서 일 잘하라 하지 알아서 빚져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일의 수행을 맡겼을 때 빚까지 알아서 져라 이런 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빚을 질 상황까지 왔는지 아닌지는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알권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별건이 된다면 당연히 주민의 알권리에 훨씬 접근, 방금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을 주민한테 공개했기 때문에 숨어있는 한 줄을 읽었을 확률이 있다는 건 맞겠지만 그게 별건 1개로 딱 올라갔을 때의 느낌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오늘 지방채가 부결되었을 때 2월에 정식안건으로 올라오고 4월 추경에서 지방채가 통과된다면 사업을 하시는데는 아무 무리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 안건에서 예산안을 올렸을 때 충분히 지방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 궁금한 걸 질의하신다면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고요, 어차피 주민의 대표이신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빚을 지라고 선출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고산권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이미 보고를 드렸고, 도서관 건립을 원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고산권도서관 건립을 원하고 있고, 그 원하는 일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고산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이 지방채 발행의 승인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말씀하셨는데 고산권도서관 짓기 위해서 빚을 진다고 주민 투표하면 과반수 절대 안 나옵니다. 고산권 근처에 계신 분은 찬성하실지 몰라도 일반 주민은 안 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꼭 고산권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 돈이 고산권도서관에 투입되는 것이지 꼭 고산권도서관만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아니라고 그렇게...
석철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꾸시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의회의 권한을 이미 침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안건도 별개의 안건이지 단일안건이 절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사정을 봐도 어쨌든 간에 4월에 추가경정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든지 전년도 2014년도분이 넘어와서 20억원 예산을 움직이는데는 크게 무리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산권도서관을 1년만 늦추면 15억원, 2년 늦추면 30억원 정도, 제가 짓지 말자고, 누구 말씀처럼 영원히 안 지으면 손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짓지 말라 소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짓더라도 시간차를 가지고 우리가 빚을 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복지, 긴급한 복지가 아닌 일반 복지라면 빚을 지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지방채 발행을 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틀림없이 의문점도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똑같은 착공식 했는데 고산권은 착공해서 반드시 내년에 지어야 되고, 국민체육센터는 내년에 안 지어도 되고, 그러면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둘을 맞추든지요. 2개 다 같이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김희섭    잠깐만요, 죄송한데 지금 특별히 답변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석철위원님 의견 마지막으로 피력하시고 질의는 그만 하시죠.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가 제7대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의결해서 빚을 승인한 첫 번째 회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분명하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의결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또 예산편성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은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는 삭감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없다고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222쪽 하단에 보시면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견학 예산 1,95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221쪽입니까?   
석철위원    222쪽.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석철위원    이 견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퇴직을 앞두고 공무원이 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근무한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목적이 그러하시다면 제목 자체가 그 목적에 부합되는 제목입니다. 선진지 견학인데 지난 10월, 11월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죠? 퇴직을 앞두고 다녀오신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가져와서 우리 구정이라든지 동정에 무엇무엇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들은 주민께서 저한테 정말 야단치는 목소리를 하셨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무엇을 하는데?” 딱 첫마디가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분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30년 봉직하셔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뜻으로 이런 일을 해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본인이 선진지 견학을, 이번에 가실 때는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과 목적 2개가 섞여버렸습니다. 섞이다 보니까 기존에 근무연한이 많이 계신 분들이 진짜 우리 구정에 뭔가 도움이 되고자 소위 말하는 앞에 나온 현장체험을 갔다 오신 분의 목적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소한 2년은 남겨놓고 갔다 와야 되지, 이번 12월에 정년퇴직하는데 무슨 갔다 오느냐’,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적은 사실 다른 목적인 건 알고 있지만 이미 본인이 거기를 갔다 오시고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하시니까 들은 주민들마다 거부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공로연수 가시듯이 그런 부분하고 맥락을 맞추셔야지 이분들 선진지를 견학해서 그 선진지 견학이란 말 자체가 돌아와서 우리 구정에 뭔가 도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비춰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하고 현장 해외배낭체험하고 근본목적이 다릅니다. 공무원이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퇴직예정공무원과 해외배낭여행 근본취지를 살려서 내년부터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앞으로 2년 정도 남겨놓은 퇴직예정분은 제외한다든지 규정을 강화하고 운영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좋은 일 하시고 주민들한테 나쁜 소리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동 청사관리 행정지원과 담당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최근에 만촌1동 동 청사가 새로 건립이 되어서 옮기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만촌1동 기존 청사 후적지 지금 어떻게 활용계획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시니어 클럽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복지과 예산으로 해서 시니어클럽 교육센터로 활용하겠다고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고 기본경비 외에 매년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유 시설이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구유시설이 났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장소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사업을 위한 장소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어디 임대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각을 해서 구재산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배제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공론화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간부회의 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의회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걸 보고서야 만촌1동 동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지나가면서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간판이 붙어있어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구나! 하고 알고 계신 분도 있고요. 저는 이게 절차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석철위원님 오래 동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매각해서 어떻게 구 재산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 볼 수 있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동 청사 후적지 관련해서 매각이든지 그런 것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데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공론화해서 부서별로 한번 받아서 전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결정이야 그렇죠. 결정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최종승인은 구청장이 하시면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가지는 역할과 권한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의원이기 때문에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역할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이 이때까지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임대수입이 없더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결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동 청사하다가 행정재산으로 해서 복지과로 이관했습니다. 이관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복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과정에서 전체로 공론화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충분히 행정재산으로서 효율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전에 의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해를 해 달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담당하시는 부서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누구신지 모르십니까?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석철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시죠.   
   그냥 나오시죠. 답 맞추지 마시고, 답 맞추고 나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석철위원    왜 불렀는지 아시겠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잘 모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렇게 나오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각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렇습니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것은 실·과에서 할 사항이지 심의위원회...
석철위원    심의위원회 소집은 누가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심의위원회 자체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왜 여기 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전 틀림없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석철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소집권한을 가지신 부서가 어디십니까?   
   우리 위원회 없습니까?
   이 많은 실·과에서 다 와 계신데 한 분도...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그것은 확인해서...
석철위원    심의위원회 소집부서가 어딘지 모른다 하면 확인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부서가 다 들어와 있는데.   
○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담당부서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 조례를 담당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소집은 그 업무를 하기 위한 해당부서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장하고 각 국장,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필요 시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조례의 내용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리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만촌1동 동주민센터 후적지에 대한 용도폐지나 변경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용도변경 관련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만촌1동은 행정재산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했습니다. 했는데 같은 행정재산으로 복지과에 이관했습니다. 그 절차는 토지정보과에 보내서 다시 토지정보과에서 행정재산을 넘겨줬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재산은 복지과 소관인데 복지과에서 그 절차를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용도변경 관리하다가 복지과로 넘겨주고 복지과에서 거기 절차에 의해서 후적지 관리하기 위해 총괄하고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절차를 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복지과 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복지과로 관리전환이 넘어왔는데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매각인 경우나 처분할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석철위원    행정재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관리부서가 전환되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부서가 전환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행정용도가 변경될 때 무엇으로 변경, 일단 원래 용도는 동주민센터였죠? 그건 분명하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변경할 때는 무슨 용도로 변경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상 건축용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철위원    아뇨. 조례상에 나와 있는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용도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만 전환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현재 용도는 동주민센터네요? 공유재산도 행정상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 공공청사의 용도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공공청사 목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이해할 만큼 이해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필요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
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집행부에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촌1동 시니어 교육센터 때문에 저희 위원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저희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이영선 부위원장님,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선    부위원장 이영선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547쪽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심사수당 90만원 전액 삭감.
   550쪽 청사 청소대행료 4,354만4,000원 중 600만원 삭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194쪽 초과근무수당(재해, 재난발생 등) 1억원 중 4,0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214쪽 청사 청소대행료 2억   1,000만원 중 1,034만8,000원 삭감.
   218쪽 지역공동체운동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각 사업을 지역공동체 운동사업으로 부기통합 신설.
   218쪽 범국민 의식개혁운동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각 사업을 범국민 의식개혁운동으로 부기통합 신설.
   218쪽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각 사업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사업으로 부기통합 신설.
   219쪽 민족 통일기반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각 사업을 민족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부기통합 신설.
   홍보소통과 239쪽 영상뉴스 제작편집 2,080만원 중 1,120만원 삭감.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280쪽 사회복지사업보조 보훈단체사업비의 각 사업을 통합하여 보훈단체사업비에서 보훈단체 사업지원으로 변경하고, 복지과 297쪽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313쪽 여성클럽 운영지원 1억 8,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341쪽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 1억원 전액 삭감.
   341쪽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9억 50만9,000원 중 500만원 삭감.
   342쪽 용학도서관 운영 위탁금 13억   6,891만4,000원 중 1,000만원 삭감.
   범어도서관 운영 위탁금 19억 1,592만원 중 1,500만원 삭감.
   344쪽 구 여성합창단 운영 위탁금 6,793만1,000원 중 793만1,000원 삭감.
   350쪽 입단보상금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53쪽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비 8,3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평생교육과 364쪽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 보호사업 400만원 전액 삭감.
   보건행정과 500쪽 청사 청소대행료 1억   317만6,000원 중 318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510쪽 수성건강축제 행사운영비 세부부기 삭제.
   행사실비보상금 세부부기 삭제.
   식품위생과 542쪽 노래연습장 모범업소 지원 세부부기 삭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총괄과 428쪽 노후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448쪽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650만원 전액 삭감.
   교통과 728쪽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원 중 1억원 삭감.
   728쪽 시설부대비 324만원 중 72만원 삭감.
   729쪽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1억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이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말씀하십시오.   
김태원위원    지금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예민하니까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0인)
   무기명 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9인)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0명, 반대 9명... 찬성이 9명이지.
   죄송합니다.
   찬성 9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은 OX로 하는데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시는 대로 통과를 가결시키고 싶은 분은 O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X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들이 심사해서 조금 전에 이영선 부위원장님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을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시는 분은 O 하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분은 X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것은 다 기억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45분 투표개시)
   (사무직원 투표용지 배부)
   (사무직원 투표용지 수합)
(19시47분 투표종료)
   (투표함 개함)
   (개 표)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섭   이영선
   김숙자   김삼조   최진태
   김성년   홍경임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구   철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1 과 장   안정국
   세 무2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4.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2.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