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김숙자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위원 여러분! 연일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선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희섭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김성년위원께서 김희섭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희섭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희섭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장, 김숙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섭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부위원장에 이영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김삼조위원님께서 이영선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선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3,881억 2,200만원보다 7.7% 증가한 4,181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0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5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718억 1,700만원 세외수입 297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 55억원 조정교부금 등 339억 1,300만원, 국·시비보조금 2,610억 8,200만원, 지방채 2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억 2,400만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40억 4,900만원 사업예산 3,323억 5,300만원, 예비비 41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는 24.7%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내역 중 행정운영경비 740억 4,900만원 가운데 인력운영비는 701억 9,300만원으로 직원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568억 6,400만원이며 직급보조비 15억 9,000만원 성과상여금 28억 2,2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89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8억 5,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4억 3,90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8억 7,8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2,6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3,323억 5,300만원으로 보조사업 2,803억 100만원 자체 사업 520억 5,200만원,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가운데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업비는 VTL통합백업시스템 도입 2억 1,000만원 등 13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사업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 4억 2,500만원 등 1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단에서 10쪽 교육 분야 사업비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7억원 등 2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비는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23억 7,500만원 등 8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사업비는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9억 2,400만원 등 11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2쪽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는 수성일자리센터 위탁운영비 1억 2,500만원 등 5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 분야 사업비는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2억 9,000만원 등 1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비는 산불감시 및 방화선정비 인부 1억 4,300만원 등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사업비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0억원 등 3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비는 하수도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 4억원 등 4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쪽 예비비는 4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2,803억 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782억 4,600만원, 시비보조금 809억 9,900만원, 구비부담금 210억 5,6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18쪽∼3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6억 4,500만원이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의료비 등의 경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억 7,500만원의 세입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 수입 1억 6,600만원 과태료 16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원 등으로 총 64억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 1,600만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예산 18억 3,400만원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치금 및 예비비 38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달성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가 운영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85억 7,700만원으로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예,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보다 299억 9,800만원 증액된 4,18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0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75억 2,000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7.2%, 세외수입이 10.7%, 지방교부세가 1.3%, 조정교부금이 8.1%, 보조금이 62.2%, 지방채가 0.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6%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4.9%인 1,041억 7,453만2,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72%인 3,011억 5,068만9,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의존재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 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자체세입확충 노력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 재원을 지속 발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과 7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8쪽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7.7%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의 증가율 감소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1.8% 떨어진 24.9%입니다. 2015년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주택공시가격, 건물신축가액 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세 증가 및 임금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종업원분 증가 등으로 세입 상승폭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증가가 예상되나 재산매각 및 과태료 수입 등의 수입 감소로 소폭 감소 예상되며 일단 나머지 세외수입은 금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의존수입은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기초생활보호 등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는 고산권 도서관 건립,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 매호천 고향의강사업 등 투자사업의 추진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영유아 보육 등 정부의 복지 확대로 세출 수요는 지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서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였고 기간운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20% 절감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 예산이 각 부서의 사업명을 명시하여 새로이 편성되었으나 지방재정법 및 2015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의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편 정부의 복지확대도 복지예산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복지예산 구비부담률 증가로 기초연금 44억원 영유아보육료 9억원의 구비가 예산에 미편성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유아보육료 등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아 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편성된 구비부담 53억원은 예산절감 및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재원마련 후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 구비 부담률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각종 시책 및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경상경비 등 소모성 지출을 최소화하는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년도와 같은 7%인 6억 305만5,000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는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와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550쪽입니다. 상단에 청사청소대행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당초에 저희들이 집행부에는 지금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5시간 근무를 하고 저희들은 2014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게 4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와 저희들의 어떤 근무자의 임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청소 상태도 조금 시간이 적다 보니까 미흡하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회에 근무하시기를 좀 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4.5시간으로 시간을 좀 조정한 것이 많은 인상요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최저임금이 단가가 작년보다 한 7.1%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더해져서 그래서 단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철위원    조금이 아니라 25%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죠.   
   지금 전년도로 하시면 수의계약을 하셨을 건데 수의계약의 기본 기준금액 대비 몇 퍼센트 정도에서 계약을 하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87% 정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석철위원    정말이십니까?   
○의정담당 이희욱    그 정도로...
석철위원    97%가 아니고요?   
○의정담당 이희욱    아, 97%입니다.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우리 그 구청의 청사와 같은 업체가 같은 것 같은데 하나로 묶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잠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예, 189페이지.   
   실장님, 하단측에 보면 정책토론회사업이라고 2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 사업은 정책에 우리 구의 정책에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구정에 이제 주요시책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우리구의 사업의 방향설정과 또 구민이 생각하는 수성구의 발전방안,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듣고자 정책토론회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경임위원    답변 다 된 겁니까?   
   다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아! 전년도에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의정회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만원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겁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의정회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해서 지방재정법이 금년도 5월 28일 개정 11월 29일 시행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 이제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 단체행사 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체 중심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공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토론회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홍경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실장님이 예산 다 다루시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각 실과에서 이제 사업부서 예산안을 기본적으로 작성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산권 도서관이 이번에 한 40억원 정도 해서 그중에 지방채로 20억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고산권 도서관이 설립되면 들어갈 운영비는 1년에 얼마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 정확하게는 계산 안 했는데 약 15∼20억원 가까이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을 짓고 나면 매년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1년만 늦춰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금액 정도의 세이브가 발생하는데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지방채로 발행하는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이라든지 1년 반 정도 늦게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개관은 당초 준공을 201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관은 2016년도에 1월이 되어야, 2016년도에 개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뭐 그건 당연히 2015년도 내년에 짓고 2016년도에 개관하시면 그건 원래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고요.   
   일단 문제는 우리 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하셨나 하는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정말 긴급한 사안이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고산권 도서관은 당초 201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도서관건립 기본계획이 2016년도 5월에 되었고 대구시 투융자심사가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산권 도서관이 고산 지역에 약 10만명의 인구와 우리 지역의 20%인 1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이 고산지역에 없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2013년도에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201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처음으로 지방채 20억원 발행을 계획 세웠습니다. 당초 사업, 발행 계획 세우면 당초 총 사업비는 약 120억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규모가 예산 사정상 규모가 너무 크고 이래서 사업비를 규모도 좀 축소하고 다행히 우리 부지 확보가 미래공원은 시 부지고 어린이 회관 주차장에 구유지가 일부 있어서 시하고 부지를 교환함으로 해서 부지 구입비를 약 20억원을 우리가 세이브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규모가 88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2013년도에 지방채 중기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3년, 2014년부터 기초연금, 노령연금으로 변경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2013년도에 구비가 노령연금이 37억원이던 것이 2014년도 60억원 2015년도 88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부득이 지방채를, 당초 그런 게 없었다면 우리 구비로 충분히 도서관건립이 가능하였고 그런데 부득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건립을 1여년 늦출 수 있었다면 그 지방채뿐만 아니라 자금의 운영비를 세이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석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때 당시에 정책결정에서 이미 도서관을 신축하기로 결정되었고 주민들한테 공약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어 도서관이 완공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의 혜택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석철위원    공약도 진짜 돈을 생각하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공약도 수정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공약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일단 도서관 사업이라는 자체가 원칙은 대구시 교육청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원래의 영역은.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 구별로 도서관이 좀 있고 꼭 그게 대구시에서,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수성도서관 예전에 지어 있고 나머지 도서관은 전부 우리 구에서 구립으로 다...   
석철위원    대구시 교육청도 원래 191도서관 정책에서 192도서관 정책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우리 범어도서관 설립이 추진되었었고 그래서 범어도서관을 처음부터, 짓는 것은 뭐 해피하제 쪽에서 지으니까 운영은 시가 192도서관 제도에 의해서 받아주기 바란다 이런 진행까지 갔다가 우리 구가 직접 하게 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하시게 되면 그런데 지금 벌써 용학도서관하고 범어도서관하고 두 개를 운영하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볼 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도서관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서울에 공릉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이 문화의 집과 겸해서 도서관 기능과 문화의 기능을 같이 함으로써 조금은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지방채를 진다는 자체가 솔직히 수모스럽습니다.
   왜 7대 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동의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의 대표로 뽑혀왔지만 본 위원을 뽑아주신 주민이 빚지라고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지방채 발행을 하시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맞습니다.   
석철위원    근데 왜 의결 안 받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방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구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예산도 구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의결의 중복성이 있고 지방채 발행 요건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안부 예산 지침에 예산 의결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이 지방채 발행업무 사전의결을 받았더라도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의회에 예산으로 의결을 받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지방채 발행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고 독립안건으로 올라와야만 되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행안부에 도대체 어느 분이 같이 해도 된다고 얘길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우리 지방채 발행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행안부의 유권 해석도 석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의 의결을 따로 받아도 되고 이것으로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런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 행안부의 예규가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행안부 예규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석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게 행안부 예규 제240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것도 있... 그것 말고 우리 예산, 지방채 발행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부의 입장이시고요.   
   우리는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이것을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독립 안건이 되어야지 주민도 빚을 지는지 안 지는지 알지 여기 슬쩍 이 두꺼운 책자에 한 줄 들어가 있는 것 갖고 하면서 주민의 뜻이 여기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판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아... 그게 따로 의결을 받아도 되고 예산안도...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안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별건을 해서 의결을 받아도 예산안의 또 다시 승인을 받는데, 별건을 받고 예산에 부결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의결의 중복성도 피하고 지방채 발행요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시고요. 아니,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해서 20억원을 발행해도 좋다고 나면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예산서에 올라오면 이것은 의결된 것이다 하면 더 이상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행정안전부의 예규 240호는 이미 삭제된 지 오래된 예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 예규 아니고.   
석철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방채 발행 매뉴얼의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좀 매뉴얼 좋아하지 마시고요. 법대로 갑시다.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지방채 발행 자체를 지금 주민이 누가 아느냐는 거죠. 예산안에 숨겨져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금, 주민에 일일이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이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석철위원    참 편하게 일하십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세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184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을 50억원에서 65억원으로 해 놓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184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통상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그전까지는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금년도 2014년도는 결산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재정을 최대한 복지비하고 이런 데 증가되는 부분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65억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되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습니다.   
석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솔직하게 세입을 잡는 것이, 잡는 곳은 여러 곳에 잡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아마 세입을 맞추어서 세출을 잡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조정대로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느낌입니다. 그런데 구유 일반재산 매각도 전년도에 66억원 잡았다가 15억원이죠? 최종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51억원 정도가 허수였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세입에 매각이 진행이 안 됐다고...
석철위원    그럼 올해 46억원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내년도에 46억원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석철위원    세입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도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올라온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도 역시 부기의 문제인지 몰라도 10억원으로 잡혔다가 다시 1,000만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아, 그 부분은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그 부분은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저번에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떴다방’해서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그 전년도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조사해서 하니까 과태료 부과할 건수가 그만큼 없었다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일단은 10억원이라는 돈이 또 올라갔다가 사라지고 그러면 세출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이제 허수를 잡아서 움직이는 것처럼밖에 안 느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석철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 저희들이 세입을 책정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해서 100% 딱 맞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당초 부동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진짜 한때 수성동 이렇게 해서 ‘떴다방’...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그렇게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한 것이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었고.   
   매각 같은 경우도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조합원이 일부 반발로 소송이 걸린다든지 변변찮은 상황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예측과 판단으로 세입이 정확하게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3년치 추이라든지 봐서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고개 끄덕임)
   193쪽 하단부 진짜 가장 민감한 사항을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삼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어서 아까 석철위원님 질의하시기로 했으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예, 193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산출기초는 1인당 20만원, 월에. 기획실에 18명 해서 산출하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출장 비율을 확인하니까 약 30%만 해도 우리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30%만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20만원이 되면 월액여비를 이미 넘어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월액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22만5,000원으로 15일 이상 가는 상시출장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석철위원    실장님, 20만원이면 20회 출장가시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4시간 이상은 또 2만원으로 계상하고 또...
석철위원    그러니까 4시간이면 하루종일가고 그럼 우리 구청에 말씀대로 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10회...   
석철위원    10회를 항상 나가시면 구청에 사람 없습니다, 그죠? 다 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액여비를 15만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15번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월액여비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14회 이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적인 여비가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올해 기준으로 치면 15만원이 넘어서면 이미 상시출장으로 되거든요, 상황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2만원 기준으로 해서 10회로 계산됩니다. 20만원 잡아서.   
석철위원    예, 그러니까 구청 근무일 20일 아닙니까, 그죠?   
   20일에서 10일을 다 나가서 일한다는 이것을 이미 산정을 그렇게 두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래서 반영을 30% 했다는...   
석철위원    예, 100% 하는 데도 있고 부서별로 다 다르죠. 산출기초 자체가 월액여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국내여비... 일액여비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 산출기초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0년 전에는 8일이었죠? 1만원*8일이었습니다. 산출치도 정확하게 1만원*8일 이렇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6일이었거든요. 주5일 근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8일이었는데 주5일 근무가 되었는데 거꾸로 출장은 20회로 늘어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20회가 아니고 2만원 기준해서 10회로.   
석철위원    2만원 기준인데 이 기준은 사실 1만원*20회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1일 출장여비가 2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원 기준 10회로 해서 20만원을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잡고 전체 출장 횟수를, 기획실에 출장 가는 평균을 내보니까 한 30% 정도만 해도 직원출장여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100% 안 잡고 30%만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석철위원    실장님, 출장을 나갈 때 우리 구청에 차를 가져가면 지급대상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차를 가져가면 4시간 가면 2시간 해서 1만원을 줍니다.   
석철위원    2시간 해서 1만원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4시간 이상 했을 때 관용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1만원...   
석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로 나눕시다.   
   4시간을 이하를 가면 1만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2시간 이상 가면 2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그 이하 이면 1만원으로...
석철위원    예, 그러고 4시간 이하로 나갈 때 우리 차를 갖고 나가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50% 해서 1만원.   
석철위원    돌겠네...   
   4시간 이하가 1만원인데 1만원도 우리 구청의 차를 갖고 나가면 지급하지 않는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4시간 이상 하면 1만원.   
석철위원    지금 4시간 이하만 갖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석철위원    4시간 이하면 1만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차를 갖고 나가면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지급을 안 합니다.   
석철위원    맞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 이야기 지금까지 떠들었는데 자꾸만 아니라고 하시면... 4시간 이상일 때 차를 가지고 나가면 1만원을 준다 이것은 이해가 간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자, 4시간을 이하를 나가시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차를 갖고 나가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러면 그 전체 평균을 하는데 일단 여기 보면 월액여비가 15만원을 잡았다는 뜻은 4시간 이하 출장이 열다섯 번 이상 되면 월액에 해당된다는 의미를 이미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액여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자, 말씀하신 대로 20일 근무 중에 4시간 이상 해서 그러면 10일을 근무하면 10일 동안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분은 상시출장자에 해당된다는 거죠. 예산 편성기준에 어떤 뜻을 가지면.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예.   
석철위원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보면 만원 기준의 이야기입니다. 14회를 나가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것이고 15회 이상을 나가면 월액여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은 20만원이고 남구나 달서구는 18만원 기준으로 잡아서 또 그 뒤에 곱하기 몇 퍼센트 이렇게 잡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10년 전 의원 할 때 이런 것이 어떤 여러 가지 보조적 수단으로써 금액을 잡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정상화 될 것입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8만원이던 게 20만원 돼버렸으니까 훨씬 커졌거든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분들은 본 위원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이제 예산 편성 기준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각 부서별로 또 시끄러운 부분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적게 받으신 부서도 계시고 풀(full)로 받으신 부서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는 실제 상황에 좀 맞게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보시다시피 기획실 같은 경우는 출장 횟수가 근본적으로 적으니까 산출 기초는 20만원 곱하고,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30%만 반영했고 출장 많은 부서는 다르게 다 비율에 맞게 반영했으니까 출장은 또 꼭 출장을 가야 지급을 하니까 예산운용 편성을 해 놨다가 출장을 안 가면 지급이 안 됩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런 부분을 운용하는데 잘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미리 다 산정되면 이것이 세출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비율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서 일액여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산출을 봤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지금 22만원, 20만원 잡은 자체가 20회. 그러니까 4시간 이하 출장으로 하면 20회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시출장이라는 15회 이상은 상시출장이라는 원 취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산출기초의 출발점부터 준비를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하실 때 좀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20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193쪽입니다.
   다 민감한 것만 건드리고 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특근급식도 이것도 하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잡아놓고 다 지급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하면...   
석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자체들을 확인해 보면 달서구 같은 데는 75% 잡아져 있고 풀예산으로 잡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풀입니다. 기준 산출기초에서. 뒤에 없잖습니까? 퍼센트는 없으니까 풀 상태로 잡아놓으신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재해라든가 이런 상황에 이것은 또 따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풀예산으로.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일부 풀로 잡혀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진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하셨을 때 하셨으면, 줬다면 어느 정도가 나간다는 것이 분명히 잡힐 거니까 세출도 항상 여유 있게 좀 잡지 마시고 어떤 기준율을 잡으셔가지고 뭐 다른 기관들도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75%를 하시거나 80% 하시거나 이랬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근 급식비도 월 5식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저희들 배정을 할 때에 10% 정도 유보를 하는데 일부 구청에서는 유보하는 것까지 예산 부기에 표기를 하는 방법이고 저희들이 이제 배정 자체에서 10%를 유보시키는 그런 방법이니까 어느 것이 예산서에 표기하는 방법이 더 좋은지 이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한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10% 유보하시면 90%고요. 다른 데는 부기상 75%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게 이제 급식에 5식하고 일부 차이가...   
석철위원    똑같습니다. 글자 한 자 안 틀립니다. 확인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구청 예산만 본 게 아니라 진짜 비슷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전체 연장수당부터 해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리를 졸라매야 되면 세출을 최대한 미리부터 반영해서 줄여놓는 것이 실제로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항상 하시면 어느 정도 나갔다가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석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지금 올해 예산에도 그런 부분에서 월 50만원만 반영 했거든요.   
   사실 이익이 많은 부서는 저희들 예산 부서 일부 다른 부서에는 월 5일 이상 더 야근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 직원이 다 안 하니까 그래도 이것으로 운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산 부서는 날짜하고 좀 더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192쪽 지금 예비비 아, 지방자치법 제129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산의 1%죠? 1% 이내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전년도까지는 1% 이상 해서 금년도에 일반회계에 1%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4,106억원인데 여기는 보면 예비비가 지금 41억 9,8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 부분은 일반회계 1% 이내는 일반예비비를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예비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 수준으로 해서 일반예비비를 전체 금액의 80% 재난예비비를 약 20%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러면 예비비지출 현황은 2014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 3년간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2014년도 지출액은 예비비가 5억 6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예비비가 총 예비비 예산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그것은...
김태원위원    예, 자료 나중에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따로 해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예산 없다, 돈 없다 늘 얘기하는데 이것을 최근 한 3, 4년 것 쭉 조사를 해 보면 아마 금년에도 예비비 어느 정도 하면 될 것이다 나오죠?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김태원위원    나오는데 좀 줄여서 전체 재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합쳐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김희섭    예, 석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철위원    삭감된 것과는 다른 거네요.   
   189쪽에 중단에 보시면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2,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예. 구정홍보영상물은 2,000만원 계상했는데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성과, 우리 구의 인프라 이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국내 교류행사나 각종 박람회 내방인사의 홍보용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2011년도에 3,800만원으로써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지금 4년이 넘어서 우리 구의 주요 인프라라든지 시책이라든지 변화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홍보, 우리 구 발전상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준비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철위원    실장님.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석철위원    우리 구청 청렴도 높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예, 이번에 안 그래도 12월 3일에 청렴도 발표가 됐는데 작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198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청렴문화체험 위탁교육비 4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석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청렴문화체험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청렴 관련 사업을 익명제보시스템이 있었고 또 그다음 청렴연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저희들 구청 간부리더십교육을 작년에 안동에 도산서원에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 가보니까 직원들이 이것을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들은 1박 2일을 했는데 1박 2일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당일코스로 해서 우리 구청의 청렴 관련 각 부서의 청렴 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루 체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위탁교육을 산정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청렴한 상태인데 이런 것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청렴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또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도 있고 또 시에서 구·군 평가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또 실적도 좀 있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방향을 좀 바꿔서 어떤 다른 것을 체험을 시켜서 현재 청렴하지만 또 부패하지 않고 더욱더 청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을 한 번씩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전화 걸면 전화에도 청렴 이야기 계속 나오죠?   
○감사실장 문명희    예, 나옵니다.   
석철위원    반응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저는 좋습니다.   
      (웃음소리)
석철위원    그렇습니까? 뒤에 웃으시는 것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아, 예.   
석철위원    정말 그것을 들으면 청렴하지 않은 느낌도 듭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석철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하는 구청이라면 청렴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더라도 실제 청렴하면 분석상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관광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일자리관광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석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철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이 개편되어서 인원이 11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셨죠?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예.   
석철위원    그런데 예산안은 44억원에서 38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사람은 늘고 예산은 줄면 일 별로 안 하시는 것 되거든요.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투자유치계하고 관광계가 생기면서 늘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공공근로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사업 부분이 몇 억원씩 다 시비 내시되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창업센터 부분이 지산동에서 상동으로 이전되면서 거기에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 불었던 부분이 그게 전세보증금이 올해 삭감됐기 때문에 이만큼 줄었습니다.
석철위원    예, 일단은 이름에 처음으로 관광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광 쪽에 꽤 많은 어떤 사업을 준비하실 것처럼 보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적게 보입니다.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석철위원    201쪽 상단에 체험관광운영비 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국인들이든지 관광 왔을 때 체험하는 부분들이 지금 한복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모명재에 왔을 때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그냥 와서 갔을 경우에 그것보다는 뭔가 체험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지만 민간에서 추진할 경우 아니면 저희들이 기반 조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석철위원    실제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가 되고 그다음에는 팸투어(Fam Tour) 형식으로 실제로 선발대를 모시고 와서 우리 지역에 관광할 것이 있다고 보여드려야 되죠?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팸투어 단계는 아니고 사전 기반을 닦는 단계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201쪽에 중단에 보시면 관광객유치 설명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구시하고 각 구청하고 연계되어서 대구시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도요. 거기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부분에서 비용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석철위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이 부분들이 우리 구청 관광자원이 사실은 좀 빈약합니다. 개발된 부분들도 적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자료 같은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기념품도 만들어서 거기 오는 여행사든지 외국여행사도 되겠지만 저희들 전국 여행사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비용을 산정했던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   
   202쪽에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은 현재 어디서 위탁을 받고 계십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일자리센터는 지금 겜콤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석철위원    그다음 202쪽 하단에 보시면 1인창조기업 상동시니어창업센터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창업을 하셔서 나가신 분이 계십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창업센터 부분에서는 지금 두 가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 저희들이 하는 부분 컨설팅도 같이 해 주고 있고 그다음 시니어창업센터는 자체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1인창조기업 졸업한 기업도 있고요. 거기서 신청해서 들어왔을 때 심사를 해서 거기서 컨설팅도 같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창업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단장님이 ‘알고 있습니다.’고 하면 답답한 건데요.   
   일단 그 밑에 보시면 1인창조기업 지원을 어떻든간에 15개 기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석철위원    이 15개 기업이 어느 정도 쉬기 위해서 우리가 인큐베이터 속에서 나가서 스스로 독립을 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10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개월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재료비하고 일반수용비 아니면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 출장여비 같은 것은 이렇게 안 되고요. 급식비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컨설팅도 받고 거기서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 부분에 해서 별도로 또 기금지원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올해 그러면 15개 기업을 지원하실 겁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올해 15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예산은 지금 내년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예.   
석철위원    올해라는 뜻이 2015년을 뜻하는 겁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올해에도 15개 기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수준으로 같이...   
석철위원    그러면 이 15개 기업 중에서 10개월을 지원하고 나면 우리 인큐베이터를 벗어나서 스스로 창업하는 비율이 얼마 냐고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최소한 50%는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는지.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저희들이 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하느냐고 하니까 축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1창기업을 한 사람들을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부 다 물어보면 50% 정도까지는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약간 변형되어서 아이디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202쪽 하단에 사회적기업 육성이 한 14억원 정도 되는데 누가 수탁을 받으십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지정받은 업체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곳 말고 또 새로운 곳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곳에 또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지금 하는 부분에서 계속 지원... 그게 2년, 3년, 5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 내가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대구시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인력 부분도 지원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신청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현재 몇 개가 하고 있고 몇 개를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기업이 올해가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19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정종료가 되면 사회적기업 지원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 관리 부분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몇 개 할 것이냐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모호합니다. 본인들이 기업을 하다가 나도 사회적기업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컨설팅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입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2014년도에 새로 하신 것은 몇 건입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작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3개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204쪽 상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물량이 3분의 2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석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지역공동체사업 부분이 국·시비사업이 되어서 국·시비 내시 부분에서 거기 따라갈 수밖에, 맞춰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이 저희들 거기 맞춰가야 됩니다.   
석철위원    참 무책임한 답변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했으면 더 달라고 얘기도 하셔야 되고 어떤 방향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냥 국비가 주는 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처럼 듣기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잘못됐으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마는...   
석철위원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물어본 것은.   
   돈이 줄 때는 국가가 줄일 때도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이 없다고 주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지만 두 번째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저희들 사업,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계속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신청하면 국·시비 부분해서 시에서 각 구에서 전부 조정을 해서 예산 전체가 지금 부족해서 줄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일자리 줄어드네요?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지역공동체 부분하고 공공근로사업도 지금 예산이 줄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일자리를 만드셔야겠네요? 하시는 업무가 일자리 만드시는 업무니까요.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외에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나 지금 일자리사업이 여성클럽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 너무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융합이 되거나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지금 단장님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융합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좀 가셔야만 효율성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각 성과별로 흩어져 있어서 지적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을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관광사업단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서있겠습니다. 바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희섭    바로 할까요?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위원장 김희섭    빨리 끝내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소리)
김태원위원    아니, 서있는 게 빨리 끝납니다.   
○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김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아까 석철위원이 물었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202쪽입니다. 창조기업 육성 부분입니다.
   예산 깎인 것은 지금 보전금 받은 거죠?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어느 쪽? 1인창조기업 말씀입니까? 아니면...   
김태원위원    예, 1인창조기업.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1인창조기업은 올해 수준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김태원위원    아, 그래요?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육성 부분, 1인창조기업 육성.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김태원위원    예.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동 창업센터가 올해 보전금을 2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올해 또 같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줄었던 부분입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과장님, 최근에 우리 영남일보에서 크게 기사화되었던 청년창업사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지금 우리 구에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석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사실 현장에 몇 년간 1인창조기업 하는 것 수성구 상단공원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요. 사라지데요, 좀 있다가.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어떤...   
김태원위원    물론 10개월 받으면 사라지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분들이나 물건이나 이게 사실 이분들 지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하는데 보면 203쪽에 보면 1인창조기업 심사수당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실제로 창업을 해 본 분들이 심사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사업 안 하는 분은 모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빵 만드는, 케이크 만드는데도 주고 최근에는 보니까 칫솔 아이템을 한 것도 있죠?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예.   
김태원위원    그것 써보셨습니까?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한번 써봤습니다.   
김태원위원    써보니까 어떻든가요?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렇게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두 개 사서 써봤는데 너무 불편해서... 그분이 너무 얘기하는데, 그렇게 조잡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창조적 기업육성이라는 것도 우리 수성구 콘텐츠에 딱 맞는데 실제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이게 결과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하고 키워야 되는데 한 열 달 있다가 심사할 때 한번 슥 하고 열 달 있다가...
   지금 사실 영남일보 기사에도 나오는 게 이런 기사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업지원금 못 받으면 바보입니다. 제가 무조건 받도록 해 드릴테니 여러분, 의지만 갖고 오세요.”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사실은 자꾸 말이 나면 해도 뒤에 감시감독 이런 게 관리가 철저히 안 되면 사실은 이게 돈이 묻히는 겁니다. 돈이 큰 금액은 아닌데 700만원에 사무실 주는 거죠?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관리비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그 현장을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쓸쓸해요. 스산하고 지금 활기가 전혀 없습니다.   
   청년이라는 말하고 창업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생기 있는 말인데 수성구에서가 관리가 우리 일자리창업지원단에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관리해서 결과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럴듯한 것보다 그럴듯한 결과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1인창조기업이 저희들도 하고 중구하고 대구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하고 중구는 위탁해서 전부 하고요. 심사도 전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안에서 전부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교수님하고 컨설턴트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70만원을 갖다가 7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2개월마다 지급합니다. 2개월마다 지급해서 거기에 정산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 어떤 우리 기준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여입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2개월마다 통제가 되고 있고 집행하는 부분도 같이 저희들 저것...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분들이 계속 와서 있지는 못 합니다. 현장에도 지금 많이 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전부 다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와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출근도 체크를 하고 컨설팅 할 때도 같이 맞춰주고요. 지금 풀어내는 것 보면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 빵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또 개별적으로 자기가 교육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1인창조기업은 아이디어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도 얻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본 위원이 그때 물었을 때도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스스로 1인창조기업을 해서 기업으로 실제로 육성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웃더라고요.
   사실 이것을 뽑을 때 그런 분들이 어떤 포부라든지 계획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받아보고 그게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두 달 마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보조금을 추가로 또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한 내역만 봐도 쓴 부분들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정산서는 그런... 하는 분들이 그것은 못 하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현장을 직접 가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관광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관광산업단 박춘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태원위원입니다.   
   2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단에 307-05입니다. 청사 청소대행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태원위원    내년 예산이 2억 1,000만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미리 보고 왔습니다마는 최근 3, 4년 사이에 사실 많이 올랐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많이 올랐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여기 청사대행을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청사대행은 대한 상이군경회.   
김태원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낙찰률이, 입찰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98% 정도.   
김태원위원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아트피아는 본 위원이 1억 7,000만원 연간 하는데 1억 7,700만원인데 87%에 하더라고요. 거기는 민간에 맡겼고 여기는 상이군경단체인데 좀 특수한 단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석철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마는 꼭 이런 단체, 특수한 단체에 가면 97%, 98%, 99% 이렇게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태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트피아 한 것은 아마 입찰에 의해서 87.745% 해서 입찰률로 해서 그렇게 한... 저희들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98% 한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게 입찰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상이군경에 한 것은 국가유공자 설립단체에 근거를 두고 했고 또 이 상이군경 자체가 또 어려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에 희생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김태원위원    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똑같습니다, 의견이. 국가배려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다른 특별한 지원금을 다 받는 것 아닌가요?   
   지원을 다 받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다 받고 있고 예산도 많이 지금 국가에서 상당히 배려하는데 또 이렇게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좀 나눠주듯이 선심 쓰면 구청장은 빛날지 몰라도 주민들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것 꼭 시정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김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철위원    예,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본청사만 하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의회하고 지금 몫을 달리하고 있어서 분리 예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업체가 실제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것을 처음부터 합쳐서 진행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같은 분이 오시는데 서로가 시간이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별관이지만 본청사에 준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0쪽 중단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신규공무원 기념품이 신설된 사항이죠? 5만원씩 50명.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왜 신설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마... 최근에 신규공무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올해에.   
   또 요즘 좀 취업하기 힘들고 나름대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있고 또 공직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수성구청의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신규공무원 별도로 간담회를 합니다. 들어와서 한 달 정도 근무하고 나면 또 한 달 동안 느끼면서 우리가 바깥에서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공직자의 바라보는 눈이나 실제 와서 체험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느꼈고 그런 분의 어떤 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 것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221쪽에 보면 신규임용자과정 36만원에 50명 이것도 신설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요?   
석철위원    예,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별도로 매년 있습니다.   
석철위원    매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새로 오시면 교육도 받고 기념품 주시면 좋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산이 어떻든간에 마른 수건에 물 짜기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물 묻히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고민하셨으면 고민한 대로 하셨으면 좋았는데요.   
   그다음에 221쪽에 상단부분.
   승진리더과정 1,000만원은 이것은 신설 아닙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해 오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승진리더과정은 저희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6급에서 5급 사무관 달 때 우리가 지방행정연수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있습니다.   
석철위원    항목 이름이 바뀐 건가요?   
   222쪽 상단입니다. 수성가족한마음다짐대회는 어떤 성격의 대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수성가족한마음다다짐대회는 저희들이 구청 동 전체 직원들 체육대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 격년제라서 작년예산이 없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에 국내우수벤치마킹 투어 1,500만원 뒤에 있으신데 일단 제목은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구청 나름대로 직원들 아이템을 만들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더 선진행정을 하고 또 어떤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의 어떤 업무에 접목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모범 공무원 현장체험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이나 모범 공무원 체험을 올해는 이제 새로운, 부기를 바꿔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기로 봐서는 새 부기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작년에 모범공무원 추경 및 지원이 전체 우리가 한 1,500만원 1,200만원씩 있었습니다. 그것을 새로 우리가 창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이건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올해 실적을 보시고 평가를 하셔서 더 늘리거나 하여튼 하드웨어를 보는 것보다 실제 운영하는 자체를 가셔서 직접 보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해외 현장체험 6,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해외현장체험은 글로벌 시대에 저희들 직원 마인드를 함양하고 또 이 현장체험을 통해서 해외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우리 구에 접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철위원    배낭여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배낭여행식입니다.   
석철위원    이것은 좀 실효성이 적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연수를 통해서 아까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배낭여행에서.   
   그런데 우리 구가 이렇게 발전하면 자매결연 맺은 도시 또 선진국으로서 도시나 이런 데 가셔서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 무엇을 벤치마킹하는 게 사실적인 효과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낭여행 자체가 가진 뜻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뭔가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기획 단계부터 좀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으로 좀 탈바꿈할까? 좀 방향을 전환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저희들도 배낭여행을 계획수립단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우리 구가 지향하는 5대 목표, 10대 전략이라든지 어떤 테마를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외배낭여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찬 내용으로, 갔다 와서 더욱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 하는데 도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으로 보입니다. 하드웨어를 보시고 왔고 하드웨어를 본다면 전체 여행경비에서 효율성은 한 20%일 것이고 소프트웨어까지 보시면 80% 이상의 투자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심점을 좀 바꿔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223쪽 중·하단부에 RFID 전자태그 구입이 3,000개 300만원 있는데 어떤 용도의 태그입니까?   
   223쪽 중·하단.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재무조사 할 때에 라벨을 붙이고 하는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올해는 재무조사 양이 늘어나신 겁니까? 전년도에 1,500개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이제 하고 해마다 하고 신규 들어온 물품이라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 위원님들 아셔야 되니까 전체적인 사항만 하겠습니다.   
   230쪽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역삼각형 구조가 심각하다는 게 여기서 여실히 나타나시더라고요.
   아니, 예산 보실 때 25년 이상 되신 분이 132분이시고, 20년 이상이 139명이시고, 15년 이상 되신 분이 58명, 10년 이상 65명, 5명이상 90명인데 근속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융통성이라고 할까... 인사적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세월이 가는 수밖에 없죠? 해결되려면.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정원이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이것 보니까 처음으로 이걸 보면서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예산 성립하실 때도 힘드시고 인건비조정이 많이 힘드신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현황을 우리 위원님과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드렸던 질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여서요.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 때 질의와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새롭게 신설된 보조금 사업 9개 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통해서 산출근거를 제출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산출근거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출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로 대신 답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다른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질의를 드릴게요. 9개 지금 보조금사업이 변동이 있어서 9개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김성년위원    217페이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획조정실장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한테는 못 드렸고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2014년도 올해 사업내역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어느 정도 참고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지금 그 해당 보조사업자가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와 해당 부서에서 이 절차를 거치시고 최종 총괄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남기신 자료를 보면 사업에 비해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이 됐는가라는 데 대한 의문이 사실 제기가 됩니다.   
   물론 북한이탈 주민이라고 해서 저렴한 비용의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식비용에 들어가는 스튜디오 촬영이라든가 드레스비용, 메이크업비용 이런 것들이 250∼300만원 정도 이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반적인 시중 단가와 비교를 해도 저렴하지 않은, 차이가 좀 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예식장 임차료 등도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례 비용만 해도 70만원이 되고요. 사회자 비용이 3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 드렸거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마 일부 비용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또 보조금도 들어갔지만 자부담도 실제 많이 들어갔고 이 사업 자체가 제가 현장도 가봤고 상당히 실효성도 있고 또 별도로 평통에서 자부담을 한 1,000만원 보태서 여러 가지 혼수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소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다소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참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 보조사업자도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김성년위원    보조사업자도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예산절감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관리감독 해야 되는 부서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역 공동체운동 사업지원입니다. 확인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김성년위원    4개 세부항목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 운동 392만5,000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문화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5,520만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김성년위원    이 사업명과 이 금액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 이 지역공동체사업 이게 단체에서 하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풀적인 성격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고 또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제목 자체라든지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 그러면 처음처럼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전체 하나로 할 것인지 부기를 나누어 할 것인지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단위사업을 한 개 묶어서 했을 때 6,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상당히 이 제목 한 단위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썼는데 제가 봐도 편성해 놓고 봐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같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사업내용도.   
   하지만 산출근거가 올해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이 단체 지원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현재 사업명과 현재 올라와 있는 사업명이 전혀 불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청을 받을... 이 사업명으로 신청을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적으셨다는 얘기죠? 과에서,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고 이 단체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제목을 할 것이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준비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예 세부적으로 나누시던지 명확하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예산서만 봐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도저히 못 나누시겠으면 차라리 뭉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됐고 그리고 예산 편성기준 매년 지침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김성년위원    그죠?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여부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번 2015년도 예산안 제출하면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도 전면 재검토 제로 베이스(zero-base)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바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맥에서 봤을 때 지금 언급한 사업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새마을,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 자체가 우리 수성구민의 어떤 지역봉사로 해서...   
김성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단체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과장님께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뭐... 위원님께 말씀하신 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청장님께서 우리 시정연설 하셨을 때 우리 2015년도 예산 전체 자체가 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또 이 단체 자체가 여러 우리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는 일 자체가 우리가 수성구민을 지역의 안정이라든지 봉사활동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예년 수준과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진태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218쪽에요, 중간 부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운영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최진태위원    여기에 각 동별로 110만원씩 해서 23개소에 들어가는데 건축과에 보면 역시 내용이 비슷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최진태위원    그게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건축과에 문의하니까 원래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새마을 협의회에서 해 주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대구 시비하고 구비 보태서 그렇게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이것은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에서 하는 것 별개로 되고 있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새마을에 110만원씩 각 동별로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저희들이 일단 동별로 한 세대 해서 한 110만원 기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합니다. 편성해서 일단 동에서 받아서 거기 이제 사업자가 수리할 곳이 없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조정하고 또 집행잔액이 모자라면 남으면 또 다른 동에 탄력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집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대충 수리해 주는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리를 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주로 이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도색 정도 실제 물가가 비싸서 110만원이라고 해도 별로 수리할 게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별로 할 게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인건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인건비는 새마을에서...   
최진태위원    지원...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포함 안 돼...   
   예, 예.
최진태위원    새마을에서 지원한다기보다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지원하면서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거기서는 이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무료봉사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마을에서 보면 새마을 자체에서 자기 기금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잠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진태위원님 말씀하셨던 전년도에도 2,530만원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그럼 23개 동 예를 들자면 없는 동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이 들어가는 동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예.   
홍경임위원    그럼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할 수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7쪽 상단에 보도지원실 운영 보조인부는 새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던 1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유기계약직에서 바뀐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무기계약직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1년간 기간제...   
석철위원    1년간?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석철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중단에 보시면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는데 어디 회사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다미커뮤니케이션즈라는 서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저희 구청하고 3자 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이서퍼는 사용 안 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아이서퍼에는 공공기관용으로 해가지고 특별상품이 있어서 월 2만7,500원이면 내부에 스크랩까지 올릴 수 있도록 값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2백... 27만5,000원이면 연으로 따져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예산은 지금 상태로 배정은 되어 있는 겁니다마는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아이서퍼로 하면 우리 내부 망에 스크랩 올리는 것까지 허용이 되고 거기에는 모든 일간지가 다 되니까 이것을 확인을 꼭 하셔서 예산절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다음 239쪽 상단입니다.
   동영상하고 영상뉴스 제작편집인데요.
   과거에는 다른 부서에 있던 게 지금 옮겨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10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정보통신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이 두 가지 업무는 수성인터넷방송 안에 영상뉴스 코너가 있고, 또 동영상 제작편집해서 자료로 올리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외주를 하시는 겁니까, 내부에서 제작하시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외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외주하는 것도 그냥 사무관리비인가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238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구입도 하시고, 그다음에 239쪽 정 중앙에 보시면 동영상 촬영장비 구입, 캠코더 외 7종도 구입도 하시면 사실은 내부에서 제작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래서 금년도에 10월 1일자로 뉴미디어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주로 주던 영상뉴스 관계를 우리 캠코더를 사서 자체적으로 한번 같이 병행해서, 처음이니까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캠코더하고 프로그램 사용료하고 450만원 신설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결과적으로는 반 정도는 절감이 되겠네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영상뉴스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절감을 시켰습니다.   
석철위원    삭감을 하셨습니까?   
   아, 이게 그 삭감된 원인이군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40쪽 상단에 보시면 해외도시 교류협력 통·번역비 360만원이 있는데, 어떤 일입니까? 240쪽 상단.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이것은 해외자매도시의 대표단 왔을 때에 통역하시는 분들의 번역비, 임금이 되겠습니다. 통역사 임금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통역도 있고, 번역도 있는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번역도 저희들이 뭐 우리 사무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 번역할 적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비가 좀 많습니다.   
석철위원    예, 보건소에 현재 휴 사업 때문에 통·번역자가 한 분씩 계시지요? 영어하고 중국어 한 분씩 계시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휴 사업이 계속해서 통·번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하고 계신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부서 간에 협조로 해서 좀 절감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그 부분이 물론 대표단이 언제 올지, 또 보건소에서 업무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협의를 부탁해서 좀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0쪽 하단에 보면 해외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중에 해외학생교류 1,000만원이 지금 본 위원이 찾는 것으로써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이것은 지금 신규는 아니고요. 우리 자매도시 학생... 학교하고 자매도시 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작년, 올해까지 4개 도시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호주블랙타운 시에서 대표단이 와서 지금 수성2가에 있는 동중학교하고 호주블랙타운 시의 미첼하이스쿨하고 결연을 했습니다. 학교 결연을 해서 내년도에 교류를 하기 때문에 1개 학교가 더 늘어나서 1,000만원 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8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한 학생을 보내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아닙니다. 대부분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4명 정도가 상호, 14명 정도 오고. 인도 같은 경우는 20명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조금 다르고 합니다. 평균 한 17명은 오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여비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조금도 아니고 누군가를 우리가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교류를 하면서 학교에서 처음에는 학교경비로 다 했는데 학교에서 해 보니까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모자라는지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2013년부터 조금 지원해 줬는데, 총 경비에서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아니요, 24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자매결연 학교 지원금이 또 다섯 학교가 있거든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그 뒤편의 것이고, 이것은 교류학생들이 왔을 때에 밑에 해외학생교류에 대한 여비는 외국인 학생들이 왔을 때에 프로그램, 구청에서 이틀을 저희들이 문화체험을 시킵니다. 학교에서도 시키는데 저희 구청에서 문화체험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이고, 또 인솔자에 대한 숙식비 그 돈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여비면 인솔자에 대한 여비입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인솔자의 숙박비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자매학교 학생교류단의 방문시 문화체험 경비가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그러면 결론을 지어서 241쪽에 있는 것은 학교가 알아서 쓰시는 돈이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저희들 보조금으로 이제...   
석철위원    240쪽은 같은 행사 때문에 오신 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외국에서 학생교류단이 왔을 적에 학교에서만 전부 다 맞이해서 5일 동안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이틀 정도 대구시라든지 이런 데 문화체험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세무1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세무1과에 있던 일부 사업이 세무2과로 넘어가셨지요?   
○세무1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251쪽 하단에 있는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봉함이 전년대비 여기서는 좀 줄고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총량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총량이 81만6,000매였는데 세무1과가 52만8,000매, 세무2과가 36만매 그래서 전체적으로 7만2,000매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양쪽 쪼개면서.   
   그런데 뭐 어느 쪽이 늘어난지 사실 모르겠어서 세무1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렇게 이번에 세수가 많이 돼서 증가되신 것입니까, 어떤 예정이십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금년도 고지서 발행한 건수 그게 100만 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있던 업무가 세무2과로 넘어간 게 자동차세입니다. 연납분하고 그다음에 정기분하고 그렇게 넘어간 게 약 30만6,000건.
   그래서 내년도에 세무2과에 72만 건 정도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나머지가 이렇게 세무2과에 가서 몇 매가 늘어난 증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전체적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본 것은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봉함 딱 이 부분만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값으로 나누시면서 맞춰졌는데 이것 1개만 좀 전체 양이 꽤 많은 양으로 차이가 나서 일단 여쭤봤고요. 또 세무2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지요.   
   253쪽 중단에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예.   
석철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일수 차이나는 것은 어차피 일 때문에 그런데 뒤에 50%가 붙는 원인이 뭐에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 또 구비 50%를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50%라고 명기된 것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구비가 전체 금액 50%이기 때문에 50%를 명기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아, 이것은 일반 국비보조사업처럼 국비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따라서 여기는 표시가 안 나타나는 것이 지요.   
석철위원    그럼 다음에 가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안정국    재배정사업, 그러니까 국비가 재배정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그럼 100%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안정국    현재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전국 공통적으로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50%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 주면 저희들은 좋지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구비 50% 하는데 일반 같으면 재배정이 있더라도 어딘가는 이 돈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세무1과장 안정국    예산서 상에는 재배정은 안 나타납니다.   
석철위원    아, 그러면 또 숨은 돈이 있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세무2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가장 수고하시는 세무2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261쪽 하단부에 보면 구청출입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산출기초가 10만원*9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 9개월만 하는 게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이게 작년 4월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짜로 하고요.   
   그리고 금년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9개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럼 의문점은 풀렸고요.
   하여튼 이게 있어서 가끔 우리 구청에 들어오시는 차량에서 번호판 봉인하시고 가져가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예, 많습니다. 한 1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좀 많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5쪽 중단입니다.
   현재 정보화교육장 운영수용비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실제는 총 3개소인데요. 고산문화센터 거기에 하나 있고, 그리고 용학도서관에 컴퓨터교실하고, 그리고 두산문화센터에 정보화교육장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이 사업에 대한 근거라고 하면 정보화보호법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렇게 보급 내지는 보편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그것은 괜찮은데 사실 PC라는 게 그냥 세워놓아도 연한이 지나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각종 복지관에도 똑같은 정보화교육장을 같이 하는 게 쭉 있잖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 방안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266쪽입니다.
   중단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는데 MS오피스하고 한글인데, 둘 다 50본씩만 구입을 하시는데 어떤 용도가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실제는 저희가 그 컴퓨터 대수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사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만큼 저희가 쓰기에는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개수로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MS오피스에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고요. 한글은 문서편집용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공공기관은 좀 싸게 해 주고 권역으로 하는 총 라이센스 이런 제도는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런 것은 없고 이 금액은 저희 조달에 딱 등록된 조달단가라서 더 이상 싸게 하고 할 그런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에 보시면 PC본체하고 모니터를 구입하시는데요.   
   일단은 30대와 90대를 보니까 비대칭이거든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예.   
   PC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꼭 PC본체를 바꾼다고 해서 모니터까지 세트로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고장이 안 나면 계속 그 모니터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최소의 필요한 양만 지금 잡은 것입니다.
석철위원    일반적으로 모니터 수명이 긴데 지금 모니터가 90대고 컴퓨터는 30대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실제는 저희가 PC를 더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 사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많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자를 위한 최소한으로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석철위원    모니터를 줄이시고 본체를 늘리셔야지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모니터가 더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아가지고 모니터가 사실 더 시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에다가 저희가 숫자를 좀 더 할애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또 그 하단에 보면 백신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금 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안랩...   
석철위원    아, V3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V3.   
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컴퓨터 수가 전체 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아...   
석철위원    작년에는 1,371본이었는데 올해는 1,348본이니까 직원 수가 늘어난 상황이, 한 50 몇 명 늘어난 상황이던데, 인원으로 봤을 때는요. 컴퓨터 숫자는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여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윈도우XP 그것으로 해서 대거 신규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석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올해에 저희가 윈도우XP의 보안... 그게 올 2014년 4월부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컴퓨터를 시비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360여대를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새로 산 컴퓨터에 대해서는 백신을 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대수만큼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 백신은 그 백신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아닙니다, 잠깐만요.   
   아, 이것은 1년 단위로 악성코드 탐지하고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매년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V3 라인으로 저희가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대수는 좀... 올해 신규로 좀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좀 준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신규 구입이 많으면 이것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줄었다고 여쭤봤는데 늘어났다 하시면...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아니, 처음...   
석철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재차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268쪽 중단에 보면 노후축전지 교체가 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전 등에 대비해서 정보통신시스템 가동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축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산1동에 내구연한이 지금 지났습니다. 해서 내년에 새롭게 노후된 축전지를 지산1동 주민센터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269쪽 하단에 있는 동주민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그러니까 UPS지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석철위원    교체하는 것하고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여기 269페이지의 대체취득은요. 여기는 범어1동하고 수성4가에 내구연한이 또 다가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철위원    일반적으로 UPS를 한번 설치하시면 축전지 교체 없이 어느 정도 수명이 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여기에 있는 지산1동 노후축전지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5년... 아, 수명 말씀이지요?   
석철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3년에서 5년 됩니다.   
석철위원    좀 많이 짧네요.   
   이게 무엇을 백업하고 있습니까? UPS가.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백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전에 대비해서...   
석철위원    그러니까 정전에 대비한 것을 빼고 어느 PC들을 지키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체 모든 PC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지산1동 주민센터에 있는 전체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센터도 있고 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관장하는 통신기계에 대한 것입니다.
석철위원    통신... 어떤 동주민센터가 정전이 됐다고 치면 이 UPS 때문에 살아있는 통신기기나 PC나 뭐가 살아있게 됩니까? 작동이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구청하고 저희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통신선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전화만 사는 거네요? PC가 죽으면 어차피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다 죽을 것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아, 민원용 PC도 첨가됩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니까 정보통신과가 일 많이 하시네요. 일반전화 사용료도 여기서 다 내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는 대당 6만원이었던 게 올해는 7만5,000원이니까 좀 꽤 많이, 한 25% 올라가게 되는데 틀림없이 올해 것으로 추산하셔서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했었던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여기 6만원 회선당 단가는요, 2012년도의 단가입니다. 그것을 2012, 2013, 2014까지 이것을 현행화, 현실화를 안 시키고 그냥 6만원으로 잡다 보니까 일반요금이 계속 이렇게, 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통화량도 많고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 단가를 현실화했습니다. 현행화해서 7만5,000원으로 해서 나오는 요금을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 자리도 폰이 1대 받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석철위원    있는데, 거기서 우리 남구청장실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전화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웃음)   
석철위원    뒤에 직원은 좀 빠져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과장님 중에서 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요? 행정전화에서 행정전화를 걸면 무료지요? 무료 아닙니까? 무료랍니다.
   666 거시면 무료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행정전화망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남구는 0271부터 해서 걸면 구청별로 쭉 중구, 동·남구, 서구 가는 전화가 있습니다. 행정망이 있습니다.   
○지방방송통신주사보 남유미    석철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예전에는 행정전화 교환망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다시피 기관 간 공통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0271, 0272부터 달서구청이 0278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전국에 행자부나 데이터 부분이 전국 단위망 교환기가 각각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끼리는 무료통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기기가 내구연한이 도래되면서 그때 기술발전시점이 인터넷전화하고 변화되는 과도기 시점에 있는 바람에 그때 행자부에서 이 기술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각 기관들끼리 전용회선 비용도 들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데이터회선들이 다 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한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바꾸자 해서 그 시스템이 2012년부터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다행히도 그 나머지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 중에서 최고 뒤에까지 내구연한이 남아있어서 대구시가 원래는 2014년 2월까지만 그것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지자체별로 전환되는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다 보니까 2014년 10월 1일자로 장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구청으로 전화하시더라도 0274로 거시면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9번 누르고 664로 거셔야 되는데 이게 무료일 수도 있고 유료일 수도 있는 게 자치단체마다 인터넷회선을 어느 사업자로 쓰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또 그 기관 간에 연결되어 있는 시내통화요금까지 인터넷전화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에 따라서 요금 체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석철위원    아주 상세한 설명인데, 본 위원이 다른 것은 아니고 남구청장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수성구의회라고 말씀드리니까 거기서 다음부터는 0274를 누르고 전화를 하시면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가지고 왔을 때 누구도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대구시로 걸 때는 153번, 서울을 걸 때는 151번 붙이라는 말을 받지는 않았는데 거꾸로 다른 구청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떻게든지 전화요금도 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른 구청으로부터 듣는 게 굉장히 저거했기 때문에 오늘 전화요금 꽤 많이 나오길래 그렇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제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운이 좋길 바라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68쪽 하단에 이동전화 사용료 5만원씩 8대가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이 8대는 저희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2대 그리고 구청장 운전기사,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보건소, 위생과 이렇게 8대 쓰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5만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8대가 다 5만원, 이것은 평균 잡은 산출금액이라서 이 금액 한도 내에서는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요새 6만원대만 하면 무제한 요금제던데 5만원대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냥 이것은 일반요금제 사용하고, 통화량이 많아지면 더 비싸지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석철위원    그다음에 269쪽 상단입니다.
   우리 CCTV를 설치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CCTV 1대 1년 유지비가 한 100만원 나가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인터넷 회선료가 한 88만5,000원 나가고 전기료가 한 12, 3만원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뭐든지 설치하고 나면   운영비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나가던데, 우리 것은 전부 다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인터넷 회선 자체가.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이 회선은 저희가 금액을 맘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랑, 그 당시 행정안전부랑 KT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회선도 용도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쪽의 CCTV는 8만8,000원이고요. 일반 방범을 위주로 하는 데는 9만6,800원이고 그리고 이것도 또 신규냐 재계약이냐에 따라서 또 가격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래도 비싸다고요.   
   왜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내냐는 거죠. 다른 구하고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다른 구와는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석철위원    달서구는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6만500원 그다음에 일반회선은 2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확인을 하시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개 구청을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차이점도 있고 이래서 그중에 또 적게 하시면 그 나름의 노하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 구청에.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그쪽 예산서 상에 있는 금액입니다. 대수가 쪼개져 있고 초등학교용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하셔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가 끝났으므로 해당 부서장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홍경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홍경임위원    찾으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찾았습니다.   
홍경임위원    거기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비하고 462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비 및 정기검사비라고 공원녹지과에 있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용도가 어린이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으로 관리되어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 면에서는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부서 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모든 예산이나 운영비가 내려올 때 혹시 보조금을 받아도 어린이 부분은 우리 과로 내려오고 공원 쪽은 공원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하는 것 뒤에 436페이지에 보니까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밑에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경임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주시긴 하셨는데요.
   과장님, 여기 운영비라 함은 어디까지를 포함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김성년위원    뭐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사무비품, 용품 이렇게 까지라고 보면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각 단체별로 보훈단체별로 운영비 보조도 하시고 사업별로도 보조를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기준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에서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 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근거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격차가 나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10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들 자체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어떤 단체별로 자립도라든가 그다음에 회원 수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상이군경회에 지원되는 총금액 중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확인 가능하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운영비가 940만원이고 사업비가 260만원입니다. 맞나요?
   담당 계시면 확인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상이군경회 말씀하시지요?   
김성년위원    상이군경회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단체보조금에서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는 지금 구분이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김성년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김성년위원    2014년도.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1,200에 사업비 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운영비 1,200만원이고, 사업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2014년도에 상이군경회 총액 1,200만원 지원하신 것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총 1,60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1,600만원이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어제 제가 위원님한테 보충자료 낼 때도 1,600만원으로 단위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르네요.
      (자료 확인)
   일단 본 위원이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경임위원이 질의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것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찾았습니다.   
김숙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생활지원과에 있는 놀이시설은 어린이, 유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예, 어린이시설이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은 공원 쪽의 놀이시설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먼저 2013년도에도 한번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것 올라온 것 보니까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답변에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이관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놀이시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어디로 갔냐 하면 복지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갔냐 하면 이게 생활지원과로 또 이관되어 왔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지금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공원어린이시설이나 유아·어린이시설이나 놀이시설은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2015년도에 올라와 있는 게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에 2종,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가 30만원이고 그다음에 밑에 어린이놀이터 공제회비가 2개소에 해서 86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보면 검사비가 어떻게 되어서 나왔냐 하면 설치 및 검사비가 25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0만원이지만. 그러면 5만원이 차이가 나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공원녹지과에 올라와 있는 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 것은 과장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건데 거기 25만원, 거기에서 5만원 하면 격차가 나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그리고 이 두 놀이시설을 본 위원회는 하나로 이관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같이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2013년도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통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과에서 저희들 과로 오는 것은 작년도에 직제개편하면서 아동 업무가 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오게 되어서 일단 복지과에서 저희들 과로 왔고요.
   효율 면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 간이라든가 위에 상급기관하고 연결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 이 부분도 일단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대로 이관해서 이대로 같이 이관하지를 않고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일단 제가 여기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받겠다, 안 그러면 저기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당장 답하기는 뭐한 것 같고 두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당초 예산서를 할 때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통합이 되어야 되고 이게 또 정기시설검사비만 해도 5만원 상당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곳으로 모으면 이것은 그대로 5만원이라는 걸 우리가 또 싸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절감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검사비 부분은 예산 편성만 이렇게 해 놨지 저희들이 집행할 때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금액으로 검사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그렇게 한다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검사비는 공원녹지과 25만원 되어 있으면 저희들 과에도 25만원 갖고 집행하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이것 아니라도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지금 615억 8,369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놀이시설까지 언제 돌볼 수가 있으며, 또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이 모자랄 정도로 또 우리 주민생활에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놀이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국장님 안 계세요?   
   복지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복지국장 구철    사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어디서 하든지 통합해서 발주하고 관리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국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쓰셔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면 일원화 되어서 좀 덜 복잡하고 또 좀 간편하게 서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말씀드려서 여기 올라온 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년도에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예산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을 못한 게 오랜만이라서 당황했네요.
   예년에 있었던 사회단체보조금 외에 2,000만원 전체 금액으로 있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서상에 보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2014년도 예산으로 보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그렇죠? 운영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예산서상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똑같은 단체에 비슷한 종류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예산상에 지원을 별도로 하고 또 다른 몫으로 다시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는 검토를 좀 해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내년도부터 우리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예, 하나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78쪽에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교육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중간에.
   과장님, 보셨어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78쪽?   
김숙자위원    예, 278쪽 중간에.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예.   
김숙자위원    예, 저소득층 학생교육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9,623만7,000원입니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1년 안에 3,456만원으로 64%가 감액됐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숙자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한꺼번에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자체는 구비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육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잡혀서 저희들 구비처럼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했는데 저희들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지원을 할 때 2013년 이전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비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 한참 민감한 사춘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3년부터 저희들 구청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해서 이것은 조사하는 단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2013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2013년도 올 때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1억 700만원쯤 됐습니다. 1억 700만원쯤 됐고 그때 이게 대부분 뭐냐 하면 현재 있는 동별로 학생 수에 따라서 보태지는데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2013년도에는 한 1만8,000건 정도를 일단 접수 받아서 신청해서 우리 교육부에 통과를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탈락자하고 새로 신입생만 일단 조사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6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조사를 했고 아마 내년도는 더 적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숙자위원    기존 있던 학생들은 아니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안 하고요.   
김숙자위원    새로 신입생들한테만 국한해서 한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신입생하고 전년도 탈락자하고 그 부분만 조사하기 때문에...   
김숙자위원    아, 전년도에 탈락한 사람에 한해서?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리고 신입생하고요.   
김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학생에 해서 두 번은 안 주는 거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예.   
김숙자위원    한 학생에 한 번 이다, 그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한 번이 아니고 조사를 한 번만 하는 거죠.   
김숙자위원    예, 본 위원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랬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이미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셨을 거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많은 예산 절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수고 많으셨고요.   
   286페이지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86쪽에...   
이영선위원    286페이지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   
   우리 시·구비로 해서 3,900만원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고 밑에 우리 구 자체에서도 1,600만원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 좀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86쪽에...
이영선위원    찾으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시·구비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지금 1,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현재 저희들이 아동시설, 생활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5개 시설입니다. 5개 시설이고 대상자가 한 145명입니다.   
   이 친구들이 18살이 되면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돈을 우리 구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300만원 주고 순수한 구비해서 100만원을 줍니다.
   사실 이 부분에 돈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 아이들이 퇴소할 때 400만원 받아서 사회 정착을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이영선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는데 그 퇴소시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착 자립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예.   
이영선위원    시·구비로 해서 300만원 하면 이 계산으로 따지면 13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구비 자체에서는 16명으로 이렇게 예산 산출이 되어 있던데 작년 예산에서도 16명으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매년 퇴소하는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도에는... 금년도에는 16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올해 감안을 해서 16명 정도 내년도에 퇴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시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세 명 분의 차이가 생겼는데 안 그래도 추가적으로 추경을 할 때 시비를 더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올해에도 그러면 2015년 예산 계획에도 16명이 퇴소예정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예.   
   일단은 예정은 16명인데 우리가 구비는 16명 분을 확보했는데 시비 매칭사업 부분은 우리가 16명 했는데...
이영선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시에서 이제 건의를 해서 한 번에 상반기에 다하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때 우리가 추가분 세 명 분을 더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시에서도 이제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아니면 구 자체에서도 아니면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이게 시·구비에서 300만원과 구 자체 재원에서 100만원을 받으면 총 400만원을 가지고 자립을 하는 것인데 400만원 가지고 자립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히 다른 방법은 없고 그 친구들이 일단 대다수가 나갈 때 취업을 해서 많이 나가기 그게 생활에... 방을 구한다든가 할 때 다소 보탬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자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자립이 아니라 의존이나 반 복지 또는 빈곤층으로 진입이 아주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금만으로도 이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만큼 또 경비가 들어간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이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일 너무 많이 하시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홍경임위원    그래도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311페이지에서 제일 하단에서 312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찾으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부모심리상담 지원이라고 우리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네요.
   312페이지 두 번째 줄.
○복지과장 김명희    예.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 발달 장애인 그러니까 지적, 자폐성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가 아주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우울감 이런 것을 두루두루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 사업은 현재 어느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것은 제공기관이 지금 고산에 있는 한국아동발달센터 시지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수성4가에 있는 대구언어치료실 하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거기해서 밑에 보니까 313페이지 자립해서 심리상담 및 현실적응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립성장 프로그램개발 313페이지 제일 위에.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복지과장 김명희    자립성장 프로그램?   
홍경임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1,300만원 이것 말씀이시지요?   
홍경임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것은 저희들 만촌동에 수성구장애인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해서 쉬기도 하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성장하는 그런 것인데 지체장애인들의 사회적인 편견도 없애고 심리적인 안정 그런 것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현실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로 이제 문화 공연이라든가 웃음치료, 원예치료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집단상담, 캠프도 가시고 농장체험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그런데 이게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보면 지체장애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지금 장애인 부분이 본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부분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도 이제 파트별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도 있고 분야별로 저희들 여성 쪽에 가면 또 여성들에 대한 심리 상담이라든가 그런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들 복지과 안에서 심리상담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홍경임위원    예, 분야별로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 생각에는 심리상담센터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위탁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위탁센터를 하나를 두고 거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담을 하는 데는 충분하게 그 상담사만 예를 들자면 거기에 지체장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상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상담사만 골고루 이렇게 맞게끔 두고 한 센터를 이용, 이렇게 다 나눠놔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관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게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민감한 여성들이라든가 장애인, 제가 보기에는 한 상담소에서 분야별로 다 다루는 상담소는 현재 저희들 수성구 관내에는 제공기관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분야별로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심리적인, 정서적인 프로그램과 상담을 해 주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또 장애인도 분야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또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분야별로 상담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노인은 노인대로 별도로 상담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지금 심리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기관은 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게 없는데,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한 센터에 위탁을 주면 그 센터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예를 들자면 개인 상담실은 몇 평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묶어서 관리를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비용들을 나눠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몰아서 하면 훨씬 더 비용 절감에서 좋지 않을까 이 부분에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수성구청에서 혹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조현병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정신분열...   
○복지과장 김명희    정신분열?   
홍경임위원    예, 분열증을 요즘은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 안 하고 조현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거기 관련해서는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아직은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보건소에서도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정신건강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그때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면 지금 보건소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불러서 얘기를 했지만 일반 의사가 하는 부분하고 심리상담을 다루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명확하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본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고 따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홍경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295페이지.   
   민간이전 사업 중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한 군데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승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렇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수성사랑 노인교실 이 부분은 저희들 노인지회에서 수성사랑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이 부분에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0만원, 4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00만원 지원하던 부분을...
김성년위원    더 지원하시는 거예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 반영을 시키신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시니어클럽 관련해서요. 사업개발비지원이 이번에 2,000만원 계상을 하셨네요,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었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김성년위원    전년도에 3,000만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이번에 2,000만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전년도에는 저희들 수성동에 아리랑이라고 통합시설이 있습니다. 시니어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식당하고 카페에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또 저희들 청소 분야에 또 비품이 필요해서 주로 비품 부분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절감해서 2,000만원 편성한 것을 저희들 만촌1동 후적지에 지금 시니어교육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해서 예산도 올려놨는데 그 안에서 북카페를 하면서 커피머신기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또 필요한 새로운 일...
김성년위원    거기에 사용되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시장형 일자리에 그렇게 사용하려고 올렸었습니다. 이번...   
김성년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이번 해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일을 하기 위한...   
○복지과장 김명희    기반을 마련...   
김성년위원    물품취득비 이런 것들이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사업개발이에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없으니까 또 필요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좀 보태어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사업 개발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실 때 이걸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준비를 다 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북카페 2015년 예산은 북카페 만드는 데...   
김성년위원    어디서 결정하세요?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결정하시...   
○복지과장 김명희    시니어클럽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김성년위원    그런데 심사를 넣으면 지금 거의 다 2,000∼3,000만원은 계속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이 2,000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지금 예결에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김성년위원    매년 2,000만원∼3,000만원씩 계속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한 3년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언급을 잠깐 해 주셨는데 바로 밑에 있는 만촌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 운영.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만촌1동 예전 사무소 후적지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김성년위원    교육센터가 뭘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지역에 어르신들이 모든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시니어클럽에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도 대상이 되고 일자리에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도 이제 교육을 받아서 평소에 본인이 재능이 있다든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일자리 교육을 받아서 또 새로운 일자리도 찾고 또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김성년위원    재교육 하시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참여하시고...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 해서 매년 운영하는데 지금 5,000만원 계상하셨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처음이니까 물품취득비하고 리모델링비 해서 4,000만원 가까이 된다,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만촌시니어클럽 만촌시니어 일자리교육센터를 하겠다는 생각을 언제 부터 하셨어요? 계획을 언제 부터 세우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이제 후적지에 가면 공간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후적지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어디, 어느 용도로 쓰겠다는 것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거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무상임대 관련해서는 저희들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후적지가 빈 공간이 생기면 이것을 가장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일에 쓰도록 하면 좋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공간이 정말 좋은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 중에 공간이 없어서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격으로 어느 정도 임대비를 받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왜 꼭 굳이 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올 중순경부터 한 5, 6월 이때부터 시니어클럽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더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사업 구상이 나오고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면 또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면 만촌1동 동사무소 앞 그 후적지가 생긴다, 이게 생겼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일자리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시니어일자리사업 있잖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이 사업이 애초부터 이러한 교육센터가 필요하고 해야 된다는 고민,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런 계획도 있었고 협동조합과 더불어서 많은 사업구상을 많이 구에 전달을...   
김성년위원    계획이 있었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전달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촌1동 사무소가 비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정말 자체적으로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만촌1동 사무소가 빈다는 자체를 46만 구민 중에 본 위원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곳이 과연 여기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원래 계획을 세웠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만촌1동 동사무소 후적지가 생기니 이 정보를 가장 빨리 캐치하는 누군가가 접근을 시도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 부분은 다양하게 이제 검토를 해서 시니어클럽에 그 당시에 이렇게 후적지가 공간이 생긴다는 그 점에 다양한 사업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김성년위원    국장님, 구청 자체적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다양한 고민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니어클럽 외에.   
○복지국장 구철    구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세부적인 고민은 해 본적은 사실 없고요, 이 부분도 구청에서도 애당초부터는 우리가 만촌1동 주민센터를 신축을 하면서 예산 문제 때문에 기존에 후적지를 매각을 하는 방안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봤고 한데 사실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고민은 한 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정말 이 사업이 오랫동안 우리 구에 그리고 우리 구와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 민간에서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소가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공간이 나면 그 공간을 사용을 하게 해서 임대료를 받든지 무상임대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과연 이게 진짜 정말 지금 필요한 사업인지 차라리 그러면 오늘 채무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도 의원이지만 이것 매각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니까 시니어라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어떻게 의원도 모르게 이게 우리 구 재산 아닙니까? 이것...
○복지국장 구철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대해서 매각을 하든지 물론 그 판단은 집행부에 구청장께서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거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정말 다각도의 고민들을 해 보실 생각은 안 하시고 시니어클럽 일자리나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사업자도 우리 구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국장 구철    예. 앞으로 이런 후적지를 포함해서 저희들 구유 공유재산 중에 이런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구 전체의 필요한 사업 중에 우선순위의 사업이 무엇인지 깊이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런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올... 아,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5,000만원씩 운영비는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장애인 카페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신규사업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공기관 연계해서 중증장애인 창업형일자리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 공모에 업무를 하면 시설비를 주는데 저희들 민원실 지적과 앞에 카페를 만들어서 요즘 우리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 민원인도 이용하시고 직원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공모에...   사업이 되면 시설당... 개소당 5,000만원 인테리어 내지 커피머신기를 살 수 있는 5,000만원을 주는데 이것 매칭에서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 구비 1,0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김성년위원    아, 전체 금액이 5,000만원인데 우리 구비 부담률이 1,000만원이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20%.   
김성년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어디 있어요? 4,000만원은.   
   예산서상에 부기가 안 된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직 5,000만원이 이달 중순에 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은 이제 장애인분들이 하셔서 일자리...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일자리를 3명 이상 채용하도록 여기 그 조건으로 이 사업비를 줍니다.   
김성년위원    세 분?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김성년위원    계속 하실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는데 단가는 2,000원 정도해서 토, 일 쉬니까 3명 인건비를 주면 장애인은 이제 하루 종일 못하니까 오전, 오후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커피를 팔면서 쿠키종류도 좀 갖다놓고...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은 운영에 필요한 기본 머신기라든가 자산물품취득비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인테리어.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분들 소득은 어떻게?   
○복지과장 김명희    소득은 팔아서.   
김성년위원    팔아서?   
○복지과장 김명희    그 이윤으로 줘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갖고 가시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한번 계산해 보니까 손익분기점은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손익분기점의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150잔 정도... 150잔 정도 팔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이 사업은 인근에는 경산시청에 이 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같이는 대구시내에는 달성군하고 저희들 수성구하고 두 군데 같이 공모해서 같이 협약을 맺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면 좋은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어차피 장애인 일자리도 마련해 주는 거니까...   
김성년위원    뭐든지 하면 좋죠, 다.   
   그런데 국장님,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공모사업에 지원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많게는 80%에서 적게 60% 50%를 국비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20%에서 많게는 4, 50%까지 구비매칭이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이 더 들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국고에서 하는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계획 없이 너무 지원을...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지만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복지국장 구철    예, 과거 4, 5년 전 그 이전도 좋겠습니다마는 구 재정 상황에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했을 때의 경우를 보면 우리 국·시비매칭사업을 크게 고민 없이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현재 최근에 수성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앞으로 구비매칭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여성클럽 운영지원비 1억 8,000만원 나가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전년도 사용내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철위원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지금... 오늘 그 지방채 때문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법이나 법령이나 또는 규칙에 의해서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시니어클럽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위탁하기 전에 이것을 위탁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 사무를 위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 교육센터 부분 말씀이십니까?   
석철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그것은 시니어클럽에 이 사업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별도의 위탁이라기보다도 신규사업으로...
석철위원    새로운 사무를 주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석철위원    새로운 사무를 준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죠.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신규사업 하는 것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이미 일자리사업이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시니어클럽의 위탁은 이미 준 상황이고 이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또 교육센터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 심의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은 8년 만에 다시 들어오니까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침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가 약간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위탁할 때도 의결을 받아야 되고 재위탁을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런데 다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보면 재위탁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한을 정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 것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어떠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법령 자체를 안 갖고 계시니까 확인하셔서 또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김명희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서서 계속 하시겠답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앉아서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최진태위원    이미 다 과별로 거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최진태위원    315쪽하고 316쪽에 보면, 찾았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최진태위원    복지시설 중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최진태위원    보면 생활지원도 하고 자립지원도 하고 또 복지시설도 지원 하고 뒤쪽에 보면 가족지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시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한부모가족시설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을 보호하는 시설이 저희 수성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목련모자원.
최진태위원    목련 있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목련모자원, 모자가 사는 시설입니다. 파동에도 있고 지산동에도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대구 혜림원이라고 MBC옆에 보면 거기는 미혼모자시설입니다.   
최진태위원    거기는 미혼모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미혼 모자시설이 있고요. 시설은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 있는 한부모, 아빠나 엄마 양쪽 한 분만 있는 자녀와 같이 18세 미만 자녀와 있는 한부모가족 이렇게 세 파트로 시설두 개, 가정에 있는 한부모가족 이렇게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기능 보강비라고...
최진태위원    예, 기능보강.   
○복지과장 김명희    여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시설 중에서 혜림원이 미혼모자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11년 4월 12일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혜림원이 법인이 대한사회복지회입니다. 이 대한사회복지회는 입양기관인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한부모가족시설은 입양기관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금동에 가톨릭푸름터, 성매매 우려가 있는 보호하는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푸름터가 내년 7월 1일부터 미혼모자시설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되는 기능보강비로 여기 소방공사, 건축공사,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3억 6,600만원이 기능보강사업비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거기서 이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애들도 나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퇴소합니다.   
최진태위원    자립해서?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최진태위원    자립하면 이제 자립시설 자립비로 또 지급해 주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다가 또 밑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은 또 뭡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시설에는 인건비, 운영비 다 나갑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정에서 또 저소득이라는 것은 또 별도로 종목이 따로 있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최진태위원    저소득층은?   
○복지과장 김명희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또 별도지원이 있고 다양하게 자녀 양육비라든가 세대주 검진비, 가계지원비, 자녀교육비 전부 다 한부모가족에게 나가는 내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316쪽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은...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저소득 만 25세 미만 한부모지원입니다.   
   엄마가 25세 미만 자립지원 하는 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부모가 25세 미만이라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만 25세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부분에는.
최진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295쪽에.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숙자위원    그 제일 상단에 우리 예산에 지금 278만4,444만원이 증액되었죠,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278억원.   
김숙자위원    278억원.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숙자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 내에서도 제일 큰 1,783억 4,735만8,000원이라는 거대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이 증액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한 18.5%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분이 대충 어떤 쪽에 증액이 되어졌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이 증액 부분은 대부분 기초연금이 올 7월 1일부터 최고 9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면서 기초연금 부분에 255억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영유아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 이 보육지원에 23억원 정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가 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큰살림을 사시기에 그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는 296쪽에 상단에 보면 경로목욕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숙자위원    예, 2,700명이나 되는 분이 목욕비를 우대해서 받고 계시고 그 밑에는 보면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도 이용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한번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경로 목욕비는 만 70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1만2,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만 70세 이상인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고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이 부분은 그... 이용업소 80개소 미용업소 40개소 총 1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게시요금의 50% 할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용사협회하고 이용사협회 두 협회에다가 저희들 지원하면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이용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업소로...
김숙자위원    지원해 주고?   
○복지과장 김명희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거기 가서.   
   그러면 이분들은 그럼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65세 이상만 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위에 2,700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복지과장 김명희    기초수급자.   
김숙자위원    한번 이제 저소득층 그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그다음에 301쪽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300?   
김숙자위원    301쪽.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숙자위원    중간에 그 시설비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 공사가 57개소다,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공설경로당입니다.   
김숙자위원    예, 공설에만.   
   공설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57개소입니다.   
김숙자위원    아, 57개소인데.   
○복지과장 김명희    예, 예.   
김숙자위원    그럼 이 공설경로당이 매년 이렇게 다 합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공설경로당에 저희들 관내에 57군데인데 대부분 노후하고 오래된 건물이어서 수시로 여러 가지 개·보수 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데 대부분 매년 계상이 이정도 올라가는데 이 정도는 거의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2014년도에도 역시 57개 한 경로당에 150만원씩 57개.   
   그다음에 2015년도도 이것은 인상되어서 200만원에 57개소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숙자위원    예.   
○복지과장 김명희    작년에 추경을 좀 해서 역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것에는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수리하고 하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57개씩은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가서 한번 짚어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게 무조건 무작정 57개소다 그럴 것이 아니고 그해, 그해 할 수 있는 것만 좀 골라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기억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섭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페이지 수성못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수성못 스토리텔링사업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성못에 얽힌 주민들의 삶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스토리텔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상화 시인에 대한 조명과 그다음에 수성못을 축조한 미즈사키 린따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재조명, 축조년도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1925년인지 27년인지, 그다음에 린따로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영선위원    이 스토리북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스토리북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스토리북을 발간하면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지금까지 수성못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해서 수성못 명소화사업을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환으로써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관광자원화 하는데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이 스토리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용역비라는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이 스토리북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활용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계획은 2천부 정도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학교라든지 인근 관공서라든지 도서관에 배부를 해 드리고, 그다음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일단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학생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영선위원    이 스토리북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수성못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적도 없고 용역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얽힌 사람들의 애환, 서민들의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영선위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관광에 활용을 하겠다, 교육에 활용을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다방면에 교육, 관광...
이영선위원    어떤 콘셉트를 담으시고 이 스토리북을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여러 가지 많은데 스토리에는 거기에 얽힌 얘기도 많습니다. 이상화 시인도 있지만 박대통령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그다음 청춘남녀들에 대한 삶 얘기, 그리고 대구시민은 누구나 추억거리를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추억 거리, 그다음 옛날에 즐겨 여행했던 포장마차라든지 우리의 일상의 스토리를 개발해서, 또 담아서 책으로 발간해서 홍보도 하고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영선위원    수성못에 대한 역사나 전통이나 다양한 콘텐츠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역사적인 사실도 조명하고요, 이상화 시인이라든가 미즈사키 린따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그리고 수성못이 중간용역을 올해 거쳤습니다마는 증축이냐, 신축이냐 논란도 있었고, 수성못이 둔동제였다 하는데 둔동제는 수성못 이 자리가 아니고 녹원맨션자리가 둔동제다, 옛날에 수성못이 있었다 하는데 새로 신축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한 좋은 취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345쪽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345쪽 중간입니다.
   문화재보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숙자위원    중간에 보면 소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소화기 구입이 3만원에 10개씩인데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가 3만원에 매년 10개씩을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소화기 구입은 모명재가 작년부터입니까? 그전에 새로 단장을 했었고, 또 그것이 필요도 하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소화기도 있지만 내구연한이 오래되지 않아서, 오래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오래된 순서로 역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교체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숙자위원    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수명은 2, 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쓸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굳어버리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제때 제때 교체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명재를 새로 단장한 지가 작년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비치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연이어 매년 10개씩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큰 것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매년 10개씩은 필요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밑에 문화재관리물품 이것도 보면 2013년도에 4만원 해서 12개월 48만원, ’14년도, ’15년도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 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재는 저희들 지역에 영남제일관 쪽이라든지 모명재, 그다음에 사직단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화장실 물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주로 물품관리가 되겠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물품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거기에 시설물 이용할 때 주민들에게 필요한 화장지라든지 이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것도 ’13년도에 4만원하던 게 ’14년도, ’15년도는 10만원씩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모명재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2014년도에는 10만원 12개월 해서 120만원, 그다음 2015년도는 15만원 12개월 180만원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50%나 인상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모명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전기요금이 대체로 올랐습니다. 오른 만큼 내년도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 많이 오른 편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50% 인상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작은 액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좀 더 아끼고 과장님, 내년 예산할 때는 꼼꼼하게 여러 가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리고 영조물손해배상 보험가입비입니다. 이 보험가입비도 2013년, ’14년도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와서는 150만원입니다. 5배나 올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것도 모명재를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모명재하고 명정각 주위에 공원하고 전시장하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쪽에 시설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객들이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영조물손해배상 관련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새로 모명재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내년에 편성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주변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50만원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숙자위원    여기 물품관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물론 물가상승요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 짤 때 한 번 살펴보고 예산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잘 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6쪽 중간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지원 욱수농악 외 두 군데는 어디 어디죠? 여기는 1개소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무형문화재...
최진태위원    욱수농악 외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욱수농악 외에 고산농악입니다. 고산농악하고 그다음에 상감입사장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욱수농악하고 고산농악하고 차원이 다릅니까? 따로따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서는 세 군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고산농악은 시 무형문화재 제1호고, 욱수농악은 제3호입니다. 그리고 상감입사장은 제13호 이렇게 다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공평하게 세 군데를 분할해서 3,300만원씩 돌아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제가 설명을, 상설공연 지원이죠? 욱수농악 외 1개소는 고산농악이 되겠습니다. 고산농악하고 욱수농악이 수성못 상단무대하고 대구스타디움 야외 소무대에서 7월에서 10월경 교대로 연 8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전승보호지원에서 9,800만원이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 밑에요?   
최진태위원    예. 공개행사지원으로 2,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최진태위원    따로 따로 8회 행사하는 것은 2,700만원으로 나가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욱수농악하고 고산농악 상설공연지원 2,000만원 나가고요, 전승보호지원하는 것은 욱수농악 등 3개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욱수농악, 고산농악, 상감입사장 3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입니다. 거기에 대해 전액 시비로 기능보유자, 그다음 전수조교 거기에 전수장학생 교육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인당 월 13만원, 월 40만원 그리고...
최진태위원    회원 전체를...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다는 아닙니다. 거기 지정된 사람입니다. 기능보유자한테 월 90만원 전액 시비로, 단체별로 두 사람 되는 데도 있고 세 사람 되는 데도 있고 거기에 따라...
최진태위원    북, 상쇠, 장구 이래서 지정되신 분들한테 주는 금액이 전체 9,800만원이고, 그리고 공연행사마다 주는 게 2,7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하는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3개 단체에 대해서 시에서 공개행사가 있습니다. 10월경에 하는데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전이라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무형문화재 관련된 단체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거진 구비 없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시비에서, 시 행사에서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노변동 사직단하고 상동 지석묘군 주변 정리 이 예산은 새로 주변 정리를 합니까? 347쪽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비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노변동 사직단 주변정비는 사직단에 잔디를 새로 관리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잔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방치하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데 용역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주변환경정비가 필요한데 안내판이 낡았습니다. 굉장히 낡아서 정비하는데 500만원, 잔디관리하는데 500만원 그 정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잔디관리비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전문업체에다가.   
최진태위원    상동에 지석묘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상동에...
최진태위원    1,5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상동에 지석묘군정비도 지금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성못 거기에 고인돌이 방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도 없고 찾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 보행자 유도표지판을 4개 정도 설치하고, 길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주변 정비하는데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노변동 사직단 쪽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거기 버스정류장 있는 쪽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최진태위원    버스정류장 그 사람들 자기 사무실 같이, 놀이터 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주민들 많이 오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람들 좀 오십니다.   
최진태위원    돈 쓰는 걸, 주변정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모령 효 예술제 있잖아요. 2,000만원 계상되어 있으신데 이 사업 2014년에는 얼마였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개최를 안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내년도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5회째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 위에, 그러면 그 전 해에는 예산상에 올렸던 겁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겁니까? 효 예술제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사회단체...
김성년위원    보조금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보조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2,000만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동일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문화예술진흥회 시설비및부대비 있죠? 찾으셨어요?
   상단무대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설치비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로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 장식물 설치 관련해서 170만원이었는데...
김성년위원    그건 제가 보고 있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셨다 하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로 보면 30%, 40%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추진하는데 아무 이상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최대한 줄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김성년위원    가능하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리고 또 관련...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왜 이런 부분에만 예산절감 노력을 하시고 민간이전사업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노력 안 하십니까?   
   예를 들면 밑에부터 있잖아요. 상화문학제, 이서공 향사 지원, 달집태우기,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모령 효 예술제, 물론 문화재 혹은 무형문화재 이렇게 지켜 야 될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행사지원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노변동 사직제 개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제출이 되고 있는데 줄이겠다는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안 그래도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사업을 해마다 하다 보니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고 사업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줄이면 더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범위가 늘어나고 커지는데 절감효과도 있다고 봐서 그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도 세부예산 따져보시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두 단체에서 다 맡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수성문화원에서 주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지원도 계속하시고,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지원도 하고 계시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고 꼭해야 된다고 하셔서 하지만 그냥 지나다니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보통의 구민들은 ‘뭐 이것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이런 시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분명히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해서 건들지 못하는 성역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지역문화진흥법도 있습니다. 진흥법도 지역문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있지만 특히 우리 구의 이미지를, 교육문화사업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민간에 활동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이라든지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해서는 그런 이미지를 살려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미지, 그리고 이 사업을 행함으로 해서 경제적 효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미지에 얼마나 쇄신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증이 된 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라 하는 것은 어차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문화진흥에 대해서, 보여지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 경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문화를 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예산안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들을 보시면 자기 사업은 무조건 삭감시키시고 줄여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민간에 줘야 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면 안 사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만 보지 마시고 이 세금 주고 있는 46만 수성구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342페이지에 수성축제하고 도심속 작은음악회 있는데 이것 다 재단에 위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보니까 도심속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에 매년 조금씩 줄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회수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에서 하는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표준적이고 데이터가 완성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들에 대한 선호도 여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매년 발간하시는 행정수요조사 있죠, 거기 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연령별로, 직업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어떻게 호응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행사성축제에 대해서 수성축제는 지금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이면서 가장 많은 돈을 투여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만큼의 덩치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실 수 있는 장소가 수성못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성구하면 대표적인 장소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수성못에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수성못에서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조사 등을 살펴보면 수성못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민들은 수성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호응도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요조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도심속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찾아가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향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조금은 배제되어 있거나 소외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음악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오히려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2억 5,000만원이나 드는 수성축제보다 1,000만원, 1,500만원 하는 작은음악회에 대한 호응도가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행정수요조사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축제는 큰 덩어리로 우리 수성구의 네임벨류(name value)를 높이기 위한 큰 축제도 중요하지만 작게 작게 쪼개어서 찾아가는 수성축제도 그렇고 아트피아도 그렇고 한 장소에 주민들을 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오시라고 하는 거죠. 안 오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속 작은음악회는 찾아가는 문화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도심속 작은음악회도 굉장히 좋은 취지의 음악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 줄였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수요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수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은 가면 갈수록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정체되거나 더욱더 안 좋아지거나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정된 재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다음에는 그것도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서 올해 예산에는 없어서요.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이것 설계용역 언제 마무리 하셨죠? 대충 2013년도에 마무리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정확한 날짜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김성년위원    용역줄 때 당시에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총 사업비가 101억원 정도였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2013년도.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은 111억원입니다. 딱 10억원이 올랐어요. 이것 언제 예산에 적용이 되는 거죠? 10억원 오른 것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당초 금년도에 계획을 할 때, 당초 발주할 때...
김성년위원    언제 예산에 올라가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은...
김성년위원    올해에는 예산 없으니까 내년에 올라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내년 2016년 예산에 편성해서...
김성년위원    60억원 올라갈 때 거기에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10억원이 어느 부분에서 인상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10억원 인상된 게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토목공사에 암반처리비용 이런 게 증가했고요, 그 당시에 관련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에너지기준 강화하는 법이 있어서 건축물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적용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당초 계획보다 더 연장해서 인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법령이 바뀌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단열기준이 강화되는 거라든지 아주 소소한 게 되어서 이렇게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법령이 언제 바뀌었는데 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에너지 기준 강화된 법은 아마 법이 바뀐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인지 2014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계획을 수립할 때...
김성년위원    그럼 체육센터만 그런 거예요? 지금 고산권도서관하고 수성국민체육센터하고 비슷한 시기에 사업계획이 되어서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집행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고산권도서관하고요?   
김성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고산권도서관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진행은 빨리 되었지만 계획정도나 이런 게 비슷한 시기에 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계획은 아마 비슷한 시기에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법령개정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하시니까, 거기서 인상된 부분이 있다 하시니까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고 있는 고산권도서관에는 그러한 변동사항이 없는데 체육센터 건립에만 적용이 되는 것은 뭔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단열기준은 고산권도서관에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다음 잔토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형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게 주를...
김성년위원    주를 이루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이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용역줄 때까지만 해도 101억원이었는데 총 공사비가 81억원 정도 되었고요, 설계용역하고 추가 부대비용이 6억 5,000만원 정도됐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14억원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억원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10억원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실시설계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시지만 설계용역이라든가 공사,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시설계에서 담당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자세한 내용은 시설계에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본 위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9개 업체가 계약에 응찰을 했고 그 중에 조감도나 설계도를 봤을 때 체육센터의 전면부 앞이 가장 넓고 가장 잘 꾸며진 1개 업체가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지형은 평지지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산비탈에 있습니다. 경사도를 깎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뒤로 5m, 10m, 15m 더 넣는 것에 따라서 암반처리하는 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낙찰과정에서 분명히 설계용역하고 공사하는 중간에 암반처리에 드는 비용 때문에, 왜냐 하면 헤베라고 하는데요. 가로 세로 깊이까지 하면 보통 8톤 트럭으로 수백 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시설계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도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10억원이 늘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복지국장 구철    예.
김성년위원    그 당시에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고 그때 참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국장께서 절대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구철    제가 판단하기로는 답변은 그렇게 했더라도 공사비가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성년위원    가신다고 그냥... 10억원입니다. 내년에 26억원 이것 때문에 또 빚내야 되잖아요. 올해 20억원 빚내신다고 하시고, 국민체육센터건립 때문에 내년에 26억원 빚진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순한 업무소홀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그렇게 진행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소홀이거나 아니면 자의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국장 구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서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암반처리량이라든지 기본설계를 할 때 측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낙찰업체는 다른 8개 업체에 비해서 건물이 20m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20m 산비탈을 깎는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신 분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철위원    수성문화재단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능률 향상에는 틀림없이 예산절감이라는 게 들어 있는데 어제 우리가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5% 삭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해야 되고요. 그 세부적에 있는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이런 부분에도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위탁 받고 있는데 다른 각도로 본다면 우리 구가 인건비고 뭐고 돈을 다 대주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할뿐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예산을 더 따오는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고성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재단 세입세출예산서 65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청소용역비 있습니다.
   범어도서관은 산출하실 때 면적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6,904㎡입니다. 연면적입니다.   
석철위원    용학도서관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4,515.9㎡입니다.
석철위원    대략 여기에다 어떤 기준 값을 정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인상하신 것을 보면 범어도서관이 전년도에 월 900만원이었는데 950만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산이.   
   그다음 고산어린이도서관은 전년도에 100만원이었는데 그냥 110만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줄여보려는 노력 자체가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봤지만 여기도 수의계약으로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범어도서관은 수의계약입니다.
석철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의 값이 98% 근처라면 아트피아인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시고, 그러면 87.745 근처에서 되면 결국 10%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산출기초를 봐도 이런 공개입찰을 감안해서 기초가 공무원 노임단가라 할까 품셈이 시중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것이 87.745라는 개념이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높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민간에 줬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위탁을 했으면 그 민간에서는 어떻게든지 청소용역비가 됐든지 무엇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아까 말씀 나온 것 중에 안면이 받히니까 계약을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 안 올려도 돼요. 안올리고 공개입찰하면 당연히 이 금액 더 이하로, 전년도 더 이하로 떨어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트피아, 아트피아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청소 관련 말씀드리기 전에 재단에서도 절감시책이라든지 예산확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후원회를 구성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하고...
석철위원    그것은 아트피아고요. 아트피아는 잘했다고 그랬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피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청소용역비 관계는 범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주요 사유가 물론 인건비 상승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가 되고, 그다음에 퇴직금 산정인데 그동안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12월 1개월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1년 12개월 쓰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학도서관의 경우도 물론 인건비 상승이 주가 되지만 많이 증가한 부분은 지금 1시간 정도 운영시간이 부족해서 늘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여러분이 진짜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6,904㎡에다 어떤 단가를 산출해서 곱하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백만 단위나 십만 단위로 돈이 끓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내 돈이면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유독 높다는 거죠. 유독 높다는 것이 공동주택에도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하는 금액 뻔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금액 속에는.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든간에 구청이 아니고 민의 입장이 되었다면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협상에 의해 줄이든 뭘 어떻게 하든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줄이는 노력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용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84쪽에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621만5,000원이었는데 이런 금액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그냥 100만원 탁 얹어서 721만5,000원입니다. 이렇게 100씩 딱 끊어질 수가 없거든요. 인상요인으로 무엇을 반영하더라도.
   이것은 결론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저수조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험을 해 보면 충분히 내려갑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저수조를 청소해도 이 돈 안 나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에 대해서 5%를 절약하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전기요금이 얼마니까 20만원 깎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지금 도서관에 카페가 들어오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수익사업이 가미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 위탁을 하면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사하실 때 분명하게 제5조에 있습니다마는 제1호에 선정기준이 재정부담능력이에요.
   그럼 민간위탁, 수성문화재단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받는 쪽에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무슨 예산을 주고 나면 그다음에 그것을 사수하신다 말입니다. 그쪽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우리 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넓어져서 원래는 더 좋아야 될 건데, 2,400으로 갈 건데 2,000으로 그냥 있다 이런 의미로 하시거든요.
   하여튼 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구청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 돈 해서 남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하면 1,000만원 드는데 맡기면 900만원 해 낼 수 있을 때 주는 거란 말이죠. 그 구분을 잘하셔야만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있는 거지 지금 모 부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제가 100개 헤아리다가 그다음 헤아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은 돈 중계하는 은행입니다.
   민간위탁하실 때 조례를 보시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말이 효율성을 가질 것인지 아닌지를 구가 판단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의회가.
   그래서 이런 문구들이 사양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번에 여러 가지 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조례에 따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거기 있는 대로만 하셔도 꽤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사 청소라든지 이런 내용은 어떻든지 줄여나가고, 만일 그 금액을 줄여도 그 업체가 계속하겠다면 다행이고 다시 못하겠다고 하면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하시든지.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책임지면 됩니까?
   정말 줄이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2016년도부터 제도가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아마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럼 잘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370페이지입니다.   
   두산문화센터 민간위탁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내년에 수강료를 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하는 만큼 위탁금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8,000만원.   
김성년위원    두산문화센터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타 문화센터 다 마찬가지로 세입에 그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문화센터에 비해서 특히 두산문화센터에 민간위탁금이 많이 감해진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문화센터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 문화센터수강료 인상을 현재 1만원에서 월 1만5,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 두산 문화센터는 그 인상분 만큼 우리 위탁금에서 까고 타 문화센터는 세입에 그만큼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세입에 계상을 했고.   
   두산문화센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별도재정이기 때문에 이렇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김성년위원    1만원에서 1만5,000원만 올려도 굉장히 많이 감해지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수강료가 좀 적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성년위원    자, 세 가지 인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성년위원    379페이지 상단에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금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에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 그다음에 381페이지 중단에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세 개의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성년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김성년위원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올해까지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우리 차고지에 직영을 했는데 직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차고지 옆에 시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시유지를 공짜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형 폐기물을 썼는데 거기 보면 부지 위로 3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보더니 환경적으로 미관이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을 치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차고지 안에 한편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시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늘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년도까지는 폐목제처리만 하셨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예,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셨던 것을 민간으로 옮기셨으면 그래서 민간위탁금이 상승을 했으면 반대로 줄어드는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예.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 에는 우리가 11억 1,39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게 별도로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그러니까 그 인건비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는 것을 해서...
김성년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감해지는 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감해진 것은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오고 일단 우리가 미화원들 인건비 이런 데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음...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김성년위원    예산서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현재 여기서 좀 3억원 넘게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할 경우에.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3억원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예산서상에는 안 나오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인건비, 차량감가 상각비, 유류비...   
김성년위원    이것은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는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음식물 쓰레기 우리 처리위탁금이 한 7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2014년 5월까지 우리가 공공시설에 한 73%를 넣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뭘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105t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105t 되는 73%를 공공시설에다가 넣어서 처리를 했어요.   
김성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러니까 한 27% 만 우리가 민간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3개 동에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을 크게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하루에 한 300t정도 예상을 하고 지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험 가동을 해 보니까 200t밖에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을 미생물로 처리하는 시설인데, 그래서 올 5월에 시에서 8개 구·군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 100t을 처리 못 하는 것을 각 구·군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새로 재배정을 했는데 우리가 51.8%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 73%보다 20t 넘게 배정을 받은 거예요. 20t이니까 우리가 하루에 1t의 처리량이 한 11만원 정도로 보거든요.
김성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 증액된 부분.   
김성년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은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재활용품 이것 수거운반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2012년 말에 계약을 했는데 이때 보면 증액이 3억 7,000만원이 됐는데 이 위탁금... 3억 7,000만원 증액된 것은 일단 우리가 마지막 계약금에 대해서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가 조사에서 하면 한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그 당시 원가조사 금액은 얼마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 당시 원가조사 16억 9,2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가 들어오면서 계약금액을 1억원을 낮게 적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동에서 이걸 하게 됐는데 올해 예산이 19억 6,500만원인데 여기도 결국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다운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김성년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15억 8,700만원이잖아요.   
   계약금액은 얼마인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15억 8,700만원.
김성년위원    예산액하고 똑같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여기 마지막 계약금액입니다.   
김성년위원    아, 마지막 계약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김성년위원    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아! 그게 2012년도 연말에 했기 때문에 2년 계약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예.   
김성년위원    아...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래서 올 연말에 재계약을 2년만에 계약하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걸 왜 2년 마다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처음에 오니까 2년마다 했더라고요.
   타 구에도 3년마다 하는 데도 많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요.
김성년위원    물가상승률 그리고 인건비도 노임단가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될 게 아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2년 오르는 인건비라든지 또 이게 3억... 2억 7,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2013년도에 그 운전은 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2012년 말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산정해서 줘야 되니까 그런 데 대한 증액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것 하실 때 마다 용역조사, 원가조사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죠.   
김성년위원    이번에 원가조사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했죠, 당연히.   
김성년위원    얼마... 얼마 나왔는데요? 원가조사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번에 원가조사는 사실은 22억 5,100만원이 나왔습니다. 22억 5,100만원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구에 사실 예산이 수입원이 없어서 예산 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무조건 예산을 지금 이 예산에서 절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고 용역비인데 인건비는 절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용역비에서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절감을 해 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보냈어요. 감사를 보내니까 기존 22억 5,100만원에 2억 8,500만원이 감사실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1차적인 삭감은 여기서 됐습니다, 이미.
김성년위원    계약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에서 그만큼 감이 됐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그렇죠.   
   2억 8,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만큼 삭감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만약에...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성년위원    아니, 그래도 원가조사 내역이야 원래 우리 예산에 반영할 때는 교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김성년위원    그래도...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이 금액에서 협상해서 계약하면 삭감이 될 거예요. 자기들이 이 금액을 절대로 안 적어 넣거든요. 이것을 따려고 하면 또 낮게 적어냅니다.   
김성년위원    계약하려면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지요.   
김성년위원    계약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계약률이요?   
김성년위원    낙찰률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우리가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요?   
김성년위원    낙찰률이.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협상한 그 계약으로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되냐고요. 통상...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작년에 해동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 다운 돼서 나와서 계약이 됐으니까 제가 몇 퍼센트인지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한 15억원 잡고 1억원 같으면 상당한...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낙착률 계산해서 그만큼 삭감해도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또 업체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은 지금 예상을 못 하고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이제 만약 계약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이 청소가 바로 되겠나... 그런 마음도 듭니다.
   또 기업은 자기들 어느 정도 조금은 남아야만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김성년위원    과장님이 기업 걱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성년위원    이뿐만이 아니고 민간위탁 대부분 하고 계신데 일반쓰레기도 있고, 그죠?   
   대행업체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도감독요?   
김성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계약서상에 지급해야 되는 기준에 맞춰서 지급이 다 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다 확인을 하고 매달 입금시키는 그게 우리한테 서류가 정산되어 들어오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매달 받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삼조위원    방금 안 그래도 존경하는 김성년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재활용품 수거운반 처리민간위탁금 우리 상임위에서 1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삼조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될 때 또 못 듣던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과장님 답변...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일상감사에서 삭감된 것 제가 금액은 이야기 안 해도 일상감사에서 또 돈이 삭감이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김삼조위원    질의 답변이 오가는 도중에.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김삼조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못 들었던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금액으로 입찰을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뭐 순조롭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제가 볼 때는 삭감이 되어서 또 거기서 입찰을 보면 거기서 또 삭감이 적게 적어내잖아요, 그죠?   
김삼조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어차피 업체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입찰이 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청소 같은 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 이윤을 어느 정도 남기거든요. 그러면 청소하는데 사람을 쓴다든지 차를 쓴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안 쓴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가서 24시간 업체에 가서 기다리고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주민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주려고 하면 저는 이 돈을 삭감 안 하고 일단 원 금액에서 자기들이 협상해서 좀 이렇게 다운되는 것은 관계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삼조위원    2년 전에 계약된 것을 보면 방금 우리 김성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옆에서 보니까 얼핏 봐도 대충하면 한 93, 94%가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 같으면 지금 금액에서 91, 92% 정도 이 금액으로 그대로 낙찰을 볼 경우에 1억 4,000만원이 삭감된다면 100% 낙찰을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김삼조위원    우리가 애써 삭감된 1억4,000만원이 포함된 거다, 그죠?   
   그럼 만약에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업체가 입찰 들어올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지금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합니다.   
   저번에 해동이 들어 올 때 2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3개 업체 들어와서 하나는 포기하고 2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억 4,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조금 과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삼조위원    들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제일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저는 일단...   
김삼조위원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면, 공개입찰 했을 때에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그 금액에서 다운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을 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일단은 일상감사에서 2억 8,000만원 근 3억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외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없었던 일인데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이 돈으로 했을 때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한 1억원 정도는 또 낮게 안 들어오겠나? 한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9억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오늘 듣기에는 우리 상임위에 심의할 때 안 나왔던 얘기들이 조금 답변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김삼조위원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위원장 김희섭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추가로 좀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낙찰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김성년위원    19억원인데... 19억원이더라도 낙찰률 계산하면 92, 93% 정도라고 계산하면 한 1억원에서 몇 천만원 정도는 다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계약하실 때 이것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 또 다운 시키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가 그... 협상이 이미 되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안 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김성년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1억원에서 적게 하더라도 7,000∼8,000만원 다운 된 금액에 계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예.   
김성년위원    그만큼 예산을 낮춰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산을 낮춰서 또 공고를 한다? 그러면 그 낮춘 금액에서 또 적게 들어오겠죠.   
김성년위원    아...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렇게 되죠.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아, 들어보니까 열 받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금액이 낮아지면 수거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방치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석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수거가 돈이 내려가면 사람을 빼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 직원이 24시간 붙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막아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예, 그것을 업체에서 수거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될 말이잖습니까?   
   계약을 하셨으면 계약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하시는 게 공무원의 임무인데...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그것은 당연히 지도하죠, 저희들이.   
석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은 그렇고. 업체가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다가 업체가 여러 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일관되지 아니하게...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석철위원    그것은 깎지 말라는 것에 맞춰서 말들을 지금 맞춰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은 아까도 민간위탁 하면서 계약서에 잘 이행이 안 된다, 계약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의미가 진짜 없어집니다. 아까부터 민간위탁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진짜 말씀을 한 것처럼 금액이 적아서 아무도 안 들어온다면 또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기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하는데 안 들어온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쪽으로 보셔야지 우리 의원들을 안 들어오면 꼭 의원들 책임인 양 그렇게 느끼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책임 아니고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하여튼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위원장 김희섭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장기간 또 이렇게 질의를 위해서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40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상태보전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매년 2월∼5월 사이에 욱수동 망월지에 부화한 새끼두꺼비들이 욱수골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모양이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이영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로드킬방지 펜스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셔서 보호하고 있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생태체험 투어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것은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인데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 인원은 보통 30∼40명인데 운영은 4월∼9월까지 월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체투어 운영비는 주로 뭔가 하면 관광버스 임대료하고 강사수당입니다.
이영선위원    이 생태체험 투어가 우리 지금 그러면 두꺼비 서식지 로드킬과는 전혀 다른 코스로 간다는 얘기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여기서 이제 주로 생태체험 망월지에서 모여서 거기 보시면 두꺼비 모형 제작이 있습니다. 학생들 모형 제작하고 그다음에 생체투어 할 때 망월지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남아서 망월지 만의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생체투어를 합니다. 그러면 코스가 패밀리파크 보면 그게 백로 서식지가 있습니다.   
   패밀리파크 백로 서식지 그다음 금호강 그리고 우리 구청 건너편 보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로 서식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 수성못에 올해 새로 코스를 넣었습니다. 수성못이 새로 단장했기 때문에 수성못도 알리고 코스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자연생태보존을 위한 사업이고 또 학생들에게 이런 투어를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도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런 생태환경체험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과정에서 두꺼비 종이모형을 제작하는 것은 어떠한 도움이 되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왜냐하면 망월지가 두꺼비의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도심지 부근에서는 두꺼비 서식지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데도 두꺼비 서식지는 많지만 대도시 주변의 두꺼비가 대단위로 서식하는 데는 여기가 이제 전국에서 여기가 유일한 곳인데 또 망월지라는 것은 두꺼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두꺼비라는 모형을 제작해 봄으로써 두꺼비가 어떻게 커나가고 어떻게 태어나서 이동하는지 그 경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두꺼비 종이모형을 만드는 자체가 우리 생태보존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도 200만원을 들여가면서 어차피 생태보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려고 하면 두꺼비에 대한 보호라든지 예를 들면 공생을 위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지 단순히 여기가 두꺼비 서식지이기 때문에 두꺼비 모형을 만든다, 그것 자체가 자연 생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거기 보시면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두꺼비 모형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두꺼비 모형을 만들어 봄으로써 이 교육을 체험하는 그런 것인데 이 교육과정의 일부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래서 교육 자체가 생태보호를 하거나 이런 교육의 일환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영선위원    두꺼비 모형을 만드는 자체가 이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연계가 됩니다.   
      (웃음소리)
이영선위원    어떻게 연계가 되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망월지가 이렇다, 보면 실제로 눈으로 두꺼비라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수준을 벗어나는 유치원 수준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비 모형을 만든다는 자체는 어디에서 시작된 발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 왜냐하면 이것 처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저희들 이제 환경단체의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교수한테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그러면 망월지가 두꺼비이니까 두꺼비모형 체험을 하면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영선위원    학생들은 그러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입니다.   
이영선위원    중학생들까지라고 하셨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입니다.
이영선위원    중학생들이 과연 이 두꺼비 모형을 만든다? 교육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제가 저... 몇 번 참관했는데 아주 신기하게 생각합디다.   
이영선위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처음 접해 보니까.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랑 영...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자연생태보존입니다, 그죠? 우리가 두꺼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두꺼비에 대해서 배우는 초등학교 어린이 아니면 유치원생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꺼비에 대해서 자연을 좀 더 보호하고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잡으셔야 되시는 게 아닌가...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섭    예, 이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김성년위원    403페이지에 있는 저수지제당사업입니다.   
   이것 비슷한... 찾으셨죠? 저수지제당사업. 사업 되게 많지도 않으신데요.
      (웃음소리)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김성년위원    뭐 금액도 예년하고 비슷하고 사업이 매년 있는 연례적인 행사, 행사가 아니고 사업이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금액도 거의 비슷한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라는 말씀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일곱 분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김성년위원    그... 반장 있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김성년위원    그럼 7명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반장한테 위임을 하시나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 인원을 갖다가 반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거의 완전히 위임하시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반장이 혹시 굉장히 오랫동안 한 분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잡음도 좀 생겼습니다.
김성년위원    잡음 생긴 것에 인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표시가 나도... 왜냐하면 그분이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소문을 듣고 문제점이 있다고 구민들이 아는 순간 구청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분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예.   
○위원장 김희섭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섭   이영선
   김숙자   김삼조   최진태
   김성년   홍경임   김태원
   석   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구   철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1 과 장   안정국
   세 무2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복 지   과 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1. 14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