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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아홉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유춘근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은 유춘근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훈위원님.
강석훈위원    예, 박원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춘근    예, 강석훈위원께서 박원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원식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원식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 위원장, 유춘근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원식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원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    박소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원식    예, 조용성위원께서 박소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소현위원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원식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1억 4,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 3,792억원보다 262억 4,000만원이 증가한 4,054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2,200만원보다 17억 8,300만원이 증가한 107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6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1,700만원, 조정 교부금 25억 6,400만원 국·시비보조금 68억 3,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1억 8,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8억 8,300만원, 사업예산 203억 9,300만원, 재무활동비 49억 8,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억 9,300만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 1,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총 8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43억 6,900만원, 자체 사업 60억 2,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0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하단부에서 6쪽 자체 사업의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 10억 4,600만원, 윈도우XP 보안취약점 해소사업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7억 7,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파동, 만촌 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물품취득비 등 총 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7쪽,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는 구민운동장 옹벽보강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유지비 5,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 분야는 두산 제1경로당 신축 2억원, 범어1동 공설경로당 신설 4억원 등 총 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하단에서 8쪽.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수성 힐링 건강 한마당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광휴양시설 타당성용역 5,000만원 등 총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청소년 수련원 도로정비 5억원, 신매교 북편 흐름개선 총 1억 5,100만원 등 1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에서부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사업 6억원, 성동들 간이빗물 펌프장 설치 6억 7,000만원, 마산 어린이공원 외 2개소 재조성 8억원 등 총 2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9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55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12억 4,500만원, 분권교부세 4,100만원, 구비부담금 75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4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동 내역은 12쪽부터 16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세입은 무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7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 2,500만원 등 15억 6,6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만촌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예비비 5,600만원 등 15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원식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81억 2,200만원보다 280억 2,343만7,000원 증액된 4,161억 4,533만7,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72억원보다 262억 4,000만원 증액된 4,504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2,200만원보다 17억 8,343만7,000원 증액된 107억 543만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성질별, 기능별 예산안과 4쪽 특별회계, 예산규모, 일반회계부서별 예산안 내역 5쪽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도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주민세 등 일부분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익 등 6억 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억 1,700만원 증액계상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5억 6,4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68억 3,2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1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로   보수 등 인력운영비 8억 9,3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에서 자체 사업으로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 10억 4,6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금 6억 2,000만원, 범어1동 공터 경로당 신설 특별교부금 4억원, 청소년 수련원 진입도로 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 특별교부금 6억원, 성동들 간이빗물 펌프장 설치 특별교부세 6억 7,000만원, 진달래공원 산책로정비 특별교부금 3억원, 셋터어린이공원 재조성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 수성못 일원 편의시설 보안 및 정비 특별교부세 4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7억 7,200만원, 완료사업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4억 4,6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금 5억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3,200만원 기초연금지원 32억 5,500만원,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 지원 4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8억 1,000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억 1,200만원,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 10억원, 예방접종 약품비 및 접종비 7억 4,50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16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 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부문에서 시비보조금 7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 2,5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 부문은 만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적립금 7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당초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업무추진비등 예산절감액과 완료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면현안 사업비로 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원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은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 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식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전략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보면서 정말 이게 읽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행정지원과 소속인지 전략기획실 소관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게 세입세출예산서 개요가 있으면 전부다 엑셀로 작성하시죠?
   서류들 말입니다, 표.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엑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강민구위원    왜 지금 여쭤보는가 하면 예를 들면 3쪽이라든지 4쪽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든가 하면 옛날부터 이제 이게 일본말로 ‘와꾸(わく)’를 잘 잡아라 하는 말이 있고 우리는 ‘틀’이고 영어로는 ‘프레임워크(framework)’인데, 여기 보면 3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체 예산이 4,054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밑에 칸을 만들어서, 지방세는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인지, 퍼센트를 넣어주셔야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수성구만 이런 건지 아니면 정부 공공적인 양식이 이렇게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앞으로 그 비율을 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도 본 위원이 일일이 두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 예를 들면 뭐 전체 예산 중에 지방세는 몇 퍼센트고 세외수입은 몇 퍼센트고 지방교부세는 몇 퍼센트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몇 퍼센트인지 옆에 하나만 딱 붙여놔도 흐름을 보기가 쉬운데 하나도 이걸 안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일일이 두드려요.
   안 그러면 파일을 주면 본 위원이 여기 사실을 당겨버리겠는데 복사해서.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 뒤에 4쪽에 보시면 앞에는 총괄 그것은 없지만 4쪽에 비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증감률 말고 말입니다.   
   증감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장님.
   전체 예산 중에 지방세 716억원 이렇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강민구위원    그 옆에 716억원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를 알아야 계속 이렇게 기정예산하고도 해 놓으면 좀 읽기가 쉬울 텐데 다음에는 가능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세출 개요에는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전체 표에 전부 다 전문위원께서도 표에 퍼센트를 넣어주셔야 전체 예산 중에 지방세는 몇 퍼센트인지 세외수입은 몇 퍼센트인지 이게 흐름을 몇 년만 보면 머리에 저절로 정리가 될 텐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식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예,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예, 강민구위원님.   
강민구위원    예, 강민구입니다.   
   우선 그 페이지 161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6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이렇게 약 53억 6,000만원이 증가하지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강민구위원    이게 그냥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이게 세입초과 그냥 수납 세입액인지   이게 아니면 이월액 플러스 불용액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전년도 예산 자료를 봐도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추경에 81억 3,100만원 증가한 것은 53억원 집행잔액이고 27억원, 아니 28억원은 정리추경 후에 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5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53억원은 최종결산하고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인데 전체 약 4,000억원 중에 보면   53억원은 약 1.1% 조금 넘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강민구위원    실제로 징수를 많이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월하고 불용액을...   
   지금 답 하시는 것은 두 번째의 경우로 말씀하시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집행잔액이 53억원 정도 되고 추경 후에 최종하고 난 뒤에 우리 예산을 성립하고 난 뒤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제 내려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본예산 못 잡아서 추경에 잡은 사항입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어제 사복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자꾸 대답이 국비, 시비 이런 것은 어떻게 올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국·시비를 거의 최종 결정되어 내려오는 게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연말쯤에 교부가 되니까 본예산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전혀 가늠이 안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게 당초에 내시한 그 금액을 잡는데 최종 결정이 교부되는 게 연말에 교부되니까 내시한 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당초에 내시 없이 연말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강민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냥 교부세, 교부금이라는 말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교부금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하고 같이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1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에 사무관리비 안에 변호사수임료가 3,500만원에서 4,600만원 쯤 되잖아요.
   우리 수성구는 고문변호사제도가 없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있습니다, 3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도 자꾸 소송 건이 생긴다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제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생기니까 이제 고문변호사한테 월 일정액을 고문료로 주고 선임을 했을 때는 선임료를 소가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자꾸 소송가액이, 소송비용이 자꾸 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구청에 행정소송 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행정소송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성구민이 뭔가 관청에 불만이 있으니까 행정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왜 자꾸 늡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행정소송은 주로   이제 영업시간이라든지 또 음식점 부분에 행정처분하는 그런 게 있고 또 건축 부당이득금 같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행정을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법률적인 주민들은 일단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심판하고 거쳐서 심판, 행정심판에도 불복하니까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앞에 행정심판제도가 있고 결국 막바지 가는 게 소송인데요.   
   보통 일반사람들은 관하고 소송 잘 안 합니다.
   우리 관은 1심, 3심,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는데 자기가 계속 그 소송비용을 대면서까지 소송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꾸 소송이 는다는 것은 불만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읽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물론 뭐 행정에   승복을 못하니까 소송을 하지만 예전과 달리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행정을 순수하게 안 하고 조금만 불이익이라든지 자기의 판단에 불이익이 된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니까 건수도 많아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좀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행정심판 정도에서 해결을 해 주면 소송을 안 갈 텐데.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행정심판은...
강민구위원    너무 자꾸 법적인, 우리 관에서 잣대로만 갖다 대버리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좀 유연하게, 플렉시블(flexible)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저희들은 이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조금은 좁습니다.   
   이제 대구시에서 심판을 이제, 대구시에서 행정심판을 주관하니까 거기서 저희들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식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예, 강민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예, 단장님. 강민구입니다.   
   175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75, 176쪽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 내용이 14억 5,200만원이 국·시비로만 운영된다고 되어 있고요.
   176쪽에 보면 또 마을기업도 국·시비로만 운영이 되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8,100만원. 그리고 하단에, 그 176쪽 하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이것 또한 이것은 기금하고, 아 이것은 구비네요.
   이게 2억 3,000만원 좀 있네요, 그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우선 세 가지 묶어서 이런 사업은 내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게 구청에서는 국·시비 안 내려오면 안 합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사전에 사회적기업은 올해 지정되게 되면 국비가 90억원 계속 지정돼서 내려오지만 계속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동시에 안행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공모에 선정 안 되면?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선정 안 되면, 마을기업도 선정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예를 들어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을 둬서 공모를 합니다.
   하면 각 구에서 신청을 해서 개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안행부에서 최종심사가 되어서 결정되었을 때 결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부분이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도 또 한 가지입니다.
   관하고 학교하고 그렇게 같이 MOU체결을 같이 신청을 해서 구비가 10% 부분 부담이 됩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그럼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없다가 마을기업이 생겨가지고 8,100만원 국·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은 추경한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당초의 본예산.   
강민구위원    연초엔 없었습니까? 수성구에?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마을기업이 작년도에 신청했던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사업비를 갖다가 상반기에 결정되어서 보면 하반기든지 당해연도에 집행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아니고 올해 신청해서 올해 결정이 되면 거기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국·시비로요.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좀 의문이,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수성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도 많이 책정해서 좀, 이것은 그러면 구비로는 책정을 못합니까, 예산을?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이 부분은 구비로 책정 못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을 맞춤형일자리사업은 당초 신청할 때 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매칭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력양성사업을 하는데 구비를 부담하겠느냐 했을 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이 됐을 때 그게 이제 구비로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시비로 부담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구비를 책정한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마을기업이고 그...
강민구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기존에 지정돼서 5년간 지정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정된 것은 계속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신청을 받으면 그건 또 추가로 또 내려오는 겁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본 위원이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또 수성구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이라는 게 참 힘든데 보니까 집행부 구청장께서도 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하던데, 물론 희망복지사업단이 있지만 이런 일자리창출사업에서도 사실 뭐 우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대표적인 게 아름다운재단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강민구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꼭 자꾸 법에 안 정해져서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구에서도, 수성구쪽에서도 앞서 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돈을 일부라도   좀 해서 자꾸 이렇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이 사실은 고용노동부든지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업무들이 돼서 저희들 일자리창출사업단이 만들어 지면서 계속 이 부분을 개발을 했던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갖다가 저거 하니까 그냥 어떤 기업에다가 구비를 일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례하고 전부 다 만들어져야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구에서 임의로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민구위원    조례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일부 센터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들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접촉이 안 되었을 경우에...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 177쪽에 보면 이건 좀 개선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상단에 보면 트리콜로지스트(trichologist) 해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두피모발관리사던데 우리말이 있던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왜 이러십니까? 이거.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피관리사 부분을 수성대학에서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상사업비가 결정되면 이 사업계획서를 갖다 내는데 학교에서 교수들이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해서 명칭을, 사업명칭을 갖다가 지정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트리콜로지스트(trichologist)라는 협회도 있고 하니까 거의 명칭을 그대로 따와서 하는데 사실은 해석하기 좋기는 두피관리사입니다.
   두피관리사 양성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래도 뭐 괄호 열고, 닫고라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저희들도 용어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 아니면...
   공식명칭 쓰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식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식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 박용균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강민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자꾸 저만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궁금증이 많거든요. 송구합니다.   
   우선 그 세출 105페이지에 보니까 공정 선거관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105페이지.
   185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공정선거관리해서 25억 8,800만원에서 18억 1,600만원으로 7억원 정도, 7억 7,000만원 정도 감액하셨어요.
   이게 지방선거 비용인데 선거비용부담은   국비나 이런 건데 왜 이게 구비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방선거는 구비를 하고 대통령 선거는 국비 하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구비로 했습니다.   
강민구위원    총선도 국비고 지방선거만 구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7억 7,000만원을 덜 쓰셨다 하면, 뭐 어떤 의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구의원 선거는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예산편성요구가 옵니다.
   이 요구는 뭐냐 하면 선거 실시경비, 보존 경비 그다음 각종 소송대비 해서 전체 25억 5,000만원 정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거기에 법적 기준이 다 구체적으로 해서 상시 아니면, 정식공문이 오면 예산편성 해서 일단 이 집행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선거를 끝나기 준비하는 어떤 선거경비, 선거 끝나고 보전경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관위에서 정식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면 시비만 쓰고 나머지 금액은 정확하게 정산하고 돌려준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식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세무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강민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91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91쪽에 세입 부분인데 보통세 해서 그죠?
○세무과장 안정국    예.
강민구위원    이게 이제 2013년도에는   640억원에서 본예산은 이제 693억 7,500만원으로 해서 53억원 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했다가 또 이번에 또 703억 7,500만원 해서 10억원 증가했는데 이게 참 세입 부분은 세부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세입이 느는 주된 원인은 첫째 재산세가 우리 수성구에 재산세 아! 수성구의 지방세 규모는 706억원 정도됩니다.   
   그중에 84%가 재산세입니다. 그게 577억원 정도됩니다.
   이게 또 금년도에 늘어난 것이 세 가지요인이 있는데 첫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 62만원을 부과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64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올랐습니다. 단가가.
   두 번째는 주택공시가격이 있습니다. 평균 3.1%인데 3.64%로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2.4%에서 3.4%로. 세율이 다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우리가 뭐 잘 해서 그런 게 아니네요. 저절로 더 걷힌 거네요...
○세무과장 안정국    강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 이듯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잘하려고 해도 법에서 정해 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게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게 법에 해야죠.   
   153쪽 한 번 볼까요.
○세무과장 안정국    예.   
강민구위원    153쪽 보면 주민세 나옵니다, 주민세.   
○세무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종업원분 있는데, 이게 전혀 없다가 19억 4,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세 종업원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라고 있죠?
강민구위원    예.   
○세무과장 안정국    이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과목이 정정되었다. 즉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지방소득세가?   
○세무과장 안정국    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종업원분이라는 게 뭡니까?   
○세무과장 안정국    이게 재산분, 종업원분 여러 가지 세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종업원분이라는 항목이 주민세 종업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게 감해서 위에 더해지고.
강민구위원    이거 이 부분, 종업원분이라고 하는 것 끝나시고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식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강민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나머지 공부하는 것 같아서.   
   똑같습니다, 91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10억 8,300만원에서 11억 8,400만원으로 1억원이 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153쪽에 있더라고요.
   이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느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예, 1억원 늘었습니다.   
강민구위원    1억원 늘었죠?   
○징수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저, 그런데 이게 지금 재무 보고서에 2014년 재무보고서에 보면 여기는 과장님 쪽에서는 이자수입이 늘었는데 공공예금이자가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이자는 모수가 똑같으면 기금이자는 줄었단 말입니까? 왜 이렇죠?   
○징수과장 이성훈    기금에 대한 이자는 이것하고 좀 다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금출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되어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또 보조금, 뒤에 지방 교부세 이러한 세목들이 들어오는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그게 기금이자에 대해서는 제가...
강민구위원    보통예금일 것 아닙니까? 제 상식에...
○징수과장 이성훈    아니요. 그걸 저기 저희들이 예금예치를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보통예금이라기보다는 정기예금으로.
강민구위원    그러면 또 묻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예금이라면 기금이 본 위원이 예, 작년 재무보고서 보니까 기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수가 똑같아요, 기금이.
   돈은 똑같이 있는데. 이자수익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고 여쭤봤어요.
   이자금리가 줄어서 낮아져서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보통예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기예금이라고 하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여기에서 나타난 기금은 제외입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강민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제외인데,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여기는 올라가는데 기금은 줄었더란 말입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금리는 한국은행 지금   기준금리가 8월 14일자에도 2.5%에서 2.2% 내렸습니다.   
   14개월간 금리를 2.5%를 유지하다가 1년 정도 된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억원 는 것은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이 차원에서 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보유액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조기집행을 지금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상반기 내에 많은 구청 재정을 좀 투입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라는 국가시책적인 면이 있어서 시에서 조기집행에 따른 금액을 굉장히 많이 내려줬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누적 돼서 1억원 정도가 는 겁니다. 금리 자체는 조금 내렸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러면 예금 모수가 늘어서 금리가 높아진 게 아니라 모수가 늘어서 이자가 늘었다는 이 뜻이 되네요.
○징수과장 이성훈    예,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강민구위원    구 금고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징수과장 이성훈    구 금고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강민구위원    구 금고는, 본 위원이 금고... 살짝만 옆으로 새면요, 구 금고는 금고운영기준에 보니까 금고를 현재는 대구은행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제 두 개 이상 둬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징수과장 이성훈    지금 우리 7개 구청은 다 단일금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저도 아는데...
○징수과장 이성훈    예. 자원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예, 법은 두 개 이상 둬도 되더라고요.   
○징수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혹시나 내년 예산, 물론 본 위원이 그것도 봤습니다.
   2020년까지 기부채납을 해 놓았던데요. 건물 별관.
   그런 수는 있지만 무조건 이게 다른 구청에서 대구은행 금고로 지정한다고 해서 수성구청도 한다든지...
   무엇이든지 경쟁을 시켜야 유리해 지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금고지정 자체를 경쟁으로 해서 합니다.   
강민구위원    그거 언제 합니까? 새로.
○징수과장 이성훈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2016년도에 가면, 이게 4년 계약입니다.   
   2016년도에 가면 새로 또 금고를 제안 공고를 전 시·도 은행에 다 보냅니다. 공문을.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할 때는 꼭 하나만 둔다 이런 거 없죠? 금고를.
   두 개 이상으로 저는 봤거든요. 두 개 둘 수 있다. 금고를.
○징수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또 92페이지에 잉여금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92페이지요?   
강민구위원    예, 잉여금이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잉여금은 불용액하고 초과세입이 196억 2,500만원인 것 같은데 이게 2013년도에는 143억 2,200만원에서 이것을 106억 6,900만원 해서 36억원 정도를 감을 했다가 이번에 또 추경에 19억 6,200만원으로   증액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96쪽하고 99쪽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있던데.
○징수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징수과장 이성훈    예.   
강민구위원    143억원에서 36억원을 줄였다가 또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액, 잉여금에는 불용액 플러스 초과세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거죠. 그냥 쭉 갈 수도 있는데.
   계속 본 위원이 여쭈는 게 이겁니다. 어제부터.
   어느 정도 가늠이 안 되냐 이거죠, 예측이.
○징수과장 이성훈    그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당초에 50억원 순세계잉여금 잡아놨고요, 당초 예산에.
   이번에 103억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초과세입이 한 50억원쯤 되고 그리고 불용액이 53억원 정도, 그래서 103억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2013년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민구위원    아니, 2013년에는 쓴 돈이 143억원이에요. 확정됐잖아요? 2,200만원.   
   거기에서 예산을 잡을 때 깠어요, 36억원을 일부러 적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세입을, 어느 정도 있는데 일부 계획은 적게 거두겠다고 하다가.
○징수과장 이성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줄었다가 36억원 이번에는 또 89억원 늘려버리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이게 좀 이렇게 제가 잠깐 만능박사가 아니라서 충분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여기도 그 문제가 끼어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제가 이 분야는 제가 알기에 조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전략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하려다 보니까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하여튼 그 문제가 여기도 끼어들어가지고 여기 저기 혼란을 주네요.
   예,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식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식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상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감액이 5억 1,000만원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9,240가구에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시설인, 그렇게 가고 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생계비 예산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일반 수급자하고 시설에 있는 사람을, 배정을 따로 하는데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는 총인원 같이 오면 저희들 부서에 있는 생활보장계에 있는 일반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다음 복지과에서는 노인계 근무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드림에서 아동을 담당하고, 그러면 전체 예산은 배정은 차이가 없는데 그것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작년 연초에 당초 예산할 때하고 지금하고 추산하는 과정에 좀 차이가 있어서, 여기 보면 218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2번에 51억원 중에 51억원을 벌써 삭감하고 밑에 8,800만원을 일단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에 보면 228쪽 중간에 시설수급자 노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억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배분을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서상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래서 5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서상국위원    223쪽에 보시면 반환금으로 또 국·시비 반환을 약 3억원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7,000만원, 3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운영비는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시비 반납은 또 3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어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복지예산은 대다수가 시비가 95% 정도 되고 구비 부담이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일단 당초 예산, 지금쯤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이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구청에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예산목별로 내려주면 그거를 갖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확정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것을 조정을 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고 해서 예산 1차 추경이 좀 늦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국·시비가 돈이 남아도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쓰지를 못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 과정이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생활지원과만 해도 반환금이 총금액이 약 7억 4,000만원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서상국위원    이게 전국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 목으로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예산액이 없어서 못 받고 이런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과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국가 전체가 복지 쪽에 거의 말 그대로 올인(all in)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수성구만 해도 7억 4,000만원 같으면 전국으로 하면 자치 시군구가 약 203개가 되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복지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서상국위원    사실은 또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돈이 이쪽으로 전부 가니까 7억 4,000만원은 거의 1년 가까이는 잠자는 돈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일단 예산 보조내시만 이렇게 해 놓고 자금송달은 좀 늦어지는데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실제 돈이 그렇게 사장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된다니까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뭐 생활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전 과가 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활지원과 한 군데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과별로 다 따지면 수성구만 해도 굉장히 큰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거의 국·시비 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수는 안 내봤는데 구청 전체만 해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가 유사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한다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꾸 현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중앙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자체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조규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규화위원입니다.
   박원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 공무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5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5,000만원이 됐는데 시·구비인데 이 사업에서 매칭비율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또 국·시비는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구비는 현 그대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전체 구청의 생계비가 총 1만5,000가구인데 총 당초 생계비가 338억원이 내려옵니다.   
   338억원이 내려오면 그중에 구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게 매칭비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삭감하고 증감하는 부분은 구청 전체로 봐서는 변동이 없고요. 시설에 지급하는 지급처에 따라서 다소 있지만 구비 구청 전체에 맞추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난해 결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의 국·시비 집행잔액이 4억5,000만원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타 용도로 못 써서 반납이 되는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반납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222쪽하고 국비반납이 4억 1,0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223쪽에 시비로서 또 3,500만원이 지금 반납을 했잖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더라도 아동복지시설에서 8,800만원을 이렇게 증액시키고 해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금액은 같은 거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업하시는 데에는 별 지장은 없으시겠네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없습니다.   
   수혜자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못 받고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 과에 국비가 7억 4,000만원쯤 되고 시비가 8억 6,600만원 정도, 한 16억원을 반납하는데 만약에 구비가 이렇게 남았을 것 같으면 중간에 그것을 예측해서 불용액을 안 만들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에서 반납하라고 지시나 이런 게 없이 반납하고 싶어서 임의적으로 반납을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결산해서 이듬해 이런 식으로 반납 조치를 하고 이런 예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5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니까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 있겠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219쪽입니다.
   그것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의 일반보상금과 또 이렇게 보면 사회적 수혜금이 1,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입학이고 어린이날 같으면 일단 행사가 완료된 것이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조규화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학입학금이나 등록금지원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로 하는데 아동입학지원하고 어린이날하고 대학등록입학금은 사업을 마치고, 구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등록금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과목이 대학입학금하고 등록금하고 같은 목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1,2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은 입학금하고 어린이날 지원하고 대학입학금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표창을 하는 그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시설에 있는 어린이한테 어린이날 때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네요.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게 당초에 45명 됐다가 지금 35명으로 어린이시설에 있는 어린이가...   
조규화위원    인원이 줄었다. 그렇지요?
   혹시나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기앙양이라든지 후속조치 같은 것 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관내 아동시설이 5개 있습니다. 정원이 350명인데 현재 현원이 150명 정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집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서 힘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원장이 지급을 하고 어린이날 가정에 있는 어린이처럼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조규화위원    물론 바쁜 와중에 생각하고 잘 안 되겠지만 또 혹시 지원하고 난 뒤하고 전하고 우리가 보면 사기앙양이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런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나 좀 궁금했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다 바쁘고 하겠지만 어디 틈이 좀 나면 나실 때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조용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중·하단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운영수당으로 수급자격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560만원, 기정액 실제 예산이 371만원, 89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위원회도 47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 과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심의위원회인데 이 활동위원회 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성구만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위원이 당연직은 과장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으로 심사위원이 여덟 분입니다.
   그래서 여덟 분으로 해서 당초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 8월부터 관할구역이 다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구·남구·수성구 이렇게 3개구가 통합이 되어서 당초 8명에서 구별로 3명씩 나누어서 저희들 구에 3명으로 해서 5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위원 수당이 감액으로 지금 편성된 내용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섯 분으로 감액되어서 실제 예산액이 371만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67만8,000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럼 심의하는 방식은 별다른 룰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심의위원은 중증장애인 1·2급에 해당하시는 분들 활동보조인을 매칭해 주는 그런 등급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동에 활동보조를 신청을 하면 연금관리공단 장애인지원센터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그분의 활동영역을 다 심사를 해서 심사표가 있습니다.
   그 심사표 다 한 것을 심사위원님께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심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용성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심의 시에는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아직까지 수성구에 정말 장애가 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가 심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식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큰 예산으로 살림 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의 힘으로서 존경합니다.
   22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열린경로당 임차료 인상분이 있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물론 시기적으로도 인상하는 것은 맞는데 100% 가까이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냥 달라는 대로 인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설경로당이 총 57개소가 있는데 여기 수성2가에 있는 열린경로당이 유일하게 임차해서 운영하는 경로당입니다.
   최초에 2009년 7월에 계약을 해서 개소를 했는데 최초에 전세자금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한 적 이 없고 올해 7월 23일이 계약기간 2년차 만료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유자 분이 76세 된 어르신이신데 내년에는 전세자금을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서 올해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아서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1,000만원을 올려서 6,000만원에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긴급하게 2,000만원이 꼭 필요해서 2,000만원 올려주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합계가 7,000만원으로 되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 인근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현 시세로는 1억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본 위원이 경로당 위치랑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는 거는 분명하게 맞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100% 인상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 같으면 7,000만원 같으면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아주 싼 편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공사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3,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몇 개 경로당 개·보수하는 정도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경로당 개·보수는 공설경로당에만 합니다.   
   사설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고 57개소 공설경로당에만 하는데 시설이 전부 낡고 노후되고 아주 오래된 그런 시설이어서 수시로 개·보수할 그런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현 예산은 8,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2014년 올해 예산편성할 때 2013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억1,4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 반영은 8,55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에도 방수라든가 부엌보수라든가 이런 것 해서 1건당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600∼700만원 이 정도 드는 것도 올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도 지속적으로 개·보수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서 한 3,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올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경로당이 이렇게 보면 시급하게 지원을 해야 될 자리도 있는데 또 점잖은 경로당에서는 항상 보면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의 어려운 재정사정은 압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에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보면 18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조규화위원    그 뒷장에 보면 국비도 13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보면 시비는 10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렇지요? 구비도 또 증액이 되고 이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수선한 이런 증액, 감액이 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2013년도에는 보조금 기준 보조율이 국비 60%, 시비 28%, 구비·시비 2%였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는 국비 75%, 15%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되고 시비 17.5%, 구비 7.5% 이렇게 해서 기준 보조율이 변경된 부분이고 그리고 구비가 지금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구비 미확보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조규화위원    당초 예산을 잘못 계산한 것은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가내시가 연말에 내려와서 본예산편성하고 그다음에 변경된 보조율 변경과 구비매칭분 다 확보해서 확정내시에 맞추어서 그렇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큰살림 살면서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국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본 위원은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각종 전자제품이라든지 시설물 파손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지원이 여기서 21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전자제품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교체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월 16만원 드리는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는 면적이라든가 난방의 종류 이런 걸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운영비 부분은 동일하게 아파트나 공설이나 240개 경로당에 동일하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물품지원 부분은 아파트 경로당에는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57개소 공설경로당에만 저희들 과에 노인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연말 되면 한 매년 1,5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는데 그 금액으로 저희들 공설경로당에 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전 경로당에 정수기를 다 사드렸고 작년 말부터는 그 사업을 완료하고 경로당별로 수시로 저희들 연간 밥솥 사 달라, TV 교체해 달라 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해 놨다가 연말에 수요조사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돌아가면서 시설마다 물품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개·보수 부분은 사실 아파트경로당은 재산 자체가 아파트 소유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고 개·보수 부분은 공설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그러면 공설에 한시적인 냉·난방비가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각 경로당별로 아마 겨울에 난방비로 주로 많이 들어가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난방비가 주로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241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시비반납이 4억여원이 있는데 이 사유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과장 김명희    이 부분은 만 3세∼5세 누리과정, 누리과정이라 하면 어린이집의 보육과 유치원의 교육을 통합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서도 이 과정을 해야 되고 유치원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만 3세∼5세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보육료를 다 지원하고 남는, 앞쪽에 보시면 또 국비반납도 있습니다.
   다 지원한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위원이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조규화위원이 물었는데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이거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예산 잡은 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넘어가야 넘어가는 것이지, 영·유아하고 앞에 이것 분명히 예산책정이 구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좀 이게 본 위원이 책을 보면서 예산은 양입제출의 원칙 맞지요? 들어온 만큼 쓰게 하는 게 맞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먼저 쓰는 만큼 했고, 어제도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예산이 다음부터 조규화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하셨으면 예. 다음부터 고치겠다고 하면 되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하시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위원님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규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245쪽입니다.
   245쪽 중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행사운영비 중에 민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비용이 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이긴 합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행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워크숍을 할 행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이 연말에 행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지금 개최시기라든지 장소, 참석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서상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247쪽에 보시면 매나 본 위원은 반환금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하게 되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해서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네요.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규정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주로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최상위 기준 1억 3,500만원 이내라야지 되고요. 그다음 가구당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라야 되고, 또한 금융소득은 300만원 이내라야지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해야지만이 1차적인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만성질환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또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고, 또 동일 질병으로 재입원했을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런 규정을 묶어놨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하고자 해도 여기의 기준에 의해서 부득불 이렇게 부득이 저희들이 안타깝게 반납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고산2동에도 아마 화재가 나서 민사사고까지 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기준 내에 들어간다면 가급적 모든 지원을 해 주는 게, 긴급이라 하면 화재나 재해 이런 것도 포함되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당연히 포함됩니다.   
서상국위원    어떤 사람은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각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바로 보고가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좀 아쉽다 본 위원한테 한번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기준을, 본 위원이 그 사람들 재산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곤란했는데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물론 뭐 사고가 없고 긴급하게 지원할 대상이 없어서 반납하면 아주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서상국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주위에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로 힘든데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바로 바로 일선에서 해당 과나 해당 국에 보고가 와서 지원할 수 있으면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가급적 그 기준에만 맞다면 가급적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다소 기준에 맞으면 가급적 지원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기준에 엄격히 부득이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자체 예산의 응급구호비라든가 후원사업인 행복SOS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신속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최저생계비 150% 미만인 주민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뒤에 245쪽에는 또 1억 4,500만원을 증액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가끔 송파 세 모녀 자살이라든가 사회적인 타살에 의해서 위기가 생길 때는 긴급복지지원을 국가가 먼저 풀게 됩니다.   
   풀고 나면 그렇게 해서 하반기쯤은 조금 완화해 줍니다. 120%에서 150%, 금융소득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완화해 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그런 예산이어서 부득이 예산을 안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맞습니다.   
   많이 확보해 놓아야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원활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과가 있는데도 희망복지지원단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방금 얘기했던 긴급한 재난으로 갑자기 발생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것은 저희부서에 있는 일부분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21명 전 직원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까지 해서 나름대로 응급하고 긴급한 이웃이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현장에 출동을 해서 상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조치를 관리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복지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예를 들었지만 화재가 났다 그러면 물론 돈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과가 그 저소득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과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복지지원단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각 과와 유기적으로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옷은 뭐 복지과에 하고 돈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고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에 관해서는 복지과가 우선이겠지만 긴급한 것은 희망복지지원단에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말씀을 좀 드리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그런 부서가 저희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그런 최저생계비 120% 안에 드는 그런 가구가 화재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엮어서 패키지로 토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면 또 예산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사전에 어떤 구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냐 싶은데 800만원을 증액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어떤 계획도 없이 2,000만원 할 수도 있고 1,000만원 할 수도 있는데 800만원을 잡았을 때는 그래도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계획이 서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희 부서 내에 내부적으로 가안은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왜 800만원인가 하면 2013년도 전국 희망복지지원단 지자체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우리 구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그간에 희망나눔위원회라든가 그간 기부, 재능봉사, 나눔 이렇게 많은 민간후원을 받아서 이 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름 동기부여도 하고 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혹여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것도 우리 사회에 그런 부분들 조금 보여드림으로 해서 더 많은 기부를 이끌고 더 많은 재능 나눔을 이끌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상사업이라니까 참 잘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하시길래 확보를 해야만이 계획을 한다 하시길래 그건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246쪽 방금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도 한 사업이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긴급복지지원법, 예.   
조규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난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올해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기준 그리고 또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부분은 홍보, 병원이라든지 읍면동 동주민센터 그리고 저희 부서에 있는 4대 관리사, 또 각 복지관에 있는 복지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긴급복지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을 더 예산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는지...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난해하고 같은 사업으로 해 왔는데 큰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기존예산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희들이 전국에 긴급복지담당자가 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 연차 나갈 때 이런 부분에 가서 당초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더러 이렇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예산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타살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어려운 위기가구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예산을 투입하는 곳이 긴급복지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려온 예산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엄격히 제한하는 법령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응급구호비라든가 후원금인 SOS사업을 통해서 나름 최선을 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 또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 보는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조규화위원    우리 집행에 있어서 이렇게 받을 수혜자가 있을 때 누락 안 되도록 차질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집행잔액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조용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상단입니다.
   새해 일출맞이 행사로 2,600만원 예산입니다.
   해마다 하는 구민화합행사인데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당초 처음에 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도에 구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추경 때 편성했으면 좋겠다, 예산집행상의 문제 때문에 미리 편성해 놓고 집행이 12월이나 이듬해 1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이 너무 길다 이래서 추경 때 당해연도 하반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은 보통 어떤 경우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추경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주로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겼다든지 꼭 필요한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부득이 반영하지 못한 그런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천을산에서 하는 것을 가 보지를 못했는데 매년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보통 수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여 명 정도, 경찰서 추산입니다.
   만여 명 이상 참여했고 보통 5,000명 조금 넘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년 동안에 진밭골 청소년 수련관에서 해맞이 행사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조용성위원    물론 수성구의 메인은 천을산이지만 지산·범물 그 외 구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상가연합회에서 매년 300분에서 400분 정도 오셔서 예산이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 비용을 상가연합회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진밭골 공사로 인해서 예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하는 행사를 취소할 수도 없는데 우리 다 같은 수성구민인데 구청 차원에서 무슨 대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 문제는 아마 전에부터 거론이 좀 되었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산·범물동 용지봉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산동 주민들은 모악산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범물동은 진밭골에서 하고 있는데 분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용지봉에서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지만 선거법도 아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 당시에 보류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선거법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 1월 1일 하는 것은 수성구민 전체로 하는 일체감 조성 차원도 필요한데 한 군데 집중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하지만 지금 또 분산했을 때 여러 군데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한 군데 지원하게 되면 각기 하는 데마다 다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쯤이면 진밭골 도로포장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도로공사 완공되면 일출행사에 더 많은 구민들이 오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 주최측 어려움으로 인해 진밭골 행사가 취소되지 않도록 제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식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입니다.
   어제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같은 복지과인데, 일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수성구 쪽에서 가장 일찍 해가 뜨는 데가 어디서 가장 일찍 뜬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가장 동쪽에 있는 데가...   
강석훈위원    가장 동쪽인데, 검토를 다 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래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원식    조용성위원, 마이크 좀 꺼주세요.
강석훈위원    다 알고 있었고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 아마 천을산이 가장 나지막하면서도 가장 해를 먼저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설정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행사를 중복해서 하니까 아마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그쪽 지역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데 산은 낮고 여건은 좋습니다. 좋은데 올라가면서 흙이 있잖습니까? 1월 1일 정도 되면 먼지가 조금 납니다. 그런 부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쾌적한 상황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식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간단하게, 궁금합니다.   
   254쪽에 보면 구민운동장 관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진단을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요? 4,000만원 증액된 것은.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구민운동장이 당초 92년도에 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겨울에 얼었던 부분이 콘크리트가 얼었다 풀렸다 하니까 이 부분이 균열이 되었습니다. 균열이 되어서 세로로 길게 균열이 되어서 금이 갈라져 있고요.
   두 번째는 변이작용이라 해서 앞부분이 상당부분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압력을 받아서 3.5cm 정도 앞으로 밀려나와 있습니다. 그게 15m 정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배수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중간 중간에 140여 개 정도를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 모래 되어 있는 거 일부를 드러내고 자갈로 채우고, 그다음에 상단 부분에 U자형으로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측면으로 흘러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비가 오면 그대로 공벽에다가 압력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 오래 됐고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4,000만원을 예산을 하면 위험성이 부담 안 가도록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조규화위원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식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우리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에 지금 4,9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상자료 구입목록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몇 페이지입니까?   
황기호위원    251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구립도서관입니까?   
황기호위원    예. 구립도서관의 자료구입비가 4,93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예상하고 있는 목록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이게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4,900만원입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범어도서관에 2,780만원, 용학도서관에 2,150만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황기호위원    전부 도서구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도서구입에는 우리 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순수 자료 구입비로 도서구입비로 시 전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에 이번에 4,93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식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규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식사 잘하셨죠?   
   264쪽에 파동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65쪽 상단에 보면 강사수당이 2개월로 해서 40개반 해서 2,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원은 11월초에 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초에 개원합니다.   
조규화위원    수요에 맞추어서 최소 필요경비를 계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혹시 수요조사를 해 본, 물론 수요조사를 해 보셨겠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다 끝났습니다.   
조규화위원    40개 반 같으면 한 반에 평균 20명씩을 계상한다면 수강생이 한 800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너무 많은 반을 개설했다는 생각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해서 최소한 20명 이상 되는 반을 수요조사할 때 다 넣었습니다.   
조규화위원    40개 반이 된다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충분하게 다됩니다.   
조규화위원    수요조사가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수성문화센터를 보면, 268쪽 중간입니다.
   수성문화센터에 보면 여기에 보면 3,17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는데 수성권역은 보면 중동, 상동, 범어동까지의 주민들이 그곳으로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수강생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번 달 수성지에 보면 27개 과목에다가 78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파동 지역은 지역적으로도 수강생 모집하기도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좋습니다마는 조금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수성동은 사실 면적이 적어서 과목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동주민센터로 지었다가 짓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3, 4층을 문화센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강의실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27개 강좌밖에 못하고 파동은 아예 문화센터로 지었기 때문에 강좌가 그만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성문화센터가 주민센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다면 기정액을 처음부터 적게 잡고 예산도 적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수성동에서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감액을 이렇게 하는데...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것은 폐강이 8개 강좌가 지금까지 3, 4분기까지 운영해 오면서 8개 강좌가 폐강이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폐강이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이 규모있게 해서 수강생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요조사를 했다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식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조규화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건강증진과장 최종숙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유춘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8쪽 중간에 보면 예방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비 보건소 이용자에 대해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비가 5,000만원이 되었고, 예방접종비 병‧의원 이용자가 6억 9,2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강증진과는 이 자료 처음 봐서 그런데 처음 말하는 영유아 쪽은 보건소 이용자의 약품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예방접종은 성인 겁니까? 성인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2014년 5월에 소아폐렴구균이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품비인데 보건소에서 접종비가 증액되었고요. 그다음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예산과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입니다.
유춘근위원    폐렴구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어린이 폐렴...
유춘근위원    어린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유춘근위원    어린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영유아...
유춘근위원    영유아 겁니까? 이것은?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영유아.   
유춘근위원    예산서를 보고 혹시 성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그것은 아닙니다.   
유춘근위원    작년 말인가 봄에 보니까 노인들이 폐렴접종을 하던데 그쪽을 병원으로 이용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그러면 노인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영유아예방접종입니다.
유춘근위원    영유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유춘근위원    노인들은 그대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예, 노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유춘근위원    노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잘 했다고 칭찬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 하면 범어4동 이런 데서 오는데 차라리 노인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먼 곳에서 오는데 노인들이 부축을 해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또 승용차를 이용해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보건소에만 도착하면 정말 혼신의 노력을 해서 잘 안내해서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잘 해 주시던데 노인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인이 이렇게 하는가 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 뭔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물어봤는데 노인이 아니고 영유아인데 노인 쪽은 어떻게 하실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도 내년에 정부에서 병‧의원에서 접종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는데 아직 정확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편성할 때까지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유춘근위원    하루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안 됩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500에서 1,000명이 아니고 3,000명씩 그렇게...
유춘근위원    3,000명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유춘근위원    그 많은 인원 중에 부축을 해 오시는 분 보건소 문 앞까지는 데리고 오면 뒤에는 소장님이 잘 책임을 져 주십디다마는, 끝까지. 오는 도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래서 차라리 가까운 데 자기 집 옆에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직접 본 위원이 한 1주일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그건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서상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서상국위원입니다.
   307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어린이공원 우레탄포장교체공사가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   
서상국위원    아! 예,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원식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서상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아까는 미안합니다. 넘기다 보니까 몇 장 넘어가 버렸네.
   307쪽 한번 봐 주시죠.
   청소년어린이공원 우레탄포장교체공사 1,600만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우레탄포장이 요즘 계속 우레탄 포장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운동시설 있는데 이런 데는 바닥에 미끄러운 이런 부분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레탄 포장을 방수 겸해서 그렇게 합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언론에도 나왔고 환경호르몬이 발생되고 이게 햇빛을 많이 보면 잘게 부서져서 먼지도 많이 나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레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레탄은 트렉형으로 쓰는 가로형으로 되어서 포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력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칩형이죠. 칩을 압축을 해서 우레탄포장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여기에 하는 것은 방수를 위해서 도장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에서는 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무해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특히 어린이공원인데 하여튼 건강이 더 중요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꼭 우레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 잘 확인하셔서 교체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박원식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1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식   박소현
   황기호   강민구   유춘근
   강석훈   서상국   조규화
   조용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구   철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과 장   안정국
   징 수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19.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