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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보    고               
(10시00분)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아홉 분의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인 김숙자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먼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 추석 잘 쉬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 추석 잘 쉬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예, 존경하는 김숙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숙자    예, 이영선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패 교체)
○위원장 김숙자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예, 존경하는 김태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숙자    최진태위원께서 김태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태원위원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의)
   4.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의)
   5.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의)
○위원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세출결산을 부분별로 나누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김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재무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최기원 의원님, 박위규님, 조영현 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213억 4,754만2,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4,269억 4,312만4,783원이고 지출액은 3,736억 6,636만806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32억 7,676만3,977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3억 1,590만1,180원과 사고이월 56억 7,035만4,110원,   계속비이월 143억 5,584만1,840원,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3,616만7,37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9,849만9,472원입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051억 9,681만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4,100억 4,078만1,423원이고 지출액은 3,645억 7,724만5,109원이며 차인잔액은 454억 6,353만6,314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1억 5,924만8,180원과 사고이월 47억 7,308만1,040원, 계속비이월 143억 5,584만1,840원, 보조금집행잔액 50억 4,463만2,935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3,073만2,319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61억 5,072만8,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69억 234만3,360원이고 지출액은 90억 8,911만5,697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8억 1,322만7,663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5,665만3,000원 사고이월 8억 9,727만3,07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9,153만4,4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억 6,776만7,153원입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억 9,053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억 5,825만7,037원이며 지출액은 7억 79만9,007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억 5,724만8,03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972만9,44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72만8,59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9,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0억 9,303만608원이며 지출액은 1,788만3,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억 7,514만7,608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도 10억 7,514만7,608원입니다.
   다음 12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1억 7,019만8,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48억 5,105만5,715원이며 지출액은 83억 7,043만3,69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4억 8,062만2,025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5,665만3,000원, 사고이월 8억 9,727만3,07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0만5,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2,489만955원입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집행은 1억 3,097만7,000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조정결정금 1억 3,082만9,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 복지기금 외 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66억 2,027만1,559원에서 당해연도에 13억 9,194만4,109원을 조성하여 사용액은 7억 8,570만5,205원이며 차인잔액은 72억 2,651만463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재배열에 의해 결산한 재무보고서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8쪽에서 23쪽입니다.
   재정상태보고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낸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총계는 9,863억 2,976만2,578원이고 부채 총계는 190억 1,808만3,496원이며 자산 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9,673억 1,167만9,082원입니다.
   다음은 24쪽에서 31쪽입니다.
   재정운영보고입니다.
   지난해 1년간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입과 총비용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재무제표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사업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공제한 사업순원가는 446억 2,198만6,532원이며 인건비, 기본경비 등 관리운영비 673억 4,664만4,471원과 비배분비용 113억9,808만9,585원 및 비배분수익 147억 9,854만 395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085억 6,818만193원입니다.
   위 산출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317억 6,554만4,991원을 차감한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는 231억 9,736만4,79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어해석과 상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 37쪽에 나오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숙자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과정, 제안이유, 결산현황,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입니다.
   2쪽에서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내용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4.4% 증가한 4,269억 4,312만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5.1% 증가한 4,100억 4,078만1,000원이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금액은 1,463억 6,538만5,000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3% 감소한 35.7%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8%, 세외수입 징수율은 5.9%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0.8% 감소한 169억 234만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6.6% 증가한 3,736억 6,636만1,000원이며 6쪽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3% 증가한 3,645억7,724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8.7% 증가한 90억 8,911만6,000원입니다.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0.8% 증가한 532억 7,676만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9,850만원으로 전체 잉여금의 37%를 차지합니다.
   다음 7쪽 채권·채무·재산입니다.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0.3% 증가한 49억 8,750만6,000원이며 채무액은 전액상환으로 당해연도말 채무현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7% 증가한 8,837억 1,083만6,000원이며 8쪽입니다.
   보관 중인 물품은 19종에 69억 9,320만1,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예산 예비비는 31억 6,236만6,000원으로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소송 조정결정금으로 1억 3,097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종으로 현재액은 72억 2,651만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4,269억 4,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36억 6,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9,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248억 9,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5%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88.7%로 전년도에 비해 1.6%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193억 3,9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6.4%가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로 그중 집행사유미발생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액의 경우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9억 7,117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035만8,000원이 발생하고 402만2,000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49억 8,750만6,000원으로 당해연도 채권발생액 2,035만8,000원은 전액 학자금융자금입니다.
   10쪽 채무액의 경우 전액상환으로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0원입니다.
   기금결산의 경우 현재 보유중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4종으로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경로당물품구입, 저소득 점포임대 융자금, 음식문화개선, 친환경 LED간판개선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분석하면 자체 수입이 많지 않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도 일부 기준경비의 일률절감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는 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채납액 징수를 늘리고 감축재정운용을 강화하여 세수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적지 않은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날로 증가되는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숙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결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씩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소관별 및 부분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희욱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예,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일단 19쪽 세출결산총괄 부분입니다.   
   총괄 부문은 행정지원과장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략기획실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일단, 질의부터 먼저 드릴까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질의하십시오.   
석철위원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기능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뭔가 항목이 맞질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내용이 일반회계는 보면 기능별로 분류해 놓으셨는데 특별회계는 기능별로 안하고 그냥 회계로 이렇게 처리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 부분은 결산규칙에 이렇게 서식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특별회계도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보면 세출 총괄표가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전체 항목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2,103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일반회계로 분리하셨기 때문에 2,095억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돈을 썼는데 그 돈이 사회복지 분야에 얼마가 쓰였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세출결산총괄로 보이는데 특별회계는 딱 분리해서 특별회계로 끝나 있거든요?
   어느 분이 이런 준칙을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총괄이라 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딱 떼어서 어떤 분야에 돈을 썼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뒷부분에 특별회계운영 부분별로 계속 다 그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석철위원    예산서나 총괄표를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냥 세출총괄표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일반회계 따로 있고 특별회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이라 하면 전체를 합쳐서 보는 것이라는 개념일건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일반회계는 기능별로 총괄을 했고 특별회계는 그냥 특별회계 이름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사회복지에 얼마가 투자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총괄표를 가지고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 부분은 결산서 작성서식이나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야에 몇 퍼센트 투자했는지 이런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결산서입니다.
   같은 19쪽입니다.
   항목에 보시면 예산성립 후 증감액 ‘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것은 이월액.   
석철위원    이월액 의미를 가지면 예비비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억 3,100만원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것은 예비비에서 환경미화원 임금소송에 지출된 금액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예비비에서 1억 3천 얼마를 지출승인을 하셨고 최종 집행잔액이 14만7,070원이 있습니다.   
   369쪽에 보시면 좀 전에 지출결정액 된 1억 3천 얼마가 있고 집행잔액은 14만7,070원이 나와 있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런 잔액은 예비비의 최종 집행잔액의 19페이지에 14만7,070원은 어디로 가있게 되는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것은 잉여금으로.   
석철위원    예비비 항목에서 움직였으면 예비비가 지출한 남은 돈을 예비비에서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잉여금으로 갑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지출하고 남은 돈이니까 잉여금으로 갔다가...   
   예비비는 또 신년도 예산편성할 때 1.1% 라든지 예비비로 적립...
석철위원    아니, 예비비에서 뭘 썼으면 거기의 집행잔액은 예비비의 집행잔액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아니, 예비비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석철위원    지출결정액이 되면 지출결정액으로 가버리고 남은 돈은 집행잔액, 그럼 예비비 중에 집행잔액이 어디로 갔다는 건 없고 그냥 잔액으로 남으면 끝이네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이 미화원 소송인 경우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할 성격인가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당초 미화원 임금 소송인데 그걸 예측해 가지고 얼마라는 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으니까 소송해야 하는데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석철위원    소송이 뭐 그 해에 생긴 것도 아니고 계속되어 온 것이고 또 앞에도 몇 번 지출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비비에서 환경미화원소송인데 어떻게 금액 부분도 결정이, 판결이 나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산에 자원순환과 예산에 편성하기 곤란하니까 전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석철위원    예비비는 쓰고 나면 그다음 추경이나, 할 때 조정을 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비비집행하고 나면 결산할 때 예비비에서 조정합니다.   
석철위원    일단 본 위원이 예산지침에 보면 한 1% 정도를 예비비로 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또 예비비는 특수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추경을 할 때마다 예비비를 조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삭감한 것을 얘기합니다.
   의회가 삭감한 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 3차 정리추경일 때는 37억 6,000만원이었던 것을 31억 6,000만원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예비비를. 3차 추경에서.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러면 약 6억원 정도를 다른 예산으로 돌리신 거거든요.
   예비비를 줄여서 다른 예산으로 돌린다면 예비비를 쓴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필요한 경우에 예비비를 필요한 사업에 예기치 못한 당초예산 편성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예비비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석철위원    재해복구나 이런 데에 쓰는 건 아는데 예비비를 어느 정도 금액을 1%를 잡아놨는데 예비비를 줄였다는 말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가지고 일반사업을 했다는 효과와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이 금액이 당초예산의 1%를 유지하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의 금액이 한 35억원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당초예산보다도 더 줄여가지고 31억 6,000만원으로 마지막 최종 3차 추경을 하셨거든요. 예비비를.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당초예산 편성할 때 1% 이상을 적립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예비비는 필요에 의해서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재해가 났을 때 사용하는데, 그다음에 또 세입이 어느 정도 되면 예비비 편성할건데 예비비는 당초에 1.1% 이상을 보유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이제 예비비를 총액의 1%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지금 정리추경 3회를 할 때는 31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셨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3,493억원이었으니까 한 35억원 정도가 예비비였어야 되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31억 6,000만원으로 바꾸고 한 6억원 정도를 다른 용도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비비 자체에서 비상사태가 생겨서 쓴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비비 자체를 줄여서 다른 사업에 써버리면 그것은 예비비를 쓰지 말라고 한 규정을 위반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 규정하고는 저는 생각이 다른데...
   당초의 예산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1% 이상을 하라는 것이고 그 예비비를 예기치 못한 사태, 재난이나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하여튼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1% 이상을 하였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44쪽입니다. 기획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 밑에 제일 아래쪽에 그외수입 228-09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44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요. 다섯번째. 그외수입 228-09.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건 소송비용, 패소비용을 회수한 겁니다. 승소한 것.   
석철위원    그 아래 229-01 지난년도 수입은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지난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되어 있는 겁니다.   
석철위원    어떤 체납금이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우리가 소송을 승소했을 때 승소비용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패소자에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했을 때 못 내고 체납한 겁니다.   
석철위원    저는 원래 세입에 관심이 많은데 다음연도 이월해서 이렇게 보냈으면 그다음에서 이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어느 정도 올해 이만큼 받겠습니다라는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액 자체가 없다는 말은.   
   그런데 이게 기획실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월액이 있었고 작년에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예산액에다가 세입을 ‘가’분이죠?
   ‘가’분 항목에 잡으셔서 뭔가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돈이 받아지면 좋은 것이고 예산액은 그냥 비워놓으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세입은 세외수입에 총괄적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아니겠죠? 이게 합산돼서 가는 거니까요.
   하여튼 여러 부서가 있는데 다음 2015년도 예산을 편성 중이시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어떻든 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다는 말은 징수를 못한 게 있는 것이고 그중에 얼마를 그래도 올해는 받겠습니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어야지 성과도 평가가 되는 것이지 목표가 없다면 그냥 뭐 나누기 0이 되는데 이건 계산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받은 금액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보면 금액들이 꽤 돼요.
   몇 천만원 단위도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안 쓰세요.
   쓰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년도 수입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인색하신 것 같아요. 목표 자체가.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목표를 다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 과에서 받아서.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재무보고서 24쪽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다른 것은 기능별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 자리가 공란이지 않습니까? 공란으로 처리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석철위원    48쪽, 대손충당금입니다.   
   이 대손충당금 쌓은 것하고 결손처리 하는 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석철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결손 관계는 공소시효가 끝난, 5년 지난 어떤 무재산에 대한, 행방불명에 대한 결손이고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이제 과거 4년 동안 우리가 미수세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3년 동안 평균내서 못 받은 것을 감안해서 추정금액으로 해서 결손추경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그것에 해당되는 대손충당금이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대손충당금은 뭔가 쌓아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충당금이라는 자체가.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그럼 이게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 결손을 다 못 받을 것을 예상해서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놨으니까 그 돈이 우리 세입이라든가 어느 부분으로 들어오는 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그건 미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세입결산 할 때는 결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대손충당금은 별도로 미수금으로 해서 전체 세입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석철위원    시간을 끄는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는 어느 쪽 부서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몇 쪽?   
석철위원    70쪽입니다.   
   재무보고서입니다.
   성질별 재정보고서를 보면,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그게 인건비가 약 총액이 7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행안부가 우리한테 보내주는 총 기준인건비제도에 의해서 보내는 총액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2013년도 결산에 대한 인건비를 총괄한 것이고 안행부의 총괄인건비는 예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차이난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차이가 아니고 그것하고 비교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한도를 넘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그 한도와 비교할 때 기준 값이 어느 것이라는, 이 인건비를 뜻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일단 복식부기 한 성질별 재정운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2013년에 대한 결산에 따른 인건비를 현재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기존 인건비제도에도 인건비가 총액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공무원 것, 복지직 그다음에 무기·장기계약직부터 해서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총액하고 뭔가 그것을 넘지 말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준과 무슨 값으로 비교를 하면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결산에 대해서 결산에서 인건비항목으로 나간 총액 이것하고 맞춰보는 거라면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아니고 뭐 여기서 또 빼야 된다든지 아니면 더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다음으로 85쪽에 보시면 역시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관리운영비, 인건비.
   그런데 여기 보면 급여도 437억원 같고   복리후생비도 92억원 같습니다.
   기타인건비가 여기서는 104억원인데 조금 전에 하셨던 70페이지에 보면 17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재무보고서 보면서 뭐 맞출 게 없어요. 항목은 인건비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값이 하나도 맞는 게 없다. 뭘 보라는 게 없다는 거지.
   이 인건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일단 궁금해서 묻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게 재무보고서 작성할 때 기능별 있고 거기에 성질별이 있기 때문에 성질별 재무보고서에는 들어갈 수 있고 기능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앞뒤가 차이 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항목이 만들어 지면 그 항목 간에는 서로 같은 의미로 쫙 동일하게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쉬었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도대체 하나도 맞춰볼 수가 없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보고서는 이게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사님이 이걸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우리가 단식부기로 해 온 건데 이제 정부에서 한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우리 각 공공기관 지자체도 복식부기로 하자, 이래서 이제 작성되었는데.
   그러면 그전에 총액인건비하고 여기 하고 인건비하고 차이점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총액인건비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할 때 어디어디까지 총액인건비인가 그런데 여기 복식부기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걸 아주 포괄적으로 인건비전체를 하다 보니까까 여기에 우리 세출에, 세입세출 단식부기에서는 이 부기 사항 이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제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공무원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주 어려운 용어도, 우리 기업에서 쓰는 그런 용어를 쓰다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욱 파악해서 상세히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복식부기를 쓰는 이유가 이렇게 서로 바꾸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돈을 제대로 쓰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하는데 복식부기를 이래저래 섞어도 값은 같아야 하거든요.   
   인건비, 임금이 같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래야지 맞는 값이 되는데 단식부기를 쓰지 않고 복식부기를 쓰라는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말씀하시는 민간쪽에 있었으니까 민간쪽에 의해서 지금 크로스체크(cross-check)한 값이 틀리니까 저는 판단할 기준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석철위원    이 자체는 복식부기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재무보고서의 복식부기를 두 가지로 바꿨을 때 값이 같게 안 나오면 복식부기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항목은 같습니다. 어떻게 흐트러 놓든지 그건 관계가 없지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모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인건비를 보는 기준점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는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각종 관리운영비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여기는 복식부기에는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일반 경상경비로 그렇게 부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석철위원    그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보고서를 쓸 때 이쪽저쪽 다 돌려도 인건비는 다 똑같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복식부기의 개념 자체가.
   저는 단식부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 차이 나는 것은 무조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를 작성한 서류상은 서로 같이 떨어져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복식부기를 쓰라는 이유가 검증하기 위해서 썼는데 맞춰지질 않는데, 검증을 제대로 맞는지 판단하는데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우리 전문가이신 공인회계사님이 작성하시는데 우리가 정확히 위원님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숙자    예, 그럼 위원님, 다른 위원님으로 조금 돌렸다가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석철위원    예,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숙자    예.
김태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의 대표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홉 분의 상임위원들도 같은 지역에 다른 동네에서 그 동네의 지역 주민대표로 왔는데 본 위원이 보고회하고 상임위원회 거치면서 느낀점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야기하실 것이 많겠지만 한 분의 위원이 긴 시간 이야기를 해서 다른 위원들이 지금 집중력이 사실 많이 떨어지고 해서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시간안배를 잘해서 골고루 우리 수성구 전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예, 김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예, 전략기획실장님.
   54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략기획실장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부내역 부분인데요.      이 대상인원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김태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54쪽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부내역입니다. 설정대상인원이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이거는 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김태원위원    그럼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공무원연금 비대상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통상임금문제로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보고서를 하나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네요.   
   오늘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시던데 퇴직환경미화원 임금소송판결 관련 예비비지출인데요.
   통상임금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우리 구 현재 남아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들 통상임금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현재는 특별회계가 쟁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송 들어오는 것도 없고 이상이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앞으로도 문제 발생 안 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예,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위원님이 계속하시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한 번, 두 번 하시고 그다음 위원님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자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100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회단체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사회단체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수성구에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정회부터 해서 여기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김희섭위원    우정회 말고 한두 개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민주평통협의회, 새마을 수성재향 경호회, 바르게 살기, 민족통일협의회.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 같은데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수성녹색어머니회, 아파트연합회, 6.25 참전 뭐 전우회 다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방재정법 제17조 수성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있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우리가 보통 일반 대구시민들이 사회단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사회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단체를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그분들이 불쾌하실 수도 있고 지원단체라고 부르든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수성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이 그건 미리 검토를 못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본 위원이 나중에 더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예, 앞으로 본 위원이 무조건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예, 석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철위원    일단 27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중에 집행잔액 중에 재무활동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여기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는 예치금이고 일반회계 이거는 보조금 같은 것 반납하고 잔액입니다.   
석철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553억원 예치된 경우가 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요.   
   재무활동이라는 게 그럼 지금 사용하신 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묶어서 이율이 높은 데 넣어놓는 그런 용도로 쓰신 겁니까?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묶어서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치금하고, 특별회계 예치금입니다.
   예치금하고 일반회계 170만원 이것은 보조금을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돈입니다.
석철위원    예, 그건 보조금 사용잔액이고 재무활동의 돈이 어떤 의미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그 재무활동이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예치금이고 거의 적립금, 예치금이고요.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남은 돈하고 우리 차액금 5,000만원을 상환하고 이자 남은 부분이 재무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석철위원    예치금이라는 것이 일반통장에 들어가 있는 그냥 일반적인 돈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이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면서 예치금을, 적립금 같은 것이죠.   
석철위원    예,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재무보고서 48페이지에 학자금위탁대여금 있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너무 심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당해 연도 채권 발생액 2,035만원이 학자금융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몇 페이지입니까?   
석철위원    10페이지입니다.   
   지금 그것이 재무보고서 48페이지에 학자금위탁대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다릅니다.   
   여기에 결산검사의견서에 10쪽에 2,035만8,000원은 당해연도의 발생액이고 여기의 재무보고서내용은 현재까지 총 6회로.
석철위원    같은 개념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맞는데 그렇다면 이 당해연도의 채권발생액이 순증가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 돈이라는 이런 뜻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플러스, 마이너스한 겁니다.   
석철위원    그렇다면 회계상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그다음 당해연도 소멸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채무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과거의 5년 전에 빌려 가셨던 분은 상환하실 거고 올해 빌려 가신 것은 생긴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본 위원이 보기엔 2,00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석철위원    왜냐 하면 액수가 48억원 정도 되니까. 당해연도에 그 정도 움직일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채권채무가 보면 일반회계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에도 실제로 빌려간 총액, 소멸액에는 갚은 총액 이렇게 들어가야지 제도가 맞춰지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에 총괄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숙자    예, 총괄질의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때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03쪽 중간에 기타보상금 관련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맞지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2012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13년도에는 50% 삭감해서 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부조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는 2009년 7월 30일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일반인이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가 있을 때 신고하도록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사실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 내역이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를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홍보를 한다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당초에 할 때 수성소식에도 했고 홈페이지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 말고도 다른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견제수단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홍보 부족으로 지금 사실 사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동 단위로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46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228-09 그외수입입니다.
   200만원이 부패방지 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시상금이지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이게 몇 군데서 받습니까?   
○감사실장 문명희    대구시 주관으로 8개구·군에 평가를 하는 건데 최우수는 1군데 받습니다.   
석철위원    대구시 속에서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석철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은 예산액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실장 문명희    예, 시상은 받아서 세입 조치해서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석철위원    언제 받을 것을 알게 되셨나요?
○감사실장 문명희    2012년도 것이니까 작년 이게 이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시상금을 늦게 보내줍니다.   
   보내주는 즉시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생기더라도 예산액에 편성을 안 했거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은 감사실답게 징수결정액이 발견되는 즉시 그다음 추경에 이렇게 하셔서 잘 하셨다는 말씀, 또 그다음에 상을 받아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처음에 예상을 못하셨더라도 징수결정액이 나온다면 그다음 추경에 반드시 예산액에 편입을 하셔서 세입 예산을 좀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실장 문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입니다.
   정책사업단장 일자리 창출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발한 사회적 기업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일부 잘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 취소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인력지원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비도 지원하고 공모사업에 전부 신청을 하셔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그렇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태원위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면 사실 우리 예산낭비가 되니까 신경 좀 더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태원위원    106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16억원 말씀입니까?   
김태원위원    예, 307-02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1억 7,000만원 발생됐네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김태원위원    전액 의존재원이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이 8억원이던데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추경에서 8억 6,000만원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16억 6,000만원 정도로 됐는데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다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내시되어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 계속 분기마다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내가 하겠다 해서 시에다 신청하면 그게 반영이 되면 인력까지가 확정이 됩니다.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신청한 부분에서 확정되면 그 예산이 전액 국·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명을 가정해서 그 10명을 다 써서 일정을, 꽉 찼을 때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 토탈(total) 다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모집한다든지 이런 기간들이 많이 빠집니다.
   의회 결산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속 지적받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구비 같으면 남은 금액만 따로 정리를 하지만 국·시비가 되어서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기업 선발할 때 10개 기업이 신청한다고 해서 10개 기업이 다 선발되는 건 아니지요?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아닙니다.   
김태원위원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을 예비후보로 우리 구청에서 좀 기억을 하고 있든지 예상을 하고 있다가 이런 국·시비로 내려오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은 구청장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105쪽입니다.
   일자리1460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1460프로젝트는 구청장님이 지난번 민선 됐었을 때 2014년까지 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석철위원    목표 대비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평생 일자리를 1만개, 그다음에 일시적 일자리를 5만개로 해서 6월 말 저거 했을 때 90% 이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 시행해서 대통령 표창하고 일자리 공시제 등록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계속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재무보고서 72쪽입니다.
   밑에서 넷째줄 쯤에 해당되는데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항목이 2012회계연도에는 없다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다른 계정에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때부터 신설되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검토가 좀 부족한데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50쪽 세입입니다.
   중간 쯤에 229-01 지난년도 수입인데 징수결정액이 160만원이었고 그게 바로 결손처분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160만원 결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까지 민방위교육 불참자 16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 160만원을 처분·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석철위원    왜 시효가 소멸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11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서 주소 불명으로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결손을 떨었습니다.   
석철위원    다섯 분은요?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다섯 분은 타 시·도로 전출을 가서 지금 주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여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김태원위원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128쪽 상단에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구정여론모니터 운영 일반보상금 예산액 약 50% 집행잔액이 발생됐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은 구정여론모니터 간담회하고 구청장과의 대화 수성토크 예산이지요?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기타보상금은 구정여론모니터 제한자 보상금인데 2013년 예산에는 2012년 대비해서 220만원 삭감된 368만원인데도 불구하고 50%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모니터 제도 같은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주 중요한 좋은 제도인데 지금 제대로 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저희들도 처음 당초 예산 잡을 적에는 제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론모니터 제보가 좀 적았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홍보를 안 해서 몰라서 예산을 남기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수성구 46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우리 구정발전에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이것을 존치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재무보고서 7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항목이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여권과만 유일하게 순원가가 마이너스로 표시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는 뭔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지출했다는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밑에 민원 여권과가 순원가가 마이너스로 표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원가가 1억 8,000만원, 사업수익이 2억 3,000만원, 순원가가 마이너스 5,300만원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줄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조금 못했습니다.   
   다음에,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이따 오후 시간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세무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53쪽 세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예, 말씀하십시오.   
석철위원    특히 재산세 결손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정국    예, 과별로 업무분장표에 보면 부과하는 부분, 우리 과에서 재산세라든가 각종 세는 부과를 하고 그러면 돈을 내지 않은 것, 불납결손 하는 것은 징수과 소관이므로 조금 있으면 징수과장 나오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위에 세무과라고 항목이 딱 잡혀 있어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징수과장님이 제일 수고 많으시네요. 세무과장님은 서류발행 하시면 되고 징수과장님이 제일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석철위원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죽을 지경입니다.
석철위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으니까 이어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결손 처분에 대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재산세 결손처분에 현년도를 결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시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금융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을 못해서 부도난 게 25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자기들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신탁회사에 이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납세의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결손했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업 재개를 안 하는 한에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철위원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지네요.
○징수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이미 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징수율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아마 징수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15.1% 증가하였지만 우리 재정자립도는 2012년 비율에 비해서 전년대비 0.3% 감소하였지요?
○징수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이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재정자립도가 좀 올라가려고 하려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하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부과를 해서 들어온 돈이 아니고 쓰고 남은 돈인데 이게 익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전부 징수율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500억원 정도 발생되었다 이러면 징수율이 3∼4% 올라갑니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사실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징수과장 이성훈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각종 과표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수수료수입 같은 경우에 지금 무인발급기라든지 감면으로 해서 이런 게 많거든요. 전자발급도 무료로 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잉여금 같은 것 제외하고 조금 감소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사안이 매번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본 위원이 재차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 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 결손처분을 많이 하였으나 아직도 2009년도 이전 발생분 중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77억원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예,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꾸준히 체납분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징수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징수과장 이성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그런 체납자들은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불가피하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납부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분납 같은 것을 최대한 유도해서 서로 상생하는 세정을 펼쳐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납부 능력이 있는 상습 체납 즉 고질 체납자가 14.4%에 이르고 있는 만큼 우리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고의적인 체납 사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체납 처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예, 열심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애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위원    안녕하세요. 정애향위원입니다.
   55쪽 제일 하단 228-09 제일 하단 그외 수입 어떠한 세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이것은 어떤 세수라기보다는 그외수입은 석철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해당 부서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개념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릴게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특정된 세목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 추계가 정확합니다.
   세외수입도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 일시적 세외수입 이렇게 나누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이런 것들은 세외수입 예측이 거의 정확합니다.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입 이런 것들은 불규칙적이고 일회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세외수입이 관련되는 법령만 해도 200개쯤 됩니다. 200개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항목이 2,000여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예산책자에 일일이 다 편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징수과에서 크게 과태료 수입,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정기검사 미필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통과에 편성합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과에는 배출가스 검사 미필 이런 것은 단위가 좀 크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그 외에 있는 것들은 한 5년 정도 추계를 합니다.
   세입추계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 정도는 불가피하지만 징수과에서 토탈(total)해서 예전 것을 반영해야지 세외수입 누락이 없겠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해당 부서에 세입을 편성을 하면 하긴 하는데 누락되는 것도 많고 또 좀 적게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예산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평균적인 세입을 보고 그외수입하고 가년도 수입을 징수과에서 일괄해서 잡아놨습니다.
   예산책자 보시면 징수과에는 부과도 안 하는데 세입은 그렇게 잡아놓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세수에 누락되는 부분을 보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애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6억 7,435만원인데 징수액 결정액은 보면 1억 4,348만원으로 목표대비해서 21.3%인데 이렇게...
○징수과장 이성훈    이걸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억 4,300만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징수과에서 징수 촉탁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수성구 차량 외에 타 시·도 타구 차량을 띠게 되면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1억 4,300만원이고요. 여기에 없는 나머지 차익분들은 해당실가 보면 예산편성 안 되어 있고 세외수입 예산편성 안 되어 있었잖아요. 안 되어 있는데 세입은 들어왔고 그런 누계치를 보게 되면 세입예산하고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정애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정애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님.
석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징수결정액은 그 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예, 징수결정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해야 되고요. 예산반영을 세입예산 반영하는 것은 묶어서 징수과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석철위원    그럼 그쪽에서 정리추경 때 징수 결정된 대로 자기들이 바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이성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하고 압류수입은 이게 언제 들어올지, 들어오는 그 자체를 모르는데 예산편성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석철위원    아니, 정리추경 할 때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때 징수결정액이 이미 결정됐고 12월 말에 이미 다 결정된 상태인데 또 돈도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때 각 부서별로 정리가 가능하지 않나요?
○징수과장 이성훈    결산추경할 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석철위원    예.   
○징수과장 이성훈    그런데 세입을 제가 5년치 평균을 해서 잡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초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세출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누락돼 버리고 돈이 들어온 상태로 해서 결산추경을 해서 돈을 잡는다면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석철위원    근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목표료가 계속 올라가셨지요? 당초 추경에서부터 해서 이 금액이 점점 증가됐지요?
○징수과장 이성훈    예, 조금씩...
석철위원    그러면 당초가 2억 4,000만원 정도 계셨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가면 구금고 협력사업비 5,000만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게 들어있던데 그렇게 해서 2억 9,000만원 잡아놓으셨다가 1차 추경 때 3억 2,400만원으로 한 8,000만원 증액하셨고, 또 2차 추경 때 엄청 늘려서 6억 2,400만원 한 3억원 정도 늘려놓으셨거든요.
○징수과장 이성훈    예, 세수 들어오는 것을 그때 그때 봐서 저희 과에서 일관해서 조금씩 높여나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해당부서에서 세입을 잡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땡겨서 잡아놨는데 또 이렇게 잡게 되면 이중으로 잡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징수결정은 그 부서가 되고 지금 회계표 상에도 다들 지금 앞은 비어있고 뒤는 자기 부에서 돈을 받았고...
○징수과장 이성훈    이게 2,000개 정도 되는 항목을 내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자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부터 어디에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보고 있는데, 과장님 저희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앞에서 다른 과도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몇 백만원씩 나가는데 특히 생활지원과에 보면 100만원 단위가 아니고 6,400만원, 1억 3,300만원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44쪽에 보면 그것부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작년도에 4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구청하고 동하고 이 사람들 하루에 정식 식비로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2명 정도 줄어서 이게 순수한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65만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145쪽 상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입니다. 2012년도에 90명이 일했는데 2013년도에는 67명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중식비는 시에서 중식비를 주고, 구나 동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24명 정도 줄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 한 4,000만원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인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지파트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근무 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4,000만원이 남았는데 미리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은 돈이 남았더라도 시비이고, 또 공익요원이 지금 시에서 이런 부분을 반납을 하라 이런 얘기가 없으면 일단 연말까지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서에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재무보고서 82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총원가는 총 보건복지비하고 시비하고 예산 총 편집된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수익은 1년간 지출한 부분이고, 나머지 순원가는 집행하고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제일 아랫줄에 있는 것 취약계층지원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인가요? 줄맞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어느 부서인지 부서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생활지원과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체계 구축 이것은 맞으시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이게 직전년도에는 총원가가 437억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는 53억원으로 줄어들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석철위원    이게 어떤 큰 변화가 있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게 보통 복지에 지원된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나 이런 부분이 매년 몇 퍼센트씩 상향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2012년보다 2013년도에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2012년도는 437억원, 2013년은 53억원 확 줄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에 14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아동복지증진 중에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분류가 좀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예산현액이 20억원 정도 되고 지출하신 게 13억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단순 집행잔액만 봐도 좀 과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부속서류에 구비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한 3억 6,000∼7,000만원 되고 구비 집행잔액도 3억원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그 3억 6,000만원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사용을 하시다가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3억 6,000만원 같으면 생활지원과 전체 구비 집행잔액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3배가 넘는 복지과의 구비 집행잔액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동급식지원 대상기준이 만 18세 미만 아동이나 저소득가정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아동에게 식사를 지급하는 식사대금인데 제일 큰 것은 아동수가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보다 2013년도에 97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식사단가를 당초에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고 예측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비가 나올 때 3,000원으로 예산편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예측을 했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서 미리 다른 곳에 전용해서 썼으면 안 되겠나 그런 말씀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일단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돼 있는 부분은 그 부분만 미리 정해서 처리하기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이 금액도 대부분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동급식지원비 중에 세부 항목이 또 있지요? 세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보면 구비가 전체 사용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전체적으로 가동 인원수 대비해서 국·시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범위를 조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매칭사업으로 이게 시비가 59.6%이고, 분권세가 6.8%고, 구비가 3.3%입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국·시비든 예산성립을 하실 때 아동 수라든가 추계는 기본적으로 해서 성립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비가 내려올 때 10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추계를 해서 확정내시가 2월이나 정기국회 통과해서 내려오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추정치를 가지고 잘라서 구비 부분만 불용액 처리해서 넘기기에는 예산 집행기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급식지원사업은 당초에 예산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세 차례 있는 추경예산편성 때 이것 수정하신 적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우리 구청에 복지지원단이 작년 9월 1일자로 생겨서 당초에는 복지과에서 하다가 넘어갔고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아동복지관련해서 이것 생활지원과로 언제 넘어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도 9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상단쯤에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전체사업이 사업비가 예산현액이 한 3억 3,000만원 정도 되지요?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쭉 있는데요. 뭐 물론 전액 국·시비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되고요. 그리고 세부 통계목마다 사업별로 꾸준하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시비 사업이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짰냐라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할 수는 없고 거고,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좀 더 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은 전체 입양아동 부분이고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동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중간에 제일 큰 게 아동시설 퇴소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설퇴소 1인당 300만원쯤 듭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집행이 다 됐고, 그다음에 입양아동 수수료해서 국내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자 한 사람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270만원 주고 그다음에 입양지정기관에서 100만원 주고 그 부분에서 당초 계획보다 좀 적은 33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한 2,400만원 정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 남았고, 그다음에 입양아동 양육 수당해서 이것은 입양아동에 대해서 13세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15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계획보다 4명 정도 줄어 61명을 입양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양 61명까지 입양 수수료를 주는데 이게 1억 2,700만원 하고 남은 돈이 한 1,4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장애인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경쟁일 경우에는 월 55만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세부내역을 알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혹은 그 해에 생기는 입양아 숫자,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예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동 숫자가 줄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생각지 못하게 아동이 줄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드릴게요. 151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 예산 173만4,000원 예산 변경사용하신 것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기본경비 중에 147만2,000원 예산 변경사용하신 것 있어요.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성년위원    사유하고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계목간에 예산변경이나 과장님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추경 때 산정이 안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에 국내여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173만4,000원 삭감된 이후에 사무관리비 조로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2007년도부터 전액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인데 이 금액 3억원에 대해서는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국내여비 부분은 좀 남을 것 같고 사무관리비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목간에 승인 받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기획전략실에서 승인 받은 것으로 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예외 규정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예산에 반영하시는 게 기본 아니에요? 예외 규정이니까 결산서에 이렇게 별도로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밑에서 5번째 일반보상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숙자    일반보상금은 지금 기초수급자 여러 가지 보상이 많이 나가는데 일반보상금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급여부분이 5개 급여가 나갑니다.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장례, 해산 이렇게 5개인데, 그중에 주거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돈이 조금 남았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와 2013년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65가구에 352명입니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지금 예산액이 2억 8,400여만원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은 4,472만7,380원 좀 과다편성 한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지파트 예산은 이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 국비가 한 90%, 시비가 7%, 구비가 3%인데 보조금을 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중간중간에 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수혜자가 돈이 없어서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없고 연말에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하고 난 다음 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숙자    그러면 집행잔액은 국·시비가 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국·시비입니다.
   구비가 한 7% 이래서 5∼7% 정도 차이가 나면 국·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그렇다 하면 앞으로 우리가 국·시비는 더더욱 알뜰하게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정수급자한테 주면 저희들이 또 지적되고 이래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되도록이면 이런 돈은 좀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국·시비 정도는 그래도 다 쓰고 남는 게 없어야 되는 게 우리의 구로 봐서도 덕이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하고 147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이라는 내용하고요. 147쪽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하고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 성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을 하고 이게 최저 기준액이 있습니다.   
   1인 가구 때는 얼마, 7인 가구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1인 가구 때는 보통 월소득이 57만2,000원 정도 되는데 타지원액 빼고 현금지원하는 것이 그게 한 46만8,000여 만원 그중에 한 80%는 생계비로 주고 한 20% 정도는 주거비를 줍니다.
   그래서 단 주거비 중에는 시설에 들어 가 있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 아동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안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까지 줍니다.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거비를 주는데 그게 보통 전체 금액에서 생계비에서 주거비하고 생계비하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주거비는 주로 어떤 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집 관리하고 집에 없는 사람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자가 집이 없고 영구 임대아파트 들어가 있고 이런 분들이 안 있습니까. 영구 임대아파트도 매달 임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임대료를 주는 게 주거비이고, 살아가는데 부식비, 쌀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이 생계비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이라든지 월세 이런 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세에 있으면 전세금을 주고 월세를 내면 월세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보면 집행잔액도 7억원이 남아있고 4억 5,000만원 남아있는데 계속 이월돼서 집행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이제 1월 1일부터 다음 해 회계연도 12월 20일까지 집행하고 결산하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은 일단 국·시비는 다 반납을 하고요. 신년도에는 새롭게 예산을 받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최종숙 건강증진과장이 9월 5일자로 인사이동 되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건강증진과장 최종숙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오늘 답변은 아직까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답변은 주무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두 부서에 대해서는 담당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대신해서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영선위원    예.   
○위원장 김숙자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자세하게 잘 다루었겠지만 우리 복지과에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금액이 조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73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해서 명시이월금 4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말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이어서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9월 5일에 개관식을 한 범물실버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성1가 제2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총 1억원 이 부분도 연말에 내려온 관계로 사업기관 미도래로 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은 376쪽에 노인복지관건립 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10억 8,866만5,22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시이월 한 번 해서 사업기간 미도래로 해서 다시 사고이월 한 부분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위원장 김숙자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예, 결산서 153페이지 밑에서 위쪽으로 보면 기초 노령연금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이 몇 세부터 얼마씩,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신청자 중에서 저희들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단독 배우자가 안 계신 단독 어르신은 2013년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 되시는 분이 지급대상이 되고 부부인 경우에는 132만8,000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되시는 분이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구에 2만9,067명 대상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김숙자    예,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5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상단에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이라고 있죠? 경상적세외수입에 52만원.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액, 예산현액 다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이다, 수납이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내역도 없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장애인분들 고속도로할인카드 50% 할인되는 부분입니다.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 수수료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각 동에서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해 주고 건당 4,000원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각각 건당 징수해서 한국도로공사에 수수료 수입, 수수료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일단 잡아서 도로공사에 수수료를 선집행하고 그다음에 구민들한테 받은 수수료는 건당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추후 결산하다 보니까 세입부분만 있고 그 밑에 보시면 477만2,990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건당 세외수입 들어온 부분이어서 별도로 이렇게 단을 나누어서 한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 굳이 이렇게 목을 나누어서 한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로공사에 저희들 분기별로 먼저 선 수수료 받는 부분에서 선집행을 세입을 잡아서 먼저 선집행을 하고 주민들한테 건당 4,000원 받은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추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에 이 수수료를 집행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건 당 하지 못해서 세입을 잡아서 먼저 선집행을 하고 건당 4,000원씩 주민들로부터 신청자들로부터 받은 부분은 징수해서 징수결의하고 세외수입으로 입금 그렇게 하고 추후 결산을 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예산현액을 우리는 사용료로 사용료 수입이 있고 실제 징수한 것은 이 밑에 213수수료수입 여기에...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2014년에는.   
○복지과장 김명희    세입하고 징수결의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2014년 본예산에 지금 사용료수입이 적혀있나요?   
○복지과장 김명희    있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한번 찾아봐야겠네.   
   그러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을 213에서 혹시 못 옮기면 예산현액을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따로 꼭 나눠야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이 부분은 금액이 차이가 나서 단을 나누었는데 검토해서 같은 단으로 해도 사실은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2012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예산현액만 있고 수납액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하단에 213수수료수입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참고를 좀 해 보셔야 되겠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영선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드릴 게요.
   노인복지관 문제입니다.
   이게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복지과장 김명희    43억 7,50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지금 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대략. 바로 안 나오시죠?   
○복지과장 김명희    있습니다. 잠시만요.   
   구비가 15억 8,80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15억 8,800만원.   
   담당 과장님, 지금 복지과장으로 얼마나 계셨죠?
○복지과장 김명희    작년 1월 1일자로.   
김성년위원    꽤 오래 되셨죠? 오래 되신 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도 지금 담당부서장이시면서 42억원 전체 예산 중에 우리 구비가 15억원이라는 게 쉽게 결산서 보시면 안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이 예산서 보시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 동안 계속 있습니다. 맞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12년도에 33억원 배정했다가 명시이월 다 넘기시고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작년 2013년에는 4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받으신 걸로 예산액 잡으셨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그러시면 여기 이월액 비교하면 2013년도 예산액 4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신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 있는 10억원은 그 전년도 이월액, 명시이월액 33억원 중에 22억원 쓰시고 10억원 사고이월하신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이 이월 시에 명시이월은 두 번 안 되죠?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거 왜 애초에 하실 때 계속비로 생각 안 하셨어요?   
   1년 안에 다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공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누어서 사업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한해. 물론 2012년도 예산은 추경에 들어왔을 거예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 한 해는 당초예산이 아니니까 이게 또 4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면 적은 돈도 아니니까 그 짧은 기간에 한 번 만에 끝낼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정도는 이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번 이월하신 거잖아요.
   명시이월 두 번 연속 못하도록 한 이유가 뭐죠?
○복지과장 김명희    사업을 공기에 잘 맞추어서 예상하고 집행을 잘 하도록.   
김성년위원    기본적으로 예산 성립에 있어서의 회계연도 1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맞추라는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장기적인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애초에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의 얻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처음부터 명시이월하고 한 번 더 사고이월 해야겠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공사기간하고 예산하고 잘 맞추어서 했어야 하는데 사실 1년 공기를 잡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 것도 기간이 딱딱 맞지 않고 공사기간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간이 맞지 않아서...
김성년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3년이 걸릴 줄 모르셨다는 거죠?   
○복지과장 김명희    처음에는 3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처음에 부지확보부터 도시계획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데 공사 들어가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예산 확보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나하나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한 기간들이 한 3년 걸린 기간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일을 안 하셨다고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사업 준비하실 때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40억원 공사이고 특별교부세 따려고 당시에 전략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뛰어다니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6개월, 5개월로는 부족하니까 1년은 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사고이월이라고 할 수 있느냐?
   불가피한 상황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서와 결산서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니까요.
   서류만 두고 보면 두 번째 이월은 사고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밑에 만촌3동 공사경로당 신설한번 보세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지금 이것 노인복지관 운영예산 있죠? 기자재 사고 하는 것 물품 취득비.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언제 계상하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김성년위원    2014년에 들어갔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본예산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만촌3동 공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월하기 전에 이미 예산 성립할 때 자산취득비까지 다 계산을 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것을 시작한다고 갓 상정하고 시작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여기 노인복지관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도 2013년 예산 성립 후에 증감하셨어요. 변경으로, 맞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2013년 예산 때 4억 3,000만원 계상하실 때까지도 감리비라든가 기본 공사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다음부터는 공기하고   예산에 잘 맞추어서 이월금 넘어가지 않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저희들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맞지 않게...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66페이지 하단 좀 봐주십시오.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 있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현액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어떤 사업인가하고 봤더니.
○복지과장 김명희    여성새로일하기.   
김성년위원    예, 여성클럽하고 같이 해서 여성새일센터해서 하신 건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복지과장 김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가부로부터 9월 9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면서 사업비교부는 8월에 향후 사업비로 해서 5개월분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9월 9일에 지정되고 지역설계사 5명, 직업상담원 2명 이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월에 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교육을 시켜서 실질 사업은 10월부터   사업이 개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맞죠. 중간에 9월에 선정이 되셨으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셨을 거다.
   과장님 작년에 추경예산 할 때 기억나시죠? 여성클럽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당초에 1차 추경에 여성클럽의 인건비나 운영비 말고 사업비로 한 3,000여만원 상정했다가 2차 추경 때인가 여성새일센터 선정되면서 그 예산 빼고 사업비 빼고 이쪽으로 넣었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겹치는, 기존에 여성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고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9월 초에 여성클럽 새로 신설을 하고 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도 지정을 받아서 지금 만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이달 9월 30일 여성클럽에서 그동안 여성클럽하고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두 기관에 대한 위원님 다 모시고 성과보고회 겸 1주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상세하게 실적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클럽하고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운영실적은 상당히 시에서도 실적이 대구시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관이 네 군데 있는데 제일 늦게 시작한 수성구새로일하기센터 실적이 제일 좋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뭐 관계 기관의 평가야...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요, 어쨌든 이 사업은 기존의 여성클럽운영과 연계가 되어 있었잖아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실제로 지금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상당한 돈을 여성클럽 운영에 쓰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회복지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꽤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사업비는 원래 여성클럽운영 사업비로 얼마를 계상했던 것을 새일센터하면서 이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서만 보면 훨씬 더 큰 돈입니다만 세배 정도 되나요?   
   여성클럽 기본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꼬박꼬박 지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업비는 그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저희들 나름대로 여성클럽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도 평가를 왔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또 내려오셨고 이래서 대구시에 새로일하기센터가 네 군데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수성구여성일하기센터 운영실적이 지금 아주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5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것 관련해서 여쭐게요. 그보다 조금 상단에 있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여성정책 활성화 중에 사무관리비거든요.
   166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 있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예산현액비 82만원인데 지출액은 42만원 정도 되거든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182만원 중에 지출 42만원하고 잔액 140만원 남은 부분, 이 부분은 저희 여성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 회의개최 실적이...
김성년위원    한 번 하셨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한 번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성년위원    42만원이면 나온 위원 6명 참석해서 7만원씩 한 번 했다는 얘기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맞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예산액은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었죠?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성년위원    여성정책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여성정책 관련해서 저희들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김성년위원    어떤 걸 심의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회의 같은 경우에는 여성새일센터 관련, 여성클럽 관련 이런 여성정책팀에서 사업을 할 때에 회의를 부쳐서 의결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름은 여성정책위원회인데   하는 일은 굉장히 세부적이네요.   
   여성정책위원이 몇 분이세요?
○복지과장 김명희    15명입니다.   
김성년위원    15명. 크게 변동은 없죠? 한 1년 동안.
○복지과장 김명희    예, 변동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신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당연직으로 복지국장님계시고 위원장님은 부청장님으로 계시고 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쪽으로 일 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우리 구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의견도 듣고 우리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차례 했었던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참석자 8명이었습니다.   
김성년위원    8명이요? 참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위원장 김숙자    예,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홍경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먼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수범사례로 여성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19페이지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몇 페이지?   
홍경임위원    19페이지입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읽어보고 정말로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여기에서 보면 뒤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잘 된 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된 점도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다시 좀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겠다 이런 점도 있었나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저희들 수성 여성클럽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작년에 신설을 해서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들이 문화센터라든가 다양하게 배우는 데서 일을 배우고 내가 실질적으로 보수가 되지는 않지만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지역의 여성들의 욕구가 많아서 저희들 수성여성클럽일자리 전담기관을 작년에 만들어서 여가부로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까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에 저희들 이달 9월 30일에 전 위원님들 다 모시고 여성클럽에서 그동안 1주년 기념 겸 그동안의 성과 운영보고회를 지금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오시면 저희들 여성클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실적이 어떤지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여성들이 일도 하고 싶은 욕구가 많고 배운 것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못했었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와서 다양한 교육도 받고 일자리도 찾고 해서 지역 여성들로부터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잘 된 점은 사진이나 여러 가지 봐서 아는데 그럼 보완할 만한 점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아니 보완할 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들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 활동사진에 보면 우리가 여성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해서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여성활동의 경제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페이지 사진 하단 왼쪽에 보면 여기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인력양성과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이 사진이랑 연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가부로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를,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업비를 받아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중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는 반이 있습니다.
   이 반을 운영해서 다양하게 여기서 교육받은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또 취업할 수 있는 데를 다양하게 알아보면서 지금   교육받은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 본 위원이 조금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인력이라는 여기에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요즘 사회복지분야에   다양하게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 전반적인 소양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과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결산서 167페이지.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찾으셨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거기 보면 하단 측에 한부모 시설퇴소자 자립지원,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할 때 오전에 생활지원과에서 보면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해서 4,500만원이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아동시설퇴소자 자립과 복지과에서 하는 방금 말씀드린 한부모, 미혼모 이게 같은 연관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다르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저희들 시설은 한부모 가족시설이라고 파동에 목련모자원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 이제 입소를 했다가 퇴소 할 경우에 2년 이상 거주 후에 퇴소하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 세대당 300만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측부터 거기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해서 프로그램 운영지원, 그리고 쭉 내려와서 가정폭력,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위에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의 1,598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은 1억 902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 차이가 피해자와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다르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저희들 지역에 대구여성폭력 통합상담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지원을 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피해자 보호하는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98만6,000원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대구여성폭력 방금 말씀드린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 개별심리상담도 하고 알코올상담, 가족치료, 집단상담 이렇게 해서 가정폭력행위자들이 폭력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지원비로 여기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런 내용인데.   
   여성통합상담소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범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정확한...
○복지과장 김명희    법원 앞에...
홍경임위원    법원 앞에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 부분을.
홍경임위원    그게 사설기관인가요? 아니면...   
○복지과장 김명희    사단법인입니다.   
홍경임위원    사단법인입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거기에 대한 상담소 내역을 차후 회의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피해자 의료비운영 하는데 지원이 하는데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교정치료프로그램 하는데 상담이라든지 개인상담, 집단상담,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어느 부분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대상자가 피해자 의료비 이 부분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자 1명, 여자 14명으로 해서 대상자가 15명이 되겠고 그리고 가정폭력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참여자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는 참여자가 110명이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는 참여자가 47명입니다.   
   대상인원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혹시 집단상담이나 개인상담을 할 때에 비밀보장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 한번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본 위원이 참여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본 위원이 업무에 잘 응용할 수 있다면 한 번쯤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사단법인통합 아까 상담소라고 했는데 이 사단법인이 과연 거기에 전문인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거기는 저희들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다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자격을 갖췄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겠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까 말한 거랑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예, 아까 김성년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하실 때 계속비사업이 되기 위해서 몇 년차 사업이 되어야 가능합니까?
○복지과장 김명희    5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내입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55페이지 노인복지관건립 자체는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이 가능했네요?   
○복지과장 김명희    예, 1년 이상 사업이 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2011년 계획하실 때부터 3년차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2013년... 2012년이 되어서는 수정을 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년차 계획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계속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비사업으로 하셨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월이라든지 문제는 없었겠네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연차계획을 다 해 놓으셨으면 연차로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의 일치성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저기는 단기사업이고 여기는 계속사업이고 이런 것을 좀 일치해 주시면 저희도 확인하기 좋고 여러분도 일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위원장 김숙자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입니다.
   지금 178페이지 펼쳐 보시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홍경임위원    178페이지 중간쯤 하단에   중하단 쯤에 보면 자활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홍경임위원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홍경임위원    거기랑 앞에 17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176쪽?   
홍경임위원    176쪽 하단 측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이라고 있고 뒤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사업은 크게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응급구호지원사업이런 것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뒤편에 있는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로 하여금 근로케 한 이후에 그 어떤 임금의 성격입니다.
홍경임위원    기초저소득주민 자활지원이 어떤 거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과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나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쪽에 가서 근로를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성격이 강하고 앞쪽에 있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대부분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질병이나 가족해체, 유기, 화재 이런 것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금액이 상당히 상당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집행을 하시면서 사각지대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지사업제도는 다양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타살에 의해서... 제도적인 어떤 완벽을 추구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다누비팀이라든가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인력이라든가 또 저희 부서에 있는 통합사회관리사를 통반장, 향후 또 복지통장으로 바꿀 그런 저희들이... 한 명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더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해서 그분들이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밑에서 여섯째 줄 보시면 친환경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에 245만1,000원을 하셨는데 18페이지에 사업실적에는   300만원, 43명 이렇게.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같은 내용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금액은 왜 달라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245만6,000원 지원했습니다.
석철위원    결론적으로 표는 사업실적이거든요. 실적이 곧 계획이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이게 보고서를 만드는 양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융자금 지원이 현재 계획 대비해서 사업실적이 좀 못할 뿐이지 기금이자사업은 충실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분리해서 달성도를 하시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 부분은 복잡합니다만 이자수입이 매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게 아니고 상임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단이 하다가 3년 이상 증감하면 마을기업으로 전환 조치되어야 하는데 전환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매출금이라든가 수입금이 이자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석철위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업계획 때 사업실적 대비표이지 않습니까? 18페이지 보시면.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사업계획 사업설치 말씀이십니까?   
석철위원    예, 지금 달성도가 41.7%,   41.5% 이렇게 낮게 보입니다.   
   목표대비 반도 못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융자금지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기금이자사업은 거의 충실하게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융자금지원이 저희들이 두 건 정도 지원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석철위원    저는 다음부터는 융자금 지원을 사업계획, 사업실행에서 달성도가 얼마고 밑에 기금이자사업 서로 비교해서 달성도가 잘 하신 부분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래서 좀 분리해서 정량적 성과지표를 작성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뜻인데 국가가 정한 기준이 있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신 부분은 열심히 하셨다고 말하실 수 있도록 달성도를 융자금지원과 기금지원사업을 분리해서 성과지표를 평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기타수익이 2억 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21쪽.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석철위원    최근 3년간 기금운영현황표에 보시면 2013년도 수익 중에 기타수익이 2억 800만원, 208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주시는 세입세출결산서하고 합계를 맞춰낼 능력이 안 됩니다.
   정말 본 위원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 들어가야 본 위원이 합계를 보는데 맞추질 못하겠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2억 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보고서들이 총합계인데 결산서 기초로 해서 바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자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위원장 김숙자    예,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입니다.   
   178쪽에 자원봉사 활성화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같은데 사항이 그죠? 자원봉사 활성화시책사업 운영에.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첫 번째, 그 예산액 1억 3,180만원은 자원봉사 우리 구에 있는 수성구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 공모사업 및 그에 따르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전산교육 코디네이터 그리고 보육 코디네이터 두 명이 배치해서 근로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성격이고요.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지금 자원센터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건 전부 민간인인데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수성구자원봉사센터는 아시아복지재단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전체 다 아시아복지재단에서 합니까? 세 개 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자원봉사센터를 아시아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위탁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직원채용,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도 아시아복지재단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지원하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1년에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과 또 시의 자원봉사쪽에서 지도점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으면 나가서 현지확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시아복지재단은 대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몇 년 전에 감사도 나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지금은 그 우리가 법인의 자원봉사센터를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위탁한 조건 중에 하나가 아시아복지재단에 근무를 회의실이라든가 사무실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조건하에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김희섭위원    건물은 누구 돈으로 짓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아시아복지재단의...
   예, 청곡복지관.
김희섭위원    국비나 혹은 시비나 구비로 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전에 아시아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상당부분, 많은 부분이 아마 아시아복지재단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청곡복지관 말씀이십니까?   
김희섭위원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청곡복지관 내에 수성구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그 자원봉사센터가 청곡복지관 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곡복지관 내의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을 무료로 임차하는 조건하에 현재 아시아복지재단까지 들어왔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 건물을...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아시아 복지재단 추징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단 말씀이십니까?   
김희섭위원    예.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82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재단 사업지원 있잖아요. 출연금도 있고 아트피아 도서관 사업지원이 있는데 요. 보시면 아트피아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 24억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3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집행잔액이 약 3억 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게 무선마이크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에 구매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이유는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현재 쓰고 있는 700㎒ 주파수를 사용하지 말고 400㎒로 바꾸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시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 이래서 민간방송이라든지 특히 공연장이나 이런 데에서 대부분 700㎒가 주파수가 더 좋은 주파수인데 낮추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의제기를 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사용기간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무선마이크 수신기라든지 무선핀마이크라든지 핸드마이크라든지 이런 게 구입하는 게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남았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휴직자가 있었고 또 중도퇴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2,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억 5,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트피아 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업지원비는 전액 구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 사업 공모사업도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부분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도서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비, 길위의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국비 공모사업이 5∼6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도 있고요. 도서구입비도 있고 보조사업이 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집행잔액 보시면 집행잔액 내역 보니까 3억 3,000만원 중에 원인별로 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그게 조금 전에 마이크 말씀하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것은 수성아트피아입니다.
   거기 도서관사업 지원에 그게 용학도서관이고요. 범어도서관 개관 및 운영이 범어도서관입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범어도서관 개관 관련해서...
김성년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린 거는 아트피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트피아는 3억 3,500만원...   
김성년위원    예, 3억 3,000만원 남은 것 중에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000만원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게 무선마이크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구비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 남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같은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대부분이 구비 사업이고 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성아트피아나 도서관, 도서관도 지금 전체 예산 17억원 중에 1억원 조금 안 되게 집행잔액이 남긴 했는데요. 큰 퍼센트는 아닙니다마는 아트피아나 도서관은 명목상으로는 문화재단 소속이어서 민간 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운영이나 이런 거 보면 구 산하기관과 실제 운영은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민간위탁자와는 다르게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렇게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두 군데 다 이걸 집행잔액으로 끝까지 남겼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차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185페이지에 여행바우처 사업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185상단입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 얼마의 금액을 예산 변경사용 하셨잖아요. 150만7,000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아, 1,950만...   
김성년위원    예, 변경사용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하나는 개별 및 단체여행 바우처 사업이고, 하나는 기획바우처 사업해서 민간이전 되어 있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부속서류에 페이지가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부속서류에 해당되는 페이지입니까? 아니면 여행바우처 사업에서?   
김성년위원    본예산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본예산에요?   
김성년위원      본예산에... 아! 본예산 아니고, 결산에 여행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185페이지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사회보장적...   
김성년위원    예, 일반보상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950만원 변경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1,95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내용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개별 및 단체 여행바우처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민간이전 부분은 기획바우처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잘 알겠습니다.   
   목에 301-01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이용하는 수혜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 기금이 좀 남았습니다. 그게 한 3,900만원 정도 남아서 이 금액을 주로 기금이고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단체에다가 이것을 대구관광협회에서 시 차원에서 이것도 아마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대구관광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민간경상을 보조를 해서 나머지 집행을 완료한 그런 사업입니다.
   11월경에, 2013년 11월경에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집행한 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시에서 권장한 사업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러니까 대구관광협회에 위탁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사업을 기획을 해서 그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직접 행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민간이전 사업은 특수한 기관에다가 맡기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 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고 이런 류의 것들이 그전에도 좀 있어서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도록 원래 예산에 성립했던 사업들을 계속해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돌려서 집행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게 기금은 관광기금이었습니다. 70%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자체에서 30%였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 하면 대부분은 사업을 보면 사실 다 같은 여행바우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직접 행하는 사회서비스 부분이 예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해 보면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민간에다가 줘버리면, 전체 단위로 돈을 주면 그걸로 끝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민간이전으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통계 목에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89페이지입니다.
   구민운동장 관리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확인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어요. 7,2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잔디관리 용역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581만원 남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당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입찰했습니다.   
   입찰해서 낙찰률이 87% 정도 돼서...
김성년위원    공개입찰해서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6,60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이것 계약 언제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계약일자가 3월 26일 했습니다.   
   3월에 해서 11월 말까지...   
김성년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2013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7,200만원 아니거든요. 당초 예산 8,300만원 계상했고요. 1차 추경했을 때, 1차 추경이 아마 작년 5월에 했을 겁니다.   
   그때 공개입찰해서 결정된 금액이 7,200만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7,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셨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581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길래...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계약금은 한 7,100만원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변경계약을 6,640만원으로...
김성년위원    그 변경계약은 언제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그게 3월 26일자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작년 3월 26일 이후로는 581만원이 계속 남아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과장님, 답변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왜 지금 결산할 때까지 계속 놔두셨어요? 보통 추경 때 정리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것은 정리를 못한 사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확인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민간의 그런 장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도 크다고...
석철위원    그러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좀 전에 김성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가 직접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생기고 예산절감이 있는데 이렇게 수성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로 옮기고 나면 거의 다 쓴 상태로 나타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재단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재단에 있는 사업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예산 문제 때문에 도서구입이라든가 그것도 기본적인 것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근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민간입니까, 관입니까?
   우리 구청과 같은 관입니까, 아니면 민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일단 재단이니까 공공기관으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는 아니고 하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구성단체라고 봅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관이네요. 본 위원이 세입·세출결산서를 받아서 봤는데 이 결산 자체를 공무원결산으로 하셨던데요. 아니,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받은 돈들이 전부 다 재정보증금 이렇게 하면 민간이면 틀림없이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관입니다, 정말로. 본 위원이 봐서는 자료상으로는 우리 수성구청의 제2수성구청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있는 건 다른 재단의 결산서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본 거는 완전히 우리 관의 목 그대로 201-02, 220-02 완전히 관 전부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민간이에요. 결산 자체를 관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로 너무 많은 돈이 간다니까, 구청의 모든 여유자금이 지금 수성문화재단 올해 100억원 정도 넘어갔지요? 내년에는 120억원 정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면 진짜로 한이 없습니다. 구청에 뭔가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홍경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2번, 결산서 187페이지 확인 되셨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홍경임위원    이 생활지도자배치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파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7명, 그다음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해서 3명, 이렇게 해서 우리 수성구 생활체육계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현재 수성구민 운동장인가 그 안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한테 지급된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각 단체 38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개별적으로 강습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겠고요. 그러면 인건비인데 왜 집행잔액에서는 700만7,310원이 남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집행잔액은 지도자 중에 출산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1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여성분이 몇 분이 되는데요, 여성이 한 4명 정도 되겠습니다.
   4명 되는데 아마 정확하게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1명에 대한 잔액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4명에 대한 잔액이라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4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 사람의 봉급이 월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또 몇 달 갈 것 아닙니까. 3개월 정도 같으면 700만원, 1명이 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체육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수성구 생활체육회라는 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홍경임위원    거기랑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체육바우처사업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체육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체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서 만 7세∼19세 유·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지금 이 바우처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월 237명 정도, 2013년도에는 수혜인원이 237명, 연 2,600여명 정도 수혜혜택을 받았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수성구에서 총 관리하는 체육운동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실업태권도팀 육성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18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여성축구단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개 말고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실업태권도팀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보통 보면 기관에 1개 정도 이렇게 운동경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영을 하고 있고, 여성축구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려 차원에서 연간 1,800만원 정도 운영비라든지...   
홍경임위원    지원만 하고, 여성축구단은 또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여성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리틀 야구단은 어디에서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리틀야구단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여기에서 따로 여성축구단 지원처럼 나가는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이것은 여성축구단하고 별도로 목을 빼놓고 지원을 하고, 리틀야구단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간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각 단체별로 안분해서 배분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은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시간관계상 그 부분도 서면으로 말고 본 위원한테 과장님이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축구단 지원이 1,800만원 이게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똑같은 생활체육회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틀야구단에 대해서는 따로 이걸 빼지를 않고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본 위원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진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구민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치 썼는데 여기에 수성구민 운동장의 수익은 1년에 얼마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구민운동장이 세외수입에, 제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1,000만원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1,053만원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수익은 1,000만원에 예산은 1억 2,800만원씩 쓰고 하면 관리를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운동장은 지금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 관리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운동장을 봐서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공익적인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공공단체에서 이렇게 부담하기 때문에 운동장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수익성을 좀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얻으려고 해도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사용료도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싸고 이러한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천연잔디다 보니까 물론 원하는 만큼 다 못하고는 있습니다.   
   한정은 돼 있는데 신청자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조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의 문제, 또 그런 이용적인 측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참고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홍경임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펼쳐보시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홍경임위원    여기에서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금액을 떠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성구 관할 전통시장이 현대화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등록된 시장이 15개입니다.
   그중에서 상인회 구성된 시장이 7개인데 실제적으로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하면 서문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으로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시장규모는 다른 데 내세울 만한 그런 시장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작아서, 대형이 아니라 소형이라서 우리는 현대화 하는데 참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총 13억원 투자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적지만 현대화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고민을 좀 해서 과장님들이 좀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경임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질의드릴게요.
   올해 지출하신 게 1억 3,000만원인가요? 맞네요. 이월이 7,400여 만원 되네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이것 내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것은 황금시장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이 자금이 작년 연말 추경 때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했고, 또 그 당시에 자부담 확보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황금시장이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황금시장 원래 사업예산은 언제 올라왔었어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당초에 중소기업청에 1억 5,0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상이 안 된다 해서 대구시에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로 해서 1억 7,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지금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월이나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성년위원    다른 사업은 다 진행이 됐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이게 2013년 본예산, 지금 2013년도 사업이 몇 군데지요? 몇 개 사업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2013년도에 5건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5개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2013년도 당초 예산에는 1건이었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나머지 4건은 2차인가 추경 때 다 올리신 거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3차 때는 목간 사업비 조정 조금 하셨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때 올려놓으셨던 게 황금시장 1건, 청구시장에 2건, 그리고   수성 동성시장 1건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같은 시기에 그때 예산 올라오셨던 거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이것은 당초에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증액을 했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로 저희들이 시장에 LED간판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시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그래서 추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5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황금시장 빼놓고 나머지 4개는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산목련시장 빼놓고 나머지 4개 사업은 동일한 시점에 예산 반영하셨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냐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2차 추경 때 반영했는데 이 사업비를 자부담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하고 자부담 10%, 7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자부담 관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지연된 것도 있고 그 당시에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동절기고 해서 공사 자체가 좀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된 실정입니다.
김성년위원    사업하기가 동절기라서 하기가 어렵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것은 다른 사업하고도 동일할 것 같고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부담 사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뒤에 이월현황에 있는 상인회 수용 사항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자부담이요?
김성년위원    예, 그게 자부담이라는 얘기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황금시장 7,000만원 중에 구비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평상시에 당초 예산 올라왔을 때 시설 현대사 사업과 비교를 하면 이게 시비 지원 받고 구비도 부담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이게 구비가 4,05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2차 추경 때 추가경정으로 한 4개 사업들이 그 전에 한 사업들보다 구비 부담률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 한 것 기억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기억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2차 추경에 10월 다 되어서 필요하다고 사업을 예산 배정해서 하신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10%인데 그것 조차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는 당초에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사업할 적에 그때 자부담을 세외수입으로 영입시키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인회하고 결정을 봤습니다.
김성년위원    얘기가 다 돼 있었는데 왜 안 되는 것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상인 간에 부담률 때문에 의견조율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담률 때문에 저희들한테 좀 티격태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협의가 다 안 되신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지금 돈은 다 납부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되셨어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역특화 품목육성사업이 있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원예시설이요.
김성년위원    이게 원래 지금 전체 예산이 5억원이다, 그렇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5억 1,000만원입니다.
김성년위원    그중에 3억 4,500만원은 지출하셨고,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셨어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내역을 보니까 집행하신 3억 4,500만원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포도 비가림 시설, 그리고 친환경 미나리 단지 맞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1억 6,000만원은 보니까 원예작물 비닐하우스 설치던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아마 추경 때 올리신 것 같던데.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추경 때 저희들 12월 초인가 그때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포도 비가림 사업은 올해 끝났고, 그다음에 친환경 미나리 사업 그게 이제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용 작물을 대체 작물로 선정해서 시일을 보고를 했는데 이 사업은 대구시 전체 지역으로 솔직히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예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집행이 그때 안 된 거는 왜 그런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때 자금이 연말에 와서 사업하기가 좀 어렵고, 또 대상자는 선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시기라든지 이런 게 좀 촉박해서 그렇게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지금은 사업집행이 다 끝났나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다 끝났습니다. 여덟 농가 다 끝났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 중에 시비가 얼마예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도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2013년 3회 추경 예산서 보면 나와요. 시비 6,539만원이고요. 구비 9,809만원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구비 부담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 부담률을 25%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률이 너무 높다 그런 식으로 건의를 받았지만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해서 시비하고 하는데 주민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최대한 구비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김성년위원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은 어차피 포함 안 되잖아요. 10%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25% 자부담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자부담은 어차피 시비, 구비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상관있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시비 6,500만원하고, 구비 9,800만원 여기에는 자비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전체 예산 중에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경제환경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업들이 거의 다 구비 부담률이 높지요? 물론 예산이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부속서류인가요? 지금 경제환경과 전체 예산을 보시면 예산액이 한 26억원 정도 되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중에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이에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1억 9,000만원 중에 대부분이 구비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 국비 다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지는 않은데 1억 9,0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은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집행잔액 내역 보시면 나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거기 보면 석면피해 구제금액이 6,000만원, 그리고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그런 게 포함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좀 높습니다.   
김성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집행잔액 자체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제환경과는 전체 예산 중에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제환경과에서 전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제환경과에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시면 남기실수록,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구비부담률을 높이면 높이실수록 구비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앞으로 적정하게 예산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시설현대화 사업만 봐도 작년에 당초에 지산목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비부담이 30%정도 밖에 안됐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4개 시장은 50%에 육박하거나 50% 넘는 데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필요하시니까 하시는 거겠지만 원예작물 비닐하우스 사업도 구비 부담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앞으로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액은 있되 지출이 전혀 되지 않고 그 예산현액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목이 경제환경과만 7∼8개가 되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물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만 지출하는 목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목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예산성립 하실 때 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영란    저출산대책담당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대책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7페이지, 27쪽 식품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본 위원은 정량적 지표라는 게 좀 의심이 돼서 하는데요. 2013년도 27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사업계획에 과징금 반환금 등 9,700만원, 사업실적은 과징금 반환금 7,800만원인데 이건 사업계획이 좀 아닌 것 아닙니까?
   과징금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반환하자 이런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사업운영 성과라기보다도 돈이 지출된 그런 부분을 도식하고 표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성과분석 보고서인데 보고서 자체가 어떻게 일을 잘 하셨는지 지표로서 평가하도록 지표 항목을 잡아두신 것 같은데, 이런 과징금 반환금이라든지 2012년도에는 시비 보조금 잔액 반납 이런 자체가 사업계획으로 잡힌다면 이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체를 빼고 순수하게 하실 일만 하고 평가를 받으셔야지 이것을 넣으면 이것 자체가 잘못하면 전체를 흔들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희망나눔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량적 성과지표인 경우는 사업을 어떤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떻다는 걸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김형원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부분인데요. 69쪽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나 이런 것을 찾았는데 찾을 수 없어서 그런데, 건물 외벽 현수막이나 길거리 현수막에 대해서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정상적으로 우리가 게시대에 다는 것은 수수료가 있고, 그 외에 도로에 무작위로 다는 것은 불법이고 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입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69페이지에서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으신 수수료 수입이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간판이나 허가 들어오면, 돌출 방지에 쓴 도로 사용료, 도로 점용료입니다.
   점용료가 부과되고 그 외에 일반수수료는 증지수입으로 갈음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을 확인하니까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은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수수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건물 외벽 현수막이라든지 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길거리 현수막에 대한 수입에 관해서는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올해 2013년도 예산에 바뀌었는 게 전에는 따로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민원실에서 총체적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거기 다 포함됐기 때문에 따로 명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건물외벽 현수막,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서 수수료를 받은 그 합계를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지금 2014년도에 옥외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알아보니까 6,284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석철위원    몇 개 시설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몇 개 시설 하는 거는 지금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금액으로 확인했습니다.   
석철위원    기본적으로 3,000㎡이상 건물에 붙이는 현수막이지요?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유통시설이라든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일반 게시대에 붙이는 거는 위탁 수수료를 해서 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그 2개를 분리해서 실제 수입이 얼마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예, 김태원위원입니다.
   디자인과장 수고 많습니다.
   400쪽 한번 볼까요?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중간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약 1,800만원 집행한 것이 사업의 전부인데 특별회계설치 근거하고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을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축을 200㎡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위반하는 비용으로 해서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런 게 전체 총액이 현재로 보면 10억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가 지적받을 당시에도 한창 이제 수입을 받고 있는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당시에 제출한 부담금에 대해서 소송이 한 건 빠졌습니다.
   세르빌인데 5억 7,700만원 정도를 반환해 달라는 방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확보가 됐지만 바로 쓸 수는 없는 그런 것인데 작년에 소송도 우리가 승소하고 보니까 10억 9,000만원 정도의 융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반공 설계비로 먼저 반영했습니다.
   반영하고 올해 예산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이용해서 방공포병학교 도로건설비가 현재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에 또 결산을 하면서도 1,800만원 정도의 시설부대비만 나가고 집행경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남은 돈을 파악해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거리에 있는 불법현수막 단속도 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불법현수막 과태료하고 1년치보다 지금 한 달쯤 됐는데 한 달 전에 받은 금액이 훨씬 많더라고요. 지금도 추석 때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납니다. 현수막이 물 만난 듯이 붙여놓는데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이런 특별회계가 설치된 다음에는 적극적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주시고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목적이 성립이 됐는데도 사업실적이 없으면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입니다.
   현수막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한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수막을 어떻게 하냐면 6시 되면 현수막을 붙입니다. 오후 6시에 그리고 아침 8시에 현수막을 뗍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도 그런 현상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실제적인 단속하다 보면 우리가 현수막을 띠고 나간 뒷자리에 다시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많은데 우리는 우리대로 전체적인 전 구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과에 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하는 직원이 공익하고 합쳐서 2개조로 나누면 3명씩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개조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 구역을 지그재그로 많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를 일단은 원칙으로 하되 고질적으로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아마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수입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붙이고 아침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침 일찍 나옵니다. 단속을 하는 직원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먼저 순찰하면서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달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뗀 사람보다는 좀 더 강화하는 건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대책이 없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각투를 매겨서 건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은 퇴근시간이 6시고, 아침에 출근을 9시에 하는데 딱 그 사이에 와서 달고 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저희도 야간단속도 펼치고 거기에 맞춰서 불시로 해서 보통 우리가 정해놓기는 수요일은 야간단속 날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때를 봐서 많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야간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현수막 5m 기준으로 과태료가 32만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본 위원이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수백장씩 붙이던데 지금 한도가 500만원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신문이나 광고지에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계속 맞으면서도, 경남 아너스타운 입니까? 경남타운이지요? 거기는 보니까 이번에 벌써 1,700만원 정도 맞았던데도 계속 붙이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계속 싸움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싸움은 하지 마시고, 싸우면 됩니까? 달래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되지. 돈만 더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500만원 한도인데 이게 진짜로 못 살아서 영세 자영업자가 할 때는 32만원이 크지만 그 사람들은 수백억, 수천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구청이나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법을 일부 개정하더라도 과태료 수입도 늘리고, 친환경 도시로서 살기 좋은 수성구라고 전국에서 몇 번째로 손꼽히고 있잖아요.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에도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하도 피곤하니까 말도 엉킨다. 지금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71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229-01.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 결손처분 된 액수도 한 38억원 정도 되고 꽤 큰 금액들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태환    지난해 우리 결손처분이 주로 보면 행불이라든지 또 재산조달을 한 결과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다든지 또 재산있다 하더라도 재산이 견적 가격이 채납처분비에 가산금이 충당한 나머지가 체납세액의 충당여지가 없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특히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결손처분 좀 많이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당히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회계는 38억 4,000만원 정도, 건수는 좀 상당히 1만 6, 7천 정도 가까이 됩니다.
   재산에 이제 이것 내용을, 사유를 보면 무재산인 경우에는 5억 9,900만원 정도 되고 행방불명 2억 9,600만원.
   시효소멸 5년 이상 되는 것은 10억 7,300만원 또 공매처분 후에 배당력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 배분금액 부족이 2억 5,900만원, 기타가 16억 1,1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소멸시효는 5년 이상 돼서 아무것도 받을... 사망했다든지 그다음에 받을 것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석철위원    아니 기간적, 기간적 소멸시효의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기간이 있습니다.   
   5년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내라고 공지하시면 그로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일단 이제 재정수급불능상태는 이제 결손처분 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게 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채권대장에 세입징수액에서는 제거하기 위한 회계상에 있는 사무절차입니다. 결손처분이. 그렇지만 기압류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5년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매년 두 차례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 있다면 다시 그게 압류하게 됩니다.
석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과장님 소관이시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석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구로 작년에 30억원을 자금전출을 했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절차상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예전에 한번 우리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우리가 이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을 사고 싶어도 감정가로 사기 때문에   예산이 몇 십억원이 남아 있는데 일반회계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전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부패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제처에 우리가 질의도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정식으로 작년에 우리 조례를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좀 부족해서 작년에 9월에 조례를 새로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목적, 금액 등을 의회승인 후에 일반회계로의 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작년에 2013년 9월 3일자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도 승인을 하셨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이 조례에 말씀하신 과거 제3조제9항에 제9호였고 지금 제10호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유효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법제처에도 질의를 했고.
석철위원    법제처에 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거기 이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세계현금의 전용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회신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근거인 주차장법과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자금전출 관련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지금 지방재정법 제178조에 의거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자금전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석철위원    예,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78조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세계현금의 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예,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 현금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결국 전용은 그해에 한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신 것은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 그것도 무이자로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78조 위반이죠.
○교통과장 김태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전략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8조는 석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자금을 전용할 때는 당해연도에 일반회계로 해서 갚아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출한 것은 특별회계에서 조례에 의거 일반회계를 전출하고 일반회계 전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금의 운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특별회계에서 지금 일반회계로의 전출에 대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제78조는 자금의 전용이고 저희들이 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일반회계의 전후로 해서 세입예산상 편성을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자금전용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제78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면 제78조 규정에 따라서 따라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건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미흡했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저는 조례에 이미 그 조항이 조례에서 위반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주차장법 제21조2.
   이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로의 자금을 어떻든 간에   전출하는 것이 주차장을 설치하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주차장법에 주차요금하고 부설주차창 강제이행금 주차장 설치운영 이외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으로 하고 있고요.
석철위원    예.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전출한 것은 주차장 주차요금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석철위원    그게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돈이 가져가면 다 섞여있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주차장 설치요금 돈은 주차요금은 전체 100억원 중에 1, 2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제외하고 전출한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두셨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것조차도 위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에 위배된 조항이라는 것이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거기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배됐다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고 또 일반회계 세출을 회계 처리가 필요할 때는 법률이나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설치조례에 일반회계전출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석철위원    전출하려고 목적을 갖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좀 덜 짚으셨는데 주차장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것을 조항으로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주차장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운영하는데 특별회계에 들어온 부분에서 주차장법에 주차요금하고 부설주차장 강제이행금 외에는, 그 외에는 용도에 이것만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다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석철위원    그 이야기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위배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야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빼 나간 돈 중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비를 받은 그 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은 조례상에 그런 그 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섞여서 나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아니 돈이 1%든 구분해서 나간다. 특별회계 속에서도 목을 달리해서 따로 구분해서 회계를 처리 안 하는 이상은 섞여서 있는 것이죠.
   돈에 빨간 돈, 파란 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간 이상은 하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위배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설치 목적에 딱 규정 운영 외에는 사용할 수 있다니까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조례로써 규정을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법률이나 조례 제외규정이 없는 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석철위원    자, 어떻든 간에 부딪힘에 관한 문제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근거의 주차장법과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자금전출 관련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자금전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 밑에 있는 다만,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법 제22조에서 정한 주차요금 수입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에 한하여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돈이 제외되고 넘어갔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제78조에 의해서 자금전용이 가능하다고 얘길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제78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에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자금이 부족했을 때, 특별회계의 자금을 했을 경우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고 저희들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전출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전출을 했고 일반회계는 전입으로 잡아서 상황계획을 세우고 갚는 것은   78조 규정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석철위원    그것은 뭐 판단차이인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 가신 것이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빌려가셨죠?
   부족해서 빌려갔는데 부족해서 빌려간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금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해서 일반회계 전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돈을 사용하고 상환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금을 당해연도의 예산이 일반회계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당장 돈이 없을 경우에 자금을 가져와서 사용했을 때는 그 당해연도 회계 내에서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이것은 자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전출을 해서 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석철위원    그것도 자금전출이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저는 돈이 움직이는 게 전출이든 전용이든 어쨌든 회계 간에 이동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지 그렇게 안 보는데 기본적으로 출발을 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잘못된 것은 기초노령연금의 매칭을 다른 사업에 우선 하여야 한다 인데 안했죠? 본예산 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그건 우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석철위원    맞는데, 37억원 정도를 배정해야 되는데 1억원을 배정하고 36억원 정도가 없는 상태에서 본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22조에 위반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그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규정돼 있다고 하니까 위반된 것이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에는 1차 추경에서 맞춰놓죠?
   일반적으로 1차 추경 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여억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맞춰서 매칭을 못했던 것은 1차 추경 때 대부분 매칭을 합니다.
   구청도 본 위원이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1차 추경 때 국·시비에서 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하니까 다른 어떤 구재정운영의 융통성이나 효율성을 기해서 사업을 하고 당해연도 내에 노령연금을 매칭해서 지급하는 게 타 지자체나 전국 거의 비슷한 지자체가 다 그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당초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미리 노령연금을 다 매칭해 버리면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면 그것만 하고 구가 다른 일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재정운영도 하고 또 구에서 필요한 사업,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적기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운영을 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그 30억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어떤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하셨습니까? 매칭을 못할 정도로.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꼭 30억원이 그냥   어떤 사업에 특정하게 진행된 게 아니고 구 전체의 어떤 예산 편성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을 진행하고 또 경상적경비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지금 우리 구 재정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현재는 조금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석철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업예산을 좀 줄여서 허리띠를 졸 라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조금씩 순서를 늦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 가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든 간에 계획했던 것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30억원을 어떻게든지 움직인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지금은 이제 올해공기도 연기를 하고 순차적으로 조정을 해 가며 나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올해도 27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지금 행안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재검토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판단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30억원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짐작 가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특정사업을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30억원을 풀어서 썼다고 짐작하겠는데 어떻든 간에 1차 추경 때 약 20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을 때 충분히 정리하고 30억원 넣고 170억원으로 다른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억원이 없다고 해서 모든 우리 구의 사업이 올스톱(all-stop)한다 이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차피 국·시비 가지고 노령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반영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석철위원    실장님, 원래 국·시비 그래도 지금 못하는 거죠?   
   매칭을 1억원 했으면 1억원의 비율에 맞는 돈까지만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게 딱 당해연도 내에 매칭을 하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아니, 확실히 하십시다.   
   실장님이 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국·시비를 매칭 하는 이유가 우리 구에서도 국비사업 내려왔는데 매칭 안 하면 국비사업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연말까지 매칭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석철위원    매칭을 하는 것은 그 매칭한 데까지 쓰기 위해서 매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경 전 사용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국·시비만 내려와서   구비매칭을 할 필요 없는 사업만 예산성립 전에 사용하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마찬가지로 구비가 그런 의미로 구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구비로 매칭한 데까지만 쓰는 게 한계이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기본적인 원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차 추경때 정상적으로 한 200억원 정도로 돈이 들어왔을 때 30억원 매칭을 하셨으면 우리 구가 빌리거나 말거나 오늘 본 위원이 이런 우리 법조항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와서 어쨌든 간에 계속 끌고 와서 1차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하시고 넘어와서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8월에 매칭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 구의회에 2년 거치 6년 상환으로 빌려가겠다고 하셨고 그 당시도 많은 논란이 있는 끝에 동의를 하셔가지고 빌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런 다음에 2차 추경 때 30억원을 반영해 가지고 매칭을 맞췄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순서는.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그때 위원님들이 무슨 판단을 하셨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원칙 자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일반회계의 근거를 마련해서 일반회계를 전출해서 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또 이걸 안 갚는 게 아니라 갚겠다는 계획하에 특별회계로 전출하기로 그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미래세대의 돈을 우리가 당겨와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기업체 같으면 투자를 해서 미래의 수익이 많이 날것을 예상해서 미리 투자 한다 이건 당연한 논리로써 맞는데 구재정이란 것은 어떻든 간에 수지를,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현재 상태의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계획을 짜는 것이지 미래세대의 30억원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때에 대해서 5억원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5억원씩 줄어들면 그때의 사업도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인프라 구축이라는 기간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완성이 다 되었고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기간산업이라든지 인프라,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더 이상 안 일어날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면 구의 큰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철위원    재정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고산도서관 지금 20억원 때문에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산도서관이 설립되면 거기에 운영비가 20억원 들어가죠?
   운영비가 20억원 들어가면 공사비 20억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던 뭘 하든 만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공사할 20억원 없습니다.
   왜? 운영비 20억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방재정계획을 딱 보니까 범어도서관이 갑자기 2013년도에 나타났더군요.
   그전에는 범어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을 안 갖고 계셨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전에는 없다가 제가 알기로는 두산위브 제니스 건축하면서 용적률 관계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범어도서관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을 그 당시 위원님들도 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도 하셨다고 들었고 우리 구가 구립으로 직접 운영할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신 겁니까?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건축하면서부터 구에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지방재정계획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오던데요. 갑자기 툭 튀어 나오던데요.   
   범어도서관 이야기는 어차피 본 위원이 의원이었을 2006년도부터 이야기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런 계획이 없고 지방재정계획에서 나타나지 않다가 2012년도에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2013년도에 운영비 30억원이 딱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공교롭지만 2012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가져가겠... 아! 가져갈 수 있다는 조항을 딱 넣고 그 해 10월에 만들어진 게 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계획을 10월에 만들죠?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예.   
석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봐서는 톱니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 입장에서 여기까지 피력을 했고 만일 지금 말씀하신 그 자금 전용이니 전출이니 이런 이야기는 진짜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주십시오.
   저는 제78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석철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제가 이 타구의 현황을 봐 가며 지금 중구하고 서구는 기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아예 없애고 기금으로 했고 기금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 부분은 기금에서 빠졌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대부분 수입하는 것이 빠졌고 동구, 남구, 북구 여기도 전부 다 예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고 수성구에는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은 타 구는 아예 그 자체를 일반회계로 오고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부분이 석철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법률적인 문제도 이미 이런 부분에서 다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검증이 된 게 문제가 아니고 2010년 이전에는 특별회계에서 빼간 구가 없죠.   
   2010년에 강동구가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고 2011년부터 4년 동안 100억원, 50억원, 100억원, 50억원, 300억원을 전출해 가서 그냥 썼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2010년에 북구가 30억원을 일반회계...   
석철위원    북구 그 조례가 잘못됐다고 한번 붙었죠?   
   그 조례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것을 강제로 해서 첫 시도한 것은 강동구가 첫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의회 위원님들은 다른 말씀 안 하셔서 4년 동안 300억원을 전출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떻든 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특별회계 목적 그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물론 말씀하듯이 특별회계 필요없다, 없애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없어지겠지만 없어지기 전까지는 특별회계 고유의 목적 그대로 사용되는 게 옳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잘 명심하고 예산 운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영선위원    예.   
○위원장 김숙자    예,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예산계획이 적립금으로 83억원을 예산을 올려놓으셨다가 그 적립금 예치금이 45억원으로 삭감이 되면서 나머지 30억원 금액에 대해서 전출금 사용을 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통상적으로 이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적립금 예치금은 얼마 정도로 이렇게 거치를 해 놓으시지요?   
○교통과장 김태환    보통 1년 이상입니다.   
   주로 1년이고 그렇게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금액은 통상적인 금액은 따로 없으신가요?   
○교통과장 김태환    금액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적립금 현재 우리가 40억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주차장 하나에 이제 그 공설 주차장이든 하나 뭐 이렇게 설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보통 우리 도심에는 나대지 말고, 나대지는 거의 이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한계를 드러내고 그래서 일반주택을 노후주택을 사든지 하면 면적이 한 4천에서 5천 사이.
   그러니까 30명 같으면 15억원 정도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출금 30억원이 전출되지 않고 그 예치금으로 있었다. 예치금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으면 통상적으로 주차장 설치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예치금으로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죠.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평당에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감정가격하고 팔려는 사람 가격 호가하고 그래서 상당히 예치금만 적립금은 되어 있지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일반회계 전출된 사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청의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우리 구민들한테 뭐 더 득이 돌아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선위원    예치금이 상당부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구 지금 재정운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30억원을 이제 대출금으로 전출하셨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이영선위원    전대 의회에서도 문제없다고 승인을 하셨고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해가 되고 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구의 상황을 보니까 꽤 많은 구에서 특별회계여서 일반회계로 자금전출이 있네요?   
○교통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우리도 뭐, 자료도 그 당시에 수압을 해서 다 검토를 한 겁니다.
이영선위원    그 관계 규정상에서도 지금 우리 수성구는 좀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이래 가지고 의회 승인 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했고 다른 구들은 잉여재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를 전출 한다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전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 이 예산 의결도 이제 적법하게 있었는데 석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그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견이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석철위원님 하고 저하고 같이 답변을 요구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대의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후에 승인을 해 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태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예, 김태원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태원위원    세입 73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태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수납총액 기준으로 2012년도에 745만원 2013년도에 자료 보면 710만원 정도 돼 가지고 35만원 감소를 했고요.
   그 밑에 도로사용료 보면 역시 수납총액 기준으로 2012년에 약 6,900만원, 2013년에   5,400만원으로 약 1,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혹시 재산변동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 공유재산 임대료는 2012년도에 한 건이 더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어서 임대료가 수입이 더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도 또 한 건 9㎡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고 임대료가 줄어든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도로변에 보면 건축허가 건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전용사용료가 지금 2012년도에 800만원이 줄어들었고 2013년도에 약 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원위원    예.   
○위원장 김숙자    김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예, 240쪽 중간입니다.   
   중동로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태원위원    중동로 노후하수관거 정비 명시이월됩니다.   
   이거 지금 완공됐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원위원    언제 완공되죠?   
○건설과장 김봉표    9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추경에 보니까 2012년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내시됐더라고요.   
   2013년 1회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2012년에 돈 왔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12월 28일, 10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 자료 보니까 추경 성립전에 예산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3년에 계속 사업을 했는데 이게 올해까지 넘어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2013년에. 2012년에 지금 한 것은 거의 돈을 안 쓰고 2013년으로 넘어왔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거의 2013년에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금년도에 이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김태원위원    돈 줄 때 빨리 빨리 목적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런데 이때 추경성립전까지 해서 승인을 받아서 2013년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동로 노후하수관거 교체공사는 특수한 공법이 들어가는 굴착하지 않고 안에 내부 코팅을 통해서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공법을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경쟁업체들도 굉장히 많았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우리 구청에서 공법선정하면서 우리 자체 선정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은 상당히 절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성과 분석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태원위원    42쪽입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152%로 아주 높지만 4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태원위원    최근 3년간 기금운용현황에 보면 2011년, 2012년에 없던 기본경비가 지출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2013년 초에는 우리 대구지역에 조금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때 연말 2012년 연말부터 2013년까지는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구시로부터도 자금을 다시 배정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지출금이 기본급 지출금이 다른 연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다시 돌아가서 42쪽 기금결산 총평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태원위원    기금결산 총평의 미흡한 점에 금융기관 이율감소 추세로 이자수익성이 낮아서 기금조성에 차질이 있다고 이야기 했고 개선방안으로 금융기관 간 경쟁유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이 대안대로 지금 저희들이 따를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기금운용은 대부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지정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고 있고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3년간 예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자는 3. 1%를 받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해지를 하고 다시 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3.1%인데 점차적으로 자꾸 이제 지금 국채든지 다른 금리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기금이자 수익도 내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현재 방법으로는 우리 수성구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 관리기금조례에 제4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 뭐 이자를 더 준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방법은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46쪽 다시 한 번 볼까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태원위원    지난 3년간 기금운용현황에 보면 2012년도 이자수익이 2,800만원, 2011년도는 8,800만원입니다. 약 69%가 감소되었고요.
   2013년도에는 2억 1,600만원입니다.
   약 770%가 증가했던데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3년간 계속 예치를 하기 때문에 예금이자수익은 3년간 예치하고 해지를 할 때 그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정기예금을 2억5,500만원짜리 하고 3억원짜리가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2,740만원 정도 발생되었고 2013년도에는 네 건이 해지가 됐습니다.
   3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짜리 하고 2억 6,000만원짜리 그다음 11억원짜리, 10억원짜리 그렇게 해서 금액도 많고 해지건수도 많고 이래서 이자수익이 2013년에는 2억 1,5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250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석철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밑에 항목에 산림정비 1억원 정도를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반 산림정비는 주로 등산로 보수하고 산림 내에 고사목 제거라든지 산림지역환경정비 특히 청계사, 욱수골, 진밭골에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한다든지 등산로 입구에 저희들이 산림공원을 올해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기간제 인건비가 6,500만원 정도 쓰였고 일반관리비로 해서 안내판, 등산로 안내판이라든지 장비 같은 게 가끔씩 또 필요합니다.
   그런 장비라든지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화장실, 정화조 청소하는 그런 청소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석철위원    그 위에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은 몇 ㏊ 정도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흥동, 아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흥동쪽에 한 20필지 정도, 전체적으로 면적은 100㏊정도 해당됩니다.
석철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것은 대구달성산림조합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석철위원    수의계약은 낙찰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92%가 넘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국비가 실질적으로 50%씩 오고 하기 때문에 또 산림사업의 전문성, 육림단이라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산림조합이고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낙찰률은 좀 더 검토해서 낙찰률을 좀 더 낮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이 대구만 유독 경쟁체제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다른 지역도 다...   
석철위원    아니 경북지역은 전부 다 87. 745 해서 나라장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데 같으면 실질적으로 숲 가꾸기 물량자체가 많습니다.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림 사업을 하는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교육을 해서 숲 가꾸기 전문팀들을 5명이나 10명 정도씩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사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입찰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대구 같은 데는 보면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가 없습니다. 두 군데인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석철위원    아니, 당연히 없어지죠.   
   구청이 한 번도 발주를 안 하는데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려야지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두 개 들어왔다가 나가고 두 개 들어왔다가 나가고 대구시 전체를 묶어서 하시면   숲 가꾸기 사업이 기본적으로 87.745에 나라장터에서 할 건데 지금은 꽤 오랜 기간 산림조합에서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업체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체가 입찰을 할 기회를 주면 업체가 들어오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 옆에 청도만 해도 산림조합만 있었습니다. 업체 하나 들어올 때는 두 개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다가 한 개 더 들어와서 세 개 된 이후에 해서 입찰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경북지역을 보면 각 지역마다 처음엔 한두 개가 없고 이러다가 생기면서 점점 네 개, 다섯 개 생기면서 참가자가 많아지니까 낙찰률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유독 수성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만 유일하게 숲 가꾸기 사업이 수익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는 또 하면 안 되니까 경북 지역에다가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대구시의 재정도를 전부 대구시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돈이 경북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산림조합이 직접 감면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경쟁체제를 갖춰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영배    토지행정담당 박영배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성구의회는 단독적인 주소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영배    의회에?   
석철위원    예.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영배    의회는 수성구청에 어떤 부속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달구벌대로 2450.   
석철위원    예, 치면 대구광역시 등등 해서 수성구청까지 글자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성구의회 가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영배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소를 부여할 수 있으면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다세대주택도 전부 다 보유하고 계신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수성구의회 단독 번호가 없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영배    예.   
석철위원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영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좋은 질의해 주시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 부분 337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집행 부분 357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부분 367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 사업비현황 부분 371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 385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관시설 특별회계 부분 395쪽부터 4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403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부분 417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 부분 451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석철위원    아까 질의에 답변주시죠.   
   아까 학자금 때문에 올해 얼마가 더 나갔고 얼마가 줄어들어서 순증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금액 물어봤는데요.
   학자금대출 그 직원, 학자금대출 아침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아까 그 보고서에, 결산검사보고서에 올해 당해연도의 발생은 2,035만8,000원이고 그 소멸액 24만2,000원은 그겁니다. 전화채권회수 관련된 것이고 여기 부기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은 별도로 드리고 이거 아까 당해연도 소멸 24만2,000원 그것은 채권...   
석철위원    아, 그건 알고 있고요.   
   예, 그건 잘 알고 있고 기록도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학자금융자금 2,035만원 발생액이 순증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학자금융자 대출한 것과 회수금액과 건수를 좀 알려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 부분 451쪽부터 4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 부분 459쪽부터   4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부분 465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부분 469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분별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이건 예산 부분보다도 명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꼭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71쪽에 보면 부서가 복지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김희섭위원    이 공식명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체에 직접 물어보니까 위안부라고 쓸 때도 작은따옴표를 붙인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위안부라는 말이 적절치 않은데 이를 대체할 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쓴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일본군하고 위안부하면 위안부에 작은따옴표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석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철위원    징수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들은 말에 이해가 안 가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입니다. 55쪽.
○징수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그외수입에 6억 7,4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부서를 다 합쳐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성훈    행정지원과는 포함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는 자체적으로 금액이 좀 많아서 자체 편성 했더라고요.
석철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지금 그외수입을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자리마다 빈자리는 했더라도 전부 다 최종적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위쪽에 예산액에다가 다 값을 넣은 것 같아요.   
   징수결정액이나 이런 것을 다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이 토탈(total)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세목 상태는 모르고 예를 들어야 되나...
   각 부서마다 예를 들면 그 앞에 52쪽에 민원과도 보면 세외수입이 예산액은 501 이렇게 나가고 징수액 610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지난년도 수입 자리의 공간이 없더라도 결산서에는 합계로 위에 다 올라가서 200 항목에 다 합쳐져서 합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이성훈    다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석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징수과를 보면 헷갈리니까 일반과를 봤을 때 52쪽에 보면 민원여권과가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299-01 지난년도 수입에는 예산액은 없습니다.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징수과장 이성훈    예, 그게 징수과에 한 3억 2,000만원하는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석철위원    예.   
○징수과장 이성훈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5년 치 정도를 세수 들어온 것을 평균해서 넣으면 세수 누락도 없이 거의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   
석철위원    그럼 그것이 56쪽에 있는 지난년도 수입 3억 2,000만원 잡은.   
○징수과장 이성훈    예.   
석철위원    징수결정액은 없지만 이렇게 한다.   
○징수과장 이성훈    예, 그게 이제 교통과하고 경제환경과는 금액이 좀 큽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정기검사미필 과태료하고 그것은 금액이 좀 커서 그것은 별도로 그 해당 과에서 잡았습니다.
   잡고 그 외에는 종류는 많은데 금액이 극히 좀 미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징수과에서 잡았다, 그런 겁니다.
석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자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있습니까?
   예,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예, 홍경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나오시면서 확인하십시오. 145페이지.
   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4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아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운영지원 33억 4,300만원.
   그리고 밑에 자체 해서 또 운영지원 26억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45쪽이다, 그죠?   
홍경임위원    예, 145쪽. 5페이지 상단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있고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자체).   
   예,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
   운영지원과 자체 부분까지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사업이라고 1,0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좀 찾아서 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이게 복지과 생활지원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느낌을 본 위원이 계속 받는데 이 돈을 한꺼번에 집행부에서 정리를 좀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냐 하면 14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 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417만6,970원.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 이것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45쪽 밑에 사회복지 부분에 5억 6,4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145쪽.
홍경임위원    145페이지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는 1,000만원과 그리고 14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보호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45쪽부터 미리 답변올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 관내 5개 사회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보통 시설이 이제 한 7년 정도 되면 노후화되고 그런데 저희들 대구시 관내 총 사회복지관이 46개가 있습니다. 대구시에.
   그러면 연간 4억원을 갖고 노후시설비 해서 일정 부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보수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청곡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건물내부도색을 한 돈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이해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없겠고.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홍경임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위에 운영지원에 여기에는 해당을 넣을 수가 없나요? 이것은.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거하고는 기능이. 위에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면 운영에 따른 운영비고 밑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건물이나 시설이 노후화 될 때 그 일정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게 보수 사업 1,000만원이 또 청곡이라는 곳에 갔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지금 듣고 있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요.   
   이런 부분들이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보강사업에 가야 될 곳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지관은 어느 복지관 할 것 없이 지금 노후화되고 있고 연차적으로 돌려가면서 해 주고, 청곡복지관에만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149페이지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시간관계상 그 부분도 정리해서 나중에 간단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래도 되겠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과서적인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출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그냥 앉아서 들으셔도 됩니다.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를 보면 우리 집행잔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30%, 보조금 집행잔액이 37.1%로 상당 부분 저희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는 세심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항목을 볼 때.
   내년에는 이 퍼센트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우리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과장님. 총괄담당이시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좀 전에 회의초기에도 석철위원께서 징수과장께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었는데요.   
   2013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결손처분액이 한 5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전년도 한 38억원 보다는 꽤 많이 늘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력낭비를 막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53억원 중에 다수가 어떤 걸까 생각해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45억원입니다.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45억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또 무엇인지 찾아보면 100%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석철위원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실제로 그 예산액은 없는 세입이 될 건데요.
   지난년도 수입 전체를 이렇게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을 총괄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한 173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예산현액, 예산액은 7억 7,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수납총액은 16억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73억원에 어쨌든 징수결정액, 발생액은 있는데 징수는 한 16억원 정도를 했고 이에 대한 예산액은 7억 7,000만원, 그러니까 실제 수납한 것에 반이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성년위원    저는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세출에 있어서 아껴 쓰고 적절한 예산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입과 관련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지난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걷기 힘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16억원의 수납총액이 어쨌든 발생했는데 예산액은 반에도, 예산현액은 반에도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세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짜고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세입예산을 짜는데에 있어서 뭔가 경직성을 가지고 짜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나 너무 과하게 짰다가 금액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하나라는 경직성, 보수적 경향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성구는 예외는 아닌데요. 그럴 때일수록 세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필요한 사업에는 꼭 지출해야 되겠지만 세출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경직성을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차례 지적됐던 예산액 없는 다수의 세입 목들, 저는 과연 그 정말 산정할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통으로 3억 얼마를 계상을 해 놓으신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할 수 있지만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간혹 예산결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과장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써야 될지 애매한 크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풀경비라고 하죠? 그쪽에서 그냥 쓰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 보통 원칙상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의 징수과에서 통으로 세입을 잡는 것도 원칙상 맞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전에 말씀 드렸던 세입에 있어서 적극성까지 포함해서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결산 하면서 안행부 지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우리 징수과에 있는 것이 수천 가지 되는데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적은, 그러나 단위사업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큰 지난년도 수입은 별도로 부서별로 예산액에 반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석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숙자    예, 석철위원.   
석철위원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다음 표결절차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자    예, 석철위원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5표)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2표)
   예, 손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숙자   김태원
   김희섭   최진태   김성년
   홍경임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이종길
   복 지   국 장   구   철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전략기획실장   신성호
   감 사   실 장   문명희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
   행정지원과장   이재우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홍보소통과장   임재철
   민원여권과장   김원규
   세 무   과 장   안정국
   징 수   과 장   이성훈
   정보통신과장   차은희
   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복 지   과 장   김명희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
   문화체육과장   김대생
   평생교육과장   이상호
   자원순환과장   문심학
   경제환경과장   진보근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상호
   건강증진과장   최종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토지행정담당   박영배
   저출산대책담당   김영란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6. 2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12.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