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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3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4.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심사된안건
1.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효정    의회사무국 김효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소현    의사일정 제1항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도시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의 조정 관리 지원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의 위·수탁 협약 중도해지 요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공모를 통해 신규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주민역량 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수성구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입니다.
   위탁사유로는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수요 및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것이며, 센터 운영 예산은 연간 1억원입니다.
   향후계획은 금일 보고 후 모집공고를 통해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거쳐 수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가 중도해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식플러스에서 우리 도시재생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과 업무도 합니다마는, 법인에서 우리 도시재생 업무 분야는 철수하겠다는 그런 내부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위탁협약 해지 등 이렇게 해서 사유가 네 가지 정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거기에 플러스 불가피한 사유로...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법인에서 도시재생 업무 분야는 더 이상 할 의향도 없고 내부적으로 도시재생센터 업무는 철수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사실 지난 2년간 지식플러스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서상국위원    법인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있다가 6개월 남겨놓고 “불가피한 사유”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개월만 더 하면 자동으로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의회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 해지하고 재위탁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지식플러스 정관에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해서 사실 좀 미약했고,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셨는데 법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도시재생 업무에 더 이상 어떤 여력이 없다, 철수하겠다 하는 내부방침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서상국위원    그럼 여기 말고 재위탁 이게 모집공고를 하면 들어올 법인이나 업체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재위탁할 때도 목적에 맞으며 그런 논란의 소지라든지 중도해지가 안 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모집은 하는데 모집해서 심사할 때, 위탁할 때 그런 사항을 잘 검토해서 재위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지식플러스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과물도 아직까지... 마무리도 안 된 사업들이 참 많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말씀입니까?
황기호위원    업무가 지금, 이분들이 자기들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만둔다는데 그럼 하고 있던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6월 말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는 새로운 수탁기관이 오면 승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당장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지금까지의 업무를 잘 인수인계하고 잘 승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방금 서상국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여태 있으면서, 쉽게 생각하면 좀 백그라운드(background)가 없어져버리니까 그만두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이기에는.
   선정할 때도 문제가 좀 많았었고, 뭐랄까 이 업체에 혜택을 줬다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누구의 민간위탁이라는 말만 등에 업고 와서... 우리 장을 핑계삼아 일을 해 왔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프롬나드사업도 이 업체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황기호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프롬나드사업도 이 업체를 통해서 사업공모해서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아마 60억원 넘죠?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이렇게 중도하차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내고 다 했을 건데 책임감도 없는 업체에 여태까지 우리가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을 줄 때는 누군가가 연계되지 않은 진짜 객관적인 업체를 잘 선정해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수탁 심사기관에서...
황기호위원    이제 와서 중간에 이렇게 떠난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위탁사업을 했어요. 제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도서관 5층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그때도 지적했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재위탁하면서 평점 70점 이상만 되면 재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도 심사위원들은 다 선정을 해 주더라만 잘하는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참 아쉬워하면서 나왔는데.
   앞으로 새로, 어차피 그만뒀다고 하니까 다시 오라는 소리는 못할 거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좀 그래도 타 구·군에 인정받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업무의 연속성도 잘 생각하셔서 기존 사업들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 되고, 특히 만촌, 범어에 보면 도시재생에서 명품마을 조성 이쪽에도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고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지장이 없도록 잘 심사해서 좋은 위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소현    의사일정 제2항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만촌2동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지 내에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8월 만촌2동의 현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 3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본 커뮤니티센터의 건립으로 기존의 임차 및 무상사용 등으로 인한 커뮤니티센터 운영의 단절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가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문화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과 협동조합 등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주도의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관 주도의 관리보다는 주민의 자율성 보장과 자치적 운영이 효과적이므로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만촌2동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커뮤니티센터 관리와 운영을 이용 주민에게 위탁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보건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인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9구역은 수성동3가 229-1번지 일원으로 2015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15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주민 129명과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재개발을 원하고 현재 조합 설립 동의서를 약 70% 징구하였으므로 2년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주민 45명과 내 재산 지키기 모임으로부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감정금액으로 재산 손실, 사업 진행 부진 등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와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사본 22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일정은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해제) 신청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6월쯤 정비구역이 해제 또는 연장 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우방1차아파트는 범어동 62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3년 준공 후 35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써 2003년 12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7년 3월 정비구역 지정 후 경기 악화로 현재까지 추진이 없다가 2017년 9월 조합으로부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20층 이하 고도제한 사항 해제에 따른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정비계획변경 입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며, 구역 면적 중 주택용지가 1만5,253㎡이고 도로용지가 1,369㎡로 도로는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변경된 건축계획은 최고 층수 20층을 28층으로, 350세대를 422세대와 오피스텔 28호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를 1년단위로 경미하게 변경하였으나 이번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시 변경 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시행 예정 시기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일정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비계획변경안대로 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수성9구역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 의견청취 자료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애쓰시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진밭골 내에 야영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야영장의 개장이 임박해짐에 따라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여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야영장 운영을 위한 사항들로 야영장 내 설치 예정인 카라반, 오토캠핑장, 야영데크의 사용료, 시설 사용을 위한 예약 및 결제방법,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시설의 사용제한 등이 있습니다.
   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변화에 따라 조성하는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처분 목적은 구 재정 수입 확보 및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용도 폐지 후 관내 구유 일반재산을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 대상 토지는 범어동 805-414번지와 중동 355-35번지 외 19필지 총 21필지 5,670㎡의 구유재산으로 기준가격이 21억 490만6,000원입니다.
   매각 가격의 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만촌2동 수성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사업지 내에 건립하는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커뮤니티센터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운영 시 수성명품 단독주택 조성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운영위원들의 불규칙한 이용 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당초 취지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민간위탁은 지역주민 자치에 부합한 효율적인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변경(해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비구역 변경(해제)를 요청받은 광역시장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15년 8월 20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수성구 들안로52길 28 일원 면적 10만3,356㎡는 2015년 12월 1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주민공람기간 동안 정비구역 해제와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비구역 해제는 강행규정이므로 해제 절차 진행은 찬성하되 해제 또는 연장 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추가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3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20층) 폐지로 인하여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사업예정 시기가 만료되어 사업예정 시기를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같이 이행하고자 주민공람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공람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정비구역은 주변 간선가로망 등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기존 건축물 노후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본 정비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성구 내 시민들의 여가활동으로 이용이 많은 진밭골 청소년수련원과 산림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진밭골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시설사용료는 시설명과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을 다르게 하였고, 안 제6조 사전예약제 운영과 시설사용료 선납 규정은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위탁운영의 근거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진밭골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범어청솔공동주택과 중동 창포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지목이 도로인 21필지이며, 구 재정수입 확보 및 자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용도 폐지 예정인 관내 구유재산을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히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범적으로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져서 준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운영위원회에 위탁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맡기는 것은 다 좋지만 우리 구청 담당부서 직원이 안 되면 동 주민센터에서라도 간접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해피타운이나 이런 쪽에 커뮤니티센터가 운영이 되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지원사업금이 끝나버리니까 모든 사업들이 종료가 돼버리고 좀 흐지부지 지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고.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커뮤니티센터가 여건이 열악해도 협동조합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심도 많이 가져줘야 되고 누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촌2동도 물론 잘하리라고 보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씩 가보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청에서 손이 안 닿으면 가까이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라도 한번쯤 관심을 갖고 잘하고 있는지 지도도 해 주고 하면...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던져놓기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의사일정 제3항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경 신청은 대구광역시에 하죠?
○건축과장 박노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규정상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해제하여야 한다” 이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예.
서상국위원    지금 수성9구역은 2년이 지났죠?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해제가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 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도 듣고 도시위원회를 거쳐가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가령 해제랄까 아니면 연장, 유보 이런 형식으로.
서상국위원    세 가지 중에?
○건축과장 박노언    예. 그런 형식으로 합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수성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아닙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대답이 다 나와버렸네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건축과장 박노언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시에 해제 신청을 하면 우리 수성구가 연장이나 해제, 유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해제를 신청하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결정한다 이 얘기죠?
○건축과장 박노언    예, 의결을 저희들이 주민공람공고했던 의견과 의회의 의견청취 및 구청의견 이런 것을 조합해서 시에 올립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서상국위원    의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이것은 이제 수성구청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적으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비구역 지정을 당초에 할 때는 이 사업을 하라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도 했지만 아직 결과가 없어서...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거치는 과정에 당초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된 분들이 연장을 좀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당초에 70%를 받았으니까 그걸 존중해 달라는 얘기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오래 놔둬서는 안 된다, 민간사업이라도 해야 된다는 게 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로 상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서상국위원    구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 청취를 하고 난 후에 결정하겠다 이 얘깁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게 아닙니다. 과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올리기 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에.
서상국위원    그 과정에 의견이 나오면 그걸 참고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박노언    예, 참고는 하는 거죠.
서상국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노언    예.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찬반여부를 가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해제 또는 연장 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기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진밭골 야영장 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개인 신상정보로 회원가입을 한 뒤에 로그인을 하고 예약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회원가입까지는 안 하고 바로바로.
이영선위원    실명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휴대폰 번호가 나오면 그것으로 실명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영선위원    휴대폰 번호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영선위원    예약은 예정일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4월 15일에 예약하려고 할 때 3월 15일에 예약할 수 있도록 일자별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초일부터 예약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영선위원    통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월초에 예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1명당 최대 이용시설이 1일 1개로 되어 있는데 통상 예약하고자 하는 자가 1개 시설뿐만 아니라, 만약에 단체가 예약을 할 경우에 2개를 예약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남녀 숙소를 달리 예약해야 될 경우에는 2개 정도로 예약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 판단은 야영장에 있는 시설이 일반데크하고 자동차를 같이 쓸 수 있는 자동차 캠핑용 데크, 카라반 이렇게 있는데 개별 숫자들이 많은 것은 안 됩니다. 또 여기가 접근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좀 균등하게 드리는 게 맞겠다, 여러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혹여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개 동을 설치할 계획인데 소수 독과점으로 인해서 1개 팀이 다 이용한다는 것도 폐해가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1개로 했는데 이것은 시설이 세 종류기 때문에 종류별로 하나씩 정도라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남녀가 같이 올 수 있으니까 2개 정도로 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통 주차장 등 시설관리운영조례에 통상적으로 감면대상을 결정해서 감면혜택을 주도록 조례가 많이 제·개정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는 이런 시설이용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도심지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감면조항을 두면 저희들이 들인 예산에서 운영비 이런 부분에 좀 손실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감면조항을 사실 검토는 했지만 일단은 가까이 있어서 금방금방 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면조항을 너무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다른 지역 달성군이라든지 달서구 이런 데를 비교해보니까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더라고요.
이영선위원    예,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넣든지 별도로 “시설 사용료의 감면” 해서 조항을 하나 더 넣든지 충분히 수정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주시면 적절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제2조8호에 보면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인데 다른 유휴시설도 이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다른 지역은 보통 12시까지 둡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시간이 15시부터인데...
서상국위원    이렇게 당긴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14시부터 11시까지 한 것은 주변 지역들이 사실 범물동하고 멀리 보면 지산동, 수성못까지 해서 외지에서 온다면, 점심식사를 하고 가도록 유도하려고 하면 이런 시간대로 잡아줘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2시까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점심을 해 먹고 갑니다.
서상국위원    해결하고 간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11시에 나가면 주변 맛집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제6조3항에 보면 시설사용권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가 꼭 필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교부는 오면...
서상국위원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48시간 이내에 입금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하는 쪽에 입금된 명단이 있는데 구태여 시설사용권을 또 교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 시설사용권은 요즘 휴대폰이 많이 발달돼서 거기로 해서 ‘예약이 됐습니다’ 하고 통보해 주고 그것으로 예약번호 이런 것을 제시하면 우리가 방을 배정하고.
서상국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별표에 보면 시설사용료에 주중에 공휴일을 포함시켰더라고요. 주중에 사용료가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은 비싸게 하고 공휴일은 싸게 해놨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통 공휴일, 내일이 휴일이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서 쉬든지 놀자 이렇게 판단하지 공휴일 당일은 내일 또 출근하든지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숙박객이 좀 적을 것 같아서 가격 면에서 그렇게...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별표2에 보시면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이 있습니다.
   2호에 보면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해서 4개의 사유가 있는데 관공서에서 2일 전에 통보했다고 해서, 물론 외국에서 오면 몰라도 국내에서 오면 출발해서 오면 2일 걸리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볼 때 사용료 전액 환불하고 또 사용료의 10%를 배상한다, 1일 전까지 20%, 당일 통보했을 경우 또는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의 30% 배상.
   배상이 꼭 필요합니까?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영리사업처럼 사용료 전액만 환불하면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소비자 관리원 사례를 많이 따라서 만들었는데요. 반환기준 면으로 본다면 위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해서 취소하면 2일 전 같으면 환불을 90%만 해 줍니다.
서상국위원    예, 위에는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거기 10% 남는 것으로 만약에 구청귀책사유가 된다면 구청은 그래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본 위원 의견은 위에 2개 항을 없애버리고 1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그 다음에 당일이나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료를 배상하는 것이 어떠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전까지 통보하면 충분히 출발을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출발의 문제도 있지만 저기 갈 것이라고 지인들하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사실 그게 취소가 돼버리니까...
서상국위원    타 구에도 사용료의 10%, 20%, 30% 배상하는 규정을 참고해서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다른 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다른 구에도 저희와 유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시민의 휴식을 위한 건데 구태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배상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1일이나 2일을 기준으로 해서, 2일 전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고 당일이나 1일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을 조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해지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핀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든지 거기에 만일 명문 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고시를 하고 난 뒤에 변경을 하면 말썽의 소지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하면 그러려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약 별표2처럼 고시해서 시행하다가 다음에 이것을 수정하게 되면 당연히 반발이 오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면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수성구의 재산이고 또 관리운영을 하는데 우리 수성구민을 우선적으로 예약을 받는다든지 감면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부분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주민 감면 조항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야영장 말고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지역주민 수가 45만 가까이 되고 거기에 감면혜택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표현을 하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서상국위원    아니, 그게 국립공원도 아니고 순전히 수성구 관할에 있는, 우리 구가 조성해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민이 조금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조성하는데 국비도 있었지만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을 하는데 주민들의 편리를 더 안 본다는 것도 이상한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약시간을 1일 9시부터 예약한다면 우리 주민들에 한해서 8시 반부터 9시로 30분 전에라도 먼저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좀 드리든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용자들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그런 조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품 물품을 훼손·파손한다든지 아니면 고성방가가 좀 심해서 주위에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용객에게 핸디를 줘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 조례 제11조에 보면 사실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규정을 1차적으로 준용하고요. 세부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이용자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항을 더 넣을 계획입니다.
이영선위원    그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규칙을 만드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소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7대 도시보건위원회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설적인 견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박소현   이영선
   황기호   서상국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최인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건 축   과 장   박노언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고사항】   
○의안제출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3. 21.   구청장 제출 )
         기타의견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3. 21.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3.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