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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2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효정    의회사무국 김효정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소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5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나 예치금 1억 8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파동 강촌2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변경신청에 따른 것으로 사업 시행인가 변경시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재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983만7,000원에 비해 6,034만5,000원이 감액된 5억 4,94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인 CCTV모니터링 용역비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 580만5,000원에 비해 3억 3,913만9,000원이 증액된 41억 4,49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1쪽 상단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입니다.
   2017년 구·군 자연재난 관리평가시상금 200만원은 부서 업무연찬 및 직원 소양함양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하였고, 중단 재난예방활동사업입니다. 2017년 특별교부금 4억 8,200만원은 지진대응 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4,486만1,000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비 계약잔액 및 교육청 지원금 감액 조정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섭    교통과장 이영섭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금번 1차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억 2,204만8,000원에서 9,455만5,000원이 증액된 17억 1,66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의 교통수요 관리 및 주·정차 질서확립 포상금으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 본회의 심의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계상되었던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인건비가 삭감됨에 따라 인건비 8,75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지난해 2018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일부 예산안이 삭감되어 계상된 내부유보금 6억 5,571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571만원을, 예치금으로 6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7억 9,669만6,000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7억 9,86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 및 행정관리사업에서 여비 200만원을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부서 업무연찬 및 워크숍 계획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1억 697만6,000원에서 1,195만5,000원이 증액된 71억 1,89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51쪽 상단에 상수도 배수관 지장물 이설비 반납 1,195만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3억 4,992만8,000원에서 14억 6,908만4,000원이 증액된 148억 1,9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도로 환경개선 중 파동 105-30번지선 도로건설은 2017년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되어 부족한 공사비로 구비 3억원을 포함하여 기정 6억원에서 9억원을 증액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관리 중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 외 1개소 보안등 설치 및 교체에 2017년 특별교부금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범어4동 주민센터 남편 외 4개소 도로 및 인도정비에 2017년 특별교부금 1억 5,216만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설치 중 상동 338-9번지 외 1개소 하수관거 구조개선에 상수도 지장물 이설비 반납분 1,195만5,000원을 연호동 154-21번지 일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에 2017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입니다.
   보전지출 중 2016년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비 시비반납금 996만6,28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억 5,907만8,000원에서 7억 2,761만8,000원이 증액된27억 8,6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상단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3,540만1,000원이 증액된 6,3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진밭골 야영장 조성사업이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억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221만7,000원이 증액된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7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9억 4,484만8,000원에서 19억 1,019만4,000원이 증액된 98억 5,50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상단에 유원지관리에서는 작년 12월에 구성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수성유원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운영수당 1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그아래 공원유원지 정비에서 수성못 관람데크 정비는 2018년 본예산에서 구비 3억원 편성하였으나 2017년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재원 변경하였고, 신매근린공원 정비는 신매근린공원의 바닥포장 및 노후시설물 개체 등을 위해 2017년 특별교부세 4억원을 교부받아 시설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중단에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는 동편 상가지역 소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도 특별교부금 7억원을 교부받아 시설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및 238쪽 상단에 진밭골 야영장 조성은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진밭골 야영장 카라반 및 오토캠핑장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 9,000만원과 구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상단 및 하단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재원변경 및 4,279만4,000원이 증액된 7,6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상단의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우량림을 조성하고 임목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인 정책숲가꾸기사업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의 재원 조정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액 8억 1,324만7,000원보다 1,668만3,000원이 증액된 8억 3,0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서고 이전에 따라 내구연한이 초과된 항온항습기 대체취득에 1,5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50만원을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파티션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지침에 맞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내 예산 분리편성으로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먼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을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모의훈련 실시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생물테러 2중 감시체계 운영지원은 의료기관의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현황, 일일보고에 따른 운영비 252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내시변경 등에 따른 조정편성입니다.
   152쪽, 154쪽의 세입예산은 6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2,260만원보다 5억 1,939만원증액하여 약 9.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51쪽부터 256쪽까지 세출예산안은 80억 5,112만원으로 기정예산 74억 8,483만원보다 5억 6,629만원 증액하여 약 7.5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의 보조금 증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중단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은 2억 4,400만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증원된 인력 2명의 인건비 6,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5억 9,423만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협력의사 인건비 2,5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차량임차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5,164만원을 편성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인지 장애자 등을 위한 의료용품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비로 3억 8,94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 통합정신치매센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로 2억 2,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은 8억 5,000만원이며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비로 6억 9,300만원, 감리비 시설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승합차 1대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사무용가구, 사무용 전자제품, 비품 등의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 및 기능보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5쪽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1억 976만원으로 시간선택임기제 인력 5명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예산현황, 일반회계 및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과 6쪽 예산안의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안의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억 9,862만4,000원 증액된 296억7,526만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25억 4,945만9,000원이며,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034만5,000원 감액된 5억 4,949만2,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교육청 특별회계 정산 반납금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7억 397만5,000원이며, 건축과 세입예산 역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4억 2,311만7,000원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95만5,000원 증액된 73억 493만1,000원으로 증액내용은 상동 338-9번지 외 1개소 상수도 배수관 지장물 이설비 반납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2,761만8,000원 증액된 27억 8,669만6,000원으로 증액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3,761만8,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진밭골 야영장 조성비 6억 9,0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26억 3,803만6,000원이며,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51억 3,615만2,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1,939만6,000원 증액된 60억 4,200만3,000원이며, 증액내역은 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정신건강센터지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과 운영비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5억 66만6,000원이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4,07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3억 9,794만9,000천원 증액된 578억 9,07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44억 3,053만2,000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당초예산보다 3억 3,913만9,000원 증액된 41억 4,49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비 4억 8,200만원, 2017년 특별교부금입니다.
   9쪽입니다.
   교통과는 당초예산보다 9,455만5,000원 증액된 17억 1,660만3,000원으로 편성, 신규사업은 직원 피복 구입비 700만원, 2017년 주·정차 질서평가 포상금과 교통단속반 초과근무수당 8,755만5,000원 전액 구비입니다.
   건축과는 당초예산보다 200만원 증액된 7억 9,869만6,000원으로 편성, 신규사업은 직원 국내여비 200만원, 2017년 건축행정 최우수 시상금입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14억 6,908만4,000원 증액된 148억 1,901만2,000원으로 편성, 신규 및 증액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 외 1개소 보안등 설치 및 교체비 9,500만원, 범어4동 주민센터 남편 외 4개소 도로 및 인도정비 1억 5,200만원과 각각 특별교부금이며, 증액사업은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 9억원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보다 19억 1,019만4,000원 증액된 98억 5,504만2,000원으로 편성, 신규사업은 진밭골 야영장 조성비 7억 6,6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구비이며, 신매근린공원 조성비 4억원은 특별교부세이고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 4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보다 1,668만3,000원 증액된 8억 3,015만원으로 편성, 신규사업은 10쪽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 1,518만3,000원 전액구비이며, 파티션 구입비 1,500만원은 토지정보종합평가 포상금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20억 3,165만9,000원이며, 건강증진과는 당초예산보다 5억 6,629만4,000원 증액된 80억 5,112만4,000원으로 편성, 신규사업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8억 5,000만원 기금, 시비, 구비 재원입니다.
   식품위생과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각각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11억 61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억 800만원으로 예치금 3,000만원 삭감하여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 토지평가수수료 3,000만원 반영하여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09억 9,814만3,000원으로 예비비 6억 5,000만원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6억 5,000만원 반영, 예산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보건위원회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보건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당초예산액 12.4%보다 약 0.5% 증가한 43억 9,794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안전총괄과 소관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비, 건설과 소관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 외 1개소 보안등 설치·교체 및 범어4동 주민센터 남편 외 4개소 도로·인도 정비와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 공원녹지과 소관 신매근린공원정비, 진밭골 야영장 조성 및 수성유원지 소로정비,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등에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서가 금년도 본격적인 사업도 하기 전에 또다시 뚜렷한 세입 증가 없이 2017년도 가결산마저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재원에만 의존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다만, 금번 추경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추가 및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 반영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 반영, 시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 사항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2018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건이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보건위원회의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221쪽 중단에 보면 지진재난 패키지 제작·배부 해서 4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서상국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재난 패키지 제작이라는 게 홍보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에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됐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의회에 상정돼서 반영 못한 부분인데 이것은 포항 지진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군에 공통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대구시에서 표준안을 마련하는데 지진 발생시에 행동요령 또는 지진대피소를 안내하는 지진재난, 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패키지인 바구니 형태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각 구·군에서 과장들이 T/F팀 구성해서 6월 말까지는 표준안을 확정해서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이게 전 세대에 각각 배부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패키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 주관으로 하는데 매월 한 번씩 T/F팀을 구성해서 각 구·군에 과장 또는 담당팀장이...
서상국위원    그럼 각 구·군에 다 공통적으로 만들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대구시만큼은 공통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각 구에 내려보내서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가?
   대구시 전체에 공통적으로 만들고 또 전 가구에 배부한다면 대구시 자체에서 해도 되는데 이중으로 각 구·군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또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시일만 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저 역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구시에서 교부금을 이런 형태로 교부하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시간하고 여러 가지를 절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만 지진만큼은 공통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안 되겠나 하고 고민 끝에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전 세대에 다 가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서 거주하고 계시다가 타 구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공통으로 해야죠. 거기에서 집행하고 만들고 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런 표준안을 토대로 이미 대구시에서 각 구·군에 교부를 했으니까 교부되는 대로 구·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계약도 다 구·군별로 하겠네요?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그런 형태로 움직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오늘도 지진 난 거 알죠? 포항 2.5 지진.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저한테 긴급재난문자가...
황기호위원    아, 그래요?
   오늘 속보에도 2.5 지진이 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진에 관련된 대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아직까지는 명쾌한 매뉴얼이 없지만 과거에 경주 지진 때의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행동요령이라든지 대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소극적인 움직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걸 토대로 해서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산을 잡아서 재난 패키지 제작·배부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것보다는 우리가 민방위 교육하듯이 이제는 자주 지진에 관련된 대피요령 매뉴얼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의회 건물에서 3.5 지진이 났을 때도 대처하는 공무원들은 아무도 없고, 수시로 안전총괄과에서 공무원들이라도 민방위 훈련하듯이 할 계획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좋은 지적이십니다.
   교부금 4억 8,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지진재난 패키지 제작 4억 4,6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3,6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보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며칠 전 2월 2일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재난 예·경보 시설, 시스템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 발의했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오늘 같은 별것 아닌 2.5 지진이지만 우리 구에서 메인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단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알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2.5 지진도 모르는 분이 태반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일단 월 1회 T/F팀을 구성해서 대구시 전체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직원이 T/F팀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제가 12월 말에 26일인가 한번 참석했고 1월 26일인가 27일에 담당팀장이 한번 참석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나 예산 때 특수한 케이스들이 우리 수성구에는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용지아파트 같은 케이스.
   계획상에 일반적인 대응매뉴얼이 전체적으로 각 가정에 배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케이스들도 검토를 하셔서 T/F팀에 들어가실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요령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회의를 거쳐서 대응매뉴얼이 달리 나오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이외의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들이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얼마 전에 병원에 화재사고가 있었을 때도 몸이 묶여 있어서 대피를 잘 못한 케이스들도 흔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서 수성구 내에 집단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달리 대응매뉴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예,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공무원들이 지진에 대해서 매뉴얼은 가지고 있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그러면 진도 얼마 이상이 되면 그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라 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현재는 긴급재난문자도 물론 행안부라든지 NDMS에서 발효해서 나가지만 일단은 구성상 저희들은 대구시에서 NDMS 발효되는 것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바로 바로 대처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진 관련해서 진도 얼마, 어떻게 나름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5.0 이상이 되면 피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그렇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진도 2.0이나 3.0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3.0 정도 이상 되니까 불안해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지 아닌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얼마 이상이 되면 우리가 움직이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저 역시도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도 사실상 하나의 일상생활화되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 다수가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이런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섭    교통과장 이영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소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특교세도 많이 내려왔고 특별교부금도 내려와서 2018년도에 사업계획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 세입으로도 들어오고 세출에도 나간 반납금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작년에 상동 338-9번지 하수관거 구조개선공사 하면서 하수도를 공사하려고 하면 지장물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본부에다가 지장물에 대한 배수관 이설 요청을 했습니다.
   지출을 우리가 작년 11월에 했는데, 그게 상수도 본부에서 그리고 우리 공사기간하고 겹쳐... 이설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상수도 본부에서 지출받은 예산을 이월해서 쓰면 되는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안 해서 우리한테 반납요청을 해서 우리가 반납받아서, 이게 또 나갈 돈입니다. 다시 요청할 겁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작년 사업인데 못하셨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지장물 이설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장물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설을 진행 중이라서 봄이 되면 이설해야 됩니다.
이영선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에 9,000만원 증액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점용    이번에 9억원입니다.
황기호위원    아, 9억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점용    주 원인이 특별교부세가 6억원 이번 12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사 보상비까지만 작년까지 수립했고, 참! 올해 신규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6억원 교부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3억원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 3억원 포함해서 9억원 포함됐습니다.
황기호위원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특별교부세가 교부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삭감되고 특별교부세를 확보...
황기호위원    그럼 여기에 보상금이 많이 나갔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아닙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보상비가 9억원이고 공사비가 9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237쪽 중간에 보시면 수성못 관람데크 정비 해서 3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이게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다만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재원만 달리 한다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3억원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하는 겁니다.
   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거든요...
서상국위원    여기 이제 감한 본예산 3억원의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내 주머닛돈을 3억원 쓰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3억원 주니까 3억원을 변경했는데 원래 내 주머니에 있던 3억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
서상국위원    그거 파악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것은 회계부서에 확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밭골 야영장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로 지역발전특별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투입이 많이 되는데 작년 1년간 진밭골 야영장의 이용객이라든지 이용한 학생 수라든지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하천부지 정지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보상도 며칠 더 했었고...
서상국위원    물론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입되지 않느냐, 개발제한구역이 진밭골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효용성을 생각 안 하고 한 군데만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째 이 야영장에 대해서 수련관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투입되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이용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야영장은 조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하여튼 같은 바운더리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될 수 있지요.
서상국위원    그래서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 부분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다른 야영장 조성한 사례를 예산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만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부분은 효용성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분산해서 소규모로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역적으로 하천 부지를 야영장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는 이런 넓은 하천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지를 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된 거고요. 욱수골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서상국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고산이라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한 군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소규모로 여러 군데를 하면 효용성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다른 시설들하고 전체적으로 좀 다른데,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1개소 조성하는 데 20억원 이상씩 투자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까지 치면 18억원 정도기 때문에 좀 작은 규모입니다.
   야영장의 규모가 손익분기점에 가려면 최소한 40면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21면이거든요. 이거 확충하면 6면, 많으면 10면 정도 더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면 정도밖에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상국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조성하기 쉽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더 큰 방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향후에 사업추진 시에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신규사업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작년 12월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적서고가 우리 과 옆에 있습니다. 복지과 사무실이 협소해서 우리 지적서고를 비워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서고가 지하서고로 내려가게 됨에 따라서 현재 항온항습기가 1대 돌아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옮긴 김에 새것으로 하나 구입하고자 올렸습니다.
이영선위원    계획상으로 2018년 본예산에 잡지 못해서 본예산 계획잡고 나서 지금 이런 계획이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 예산 성질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적서고를 옮기는 김에 항온항습기가 오래되어서 9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 고장도 나고 이번에 옮기는 김에 새로 설치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지적서고의 모빌랙도 같이 설치하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는 모빌랙 설치를 청사 관련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고, 거의 지적서고에 대한 내용의 항온항습기는 토지정보과에서 구입하시고 왜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당초에 계획에 없다 보니까 한목에 다 하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예산을 자기들이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두에 말씀드셨다시피 추경 성질에 맞지 않다고 보고 행정지원과하고도 예산을 쪼개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려스럽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 초과된 항온항습기고 필요하신 거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2018년도에 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12월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창 작업 중에 결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항온항습기도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구매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아쉽지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소현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의 예산 대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편성·집행되네요.
   254쪽에 중간에 보면 치매의료소모품이 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금이나 시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온 모양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3억 5,000만원 정도가 감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기저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던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방침이 바뀐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당초에 2018년부터는 직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정신치매센터가 2018년까지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같이 하고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직영하게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통합운영하게 되면 의료소모품이 이렇게 감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 예산은 충분한 예산이고요.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는 10억 5,500만원이었다가 지금 7억 400만원 정도로 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 조호물품이나 의료용 소모품비가 당초예산에서는 지침 하달 전에 저희가 편성했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동일한데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해야 되니까 일정 부분이 무조건 감 되고 무조건 증 되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모든 사업을 집행하면서 우리 계획이 있는데 다만 국·시비가 감 되고 증 된다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우리도 똑같이 매칭해서 감시키고 증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예산을 계상하고 또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도 국·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만 예를 들어 드리면 당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가 국정사업으로 하달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지침이라든지 내용이 하달되면서 변경되고 있는 일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 부분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 예산 내려온 부분으로 해서 기준은 지키되 수성구의 전체적인 여건과 또 대상자에 맞춰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해서 운영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그러면 다행인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국·시비가 감되면 우리 필요한 부분도 무조건 감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원칙 없이 지침에 따라서 너무 예산 편성이나 운용 방법이 왔다갔다 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시키는 대로 지침 내려오는 대로 그때 내려오면 계획을 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업은 없다는 얘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당초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서상국위원    아니,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하는 사업은 다 그러네요? 이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장님이나 각 부서장님이 회의 때 이런 부분을 어필해야 됩니다. 항의할 부분은 하고.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필요 없는 사업도,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매칭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단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앞장 253쪽에 보시면 중단 행사운영비에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기능보강비가 내려오면서 당해연도 내에 공사를 다 완료하고 1차적으로는 명시와 사고이월을 못하도록 지침이 하달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사전설명 자료에 보면 공사일정하고를 단계별로 해놔서 12월 초에는 공사완료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으로 할 수만 있다면 치매안심센터가 다 준비된 상황에서 개소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촉박하게 되면 내년에 조금 조정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으로 공기를 당겨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12월 중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것도 보니까 개소식 하는 데에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하시기에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는 예산안에 대해서 잡은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기는 한데, 전체 대외적인 안내와 여러 가지 행사 진행에 따른 예산으로 다른 구 평균으로 해서 일단 1,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 예산이 안 들도록 행사를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금하고 시비가 940만원 정도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는 60만원 매칭해서 1,000만원 하겠다 이게 지침이나, 다른 시·도나 구·군에서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비용으로 이 정도 잡았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대략적으로.
   우리는 간단하게 내실 있게 하고 싶어도 예산 1,000만원을 잡는다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안 들도록 최소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조정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 구비는 60만원밖에 안 들긴 한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개소식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는 통합으로 하고 지금 1년간은 운영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촌에는 별도로 건물 지어서 거창하게 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건소 2, 3층을 한다든지, 현재는 4층 할 예정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층, 3층.
서상국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도 1,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개소식을 해야 되느냐. 건물 지어서 준공 겸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너무 수성구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적정하게 잘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각 부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 소장님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셨고 아주 마지막 부분에 사실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2018년도 예산서가 작년에 들어왔고, 결산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잖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추경이 올라오고 시기나 성질, 방법 이 모든 게 잘못됐다!
   본회의 첫날에도 김성년의원이 이 부분 지적을 했었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도 다시 교부금을 받아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국장님,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결산 전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일단 저희들이 봐서는 국·시비, 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집행할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는 시기에 저희들은 따라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맞다, 그렇죠?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작년 살림 정산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음에 진행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본예산도 어제, 그저께 얘기하고 돌아서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현안들을 챙기려고 하면 실제로 “예산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핑계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볼 때는 조금 색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게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시기와 방법 자체가 모순이 되는 과정을 만든다면 우리 의원들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기한도 됐고 이사를, 방을 새로 만들고... 물론 필요한데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사항이라든지 목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의원들에게 심의를 해 달라, 허락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치매 1,000만원 경비 적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맞단 말이에요.
   보건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수환    황기호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참고하고 또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우리 보건소 예산은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많이 참고해서 보건행정과는 56.5% 120억원 정도 되고요, 건강증진과 37.8% 8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 편중 지적사항은 많이 시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어찌됐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마칠 것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서로가 불편해 하면 일하기가 어렵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정당하게 가면 우리들도 다 보고를 하고 구민들을 위해 해야 되는 일인데,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이런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도시국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박소현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교 통   과 장   이영섭
   건 축   과 장   박노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1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 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