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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소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47만1,000원이 감소한 52억 1,18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중상단에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공공요금 감액 130만원은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 740만원은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42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상단에 커뮤니티센터 지원은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임차비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요금 감액 24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커뮤니티센터 지원도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에서 공용수도 급수 설치공사비 100만원은 목련시장 주변의 거리가게에 당초 수도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고, 321쪽은 도시디자인과 직원 인건비 감액 2,431만6,00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그 아래 204 직무수행경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직급보조비는 연봉 월액 상승에 따라 84만5,000원을 증액한 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70만8,000원에 비해 6,229만1,000원 감액된 5억 3,84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179쪽 상단 기타수입입니다.
   중동 CCTV 이설 요청에 따른 비용 100만1,000원, 출장여비 과지급분 22만8,75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비 2,866만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미실시로 훈련비용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 8,82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9억 1,196만원에 비해 3억 2,625만6,000원이 감액된 35억 8,5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5쪽 상단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사무관리비 450만원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326쪽 상단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사업입니다.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미실시 결정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은 안전도시협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86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이면도로에 LED보안등, 112 신고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2,866만1,000원 전액 시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50만원은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327쪽 상단 재난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81만7,000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1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단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48만5,000원은 자율방재단 활동복 및 모자 구입비 집행잔액 등이며, 328쪽 상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보조)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8,820만8,000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시비보조금 감액조정분이며, 다음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자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20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1억 7,783만4,000원은 전기요금 및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7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29쪽 중단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에서는 근무자 급식비 단가 하향 조정 등으로 사무관리비 23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하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480만원은 노후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 등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660만5,000원은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공사 계약금액 차액입니다.
   330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책임보험 가입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 기본경비 1,488만원은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6만원은 2016년도 국·시비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별책으로 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을 높이고자 지난 12월 12일 내시된 재정조정교부금 1억 2,92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 3,059개 1억 2,92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49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은 조달품목으로 납품기한이 통상 계약일로부터 60일 정도 소요되어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자동차검사 경과 과태료 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3,250만원 증가하여 16억 9,08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에서 3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85만6,000원이 감소한 20억 9,55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상단입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예산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수당과 인쇄비를 169만4,000원 감액하여 9,53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중단입니다.
   시내버스 소형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556만7,000원을 감액하여 1,54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직 인건비에서 초과수당 집행잔액 1,61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4쪽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유보액 114만9,000원과 여비에서 집행잔액 1,02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139만9,000원을 감액하여 6,00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는 주차요금 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2억 8,265만1,000원이 증가하여 81억 6,66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7쪽에서 51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9,011만1,000원 증액하여 86억 5,15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쪽 상단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사업 예산은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의 중도 입·퇴사 및 임시공휴일 등에 따른 미집행잔액 삭감과 차량 유지보수비의 지출액 감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4,780만8,000원을 감액하여 6억 6,8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중단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사업 예산은 인터넷 과태료 납부사이트 이용이 저조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지급액 감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36만원을 감액하여 3억 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하단부터 508쪽 상단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운영사업 예산은 고정식 CCTV 유지보수비 낙찰 차액과 단속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4,077만7,000원을 감액하여 5억 9,5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상단에 있는 주·정차 시설물 관리사업 예산은 연간 단가계약에 따른 차선정비사업 집행잔액과 공한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7,225만2,000원을 감액하여 3억 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중단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예산은 지산한라공영주차장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이외에 유지보수공사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71만3,000원을 감액하여 1억 9,1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예산에 참좋은교회 외 3개소 주차장 개방사업비 지원 후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15만원을 삭감하여 7,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부터 509쪽 상단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 보류에 따라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견인비용, 주차장시설물 설치비 등의 예산 삭감에 따라 기정액 대비 5,121만원을 감액하여 3,53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입니다.
   두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은 주민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09쪽 하단부터 510쪽 상단에 있는 인력운영비는 교통단속 직원 수 감소와 연가보상비 신규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3,404만원을 감액하여 7억 7,63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중단에 있는 예치금은 각종 세입증가와 사업 변경에 따른 지출액 감소에 따라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2억 8,881만1,000원에서 419만4,000원이 감액된 2억 8,461만7,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상단 재산임대수입입니다.
   대부 중인 공유재산 필지 감소로 419만4,000원이 감액된 16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기정 7억 7,032만4,000원보다 1억 3,442만원이 감액된 6억 3,59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상단의 건축행정 관리입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는 건축인·허가건수 감소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개최회수 감소로 61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범건축물 인증평가단 참석수당은 방범건축물 인증 심의 신청 감소로 1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 2,400만원 감액은 일반직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170만원 감액은 일반임기제 초과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하단의 기본경비입니다.
   여비 100만원 감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8억 4,729만원에서 36억 5,333만8,000원이 증가한 185억 6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 외 3개 사업에 대한 총 26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세입 증가의 주된 요인입니다.
   편성요인은 117쪽 하단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을 400만원에서 3,740만원 증액된 4,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중단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민간재원은 당초예산인 14억 6,500만원에서 호텔수성의 미납된 사업비 3억 5,500만원을 삭감한 1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은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정이앤씨에서 추가보상비 11억 2,000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배전선로 이설부담금 정산 차액으로 1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하단 특별교부세입니다.
   2017년 10월 26일 특별교부세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결정 및 통지에 의거하여 두산동 SK리더스뷰 서편 골목길 2개소 포장정비에 7억원, 고산3동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에 10억원, 지산동 1275-1번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5억원, 중동네거리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단 국고보조금입니다.
   남천정비사업은 국비 내시변경 승인에 따라 기존 편성되었던 국비 30억 1,600만원에서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3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5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등은 남천정비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매칭 지방비 확보로 기존 편성되었던 시비 15억 800만원에서 8,3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97억 5,085만1,000원에서 35억 5,729만6,000원이 증가된 333억 81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특별교부세 26억원과 민간자본인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11억 2,000만원, 남천정비공사에 증액된 보조금 2억 4,900만원이 편성요인이고, 예산 감액의 주된 요인은 토지보상 업무처리의 보상비 5억 4,300만원,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민간재원 3억 5,500만원, 이천동 방공포병학교 남측 포장공사 잔액 849만4,000원, 하천시설물 전기요금 기본경비 등 9,147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는 현재 부당이득금 배상 중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요청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매도 의사가 없어 기설도로 보상 및 장기 미집행 토지보상의 5억 4,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은 보상비로 1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 중 이천동 방공포병학교 남측 포장공사는 집행잔액 849만8,000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 중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은 호텔수성의 미납된 사업비 3억 5,500만원을 감액한 11억 1,000만원을 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수성못 동편 한전지중화사업은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중 두산동 SK리더스뷰 서편 골목길 2개소 포장정비는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신규로 편성하였고,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 중 남천정비사업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31억 8,200만원과 시비 8,300만원이 증액된 15억 9,100만원으로 구비 8,300만원 증액된 15억 9,000만원으로 총 3억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시설물 관리는 매호천 펌프장의 운영시기를 공사진도에 따라 4월에서 7월로 조정하여 전기요금을 실정산하여 8,000만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343쪽입니다.
   범어천 2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 판결에 따른 증액 보상금 326만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리인부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747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2017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10억원, 지산동 1275-1번지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5억원, 중동네거리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4억원을 포함하여 총 1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기 전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오수관거 개체공사 조기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로 수성초등학교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4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6억 4,530만6,000원에서 11억 8,845만원이 증액된 58억 3,37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중단의 그외수입입니다.
   무학산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업무 종결로 한국감정원에 기 지급된 보상사업비 3억 5,700만원과 2015년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이자 6,640만3,000원을 기타수입으로 신규편성하였고, 180쪽 상단의 지방교부세는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1쪽 하단 및 185쪽 상단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국·시비보조금 6,504만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7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 5,950만7,000원에서 10억 6,698만5,000원이 증액된 139억 2,64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공원 재조성에는 고산어린이공원, 나래어린이공원 재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그 아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무학산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업무 종결로 한국감정원에서 반납받는 보상사업비 3억 5,700만원과 지급예정 보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부족한 공사비 충당을 위해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성못 도로환경 개선은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이후 급증하는 관광수요로 인해 상습 정체구간이 된 수성못 입구의 도로환경개선이 필요하므로 기존 도로확장 및 데크로드 설치를 위한 인도 철거, 가로등 및 지장물 이설공사에 부족한 시설비 7,0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수목관수용 물차 구입 후 집행잔액 519만3,000원을 감액하여 1억 6,33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상단의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에서는 공공운영비로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노력 및 수경시설 수리기간 중 시설미관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5,782만원을 감액하고, 급수차량 유지관리비에서는 행정지원과 예산 활용으로 인해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를 9,49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중단입니다.
   중단에 진밭골 야영장 운영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진밭골 야영장 조성 완료시기가 2018년 4월로 예정되어 야영장 운영비 1,873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8,67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인력운영비에서는 인건비로써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시간 내 업무처리로 초과근무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4,600만원을 감액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시 우천 등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이 축소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추가분 1,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60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에서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458만원을 감액하여 4,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7만8,000원 증액 1,16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의 추경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액보다 133억 5,900만원이 증액된 185억 4,97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전년 대비 재산매각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기정예산 50억원보다 121억 5,900만원이 증액된 171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분양권 전매 정밀조사 실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를 기정예산 1,000만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1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우리 부서 추경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7,153만원이 감액된 8억 71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 수수료는 집행잔액 175만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 결정 인건비는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1,30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 하단에서 354쪽까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운영수당 224만원, 지적기준점 설치 수수료 86만4,000원, 홍보물품 제작 26만4,000원, 서류 송달 우편요금 12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실거래 허위신고포상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가 없어 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은 집행잔액 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 온비드수수료 150만원,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7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서 354쪽 하단에서 355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초과근무수당은 집행잔액 1,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유보액 11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2,020만원, 부동산중개업 등 업무추진여비 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반환금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은 환급금 감소에 따라 222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759만원이 감소한 109억 2,1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원활한 보건행정지원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단에 건강도시 운영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결정에 따라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59쪽 하단부터 360쪽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60쪽 상단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26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중단에 한센병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보조금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60쪽 하단에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폭염 및 한파로 보건소 내방 노약자의 민원이 증가하여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민간위탁금은 청사 청소대행료 집행잔액 425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60쪽 하단부터 361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61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9월부터 당직근무가 폐지됨에 따라 당직수당 집행잔액 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중단에 인력운영비는 보수 집행잔액 감액과 하반기 연가보상비 편성분으로 67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내시변경 등에 따른 조정 편성입니다.
   먼저 177쪽부터 185쪽까지 세입예산은 59억 4,101만원으로 1억 6만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1.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시비보조금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365쪽부터 372쪽까지 세출예산은 84억 9,108만원으로 2억 1,698만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약 2.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난임부부 지원, 출산장려 지원 등의 보조금 감액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중단 구민건강증진은 2,538만원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서면회의와 운동장비 유지보수비 18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중단에 수성건강축제는 7,423만원으로 유보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5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6억 278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900만원 감액분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비 410만원 감액분 등을 신체활동사업비에 469만원, 제로제로 생활습관병에 500만원, 튼튼 엄마 & 아이 건강플러스에 200만원, 재활건강관리사업에 192만원을 조정 편성하여 보조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상단에 노인의치(틀니)사업은 750만원으로 대상자의 시술 포기에 따른 미집행분과 시술내용 변경에 따른 시술비 절감액 등을 7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상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3억 417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983만원, 차량유지비 138만원,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 87만원 감액분을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대상자 증가에 따른 물품과 금연환경조성 대상에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으로 1,208만원을 조정 편성해서 보조금사업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368쪽 중단에 난임부부 지원은 8억 8,367만원으로 난임부부 시술지원비가 2017년 10월 1일 자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되고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 일부만 지원함에 따라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3억 6,136만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쪽 중단에 출산장려금지원은 21억 5,787만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7,14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중단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792만원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9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하단에 정신보건은 2,565만원으로 정신보건심의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중 미집행액 14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상단에 환자 및 한방진료사업은 1,100만원으로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중단 일반직, 기타직 초과근무수당은 6,466만원으로 집행예상 소요액을 감안 후 3,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억 2,248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5,551만원으로 각각 410만원과 87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앞 부분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하단 한방진료실 인력운영비는 5,711만원으로 26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6,139만원으로 건강증진과의 현원 조정과 휴직 등으로 인해서 피복비 60만원, 급량비 394만원, 기본업무추진비 1,17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중단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712만1,000원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처분의 감소로 기정액보다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3,321만7,000원 감액 편성된 7억 8,748만7,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행정운영경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3,32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은 의료사업 수입 감액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 및 2017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예산 감액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2017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5만5,000원 감소한 3,093만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감소의 주원인은 구강보건 무료사업 확대 및 일반 병·의원 이용에 따른 예방접종 내소객 감소입니다.
   다음 2017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94만2,000원 감소한 2억 9,730만 5,000원으로 약 10%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소의 주요인은 공공요금 및 청사 청소대행료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46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절약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1,0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청소대행료와 초과근무수당 집행예산 잔액을 반영하여 각각 600만원과 821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행정장비소모품과 급량비의 집행예산 잔액을 반영하여 1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예산현황, 일반회계 및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6억 4,200만원인 3.4% 증액된 5,674억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71억 3,000만원, 기정예산 대비 3.4%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 200만원, 기정예산 대비 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1억 4,000만원 감액, 세외수입 162억 6,6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33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10억 3,2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21억 9,7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9억 5,585만원인 43.4% 증액된 593억 4,68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32억 5,46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5억 3,84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29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내역은 시비보조금 8,821만8,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16억 9,0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0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자동차검사 경과 과태료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2억 8,46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만4,000원 감액, 내역은 수성4가 1226-18번지 외 3필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185억 62만8,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6억 5,333만8,000원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건설기계법 위반 과태료 3,700만원, 기타수입금 7억 6,700만원,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민간자본금 11억 2,000만원과 특별교부세 33억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58억 3,37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845만원 증액,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2억 4,900만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185억 4,970만2,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33억 5,900만원 증액, 내역은 구유 일반재산 매각대금 121억 5,9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42억 4,59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79만6,000원 감액, 내역은 기금과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59억 4,101만6,000원은, 8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6만7,000원 감액, 내역은 기금과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은 4억 7,012만1,000원,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감액, 세외수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예산은 3,093만5,000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1,701만8,000원인 4.6% 증액된 800억 6,7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8,647만1,000원인 1.6% 감액된 52억 1,181만6,000원으로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국·시비 변동분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625만6,000원인 8.3% 감액된 35억 8,570만4,000원 편성, 안심귀갓길 환경개선비 2,866만1,000원 신규편성, 전액 시비이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시비 변동분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3,485만6,000원인 1.6% 감액된 20억 9,552만8,000원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442만원인 17.4% 감액된 6억 3,590만4,000원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35억 5,729만6,000원인 12% 증액된 333억 814만7,000원으로 편성, 주요사업은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11억 2,000만원 신규편성 민간자본입니다.
   수성못 동편 한전지중화사업 포장복구 2억원 증액 편성 구비이며, 두산동 SK리더스뷰 서편 도로포장 7억원 신규편성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남천정비공사 2억 5,500만원 증액 편성 국·시·구비 재원이며,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공사 10억원 신규편성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지산동 1275-1번지 하수관로정비 5억원 신규편성은 특별교부세이며, 중동네거리 노후 하수관로정비 5억원 신규편성 특별교부세입니다.
   수성초등학교 일원 하수관로정비 3억원 신규편성 특별교부세이며, 나머지는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6,698만5,000원인 8.3% 증액된 139억 2,649만2,000원으로 편성, 주요사업은 어린이공원 재조성비 7억원 신규편성 특별교부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3억 5,700만원 증액 편성, 나머지는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7,153만원인 8.1% 감액된 8억 716만6,000원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759만원인 1.6% 감액된 109억 2,106만2,000원으로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국·시비 변동분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770만1,000원인 2.5% 감액된 84억 9,108만8,000원으로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국·시비 변동분 감액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3,321만7,000원인 4% 감액된 7억 8,748만7,000원으로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594만2,000원인 8% 감액된 2억 9,730만 6,000원으로 편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6,785만3,000원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011만1,000원인 3.5% 증액된 86억 5,15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도시디자인과 3건 5억 8,906만6,000원으로 대청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 4억 6,100만원 전액 이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1,856만6,000원 이월,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비 1억 6,500만원 이월, 교통과는 1건 4억 7,0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 7,000만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건 2,000만원으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2,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5건에 106억 430만5,000원으로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등 중·장기 도로건설비 28억 2,400만원 이월,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등 마을 진입도로 건설비 23억원 이월, 주민생활 불편도로 등 개선비 18억원 이월, 도로시설물 관리비 12억원 이월, 상동 339-9번지선 하수관로 구조개선 등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비 2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0건에 49억원입니다.
   도시공원 조성비 37억원 이월, 개발제한구역 내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건설비 11억원 이월, 토지정보과는 1건 4억 100만원으로 영구보존기록물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1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도시디자인과 1건 5,739만6,000원으로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비 5,739만6,000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조치와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6억 4,200만원 증액된 5,674억 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대비 사회복지·보건 분야 포함 예산액 비율은 55%입니다.
   추경 재원은 구유 일반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162억 6,600만원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33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10억 3,2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9억 5,585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과 특별교부세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은 34억 2,429만8,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하천 치수관리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재조성비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40건 169억 8,636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 5,739만6,000원입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과다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사업별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여건변화,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고려한 도시보건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수정예산 편성배경, 편성규모, 도시보건위원회 수정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반영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801억 9,690만4,000원이며 기 제출된 추경안 888억 8,707만9,000원 대비 1억 2,920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 1억 2,920만4,000원으로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대구시 특별교부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역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3,076개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수정예산안을 작성,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경우 2017년 대구시 국정감사 시 화생방 대비물자인 방독면 확보량 부족 지적에 따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인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을 높이고 적정수량의 확보를 위한 대구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금년 내 예산집행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수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추경 편성 전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조율과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하여 수정예산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이영선입니다.
   이번에 수정안도 올리시게 됐는데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지난 12월 11일에 대구시 안전정책관실에서 긴급으로 각 구·군에 민방위팀장 회의를 부쳤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은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드렸지만 대구시가 방독면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권이 되어서 상당히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질타를 많이 당하고 해서 긴급으로 회의를 부친 결과 총 10억원을 각 구·군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긴급히 12월 12일에 교부됐는데 교부됨에 따라서 결산 추경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건에 있어서 각 구·군에 예산담당 파트하고 각 부분의 안전총괄과하고 대구시에서, 특히 대구시에서 금년 말에 이것을 계획하게 되면 기준으로 해서 확보율이 45% 하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니까 요청이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저희들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구 포함해서 8개 구·군에 전부 급하게 예산이 내려왔고 우리랑 비슷하게 수정안이 올라간 케이스들이 대부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각 구·군에 예산담당 파트끼리 서로 협의해서 아마 이번에 결산안 추경하면서 수정안도 상정하자고 의견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하게 돼서, 대구시가 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야 1, 2개월 뒤에, 2018년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또 추경으로 내려와야 되는 사업이라서 2018년 1회 추경에 내려와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급하게 잡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잘 아시겠지만 재원조성교부금을 금년도 말에 소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비단 방독면 구입금 이것을 포함해서 대구시에 약 5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저희들도 시비를 확보할 차원에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일정에 따라서 대구시 협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25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정리하신 예산들이 있어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 책자도 전액 삭감을 하시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참석수당도 역시 전액 삭감을 하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문화운동추진 수성구 협의회는 안전문화운동에 정착하기 위해서 수당이라든지 홍보책자를 예산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실적이 없어서 부득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언제부터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3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저희들 안전점검의 날 매월 1달에 1번씩 합니다.
   4대악 근절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교육실시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금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부득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저는 금년 말까지 1년입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도시보건위원회를 와서 2년차에 이런 안전문화운동추진 사업을 보고 있는데 지난 연도에도 2016년 3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모두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1개년만, 올해만 사업을 안 하고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2개년을 전혀 업무나 사업을 못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전 예산,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살펴보지는 못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2년 연속으로 이 업무는 홍보물품만 사업을 하시고 나머지 일반운영비에 사용하는 사무관리비는 전혀, 결산 추경 때 모두 삭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과장님 오신 지 1년 되셨지만 2년여 동안 사업의 성과가 없고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업의 계획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해도 사실 3회 결산 추경 때 삭감했고 금년에도 지난해처럼 결산 추경 삭감하는데,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문화운동추진 수성구 협의회도 더욱더 활성화해서 내년에 결산 추경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영선위원    추진협의회 구성 자체가 지난 회의록을 뒤져봤더니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단 분들을 25명 정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구성 자체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는 안전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2013년부터 사실은 이 사업을 준비하셨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잖아요? 올해 2017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4∼5년 정도를 이 사업에 대해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서 반드시 재점검을 하셔서 3개년 동안 제가 물론 뒤져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불필요해서... 반드시 이것은 재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뒷장에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도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실시하지 못해서 반납을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런 부분도 문제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지난해는 사회재난대응훈련 하반기를 실제 했는데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근래에 통상적으로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하고 10월에는 통상 사회재난대응수시훈련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안전한국훈련이 5월에 개최되어야 하나 하반기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훈련도 중복하는 게 무의미하다 해서 대구시 각 구·군 공통으로 해서 이번에 사회재난 훈련을 부득불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좀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좀 전에 안전문화운동추진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준비사업이 아니라서 이렇게 예산들이 왔다갔다, 뒤죽박죽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2017년 사업 마무리해 주시는 결산 추경에서 본 위원이 당부드릴 말씀과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우선 일반회계에 시내버스 소형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하시면서 집행잔액을 남기셨는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소형 승강장을 더 만들 수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심상득    물론 여타 지역에도 특히나 고산지역이라든지 농노 쪽에 인도 폭이 좁은 이런 부분에 3m 이하 도로에 설치합니다만 하반기에도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8개 설치 중에 있고요.
   또 내년도에 추가로 대상지를 물색해서 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에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소형 유개상승강장 1개 만드는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보통 하나에 700만원 듭니다. 700∼800만원. 잔액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하기 어렵고요.
이영선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됐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08페이지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도 예산을 절감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이 원래 6,000만원이 있었고 1회 추경 때 4,000만원 증액해서 사업을 조금 더 하시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공한지 주차장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협의를 하고, 그것도 일정 면적이 되어야 하고 협의를 받아서 하는데 소유자들의 실질적으로 승낙은 받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웃에서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사고 문제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올해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부분도 조금 아쉽지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50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는 집행이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간 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금년도 연초에는 각 4개 동 예상 지역에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조사, 전체 참석자들에게 4,000세대 됩니다만 전부 홍보물도 돌리고 그런 과정으로 하시다가 이게 보류가 되면서 그렇지만 그 지역 내에 선이 좀 많이 탈색이 되고 희미해 지고 추가로 선을 그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3면을 7월까지 세부조사를 해서 새로 도색을 다 했는데 그게 끝나고 이분들을 지산한라하고 신매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 분이 근무해서는 여러 가지 용무를 본다든지 또는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게 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해서 같이 활용을 해 봤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기간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요원은 몇 분이 계십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2명입니다.
이영선위원    두 분이 계시고 이분이 일정기간 동안에 도면도색 조사사업을 마친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예.
이영선위원    기존에 했었던 사업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으로 공영주차장 요원으로 한 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교통과장 심상득    예, 한 분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이 1명에 대한 사업을 2명이 더 추가로 투입된 케이스라고 보이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심상득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산하고 저쪽에는 위탁을 주든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 준비하셨다면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쓰시거나 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이월이 가능한 사업인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인력이 이쪽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답변은 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뽑아놓은 기간제를 자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마는 더 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교통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소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간단하게 추경에 대한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설과에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특교세가 늦게 내려오고, 건설과 특성상 이월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같이 한번 소견을 여쭈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매번 지적받는 사항인데 명시이월이 많다, 또 사업특성상 우리가 보상하고 행정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보상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협의가 요즘은 단번에 응하지도 않고 또 수용재결까지 넘어가버리면 10개월 12개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특교세가 30%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런데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소현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박소현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홍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교 통   과 장   심상득
   건 축   과 장   박노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7.   구청장 제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2. 15.   구청장 제출 )
         이상 2건 원안가결
            12. 20.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