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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소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에서 192쪽까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7억 9,678만6,000원이 증가한 51억 3,61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5쪽부터 583쪽까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1,363만8,000원이 증가한 120억 3,16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상단입니다.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각종 인허가 수수료 76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5쪽 중단입니다.
   환자진료비 외 8종에 대한 의료사업 수입 3억 6,970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 1,750만원 편성했습니다.
   169쪽 중단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태료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6쪽 중단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 1,260만원을 국고보조금 항목에 편성했습니다.
   179쪽 하단입니다.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의료지원사업 치중에 대한 기금 31억 3,84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2쪽 하단입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사업 외 8종에 대한 시비보조금 15억 8,726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5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 상단 원활한 보건행정지원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 유인 등 인쇄비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6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대민활동비로 6,2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하단 환자진료 및 물리치료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진료실 의료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편성했고 진료실 위생용품 및 물리치료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6쪽 상단 건강도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책자 및 홍보물 등 제작비와 스마트폰 앱 활용한 걷기사업 워크온 운영비 등에 1,6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70만원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비 및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회비입니다.
   중단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난의료지원팀 운영비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60만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7쪽 상단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교육장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교육장비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영유아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확대로 인해 보조금이 증액되어 의료 및 구료비에 47억 3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8쪽 상단 성인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목표접종률 증가와 시행비 인상에 따라 의료비 및 구료비에 14억 2,180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유료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 B형간염 접종비 예방접종 용품비 등 의료 및 구료비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터 569쪽 상단까지 에이즈 및 성병관리입니다.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40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69쪽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입니다.
   임상병리시약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58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노인무료예방접종입니다.
   유행성 독감 접종등록,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7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독감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감 및 폐구균 예방접종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0쪽 중단 주민건강검진입니다.
   원격탐독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3,10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장비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공운영비 2,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3,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 관리요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4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6,300만원을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비 등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에 사례보장적 수혜금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2쪽 상단부터 573쪽 하단까지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지출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9,54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현수막 제작 등에 일반수용비 618만원, 방역소독 운전원 피복비 20만원, 방역장비 유지비 220만4,000원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573쪽 상단 재료비로 방역약품비 및 장비유류비 1억 4,30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간 위생 해충 대응을 위한 해충퇴치기 구입비 840만원, 소형 방역트럭 및 장비 구입비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장애인과 시설생활자 독감 접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4쪽 상단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운영비 300만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4쪽 중단부터 575쪽 하단까지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보건소 구내식당 보조요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1,881만5,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일반수용비 2,02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75쪽 상단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구내식당 연료비 및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1억 6,9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2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2만4,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료 1억 1,16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 및 개선공사 등에 2,9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5쪽 하단부터 576쪽 중단까지 보건소 차량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납부 및 차량유지비 2,3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1억 2,784만2,000원을 보수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상단에서 578쪽 중단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억 1,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지원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1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및 임기제 등 기타직, 무기계약직 보수에 42억 8,1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건강증진과장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부터 193쪽까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입니다.
   55억 2,260만원 편성하였으며 2억 8,108만2,000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요인은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587쪽부터 618쪽까지 세출예산은 74억 8,483만원으로 6,306만8,000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요인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중단에 구민건강증진은 846만원으로 건강증진 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과 시책부분 그리고 방문건강 물품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하단에 수성건강축제는 전년도와 같은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상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5억 1,350만원으로 건강생활 실천 분야와 치매 분야, 방문 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총괄하면서 금년도에는 그중에 취약대상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95쪽에 방문건강관리입니다.
   8,533만원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국정과제 사업으로 되면서 사업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들을 감안하여서 분리하여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1억 9,241만원으로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이 월 3만원 평균 연간 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이 증액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상단에 구강보건실 운영은 418만원으로 구강보건사업 교육자료 및 치과 진료용품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중단에 노인의치틀니사업은 900만원입니다.
   노인의치가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면서 일부가 작년에 해제되었고 그래도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부분 본인 부담 부분을 부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였고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본인부담금이 경감되었고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중단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2억 7,850여 만원으로 금연구역이 12월 3일 자로 실내체육시설 해서 당구장과 실내골프장이 반영되어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도점검 인력인건비를 증액하고요. 일반운영비와 금연보조제 부분을 감액해서 전체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중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7,706만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가 전년도 10월 1일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만 일부 지원하도록 남게 되어서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감액분을 반영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하단에 모자보건 보조인력은 1,230만원이며 모자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으로 6개월 짧은 기간제 인건비를 중앙지침에 의해서 난임부부 시술지원사업에서 분리하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01쪽 중단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4억 484만원으로 산모, 신생아에게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원에 저희가 예탁을 하고 그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보조금이 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하단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20억 7,360만원이며 둘째아는 5만원을 24개월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은 20만원을 18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보조금 전체가 감액된 부분으로 하여 그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상단에 출산축하금 지원은 3억 1,480만원이며 둘째아 출산 시 2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또한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중단에 베이비시터 교육과 출산장려사업은 각각 800만원과 529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베이비시터 교육은 전년 대비해서 100명 정도 그대로 교육, 훈련하는 부분으로 하였고요.
   저희가 출산장려 부분으로 해서 출산장려로 자원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동하여서 편성하여 출산장려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602쪽 중단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3억 388만원으로 기저귀, 조제분유의 대상자의 지원 기간과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증액분이 반영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중단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840만원으로 만 18세 이하의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원대상자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중단에 국민건강검진사업인 영유아 검진과 영유아검진 홍보비는 각각 700만원과 130만원으로 영유아에 대한 검진 부분과 홍보 부분을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하여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상단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4,687만원으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중앙에 작게 산출하여서 그에 따라서 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중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1억 7,600만원으로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0억 5,570만원이며 치매사업이 금년도에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해서 내년 예산분 확정 예산으로 내려올 예정이고요.
   저희 통합치매센터 운영비가 2018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부분으로 같이 반영하여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하단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2억 3,351만원으로 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하단에 정신보건은 1,000만원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증원된 정신건강 심판위원 수당도 반영하고 인건비 부분의 감액분을 반영하셔서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중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조사분석 위탁운영으로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을 연간 900명 정도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사업으로 5,432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인력운영비라든지 그 외에 신체계측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상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은 8,125만원으로 당초 의료급여와 생애전환기 검진이 분리되어 있던 부분이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운영되는 데에 따라서 보조금을 합하여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09쪽 하단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3억 6,015만원으로 국가암검진 예탁비의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중단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은 3억 4,835만원으로 소아암부터 5대암 그리고 폐암 등에 관련 지원하는 예산과 재가암으로 집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대한 물품비를 감안하여서 편성하는데 보조금이 감액되어 그에 따라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중단부터 617쪽 중단까지는 인력운영비로 5억 1,963만원입니다.
   그중에는 통합건강증진에 구비에 해당되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방문건강관리가 분리되면서 편성된 인건비, 금연지원사업 인건비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여서 전체 금액에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8년 세입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은 5억 66만6,000원으로 전년도 5억 6,786만6,000원보다 6,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 등 보조사업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62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억 3,498만원으로 전년도 9억 2,789만1,000원에서 9,29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공익신고 포상금 등의 감소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 개선과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사업으로 7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하단부터 623쪽입니다.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800만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사후관리 강화사업으로 2,465만2,000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하단에서 625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지판 제작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1,620만원,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및 육성사업으로 8,000만원,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1,250만원, 건전영업 정착사업 2,190만4,000원,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6,1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291만4,000원,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9,300만원, 지출 2억 6,921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67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5쪽까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수입 등으로 4억 3,5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7쪽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5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지원 400만원, 원산지 표지판 제작 2,000만원, 위생취약급식시설, 향균도마지원 1,0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지원 4,800만원, 식품접객업자 교육비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보조사업으로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선진화사업 2,000만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지원 1,500만원, 영세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컨설팅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부터 8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1,800만원,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중반부터 89쪽까지 재무활동 예치금 및 반환금입니다.
   기금예치금 1억 6,670만4,000원은 2018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이며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136만원, 과징금 반환금 3,600만원, 기타반환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발생과 보조금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 및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2018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본예산 세입예산의 규모는 4,000만74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7년도 본예산 230만원 대비 35% 감소하였는데 주원인은 구강보건 무료사업 확대 및 일반 병·의원 이용에 따른 예방접종 내소객 감소입니다.
   기금 2,619만3,000원 및 시·도비 보조금 1,309만7,000원은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운영 보조금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647만5,000원이 증가한 3억 7,804만원으로 2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주원인은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단가인상 반영,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으로 보수 증액,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출 소요원인 발생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엡니다.
   페이지 165에서 194쪽입니다.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및 B형간염 유료예방 접종에 따른 세외수입 발생으로 145만원과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보조금 3,929만원을 반영하여 총 4,000만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서식인쇄 및 직원 위탁교육비 등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을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14만3,000원을 증액하여 2,94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현재 센터 내에 일반수용비 및 각종 공공요금을 반영하고 청사 청소대행료를 감액하여 6,78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쪽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건강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를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여 5,38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모바일헬스케어입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물제작, 교육 및 출장비, 만성질환관리, 의료용 소모품비를 반영하여 5,23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조직현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하고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037만3,000원을 증액하여 1억 4,53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관서운영 수용비 및 행정장비 소모품 비용 편성, 조직현원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51억 8,500만원 증액된 5,271억7,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45억원, 전년도 예산보다 9.1% 증액, 특별회계는 126억 7,1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20.8%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지방세 수입은 93억 3,900만원 증액, 세외수입 16억 100만4,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14억 7,7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9억 6,322만9,000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286억 7,782만5,000원이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억 4,194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3,950만3,000원 감액된 284억 7,664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51억 3,615만2,000원 전년도 대비 36억 2,373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55억 2,260만7,000원 전년도 대비 25억 4,586만9,000원 감액, 증감내역은 2017년도 상반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66만6,000원 전년 대비 6,720만원 감액 내역은 국·시비 사업비 감소되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예산은 4,074만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7억 821만3,000원 감액된 535억 6,98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1,363만8,000원 증액된 120억 3,16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감염병 예방관리비 69억 8,738만4,000원, 국·시·구비 생물테러 초동대원 교육훈련비 552만원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6,306만8,000원 증액된 74억 8,48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방문건강관리비 8,533만7,000원, 국·시·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0억 5,570만6,000원 국·시·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9,291만1,000원 감액된 8억 3,4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억원, 국·시·구비 외식업소 상권 활성화 행사지원비 8,000만원 시·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전년도 예산보다 9,647만5,000원 증액된 3억 7,80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모바일 헬스케어비 5,238만6,000원 국·시·구비로 편성되었으며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비 1억 7,185만원 편성, 예치금 2억 6,406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2018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3.6%보다 약 1.3% 감소한 10억 2,07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응급환자에게 중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가 긴급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건강증진과는 통합정신치매안심센터 운영 시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활동 및 치매환자 조기발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식품위생과는 어린이급식지원 관리센터 운영 전반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민참여형 건강프로그램를 다양화하여 구민들의 지속적인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18년도 도시보건위원회 본예산안은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신규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도 감소된 사업비는 향후 매칭펀드가 필요하지 않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보조금 추가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애쓰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서상국위원    세입에 대해서, 167쪽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350만원 5건이 있고 뒤에는 보면 똑같은 사항에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하고 과태료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기준을 약사법, 의료법에 기준이 돼 있고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금 경한 경우에는 과태료로 가고 조금 중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가고.
서상국위원    규정에 어떠 어떤 행위는 과징금이다 과태료다 이렇게 딱 구분돼 있다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지금 이게 1건 정도를 줄였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서상국위원    아, 작년하고 똑같네, 그렇죠?
   작년에는 그러면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작년에는 조금 많았는데 금년에는 조금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것을 5개년 정도로 해서 추계치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악착같이 해서 잡으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평소에 하던 업무에 위반사항을...
서상국위원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실수나 위반했을 때가 과태료일 것 같고 과징금은 조금 중한 건데 더 세입을 많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하게 되면, 중한 것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바로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과징금은 세입을 더 잡아서 강력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 내년 상반기에 현재 하는 것보다는 강도를 좀 높여서 그렇게 단속을, 지도점검입니다. 단속이라는 용어는 좀 곤란하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예전에 하는 강도보다는 강하게 해서 세입이 만약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추경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 보시면 청사 청소 대행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대한상이군경회라고 의회, 구청 다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올해 500여만원이 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조금 올랐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내년에 되면...
서상국위원    이게 본청하고 계약할 때 따로따로 합니까? 보건소 별도로 위탁계약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산출 기준은 구청에서 하듯이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내년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감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걸 감안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9쪽 노인 무료 예방접종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차 전환 심사할 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77명 중 몇 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제출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은 2명.
서상국위원    2명이 돼 있습니까?
   이 2명을 하게 되면 내년에 나머지 총, 올해 2017년도에 보건행정과에 기간제가 총 몇 명이었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 30명입니다.
서상국위원    30명 중에 2명을 전환 대상으로 올렸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나머지 28명에 대한 보수는 마찬가지로 기간제로 계산해서 여기에...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전부 방역요원입니다.
서상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당자가 잘 없네, 그렇죠? 30명 중에서도 전부 짧은 기간에 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정규직화 되는 인원이 거의 없네요? 이번에 1차로 한 2명 이외에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내년에 1∼2명 정도 더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어차피 정규직화 되면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보수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1명 정도야 미미하니까 충분히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보건행정과도 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인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에 건강도시 운영에 워크온 운영비.
   워크온은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워크온을 도입한 자치단체가 지금 44개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가입한 게 35번째 가입됐고 또 현재 가입 인원으로 보면 평균 1,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4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도입을 올해 연초부터 했으면 조금 실적이 많이 좋아졌을 텐데 하반기 추경에 도입하다 보니 실제 밀도감 있게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게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이영선위원    예, 운영비 99만원은 이제 매달 앱에 대한 관리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책자 및 홍보물 등 제작 35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이 워크온에 대한 홍보도 이 부분에 조금 치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예산을 좀 짜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567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을 10개 구입하시는데 지역주민 대상으로 교육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매년 비슷하게 인형을 구입하시던데 이렇게 계속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15개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작년에 교육장이 신설되면서 15개는 처음 구입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평균 한 30명을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요즘 교육받는 인원이 평균 45명에서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인원을 2인 1조로 운영하는데 3명, 4명이 붙어서 하는 경우가 생겨서 좀 많이... 인형은 사람 모형을 따서 가슴을 눌러서 압박하는 건데, 이것을 실제 해 봐야 되는데 모자라서 좀... 최소한 지금 50명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이영선위원    이 교육을 하시는 강사분들은 누가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거는 지금 대구응급의료지원센터라고 해서...
이영선위원    2017년도에는 그렇게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2017년 예산에는 강사비를 지급하셨던데 올해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교육장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지금은 무료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무료로 그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감사드릴 일이네요. 그건 확인을 했고, 주민 건강검진 570페이지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비 CPU를 이번에 교체를 하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이게 2005년도에 구입한 4억원짜리 촬영장비 맞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그 일부분으로 교체를 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부 CPU만 교체한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지금 업체하고 충분히 1개월 정도 검증을 받고 하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그 정도 하면, 지금 제일 문제가 촬영할 때 한 번에 탁 켜서 사진이 잘 찍혀야 되는데 화질이 한번씩 불량품이 나오고 또 두 번 클릭해야 되는 경우도 나오고 그런 횟수가 종종 발생돼서 그것만 예방하면 된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됐습니다.
   그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선위원    이것도 일시적으로만 교체를 하게 되면 고가의 장비이긴 하지만 워낙 오래된 장비이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편성하셔서 준비하실 때 제대로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만으로도 된다라면 잘 편성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옆 페이지 결핵예방 사업에 국·시비 사업인데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기사에도 보니까 노량진에 지금 결핵이 발견돼서 접촉자 한 500명 정도를 조사한다는 기사를 본 위원이 본 게 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에 있었던 접촉자 조사 관련 비용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우리 행감 때도 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6년보다 2017년도가 돈이 엄청 늘었는데 늘었는 사유가 뭐냐?” 금년에 한시적으로...
이영선위원    지금 결핵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하여튼 국가정책적으로 안전한국 잠복결핵검진사업이라 해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5,200명 정도한테, 이거는 보통 검사 같은 것을 할 때 엑스레이 사진 찍어서 결핵을 발견하는데 이건 피를 빼서 하는 건데 올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내년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은 평년 수준의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국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금 사용에 대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내려왔습니다.
이영선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2017년도 예산 때 2016년 8월에 개정이 의무화돼서 집단시설 검진비용도 사실 추가적으로 2017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2018년도에는 또 이 예산 자체도 지금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걱정이 돼서 질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여기 보면 결핵역학조사비라는 게 있지요? 그게 그 비용이고요.
이영선위원    접촉자 조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결핵 검사하는 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한결핵협회에서 직접적으로.
이영선위원    2017년도 예산에는 올라와 있던데요? 2017년도 예산에는 571페이지에 의료기관 종사자 검진, 어린이집 종사자 검진, 그 다음에 집단시설 검진 등 이런 관련 비용이 추가로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에 한시적으로만 집단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혹시나 노량진처럼 우리 수성구에도 집단시설에 결핵이 만약 발견된다면 그것도 적십자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 관내에 부분적으로 터지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져서 하고 학생들 전체 결핵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국가사업이라서 대한결핵협회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산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566쪽 하단에서 567쪽 상단에 있는 자산취득품에서 자동심장충격기 3대를 구매하려 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내에 필요한 숫자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많이 삭감돼서 올해는 3대밖에 안 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 그래도 내년 5월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법에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미설치돼 있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21대를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황금동 롯데캐슬하고 용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워낙 커서 거기는 1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롯데캐슬에 2대 더 지원하고 용지아파트에 1대 더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3대를...
황기호위원    추가는 더 필요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법적으로 지금 설치해야 될 의무 기관은 저희들이 다 설치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또 늘어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때 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황기호위원    그 외에는 3개소 하면 다 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566쪽에 보면 배터리 구입이 8개가 있는데 배터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배터리 사용연한이 4년,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13년부터 심장충격기를 설치했습니다. 자체적인 것 말고 저희들이 국·시비 받아서 설치했는데 그런 게 벌써 4년,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관내에 설치돼 있는 곳에 전반적인 내구연한은 다 파악이 돼 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교체를 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러면 기한이 끝나면 교체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자체 설치한 건 저희들이 못 해주고요. 저희들이 국·시비 지원받아서 설치한 것, 저희들 자체 구비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황기호위원    연도를 파악해서 해마다 교체를 해 주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장소 제공하고 사용만 하고 관리감독을, 그 정도 소모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4년에 한 번 같으면.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해줘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일단은 사용 연한이 도래되는 그런 시점에 아파트나 설치한 대상 시설물에 교체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공문을 전수 보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도저히 안 되면...
황기호위원    공문을 보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관리비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지 싶은데 일일이 소모품까지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게 조금 그런데 공문 정도는 우리가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협조를 한 번 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하실 때 방침이 아파트 단지별로 지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롯데캐슬 같은 데는 하나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 보니까 메트로팔레스 같은 데는 2, 3, 5단지, 단지 별로 하나씩 설치가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메트로팔레스는 자부담으로 설치한 겁니다.
유춘근위원    자기들이 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봤을 때 단지별보다 조금 전 말씀하신 입주자들 숫자를 감안해서 했나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조금 전 롯데캐슬 같은 데에는 1, 2, 3, 4, 5단지까지 있지만 1, 2단지는 아마 한 단지로 되고 해서 4단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5단지는 별도로 또 있어서 그쪽에 또...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아마 추가가 최소한 3개는 되어야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분석은 다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맞는데 올해 새로 한 게 3대밖에 안 되니까 설치를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성소방서 같은 데는 8대인데 이런 것을 다른 데 우선적으로 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것은 전부 구급차 안에 설치된 겁니다.
유춘근위원    아, 구급차 8대입니까? 그리고 삼성라이온즈가 13대가 이렇게 월드컵경기장하고 차이가, 이것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하나인데 삼성라이온즈는 13대로 설치돼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게 삼성라이온즈 야구장은 삼성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개인이 운영을 합니다.
유춘근위원    이것도 개인이?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월드컵 거기는 또 관공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롯데캐슬 관계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다른 건 잘하고 계셨네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건강증진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일단 예산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597페이지에서 599페이지까지가 금연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홍경임위원    사실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예산은 1,200만원 정도 지금 줄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홍경임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안 그래도 좀 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금연과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학교 주변의 절대정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당에서 사람들이 안 피울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금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줄었기는 하지만 좀 교육이라든지 계도요원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식당이라든지 내년에 또 우려되는 것은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계도요원 2명이던 것을 내년에 3명으로 8개월 해서 일단 1명은 더 증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도요원도 있고 단속요원도 있는데 저희가 또 위촉한 지도원들이 세 분 있고 해서 여섯 분으로 일단 확대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받아서 조금 증원한 만큼 잘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도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 사실상 없고 확인차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에 금연보조제를 구입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입찰도 하시거나 수의계약도 하시던데 2017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줄었죠?
이영선위원    예, 인원수는 많이 늘었고.
   보조제 가격이 싼 것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가 세 가지 항목 정도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가 늘었는데 줄이는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남아있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수급하는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인건비 부분에서 금연상담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 부분이 좀 상승하다 보니 예산 부분을 일단 조정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말씀하시는 건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금연보조제 2017년도 예산 산출은 6만원에 2,000명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2018년도는 2만5,000원에 4,000명으로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2017년도에는 6만원짜리였고 2018년은 2만5,000원짜리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패치를 살 때 입찰을 하거나 하면 단가는 그때마다 조정이 되지만 이것은 한 통에 가까운 단가로 일단 잡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2017년도에는 한 3통 정도를 했을 때 세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로 해서 그것을 잡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은 한번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6만원짜리였다가 2만5,000원짜리가 되니, 6만0,000원짜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모두 합쳐서 6만원을 잡으셨고 이 2만5,000원은 한 단계별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단계별 개수를 전체로 맞춘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이영선위원    어쨌든 산출 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모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전히 국가사업이 또 축소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체외수정 시술비는 있는데 인공수정에 대한 시술비는 금액이 빠져 있는데 이것도 국가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7년 10월 1일 자로 국가 난임사업 전체가 다 나갔는데 체외수정 중에도 신선 배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50만원 4회 주는 그 사업만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난임부부가 바로 병원에 가시면 시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구청장께서 시정연설 때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수성통합정신치매센터로 위탁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앞서 보고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아마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2018년도에 기능보강비 예산으로 일단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계속 예산 부분을 원래 2017년도에는 대구시내 4개 구는 이미 설치돼 있는 곳은 돈이 안 내려오고 다른 미설치된 네 군데는 이미 기능보강비와 운영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군데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 47개소에 저희 수성구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 보건소도 기능보강비도 그렇고 운영비를 달라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해서 예산을 가내시를 10억 5,500만원에서 운영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어떻게 쓰라는 내용이나 인력 채용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전혀 가미가 되지 않았고요. 조금 전 말씀하셨던 통합치매센터는 시비, 구비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대구시장님 공약사업이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통합치매센터 예산은 시에서 다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엊그제... 죄송합니다. 날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영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 과정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사업이 물론 국·시비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구청장께서도 여러 가지 시정연설에 하실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를 좀 가진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인식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사실 좀 드는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인력 부분이라든지 기능보강비를 준다는 확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없었거든요. 그런데 12월 5일에 국회에서 47개소도 준다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드릴 자료를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오늘 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과 2018년에는 직영을 같이 겸업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 내년 내에는 저희가 보건소 내에 2층, 3층에 있는 드림스타트랑 체험숲길도서관이 이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예산이, 그거는 내년에 확정 내시 내려왔을 때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4개 과가 같이 합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사실 그 부분이기는 합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를 직영 운영하시겠다고 사업설명서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약이 조금 남아있는 수성통합정신치매센터하고 2018년도에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사실 치매안심센터를 위탁주고는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게 우리가 기능보강비 예산을 받아서 기간제근로자를 함께 근무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도에 어차피 같이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기간제근로자만으로 이 사업의 시작이 조금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얼마나 열과 성을 가지고 일하실지에 대한 고민, 문제점 이런 것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조금 보이고 있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잖아요? 치매국가책임제로 하면서. 그런데 이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언제 올리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중기재정계획에...
이영선위원    그 사업이 비용이 많이 들고 국비도 물론 많이 지원되지만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 본 위원이 구청장께 또는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계획을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 장기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예산 계획은 2017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없던 사업이에요. 2018년도에 새롭게 올라온 사업인데 물론 2018년부터 오랫동안 보면서 중기재정계획을 하시겠다고 하면 본 위원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첫 번째 문제점이 어쨌든 계약이 남아 있는 수성통합치매센터와 두 집 살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걱정. 본 위원의 이런 걱정을 다음번에 꼭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두 집 살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기간제근로자만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해소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았던 부분이나 중장기에 넣지 않았던 부분은 기 설치되었던 47개소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7개소 보건소들이 계속 보건복지부 토론회에 참여해서 저희도 돈이 필요하다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게 10월 정도인가 공문이 내려오면서 저희도 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중장기에는 좀 누락된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2018년부터 이것은 중장기로 가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은 기간제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기간제로 간다고 처음에 그냥 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공문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닌데 기획실 쪽하고 지금 행정안전부 쪽에서 인력 수요 조사를 일단 가 수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정규직 공무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이라든지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부분을 누차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계속 기간제로 가는 것만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가 됐다가 지난주 금요일쯤 해서 일단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공무원을 5명에서 6명 정도, 무기계약직을 6명 정도, 시간선택임기제를 10여 명 해서 총 25명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걸로 저희가 안은 올려놨거든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T/O가 아마 내년에 직제개편이라든지 정원 조정하는 부분에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와야지만 보고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가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보고해 주시겠고 꼭 본 위원의 걱정, 고민도 함께 그 보고에 다 씻어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계획이 서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위탁업체가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탁업체는 지금 의료법인 한성재단의 동아메디병원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 사업도 여기서 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동아메디가 지금 했는 지가 얼마나 됐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결국은 거기도 병원인데 물론 잘 해서 위탁을 했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민간위탁에서 업체가 오래되면 어디가 먼저 의구심, 문제점 이런 게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한 번 더 관리감독 잘 해 주십사 염려의 얘기들도 조금 나온 부분이 있고 하니까. 2개의 위탁사업이 한 업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앞서 이영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2개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자체사업도 해야 되고 위탁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607쪽에 보면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에서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있다고 본 위원이 예전에도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 홍보물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도 적지는 않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염려해 주시고 답은 안 주셔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답변을 조금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처음에 안심센터 위탁운영비가 내려오면서 인건비 부분이나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47개소는 돈만 10억 5,000만원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부분도 확정해 달라 하고 기능보강비도 달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기능보강비가 원래는 내년 본예산에 안 주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내년 1차 추경할 때 내려온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기능보강이 안 돼서 인력이 앉을 자리가 없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은 너무 크고, 그 외에 2억 5,000만원은 저희가 생각할 때 통합정신치매센터 운영비로 빼고 나머지는 뒤에 혹시라도 기간제로 갈 경우 인건비를 나중에 내년 연말이라도 기능보강비라도 내려와서 시설을 갖추게 되면 몇 명이라도 뽑아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는 지금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지 홍보물로 쓰겠다는 부분은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세운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굳이 직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일부 홍보비와 용품비를 써서 치매 환자들한테 최대한으로 쓰고 그 나머지를 진행 못할 때는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알찬 것이 중요하지 겉치레나 홍보물 이런 건 본 위원이 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 내용을 좀 더 연구하셔서 전문가를 투입하든지 해서 알찬 사업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이 둘째아, 셋째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입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해서 이슈가 됐던 물론 부결이 됐지만 그런 큰 틀을 갖고 운영할 그런 아이디어는 한번 안 내봤습니까?
   혹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런 디테일하게 미래를 보고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막연히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진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쯤 고민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지 않아도 출산장려 정책 때문에 출산율이 저희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본 바가 있거든요. 해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정책이 있고 대구시 내에서도 보면 출산 축하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지는 않지만 달성의회라든지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고 각각 출산하는 과정에 셋째아 이상 되는 가정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 사례나 이런 걸 검토하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향에 대한 지도를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나라 전체의 중요한 일이고, 특히 수성구가 모범이 되어서 뭔가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서 1명이라도 늘어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지금 만촌 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안에 있는 게 발 마사지기입니까 그게 3대가 있던데 본 위원이 갈 때마다 거기 앉아서 체험하는 사람이나 활용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팀장 얘기로는 줄을 서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주민센터에 대기 민원인들이 참 많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밖에 좀 내놨으면 좋겠다.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기하면서... 어차피 주민들이 써야 할 기구들이잖아요. 밖에 내놔서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했는데 본 위원이 없을 때만 활용하는지 줄을 서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한번쯤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발 마사지기 같은 경우에는 만촌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아침 시간대에 오셨을 때 대기자들이 마사지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보건소에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을 만촌 주민들을 위해서 1대 그쪽으로 추가 배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도...
황기호위원    배정을 했으면 4대가 되잖아, 그렇죠? 지금 3대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3대를 그러니까 1대를 더 나갔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아, 그래서 3대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더 활용하라고 저희 거를 그쪽으로 옮겨드린 겁니다.
황기호위원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1대라도 시험적으로 밖에 내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니다.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과장님, 황기호위원님 질의하시는 데에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본 위원도 항상 출산 쪽을 질의해서 머리 아프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유춘근위원    준비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쏟아부은 예산이 11조 7,000억원이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까지 둬서 굉장히 출산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전국 230여 개 지자체 중에서 수성구는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위원들의 지도를 바란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 구로 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약 43억 11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쭉 경험해 오시면서 11개 사업 중에 이 사업을 계속, 물론 우리 의원들도 힘을 보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수정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고요. 11개 사업 중에 이건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 하나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 중에서 이 사업은 도저히 나도 자신이 없다 아니면 11개 사업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 성과도 없는데 자꾸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재미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질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러나 지금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비시터 같은 것도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좋은데 과연 그걸로 해서 성과가 있었느냐 우리 순수 구비인데. 그것은 굉장히 큰 뜻을 갖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걸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1개 사업 중에서 계속할 거냐 말 거냐 이거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43억원을 계속 투자하는데 성과가 있겠다 없겠다 그냥 막연히 간다. 이 세 가지입니다.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11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인 부분이 있고
유춘근위원    잠깐만요. 국·시비는 제가 예산을 어디 가서 배웠습니다. 국·시비는 다시 바꿔 말하면 청구예산이라 그럽디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건복지부 예산은 청구하지 않아도 내려오도록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과 별개로 그냥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금 출산장려 사업을 여러 분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베이비시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워킹맘 자체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실제적으로 워킹맘들이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갖추어졌다곤 하지만 실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는 부분들이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보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가족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경험자...
유춘근위원    아, 그 필요성은 다 했기 때문에 아는데, 봤을 때 출산에 대해서 조금 전 얘기했듯이 단 1명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위원님 11개 사업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의 업무는 자신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아기 낳는 것은 자신 없습니다.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떤 노력 부분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도 계속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어렵네요.
   하여튼 위원들은 결과를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의 현재 대답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죄송합니다.
유춘근위원    왜냐하면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다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건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걸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고민은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유춘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업 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게 있는지 그것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여건이 된다면 출산에서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단순한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보육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춘근위원    하여튼 여기 시비하면 안되고요. 일단 지원은 아무리 더 해도 조금 전 말씀 도중에 보면 지원은 아무리 더 해도 출산율에는 영향이 안 간 걸로 저희는 느껴집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는 새로 도시가 되면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유가면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
유춘근위원    아, 그쪽에 젊은 여건이 유입되면 또 그렇겠지요. 그런 여건 말고 예산 가지고 얘기했지 그런 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한번 차고 나가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묻는 거죠.
김삼조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뭐 자료는 받아봐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도 출산 장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특히 보면 시비하고 구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른 예산들은 국·시비가 내려오면 시비하고 구비가 거의 비슷하게 투입되거든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사업마다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 80, 10, 10이 있고 어떤 거는 50, 25, 25가 있고...
서상국위원    출산장려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가 구비의 배가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최소한의 편성 기준이지 꼭 25%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시 25, 구비 25 같으면 구비를 국비랑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 편성하면 되잖습니까? 그거보다 적게 하면 안 되겠지만 25% 이상 하는 건 가능하다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시비, 구비가 거의 동일한 퍼센트입니다.
   그런데 특히 출산장려만 보면 시비가 배 이상 더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70, 30.
서상국위원    그만큼 앞에 두 분 위원 말씀처럼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의지가 약하다.
   시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둘째아, 셋째아 낳을 때 더 많이 줘도 되잖아요? 조금 전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이 수도권 쪽에 얘기했지만 그런 특별한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봐야 되는 것 아니야.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 시비, 구비를 항상 매칭을 시키더라도 우리 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업은 25% 넘어도 된단 말이에요. 50%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 자체 특화사업에는 구비를 더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할 거 많은데 전부 짧게 하기를 기다리니까, 식사시간도 다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에는 기간제가 치매안심센터 말고, 이거는 추가로 되는 것 아닙니까 15명이. 이걸 빼고 2017년도에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기간제가 왔다 갔다는 했지만 총 정원은 18명입니다.
서상국위원    18명 중에서 이번에 1차로 전환 심사 대상은 몇 명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17명이 대상이었고요. 그중에 11명이 전환 또는 채용 대상으로 갔고 6명은 해당이 안 돼서...
서상국위원    6명은 기간이 짧고 그 기준에 안 맞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환 대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현재로는 12월 14일에 결정이 되면 그 인원이 무기계약으로 갈 거고 내년에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되는 조건들이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만 치매안심센터의 15명만 무기계약직의 가능성이 있네요? 조금 전 과장님 설명...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지금 저희 안은 공무원하고 무기계약 6명 정도 하고 시간선택제는 정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마 된다면 내년에 할 때 치매안심센터 건에 대한 부분이라서 무기계약 6명 정도로 안을 잡고 있고 최종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명이라고 미처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상국위원    15명 중에서 공무원이 증원되고 시간선택제가 채용 요구한 대로 만약에 복지부에서 된다면 무기계약직은 6명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안은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짧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려를 하셨는데 치매센터는 지금처럼 돌아가고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은 내년 하반기에 직제 개편해서 티오를 잡아서 뽑아놓으면 2019년에 할 수 있는 상황 준비를 하는 인력이고요. 시간선택임기제는 아마 2019년 정도에 채용을 할 겁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심센터에 15명을...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5명 정도.
서상국위원    아니, 기간제에 15명이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 돈 범위에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조금 전 제가 황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무기계약이라든지 공무원이 안 정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간제를 15명 정도로 해서라도 일단은 하겠다고 해놓은 거라서 그 기간제 15명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자료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무원과 무기계약과 시간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재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는 기간제 15명을 우리가 인력을 전혀 안 주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15명을 잡았었고 그게 지금 12월 초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기획실로 공무원 T/O도 주고 무기계약 T/O도 주겠다고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야 됩니다.
서상국위원    결국은 인건비 부담이 전부 수성구청이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조 사업 예산입니다.
서상국위원    국비로 인건비가 내려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80%가 내려옵니다.
서상국위원    80%가 내려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0%인데 16%, 뭐 몇 % 해서 좀 분리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안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공문이 안 내려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하니까 계획안이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수성건강축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해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건강걷기대회를 했잖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내년에는 걷기대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소리)
황기호위원    걷기대회를 해서 얻은 게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실제적으로는 홍보효과라든지 수성구민이 참여하는 데는 굉장히 좋았는데 솔직히 같은 날 같은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직원들도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걷기를 환경 조성 부분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하자는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사업은 좋은 건데 본 위원이 지적한 건 따로 한다 해놓고 같이 해버리니까 지적을 한 거고 사업은 좋은 건데. 없어서 혹여나 왜 없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 동아메디병원 그거 얼마나 됐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해서 7년이 됐는데 무조건 7년이 아니고 계약 위탁기간이 끝나고 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위탁해서 공고를 내는데 실제적으로 2인 이상의 정신과의사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1차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또 유찰시키고 다시 한 번 공고를 해도 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그 기관 외에는 우리 수성구에 참여를 안 하고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 할 때 조건을 많이 줘서 열심히 하도록 안을 만들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인 이상의 의사를 갖춘 병원이 잘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하여튼 일 잘하고 있는데 의심 안 받도록 그렇게 관리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식품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 외식업소 8,000만원 행사지원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들안길 축제 거기서 합니다.
홍경임위원    이번에 들안길에 푸드축제한 내용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밑에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 해서 시비 1,250만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먹거리골목이라 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먹거리골목 활성화 이것은 시 차원에서 대구시 전체 지역적으로 상권이 너무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해서 먹거리가 아무래도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내년 봄하고 가을철에 관광주간으로 하는 시기에 맞춰서 외식업 붐을 일으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설명서를 보니 지역에 들안길먹거리타운 수성못 먹거리타운 2개 그렇게 나와 있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위에 행사 8,000만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들안길 쪽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수성구 내에도 범어천 먹거리타운도 있고 고산지역에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를 바꿔서 해 보는 것도 아까 시비 신규사업처럼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들안길 먹거리축제 단순하게 그것만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을 옮겨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수성못 페스티벌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축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들안길 쪽에 저희들이 하게 됐고, 또 다른 지역에도 축제를 할 만한 그런 공간이라든지 상권 입지가 되어 있는 딱 맞는 데가 잘 없어요.
홍경임위원    범어천 먹거리타운에는 복개도로 있는 데 있고 고산 같은 경우에는 광장이 있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광장 거기 돼도 다른 업종하고 혼재되어 있고 순수한 음식 관련되는 데는 몇 개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먹거리골목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들안길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도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시에 건의도 했고 각 구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봄하고 가을 두 차례에 관광주간...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8,000만원과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에 신규사업으로 개진된 1,250만원도 어차피 설명서에 보니까 주 되는 데가 들안길로 되어 있고 수성못으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다른 지역에는 하려고 해도 그쪽 상가번영회 이런 데서도 아주 비협조적이고 응집력이 없습니다.
   관에서만 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협조도 있어야 되는데...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구를 두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편중 그리고 들안길 푸드 먹거리 행사를 하면서 사실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소 조금이나마 방법을 세련되게 바꾸어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가연합회에 계시는 회원들과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골고루, 좀 다양하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처음 우리가 늘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든지 꾸준하게 해 온, 여기에서 무슨 변화를 주려면 상당히 어렵거나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조금 더, 기존 하는 데에서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을 연구하다 보면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고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100% 참조하겠습니다.
   못 페스티벌하고 부대행사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으로 1,250만원 시비 보조하는 이것은 다른 지역에 범어천 먹거리라든지 범어 먹거리, 고산 쪽에 시지 광장 있는 이런 쪽에도 협의를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10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10월에 전체적인 재심사를 하고 4월에 신규로 지정 신청을 받아서 모범업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표지판 이게 그러니까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표지판 자체가 파손된 것을 새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홍경임위원    아, 그럼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파손된 것도 있고 늘어날 경우에 신규 제작해서 표지판 부착해 주는 이런 것도 있고.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건데 우리가 사실, 모범음식점이라고 생각하고 수성구에 가보면 대형, 누구나 말하면 다 알아들 수 있는 음식점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럼 선택할 때 기준치가 다 있을 거잖아요? 점수 매기는 거기에 만족해야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규모는 작지만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되어 있고 하면 그런 부분도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붙여주는 것은 안 좋겠나, 그런데 “어디어디 A”라고 하면 “아, 그 음식점” 하고 다 아는데 거기 들어가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우리상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각 동네에서 협의회 단체에 일을 보신다든지 이런 분 가게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찾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음지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데 수성구에서 그런 표지판도 하나씩 만들어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이것은 일반음식점 전체 업소 수가 3,400개 정도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하라고 1차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지정신청을 받아서 심사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대형업소가 많습니다. 조건이라든지 있고 한데, 순수하게 시설은 미비하더라도 맛으로 소문난 집 같은 것도 모범음식점으로 들어가도록 좀 더 세심하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홍경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시비로 내려온 먹거리골목 활성화 이 사업이 일단은 시비를 우리가 받을 때 어느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하겠다고 정해져서 받은 금액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시에서도 그랬고 신청하기 전에 시에 확인하니까 범어천이라든지 범어먹거리골목 이런 데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고 해서...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비가 딱 들안길 수성못이라고 못박아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라고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지역을 선택해서 사업을 사실상 내용이 위생물품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굳이 들안길이나 수성못이나 이런 행사 위주의 관심이 있는 상인들 외의 지역도 이런 위생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준다고 하고 물품을 준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업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여쭈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난 11월 초에 시에서 대구시내 전체 먹거리골목을 신청받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음식을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했고 현수막 인증샷 찍어서 오면 할인해 주는 행사도 하고 했는데 딱히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의욕이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안길하고...
이영선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상인협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안길하고 수성못에 상인번영회에 예산을 아예 줘버리는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꼭 들안길이다, 수성못 상가연합회다 거기 둘 중에 편중 안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확정해 주시고 하면 다른 골목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어천...
이영선위원    그 약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시비가 내려오면서 그 두 군데 지역에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영선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앞서 홍경임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처럼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예산 이벤트나 행사에 대해서 필요없다 하더라도 위생물품지원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같이 하셔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 군데만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 각도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부담돼서 못 드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옳게 못했습니다.
   (웃음소리)
서상국위원    예, 서상국위원입니다.
   저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위생법을 보니까 제82조, 제83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네요? 여기서 위임돼서 수성구 기금설치운용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이게 2003년도에 설치되었는데 2017년도 말에 약 2억 4,000만원 정도, 또 올해하고 2018년도 말에는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잔액이.
   이 돈으로 원래 이 설치근거나 설치목적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요? 84쪽에 보시면 과징금 수입이 500만원 해서 30개소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억원인데 5,000만원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예상액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면 단속을 저희들이 꾸준하게 매년 제한된 감시인력으로 하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떼우는 건데 전부 영업이 잘되고 하면 과징금으로 대체처분 받고 하는데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영업정지를 그대로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추진비가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봅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2017년도에 과징금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을 이렇게 잡았다는 이야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과징금 세입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 같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오히려 과징금 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영업정지를 해버리면 영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단골도 떨어지고 오히려 몇 달치, 예를 들어서 1개월 영업정지 당하는 것보다는 3달치 수입 내는 것이 업소로 봐서는 득이될 수 있다고 업소주인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상충되는 이야긴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을 100% 공감하고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않는 청소년 관련되는 위반유형은 과징금으로 하고싶어도 과징금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업소가 손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지...
서상국위원    5,000만원 줄어든 것은 그러니까 올해 과징금 세입을 보니까 5,000만원이 줄어든다 해서 계상을 한 것 같고.
   식품위생법 제89조를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 기금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법 조항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법에 그 규정을 조성해서...
서상국위원    “할 수 있다”입니까, “하여야 한다”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하여야 한다”입니다.
서상국위원    의무적이네요.
   이 기금은 예를 들어서, 수입은 몇 가지 없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전부 과징금 수 입입니다. 출연금...
서상국위원    보니까 과징금이 100분의 60, 전부도 아니고 100분의 60만 기금으로 들어가고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이것은 이자인 것 같고. 출연금은 주로 어떤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출연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그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출연해 주면 좋은데 출연해 줄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과징금 100% 중에서 40%는 전부 시 기금으로 올라가고 60%만 구 기금으로 조성되고 이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보니까 운용계획에도 그렇고 지출계획도 그런데 사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없어요. 이게 기금으로써의 역할이 옳게 되느냐 거기에 심각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적으로 일반예산 갖고는 부족하니까 기금 이것 가지고 재투자하는 것으로...
서상국위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추후에 대구시 전체 각 구·군별로 기금조성내역을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물론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만 효과가 없을 때는 구태여 기금을 별도로 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본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아니, 식품위생법 개정하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법을 위반으로 해서 들어온 수입이기 때문에 식품...
서상국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업소에 대해서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뜻은 알겠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현황은 타 구하고 시 본청하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서상국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623쪽 하단에 사업 설명을 하나 듣고 싶어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이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보수교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동서남북 200m 이내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정했듯이 그 구역 안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해놓고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51개 구역으로 초·중·고 학교는 관내에 75개교가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붙어 있는데 그것을 하면 51개 구역으로 되거든요. 그 안에 23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판매하고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안내판을, 표지판 해 놓은 게 훼손이 되고 해서...○황기호위원   기존에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현재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훼손되고 이러면 새로 아크릴 간판으로 해서 붙여 주려고.
황기호위원    학교 주변은 표지판 없어도 주변에 식품을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래도 사람들이 이런 안내표지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황기호위원    필요성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센터장 수고 많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기간제가 올해 1차로 정규직화 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일단 올리기는 7명 올려 놨는데...
서상국위원    7명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아마 1차로는 4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7명을 올렸는데 아니, 1차 심사가 끝났잖아요? 대상인원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하는지 그것은 2차심사에서 하고 1차심사에서는 77명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그러던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4명이 결정된 겁니까?
   7명입니까, 4명입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7명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아, 7명이? 그럼 4명 이것은 의미없는 이야기네요?
   그럼 예산서에 보면 장기로 기간제 인건비가 3명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4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4명이 올라가 있습니까?
   1명은 내년에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보니까 일수가 적은 것 같고 3명이 아마 내년에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 자체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를 1차로 77명이 정규직화 되면서 내년 예산도 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과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3명이 내년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규직화 될 거 아닙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무기직화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예산이 모자라지, 인건비가 안 그렇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인건비는 좀 증액되었습니다.
서상국위원    증액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는 기간제 3명이 240며칠인가 226일도 있고 기간제로 계산되어 있단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되어야 하지 않느냐, 내년에 2차로 정규직화가 되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인건비가 모바일헬스사업 추가로 인건비가 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지금 3명도 내년에는 정규직 대상은 되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대상은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총 10명이 되네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서상국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된다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7명이 됩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올해 77명에서 7명이 됐다면서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아!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이나 이런 데서 계상이 돼야 하겠다,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건 전반적인 현상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63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청사 청소 대행료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통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증가를 많이 계상하던데 여기는 감액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300만원 정도 감액된 이유는 재계약하면서...
○위원장 박소현    아직 계약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1월에 재계약을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SL기업이라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건강생활지원센터만 하고 계시는 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여기는 센터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걸로...
○위원장 박소현    몇 명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청소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1명에 대한?
   감액되었다면 시간을 줄였다든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줄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소현    예.
○보건소장 홍영숙    센터 내에 공공근로인력 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아마 감원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니까 일단 여기 산출근거하고 여러 가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과 구민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못 보는 게 또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주 뵙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고산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자주 질의도 하고 한 부분인데 우리 센터장으로서의 초창기 역할과 지금의 역할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도 센터장이 아침에 본 위원과 잠시 상담했을 때도 얘기한 부분인데 의무적으로 의사가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홍영숙    예.
황기호위원    진료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의사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후배들을 생각해서도 혹여나 유능한 간호사나 행정인들 중에서도 센터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나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께서 지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될 때부터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저희들도 사실 혼란스럽고 너무 명칭이 길어서 그랬었는데 처음 그렇게 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 이 센터는 진료 기능이 아니고 예방, 운동 생활습관 이런 쪽에 강화를 하다 보니 그렇다 그랬는데 실제 구태여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또 굉장히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뤄지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고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된 주 목적은 중동에 있다 보니까 너무 원거리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예방접종 때문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의사가 없으면 예방접종이 또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뤄지는 예방적인 것은 큰 무리가 없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예를 들어 모바일 헬스나 이런 쪽이 있으면 상담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의사선생님이 거기 의사면허번호를 넣어서 클릭을 안 하면 다시 사업이 넘어가지를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당초 취지나 이런 게 굉장히 이원화돼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보건의무직군으로 또 저희들이 보건의료인, 보건 등 이렇게 직렬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 의사를 또 채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력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거리가 지금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센터장이 지금으로서는 의사가 오는 게 사업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쪽보다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간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사회에 나가서 더 많은 큰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사실은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나 이런 것을 할 때 저소득층들이 많이 상주해 있는 곳에 가면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혹시라도 기회를 주시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상담, 영유아 예방접종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행정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싶고 또 예방접종 이런 안내는 주변 병원을 안내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 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조례나 규칙을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또 가능하지 않겠나요?
○보건소장 홍영숙    물론 센터장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다만 보건의무직군이나 보건의료인으로 할 수는 있는데 하되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황기호위원    기능 자체가...
○보건소장 홍영숙    예, 기능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센터장을 의사로 계시면 저희들이 예산적인 측면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황기호위원    의사로서 진료 상담을 하게 되면 처방전이나 이런 걸 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홍영숙    예, 처방전 발급은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사업도 의사가 상담을 안 하면 종료가 안 됩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마무리하면서 또 이런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아껴야 될 부분은 또 아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 자체에서 간호사 출신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한번 지혜를 짜내셔서 좋은 복안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선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선    부위원장 이영선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476쪽 수성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487쪽 자율방재단 장화 구입비 1,200만원 삭감.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834쪽 대민활동비 600만원, 839쪽 보수 6억 505만8,000원, 840쪽 직급보조비 1,698만원, 840쪽 국민건강보험금 사용자 부담금 2,167만2,000원 삭감.
   건설과 소관 515쪽 수성경찰서 동편 도로 인도 설치비 5,0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530쪽 수성유원지 데크 도색비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박소현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11.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