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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소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평소 건축 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박소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억 8,881만1,000원보다 1억 3,430만6,000원이 증액된 4억 2,31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2쪽 상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16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구유지 수성4가 1226-18번지 외 3필지의 대부료 추정액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중단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17년도 예상 징수액 74억 2,4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68쪽 중단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평균 금액이 건당 165만원으로 80건 정도 부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중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폐공가정비사업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7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7,032만원보다 2,637만2,000원이 증액된 7억 9,6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에 2억 6,40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억 7,405만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2억 3,098만2,000원, 방범건축물 인증판 제작비로 240만원, 건축위원회 및 방범건축물 인증평가단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825만원이며 공공요금 467만3,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다음은 507쪽 하단 및 508쪽 상단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지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80만원과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00만원이며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208만원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정비예정구역 내 빈집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508쪽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으로 2억 57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574만8,000원 중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로 210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7만원이며 우편요금 287만8,000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2억원은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입니다.
   다음 500쪽 하단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사업비 보조사업으로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시비 6,750만원과 구비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914만9,000원은 우리 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 편성입니다.
   기본경비 9,136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1,468만8,000원과 급량비 1,296만원이며 기본업무추진여비 5,400만원과 위반건축물 단속 월액여비 540만원이며, 끝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8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7년 예산액 82억 5,129만원에서 9억 5,831만4,000원이 감소한 72억 9,29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매호천, 남천정비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 완료되어 전년도 대비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61쪽 하단의 국유재산 임대료 7,000만원, 162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원, 그 아래 도로사용 수입 9억 2,000만원, 하천 사용료 수입 3,100만원, 166쪽 중단의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700만원 167쪽 상단 일반부담금 10억원, 그 아래 과징금 100만원, 168쪽 상단 변상금 3,000만원, 169쪽 상단 과태료 850만원, 170쪽 중단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민간자본 36억 2,447만6,000원, 191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133억 9,992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5억 1,086만3,000원보다 31억 1,093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매호천, 남천정비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가 완료된 것이 주요 감액요인이며,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 들안길 한전지중화사업,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LED교환등 교체사업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의 건설행정 업무관리는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공유재산 실태조사 수수료, 우편요금, 업무시책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6,259만2,000원을,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 처리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기설도로 배상금, 기설도로 보상 및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위하여 2억 6,1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에 1억 8,000만원을, 경신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에 4억 5,000만원, 파동 105-30번지선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에 6억원을 보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진입도로 건설 중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미지급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 역시 보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의 세부내역입니다.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성경찰서 동편 도로 인도설치를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인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에 보상비 25억 2,447만6,000원과 한전지중화 사업비 11억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2,44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한전지중화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중 보안등 유지관리는 보안등 전기요금과 시설비 및 구 주민제안사업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5,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4,500만원은 범어지하상가에 설치된 통행 등 등의 전기요금으로 전액 시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사업은 시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시 보조금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은 현재 설치된 나트륨 보안등을 밝은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대장 전산관리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의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은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송개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공사비로써 10억 5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행불편 도로정비에는 구 주민사업에 2건이 선정되어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영조물 관리에 4,530만원을,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는 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의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보조사업에는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시설물 정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 1,0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제설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던 덤프, 굴삭기 등의 장비임차료 3,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총 7,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소하천 및 세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재해예방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소하천 정비실태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시설물 관리에는 하천관리 인부 인건비 및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하천시설물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하천관리를 위한 재료비, 하천영조물 손해배상을 위한 배상금, 하천시설물 및 재방을 수시 점검하여 보수, 보강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 총 8억 7,4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는 하수도 체납관리 인부 보수 및 재료비, 하수도 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비와 구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된 배수로 정비비 500만원을 포함해 총 6억 2,8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노후된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배수펌프 시설물을 정비하여 침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호지하차도 펌프장 외 시설물 정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비는 하천감시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2억 8,73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 예산액 34억 8,256만원에서 14억 2,348만원이 감액된 20억 5,9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어린이공원 재조성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전년도 대비 14억 2,3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안 162쪽 상단 공원유원지 임대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016만원을 편성하였고, 163쪽 상단 진밭골야영장 시설 사용료로 기타사용료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 상단 수목이식처리비 5,500만원, 가로수 송개자 부담금 2,000만원을 일반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170쪽 중단 대구환경공단 지산하수처리장 상부관리비를 그 외 수입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176쪽 상단 국고보조금 2억 326만원을 편성하였고, 177쪽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7,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1쪽 하단에서 192쪽 중단까지 시비보조금 8억 9,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525쪽에서 551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1,433만원이 감액된 79억 5,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에서 528쪽 중단까지 공원관리 부문입니다.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6억 4,2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6쪽 중단의 사무관리비는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공원관리 운영비 등으로 4,9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상단 공원시설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과 영조물 배상공제 책임보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1,159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부분 공원녹지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물 자재 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상단 시설비는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 용역, 조경지 잔디관리 공사 및 범어공원 산책로 초화식재 등 총 6건의 주민제안사업을 포함한 시설비 2억 8,3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중단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동력 고지톱, 동력톱 등의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하단부터 530쪽 중단까지 유원지관리입니다.
   528쪽 하단 유원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4억 3,6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중단 유원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과 수성못 영상분수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2,421만원을 편성하고 하단부터 530쪽 상단까지는 공공요금과 유원지 내에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1억 2,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상단 초화 구입, 유원지 관리자재 구입비 지출에 따른 재료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유원지 행사 노점상 단속 용역비 민간위탁금 2,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0쪽 중단부의 수성유원지 데크 도색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원지 긴급보수 시설비로는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부터 531쪽 하단까지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상화동산 공원관리인부 인건비 1,681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140만원, 재료비 941만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하단 어린이공원 환경정비에 시설비 2,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누리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상단 공원유원지 정비 시설비는 수성못 내 공연 및 행사 증가에 관련해서 관람 데크 합석목재가 노후되어서 경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내구성이 우수한 보다 친환경적인 천연목재로 수성못 수상무대 및 관람 데크를 교체하는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공원 환경정비 보존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범물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 황금2동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교체, 국화어린이공원 LED등 신설 및 교체, 황금1동 범어공원 산책로 초화식재 등에 따른 시설비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중단부터 534쪽 상단까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의 수목 및 조경지 관리작업 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5억 5,50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33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조경지 관리용품 구입과 임차료 등으로 3,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관리용자재, 화초류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5,500만원, 수목관리작업 중 사고발생 시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가로수 전정 수목 병충해 방재, 들안길 프롬나드 가로수 이식 및 파동 조경지 야외무대 정비, 범물동 완충녹지 정비 등의 주민제안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2,550만원을 편성하고 조경지 청소용 송풍기 구입 지출에 따른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진밭골 진입도로 화목 식재 시설비 5,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의 중단 녹지공간 시설물관리입니다.
   수경시설 및 화장실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360만원, 조경시설물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영조물 배상공제책임보험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3,364만원을 편성하고 그 아래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상단 녹지 및 조경지 조성은 만촌동 철로변 완충녹지 노면 평탄화, 산책로 조성, 조경수 식재 등을 통해 철로변의 소음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심녹지 숲의 질적 향상을 도모 및 황금주공 3차 아파트 앞 공터 옛날 정화조가 있던 터입니다.
   개방조경지로 조성하여 아파트 및 인근주택가 주민들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나무심기 행사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115만원과 시설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가로수 사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구입과 생육관리를 위한 재료비 4,0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상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수목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4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의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관내 가로변 조경지 및 가로수 결주지 등 보식, 보완 및 교통사고 피해로 발생한 결주지 보식 등을 위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술관로 및 야구전설로에 가로숲을 조성하여 녹색 네트워킹 강화 및 생육환경이 열악한 가로수의 생육기반 노지조성, 가로경관 특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상단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정비물품 구입, 단속직원 피복비, 단속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등으로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거주주민에 대한 생활보조비용으로써 총 8세대에 대한 세대별 60만원의 보조비용 지급예정액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대구둘레길 유지관리지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도시외곽지역 지대를 따라서 대구를 조망하면서 순환하는 길을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둘레길 수성구 구간은 진밭골에서 연호네거리, 두리마루 숲길을 거쳐서 패밀리파크와 가천잠수교를 연결해서 동구 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상단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 간 도로건설입니다.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 간 주변에 농지가 많아 영농기계 통행은 많으나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우려가 많으므로 도로를 건설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2017년 1회 추경 시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2018년 예산에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터 539쪽 하단까지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2018년 4월 야영장 조성공사 완료 후 야영장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산림휴양시설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5,409만원, 관리사무실과 카라반, 화장실 관리를 위한 용품구입 사무관리비 1,525만원을 편성하였고, 539쪽 상단의 야영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진밭골야영장 등 진밭골 일원의 현장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명의 대민활동비 1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의 수목 및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등 지출에 따른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부 야영장 시설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 야영장 관리사무소 사무용품 포트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상단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8,071만원과 수성패밀리파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947만원을 편성하고 수성패밀리파크 조경지 잔디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상단 산불방지활동 지원입니다.
   산불감시 및 방화선 정비 임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4,720만원을 편성하고 중단에 산불감시근무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832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상단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 109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부분의 산불감시원 피복비, 산불 현장출동 차량의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 산불 현장출동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산불진화체계 운영은 야간 산불 진화대 급량비 180만원, 산불진화 출동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3쪽 상단의 산불진화체계 구축은 국고보조사업 맵핑으로 인하여 17년도 세부사업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2018년도 세부사업은 산불진화체계 구축으로 변경되어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65만원, 노후된 산불 진화차 교체 및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상단 산불예방체계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맵핑되어 2017년도의 세부사업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2018년도에는 세부사업 산불예방체계 운영으로 변경되어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6대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아래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불 병해충 예찰방재단 산불 산림병해충방제 인부 인건비 2,046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 약재구입 재료비 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5쪽 상단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사업은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에 따른 시설비 875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은 산불감시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로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는 항공 및 지상방재 약재 구입비로 재료비 990만원, 시설비 및 감리비로 2,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상단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파동일원의 숲가꾸기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4,144만원을 편성하였고, 546쪽 하단에서 547쪽 하단까지는 산림정비사업으로 등산로 및 산림정비 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81만원을 편성하였고, 547쪽 상단 산림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7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수목구입 및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등의 지출에 따른 재료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의 산림공원 및 산림욕장 시설물 유지보 등 시설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상단 숲길조성 관리사업은 범물중에서 용지봉, 망월체력장에서 솔밭정 이런 등산로구간 정비 및 안전시설 로프 등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부의 산림휴양 공원관리사업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만촌3동 소재 소선여중 옆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에 산림재해 일자리단기,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업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및 관리는 2014년 11월에 구성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제작 사무관리비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상단에서 551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의 인력운영비 3억 9,488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등의 기본경비 9,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의 201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 51억 9,071만2,000원에서 25억 5,267만6,000원원이 감액된 26억 3,80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중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3,740만원은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예산서 165쪽 하단입니다.
   기타사업 수입 10억 4,511만1,000원은 사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성금입니다.
   예산서 166쪽 중단입니다.
   징수교부금 700만원은 개발부담금 국가위임 수수료입니다.
   예산서 166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2억 8,400만원은 범어동 267-91번지 일원 범어현대아파트 매각수입금입니다.
   예산서 167쪽 중단입니다.
   일반부담금 1억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익금입니다.
   예산서 168쪽 상단입니다.
   변상금 39만원은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예산서 169쪽 상단입니다.
   과태료 1억 800만원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20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해태 과태료 60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로 1억원입니다.
   예산서 176쪽 중단입니다.
   국고보조금 5,213만6,000원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2,411만9,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2801만7,000원입니다.
   예산서 179쪽 중단입니다.
   시·도 보조금 400만원 광역도로 명판 설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5쪽입니다.
   우리 부서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 4억 7,209만6,000원에서 3억 4,137만1,000원이 증액된8억 1,34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검정수수료 750만원과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1,3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에서 556쪽까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 결정에 토지특성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551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016만4,000원, 컬러프린트 임차료 475만2,000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급량비 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 보조에 의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797만9,000원, 사무관리비 2,003만8,000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6쪽 하단에서 557쪽까지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에 1,250만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49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557쪽 중단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에 재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일반수용비 2,16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1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억 7,418만5,000원은 사월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557쪽 하단에서 558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에 파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측량비로 국비 2,411만9,000원과 구비 2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558쪽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실거래 신고 접수를 위한 기간제 보수 1,305만5,000원, 실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다.
   558쪽 하단에서 559쪽까지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에 도로명 상세 주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700만7,000원, 사무관리비에 1,579만원, 공공운영비에 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46만8,000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의 보조에 광역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에서 560쪽까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의 공유관리재산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668만5,000원, 사무관리비에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중단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초과근무수당 9,4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2,350만8,000원, 공공운영비 358만3,000원, 여비 5,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78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의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토지정보과장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51억 8,500만원 증액된 5,271억 7,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45억, 전년도 예산보다 9.1% 증액 편성, 특별회계는 126억 7,1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2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지방세 수입은 93억 3,900만원 증액, 세외수입 16억 100만4,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14억 7,7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9억 6,322만9,000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286억 7,782만5,000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억 4,194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3,950만3,000원 감액된 284억 7,664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4억 2,311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430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폐공가정비사업 시비 7,500만원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72억 9,29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5,831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매호천, 남천 공사 완료됨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그 외 수입 36억 2,447만6,000원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20억 5,907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2,353만원으로 감액, 내역은 무학산공원 조성 완료, 내부거래 전입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26억 3,803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5,267만6,000원 감액,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감소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7억 821만3,000원 감액된 535억 6,904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2,637만2,000원 증액된 7억 9,66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대형공사장 안전전문단 회의 참석수당 250만원 전액 구비,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 지원금 2,000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31억 1,093만5,000원 감액된 133억 9,99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보상비 1억 8,000만원,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 보상비 6억원 구비,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건설 보상비 5억원 구비,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비 36억 2,447만6,000원 민간재원입니다.
   다만 호텔수성의 납부 보상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차질 없는 공사 시행으로 교통불편이 해소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들안길 한전지중화사업 10억원, 보안등 교체 및 신설비 1억 3,400만원 전액 시비, 고산1동 보안등 교체비 2억 1,000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9억 1,433만1,000원 감액된 79억 5,984만8,000원으로 편성, 신규 및 주요사업은 수성못 관람 데크 정비 3억원 전액 구비, 매호동 누리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비 4억원 전액 시비, 만촌동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앞 완충녹지 조성비 2억원 전액 구비, 걷고 싶은 가로숲 조성비 5,000만원 전액 시비,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비 5,729만6,000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4,137만1,000원 증액된 8억 1,346만7,000원으로 편성, 주요사업은 사월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7,418만5,000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보건위원회 2018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3.6% 보다 약 1.3% 감소한 10억 2,07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 지원, 주요도로 개설, 어린이공원 재조성, 합리적인 지가조사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호텔수성의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비 그 외 수익금 36억 2,447만6,000원이 차질 없이 납부되어 호텔수성 준공 후 차량 교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재조성 시 설계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공사 준공 후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구 세입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18년도 도시보건위원회 본예산안은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규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도 감소된 사업비는 향후 매칭펀드가 필요치 않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추가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다른 데는 세출예산이 전부 감 되었는데 건축과만 증액이 되었네요?   
○건축과장 박노언    예.
서상국위원    올해 일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세입 부분에 보시면 168쪽 제일 상단입니다. 이행강제금 이것은 위반에 대한 거죠,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보통 이행강제금을 몇 년까지 부과를 합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부과를 합니다.
서상국위원    연 2회를 부과하는데 시정될 때까지 합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하고...
○건축과장 박노언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기준이 있습니까? 똑같이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이행강제금 내는 위반하고 우리가 형사고발하는 위반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노언    기준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예.
서상국위원    그 부분하고 세출에 508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한 것을 2017년도 것만 세부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08쪽에 보시면 상단에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죠?
○건축과장 박노언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빈집 정비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펜스...
서상국위원    펜스 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노언    이것 요지가 뭐냐 나면 몇 해 전 부산에 폐공가에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예정지역으로 정해져 있다가 사업을 못해서 방치된 상태로 있다 보니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안전띠 설치를 하거나 또는 판넬로 출입을...
서상국위원    펜스를 설치하는 게...
○건축과장 박노언    펜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상국위원    주로 사업이다 말이죠?   
○건축과장 박노언    예.
서상국위원    지금 우리 구청 옆에 보면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 바로 식당가에.
○건축과장 박노언    예, IS동서.
서상국위원    예, 서쪽에. 여기는 사람 출입도 많이 하고 학생들이 출입을 하잖아요. 대구여고 들어가는 입구니까.
   그리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여기는 펜스가 없더라고요.
○건축과장 박노언    서상국위원님, 참고로 그것은 진행 중인 사업에 현재 가칭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연락을 할 수 없거나 완전히 방치된 곳에 저희들이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상국위원    한 가구라도 살고 있으면 펜스를 설치하기가 힘들다 이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서상국위원    그럼요?
○건축과장 박노언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나 현재 조합에서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돈 투입이 가능하면 스스로 하라고 합니다. 관에서 해 줄 일이 아니고.
서상국위원    주택조합에 흉물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권고를 했습니까, 펜스설치에 대해서?
○건축과장 박노언    그 부분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아직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상국위원    물론 범죄를 예방하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1,000만원을 해서 하는데 만일 주택조합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길가에 특히 대구여고는 여학생 아닙니까, 또 밤늦게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인가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길가에도 폐공가들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펜스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면 주택조합에라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여기 전부 삥 둘러서는 못 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밤에 뭐라고 합니까 LED등이라든지 밝게 해서 범죄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방조치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현장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확인해서 공문이라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공문을 해서 권고를 해서 일단 완전 출입금지는 못 시킬 것 아닙니까, 일부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렇죠, 살고 계신 데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서상국위원    예, 그렇게 못하니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통행하고 학생들이 통행하는 쪽에 흉물스럽고 또는 범죄에, 사실 밤늦게 보면 남자들도 위험스러워요. 컴컴한 데 지나가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코앞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신경 써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만일 주택조합에서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 LED등이나 이런 보안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가로등을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갓 씌워서 라이트만 비출 수 있어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건축과장 박노언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추경을 하더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부분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아까 얘기했던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2억원인데, 사실 1억원이었는데 1억원 더 플러스 되어서 2억원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서상국위원    기준이 오래되고 서민아파트 위주로 지원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지원내역을 한번 제출해 달라! 이 얘기는 기준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심의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서상국위원    심의위원이 네 분이네. 이 네 분은 전부 외부인사입니까?
   총 몇 명입니까, 심의위원이? 지금 수당 나가는 분은 네 분이네요?
○건축과장 박노언    내·외부인사 다 같이 있습니다. 외부에 두 분하고.
서상국위원    그러면 내부에 있는 분들도 회의참석을 하면 수당을 줍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내부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지금 여기 7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시간이 초과되어서 3만원 더 플러스가 되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안 맞는데 4명이 다 외부인사라야만 수당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예, 그렇습니다. 내부인사에게는 수당이 없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총 심의위원이 몇 명이냐 이 얘기죠.   
○건축과장 박노언    총 10명입니다.
서상국위원    10명 중에 4명이 외부인사다?
○건축과장 박노언    예.
서상국위원    그런 업무를 잘 파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억원은 모자라기는 모자란다. 다만 예산 사정상 더 늘릴 수 없으니까 서민아파트 위주로, 낡고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두 가지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서상국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로, 같은 성격인데요. 지금 정비예정구역 해서 빈집 정비 1,000만원하고 밑에 폐공가 정비사업 이것 성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따로 예산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폐공가사업은 그야말로 집을 가지고 계신 건축주가 폐공가 상태로 두는 경우입니다.
   정비사업지구 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 채가 됩니다. 수십 채가 군집을 이루는 게 정비사업지구 내이고 폐공가는 동네에 한두 집씩 비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집들입니다. 그런 집들을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폐공가의 예이고, 정비구역 내의 사항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비사업을 중간에 중단하고 있다든지 예산상 돈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에 사회적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정비예정구역 내 여기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지금 사업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느 지역이죠?   
○건축과장 박노언    지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세 군데 정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예.
황기호위원    지역별로 가보면 물론 폐공가 정비사업도 하면서 공영주차장도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부산에서 난 사건사고 현장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범죄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주위에 밝기를 찾아서, 조금 음침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한 번 더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과장님, 518쪽 중간에 곧 눈이 올 건데 설해대책 제설함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철거 우리가 용역 주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용역 주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이것 ’15년, ’16년도 설치하고 철거한 내역 좀...
○건설과장 김점용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519쪽 하단에 얼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현장 한번 방문했었죠?
○건설과장 김점용    범어천에는요?   
유춘근위원    예, 그 이후에도 문자를 몇 번 받았습니다.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나다니는 분들이 겨울인데 미관도 좋지만 을씨년스러우니까 분수대를 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자를 몇 번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분수대는 껐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나 답은 3호선도 있고 해서 미관상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은 꺼주셔서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안 꺼도 안 되겠습니까? 저녁에 3호선 미관 때문인데요.
○건설과장 김점용    일반 상수도 사용하는 분수는 동절기에 업니다. 얼기 때문에 그것은 껐고, 잉어에서 나오는 그것은 밑에 지산하수처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동결이 안 되는데 동결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 탄력적으로,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경관상 틀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범어천 분수 수도요금인데 거기에 관해서 수도를 사용하는지,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지?   
○건설과장 김점용    수도는 거기에 수조 쭉 올라가면서 낮은 분수 올라오는 것...
유춘근위원    낮은 것.
○건설과장 김점용    그게 수도고요, 다른 것은 하천수입니다.
유춘근위원    물고기에서 뿜는 것 그것은 하천수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은 약 640만원입니다마는 그것을 고기에서 뿜는 하천수로 쓰면 안 될까요?
○건설과장 김점용    고기에서 뿜는 것은 하천수로 씁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니까 밑에 물도?   
○건설과장 김점용    밑에 물을 그 위에 쓰니까 냄새난다는 분도 있고 청태라고 합니까 이런 게 여름철에 끼이고 이렇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물은 계속 순환을 하니까 수원을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유춘근위원    주민들 수준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자가 자주 들어오고 관심이 있어서, 이것도 분명히 물을 것 같아서 제가 알아두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보고 저희들도 청태 그 정도를 어떤 망으로 해서 한다든가 문제 해결을 하면 수도 사용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예산은 많이 줄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조금 줄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사업하던 게 마무리되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뭔가 하면 범어지하상가 여기에 활용도가 없는데 매년 시에서 관리비를 준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설물 유지 전기요금 그것하고 다른 것은 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범어지하상가가 큰 자산인데 물론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시에다 얘기를 해서 뭔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하상가가 될 수 있도록 국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복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한번씩 근래에 들어서 자주 걸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장소이고,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든 간에 그 상가가 활성화되면 우리 수성구 안에 중심지인데 국장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호텔수성에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오고 있죠? 예산은 지금 잡았고?
○건설과장 김점용    호텔수성에서 도로건설을 해야 됩니다. 도로건설을 하면서 예산이 일부는 들어왔고...
황기호위원    일부는 뭐...
○건설과장 김점용    1차에 8억 5,500만원 들어왔고 지금 게 36억 2,50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은 이렇게 잡고 작년에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들리는 소문에는 전부 은행에... 자기 자산은 없이 빌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쉽게 생각하면 어렵다는 거죠. 업체가. 부분적인 준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일단은 본인들이 도로개설부터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제일 염려가 되고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부분이 그 주변에 교통 관계로 해서 많이 지적을 했다 말이에요.
   이 공사는 진행이 되면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센터 지어서 일부분 준공을 하고 예식사업이라도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자기들만의 생각이고 우리 구하고의 관계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건축과에서도 준공할 때는 됐나 안 됐나 확인이 된 이후에 해야 됩니다. 일부분 준공해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국장님 선두로 해서 우리 과에 특히 건설과에서는 이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시든지 어떻게 할 건지 확인을 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주변 교통흐름이니까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일단 호텔수성에서 내년 3월까지 사업비는 전부 납부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고...
황기호위원    내년 3월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내년 3월까지 있고, 우리 협약에 호텔수성 총 사용승인 전에 도로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열심히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한 번 더 다짐을 시키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교통이 문제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518쪽 하단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에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상국위원    구체적으로.
○건설과장 김점용    하천정비사업은 남천이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나면 전체 지방하천은 정비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예를 들면 사업도 국비지원 사업이라든지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소하천이 우리 관내에 비법정 소하천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고모천, 가천천 전부 고산지역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상세히 해서 재해 위험이 없나,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서 조사가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도로는 어떤 식으로 내주고 선형은 어떻게 바꾸어주고 이런 실태를 조사해서 나중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할 용역입니다.
서상국위원    소하천하고 구거하고 이 개념이 정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소하천은 지정고시가 되었고 7개 하천은 소하천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법정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소하천 지정에 필요성이 있는지, 또 소하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전체 폭이 넓어지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서상국위원    건설과 입장에서는 이 용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겠다 이 얘기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 7개 하천의 용역대상 하천 내역을 본 위원한테...
○건설과장 김점용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히 고산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농촌지역에 주로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텔수성 부분에 대해서 2017년 11월에 일단 1차 8억원 정도 납부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향후계획으로 따지면 12월에도 2차 납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납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독촉을 잘해서 받을 수 있을...
○건설과장 김점용    현재 2차는 12월 중에 했는데 2억 4,8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추세로 봐서 납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독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납부할 것 같고, 1월하고는...
이영선위원    3월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과장님 판단하시고 약속할 수 있으시죠?   
○건설과장 김점용    납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을 해야 됩니다.
이영선위원    12월, 일단 올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물론 독촉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확실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은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2018년도의 건설과 예산이 물론 2017년도에 마무리된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도 많이 감소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앞서 소하천 정비 국비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5,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답변 과정에서 7개 하천 특히 고산지역에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하천들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대가 자연재해 홍수나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영선위원    그래서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소하천하고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게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여기 몇 백 미터 이상 되는 것은...
이영선위원    이 부분도 물론 7개의 용역이 다 들어가겠지만 앞서 전날에 안전총괄과에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용역을 자연재해로 인해서 용역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배수펌프장 농경지 침수되기 때문에 바로 지정해서 작년에는 우리...
이영선위원    이 부분도 소하천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소하천은 아닙니다.
이영선위원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아니고 농경지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야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비 바로 받으려고 행정절차로 합니다.
이영선위원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주위를 용역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부 비슷비슷한 용역들이 아닐까, 본 위원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때문에 7개 지역 현황이나 아니면 앞서 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계획들이 혹시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서 한번 자료를...
○건설과장 김점용    예, 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사전에 주시면...
○건설과장 김점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용역 산출비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면서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나 싶은데 국·시비가 너무 줄어들어서 지역의원으로서 암담합니다.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비까지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아까 황기호위원님 앞서서 얘기했지만 범어지하상가 같은 것은 위임사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업무인데 일은 우리한테 맡기면서 시비 지원은 정말 인건비도 안 될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것을 보니까 많이 서운하기도 합니다.
   515쪽에 보면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 확장구간에 한전지중화사업하고 들안길 한전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편성상으로는 전액 편성해 놓으셨는데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비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정해진 게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 말씀해 줄 수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은 호텔수성 증축공사 하면서 도로공사를 합니다. 도로를 하면서 한전지중화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전액 수성호텔에서 민간자본으로 합니다. 민간자본으로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50%는 한전 부담하고 50%는 수성호텔에서 부담합니다.
   마찬가지로 들안길 프롬나드에 하는 한전지중화 사업도 50%는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하고 50%는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다.
김삼조위원    예산 편성상에 넣기가 뭣해서 못 넣은 건지, 예산 편성 상태를 보면 전액 우리 구비로 쓰는 걸로...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세입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사업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수라고 보면 됩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도 확인차 그리고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18페이지 상단에 기타시설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여기는 기타시설물정비 6,000만원 증된 시설비에 급경사지 정비에 우리가 보면 달구벌대로 담티역하고 각종 도로에 비탈면이, 급경사지가 13개소 있습니다. 13개소 도로급경사지에 해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비오기 전에 벌목도 하고 수로도 부서져 있으면 고치는 그것 2,000만원 잡혀 있고 그리고 관내 교량이 24개소, 육교 6개소, 지하보도 7개소, 옹벽 2개소 해서 우리가 중점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 시설물을 전체 관리하는 유지보수에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용역비도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용역비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합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 15개소, 지하차도 3개소, 육교가 6개소 있습니다. 육교가 6개소 있는데 이것은 현재 관리하는 등급이 B등급으로 조금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B등급이라도 시특법에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보수하고 이렇게...
홍경임위원    그러면 내년 2018년도가 정밀안전 점검기간에 해당되는 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아래에 보면 도로제설이 있는데 제설장비 임차료가 3,000만원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차료, 우리가 장비를 임차하면서 유지관리비를 따로 드리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장비의 임차는 덤프트럭 15톤 2대하고 굴삭기 2대는 임차합니다. 그것이 임차비이고, 거기 보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염화칼슘살포기하고 제설기, 배토판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홍경임위원    이 부분도 2,7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제설장비라든지 우리가 제설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건설과장 김점용    아까 장비임차료 2,700만원 늘어난 것은 원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장비임차료를.
홍경임위원    예, 기금에서 썼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재난관리기금은 조금 엄격하게 적용되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적을 받아서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성경찰서 동편 도로 인도설치를 신고를 올리셨습니다. 살펴보니까 다수 민원접수가 되었는데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 구청 옆에 도로폭이 7.2m에서 8m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대면 주차장이 되어 버리니까 보행자가 다닐 데가 없어서 그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도 1.5m에서 2m 정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료주차장 하기 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유료주차장하기 전에...
○위원장 박소현    그 전에도 주차는 계속 그 주변에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계속 들어왔죠.
○위원장 박소현    그러니까 계속 들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2017년 9월 13일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점용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주차장은 용역 만료가 12월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설득도 하고 12월 말 지나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인도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인도를 설치하는 건 맞는데 원체 이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사실 우리 구청 자체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유료주차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 것 같기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 수성구 관내에 많은 도로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여기에 들어온 것은 그쪽 옆하고...
○위원장 박소현    그러니까 민원을 넣으면 어디든지 다 해 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건설과장 김점용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민원 들어왔을 때 이 부분 말고 삥 돌아가면서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차장 확보 측면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하다. 일단 여기는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반밖에 안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하면서 여기가 우방3차 쪽인데 우방3차에 혹시 주차장 오픈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 부분은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서로 잘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통행불편도로 정비해서 인도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황금동, 수성동, 중동, 두산동을 한번 걸어봤는데 포장을 계속하다 보니까 가운데 도로는 훅 올라와 있고 주변에는 푹 꺼져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거하고 포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위에 덧방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덮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측구가 계속 높이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절삭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 기초 지반하고 일정 높이 이상 올라오면 절삭해서 합니다. 계속 그렇게 안 올립니다.
○위원장 박소현    상당히 높아가지고 만약에 여성분이 힐을 신고 걸었을 때는 삐걱할 수 있는 그만큼의 높이가 되더라고요. 이만큼의 높이가 생기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10cm가량 높이 올라오는 데가 많은데 한번 이런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질의가 몇 가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소현    공원녹지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몇 가지 거론하겠습니다.
   먼저 530쪽 중간 정도에 보면 수성유원지행사 노점상 단속 용역비 해서 2,7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도시디자인과에도 이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행사할 때 노점상이 예상되면 도시디자인과 협조를 얻어서 행사일정을 알려주고 해서 기존에 쓰던 기간제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부서별로 담당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쪽으로 올라와 있는 노점상 단속 예산은 실질적으로 수성유원지 내에 하고 있고, 도시디자인과 것은 큰길 가쪽에 접근하는 부분은 맞다 보니까...
서상국위원    어쨌든 도시디자인과에서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을 수성구 관내 전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특히 만일 이것까지 관할해서 인력이 모자라면 도시디자인과에 한두 명을 더 활용해서 채용하면 2,700만원 정도가 다 소요되지는 않지만 않느냐 단속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부터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입에 보시면 163쪽입니다.
   진밭골 야영장 시설 사용료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진밭골 야영장이 몇년도에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조성 단계에 들어가서 내년도 4월 전에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럼 이용계획을 세입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으니까 2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야영장 관리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촉박함 이런 것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조례를 만들 예정인데 저희 예정으로는 타 지역과 비슷하게 하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10만원 정도, 주말 14만원, 성수기는 16만원 정도, 일반 오토캠핑장은 주중에 2만원, 주말에 2만5,000원, 성수기는 3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중일수, 주말일수, 성수기 이렇게 금액별로 나누었습니다.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100% 가동한다고 하면 3억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타 지역을 보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봐서 우선 기간 중에 처음이니까 80%를 잡아서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올렸습니다.
서상국위원    향후에는 향후에는 위탁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관내 범물동 지역이니까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할 대상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공휴일도 없이 여기에 상주인력이 2명 정도 소요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거의 두 사람은 있어야 되고 사무실에서 예약을 받기 위한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니가 사무실에서 해도 될 것 같고 현장에는 두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심부름도 해야 되고 자리안내, 청소까지.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으로 이런 부분은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년간 직영을 해 보시고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서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에도 기간제 여러 명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이번에 11월 28일에 정규직 전환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몇 명이 대상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13명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13명은 정규직화가 되면 기간제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겁니까? 채용을 안 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한시적인 업무 제초작업이라든지 꽃 식재는 이런 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인부들은 계속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상국위원    주로 14명이라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13명.
서상국위원    담당했던 업무는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정규직화 전환심사 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크게 나누면 공원유원지, 녹지, 산림 4개 분야에 각각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원지가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수시로, 특히 화장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9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화 하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유원지 부분에 10명 정도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서상국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부서장 입장에서 정규직화 하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재원만 허용한다면 더 많은 분들을 정규직화 하는 게 본인 책임감,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재정이 허락한다면요. 재원이, 국비로 지원을 과감하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무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한 해에 기간제를 총 몇 명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한 해에 100명 이상으로 113명까지 쓰는 것으로...
서상국위원    연인원 말고...
   최대 풀(full) 인원이 114명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그러면 13명이 정규직화 되면 나머지는 또 계속 기간제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나머지는 해가 바뀌면 저희들이...
서상국위원    다른 과에 보니까 정규직화 안 시키기 위해서 8개월짜리로 주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규직화 되는데 9개월로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도 협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서상국위원    지침이 올해 1차만 그렇고 2차는 기준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중앙지침을 9개월 이상 한 사람...
서상국위원    이번에 1차 전환은 7월 20일 자로 9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1차 전환심사를 했고, 내년에 만일 8개월로 기간제를 9개월이니까 정규직화 안 시키기 위해서 8개월로 채용한다 이럴 경우에 지침이 바뀌어서 7개월 이상 재직자로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서상국위원    돈은 지자체에서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국비로 주면 3개월짜리를 정규직화 하라고 하든지 그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국비 받아서 인건비를 주면 되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 전체에 대한 정책의 입장에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많은 편이고 하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알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내년에 가서 그러면 7개월 이상 그렇게 끊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저항을 감수하고 할 만큼 바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정책이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만약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틀에서 본다면 이런 정책이 나오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 정책을 따르라고 하면 인건비의 50%라도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상국위원    앞으로 기간제를 쓸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예산도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됐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4쪽에 상단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 1억 5,0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우리 도시위원회가 한번 순회하는데 탑승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작년엔가...
서상국위원    그래서 언론에 사진도 한번 크게 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기장한테 물어봤어요. 몇 년 됐는지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냐고 하니까 중요 부품만 교체하면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번 중간에 점검이라든가 정비일지를 공원녹지과에서 체크를 해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항공운항일지나 이런 것은...
서상국위원    운항일지보다도 정비하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정비하고 그것은 비행기, 헬기 기종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직할로 다 점검을 합니다.
서상국위원    점검한 결과를 한번 보셨느냐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볼 수는 있잖아요. 정비한 기준이라든지 정비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나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그 점검한 결과를 임차료를 주는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장비가 노후화되고. 헬기도 그렇잖아요?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임차료도, 해마다 감가상각을 생각해서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장비를 대여하고 임차할 때는 해마다 감가상각 요율도 생각해서 임차비를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비행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동차하고 다르게 하늘에 떴다가 조그만 기계적 결함이 있어도 무조건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장비를 연도에 따라서 2, 3년 만에 바꿔야 될 것, 몇 개월 만에 바꿔야 될 것, 비행거리에 따라서 바꿔야 될 부분들, 전체적으로 껍데기는 노후되었지만 운행에 관계되는 기계 부분은 거의 새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앞에 헬기 같으면 유리라고 합니까? 땜방해 놓고 그렇던데 불안해서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엔진이나 이런 성능검사는 국토부 기준에 맞도록 오케이 되었겠지만 타는 기장은 괜찮은지 몰라도 한번 탑승해 보니까 떨어지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 됐더라고요.
   그래서 임차료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 업체에서 임차계약을 했다면 다른 기종, 좀 더 덜 오래되고 최신은 안 되겠지만 좀 더 새로운 기종을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이것은 며칠 전에도 해상에서 낚싯배가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사고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서상국위원    사고라는 게 예상하고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어느 사고든 다 예상을 못하니까, 지상에 네 발을 디디고 다니는 자동차도 사고가 나는데.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임차료도 다시 한 번 더 매년 똑같이, 계약이 몇 년간 됩니까? 임차계약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조달로 계약 신청을 하면 1년 단위입니다.
서상국위원    1년 단위니까 다음 임차할 때는 임차료 계산도 다시 한 번 기준에 맞게 판단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알 때는 거의 3년간 임차료가 계속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원인가, 다른 구에 일부 부담하고 이렇죠?
   그래서 다른 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임차계약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해 주십사.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제 판단에는 만약에 우리가 더 깎자 해서 조달 요청하면 우리한테 헬기 돌아올 배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감가상각...
서상국위원    산불감시 무인 CCTV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그것도 예산이 1,2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더 요소요소에 하면 안 됩니까?
   봐요, 보면 얼마 전에 욱수동에 산불이 났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상국위원    그때는 헬기 뜨는 시간이 아니에요. 취약시간에 산불이 더 많이 납니다.
   헬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 3회인가 하는데 본 위원도 고산에 사는데 한번 날아갈 때마다 소리만 들리면 한번씩 다봅니다.
   그 시간 내에는 조기진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산에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연기가 조금만 나도 육안으로 119 신고하고 여러가지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집니다.
   오히려 무인 CCTV를 요소요소에 하는 것이 오히려 1년에 1억 5,000만원 주고 임대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용역을 맡기시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감시가 되도록 해야 되지.
   그때 욱수동 산불도 밤에 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작년에.
서상국위원    그런 식으로 무인시스템이 지금은, CCTV가 워낙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따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항공 헬기가 다니면서 산불진화 한 실적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임차를 하고 난 후에 소방헬기가 산불예방이나 초기진압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실적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각 구청별로 동원된 기록하고는 다...
서상국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동원된 게 아니고 얼마나 일찍 헬기를 운행함으로 해서 조기에 빨리 발견했고 신속하게 진화가 되었고 이런 것도 따져보고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이냐.
   과거에 하던 사업 그대로 계속 1억 5,000만원씩 주면서 낮에 3회, 밤에는 운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전향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한 가지 만 더 얘기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33쪽에 보시면 하단에 암은행나무 정비라고 있어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이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33쪽 하단에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이고 몇 번에 걸쳐서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구정질문도 두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여기 예산은 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때 구정질문 때 구청장 답변은 순차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을 2,000만원 해서 몇 그루 교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000만원 같으면 작으면 10그루, 많으면 20그루 정도.
서상국위원    예, 본 위원도 가격을 대강은 아는데 이런 것은 좀 많이 잡으면 안 됩니까?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 계단이고 어디에 냄새 나서 죽겠다고 민원이 빗발칩니다.
   다른 사업에 조금 조금씩만 축소를 시켜도 이 부분에 의원들이 몇 번이나 구정질문도 한 사항을 해마다 똑같이 10그루 없애서 수성구에 한 동이라도, 한 라인도 냄새를 다 없앨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가로수는 법률하고 조례에 따라서 관리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임의대로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제거라든지 이식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시 단위에서 사실은 처음 심을 때 시 단위에서 조성비라든지 전부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의 승인하고 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작은 그루 수를 잡은 것은 횡단보도 주변이라든지 학교 주변, 정말 민원이 심한 곳 이런 데...
서상국위원    버스정류장 근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데 위주로 많이 해 왔으니까 예년보다는 그래도 점차적으로 민원이, 시내쪽은 많이 줄었습니다. 고산도 심하지만 그쪽에는 덜 빨리 접근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2,000만원이라든지 은행나무 관련 예산을 최대한 그쪽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고산에 다 투입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최대한 그쪽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사실 10그루 하면 버스정류장 인근만 해도 양쪽에 한 군데밖에 못해요.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여러 가지 협의도 있어야 되고, 나무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무로 보식해야 하니까 우리 구 예산을 좀 더 많이 적어도 2, 3억원은 편성해서 해마다 한 라인씩이라도 냄새 안 나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전부 삭감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증액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가능은 하지만 절차상 애로가 있기 때문에, 처음 편성하실 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의원들이 구정질문까지 하고 구청장님까지 나와서 답변한 사항은 특별히 신경 써서 10배 정도는 예산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 좀 더 편성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암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나무를 제거하는 방식보다는 시 지침도 그렇고 은행 맺힐 때...
서상국위원    불임시키는 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불임은...
서상국위원    효과가 없다고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터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은행 털기 작업을 좀 많이 넣을 예정입니다.
서상국위원    아니, 냄새 나기 전에 새파랄 때는 털어도 잘 안 떨어져요.
   냄새날 정도로 익어야 떨어진단 말이에요. 터는 인건비나 수목 교체하는 비용 중에 어느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그건 계속 있어야 되고 터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다음 추경 때 우리 7대가 6월 20일까지니까 1차 추경은 그 전에 하시죠? 그때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확보해 주십시오. 검토하는 게 아니고.
   확보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확보는 예산계하고 의회에서 확보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올리기는 올리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그거야 당연히 사업으로 올려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솔직히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돈을 거기 낭비하느냐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털기작업을 하는데 털기작업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아까는 파랄 때는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익었다고 생각하고 털었는데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두세 차례 털어줘야 합니다.
서상국위원    원인 제거를 합시다. 저거하지 마시고.
   하여튼 추경 때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면 예산부서나 의회는 또 의원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참고로 은행 암수 제거비용은 삭감을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하나 여쭤볼게요.
   만촌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완충녹지 조성비 2억원이 잡혔는데 2억원 갖고 현재 녹지공간 조성에서 운동시설까지 되어 있는 데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2억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억원 정도 하면 V자 협곡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거의 평탄화 하는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탄화를 기존에 조성된 것보다는 많이 경사가 많이 지기는 질 겁니다. 2m, 1m 정도는 낮게 경사 따라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수목식재하고 산책로를 조성, 동촌유원지와 완전히 연결되게 산책로 조성하고 체육시설들을 놓고 그 정도까지 예상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체육시설까지 다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2억원 같으면 체육시설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예산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못에 관람 데크 정비가 3억원 있는데 전액 구비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작년에는 수상무대 쪽으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계속 매년 이어져서 잡히는 것 같은데 장래성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잡혀서, 보수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동안은 보수 정비를 깨지는 곳마다 땜빵처럼 해 들어갔는데 올해 말부터 행사를 하면 전에는 괜찮다가 한 군데 정도 이랬었는데 행사만 하면 대여섯 군데씩 깨지는 빈도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옛날에 합석목재를 했기 때문에 합석목재를 하면 PVC나 PE 이런 계통이라서 설치하는 데 십몇 년 지나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기름때 그런 성분들이 다 마르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다니면서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져버리고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현재로써는 전면적인 개체 예산을 올린 겁니다.
황기호위원    못이다 보니까 습기 먹고 해서 부식이 빠른 것 같은데 그런 내구성이라든지 자재 선별을 잘 하셔서 조금 멀리 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새로 하는 것은 하드우드 계통으로 해서 천연목재로 깔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매년 올라오니까 예산이 자꾸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공원녹지과는 사업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528쪽 상단에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바닥포장 개체 3군데인데 어디 어디죠?
   어린이공원 바닥포장 개체는 일부 하는 겁니까, 완전히 다 바꾸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좀 괜찮은 데는 일부가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설치한 지 오래된 곳은 전면 개체.
유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체 자체로 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하고 있고 세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 없으면 놔두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죄송합니다.
유춘근위원    아닙니다. 놔두십시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범어공원 산책로에 초화 식재라고 있는데 초화라고 하면 제가 인터넷 들여다 보니까 안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꽃이지 싶은데...
황기호위원    풀꽃.
유춘근위원    꽃을 심으시겠다는 말이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동별 협의회에서 나와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포함되겠는데요. 공원 상부에 가면 꽃밭처럼 개인이 꽃 심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드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관리가 안 되고 해서 그런 부위에 같은 꽃 종류로 보식하고 다듬을 예정입니다.
유춘근위원    530쪽에 보면 아까 두 분 위원님들 말하신 것하고 같습니다마는 수성유원지 데크 도색인데 작년에는 1,000만원이고 5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도색했는데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와 같은 부분에 발생되어서 하는 것인지.
   일단 작년에 1,000만원, 금년에 1,500만원이니까 도색을 한 번 하고 1년 만에 다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무리 아니겠느냐,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데크는 일반 벽채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고 밟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발라놓아도 1년쯤 사용하면 피복된 것들이 거의 흩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거의 매년 칠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춘근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매년 이렇게 돈들일 바에는, 시설을 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거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 싹 해 버리면 전혀 돈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운치가 없어지지요.
유춘근위원    아까 황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맥락으로 보이네요.
   일단 과거에는 합석목재인데 지금은 목재로 하니까 좋다 아마 그런 쪽으로는 아니더라도 칠을 매년 안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냐,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년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서상국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진화 헬기에서 위원들이 저번에도 각자 의견들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생각할 부분은, 과연 1억 5,000만원을 두고 임차를 하는데 산불예방의 진화 이런 데 효과가 있겠느냐,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물을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니까 20리터다. 위쪽에서 물 봉지를 풀어버리면 바람에 날려서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게 과연 그렇게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제일 궁금하게 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0리터... 20리터인지 모르겠는데 20리터짜리 20개 용량이 400리터거든요. 400리터는 큰 드럼통 2개 정도 들어갑니다.
유춘근위원    그렇죠. 드럼통 2개 정도라고 해 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래도 그게 갖는 초동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밤에 운영을 못하니까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낮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옛날에는 산불이 나면 전 직원 동원, 다른 일 제쳐두고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1/2 출동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일반행정이라든지 다른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인하고 접해서 민원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산불 끄러 다 동원돼버리면 거기에서 나는 손해가 엄청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헬기 임차를 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낮에 다른 과 직원들은 동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야간에는 어쩔 수 없이 동원이 도는 경우도 있지만 산불헬기가 단순히 1억 5,000만원 많이 든다고 판단하시는 것보다 대주민 봉사할 기회를 이 헬기가 상당히 주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견해가 저희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바는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잘 들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식사하시고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세외수입 쪽에 보면 162페이지에 공원유원지 임대가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치가 어디쯤인지 어떻게 임대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특별한 개인한테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SK라든지 KT 그런 통신시설 같은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럼 이것은 수입이 거의 고정이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중단쯤에 보면 국화어린이공원 LED공원등 신설 및 교체 이렇게 있는데 국화어린이공원이 어디입니까?
   위에는 보니까 범물어린이공원, 황금2동, 황금1동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나와 버리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만촌동에 있는 것입니다.
김삼조위원    소공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원이름만 대서는 잘 모르거든요. 동네 명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촌동 어디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만촌동 852번지선상인데...
김삼조위원    만촌1동이네요?   
   LED등을 신설해야 될 정도로 많이 어둡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기존 등이 있을 겁니다. 등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닌가, LED가 훨씬 더 밝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등에 지주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등이 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고 새로 설치를 할 바에는 일반등 그대로 바꾸는 것보다는 LED등 하면 전력소요량이...
   기존 지주를 빼내고 새롭게 LED등에 맞도록 지주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신설되는 것이 있고 있는 것 중에 등만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럼 조화를 못 이룰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면 깨끗하게 신설하든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같은 모양을 찾아서 하면서 노후된 그런 등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새것처럼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기존 등하고 LED등하고는 모양 자체가 다르고 한데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신설하는 것과 교체하는 것을 감을 잡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하는 등이 조도가 LED등보다는 월등히 낮을 거란 말입니다. 새로운 다른 곳에 세운다는 게 아니고 그걸 빼내고 신설한다는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기존 공원등이 있는 곳은 LED등으로 교체하고 추가설치는 세 군데 해서 등 주를 좀 더...
김삼조위원    추가 설치를 해야 될 정도로 공원 전체가 어둡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민들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상가하고 주택하고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김삼조위원    LED등이 상당히 밝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신동아패리밀리아파트 앞에 완충녹지 조성하는데 2억원이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삼조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당장에 봐서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가 일정 부분 해야 된다거나 안 그러면 철도청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철도청은 철도부지기 때문에 철도청에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김삼조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책임성이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경부선 철도 할 때 그때 했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달라고 시에 요청도 많이 했고 시 주민지원사업에도 이것을 넣어서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미 그 사업들이 종료가 돼서 시에서도 해 줄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와서 주민들 결국은 수성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니까...
김삼조위원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건설업체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협의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되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강제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수성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 해 놨던 일에 행정이 뒤치다꺼리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으로.
   당장 우리 수성구에도 보면 고산지역에 철도변 소음 때문에 소음방지벽을 해 달라, 또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결정해서 앞으로 시행하겠지만 황금동에 고압선 지중화사업 이런 것 보면 그 사업 당시에 조금만 챙겼더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이고.
   황기호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억원 가지고 다 되겠나, 이 정도 투입해도 사실 크게 티가 안 난다 지금 당장은, 물론 세월이 지나서 수목이 자라면 티가 나겠지만 당장은 인사 들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과장님 사업이 많으시다 보니까 질의가 많이 쏠리는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주민제안사업이긴 한데요. 황금어린이공원 화장실 철거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화장실을 철거해야 되는 이유가 주민이 원한다는 것 말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경로당 바로 옆에 앞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경로당에 화장실을 신규 설치하거든요. 그것이 더 깨끗하니까 그것을 쓰면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철거하려고 하는 화장실은 옛날 것이 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마침 경로당에서 화장실도 새로 쓰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방해서 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겁니다.
이영선위원    범물어린이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제안사업으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굳이 화장실이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환경 개선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경로당에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기로 했지만 기존에 어린이라든지 일대의 일반 시민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출입구 부분은 경로당하고 협의해서 공원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은 화장실을 안 둡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이 화장실 가기 위해서라도 집에 와야지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화장실을 설치 안 하는 게 추세입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보는데, 어린이들은 화장실을 참기가 성인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청결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어린이공원 옆에 화장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말씀은 안 맞는, 견해가 다른 것 같고 경로당 화장실을 같이 쓴다고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구를 따로 둔다든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은 견해가 같습니다.
   철거 부분은 아무리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 주민사업 화장실 철거사업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누가 내려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민제안사업으로 왔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맞다 안 맞다는 주민제안사업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저희들이 봐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해서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부의 주민의견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물론 화장실 철거사업을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황금동 제1경로당의 화장실을 개방하시거나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괜찮습니다.
황기호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57쪽 하단에 보면 사월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서 있는데 이 사업내용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사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입니다. 조정금인데 우리가 소유자들한테 받아들여야 될 돈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고 면적이 줄어들어서 돈 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 금액이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7억원이 남습니다. 그게 구 세외수입입니다.
황기호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10억원 받아서 2억 7,000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구 세외수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구 세외수입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소현    토지정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169페이지 과태료 부분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부분을 10억원 계상해 놓으신 게 있네요. 1,000만원에 10건 정도 보시고 과태료를 세입 부분에 계상해 놓으신 게 있으신데...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2017년 9월에 다운계약 건 무더기 적발된 60억원 과태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부분은 추경 때 세입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추경 때 12억원이 올라가고 나머지 돈은 2018년도에 부과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금액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정밀조사를 다 해 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하고 있는데 일부 500여 명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입니다. 한목 부과를 못하고 끊어서 점차적으로 20명, 30명씩 수십 차례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는데...
이영선위원    전년도에는 매년 어느 정도로 계상을 하시죠, 일반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일반적으로 수천 만원 정도 하고 있지, 올해 만촌3동에 삼정그린아파트 집단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의해서 올해 특이하게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너무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상적으로 매년 잡으시는 과태료 금액과 비슷하지 않느냐, 전년도에 우리가 60억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실 계획이 있었고 이미 추경에 10억원 정도를 하셨다면 나머지 50억원 정도는 계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게 아니고 작년에 60억원이 아니고 토털(total) 500여 명이 60억원 가량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해서 지금 받아들인 게 올해 3회 추경 때 올라올 겁니다. 12억원 정도 받아들이고 내년에 10억원 정도 받아들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억원이라는 것은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대충 추정치입니다.
이영선위원    자진신고해서 행정처분 감경 혜택 받으신 분들도 더러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어느 정도 산정이 될 것이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삭감이 되고 하니까.
이영선위원    일단 정밀조사를 다 하셨다 하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세입 부분 전년도 2017년도 추경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555쪽에 보시면 토지정보과에는 기간제를 총 몇 명 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네댓 명 됩니다.
서상국위원    그중에 이번에 1차로 전환심사대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1명입니다.
서상국위원    업무가 뭐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것은 저거입니다. 저...
서상국위원    공유재산 관리인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공유재산 관리 조사 인부임입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204일 또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것은 전부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몇 개월, 예를 들어서 555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서상국위원    아니, 559쪽에 보면 204일로 근무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인부 해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것이 저거입니다. 기간제입니다. 1명.
서상국위원    이 사람이 이번에 대상자로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 업무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기간제로 또다시 204일로 잡혀 있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확정되면 이것은 삭감할 겁니다.
서상국위원    삭감할 예정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추경 때 삭감이 되겠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아까 질의에 다시 돌아와서 555쪽에 토지특성조사 인부가 3명이 있죠?
   이 사람들이 개별공시지가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사람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런데 토지특성조사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현장에 가서 집이, 건물이 단독주택이냐 주상복합이냐 또 나대지냐, 전이냐, 답이냐...
서상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해 온 자료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계산합니다.
서상국위원    산정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각종 배율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조사해 온 것을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이 기간제근로자 3명은 토지나 지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쪽 파트에...
서상국위원    자격증 이런 것은 필요 없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자격증도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과년도에 해 본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낫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이럴 때는 토지특성조사가 처음부터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순논리로 가격이 높다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비싸다 그런 논리입니다. 어떤 데는 보상받으려고 하면 낮다...
서상국위원    높여달라는 얘기를 하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높여달라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산 지역에는 50%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가에.
서상국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한번 접수한 적이 있어서 담당 팀장하고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구청 행정이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한 산정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치적으로 똑같은 인근 지역인데 그 지역은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민원인의 공시지가는 과거와 거의 똑같은데 그 지역에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상황이 토지특성이 더 바뀌었다는 부분이 없는데도 그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과거에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그 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수정이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특성 항목 조사하는 게 20여 가지 됩니다.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간혹 잘못된 것도 나타나긴 하는데...
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토지특성조사를 하니까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 꼭 교육을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유춘근위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에서는 상당히 크게 나누어서 지가조사도 하고 지적조사도 하고 도로관리도 하고 공유재산 관리하시는데 아까 서상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거래질서 관계도 아마 복잡한 것 같은데요. 기간제가 1명인데 1명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정보수집을 하는지 사례를 한번 듣고 싶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일단 공유재산 관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겨울철에는 현장조사를 못합니다. 추워서요.
   그래서 현장 나가기 위한 도면조사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데서 조사를 하고 각종 공구를 준비해서 따뜻한 봄날에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부동산거래질서를 잘해 주시던데요, 토지정보과에서는 기간제 1명이 돕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거래질서를 하는데 기간제가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 사례가 있으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부동산관리 그쪽에는 기간제를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보시고...
○위원장 박소현    558페이지.
유춘근위원    558쪽.
○위원장 박소현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유춘근위원    위에 558쪽.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실거래신고접수요?
유춘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주택에 대한 실거래토지에 대해서 매매할 때 실거래 신고하잖습니까?
   그것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하는 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그것 보조하고 있구나! 왜 물었느냐 하면 혹시 기간제가 이 일도 하지만 저번 감사 때 보니까 과거보다 실적이 많아서 어떤 사례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사실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이 됨으로 해서 우리 수성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같은 인력으로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언뜻 보니까 기간제를 하나 썼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로 인한 도움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참고로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질의한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 결과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봤을 때 담당직원이 어떻게 해서 많이 실적을 냈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팀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5명인데 주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는 그런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유일무이하게...
유춘근위원    전국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여기는 다운계약한 부동산중개업자 60여 명을 경찰서에 고발해 있고 전국에 유일무이하게 우리 수성구가 상당히 일을 많이 했다고 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오늘 질의 마치는 것 같은데 정말 칭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박소현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최인수
   건 축   과 장   박노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