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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유춘근의원 외 6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소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유춘근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소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구청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추진계획 및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층간소음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권고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조례 개정안과 의견청취의 건 두 가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구시 조례가 2016년 7월 7일 자와 2017년 3월 2일 자로 각각 개정 시행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른 시·군·구 조례 수정 표준안이 내려옴에 따라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대해 조례의 명칭인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위임 조항을 신설 및 삭제하며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총 26개 조항 중 25개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이번에 전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인 제명 변경과 디지털 광고물 관련 상 도입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 위원회의 명칭변경 등 상위법령의 명칭과 용어를 통일하여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였고 법령에서 위임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및 간판 표시 계획서의 제출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규정 정비와 수수료 납부방법 및 반환 근거 마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 영향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이 많아 별책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내용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현황은 276개소이며 면적은 36만1,203㎡입니다.
   이중 대부분이 도로로 187개소이며 주차장 29개소, 광장 1개소, 공원 28개소, 녹지 15개소, 공공공지 16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안의 시행기간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기간이 3년 이내인 1단계와 2년간인 2-1단계, 그리고 나머지 5년간인 2-2단계로 나뉘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85개소를 집행하고 2-1단계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54개소를, 2-2단계인 2023년 이후에는 137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재, 붕괴, 폭발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하고자 상위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관련 조항인 제18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과 제19조 피해상황신고 등을 삭제하고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제5조로 신규 추가하였으며, 안 제31조와 제32조에서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와 제34조의 지원기준에 있어서 소요재원 부담률은 시비 60%, 구비 40%로 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 제40조까지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지원절차와 지급방법, 재원확보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에 대한 적기 지원 등 사회재난 피해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소현 위원장님과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12월 22일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2개 년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 증가율에 따른 점용료 조정 조항이 완화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용어의 약칭을 조정하였고, 또한 연간 점용료 증가율에 따른 점용료 조정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도로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100 이상이 증가된 경우 조정산식에 따라 적용 증가율을 10%에서 30%까지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10/100이 증가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고 기타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조항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점용료의 과다 인상을 억제하여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실태파악과 고충해결 창구 및 관리 이원화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수성구청은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 단위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을 통해 건전한 생활문화 형성과 주민이 행복한 주거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성구청에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되 1차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자율적 행동을 위한 체제구축과 활동 활성화에 의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 촉구 못지 않게 구성 후 활발한 용역 및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과 동시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및 이용의 명칭을 변경하고 디지털광고물의 확대 도입, 가로형 간판과 세로용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합하여 광고물 분류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물,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등을 비롯하여 대폭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76개소, 사업비 3,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시설별 현황은 도로 187개소, 주차장 29개소, 광장 1개소, 공원 28개소, 녹지 15개소, 공공공지 16개소 중 도로가 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도시여건 변화로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전면 재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 녹지, 공공녹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화재, 붕괴, 폭발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재난, 특별 재난 선포지역의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5년 11월 30일 제정되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특별 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구 등 피해수습을 위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안 제33조는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5조에서 안 제38조까지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지원절차 및 지급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사회재난 피해기준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례가 정비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상위법령의 개정에 비하여 조례의 정비 및 제정시기는 다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의 인상폭을 연간 1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간 점용료 증가율이 완화되어 주민의 점용료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별표4의 점용료 조정산식 삭제에 대한 개정 후 2년여 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조례 개정이 지연되어 점용료 산정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에는 관련규정에 맞추어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소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춘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인수입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유춘근의원님 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 검토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주민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곧 지역공동체 전체의 행복에 직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분쟁은 이웃 간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의 제정은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존경하는 유춘근의원님, 요즘 이웃 간에 각박해져가는 현실 속에 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어서 탈도 많고 사고도 많은 현실입니다. 여기에 걸맞게 유춘근의원님이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둔다, 설치를 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권고한다 해서 업무수행 내용이 쭉 있습니다. 물론 단어들 분쟁조정부터 해서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층간소음 해소에는 첫째가 주민들 간, 이웃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그 이후의 위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유춘근의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층간소음 해결하는 방안 중에 이웃 간 소통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사전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지금 우리 1년에 한 번씩 소장이라든지 동대표 회의 때 이러한 각 단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공동주택의 소통을 위해서는 딱딱한 위원회보다는 소통의 장이라든지 조그만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안을 넣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7조제4항에 보면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유춘근의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이 조례안을 잘 검토해서 제정해 주시면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구체적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조례 제안에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춘근의원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존경하는 유춘근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보입니다.
유춘근의원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제2항에 보면 둘째 줄에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물론 괄호를 해서 인접한 세대 간에 소음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조례를 보면 이해를 하지만 이 문구만 봤을 때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음” 이런 것으로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이것부터 답변 듣고.   
유춘근의원    간단하다는 얘기죠? 걷거나 이게.
   조례 제정되면 실태조사에 들어갈 건데 주로 일어나는 게 문이나 창문 크게 닫는 소리도 문제가 되고요. 망치질하는 소리라든가 탁자 끄는 소리, 피아노, 악기소리도 있습니다. 헬스기구, 골프연습 이런 것도 있고 애완동물 짓는 소리 요즘 애완동물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세탁기, 청소기 요즘 보면 아파트가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층간 두께가 20cm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TV, 라디오 소리까지도 들린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위원님. 그것을 통틀어서 일상생활이라고 표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문구에 봐서는 ‘뛰거나 걷는 동작’이라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음악소리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밤늦게는 대화소리도 크게 하면 소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음을 통틀어서 넣는 게 문구가 매끄럽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유춘근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서 황기호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7조에 보면 전체 다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시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방금 아까 유춘근의원님께서 답변 도중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항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빠져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단순히 이 조례만 봤을 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춘근의원    예산 편성은 현재로 봐서는 제7조를 말씀하셨죠?
   우선 현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6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내년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우선적으로 해서 현재는 그런 정도입니다마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제7항제5항2에 보면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둘 때는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7조가 의미 없는 조기 때문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유춘근의원    예.
김삼조위원    제9조에 보면 지원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수한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유춘근의원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요.
김삼조위원    예, “공동주택 관련 지원 시 우선 지원 한다”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뭐를 지원하는 것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유춘근의원    그것은 각 아파트에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6가지 이렇고 현재 지원조례에 항목이 있는데 항목 중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우선적으로 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조례가 상당히 모호하고 두리뭉술해서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유춘근의원    이것은 향상시키는 방법이니까.
김삼조위원    의견 마치겠습니다.
유춘근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유춘근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금 앞서서 김삼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유춘근위원님께서 제6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센티브 문제를,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현재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춘근의원    현재는 공동주택 우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항목이 6, 7가지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배점을 더 낮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보면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검토하신 후에 이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추가시키는 방안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것,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후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춘근의원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통과되면 추가로 더 그런 것을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핫이슈가 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유춘근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우선 조례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조례를 살펴보니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에 대한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조례를 마련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준비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시책으로 관리자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관리위원회라든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셨어요. 혹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유춘근의원    그 계획은 현재로는 담당직원이 1명뿐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한 사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실태조사는 사실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소음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부분들을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현장에 가서 답을 찾아보든가 여러 가지 예를 찾아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또 현재 공동주택에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공문으로도 발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영선위원    사전에 공동주택을 결정하셔서 예를 들면 모아파트에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유춘근의원    할 수 있죠. 앞으로 하죠. 반드시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아주 훌륭한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많이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실태조사를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을 미리 완화시키거나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춘근의원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옥외광고물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절차상 질의를 드립니다.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6번 삭제 부분이 있거든요. 확인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이영선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소홀히 해서 옥외광고물 법 시행령이 제11조제5항, 제6항이 삭제되었는데 그에 따른 저희 과태료 조항 중에서 제3호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삭제를 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삭제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서상국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야, 책 보니까 조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니까 “광고물 등” 이것을 “광고물등” 붙였다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은 법에서 띄우는 것에서 붙이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서상국위원    지금 조례안 제목에도 “옥외광고물 등 전부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목에는 띄우고 또 법조항 본문에는 “광고물등”으로 붙이고.
   본 위원이 볼 때 띄우는 것하고 붙이는 개정하는 의미가 있느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다른 문제는...
   다른 그것은 없고요. 조문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런 것의 어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상국위원    본 위원도 국어를 전공한 부분이 아니라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항상 이런 띄어쓰기라든지 이것에 관해서 항상 조례 개정이 많은데 또 제목은 띄웠고 본문에는 붙인다는 것은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했다기보다 상위법을 무조건 따르는 것도 좋은데, 물론 상위법은 법제처에서 여러 가지 국어를 전공한 사람들도 다 검토하고 법제처에서 다 검토해서 공포됩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왜 이런지는 한번 생각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런 부분에도 향후에도 조례 개정이 있다면 왜 상위법에서 띄워놓은 것을 붙이느냐 이 부분도 질의해 보시는 것이 안 맞느냐.
   본 위원이 볼 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에서 띄우고 붙이고, 국어문법이 안 바뀐 맞춤법이 안바뀐 한도 내에서 개정할 때 붙이고 띄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다 법 해석하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질의를 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전화를 통해서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법제처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물론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변경될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으니까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무조건 본문에 붙여 놨기 때문에 우리도 붙인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보다는 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왜 붙여서 해야 되는지 한번 회신을 받아놓는 것도 법을 집행할 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분량을 가지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위탁할 수가 있네요. 제16조에 보면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기준 해서 구청장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 그것도 작업차량 사다리 이렇게 4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제16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협회에 두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사무실이나 작업차량, 사다리차량이 이런 장비가 다 구축되어 있고, 협회에 두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럼 과장님 안전협회에서 안전점검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안전협회가 아닌 민간에도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안전점검협회에서는 솔직히 안전점검만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을 가지고 장비라든지 다 갖추고 있는 반면에 사실 민간에다 해 주면 그럴 수 있지만, 잘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규정해서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점검하는 데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 버린다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작업차량이라든지 작업차량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에 보면 사다리라든지 절연, 저항계 이런 부분이 아닌 사다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다리를 갖다놓고 우리 사다리 있는데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장비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민간에 줄 때는 철저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징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위원님.
서상국위원    과장님, 연속으로 제가...
   서상국위원입니다.
   의견청취의 건인데, 장기미집행하는 게 전부 276개소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보니까 제1항에 광역시장이나 자치시장, 군수, 시장들은 도시, 군 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오늘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는 276개소는 언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입니까?
서상국위원    물론 한 해에 다 되지는 않았지만 단계적으로 이것도 계획이 되었겠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별책으로 드린 집행계획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성동142-3번지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23년 이후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2018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상국위원    시설결정은 벌써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집행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전에 2018, 2017년이나 이때...
서상국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앞으로 매년 합니다. 이제까지도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렇지 본 위원 제일 처음 질의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난 뒤에 2년 이내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래서 그게 맞는지, 276건이 2년 이내에 집행계획이 세워졌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또 하나 공공공지는 어떤 부분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집행하려고 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공공지입니까? 공공공지가 16개소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서상국위원    여기도 보니까 시지 공공공지 외 15개소, 우리 지역구도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가운데 공간시설의 하나로써 주요시설물이 있고 환경보,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경우는 공공목적 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건축물은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주로 건축물은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서상국위원    건축물은 전혀 시설 할 수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김삼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건축물의 공공공지입니다. 대형건축물 500평 이상인가 기준이 있는데 그 건축물 안에 공공공지를 예를 듭니다. 뒤에 팀장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것은 공개공지... 이것은 공공공지.
김삼조위원    아, 공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공공공지로.
서상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시설 할 집행계획을 세웠으니까 시설 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장과 협의해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서상국위원    그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집행계획에 보면 재정이 들어가는 게 있고 비재정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쪽입니다. 의견청취안 3쪽에 보시면 주차장은 28건인데 전부 2023년 이후로 계획이 단계별로 3단계로 2-2단계로 잡혀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서상국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항상 문제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은 실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수합 기능이 있고 주차장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나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예. 교통과에서 이렇게 짰으니까 여기에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2006년 10월 20일에 고산지역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집단취락지구 지정하면서 주차장 부지 29개 됐는데 29개소 중에 28개가 고산지역이고 하나가 국정원 들어가는 입구에 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으로 잡혀 있는 이유는 사실 그 지역은 주차수요도 그렇게 높지 않고 주민요구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특별회계가 54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도심지역의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원도 부족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기가 되기 때문에 2026년으로 저희들이...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계획 세우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단계별로 세우는 절차.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해당 부서별로. 도로는 건설과, 각 과별로 예산과 시기를 전부 순위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해당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이게 주민들하고 밀접한 재산상 문제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입니다.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이럴 경우에 의견청취하는 데 사전 절차가 옳게 이루어졌느냐,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과는 주차장, 건설과는 도로 여러 가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장기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느 게 우선순위고 어느 게 더 시급하다 이런 게 용역이라든지 한번 하고 집행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하다못해 그게 과거 어느 시점에 한번 했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276건에 대한, 도로가 예를 들어서 187건 같으면 이중에서 어느 도로 사용이 가장 빈번하고 또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들고 주민들은 어느 것을 먼저 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한번 의견청취라도 하고 집행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냐 그게 불가능하면 하면 용역 맡기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맡기면 거기 교통량이 어떻고 공원은 주위에 인구가 얼마니까 이것부터 해 줘야 된다 또 계획은 먼저 됐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집행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각 과에서 내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거다 2019년도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는 예상하에 예산에 맞춰서 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혹시 주민의견이니 용역 한 게 있습니까? 각 과별로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각 부서별로 용역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보상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사정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많이 집행할 수 있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은 각 과별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이것도 한번 용역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각 부서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 사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산도 어느 정도 수정이잖아.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187건에 총 3,500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 파트에 중기재정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그걸 수합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한 것은 위원들 의견도 한번 수합해 보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집행계획이 되어야하지 않나 이게 주 질의의 요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예.
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각 과별로 취합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이영선위원    가이드라인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겠다는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으로 보면 도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겠네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과장님 일단 도로 부분만 보면 우선순위가 1번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시죠?
   1번이 제일 우선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 맞죠?   
○건설과장 김점용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순위 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실효시기하고 좀 관련됩니다.
   도로건설에 보면 187개 노선에 3,000억원이 소요됩니다. 물리적으로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간 투자한 게 140억원 그러면 좀 많이 한 겁니다.
이영선위원    우선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1번부터 일단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인데...
이영선위원    일단 쉽게 설명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올해 2017년도 집행계획이 1번부터 187개가 우선 도로는 정해져 있는데 작년에 주셨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에 2016년 11월 조서에 따르면 이 사업 우선순위의 순번이 좀 상이해요. 혹시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가 장기미집행 중에서도 도시계획 처음에 결정할 때는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것을 전부 감안해서 현장조사해서 순위를 결정했고 또 그러다 보면 주택도 재개발이 있고 승인조건 미집행도로 이렇게 해서 우선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앞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도 계획에 보면 되어 있는 것이 순서대로 맞는데 집행계획하고 일치하는데, 4번에 지산동 504-1번지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버렸습니다. 삭감되어버리면 내년에는 순위가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에 바뀝니다.
   파동 이런 것으로 작년에는 안 빨랐을 건데 군인마을 서편에 건축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 바뀌는데 큰 틀에서는 안 바뀝니다.
이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5번 소2에 동211번 파동 이 말씀이시잖아요?
   작년 기준에서는 이게 18번이었거든요. 작년 세부 조서에 따르면 18번이었는데 갑자기 우선순위에 5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우선순위가 어쨌든 간에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해서 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확보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겠지만 작년에 18번이었던 집행계획이 갑자기 이렇게 빨리 와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가능합니다. 5번, 6번이 뭐냐 하면 군인마을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민간투자로 전액 아파트 시행사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겨나온 겁니다.
이영선위원    예를 들자면 이 우선순위가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기계획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혹여나 청장의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이 우선순위가 쉽게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서상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급성이 있다면 물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하고 작년에 세부조서계획과는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6번, 7번은 좀 뒤에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민간투자로 민간이 개설하는 겁니다.
이영선위원    민간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좀 올라왔다 이런 예도 있을 건데 하나하나 건건이 따져보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배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한정된 재원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에 도로 개설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투자되면 아무 문제없이 가는데 1년에 1건 하는 수도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 순위도 보면 2020년도에 우리가 거의 해제되는 게 78건인가, 79건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화...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중앙재정계획하고 또 달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판된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실 투자,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사정이라든지 2020년도에 전부 해제되어야 하는 헌법재판소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1건 올리는데도 삭감되고 했을 때.
이영선위원    작년하고도 너무 집행계획이 달라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건건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거나 중요도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요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는 좀 달리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내년 이후에는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렇게 순위가 앞당겨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 내지는 의회에다가 동의, 의견청취를 빨리 건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청취의견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박소현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이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도 내놓은 부분인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할 거고 또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상호 과장님 말씀은 자체에서 결정을 한다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내년 이후에 되는 것은 순위가 바뀐 것은 없고요. 내년에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민간투자가 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삼덕동 미술관 서편 경우와 모산골 이런 데는 우리 집행계획이 뒤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 확보할 때 보고를 드리고 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예산을 같이 해서 올라왔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에서 심의위원회는 따로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황기호위원    의회 청취로 끝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이영선위원님 말씀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모든 민원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진행될 때는 어딘가 모르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과 구청장님의 얘기가 엄청나다 이런 부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투명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건건마다의 이유를 의회와 같이 이야기해서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것은 집행의 묘...
황기호위원    묘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투자 우선순위도 진짜 적정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관리 부서에서는 우선순위 결정 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의견청취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소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박소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일단 시행령이 2015년도에 개정됐었죠? 그리고 2년 동안에 조례와 맞지 않게 점용료를 완화해 준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말씀대로 2015년 12월 22일에 법령이 개정되었고, 2017년 7월 10일에 대구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시 조례 개정되었고 지금 부과하는 것은 자동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자동 조정 상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와 다르게 부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유재산도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좀 빨리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지 못해서 2년여 동안 점용료 산정에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원인은 해당 세금을 내야 되는 점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돈을 좀 적게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득을 보셨겠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좀 적게 냈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당연히 없을 것 같고. 돈을 적게 내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가 조금 더 빨리, 개정 시기를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소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박소현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
○위원아닌 의원   
   유춘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최인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전총괄과장   정성환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0. 26.   유춘근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7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부대의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