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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9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통과)
2.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통과)(구청장 제출)
2.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통과)(구청장 제출)    
2.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의사일정 제1항 교통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선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구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상동 44번지 소공원에 계획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를 인근에 접한 상동 44-5, 44-6번지 일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상동 공영주차장은 KT상동지점 남측에 위치한 상동소공원 부지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과 함께 면적 1,680㎡ 지하1층 50대 정도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지반여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또한 공원 폐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이 보류됨에 따라 상동소공원 남동쪽에 접한 부지인 상동 44-5번지 외 1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23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주차장조성공사는 2019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주차면수는 지상1층 31면 정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8월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 추후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 시 기대효과로는 지역의 주차난 완화 및 원활한 이면도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차수요 확충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며 또한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고물상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구 주민들의 주차환경개선에 많이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우리 구 도시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선 도시보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금동 6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은 1986년 준공 후 31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늘 의회에 의견을 구하고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의 경우 총 558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425명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71.6%로 법적동의율 66.67%를 충족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 전체 토지면적 3만6,195㎡ 중 주택용지는 3만4,016㎡이며 도로 및 공원용지는 2,179㎡로 향후 도로 및 공원용지는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은 지상5층 아파트 10개동 535세대이나 재건축 후에는 최고 33층 아파트 8개동 787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252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정비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대로 의견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건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항상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이영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상반기 행정자치부에서 대구시와 산하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원관리실태 감사결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라는 시정요구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과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규정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213회 정례회 시 의결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의 사업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변경한 주요내용은 당초 제출된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상동 44번지 상동소공원 부지 내 지하주차장을 50면 정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6월 23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동소공원 옆 고물상 부지매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상동소공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이 유보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이 유보된 주차난 해소 후속 조치로 인근지역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여 당초계획된 주차대수 50면보다 축소된 31면 정도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하에서 지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이 좀 더 편리해 져 상동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와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에 따른 주차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2013년 4월 1일 대구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6년 12월 26일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됨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3만6,195㎠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2017년 8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30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정비계획안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제안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및 소유자 558명 중 425명의 동의로 관련법령에 적합합니다.
   건축 규모는 아파트 8개동 787세대로 지하3층 지상33층 규모로 본 사업 구역은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 간선가로망 등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전체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써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상반기 행정자치부 정원관리실태 감사결과 기능이 유사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할 것으로 지적받음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에 의한 주요내용은 제7조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통폐합에 따라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제8조 위원회구성부터 제13조 수당까지 하위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1997년도 제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 심의회는 매년 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와 연계 협약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심의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제정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조례 시행 후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해도 이용의 설치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최종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당초 주차면수가 50면에서 축소되었죠?
○교통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교통과장 심상득    예, 1차 추경 때도 잠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하에는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 문제가 되니까 다시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당시에 같은 공원 내에서 두산대권 종합복지관도 건립하고 또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같은 회계로 하는 것이 맞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원계획이, 도시계획시설이 유보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물상부지가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많은 문제가 그동안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고물상 지주 분은 팔려고 했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지주분과 저희들이 여러 번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바람만큼의 가격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정가를...
황기호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주차면수하고 고물상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20면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50면에 비해서 주차에 문제점은 없나요?
○교통과장 심상득    아무래도 주차면이 1면이라도 늘어나면 좋겠지만 20면이 줄어들면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미흡하겠습니다마는 이용도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기호위원    지하보다는 우리가 관리하기에도 나을 거고 그렇죠?
○교통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교통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이쪽에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언덕인데 학교가 밀집되어서 통학로 확보가 좀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
○건축과장 박노언    예, 정화여고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특히 이쪽 선스포츠입니까, 거기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언덕 위로 경사진 부분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 아파트 들어섰을 때 진입로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노언    그것과는 별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당초 수성2지구 외 북측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세트백 하는 게 양측에 7∼8m 이상 됩니다. 세트백 부분이. 도로가 훨씬 넓어지면서 교통흐름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개발함으로 인해서.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예전부터 그 지역을 가보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학교가 밀집되어서 교통이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염려되는데 세세하게 교통과와 협의하셔서 교통흐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수성지구 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제가 대표성을 띠고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된 것 같은데 그러면 수성구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이것 하나만 두고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저희들은 이게 걸렸고 다른 과에도 걸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개최 횟수를 많이 했나 안 했나 때문에 지적된 것이 아니고 기능이 좀 유사한데 당초에 제정할 때 깊이 있게 좀 더 검토를 했으면 괜찮았지 싶은데, 건강도시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 거의 다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부터 해서 의장도시인 강동구도 그렇고, 저희들도 처음에 거기를 베껴서 제정을 했는데 이번 5월에 행자부 감사 때 저희들이 타깃으로 먼저 지적이 됐기 때문에 타 건강도시들도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대 맞은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선두로 걸려버렸습니다.
   (웃음소리)
황기호위원    예, 유사한 조례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도 같으면 하나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하필 우리가 제일 먼저라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선두로 도약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    제8조제1항에 보면 특정성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될 사유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아무래도 위원회가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쪽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하니까 여성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요를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반반 정도 하는 것이 최적의 위원회 구성인데 그렇게 안 되게 되면 하한선이라도 6/10 정도는 정해서 하는 게 적정하다.
   그리고 요즘 위원회 구성하는 문항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반대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특정성을 가진 분들이 단독적으로라도 의견을 제시해서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는 50% 미만 그렇게 했을 때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보이는데 6/10이라고 하면 과반이 특정성을 가진 분야에서 위원회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역시 그분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소장님, 간사까지 담당과장으로 한다면 위원회의 어떤 특정성을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고.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위원회마다 전문가 그룹들이 과반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가 힘들어져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야기를 해봐야 먹히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6/10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이분들의 의견만으로도 충분히 일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반 이하로 낮춰줄 수 없는지를 질의했던 겁니다.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가지고 특정성, 방금 과장님께서 말하셨다시피 성별을 두고 특정성을 하는 것인지, 분야의 전문성을 두고 특정성을 하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이것은 성별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 식으로 구체화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특정성이라고 하는 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문구를 봐서 특정성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너무 추상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의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 후에』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최인수
   교 통   과 장   심상득
   건 축   과 장   박노언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통과)
      (9. 2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7.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