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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8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 및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식품위생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상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2년 6월 개소하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년간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1차례 재계약을 통해 운영하여 왔으며, 2017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 중에 재계약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 175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연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하고 9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향후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춘근위원.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저께 말씀하시듯이 과장님 하시는 일에는 “틀림없다” 하시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확실합니다.
유춘근위원    물어볼 것도 없다 하던데 저도 동의합니다.
   과거에 제가 위탁업체 현장까지 가보니까 정말 손색이 없고 잘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잘 관리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에서 “나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사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번에 재계약 위탁 여부를 선정심의위원회 9월 중에 저희들이 개최합니다.
   점수가 85점, 각 항목별로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면 일단은 계약을 끝내고 새로 재위탁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춘근위원    어쨌든 현재 재계약이 3차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두 번째입니다.
유춘근위원    2012년도부터이니까 이번에 들어가면 세 번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2012년도에 개소해서 1차 계약했고...
유춘근위원    두 번 했고 3차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처음 계약해서 처음 선정했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아... 다른 데보다 여기가 더 경쟁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한번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재계약한다니까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현재 대구에 있는 4년제 종합대학과 2년제 단과대학에서도 8개 구·군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영대,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맡아서 하고 있고 북구 같은 경우는 강북하고 강남 이쪽으로 해서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개만 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체결을 하는데 각 대학마다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경북대학교 이연경 교수 그쪽에서 하는 데가 제일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서두에 저도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뒤에 배경설명이 약간 있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듣기 좋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재계약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위원님들도 잘 선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경북대학이 잘하는데 그 과정에 보고가 포함됐으면 하는 말씀이시죠?
유춘근위원    예, 예.
○위원장 서상국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다 안 그러면 이번에는 공모 없이 그냥 잘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재계약하겠다 하는 과정을 보고서에 넣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번 9월에 하는 것은 재위탁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위원들이 지금까지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재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아니라고 선정위원들이 결정을 내리면 일단 그대로 끝나고 새로 선정공고를 해서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건대 열심히 했고 잘했기 때문에, 일단 재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9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되도록, 재계약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일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한 분 추천을 받아서 같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유춘근위원님이 염려한 부분도 일부 있는데 한 곳에 너무 오래 하다가 보면 염려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잘하시리라 믿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시보건위원회가 급식소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센터 이쪽에?
황기호위원    어린이급식소에 우리가 현장방문하듯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홍경임위원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잘해 주셨고요. 선정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좀 신중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계약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고 다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그냥 기존대로 하시지 말고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진짜로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평가가 있네요. 여기 앞에 보면 사업수행능력, 심사내용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그냥 숫자 점수 5점, 3점 이렇게 해서 합계를 계산할 때는 객관적인 것도 들어가 있지만 주관적인 것이 상당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말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심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우리 구에서 어떤 위탁을 하기 위해서 심사에 들어가 보면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시기를 평가서 자체의 문항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평가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서 자체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간단하게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점, 10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5점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5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 업체에 또 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들어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이야기가 가끔 다른 심사를 할 때 들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선정하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선정하는 기준 항목이 쭉 있어요. 그것을 참여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정밀하게 최대한 세심하게 판단해 달라고 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위원으로 선정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약처.
○위원장 서상국    식약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약처에서.   
○위원장 서상국    아, 여기에 보면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3년 이내인데 3년 이상은...
○위원장 서상국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심사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위원장 서상국    예, 뜻은 알겠는데 3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계약하는 것도 3년을 하잖아요. 최대한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했다는 얘기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존 업체를, 시설을 관리해 오던 그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버리면... 큰 하자가 없으면 하던 대로 계약기간을 최대한 3년으로...
○위원장 서상국    아까 황기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뭐든지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 계속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단점도 있어요. 물론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은 장점이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히 검토를 해 보시고 박소현위원님 말씀하신 심사표 그것은 물론 가이드라인에 심사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항목을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여기까지 해야 한다는 하나의 기준이지 꼭 그대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표도 다시 한 번...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첨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심사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더 추가해서 좋은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 운영실적에 보면 물론 7월 31일 기준인데 2016년도보다 6월 말 같으면 비슷한데 7월 말 기준으로는 2016년도보다 실적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몇 개월 남았지만, 물론 개소수라든지 인원수는 2016년도보다 더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상으로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인자수성 구현을 위한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및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수성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및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지하는 내용으로 총 33필지 면적이 1만9,458㎡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중로2류 15m 이상 도로, 철도, 지방하천 이상, 하천 개수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하며 이번에 입안된 현황은 만촌동 438-1번지 일대를 포함한 5개소 면적이 1만8,610㎡이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번에 입안된 현황은 삼덕동 316번지를 포함한 2필지 841㎡이고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라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인접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섬처럼 남게 되는 1,000㎡ 미만의 토지를 말하며 이번에 입안된 현황은 삼덕동 316-3번지를 포함한 3필지 7㎡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7년 8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민열람공고 결과 열람자는 총 10명이며 제출된 의견은 2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대구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가 불합리한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및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청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은 도로개설로 인하여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나 1972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 지적 당시부터 대지 면적이 1,000㎡ 이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000㎡ 미만 소규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 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 현황은 총 33필지 1만9,458㎡이며 세부내역은 단절토지 28필지에 1만8,610㎡와 경계선 관통대지 2필지 841㎡ 및 공간적 연속성 상실토지 3필지 7㎡입니다.
   현재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452만2,156㎡로 구 전체 면적의 5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1만9,458㎡가 해제되면 당초 면적보다 0.04% 감소된 4,450만2,698㎡가 됩니다.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합니다.
   다만 1만㎡ 초과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단절토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므로 만촌동 438-1번지 일대 16필지 1만482㎡ 단절토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기반시설 배치와 건물의 용도 및 교통처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특히 만촌1동에 주민들이 한번 와서 의견청취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아쉬운 것은 그 옆에 보면 2군사령부 옆에 붙어 있는 단절된 토지가 또 있었죠? 그 부분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쉽고.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주민들도 왔었는데 의견을 첨부해서,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는 안 된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심의하는 데 의견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개발제한구역인데 단절토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단절토지가 28필지 5개소인데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5,629평(약18,608㎡)이나 되더라고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게.
   지구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신 것은 아마 계획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1종으로 변경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유춘근위원    1종으로 변경되면 현재...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아, 1종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유춘근위원    이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자연녹지로.   
유춘근위원    자연녹지로?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게 해제되면 자연녹지로 되는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유춘근위원    보고는 전부 1종으로 들은 것 같아서... 자연녹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자연녹지로.
유춘근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자연녹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시겠다?
   그럼 저는 1종하고 자연녹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특별조치법 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라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열람으로 대신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현실적으로 그 방법 이외에는 청취할 방법이 마땅치 않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이 일간지 신문에도 공고하고 주민들 홍보도 했는데 10명이 열람하고...
○위원장 서상국    2명이 의견제시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만촌동 438-1번지에 민원인들께서 얼마 전에 황기호위원님 사무실에 오셔서 동남쪽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서상국    교통문제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리고 또 한 건은 이천동 석가사 입구에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뒤에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서상국    해제가 되면 일단 자연녹지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자연녹지로 됩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게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검토를 면밀히 해봐야 되는데 자연녹지 외에는 바로 변경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그럼 58.23%에서 우리 전체 개발제한해제구역이, 그렇죠? 0.04% 줄지 않습니까? 이게 대구 전체로 봐서는 수성구가 제일 많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타 구하고 그걸 못해 봤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황기호위원    북구가 더 많아요.
○위원장 서상국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제한 이 그린벨트해제 때문에 타 시·도, 특히 고양시 등 경기도 지역은 과거에 많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탄원서도 들어가고, 지자체에서 탄원서를 접수해서 지자체 의견을 첨부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58.19%에 대한 녹지가 계속 합리적이고 연속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줄 의향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현재 재정계획은 없고요. 2013년도에는 1만㎡...
○위원장 서상국    예, 지금 3만원으로 바뀌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3만원으로 올랐는데...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지정된 지가 거의 4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찔끔찔끔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수성구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구 면적의 58.19% 전체에 대해서 계속 존치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 불합리한 데는 해제를 시키는 게 더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지를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판단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두세 군데 줘서 그 의견을 첨부해서 대구시를 경유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해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성구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은 국토부 중앙에 있고 해서 수성구청만 해도 안 되고, 우리 구청도 하고 대구시 전체에 각 구별로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위원장 서상국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경기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도 이끌어내고 그런데 우리 대구는 그런 게 40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국토부에서 방금처럼 1만㎡에서 3만㎡ 단절, 관통도로 이런 기준을 주면 거기에 마지못해 그린벨트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시쳇말로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는 울어봐야 알잖아요. 울어야 젖을 주지 가만히 있는데 국토부에서 “대구 수성구 불편하죠? 풀어줄게” 이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수도권처럼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펴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면 내년 예산에 일단 용역비라도 좀 계상을 해서 전체 58.19%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수성구가 대구에서 앞장서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언론에도 나와서 수성구 위상이 더 높아지고 주민들도 정말로 수성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권한 없는 거는 주민들도 알아요. 주민들도 구나 시에 권한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자꾸 건의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만 구민들한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 예산에, 일단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예.
○위원장 서상국    용역을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상국    예.
○도시국장 최인수    이번에 단절토지에 대한 면적 완화 이런 것도 황기호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됐는데 주민들께 잘 안내를 해서 중앙에 방문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서 우리 수성구로 인해 전국에 있는 그린벨트의 똑같은 형상의 토지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큰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기호위원님 정말 큰일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 지원사업 같은 것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시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해 보고 또 타 구와 협의를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너무 저희들이 앞서가서는, 지원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우선 시에 일괄해서 이런 우리의 의견이 있는데 용역을 하든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달라고 얘기해 보고 안 되면 타 구와 연대를 해서 대구시를 움직여 보는 방법도 있고, 정 안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에 우리가 재정이나 모든 것이 상급 지자체에 얽매이고 있고 하니까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차로 국장님 말씀처럼 다는 아니잖아요, 그린벨트 많은 데가 몇 개 구·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은 도시국장님들끼리도 얘기를 하시고 의회도 의장협의회가 있으니까 각 구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시도는 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면 우리 수성구가 단독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예.
○위원장 서상국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에 열람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하실 때 물론 관심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도 하는데 혹여나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관련된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열람공고 기간에 못 보면 자기들 의견을 내지 못하잖아요.
   하다못해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좀 해 주시면 주민들하고 저희는 소통이 되니까 연락해서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이것을 보고 와서 의견을 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없다고 하니까 혹여나 열람공고 기간을, 공시를 놓쳐서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님한테라도 미리 이런 공람이 있다고만 해 주시면, 지역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먼저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아까 질의하시던 내용인데 잠시 생각을 해 보니까 국장님이 우리 구에서 큰일 하셨다는 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질의한 5,629평(약 18,608㎡)인데 1종이 아니고 자연녹지라는데 자연녹지의 기능을 제가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찾아보기 전에 자연녹지로서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까 조성계획,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등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던데 자연녹지로서의 지구단위는 이렇게 많은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상당히 큰일 하셨는데 여기까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이번에 해제되는 만촌동 438-1번지는 그 안에...
유춘근위원    거기가 아니고요, 단절토지에서 얘기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이번에 단절되는 토지가, 이 안에 토지가 28필지.
유춘근위원    아!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그 안에 28필지가 최소한 건축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로를 구획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구거가 있습니다. 우리 국유지인 구거를 중심으로 해서 길을 내야 저희들이 땅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필지별로 토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구거를 기준으로 이용해서 도시계획선을, 도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단의 토지가 동남쪽에 보면 고모로인데 만촌동 철둑 밑 느지에 있는 주민들이 철둑 밑을 이용해서 부체도로를 통해 고모로로 진입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쪽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동남쪽에서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위험해서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해서 구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자연녹지 기능은 말씀하신 중에, 아까 1종하고 자연녹지하고의 궁금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자연녹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건폐율이 20% 이하라든지 용적률이 몇 %이고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큰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3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2017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그럼 배부한 자료를 토대로 토론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등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은 도시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범어2동, 수성1가동, 만촌3동,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2017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9일 이내로 하고 제1일차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제2일차 교통과, 건축과 제3일차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제4일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5일차 범어2동, 수성1가동 제6일차 만촌3동, 범물1동, 제7일차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 부서별 감사는 제1회의실과 제2회의실이며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회 시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국   
   황기호   유춘근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홍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8. 22.   의장제의 )
         9. 11.   제2차 본회의 시 보고
○의안제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8. 21.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