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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6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1항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우리 구 도시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동 650번지 일원 우방범어타운 2차는 1984년도 준공 후 33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우방범어타운 2차 아파트와 아진아파트 1개동 및 계림빌라를 포함하여 2016년 4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늘 의회에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방범어타운 2차의 경우 총 401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304명이 정비구역 지정을 동의하여 동의율이 75.81%로 법정동의율 66.67%를 충족하였습니다.
   먼저 토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으로 총 2만6,225㎡로 주택용지는 2만3,263㎡, 도로용지는 2,962㎡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도로용지는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방범어타운 2차는 지상5층의 아파트 7개동 389세대이며, 재건축 후에는 최고 20층 아파트 7개동 559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170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범어 청구 푸른마을아파트와 본 사업지 사이 도로를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개설해 줄 것과 아파트 배치 계획 개선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공람 의견에 대하여 2017년 5월 17일 공람의견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도로개설 및 아파트 배치계획 개선은 추후 조합 설립 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재건축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불채택 의결하였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향후일정 및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항상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서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2017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 6개, 수성구, 강동구, 시흥시, 원주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 등 총 87개의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원을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역 대상지는 2007년 1월 12일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받은 후 2013년 4월 1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서 2만2,741㎡의 정비예정구역 및 면적이 고시되었으나 정비예정구역과 인접한 아진맨션 1개동, 계림빌라 2개동과 소로 일부 구간을 편입하여 당초 면적보다 3,484㎡가 증가된 2만6,225㎡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신청코자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정비계획안은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2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제안을 위하여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바, 토지소유자 401명 중 304명 동의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며 건축규모 7개동, 573세대로 인접한 건물 토지를 일부 편입하여 정형화된 정비구역 결정을 통해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개발로 인한 도시 문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건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으로 자치단체 회원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공동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는 2015년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고 2016년도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 건강도시수성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은 향후 우리 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우리 사전보고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도면 상태로 보면 1차하고 양 모서리 부분, 단지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이 우방범어타운 2차와 우방범어타운 1차, 아진아파트 이렇게 해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차와 1차, 아진 이런 데가 특성상 재건축 주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의견이 빈번하게 대립됩니다.
   시공사를 정하는 것이라든지 자기들의 이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개발하면 사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시원하게 낼 수도 있고 고저차도 줄일 수 있고 도시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 방향인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삼조위원    도면으로 봤을 때는 대각선으로 한 단지가 되어 있고 또 반대쪽 대각선은 추진 중에 있고 이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브랜드 가치도 하락되고, 어떻게 보면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아파트 가치도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한 단지를 공사하게 되면 민원도 앞으로 안 생길 것이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곳곳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든가 조그마한 건물 공사 하나 있어도 민원이 빗발칩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이렇게 하면 먼저 공사한 데 남아 있는 분들이 민원을 넣게 되고 또 이분들도 입주해 있으면 뒤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입주한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고 사업 주체들 간에도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 많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저번에 얼핏 들으니까 6개월 정도만 하면 뒤에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물론 시차도 있고, 주체가 다르고 시공사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할 역할이 뭐냐 하면 도로를 정형화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는 게 최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방범어타운 2차에서 도로를 후퇴시킨 선이라든지 1차라든지 아진의 경우에 그런 것을 정형화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얼핏 보니까 2/3 정도는 기존 주민들한테 재분양이 가능할 것 같고 1/3 정도 숫자를 가지고 건설사에서...
○건축과장 박재호    분양하는 것으로...
김삼조위원    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 주민들 입장에서 이익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건축과장 박재호    재건축은 특성상 이렇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관리처분을 해서 기존자산 계산을 댑니다.
   물론 기존자산을 계산 댔을 때는 조금 업(up)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 감정평가사를 대동시켜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데 그다음에 조합에서 분양을 받게 되면 조합에서 분양받는 금액과 실제로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선호하게 됩니다.
김삼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비구역 여기까지 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을 대표해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홍경임위원    총괄적으로 협의했던 내용이라든지 구나 우리 시에서의 조치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니 도로에 대한 차도 폭, 도로 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불가피하게 반영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던데 총체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여기에도 보면 후퇴 폭이 3.5m도 있고 2m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방범어타운 1차와 아진아파트라든지 개발이 되면 선을 정형화시켜서 이 주위 도로폭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개발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보면 아까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부지하고 푸른마을 사이에 도로가 있다가 끊겼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11m에서 12m 정도 됩니다.
   여기를 도로화 했을 때 문제는, 그것을 낮추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지는 관계가 없는데 반대편에 푸른마을의 부지를 낮춰야 되니까 거기에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데 푸른마을에서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12m를 내리막길로 가다가 구민운동장으로 가는 그 길하고 가각지점으로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막으로 가다가 가각지점이 나타나게 되면 사고 위험성도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의견이 제시되고 나서 저희가 심사해 보니 이것은 조합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홍경임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면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도로폭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보행자도로도 상당히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 구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의견청취만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구시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시 도시계획과에서 보행, 동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놓았더라고요.
   의견청취를 해서 대구시까지 올라가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수성구에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시행해서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견청취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구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 우리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산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과에서, 구에서 넘겨줄 때도 장기적이고 전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일단 좋은 쪽으로 성공리에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수고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걱정되는 다른 부분은 없는데 도로 부분이 걱정되지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 도로 부분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아파트에는 높이라든가 용역률 등등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도로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박재호    도로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방범어타운 2차인 경우에는 3m 후퇴라든지 다 되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유춘근위원    아까 무슨 지점이라고 했습니까? 내려갈 때 만나는 지점...
○건축과장 박재호    구민운동장하고 만나는 가각지점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짧은 거리에 높이가 12m나 되다 보니까 급경사가 됩니다. 도로로 봤을 때는 역할을 하기에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단 그대로 두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계단으로 그냥 두는 것으로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구민운동장에서도 출입이 되면 좋은데,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평지 같으면 가각이 좀 있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푸른마을이라든지 설득을 해 보겠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급경사이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가각점이 나타나게 되면 사고 위험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 역할을 못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유춘근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로가 되면 상당히...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도 그것은, 도로가 되면 좋겠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는 너무 어렵다...
   시야도 내려가서 지금 우방 푸른마을 담장에 옹벽이 처져 있기 때문에 푸른마을에서는, 거기에서 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해서 우리가 도움 줄 것이 있었나 하는 검토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선택을 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어쨌든 홍경임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실망시키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잘 검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정비계획안이 올라가잖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방1차하고 2차를 한꺼번에 정비계획을 왜 안 했느냐 이러니까 시공사라든가 주체가 달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조정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이 자체가...
○위원장 서상국    비슷하게 추진이 되어 간다, 조금 늦고 조금 일찍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예 1단지가 조합이 결성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가시적으로 안 보일 때는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1차도 어차피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어 있고 2단지도 하는데 다만 착공만 먼저 한다 이 차이점밖에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순수하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재건축 주체가 별도로 되어 있다 보면...
○위원장 서상국    아니, 글쎄 정비계획을 세울 때 구청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각자 하더라도 시점을 똑같이 하면, 지금 여기 동대구로입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길 이것처럼 기형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단지가 순조롭게 잘되면 후퇴해서 길 너비가 11m로 똑바로 정비가 되겠지만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1단지가 순조롭게 정비가 안 될 경우에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이쪽 안에는 12m가 되는 기형적인 도로가 된단 말이에요.
   앞이 넓고 뒤가 좁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갈수록 차가 줄어든다고 볼 때 앞이 넓고 뒤가 좁을 때는 뒤에 정비하는 게 순조롭든 안 순조롭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앞이 좁고 뒤가 넓단 말이에요,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데.
   이럴 경우에는 1단지가 물론 현재까지는 정비계획이 잘 협의되고 잘된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아파트 지구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전체 블록단위로 개발할 때는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각기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예 정비계획이 안 서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시점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럴 때는 구청에서 변경안이라든지 계획안을 올릴 때 같이 해서 올리면 충분히 앞 도로 12m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주체가 되어서 계획을 잡았을 때는 계획대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안자가 각각 개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 계획이 올 때까지 스톱시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물론 그 뒤에 들어오는 계획이 6개월 뒤에 들어올지 2년 뒤에 들어올지 그것도 사실, 우리가 잠정적으로는 추진내용을 봤을 때 6개월 뒤로 보고 있는데 시점은 정확하게 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어려움은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대구시에서 그것을 계획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위원장 서상국    구청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건축과장 박재호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위원장 서상국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지구단위로 해도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회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방 1차, 2차...
○건축과장 박재호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물론 효율성이라든지...
○위원장 서상국    그렇죠.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계획적인 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한 데는 없고 단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궁전맨션 그 일대는 30년 전에 아파트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소규모 블록단위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예는...
○위원장 서상국    예는 없지만 앞서가는 수성구인데.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입안 들어온 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스톱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서상국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죠.
   이런 노후화된 아파트가 그쪽에는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아진맨션, 화성그린빌 그 주위가 대체로 낙후되어 있고 과거에 오래된 주택지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잖아요. 구태여 수동적으로 주택조합 결성해서 요구하는 데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하나를 하면 결국은 땜질이 돼서 도시미관도 안 좋아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앞에 도로는 좁고 뒤에 도로는 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구 전체를 보시고 낙후된 단독주택지라든가 중동, 상동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단층 아파트가 많은 데는 수성구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수동적으로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사나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앞서서 도시재생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염려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의를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건강도시 운영하면서 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2개 협의체에 대한 부담금을 이미 2017년 예산에 통과해서 200만원,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설립하신 적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에 대한 관행이 잘못됐다고 해서 개선권고를 받으신 후에 건강도시연맹에서 87개 전부 단체협의회에서 행정협의체로 만들어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87개의 협의체가 전부 다 의회에 동의를 얻은 후에 행정자치부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우리 의장 도시가 서울 강동구인데 거기서 87개의 자치단체 동의안을 다 받아서 행자부하고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면 끝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하면 법정 협의체 자격이 되어서 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그러면 건강도시운영에 관해서는 건강도시 협의회는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태평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서태평양은 다른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1단계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를 법적인 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 서태평양에 가입한 건강도시 그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의장 도시하고 전체적으로 조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선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지난 2017년 예산을 다룰 때 법적 행정체가 아닌 임의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도시운영에서 상당한 부담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예산을 통과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건강도시에 협의체 자체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런 것을 만드시면서 다음번에 2018년도 서태평양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승인을 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제가 확실한 안을 마련해서...
이영선위원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에 먼저?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그렇죠.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87개 자치가 전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리기에는 무리가...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서태평양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건강도시협의회는 아직까지 회비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50불 내셨는데요. 2017년도에 예산을 100만원을 올려놓으셔서, 지난 과장님께서 회비가 500불인데 환율 차이도 있고 돈을 부치는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책정하셨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법적 협의체로 만들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가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러한 문제가 생길 거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챙겨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최인수
   보 건   소 장   홍영숙
   건 축   과 장   박재호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고사항】   
○의안제출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2건   6.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