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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5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무학산공원)안 의견제시의 건
3.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국의원 외 12명 발의)
2.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무학산공원)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국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이영선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 위원장, 이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부위원장 이영선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서상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병역명문가,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애쓰신 병력 명문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서상국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병역명문가,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당초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주차요금 2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할인과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발급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우리 구 소재 유료 공영주차장은 총 8개소 633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양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중앙정부의 감면정책 확대 추세에 부합하고자 현행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에 맞는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 제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상국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상국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병역명문가, 다자녀 가정까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차장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2시간 면제, 그 이후 초과시간은 50%까지 할인하고 다자녀 가정 아이조아카드 발급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국가 시책에 도움이 큰 분들께서 요금감면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서상국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상국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국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서상국 위원장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병역명문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증빙자료를 주는 겁니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서상국의원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습니다.
김삼조위원    발급 기관이 병무청입니까?
서상국의원    예, 병무청입니다.
김삼조위원    병역명문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3대의 현역복무를 한 사람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나 본의 아니게 의가사 제대를 한다든가 지역에 보면 단기사병 제도가 있습니다. 현역이 신검을 받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상,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군에 가고 싶어도 못 갔던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포함할 수 있게 확대해석을 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상국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라든가 병무청의 법이 먼저 변경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무청 법령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이라든지 증빙자료가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 다시 확대해서 우리 구청 자체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자동차 앞에 붙이는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을 발급하면 좋지 않겠나,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가 될 수 있고.
서상국의원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상충 여부를 한번 검토한 후에 만일 우리 조례로 가능하다면 좋은 의견을 수합해서 다음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주차요금에 대해 타 구에 비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에 감사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대상자가 장애인, 국가 유공자, 고엽제, 보훈처장이 발행하는 자들, 병무청장이 발급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장애인수첩을 소지했거나 부착된 표시판, 또 장애인을 태우고 있어도 쉽게 식별이 되고 국가유공자증도 마찬가지고 부착 차량에 감면을 줄 수가 있고 고엽제도 마찬가지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자도 식별이 간단해서 바로 감면해 줄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은 쉽게 식별이 되겠지만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이러니까 다른 혜택을 받으시는 분보다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예우자 가족인 부모나 배우자, 가족을 동반할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복잡한데 병무청과 연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간소화해서 혜택을 쉽게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병무청과 관계있는 거니까, 그렇죠?
서상국의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국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유공자 개념에서 접근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라도 누구나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병역명문가나 다자녀 가정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유공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너무 방대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상국의원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차장 혜택을 많이 줄수록 주민의 편익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조례가 있고 구에서는 수성구가 처음으로 병역명문가를 감면대상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상위단체에는 조례로 혜택을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 조례를 한번 보고 주민 편익 확대를 위해서는 수성구도 앞장서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접근은 좋은데 다자녀 가정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소가족 제도에서 대가족 제도로 유도를 하고 출산장려 개념도 있다고 보는데 다른 방안을 택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본 취지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상국의원    앞에 질의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감면 혜택은 확대가 될수록 주민한테 편익이 발생되니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출산장려정책인데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삼조위원    잠깐 토론...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김삼조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상국의원 수고했습니다.
   서상국 위원장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부위원장, 서상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무학산공원)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무학산공원)안 의견제시의 건, 제3항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수성의료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무학산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부지는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남쪽에 위치한 무학산 일원이며 면적은 10만8,874㎡입니다.
   결정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심성 함양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호한 산림을 활용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1개월간 주민열람 공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무학산 일원의 양호한 산림을 활용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위상에 걸맞게 청소년의 올바른 심성 함양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동지역에 임차한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관리를 상동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 3월 30일 임차 계약한 상동 커뮤니티센터는 상동지구대 네거리에서 상동시장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 못 미친 지점인 상화로 65-1번지의 지상2층 건물 중 지상1층 122.4㎡를 2년간 전세금 1억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상동 주민들로 구성된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동 커뮤니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위탁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무학산공원)안 의견제시의 건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까지 각 안건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안 의견제시의 건은 수성 의료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을 도심 속 공원인 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수성의료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로 황금동 산 108번지 구 예비군 교장 일원이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을 우리 구 여건에 맞게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공원 내 숲속인 숲속도서관, 숲속탐방길, 생태교육원 등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위상에 걸맞은 청소년의 올바른 심성 함양과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인 상동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동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동 지역 주민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의 지속성과 접근성, 편리성을 감안한 시설이 필요하여 유상 임차지를 선정하고 주민자치에 부합한 효율적인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상동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당초 사업취지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공동체 중심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부위원장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면적이 2016년 보고자료와는 달리 50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존경하는 이영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업무 주관 부서장인 공원녹지과장께서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선위원    예.
○위원장 서상국    그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면적 부분은 당초 전체적인 지적 선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상 협의하면서, 변경사업계획안을 국토교통부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일대 측량을 했습니다, 경계측량까지. 그때 지적이 조금씩 변동된 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실면적을 측정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면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추가로 보고나 더 말씀 없으시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보고서 유인물에 따른 보고를 먼저 하시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럼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선 판넬(panel)을... 보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판넬 들어 보임)
   이 사업 자체가 2014년 11월부터 도시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시작하면서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작성한 계획안 자체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원으로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협의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저희들이 협의과정을 새로 거치다 보니까 사실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당초에 있던 것은 전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다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재심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 몇 년이 더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담당부서하고만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자기들도 당초에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게 쉬운 사항이 아니라서, 또 개발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공원녹지의 유형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상위개념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공원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공원을 만들게 되는 건데 그것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복구사업 그게 항상 우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다른 지역에 있는 것 같이 꾸미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 당초에 협의과정에서는 건물형은 전혀 들어올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받아 놨더라고요.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도 건물은 말고 등산로나 간단한 편의시설 이런 것만 하지 그 외에 다른 시설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심의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새로 어떤 시설물을 넣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저희들이 여기에 숲속교육원을 숲속유치원 형태로 집어넣기 위해서 황금권도서관과 연계해서 그것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기존 소나무식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기존 건물이니까 이것을 깨뜨리고 없애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낭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고,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상주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그 주변에 무단경작이나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해서 최소한 있는 것은 관리동 겸해서 문화체육, 도서관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국토부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는 체육관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전용으로 만든다든지 건물 하나를 계획해서 올렸었는데 몇 차례 협의과정에서 이게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 부분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제공원 중에서 근린공원 형태로 가면 소유권 자체를 시에 줘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 명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판단해 보니까 주제공원이 있었습니다. 주제공원 중에는 역사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도시농업공원, 묘지공원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여기 지역적으로 맞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학산 언저리고 해서 그동안 주민들도 이쪽을 이용해서 주로 등산이라든지 힐링의 장소로 사용한 장소기 때문에 예비군 교장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산림 쪽으로 복구하면서, 산림 개념 중에는 또 유아숲 개념이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가겠다고 국토부에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이 유효해서 산림문화공원이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문화적인 주제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실 공원으로 만들게 된다면 공원의 시설률은 4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시설이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건물 자체를 못 짓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개발훼손지 복구사업의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결정한 사항들을 보면 당초에는 80% 정도가 녹지인 것을 우리가 녹지율을 더 끌어올리면서 85% 정도 녹지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라든가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겠다, 국토부에서는 주차장도 반대를 했습니다. 주차장 그게 많이 훼손된 부분인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냐, 조정 좀 하라고 해서 설명을 문화공원으로 가게 되면 유치원생들이 오더라도 차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전체적으로 200대 정도 잡았는데 많다고 해서 130대 규모로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관통도로가 큰 6m짜리 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교회 뒤쪽 그 부분을 6m로 하더라도 일방통행으로 하면 그 도로 자체가 전체 한 차선 정도로, 주차선은 안 긋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렇게 공원이 만들어지면 200대 정도 규모는 잡을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중간을 가로지르는 그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황금교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쭉 들어오는... 들어오면 이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주차장을 거쳐서 황금교회 옆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소나무식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소나무식당 이 부분은 숲속교육장으로 해서 황금권 소규모 도서관 형태로 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이것보다 좀 더 큰 면적이 필요한데 증설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불가해서 이 주변에 편의시설인 파고라 형태, 야외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편의시설로 봐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면 그런 수용 정도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배드민턴장, 당초에는 건물을 넣으려고 했는데 건물은 빼고 그냥 야외 배드민턴장 형태로 갔고요. 뒤에도 주차장이 좀 필요해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 외에 예비군 교장 하고 있던 자리는 전체적인 잔디광장, 피크닉장, 숲속 쉼터 그런 형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뒤쪽으로 이런 부분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인데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여기는 중점적으로 화목류 단지 위주로, 꽃나무 위주로 심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쪽은 하나의 숲으로 해서 최근에 편백숲이라든가 이런 것이 트랜드로 뜨고 있기 때문에 편백 위주의 숲을 조성해서 주차장 주변에 커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등산로 위주로 노선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무학산 공원의 개념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좋은 시설을 넣으면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길들 자체가,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항상 막히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너무 잘해 놓으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사람들이 몰리면 실질적으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불편을 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성하는 포인트를 가진 것은 주변 주민들이 주변의 교육기관에 젊은 세대들이 어린애하고 올 수 있는 그 정도만 하자, 물론 그 전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운동 삼아 다니던 곳이지만 이제는 손자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해 보자 해서 지금 산림휴양문화공원 주제공원 형태로 그렇게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질의를...
○위원장 서상국    예, 질의를 하십시오.
이영선위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초 무학산공원을 개발훼손 복구사업으로 됐을 때에 비해서 아까 답변하셨던 국토교통부에 대한 건축물 추가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과는 사실 너무 다르게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면적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면적이 포함된 사유지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면적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소유주인 주민들에 대한 마찰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몇 개의 힘든 부분은 5필지 정도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1필지 남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상을 거의 다 받아가셨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고 해서 현재로는 1필지 부분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필지가 있고요.
   그런 필지들도 녹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 내고 주차장 내고 휴식 공간 만들고 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민원은 현재로써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마찰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무학산 공원에 시설의 종류를, 주제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건축물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으니까 이게 문화공원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변경이 된 사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는 예정을 공원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 토지를 수용하고 하기에 훨씬 효용성 있겠다, 공원으로 결정을 못 하면 전부 협의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토지 소유주들이 원하는 만큼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사실은 올해 연말 전에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끝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못 맞출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당초부터 공원은 지정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있었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흐름 이라든지 국토부 협의과정에서 건축물은 어차피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향후로 볼 때.
   지금부터 보통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한번 정해지면 5년까지는 손을 못 대거든요. 나중에 근린공원이라도 지정해 놓으면 그 후에라도 조금씩은 위에 선까지 가지 말고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있겠지만 그것은 향후의 문제이고, 현재로써 국토부에서 나중에 준공 검사 이런 것까지 다 내려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제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
이영선위원    그러면 5년 정도는 공원 시설의 종류, 공원의 종류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으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의 관리나 이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부분은 시에서 도시숲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 조성비를 말씀하실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160억원 가지고 하려다가 225억원까지 보상비가 늘다 보니까 그렇게 가면서 사실은 당초 생각했던 공사비 4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20억원 정도를 사실 조성해야 되는데 나머지 예산들은 공원 예산에서 받는 것보다는 녹지 관련 예산하고 산림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시를 거쳐서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오는 것이지만 공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산림휴양문화로 갔기 때문에 산림청 예산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도시 예산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공원 예산 정도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산림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해도 크게 예산이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답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리 구 예산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나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선위원    예, 마지막 답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근린공원하고 주제공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린공원 하면 근린공원대로의 이점이 있겠는데 우리는 어쨌든 예산 관계는 해결되고 하니까 주제공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학산 공원은 도시공원 중에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 중에서 우리가 택한 것이 문화공원으로 택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역사, 문화, 묘지, 수변, 체육, 기타 등등의 도시공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영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문화공원은 역사, 문화를 주제로 했을 때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공원 조성이 문화공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중에 하나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야외활동, 체육활동 등의 조경, 휴양 이렇게 조성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40%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언급을 하셨는데 좀 더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을,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우리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의 차이점 이런 등등이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게 대전제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받아놓은 사업의 유형이 공원이나 녹지조성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보면 도시공원은 해당됩니다.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 내에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고요. 거기에서 주제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 주제공원 중에서 그 주제를 문화로 잡느냐, 체육으로 잡느냐, 역사로 잡느냐, 수변을 끼고 있으면 수변으로 잡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분류가 되는데 체육공원은 큰 덩어리의 체육공원이 있고 작은 덩어리의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제일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것은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는 체육시설이 40%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녹지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장이 있던 자리도 옛날에는 체육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체육시설을 계속 넣다 보니까 사실 공원의 기능은, 체육시설로서의 기능만 있고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져서 15년 전인가 공원에서 빠져버렸거든요.
   결국은 체육공원으로 가면 시설률이 40% 이상으로 나머지 문화공원이라든지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주제로 가는 것은 시설률이 40% 미만, 최대한 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개념의 공원입니다.
   그런 개념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부터 체육공원으로 접근을 못한 것은 그 당시 가 있는 것 자체가 80%는 녹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인데 시설을 40% 더해서 녹지율을 60% 미만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국토부와는 애초부터 이야기가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좀 상쇄하고 하고 개발훼손지 복구를 개념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을 찾다보니까 문화공원 중에서 타 지역에 보니까 산림휴양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만든 공원의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형으로 가는 것이 추가적인 훼손 없이 주변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판단해서 문화공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유춘근위원    그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대구에 문화공원이 있습니까? 수성구는 없는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월광수변공원. 달서구에 있는, 수성못 흉내 내다가 작년에 상당히 언론의 지탄을 받은 월광수변공원 그것이 대표적입니다.
유춘근위원    서울에는 보니까 동대문인가 어딘가 역 문화공원 그래서 역사문화를 주제로 했을 때의 문화공원을 붙이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쉬운데 우리는 무학산공원인데 문화공원이다? 제가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공원보다는 체육공원이 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과장님, 앞에 변경사유까지 잘 들었는데 문제는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설명이 필요하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근린공원을 했을 경우하고 문화공원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움직였을 경우하고 향후에 재정적으로 관리의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체재원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시나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문화공원으로 들어서면 지금 중동로에서 공원으로 진입하게 되면 현 상황도 도로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문화공원이 되면 유입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대형 차들도 들락날락 해야 될 거고 이런 도로의 문제도 큽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숲속탐방길부터 해서 숲속도서관, 진입광장 복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예정 7월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구에 많은 심의활동들이 있던데 과연 옳은 전문가들이 오는지도 궁금해요. 심의위원들 명단을 줄 수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진짜 전문가들이, 관련된 박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성구 관내 안에도, 저희 지역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도시계획위원님들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 교수님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님들입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교수라는 직책의 전문가가 아니고 진짜 이 지역에 살면서 그 나름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박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시나 동구에도 심의를 가더라고요.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수성구에는 나란 사람은 왜 안 찾아주나 이런 개념을 떠나서 나라는 의견을 주고 싶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위원회 구성할 적에 의원님들 자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도로하고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은 없고 지금 처음 공원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지정권자 자체가 시장입니다. 구청장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과에서 사업 실행을 어차피 다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실행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근린공원이 되면 이 땅 자체가 전부 시 소유로 만들어 갔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황기호위원    처음 조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데 구 예산으로 전부 등기를 우리 구청 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구청장 명의로...
황기호위원    그럼 시작이 체육공원 쪽으로 가다가 문화로 바뀐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당초에 체육공원으로 가려고 한 적은 없었고요.
황기호위원    처음부터 문화공원은 아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처음에는 여기 배드민턴장이 있는 자리에, 배드민턴장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주민여론 수용 결과 다른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종합체육관처럼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수정 없이는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렇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건물 설치는 못 하도록 데드라인처럼 쳐놨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변경도면을 자꾸 보내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국토부에서 이 정도 같으면 복구사업 취지에 충분히 맞다고 해서 성립됐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수용을 원할 경우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까지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공원을 지정하려고 한 거고요. 토지보상비가 생각보다 감정평가비용이 당초에 110억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180억원 이상 나왔습니다. 감정평가한 것이.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지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토지소유주들도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가격 때문에 시비를 걸고 하는 그런 토지소유자들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현실과 유사하게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 부분에 대한 민원은 1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도로 부분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지만 그 부분은 무학산공원 조성하는 지역 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는 못 했습니다마는 문화공원으로 가더라도 무슨 박물관 형태로 만든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화는 아닙니다. 산림휴양문화라는 것은 산에 가서 쉬고 싶은 사람들, 힐링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자기 동네 주변에도 있는데 타 지역들, 다른 구에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와서는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무슨 대규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설명회를 할 때 마을 주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반갑지 않다, 오히려 불편만 가중될 뿐이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황금교회 앞에 양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황금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 주변 교통이 거의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교회 뒤로 들어오는 관통도로 형태에서, 그쪽 부분은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일방통행으로, 공원 내는 일단 일방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황금교회가 막히면 황금교회 뒤쪽으로 공원 내 도로를 거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아래쪽 주차장이 큰 부분이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원 내에서 공원산책로 개념으로 해서 1m나 2m 정도는 뒤로 세트 백을 해서 인도를 넣어주면, 현재 보면 인도와 1m∼1.5m 사이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 쪽으로 흡수를 시키면 나중에 도로가 1m 이상은 넓어지니까 교행하는 데 편리하지 않나 싶어서 진입광장 부분을 일부러 만들었고 주차장 앞 부분도 그런 형태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교통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그렇게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조그만 시설물이 들어와도 교통은 생각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어차피 이만큼 돈 들이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형태만, 껍데기만 만드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통이 복잡하다고 해서 잘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원을 만드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교통을 본 위원의 생각할 때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있어도 쌍방이 교행하기 참 어려운 도로더라고요.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에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회 시에 위원들이 합의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 향후 5년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아까 답변 중에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이것이 문화공원으로 조성이 될 경우에 향후 1년간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조성하고 난 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전기요금, 수도가 있으면 수도요금 이것만 하고 전체적으로 공사가 올해 들어가기 때문에 2년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것은 하자기간 중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 들어가는...
○위원장 서상국    2년 후는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년 후부터 생각한다면 3,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1년에 3,000만원 하면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관리까지 다 가능하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관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주로 관리비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도서관 운영경비는 별도로 문화 파트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순수 공원시설...
○위원장 서상국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기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2년 후부터 3,0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든다면 이 돈은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산림청이라든지 녹지 관련, 산림예산이나 녹지예산으로 유지관리는 불가능합니까? 그것 빼고 3,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유지관리비로 지원되는 것은 현재 없고요.
○위원장 서상국    순전히 2년 후부터는 연 3,000만원 우리 구비를 사용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이것이 10만㎡가 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10만8,874㎡인데 5만㎡ 이상이 되면 근린공원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원칙적인 일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범어공원이나 시민공원을 재조성하거나 유지관리를 하실 때 바로 바로 안 되죠. 보통 시에 이야기하거나 시의원님들 통해서 그 돈을 시에서 받아야 되고, 상대적인 처리능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죠.
○위원장 서상국    이것은 의무적인 것 아닙니까, 수성의료지구의 산림훼손에 대한 대체지로서? 그럼 시에서도 바로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추진하면 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안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당초 금액 160억원을 국비로 국토부에 납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납부했으면 지금 저희들도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런 공원 자체가 개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는...
○위원장 서상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서상국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서상국    만일 우리가 반대의견을 제시할 경우에 서면 반대의견 채택 그것으로만 끝납니까? 안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다른 의견을 또다시 듣습니까, 구의회 의견을?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참고할 것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별도로 듣는 것은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별도로...
○위원장 서상국    우리가 서면으로 바로 반대의견을 채택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최종결정을 내린다 이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무학산공원)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춘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지금 상동 커뮤니티센터에 임차는 우리 구하고 그쪽 건물 주인하고 할 것이고, 그다음 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은 운영위원회하고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운영위원회가 하는데 아마 공증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안전하게 하자 없이 잘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위원회를 둔 것도 또 커뮤니티센터를 둔 것도 주민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역할 등등인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몇 명이며,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또 공증을 할 만한 이분들의 자격이라든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것만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위원님 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조규화의원님하고 박소현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상동 추진위원장에 추○○씨라고 건축사입니다. 이래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어차피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 속에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저희 구청에서 직원이 가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만촌동, 범어동 전부 다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수탁협약을 하고 공증까지 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5명이 대상이 되어서 공증을 하게 되죠? 상당히 일이 많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그 대표자가 추진위원장, 상동 위원장하고 구청이 협약체결하고 공증을 합니다.
유춘근위원    공증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예.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위원아닌 의원    서상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최인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   서상국의원 외 12명 발의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무학산공원)안 의견제시의 건
      (5. 2.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