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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꿈의 도시 행복수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76쪽 하단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증액 4억원과 도로무단점용료 과태료 증액 950만원은 최근 불법현수막과 불법노점상 단속강화로 과태료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과태료 4억 9,000만원 징수는 양적인 측면에서 지난해 대비 6배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세외 수입 총괄부서인 세무2과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의 불법현수막 과태료부과 방법 제도개선 사례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도 세외 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과 함께 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대구시 주관 2016년도 도시환경개선평가에서 우수상과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집행부 노력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서상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서 비롯됐음을 굳게 믿으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82쪽 하단 부분 생활밀착형 재생사업 2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난 10월 6일 도시보건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동 마을축제가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317쪽 우리 부서 세출규모는 기정 예산 34억 7,182만3,000원보다 5.2% 수준인 1억 8,214만8,000원이 늘어난 36억 5,39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개축에 따른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문서창고 감액 60만원은 계약 후 집행잔액이며 사무실 환경개선 208만원은 도시환경개선 상사업비로 문화체육과의 수성못 북편 수영장 기본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을 우리 부서 직원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재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무실 환경개선 감액 7만9,000원은 세전 평가 상사업비로 집행잔액이며 공공요금 감액 100만원은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에서 318쪽 상단부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 3,700만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입니다마는 상시고용 체계에서 일부 요일제 탄력 근무제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절감한 예산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감액 200만원은 태풍과 주민 이설 요구 등을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올해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하고자 합니다.
   318쪽 중간 부분에서 319쪽 상단 부분 주민역량강화 삭감 7,127만7,000원은 범어2동 2016년도 신규사업지로 재개발사업 측과 주민간 의견상충으로 진행하지 못해 삭감하며 지붕개량비 사업비 600만원과 커뮤니티센터 매입비 746만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삭감하여 수성명품 단독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8,474만원을 모아 2017년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함목적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19쪽 상단부 도시가스 공급시설 삭감 1억 146만4,000원은 선형 변경에 따른 길이 단축과 단가인하로 인한 절감 예산이며 커뮤니티센터 임차 삭감 5,000만원과 공공요금 삭감 712만2,000원, 하단부 자산취득비 삭감 429만4,0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범어2동 2016년도 신규사업지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각각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개축 4억 6,000만원은 당초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했으나 내외벽면 다수 철거에 따른 안정성과 취약계층, 접근성 등을 종합고려 개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320쪽 상단부 생활밀착형 재생사업 200만원은 상동 마을축제 사업비로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입니다.
   노점상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인부 삭감 1,900만원은 퇴직자 1명 미충원에 따른 예산 절감분이며 대구삼성라인온즈 파크 불법노점 단속용역 삭감 1,220만원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이를 삭감하여 초소와 냉방기 구입비 등으로 재활용코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서 322쪽 상단 부분 거리가게상생위원회 참석수당 삭감 91만원은 집행잔액이며 거리가게 판매대 삭감 4,000만원은 목련시장 주변 노점상 판매대 제작비용입니다마는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고 노조 측에서 판매대를 자부담으로 제작할 의향을 비치고 있어 삭감코자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삭감 1,091만3,000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삭감 612만원, 노점상단속 여비의 삭감 139만원은 각각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77쪽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5억원, 178쪽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표지판정비 특별교부금 29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82쪽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시비 3억 2,58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부터 33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32억 7,672만원보다 2억 2,985만5,000원이 증액된 35억 66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동 주요요인은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편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236만8,000원 및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기본조사용역비 집행잔액 1,390만원 등 총 1,62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전문화 운동추진 부분에서는 안전문화 운동추진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회의 관련 비용 등 사무관리비 514만원, 중복운영으로 중단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관련 행사 실비보상금 73만8,000원 등 총 58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 부분에서 자연재난 비상근무 간식비 등 집행잔액 15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재난예방활동 부분에서 안전지도선 및 인명구조장비 수리비, 문자전광판 전기요금 및 지진가속도 계측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65만4,000원을 감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32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 332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는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시비 보조금 감액 조정으로 8,660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은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0만원, CCTV 전기요금 및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비 집행잔액 등 1억 3,29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금 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부분에서 교육장 임차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350만원, 유사시 대체할 수 있는 을지연습 부분에서 을지연습 실시 후 남은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333만2,000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부분에서 실제훈련용 비품, 임차비 집행잔액 4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부분에서 노후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포함한 총 집행잔액 570만원, 사회복무요원관리 책임보험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부터 330쪽까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418만7,000원, 일반수용비, 급양비, 기본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부분 집행잔액 68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하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5,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6쪽 하단입니다.
   자동차검사 경과 과태료 수입 2,500만원, 이륜자동차 관리법위반 과태료 수입 1,20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1,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3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액보다 1,303만7,000원이 감소한 14억 8,814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단에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유보액 100만원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10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 부분에 집행잔액 59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직 보수 부분은 승진 직원으로 인해 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부분은 사무관리비 유보액 106만8,000원과 여비 집행잔액 4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99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억 3,640만원이 증가한 95억 9,05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99쪽 세입 예산입니다.
   구청 뒤 노상공영주차장, 신매동과 지산한라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강화로 과태료 수입도 3억 2,6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0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주·정차 지도단속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피견인차량 파손보상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과 보상금 2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단에 과태료 부과징수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분 100만원을 편성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강화에 따라 우편요금 부족분 1,70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10쪽 상단에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부분에 72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단에 특별회계 적립금 부분에 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만촌2동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정산분 및 이자분 1,16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10쪽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보수 부분에 연가보상비 반영과 집행잔액 산계로 1,329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11쪽 상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1만5,000원, 여비 집행잔액 2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1억 9,127만8,000원보다 6,190만8,000원이 증액된 2억 5,318만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하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642만8,000원이 증액된 4억 7,4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수성동4가 1186-119번지 외 1필지 구유일반재산 매각으로 6,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폐공가정비사업, 보조금 변경교부내시에 의하여 459만원이 감액된 5,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기정 5억 5,831만7,000원보다 5,546만8,000원이 감액된 5억 28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상단에 건축행정관리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건축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공가정비사업입니다.
   폐공가정비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7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3,140만원 감액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상단에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44만원 감액은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917만8,000원 감액은 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34억 4,87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134억 3,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77쪽 상단의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민간재원은 호텔수성의 미납된 사업비 15억원을 삭감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호로 서편 외 2개소 절개지 정비 특별교부세 3억원은 2016년 8월 16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하단 및 183쪽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은 2016년 10월 4일 내시변경 결정에 따라 기존 편성되었던 시비 3억 3,400만원에서 2억원 증액하여 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고 남천정비 사업도 같은 사유로 기존 편성되었던 시비 1억 3,700만원에서 10억원 증액하여 11억 3,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산3동 신매우방 동편 인도설치는 미집행된 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자 1,0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20억 2,913만4,000원에서 1억 1,234만원이 감액된 219억 1,67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요인은 청호로 서편 외 2개소 절개지 정비 특별교부세 3억원과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및 남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12억원이며 주요 감액 편성 요인은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민간재원 15억원, 신매우방 동편 인도설치 1,000만원, 측량수수료, 시설부대비, 행정운영경비 등 1억 234만원입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중 건설행정업무관리 예산은 도로부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잔액 1,000만원 및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포함 총 1,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장기 계획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 예산은 토지매입 등 등기촉탁수수료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불편도로개선 중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예산은 호텔수성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미납된 사업비 15억원을 감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보행환경 기업개선 예산은 신매우방 동편 인도설치공사로 시주민참여예산 보조금예산 편성 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조기공사한 사업으로 미집행된 시비보조금을 반납하고자 1,0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청호로 서편 외 2개소 절개지 정비는 2016년 8월 16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노후된 도로절개지 시설물을 정비 및 보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 중 도로영조물 관리 예산은 배상금 지급 건수 감소로 인해 기정 1,000만원에서 300만원 감액하여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및 기타시설물 정비예산은 미집행시설 부대비로써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제설 예산은 시재배정예산에서 제설장비임차료 지출계획으로 인해 예산 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상단입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하천시설물 예산은 기정 예산 6억 4,747만2,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잔액 688만원과 욱수천 펌프장 우수 시 하천 유량 증가에 따른 펌프장 가동시간 탄력 운영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으로 인한 잔액 4,700만원 및 펌프장 시설장비 개보수 잔액 200만원 등 총 5,588만원을 감액하여 총 5억 9,15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예산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시설비 시비보조금 3억 3,400만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5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천 정비공사 예산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시설비 시비보조금 1억 3,700만원에서 10억원을 증액, 11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연도 내 육아휴직자 발생 및 인력 조정으로 초과근무수당 잔액 1,100만원을 감액한 1억 91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예산도 같은 사유로 6억 372만원을 포함 1,000만원을 감액 6,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77쪽 하단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47쪽에서 349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276억 8,623만6,000원에서 3억 5,623만4,000원이 증액된 280억 4,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상단의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는 자산취득비로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2015년 차량가액의 추정가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구입 시 차량가액이 변동하여 912만원을 감액 5,53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녹지공간 시설물관리에서는 공공운영비로 전기, 수도요금 절감 및 수리기간 중 수경시설의 미가동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지출 감소 6,840만1,000원이 감액된 9,12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녹지공간 시설물관리 시설부대비로 공사기간에 중복되는 시 재배정사업의 부대비를 우선 사용함에 따라 조경시설물 긴급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미집행액 5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나무심기 행사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원녹지과 자체행사로 축소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앰프 등을 미시행, 임차료 60만원을 감액 5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명품가로숲길조성에서는 시설부대비로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시재배정사업 부대비를 우선 사용함에 따라 명품가로숲길조성 시설부대비 미집행 54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상단에서 349쪽 상단입니다.
   348쪽 상단의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에서는 시설비로 수성유원지 동편 지역의 노후도로 정비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천을산 공유재산 매입에서는 시설비로 올해 6월 천을산 공유재산 매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698만5,000원을 삭감하여 14억 1만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의 인력운영비에서는 인건비로써 산불대기 비상근무시간 중 우천 등으로 인하여 실 근무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3,200만원을 감액하여 5,63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봄철 잦은 강우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이 축소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초과분 600만원을 감액하여 5,71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수정됨에 따라 주요수당 잔여액 삭감 및 휴가일수 사용으로 인한 연차휴가 수당 감액으로 322만원이 감액된 1억 3,25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중단에 가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감액 결정됨에 따라 기정 예산액 6억 5,321만5,000원보다 1,605만2,000원이 감액된 6억 3,71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추경 세출 예산 부분은 기존 예산액보다 2,284만5,000원이 감액된 6억 7,96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관리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165만원을 감액한 1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무관리비는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 대상분 감소로 인해 260만원을 감액한 1,7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의 개발부담금 조기납부환급금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지 감소에 따라 환급금 감소로 957만원이 감액된 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심의로 인해 회의 미개최로 10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공유토지 분할, 서류송달 등기우편요금은 아파트 내 유치원 공유토지분할 신청 건이 없어 694만8,000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은 1회 개최 후 남은 3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회의 미개최로 98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은 회의 미개최로 49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중동 아파트 사업부지 내 재산매각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1,2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초과근무수당은 집행잔액 1,120만7,000원을 감액한 99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업별 집행잔액 반납 및 연가보상비 편성 등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12억 9,99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71억 1,627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상단 원활한 보건행정지원 6,557만원은 기정 예산 대비 30만원 증가하였으며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감액과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 포상금 상환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단 건강도시운영은 720만원 감액하였으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57쪽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구비를 절감코자 2,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상단 노인무료예방접종은 폐구균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건비로 375만원 감액하였으며 주민건강검진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44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중단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은 39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358쪽 하단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은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 3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상단 보건소 청사관리는 600만원 감액하였으며 집행잔액입니다.
   359쪽 중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또한 집행잔액으로 각각 2,300만원, 3,3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기정 예산보다 7,433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반기 직원 연가보상비 편성분입니다.
   다음 360쪽 국·시비보조금 반환 2,024만6,000원은 2015년도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사업기금 집행잔액 반납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보조금 내시 증감에 따른 조정 편성입니다.
   먼저 180쪽에서 183쪽까지 세입 예산안은 80억 1,232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입니다.
   다음 363쪽에서 370쪽까지 세출 예산안은 116억 7,488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보조금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중단 구민 건강증진은 3,149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이직에 따른 집행잔액 등 4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쪽 하단 구민 건강증진 보조는 보건 업무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편성된 자외선 조사기 예산을 감하고 발 마사지기로 대체 편성하여 권역 통합건강관리시실 등에 비치하여 구민 건강정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363쪽 하단 수성건강축제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유보액 등 4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대설치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64쪽 상단 통합건강증진사업과 365쪽 상단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보조금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69쪽 중단에 인력운영비 중 통합건강증진의 집행잔액분과 369쪽 하단 인력운영비의 금연지원 서비스의 집행잔액을 통합건강증진과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에 각각 446만원과 52만원을 추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중단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7억 6,531만원으로 대상자의 지원 확대 등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억 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66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2억 2,638만원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5,86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2,8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7쪽 상단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보조 내시변경으로 30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67쪽 하단 정신보건은 기간제근로자 이직에 따른 집행잔액 등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30억 6,238만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8쪽 중단 유료 예방접종 B형간염은 현재 보유 백신 잔량을 감안하여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68쪽 하단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가 추가되어 보조금이 1억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69쪽 상단 인력운영비 건강증진과 370쪽 상단 기본경비는 예상 소요액을 감안하여 각각 1,291만원과 1,1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4억 3,598만6,000원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처분의 감소로 기정액보다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2,961만5,000원 감액 편성된 7억 4,494만6,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생 업무서식 등 인쇄비 및 재료비 등의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72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74쪽 행정운영경비의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 2,23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16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 감액에 따른 세출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790만원이 감소한 2억 4,744만5,000원으로 10%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감소의 주요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409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산노인복지관과 공공요금 분할 납부로 미납 공공요금 절감, 시설정비 유지관리비의 예산 감액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비 집행 예산 잔액을 제외한 220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보다 100억 5,824만7,000원 증액된 5,339억 1,48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1억 2,376만3,000원 증액된 891억 6,28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기정 예산보다 6억 3,896만3,000원 증액된 795억 7,40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 8,480만원 증액된 95억 8,88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억 8,214만8,000원 증액된 36억 5,39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사무실 환경개선 208만원과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개축 4억 6,000만원 각각 신규 계상되었고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 8,474만원,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00만원, 대구삼성라이온즈 파크 불법 노점단속 현장초소 설치비 1,140만원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억 2,985만5,000원 증액된 35억 66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계상,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구입 294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403만7,000원 감액된 14억 8,81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인건비 35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4억 8,480만원 증액된 94억 1,18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1,701만원, 주자창특별회계 예비비 725만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4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65만7,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546만8,000원 감액된 5억 28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억 1,234만원이 감액된 219억 1,67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청호로 서편의 2개소 절개지 정비 3억원 신규 계상되었으며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2억원과 남천 정비공사 10억원은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억 5,623만4,000원 증액된 280억 4,24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 건설에 5억원 신규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284만5,000원 감액된 6억 7,96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662만6,000원 감액된 71억 1,62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390만원, 인건비 7,433만2,000원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24만6,000원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억 3,855만7,000원 증액된 116억 7,48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취약계층 맞춤 방문건강관리 홍보물 제작 357만원,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380만원,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110만원, 난임부부지원 1억 3,100만원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5,860만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각각 1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961만5,000원 감액된 7억 4,49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790안원 감액된 2억 4,74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만촌권 커뮤니티센터지원 사업에 4억 6,000만원,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원, 건설과 대구선 북편도로건설비 8억원, 만촌3동 수성대학교 서편도로 건설 13억 7,535만7,000원,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 4억 9,453만2,000원, 통행불편도로정비 11억 5,000만원, 공원녹지과 들안로 암은행나무 개체 공사비 4,561만8,000원, 두봉골 어린이공원 조성 9억 9,416만1,000원,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 5억원, 개발제한구역 무학산공원 조성비 10억 4,877만6,000원, 건강증진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비 2,950만원, 특별회계 도시디자인과 지산목련아파트 도로정비공사 8,070만원, 교통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본설계용역비 5,000만원 등 총 28건이 준공시기 미도래 및 사업기간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 예산안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금, 교부세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2016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마무리에 있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이영선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타 과와는 좀에 따르게 다르게 3차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차 추경이라면 국·시비 내시분변경 건이나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게 적절한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신규사업을 이렇게 마지막에 넣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이것은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잦은 지진이라든지 안전성 문제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향후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보다 는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개축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당초에 이 통합커뮤니티센터를 매입했을 때 그러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느냐, 사전에 리모델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와 이렇게 부득이하게 매입은 하였지만 개축으로 가야 된다면 개축비용을, 시설비를 3차 추경 때 예산을 올리시지만 명시이월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는 2017년도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2017년도 본예산에 왜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면 현재 소요되는 예산 중에 1억 4,000만원은 인센티브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비로 잡았을 때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12월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말쯤 되면 사업이 완료되고 개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잡아 놓은 것이고.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왜 당초부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가장 좋게는 나대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에는 나대지가 없고 또 우리가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건물이라든지 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계속 문제가 문제를 낳는 모습이 보여서 3차 추경에 또 불가피하게 개축해야 되는 예산을 올리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기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 2016년 3회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셨지만 사업 자체는 2017년에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데 321쪽에 보면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 및 설치가 있습니다.
   4,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 건과 만촌동 커뮤니티센터 개축과 동일하게 예산심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3회 추경을 먼저 하고 2017년도 본예산 심의했으면 이런 부분이 지정 내지는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본예산 때 본 위원이 거리가게 판매대 이것을 꼭 우리 구 예산으로 제작해야 되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들었는데 추경에는 4,000만원을 감하고 또 본예산 2,500만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500만원일 거예요. 그것을 본예산에 넣었단 말이에요.
   만일 추경부터 먼저 심의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 이런 부분이 바로 잡아졌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하는 4,000만원은 장소가 목련시장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신매역 부분으로 장소가 다르고, 그다음에 목련시장 쪽에는 노조 측과 협의를 계속해 본 결과 판매대에는 스스로 자부담 해서 자기네들이 제작하면 구청에 대부료를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제작할 의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삭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서상국    물론 도시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 전체 예산 편성체계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얘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3회 추경 먼저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올라왔을 건데 시차에 대한...
○위원장 서상국    그런 것은 본예산에 여러 가지 계수조정도 가능하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해 동안 살림 사시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목련아파트 거기 민원관계로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마음 고생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318쪽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 참여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에서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에 우리 범어2동이 종변경 관계로 해서 아마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 추후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재개발 하는 측과 주민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하면서 협의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발 측에서는 명품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이거든요. 그러나 주민들은 매년 나오는 재개발 이야기인데 그것을 믿고 어떻게 있느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황기호위원    결국은 그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서로가 염려하는 것 같고, 주민들은 진행을 하고 나중에 혹여나 그게 재개발된다고 한 후에 추진하면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지역주민들하고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앞에서 사업지들이 잘되고 있고 얼마 전에 협동조합도 설립되고 잘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니까 필요성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도시를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325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 운동추진협의회를 미개최하게 돼서 회의책자라든지 또는 참석수당이라든지 다음 페이지 326쪽에 안전문화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016년도에는 거의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사업을 거의 안 하셨다고 본 위원이 이 예산서만 봐도 그렇게 판단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문화운동협의회 구성이 아직 조금 덜 됐습니다.
   작년에도 구성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구성을 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필요성이 없었고, 왜냐하면 현재 안전문화캠페인이라고 해서 안전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어서 내년에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완전히 구성해서 활기차게 해 볼까 싶습니다.
이영선위원    2017년 본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계시고 2회에 걸친 용역을 2017년도 본예산에 올려 놓으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큰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런 뒷부분에 대한, 문화운동에 대한 부분을 전혀 방향 자체도 우리 구에서는 잡아 가고 있지 않다, 3회 추경에서도 삭감하는 것을 봐서는 본 위원도 대단히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2년에 걸쳐서 문화운동을 준비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현재 안전문화운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추진 이것은 동떨어진 것이라고 하기보다 현재 안전도시는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캠페인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안전도시와는 다른 사업으로 봐달라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도시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물에 따라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선위원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이번에 마무리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이영선위원    세부용역은 2017년에 하시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2년 정도에 걸쳐서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운동을 못 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못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캠페인 활동입니다. 이것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기?   실비 보상금 기정액은 있는데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하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편성 안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서도 안전도시에 대한 부분, 뒤에 건강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브랜드화 또는 실적 위주 또는 이후에 이런 도시 인증을 받으면 이후에 구민들이 받는 혜택이라든지 이후에 이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실질적으로 안전문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받는 과정에서 진짜 수성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분야, 환경 분야, 보건 분야, 각 분야별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상국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342쪽 보시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유춘근위원    상단에 청호로 절개지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청호로 비탈면에 동편하고, 맞은편에 절개지가 조금 풍화되고 해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유춘근위원    아까 165쪽부터 167쪽에 명시이월 쭉 보니까 건설과의 명시이월이 13건이나 되더라고요. 이 건도 역시 명시이월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 보니까 2016년 8월 16일에 보조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아마 추경에 잡은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해서 13개 중에 한두 개는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3건이나 되고 2017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 8월 16일에 이렇게 예산을 받았지만 명시이월 부분 13건 전체를 봤을 때에 적기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올해 다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내년에 넘어가는 것은, 건설과 예산은 설계라든지 행정절차가 교부되면 아까 말씀하신 청호로 서편 이런 경우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완료 됩니다.
   전부 보면 설계하고 보상하고 행정절차가 쭉 이어져 나갑니다. 6개월 만에 딱 끝나는 것도 있지만 기간이 길고 2년에 걸쳐지고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디다, 5년 이상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유춘근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단기 1년짜리도 많은데 한두 건은 2016년도에 마무리했어도 되지 않겠느냐고 보이는 게 있고, 2017년도에 이 많은 명시이월 사업을 다 마무리를 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적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호텔수성 진입로에 있는 차선 하나 민간재원으로 들어와야 되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예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제가 알기로는 호텔수성이 30% 공정되고 있는데 원래는 2017년 12월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공정이 늦어져서 지연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도로는 민간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자기들이 우리한테 들여놔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것은 자금이 부족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허가해 주고 진행과정도 그렇고, 내년에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건축허가 조건에 도로개설이 안 되면 준공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는 안 됩니다. 하여튼 독촉을 계속하고 독려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마무리 잘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확인을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342페이지에 시비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조기공사 진행했던 시비금액을 고산3동인가요? 신매우방 동편 인도설치.
○건설과장 김점용    1,000만원요?
이영선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구비를 좀 아끼고 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민원이 좀 많이 심하게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주민참여예산은, 시 참여예산은 12월에 확정되었고 그 이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가 시행되었고 이번에 이 관계도 1,000만원을 활용하려고 실질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못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지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실질적으로 포함해서 공사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좀 숨긴...
이영선위원    사실상 고산3동 여기의 용도로 이 금액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시비보조사업 주민참여예산은 딱 그 자리에 안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전용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러니까 신매동 우방 동편은 주민참여예산이 12월에 확정됐고 인도설치는 8월에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조금 아쉽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영선위원    물론 시비를 반납하지 않는 방법을 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셨겠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결론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영선위원    수고 많으셨지만 본 위원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이시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보조금 내시변경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남천정비공사에 시비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영선위원    당초예산는 보조금이 시비가 이렇게 적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매칭 사업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된 사업이 뒤에 시비가 반영된 겁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매칭, 국비 50에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뒤에 들어왔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을 맞춘 겁니다.
이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앞서 안전도시 지적 받았을 때 건강도시에 대한 본 위원의 언급이 좀 있어서 건강도시 또한 건강도시운영 예산을 조금 삭감하셨어요. 조정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6월에 건강도시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실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연차별계획 수립은 12월 27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두 번 잡아 놨다가 당초에 수당을 삭감했고요. 거기에 따른 책자라든지 계획서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는 집행사유가 사실상 어려워서 삭감했습니다.
이영선위원    현재 890만원 정도를 운영비로 지출하셨는데 그중에 회비가 300만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500여만 원을 건강도시 운영에 2016년도 예산으로 사용하셨거나 2016년 결산서상에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 안전도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도 너무 인증에 방향을 잡으셔서 본예산 때 질의했던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견해가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 사업은 지난 본예산 심사했을 때도 위원님께서 처음에 전액 삭감을 하셨다가, 우리가 일단은 내년도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영선위원    제가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회에서 처음에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협의체부담금이라는 것은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보류하고 중앙의 의장 도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은 건강도시와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두 군데에 가입되어 있는데 2014, 2015년도는 준비단계였고 올해는 조직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건강도시라는 것은 보건, 의료만이 아니고 구 전체 사업이 다 포함되는 상위 개념으로 계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본 위원의 뜻과 질의 내용에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2016년도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일반운영비 50%는 안 되겠지만 50% 이상을 삭감했다는 자체는 사실상 일을 안 했거나 덜 했거나 못 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구민에게 건강도시에 대한 내용이 사업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저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뉴스에 크게 났었죠? 여성 청소년이 여성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여성용품으로 사용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국‧시비와 매칭비용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사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는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은데, 한 해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5,860만원을 금년도에 내려주고, 당초에는 금년 1회성 사업으로 가는 듯이 말씀을 하셨고요.
   어저께 내년 예산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4,8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1차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너무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원금이 내려오면 어떤 형태로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지원 기준이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 이용 여성 청소년과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청소년,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 청소년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시설에 이미 현황을 파악해 두었고요. 대상인원은 좀 많던데 그 중에 신청자에 한한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 홈페이지에 신청에 대한 것을 고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급권자 중에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3개월 정도를 당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이 내려왔었는데 11월 28일 자로 6개월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추경이 성립되면 각 기관에서 신청한 학생들 대상으로 바로 집으로 우편이 배송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준비를 잘해 주시고 계시네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잘 못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기관에서 앞장서서 신청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찾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대상자를, 지원사업을 하실 계획이신데 집으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우편배송 하는 것으로.
이영선위원    전 대상에게 갈 수 있을까요?
   1차 추경 때 들어오는 4,800만원으로 이 혜택을 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전체 대상자라고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시설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는데 실제 저소득층 중에도 실제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때문에 주거지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안내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대상자 파악하고 그분들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렇게 꼭 좀 잘 해 주시기를 한 여성의 입장으로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예산서상 목을 잡기가 그래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밑에 달려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신규로 넣도록 내려왔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다른 분야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가 돼서 정착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살림을 사십니다.
   고생하셨고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에 아까 설명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390만원이 감액됐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황기호위원    기간제근로자 이직사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운동처방사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용해서 근무를 하다가 본인들이 다른 직장이, 좀 더 나은 보수가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사표를 내면 모집기간하고 그런 것을 해서 인건비 부분 조금 남게 됩니다.
황기호위원    이직이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직률이 높지는 않은데 2016년도에 한 분 그런 것이 있어서.
황기호위원    업무에 지장을 안 줘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황기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동일한 사업비를, 하나는 자외선조사기 구입을 예정했다가 안 하셨고 발 마사지기를 구입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015년 사업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1차 추경 시에 아토피 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 조사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을 기 편성하여서 구입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품에 대해 당초에는 저희가 일반 의사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피부에 적정하게 치료가 되지 않겠나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에 부분에 약간의 미스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알아봤더니 피부과 전문 의사선생님이 진단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으로, 아토피 사업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저희 내부에 피부과 전문의가 있으신 게 아니라서 많이 고려하고 고심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그대로 감하기에는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발 마사지기를 구입해서 만촌동하고 범물 쪽에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목은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1차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활용을 잘하신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센터장님, 아까 복도에서 만나서 너무 많이 뭐라 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보니까 감사 때나 예산 짤 때, 지식도 없는 놈이 조금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들 주민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 편에 서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잘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이것은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럼 잠시만...
   유춘근위원님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부터 마무리하고 국장님 말씀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예산 감액이 10% 정도 많은 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아무래도 부서 신설이 되고 아직까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채용,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문제에 있어서 공고 나가고 금방 또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주된 고산노인복지관과 공공요금 분할 납부 이 예산이...
○위원장 서상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약 2,100만원 정도가 공공운영비에서 감액되었는지, 거의 본예산의 10%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고산복지관하고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분할 납부한다는 뜻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감액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이런 것을 복지관에서 사용한 것은 복지관에서 내고 우리는 1, 2층 사용한 것 내고 이런 것과 건물 신축할 때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좀 있는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신축건물이고 신축기간이라서 사용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서상국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 편성할 때 고산복지관은 개소가 안 됐습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 기간이 다르면, 거기는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위원장 서상국    민간위탁인데 당연히 자기가 쓴 전기요금은 자기가 내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건강센터에서 공공요금을 잡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축허가가 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미터기를 분할로 나누고 그런 것이 아마 시간이 지나야 허가가 나고 그런 사유로 해서 분할 납부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용도에 따른 절차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2016년도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다 정산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분할되고 난 이후 예산이 아니고 분할됐을 시점에서, 그럼 연초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복지관하고 잔액이 다 정산된 거예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현재는 다 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런 부분에 공공요금이, 물론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늦게 분할이 확정됐다고 치더라도 정산 이런 데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께서 아까 여성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까지 편성된 과정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연관한 질의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 제도를 보니까 첫 번째는 본예산이고 두 번째가 추가경정 예산인데 추가경정 예산은 국회에는 보니까 본예산에서 모자라는 돈이나 남는 돈을 정리하는 것인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국회법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이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을 할 수 없다는 얘긴데, 우리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국가나 시‧도로부터 아까와 같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는 경비 이게 1번이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2번이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되는 경비는 추경 성립이 가능하다 했거든요. 이는 추가경정 예산성립 전이라도 쓸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은 재량권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긴급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단서가 붙었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정말 그렇게 급한 거냐? 계속적으로 행정을 보는 분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것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급하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계획을 더 잘 세워서, 금방 이렇게 했다가 본예산에 했다가 이런 것보다는 본예산 쪽으로 편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는 거의 3차 안 간다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빈번히 해야 하느냐, 본질을 떠나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추경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불요불급한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지방행정이다보니까 국회와 다르게 각종 교부금이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도시디자인과의 그런 커뮤니티센터 문제처럼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하면 되지 굳이 추경에 해야 되나? 하시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고 또 아까 이영선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왜 처음부터 개축하는 것으로 생각을 못 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깊이 있게 조사를 안 하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건물을 외형 등을 개략적으로 보고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사를 가고 정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벽돌로 되어 있어서 헐면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추경 편성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것을 해야 되는데 각종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면 부득이하게 편성해서 내년도에 집행해야 되는 이런 특수한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늘 저희들이 일해 오면서 “추경에 그것을 해야 되느냐, 왜 그것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는데 그럴 때마다 질책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는 것이 그런 다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였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히 확인해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추경에 했는데 그렇게 급한 것이라면 평소에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고 계획을 면밀히 해서 본예산으로 했다면 좀 계획성 있는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그런 경우는 좀 특별히 거기에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여성에 대한 그런 것은 급하게 생각난다고 해서 추경에 특별예산까지 주면서 난리칠 것 뭐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2015년에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죠.
   본질로써 급한 재해라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추경에 하지 말라는 것인데,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임의규정인데 지양하라는 것까지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비일비재하게 하느냐?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좀 쓰면 좋겠고, 저희들이 볼 때는 총체적으로 그렇고 3차까지 갈 게 뭐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유춘근위원    예!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19.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