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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장이 부친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21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에서 169쪽까지 2017년도 세입 예산안은 15억 1,24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9.8%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45쪽에서 561쪽까지 편성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69억 3,51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가예방접종, 결핵 예방사업 등 보조금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 원활한 보건행정지원 6,683만5,000원은 전년 대비 148만5,000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시책업무추진비 분리 편성에 따른 업무추진비 감액분과 대민활동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545쪽 하단 환자진료 및 물리치료사업은 112만8,000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특수 분야 근무자 최저임금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 546쪽 건강도시운영비 150만원 증액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참석수당 편성입니다.
   547쪽 상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3,900만원은 의무구비대상시설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보조금 증가분을 편성하였으며 547쪽 중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교육장 운영비, 5,247만2,000원은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비와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비 및 교육장비 구입비입니다.
   547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 11억 6,326만원은 노인독감 및 폐구균 접종인원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2,543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중단 에이즈 및 성병관리 3,195만6,000원은 감염병 검사, 성병 및 에이즈 예방진단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548쪽 하단 에이즈 및 성병관리 지자체보조는 1,49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상단 노인무료예방접종은 폐구균 접종 예진 의사 인건비를 삭제하여 498만7,000원 감액하였으며 549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예방접종 백신보관 냉장고 구입을 위하여 7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하단 주민건강검진 일반운영비는 결핵진단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원격판독수수료 증액분을 반영하여 3,70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0쪽 중단 자산취득비는 사무용프린터 구입과 노후화된 PACS 서버 교체를 위해 1,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하단부터 552쪽 상단까지 결핵예방사업은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이 의무화됨에 따라 1억 4,6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상단 한센병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증가되어 5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에서 554쪽 상단까지 방역소독사업은 인건비 상승 및 방역약품 추가구입 등으로 6,339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단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은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되어 32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554쪽 하단에서 555쪽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는 3억 3,703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인력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2,437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기본경비 및 558쪽에서 561쪽의 인력운영비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각각 1,308만원, 1억 6,72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에서 191쪽까지 2017년도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80억 6,8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65쪽에서 592쪽까지 세출 예산안은 112억 3,942만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난임부부 지원과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보조금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 구민건강증진은 2,576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범물 통합관리실 이전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566쪽 중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5억 6,368만원으로 보조금 증가분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구입을 증액하였습니다.
   571쪽 하단 치매치료관리비입니다.
   1억 5,840만원으로 보조금이 1억 1,1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572쪽 중단 노인의치(틀니)사업입니다.
   2016년도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이 종료되면서 2017년도에 의료수급권자가 틀니를 시술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은 2억 9,077만원으로 보조금 증가분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금연구역 안내 및 홍보,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575쪽 중단 난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9억 5,367만원으로 대상자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증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576쪽 중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은 3억 7,136만원으로 대상자의 지원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76쪽 하단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2015년도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시 보조금이 각각 1,847만원과 7,00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577쪽 상단 베이비시터 교육 운영입니다.
   1,032만원으로 아이사랑도우미지원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과 유사사업으로 해서 계속 운영했을 때 페널티가 부여됨에 따라 교육만 남겨 놓고 3,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7쪽 하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1억 3,161만원으로 보조금이 55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578쪽 하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아래에 있는 영유아 검진사업에서 사업을 중앙 지침에 의거해서 분리하라 하여 분리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579쪽 하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6,530만원으로 보조금이 1,9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580쪽 상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은 당초 기초건강증진센터 사업으로 있던 부분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과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으로 중앙지침에 의거 예산을 분리 편성토록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81쪽 중단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2억 4,770만원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증액분입니다.
   582쪽 중단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37억 4,617만원으로 2017년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인플루엔자 접종이 추가되는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84쪽 하단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3억 2,100만원으로 보조금이 42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85쪽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암환자 의료비는 3억 5,000만원으로 보조금이 4,40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인력 호봉승급 등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은 5억 6,786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1,757만6,000원보다 1억 5,0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1억 5,000만원 등 보조사업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총예산은 9억 3,289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3,401만6,000원에서 1억 9,88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 개선과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으로 8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하단부터 596쪽 상단까지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중단부터 597쪽 중단까지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및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강화 보조사업으로 2,58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중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비로 현재 등록대상 시설 수를 반영하여 2억원을 증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하단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임용으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상단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건전영업 정착사업과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 사업으로 3,3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하단부터 59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 6,01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7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919만4,000원,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3,725만원, 지출 2억 8,393만7,000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25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까지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수입 등으로 4억 9,6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5쪽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 식중독예방 홍보용 앞치마지원 1,5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4,800만원, 식품접객업자 교육비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 450만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지원 2,700만원, 영세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컨설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거리 재정비 및 활성화사업으로 골든 스트리트 안내조형물 설치 1,200만원, 들안길먹거리타운 상징조형물 전기요금 80만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웹사이트 유지보수비 480만원, 들안길 상징조형물 등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재무활동 예치금 및 반환금입니다.
   기금 예치금 2억 1,250만7,000원은 2017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이며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178만7,000원, 과징금 반환금 3,600만원, 기타 반환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발생에 따른 세입 예산 편성 및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출 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2017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본예산 세입 예산의 규모는 230만원입니다.
   2016년도 1차 추경 예산 355만원 대비 35% 감소하였는데 세입 예산 감소의 주요원인은 구강보건무료사업 확대 및 일반 병·의원 이용에 따른 예방접종 내소객 감소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5,652만5,000원이 증가한 2억 8,156만5,000원으로 2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증가의 주요인은 승강기, 냉·난방기 설치, 청사 청소대행료 신규 편성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출 소요 원인 발생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및 B형간염 유료 예방접종에 따른 세외 수입 발생으로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편성, 각종 건강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격려하기 위하여 걷기운동, 건강체조 등 건강동아리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센터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승강기, 냉·난방기 설치비 등을 반영하여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현재 센터 내 공공근로 2명이 환경정비 중이지만 방문 주민이 많아 동·하절기 공공근로자 부재기간 동안 청사환경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청소대행료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쪽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건강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및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를 42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0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조직 현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640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관서운영수용비 및 행정장비소모품 비용편성, 조직 현원에 따른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3,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2017년도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394만7,000원 증액된 69억 3,516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행정 역량강화 및 구민 건강증진 9,028만1,000원, 응급의료관리 9,297만2,000원, 감염병 예방관리 20억 2,794만2,000원, 청사 및 차량관리 3억 3,703만5,000원, 공유재산관리 2,348만1,000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건강도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응급조치 비용 필요성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비가 신규 계상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과 노인무료예방, 결핵예방사업비와 친환경 방역으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수급비가 각각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2017년도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9,146만4,000원 증액된 112억 3,941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건강증진 11억 5,986만8,000원, 모자건강관리 8,956만6,000원, 질병발생 예방 37억 5,896만3,000원,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1억 2,642만6,000원, 국가암관리 6억 7,633만4,000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와 담배 없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금연지원서비스 운영비가 각각 증액 계상되어 있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병예방과 예방접종사업비가 큰 폭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2017년도 식품위생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887만5,000원 증액된 9억 3,289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307만원 감액된 4억 9,644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좋은식단 실천사업 843만2,000원, 식품안전관리 6억 5,105만2,000원, 식품산업진흥 8,000만원, 위생업소 불법행위근절 3,123만6,000원, 위생업소 환경개선 2,000만원, 위생업소 육성지원 1억 6,615만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식품안전교육비 합동단속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어린이급식 시설 역량과 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급식지원관리 지원센터 운영비와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사업비가 각각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 모범음식점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년보다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2017년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652만5,000원 증액된 2억 8,156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건강관리 2억 1,662만6,000원 등이 예산이 계상되어 건강관리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사증후군관리, 구강보건사업 등 건강프로그램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박소현위원    547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어필(appeal)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에 13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기도 사고 보관함도 구입한다는 얘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죠.
박소현위원    예, 여기도 있고 밑에 심장충격기 보급 및 교육장 운영에도 자산취득비...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교육용.
박소현위원    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많이 보급될수록 좋은데 삭감되었을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 달라고 하면서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박소현위원    예산에 들어가서 보면 위에 부분에 10세대인데 300만원...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3,900...
   아! 예, 예.
박소현위원    예, 예. 그렇죠?
   또 밑에 보면 13대인데 200만원, 이 차이점이 뭔지...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위에는 국·시비보조금인데 시에서 300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해서 산출해서 내려온 거고요.
   실제로 시장조사라든지 조달관리라든지 해 보면 200만원 하면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예산계획이 내려오더라도 200만원 정도 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박소현위원    그럼 시에서는 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내려온 거고 우리가 알아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충분히...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차이가 나서...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런 차이입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이것을 취득했을 때 아까 설명에서 공동주택에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이것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관내에 61개소가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구비대상시설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5월 이전에 비치를 안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 시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라고 독려를 하라고 했지만 장비가 지금은 200만원 합니다마는 2, 3년 전만 하더라도 27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실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속 대표자들한테 얘기를 하셔도 “이것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다, 사실상 기계만 갖다 놓으면 뭐 하느냐, 활용도도 없다” 해서 소위 말해서 항상 안건이 통과가 안 돼서 보급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박소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안건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보급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지원해 준다고 봐야죠.
박소현위원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수성못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현재는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없어서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잘 보급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성못입니다, 이런 부분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굳이 공동주택에 보급하는 이유에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공동주택은 의무구비대상 시설이고 수성못이라든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시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위 말하는 권장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쪽에도 우리가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소현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도서관도 많고 박물관도 있고, 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현재 관내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소방, 보건소, 구청, 경찰, 교육청, 학교에 총 10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33개소의 44대를 제외하고 포함해서 109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학교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도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박소현위원    이제 보급에 중점을 두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이 중요하고 관리상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아트피아를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싶어서.
   그게 1층인지 2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내하는 분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냐고. 그분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분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스스로 찾아다녔습니다. 용지홀인가 메인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너무 구석에 있어서 저도 한참 다니다가 찾았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해서 정리되어 있는데, 보통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을 함께 보관하는 데도 있고. 잘 보이는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시설과 함께 구석에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급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이라는 마크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안내판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것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안 그래도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가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삭감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이영선위원님께서도 보급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또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활용방법 자체를 잘 모르고.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매월 1일에 반드시 체크해서 패드라든지 배터리에 깜박깜박 불이 오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계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의 직원들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박소현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박소현위원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할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또 교육도 되어 있는데 아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여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교육은, 공동주택은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에서 계속적으로 올해 각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600명 정도 했으니까 19개 아파트에 32회 정도 했고...
   그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2번 하고 고산 2번 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문 교수를 초빙해서 범어권, 수성, 만촌, 고산, 지산, 범물 8군데를 다니면서 직접 우리가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또 내년도에 보건소에 상설교육장을 만들면 약 20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을 초빙해서 계속 반복교육을 통해서 생활화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이런 교육이나 여러 관리감독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박소현위원    여기서 “예, 예” 하지만 마시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잘하시리라 믿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답변이 아닌 실천으로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서상국    방금 존경하는 박소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시 보조금은 대당 300만원, 우리 자체 예산은 200만원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러니까 3,900만원에 1,950만원은 기금이고 시비가 1,950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50:50으로.
○위원장 서상국    꼭 비율을 지켜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 50:50으로...
○위원장 서상국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대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밑에는 대당 200만원이고 위에는 300만원 같으면 3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으면 구입 대수를 더 늘리면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산출은 13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20대 정도 살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예산 편성의 기초가 안 되어 있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똑같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시비는 300만원 주고 사고 구비는 200만원 주고 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15대 산다든지 16대 돈만큼, 50:50을 변경시킬 수 없으면 대수를 늘리는 이런 것이 예산의 기본인데 똑같은 물건을 시비는 더 비싸게 주고 구비는 싸게 사고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3,900만원 내에서 최대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할 때는 돈만큼 대수를 더 사세요. 남는 돈은 반납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러니까 기준이 13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서상국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리고 똑같은 사안입니다. 박소현위원님 말씀하신 설치 안내표지판 밑에 보면 2대 되어 있죠? 3만6,000원씩.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 2대를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안 그래도 이 2대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지금까지는 시에서 2014년도부터 매년 2대씩 국·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초 계획을 짜다 보니까 2대 온다고 보고 2대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현실과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13대를 구입하면, 여기 숫자대로 해도 26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표지판도 당연히 26개 사셔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똑같아야 됩니다.
○위원장 서상국    안내판이 규격화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통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한쪽 구석에 있으면 화살표를 한다든지, 정문에 들어서면 딱 알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어야 급할 때 사용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규격도 어디 중앙정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까?
   규격,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정 안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꼭... 규격을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서상국    그러니까 수성구만이라도 좀 크게 규격화시켜서 모든 500세대 이상 거주하는 데에 보급하는 것 또는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의 표지판만이라도 통일되게 해 주시면... 녹십자나 적십자 보면 누구나 다 어디라고 알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표지판도 정형화 시켜서 누구나 봐도 이게 자동심장충격기 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셔서, 보급 대수하고 안내판이 일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이어서 그 부분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을 할 계획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상설교육장.
황기호위원    지금 여기는 어디,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본관 6층에 어르신들 운동처방실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6층을 오르내리는 데에불편한 게 많으시고 해서 최근에 별관 1층으로 잘 정비를 해서 이사했는데 어르신들 이용하시기에도 좋고 굉장히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관 6층에 운동처방실 하던 그 장소에다가 상설교육장을 만들 계획으로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본관에 설치해서 이용에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대부분...
황기호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찾아가는 교육장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물론 그것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7월부터 8차례 전부 찾아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센터, 심지어 지산동 같은 경우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교육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교육과 병행해서 상설교육장은 보건소 50명, 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상설도 필요하지만 효율성을 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찾아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각 동에 100세건강대학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넣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 본청에다가 상설로 해 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보건소 찾아오는 인구는 한계가 있을 거고 홍보도 그렇게까지는 좀 미흡할 거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은 상설교육장을... 물론 희망해 오시는 분들도 교육을 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각 동에 통장님이나 단체, 의원님 이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초빙해서 반복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교육은 한 번 받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 되게 상설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강사비에 20회를 기준으로 잡아 놨는데 20회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최소한 월 1.5회 정도 이상 한다고 판단하고요. 상설도 하지만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교육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연간 20회 정도는 할 계획으로 그렇게...
황기호위원    이 교육장 운영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피셔서 상설도 중요하지만 밖에 찾아가는 교육장을 운영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구 내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삭감되어서 12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것은 다 물 건너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당초에 5,000만원을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때는 왜 그렇게 악을 쓰고 25대 5,000만원을 하려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때 5,000만원이 되면 61곳에 완전히 다 보급이 된다고 생각했고...
황기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기금이 내려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지난번에 2,400만원을 주셔서, 올해 추진과정에서 3,900만원이 내려와서 구비는 절감하자 해서 나머지 잔여분 2,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황기호위원    추경 시 예산은 반납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결산 추경에 삭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황기호위원    일단 이 부분은 다루었던 부분이라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555쪽에 본 위원이 행감 때 많이 지적한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차량 부분이죠.
   운영비에 차량관리유지비를 보니까 3억 3,703만원이 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다음 행감 때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매일매일 기록하셔서 정리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차량운행일지라든지 차량관리에 대해서, 공용물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황기호위원    요즘 프로그램 시스템 좋아서 한목에 한 달 것 모아서 해도 잘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실제로...
      (웃음소리)
   변명 같습니다마는 모아서 하는 그런 예는 없는데...
황기호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런 게 행감 때 많이 보여서 지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잘 운영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550페이지에 행정감사 때 확인했었던 내구연한이 좀 지난 기계의 서버도 교체를 하십니다, PACS.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PACS가 쉽게 말하면 의료영상저장장치.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디지털화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던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가 꽤 있었던 것으로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교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ACS 서버는 우리 의료장비 중에 디지털 X선 촬영장치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약 4억 4,000만원 주고 구입한 장치인데 이게 지난해까지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을 받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운영체제 보안이 취약하고 또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저장공간이 부족하고, 자료 유실 위험도 있고 해서 확실하게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영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것은 이제 예전의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필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화 해서 주민들한테도 영상자료가 쉽게 갈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봐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게 일부분...
이영선위원    이것 관련해서 PACS 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올려 놓으셨고 또 원격판독수수료라고 해서 아마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PACS라는 의료기록용 컴퓨터장치에 저장해서 원격 판독으로 다른 센터라든지 병원에 판독을 의뢰하는 절차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현재 저희들 엑스레이 방사선 촬영을 우리 구민이 연간 3만2,000명 정도 하는데 여기는 2만7,000명으로 계산해 놨습니다.
   작년까지는 2만7,000명 정도의 매년...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보건증 발급대상자들,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식품접객업 종사자들은 1년에 반드시 한 번씩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결핵 환자라고 판단하면 의심이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100명 정도만 했습니다. 중앙영상의학원에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사 두 분 선생님께서 물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독을 합니다마는 그야말로 그에 대한 전문의도 아니시고 자격은 있습니다마는 아주 정밀하게 못하다 보니까 때때로 문제가 발생되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그리고 업무 부가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영상의학판독 전문의가 있는 한국원격영상의학원에 보내서 정확하게 판단 받고 제대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영선위원    2016년도의 예산에는 원격 판독 수수료가, 1,000건 정도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2만7,000건으로 상당히 많은 횟수를 하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단순히 예를 들면 1,000건 정도는 결핵 환자들 위주였다면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보건증 종사자들 판독을 전부 다 여기 의학원에 맡기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전체를.
이영선위원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을, 한국원격영상의학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전문센터에 보내서 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더 좋은 데다 의뢰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충분히 결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상의학전문의가 우리 보건소에는 따로는 없으시지만 충분히 판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판독 자격도 있으십니다마는 때때로 상당히 다툼이 많고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때로는 겁도 좀 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영선위원    과장님께서는 판독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의료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이 업무 떠넘기기식으로 보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의료의 질을 높이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알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감사 기간 동안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에 대해서 물론 사용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 했더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그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교체나 구매를 하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업무의 분담을 위해서... 제가 아까 건수를 높였다는, 여러 가지 업무 분담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이런 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목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업무가 좀 경감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정확한 판독을 하자는 그런 취지고, 2차로 병원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판독한 것을 CD에 담아서 드립니다.
이영선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차 진료 병원이라든지 대형 병원에 가면 사실상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다 하거든요.
   우리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한다면, 이런 판독 수준이 높아지면 이것을 이용하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2차나 3차로 대형병원으로 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다 촬영을 해야 돼서 주민에게 과연 이 부분이 혜택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금이 아깝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질의를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사실상 제일 문제가 의사들이 하신다고 했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판독을 해서 “그 당시에 알려줬으면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었는데”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흔하게 말하면 오판독에 대한 책임을 이 의학원에다가 넘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웃음소리)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이영선위원    이것은 아쉽다 하는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546페이지 건강도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큰 포부를 가지고 조례도 얼마 전에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건강도시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먼저 건강도시에 저희들이 가입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있고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2개 있습니다. 2014, 2015년도에 준비 단계를 거쳐서 작년 7월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11월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 동안 질병예방이라든지 건강증진, 소위 말하는 보건이라는 국한된 영역에서 했다면 건강도시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구 전체에 대한 모든 사회적, 물리적 환경 이런 요건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구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진시켜 나가자는 것이 건강도시의 목적이고 그렇게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구청에도 모든 부서가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생태복원 하천사업이라든지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또 청소년수련원센터라든지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행정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건강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영선위원    건강도시로서의 인증을 받거나 선정이 되었다고 하여도 이게 과연 주민 의료에 대한 또는 보건에 대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에는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완장 차듯이 그런 단순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회비를 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두 군데에다가 200만원, 100만원씩 내려고 하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말씀하셨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게 어떤 인증기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현재 86개 도시가, 우리나라 건강도시협의회에 241개의 세계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적협의체는 아닙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장협의회, 시군구 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장협의회 이 4개만 법적협의체로 인정되어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실상이 이 단체는 어떻게 보면 임의단체라고... 법적 단체는 아닙니다.
이영선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 협의체 자체가 법적협의체가 아니고 또한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은 회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아무 근거가 없이 그냥 단순 모임 차원에서의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뭉친 단체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지만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비 내는 것 또한 본 위원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건강도시협의회라는 협의회가 지자체 보건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기획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영선위원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협의체인데 이 협의회가, 만나서 무슨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주로... 금년에 건강도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연찬회도 하고, 건강도시 지자체마다 구민의 삶의 질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성격을 띠고, 건강도시협의회는 서울에 강동구가 의장입니다마는...
이영선위원      이 협의회 자체가 강동구보건소 내에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조금은 아쉽다...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물론 연간 회비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협의회에 굳이 구에서 가입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과,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에 있는 연맹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여기는 그렇다면 건강도시협의회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킹에 대한 업무를 조금 더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위에 부분은, 우리나라 내의 지자체들 간 업무협조를 하겠다고 보면 이 부분은 세계에 있는 도시들과의 협조를 하겠다 해서 두 가지를 가입하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건강도시협의회 회비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20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도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회비는 500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만원을 내려고 하시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은 사무국이 일본에 있습니다. 의장은 홍콩인데 내년에 원주시에서 의장이 됩니다마는, 500달러가 기본이고 달러로 환산해서 송금해 주는 데 수수료가 있고 또 중개수수료가 있고 또 전신료도 있고 그런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67만원 정도, 64만원 정도 송금을 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를 추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구청장께서 수성구를 정말 대구시나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도시로 만들고 싶은 큰 포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순히 구청장의 구정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으로 좀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2017년도 예산은 1,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으셨는데 건강도시로서의 인증은 언제 받게 되며 앞으로 최종적으로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인증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건강도시는 작년 7월에 받았고요. 월드컵경기장에서 그 당시 건강축제 할 때 서울강동구 의장님이 오셔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은 작년 11월에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인증서는 금년 8월 말에 원주시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받아왔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쉽게 말해서 건강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매년 1,000만원씩 그냥 내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도시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 예산이 주민에게 의료혜택이라든지 보건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매년 건강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건강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전부 보건소에 편성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전부 건강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홍경임위원    551페이지 결핵고위험군,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홍경임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도 검진을 하고 쭉 있네요.
   집단시설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정시설,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황은 파악되어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집단시설.
홍경임위원    예, 그러니까 집단시설인데 수성구 관내에 교정시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 검진을 대상자에 한해서 거기에 가서 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홍경임위원    우리 과에서 현황을 다 가지고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전체 현황은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집단시설은 주로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의료기관 등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홍경임위원    집단시설은 그럴 거고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성구 관내는 구치소라든지...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구치소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하지만 이런 발굴을 하기가, 우리가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국가에서 세금을 내려 줬다, 우리 구비만 들어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지 같은 경우에 안상규벌꿀 맞은편에 꿈드림이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이런 부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집단시설이거든요. 시설 안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검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세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발굴을 분명히 해서라도 상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서상국    방금 551쪽에 결핵 증가가 약 1억 4,000만원 정도 됐는데 더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금년 8월에 결핵 예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 감염검진이 의무화 돼서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집단시설검진이 보니까 6,600만원이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서상국    신규로 집단시설을 하는 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서상국    그래도 8,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입원환자 지원, 검진비 지원, 역학조사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포함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위원장 서상국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서도 집단시설검진에다가 전년도 예산 제로(0)에다가 6,600만원 했으면 더 상세하게 질의할 필요도 없이 ‘아,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할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한꺼번에 해 버리니까 뭐가 더 늘었고 뭐가 줄었는지 이 예산서를 봐서는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짜는 사람은 자기들이 업무를 알기 때문에 알아보지만 의원들은 예산서를 봐야만 어느 항목에 어떻게 줄고 어떻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서상국    그것은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넣었다고 보고.
   548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노인독감 민간병원접종비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노인 인플루엔자, 소위 말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독감 무료접종비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접종비인데 이게 백신 구입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백신 구입비.
○위원장 서상국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보건소 자체에 접종하는 백신 구입 가격하고 병·의원에 내려 보내 주는 그게 운송비 때문인가 단가 차이가 좀 나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서상국    그게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꽤 큽니다. 1개당 단가는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몇몇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수량을 자체 것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내려가는 백신하고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이것은 매년 6월 말 현재 전체 수성구 관내 5만5,000명됩니다마는 백신을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를 합니다, 전국의 것을 수합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기들이 총괄 구입 계약체결 해서 그 백신을 내려 보내 주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영선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심도 있게 질의하셔서, 그때 제가 또 답변이 미흡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보건소에 한 5% 정도 백신이 오고 민간 병·의원에 95% 정도 갑니다.
   민간 병·의원에 나가야 될 백신의 10∼20% 사이를 보건소에서 소위 말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병·의원 수급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줄 때는 주고 또 남으면 다시 다른 병원으로 주고, 규정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보건소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549쪽에 역시 같은 의료비, 구료비인데 여기에 8억원이 있죠? 민간이전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노인 독감 민간병원 접종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8억원이요?
○위원장 서상국    아, 80만원... 내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용품 구입비네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독감예방접종 사전예진표 등 이런 준비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확보...
   아, 죄송합니다. 거즈.
○위원장 서상국    사무관리비에...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거즈, 거즈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상국    아까 노인 독감 민간병원 접종비에 백신구입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물론 중앙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 치더라도 건의를 해서 현실성 있게 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도 하고 방법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안 그래도 보건소장협의회라든지 실무자인 팀장님들 연찬회 할 때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건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는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만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시쳇말로 중앙부처에 약사들이 꽉 잡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 부분도 무시는, 부인은 못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우리 자체에서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게 예산 절감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이영선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하셨고, 역시 548쪽에 백신 관계인데요.
   이 당시에,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을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유춘근위원    접종대상자가 자료에는 보니까 4만4,320명으로 되어 있던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5만5,000명으로 말씀하셔서 약 5만 명으로 봤을 때에 이 대상자가 우리 23개 동에, 제가 일주일 동안 안내차원에서 나가 있어 봤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오신 분들이 어쩌면 큰 사고도 날 뻔했다!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추운 날씨에 실내도 아니고 밖에서 의자를 놓고 보통 2시간은 기본이고 3시간씩 기다려야 내 차례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때 당시에 소장님한테 일주일 동안 겪은 것을 얘기했어요.
   이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게 맞겠다고 해서 저번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 그렇게 건의해 보겠다고 해서 어딘가 한번 문의도 하시고 해서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500명 있는 데서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버렸어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유춘근위원    제가 지금 나가면 “당신 덕분에 내가 동네 병원에 편하게 접종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차로 노인들을 모셔요. 또 부축해 오기도 하고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걸... 제가 가면 구 의원이라고 어떻게 좀 알아보시면 “내가 여기서 2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더 못 기다리겠다, 죽겠다!” 더 빨리 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 받고 해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일주일이라는 것은 23개 동을 권역별로 나누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서 나오라고 해도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방지도 하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이분들 건강을 위해서 하려다가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겠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유춘근위원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소화하고 여기 보건소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안전 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에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제가 겪은 바를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여기 안 오신 소장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잘 헤아려서 소장님하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유춘근위원    객관적으로는 먼저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고,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고 해서 두 가지로 보이는데 이것은 아주 정책을 깊이 새겨야 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552쪽 상단에 보면 한센병 피해자를 봤을 때 해방 후에 이렇게 피해자 등등을 발굴해서 피해보상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해방 후라면 2세인지, 본인 같으면 나이가 엄청...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연세가 다 70 넘으시고 많으십니다.
유춘근위원    해방 같으면 70이 아니라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연세가 많으십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발굴해서 3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현재 7명입니다마는 전에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도 신고 받았었고 한센인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람 중에 종전에는 기초수급자만 줬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피해자로 인정만 되면 매월 15만원씩,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춘근위원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엄청... 해방 이후라니까.
   그리고 증명하기가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궁금해서 문의해 봤고요.
   다음에 이것은 물품, 554쪽에 해충 퇴치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올 봄에 범어천을 주변으로 해서 신천시장에서 신천 중앙고등학교 가는 지역에 깔따구가 엄청난 군집을 이뤄서 그 인근에 사시는 수성4가, 범어3동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으시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연초에 범어3동 주민센터 청장님 초도순시 때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5대를 설치했는데 밤에 해충을 유도하는 등이 가로등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깔따구가 거기 따라오다가 흡입이 됩니다. 그래서 타서 죽고 가루가 되는, 해충 방역약품도 합니다마는 야간에는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물론 야근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춘근위원    어떤 건가를 문의한 것은 제가 사실 모기에 관심이 많아서 보건소와 상당히 얘기가 된 부분인데, 그래서 정화조 뚜껑, 4m 골목에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것 등등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긴 했어도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퇴치기 구입이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우리 수성구 관내 23개 동에 10대 가지고 되겠느냐, 시범적으로 범어천이면 범어천에 한번 해 보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차차 확충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본 위원의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건소에 접종 수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이영선위원    백신은 5,000개를 사셨는데 그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1,000개 정도로 준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줄서서 있다가 4,000개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하고 민간병원으로 가시라는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이영선위원    오히려 나머지 4,000개 부분을 보건소에서 접종해서 그 수를 금액만큼, 분량만큼의 수를 접종하시든지 또는 이 사업 자체에서 민간병원으로 95%를 말씀하셨잖아요. 95% 정도를 민간병원에서 접종할 계획이면 홍보 자체를 민간병원으로 가시라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 맞으려고 줄을 계속 서계시는데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으면 우리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1,000개 정도밖에 안 하실 거면 독감 백신에 대한 홍보 부분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거의 이해합니다.
이영선위원    아주 잘못하고 있고, 주민들을 만나면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은 다 보건소에서 맞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료로 접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으로 가면 돈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하시려면 2017년도에 안내정책을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보건소에서 제대로 된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을 덧붙여서, 우리 유춘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안내를 할 때도 대상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과장님, 방역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552쪽에 방역소독에 4억 6,200여 만원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에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현재 방역에 투입된 기간제근로자는, 동 주민센터가 23개 동인데 고산2동이 워낙 넓어서 2명이고요, 그래서 동에 24명, 우리 보건소에 3명 해서 27명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방역 시기가 언제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주로...
황기호위원    여름이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여름에도 하지만 1월, 2월에는 취약지 조사를 하고 2월 좀 지나면 각 정화조라든지 취약지에다가, 본격적으로 3월, 4월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취약지를 동절기에라도, 요즘 기후 온난화 때문에 해충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여름에만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동절기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3억 3,000만원... 방역취약지 298개소가 있는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물론 각 동별로 두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시기가 딱 그 고정날짜에 동시에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창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인데 전문가들을 키우든지 정규직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돌면서 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각 동마다의 지역 사정을 잘 아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주로 하십니다만 지난번에 황기호위원님께서도 연령대가 너무 60대 후반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폭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 봄에 모집해 보니까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49세인 분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전체에서 각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사실 봄철이 되면 민원 전화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터넷에도 뜨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황기호위원    동별로 해도 민원은 많이 생깁니다. 역할을 다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도 나와 있는데 피복비가 기간제근로자에게 지원되면 옷을 입고 나름 보건소 직원이라는 의무감도 갖고 해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동별로 있는 기간제근로자 태반을 보면 정상적인 복장을 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자율복장을 해서 다니던데, 물론 방역사업이라는 것이 정장을 입고서 하는 그런 업은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요, 민원인이 없으면 거의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 시기에 어디어디에 방역하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것은 아니고요. 동에 있어보면 방역모자도 있고 조끼도 있고, 반드시 입고 하라고 4월 1일에 발대식 할 때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황기호위원    물론 그렇게 교육하고 내보내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자율복장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업무를 기간제근로자가 함으로 해서 책임감도 조금 떨어질 거고 일의 효율성도 아무래도 좀 부족해요. 그냥 시간 때우기 이런 개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라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구청의 직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인원을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민원이 생겨서 갔을 경우에도 그냥 동네에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길러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
   인건비에 3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분들이 구청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해 주고 주민들도 알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에 막연하게 잡일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면 그 사람 역시 책임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동에 와서 출근도장을 찍고, 동장님이 담당자한테 어디 가보라고 하고 구청에 민원 온 것도 전부 팩스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차피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고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구청 직원으로서, 자기들도 일을 하는데 막연하게 동네 아저씨로 인식되어 버리면 책임감도 없을 거고, 소속감도 좀 느끼게 해 주고 교육도 시켜서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님.
박소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춘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해충퇴치기 구입을 전에 범어3동에 실시하셨습니다, 운영하셨고 이번에는 또 범어천 주변 신천시장으로 해서 그 주변에 설치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박소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합쳐서 15대가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23개 동에 15대, 상당히 적은 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설치를 원하는 곳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천을 비롯해서 수성못에서 범어천 주변에 쭉 내려오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무조건 선정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지금 모기도 있습니다마는 깔따구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모기와 비슷합니다만 주로 미복개구간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소위 말해서 군집을 이뤄서 사람 걸어 다니면 얼굴에 붙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일단은 취약지인 범어천을 주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박소현위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이런 것이 있으면 불편을 느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박소현위원    설치하셨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순위가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끊임없이 설치를 해 줘야 되고 그 설치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설치하실 때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리정돈을 하셔서 순위를 매기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박소현위원    왜냐하면 수성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거기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박소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수성못도 그렇고...
박소현위원    예, 신천이나 수성못 주변에도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박소현위원    이제 시범설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살펴봐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황기호위원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66쪽에요, 수성건강축제가 있습니다. 오셔서 처음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니오, 제가 오기 전에 먼저 한번...
황기호위원    아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려고 왔습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한번 경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이 처음이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축제 이후에 발령이 났습니다.
황기호위원    이후에 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축제를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발령이 났는데 축제상황을 보려고 사전에 가서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관찰했습니다.
황기호위원    한 번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황기호위원    그럼 느낀 점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축제규모가 조금 크기도 하고 어떤 방송매체랑 연관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서, 무대행사도 있었지만 건강홍보부스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유관기관 병원과 여러 단체에서 어떤 활동이나 제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검진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축제의 의미가 미리 건강문제를 살펴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본 위원이나 구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들 또 경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줘서 감사히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처음에 과하다고 하는 부분은 홍보매체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어요, 조금 과하다고.
   그리고 진행은 참가한 의원님들이 불편했던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함께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본 위원도 그냥 관중석에 있으니까 조금 불편했고, 거기 관중석에도 세 분 정도의 의원님만 바라보는 형태였고, 물론 지역에 있는 의원님을 안배해서 우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성대하게 하면서 운영의 묘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 드리고요. 과한 부분은 매년 8,000만원씩 진행되어 온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료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 홍보물 제작이 엄청 많아요. 이번에 행감 할 때 지출된 홍보물 제작이 거의 5,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줄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보통 아까 건강도시운영권만 해도 1,020만원만 하면 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홍보물제작에 5,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저희가 행감 때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감안했었고, 실제 사업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사업 자체가 홍보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성향도 있고, 대구 쪽에도 그런 성향은 있는데 행감 때 저도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고 이번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홍보비 자체를 일부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를 세부사업별로 보자면 40여 가지가 넘고 또 통합사업 같은 경우만 해도 14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 자체에서 유형별로 그런 자료가 있고 그리고 리플릿(leaflet)이라든지 책자 이런 부분이 다수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있는데 실제 필요한 내용을 줄여서 내년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각하실 때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왔는데 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업에서는 500만원도 책정되어 있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배한 부분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보면 홍보물제작, 구입 및 홍보비 해서 4,000만원, 금연클리닉성공자기념품 1,000만원 이것만 해도 5,0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금연 같은 경우는 금연환경 조성이라든지 입간판 이런 부분이 소요되고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우리가 미리 부착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이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연구역으로 지도단속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쪽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성공사례에 대한 부분은 금연 자체 실천률을 높이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금연 성공자에게 5만원 상당의 기념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만큼 편성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굳이 금연클리닉 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 당사자는 감사히 생각을 하고 역으로 답례품을 전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성공했다고 성공사례에 답례품을 전달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한들 맞다고 봅니까, 취지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 6개월 성공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격려품으로 일단 기준을 뒀는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봐서는 그 정도에 맞추어야 되겠지만 최대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성공한 데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한 자만감은 아니겠죠. 성공에 대해서 성취감 부분은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기념품은 핑계 같은 것은 아니고 타 구에도 주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편성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몇 개월, 몇 년 기준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6개월 성공한 경우에 기념품이 나가고 있고요, 6개월 성공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6개월이 지나서 12개월 성공하는 분들에게 추가로 주는 선물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담배를 피웠는데 끊은 지가 15년 가까이 돼요. 6개월 해서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10년은 흘러야 됩니다. 3년 지나도 돌아서서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기준은 안 맞습니다. 6개월 이후에 또다시 피우게 되면 기념품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6개월은 안 맞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해서, 타 구에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안 해도 되죠?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침에 의거는 하되...
황기호위원    법에 꼭 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건복지부 기준이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황기호위원    안 해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또 기준이 6개월이라는 건 터무니없는 겁니다. 6개월 담배 끊었다고 성공한 사례는 아닙니다. 3년을 해도 안 됩니다.
   뒤에 직원들도 계시지만 담배 3년 끊고도 돌아서서 피우는 사람은 피웁니다. 그런데 6개월 기준은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홍보물에 대한 것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요. 각 사업마다 분배가 되어 있고, 일단 이것은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580쪽에 중간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황기호위원    거기 6,000만원이 매칭사업이 있고, 제일 하단에 보면 또 자살예방관리사업 해서 우리 구비로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맥락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중간에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자살예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살예방에 관련된 조례가 우리 수성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580쪽 하단에 있는 자살예방사업은 조례에 의거해서 3,000만원 예산 편성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자살이라든지 정신 분야에 포괄적인 전체 주민대상 중에 어떤 대상을 두고 한다면 하단에 있는 자살예방사업은 조례에 의한 사업으로 용지아파트 쪽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기는 합니다. 한데 전체 예산 중에 주로 취약계층 쪽은 조례에 있는 쪽으로 예산이 주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조례에 취약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묶지는 않았습니다.
황기호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위에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해도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살예방사업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타 구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8,000만원 정도, 각 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배정이 되었는데 자체 3,000만원이 있다 보니까, 구가 6,000만원 선이라서 타 구와 대비했을 때 1,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전체 대상에서의 관리는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 하에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금방 과장님이 타 구에 비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조례에 의한 예산이...
황기호위원    조례 얘기는 하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3,000만원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 구는 구비 예산이 있는 것을 전제해서 낮게 준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구비 조례를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많이 받아올 수 있잖아, 구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안 그래도 자체 예산을 잡더라도 형평성 문제로 저희가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보조사업을 더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 자체가 국가적으로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추후에 감안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배정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남구나 동구에 아는 친구도 있고 보건소 관련되는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하고도 친한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보조금 받는 게, 우리가 그 내역서를 보니까 수성구가 3,000만원으로 최하위예요. 다른 데는 보조금 받는 게 4,000만원, 5,500만원 되는데 최고 적게 되어 있는 데가 수성구예요.
   이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구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시에서 많이 책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 조례에서 운영하는 3,000만원 없애버리면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안 그래도 그 사안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없다면 예산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요구를 해 봤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대구광역시에 내려오는 예산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 범위에서 현재로는 추가로 저희한테 내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타 구하고 사업비를 비슷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에는 이런 자체에서의 사업이 없다 보니까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를 보면 우리는 대구시 8개 구·군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보조금이 따라 와야 된단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돈이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줄여버리면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이치를 봐서라도 우리 자체 구비를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비 받아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사업을 잘하려고 하다가 진짜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우리 구비에서 조금 보태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예산의 편성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중적이잖아요, 이중성.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나라에서 보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공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의견을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이미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라서...
황기호위원    편성되어도 아직까지 결정 안 났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이미 확정내시상에...
황기호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고 앞으로 봐야 되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앞으로 열심히 국비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이것 보니까 이중적인 예산이라서 지적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께서 홍보물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연홍보물 제작구입 및 홍보비가 4,000만원, 그리고 성공자기념품이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상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비, 지방비 50%씩 매칭사업인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이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4,000만원이라는 기준이 되는 건가요? 50%라는 것은 알겠는데 마지노선 금액이 있습니까? 맥시멈 금액.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잠시만요. 제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4,000만원을 잡은 부분은 금연 공원하고 현재 금연 아파트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안내판을 생각하고 있고요. 어린이공원이 62개소가 있는데 12월 말까지 11개소 하고 내년 초에 51개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개당 단가가 많이 하게 되면 차이는 있겠지만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거든요.
이영선위원    그러한 사업이 필요해서 금액을 책정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 마지노선 금액을 4,000만원이라고, 국비도 물론 국·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잖아요. 이 4,000만원 한정기준이 있느냐 이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한정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영선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금액을 잡으신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모든 홍보비가 다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보비는 매년 사용하는 양이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양하듯이 대상자층이 여러 층이다 보니까 동일한 자료를 다 배부할 수는 없고 연령대나 대상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홍보물 자체 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 이상으로 많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보건이나 건강증진에 대한 홍보비가 그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정보에 대한 홍보가 주민에게 된다면 이 사업이 훌륭한 사업인 겁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지 기념품 정도의 사업으로 국한시켜버리면 무의미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홍보비, 제대로 된 홍보물품에 대한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아니라면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적절하게 제대로 된 건강이나 보건 이런 홍보에 치중되지 않고 방향이 잘못되고 있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기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일한 입장으로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기념품 개수를 채워서 주민들한테 기념품을 준다는 것에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B형간염 유료접종을 이번에 감액하셨어요. 582페이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582페이지.
이영선위원    582페이지에 2016년도 전년도 비용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B형간염 접종 인원수가 2017년도 산출기준에는 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2016년도 대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예방접종 용품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증가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 부분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을 사놓은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접종인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나와서 이 인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있는 잔고 때문에 그 잔고를 그대로 이월하면, 예산을 많이 이월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필요한 양만큼 사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뒤에 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접종에 수반되는 거즈라든지 여러 가지 용품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놓은 B형간염 백신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백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숫자는 줄어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과장님, 지금 건강증진과 예산이 상당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많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국비사업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 건강증진과 업무량이, 물론 이 예산이 커서 그렇겠지만 소화할 수 있는 양이라고, 예산에 비해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양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와서 업무를 맡으면서 많다고, 적다고 할 정도의 기간은 아니지만 실제 건강증진과 업무 자체가 여기 본예산 말고도 재배정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국비사업을 건강증진과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당연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보건소 한 과에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과 내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량에 비해서 건강증진과 사업 자체가 너무 비대하다 이렇게 보여서 소장님이나 존경하는 보건행정과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그래서 업무를 조금 나누어서, 사업을 나누어서 하실 수 있으면 2017년도에는 그러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제대로 된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신 내용이니까 한번 간부회의를 통해서 구청장께 건의도 드려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56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7명은 11개월을 쓰시고, 한 분은 10개월짜리가 필요하신가 봐요. 이것은 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임신하고 들어가시는 분에 맞추어서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영선위원    건강증진과가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많고 업무가 상당하여서 기간제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다는 지적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앞서 황기호위원님께서도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하셨을 때 기간제근로자의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나누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 타 과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수를 줄이고 예산절감을 해서, 시간임기제인가요? 그 부분으로 해서 공무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한 차원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사실 건강증진과에 가장 필요하다, 지난번 질의 때처럼 무기계약직을 늘리지 못한다면 기간제근로자도 우리는 지금 11개월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에는, 타 구에서 오셔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23개월을 주로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앞서서 활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업무 자체가 보건소 중에 특히 건강증진과 업무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을 많이 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간제 인력이 들어와서 제대로 교육해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어느 정 익숙해지면 11개월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최하 23개월 정도는 인력을 채용해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성구청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을 11개월로 제한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과 간에 형평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건강증진과는 주로 보조사업예산에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예산이 물론 포함은 되지만 퇴직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산계 쪽으로 그런 부분은 제안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타 구에도 1개구를 빼고는 다 23개월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제임기제라든지 계약직근로자를 하게 되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영선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계속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건소를 가면 하시는 말씀이 자꾸 선생님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전문가이신 기간제 선생님들이 오시긴 하지만 11개월인가요? 11개월 하시게 되면 1개월 정도는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 1개월의 업무공백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도 기간제 수를 줄여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봐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23개월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타 과에서는 시간제를 쓰지 않습니까? 임기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업도 많으니까, 다 국가사업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그래서 주민들의 이런 행정서비스가 전문적으로 되어야 되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사업의 연속성도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기간제가 너무 많아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건에 대해서 논의도 드리고, 의견을 해서 최대한 그런 변화를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산서상으로만 봐도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보시면 우리 공무원은 일 안 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나쁘게 판단을 하면.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같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판단합니다.
   문제를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 해결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타 과와 타 부서와 한번 상의를 하셔서, 계속된 건의를 하셔서라도 바꿔야 될 것은 좀 더 정리를 빨리 해 주시는 게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578쪽 봐주십시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유춘근위원    18세 미만의 산모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우리 관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 대상자는...
유춘근위원    18세 미만 산모를 보호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기관에다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그런 대상자가 임신을 했을 때 부모님이 아셔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임신하는 경우는 부모님 도움하에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고지하면 본인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저희에게 도움을 신청하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춘근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네요? 직접 도움을 주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신청을 해서 조건이 만 18세 이하면서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유춘근위원    작년에는 사례가 어느 정도...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올해 같은 경우 10월 31일 현재 2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유춘근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계상되어서 전년도 사례를 문의하는 겁니다. 몇 건이나 되었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015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유춘근위원    1건도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건데 똑같이 된 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579쪽에 검진비 이것은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2건이고, 없고 이런데 또 신규로 계상된 데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영유아 검진비 말씀이십니까?
유춘근위원    579쪽 상단에 영유아 검진비 660만원 신규로 계상이 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과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에서 영유아 검진이라고 2개의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2016년도에는 영유아 검진비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정밀검진비용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발달장애로 해서 정밀검진에 필요한 예산과 영유아 검진비를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분리한 부분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래서 영유아 검진 같은 경우는 실제 검진인원이 많고요, 검진을 한 이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정밀검진비용이 발생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유춘근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고요. 앞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황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80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이 부분은 지금 등록인원이 37명 되어 있고 사례관리를 687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홍경임위원    580페이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자살예방 말씀하십니까?
홍경임위원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37명 등록해서 사례관리가 687건 되어 있네요.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부분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자료에서 조금 더 변경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 부분에서는 실제 자살시도를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분은 46명, 현재로 말씀드릴게요. 46명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 위험성이 있는 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금년 10월 말 현재까지 34건 정도,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 센터에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구제하거나 경찰하고 연합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을 때는 얼마 간격이라기보다 1주일에 몇 번 가기도 하고 괜찮으면 정기적으로 가기도 하는 맥락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관리는 1,312건 정도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작성된 자료와 지금 자료하고 약간은...
홍경임위원    예, 다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개수 차이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현재 몇 명이서,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서 이 사례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사례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실제적으로 9명의 인력이 편성됩니다. 9명이 편성되는데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시고, 나머지 직원이 있는데 정신건강증진 분야가 있고 자살 분야가 있고 아동청소년 분야가 있고 여러 파트가 있다 보니까 일단 업무배정 할 때는 2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는 실제 2명이 전담하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업무를 협조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위원회에서 사례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건데 황기호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는 사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구비를 자체적으로 들여서 하는 이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돈을 쓰지 말라, 우리가 삭감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살예방을 관리하면서 인원이 총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보면 아동청소년, 성인 자살예방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행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인원이 같이 가서 사례를 관리할 수도 있고 상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현장에 있는 부분과 예산 부분들이 달리 되어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때 구비를 100%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편성해서 기존에 해 왔으니까 한다는 이런 형식적인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옆 5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신보건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홍경임위원    이 정신보건에 인건비 부분들이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노인정신건강관리를 말하는 겁니까? 대상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이라고 지금 구비를 별도로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은 주로 방문보건팀 예산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에 노인정신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해서 위원님들께 약간의 혼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인력은 방문보건팀에서 통합정신치매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별도로 위탁운영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거나 할 때 운영하는 보건행정정보망이 있는데 그 정보망을 외부기관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간제인력이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부분을 주로 관리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보셨으면 그 내용 중에 있는 건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간 전산조회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 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581페이지 방금 했던 기간제 부분에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정신보건이라는 항목에 노인 대상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아동이 되었든 청소년이 되었든 전체적인 걸...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실제 정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정신보건에 대한 저희 보건소의 역할 부분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역할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수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예산서 말고 설명서 1,165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라고 얘기를 하고 노인정신건강관리사업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학생정서특성검사상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특성검사 하는 것과 정신보건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에 노인정신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으니 상당히 혼란이 왔던 겁니다. 그냥 노인이라는 얘기가 없이 정신보건 해서 기간제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혼란스럽지가 않는데.
   그리고 정신특성도 광범위하게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학생정서특성검사라고 포함되어 있으니 사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 부분도 아까 제가 혼란을 드렸다고 했던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잡으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름을 정했어야 되는데 노인이라고 앞에 단서를 넣다 보니까 노인정신건강 분야를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경임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넣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분명히 여기 사업에도 아동과 청소년이 분리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사업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특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 과에서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국·시비보조사업을 보니까 주로 매칭시키기 위해서 국가 예산인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데만 딱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 줄어든 부분이 많네요, 예산 절감하려고 줄인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매년 당초예산 부분이 가내시 내려올 때 최종결정이 아니다보니까 예산 자체를 많이 감액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본예산이 확정되면 구비를 다시 매칭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 올라오겠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1월 확정내시 때 1차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전반적으로 보니까 출산하고 영유아지원사업, 기저귀라든지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렇죠?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늘고 기저귀나 베이비시터 자원봉사자 이런 예산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가내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자체사업도 더러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난임부부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난임부부지원은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베이비시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사랑 도우미사업으로 해서 베이비시터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과 아이사랑 도우미사업이 유사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이 있는데 유사사업을 하는 경우는 페널티가 적용된다고 해서 베이비시터사업 중에 아이사랑 도우미 부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산과 출산 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출산 장려금도 줄었네요. 이런 부분의 앞뒤가 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출산 독려하면서 출산 후에 지원되는 사업은 줄이고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불임부부가 많이 할 수 있도록 늘어났고요.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전체 출산율 자체가 저조함에 따라서 사업 예산을 많이 잡았더라도 전체 지급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에서 2015년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는 몇 쌍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찾을 동안, 뒤에서 찾으시면 안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찾았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많기는 한데요, 2016년 현재 난임부부가 다 저희한테 오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올해 시술 건수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체외수정이 285건을 했고 인공수정을 247건 정도 해 드렸습니다.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500여 명이 되네요, 난임시술을 하신 분이.
   그럼 이 돈으로 9억원, 그러니까 5,000 만원이 되네요, 난임부부지원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럼 500건이 조금 넘는데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지금 난임시술지원 자체가 최대한으로 의료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체외수정이 300만원,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의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57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중간쯤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위원장 서상국    올해 예산 1,380만원 정도가 줄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위원장 서상국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287만4,000원 감해진 부분밖에 없는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넘어간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 부분은 영유아발달장애 검진비가 150만원이 있고 밑에 790만원 정도...
○위원장 서상국    아까 영유아 검진비 660만원 합해도 1,300만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찾지 못한 다른 사업에 이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서상국    민간이전 287만4,000원이 줄었고 그 대신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금액이...
○위원장 서상국    예, 예.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총계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는 민간이전으로 150만원 잡힌 부분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의 증감만 나타났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의원들이 이런 것을 볼 때는 빨리 이해가 안 돼요. 계산이, 전체적인 총계가 세부내역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것은... 예산 편성표 자체에서 추경 예산인 경우에는 앞에 부분과 경정과 기정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비 지원에 의료비, 구료비 부분 항목만 나타났기 때문에 맨 위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라는 총사업 예산 부분에서의 감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피력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서상국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전체적인 것은 맞는데 세부내역에 감해진 것 합해서 1,383만3,000원 돼야 되는데 그 우측 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검진비가 분리돼서 660만원이 신규로 잡혔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다른 세부내역도 다른 사업에 얼마가 줄어들고 플러스가 되어서 여기에 감되는 게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2016년 현재 영유아검진비가 1,533만3,000원인데요, 내년에 150만원과 790만원 했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영유아 검진비 예산은 593만8,000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또 감됐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 부분은 보충심사 때 한번 대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존경하는 서상국 위원장님이 한 부분에 세부내역하고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예.
황기호위원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앞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과 동일한 것 같은데 매칭사업이 줄어드는 이유가 유사사업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답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베이비시터.
황기호위원    예, 기저귀 및 조제분유 똑같고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 자살예방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중복사업은 없애는 게 예산상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국·시비보조사업...
황기호위원    어쨌든 간에 중복사업은 없애라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내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이 보건소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를 차지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 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70%, 80% 됩니까?
   아마 많을 거예요.
   일단 그것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죄송합니다.
   미처 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마 많다고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각 사업 부서별로 업무분담을 할 준비는 했습니까? 할 의사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 건강증진과 업무가 좀 과다하고 예산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적인 조정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의견 내고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타 구에서 오셔서 혹여나 여기서 업무가 많아서 몸이 왜소해질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타 과에도 일 좀 주십시오.
   혼자 다 하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식품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마이크 불 있을 때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597쪽 하단부 가까이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2억원이 증가됐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2010년도에 서울에 어린이집에서 개구리반찬 사건 이후에 어린이들의 급식 관계가 사회 이슈가 되다보니까 어린이 급식에 대한 먹거리 관리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특별 관리하도록 그렇게 시행한 이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급식시설이 230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 4억원짜리 사업으로 하는 것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119군데까지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짜리 사업을 2억원 더 올려서 6억원짜리 사업으로 하게 되면 230개 대상시설에 전부 급식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억원 사업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100% 지원이 가능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예. 다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제 뉴스인가? 우리 대구, 경북에 보면 유독 초등학교 대상 무료급식이 타 구에 비해서 저조하더라고요. 타 구는 100% 가까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어린이급식소는 다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100% 지원이 되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무상급식하고는...
황기호위원    조금 다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상황이 다르고요. 급식 관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생관리라든지 영양관리를...
황기호위원    지원센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영양관리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황기호위원    그럼 관리는 일단 다 된다, 그렇죠? 100% 다 된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황기호위원    2억원이나 올라와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596페이지, 597페이지에 걸쳐서 유통판매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비 예산이 있는데 이 유통판매 식품은 2016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어나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건강기능식품은 첫째로 단가가 고가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먹는 100대 식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품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체수거 이것을 좀 늘리는 상황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첨가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자꾸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검체수거 비율을 자꾸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별로 동일합니다.
이영선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유통판매식품은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건강기능식품 을 말씀하셨는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검체수거비가 옆에 보면 줄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건강기능식품.
이영선위원    597페이지, 답변을 좀 거꾸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는 늘어났고 하나는 줄어든 데 대한 배경이 있나 싶어서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건강기능식품보다도 일반식품에 대한 위험률이 더 높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이쪽은 그나마 안전성이 좀 검증된 것 같고 해서 그 비율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제 흔한 말로 유통판매식품 사업을 더 많이 하시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쪽에 많이 도출되고 하니까...
이영선위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앞서 답변은 그게 아니셨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처음에는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은 대충 배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59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네요. 산출 기준을 보니까 어린이 기호식품을 1년 365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기준으로써는 61일로 올려 놓으셨는데 혹시 이것은 그랬던 기준이 있습니까? 두 달여 정도 하겠다는 것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여름방학 때 하고, 겨울 방학 때는 학교에 애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를 중점관리를 하다보니까 4개월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4개월이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12달 중에 61일이면 2달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공식적으로 언제 한다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산출기준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횟수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61일이에요, 61일이라는 이 명칭이 어떻게 해서 61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수를 하다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61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라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주기적으로 좀 어린이식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61일이라고 정해 놓은 이 횟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이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활동비로 5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만의 일은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합동으로 수시로 필요성을 느낄 때는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국비하고 매칭이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이영선위원    50%씩 매칭하는데, 비슷하게 늘 61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을 하다보니까 우연하게 일수가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이 일의 횟수가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차원에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셔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조금 전에 황기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좀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처음 개업한 지가 5, 6년쯤 되었습니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삼조위원    한 5년째 접어드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삼조위원    재계약 시점이 언제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처음에는 3년으로 하고 새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12월 말...
김삼조위원    12월 말인데 그럼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지금 위탁운영 하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계약기간이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계약할 때 금액이 같이 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 이것은 단가... 지원예산은 동일하고요. 센터 운영하는, 센터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 선정계약이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설치운영에 보면, 밑에 민간이전에 2억원이 증가하거든요.
   민간이전인데 설치비가, 과장님 말씀 같으면 우리가 운행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민간이전을 준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예.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재계약 할 때 이 금액이 확정되어 넘어가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사업금액은 똑같고요, 사업 주체가...
김삼조위원    2억원 명분이 어떤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사업 주체를 재계약에서 저희들도 별도로 심사해서 기준에 미달된다든지 할 때는 입찰이 바뀔 수가 있죠...
김삼조위원    경북대학교 하는 것 맞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경대산학협력단.
김삼조위원    3년 단위로 계약을, 방금 답변에 의한다면 3년 만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금액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연간 단위로.
   아니면 3년 금액을 해서 연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산 지원은 1년 단위로 지원하죠.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연단위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삼조위원    3년은 계약하되 금액은 연단위로 되는 거죠?
   12월 말에 계약이 끝난다고 하는데 왜... 이해가 빨리 안 가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한번 센터가 지정 되면 3년간 운영하도록 그렇게...
김삼조위원    팀장님,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보건주사 백운희    위탁하는 기관에 식약처 지침에 따라 3년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약은 2012년에 경대와 했는데 지침에 재위탁, 새로 변경 신규로 다시 공모하거나 재위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3년을 재위탁, 다시 계약된 상황이라서 재위탁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삼조위원    내년 연말까지인데 처음에 계약할 때의 금액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보건주사 백운희    국·시비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매칭하도록 되어 있고 규모는 자치단체가 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금액과 관련 없이 업무만 계약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죠.
○지방보건주사 백운희    대상시설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데서 몇 %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돈 안 되면 100%까지 다 못하는 그런 사업인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사업 예산에 따라서...
김삼조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결국 작년까지는 대상 수 관리가 다 안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몇 % 정도 관리가 됐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유치원 정도까지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사회복지시설도 추가로 관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자기 희망에 의해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서는 그래도 어린이들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데, 얼마 전에 또 달서구와 북구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김삼조위원    아니, 작년까지 우리가 대상 업체, 업소 중에, 업소라고 하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 업체 중에 몇 % 정도가 관리되어 왔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현재 60%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2억원이 증액되면 100% 간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예.
김삼조위원    100% 되는 것 같으면 어디어디까지 갑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상시 급식인원이 100인 미만인 시설입니다.
김삼조위원    몇 인 이상.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삼조위원    몇 명 이상인지, 100인 미만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상시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인 시설이 저희 관리대상입니다.
김삼조위원    몇 명 이상인지.
   하(하)의 기준이 없습니까?
   한 명이라도 다 가야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상시 1회 급식인원이 100인 미만인 급식을 하는 시설에...
김삼조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100인 미만 어디까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보통 20인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20인 이하라도 급식지원 혜택을 원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20인이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다 하신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예. 한두 명이라도, 그런데 한두 명 하는 급식시설은 없거든요.
김삼조위원    잘 안 하시겠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한두 명 운영하는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해도 20명 이상 됩니다.
김삼조위원    그럼 이 정도 하면 내년부터 수성구에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다 받는다고 봐도 되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삼조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게, 식단을 짜고 또 음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자재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삼조위원    관리 정도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영양관리라든지 위생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어린이들의 식생활 습관도 변화시켜 주고 단순하게 레시피(recipe)만 짜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의 답을 유추해 봤을 때는 대상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사업 규모가 다르죠.
김삼조위원    룰(rule)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경대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NEGO(협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원짜리 사업에는 관리대상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19명까지 시설관리 할 수 있고, 6억원짜리를 하게 되면 130개 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자체 직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식단을 짜면 그게 돌고, 돌고 똑같거든요. 어린이집 식단이 연령대 해서 똑같거든요. 이런 식당을 한 번씩 돌면서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는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개 업체에서 200개 업체로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일이 2배로 늘어난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업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성만 확대되는 것이지 일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량으로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늘어나는 숫자만큼 정해져 있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협상할 때 단가를 빼놓고 협상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 택이거든요. 다른 사업 홍보비라든지 이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활동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민간이전 할 때 전체적인 금액하고 같이 계약이 되었나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598쪽 상단부에 보면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지원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사업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수성못 페스티벌 부대행사로 들안길 맛 축제하는 그 예산입니다.
황기호위원    축제 행사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황기호위원    그럼 축제라고 적어 놔주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축제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표기하기에 좀 그거해서...
황기호위원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행사경비입니다.
황기호위원    1,000만원 올라온 부분은 증가가 1,000만원이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축제...
황기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축제 규모라든지 질적인 면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해도 거의 되는데 1,000만원 저희들이 상향시켜 놓은 것은 종사하는 직원들 유니폼 근무복이라든지 급식비 관계를 좀 해 주시면 원만하게 행사가 잘 될 것 같아서...
황기호위원    여태 7,000만원에서는 직원들 관련된 것이 없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급식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좀 많이 힘들었지요.
황기호위원    많이 힘들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근무복도 하나 없고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행사를,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구분될 정도로...
황기호위원    티셔츠 정도 입고서 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전부 개인 티셔츠로, 다른 쪽에서 예산을 해서 했는데 급식비, 교통 관계, 질서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급식비도 그렇고 좀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건강증진과장님, 홍보물 많던데 보건소직원들 티 하나씩 해서 다 입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 티하고 이 티는 다르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형식적인 그런 것도 갖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직원들 한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내용을 내실 있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낮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합디다. 저녁에 많이 와서 매상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찾는 시민들이 보통 시기적으로 토요일에 하다보니까 토요일 오전에 실컷 낮잠 자고 오후에, 저녁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행사도 물론 보여주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막상 참여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 준비요원들, 내빈들 이렇게 움직이는 감이 있어서 한번 짚어 봅니다.
   홍보를 미리 미리 좀 많이 하셔서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7페이지 하단 보시겠습니다.
   수성1가 남산고등학교 옆에 식품안전보호구역 가보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난번 행감 때 그 위치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아직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안 하실 과장님도 아니시겠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홍경임위원    가보시고, 뒤에 598페이지에도 보면 활동전담요원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400만원이라고 하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관리해 놓으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돈 만원을 쓰든 얼마를 쓰든지 간에 정말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지나가다가 남산고등학교 벽에 보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시도 잘 안 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남산고등학교.
홍경임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표시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는 일단 식당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벽에 붙여 놓기만, 안내만 해 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마치고 당장 직접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홍경임위원    당장 가려고 하면 멉니다.
   뒤에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 가겠습니까.
   그리고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가지고 예산하고 연관해서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먹거리타운 조형물 설치했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설치 이후에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되었다고 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상징조형물을 지난 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오고 가는 시민들에 의해서 “아, 여기는 위생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구나”, 워낙 요즘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상징조형물을 세워 놨다고 해서 손님들이 확 몰려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고 젊은이들이 범어천먹거리 그쪽으로 가면 좋다는 그런 것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는 당장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홍경임위원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측을 해 봤을 때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목적이라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바깥에서 청구네거리라든지 교보생명네거리라든지 거기 아는 사람은 신천시장 아니면 범어먹거리타운이라고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조형물을 설치하고 난 후에 유지관리비도 우리 구에서 다 내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전기료 들어가는 것은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자, 그러면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갖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65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범어먹거리타운도 있고 들안길도 먹거리타운도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홍경임위원    여기 같은 경우 에는 전기요금도 있고 유지보수비도 있고 웹사이트유지보수비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방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웹사이트하고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웹사이트 그것은 들안길 업소를 안내하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고요.
   상징조형물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설치만 해 주고 나면 사후관리는 상가번영회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도, 들안길에도 올해하고 내년 조만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들안길에는 어쨌든 이번까지만 하고 자체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랬는데 범어먹거리타운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 전기요금 이외에 우리도...
   웹사이트를 제가 잠깐 확인해 봤는데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찾기도 쉽고 확인하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때문에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황금동에 조형물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고 올라온 것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홍경임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들안길에도 자기네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지 경비 나오는 것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범어천먹거리타운에 전기요금 나가는 것은 8,000원, 9,000원으로 만원 이하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번영회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식품위생과에서 일반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과 기금을 만드셔서 예산 측면에서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 기금 용도의 방향을 좀 잘못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홍경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에서는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시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상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금 용도에 보면 식품산업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선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57페이지에 기금설치 목적에도 있습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이 이용되어야 하는데 2017년도 지출계획에는 상인을 위한 상인협회 이런 것에 기금 사용을 하시려고 대단히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사용에 들안길먹거리타운에 상징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이영선위원    앞서 말씀하신 범어천먹거리타운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또 2017년도에는 황금동에 골든스트리트 조형물을 만드실 계획이고요.
   그러면 각 상가 상가연합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기금을 통해서 조형물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다 들어주실 예정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자기네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영선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으셔야 되겠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용도에 맞춰서, 기금용도에 맞춰서 돈을 집행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용도가 시설개선 융자를 해 준다든지 식품위생 관련해서 교육, 홍보, 음식문화 개선 관련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업소에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된다면 저희들이 적의 판단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선위원    범어천먹거리타운, 범어먹거리타운 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범어천먹거리타운.
이영선위원    범어천먹거리타운 그 조형물을 보니까 그냥 조형물이라기보다는 이름 올려놓은 간판 수준의 돌 같은 데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신천시장으로 계속 불리고 있고, 신천시장이 지금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재개발 때문에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범어천으로...
이영선위원    예,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범어천먹리거리타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명칭에 대한 안내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기금으로 활용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번 2017년에 올려놓으신 골든스트리트가 황금동이잖아요, 그렇죠? 황금길.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이영선위원    여기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 음식점 상가가 많습니까? 점포가 몇 개 되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황금네거리에서 중동교 쪽으로 방향에 보면 한국관이 있습니다. 그 길 건너편에 골목 안으로 쭉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우트럼프에서 들안길 먹거리타운 쪽으로 가는 라인하고 저 위에 TBC방송국 있는 거기까지 위치를 자기네들이 잡아서 황금동 상가현연합회라고 명칭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발전을 기하고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상 업소 230개 정도를 자기네들이 잡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구에서는 너무 특화거리가 많은 거예요, 음식점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역을 많이 확대해야 되죠. 우리 수성구는 생산하는 그런 도시보다는 소비 지역이 많고 하다보니까...
이영선위원    과장님의 방금 답변에서 많이 확대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기금을 통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계속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을, 골목을 상징하는 조형물 같은 것을 세워 줆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이영선위원    계속 똑같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세워 주고 나면 상가 밀집지역인 수성못 상가번영회에서 또 그 앞에 비석 하나 세워 달라고 하면 조형물을 또 만들어 줘야 되고 다른 상가연합회에서도 또 세워 달라고 하면 과장님의 정책의 입장에서는 계속 세워 주겠다는 것밖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 지역의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선위원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이것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이영선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래도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특색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선위원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 어긋나는 예산계획이시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기금용도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앞서 그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실 때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목표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야 되죠, 안전한 식품 또는 위생적인 식품 이런 건데 너무 상인활성화,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에만 기금이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앞으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은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알았는데요. 계속해서 다른 상인연합회에서도 설치해 달라고 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골든스트리트에 어떤 조명형물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조형물 하나를 또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세 번째잖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것은 진짜 좋은데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원하고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또 상가연합회에서 아까 홍경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지보수비까지도 우리 기금에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쪽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당신네들이 해라” 하는 정확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아니면 그런 기준도 없이 누구는 설치해 주고 누구는 유지보수비까지 해 주고, 누구는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반상인들의 생각은 장사꾼이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해 보는 짓은 안 합니다. 무조건 관에서 뭐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든스트리트 상징조형물에 어떤 작품을 하실 건지,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미리 논의된 게 혹시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상인연합회 그쪽 의견은 한국관 건너편 총각꼬지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옆 골목 입구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자기네들 의견이 그렇고, 일단 내년 돼서 위치는 좋은 곳에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의 마지막 질의로 우리 로데오거리의 간판인가요? 조명형물인가요?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냥 기둥에 간판 비슷하게 제작해 놓은 게 있어요, 아주 예전에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예술적 작품이고 이렇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비싸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인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게 이름과 특화거리에 대한 안내 수준이라면 그 수준에 맞게 예산을 잡으셔서 대로변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고 쉽게 안내될 수 있도록 쉽게 불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형물로 간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측면도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가연합회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아마 설치해 달라고 할 거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할 때는 신중하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을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금 쪽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기금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기금일몰제인데 마지막 날짜는 체크해 보셨습니까? 5년마다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법에 의해서 일몰제 아닙니까?
   기금법이 일몰제니까 우리가 5년 되면 법이 없어진다고 하나, 다시 기금을 법에 의해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기금 자체가 없어집니다.
유춘근위원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기금편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새로...
유춘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기금법 자체가 일몰제니까 체크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일몰제 기간이 지났으면 다시 기금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일몰제 대상은 아닙니다.
유춘근위원    기금은 무조건 일몰제 아닙니까? 기금법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유춘근위원    운용계획 말고요, 법을 얘기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당될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것은 일몰제기 때문에 5년마다 반드시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교육받아서 똑바로 입력시켜 놓았거든요. 확실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60쪽에 보면 과장님, 과징금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과징금수입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서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대체처분 받는 그런 돈입니다.
유춘근위원    여기 자료를 봐서는 500만원이던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500만원요? 500만원 더 됩니다.
유춘근위원    아니, 1개소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평균 잡아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형액에 따라서 1일 계산하는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유춘근위원    약 40개소에서 2억원 정도인데 지금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약 2억원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2억원 조금 넘어가는데 사실 이때까지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기금 마련도 그렇게 쉽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과징금수입 가지고 기금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보니까 어린이기호식품하고 나트륨하고 식품안전컨설팅하고 상수도 지원 이것이 1,125만원이,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만큼 줄여서 보조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 이유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유춘근위원    그렇게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기금이 조금씩 준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워낙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처분 받은 그 금액인데 과징금 대체처분 안 받고 영업정지로 그대로 처분을 받는 경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예치금에서 10%씩 수입을 잡죠, 수입 잡을 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60%는 구 기금으로 들어오고 40%는 시 기금으로 올라갑니다.
유춘근위원    보니까 기금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제일 뒤에 16쪽에 보면 기금마련이 2016년, 2017년도는 똑같이 2억원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2015년도는 1억 3,000만원인데 매년 보니까 과장님이 과징금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해도 되는데 식품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기금용도에 적합하게 재환원 한다 할까,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기금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점검해 주시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유춘근위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수입 잡을 때는 매년 많이 줄지 않게 적정하게, 사업을 많이 해서 계속 줄어졌는지 하여튼 기금이 준 데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기금이 줄어든 것은 이렇습니다.
   원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처분 해 줄 수 있는 위반유형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위반유형이 과징금으로 대체처분이 가능한 것은 영업하는 집에서 문을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처분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마냥 식품진흥기금의 얼마를 내년도에 조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상해서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영업이 잘되면 그에 따른 불법영업행위도 많이 성행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자수입도 줄 것이고 점점 줄어드는데 사업은 보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신 것 같아서 이것을 적정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부적인 것은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줄이고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우선 기금 자체보다 한번 짚어보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일 자체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기금 자체가 늘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맞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런 등등을 고려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조형물 관련해서 골든스트리트 안내조형물 설치 건에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지금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 자체에 기준이 있습니다. 상가 숫자라든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황기호위원    앞서서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형물이 유명무실화 될 정도로 거리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로데오거리 거기는 다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위생업소...
황기호위원    예를 들어서 조형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한 부분에서는 조형물은 실질적으로 그 상가의 특화성을 알리고 거기에 준하는 조형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골든스트리트 안내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000만원 지출되었죠? 이것이 신천시장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올해는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조형물은 조형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간판역할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조형물들은 조각가들이 하고 전문가들이 해서 진짜 그 지역의 특화성을 살리는 조형물을 응모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억 단위 가까이 될 정도로 조형물이 되어지던데, 이것은 간판성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디자인을 해서 그 지역을 이름 그대로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골든스트리트 상징조형물을 한다고 하면 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들도 같이 중지를 모아서 이름 그대로 빛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것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조형물은 조형물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98쪽에 우리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근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 그리고 노래연습장 모범업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성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노래연습장 모범업소 지원하는 이것은 노래연습장에 불법영업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단속에 따른 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받은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처럼 별도로 조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 일반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온 수입금을 가지고 그 업종에 새로 환원하는 의미에서 노래연습장에...
황기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노래방업소들이 모범업소라는 의미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다들 몰래 위반해서 술도 팔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계속 감시하고 경찰에서도 감시하고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도둑질하려고 하는 한 놈을 열 명이 잡기가 힘들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나마 건전하게 영업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를 결정하게...
황기호위원    결론적으로 단속이 안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 하는 이것은 경찰 쪽에서 전담해서 등급 분류위반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변조했다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나면 오락기 기구 자체를 전부 압수합니다. 이것을 운반하고 폐기하는 단계까지의 운반비를 행정관청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건데 98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라서 추경해서 운반비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률이 적으면 다 집행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황기호위원    그러면 단속률이 낮다, 그렇죠? 지금 많이 근절되었을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올해는 단속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적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이것 줄여도 되겠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래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전체 예산 사정상...
황기호위원    지금 그만큼 불법게임물   부분에서 물론 경찰서에서도 같이 하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많이 정화가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정화된 부분이니까 증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덜 쓴 부분이 있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기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면 과징금 반환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에.
   아마 질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계상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과징금 반환금 하는 이것은 당초 행정처분 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위원장 서상국    그러니까 일단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질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새로 환불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단 기금운용으로 편성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서상국    올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10개 업소를 처분하면 7, 8개 업소가 전부 다 행정심판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서상국    행정심판이나 소송한다고 과징금을 다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청이 패소한다든지 심판에서 질 경우에 이것을 반환할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러니까 3,600만원을 잡은 근거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몇 건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심판이 끝나고 소송이 끝날 거다, 그러면 10건이다, 그러면 300만원씩 10건에 3,000만원 이렇게 잡은 근거를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내년도에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상국    내년도에 일어나는데 계획을 세울 때는 예상이 되어야만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몇 건 곱하기 얼마라고 하기보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을 했을 경우에 새로 반환해 주는 그 금액도 일단 편성을 해 놓아야...
○위원장 서상국    대답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계획이 몇 건 기준해서 했다, 아니면 2015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3,500만원 들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비율로 과징금을 반환해야 될 것 같아서 3,600만원 잡았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이 없다는 게, 추정해야만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래서 그 추정이라는 것은 올해 행정심판이나 단속 당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숫자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하시면 추경에 편성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초에 계획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기금은 어차피 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 서상국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군데를 자꾸 얘기해서 저거한데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골든스트리트 안내조형물 1,200만원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장 서상국    이것이 제일 앞에 기금운용 총칙에 보시면 기금설치목적이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으로 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재정비 이것은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안 맞을까요?
   기금의 목적에서는 이것이 벗어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기금의 용도에 보면 시설개선융자사업, 식품위생교육 홍보, 음식문화개선 이런 사업에다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 기금으로 사용해도...
○위원장 서상국    그런데 이것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서상국    원래 기금은... 잠깐만요, 과장님.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체적인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렇게 봐서 조형물 같은 이런 지원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기금으로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일단 본 위원 발언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센터장님, 늦게까지 지루하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괜찮습니다.
황기호위원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230만원 있다,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세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감소요인은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에 무료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감액되고 그다음 센터에서 접종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 병·의원 이용 예방접종환자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센터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많이 줄죠? 예방접종 많이 줄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거의 없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나름대로 예상한다면 하루에 10여 명 정도는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죠?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면 세입이야 센터에서 세입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방접종이 크게 안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건소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보건소분소를 설치해서 그렇게 접근이 이루어지다가 센터로 바뀌는 과정에서 진료나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영사업 자료에도 보면 예방접종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여기에 예방접종이라는 타이틀을 안고 있으면 첫째로 기간제근로자 1명이 추가되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만약에 이런 접종을 안내 홍보를 해서 여기는 보건소 개념이 아니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병원으로 안내할 수는 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그렇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1명도 필요 없어지는 것 맞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입은 센터라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방접종 관련해서 감소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갑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실도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예방접종실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그럼 접종실도 필요 없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현재 분소가 없어지고 센터 개념으로 바뀌면서 그런 감소요인이 생겼는데 그나마도 없어지면, 고산권의 주민들은 진료를 불가피하게 못해서 아주 불만이 많으신데 접종이라든가 독감 이것도 안 해 주면...
   그리고 현재는 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면 센터 생긴 게 홍보가 좀 되고 알려지는 차원으로 있는데 아마 진료에 이어 이것마저도 안 한다면 고산건강지원센터 자체를 주민들이 불신하게 될 그런 정도까지,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자리보존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나마 고산권의 주민편의와 권리를 위해서라면 이쪽 남은 부분이라도 좀 더 확대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주민들을 생각하자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도를 할 때 보건소분소를 설치목적으로 해서 시작되었는데 센터가 들어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가서 예방접종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못하니까 진료도 못하고...
   진료를 했었잖아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고산분소에서는 진료를 많이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죠? 하다가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없다가 있으면 편리한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센터의 기능을, 보건소의 기능을 모르거든요. 다들 거기에 오시는 분은 보건소란 개념으로 찾아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의 기능을 못하니까 뭣하냐 이거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의 예방접종이나 방문간호 이런 사업들이 전액 구비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현재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다른 과에 비하면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전부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비를 가지고 활용도가 100은 안 되더라도 80 정도는 되어 줘야 되는데 활용도가 투자에 비해서 거꾸로 20%도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덩치만 큰 거예요. 덩치만 크고 안에 내용은 작은 거예요. 인정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건강센터라고 하는 개념 또 보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앞으로는 예방형, 지역 밀착형 그런 보건기구로써 보건소에서 현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진료 부분은 점차적으로 지양하고 지역주민 밀착 또 건강관리전담 상담, 대사증후군 관리 이런 등등으로 국가적인 정책방향이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진료 부분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언젠가는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은 없어진다고 저는 공무원이기 전에 의료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올바른 시책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보건소 전체에서 없어진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이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빠르면 5년, 늦어도 7, 8년 안에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센터장님은 의사 신분이잖아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그렇게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진료를 하다가 못하게 되어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역으로 처음 시도했던 보건소분소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개인적으로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제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황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안을 구청에다 하든지 보건소에 하든지 해서 올바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조언도 해 주시고, 대안도 내주셔야 센터장이 할 역할이지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축소되었다고 적은 일만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센터장님 방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 정도의 기능 같으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방은 건강상담실로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 누설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거기까지 말씀하기는 좀 저거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없어야 될 부분들은 과감히 센터장으로서 다음 회기,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에서는 축소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필요성이 없는 것은 빼주셔야 됩니다. 예산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5쪽에 보시면...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서상국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 연호동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의원 현안사업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아니요, 의원님 현안 사업비가 아니고 그 지역에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연호동에 설치하는 것.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의원 현안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의원 현안사업비나 주민의 현안사업비나 똑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속기록 잠시 멈추세요.
(16시19분 기록중지)
(16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상국    참고로 연호동은 어디쯤 됩니까? 475쪽에.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 보고...
○위원장 서상국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하고 폐공가 정비가 있죠? 494쪽에.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서상국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고산초등학교 옆에 교육청 땅을 매입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에서는 잘 몰라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임시주차장으로 한다는데 교통과장님, 아세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럼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매입은 완료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주민들은 그것을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쓴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설명회 한번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대단히 죄송한데 10월에 평생교육과에서 자기들 돈으로, 임시주차장 기간이 2년쯤 되는데 조성하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돈만 저희들 것을 투입하고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다가 주민...
○위원장 서상국    주차장은 교통과가 주관부서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거기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신 해 준 것밖에 없는데, 하려고 들어가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주차장 조성하기 전, 방침받기 전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학교 측 이야기만 듣고, 교장선생님하고 몇 분하고만 이야기 듣고 전체적인 주민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해서...
○위원장 서상국    이것은...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아마 취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폐공가하고...
○교통과장 이성훈    다른 겁니다.
○위원장 서상국    약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교통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위원장 서상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영구 주차장도 아니고 건축할 동안 1년 반 정도 임시주차장을 한다는데, 거기에 갑자기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수요가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고재천    거기 주차장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텃밭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써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텃밭은 해 놓고 나면 계속 요구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텃밭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506쪽에 저번에 질의한 건데요. 하단에 재료비에 하천관리용 자재 50점인데 이것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하천관리용 자재가 어떤 건지?   
○건설과장 김점용    하천둔치에 정비하려고 하면 낫이라든지 쇠스랑이라든지 곡괭이 그런 자재가 쓰입니다. 호미, 예초기 날 가는 것 그런 겁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507쪽 중간 부분에 하수도 시설물 관리자재 이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점용    하수도 관리도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지난번에는 다른 시설부대비 쪽으로 썼는데 별도로 편성하라고 지적이 되어서 편성했는데 그때 보면 하수도 긴급보수 할 때 필요한 포대아스콘이라든지...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점용    포대아스콘, 보수하는 시멘트, 모래, 장갑 안전펜스라든지 안전띠 주로 잡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춘근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몰랐고 또 신규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보셔야 될 정보니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504쪽, 505쪽에 보시면 고향의 강 매호천하고 남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2단계 공사 중이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것이 국비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서상국    국비사업에 예산지원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 소요경비가 300억원이다, 2년 하면 한 200억원 했다 그러면 1년 쉬었다가 다음 과년도에 100억원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매칭비가 다행히도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 남천 정비공사에 이번에 국비내시된 것은 남천에 10억원하고 매호천에 12억원 당초에 내시되었는데, 그 잔여분이 올해 더 많았는데 26억원하고 잔여분을 이번에 국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한 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가 300억원 같으면 2년 연속으로 100억원, 100억원 내려오다가 한 해 건너뛰고 그다음 해에 100억원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서상국    없죠?   
○건설과장 김점용    전체 금액이 줄어듭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서상국    중단은 안 되고 100억원내려올 게 국가재정이 악화되면 30억원 내려오고 그다음에 좀 더 내려오고 이런 경우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래서 국비내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지금까지 관례가 어떤지 몰라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이상한 게 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서상국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17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공원 연접 보행로 정비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시지동 쪽에 천마청솔, 동서두성 그 공원이 2개 공원씩 붙어 있는데 그 2개 공원 옆으로 3m 정도 되는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공원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공원은 새로 조성되었는데 거기에 연접된 인도블록은 당초에 조성한 대로 노후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확인을 부탁한 정자 설치 세 군데에 대해서 결론이 났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정자 한 군데는 누리공원에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것이고요, 한 군데는 시장 앞 신매동 시설녹지지역에 있는 파고라를 보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상국    1,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리고 하나는 욱수골로 되어 있지만 당초에는 욱수천변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욱수천변 거기에 하는 건데 사업상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하반기에 설치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설과장님, 현장확인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욱수천 신매교 상류에 노인복지회관 맞은편 둔치에 설치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또 기존 간이식 파고라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봐서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공원 지역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협의가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장소적으로는 위원장님하고 현장에서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설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설치하는 데는...
○위원장 서상국    현장확인 하셨다는데 방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맞은편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맞은편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서상국    백년가약 쪽 아니고 바로 도로 밑에... 맞아요, 지금 건설과장님 하신 위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리라고 했는데 누리가 아니고 두리공원, 두리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23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 해서 48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그린벨트 지정되기 이전부터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못사는 분들...
○위원장 서상국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월 소득이 430만 미만인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위원장 서상국    지금 지원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원대상은 8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8가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지역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뽑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요.
○위원장 서상국    그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을산 예산이 5억원이 잡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바로 밑입니다. 5억원 맞네요. 이 예산은 천을산 진입하는 길에는 투입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진입하는 길에는 원칙적으로 투입을 안 할 생각인데...
○위원장 서상국    사유지가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주 동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조정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1월 1일 해맞이 가면 먼지가, 해가 뜨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센터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한목에 해야 되는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괜찮습니다.
황기호위원    센터에 방문간호사는 몇 명이 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1명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1명입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 지역 고산1, 2, 3동을 다 커버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본소에서 1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소에서 1명?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방문간호사 말고 본 보건소에서 지원하듯이 활용하면 안 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각 동에 만촌1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범물동도 그렇고 보건소에서 아마...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거리 문제가 조금 있고, 주민밀착형으로 아무래도 그 동네에 거주한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소에서 해도 관계는 없다,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선    부위원장 이영선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 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460쪽 도시관리계획용역 1억원 중 1,000만원 삭감.
   463쪽 커뮤니티센터 임차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464쪽 불법노점 및 적치물단속 관련 현수막제작 25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480쪽 비상급수시설 관리용역비 1,200만원 전액 삭감.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805쪽 야구장 자연부락 차량통제 및 주차질서계도요원 1억 2,850만원 중 2,750만원 삭감.
   806쪽 교통지도 관련 현수막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808쪽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보조요원 3,652만9,000원 중 1,826만4,000원 삭감.
   불법주정차 고정식CCTV 신규 및 교체설치 1억 5,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주차단속음향예고 통합CCTV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494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3억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503쪽 무장애 시범거리 조성 2억 144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524쪽 수성패밀리파크CCTV 설치 2,400만원 전액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547쪽 심폐소생술 교육장운영 강사비 980만원 중 480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566쪽 홍보행사 무대설치비 1,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581쪽 자살예방관리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598쪽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 등 948만원 중 500만원 삭감.
   식품진흥기금 64쪽 골든스트리트 안내조형물 설치 1,200만원 전액 삭감.
   65쪽 예치금 2억 1,250만7,000원에서 1,200만원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8.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