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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서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1억 9,027만8,000원보다 9,853만3,000원이 증액된 2억 8,8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2쪽 상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58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구유지 수성동4가 1186-113 외 6필지에 대부료 추정액입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16년도 예산 징수액 37억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평균금액이 건당 160만원으로 70건 정도 부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하단 시비보조금으로 폐공가 정비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4,731만7,000원보다 3억 2,300만7,000원이 증액된 8억 7,03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에 2억 6,39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억 6,034만3,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2억 3,098만2,000원과 방범건축물 인증판 제작비로 240만원, 건축위원회 및 방범건축물 인증평가단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825만원이며, 공공요금 456만5,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는 전년도 526만5,000원에서 2억 2,571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수수료 지급의 현실화를 위한 건축법 및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의 개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하단에서 494쪽 상단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의 국‧공유지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80만원과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00만원이며, 재건축안전진단 현장조사 심사수당 208만원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정비 예정구역 내 빈집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장기간 미추진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내 빈집 발생으로 도시환경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및 우범화 우려가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2회 추경부터 예산 반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4쪽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으로 3억 5,06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564만9,000원 중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로 210만원과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7만원이며 공공요금 277만9,000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3억원은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입니다.
   2016년도 수성구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행정수요조사 결과 노후된 공동주택 개선사업에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에 폐공가 정비사업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시비 6,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52만4,000원은 우리 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 편성입니다.
   기본경비 8,632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1,438만8,000원과 급양비 1,092만원이며, 기본업무 추진여비 5,184만원과 위반건축물 단속 월액여비 540만원이며 끝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건축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2016년 예산액 64억 9,070만원에서 17억 6,059만원이 증액된 82억 5,1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매호천, 남천을 포함한 국·시비보조금으로써 전년도 대비 17억 2,440만원에 증액되었습니다.
   편성요인은 161쪽 하단의 국유재산 임대료 8,600만원, 126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1,000만원, 그 아래 도로사용료 수입 8억 1,20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 3,000만원, 166쪽 상단의 징수교부금 수입 14억 269만원, 167쪽 상단 일반부담금 10억원, 167쪽 중단 과징금 100만원, 167쪽 하단 변상금 3,000만원, 168쪽 하단 과태료 400만원, 170쪽 상단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민간자본금 14억 6,500만원, 175쪽 중단에 국고보조금 22억원, 189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 11억 1,0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세출 예산은 총 165억 1,086만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87억 7,320만2,000원보다 77억 3,76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설도로 보상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 수성못 동편 한전지중화 사업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매호천, 남천 등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증액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먼저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건설행정 업무 관련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우편 요금, 업무시책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3,104만3,000원을, 중·장기계획도로 건설의 토지보상 업무 처리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이설도로 배상금, 이설도로 보상 및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위하여 5억 9,93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연호동 480번지선 도로건설은 토지보상 및 공사비로 6억원을, 그 아래 마을진입도로건설 중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은 미지급된 토지보상비로 3억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마을진입도로건설인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 보상 및 공사비로 2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불편도로 개선사업으로 관내 보행자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등 인도개설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에 3,800만원,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에 14억 6,500만원, 수성못 동편 한전지중화 사업에 11억 5,000만원, 범어시민체육공원 동편 도로확장공사 설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중 보안등 유지관리는 보안등 전기요금과 시설비 및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확보한 구비 1,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5,850만원을,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4,500만원을, 범어지하상가에 설치된 통행 등의 전기요금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수성2·3가 동중학교 남편 인도 등 설치공사는 야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LED 인도 등 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관내 보안등 교체 및 신설사업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시비 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 대장 전산관리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12만원, 대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송개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공사비용인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은 10억 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통행불편 도로정비는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4건을 포함 총 4억 4,000만원을, 무장애 시범거리조성은 아파트 신축 준공시기에 맞춰 인도정비를 병행하기 위한 시설비로 2억 144만원을, 도로 영조물관리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책임보험료 및 배상금으로 4,000만원을,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사업비로 5억 360만원을,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확보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다음은 기타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교량 등 관내 주요도로 시설물을 보수코자 5,04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제설은 장비임차료,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및 철거 시설비로 4,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먼저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은 국토교통부 고향의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3억 8,800만원이며 2017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시행 중입니다.
   2017년 국비지원 내시액 12억원, 시비 4억원을 하였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총사업비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다음은 남천정비공사로 국토교통부 재해예방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4억 7,000만원이며 2017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 시행 중입니다.
   2017년 국비지원내시액 10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을 확보하였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천시설물 관리는 하천관리 인부임 및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하천시설물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관내 하천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하천시설물 및 재방을 수시 점점하여 보수, 보강하는 시설비를 포함 총 8억 8,3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및 시설물 설치입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보시면 하수도 체납관리 인부 보수 및 재료비, 하수도 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비를 포함하여 총 5억 2,449만9,000원을, 시지 택지 복개구조물 정밀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정밀점검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써 하천 감시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2억 6,22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윈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안 162쪽 상단 공원유원지 임대수입으로 943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167쪽 상단 수목이식 처리비로 5,500만원, 가로수 손괴자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70쪽 상단 대구환경공단 지산하수처리장 동부사업소입니다. 상부관리 수입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175쪽 중단 산불예방 등 산림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3억 4,441만원을 편성하였고, 176쪽 하단에서 177쪽 상단까지 도시 숲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관련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억 3,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0쪽 상단에서 190쪽 중단까지는 위의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9억 5,94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중단 내부거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위해 대구도시공사로부터 무학산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 공단 전입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511쪽에서 53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7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4억 9,952만4,000원이 감액된 88억 9,81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에서 513쪽 중단까지 공원관리입니다.
   511쪽 상단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4억 4,50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12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공원관리 운영비 등으로 4,1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중단 공원시설물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과 영조물배상 공제책임보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25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512쪽 하단 업무추진비 편성 항목은 2016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책사업인 2016년도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에서 2017년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으로 정책사업 항 이동하여 공원녹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9만원을 편성하였고, 513쪽 상단 공원시설물 관리용 자재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로 6,225만원을 편성, 513쪽 중단 시설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2016년도 세부사업 공원유원지 정비 시설비에서 2017년도 세부사업 공원관리 시설비로 이동하여 화랑공원 잔디광장 객토공사, 범어공원 등산로정비, 편의시설 정자설치 등을 포함한 시설비 1억 9,8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력고지톱, 동력톱 구입 등 공원관리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하단부터 515쪽 하단까지 유원지관리입니다.
   513쪽 하단 유원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3억 1,22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상단 유원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과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617만3,000원, 514쪽 하단과 515쪽 상단 유원지 내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1억 1,566만1,000원, 515쪽 중단 유원지 관리용 초화류와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515쪽 중단 수성유원지 행사 노점상단속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2,7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하단 수성유원지 데크 도색 시설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2016년도 세부사업 공원유원지 정비 시설비에서 2017년도 세부사업 유원지관리 시설비로 이동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비로 시설비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하단부터 516쪽 중단까지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상화동산관리 인부 인건비 3,671만1,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514만원, 재료비 409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하단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어린이공원 환경정비는 2,0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달무리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17쪽 상단 어린이공원 재조성 보조사업은 미진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원지 정비의 시설비는 수성구 주민제안사업인 범물2동의 범물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만촌3동의 봉선화어린이공원 바닥포장 개체공사, 고산지역 신매동 일원의 보도블록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공원 보행로 정비 등을 포함하여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중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무학산공원 조성사업비로 보상위탁수수료, 시설비 및 부대비, 보상비 등 총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원환경정비 보존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만촌3동의 진달래어린이공원 옹벽 보완, 지산1동의 지산어린이공원 공원등 교체, 고산, 매호동의 누리어린이공원 간이화장실 설치, 지산2동 청산어린이공원 운동기구 교체, 범어공원 노인복지 회관 앞 황금1동 주민쉼터 조성 등으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상단부터 519쪽 하단까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518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의 수목 및 조경지관리 작업 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4억 7,12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18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상동 이서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과 가로변 조경지 관리용품 구입 등으로 3,64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상단 간선도로변 수목관리용 자재, 화초류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5,500만원, 수목관리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금 300만원, 519쪽 중단 가로수 전정과 수목 병충해 방제, 암은행나무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8,050만원을 편성하고, 동력고지톱, 수목 관수용 물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하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보조)입니다.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지산역 주변 녹지공간 시설개체,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상단 녹지공간 시설물관리입니다.
   녹지 내 조경시설물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영조물배상 공제책임보험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722만7,000원을 편성, 그 아래에 신매동 완충녹지 퍼걸러 보수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하단 나무심기행사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행사를 위한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115만원과 시설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상단 가로수 사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구입과 생육관리를 위한 재료비 4,0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중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의 수목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4만원을 편성하였고, 521쪽 하단 지자체 도시숲 조성, 가로수 조성사업은 관내 가로변 조경지 및 가로수 결주지에 대한 보식, 보완 및 교통사고 피해로 발생한 결주지 보식 등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과 연동하여 2016년도 세부사업 가로수 조성에서 2017년도 세부사업 지자체 도시 숲 조성, 가로수 조성으로 변경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2쪽 상단 지자체 도시 숲 조성, 명상 숲 조성사업은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쉼터 조성 등으로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녹색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써 국고보조사업과 연동, 2016년도 단위사업 도시녹지 조성에서 2017년도 단위사업 지자체 도시 숲 조성으로 변경하여 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하단에서 523쪽 상단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존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정비물품 구입, 단속직원 피복비, 단속차량 임차료 등의 일반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등으로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상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 거주 주민에 대한 생활보조비용으로써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천을산 해맞이 동산 조성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써 올해 6월 매입한 수성구 가천동 산 11-3번지 산 정상부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휴식공간 정비와 실외체육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7,566만4,000원과 524쪽 상단 수성패밀리파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467만9,000원, 수성패밀리파크 내 물놀이장에 1대와 파크골프장에 1대의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신규설치 등과 수성패밀리파크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하단 산불방지활동지원입니다. 산불감시 및 방화선 정비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570만4,000원, 525쪽 상단 산불감시 근무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732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비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하단에서 526쪽 중단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국고보조사업과 연동하여 2016년도 세부사업 산불방지대책에서 2017년도 세부사업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변경되어 525쪽 하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8,793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감시원 피복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00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중단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은 국고사업과 연동, 2016년도 세부사업 산불방지대책에서 2017년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변경되어 야간산불진화대 급식비 18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요금 65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7쪽 상단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용은 국고보조사업과 연동, 2016년도 세부사업 산불방지대책에서 2017년도 세부사업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으로 변경되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80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불방지헬기 임차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7쪽 하단에서 528쪽 중단까지는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입니다.
   국고 사업과 연동 2016년도 세부사업 산림병충해방제에서 2017년도에는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불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변경되어 산림병해충방제 인부 인건비 1,829만1,000원을 편성, 528쪽 상단 일반 병해충방제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연동해서 2016년도 세부사업 산림 병충해방제에서 2017년도에는 일반 병해충방제로 변경되어 산림 병해충방제 약재구입 재료비 79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연동, 2016년도의 세부사업 산림 병해충방제에서 2017년도에는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으로 변경되어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비 87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운영은 산불감시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로 4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상단 정책숲가꾸기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연동 2016년도 세부사업명 숲가꾸기사업에서 2017년도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변경되어 천을산 일원 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94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529쪽 중단에서 530쪽 하단까지 산림정비사업으로써 등산로 및 산림정비 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36만3,000원을 편성, 530쪽 상단 산림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49만1,000원을 편성, 수목구입 및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등의 지출에 따른 재료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는 수성구 주민제안사업 두리봉 등산로정비 만촌3동 일원에 대한 등산로정비와 욱수골 정자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상단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국고보조사업과 연동, 2016년도 세부사업 등산로정비에서 2017년도 숲길 조성관리로 변경되어 용지봉 일원 안전시설 설치 및 등산로정비 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휴양공간 관리보조사업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써 망월등산로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등 시설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류보전 타당성 평가지원 및 현장예방단 지원사업은 산사태의 현장예방단 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15만1,000원으로 신규 편성되었고, 계류보전 타당성 평가지원 및 현장예방 등 지원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과 연동, 2016년도 사방사업 시설비에서 2017년도 세부사업으로 계류보전 타당성 평가지원 및 현장 예방단 지원 시설비로 변경되어 타당성 평가 시설비 3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상단 계류보전 시설은 국고보조사업과 연동, 사방사업에서 2017년도 세부사업 계류보전 시설로 변경되어 진밭골 및 욱수골 일원의 기슭막이, 바닥막이 등을 설치하는 계류보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1억 9,375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 및 관리는 2014년 11월에 구성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 제작 사무관리비로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하단에서 534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의 인력운영경비 3억 2,370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 8,97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34쪽 중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반납으로 인해 국비보조금 반환금 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 2017년도 세입 규모는 당초 예산 54억 6,843만1,000원보다 2억 7,771만9,000원이 감액된 51억 9,01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상단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3,740만원은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예산서 166쪽 중단입니다.
   징수교부금 700만원은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국가 위임수수료 교부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0억원은 범물동 범물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내 재산매수금입니다.
   예산서 167쪽 상단입니다.
   일반부담금 1억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예산서 168쪽 상단입니다.
   변상금 39만원은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수입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200만원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미신청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해태 과태료 600만원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신고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1,000만원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175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2,592만2,000원은 중동 1·2지구, 범물 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입니다.
   예산서 190쪽 중단에 시·도보조금 200만원은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 상단입니다.
   우리 부서 2017년도 세출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6억 8,010만6,000원보다 2억 1,201만원이 감액된 4억 7,20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의 현실화를 위한 토지행정관리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검정수수료 450만원과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에 토지특성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845만6,000원을 편성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3,223만7,000원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급양비 147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여비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8쪽 중단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를 위하여 지적측량 결과도 바인더 구입 200만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 업무배상공제보험료 172만8,000원, 지적공부안내통지 우편요금 5만4,000원, 공유토지분할 서류송달 등기우편요금 1,274만4,000원,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유지관리비 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8쪽에서 539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224만원과 지적기준점 설치수수료 616만원, 지적재조사 홍보물품 제작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서류송달 우편요금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보조에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2,592만2,000원과 구비 28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9쪽 중·하단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확립 사업을 위하여 중개업 종사자 업무연찬회 관련 일반수용비와 업무연찬회 교재인쇄로 357만원, 업무연찬회 강사수당 2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관리업무에 필요한 프린터 및 스캐너 대체취득을 위해 11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9쪽 하단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도 인쇄와 홍보물 제작에 1,260만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에서 운영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1,322만원과 측량이 수반되지 않는 도로, 건물 등의 등록 갱신 건을 현장상황과 부합되게 조정하는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에 264만5,000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200만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보조에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시·도보조금 2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0쪽에 하단에서 541쪽 상단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사업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72만8,000원을 편성하고 재산매각에 필요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전자입찰을 위한 온비드수수료, 공유재산(대부) 안내 팻말 제작비용 등 일반수용비 2,120만원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1쪽 중단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급수별 현행기준을 책정한 초과근무수당 9,0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9,101만4,000원은 관서운영 수용비 및 행정장비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에 1,288만원과 급양비 1,008만원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각종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31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 추진여비 5,520만원,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을 위한 월액여비 27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 노후화된 사무용품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00만원을 기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2,300만7,000원 증액된 8억 7,032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행정 신뢰성 확보 2억 6,394만3,000원, 아름답고 쾌적한 주택환경 조성 4억 1,952만9,000원,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 3억 564만9,000원, 폐공가 정비사업 1억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아름답고 쾌적한 주택환경조성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가 대폭 증액 계상되었으며, 폐공가를 철거,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 조성사업비가 증액되어 적정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77억 3,766만1,000원 증액된 165억 1,086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장기 도로건설 11억 9,932만2,000원, 도로시설물관리 18억 5,850만원,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 44억 8,375만6,000원,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 5억 3,749만9,000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생활 불편도로 및 마을 진입도로건설 사업비와 마을 안길 통행불편 도로정비 사업비가 대폭 증액 및 신규 계상되었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해소를 위한 기설도로보상비 및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가 신규 편성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를 위한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남천정비공사 사업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관리, 무장애 시범거리 조성비가 신규 계상되었고, 시지 택지 복개구조물 점검용역 등 사업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1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4억 9,952만4,000원 감액된 88억 9,817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43억 5,311만5,000원,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20억 9,076만3,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7억 1,514만3,000원, 산림자원의 보호 6억 890만6,000원, 산람자원의 육성 6억 3,591만6,000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보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액 계상되었으며,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수 및 녹지공간 시설물관리, 공원관리, 공원유원지정비, 산불방지활동지원 등이 증액 계상되어 있으며, 천을산 해맞이 동산 조성과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달무리어린이공원과 미진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에 예산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1,201만원 감액된 4억 7,209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행정의 현실화 2,010만원, 공정한 지가조사결정 9,608만3,000원, 효율적인 지적관리 3,772만6,000원, 지적재조사 4,552만3,000원, 공유재산관리 3,662만8,000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조기의 정착으로 지리정보관리비가 전년 대비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민편익 증대를 위하여 효율적인 지적관리와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 등 지적행정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493쪽에 증액된 것을 보니까 신뢰성 확보에 2억 2,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그게 2002년도부터 업무위탁 협약체결을 하고 지금 건축사한테 위임해서 검사하게 했는데 그전에는 건축허가수수료 기준으로, 그러니까 건축허가수수료가 건당 2만원입니다. 2만원 그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 때 2,000원 그다음 사용검사 때 1만8,000원 이렇게 지급하다가 지금 건축법과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는 바람에 검사수수료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612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612건은 최근 3년간   건축허가 연간 평균치입니다.
유춘근위원    다른 것은 증액된 게, 이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33만7,420원으로 해서 말씀하실 때는 금액이 그만큼...
○건축과장 박재호    2만원이었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4페이지를 보시면 폐공가 정비사업을 하신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정비예정구역 내 빈집 정비를 하시는데 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페공가 정비사업은 수성구 전 구역에 폐공가를 대상으로 2년간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쉼터라든지 주차장, 텃밭, 쌈지공원 이런 곳으로써 정비할 때는 폐공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정비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는데 정비 예정구역에 보면 집이 폐공가는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폐공가 정비사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 집 정비는 동의를 하지 않고 그 집을 그대로 소유할 때 집안에 우범화라든지 쓰레기 투여 이런 게 있으면 주변이 굉장히 난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는데 샌드위치판넬 정도로 해서 안에 사람 침입이라든지 우범화가 안 되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이영선위원    폐공가 정비사업은 그러면 소유주한테 동의를 얻어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이런 편의시설로 이용하는 것이고 빈집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에 동의하지 않아도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인해서 펜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청소로?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에 넣을 수는 없었나요?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통합해서.
○건축과장 박재호    목을 그 안에 넣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고 폐공가 정비사업은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이것하고는 판이합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집을 헐고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집을 그대로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2016년 2회 추경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혹시 하신 구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재건축, 재개발지구 내에 5개 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2017년 예산도 아직 확정된 구역은 없고 통으로 정리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5개소 정도를 더 할 예정입니다.
이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본예산에는 집수리사업 같은 것들이 있던데 그것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까? 사업 자체가.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주거복지파트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지원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4쪽 하단부를 봐주시겠습니까?
   건축과는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딱히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1억원을 증액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나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올해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건축사업에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보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사업에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월등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43.8%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2억원을 지원했는데 1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몇 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10년 경과된...
김삼조위원    10년 넘은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수가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주택 수를 늘리는 건지 금액을 높이는 건지 간단하게...
○건축과장 박재호    우리가 실제로 지원을 해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 지원금이 총사업비의 20%밖에 안 치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5,000만원 들면 저희들은 500만원 정도 해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금액이 5, 600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적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지원금을 더 늘려서 지원해야 안 되겠나...
김삼조위원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공동주택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금액을 확대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금액도 확대하고 공동주택 지원해야 될 대상도 최대한, 그러니까 전에는 선별해서 지원했는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삼조위원    한 번 지원받고 나면 3년 안에...
○건축과장 박재호    3년 정도인데 같은 사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주택도 있고 또 소형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도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비의무 대상단지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의무단지도 공문을 보내고 원서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데 20세대 이하 예를 들어서 10가구 이상이라도 넣자 이렇게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니까 공동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는 계속 열악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증액이 된다면 확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선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494쪽에요,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이것이 신설된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민원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이런 민원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는 사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빈집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재건축 업체나 이런 데 있으면 그쪽에다 이런 걸 먼저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정비 업체를 투입해서 정비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것도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관에서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황기호위원    이것 동의 얻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본인 동의 안 하고 남의 집에...
황기호위원    아까 이영선위원님 얘기할 때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아니오, 내용이 다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집을 헐고...
황기호위원    아까 답변에 폐공가사업은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했고, 이것은 동의 없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장 박재호    죄송합니다. 이것도 동의를 얻기는 얻어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이 부분은 그 지역 같으면 사업체를 유도해서 먼저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장소가 정해졌나요? 그런 것 없죠? 예정이죠, 그냥?   
○건축과장 박재호    올해 사업하는 데는 동의를 얻어서 지정해서 사업시행 품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황기호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몇 군데 있습니다. 5군데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있다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굳이 우리가 안 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지 싶은데.
○건축과장 박재호    개인 집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도 많이 냅니다. 우범화가 우려된다, 그다음에 집에 폐휴지라든지 쓰레기 투여를 해서 주변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을 본인한테 통지합니다.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것을 나서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환경이 열악해져서 민원이 생긴다는 건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주인한테 이것을 법적으로 유도해서 할 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재호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환경이 열악해지고 우범화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폐공가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성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어차피 빈집이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빈집은 맞습니다마는 폐공가 정비사업은 뜯고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환경정비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다가 샌드위치판넬로 해서 출입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출입봉쇄는 기존 폐공가라도 대문이 있을 건데.
○건축과장 박재호    폐공가는 다 철거를 하는 겁니다. 대문은 있는데 담장이 부서진 데가 있어요. 담장이 부서지고 대문도 개방이 되어 있고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 그 안에다 쓰레기 투기를 하는 곳이 예정구역인 정비구역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차피 하시는 것 같으면 선정을 잘 하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주민배심제 활용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심의 참석수당은 항목에 없습니다. 건축과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황기호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거기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다른 위원회는 심사수당 같은 게 있는데 없어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과장님, 540쪽 한번 봐주실 랍니까?
   범어3동에 유성스포츠프라자 옆에 안전펜스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김희섭의원하고 저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각 동별로 2,000만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사업을 편성해 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잡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것을 벽화사업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고 안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벽화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밑에 난관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고 거기에 재질이라든지 나중에 동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가 동장님한테도 그랬고 지역민들도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업은 대도로다 보니까 담장을 높이 해서 벽화사업으로 보기 좋게 하자, 낮은 것은 오물투척이 많아서 담장을 높이는 것으로 제안사업을 냈는데 펜스 설치한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저희들 해 놓은 것은 의원님들이 그때 요청하셨고, 제가 현장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이 사업비가 1,000만원 하면 부족하지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가 동별로 2,000만원 쓸 수 있도록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이는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주변 미관이라든지 재질 그런 것은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 펜스 설치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김점용    펜스라기보다는 나중에 설치하는 자재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황기호위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냈으니까,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담장을 높이 쌓아서 벽화사업을 해 달라 해서 다른 사업을 접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펜스 설치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여건을 보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목적에 맞게...
황기호위원    주민들 얘기는 제가 전달했습니다. 분명히.
○건설과장 김점용    예, 여론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3페이지, 530페이지 상단에서 중간에 보면 무장애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업도 반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범어네거리에서 법원 쪽에 아파트 브라운스톤하고 마크팰리스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건축허가 조건에 인도가 험하기 때문에, 시멘트벽돌로 되어 있는데 인트로킹이라는 그 부분이 아주 노후되어 있고 건너편에는 조금 깨끗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운스톤에서 60m 자기 건물 앞에 하도록 했고, 마크팰리스에서 50m 정비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도 인도를 다닐 때, 시설물이라든지 자유롭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건축물 지을 때도 일정규모 이상 되면 건물 안에도 하고 도로에도 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홍경임위원    법원에서 범어네거리까지면 이 예산은 전체 구간이 아니고 건축하면서 일부 하고 우리도 일부분만 하는 금액이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아파트에서 우리 설계에 맞게 따라오도록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것은 우리가 하고 A는 A사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그 거리가 시범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업할 때 미리 3사면 3사, 우리 구청까지 해서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여기에 무장애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 만큼 시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가 되면 건축업체도 포함시켜서 하든지 자기들 돈 부담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업체 쪽에 연결해 주든지 그것은 일관성 있게 “니 하고, 내 하고” 이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이번에 건설과 세출 예산이 88% 증감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과에서도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2017년에 일단 고생 많으시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영선위원    500페이지와 501페이지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호텔수성 확폭구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호텔수성에서 사업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2016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3차 추경 때 삭감을 하실 예정이시고, 지금 2017년도 사업에다 다시 올려놓으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점용    원래는 당초에 건축이 2017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관련 부서에서 아마 연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2018년 12월로.
   여기에 대해서는 2017년 준공하려고 하면 사실 작년에 그 돈이 들어와서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1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몇 번 독촉했고 호텔 측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과 연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누차 질의하는 이유를 다 아시리라 판단하고 수성못 동편 인도정비와 한전지중화사업도 같이 하십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같이 합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심사결과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일단 수성못으로 선정하지 않고 한전지중화사업을 먼저 하겠다 한 이후에 사업지를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셨죠?
   수성못이라고 못 박고 진행하시기 전에 일단 한전지중화사업을 어느 구간에 먼저 하겠다 한 이후에 수성못사업에 대한 대상지를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건설과장 김점용    일단 수성못은 상징적으로 구민들이 많이 찾고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범어성당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두산동에 프롬나드도 도로정비 하면 어차피 한전지중화가 내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데, 연계되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지금 세 군데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한전지중화에 대한 우리 구의 목표가 단순히 도시미관 쪽에 치중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전지중화사업이 필요한 것은 물론 도시미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환경개선이라든지 보행여건에 따라서 안 좋은 구간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사실 한전지중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이영선위원    물론 한전에서 사업비를 50% 내니까 당연히 승인을 해 주어야 하죠.
○건설과장 김점용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총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무조건 하자고 해서 다 승인되는 것도 아니고...
이영선위원    우리 구에서는 한전지중화 필요지역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는 일단 지금 하는 경우에...
이영선위원    아까 세 군데는.
○건설과장 김점용    사람이 많이 모이고 랜드마크가 되고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데는 이중 굴착이 방지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성못 거기에도, 방금 말씀하신 호텔수성도 하도록 했고, 뉴욕뉴욕에서 도시철도 3호선 가는 것도 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건설본부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런 플랜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한전지중화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 측면에서 상당 부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우선순위를 결정하실 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의 자료를 받았을 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주민숙원도, 주민수혜도 부분이 수성못 동편 쪽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역균형개발,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분위기 조성에서는 수성못 이쪽에 상당 부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비를 보시면 한전지중화사업이 20억원인데 한전에서 10억원 하고 우리가 10억원을 내나봐요, 50%이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래서 10억원을 올려놓으셨고, 이것 하고나서 인도 정비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인도정비에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영선위원    인도정비도 이참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한전이 지중화 들어가면 통신이라든지 케이블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다 같이 들어옵니다. 가공선은 싹 다 들어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선들이 전부 다 들어가면 좋은데 일부 통신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들어가지 못해서 사각박스 같은 것으로 인도 주변에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상에는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하는 것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설계과정에서 안전하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이왕하시는 김에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은 못 들어가서 사각박스를 만들어서, 또 상인들은 사각박스를 다들 가게 앞에 두기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본인가게 앞에 그것을 두기 싫어할 테니까 그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정비를 한꺼번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전지중화사업이 도시미관 쪽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음번에는 안전이라든지 보행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정말 전기줄이 너무 엉켜 있어서 보기 싫은 환경개선지역에 목표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이영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506쪽 하천시설물관리에 하단 쪽에 하천관리용 자재 1만2,000원 10종인데 50점이고, 507쪽에는 하수도 관리에 하수도시설물 관리자재가 1만원 해서 50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하천자재는 주로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할 자재입니다. 예초기 줄날이라든지 호미, 낫 이런 자재이고 방금...
유춘근위원    하수도.
○건설과장 김점용    하수도 자재는 인부들 장화라든지 그런 겁니다.
유춘근위원    같은 50점이고 예비로, 신규로 둘 다 계상이 된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점용    목적이 하수도 인부들 사용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작년에 없던 게 신규로 계상된 것 같아서 문의해 봤고요.
   다음에 503쪽에 보면 도로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비가 매년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손해배상하고.
   506쪽에 보면 우리가 하천사업을 해서 이번에 신규로 넣은 것 같은데 하천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니까 하천영조물배상 공제회비도 넣고, 이번에 손해배상 1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도로영조물은 기존 일반도로로 계속 넣고 있는 것이고...
   사실 매호천은 하천정비를 하고 있고...
유춘근위원    하니까 한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매호천은 있고 욱수천은 완료되었고 금호강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10만원입니다. 10만원까지는 부담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2,000만원까지 건당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것 안 넣어놓으면 나중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하천 거기에서 전부 커버가 됩니다.
유춘근위원    커버가 다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춘근위원    설명서에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이 돈 가지고 뭘 하겠느냐 싶어서.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요율산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에 보면 각종 자재가 굉장히 많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팀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재들이 소모품도 있고 영구적인 장비도 있고 많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김삼조위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파트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품목별로 나눕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자재창고는 세 군데 있는데 고모지역에 가천교 하부에, 범안대교 밑에 1,080㎡ 정도로 20∼55m로 큰 게 있고요.
김삼조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걸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긴급보수용자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보수용자재이고 제설자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라고 하면 살포기도 있고 배토판도 있고 염화칼슘도 있고 주로 도로보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티창고는 담티고가교 하부에 900㎡ 나선으로 폭이 16m, 54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설장비 하면 살포기, 배토판, 제설차량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보수용자재를 놔두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당일 끝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치했다가 일정기간 동안 모이면 밖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활용했고, 또 한 군데 대덕지를 올해 확보했습니다. 제설을 하려고 하면 여러 군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있으면 나중에 기동력이라든지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대덕지 공영주차장에 염화칼슘 31톤을 이번에 갖다놓았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행감 때 아무도 못 했던 부주의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저께 본 위원하고 현장에서 봤을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난감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관리도 관리지만 고가도로 밑에 그렇게 큰 창고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본 위원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건축이라고 해야 됩니까? 건축법에 보면 기둥이 있고 천장이 있고 옆을 막으면 건축이 되는 거죠, 일종에 가설건축도 건축이니까. 고가도로 밑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현행법으로? 예를 들어서 관이 아니고 일반이 한다면 위법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일반인은 당연히 그쪽에 사용할 수가 없죠, 공공용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습니다. 제설기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각 8개 구·군청이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가도 밑에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하는데 만촌동 담티창고는 아파트 주변에 있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창고를 하면 좋기는 한데 예산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께 담티창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설장비는 놔두고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고...
김삼조위원    임시방편으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인근에 창고를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권역별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인근에 명복공원 들어가는 쪽에도 그런 게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지 싶어요. 특정지역을 단정 짓기는 뭣하지만 그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설장비만 넣어놓는다고 해서 지어놓고 나중에 건설장비도 들어가고 안에 컨테이너 인부들도 들어가고 쓰레기장이 되어서... 아파트에서 보니까 거기서,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부들 땀 흘리면 샤워를 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없는데 안에서 볼일 보기도 하고 이러니까, 처음에 취지는 제설장비 넣어놓고 창고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칸막이 해 놓고 보니까 그저께 과장님 계셨지만 주민들 반발도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창고를 확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일단 담티창고에 대해서는 활용을 최소화하고요. 어차피 제설전진기지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에 떨어져 있으면 기동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저께 주민들도 여러 군데 있어야 된다는 것은 수긍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말고 다른 공한지가 있는지 공공용지가,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 하려고 하면 300평 되는데 사려고 하면 500만원 해도 15억원 되기 때문에, 물론 다 확보되어서 하면 좋기는 한데 일단은 공공용지나 다른 공한지가 있는지 보고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건설과 자체에도 장비가 많으니까 일목요연하게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 다리 밑에 지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먼 미래를 봤을 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나중에 예산 확보라든지 있으면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7쪽 중간 하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1,3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매호2교에서 신매역까지 시지초등학교 관통해서 매호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는 하수도 시설물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하수도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하수도입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정밀점검을 한번 했고, 법상에 2년마다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시지택지 개발지역 여기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하수도는 우리 관할에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시지택지하고... 시지택지는 거기 하나입니다. 시지택지 하나하고 달구벌대로 있고 범어천 있고 중동로 있는데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은 하수도가 없는 게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폭이 3.5m∼4.5m 되기 때문에 메인관로가 거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점검대상이긴 하지만 점검대상인데 시특법에 의한 점검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상국    수성구 관내에 다섯 군데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네 군데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서상국    4개소 같으면 다른 데는 다 점검되었습니까? 세 군데.
○건설과장 김점용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시기가 도래 안 됐습니다. 내년에 되는 게 있고 그 후년에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대상이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을 5년 만에 하라고 하면 B등급은 3년 만에 하라, C등급은... 높을수록...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B등급 같으면 몇 년마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B등급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2년마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B등급이라는 게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점용    A등급이 최상이라고 하면 B등급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양호한 겁니까? 양호해도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안전진단 용역을 줍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정밀안전진단은 더 세밀하게 하는 것이고 정밀점검은 내하력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일단 안에 들어가서 하는 그것이, 세밀하지 않은 것보다는 범위가 좁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럼 하수구관에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용역을 합니까? 용역사업을?
○건설과장 김점용    예, 용역 하는 것은 여기에 의해서 점검결과가 나오면 어떤 규모에 철근이...
○위원장 서상국    부식이 되었다든지...
○건설과장 김점용    부식이 되었다든지 무엇이 탈락되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다시 매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보강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등급이 상향조정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점검한다는 게 맨 용역이 점검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점검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상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516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환경정비라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어린이공원(소공원) 관리라고 하면 동에 예산이 내려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1년 예산으로 30만원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로 어린이공원 관리 자체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환경,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동에서 하도록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이것은 청소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리고 각 동별로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가 되는 만촌3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이 5개소인데 150만원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걸로 해서 청소 관련 기구라든지 예초기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고...
○위원장 서상국    예, 어린이공원에 관리를 1년 동안 하는데 1개소에 3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동별 어린이공원은...
○위원장 서상국    물론 큰 것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보수를 하는데 청소라든가 자잘한 것 하는데 1개소에 30만원으로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2만원 조금 더 치이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간단한 청소도구 사는 그 정도의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519쪽에 한번 보시죠, 중간 부분입니다.
   가로수와 관계되는 부분인데 암은행나무 정비 2개가 6,000만원하고 2,000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보통 암은행나무 한 나무를 교체할 때는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한 그루당.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나무 크기에 따라 소요 예산이 좀 차이 나는데 100만원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평균 100만원 정도...
   8,000만원이라고 하면 몇 그루 안 되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8,000만원 같으면 80그루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연차적으로 합니까? 계획이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나무 개체를 위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참고 쓸면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무리라는 여론이 좀 있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전반기 때 구정질문도 한 부분이고 한데 1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교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재원을 확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의 반발도 무시를 못할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은행나무에 대한 확인 절차 이런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소규모씩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 지역구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부는 하고 일부를 안 하니까 민원이 더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해서 예산이 없다든지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 100m도 안 되는 부분만 하고, 사람은 오히려 이면도로에 많이 다니거든요. 밟아서 냄새가 많이 나고 아파트 내에도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건 다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예산 확보를 더 해서 그 지역별로 좀 형평성 있게, 특히 보행자가 많은 버스정류장 근방, 이면도로와 보행자가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이것을 개체라고 합니까? 교체(?) 제거해서 불만이 나온다면 교체 수종을 선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면도로일지라도 횡단보도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아파트 입구 이런 주변은...
○위원장 서상국    버스정류장 이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울 쓰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여기에 보니까 2,000만원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들안로에 범어3동, 만촌2동, 수성2·3가동에 집중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선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것을 선정하는 것도 민원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확인을 해서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얘기도 듣고 직접 현장에 가서 많이 떨어지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3개 동을 한정해 놨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실제로 한번 나가보시고, 민원은 모든 데서 다 일어납니다. 좀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고 교체해야 되겠다는 데를 먼저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일부분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암은행나무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됐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만촌1동 이마트 앞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사람이 참 많이 다니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예정이 안 잡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정은 전체적으로 전 노선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먼저 예산상 우선순위에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마트 부분까지는 나중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민원 얘기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공원녹지과가 일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도시공사로부터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무학산공원 조성사업 그 사업비에서 작년에 토지보상비로 작년에 거의 다 받고 올해는 마무리 보상비만 좀... 거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거의 48억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황기호위원    아,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만촌1동에 민원이 많습니다. 한번 챙겨 주시고요.
   516쪽에 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 해서 달무리 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산2동 노변청구타운 남쪽에 있는 것인데요. 조성된 지 오래된 곳부터, 1996년도에 조성된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조성 못한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들이 아파트 조성이 되고 나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또 어린이공원들이 있고, 외부 주택가의 어린이공원들을 보면 애들은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우리 관할 지역에 어린이공원 개수가 아직까지는 많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전체 92개소 중에서 69개소 정도가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가 정비를 하면 금액도 많은 건데 앞으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말씀하신 아파트 쪽에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로 아파트 지으면, 몇 세대 이상 되면 법적으로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외부의 어린이공원들은 사실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높아감에 따라서 가족공원의 형태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 자체가 근린공원 다음에 바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화된 사항은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법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생활체육 편의시설이라든지 정자나 파고라 같은 것도 동네 분들을 위해서 확충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활용성이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가족공원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재조성하고 할 때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 좀 활용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 부위원장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정책이 좀 변경되고 조직도 개편되고 또 사업명칭이 변경돼서 여러 가지 새로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를 확인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529페이지에 있는 정책숲가꾸기사업과 52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두 가지 숲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영선위원    정책숲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은 앞전에 보고하실 때 2016년에서 2017년도의 사업이 변경돼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초에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당초에는 정책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숲가꾸기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럼 정책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사업이 조금 변경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것은 산지 부분에. 산림사업의 산지 부분에 들어가는 숲가꾸기고, 도시숲이라는 것은 조경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영선위원    도시권 내에 있는 조경지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조경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원래 하셨던 산림에 대한 숲은 정책숲가꾸기사업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지치기나 솎아내기,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것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영선위원    이런 사업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영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긴 했지만 숲가꾸기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사실은 일반산림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 주변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 전체 면적이 3,86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연간 50㏊ 정도씩 한다고 보면 전체를 옳게 하려고 해도 사실 20, 30년 걸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해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몇 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성구 관할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국유지나 그런 것보다 산림사업 대상지에 사유지가 좀 많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거든요.
   이 사유지 내에서 가지치기나 어린이나무 가꾸기, 솎아내기 이런 사업을 하면 환경적인 마구잡이식 벌목이라든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될 사업 부분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숲가꾸기 자체는 숲 전문 용역회사가 하게 되고 항상 감리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적더라도 감리들이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숲과 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과도한 남발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선위원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영선위원    우리가 사유지 소유자한테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게 연차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업부터 하겠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구간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노선별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 진밭골 주변하고 욱수골 주변, 옛날에 만들었던 만보산책로 주변을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시민공원도 숲가꾸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씩 접근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이 요구해서 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산들이 나올 수도 있고 면적도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숲가꾸기는 연결성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숲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저희 노선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물론 국비도 내려오려고 시비도 내려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유지를 정리하는 차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과연 이렇게 많은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정책숲가꾸기사업을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비중을, 도시숲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에게 다가가야 하는 사업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더 많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숲가꾸기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시간에 10년, 20년 해서 끝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숲에서 계속 좀 감별하고 빼냈다고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 지나면 또다시 밑에서 나무들이 올라와서 빽빽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손을 봐줘야 되고. 최소한 5년 이상 지나면 숲가꾸기에 다시 들어가도 되도록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라는 것이 너무 밀식되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산불에 대한 그런 것도 많습니다, 불이 쉽게 번진다든지. 큰 나무들이 띄엄띄엄 있으면 천천히 불이 번져서 진화하기에도, 불을 잡기에도 쉬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숲 속에 빛이 조금씩 들어갈 수 있도록 숲가꾸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하층 식생들이, 다양한 수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해 주고, 숲가꾸기는 어떤 폐해보다는 함으로써 산의 활용도가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런 게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 맡기면 도시 내 쪽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정책이라는 말을 붙여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개념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어쨌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예방이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굳이 이런 사유지의 숲을 가꾸기보다 좀 더 도심권 내로 숲이 주민들 편의시설로 다가오는 사업에 조금 더 치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52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숲조성, 명상숲조성, 앞에 있는 가로수조성은 가로변 교통사고 등으로 나무 같은 것들이 다치면 이 사업비로 정리하신다는 것 같고 이 명상숲, 도시숲은 생활권 주변에 있는 도시숲을 조성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옛날에는 명상숲의 명칭이 학교숲 조성이었습니다. 학교 도심지 내에 공유지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학교 내의 운동장 주변을 도시숲화 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개방해서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명상숲 조성입니다. 실제 6,000만원을 가지고는 학교 하나 정도 선정해서...
이영선위원    하나 정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하나 정도 선정을 해서 도시숲 형태로 바꿔 주는 겁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이 숲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추가적으로 좀 좋은, 꽃이 있는 그런 나무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꽃나무 위주로 만들어져 가고 파고라라든지 의자, 학생들이 학습효과도 누릴 수 있는 야생초화류 이런 식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6,000만원에 대한 대상지는 검토를 마친 상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은 5개 교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이영선위원    대상지역에 대한 규모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설계하셔서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동부중학교에 했고요, 올해는 동도초등학교에 했고 내년에는 5개소 신청 온 학교 중에서 점수를 매기는데 매호동에 있는 시지초등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학교 안에만, 학교 숲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좀 더 도심권에 나올 수 있도록 정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요.
   523페이지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수성패밀리파크가 개장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영선위원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수성패밀리파크가 도심 속 피서지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런데 수성패밀리파크에 다녀오신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영장이나 물놀이 시설로는 2016년도에 물놀이 바닥공사도 마치고 해서 조금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늘막 설치인가요? 차광막 설치 이것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쉴 공간이, 햇빛을 가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용을 보니까 감액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마 바닥공사 하셨던 금액이어서 2016년도 예산에는 감액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늘막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조성하거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장치나 시설 설비를 이 구간에 설치할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차광막하고 그늘막을 말씀하시는데 주변에 저희가 수목도 식재합니다.
   그런데 그 물놀이장 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하게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고 하절기가 되면 그늘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추가설치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다는 거의 서너 배 이상 이용객들이 오시니까 쉴 공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저희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해 봤지만 거의 우리 구는 한 1/3, 나머지 반은 사실 동구 쪽 주민들이 제일 많이 오시고 타 지역 분들도 많고요. 자꾸 거기에 우리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싶어서 고정적인 그늘막 설치는 지양하고 있고요. 임시적으로 텐트라든지 이런 것을 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차광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많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공간적인 범위를 더 벗어나서 설치하기에는...
이영선위원    워낙 요즘 인기가 좋아서, 원래 어느 정도 오실 것이라는 짐작을 하셨을 텐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영선위원    오셨다가도 한 20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보다.
   늘 본 위원한테 하시는 지적도 “잘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 하노, 가서 쉴 수가 없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도 있으니까 아니면 동구하고도 조금 연계를 하셔서라도, 동구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다면 동구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달라고 하셔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주민들이 ‘잘 만들어 놨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공원조성에 편의시설 정자설치를 1개소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거든요. 이 정차설치 혹시 대상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신매공원에 정자 1개소와 집행잔액이 남으면 신매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시설녹지 안에 정자를 하나 더 놔 달라 하는데 실제로 파고라가 있어서 파고라가 그렇게 노후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얘기를 하니까 약간 보수만 더 해 주시면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말씀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신매공원 안에는 원래 정자가, 파고라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한 동 있는데 한 동 갖고는 이용 수요를 못 따라가서 실제적으로 근린공원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이 먼저 가서 앉아 계시면 할아버지들이 못 가십니다. 그런 형태라서 하나쯤 건너편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사실 공원 내에 정자를 설치하면 휴식공간이 되고 쉬어 가는 휴식공간 입장에서는 참 좋기는 한데 거기서 음식물을 드시거나 좀 더 나아가서는 약주를 하신다든지, 정자시설이 공원 내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벗어나는 시설로 치부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를 들면 정자설치보다는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물론 검토를 많이 해 보셨겠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시내에도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보였지만 요즘은 이용하시는 분들 빈도가 높아져서 그런 현상은 크게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또 어떤 지역은 너무나도 정자가 놀고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저렇게 정자를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밤 되면 불량 청소년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앉아서 진을 치고 있다든지 그렇게 시설이 활용되고 있어서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자설치보다는 의자라든지 다른 좋은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정자가 기존 설치된 곳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필요 없는 곳은 빼고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도 질의한 부분인데, 치사한 얘기 같지만 신매동하고 욱수골에도 정자가 하나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황기호위원    이 지역 쪽으로 많이 하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과 작년도 예산을 보면 시내 쪽만 했습니다. 고산 쪽으로는 안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제가 서두에 치사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 지역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만촌 쪽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기록으로 보면 만촌 쪽이 제일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531쪽에 보면 망월등산로 미끄럼 방지매트(야자매트) 설치해 놨는데 1,100만원이죠?
   몇 m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100만원 같으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설치비하고 포함하면 100m 정도. 100∼15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죠? 치사한 얘기라고...
   형제봉에 좀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계획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형제봉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등산로정비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돼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계획이 잡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았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문제는 이쪽은 산주 분들이 거의 사전동의가 있었고 형제봉 쪽은 안 한 곳이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바닥...
   뭐 얘기하면 제가 책임질게요,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땅 주인 입장에서는 저희와 얘기해 보면 안 그렇거든요. “살 거 아니면 손대지 마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까는 데도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해야 할 건의사항들입니다.
   골목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도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골목이 푹푹 파여서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포장하려고 하는데 사유지라서 못 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니까 두리봉 등산로정비도 2,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여기도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수시로 해 오던 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어디 말씀...
황기호위원    일단,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간이화장실 설치라는 게 5,000만원 시비로 들어와 있네요? 누리어린이공원에.
   518쪽 상단에 보면 누리어린이공원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는데요,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시 주민지원사업으로...
황기호위원    이것도 주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렇게 왔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능화사 입구에 동문고등학교 옆 공원에 간이화장실을 좀 부탁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야 되고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동촌유원지 그쪽은 전부 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넣기가, 법적인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법시설을 구에서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시설 인가를 받으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시에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시에서 시설결정 된 사항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기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시 쪽으로도 한번 의뢰해야 되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과장님, 황금1동 주민센터 조성은 어디쯤 하는지... 518쪽에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주민센터 조성을 어디쯤 하는지,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범어공원 쭉 가면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에 보면 작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현재는 일반 조경지로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파고라 같은 것을 놓고 의자도 놓고 해서 주민들이 쉬도록...
유춘근위원    노인복지회관 있는 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시립?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오른쪽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방범초소 그 주변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페이지 펼친 김에, 519쪽에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구입 안 했습니까? 더 필요하면 사야 되지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동력고지톱, 고지톱 이것을 2, 3년 쓰면 거의 다 망실됩니다.
   내구연한은 5년씩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녹지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면 거의 소모품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먼저 예산 올라온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동력고지톱 말고 동력톱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춘근위원    아... 뭐 하나 구입했지 싶은데 또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침에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15쪽에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건데 내 살림 내가 잘 살겠다는 차원으로 보이긴 하는데 유원지 행사 노점상단속 용역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도시디자인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이렇게 용역을, 노점상 단속이 계속 있는데 구에서 각 과별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과별로 하면 효과성은 있겠지만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아침에 일간지를 보니까 대구시에 어떤 분이 기고를 했는데 잠깐 읽어봤어요. 이런 것은 통합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긴데, 같은 구인데 전부 살림 따로 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유춘근위원    제 의견을 드려 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수성못페스티벌 행사가 있다고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관리를 하다보니까, 유원지 안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당신들이 해라!” 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 단속용역비는, 수성못에 문화행사가 많습니다. 원래 문화행사라든지 다른 어떤 예술행사라든지 하게 되면 그 행사 부서에서 사실은 노점상 단속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다 일실되고 거기에 문제가 생면 공원녹지과 책임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 기간만이라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직원들이 낮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밤샘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는 며칠 동안은 자기가 봐야 될 민원 업무는 못 보고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수성유원지 내에는 별도의 용역 팀이 두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유춘근위원    과별로 하는 게 효과성이 있다? 그래서 따로 한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실적으로 한 과에서 다 잡아서 하면, 청소용역도 그렇습니다. 청소 같은 것은 청소과에서 주관적으로 다 하지만 공원이나 녹지 부분 이런 데 쓰레기가 들어가면 “아, 이것은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 하고 절대 안 쓸거든요. 휴지도 안 줍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가서 일일이 청소까지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서 분류를 하느냐, 관리하는 지역에 따라서 분류하느냐 하는 차이점에서 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따로 있는 게 저희들이 수성유원지 관리하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이런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해 놨더라고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그 바로 밑에 공원유원지 긴급보수비가 약 2억원 정도 증액 계상되었는데 보니까 시설물 긴급보수 쪽이 증액됐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작년 같은 경우 에는...
유춘근위원    많이 될 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본예산에 1억 8,000만원 했고 추경에 1억원 더 해서 총 2억 8,0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못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면 해 드릴게요.” 하고 약속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주로 예년에 비해서 주민들이 자꾸 주민 요구도가, 명품도시가 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구청에 가면 이 정도 깨져 있는 것은 지나갈 정도인 것을 다 깨끗하게 다시 정비해 주기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긴급보수비라는 성격으로 하지 않으면 별도의, 1,000만원을 쓰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자꾸 그런 민원이 생길 때마다 그 예산 세우는 시간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는 예산이 충분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자꾸 예산 핑계 대는 것처럼 돼서... 긴급보수비로 내년 예산에는 좀 충분하게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충분할지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이 예산은 시설물 관계죠?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와는 관계없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기구도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춘근위원    기구 같은 것은 제작회사하고 연결이 신속하게 되어서 빨리 나와서 보수를 하면 우리 구에서 힘이 덜 들 것 같은데, 보면 제작회사도 연락 잘 안 되는데도 더러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가끔은 오래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없는 곳도 있고, 옛날에 생산된 부품은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씩 기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왕이면 조금 더 가격이 높더라도 브랜드 있는 걸 해 놓으면, 이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정말 관리하기 너무 힘들 겁니다. A/S 잘되는 쪽으로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2억원이 증액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513쪽 중간에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공사를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몇 군데인지, 지역이 선정된 건데 어떤 어린이공원에 하겠다는 건지, 2,000만원 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어린이공원 중에서 놀이시설이 바닥이 포장이 안 되고 모래로 한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래가 더 친환경적으로 어린이들 지적 성장이나 이런 데 훨씬 더 좋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유지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법적으로 봄, 가을로 연2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로 포장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2회 하는 겁니다.
유춘근위원    아, 전반적으로 2회요?   
   그럼 어린이공원 모래로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모래로 되어 있는 데가 12개소 정도 됩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1회 하는 데 1,000만원으로,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아유,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빨리 안 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모래를 완전히 개체하는 게 아니고요, 모래가 있는 상태에서 소독액 같은 것을 훈증해서 주입시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개소당 100만원 정도 치입니다.
유춘근위원    100만원 정도...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것을 봐서는 한 번 하는 데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이해하고 물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 예.
유춘근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몇 개소라는 말이 빠져서...
유춘근위원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1,000만원이라고 하기에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님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춘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력고지톱이라든지 동력톱 장비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장직원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일상적인 관리는 현장직원들이 하고,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는 각 계별로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물품 담당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유지보수관리라고 해서 건당 10만원씩 올라오네요? 유지관리비용 해서 512페이지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유지관리는 실질적으로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조경지면 조경지, 1개소당 10만원씩 치인다고 보는 거지요.
홍경임위원    그러면 산불하고 그냥 일반시설하고는 다른가요?
   왜냐하면 512페이지, 520페이지는 1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산불진화 해서는 9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525페이지 산불진화.
   유지관리비 해서 괄호 열고 동력톱 외 5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력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사용하고 나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 비용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단가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할 때, 그 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 조금 밑에 보시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800만원이 있는데 무인감시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6대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몇 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비가 올라옵니까? 전년도는 제로(0)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3년∼5년 사이에 노후되고 부속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서상국    내년에는 몇 대를 유지보수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6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전부 다 합니까?
   교체도 1억 2,000만원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교체는 그 안에 있는 화면이 옛날 화면 그러니까 40만에서 50만 정도 되는 화소기 때문에 조금 희미한 형편입니다. 그것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면서 200만화소, 지금보다 4배 정도 선명하게 화질을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산불방지헬기임차가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대구소방본부에서는 순회감시가 없습니까? 산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소방본부헬기는 실질적으로 대용량 헬기입니다. 한번 뜨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고 예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방순찰은 구·군 단위에 있는 작은 헬기들 위주로 하고 소방헬기는 불이 났을 경우에 진화위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탱크에 소화용 물이 몇 ℓ 정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임차헬기는 400ℓ고요, 소방헬기는 1,200ℓ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진화헬기가 있고 나서부터 초동진화가 수월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동원되는 것이 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 없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이 현장점검을 해 본 결과 헬기가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사고 위험성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헬기 부속 자체는 비행거리 안 그러면 비행시간, 설사 비행을 안 했더라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마다 새것으로 부품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차량하고는 다르게 비행기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지도를 받고 현장점검을 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항공기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직접 소요연수를 보고 교체했나 안 했나를 점검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1년에 2회씩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임차료가 1억 5,000만원으로 구·군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구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5개 구·군이 합쳐서 총예산 5억원으로 헬기 1대를 임차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총 5억원 중에 우리 수성구가 1억 5,000만원을 부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부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리 구하고 북구가 1억 5,000만원씩 하고요, 면적 대비해서...
○위원장 서상국    면적 대비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비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럼 일련의 예방 같으면 순찰비행을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하루 1시간 이상씩 순찰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1일 1시간 이상?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유류대는 여기 1억 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유류대하고 장비 부품교환대하고 대기하는 정비사하고...
○위원장 서상국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다 포함된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이 볼 때는 물 400ℓ같으면 초동진압에 효과가 있습니까? 물이 워낙 적은데 공중에서 뿌리면 불난 지점에 정확하게 투하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 바람이 분다든지 이럴 때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헬기 기장의 숙련도에 따라서...
○위원장 서상국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창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산불감시원을 더 늘려서, 아까 얘기했던 무인감시카메라를 더 설치한다든지 해서, 이 예산을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불이 났을 때 5분 만에 물을 끼얹는 것하고 30분이 지나서 사람이 가서 끄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감시원을 많이 둬서 연기 약간 날 때 벌써, 무인카메라하고 감시요원을 많이 쓰면 바로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연기를 보고 밑에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최소한 20분 이상, 긴 거리는 40분씩 걸립니다.
○위원장 서상국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기사 보셨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현장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기사 난 걸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것은 기자분이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에 따른 건데 그것을 비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공원녹지과 산불담당자들도 그 헬기를 못 탄다는 논리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속기록 잠깐만!
(14시51분 기록중지)
(14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상국    속기 계속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위원님들이 타신 것은 저희들이 산불초소도 35개소나 있고 구석구석까지 현장점검하시는 것보다 그린벨트지역 불법행위라든지 산림병충해방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헬기를 타고 도는 것이...
○위원장 서상국    1일 1시간 이상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별도로 헬기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순찰기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또 혈세를 낭비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 문구도 현장점검 한다고 일부러 뜬 것도 아니고 기름 값을 구에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뜨든 안 뜨든 간에 1억 5,000만원 지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기자한테 뒤에 한 번 사정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도 나기 전에 제가 통화를 해서...
○위원장 서상국    통화를 했는데 왜 그런 기사가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의회에서 먼저 타자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장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요청한 사항이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요청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 언론에 나듯이 여행가면서 탄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확인 차원에서, 또 1일 1시간 이상은 순찰을 돌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그리고 탑승을 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혈세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안 떠도 어쨌든 1억 5,000만원은 지급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기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의적으로 띄웠다. 두 번째는, 혈세를 400만원 낭비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확실한 해명을 하고 해당 기자한테 설사 정정보도가 안 되더라도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추후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들이 외유성도 아니고 업무의 일환으로서 한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끝에 해명 한 줄만 딱...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명을 했는데 딱 한 줄만 났더라고요. ‘필요하다’ 이것으로 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기사가 그렇게 크게 날 이유도 없고 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사적 용도로 썼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520쪽 하단에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에 보시면 신매동 완충녹지퍼컬러보수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퍼컬러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파고라인데 발음상 표시를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파고라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그늘시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가급적 그늘시렁이라고 하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용어를 앞으로 순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가급적 영어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에도 안 맞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수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냥 마루 형태로 되어 있는 파고라라서...
○위원장 서상국    평상이죠, 그게 파고라는 아니죠. 지붕이 있어야 파고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둥이 올라가 있고 위에 지붕골조 형태가 있으면 파고라라고 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지금 지붕은 없지만 골조가 올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지붕도 일부 있습니다. 그늘도 되고 한데 마루에 그냥 앉으면 허리가 아프다고 등을 기댈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 달라, 보통 정자는 등을 기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위원장 서상국    신매시장 북쪽에 완충지대 얘기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513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맨 시설비입니다.
   제일 하단에 편의시설 괄호 열고 정자 설치, 이것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신매공원 내에...
○위원장 서상국    욱수성당 밑에 공원 거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장소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고요, 530쪽 한번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욱수골 정자설치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위치를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욱수천변을 통한 지역 중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잡을 예정이고요. 정확하게 어디다 하고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래요? 본 위원이 주민들 의견을 얼마 전에 수합했고 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때는 고산노인복지센터 바로 앞에 사월동 백년가약 맞은편 천변 건너편 둑에 그러니까 거기가 고수부지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 왔습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건설과 쪽 하천부지하고 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설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협의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거기는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충분히 설치할 장소는 있어요. 정자 설치할 장소까지는 있어요. 물 흐르는 낮은 데 말고 산책로에 일부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 소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평상시에는 관계없는데 나중에 도랑 같은 데가 제일 취약합니다, 유수흐름에는. 나중에 물 흘렀을 때 그 지역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협의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장소는 돼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유속이라든지 유량에 정자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아무리 물이 많이 와도 거기까지...
   현재 파고라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점용    파고라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 인근이에요. 바로 근방인데 파고라는 되고 정자는 안 된다 이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점용    하천은 최소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정자를 또 하나 설치하게 되면 시설물이 밀접하는 이런...
○위원장 서상국    거기 아니고는 정자 설치의 효용이 없고...
   그럼 삭감해도 좋습니까? 이 예산을.
   그리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건설과가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저거하면 추경으로 올리면 어때요? 거기는 설치하라는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현장 나가셔서 결정을 내려서 본 위원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방금 건설과장님 답변을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서상국    하여튼 그것은 내일 보충질의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38페이지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십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신규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국정원에서 인증을 획득한 DB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고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관리하고 있는 개인들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이영선위원    이것이 우리 행정업무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꼭 구입해야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부동산공부, 쉽게 말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록 키(Lock Key)라고 아시죠? 일종의 록 키(Lock Key)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선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토지, 건축물 소유자하고 공유지 연명부, 민원인 신청 등의 개인정보가 다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영선위원    일부 걸러서 볼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영선위원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영선위원    알겠습니다.
   540페이지에 보시면 지리정보관리에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2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기초번호판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유개승강장하고...
   위원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취약지역은 전주형으로 전주에다 활용한 그래서 100여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러면 150개 중에서 일단 전주형으로 100개를 먼저 하고 유개형은 나머지 개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것은 유개승강장하고 취약지역 전주형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100여 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이영선위원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해서 본 위원도 그렇긴 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개형 승강장에 다는 게 예산낭비로 보인다, 유개형 승강장이 있는 그 일대는 건물 자체적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나 건물 자체가 잘되어 있고 거기에 도로명주소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지역이라 사실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조금 벗어난 지역에 전주형이라든지 이렇게 달았으면 좋겠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주형 다 합쳐서 번호판 100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유개형 승강장보다는 조금 더 취약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오납금 조기납부환급금 3건이 잡혀 있는데 이것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전년 예산에 기타반환금 3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개발부담금 납부할 경우 일수에 따라서 이자만큼 빼주는 금액입니다.
이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보수비 해서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등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은 적은데 측량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측량장비 현황을 보면 광파엘리데이드도 있고요, X-PLAN 360K라는 전자면적계도 있고, 그리고 도면 좌표를 축출하는 캐드게이지도 있고, 그리고 광파측거기(토탈스테이션)도 있고, 위성지적측량장비 GNSS라는 장비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보관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홍경임위원    유지관리라고 하는데 유지관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1년에 한 번씩 토탈스테이션 같은 것은 기계 자체를 검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경임위원    측량 나갈 때 우리 단독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한지적공사하고 같이 나가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닙니다.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토지분할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할 때는 우리가 단독으로 기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홍경임위원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지보수 하시면서 에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사들이 와서 한번 보고 가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4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도 공유재산 대부안내 팻말 제작이라고 100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공유재산 현장에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유지다, 시유지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마라, 사용 시에서는 어디로 연락하라는 팻말을 만들어서 꽂아놓을 계획입니다.
홍경임위원    지금 계획이신 거고 시행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직 안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역구를 다니다가 이것이 공유재산인지 아닌지, 어떤 게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알고 싶을 때 그런 팻말이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나지에 팻말을 꽂아놓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쯤 보면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일반운영경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10여 만원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5% 내지 37, 38% 되지 싶은데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부동산거래질서확립...
김삼조위원    거기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작년 대비해서 우편료가 줄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우편료요? 어떤 우편료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중개종사자한테 작년에 교육을 받아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교육받는 안내문.
김삼조위원    그럼 올해는 우편 안 띄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 안내문이 올 8월인가 거기까지 교육기간이 끝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홍보, 안내한 우편료가 올해는 없어서.
김삼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교육 오라고 우편 안 띄우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안 띄워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무엇으로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수교육을 올해 8월인가 10월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으라고 안내문을 띄운 우편요금입니다.
김삼조위원    이것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닙니다. 보수교육 법이 바뀌어서 이번만 보수교육 받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김삼조위원    우리 중개업소 등록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830개소 됩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밑에 연찬회 때 교재가 660부로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830명인데 그중에 안 오신 분도 있고 해서 한 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 교재는 새로 법이 바뀌거나 이런 걸 싣죠, 보통?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법도 싣고 업무편람도 싣고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안 오면 그만큼 손해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당연히 교육받아야죠. 안 오면 자기 손해죠.
김삼조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날짜가 하루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민방위교육처럼 빠지면 다음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협회를 통해서 책을 한 권씩 나누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업소에 하나씩?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 부분은 중개... 하고 협의해서 다 나누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기존 책자가 다 나가 있고요, 신규업소는 책자가 있기 때문에 주로 신규업소를 위주로 해서 다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답변이 다른데요. 매년 한 번씩 나가는 책자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거의 매년 나갑니다. 법하고 올해 발표하는 발표자의 발표문을 싣고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세법이라든가 이런 게 매년 조금씩 바뀌는 것을 싣는 것 아닙니까? 책자에.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미리 어떻게 책자가 나가죠? 책자는 1년에 한 번 나가는 게 맞지 싶은데.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게 하고 중개연합회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책자가요.
김삼조위원    같은 책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법 바뀌는 부분은 거기에도 나갑니다. 우리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이중으로 나가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중이라기보다는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날 업무연찬회 발표하는 사람 발표문도 싣고 우리 구청 소개도 싣고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를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법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회에서 싣는 내용은 법 바뀌는 것은 있지만 이 내용은 따로 없을 것 아닙니까? 협회에서 나가는 책자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죠. 내용 자체가 다르죠. 법은 똑같이 중개연합회협회에서도 싣고 우리도 싣고...
김삼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 책을 못 받는 사람들은 내용이 다른 부분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차피 200여 권도 채 안 되는데 170여 권 정도 추가해서 똑같이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리고 거래질서확립 해서 전체 예산이 통틀어서 500이 안 됩니다. 일반운영비가 380인데 우리 구에 830여 개 중개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 치고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도단속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동산중개사분의 활동이 활발해야만, 우리 구의 세수도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것은 감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 안 되는데 몇 백을 깎아버리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0쪽 상단에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잡아 놓았는데 지금 어떤 주제로 하려고 잡았나요?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해서 위원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 변경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그렇게 제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상했을 때는 어떤 주제로 필요성을 느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을 예를 들어서 올해 했던 ‘야구전설로’ 만들 적에 전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황기호위원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이라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정착이 다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저는 개인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행감 때도 얘기하고 지적한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얘기한 유개승강장에 도로명판 달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거든요.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버스 몇 번 선다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유개승강장에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안 맞다고 보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저희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유개승강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더 쉽게 도로명주소를 안내코자 한 설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데는 큰 건물이 있어서 찾기 쉬우니까 취약 부분에 많이 해 달라 하는 옳으신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부분과 취약 부분을 적절히 배분해서 설치하도록...
황기호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루어야 되죠. 등산로에 가면 조난 대비해서 위치 파악을 위해서 보통 몇 번 몇 번 이렇게 주소지명을 주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주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역할처럼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가줘야 되지 버스승강장은 다들 동 위치 알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러면 저희 쪽에서 주창을 해서...
황기호위원    위원회 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실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 때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기분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서 위원회 회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541쪽에 보면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복사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복사기는 어떤 복사기를 의미하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 사무실에 쓰는 복사기입니다.
황기호위원    일반복사기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일반복사기입니다.
황기호위원    복사기 1대 새것 얼마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복사기 실제 사려고 하면 4, 500 이상 줘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4, 500 줘야 된다고요?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200 감액되었는데 1년에 연간 임대료만 118만8,000원이 들어간다면 하나 사시죠? 그게 안 낫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사는 것보다는 복사기 임대하는 게...
황기호위원    많이 안 쓴다는 얘기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몇 대 있습니다. 쓰기는 쓰는데 우리 과에만 해도 4대 쓰고 있는데...
황기호위원    다 임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닙니다. 나머지 것은 다 자가로 쓰고 있고, 1대 컬러복사기를 임대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과하고 같이 컬러복사기를 하나 사서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임대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꽤 큽니다. 118만원이면 120만원 정도 연간 나가는데 그러면 하나 구입을 해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한 달에 9만9,000원 같으면 굉장히 싼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쌉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그만큼 용도가 없어서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닙니다. 필요해서...
황기호위원    필요하면, 앞에는 보니까 스캐너 구입도 하고 프린터 구입도 과감히 하시던데 임대비가 100만원 이상 나가니까 한번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아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스위치 구입 이것을 위에서 하라고 하면 돈을 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2,000만원에 달하는데.
   타 구는 다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닙니다. 올 8월에 공문 내려와서, 어차피 2017년도에 전 지자체가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