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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의원 외 7명 발의)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통과)(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해 오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위탁기간 만료로 의회에 보고 후 공모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이며, 위탁현황은 지정게시대 35개를 ㈜자우버에 위탁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새로 위탁하며, 위탁사무는 현수막 게시, 신고 접수 처리, 수수료 등 납부,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등입니다.
   2쪽 위탁사유는 전문업체 관리의 효율성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 재정부담 감소 등 경제적인 측면과 직원 업무부담 경감 등이며, 별도로 수탁기관에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늘 보고 후 공모를 통해 제안서 평가, 수탁업체 선정 등 올해 연말까지 계획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춘근위원님.
유춘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사유 중에서 조금 설명을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수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며 게시대 최상단에 광고를 유치해서 위탁운영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수탁기관에 최상단의 광고 한 부분을 내준다는 얘기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유춘근위원    그것으로 그분들에게 운영을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유춘근위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분들이 현수막 신고 및 접수 업무를 다 관장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게 되면 광고주들이 위탁기관에 가서 현수막 신고나 접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요즘은 전부 온라인으로...
유춘근위원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인터넷에 나와 있고 어느 지점에 어떤 현수막을 몇 개 달 수 있다 하는 게 온라인상으로 다 나타납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혹시 광고주들에게 불편함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위탁 주는 것하고의 관계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인터넷으로 하니까 별로 지장이 없겠다 이런 얘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의원 외 7명 발의)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통과)(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교통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경임의원입니다.
   수성구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서상국 위원장님과 이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와 기금의 용도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기금의 용도의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광고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명칭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 등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해제권고 할 수 있으므로 오늘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입니다.
   보고 및 처리절차로 보고내용은 전체 현황과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이며, 보고 주기는 2년마다 보고합니다.
   처리절차는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해제권고가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거나 6개월 이내에 불해제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올해 10월 31일 현재 현황은 전체 280개소의 29만9,765㎡이고 이 중에 67% 수준인 190개소가 도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원이 각각 29개소로 10% 수준, 녹지는 15개소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미만이 3개소, 10년 이상이 277개소를 차지합니다.
   보고내용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7건에 대해 존치의견이며 이 중 신규보고 175건은 지난 2006년도 10월 20일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18개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며 재보고 102건은 2014년 12월 의회에 보고되었던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280건은 1단계인 2017년도에서 2019년까지 22개소를 집행하고 2-1단계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19개소를, 2-2단계인 2022년 이후에는 239개소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지차량의 상시주차로 인해서 주차불편이 가중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대구시로부터 사업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늘어가는 주차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중요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상동 44번지 및 두산동 149-11번지 소공원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동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과 함께 상동 소공원 지하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상동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구유지로 상동지구대 북서쪽에 위치하며 면적 2,980㎡의 소공원 부지로 이 중 1,680㎡를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36억 7,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주차장 조성공사는 2018년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주차면수는 지하1층 50면 정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산동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수요 확충을 위해서 맑음소공원 지하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두산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구유지로 상동지구대 남동쪽에 위치하며 면적 4,313㎡의 소공원 부지로써 이 중 2,100㎡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46억 3,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주차장 조성공사는 201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고 주차면수는 지하1층 60면 정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9월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과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상동 및 두산동공영주차장 조성 시 기대효과로는 지역의 주차난 완화와 원활한 이면도로 교통 소통에 기여하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차수요 확충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며 수성못에 근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수성못을 찾는 관광객들과 프롬나드를 연계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구 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에 많이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중요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경위는 2016년 9월 1일 시행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현행 조례 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심의사항의 위원회 명칭 또한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약칭 부동산 공시법 제25조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비거주용 개별부동산 가격 결정에 대한 조문 신설입니다.
   셋째,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부동산 공시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조례안 제11조 위원회 해촉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제12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조문 신설입니다.
   넷째, 위원회 임기 및 연임 규정을 개정한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현행 조례 제12조 ‘위원회 임기 중 3년으로 하고’를 개정 조례안 제13조 ‘위원회 임기 2년으로 하고 1회로 한하여’로 위원회 임기 및 연임에 대한 조문 개정입니다.
   그 외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 보험법 등 상위법 개정과 제도변경 등으로 바뀐 진료비와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령대 및 해당 연령대의 취약계층에 한해 보건소 진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65세 이상 독감과 골밀도 측정 검사가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유료항목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토록 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16년 9월 30일에서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및 제도 변경 사항을 변경하고 무료로 전환된 항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허용장소 외 추가장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8개소 이외의 문화시설, 전시시설, 도로, 공공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등의 영업을 허용하고 각 장소별 구비서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대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개혁과 음식판매자동차의 활성화 및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각 안건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7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여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및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명칭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안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5조 ‘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며, 안 제3조 신설은 기금의 용도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용에 융통성을 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와 안전관리에 대비한 기금 사용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 후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의 의견청취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구 관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80개소에 대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도시 여건 변화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 주차장 등 시설의 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외지차량의 주차가 날로 증가하고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집 근처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교통 소통 불편야기 및 이웃 간 주차분쟁 등 지역 주민의 주차불편이 가중되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면을 정비하여 인근 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받고 전용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여 인근 거주민과 상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중 안 제12조제1항에 근거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을 지정하고 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주차구역 설정과 주차면 배정 등 관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이면도로 주차분쟁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동 및 두산동 지역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기 위해 구청 소유인 소공원 부지 내 지하1층 1,680㎡와 2,100㎡에 각각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도의 부지매입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동 및 두산동 주택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 가격 공시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 영역임에도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평소 부동산 가격 공시가 감정평가사의 업무로 잘못 인식되고 있어 2016년 9월 1일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명칭이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안 중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위원회 명칭 변경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11조에 근거 위원의 해촉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의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 참여 배제를 통해 위원회의 심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안 제13조 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비하여 원활한 보건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중 제4조2항 별표1의 진료 및 수수료는 구강보건사업의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항목이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적용 대상에 한해 보건소 진료 혜택 중 치아홈메우기는 비보험 적용 치아나 만 18세 이하 관내 주민, 치석제거는 만 20세 미만 관내 기초수급자가 해당되며, 노인독감예방접종 무료 시행에 따라 유료접종 항목 중 인플루엔자 항목과 골밀도 측정 무료전환에 따른 종목을 각각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허용 영업장소를 8개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규를 정비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한 추가적인 영업장소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검토결과 안 제3조에 근거하여 이미 허용된 8개 장소 이외에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4개의 영업장소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먹거리 콘텐츠의 활용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홍경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도시국장 고재천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서상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경임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7월 7일 옥외광고물 정비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와 기금의 용도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위원회 명칭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홍경임의원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경임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홍경임의원,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 목적에 보면 다섯 째 줄쯤 되겠네요, 옥외광고정비기금.
홍경임의원    예.
김삼조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개정을 해 놨는데 발전기금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 가능합니까?
   어디까지 발전기금으로 보시는지, 너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홍경임의원    발전기금의 범위는...
김삼조위원    구 조례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경임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정비기금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들어도 범위가 정확하게 감이 오잖습니까? 그런데 조례 개정안에 보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바꾸어 놨어요. 단어가 들어갔는데 ‘발전’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고 의미가 너무 넓다 보니까 발전기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임의원    김삼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였는데 ‘발전기금’ 범위에 대한 것은 제가 차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의 법률을 보면 ‘발전기금’이라고 명칭을 변경한 데는, 이번에 ‘진흥’이 들어간 이유는 옥외광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김삼조위원    잠시만요. 의원님, 질의에 대한 요점에서 굉장히 벗어나는데 일단 이 단어 내용만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홍경임의원    발전 범위에 대한 부분은 따로...
김삼조위원    명확히 지금 답변이 안 되죠?
홍경임의원    예.
김삼조위원    본인 조례 맞습니까?
홍경임의원    예.
김삼조위원    맞으면 단어를 설명해 주셔야지.
   조례라는 것은, 명확히 안 된 단어를 만들어 넣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심의위원들도 밖에서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이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조례를 발의한 분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시민들이 물었을 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너무 추상적인 단어라고 생각돼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홍경임의원    예, 김삼조위원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정비’가 ‘발전’으로 바뀌었는데 ‘발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본 위원한테 여쭤봤습니다.
   ‘발전기금’의 범위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 개정도 있지만 기금의 용도는 5페이지에 1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이 상위법으로 신설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진흥의 범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삼조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진흥’의 사전적 의미는 떨치고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범위가 ‘A에서 B까지 해라’ 이렇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정해놓은 것은 ‘A는 B다’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진흥시키는 것을 쓸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진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발전’이나 ‘진흥’이나 받아들이는 느낌이나 감은 거의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상위법령이 수성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인데 아마 입법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법을 바꾸는 취지가 전에는 정비만 해라, 정비하는 데만 기금을 써라,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정비뿐만 아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진흥’에도 ‘발전기금’을 쓸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나 법령에서 항목이 하나 신설된 것이 ‘용도 외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이렇게 표현됐고 그다음에 광고산업의 안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다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발전기금’, ‘진흥’ 물론 밑에 보면 정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듣기에는 명확한 선이 보이지만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면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리 염려하는 부분이겠지만 조례가 너무 추상적이다보면 담당자하고 이해당사자하고 해석에 따라서 충분히 가변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단위에서의 조례는 조금 더 명확하게 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범위가 자꾸 넓어진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의미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사업추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할 것이냐? 이것은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습니다.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앙 주무 부처에 ‘진흥’이 되는지의 여부를 유권해석 받으면,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명확한 범위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삼조위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유권해석 하면 바로 답변이 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정한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유권해석 해 달라고 하면 중앙 부처에서 유권해석 해서 이것은 진흥으로 볼 수 없다 아니면 진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김삼조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애매한 것이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유권해석 올려 놨는데 며칠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바로 답변 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2, 3일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유권해석을 다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를 들어서 광고산업의 진흥이라는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령이 올해 7월인가에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세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권해석이 돼서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따르니까...
김삼조위원    아, 이제 범위를 정해서 위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예측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듯이 전국적으로 중앙 부처에, 다른 지자체에도 진흥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범주에 포함될 것이냐 하는 사안이 발생되면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것은 포함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 줘서 입법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삼조위원    물론 각 지자체마다 문제가되어서 유권해석이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조례를 한다는 그것도... 일단 동료의원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이라는 이 조항이 법률에서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에 관한 사항의 것을, 상위법령을 초과한다든가 미달한다든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배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삼조위원    항상 의회에서 조례를 정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상위법령, 상위법령 하는데 상위법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으면 조례 할 필요 없습니다. 상위법령 따라가면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현행법 체계상에 보면...
김삼조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기초단위의 조례는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데 상위법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 범위를 넓힐 수도 없고 좁힐 수도 없다고 하면 할 필요 뭐 있어요? 상위법령 따라가면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법체계상 말씀드리면...
김삼조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동료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경임의원님, 조례에 따른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 조례까지 하시고.
   본 위원은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제2조7항인데 그게 삭제되었습니다.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이라는 항목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홍경임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삼조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이 답변에 대해서 상위법적 근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마는...
   일단 삭제된 이유는 상위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삭제코자 하는데 8페이지 관계법령을 보시면, 제6조2항을 보면 재원 마련을 6가지 종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제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삭제해서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죠?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삭제하는 것이다?
홍경임의원    예.
황기호위원    예, 감사하고요.
   여기 발전기금 조례에 관련 있는, 연관된 업무들이 있을 건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의 사업들이... 연관된 업무들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홍경임의원    거기에서 이번에, 발전기금인데 보면 광고물관리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구시에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조례가 다시 개정되면 아마 우리 구에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대구시 조례?
   지금 작업 중입니까?
홍경임의원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의견조율 시간이 필요합니까? 발전기금에 대해서.
김삼조위원    예.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수의견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의 기금운용 범위는 내부규정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경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280건에 대한 단계별 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2개소에 사업비가 153억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1단계 중에서 2017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죄송합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위원장 서상국    수합이 돼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수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어쨌든 2017년, 2018년, 2019년으로 3개년 계획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러면 연도별로 그 사업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어야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2017년도에는 지금 예산 편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각 부서에 되어 있지만 주무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집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
○위원장 서상국    아니, 총괄적으로 153억원에 대한 연도별로, 그러니까 2017년도 몇 억원, 2018년도 몇 억원, 2019년도 몇 억원이라는 계획이 있었어야 이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도로, 주차장, 광장 이렇게 여러 과 나온 숫자를 총괄하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많은 도로 분야의 건설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위원장 서상국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 주무 부서에서 153억원이라는 돈이 단계별로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라는 계획이 있었어야 153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물론 연차별로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종합계획이 나온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연도별로 사업비 확보 내역을 별도 유인물로 해서 각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검토결과에도 보면 전문위원님이 토를 달아주셨는데 그러면 연도별로도 중요하고 이 사업의 도로주차장 등의 시설투자 우선순위의 적정성도 필요하다고 해 놨는데, 투자 우선순위 결정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부서별로 투자 우선순위는 아마 다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순위하고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역 선정도 잘 하셔야 될 거고 관련된 민원이 아마 발생할 겁니다, 주차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면수 확보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 집은 필요 없다고도 할 거고.
   거기에 관련된 복안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청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그 중에 주차수급실태를 한 결과에 보면 8개 동 정도가 주차수급률이 90% 이상 정도 돼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더라도 불만을 거의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데를 주민여론수렴 해서 했는데 그중에 4군데 정도를 1차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대상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는 지역이라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민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은...
황기호위원    그러면 4군데는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범어2동, 수성2가, 중동, 황금2동 4개 동을 1차적으로, 대상 지역으로 제일 적정한 곳으로 해서...
황기호위원    그럼 용역 상황은, 이 4곳에서 큰 민원은 없겠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성훈    크게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처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이번 조례 제12조에 거주자우선 주차 지역에 대한 지정이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넣고자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물론 이면도로 내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일부 외부주차로 인해서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거주자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좀 편리하게 주차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물론 현실적으로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청해서 본인의 주차구역을 갖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만큼 수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다 이루어질까요?
○교통과장 이성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려는 데는 90% 정도...
이영선위원    수용이 된다?
○교통과장 이성훈    수용이 되는 그런 지역을 정해서...
이영선위원    거주하시는 지역의 특수 사정상 예를 들면 세입자들이 많은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촌 이런 경우에 물론 그 일대에 주차구역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을 못하거나 추첨을 받지 못해서 또 그분들은 불법주차 구역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 또는 그런 분들을 낙오자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주차에 낙오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불법주차로 이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90% 정도 해결이 된다면 10%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좀 어렵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 면을 부여받는 사람들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부여 못 받는 분들은 지금같이 주차면이 그어져 있지만 안 그어져 있으면서도 주차는 가능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단속해서 쫓아내고 그렇게 추진하지는 못하고요.
   목적이 주차면을 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지시켜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주차면을 안정적으로 배정받은 분은 효과가 있지만 없는 사람은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다면 주차면을 할당받으신 거주자,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기존 서비스와는 똑같은데 그냥 주차 금 그어서 내 돈 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 면보다 부정 주차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도 좀 뽑고 여기에 고정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출장을 통해서 그런 차들을 추적해서 빼는 것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부정 주차를 하게 되면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빼는 경우에는 견인조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생각입니다.
이영선위원    주차요금표를 8페이지에 기재해 주셨어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이영선위원    주간, 야간에 얼마를 하시고 전일에 2만원을 올려 놓으셨는데 일단은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마 24시간제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낮에 비는 시간대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신청제를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영선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24시간제를 하시게 되면 낮 시간에는 거의 비어 있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비어져 있으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외부차량인 거죠. 외부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못 하면 또 다른 불법주차가 이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교통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좋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단속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단속에 대한 문제도 공정성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가 계속 이어져 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부차량이 주차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고가의 외제차량이나 중량이 무거운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은 견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경차라든지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대놓으니까 쉽게 쏙쏙 빼가더라 그런데 외제차는 건드리지도 않고 놔두더라”, 물론 주차단속 하면서도 이런 시시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대대적인 현수막 홍보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 한다는 표지판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시설을 설치해서 인식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조치를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마지막, 주민들은 불만사항이 있을 겁니다. 근무시간에는 주로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하신 분들도 대부분 직장에 가기 때문에 그 시시비비가 조금 빠져 있는데, 공무원들이 퇴근을 했는데 집에 왔더니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공무원 단속 이후 시간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저희들이 이것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24시간 상시 대기 체제를 유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간이나 야간이나 별 차이 없이 운영되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영선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대구시에서는 10월 31일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감면 대상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으셨네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못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은 따로 있으신 거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시에서 10월 31일에 공포가 되다 보니까 구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구에는 아무 이야기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청에는 아직 한 데가 없습니다. 없는 과정에서 청장님 생생토크, 홀트복지관이 특히... 자원봉사센터 간담회 이런 것을 10월 중순부터 했었는데 그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여기 뒤에 돈을 내고 주차하다보니까 자원봉사로 왔는데 주차를 돈 내고 하라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래 대구시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보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근거로 시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내년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시 공영주차장하고 구 공영주차장하고 돈 받는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번에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통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서상국    지금 상동하고 두산동에 50대, 60대인데 약 36억원, 4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주차면 1대에 얼마 정도죠?
○교통과장 이성훈    7,3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
○위원장 서상국    지하니까 땅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주차장 1면에 7,000여 만원으로 공사해서 가성비라고 합니까? 가격 대비 성능, 우리 교통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가능하면 지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게 성격상 지상으로는 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동 소공원 주차장 조성하는 위치에는 상동,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위에 건물로 들어섭니다. 지상의 주차장까지는 일반회계로 하고 지하주차장은 특별회계로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프롬나드 교통 용역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데가 두산동 소공원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하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크게 보시면 수성못에 한 해 500만 명 가까이 오는데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프롬나드를 조성하게 되면 산책길 오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뿐만 아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구 시민 전체가 이용하신다고 이렇게 넓게 보시면 돈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는 면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긴 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위원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동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뭐가 들어오죠? 복지시설이 들어오고 거기 지하에다 넣는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이성훈    상동 소공원 반 정도 부지를 쪼개서,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쪽에는 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걸 짓는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다른 권역에는 다 있는데, 작년 제204회 임시회 때 조규화의원님께서 구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건물을 지으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주차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그것은 지상에...
황기호위원    그거는 지상에 별도로 하고 소공원에다가 또 50대로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금방 우리 위원장님의 지적 부분도 돈을 그만큼 투여해서 두산동도 마찬가지고 대로변도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많아지겠느냐?
   또 이만큼 해서 지난번에도 얼른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유료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지금 당장에는 계획이 없는데 시행하게 되면 유료화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투자비가 많은 부분을 한번 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도로변 같은 경우 같으면 프롬나드와 연계해서 제대로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동네 안으로 쑥 들어가 있으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두산동 소공원은 상동 지구대에서 들안길네거리 중간쯤 되는 위치기 때문에 프롬나드 하는 데는 최고 적정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프롬나드사업에 공영주차장 용역을, 교통 용역이 여기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프롬나드 교통영향평가도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프롬나드 교통영향하고...
황기호위원    여기하고 관계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용역 할 때 두산동 공영주차장 그 위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 제일 적정하다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프롬나드 사업비하고 연계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프롬나드 사업비와는 별개로.
황기호위원    별개로 하면 그럼 이중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성훈    마을단위 전체를 하는 거고 저희들 하는 것은 주차장만, 프롬나드 계획안에는 별도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주차장이 없으면, 그러면...
○교통과장 이성훈    프롬나드 사업 하는 예산안에는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은 별도로 없고.
황기호위원    프롬나드 사업에 교통 때문에 주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교통과장 이성훈    그것은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를 들여서 주차장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기호위원    프롬나드와 연계는 안 되고 계획은...
○교통과장 이성훈    프롬나드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프롬나드 사업을 원만하게...
황기호위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그럼 도움이 된다고 접근하는 것이 맞나요?
   공원을 파뒤집어서 주차장을 한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사회적으로 보면 지하주차장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좀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일반 아파트도 그렇고 시내 경상감영공원 밑에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투자 대비 이용이 다소 불편하고 약자, 여성 이런 취약한 부분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용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범물공영주차장이나 시지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평상시에 반 이상 비어 있고 이것은 면수도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순환되는 그런 차도로 해서 꽉꽉 차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지하지만 유료화를 해야 될 정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추경을 그렇게 잡는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삼조위원    황기호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마을단위 안에 전형적인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이것을 만들게 되는데 투자 대비 비용,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비용을 다 감안했을 때 과연 이용률이 그만큼 될까...
   심지어 다소 외곽지역에 보면 지하주차장 가기 싫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안인데 잠깐잠깐 축제에 들리러 왔던 사람이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서 대고 오기에는 다소 불편한 것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곽지 같으면 땅을 구입해서 노면주차장을 해도 될 정도의 비용이, 오히려 그 이상이 될 수 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셨겠나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당부드릴 말씀도 있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교통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8개의 특징적인 장소 선정이 있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이영선위원    추가적으로 4개를 더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4개를 추가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소를 좀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8개 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허용되는 지역이고,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4개 시설을 확대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이미 허용된 8개 장소는 법에 의해서 선정하셨다는 내용이시고, 규제개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4가지를 더 지정하신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4개의 영업장소가 문화시설, 전시시설, 도로, 공공기관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등 이 4군데에 흔히 말하는 푸드트럭을 허가할 수 있도록 선정해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도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지금 조례 제3조의 3항인가요? 도로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넓게 선정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로에 대한 시설을 허용장소로 정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20m 도로다, 50m 도로다 하는 것까지 세부적인 조항을 정해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차량통행이라든지 인도 보행하는 데 큰 장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거기서 사용 점용 허가서가 저희한테 먼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20m 도로에 해당이 된다, 50m도로이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정해버리면 규제 완화가 아니고 오히려 규제하는 그런 의미가 안 되겠나 싶어서 ‘도로’라고 포괄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영선위원    이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하면, 발부받으면 해당지역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이영선위원    도로점용허가증을 내어줄 때에 대한 기준이 우리 구에 정확하게 어떤 도로 내에서 하겠다 아니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게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선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차량 통행이라든지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 곳이라야 될 것이고요.
   그 판단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저희들은 단순하게 식품영업신고를 받아주는 식의 운영이됩니다.
이영선위원    도로점용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준다고 하면 도로에 대한, 예를 들면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한정된 부분에서만 허가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소위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밖에 주변 환경들을 총체적으로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도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단지 도로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만 염두에 두고 허가증을 내어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역 상권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분들도 전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합법적인 건축물 안에서 영업신고 하고, 똑같습니다.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하고 나면 전부 관리대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이용객들에게 그만큼 편리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명분이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유경쟁 체제로 서로 손님들한테, 고객관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 잘되고 안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선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우리 자치구에다가 세금을 낸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저희 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 면허세라든지 부과세 같은 자기네들 세금을 다... 사업자등록하고 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사업자들이 영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영선위원    아래쪽 제5항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료 등등 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구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내면 되게끔, 이렇게 허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다른 관계법과 상충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영업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준비하고 이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일이 사실상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고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관리시설 주체가 전부 개인 사유지에서는 안 되거든요. 공용시설이라든지 하천, 체육시설 이런 데를 주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지금 푸드 차량이 전부 사업자 허가를 득하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다 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런데 앞에 8개 장소는 인정을 했었고 4개 장소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주관 행사장소... 음식의 종류는 국한되어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제과점 영업행위하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입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주류를 취급할 수가 있는데 주류는 취급을 못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데, 보통 우리가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가보면 허가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요. 어묵 종류를 몰래 해서 비밀리에 팔고, 먹고 하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노점상 근절 차원에서...
황기호위원    이런 행사 장소에는, 어떤 축제 장소를 가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속도 병행이 되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명 푸드트럭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식 법률상의 용어는 자동차 판매 영업이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음식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도 할 수가 있고 일반 노점상 근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노점상 단속을 해야 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전부 다 무허가 영업행위이니까...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행사장 주변에는 보면 항상 노점상 같은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주류도 팔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앞으로 그런 쪽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얼마 전에 한 건강축제에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보면 그런 장사들이 있더라고요. 술도 먹고 한단 말이에요.
   주관 행사장소에까지 이렇게 둘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음식물을 좀 위생적으로 관리하게 되거든요. 제도권 안으로 저희들이 끌어들이는...
황기호위원    제도는 좋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축제 행사장 이런 데에는 노점상 같은 개념의 장사꾼들이 와 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무허가 영업행위는 강력하게...
황기호위원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다른 장소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행사 장소는 조금... 허가를 해서 많이 들어와 버리면 그 속에 또 일반 상인들이 들어와서 축제거리가 돼 버리니까 그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단속도 병행해 줘야 될 것 같고, 이 장소는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국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가든지 신고든지 적정하게 영업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삼조위원    허가를 내주면 영업할 수 있는 장소가 지자체 간에 따로 있습니까? 없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없습니다.
김삼조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허가를 내고 대구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관계없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 푸드트럭 관계는 신고한 관할 지자체 구역 그 안에서도 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 그 안에서도 장소까지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영업신고를 해 놓고 동구에 한다고 하면 동구청에다가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이 특정지역에 신고를 하면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는 다른 지역에 신고를 또 해야 된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은 하였지만 소수의견으로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도로 등 기타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따른 교통체증, 보행환경 저해, 노점상과의 형평성 문제, 야외 노출에 따른 식품위생 및 형평성 문제, 야외 노출에 따른 식품위생 및 환경위생에 대한 취약점, 기존 상인들과의 이해관계 대립 등 민원 야기 사항에 대한 합목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람”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위원아닌 의원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교 통   과 장   이성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8.   홍경임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소수의견)
○의안제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9.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소수의견)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9.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