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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12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안에 대한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안에 대한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안 보고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안에 대한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1항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46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인자수성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는 더행센터의 전문성과 체계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써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은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로 2014년 10월 28일부터 올해 10월 27일까지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전문성과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기간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2018년 10월 27일까지 2년간이며, 주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지난 8월 18일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 처리되었고, 오늘 보고한 후 이달 말까지 위‧수탁 협약과 공증 등을 할 계획입니다.
   3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상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우리 구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당시 상위법령인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간 각종 분쟁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2004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상위법령인 임대주택법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상위법령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 운영이 필요 없음에 따라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동 537-12번지 일원 수성용두지구는 노후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본 지역은 2008년 12월 10일 구역면적 3만5,633㎡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기 지정된 정비계획 내용 중 층수 및 세대수 증가 등의 사유로 올해 1월 수성용두지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거쳐 오늘 의회에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으며, 전체 토지면적 3만5,633㎡ 중 주택용지는 3만670㎡, 기타 용지 우체국은 632㎡, 도로 및 공원용지는 4,331㎡로 향후 도로 및 공원용지는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용두지구는 기존 건축물 총 동수는 149개 동이며, 재개발 후에는 지하2층 지상22층 아파트 10개 동 784세대로 기존 258세대 대비 526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청룡사 측에서 구역 내 종교시설인 청룡사를 정비구역에서 제척 즉 현재 위치에 존치해 줄 것과 동-서 간 통과도로를 설치해 줄 것을 공람의견으로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공람의견에 대하여 2016년 9월 19일 공람의견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특성상 청룡사 제척의견은 조합과 청룡사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구역 내 동-서 간 통과도로 설치의견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 2008년 12월 10일에 지정 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파동로와 신천변 파잠3길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였음을 사유로 심사결과 불채택 의견하였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조합 측에서 청룡사 제척의견에 대해서 구역 내 대체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구역 내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대구시의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신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일정 및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경위는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법 약칭입니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기에 관한 조문 개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5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중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를 “따른”으로 하고,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로 하며,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를 단서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조문 신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8페이지입니다.
   제25조의2 제목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 하며 본문을 “구청장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규제개선과제로 채택된 조항의 개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를 “다만, 시가적용은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넷째, 규제개선 사례에 해당되는 조문 개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0페이지와 31페이지입니다.
   제30조제4항의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하며, 제53조의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등 조문 개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1페이지입니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4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각 호와 같다.
   제1호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제2호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항 “영 제17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및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4항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제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공유재산법 시행 개정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 조문 개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4에서 27페이지 또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영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38조의2항,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제50조의2가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8페이지입니다.
   제40조제5호 “구와 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을 반영한 조문 신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8페이지입니다.
   제40조제8호를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제9호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제10호를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하고자 합니다.
   그 외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의 수정, 법령정비기준에 맞춘 자구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 관련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재산처분의 목적은 구 재정수입 확보 및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용도폐지 대상인 관내의 구유재산을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 시기는 2016년 11월부터 아파트사업 착공 시까지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중동 330-9번지 외 31필지 4,669㎡이며, 기준가격이 32억 3,849만8,000원입니다.
   매각가격의 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각 안건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전 법령인 임대주택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가특법 시행령에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법령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2004년 12월 30일 본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성용두지구는 주변도로 및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따라 2008년 12월 10일 파동 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7년 이상 경과되어 정비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후 광역시장에게 변경 신청하려는 것으로, 주민의견청취 결과 사업부지 내 종교시설 부지를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전체 면적 변동 없이 건립규모가 증가되었지만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2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자치법규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40일 전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수의매각 규정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고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유재산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사업부지 내 재산매각도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됨에 따라 ㈜청구개발이 추진하는 지상26층 아파트건설사업 부지 내 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요내용은 중동 330-9번지 외 31필지 대지 4,669㎡를 기준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반재산 처분으로 민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구 재정수입 확보 및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상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상국    예, 이영선 부위원장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의견청취 기간에는 1건으로 청룡사 문제가 얘기됐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이나 의회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 눈에 들어와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기정에서 변경으로 눈에 띄는 것은 높이가 18층에서 22층으로 변경되었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아래쪽에 보면 분양주택 최대규모가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면서 세대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임대주택비율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8층에서 22층으로 변경되는 데는 주변의 일조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이 지역은 보면, 동서 간에는 파동로가 있고, 서쪽에는 신천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는 북쪽에 공원을 배치해서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선위원    예, 좋습니다.
   주변환경에 따라서 일단 일조권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시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이영선위원    따라서 일단은 층수도 늘어났고 분양주택의 규모도 줄어들었어요. 건립규모의 총세대수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임대주택 비율은 줄어들었어요. 57세대를 기정으로 하였다가 지금 40세대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재호    보통 보면, 조합 측으로 봤을 때는 임대주택 비율을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임대주택 수를 줄이는 게 조합원한테 이윤이 좀 많이 돌아가기 때문인데 현행 법령상 5%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시 조례의 영향을 받아서 건설 비율이 5%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이영선위원    물론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5.1%이기 때문에 간신히 넘겨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수성용두지구 쪽에 환경이 노령인구가 많고 이 부분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이제 민간업체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임대주택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시장논리에 의해서는 당연한 것인데 우리 관에서는 세대수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관에서나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조합 측에 늘릴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비계획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전반적으로는 5%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상국    예,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호위원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보면 종교시설로 해서 청룡사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존치 여부에 관련된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조합 측에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쪽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공원부지 내에 청룡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청룡사를 현존대로 존치시키기에는 배치상 단지 중앙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동을 시키되 외지보다는 단지 내 외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이전시키는 데가 어린이공원 쪽이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그럼 어린이공원부지는 청룡사부지만큼 더 확보를 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은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공원부지는 1차 2008년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할 때 공원부지가 결정된 부지기 때문에 이 부지를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청룡사부지를 이전하더라도 현존 공원부지는 유지시키는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청룡사 측 입장은 별도로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 이후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적의 방법은 단지 내에 이동시켜서 그 부지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황기호위원    사업자와 청룡사 측하고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님.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룡사가 어린이공원 쪽으로 가면, 어린이공원부지를 보면 고가도로 밑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    예정지가.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삼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공원부지를 계획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로하고 민간하고 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원을 이쪽으로 넣었지 싶어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이영선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북쪽에는 일조 영향이 많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래서 이쪽에 민가를 안 넣고 어린이공원을 했는데 여기에 청룡사가 만일 협의가 잘 되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음이나 분진, 매연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청룡사가 어린이공원부지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신천변으로.
김삼조위원    예,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차후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건축과장 박재호    보통 종교시설이 소음을 일으키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공원 역시도 운동이나 산책 정도 하고...
김삼조위원    아니, 청룡사가 민원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청룡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가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고가도로 바로 밑이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삼조위원    차후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급하니까 그쪽 지역이라도 가겠다고 청룡사 측에서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를 잡고 몇 년 지나서 소음이나 매연, 분진 때문에 우리 구에다가...
○건축과장 박재호    실제로 4차 순환선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조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이야기가 있지 소음,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밑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이런 사례들이 생활 속에서 사실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몇 대 몇으로 해서 서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철도 소음이 문제돼서 데모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가장 큰 예로 봤을 때는 대구공항 주변 소음 문제 아닙니까? 그분들 보고 들어오라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항이 생기고 난 후에 들어와서 수십 년을 살다가 소음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결국 이런 일이 생기듯이 큰 것은 아니지만 청룡사가 밖으로 나갈 입장이 되니까 여기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표한다면 차후에 그러한 발생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건축과장 박재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차 순환선 그 고가도로 밑에 39구역이라고 재개발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 고가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 우측. 여기에 의하면 용두지구의 북쪽 다리 밑 거기 전체로 해서 여기와 같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다리로 인해서 그런 여파를 준다, 재개발신청 들어온 그 부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단지 고가도로가 일조에 영향은 좀 미친다고 봅니다. 여타의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룡사뿐만이 아니고 주위가 다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순환도로 이것이 처음에 개설될 때 이쪽 지역 주민들이 고가도로 밑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데모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됐던 기억이 나서...
○건축과장 박재호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줬습니다.
김삼조위원    차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때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또 그 지역 밑이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박소현위원.
박소현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박소현위원    이제 세대가 늘어나서 교통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해서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통영향평가가 주민들을 위한 평가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정비구역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평가 시에 조금 더 미래를 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왜냐하면 인근에 통학로도 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을 거고, 세대가 늘어나면 더 많아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건부 찬성으로 “공람 시 제출된 주민의견, 청룡사 구역에서의 제척에 대한 조합 조치계획에 따라 공원부지 내 청룡사를 별도 획지로 구획하고 기존 계획된 공원면적 1,802㎡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당초 정비계획안과 같이 임대주택 세대수(57세대) 유지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홍경임위원    저부터 할게요.
○위원장 서상국    홍경임위원.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제25조제2항이 신설되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홍경임위원    특별히 이게 신설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
홍경임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이것은 상위법 영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신설했습니다.
홍경임위원    현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번 임시회에 꼭 이 부분을 조례로 넣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필요성이, 쉽게 말해서...
홍경임위원    사례를 하나 들 수 있다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사례 같으면...
   만촌동 주택조합 아파트상가 부분을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교환했습니다.
   거기에 지역생산제품 전시하는 게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의계약을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하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5년 이내입니다.
홍경임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5년 이내로 하고, 재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재연장 가능합니다.
홍경임위원    몇 번까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수의로 할 때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수의계약할 때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해서 대부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수의계약해서 대부할 적에는 제한이 없고 공개입찰로 할 때는 단 1회 더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홍경임위원    5년 이내에 다시 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다시...
홍경임위원    수의계약으로 5년을 대부해서 1회성으로 썼단 말이죠, 그럼 다음에 그 부분을 무한히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A’라는 팀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해야 하는데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 매뉴얼은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럼 제대로 일의 수행평가가 안 된다든지 하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대부할 적에 생산·전시·판매 이것으로 해서 대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대부할 적에는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서 안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그 사용 목적대로 안 할 경우에는.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린 질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기보다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크게 문제로 불거지는 부분이 없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 우리 구청의 건물을 빌려줘서 사용하면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구청 관할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다음에 수의계약을 다시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팀들이 정말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가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관리 위탁받은 데의 수용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제40조에서 제5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홍경임위원    이 부분은 삭제되면, 대체로 신설된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 이건 조례가 삭제되고, 시행령이 신설돼서 삭제됐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국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홍경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조례로 신설한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앞서 홍경임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판매·전시·생산을 위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대부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여러 조에 걸쳐서 들어가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행령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만 지역특산품이다, 지역생산제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당된다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일단은 지역생산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수성구에서 만든 제품을 지역생산품이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기준 자체가 조금 모호하고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 대부할 수 있고 감면료도 30% 정도를 해 주는데 이렇게 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것도 어차피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대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이...
이영선위원    흔하게 말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구시 수성구 내에서 물건을 만들지만 이것이 관광이나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물품 자체가 좀 부족하거나 미흡한 제품일 수가 있다, 그러한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들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것은 이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물품들의 대부료를 30%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설한 조항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제3항에 그러한 경우에,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30%로 한다.
   그리고 제4항에는 50%로 한다,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제5항에는 80%로 한다 이렇게 감면율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실질적으로 이것은 행정재산으로써 대부가 나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행정재산의 담당부서,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선위원    감면율을 말씀드렸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감면율은 영에 따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영선위원    영에서도 감면율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선위원    앞서 똑같은 우려를 말씀드리는데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제품이 단지 일자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입주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행정재산에 대부할 적에 사업부서에 다시 한 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재차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예, 그리고 신설조항도 많고 법률용어도 많이 변경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법률용어에 대해서 알기 쉬운 용어 몇 가지를 추가로 정회 시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김삼조위원.
김삼조위원    마찬가지로 방금 홍경임위원과 이영선위원님이 지적한 그 조항입니다, 18페이지.
   이 조항은 지금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조항이죠? 관계법령으로 봐서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시행령에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반영해 줘야...
김삼조위원    시행령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시행령...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방법에 대해서 2016년 7월 12일에 개정된 것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판매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러니까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29조제1항제12호를 한번 봐주세요. 44페이지 말미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안 정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다시 한 번 더...
   몇 쪽?
김삼조위원    44페이지 제12호.
   흔히 조례를 설명하실 때 보면 상위법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저희들도 확인을 안 하다 보면 강제조항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경우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삼조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을 이 조례를 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에 제일 큰 문제가 수의계약입니다, 사실은. 방금 이영선위원님께서 제품 선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이런 특혜가 있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돌려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항을 빼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위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위법에는 보면 44페이지 제12호에 보면,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봤을 때는 굳이 안 정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특혜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수의계약을 해야 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할 경우”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꼭 좀 기여하고 지역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요구 안에서 이것을 감안해 줘야 될 것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죄송합니다, 시행령 보면 제17조제6항... 아니, 7항에, 7호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17조? 몇 페이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 거기는 요약해서 넣는다고 안 넣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삼조위원    그 조하고 이것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여기에는 18페이지에 되어 있는 영 제29조제1항제12호의 경우를 기재해 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저하고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는 얘기는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 이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맞죠?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    그렇다면 굳이 지금 고치는 조례에다가 수의계약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생산품을 30% 내지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수의계약을 5년 아니라 장기간 해 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법을 고치려는 이유가 뭔지 그게 참 궁금하고, 굳이 이 법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왜 여기에 삽입시켜 놓은 것인지...
   상위법의 강제조항 같으면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만 어느 법조문을 읽어봐도 강제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우리가 봐서는 전혀 급한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개입찰로 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왜? 특혜가 많기 때문에.
   요즘 인터넷 잘 발달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장 하나 뽑는 사소한 것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수의계약이라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들 일반입찰인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 편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정해놨는데 이 상위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조례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이것은 시행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특혜가 우려돼서 이것은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안 맞다고 보고.
   이렇게 조례로 열어주고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특혜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결국은 공익 또 지역에 이익이 될 때는 이렇게 해 줘야... 공개로 할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꼭 우리 공익에 또 구에 이익이 된다면 수의계약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삼조위원    물론 제가 너무 앞서서 염려한 얘기 같을 수도 있겠지만 수의계약을 열어놓으면 일반구민들이 수의계약에 해당된다고 저는 단 1%도 생각 안 합니다.
   전부 다 관련단체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관기관 협력단체 이런 데서 하지 일반주민들이 뭔 정보가 있어서 알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단언컨대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공평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은 다분히 시대에 역행하지 않나...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구청 행정 중에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허락 맡고 한 적 있습니까? 허락이라고 하면 표현이 뭣한데, 사전에라도 한번 동의를 얻는다든지 알려줬다든지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만 이렇게 했지 만들고 나면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8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위원님 말씀, 사실 특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잡음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익을 위해서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면, 수의계약을 남발하면 안 되겠죠. 어떤 자치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특별한 사람에게 주려고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특혜를 주려고 수의계약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은 정할 당시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것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특혜가 우려돼서 조례 자체를 안 만든다는 것은 너무 앞선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런 무슨 법이든지 법을 만들 때 특혜를 주려고 만드는 것은 아닌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예,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일상생활의 법들이 있는데 취지는 다 좋은 쪽입니다. 나쁜 쪽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법을 악용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때로는 그 법이 우리 취지와 반대로 해석되어서 흘러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많고 또 우리 구에서 이렇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히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경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수의계약보다 공정하게 입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도시국장 고재천    그런 경우에는, 공익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보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도 특수목적으로 또는 특별한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달아서 선택해서 입찰을 보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생산품 또는 지역특산품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단체나 이런 데서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과 또는 제3자인 타 구에서 같이 입찰 봐서 들어왔을 때는, 그 2개를 놓고 보면 우리 구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없다면, 무조건 공개입찰로 가버리면 우리 구에서 혹시라도 이익을 볼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제 간단한 소견으로는 법 취지를 떠나서 법을 만들 때도 아마 그런 조건으로 만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삼조위원    정말 국장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지역특산품이라는 것은 우리 수성구에서 생산되는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른 구에서 한 건 아닙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김삼조위원    지역생산품이라는 품목이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서서 이영선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역특산품에 대한 선정과정도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요.
   우리 수성구에서 특별하게 생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생산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산품이 있는 시·군과는 많이 차이가 나고, 그것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수성구에서 생산되는 작은 어떤 단체에서 공예품이라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산품이라기보다 생산되는 제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 입찰한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조례로 정하면 돼요.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입찰을 보게끔 충분히 보완하면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의계약까지 한다, 아까 뒤에 보면 다른 걸로도 혜택이 가고 이것도 수의계약하고 5년, 10년씩 가는 것 같으면 충분히 특혜로 갑니다.
   특정단체,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런 데서 장기... 또 우리 구민이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꼴밖에 안돼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 내용만큼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보입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사업에 예를 들면 창업보육센터, 청년일자리사업 그런 것을 주로...
김삼조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언급했던 부분이 그런 겁니다.
   공익사업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명칭을 바꿔야 돼요. 공익사업으로 한다든가 드러내놓고 도와줘야 되지 구민들에게 다 혜택을 주는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도시국장 고재천    위원님, 조례에 특정단체나 이런 것을 정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정말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되는지, 지역생산품이지만 지역에서 우수제품인지 이렇게 여러 조건을 놓고 그것을 관여하는 부서가 있겠죠. 거기서 검토해서 이것은 충분히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생산품으로써 약간의 어떤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니까.
   좀 나쁘게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역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 전체 오픈시켜놓고 입찰을 보기보다는 지역에 이익이 되게 하려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누구나 공개적으로 대구시 전체에서 또는 경북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예, 김삼조위원, 답변이 더 필요합니까?
김삼조위원    뭐...
○위원장 서상국    같은 답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정회 때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김삼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홍경임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한테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수의계약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여기에서 계속 토론의 정점을 이루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시에 이 부분의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38페이지에 보면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해서 제13조에 보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 부분을 8번 항에 추가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고산지역에 보면 공예품 만드는 데도 있고 여성일자리도 있고 고산포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대단히 걱정하는 부분에는, 아까 같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금액이라든지 수의계약에도 한계가 있는 것인지 금액 한정성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일단 충분히 정보 공유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모든 게 공정하게 오픈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선정과 대부조건에 대한 공정성이 우리 구에서 얼마나 매뉴얼화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검토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 시에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국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위원장 서상국    15쪽에 보시면 제12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여기에 보면 과거에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된 제12조에 보면 그냥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위원장 서상국    문맥을 보니까 그러네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에 수정작업을 하면서 단어를 누락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정회 시에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서상국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홍경임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건 축   과 장   박재호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2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8.   구청장 제출 )
         조건부 찬성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9. 2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안에 대한 보고
      (10. 6.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