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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9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20만160원을 포함한 10억 119만5,160원으로 이 중 84% 수준인 8억 4,308만4,320원을 지출하고, 14%인 1억 3,549만3,200원은 이월하였으며, 2% 수준인 2,261만7,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개선의 집행잔액 349만4,000원은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의 도시계획운영의 집행잔액 131만1,600원은 민원발급에 따른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229쪽 상단 옥외광고물 관리의 149만8,460원은 옥외광고물 조사 인부임 32만3,200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불법광고물 예방, 정비에 123만8,070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인부임 집행잔액 29만5,360원과 사무관리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그리고 각 동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의 계속비 이월 7,549만3,200원은 지난해 6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의 설계용역 기초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 조정 일부를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230쪽 상단 커뮤니티센터 지원의 집행잔액 311만3,150원은 관내 5개소의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집행잔액 305만7,680원과 커뮤니티센터의 물품 구입하고 난 뒤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의 562만2,490원은 단속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314만7,000원 노점상 단속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수성못 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 시 노점상 단속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6,000만원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교통체계 개선대책수립용역비로 사전검토기간 소요 등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231쪽 상단 부분까지 행정운영경비로 633만9,870원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초과근무수당 444만4,310원과 직원 출장여비 147만6,34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에서 238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억 8,254만7,000원 중 26억 8,497만5,100원을 지출하고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9,757만1,9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부분에서 예산현액 6,936만8,000원 중 일반운영비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메르스 긴급대응 물품구입 등에 4,354만8,100원을 지출하고, 2,581만9,9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분에는 1,276만8,000원 중 사무관리비, 행사참여자 실비보상 등에 892만7,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84만80원입니다.
   하단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부문은 훈련경비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부분에서는 풍수해 보험료 60만9,600원을 지출하고, 179만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율 방재단 운영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1,907만8,000원에서 자율방재단활동 보상금 등으로 1,865만원을 지출하고, 42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 부분에서는 1,490만원의 예산현액 중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제작 및 비상근무자 간식비 등에 357만500원을 지출하였고, 1,132만9,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3쪽 하단부터 234쪽 상단 재난예방활동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979만3,000원에서 일반운영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에 736만240원을 지출하고, 243만2,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 중단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에서는 예산현액 9억 690만원 중 CCTV 모니터링관제요원 인건비, 통합관제시스템 보완, 방범취약지역 CCTV 개체 등으로 8억 9,013만2,890원을 지출하고, 1,676만7,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부분은 예산현액 17억 5,261만9,000원 중 관제센터운영비, 장비 구입비 등에 7억 3,574만4,720원을 지출하고, 1,687만4,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2억 2,027만7,000원 중 2억 1,424만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3만6,230원이며,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1,092만1,000원 중 민방위 교육장 일반수용비 등에 1,092만3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10원입니다.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 부분은 을지연습 준비비 등으로 2,275만4,270원을 지출하고, 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을지연습 실제 훈련 부분은 일반수용비 등에 223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2,000원입니다.
   235쪽 하단부터 236쪽 상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9,670만6,000원 중 일반운영비와 소독용 소금 등 재료비 등에 9,640만2,080원을 지출하였고, 30만3,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관리 부분에서는 사무관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 등에 1,479만9,900원을 지출하고, 82만7,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6쪽 중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2,850만원에서 노후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 방독면구입에 2,732만5,550원을 집행하고, 117만4,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부분은 예산현액 2,929만2,000원 중 훈련경비 및 강사수당 등에 2,727만6,4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01만5,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수성못 유선장 근무자 휴일 근무수당으로 5,721만2,7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3만2,240원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에서는 예산현액 5,163만원 중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691만3,590원을 지출하고, 471만6,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 부분에서는 2014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43만6,010원을 반납하였고, 238쪽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부분에서는 6억 5,362만8,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결산입니다.
   438쪽 지출 부분입니다. 총 지출액 역시 51억 2,995만7,089원이며,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지원 부분에서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 제설제 구입, 하천감시용 CCTV 시스템 구입, 살포기 구입 등으로 총 2억 6,484만9,350원을 집행하였으며, 438쪽 하단부터 439쪽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지원 부분에서는 메르스 예방 물품구입 및 임차비, 의료기기 구입비 등으로 2,048만8,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 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48억 9,686만7,059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2억 4,131만5,000원 중 11억 4,395만3,768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736만1,232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993만1,000천원 중 교통행정 홍보물 제작,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등에 1억 3,712만4,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만6,500원입니다.
   240쪽 중단 교통안전 시설물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7,600만5,000원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7억 9,993만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07만4,640원입니다.
   241쪽 중단 교통처리 대책 부분입니다.
   241쪽에 명시이월된 연구용역비 7,000만원 중 6,19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3만원입니다.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377만5,000원 중 초과근무수당 7,831만1,418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6만3,582원입니다.
   242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160만4,000원 중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661만7,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98만6,510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3,518만4,320원 중 35억 6,592만8,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억 6,731만1,4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적립금 45억 5,000만원, 예비비 6,225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3억 194만4,4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 세출 집행잔액입니다.
   392쪽입니다.
   상단 주차질서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11억 2,893만9,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과태료 고지서 등 인쇄비, 우편요금 및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10억 5,745만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48만8,980원입니다.
   393쪽 하단 교통시설물정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 5,252만원 중 주·정차금지선 도색 및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3억 4,027만9,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4만5,000원입니다.
   394쪽 상단 주차장공간확충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2억 7,526만7,320원 중 14억 327만5,120원을 신매동, 만촌동, 연호동 공영주차장조성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만촌동 공영주차장조성 사업비 중 2억 3,118만7,4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중 10억 3,612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6,225만원을 포함한 6억 468만770원입니다.
   395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6억 3,898만7,000원 중 8,340만6,700원을 시비보조금반납금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적립금 45억 5,000만원 포함한 45억 5,558만300원입니다.
   396쪽 상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억 8,807만2,000원 중 주·정차단속공무원 보수 등으로 6억 3,039만6,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67만5,900원입니다.
   하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139만9,000원 중 주·정차단속 공무원 사무실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5,112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07억 5,423만8,000원 중 지출액은 99억 9,938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485만1,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에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091만6,000원 중에 3,878만1,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13만4,56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832만40원은 각종 인쇄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319만9,20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는 방범시설물 인증판 제작비로 475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관리보조입니다.
   예산현액 158만4,000원 전액 문서고 내부 모빌랙 설치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2만5,000원 중에 102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02만5,000원은 재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에서 244쪽 상단에 공동주택 관리문화정착입니다.
   예산현액 2억 614만9,000원 중에 2억 515만6,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만2,22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규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우편요금으로 515만6,780원 지출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으로 2억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400만원 중에 9,3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만원입니다.
   다음은 244쪽 주민기초생활보장 주거복지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는 예산현액 100억 3,315만3,000원 중에 92억 9,284만7,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4,030만5,470원입니다.
   개편주거급여를 처음 시행하면서 급격한 수급자 수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기존 수급자 수와 큰 변동이 없었으며, 기초생활법 개정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7억 4,030만5,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전체 자가 및 전체 무료임차가구에 대한 집수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305만원으로 상반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3,000만원과 하반기 맞춤형 개편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으로 8,305만원 전액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45쪽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243만7,000원 중에 6,572만6,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1만4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885만3,000원 중에 7,635만6,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9만6,76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211만6,96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 급량비로 지출하였으며, 여비 5,084만3,690원은 부서 직원의 출장여비로 지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339만5,590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하단에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47만1,000원 중에 국고보조반환금 1억 342만5,220원, 시·도비보조반환금 804만4,190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48억 6,960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32억 360만8,670원, 예비비 3,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81억 520만9,760원 중 지출액은 174억 729만1,516원이며, 익년도 이월금액 97억 3,507만8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9억 6,284만7,264원입니다.
   246쪽 주요 집행내용은 먼저 도로환경개선 부문 중 건설행정업무관리사업의 집행잔액 734만7,960원은 측량 및 등기촉탁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95만5,080원과 건설행정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애 139만2,38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00원으로 모두 불용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의 집행잔액 753만6,260원은 관내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요금 집행잔액 1만2,930원과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703만5,330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8만8,000원으로 모두 불용처리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이 미도래된 시설비 5,791만5,7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 1,014만7,050원은 범어네거리 지하상가 통행 등 전기요금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중·장기계획도로건설 부문의 토지보상업무처리의 집행잔액의 852만7,190원은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89만9,050원과 판결에 의한 사용료 및 국유재산 대부료 집행잔액 103만3,640원,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 등 시설비 집행잔액 359만4,500원으로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가천동 444-1번지 외 9필지 미불용지 보상금은 보상시기가 미도래되어 4억 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선북편도로 건설은 토지보상비 및 공사 선급금 등으로 11억 809만1,99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6억 6,682만9,61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호동 480번지선 도로건설은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예산 8억원을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진입도로 건설 부문의 고산2동 연호동 416번지선 도로건설의 집행잔액 4,967만4,070원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928만9,070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8만5,000원으로 모두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고산2동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은 토지보상비 공사 선급금 등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억 9,530만920원과 시설부대비 미집행금액 62만원, 총 1억 9,592만92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은 토지보상비 및 공사선급금 등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4억 2,188만8,70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사업기간이 미도래되어 15억 2,000만원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진입도로 정비는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공사에 포함해 시행한 사업으로 시설비로 8,795만5,970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 부문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 256만1,090원의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1만7,810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4만3,280원으로 모두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고산3동 신매교 북편 교통흐름개선사업의 집행잔액 1,945만5,100원은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 1,837만 5,100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08만원으로 모두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고산2동 가천동 620-1번지선 도로정비는 전년도 이월액 3,700만원 모두 공사비로 지출하여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경부선 주변 부체도로 확장은 실시설계용역비로 1,222만5,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1억 8,777만5,00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시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범안로 부체도로 확장은 선급금 및 관급자재비 등으로 5,423만9,97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금액 7,576만30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 부문의 도로대장 전산관리 집행잔액 116만6,000원은 사무관리비의 도로대장 전산소모품구입비 잔액이며, 도로영조물 관리의 집행잔액 323만9,100원은 공공운영비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 회비 잔액으로 모두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250쪽 상단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의 집행잔액 284만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코자 하며, 굴착보강복구시기 미도래로 인해 미집행금액 1억 9,796만4,3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집행잔액 579만5,420원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573만7,350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만4,340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용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4만3,730원으로 모두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기타시설물정비 집행잔액 128만3,980원은 시설비의 시설물안전점검 용역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그다음 도로개설 집행잔액 799만7,470원은 제설차량 유지관리용품 구입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92만600원과 제설함 설치 등 철거비 집행잔액 489만2,870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8만4,000원으로 모두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251쪽 상단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관리 부문의 하수도시설관리 집행잔액 757만2,230원은 하수도 채납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의 집행잔액 214만4,600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64만680원, 시설비 집행잔액 415만2,950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1만원으로 모두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아래에 하천시설물관리 집행잔액 2,660만3,39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88만3,400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27만1,010원, 욱수천 정비 공원 등 설치 공사 물가변동 공사대금 지급 선고 결정에 따른 지급금 지출잔액 58만630원, 하천공사비 집행잔액 72만3,350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4만5,000원으로 모두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 설치 부문의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6억 3,297만1,520원은 1단계 사업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반납분 5억 637만7,200원, 구비 집행잔액 1억 2,659만4,320원으로 불용처리코자 하며, 2단계 사업의 공사비 등을 지출 후 미집행금액 3억 1,285만3,040원과 전면책임감리용역비 지출 후 미집행금액 1억 8,940만원, 총 5억 225만3,040원을 이월하여, 2016년 3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상단입니다.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6,120원으로 불용처리코자 하며, 공사비 등 시설비 미집행금액 24억 9,747만5,620원과 감리비 미집행금액 2억 6,068만7,800원은 총 27억 5,816만3,420원은 준공시기도록 미도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남천 정비공사는 공사 선급금 등 시설비 미집행금액 17억 9,760만원과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총 19억 60만원을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성동들 저지대 간이펌프장 설치 집행잔액 1억 3,979만920원은 토지보상비 관급자재비,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131만2,000원은 시설비 집행잔액 130만원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만2,000원으로 모두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641만1,190원은 지금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634만9,150원과 하천 감시단속 인부임 및 보험료 집행잔액 6만 2,040원으로 모두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기본경비 집행잔액 101만5,830원은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및 물품비 등 집행잔액 10만6,820원과 기본 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4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8만9,010원으로 모두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문의 국·시비보조금반환 집행잔액 559만3,374원은 범어천 1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욱수천정비사업 국비반납 후 잔액 56만6,120원과 범어천 1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욱수천정비사업 등 시비반납 후 잔액 502만7,254원으로 모두 불용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쪽입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167억 6,441만7,900원 중 128억 6,228만5,820원을 집행하였고, 33억 9,395만5,300원은 명시이월, 3억 4,483만3,88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7%인 1억 6,334만2,9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255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관리는 수목 및 조경지 관리인부 인건비, 수목관리 장비임차비료 등 일반운영비와 도시녹화업무 추진비, 재료비, 가로수 전정 등으로 9억 6,329만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18만2,250원입니다.
   225쪽 하단에서 256쪽 상단 녹지공간시설물 관리입니다.
   녹지 내 수경시설물 전기공급 등 공공요금과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로 1억 2,321만9,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80만1,870원입니다.
   256쪽 상단 가로수 조성은 경신중·고등학교 앞 가로수 개체공사와 범어네거리숲 외 3개소 보식공사 시설비로 예산현액인 2,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나무심기 행사는 2015년 범시민나무심기 행사에 따른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수목식재공사 시설비로 967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만5,000원입니다.
   256쪽 중단 가로수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용 자재 구입과 무학터널 가로수식재 공사로 1억 4,204만5,200원을 집행하고, 신매로 은행나무 개체공사 등 공기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4,809만5,3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만9,500원입니다.
   256쪽 하단에서 257쪽 상단의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는 신매동 완충녹지 정비공사와 신천변 왕벚나무길 조성공사 등으로 1억 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원입니다.
   257쪽 상단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만촌네거리에서 황금고가교까지 청호로 구간을 명품가로숲길로 조성하고 범어천변 향기숲길 조성 등으로 1억 7,489만6,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만8,560원입니다.
   학교 숲 조성은 동부중학교 명상 숲 조성공사로 5,744만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5만9,530원입니다.
   257쪽 중단 진밭골 진입도로변 쉼터 및 주차장 조성은 2015년 2회 추경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공기 미도래에 따라 5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공원관리에서는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전기요금, 관리용품, 수목 및 초화류 구입 등으로 5억 5,994만5,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72만9,300원입니다.
   258쪽 상단 유원지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관리용품 구입, 초화구입 등으로 3억 7,664만8,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8만3,540원입니다.
   258쪽 중단 공원 유원지 긴급보수는 공원 유원지 내 각종 시설물 보수 공사비와 위험, 불량수목 전정 등으로 1억 7,976만6,4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만3,530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진달래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와 관개지 및 보성어린이공원 외 1개소 재조성 설계비로 3억 1,018만7,290원을 집행하고, 관개지 및 보성어린이 공원 내 1개소 재조성 공사비 6억 7,036만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8만8,710원이며, 258쪽 하단 공원 유원지 정비는 공원 내 조경지 잔디관리 공사와 범어근린공원 에어먼지떨이 설치공사 등으로 6,669만30원을 집행하고, 미조성어린이공원 조성계획수립비 용역비 중 6,906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70원입니다.
   259쪽 상단 수성유원지관리는 수성못 일원 편의시설 보완공사와 시화거리 조성 용역으로 4억 2,778만9,760원을 집행하고, 256만2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에서는 상화동산관리 인부 인건비와 관리용품 구입, 전기요금 등의 일반운영비, 화장실 등 유지관리, 상화공원 배수로 정비공사 등으로 5,327만2,500원을 집행하고, 272만7,5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59쪽 하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무학산공원 조성, 문화재 지표조사와 보상비 등으로 40억 434만7,000원을 집행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변경협의와 시설부대비 집행사유 미발행으로 9억 9,565만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9쪽 하단에서 260쪽 상단에 시민근린공원조성은 시민공원 목계단 정비공사로 1,640만원을 집행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이 필요하여 시민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시설비 4억 8,3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260쪽 상단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개발제한구역 정비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단속차량 유류비, 개발제한단속 유류 등으로 1,152만6,1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3,850원입니다.
   260쪽 중단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 거주자 생활비용보조금으로 예산현액 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고산2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과 구거정비공사 보상비로 5억 1,018만800원을 집행하고, 사업 미준공에 따라 9억 7,200만9,880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220원입니다.
   260쪽 하단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7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3억 1,002만5,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97만4,460원입니다.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은 14억 4,281만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만5,920원입니다.
   261쪽 중단 수성 패밀리파크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성패밀리파크 잔디공사 등으로 1억 6,776만9,8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4만 9,190원이며, 261쪽 하단 개발제한구역 관광휴양시설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은 4,265만원을 집행하였고, 63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1쪽 하단에서 262쪽 상단의 봉암골 누리길 조성사업은 욱수골 공영주차장에서 봉암폭포까지 누리길 조성으로 7억 4,052만2,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만5,350원입니다.
   산불방지 활동 지원은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440만8,9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1만4,090원입니다.
   262쪽 중단 산불방지대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인건비와 피복비, 산불감시원위치관제시스템 통신요금 등의 일반운영비 등으로 9,008만1,9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91만4,050원이며, 262쪽 하단 산불방지헬기임차는 헬기임차에 따른 부담금으로 1억 4,204만5,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5만4,170원입니다.
   263쪽 상단 산림 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 인건비와 약재구입,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으로 3,636만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6만7,680원이며, 263쪽 중단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은 산불감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75만8,3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7만3,690원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욱수동 산210번지 외 28지의 숲가꾸기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억 1,020만2,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만8,100원입니다.
   263쪽 하단에서 264쪽 상단의 산림정비는 등산로 및 산림정비인부 인건비와 산림정비용품 구입, 장비임차, 산림복구용 수목 구입 등으로 9,263만6,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4만2,160원입니다.
   264쪽 상단 등산로 정비는 천을산, 욱수골 일원 등산로 정비로 1억 8,808만5,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1만4,250원입니다.
   사방사업은 황금동 산 101-19번지 일원 계류보전사업 등으로 1억 9,487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및 관리는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의책자 제작비로 79만6,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만3,360원입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유원지 불법행위감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억 9,567만4,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9만4,430원입니다.
   265쪽 상단 기본경비는 부서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7,747만4,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6만5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하단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4년도 보조사업인 산불방지대책, 등산로 정비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4,928만8,1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9만2,85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6쪽에서 269쪽입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4억 9,425만4,000원으로 그중 4억 5,050만2,730원을 지출하고, 4,375만1,2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6쪽 상단 토지행정관리 업무추진비는 320만원 예산현액 중 319만9,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은 1,346만4,000원의 현액 중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환급금 등 993만3,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3만190원입니다.
   하단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은 8,685만8,000원의 예산현액 중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인부임과 인쇄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 참석수당 등의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8,293만2,0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2만5,970원입니다.
   결산서 267쪽 상단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949만4,000원 중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측량장비 유지보수비용, 서류송달 우편료 등의 1,336만4,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2만9,60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억 1,805만2,000원의 예산현액 중에 1억 1,307만8,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7만3,2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및 우편요금으로 367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398만1,8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542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사업은 예산현액 382만원 중 부동산중개업대표자업무연찬회 교재인쇄비, 강사수당 등에 343만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만2,000원입니다.
   결산서 267쪽 하단에서 268쪽입니다.
   하단에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예산현액 4,000만9,000원 중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로명판 설치, 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와 공공 대량 사업비로 3,891만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만8,910원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보조사업에는 예산현액 2,300만원 중 광역도로 명판 국가지정번호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로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8쪽 중단에 공유재산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189만8,000원 중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2,093만3,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만4,800원입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 8,402만5,000원 중 초과근무수당으로 6,578만8,020원을 지출하고, 1,823만6,9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결산서 296쪽 상단에 기본경비는 8,043만3,000원의 예산현액 중 7,592만4,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0만9,0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2,116만8,000원 중 1,904만3,510원을 집행하고, 212만4,4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310만6,000원 중 279만5,000원을 집행하고, 31만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4,968만원 중에 4,811만2,000원을 집행하고, 156만8,000원이 남았으며, 부동산관리업무 추진 등에 따른 월액여비는 예산현액 270만원 중 257만2,470원을 집행하고, 12만7,530원이 남았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78만원 중 340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0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0억 4,072만4,710원이며, 이 중 96.7%인 116억 1,680만5,883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인 4억 2,391만8,827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상단 보건행정 역량강화 및 구민건강증진은 8,312만6,000원 중 7,986만8,6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25만7,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의료기반시설 확충사업 44억 9,200만710원 중 고산분소 운영비로 1억 1,198만6,480원, 고산보건복지센터 건립 및 자산취득비로 42억 2,687만5,35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5,313만8,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상단 의료관광산업 육성지원사업 9억 7,972만7,000원 중 전문 통역요원 인건비 등 의료관광지원 활동비로 4,552만1,560원과 수성대학교에 위탁,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뷰티관광 맞춤형일자리창출 촉진 사업비로 2억 2,000만원, 한방 의료관광 휴사업비로 6억 6,108만1,380원을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4,946만4,8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65만9,23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중단 건강도시 운영비 4,300만원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및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가입비, 건강도시수성프로젝트 학술연구용역비로 4,056만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3만9,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하단 응급 의료관리사업 842만8,000원은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 등으로 801만3,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1만4,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중단 간염병예방 및 관리사업 18억 2,317만5,000원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9억 507만4,720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3,964만2,820원, 노인무료예방접종사업 1,436만2,250원, 주민 건강검진사업 3,547만9,200원, 결핵예방사업 1억 766만7,520원, 한센인 생활지원사업 540만원, 방역소독사업 3억 5,611만7,240원, 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사업 1,125만원과 메르스긴급대응 및 감염장비 확충사업으로 1억 9,271만1,78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5,546만9,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 중단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비 3억 3,052만4,000원 중 3억 1,493만9,180원을 지출하고, 1,558만4,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8쪽 중단 인력운영비는 보건행정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2,964만9,880원을 지출하고, 잔액 1,501만3,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8쪽 하단 기본경비 1억 1,865만5,000원은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71만4,940원을 지출하고, 잔액 1,294만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9쪽 중단 인력운영비,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로 39억 1,606만1,000원 중 38억 5,438만4,290원을 지출하고, 잔액 6,167만6,71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건강증진과 김춘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액 111억 2,606만2,000원 중 102억 5,609만1,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 7.8%인 8억 6,997만250원입니다.
   2015년도 정책사업별 예산집행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상단입니다.
   차원높은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자동문 설치비 등 59억 6,697만7,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5,123만3,940원입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구민건강증진사업의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이직 등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서면회의 대체로 인한 수당 미지급 등으로 잔액이 321만3,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6쪽 하단 출산장려지원금 및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의 경우는 낮은 출생률로 인하여 예산 대비 지원대상자 수가 예상보다 적어 예산액 31억 2,890만원에서 지출 25억 5,580만원으로 잔액이 57만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6쪽 하단에서 287쪽 상단 컬러풀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사업의 경우 보험 가입된 아동의 타 시·도 전출 및 보험료 납입 완료에 따라 예산액 2억 7,000만원 중 지출액 1억 1,852만3,380원으로 잔액이 1억 5,147만6,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8쪽 하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고위험 지원대상자의 저조로 예산액 8,500만원에서 지출액 1,112만1,000원으로 잔액이 7,378만8,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하단 수성구통합정신·치매센터 설치운영지원 및 종사자 복지수당사업의 경우는 인력 및 제반시설 등 센터 개소 준비가 늦어짐에 따라 예산액 2억 1,000만원에서 지출액 1억 8,328만5,670원으로 2,671만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290쪽 상단부터 292쪽 중단까지 질병 발생 예방 및 진료관리 강화사업은 35억 6,832만7,540원을 지출하였고, 836만6,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 및 암검진사업 등 사업집행잔액 및 환자 진료, 한방진료 유보액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상단입니다.
   292쪽 하단부터 293쪽까지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4억 4,851만5,2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35만3,73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무기계약 퇴직 및 근로자 변경 등으로 인한 공백기간의 급여분 등 인건비 집행잔액 출장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진흥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억 4,511만9,000원 중 6억 2,448만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3%인 2,063만8,37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예산은 836만4,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6만7,59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터 296쪽 식품 등의 안전관리사업 예산은 4억 1,212만2,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0만23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97쪽 상단 식품산업진흥 예산사업은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행사 등에 6,111만2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만9,720원입니다.
   297쪽 중단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 근절 예산은 2,041만5,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9만6,70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공익신고보상금 과태료상환요구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97쪽 하단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은 미용 신기술 습득 참여운영비로 320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926만2,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2만5,23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40쪽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1억 1,695만4,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1,778만4,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실시사업으로 49만7,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 중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은 2억 9,719만3,034원으로 2015년도 말 기금보유액으로써 2016년 기금예산으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73만4,163원을 집행하였고, 과오납금 등으로 5,241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지난 한 해 동안에 229쪽 중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예방정비하고 1억 400만원 예산이 있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지 싶은데 2015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했지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직까지도 연속으로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최진태위원    여기에서 예방정비를 하셨는데 고발이라든지 현수막을 못 붙이게 차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요일, 일요일 게릴라식 그리고 평일 저녁에도 많이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에 1억 7,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어떤 업체는 검찰에 고발되어서 법정 최고인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는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 보도되고 신문에 나니까 요즘은 조금 줄어든 추세이지만 그래도 불법게릴라현수막은 아직도 붙이고 있고 저희들은 단속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이 금액을 인건비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건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철거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최진태위원    철거하는 데까지만 사용을 하지 다른 예방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주로 들어가 있고 우리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새벽에 뗀다든지 밤에 뗄 때 급식비 일부가 지원되고 이런 식으로 인력 위주의 단속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설치를 못 하게 하는 이런 방법은,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그 방법밖에 없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행 법체계로는 강력한 행정처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최진태위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겠지만 여기에 현혹되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연루되어서 계약금을 준다든지 이러한 사고가 있으니까 예산을 더 지원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도시디자인과에 언제 오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황기호위원    작년 사업은 다 결산을 하셨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2%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살림을 아주 알뜰히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듣고 싶은 것은 물론 앞에 과장님 계실 때 한 건데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은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거기에 잔액은 조금 남았지만 추가적으로 시설 할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것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게 있는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론도 수렴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이용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많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관람도 많이 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다 만들고 난 뒤에 우리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거기까지 가기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내판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 수성못 주변을 상대로 해서 사진찍기 좋은 명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접근성에 조금 더 계획을 세우든지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점상 단속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동네 만촌1동에 보니까 인도, 차도에 불법노점상 하지 말라고 횡단보도에 현수막 붙여놓았는데 횡단보도 바로 밑에 참외 아저씨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과연 붙여놓는 게 맞는지 걱정인데 좀 고민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프롬나드사업에 용역비가 나갔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까지 되었으며, 앞으로 실제 가능한 일인지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이승렬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웃음소리)
   얼굴을 보니까 질의한다고 불편해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한 것, 민방위시설장비에서 방독면교체 부분이 해마다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나서 연간 몇 개 정도가 교체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황기호위원    연간 교체되는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금년도 계획은 405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작년에는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작년에는 구입한 게...
황기호위원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사용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사업기간을 가지고 교체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민방위교육을 할 때 이런 것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앞으로 민방위교육 때...
황기호위원    체험하는 것은 따로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그때 시범적으로 기존 폐기대상을 사용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무작정 기한이 끝났다고 해서 폐기하고 교체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민방위교육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습을 했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내년부터 교육과목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4쪽 중간에 보면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
   찾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최진태위원    이번에 1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한 10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명시이월된 그것은 전에 특별교부세 그것이 10억원입니다. 그것을 연도 말쯤 되어서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업을 추진 못 하고 한 해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추진 중인...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최진태위원    금액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예.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241쪽에 수성유원지 일대 교통처리대책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처리대책?   
김희섭위원    예, 수성유원지 일대 교통처리대책 연구용역비 7,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원래 7,000만원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 중에 6,100만원 정도 쓰고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희섭위원    약 6,200만원 있는데.
○교통과장 이성훈    6,2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희섭위원    용역비는 선정되면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남을 수도 있어요?
○교통과장 이성훈    입찰에 부쳤는데 금액이 많이 다운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잘 되었네요. 이것 결과는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결과는 작년 6월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최종 보고는 작년 6월에 했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해서 2015년 6월까지, 중간에 두 달 반 정도 행락철에 한다고 해서 연기가 된 게 있고요, 7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결과가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구체적인 것은 조금,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호텔에서 한방병원까지 도로확폭 15m, 20m 또 수성랜드 쪽에서 수성못오거리 쪽에 확폭하는 것하고 동편과 북편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 대안 내놓은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서편에 횡단보도 두 번 건너가는 것을 한 번으로 해 달라는 것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동편 상가 안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가 들어 와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있지만 이 대안으로 해서 개선대책까지 내놓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주변 교통환경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겁니다.
김희섭위원    지금도 주말에 가면 교통이 대단히 혼잡한데 사실 우리가 수성못 자체에도 돈을 많이 들였지만 주변에 용역비로해서 돈이 많이 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사실 의회에서 해도 된다고 해서 컨벤션센터도 하는 건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들어오면 거기는 교통이 난리가 날 텐데.
   저는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성못 일대를 어떻게 하면 교통난 해소가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냐를 거시적 차원에서, 집행부 전체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 안에 아예 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전에 일방통행도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어떤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수성못 안에 차를 안 들어오게 해야만 진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집행부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그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3쪽에 보면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문화 정착, 이 문화가 들어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243쪽?   
황기호위원    243쪽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것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회의라든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관리문화 정착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것 지출이 2억원이나 되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2억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에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문화에 심의하고 그쪽 얘기만 하셔서 어떤 내용들인지?
○건축과장 박재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지금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승인 후에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소요비용이 70% 범위 내에서 최대 8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범위는 공동주택 내에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2015년도에는 29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황기호위원    29개소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는 몇 군데 정도 하셨는지?
○건축과장 박재호    2015년도의 경우 5개소를 했습니다. 주로 주차장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3개소 했고 그다음 텃밭을 2개소 그래서 5개소를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텃밭 2개소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호위원이 질의한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주차장사업과 텃밭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우리...
최진태위원    주차장.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텃밭이라든지 주차장 그다음에 쌈지공원 이것을 통틀어서...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주택을 건축주가 주차장으로 하든지 텃밭을 하든지 하면 철거해 주고 사용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웃 주민이 나는 차가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집에 차가 없으니까 옆에 텃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선정하실 때 어느 부분에 기준을 맞추어서 선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집을 멸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시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집이 없어지면 보상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폐가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주민들 입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나는 텃밭으로 주겠다 이러면 텃밭으로 사용하고 주차장을 하겠다면...
○건축과장 박재호    사용하겠다...
최진태위원    주차장을, 지금 이런 민원이 일어나고 있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을 원하는 주민도 있고 텃밭을 원하는 주민도 있지만 지주의 의견대로 진행한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주고 재산세 면제해 주고...
○건축과장 박재호    재산세 면제해 줍니다.
최진태위원    방식은 어느 쪽으로 하든지 방식은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2년간입니다. 기간이.
최진태위원    2년간만 그렇게 해 준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가로수 전정시기가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시기가 원래 강전정 많이 칠 때는 동절기가 적정한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요즘은 민원이 여름에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잎이 많이 나와서 가로등이나 신호등을 가리게 되거나 가지가 처지게 되면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요즘 같으면 사시사철 전지작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섭위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동절기에 하면 조금 춥긴 해도 일하기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가지도 훨씬 적고 그래서 작업하기가 좋지 싶은데 요새도 전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거의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섭위원    요새는 잎이 제일 무성할 때인데 그때 일을 하면 일하는 분들도 힘들고 또 작업량도 많아질 것 같은데 왜 그러나 해서 물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주로 하는 작업은 하지전정이라 해서 가로수 형태로 조성을, 밑에 맹아지라고 해서 밑에 원기둥 수간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맹아가 많이 나옵니다. 플라타너스 특히 활엽수 계통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신호등 같은 경우에 많이 가리고, 버스정류장을 가리기도 하고 또 근처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지장을 많이 받으시고 해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요즘 전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섭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볼록거울 있는 데 보면 볼록거울을 가리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작업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공원 재조성하는 데 있죠? 아까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진달래공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최진태위원    어린이공원 조성 중에 거기에 보면 예산에서 9억 8,000만원에서 지금 명시이월로 6억 7,000만원이 내려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명시이월로 가있는데 2015년도에 보면 진달래공원 외에 몇 군데가 여기에 더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진달래공원 예산은 2014년도부터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한 것이고요.
최진태위원    거기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015년도는 관계지어린이공원하고 보성어린이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진달래공원에 하는 과정은 거의 끝이 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주공사는 끝이 났고 올해 예산으로는 흙이 실려 내려온다 하는 부분 거기...
최진태위원    경사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데 긴급보수 성격으로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보완하는 공사가 남아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도 진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진달래공원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한두 개 있습니다.
   시민근린공원에 최종 용역비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용역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서 최종이라는 게, 저희들 안은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달 말에 시 공원위원회를 거쳐야지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공원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은 안 된다 하면 또 바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이 모르는 부분들이 주민들보다 더 많아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지역구 의원인 김희섭위원이나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 공원위원회에 올라온 그 상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학산공원 조성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보상 문제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결과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식당도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게 있지 않나, 다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초과가 되어서 진행이 잠시 보류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성구 개발제한구역이 수성의료지구부터 해서 야구장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서 보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어서 그 이전에 했던 것보다, 예정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80억원 초과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 정도가 순수하게 보상비로써 초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공사를 좀 줄이더라도 보상비가 올라가면 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시설비를 월등하게 넘는 그런 금액이 나와서 지금 그런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기관인 도시공사와 그 예산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운용하는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기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단 도시공사에 돈을 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게 될 때까지는 단계별 집행을 하든, 일단 단계별 집행을 하더라도 재원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아직 확답이 안 되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기본원칙은 일단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돈을 어떻게 가져와서 주느냐에 대해서는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전에 용역 할 때 이런 게 안 나옵니까? 용역을 다 의뢰해서 사업을 시행한 건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법령적으로 개발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경비는 그 당시 2009년도인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의 공시지가의 1/10, 전체면적의 1/10 그것을 계산합니다. 수성의료지구 면적의 1/10, 보상가의, 공시지가의 1/10만 납입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정부에 납입을 안 하고 여기서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금액을 가지고 여기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자금은 도시공사에서 나오는 건데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율을 잘하셔서, 주민들 일부는 그런 염려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들어가다가 들어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중단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공사와 조율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261쪽에 개발제한구역 관광휴양시설사업 연구용역비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이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대구대공원 지역입니다. 용역결과 가장 타당성 있는 곳이 대구대공원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것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대구시에서 하겠다 하는 그 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언론상에 표현은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느끼기에는 시에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앞에서 표현이 하더라도 시에서 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구 전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는 건... 공원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역편중이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시에서는 할 생각이 없다, 구청에서 손 떼라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으면서 시에서 하겠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사업 자체가 승인 건,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 그다음에 민간공원 추진 건, 권한 그다음에 나중에 용도지역 결정하는 권한, 모든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달라고 자꾸 조르고 건의하는 그 수준을 넘기는 힘들고 권한위임을 해 달라고, 그 권한위임은 민간공원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우리가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견이 어떤지를 시에 넣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최종결정은 결국 시에서 하면 되니까 시에서는 구에 입안 자체도 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회시가 되니까...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랜 만에 적극적인 안 같거든요. 우리 수성구청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필요하면 구의원들, 시의원들도 있어서 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을 꼭 했으면 싶은 프로젝트 같은데, 대구 시의원들한테 우리가 압력을 넣어달라고 하면 압력이 되겠습니까마는 같은 당 시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국회의원 도움을 받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이월을 이만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재조성 258페이지에 6억 7,0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을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돈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예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돈이 늦게 왔다고 하면 이유야 있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재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계획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계상을 하셨을 건데 이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이월액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도 계획을 잡고 계상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계상을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액 편성은 우리예산에 되어 있지만 당초 구비로 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해서 연초부터 준비해서 할 건데 시 돈이라도 오면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쪽에서 왔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미리 용역을 해서 무엇을 한다든지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어쨌든 중앙정부 쪽으로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게 구청장님 권한,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기가 힘든 예산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예산 목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목이 있으면 그 전년도에 그 돈이 오겠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없는 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돈을 받다 보니까 시기를 언제까지 주겠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견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럼 예상을 하지 못했다면 추경에 할 수 있었을 건데, 지나간 얘기지만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빨리빨리 당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267쪽 중간에 301-11 거기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2014년도 지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면적 증감에 따른 보상액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가 징수금이 2억 3,900만원이고 면적증감에 따라서 나가는 지급액이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일반보상금이라 하기 전에 무슨 항목을 붙일 수 있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안 됩니다.
최진태위원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기타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쪽 위에 보면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홍보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홍보마케팅 민간위탁비로 해서 주식회사 엑스코에다 위탁을 해서 해외의료관광을 위해서 해외시찰, 해외관광마케팅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해외에 가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해외출장에 따른 각종 여행경비하고 부대경비입니다.
김희섭위원    가는 분은 누가 가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때 16명이 가셨습니다. 소장님, 구의회 의원님도 한 분 가셨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에...
김희섭위원    지난번에 갔던 그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사회복지위원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게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홍보마케팅차 간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홍보마케팅 차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우리한테 그런 전문성이 있나요? 홍보를 직접 할 만한.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그래도 그때 해외에 가실 때 병원장님도 가시고 성형외과 병원장님도 가셨습니다. 최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개척단으로 구성해서...
김희섭위원    우리가 방문한 곳이 어디 입니까, 거기 가서?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방문한 곳이 하바로프스크하고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김희섭위원    거기에 어디를 갔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이것은 관내에서 의료관광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신청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장들과 전문가 이쪽 엑스코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곳에 의료관광 전문하는 파트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아주 오지, 우리나라 1980년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8, 90년도 이렇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일단 거기에 상위 10%는 그래도 굉장히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의료기관에 진료를 한번 받기 위해서는 빠르면 6개월,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리상으로 봐도 이쪽이 멀지 않은 곳입니다, 말이 러시아지.
   그래서 그쪽에 가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관광마케팅하면서 오지마을에 이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진료도 해 주고 환자 발굴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간단한 장비는 다 가지고 가서 현지 병원과 협의를 해서 실제 현지에서 수술환자들도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성과도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올 수 있는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몇몇이 여기에 와서 상당한 기간 진료도 받고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반되는 겁니다.
   위에 보면 272쪽에 의료관광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최진태위원    여기는 아까 설명에 보면 대학교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대학교 위탁을 어느 학교에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이것은 한방휴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마는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다 위탁금 지원해서 한방휴사업 프로그램 구축이라든지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을 수행케 지원합니다.
최진태위원    보면 의료관광 지원 활동으로 해서 인건비 4,800만원 정도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거기는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한방의료관광 휴사업은 한의대에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수성대학교.
최진태위원    한방의료관광도 산업대학교에 진행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대구테크노파크. 한방휴사업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수성대학교하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다릅니다. 위탁기관도 다르고요.
최진태위원    수성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수성대학교에 의료계 해서 관광과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거기에 보면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수성대학교에.
최진태위원    산학협력단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효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거기는 교육도 하고 전문인력양성교육을 5개년에 걸쳐서 500여 명을 수료시키고 그중에 반수 260명 정도가 그 분야에 취업도 하는 그런 사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대상을 기수별로 해서 매 1기마다 몇 명씩 인원을, 자원을 배출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죠. 연도별로.
최진태위원    몇 기까지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연도별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최진태위원    한 해에 한 기수씩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게 1년에 80명 정도, 첫 해는 조금 많이 했습니다. 160명 정도 수료를 했고요.
최진태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홍영숙    예, 의료관광 뷰티 분야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의료관광사업을 몇 년 해 보니까 통역이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반 영어통역을 하는 사람들도 전문영역 메디컬 텀, 이 메디컬텀을 모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러니까 주로 간호나 보건학 이런 쪽을 한 사람들이 그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메디컬 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쉬워서 주 대상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뷰티, 중국 쪽에서 미용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용사협회 그러니까 뷰티 네일이나 이런 걸 전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관련 학과하고 해서 수성대학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해당 관련 학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 혹시 영어를 잘하면 메디컬 텀을 조금 더 보강하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일반 병원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진료를 할 때 어쨌든 통역을 못하니까 이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매년 70명 정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뷰티나 미용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는 그런...
○보건소장 홍영숙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영어가 되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메디컬 텀 주로 의료관광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의료관광객들이 내방하는 병·의원에 취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지원금액이 교수님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도...
○보건소장 홍영숙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혜택을 줍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학생들한테.
최진태위원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은 사실은 우리 지역 내 강사진보다 중앙단위의 교수진들, 강사진들을 많이 확보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강사진한테 이 예산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배우는 학생들 간호사나 뷰티 이런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혜택은 오면 중간에 간식비도 주고...
최진태위원    여비를 준다?   
○보건소장 홍영숙    예, 여비도 주고 이렇게 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 응시를 개인적으로 하면 수수료가 들지만 그런 것도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양성하고 나서 수료를 했다든지 하는 학생들한테 다음에는 혜택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이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면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죠. 취업이 훨씬 빨리 됩니다.
최진태위원    취업을 좀 더 나은 곳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보건소장 홍영숙    그렇죠.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소장님 말씀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수성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일자리창출 개념입니까? 아니면 장학금...
○보건소장 홍영숙    일자리창출입니다.
황기호위원    일자리창출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홍영숙    아뇨, 저희들 구만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구만 있어요?   
○보건소장 홍영숙    우리 구만 이것을 하겠다고 프로젝트를 내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구에 얻어지는 효과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숙    아무래도 저희 구에 있는 유일한 수성대학에서 제일 많은 혜택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화시대에 수성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정보를 제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대상은 수성구민이 우선이고 저희들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황기호위원    이것을 잘못해 버리면 수성대학에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잘해 주시고.
○보건소장 홍영숙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276쪽에 보면 내륙 지역엔 생소한 건데 한센병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540만원 책정해서 전액 지원이 되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한센병은 해방 이후에 한센인 피해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단종이나 낙태, 폭행, 그다음에 강제노역 등 이런 피해사건이 있었는데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우리 구에 3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황기호위원    3명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분들한테 매월 15만원씩, 적은 돈입니다마는 15만원씩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것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마다 3명이 고정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결정이 추가로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세 분으로.
황기호위원    이 세 분이 따로 격리수용 이런 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현재 지산동, 범물동에 살고 계시는데 별도의 격리수용은 안 해도...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소록도하고 같은 개념이죠?   
○보건소장 홍영숙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보건소장 홍영숙    한센병이 소위 말하는 나병인데 한센병은 유전이나, 쉽게 전염이 안 되고 이미 이 분들은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이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활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돌아가시지 않은 다음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가서 그분들하고 봉사를 해 보고 했는데 전염은 안 되는 것은 알고 있고 보통 보면 우리 대구 같으면 칠곡지구에, 신동재 거기에...
○보건소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집성촌은 거기에 있는데...
황기호위원    따로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소록도에 격리수용되어서 그 사람들끼리만 삶을 살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에도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 이 세 분은 나름 본인들만 위축이 되어서 생활하는데 3명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보건소장 홍영숙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건강증진과장 김춘연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동별로 동주민센터가 확장이 되고 새로 짓게 되면 만촌1동처럼 보건소가 먼 지역에는 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지금은 추가로 한 곳에 더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홍경임 위원장님하고...
황기호위원    범어3동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그쪽으로 아직 장소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어느 위치가 될지 모르지만 한 곳을 더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하라고 하면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소 이런 것만 해 주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제가 구정질문을 듣고 5분 발언을 해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소장님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이번에 홍경임 위원장님이 구정질문을 하셔서 주민들이 헷갈려 해요. 구 장소에 설치를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또 청장님 말씀은 새로운 지역에 하고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아무쪼록 제도를 좋게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진태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끝내야 되는데, 더 했다가는 위원장님한테 야단맞습니다.
   286쪽 하단에 보면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컬러풀 안심보험은 둘째, 셋째 아이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손해보험, 말하자면 아이가 다치고 이랬을 때는... 2009년도부터 해서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장려금이라고 해서 그 보험료 월 2만원에 대한 것을 매월 돈으로 지급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2만원씩 해서 아이한테 지급을 얼마나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둘째는 5만원씩 24개월 되고요, 셋째는 20만원씩 18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집행을 반도 못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이것은 매월 우리아이들이 타 시·도로 전출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종료되었고, 시에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명확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죠.
최진태위원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시비 70%, 구비 30%...
최진태위원    시행착오를 겪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그렇죠, 왜냐하면 전출을 많이 가고 그것까지 감안을 다 못한 거죠, 저희들이.
최진태위원    지금도 둘째, 셋째 낳으면 이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쪽 아래 부분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고위험임산부라 하면 임신 20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분만할 때 진통, 출혈, 임신중독증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못 주는 거죠. 조건부라서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산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대상자가 아니면 못 줍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것은 국비에서 무조건 8,000만원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김희섭위원    국비에서 무조건 8,000만원 책정하라고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국비 보조비율로 오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우리 구비만 못 쓴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중앙에서 당초에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집행...
김희섭위원    액수가 지정되어서 온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예.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다.
   이번 도시국 전체 결산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국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항 공사비나 명시이월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사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용역비 관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비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용역비을 지급해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의미보다 용역을 할 때는 일부분만 볼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보고 용역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과별 총체적인 검토과정이라든지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건소에는 건강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한 해가 끝나고 결산을 할 때는 시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조합해서 잘 진행이 되었는지, 그러면 보완할 점은 뭔지, 대안은 뭔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방법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총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님께서...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잠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저희들하고 만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특별한 소회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앞으로 이 상임위에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해서 마지막이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도시국에 2년 동안 있으면서 혼자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좋은 점은 제가 이때까지 생활하면서 다 말씀드렸고 아쉬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국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이란 표현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는데 위원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위원이 다시 물어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훨씬 좋고 또 외부에서 볼 때도 아마 도시국에 계신 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듣죠? 대구시하고 인사를 같이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근거 없는 말일 수도 있고 근거 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때로는 그런 것을 조금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국 위원님들이 사람 면전에 대고 심한 소리를 못하는 사람만 다 모여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떤 분들하고 서로 만나서 일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다가 다음에 후반기에 도시보건위에 오시는 분들하고는 좀 더, 지금도 잘 맞지만 좀 더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와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안전총괄과장   이승렬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6.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6. 2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