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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9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13명 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즉 금연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는 수성못 일대, 화랑공원, 버스정류소 30개소로 총 32개소입니다.
   제3자가 행하는 흡연으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어린이공원은 63개소가 있으나 아직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과도한 음주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무분별한 음주와 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를 근거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소란, 무질서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호기심과 모방심이 강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타인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보건 및 정서 생활에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안은 금주·금연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성과 담배 접근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들의 주류 및 담배 접근성을 차단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예방하며, 청소년 음주자와 흡연자에 대하여 금주와 금연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무분별한 음주와 흡연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3쪽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과다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소란, 무질서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타인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보건 및 정서생활에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주류 및 담배 구매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주류 및 담배 접근성을 차단하고, 음주자와 흡연자에 대하여 금주와 금연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음주와 흡연의 예방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영숙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어린이공원과 청소년시설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생활에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주류 및 담배 접근성에 대한 정기적인 구매 모니터링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예방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에서 무절제한 음주와 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음주·흡연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석철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석철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먼저 이 전체 내용이나 문구를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1쪽에 제정이유를 보면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소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도한 음주기 때문에 음주 조금 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이죠?
석철의원    꼭 그런 뜻은 아닌데...
김희섭위원    아,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석철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3조, 8조, 9조에 따라 무절제한 음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석철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럼 절제된 음주는 괜찮다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은 사실 음주에 대해서 조금 관대합니다. 실제로 공익광고에서조차도 담배는 끊는 게 맞다고 하지만 금주해야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광고는 없거든요, 좀 줄이고 절제하자는 것이 이 문구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다고 보지만 이 금주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실제로 실효성도 없는 것을 넣어서, 예를 들면 여기 주류반입금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담배는 항상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데 담배 반입은 되고, 술은 들고 다니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수정해서 술 문제와 담배 문제를 동시에 보는 것은 조금 실효성, 현실성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됩니다. 석철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석철의원    절제된 음주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에서 음주를 하다 보면 지나가는 아이를 붙잡을 수도 있고, 겁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내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그런 구역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음주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이 조례에서는 공원에서 음주하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게 되어 있습니까?
석철의원    과태료 부과하고 싶습니다마는 법령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고, 우리 자율방범대나 청소년지도위원회나 또 지나가는 시민일지라도 여기서는 할 수 없다, 나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런 것들이 애매해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고 주민 간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주와 흡연을 분리한다면 석철의원님이 신경 써서 만든 부분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존경하는 석철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석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현실적으로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는 것은 전부 추방시켜야 될 만큼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더욱더 발붙일 곳이 없어지지 않을까, 혹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것이 보통 보면 동네에 한두 군데씩 있지 않습니까?
석철의원    예.
최진태위원    어떤 데 보면 동네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초소, 경로당 같은 것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초소라든지 경로당 이런 곳에서도 음주, 흡연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석철의원    예, 예.
최진태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은 버스정류소에도 전후방 10m 이상 흡연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안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지나친 그런 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석철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의원    예,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나’목에 어린이공원의 설치목적이 들어있는데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이야기하는 곳에서 어른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이 설치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술 마신 장소가 많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어린이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 어린이 앞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의식이 어린이들 앞에서만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서 흉내 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어린이 보는데 숭늉도 못 마신다, 물도 못 마신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데, 다른 집합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금연, 금주, 절주를 표시하고 안내, 홍보를 하게 되겠지만 공원 같은 데서는 그냥 지나가면서도 담배를 손에 들고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리고 거기에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계도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와서 여기는 금연구역이니까 담배 피우지 마시오, 술 먹지 마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단속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석철의원    흡연은 단속이 가능하고요. 음주에 대해서는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음주나 흡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취지에서 본다면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다른 구역의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관련 조례들이 있어서 표현적으로 안 좋아서 음주 청정지역 이렇게 해서 음주를 할 수 없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 구가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구역부터 먼저 실시하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생각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조금 가미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저는 자꾸 걱정이 되는 게, 석철의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어린이 앞에서 술을 안 마셔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석철의원님은 술집에 잘 안 가시죠?
석철의원    예.
김희섭위원    저는 술집에 자주 가는데, 술집에 전부 애 데리고 옵니다. 제가 중앙초등학교 앞에 사는데 술집에 엄마, 아빠들이 맥주 마시면서 예를 들어서 치킨 먹는다고 하면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이 뛰어 다니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부모들이 경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뭘 정할 때는 현실 가능한 것을 정해서 그것을 꾸준히 잘 지켜나가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말은 맞는 말인데, 저는 금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이것을 조금 분리시키는 것이 석철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5쪽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금주·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술 마신 사람도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이 문장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도하게 술에 대해서 현실성, 실효성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원칙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철의원    일단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위임이 있는 흡연부터 먼저 하는 거고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5월 초에 개정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주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음주와 흡연을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어린이 앞에서는 2개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산동의 지봉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에서는 술을 마시는 분이 많아서 아이들이 못 가는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경찰이 와도 현재 조례라든지 “여기는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과태료 부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식이 “어린이공원에서는 음주·흡연할 수 없다.”가 되어야 하고, 경찰도 와서 “표지판에 틀림없이 금주·금연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 보면 질서의 절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지금도 음주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자리를 떠나게 하거나 경찰서에 데려갈 수도 있죠,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건?
석철의원    예.
김희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실 특별단속대상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어떤 공원에서 음주, 소란 피워서 경찰에 신고하면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도 얼마든지 경찰이 와서 데려갈 수도 있고, 이 조례가 있거나 없거나에 관계없이 만약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으면 술에 취해서 어린이를 괴롭히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시민의식의 문제지 이 조례가 없어서 그 시민이 뭐라고 못 하는 것은 없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 보면 어른들도 다 도망가지, 그런 사람 잘못 만났다가 본인도 피해를 볼까봐 오히려 도망가지 이 조례를 들고 그 사람에게 나가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술도 몸에 해롭고 담배도 몸에 해로운 것은 사실인데 담배는 이미 자리를 잡고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금연 구역을 확대하자는 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금주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했다가는 이게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서 조례의 달인으로 소문나셨는데, 전반기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데에 경의를 표합니다.
석철의원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저 역시도 이런 제약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부분 불필요한 부분들도 생긴다고 봅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해 가는 아이들한테 어른으로서 책임감도 느끼면서 공감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굳이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약을 했을 경우에 역효과가 있지 않겠나, 또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관리감독하는 인원을 충당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모든 어린이의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또 술을 배울 때는 어른, 부모한테 배우면 올바른 술 문화, 건강한 음주를 할 수 있다고 배워왔는데 물론 어린이시설이나 청소년보호시설에 이런 제약을 둬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선도하는 게 좋은 부분도 있는데, 다들 의견은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연은 다 공감을 하는데 금주라는 단어에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으로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주시고, 어차피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공감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석철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뭘 할 때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저 또한 공원 앞에 있는 집에 살다 보니까, 사실 저는 흡연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주는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청소년은 아니었지만 어른이 “네가 뭔데! 내가 술 마시는데!”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못 했습니다. “네가 뭔데! 내가 술 마시는데 네가 왜 간섭을 해!”, 경찰도 분명히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가는 시민으로서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네가 뭔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조례로 인해서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그리고 전부 다 전반적으로 크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안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라고 있습니다. 보면 모범업소라고 식당이나 미용실, 유치원에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은 법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를 금지하는 부분인데, 간판이라고 해야 하나(?)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철의원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과 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분기나 이런 기간 동안에 적발되지 아니하면 여기는 좋은 업소다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학생들입니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사러 갔을 때 담배를 판매합니다. 하면 지금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담배 산 것을 가져와서 스티커에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빨간 옷 입은 아저씨로부터 샀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청소년 수련관에 주면 그 앞에 있는 시 노인복지관에 계도하는 노인들께 드립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서 “내 손자가 사왔는데 이렇게 팔면 되겠느냐, 하지 마세요!” 해서 황금동 주변은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갔을 때, 교복 입고 가도 술을 살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소다’ 해서 음료수처럼 보이는데 술인 것들을 실제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나 이런 것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이 음주하고 흡연하는 부분도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이 조례에 다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다면 이 조례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음주율이나 흡연율을 낮추는 데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다음으로 5페이지에 보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시킬 수 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죠?
석철의원    예, 예.
박소현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자기가 사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철의원    예.
박소현위원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이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전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석철의원    봉사활동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학생들이 스스로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왜냐하면 모니터링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이 모니터링 자체는 참 힘든 부분인데, 굳이 청소년을 참여시켜서까지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중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석철의원    예, 현재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했고 관악구에서 현재 음주 모니터링을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 갔을 때 청소년에게 판매하냐고 하면 아무도 안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이 직접 가서 사오잖습니까? 사오면 실제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실제와 조사의 차이점을 좀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고,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그냥 와서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련관이 황금동에 있다 보니까 황금동 주변 3개 동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운영위원회 학생들은 수성구 전체,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에는 어느 3개 동, 2분기에는 어느 3개 동 이렇게 한다면 수성구 전체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진짜 그분들한테 가서 사실은 유도판매기 때문에 유도판매를 하더라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실제로 다음에 학생들이 가서 판매하면 다음에는 법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도 학생한테 파는 것만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하나의 봉사활동으로 하지만 조례에 근거하면 나중에 “너 이런 거 왜 해!” 이런 것 할 때와 판매하시는 분들도 의식이 좀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소현위원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보면 제10조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이 넓어지다 보면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이 크게 얼마나 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철의원    저는 그렇게까지 넓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어서 실제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단체가 순찰을 돌거나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줄이는 행위를 할 때 자연스럽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의미이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위해서 따로 새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고 기존에 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홍보물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한번쯤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까지만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 부분들이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준비해서 다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원을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보통 이렇게 조례를 금연, 흡연 이런 쪽으로 보니까 계도라는 부분이 들어가던데, 이 조례에는 계도 부분이 빠졌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계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여기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혹시 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석철의원    지금 일단은 제6조 과태료 부과는 처음부터 우리 금연 조례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방금 다른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음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체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렇죠.
석철의원    자연스럽게 그냥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정도로까지 생각했고요. 다만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파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행위 자체에서부터 법적으로 바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계도가 없기 때문에 그 계도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하다가 걸렸을 때 첫 번째는 계도한다인데 계도한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도라는 말을 생략했고, 단지 청소년은 본인이 흡연하거나 음주를 했을 때, 내가 끊고 싶을 때 도움을 주는 체계를 갖추자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아까 우리 석철의원님 말씀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술, 담배를 사러 가면 판다고 했는데 그것은 위법 아니에요? 그것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걸려 버리면 사업장 문 닫아야 돼요. 그런 말씀은 저는 처음 듣는데...
석철의원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황기호위원    그건 그 업체를 고발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아예 술,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고 그렇게 홍보도 되어 있고 사회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철의원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청소년 음주, 흡연 학생들이 그걸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 조례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존에 고발조치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와 별 관계는 없는데...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들은 보면 물론 다 좋지만 청소년선도위원회나 자율방범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동별로. 그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의원    이미 그분들이 하시는 청소년지도는 당연하게 이 업무가 들어있는 것이고,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돌 때 어린이공원이 자연스럽게 범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단체를 지정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그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좀 넓은 의미에서 자원봉사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필요하시면 넣으면 되고...
황기호위원    역으로 생각하시면 이 두 단체를 활용하는 기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다른 조직을, 위원회를 만드는 개념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굳이 다른 단속반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그렇게 좀 넣었으면 합니다.
석철의원    거기에 괄호 해서 “그런 단체 등” 이렇게 표기하셔도 좋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석철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제5조를 보면 안내판의 설치가 있는데, 안내판을 석철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몇 개를 설치해야 되죠?
석철의원    63개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지금 흡연자들도 보면 우리가 금연지역에서 보면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관내 공원이나 이런 데 금주·금연 이렇게 붙여 놓으면 난리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금주와 금연을 동시에 붙여서 한번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계속 걱정되는 것이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제일 보기 싫은 것이 뭐냐 하면 U턴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해 놓은 사람들 정말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금연, 금주 붙여놨는데 그 밑에서 술을 마신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저는 석철의원님이 꼭 이것을 하고 싶으면 일단 조례 제정 전에 한번 그런 시범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철의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석철의원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게 “서울 공원, 놀이터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물린다.” 무려 도시공원 2,811곳과 어린이놀이터 등 굉장히 많은 양을 한다고 뉴스투데이, 조선일보 이런 신문에 나면서 거기 언론 댓글 어디에도 잘못되고 있다, 과도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어제 입법예고를 했고 다음 달에 나갈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가 서울보다 앞서서, 도시 전 지역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63곳에는 어린이공원부터라도 수성구가 앞서서 이런 일을 해나간다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데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하고 이 조례로 바로 당장에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식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도 이 조례가 시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협화음보다는 조금 더 안심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최진태   박소현
○위원아닌 의원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보 건   소 장   홍영숙
   건강증진과장   김춘연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5. 24.   석철의원 외 13명 발의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