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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8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주민 복리증진과 인자수성 구현을 위한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 중 민간 전문가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부패 차단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안건의 처리 기한을 45일 이내로 규정하는 등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회의록 공개와 공동위원회 운영등 위원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 그 외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 부지는 범물동 105-7번지 우리 수성구 소유이며, 결정사유는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는 폐기물처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6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주민열람공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2016년 4월 7일부터 5월 3일까지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은 수성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자원 재활용과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재활용 시설 신설을 위한 안이므로 각각 원안대로 심의 의결 및 의견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해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를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토록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구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처분의 목적은 구 재정수입 확보 및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용도폐지된 관내 구유 일반재산을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 시기는 2016년 6월부터 아파트건설사업 착공 시까지입니다.
   매각대상토지는 범물동 650-9번지 외 30필지로 2,129㎡의 구유재산으로 기준가격은 12억 2,561만9,000원입니다.
   매각가격 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제208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필요한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도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과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5년 11월 19일자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서는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설치가 법률에 명시되어 그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 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의 근거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규정으로 명시함에 따라 기존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등 불필요한 규정 및 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는 우리 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 각 안건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들은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활용시설류의 범물동 105-7번지 5,776㎡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기피시설로써 수성구는 지역의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거리, 경제성 등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 번호의 수집 최소화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사업 부지 내의 재산매각도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됨에 따라 수성범물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지상 25층 7개 동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내의 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범물동 650-9번지 외 30필지 대지 2,129㎡를 기준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반재산 처분으로 민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구 재정수입 확보 및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간 기본계획수립, 직원 직무교육, 학술연구용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KHCP) 가입인증, 건강도시 선포식,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총회 참석,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가입인증, 종합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성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시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건강도시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범위가 확대되고, 위원회 기능과 심의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조항이 바뀌고, 지역보건법 및 질서위반규제법의 규정과 중복이 되는 해당 조례를 정비하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먼저 3쪽에 제5조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희섭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제5조제4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희섭위원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보니까 좀 말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문장이 위원장 혼자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뜻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제가 보기엔 이런 뜻 같아요. “위원회를 소집하기 힘들 경우에 위원장의 요청·요구에 의해서 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주어가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 혼자 심의한다는 문장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조금 수정한다면, 지금 바로는 아니고, 조금 이따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서면을 통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같은 내용입니다.
김희섭위원    나중에 문구를 바꾸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최진태위원    3쪽 상단에 5번에 보면 청렴서약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내용은 별도로 서약을 하는, 무슨 그런 부칙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청렴서약서는 별도의 서식이...
최진태위원    서식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별도의 서식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중에 부칙으로 어느어느 종목을 청렴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나중에 제가 서약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3쪽에 제7조제1항에 보면요,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에서 “과의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시국에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도 없고, 실장이나 단장이 없는데 부서장이라면 과장과 같은... 우리 도시국에는 실장, 국장, 단장이 없는데 왜 “부서의 장”으로 고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유춘근위원    그다음 앞에 2페이지에 제3조제1항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가 신설되었는데 타 조례를 보면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보다는 특정한 성의 6/10을 초과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과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유춘근위원    이 조례는 왜 “성별을 고려하여”로 써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럼 먼저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과의 과장” 이것은 종전의 표기 방법이고, 물론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 “단”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과”로 다 되어 있는데 “과의 과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왜 “부서의 장”으로 하느냐가 핵심 요지인 것 같은데요.
   종전 표기법은 “과의 과장”이었는데 법제처에서 “과의 과장”으로 하지 말고 “부서의 장”이 포괄적인 의미이므로 “부서의 장”으로 다 바꾸는 것이 맞겠다 해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해서 바꾼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두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양성 평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정한 성별, 그러니까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성별을 고려해서 하라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유춘근위원    다른 조례안에 보니까, 지금 다루는 두 조례안 중에서 특정한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특정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인데, 그것을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과 “6/10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오늘 다루는 다른 조례도 보니까 아직 “과장”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이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일괄적으로 “과의 장”, “단의 단장” 이런 표기가 “부서의 장”으로 개정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성별을 고려하여”는 그냥 6/10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특정한 성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박소현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제5조가 가장 많이 신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박소현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서면에 의하여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할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조항을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반복횟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회 이상 넘어간 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면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 조문을 별도로 명료화시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서면화할 수 있는 것을 명료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거를 남김으로써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긴박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에서 아예 명료화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두 번째는, 3회 이내로 반복심의 횟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5회, 10회 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3회 이내로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의 신속성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3회 이상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문자로 명료화함으로써 위원회가 3회, 4회, 5회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소현위원    명료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박소현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설되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면 문제가 많아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면 명료화시켜서 좀 더 나은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없는 과정도 있고, 새로 3회 제한도 해 주시고 좋은데...
   5쪽에 보시면 제3조에 “구성원”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구성원이 타 위원회보다는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15명에서 27명인가...
황기호위원    지금 25명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15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있죠?
황기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이렇게 인원이 많은 이유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를 들자면 25명 풀 인력을 구성해 놓고, 단위사업 조경이면 조경,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특정 분야에 위원들을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분과가 많다, 그죠? 몇 개 분과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2개의 분과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위원회 전부 위원들이 각 분과로 나누어진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현재는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아!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황기호위원    지금 17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17명인데 상한선은 25명이고, 하한선은 15명. 그 내에서 위원 수를 결정하는데, 현재는 17명이고 거기에 2개 위원회가 있는데 사안별로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든가 현장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2개 분과로도 나누어서 할 수 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4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를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자원순환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자원순환과장 정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5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 3쪽 참고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한 사업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선별 시설이 없어 지금까지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품을 처리함에 따라 위탁비용은 물론 처리시설의 관외 지역 이전으로 수거 운반 및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재활용 선별장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현 범물동 청소차고지를 사업 부지로 확정하고 2013년 4월 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습니다.
   국유지인 청소차고지를 우리 구 소유로 하기 위해 구 중동파출소 구유지와 맞교환하였고, 2013년 12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4년 12월 국토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6월에 2016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지난해 5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며 폐기물처리시설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동부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발주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활용 선별장과 청소차고지 병행 활용을 위한 건물 배치 및 설계안에 대하여 우리 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는 총 사업비 85억 6,000만원이 소요되며, 선별장 처리 용량은 1일 40톤으로 선별동과 관리동 그리고 청소차량 주차시설이 설치되며, 2017년 10월에 완공 후 시험 운전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7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완료되면 늦어도 9월부터는 시설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과 경제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재활용시설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공식 명칭이 뭐지요? 시설의 공식 명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 뒤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김희섭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우리가 지금 여태 민간위탁해서 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장소 만들어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죄송하지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이후의 수거, 운반 및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두 가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9월... 적어도 연말 이후에는 결정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추진경과에 봤을 때는 2013년도 같으면 오래됐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최초로 2013년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여러 가지 경과를 거쳐서 기본 설계 및 중간 보고회까지 거쳐서 현 단계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게 행정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게 되고, 의견청취 부분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어서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열람공고도 14일간 하셨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자원순환이면 주로 청소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최진태위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폐기물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생활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를 소분류하게 되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능 제품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청소차고지 시설 내에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처리시설입니다.
최진태위원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거기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예.
최진태위원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소각은 전혀 없습니다. 수거, 운반을 해서 선별하고 구분해서 파쇄하고 또 저희들이 판매할 것은 판매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최진태위원    파쇄하는 것도 그 장소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시설 내에서?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가능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이라든지 소음, 먼지 이런 것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청소차 차고지 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청호로 인근 도로를 인접해서 하부 5m로 밑에 푹 꺼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혜의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법면도 보시게 되면 차폐식수를 하고, 보통 보면 동서풍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 건물 자체가 직선으로 해서 나름대로... 여러 스티로폼 감용시설, 악취 나는 부분,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지금까지 14일간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일에 우리 일간지, 지방지 신문에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별도로 주민들의 큰 반응은 없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의견 관련해서 공람공고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일간 신문에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막상 들어온다고 구전으로 소문이 났을 때 주민들의...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만전을 기해서 될 수 있으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간단하게.
   아까 최진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악취 때문에 사실은 차고지만 했을 때도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건물이 들어섰을 때 진짜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소각장이나 매립장 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이 아닌 재활용 가능 제품을 저희들이 수집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밀폐된 공간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청호로에서 5m 하부 그 밑에 푹 꺼진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인근 범물동에 향후 기관단체 월례회 시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일단 미리 가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뒷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예. 9월 발주 전에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재활용이라고 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건물을 지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의뢰하는데, 2명에게 의뢰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2개 기관.
김희섭위원    그러면 기관 의뢰는, 어느 기관에 의뢰할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이것은 보통 같은 평가업자에게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희섭위원    돌아가면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돌아가면서.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업소가 몇 개 있어서 이번 것은 어디로, 다음은 어디로 로테이션(rotation)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작년하고 올해 감정평가한 업체들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작년하고 올해요?
김희섭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는 끝났으니 도시국 관계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건행정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6월부터 보건과가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 와 있으니까 위원님들 모두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저희들도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개의치 마시고 친절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우선 기본은 건강도시로 시작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건강도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강도시, 누구든지 건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는 건강도시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작년 8월 14일에 건강축제할 때 월드컵 경기장 행사장에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직단계로써 기본조례안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차후에 각종 또... 정산을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실행단계로써 본격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마는 건강도시라는 개념은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모든 환경을 물리적 또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기관, 단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호 협조, 협력하는 가운데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 그게 우리 건강도시의 기본 개념입니다. WHO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 조례안 제3조에도, 제2조에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건강도시를 위해서 행사라든지 또는 시스템 운영하는 데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도 있고 고산보건지소도 있고 이런 계통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평상시 그냥 평민으로 계시는... 우리 보건소를 잘 안 찾는 분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보건소를 홍보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생활권이 아니고 같이, 예를 들면 독감예방을 해 준다든지 이럴 때 어르신, 어린이 위주로 가는 보건행정을 우리 보통 주민들에게도 제일 가깝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건강도시의 비전을 ‘모든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인자수성’이라는 차원에서 비전을 두고 있고요.
   목표는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는 내리고, 어느 한 계층으로 치우침 없이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략으로는 우리가 공간, 사람, 테마별로 전략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사업을 하는 모든 분야가 우리 보건소만 비단 건강도시 개념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디자인대로, 녹지는 녹지대로, 건설은 건설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각 파트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어른, 아이들,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관계없이 전례적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강도시인 만큼 우리 인자수성에 걸맞게 우리 수성구 자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100세 시대에 걸맞은 홍보 내지는 생활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금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한번 제대로 된 건강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김희섭위원    여기 운영위원회는 자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건강도시...
김희섭위원    예, 운영위원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자문도 하시고 심의도 하시고요.
김희섭위원    자문하고 심의는 좀 다르지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자문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사실상 추가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능으로 본다면, 심의는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김희섭위원    그래서 4쪽 제7조에 보면 건강도시사업 제7조제1항.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김희섭위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김희섭위원    그럼 이것은 자문하는 의미이고,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조금 이따가 다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그것도 개정안에 보면 이것을 일부러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행은 제2조에 보면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보면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 에는 어차피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단계면 이걸 심의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다 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종전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서 의회에다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식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심의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로 한 단계 격상시키면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확정하고, 다만 의회는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보고하는 것으로 됐고요.
   우리 건강도시위원회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자문 및 심의 기능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둘 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김희섭위원    그럼 제7조제1항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좀...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용어 말씀이십니까?
김희섭위원    용어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국어를 저도 잘 못하지만 문장이 안 되는 말들이 종종 나타나고, 했던 말 또 하고 점도 어디에 찍어야 정확한지... 전체적으로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질의했는데, 지금 여기서 고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김희섭위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위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했는데 밑에 보면 “자문 또는 심의한다” 하면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위와 아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것은 지금 고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다음에 이것은...
   건강도시는 보면 수성구청에서 처음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에 개정의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하면 좋겠다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이번에 새로 이렇게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조례를 하나 만듦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는 데 하나의 체계적인 그런 규칙을 만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황기호위원    그럼 이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에 사업을 해 왔을 때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있고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특별히 없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굳이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예산도 많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크게 규모도 늘릴 것 같은데... 안 하던 사업도 하시려고 하고.
   조례안에도 보면 우리 건강도시사업이라고 공훈이 많은 구민들, 단체에 포상 제도도 삽입이 된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또 우리 부족한 자원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런 예산은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는 건강이라고 하면 보건소만 한다는 국한된 개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종합계획으로 수립해서 각 실·과에 다 통보했습니다마는 구 전체 공무원들이 모두가, 이 모든 사업이, 일들이, 직무가 건강과 직결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식전환도 중요하고요.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새롭게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각 사업을 하면서 수반되는 사업비들, 그런 부분들도 다 우리 건강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큰 사업비는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기존에 하시는 사업들에 부합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좋은데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시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은데...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할 테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유춘근위원    제2조제4항에 “생활터”에 보니까 우리가 거버넌스 행정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유춘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관 주도로만 가던 것을 물리적인 사회적 조건, 여러 공간을 같이 가겠다, 조례를 저도 언뜻 봤는데... 제일 먼저 조례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유춘근위원    지금 수성구가 모든 면에서, 전국에서 아마 앞장서는 데 전부 10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이 건강도시 기본조례도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처음 조례안을 만드시니까 조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 체크하신 것으로 보는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유춘근위원    기본 취지는 아주 잘된 것 같아서... 여기에 보니까 학교, 사업장, 병·의원, 종교, 기관, 마을, 지역사회 등등 깊이 들어갔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예.
유춘근위원    정말 어떤 조례안보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4쪽에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김희섭위원    4쪽 제3조제2항에 보면 지역주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대표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지역주민대표는... 소위 말하는 지역의 시민의식도 높고 상당히 인지도도 높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희섭위원    저는 주민대표를 누가 선정하느냐...
   뭐 표현은 물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아, 예. 물론 위원님은 당연히 포함되시고요.
김희섭위원    아니, 저는 이제 지역주민대표...
   그럼 의원들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 2, 3, 4번에 안 들어가는 분 중에서 이쪽에 관심도 많고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을 하면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제가 읽으면서 지역주민대표라고 하니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몰라서 제가...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제가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4쪽에 한번 보시면 신·구대비표가 있는데, 제2조에 보면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부터 시작해서 삭제를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삭제를 함으로 해서 구청장의 책임,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책임 회피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구청장이 심의, 위원장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라는 책임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삭제해 버렸어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이것은 우리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 조례에 삭제한 부분들이 전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비하고 또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자원순환과장   정성환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심상득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
      (5. 4.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5. 4.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