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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7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성3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주말인 3월 19일 대구야구장 개장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은 물론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서 비롯됐음을 굳게 믿으면서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지난 201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받지 않았던 입간판 신고 수수료 4,000원을 앞으로 징수하도록 조례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16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2016년 2월 도시보건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노점이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관 향상과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동 조례의 목적과 정의,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거리가게 운영 주체와 자격기준, 갱신의 제한,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대부계약과 해제, 기타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16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간판 신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 마련으로 주민 통행 편의 증진과 도시 미관 개선에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촌동 866-3번지 일원 수성32구역은 단독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작년 2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늘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성32구역의 경우 총 423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338명이 정비구역 지정을 동의하여 동의율은 79.9%로 법적동의율 66.7%를 충족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으며, 전체 토지면적 5만8,608㎡ 중 주택용지는 4만1,607㎡, 기타용지는 1,775㎡, 도로 및 공원용지는 1만5,225㎡로 향후 도로 및 공원용지는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32구역의 기존 건축물 총 동 수는 218동이며, 재개발 후에는 최고 29층, 아파트 12개동, 1,008세대로 기존 606세대 대비 402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단순반대 45건, 재개발 방식 반대 5건, 정비구역을 지정할 만큼 본 구역이 노후화되지 않았다는 의견 20건 등 총 74건의 주민공람의견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3월 2일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 불채택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향후일정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대로 의견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목적으로는 현재 수성구 해맞이 행사장소 및 시지·고산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산림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천을산 정상 부분 사유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여가 녹지로써 웰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시기는 2016년 추경 후 5월에서 6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가천동 산11-3번지 임야로써 현재 토지이용계획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이며, 면적은 11만3,318㎡이고,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4억 2,780만원 정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후 협의·매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14년 7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사업 부지 내 재산 매각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어 공유재산 처분을 결정하기 전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처분 용도는 구 재정 수입 확보 및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용도폐지된 관내 구유 일반재산을 주상복합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대상 토지는 범어동 830-3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205.3㎡이며, 기준가격은 20억 8,000만원으로 매각시기는 2016년 3월 말부터 4월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품관리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9호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1쪽까지 각 안건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에서 근거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 조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인 일부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인 입간판의 허가 신고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노점이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포함되고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등에 설치하는 거리가게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거리가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거리가게 운영자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에서 탈락되는 기득권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성32구역은 노후도가 심한 단독주택 및 준공 후 29년이 경과된 만촌3동 한도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일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있음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 정비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성구 해맞이 행사 장소 및 주민 산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천을산 정상 일원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우리 구의 토지 매입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천동 산11-3번지 임야 11만3,318㎡를 예산 반영 후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재산 취득으로 구청의 행사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웰빙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사업부지 내 재산매각도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됨에 따라 주식회사 넵스키개발이 추진하는 지상 49층 주상복합 건설사업 부지 내의 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범어동 840-3번지 외 1필지 대지 1,205.3㎡를 기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일반재산 처분으로 민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구 재정수입 확보 및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야구장 개장 때 고생하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저희들 이틀 동안 밤샜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그래도 현장에서 잠시 뵀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웃음소리)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현장에서 답이 있겠지만, 한번 경험함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완벽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단속요원들을 한번 보니까 젊은 여성분들도 있고, 저는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주 덩치가 좋으신 분들이 단속을 하실 줄 알았는데 왜소한 여자분들부터, 남성분들도 결코 덩치 좋은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저보다도 왜소하고 이렇던데... 문제점이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단속요원은 현장, 그러니까 구역을 방어하는 쪽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서 있었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불법 주차를 한다든가 이러면 다른 쪽으로 가라고 계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덩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용역과 저희 과에서 단속하는 전문 요원들은 기동타격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쪽에서 동측 주차장에는 일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크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결과가 좋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우리 건설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아, 하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야구장에 대해서 개장식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옥외광고물 입간판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최진태위원    지금까지 우리 입간판에, 돌출간판에 대한 공간점용세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기존 법이나 시행령, 조례상에 다 정해져 있어서 돈을 다 받고 있었는데, 이건 삼각형으로 세우는 입간판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새로 신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자기 건물 외벽에 붙이는 것은, 공간점용세는... 일직선으로 바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없죠? 일직선 바로 붙이는 데는 허가세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최진태위원    벽면에 일직선으로, 벽에다가 바로 붙이는 것하고, 또 거기에는 지금 없었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공간점용세라는 그 자체가 공간에서 돌출돼서 나오는 간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받고 있고.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 금액하고 대비하는 금액이 이제 입간판 삼각대라든지 현수막, 요즘 PC방이라든지 휴대폰 가게, 타이어 가게 이런 데 보면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금액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상가 쪽에서 주차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내놓는 간판이 아닌 다른 장애물 이런 것일 때는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것은 이제 통칭적으로 지장물이라고 하는데, 도로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인데, 저희 과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것도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이므로 지장물은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이제 회수하는 식으로만 단속을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요즘 풍선막대 같은 것, 현수막 같은 것 여기에도 전부 부과를 할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풍선으로 한 것도 전부 불법입니다.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순찰할 때 전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요즘은 게릴라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단속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은 어떤 형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것은 24시간 내놔도 괜찮도록 허가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아니지요...
   고무풍선이라든가 이렇게 바람 불어서 흔들리게 하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최진태위원    불법...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다 불법이므로 저희들이 다 철거하거나 회수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회수하고, 허가를 내줘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허가를 내주는 것은 먼저 앞서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층이나 4층 벽면 가로에 돌출되어 있는 것, 그다음 가로형 간판이라든가 세로형 간판...
최진태위원    아, 벽에 부착되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부착되는 것은 다 허가를 내주고 있고....
   오늘 조례 개정안에 나오는 입간판 같은 경우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이것도 계속 24시간 동안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자기네들이 쓰다가 퇴근 때는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넣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맞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마 이때까지 입간판에 대해서 수수료가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입간판을 많이 보고 느낀 것이, 자료를 봤을 때 마땅히 신설되어야 되는 것 같고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물, 애드벌룬이라든가 간판 중에서 종류별로 적용 기준이 뚜렷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유춘근위원    입간판도 역시 뒤에 보니까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가 매겨졌다고 보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입간판에 대한 수수료는 이의가 없고요. 반드시 빨리 했어야 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마는 5쪽에 보면 벽보하고 전단지는 매수를 기준으로 했고, 규격 기준은 다른 것과는 달리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예.
유춘근위원    아마 벽보하고 전단지는 규격으로 하기에 좀 난해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안과는 별개로 나중에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신설에는 이의가 없고요.
   다른 모든 기준을 크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벽보를 보면 4절지도 있고 여러 가지 크기가 있는데... 전단지도 명함만한 것이 있고 학원 전단지인 경우에는 A4용지 정도 되는데, 매수로 수수료를 정한 이것은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요.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유춘근위원    신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한 번 설치하면 설치 기간은 얼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설치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무제한으로 한 번 딱 설치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김희섭위원    만약에 광고물 설치해 놓고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입간판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희섭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돈을 안 내면 저희들이 강제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 세외수입에 관한 것은 세외수입징수법이 있기 때문에 돈 안 내면 체납처분하고 체납처분해서 강제징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안 내면 간판을 떼옵니까?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입간판은 현재 4,000원을 신고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만약에 돈을 안 내신다고 하면 체납처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처분은 독촉을 지나서 강제징수 단계로 세무2과에서 이걸 전부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두산위브 한샘광고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떼지도 못하고, 영대 교수라는 주민 한 분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희섭위원    저희들이 강제로 뗄 수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강제집행 안 됩니다.
김희섭위원    재판 중인 것은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안 됩니다.
김희섭위원    재판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재판에서 만약에, 현재 두 가지 설이 나오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보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그것도 법에 어긋난다는 분으로 양분되어 의견이 팽팽하므로 법원의 판사님 판결에서 불법 광고물이라고 판단되면 강제철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강제철거도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적법하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민원이 좀 심해서, 잘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자기 집 아닌 곳에다가 입간판 설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건 바로 철거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것도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에 시 조례가 개정되었고, 3월 현재 중구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조례 개정하고 나면 다른 구도 순차적으로 3, 4월이 되면 조례를 개정할 것인데, 조례가 일단 개정된 후에는 대구시에서 대구 전역에 각 구·군별로 일정을 잡아서 언제부터 계도를 하자, 안내를 하자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강제 철거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직은 강제철거를, 지금은 계획이 없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속조치가 가능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유춘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벽보하고 전단지를 벽에 붙인다는 의미입니까?
   1,000매, 50매 해 놓은 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3에 나와 있는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춘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벽보라든가 전단지 이런 것은 기존 조례에 다 들어가 있고, 다만 4쪽에 보면 ‘파. 입간판’ 4,000원 이게 신설되는 겁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별지는, 별표는, 표현하는 방법은 이것 1개만 파. 입간판 4,000원 이렇게는 표현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이걸 삽입한 것을, 전부 다를 나타낸 것으로 이런 표현방식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전단지 1,000매당 5,000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전단지는... 현재 전단지는 A4용지 크기입니다. A4용지 규격이고 이걸 1,000매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인해 주면서 5,000원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희섭위원    가져오면...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저희들은 신고해서...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역시 5쪽에 같은 내용인데 벽보 50매당 5,000원이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걸 허가내서 벽보를 지금 포스터 같은 것 굉장히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최진태위원    1,000매를 붙이면 50만원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최진태위원    이걸 붙여놓고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벽에 지저분하게 계속 놔두는 겁니까, 언제까지?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원숙하지 못해서...
최진태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벽보는 지정게시판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지정게시판에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지정게시판에 붙이도록 되어 있지 현재 가로수라든가 전주에 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거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다 철거대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지정벽보판에 붙일 수 있는 것만 허가를 내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예.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거리가게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리에 보면 복권방이나 신발 닦는 가게를 허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최진태위원    물론 목련시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형화되어 있는 거리가게는 단속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도시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도블록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넓다 보니까 거리에 무허가 가게들이 들어서서 허가를 내서 하는 가게에 피해를 주는 거죠. 정상적으로 세를 내고 허가를 내서 하는 가게는 장사가 안 되고, 오히려 길거리에서 그 유행에 따라 하는 무허가 거리 업소에서는 장사가 흥하는 불편한 것이 있는데...
   이런 가게도 영세민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서 신발 닦는 것은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신발 닦는 가게를 만들어주고 했듯이 이런 가게를 형성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째, 구두닦이 건물도 거리가게 허가 기준 이 조례에 규제를 받느냐?
   두 번째, 그 외 영세민들도 여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먼저 구두닦이는 우리 거리가게 허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거리가게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규제요인이 따르는데, 첫째는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또 1년 전부터 그 장소에 노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저희들이 가판대를 만드는 데 들어갈 수 있고, 첫 번째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른 노점을 하고 있지 않은 영세민들도 거리가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무분별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노점 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늘어나는 노점을 줄이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만약에 현재 노점을 하고 있지 않은 영세민이 노점을 앞으로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 전부터 그 장소에서 노점을 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수성구민 중에서도 그 자리에서 1년 정도 노점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제한입니다.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의 종전 표현 같으면 최저생계비의 200% 수준,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입니다. BMW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여기에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계 소득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사람,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각각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무분별하게 자고 일어나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넣고 숫자도 앞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을 큰 취지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제 달구벌대로에 보면 붕어빵 굽거나 오뎅을 파는 가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들어오게 되고 저 사람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기존에 오랫동안 했던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생활주거환경이라든지 생활권을 다 조사해 보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은 리어카에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크게 하는 데도 있고 조그맣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복권방을 만들어주듯이 적당한 규격에 의해서 누가 봐도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들어줄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게 합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좌판을 크게 펴서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해 줍니다. 똑같이 적용하도록, 그게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그게 이제 계도라도 좀 많이 하고, 선발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황기호위원    홍보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홍보의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 일정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2018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데 올해는 도입기입니다. 도입기는 가장 심각한 목련시장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는 확산기로써 다른 지역으로 그 성과를 확산시키고, 그다음 2018년까지 마무리시키는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 목련시장의 시범정비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4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준비단계로 오늘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만들고 나면 이제 소통단계에서는 소요예산은 5월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위원회를 별도로 만듭니다. 인자수성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만들고 나면 상인과 노점상단의 대표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는 자체가 소통을 하는 소통단계, 그다음에 실행단계. 수성구에 살지 않고 다른 데 살면서 계속 애를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9월에는 관리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홍보도 잘해서 기존 노점상들을 챙겨주고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것인데, 기준을 잘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박소현위원    6페이지에 보면 제7조 운영주체에 공동운영자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이렇게 했을 때에 금융재산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 소득 합이 나와 있던데 혹시 직계존속이나 비속에 대한 금융재산 확인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재산관계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계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비속인 자식들, 손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이 2억원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박소현위원    왜냐하면 내 재산을, 만약 조례가 발의됐을 때 BMW를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혹시나 싶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 1월에 전국, 특히 수도권인 서울 강동구나 부천시, 수원시, 울산 중구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더라, 부천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1, 2년 앞서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직계비속까지 내려가면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합계금액’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표현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여기에 되면 이제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런데 목련시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 판매대가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현재 목련시장 인도에서 90cm 정도가 인도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거리가게를 그쪽에 한다면 그 90cm 정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현재는 소통에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90cm를 초과해서 더 앞으로 내놓은 분도 계시고, 상가에서 앞에 내놓으신 분도 있어서 통행하기가 불편한데, 거리가게 판매대 기준 규격을 90cm 정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럼 가게에 나와 있던 그런 것도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저도 거리가게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1쪽부터 18쪽까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하실 때에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했고,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까지도 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유춘근위원    이번에 야구장을 예로 들었을 때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다 비슷하게,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이것저것 무시하고 막 달려드는 기득권자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아주 잘 세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만 잘 세우면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이고, 이때까지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유춘근위원    그 부분만 좀 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이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이 헌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 생활 33년 하면서 헌법 위에 존재하는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떼법입니다.
   법 위에 존재하는 이분들을 어떻게 이 제도 안에 집어넣어서 주민들한테 통행도 편리하게 해 주고 도시 경관도 향상시키느냐의 가장 큰 관건이 방금 유춘근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막가파, 이분들에 대한 규제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보고 있는데, 부드러운 것이 강한 면도 있지만 또 강한 면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이 법은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게 아니고 엄청 중요한 것 같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하게 되어서 중요한데...
   두 가지 제안만 하겠습니다.
   첫째, 노점상을 하면... 지금도 그 앞에 있는 세를 내는 가게하고 갈등이 많다고 보거든요.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허가해 주는 상태면 그 앞에 가게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또 하나는 우리 노점상은 이것과는 다른 문제인데, 보통 유럽에 가면 예를 들어서 맥줏집 같은 경우에 마당에서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천막 같은 것을 치고, 파라솔 같은 것을 치고 장사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수성구에서도 통행이라든가 교통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하면 돈을 받든지, 그죠? 그건 엄연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방금 우리 김희섭위원 얘기처럼 점포를 갖고 하는 업소하고, 가판대로 했을 경우에 세금 관계는 어떻게... 전혀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저희들이 가판대를 만들어서 거리가게를 만들게 되면 두 가지의 세외수입... 물론 영업목적은 첫째, 도로점용료입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받으면 안 되니 도로법에서 정한 점용료를 받고.
   두 번째, 가판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해 주면 대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점포 사람이 거리가게에 있는 노점 보고 돈도 안 내고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그 부분, 허가 점포 기존 상가인들과 그런 마찰을 해소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구역에 혐오시설 같으면 단란주점 내지는 PC방 그런 종류인데, 식당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일반 식당은 혐오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식당은 상관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그래도 그 시설을, 어린이집이나 기타 금융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들어와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식당으로 해 버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보통 보면 불허용도 내에는 장의사 같은 것, 총포 판매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이런 등등입니다.
   일반 식당, 사무소, 사무실 이런 용도는 보편화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식당까지는 규제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노래방 같은...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그런 것은 일부 규제 가능하지만 일반 식당 정도는...
   그것도 술을 팔지 않는 일반 노래방 정도는 가능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란주점은 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규제해야 합니다.
최진태위원    상식적으로 노래방 술 안 파는 노래방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일종의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좀 애매하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아예 딱 할 수 있는 걸 정해서,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정해 버리면 다른 것을 하려고 마음을 안 먹을 텐데...
   단란주점이나 노래방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노래방이 들어올 것이고. 100% 들어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중에 용도 분류를 하자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나열하기는 곤란하고, 규제용도만...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 시설을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구장 같으면 이런 것은 건전한 스포츠에도 들어있는데, 학교 주변 200m에는 당구장 허가를 전혀 안 내주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학교 정화구역 내에는, 정화구역 내가 아닌 외에는 전부 다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구장도 정화구역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PC방, 청소년 PC방.
○건축과장 박재호    예, PC방도 청소년PC방이 있고 성인용PC방이 있는데, 청소년PC방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이 원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불허용도 정확하게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을산 여기는 해맞이 행사로 인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해맞이 행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지·고산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매입하려는 부지가 정상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정상에는 운동시설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그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운동시설의 거의 다가 정상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통행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상 부분만 했다고 하면 밑에 사유지 도로 부분에서는 보상을 하라든지 매입을 하라든지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분도 매입 조건만 맞으면, 실질적으로 이 땅 자체에 시설물이 많이 있고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시설물이 많은 지역이고.
   아래쪽 땅은 주로 등산로로 이용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설물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과 조건만 맞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시지가 미만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앞으로 매입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주민들도 별 의견이 없는데, 민원에 의하면 이게 벌써 주민들에게 천을산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1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해야 되냐는 의견이 많거든요.
   민원수렴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맞이 동산을, 행사를 다른 데도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시민공원 쪽에 한다든지 두산 쪽에 한다든지.
황기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통적으로 수성구 해맞이 동산은 천을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옮기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맞이 동산은 구청에서 행사를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사계절 계속, 저희들 계산으로는 2,000명 이상의 지역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매입해서, 사유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물 보수라든지 접근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쓰시기 좋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범어권이나 만촌권은 범어공원, 시민공원 그게 사유지도 많지만 공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만하게 놓아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천을산 쪽은 실질적으로 공원이 아니고 고산·시지 쪽에는 큰 대형 공원이 없습니다.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을 지정해서 이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공원 지정이 국·공유지가 아닌 지역은 현실적으로 바로 지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 상대적으로 싸게 나오는 지역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서,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박소현입니다.
   이 천을산 해맞이 행사는 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시작한 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5년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 전에는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15년이 됐다면, 이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전에는 토지 소유주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7, 8년 전엔가 그분이 다른 분한테 파셨고, 현재 다른 분이 소유주입니다.
   이분은 뭔가 다른 것을, 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땅으로 오해를 하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7, 8년 지나게 되니까 자기가 이 땅을 싸게라도 빨리 손을 털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수준 같으면 현 시세의 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반값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반값은 반값인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구 예산이 얼마만큼 탄탄한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 하면, 해맞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 왔고 또 주민들이 등산이라든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위한 매입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다른 지역에 만약에 이 정도의 행사를 한다면 이 정도 행사를 위해서 사도, 그렇다고 그게 소모성이나 소비성 행사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구청 자산으로, 주민들 전체의 재산으로 남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인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있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찬반이 다 나누어집니다. 그때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황기호입니다.
   조금 전에 땅을 사는 걸 얘기했는데, 이제는 파는 걸 얘기해야겠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제값은 받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2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평균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물론 이게 재개발 들어가서 팔게 되면, 용도는 정해졌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대지로 매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용도로. 매각하고 난 후에.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 예.
   이것은 주상복합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하고 난 뒤에...
○도시국장 고재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입으로 잡히게 되면 또 세출예산을 새로 편성을...
황기호위원    따로 해서 합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따로 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게 아마 범어3동 지역 동 주민센터에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하면서 동 주민센터 부지를 좀 확보해 달라고 그 사업체 측에 여러 번 가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시에 심의 때도 가서 얘기하고, 아마 일부 기부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아마 그쪽으로 일부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범어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동 주민센터 건립의 건이거든요.   
   본 위원이 구정질의도 했고,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숙원사업이 이번에 꼭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안정국
   건 축   과 장   박재호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수성3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8.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과)
      (3.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토지정보과)
      (3.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