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평소 건축 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다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128억 9,476만2,000원보다 10억 3,454만9,000원이 감액된 118억 6,22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8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407만8,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수성4가 1186-113 외 6필지의 대부료 추정액입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15년도 예산징수액 13억 6,8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63쪽 중간에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평가금액이 145만원으로 60건 정도 부과 예정입니다.
   170쪽 중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05억 9,179만5,000원과 집수리사업 2억 3,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집수리사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시·구비 90:7:3 매칭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당초예산보다 수급가구 미증가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집수리사업은 2015년도 하반기 첫 시행에 따른 보수물 대상 물량 증가를 감안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상단에 시비보조금으로 폐공가 정비 사업 5,82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8억 2,380만6,000원, 집수리사업 1,8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공가 정비 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집수리사업은 위의 설명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4억 9,022만9,000원보다 9억 1,205만1,000원이 감액된 125억 7,81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에 4,48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722만6,000원은 일반수용비 941만1,000원과 건축위원회 및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방범건축물 인증평가단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2,325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456만5,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건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원은 방범건축물 인증판 설치 비용입니다.
   방범건축물 인증판은 범죄 예방 설계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평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52쪽 상단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써 국·공유지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80만원과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00만원이며,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20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사업으로 2억 56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564만9,000원 중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로 210만원과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7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277만9,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원은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입니다.
   452쪽 하단에서 453쪽 상단에 폐공가 정비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시비 5,820만원과 구비 3,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으로 117억 6,86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비 105억 9,179만5,000원과 시비 8억 2,380만6,000원, 구비 3억 5,3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집수리사업도 국·시비보조금으로 2억 6,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비 2억 3,598만원과 시비 1,835만4,000원, 구비 7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하단에서 454쪽 상단에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387만4,000원은 부서 직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각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 편성입니다. 기본경비 9,208만8,000원의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1,498만8,000원의 급량비 1,176만원이며, 기본업무추진여비 5,616만원과 위반건축물 단속 월액여비 540만원이며, 끝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건축과 예산은 건축 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 예산액 64억 3,420만원에서 5,650만원이 증액된 64억 9,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57쪽 하단의 국유재산임대료 8,600만원, 158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 1,000만원, 그 아래 도로사용료 수입 9억 1,000만원, 하천사용료 수입 3,000만원, 161쪽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8,500만원, 162쪽 하단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0억원, 163쪽 중단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5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3,000만원, 164쪽 중단 과태료 300만원, 165쪽 하단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민간자본 15억 5,000만원, 170쪽 중단 국고보조금 9억 4,200만원, 183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등 6억 4,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87억 7,567만7,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80억 4,493만7,000원보다 7억 3,0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도로하천 시설물 관리비용이 증가하였고,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먼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건설 행정 업무관리는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우편요금, 업무시책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3,30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보안등 유지관리는 보안등 전기요금 및 시설비를 포함 17억 9,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4,500만원은 범어지하상가에 설치된 통행 등의 전기요금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처리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일반수용비, 기설도로 배상금, 기설도로 보상을 위하여 6,79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의 2,000만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으로 관내에 보행자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인도 개설 등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3,027만원,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에 15억 5,000만원,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시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도로대장 전산관리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97만5,000원, 도로영조물 관리의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책임보험료 및 배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은 대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송개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공사비용인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0억 714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은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확보한 구비 1억 1,15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등 관내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밀 점검 및 보수하여 공공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타시설물 정비사업으로 9,036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제설의 장비임차료,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및 철거 시설비로 총 4,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욱수교 외 1개소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은 2015년 특정 관리대상 노후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교량보수 시설비로 시비 1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보조)사업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시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관리입니다. 먼저 하수도시설물 관리는 하수도 체납관리인부 보수 및 우편요금, 하수도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비를 포함하여 총 4억 2,25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62쪽을 보시면 하천시설물 관리는 하천관리인부임 및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하천시설물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하천시설물 및 재방을 수시 점검하여 보수·보강하는 시설비를 포함하여 6억 2,2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입니다. 먼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기능 강화와 도심하천을 생명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 2 단계로 나눠 연장 2.3km 구간에 총 사업비 225억 8,440만원입니다. 2014년 2월 1단계 공사 준공 후 현재 2단계 공사 추가분을 시행 중이며, 2016년 3월 전체 구간 준공 예정입니다. 2016년 구도 및 막구조물 설치 등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3억 3,400만원은 국비 1억 6,700만원과 시비 1억 20만원, 매칭구비 6,680만원이며,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3쪽 하단에서 464쪽입니다.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을 보시면 본 사업은 국토부의 고향의 강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하천장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3억 8,800만원이며,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국비지원내시액 5억원과 시비 1억 6,600만원, 구비 1억 6,700만원을 확보하였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 총 사업비 8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의 재해 예방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4억 7,100만원이며, 2015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5년 12월 공사 발주 후 2017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2016년 국비지원내시액 시비 2억 7,500만원과 시비 1억 3,700만원, 구비 1억 3,8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시설비, 감리비 포함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정밀점검 용역을 위한 시설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4쪽 하단에서 465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하천 감시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2억 5,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건축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1,205만1,000원 감액된 125억 7,817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에 2억 564만9,000원, 폐공가 정비사업에 9,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17억 6,866만1,000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공동주택관리 일반운영비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폐공가 정비사업 시설비가 증액 계상되었고, 주거복지, 집수리 보조사업 예산이 대상 가구 증가로 큰 폭 증액 계상되어 건축행정 전반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3,074만원 증액된 87억 7,567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안등 유지관리에 17억 9,252만원,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에 15억 5,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에 10억 714만원, 하천시설물 관리에 6억 2,247만2,000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에 8억 3,300만원, 남천 정비공사에 5억 5,000만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남천 정비공사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 계상되었으며,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관리,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고, 연호동 260번지선 도로건설,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욱수교 외 1개소 시설물 보수·보강, 범어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등 사업예산이 신규 계상되어 도로환경 조성 및 하천 치수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건설과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건축과는 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적은 반면에 욕은 제일 많이 먹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축과에는 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욕을 하고 달려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51쪽 하단에 보면 방범건축물 인증판 설치가 1914년도부터 인증이 돼서 시행된 것 맞지요? 전부터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닙니다. 올해 첫 시행이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2015년도에!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시행이 되어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240만원 삭감이 됐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해 본 결과에 따라 숫자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효과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올해는 80건 정도를 잡았는데 실적이 실제로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는 50건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실질적으로 해 본 효과가 기대효과보다는 적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방범시설물 인증판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달아줌으로 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신뢰도는 올라갔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래서 시행에 따라서 강도를 좀 높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범시설물 인증판을 구청장 명의로 달아주었을 때 거기에서 효과를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그 방범시설물로서의 적합 여부를, 좀 강화적인 요인을 좀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증판 개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시행한 것의 기대했던 효과보다 내용은 좀 줄어들고 역량은 좀 강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삭감한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 건수도 예상한 것보다는 저조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주로 시설물 설치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집합 건물 내지는 주택가 위험지역.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원룸, 다가구주택을 임의적으로 해서...
최진태위원    그런 쪽으로 주로 시설물을 한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그럼 올해는 80개를 했다가 내년에는 50개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453쪽에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보면집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집수리사업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2억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배경이 뭐죠?
○건축과장 박재호    집수리사업은 하반기부터 법이 바뀌어서 집수리사업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옛날에 해 오다가 금년 7월부터는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LH공사에다가 사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주게 되는데, 집수리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22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다가, 금년부터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라고 해서 350만원에서 최고 950만원까지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한 비용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 물량도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올 하반기부터 한 물량하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면 실시를 하고 사업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가구 수가 많이 증가했다, 그죠? 30가구 늘어났네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가구 수 선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가구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희섭위원    아,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신청 받아서.
김희섭위원    혹시 민간에서 LH공사가 해서 공사대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액 산정 자체가 벌써 요율이 정해 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요율에 따라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번에 6.8%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전체 예산 중에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주택환경조성이 조금 줄어들었고, 큰 게 주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건축과장 박재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게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급을 하는 것인데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한 증가액보다 33%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결정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내시한 그 금액이 다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금액 일부가 아마 감액되어서 내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이 부족한 부분은 많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내시 금액이 정부 결정에 의해서 해 보니까 적다, 그런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더 늘어날 부분들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한 33% 증가... 올해 7월부터는 33% 증가할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좀 많이 늘리고 했는데 내년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폐공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300만원 늘어났는데 해마다 우리가 폐공가 정비사업 접수를 받습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폐공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청 물량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행사업이라든지 하게 되면 집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재산 물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상비 이런 것이 줄어든다고, 폐가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촉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신고 받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을 독촉해서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강제성은 띨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폐공가로 인해서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도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건물 주인들은 사유재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혹여나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별로 보면 아쉬운 그런 집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셔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계도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반갑습니다.
김희섭위원    458쪽 제일 위에 보안등 신설 및 개체 다음에 보안등 수리 및 이설 여기 보면 예산액은 작년하고 똑같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보안등 신설... 작년에는 1개소당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나트륨등... 그대로였는데 앞으로는, 올해 하는 것은 LED등으로 해 보려고 잡았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장소가 200개소에서 125개로 줄어들었네요. 작년에는 200개 했는데 이번에는 125개.
○건설과장 김봉표    현재 보안등 신설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125개 정도해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실에서 돈 더 안 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예산을 똑같이 맞췄네요. 분명히 늘어나기는 더... 75개나 줄어들면 안 되고, 분명히 작년에 한 게 있으면 이런 것은 주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200개소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에 200군데 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 해도...
김희섭위원    괜찮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외에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 보안등이 신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쪽 제일 위에 보면 범어천 스토리텔링 수도요금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좀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범어천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안내 조형물을 거기에 보면 세 군데 정도... 중앙고등학교 넘어가는 생태하천 교량 탐방교 바로 옆에 보면, 물을 올려서 조금... 이렇게 물이 흐른다는 표시로 해서 설치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도비...
김희섭위원    아, 그 위로 물을 끌어올리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끌어 올렸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 정비가 있는데 제방을 정비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하천... 지금 저희들이 큰 하천인 금호강도 있고 남천, 욱수천, 매호천 이렇게 있는데 매호천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남천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욱수천이나 범어천은 기존 하천에 대해 정비하는 비용이, 욱수천 같은 경우에는 큰 비가 내려서 사실 조성된 시설물이 조금 유실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보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밑에 보면 해충 퇴치기 설치라는 것도 있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올 여름에 보면 범어천도 그렇고 욱수천에 작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른 구에 있는 하천도 가 봤는데 욱수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의 하천들도 올해는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해충의 왕성한 활동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해충 퇴치기를...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범어천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군데 하는 데 70만원 정도... 1개 설치하는 데...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잡히면 해충 퇴치기 회사를 선정하는데, 다른 데 한 효과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방 이것은 하천시설물도 정비하고 제방도 정비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2014년도 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많이 감액이 되고 올해는 조금 늘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이제 책자를 만들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과의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80억 4,400만937... 맞습니까?
   80억 4,493만7,000원.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액에는 책자에 보면 예산액이 80억 5,143만7,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달라요. 전년도 예산하고 달라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전반적으로 같은 것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 책자를 비교했을 때 같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책자를 다 갖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458쪽에 보면요, 우리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료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이 담당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맞습니다.
   지하상가 그 범어네거리 지하도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전기료 부담은 저희들이 건설산업과로부터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매년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전기료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보시면 우리 수성못 동편에 도로건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수성못 유원지 주변에 용역하고 연관이 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것은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호텔수성에서 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수성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호텔수성 앞에서부터 불교한방병원 있는 쪽까지 그 도로를 280m, 현재 도로폭은 15m인데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구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구비가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황기호위원    민간자본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돈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아, 받아서 하는 것이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9쪽 하단에 보면요, 459쪽 하단.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도로영조물 관리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에는 500만원씩 삭감을 시켰는데, 그렇죠?   
   삭감된 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최진태위원    3,500만원, 3,000만원씩 삭감을 하고 뒤쪽에 보면 배상금으로 1,0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60쪽 상단에 보면.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될 사유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공제회비로, 보험으로 가입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고 자부담하는 것, 10만원 이하로 배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합니다. 10만원 이상 배상금이 되는 것은 자부담 10만원, 보험회사에서 나머지 금액은 다 지급하고 그런데, 위에 것은 보험회사에 계약하는 예산이고 밑에 것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최진태위원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3,000만원이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3,500만원 하다가 50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보험 넣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을 작년까지는 3,500만원으로 두 가지 다를 같이 집행하다가 올해에는 항목을 분리해서 보험료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자부담 비용하고 분리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내용은 지금 보험금 들어가는 것하고 10만원 이하에 되는 보상금은 이제 배상금으로 해 주고, 분리했을 뿐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래서 500만원이 3,500만원에서 500만원 불어난...
최진태위원    아, 그럼 올해는 3,500만원을 갖고 배상금까지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460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삭감을 해야 되니, 해서 비교를 하고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지금 이게 예산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 사업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에 처음 당초예산은 4억 5,000만원 됐는데 현재 보행 환경에 대해서 보도하고 수선하는 비용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추경 때 1억원 정도 추가했습니다. 추경 때 모자라서.
   거의 지금은 5억 5,000만원 가지고 집행이 다... 12월이기 때문에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지금 범어2동에 보면 이제 인도블록 정비가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우리 수성구청역에서 북쪽 방향으로.
황기호위원    70번 도로 쪽으로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황기호위원    우측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여기서 가다 보면...
황기호위원    경사 심한 데 맞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황기호위원    전에 시에 올려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황기호위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죠? 경사로가 심해서 휠체어가 못 다닌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보면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와 철거비용들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초겨울에 설치하고 겨울이 끝나면 또 철거하고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거 지금 영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래함이라든지 설치함을 조금 미관상 예쁘게 해서 수거를 안 하고 그 장소에 항상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나... 계속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들이 만만찮은데...
○건설과장 김봉표    그게 이제 지금 제설함이 노출... 보도에 노출되어 있는데, 제설함이 계절적으로 여름에 노출시키기가 그렇고.
   제가 몇 년 전에 시에서 제안으로 그게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설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인도 하부에다가 보관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기가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매년 이 사업비가 올라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 같기도 하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눈이 많이 오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일이 있었고 한번쯤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464쪽인데 범어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하고 7,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 기억에 얼마 전에 한 것 같아서... 몇 년 만에 하는지.
○건설과장 김봉표    이것은 2년마다.
유춘근위원    2년?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유춘근위원    기억에 얼마 전에... 이런 안을 봤기 때문에. 2년마다 꼭 해야 됩니까? 시행령이, 보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법적으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옛날에 성수대교 사고 난 이후에 이 법이 생기면서...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안전한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으로 봐서 안전하면 좀 연기해도 되는데 시행령이 꼭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내부에 정밀조사를 하면 균열 같은 것이 발생되어 있고...
유춘근위원    예, 그것은 시행령이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
   너무 자주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해 봤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법이 그러면 이해를 하고요.
   463쪽에 보면 늘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범어천 관계입니다, 범어천 1, 2구간에 3억 3,4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아마 다시금 잘 가꾸어 보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이때까지 경과를 보면 잘하셨는데 환경부 예산이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생태환경 쪽으로 가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늘 발생되는 것이 숲이 가꾸어져서, 잡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궁금해서.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잘되어 있지만 그 하나로 언론에서 늘 간섭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역 분들이 항상 잘되어 있지만 그 하나로 언론에서 또 간섭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범어천 1단계 쪽인데...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1단계는 지금 하천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비가 한 50mm만 와도 둔치 위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유속도 굉장히 빠르고. 일반 둔치에 잔디라든가 다른 화초류를 식재는 할 수 있는데 유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범어천은 유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리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식물을 어느 정도 유속에도 안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풀을 심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풀 관리는 정기적으로 하천 시설물하고 기성제라는 예산 가지고 정기적으로 풀을 깎는 예초작업하는...
유춘근위원    깎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봉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3억 3,400만원은 범어천 2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1단계 쪽으로는 작년에 시에 하수도 특별회계로 10억원을 작년, 올해 초에 받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설계를 범어천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들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 점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오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안에는 하수 박스 내부에 전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범어천 오수 문제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문제는 범어천 1단계 상류 부위에 범어천에 유입되는 오수를 지산처리장으로 유도하는 시설을 두 군데 정도 더 하고 범어천 하류 부분에 어린이회관부터 신천시장 있는 박스 안에도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관거가 쭉 있는데 그 관거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넘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관로도 같이 정비하고. 그 부분은, 오수관로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 1단계 쪽도 그렇고 2단계 쪽도 수질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을 현재 일상 감사 중에 있고 그다음 1단계 쪽에 하천 안에 정비하는 것은 지금 두산오거리에서부터 TBC 쪽 앞에는 황토 코너로 포장을 해서 다니기가 괜찮은데 거기서부터 황금네거리까지는 곰발바닥 모양으로 된 그런 산책로를 좀 자연적으로 한다고 시설을 했는데 그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는 10억원 받은 예산으로 약 400mm 관로를 추가로 황금네거리까지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산책로를 위에 부분하고 같이 황토 포장을 해서 어린이회관 앞까지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 코아시스 앞에 계단이 없어서 두 군데에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하수도 관로 정비를 하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청계천+20... 오히려 청계천이 와서 보고 가야 될 정도로 잘하실 각오를 갖고 계시는데, 단지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지나 다니다 보면 풀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공히 다 묻힐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저번에 물어보니까 환경부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좀 수용한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잘 관리해 주시면 본 위원이 동네에 가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염려되어서 물었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유춘근위원    그렇게 잘해 주실 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다른 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들었고요.
   항상 신문사에서도 보면 ‘이때다!’ 싶어서... 그걸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