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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선의원 외 8명 발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선의원 외 8명 발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의원입니다.
   수성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정책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홍경임 위원장님, 김희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이번 조례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성구민과 대구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인 수성못과 주변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수성못가꾸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성못과 주변 지역 환경개선,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과 수성못 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수성못가꾸기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수성못가꾸기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이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지원을 다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우리 수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 후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었으며, 본 가이드라인은 2020년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2016년부터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하여 재정적집행가능시설 및 비재정적집행가능시설로 나누어 집행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정적집행가능시설이란 각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시점 전까지 국비 또는 지방비를 투입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비재정적집행가능시설은 재정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로 민간투자사업 등 도시계획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각 시설별 집행 부서에서 필요성과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모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선해제시설, 재정적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 후 가용재원과 미집행시설의 집행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단계별집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의견청취 후 수성구 공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1,322개소 3,478㎡로써, 이 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330개소 330㎡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 시점에서 전수조사와 분석한 결과 우선해제시설 3개소 도로 3개소 385m, 개설완료시설 42개소 도로 42개소 9,750m, 재정적집행가능시설 279개소, 도로 188개소 3만8,608m, 주차장 30개소 1만9,220㎡, 광장 1개소 1,380㎡, 공원 29개소 3만168㎡, 공공공지 16개소 2만692㎡, 녹지 15개소 1만7,549㎡, 비재정적집행가능시설 6개소 도로 6개소 2,014m로 검토되었습니다.
   금회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단계별집행계획안은 우선해제시설, 개설완료시설을 제외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85개소로써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시설입니다. 미집행 도로는 총 194개 노선 연장 4만622m 중 우리 구에서 집행해야 하는 재정적집행가능시설 도로는 188개 노선 3만8,608m이며, 2020년 이전에 집행예정인 도로는 34개소 6,593m, 2021년 이후 집행예정인 도로는 154개소 3만2,015m입니다. 집행우선순위 선정 시 2020년 7월 앞둔 도로 29개소,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도로 5개소는 우선순위별 2020년 이전인 1단계, 2-1단계로 계획하였으며, 2020년 이후 실효예정인 도로 100개소와 2020년 실효예정이지만 구 재정상 예산부족협의 결과 연간 최대 20∼30억원 확보 가능합니다. 집행 불가능한 도로 54개소는 2021년 이후엔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 비재정적집행가능시설 도로는 6개소 2,014m로 아파트 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집행할 수 있어 1단계 1개소 황금동 우방타운 주택재건축사업, 2-1단계에 5개소 만촌동지역 주택조합 서한지구 서한e다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시설입니다. 미집행한 주차장은 총 30개소 1만9,220㎡이며, 2006년 집단취락지구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실효시기는 모두 2026년이며, 현재 사업추진 중인 1개소 석가사 주차장 등은 1단계에 계획하고 나머지 29개소는 예산 및 주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2021년 이후에는 2-2단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장, 공원, 공공공지, 녹지입니다. 미집행시설의 광장 1개소, 공원 29개소, 공공공지 16개소, 녹지 15개소 중 사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광장 1개소 1,380㎡이며, 실효시기가 2021년이고 달구벌대로에 있는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1단계에 계획하였으며, 대구 대동강 고속도로변 녹지는 실효시기가 2020년이고, 고속도로는 개설 완료되었으나 주변 녹지 미조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빈번하여 1단계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녹지 14개소는 실효시기가 2021년 2개소, 2026년 12개소로써 2-2단계에 계획하였습니다. 사활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공지 4개소는 조성이 완료된 공동주택 등에 근접하여 있어 실효시기 2021년 이전인 2-1단계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공공공지 12개소는 실효시기가 2021년 3개소, 2026년 9개소로써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29개소는 재정형편상 1단계 및 2-1단계에 집행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2-2단계로 분류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보고된 검토의견대로 의견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우리 구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4-1지구는 당초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992년 10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역 지정 이후 23년이 경과되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 8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역해제 요청서가 접수되어 주민공람을 거친 후 오늘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구역 지정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제가 가능합니다.
   수성4-1지구는 수성동4가 1150번지 일원 3만4,553㎡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총 355명입니다. 그중 253명이 구역해제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71.26%로 법정 동의율 66.67%를 충족하였습니다. 동의율 충족 후 11월 4일자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존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후퇴선 적용도로 등의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결정안대로 의견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19쪽까지 안건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못과 주변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성구민과 대구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수성못과 그 주변 지역을 환경개선 및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연구 의뢰, 수성못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 후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수성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30개소 중 우선해제시설 등 45개소를 제외한 285개소에 대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해지하거나 집행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 주차장 등 시설의 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세 번째,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성4-1지구는 도시 저소득층 집단거주 및 공공시설 정비상태 불량지역으로 19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해제가 가능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향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건설사업 추진 등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도시국장 고재천입니다.
   늘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선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목적대로 수성못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7조∼제9조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청취,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근거가 제시되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성못의 보존과 개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이영선의원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영선의원이 앉아서 답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선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도 수성못은 잘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를,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선의원    예, 존경하는 박소현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수성못에 투입된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소요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성못이 주민들의 의사 및 편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공무원의 의견과 더불어 각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적절성을 논의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성못가꾸기위원회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소현위원    이전에도 수성못에 대해서는 상시적인가, 한번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위원회 한 번 열렸죠? 수성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치를, 놀이터하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시설보완...
      (청취불능)
박소현위원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제대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영선의원    존경하는 박소현위원님 지역구 앞쪽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사례로 의자의 방향이라든지 설치하고 나서 빗물이 잘 안 빠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수고하신 공무원 분들도 많지만 각 세부 분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 보다 수성못 가꾸기에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조례안의 제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박소현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제3조에 보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문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선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면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성구문화재위원회 등 우리 구 조례에도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문을 위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구의 구의원님이라든지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혹은 다른 전문 분야가 아닌 이 수성못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런 분들을 고문으로 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현위원    딱히 누구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이영선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비슷한 경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선의원    예,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나주시 영산강살리기자문위원회, 서산시 나라사랑공원위원회, 속초시 설악로데오거리조성위원회 등 단일명소에 대한 위원회가 타 지자체에서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나주시 영산강살리기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역사, 문화, 생태관광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등 수성못가꾸기위원회와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소현위원    보통 시나 군에서 이렇게 많이 유사한 점이 있는데, 구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었습니까?
이영선의원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 그러니까 구·군 단위로 봤을 때 작은 단위로 군에서는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위원회가 설치되면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하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아무쪼록 좋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이영선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5년간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이영선의원    자세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100억원 정도 소요한다고...
김희섭위원    그게 구비인지 시비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이영선의원    국·시비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희섭위원    거의 국·시비죠?   
이영선의원    예.
김희섭위원    이 주체가 시입니다. 주로 시가 주체이고 수성못 소요라든가 조성이라든가 계획의 권한은 대구시에 있거든요.
   단지 우리는 관리를 한다거나 청소 같은 것, 행사 지원 이 정도가 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일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분들도 아마 이런 파트에 한번 들어오면, 특히 우리 도시국에는 20년 정도 계신 계장님도 있고 최소한 10년 정도,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위원회를 또 만들면, 지금 이 위원회에서는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면 뭘 하고 싶어도 구청에서 일을 못 합니다,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고문이라는 부분은 이미 여기 오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한테 또 고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주민의견 수렴 문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의자가 놓인 모습이 “이 방향이 좋은데.”, “저 방향이 좋은데.” 하면, 공원에 어떤 할아버지는 이 방향이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저 방향이 좋다고 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10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 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의견 수렴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위원회에서 수렴할 길은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영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전체의 주체가 대구시기 때문에 오히려 대구시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영선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영선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수성구의 수성못은 수성구민이 가질 수 있는 자랑거리 중에 대표적인 명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김희섭 부위원장님께서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시긴 하지만 수성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휴식명소인 만큼 수성구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면 수성구에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음을 하겠습니다만 고문에 대한 의견은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고문을 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전문가들로 잡아 놨습니다. 전문가들이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모든 의견을 다 취합해서 옳은 의견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세밀하게 주민들의 다른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의견들을 반영하기에는 고문을 둬서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의견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희섭위원    구의원 2명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이미 들어가 있네요.
이영선의원    그러니까 이 구의원 2명이라는 것은 지역구 구의원 2명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인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하면 구의원 또 고문으로 들어가고...
이영선의원    그러니까 고문으로 구의원이 원하신다면 들어가게 되시는 거고요. 고문의 필요성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강과 호수는 차이가 많거든요. 호수가 소재한 지자체의 조례 설치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대략 호수가 있는 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게 경기도 고양시에 일산호수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되고... 또 여기는 꽃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매년 그 꽃 박람회를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위원회인데 다른 데는 이런 위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의자 방향 돌리는데 20명 소집하고 이런 것보다 큰 사안은... 앞으로 아마 대규모로 국회의원 분들이 돈을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정도인데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일을 하면 진행하기 너무 더디다고 생각되는데, 이영선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선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지역의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의 명소화·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지자체 위원회들을 살펴봤을 때 특히 설악로데오거리나 동강사진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명소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소들에 비해서 우리 수성못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수성못이 지하철 3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수성구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대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수성못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수성못가꾸기위원회에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왜 웃죠?
   황기호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선의원님이 조례까지 만드셔서 수성못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 용역설계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 나온 중에 우리 수성못에 100억원 가까운 사업을 하면서도 국·시비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 각 위원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행감 시에도 수성못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중에 진행과정, 결과까지 사소한 안전사고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른 단체를 보면 과별로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참석해 보면, 물론 필요성도 느끼지만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현재 수성못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를 보면 집행부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굳이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가꿔야 되나, 이런 의문점도 들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위원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오늘 결정에서 혹시나 서운함이 있어도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재산권 보호,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회 조례 건이 있었는데, 우리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투자우선?
황기호위원    투자우선순위 정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우리 구 재정 집행할 때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도 위원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주로 민간위원회가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 그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호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중앙중·고등학교 뒷부분이다, 그죠? 수성4가 지역이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남편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몇 종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2종하고 3종하고...
황기호위원    2종하고 3종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공동주택이 지금 22개 동 수가 있는데. 그리고 동의가 71.26%로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 과정까지 민원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지개량방식이 수성구 관내에는 그렇게 큰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이런 방식으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아무쪼록 좀 관심 기울이고 사업을 하셔서 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최진태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이 4-1지구가 1종,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1/3, 2/3 정도로 구분이 된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3종 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된 지는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2003년경 돼서, 그 당시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종이 2003년도에 생기면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지역 자체가 원래 같으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일반주거지역으로...
최진태위원    되어 있다가 일부분은 2종이 되고 일부분은 3종이 되고 이렇게 구분됐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위원아닌 의원    이영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가꾸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   이영선의원 외 8명 발의 )
         보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9.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수성4-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9.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