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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5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현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홍경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맞아 우리 도시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경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첫 번째,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 지속 추진입니다. 본 프로젝트 사업은 2015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공모 채택된 사업으로 국·시비인 일자리사업비를 확보하여 국립대구박물관 동편 옹벽 타일벽화사업, 2군사령부 서편담장 벽화사업, 자율방범초소 디자인사업 등에 수성구 미술가협회 전문 미술인의 재능기부와 일자리참여자로 구성하여 특색 있고 다양한 특화거리를 조성토록 추진한 사업으로써 지난 7월 말에 국립대구박물관 타일벽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군사령부 서편담장 타일 및 그림벽화사업은 10월 말 완료 예정에 있으며, 자율방범초 소디자인사업은 작년에 2개, 올해 1개소 완료하였고 남은 사업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재신청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두 번째로, 관내 복지시설 친환경 LED간판개선사업 시행입니다. 전력수요 및 사용료 절감을 위한 정보장려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가로간판 조명원을 고효율 LED광원으로 개선하는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국·시비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LED간판사업입니다. 국비 9,300만원,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으로 총 1억 3,3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구비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작년 4월에 사업공모 신청하여 11월에 확정되었으며, 금년 4월 관내 노인·아동·장애인·여성시설·복지관 등 44개소를 선정하여 6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이번 달 14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복지시설에 친환경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간판 무상교체 시범 실시로 복지시설의 에너지 절감 및 비용절감은 물론 도시미관개선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35쪽 세 번째, 주요네거리 공공현수막 제로지대 조성입니다. 범어네거리, 만촌네거리, 황금네거리, 두산오거리 등 주요네거리 4개소에서는 공공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의 게첨을 불허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명품수성의 이미지 구축에 일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월 말 관내 경찰서, 정당, 시민단체 기타 유관기관 등에 공문을 통한 현수막 제로지대 추진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2월 중순경 본격적으로 정비를 시행하였고 정비 전후 유관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지정게시대 및 전자현수막 게시대 등 합법적 시설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상업현수막의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 결과 공공기관 현수막 게첨 사례가 전년 대비 64%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택조합 모집 관련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토·일·공휴일에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나 광고주의 최대의 대민홍보방법이라는 인식과 관련법 제재가 다소 약하여 근절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장비보강과 관련법 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로지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공공기관에서 불법현수막 근절에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도 만촌1·2동, 2013년도 범어2동, 상동 일원에 해피타운 프로젝트에 연이은 도시재생확대 추진사업으로 2014년 8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범어2동 1개소, 만촌2동 1개소를 시행하며 2016년도에는 시민체육공원 동편 범어2동 2개소를 시행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지인 범어2동, 만촌2동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에 설치된 수성구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2015년 1월부터 주민리더 아카데미,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였고 3월에 박물관수를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로 무상임차 했으며,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후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업무 협의를 거쳐 9월에 설계용역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 11월 도시재생사업지 6개소 합동마을축제를 개최예정이며 2015년도 사업을 내년 5월 도시가스공급관 설치공사를 시작으로 12월에 마무리하고 2016년 사업지인 범어2동 2개소에 주민역량강화사업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해피타운 프로젝트 확대추진을 위한 후속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다섯 번째, 현장밀착형 가로 순찰 및 정비 실시입니다. 관내 도로변에 발생하고 있는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현장밀착 위주의 가로 순찰과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노점상 노상적치물 민원제보에 대한 정비는 1,700여 건이며 금년도에는 8월 30일 기준으로 900여 건 정도의 민원제보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제보 처리를 위하여 현장중심으로 순찰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요간선도로, 민원다발지 등 취약지에 대해서는 순찰을 매일 실시하여 노점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속요원은 민원발생 다발지에 고정 배치하여 반복·지속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도록 하고 수성못 페스티벌, 수성건강축제 등 각종 행사 시에는 용역근로자를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위주의 순찰과 정비를 더욱 강화하여 노점상 발생을 차단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1쪽 시설물 안전점검 확행으로 안전도시 실현입니다.
   정기점검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시특법 대상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시설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계절·테마별 안전점검은 설 대비, 해빙기, 봄행락철, 우수기, 여름철 물놀이 및 각종 축제나 대규모 행사 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안전점검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2개 분야 2,335개소에 대한 국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은 없으며, 경미한 지적사항은 대부분 조치 완료하였고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법 및 점검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지적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재해 취약시설은 하천 4개소, 수문 5개소 등 69개소가 있으며, 재해 예·경보 시스템은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 하천감시CCTV 11개소 등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풍수해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대기, 사전대비, 비상1, 2, 3단계 등 5단계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희망교 등 11개소에 설치된 하천감시 CCTV 화질을 200만화소로 개선하였습니다.
   침수우려지역인 매호들에 양수기 2대를 배치하여 침수에 대비하였으며 성동들 간이배수펌프장 설치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에는 각종 재난담당직원 및 자율방재 등 50명을 대상으로 양수기작동법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예방점검과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풍수해 안전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쪽 CCTV 확대설치 및 저화질 CCTV 교체입니다. 현재 우리 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통합연계하여 관제 중인 CCTV는 생활안전용 276대, 어린이보호용 213대 등 총 1,143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41만화소의 저화질 CCTV는 총 94대가 남아 있습니다.
   2015년 추진상황으로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은 1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28개소에 설치된 41만화소 저화질 CCTV를 200만화소 고화질 CCTV로 교체하였으며, 신규설치사업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범어로18길 16 외 15개소에 고화질 CCTV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추가로 신규 14대 및 저화질 CCTV 20대를 교체하고 또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저화질 CCTV 74대를 교체 추진할 예정입니다.
   14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경 구축된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8월 말 현재 총 1,143대의 업무별 CCTV를 통합연계하여 32명의 관제요원과 경찰 3명이 24시간 실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5억 7,700만원 용역비로 ㈜휴먼플러스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8월 말까지 15건의 현행범 검거와 92건의 범죄예방효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해 사업비 2억 9,400만원으로 백본스위치, 방화벽 저장·분배서버 가상화 등 시스템을 지난 8월 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CCTV 전용회선 통합으로 통신요금 절감을 추진하고 개인영상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영상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45쪽 재난취약계층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의 재난대처능력 배양을 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교육희망신청을 받아 현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황금지역아동센터 등 2개 복지시설에 초등학생 19명과 외국이주여성 45명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등 재난관련 동영상 교육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실기·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생활주변 안전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학교, 종교시설 등 개방이 가능한 주차면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면서 최소 2년 이상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에는 현재까지 수성초등학교, 매동초등학교, 만촌2동 성만교회에서 신청이 있었고 3개소 48면을 조성해서 개방 중에 있습니다. 심각한 주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 사업도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효율적인 선진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재래시장, 식당가, 유원지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교통소통 위주의 계도·단속을 하고 또 교통약자보호를 위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트렁크올림, 번호판가림 등 비양심적 불법주·정차는 강력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출퇴근 시간대 주·야간에 단속반을 집중 편성해서 8월 말 기준 5만3,206건을 단속했습니다. 향후 주요 가로, 교통취약지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중점 조성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한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2개소에 208면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범어3동 외 4개소 56면을 조성 예정으로 37면은 기 조성 완료하였고 만촌3동 등 3개소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과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임시공영주차장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95개소, 노인보호구역 3개소 등 총 9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성유치원을 신규 지정하였고 파동 동영유치원 외 4개소에 대해서는 안전펜스와 무단횡단방지펜스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향후 동도초등학교 외 6개소에 대해서도 유색노면 표시, 도막형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첫 번째,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옥상조경 설치입니다.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환경개선으로 미래지향적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코자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및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건축물로 5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신축건축물 중 건축심의와 허가 시에 설치권장하며 파고라, 벤치 등 휴게공간 확보 및 그늘과 지피식물을 식재, 직사광선을 충분히 차단하고 건축물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합니다. 2015년 8월 말 현재 4건을 건축심의 시 설치 권장하였으며 향후에도 옥상조경을 적극 유도·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두 번째, 방범건축물 설치계획 및 인증제 실시입니다. 신축원룸 주택에 대한 방범예방설계를 유도하고 설계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평가 후 인증현판을 부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방범건축물 인증평가단 구성을 완료하여 2015년 6월 24일과 10월 8일 1, 2차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신청건수 총 17건 중 8건이 합격하고 9건이 부적합하였습니다.
   또한 신청건수가 저조한 것은 금년도 건축허가분부터 시작한 것과 아파트 위주의 건축이 많고 신축원룸과 다세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남은 기간에 두 차례 더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많은 건축물이 인증판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 번째,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우범화 우려가 있는 폐공가 중 공공용지로 2년 이상 사용하는 데 동의한 소유자의 폐공가를 철거하고 주차장, 텃밭, 쌈지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작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총사업비 9,400만원 중 8월 말 현재 약 5,700만원을 투입하여 3개소를 정비하였고 또한 1개소는 착수 중에 있으며 향후 소유자 동의를 구한 후 2개소를 더 정비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네 번째, 건축공사 안전 전문가 점검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5,000㎡ 이상 문화집회, 판매시설 등 16층 이상과 100세대 이상인 사업승인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리 구 건축위원회 위원 중 토목, 구조, 시공 분야에 5명 정도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 등 미비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합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2회, 3개의 공사장으로 라온프라이빗, 마크팰리스, 파동아이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 2개소를 점검예정에 있습니다.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허가 시에 안내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입니다.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2009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212개 단지에 22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작년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건축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유지관리점검사업에 포함하여 도로, 보도, 놀이터, 경로당보수 등의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남은 기간 사업 마무리를 잘 하겠으며, 사업결과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2016년 지원사업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첫째, 대구선 북편도로 건설입니다. 대구선 북편도로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92억원, 폭 12m, 연장 1,310m의 도로 건설사업으로 2001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장기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99년 4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구간별 보상 및 일부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잔여구간 320m는 2014년 시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에 보상을 완료하였고 또한 금년 6월 시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완료된 잔여구간 320m와 미포장된 494m를 포함하여 총 814m 구간을 금년 11월부터 착공하여 2016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2016년 8월 매호천과 경안로를 연결하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도로 폭이 좁아 교통이 불편한 고산지구와 동구 혁신도시 간 교통소통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두 번째, 고산2동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이천동 주민과 방공포병학교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폭 12m, 연장 410m 진입도로사업으로 사업비 9억 2,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 1월에 완료하였으며, 2014년 10월에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3월에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협의 통보하였으며, 2015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16년 6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그린벨트 해제구역 이천동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방공포병학교를 이용하는 시민 및 방문객들에게 원활한 교통소통이 기대됩니다.
   165쪽입니다. 셋째, 범어천 2단계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범어천 미복개구간 중 신천시장에서 신천합류점까지 총연장 0.7km 구간에 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12월 공사가 발주되었고 현재 공정률은 92.5%입니다. 환경부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된 사업비에 대한 추가공사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 3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심수변공간 조성에 따른 휴식공간 제공으로 슬럼화된 사업지역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66쪽입니다. 넷째,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도심하천과 대구스타디움, 수성의료지구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대흥동 월드컵삼거리에서 매호동 남천 합류지점까지 총연장 3.2km 구간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214억원으로 매호천 고향의 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교량 4개소, 주민휴식공간 3개소, 호안공 4.8km, 유지용수공 3.2km,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1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1.3%로 취수펌프장 및 하천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치수기능 증대로 재해예방과 더불어 도심 속 수변공간 조성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째, 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남천의 수성구 구간 중 욱수천과 남천의 합류부에서 남천과 금호강의 합류부까지 총연장 2.8km 구간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70억원으로 남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14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80%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자전거도로 등의 친수시설 반영을 위한 추가사업비 35억원의 확보를 위해 국토 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추진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치수기능 증대로 재해예방과 더불어 수변공간 조성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남천∼수성구 구간의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정비가 기 완료된 금호강∼욱수천, 경산∼남천과 현재 공사 중인 매호천까지 산책로 등으로 연결되어 고산 일원은 친자연적인 도시문화와 여가공간으로 형성되어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8쪽입니다. 여섯 째, 고산2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소하천 주변 농경지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 연호네거리에서 고모로까지 총연장 2.2km 구간에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되면 최종적으로 2016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하천 주변 농경지에 대한 치수기능 증대로 재해를 예방하고 소하천 주변 도로정비로 개발제한구역 영농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며,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첫째, 명품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달구벌대로를 명품 가로숲길로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만촌네거리에서 황금고가교까지 총길이 1.5km 청호로 일대를 명품 가로숲길로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4,700만원이 포함된 1억 7,600만원으로써 띠녹지 조성 및 가로수 식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준공하였습니다. 가로경관개선과 녹지율 제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보행 가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72쪽 무학산공원 조성입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옛날 예비군 훈련장인 황금동 산106번지 일원 10만8,372㎡에 조성됩니다. 총사업예산은 165억원이며, 주요시설 안으로는 산림 원상회복을 위해 화목원과 편백수림을 조성하고 실내배드민턴장과 풋살장,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1월 대구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올해 1월부터 투자심사, BQ심사 등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7월 공원결정 및 조성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고 9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원결정 및 조성용역과 토지매입 등 공원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2017년 12월까지 명품 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수성유원지 동편 진입광장 조성입니다. 우리 구 대표 관광지인 수성유원지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두산동 696번지 일원에 1,660㎡ 규모의 진출입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비 20억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예산 25억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편입토지 일부를 보상하였고 지난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25억원 중 올해 10억원을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잔여 예산 15억원을 내년도에 시에서 재배정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와 토지매입을 통하여 2016년 12월까지 광장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74쪽 화랑공원 정비입니다. 만촌동 1417번지 일원의 화랑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 4억원으로써 마사토 산책로 정비와 수경시설 설치, 포장개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공원이용객과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올해 실시설계하여 7월 1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차 배수개선공사를 시행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봉암 누리길 조성입니다. 욱수골 공영주차장에서 봉암폭포에 이르는 총길이 3.5k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는 구비 7,800만원을 포함된 7억 7,800만원으로써 자연재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산책로 정비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지난해 봉암 누리길 스토리텔링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작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5월에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봉암 누리길이 조성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욱수골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치유와 휴양 그리고 이야깃거리가 있는 쾌적한 산림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76쪽 2015 산림사업입니다. 올해 등산로 정비는 고산 천을산 일원의 등산로 6km에 대해 사업비, 구비 4,700만원이 포함된 1억 9,000만원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산림 병충해와 더욱 피해가 우려되는 과밀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올해 욱수동 일원 60ha의 천연림을 개량한 것으로써 사업비는 구비 3,800만원이 포함된 1억 1,100만원입니다.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붕괴, 토석, 나무 등의 유출을 방지·예방하기 위한 산림사방사업은 올해 황금동 롯데캐슬 5단지 뒤쪽 무학산을 대상으로 1월 산림토목전문기관의 타당성평가 용역 후 산림 내 계류보전을 위한 돌기슭막이, 돌바닥막이 등의 공정을 계류 1km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구비 1,700만원을 포함한 1억 9,400만원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세 사업 모두 지난 연말 대상지를 선정하고 올해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산림사업을 통하여 산림생태계보존 및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 사전안내 SMS서비스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 62건 95필지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 문자발송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0쪽입니다. 내 땅 경계점 알림서비스입니다. 등록전환 및 분할 측량 시 경계점 표지에 대한 사진촬영 및 구조물에서 경계점까지 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등록전환 6필, 분할 88필지에 대하여 측량성과도와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소유자에게 제공하였으며, 향후 측량신청 중인 토지에도 측량성과도와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토지경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도면이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가천 사업지구는 가천동 373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4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로 현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사 경계결정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률 90%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11월 말까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하고 가천지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2쪽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좌표계 변환사업입니다. 세계측지좌표계 변환사업이란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좌표계 사용 의무화에 따라 기존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 세계측지좌표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의 총 업무량은 6만3,000여 필지로써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환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 추진대상 만촌 전지역 7,180여 필지에 대하여 위성측량을 실시하여 좌표변환을 완료하고 전체 공정률 95%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10월말까지 좌표변환에 따른 현지검증 측량을 실시하여 2015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83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구제안-주민확인제 시행입니다. 대부를 원하는 주민에게 우리 구에서 미리 만료 1개월 전에 사전 대부계약 신청을 제안하고 주민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대부계약 갱신분 14건에 대하여 대부계약 제안서를 통지완료 후 전체 대부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입니다. 주민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5년 3월부터 관내 전입신고 한 1만1,650세대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와 함께 찾아봐요’ 애니메이션 CD를 관내 34개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배부하여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 노인, 택배기사 및 배달원에 대한 중점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현의원 외 6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원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경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며, 온실가스배출 9위 등 세계적으로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조명인 LED등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모든 공공기관들은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민간부분에도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를 2012년에 제정하여 민간 부분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으며 24시간 점등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점등을 유지해야 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에너지 다소비 형광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고가의 초기비용으로 인해 LED등 교체공사의 어려움을 느끼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파트지역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하주차장 노후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대상 항목에 추가하여 공용으로 쓰이고 있는 지하주차장의 노후된 조명등에 한해서 교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성구 관내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119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지하주차장 내 4만1,000여 개의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LED등은 6,200여 개로 잔여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대비 30% 내지 40%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3조제1항의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제43조제9항으로 변경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최진태의원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도로법 등의 상위법령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신속한 민원편의 제공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부과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점용허가대상, 안 제3조의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기준, 안 제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점용으로 발생한 도로의 파손에 대해 원인자가 도로보수에 책임을 지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고,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점용료 반환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점용료 등에 관한 이의신청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의 상인 및 고객을 위한 공동시설의 도로 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점용에 관한 관리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의원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박소현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특정규모 이상을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굴착공사 시행자는 도로관리청에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굴착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는 사업계획서를 심의할 도로관리심의회 개최를 매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굴착신청 횟수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구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3항의 도로관리심의회 소집을 매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소집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 변화와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4년 12월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제정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수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수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체계에 맞게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 본 조례로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 7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조정 및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심의를 위한 실무기구로 기존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재난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지역에 대한 피해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재난정보의 상황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 회의록작성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4조부터 35조까지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과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서로 관련성 있는 재난관련 개별조례를 상위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본 조례로 통합운영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는 상위법령인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조정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심의 조정대상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9인 이내의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의2는 위원회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고 활동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 등의 대안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경위는 2015년 1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과 2015년 7월 20일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각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법 제1항 “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임명직 공무원은 해당 재산 관리관을 포함한다.”
   제2항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항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항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항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호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제2호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용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제4호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항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그 외에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법령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령기준에 맞추어 법령 자구수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1쪽까지 각 조례안별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근거규정인 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지하주차장 노후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절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지역 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등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 점용료 감액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으로 주민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시행자의 사업계획서, 지자체 제출 시기와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심의의 개최시기가 달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련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사항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수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와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개별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제정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 대상이 확대되고 가특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위원 구성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되며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대상에 추가하고 현재 위원의 위원으로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한계가 있어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며, 위원회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고 활동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에서 심의할 사항을 종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영과 처분에 적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도시국장 고재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고재천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며 김태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본 조례를 개정하여 2009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7년에 걸쳐 212개 단지, 232개 사업에 총 23억원을 지원하였고 매년 아파트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보수 및 하수도 준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원대상에서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공사사업을 추가하면 7년 째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증대하여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노후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면 아파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여 입주민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만족도를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진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안은 2014년 1월 14일 도로법의 전문 개정과 2014년 7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의 전문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던 조항 및 기준들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며, 도로점용으로 인한 도로파손의 원인자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도로 점용료의 반환절차 및 점용료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도로점용 관련 민원처리 형평성 제고 및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통시장법에 따른 점용료 감면규정을 두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및   개정으로 인한 신설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소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인 제56조에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이에 따른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분기에 1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성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반기에 1회 개최를 규정하여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함에 따라 굴착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분기에 1회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생활의 필수요소인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지연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수성구로 만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여기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을 10명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특별하게 1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 이것은 상위법령에 9인에서 10인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다른 이유는...
○건축과장 박재호    예, 다른 이유는...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상위법령에서 9인에서 10인으로 한 이유가 예를 들어 투표를 했을 때 위원장이 투표권 행사 못 하면, 홀수를 만들어 놓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하필이면 1명을 늘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유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위원회 임기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위원회 보니까 2년이 많던데... 3년인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2년도 있지만 3년도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많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3년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3년과 2년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아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으면 새로 온 위원 중에서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제4조 구성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비상설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지금 비상설로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도록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없는, 위원회가 신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만약에 그렇게 되면 A라는 사람이 어떤 조정을 위해서 건축과에 신청을 했단 말이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은 들었지만 한두 건이 모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의한다고 하던데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그럼 또 이루어지고. 어떤 해는 1년에 여러 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럼 우리 구만 그런 것인지...   
○건축과장 박재호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렇게 지금 여기에는...
○건축과장 박재호    이게 신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아파트 내에서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이걸 조정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비상설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에서 10월에 층간소음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에 다른 B라는 아파트에서 왔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럼 그 아파트에서는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열어줍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여는, 고지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열 수도 있는데, 이게 종결이 되고 난 뒤에 또 다른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아파트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이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가 똑같은 조건하에서 열지는 못합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는 별도로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고사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 13.   구청장 제출 )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2.   김태원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2.   최진태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2.   박소현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10. 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