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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4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홍경임의원 외 13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김희섭의원 외 6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문재    의회사무국 김문재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홍경임의원 외 13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김희섭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장, 김희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희섭    부위원장 김희섭입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경임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총 2,2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4명이 사망하고 3,2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 총 2,016건 발생, 사망 27명, 부상 2,895명과 비교하면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늘어나는 교통사고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대상사업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차량 운전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매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에 애쓰시는 분들과 중·고교 주변에서 주·정차 교통질서계도와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예방에 힘쓰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희섭    홍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 증진 및 구민들의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책무 및 추진체계를 종합적·계획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활동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희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경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고재천입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경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듯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며,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도록 하였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고 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이 밖에 교통안전교육과 관련단체 등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장에게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의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10조에서는 교통안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희섭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김희섭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희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김희섭의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예정인 지역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사가 선정되어 착공 시까지 수년이 소요되고, 이주는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빈집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사업구역 내 다수의 빈집이 존재하여 기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저하시키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뿐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도 높습니다.
   이러한 빈집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빈집 정비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빈집 정비를 위한 관리방안과 정비 방법 그리고 구청장이 빈집 정비를 위해   예산을 지원·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조부터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은 정비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의 온상, 건축물 붕괴, 안전사고, 화재발생 등 위험에 노출되고 주변환경이 오염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빈집을 범죄, 자연재해, 안전사고 및 화재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 정비비용 지원 및 집행, 건축물 출입구 폐쇄 안내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고재천입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잘 이끌어주시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희섭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제1조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의한 주택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범죄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조례 제정안 중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서는 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책임을 다하고 정비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사업시행자에게 빈집 출입 방지와 미관 확보를 위하여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안전상 긴급을 요할 경우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빈집 발생 시 소유자에게 정비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내 빈집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추후 사업이 진행되면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정비 자체에 비협조적이며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의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청에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칫 슬럼화 되기 쉬운 정비사업구역을 범죄 및 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예, 존경하는 김희섭의원님이 발의하신 데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통과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빈 공가가 재건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재개발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는 개인주택을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중에 수성구 내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김희섭의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국으로부터 20여 곳이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 소재지 자체에 10만원 예산입니까, 아니면 한 가구당 10만원 예상한 것입니까?   
김희섭의원    그것은 가구당이 아니고 전체 다...   
최진태위원    전체 다?   
김희섭의원    예.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김희섭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빈집의 안전사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빈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혹시 폐공가정비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김희섭의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정비사업구역 내면 되는 것이고, 현재 교통과라든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폐공가는 정비구역사업과 관계없이 따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비사업구역 내의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소현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희섭의원    아, 이제 정비사업구역이라는 것은 대규모시설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집이 한두 채 비어 있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상위법과도...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집행부에 알아보니까 상위법과 전혀 충돌되는 부분이 없고.   
박소현위원    혹시 비슷한 부분은, 조례에서 비슷한 부분은 또...   
김희섭의원    우리 구에는 현재 비슷한 부분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가 1개, 구에서는 10개 정도의 이런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집이 무너져서 도로로 넘어올 수도 있는데 주인한테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통행하는 주민이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만 돈을 지원해 주면...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금은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데,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들여서 무너지는 것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 정도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소현위원    다른 지역에 시 한 곳, 구 열 곳 정도인데, 살펴보셨을 때 장단점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의원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1년에 몇 건 정도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 놓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응급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실 정비구역 내에 한두 군데 집이 가운데는 무너져도 사람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도로에 인접한 곳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금방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소현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섭의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8. 26.   홍경임의원 외 13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
      (8. 26.   김희섭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