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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3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질의답변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내에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신 홍경임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3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763만1,000원이 증액된 10억 8,576만3,000원이며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사무실 환경개선시설비 및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조성 관련 교통영향 분석 및 교통개선 대책 용역비 신규계상분과 5급 초과근무수당 삭감이며 당초 예산액 대비 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도시환경개선 부분 도시행정관리에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붙박이장 설치 등의 시설비를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50만원 편성하였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다이어트 등에 따른 사전 교통영향 분석과 교통개선 대책 마련 용역비로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부문의 기본경비에서는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대체됨으로써 5급 초과근무수당 486만9,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81쪽부터 485쪽입니다.
   먼저 48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9,967만1,000원 감소한 1억 7,532만9,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14년 제2회 결산 추경 시 전액 편성한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비 부족분 3억원으로 인한 감액과 2014년도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485쪽 세출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예치금 2억 9,967만1,000원을 감액한 1억 7,53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782만7,000원에서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3억원이 증액된 10억 78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쪽에서 31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9억 4,363만8,000원보다 10억 8,118만원이 증액된 30억 2,48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변동 주요요인은 CCTV 설치 관련 시비보조금 및 수성구의회 의원님 지역구 CCTV 설치사업과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편성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보조에서는 방범취약지역 CCTV개체 시비보조금 1억 8,000만원 및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지원 보조금 1억 2,000만원 등 총 3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자체) 부분에서는 지역구 사업건의에 따른 생활안전 CCTV 설치 예산 8,000만원과 고화질CCTV 설치를 위한 2014년 특별교부금 5,0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하단부터 310쪽 상단까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부분에서는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에서 강사수당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과 민방위리더양성,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지역민방위대 육성지원에서 공설 및 교육 미참석으로 인한 집행잔액, 방독면구입비 및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집행잔액,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강화로 가입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 국비반납 74만2,000원, 시비반납 16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출연금으로 6억 5,36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하단 인력운영비에서는 관리업무수당 지급에 따라 5급 초과근무수당 48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7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 승용차요일제 우수기관 시상금 25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외 그외수입에 세입조치하여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8,402만5,000원보다 8,752만1,000원이 증가한 11억 7,154만6,000원이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신규편성한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 평가 시상금 250만원 중 100만원을 부서업무연찬 및 워크숍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승용차요일제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해 30만원을 편성하고 컬러 레이저 프린터 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3쪽에서 314쪽까지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요구 증가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4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잔액 2,218만9,000원을 금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편성하고 2014년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집행잔액 2,093만6,000원은 금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산∼신매로 구간에 대한 도로재포장으로 인해 3,00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2015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교통체납계가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재편성됨에 따라 인력 4명의 감원분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271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4명의 감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48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4억원보다 17억 495만8,000원   증액된 81억 495만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6%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49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철거 시 발생한 고철류 매각수입금 403만6,000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2015년도 마을단위 주차장건설사업 및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시비보조금 5억 3,600만원을 반영하고 2014년도 결산결과 과태료수입증가분 등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10억 7,593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898만6,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495쪽 상단 주차질서관리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신규 구입에 따라 블랙박스 구매, 설치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공간 확충 부분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집행실적 우수평가에 따른 시비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결산결과 및 세출 증감액을 반영하여 1억 9,862만1,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감액하고 2015년도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시비보조에 따라 10억 7,122만4,000원을 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상단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7억 2,000만원을 적립금에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 집행잔액 8,898만7,000원을 시비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교통지도단속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87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금년 4월 수성못 행락철인 주말에 교통 안내와 단속을 위해서 행정지원한 근무자의 급식비 지출분 18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주거복지의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 128억 9,476만2,000원에서 16억 4,841만8,000원 증액된 145억 4,31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수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증액으로 당초보다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15억 2,9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에서 185쪽 상단에 시비보조금 또한 같은 사유로 1억 1,895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134억 9,022만9,000원보다 18억 1,215만3,000원이 증액된 153억 23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 상단에 건축행정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180만원은 문서창고 이전설치 비용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주거복지지원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국비 15억 2,946만원, 시비 1억 1,895만8,000원, 구비 5,098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국·시비보조금사업으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국·시·구비 매칭 90:7:3에 의하여 16억 4,0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수리사업 또한 국·시비보조금 사업이며 금년 7월 1일부터 개편 주거급여의 시행으로 당초 기정예산 5,400만원보다 5,905만원 증액된 1억 1,3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51만8,000원 삭감은 초과근무수당 단가재산정에 의한 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하단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전년도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집행잔액으로 국비 1억 342만6,000원, 시비 804만5,000원 총 1억 1,14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4억 3,420만원에서 7억 6,640만원이 증액된 72억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78쪽 상단의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사업의 2015년 특별교부세 5억원과 180쪽 중단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2단계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6,650만원 및 185쪽 상단 범어천 생태복원사업 국비 반영에 따른 매칭 지방비 중 시비보조금 9,99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23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0억 4,493만7,000원에서 35억 5,142만3,000원이 증액된 115억 9,6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건설행정 업무관리 예산에서 세무2과 세외수입 체납전담팀 신설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도로사용료 체납관리 관련 사무관리비 예산 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아래에 토지보상 업무처리 예산 중 배상금 등은 2009년도 가천동 마을진입로 공사구간 내 철도부지 사용에 따른 도로사용료 지급에 따라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1,014만2,000원 증액된 2,01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보상 업무처리예산 중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결정 후 매수일이 도래되어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고산2동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토지의 보상 및 공사비 등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시설비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사업 예산으로 2015년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경부선 주변 부체도로 확장사업 예산은 고산지역 차량 우회도로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에 범안로 부체도로 확장사업 예산은 연호동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굴착원인자 부담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은 도로굴착심의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사업예산은 차량의 증가 및 대형화에 따라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과 굴착복구 물량 증가 기동순찰 등 민원발생사항 증가로 인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2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하수도시설물 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경상보조금예산안 확보로 인한 하수도사용료 징수체납관리업무 보조인력 예산으로써 인건비 769만7,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하천시설물 관리예산으로 욱수천과 범어천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친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한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기정예산 2억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구비 2억원으로 2단계 사업증액에 따른 국비 1억 6,650만원 및 매칭시비 9,990만원, 구비 6,66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은 국비 12억원, 시비 4억원 합계 16억원이며, 매칭지방비 중 구비 미반영분 4억원을 증액하여 총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남천 정비공사 예산으로 기정예산액은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합계 15억원이며, 매칭 지방비 중 구비 미반영분 5억원을 증액하여 총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은 5급 초과근무수당 전액 삭감 및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을 반영하여 총 6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재무활동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예산입니다. 2014년도 3월 완료한 욱수천 정비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중 국비 반납분 1억 7,462만7,458원과 이자반납분 3,642만3,260원을 합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2억 1,105만2,000원 시비반납분 5,754만2,486원과 이자반납분 4,013만9,210원을 합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9,7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78쪽입니다. 상단 공원녹지과 보성어린이공원 외 2개소 재조성은 보성어린이공원, 관계지 어린이공원, 배수지 어린이공원의 재조성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중단 부분에 물포럼 관련 환경정비는 올해 4월에 있었던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대비 꽃걸이 조성을 위한 물포럼 환경정비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하단 개발제한구역관리는 국고보조금 교부일정액 변경에 따라 500만원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하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대구도시공사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1쪽에서 33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 5,916만4,000원에서 36억 1,513만6,000원이 증액된 92억 7,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의 손해배상금을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처리 건수 증가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으로, 물포럼 관련 환경정비는 세계 물포럼 대비 꽃걸이 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보성, 관계지, 배수지 어린이공원 재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과 구비 1억원을 포함한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상단 공원 유원지 정비는 미조성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과 범어공원 에어건 사업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유원지 관리는 시즌별 문화·테마가 있는 시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무학산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사업비 10억원을 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근린공원 조성은 시민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배정에 따른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하단에서 333쪽 상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500만원 감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상단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은 특별교부세 8억원과 특별교부금 1억원,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교부결정액 2억 4,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1억 8,500만원을 증액한 14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 및 관리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제작과 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행정5급 이상 관리수당업무지급 신설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감액과 휴일과 토요일 등의 산불 재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확대 지급으로 1,27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014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외 6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245만1,000원과 가로수 사후관리 외 9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14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4억 8,870만9,000원보다 1,099만1,000원이 증액된 4억 9,9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지적관리의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 사업은 당초예산 363만4,000원에서 1,586만원이 증액된 1,94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아파트공유자들의 이의신청 등으로 인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횟수가 1회 추가 발생됨에 따라 위원 수당 42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84만원에서 1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등기우표 송달료 1,544만원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개정 시 아파트의 경우 공시송달할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 2015년도 본예산에 우편료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분할게시결정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도록 시행이 개정 홍보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5급 초과근무수당이 삭제되어 당초 8,889만4,000원에서 486만9,000원을 삭감한 8,40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58억 247만원이 증액된 4,539억 2,24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안의 11.1%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6억 2,132만2,000원이 증액된 502억 3,51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반영과 당초 계획대비 변경된 사항 정리,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보다 5,763만1,000원이 증액된 10억 8,57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사무실 환경개선 250만원,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6,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9,967만1,000원이 감액된 1억 7,53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예치금 2억 9,967만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8,118만원이 증액된 30억 2,48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3억원, 생활안전 CCTV설치 1억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5,362만8,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10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8,752만1,000원이 증액된 11억 7,15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3,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18만9,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2,093만6,000원, 신매초등학교 외 1개소 시설정비 3,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억 495만8,000원이 증액된 81억 49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억 9,862만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7,122만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7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억 1,215만3,000원이 증액된 153억 23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6억 4,035만원, 집수리사업 5,905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1억 1,147만1,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억 5,142만3,000원이 증액된 115억 9,6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고산2동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 8억 500만원,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특별교부세 5억원.
   11쪽입니다. 가천동 경부선 주변 부체도로 확장 2억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 3,30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4억원, 남천정비공사 5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3억 2,482만3,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6억 1,513만6,000원이 증액된 92억 7,4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보성어린이공원 외 2개소 재조성 7억원, 미조성 어린이공원 범어근린공원 정비 9,200만원 수성못 시화거리조성 5,000만원, 무학산공원 조성 전입금 10억원, 시민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특별교부금 5억원,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건설 11억 8,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5,859만2,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99만1,000원이 증액된 4억 9,9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공유토지분할 일반운영비 1,58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사업, 당초계획 이후 변경된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당면현안사업을 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기호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6,000만원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결정된 게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구두로는 통보받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황기호위원    아직 확정도 안 된 사업을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엔 7월 초순에 확정을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예산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정 관계 때문에 늦어도 7월 하순에는 확정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비 금액은 국비보조가 일부 삭감되는 걸로... 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총 사업비는 60억원인데 국비 30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15억원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이 6,000만원은 60억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이것은 별도로, 그 사업비에 안 들어가고 우리 순수 구비로 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사업비에 용역 퍼센트가 있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구비, 시비 25%씩 해서 국비 50%인데, 이것은 추가로 순수 구비로 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 총 금액에서 용역비를 몇 퍼센트 차지하는, 그런 퍼센트가 있지 않은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용역비 관련해서 퍼센트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60억원 예상했는데, 지금 사업비 조정으로 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부분이 넘어온 상황인데,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용역비도 조금 감액을 해야 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관계없이 이 용역비... 개선대책용역비 6,000만원은 지금 프롬나드 산책길 조성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교통영향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결정돼야...
   주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 들어보면 상화로 쪽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같이 추진하는 사업용역을 해서 우선 1단계 추진하고 그다음에 2단계 또 신청해서 할 예정으로 이것이 확정이 돼야 도로 다이어트를...
   당초 계획은 한 차선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대책 결과에 따라서 사업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황기호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에서 보면 이 사업이 할당됐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우리 수성못 주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둘레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주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이 사업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면 예전에 한 것과 조금 복합적인 사업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것은 교차로 삼거리나 사거리에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이면도로까지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또 수립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일부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이 공모사업 확정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구두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7월 하순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7월 하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입니다.   
   305쪽 하단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5급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이게 다 해당되시는 그런 내용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선임되시는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이게 지금 관리업무수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대체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행자부 지침에 올해부터 5급 일반직 공무원 중에 실장, 과장급 또 담당관, 사업소장... 해서 읍·면·동장직의 해당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대신에 관리형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삭감됐습니다.   
최진태위원    시간외수당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외에 근무를 했을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관리업무 수당으로 가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이유 없이 받게 되는 그런 수당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그렇게 되면 돈이 증감될 수밖에 없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당초 도시국 같은 경우는 과장님들이 전부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데,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개인적으로 받는 수령액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원래 최고 금액은 486만9,000원까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관리업무수당으로 가면서 일괄적으로 금액이 낮춰져서 책정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외업무수당으로 보통 이 금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종전에 말이죠?   
최진태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종전에는...   
   현재는 486만9,000원 정도가 1년 전체 예산인데 여기서 10%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10% 정도 줄어든 금액을 관리업무수당으로 받게 되어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방금 황기호위원님이 지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프롬나드 길 조성한다고 하는데, 아까 질의에 본 위원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산정이 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용역비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방금 황기호위원님 말씀처럼 60억원이면, 예를 들면 6,000만원 같으면 1%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아니... 정확한 퍼센트는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역비는 보면 전체 금액의 사업비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교통영향분석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기준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돈을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통상적으로 관례가 있고 사전에 이 정도 하는데 얼마쯤 하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주먹...   
김희섭위원    업체에서 얼마에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업체한테 맡기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아니오.   
   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1차 이 금액으로 우리가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이 교통영향분석... 관련 그것은 정해진 퍼센트가 없어요.
김희섭위원    예, 몇 퍼센트는 없고 입찰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수성못 근처에 컨벤션센터 때문에 용역을 한번 의뢰한 적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때 얼마였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때가 7,000만원 정도...   
김희섭위원    7,000만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김희섭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용역결과가 나와서 부위원장님 안 계실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최종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 프롬나드지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 사람들이 한 자료도 많이 있을 텐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돈을 조금만 더 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 연결이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아까 설명 드렸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교차로가 삼거리하고 들안길 네거리 딱 두 군데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도 그쪽 부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하고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한 2, 3%밖에 안 됩니다.   
김희섭위원    아, 지역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앞으로 우리 용역비 선정할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면 지역의 넓이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원되는 인원수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든가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어떤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보여줘야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지적사항은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례를 볼 때 비슷한 것을 봐서 이것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두 군데 타진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정도 있어야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용역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용역비 없이는 일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방공포병학교 진입로에 3억원인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때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뭐가 잘못됐다고 답변을 한 기억이 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은 그때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보고도 받았고 제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당황한 적이 있고 또 본 위원이 나서서 동료위원이 말을 했는데 거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지난번 예결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과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상귀속협의가 지연이 돼서 지금까지 사업 진척이 늦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2013년도부터 거의 2014년 10월까지 계속적으로 무상귀속 관련 때문에 공문을 주고 받고 여러 기관에다가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사업비를 6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6억원으로는 안 돼서 3억원을 더 추가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 그 주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달구벌대로 진출하고 진입하는 그 부분에 날개를 좀 넓게 잡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소요됐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결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도 보고를 그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혹시나, 본 위원도 잘 알지만 과장님이 교통과에 계시다가 도시디자인과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 동료위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님이나 전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답변이 명쾌히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310쪽 봐주십시오.   
   중간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이 예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예산하고 좀 다르지 않겠느냐,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된 근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근거를 두고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5회계연도에 당초예산액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복지예산하고 또 영유아 예산 증가로 구 재정여건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이렇게 기금이 많은데 추경에 왜 했느냐, 그래서 질의했는데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각 위원들이 CCTV 신청을 했었죠? 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예.   
황기호위원    지금 의원님들 몇 대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여덟 대요?   
   그럼 지금 우리가 CCTV 부분에서, 본   위원은 감사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은 김희섭위원하고 지역구에 원하는 장소 두 곳을 선정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 동방문 시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 해서 장소, 저희 지역구가 세 군데인데 다행히 세 군데 다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진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CCTV 설치, 이동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도 많이 잡히고 유지관리 하는 경비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설치장소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이게 꼭 필요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도둑이 들어서 설치를 해 달라, 이동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다소 많아서 집행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CCTV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도 한 번 더 신경 쓰고 할 테니까 조금 더 현장 중심으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CCTV는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는 기준이 민원보다 동별로, 전체에 CCTV를 균형 있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그래서 2017년도까지 기본적인 망이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신규설치는 가급적 억제하고 운영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현장 중심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진태위원입니다.
   313쪽에, 중간에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 유공 공무원 표창 있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10만원씩 해서 3명인데,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최진태위원    지금 우리 구청 내 주차 공간에 승용차 요일제 시상금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아니오, 이것은 총... 시에서 우수상 받고 250만원 받았는데 그중에 동 주민센터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경쟁적으로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3개 동의 교통업무 담당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돈이 좀 적어서 죄송한데요...
최진태위원    예... 물론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시상을 많이 하더라도, 요일제를 잘 지켜달라는 사기 충전에서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 과연 수성구 내에 요일제를 지켜서 하는 운전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내에도 요일제로 해서 차량이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으면 끝번호가 3번인가, 9번...
○교통과장 이성훈    예, 4번...   
최진태위원    진입을 못한다는 표지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오늘도 돌아보면 4번, 9번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교통과장 이성훈    구청 안에요?   
최진태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조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보기에 잘 안 지켜지는 그런...   
○교통과장 이성훈    제가 알기로는...   
최진태위원    예.   
○교통과장 이성훈    담티고개 넘어가면 시에서, 만약에 고산 쪽이나 경산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요일제 차인데 진입해서 들어오면 번호가 찍힙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교통과장 이성훈    그게 다섯 번까지 찍히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감면 받은 것 다 추징당하고 이런 시스템이 대구시에 몇 개소인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는 지점은 담티고개 거기에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예. 그 내용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일제 그것을 진행하려고 신청을 해 놓고 카메라에 잡히면 차주에게 통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카메라가 해 주는 것이지 우리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포상을 받을 대상 정도가 되려고 하면 자기가 손수 발품을 팔아서 다니면서 고발을 한다든지, 차주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행해졌을 때 시상이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그런...   
최진태위원    카메라만, 상황판만 지켜보고 있다가 스티커 발부해 주고 그것이 시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요일제 시상을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상을 주는 목적이...   
   요일제 신청이, 구·군별로 어느 정도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쪽지 하나를 받았는데, 죄송한데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또 있네요. 시 전체적으로 해서 또 구청 자체적으로도.
최진태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최진태위원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일제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우리 구청 내라든지 어느 공공 장소에 유료주차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는 요일제를 확실히 해서 부제로 하든지 요일제로 하든지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특별회계에서 보면 495쪽이죠?   
   이게 지금 26.6%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퍼센트로 봤을 때는 조금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세출이 증가된 게 다른 게 아니고요, 2014년도에 세입 빼기 세출 해서 발생된 잉여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황기호위원    잉여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에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장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지금은 만촌동에 청호목욕탕 부지하고 신매동에 고산보건복지센터 붙은 그 필지하고 또 임시공영주차장을 너덧 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 들어간 데도 있고요.
황기호위원    그러면 착공이 들어간 데가 몇 군데입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세 군데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세 군데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곳은 범어3동에 지난번에 보고가 한번 들어온 것으로...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그게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황기호위원    들어갔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황기호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게 아마 8월 말 정도 해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8월 말에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만촌동에는 아직까지 건물이 그대로 있던데?   
○교통과장 이성훈    만촌동은 아직... 착공은 들어갔지만... 지금 일상경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다음 주쯤 되면 철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 책자 313쪽으로 돌아오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사업비가 있는데, 교통사고가 많은 곳이 많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많고 적고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최고 많이 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황기호위원    그러면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까? 지금.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추경한 것 말씀이지요? 2,000만원 올린 것.   
황기호위원    예, 예.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고산의 고모로에서 무열대로... 고모로에서 효목네거리 쪽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코너 쪽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예.   
○교통과장 이성훈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만촌1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위험해서 못살겠다, 개선 좀 해서 차가 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있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미끄럼방지시설을 겸한 유색포장을 좀 광범위하게 해서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은 잔액 이것을 2,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거기 우회전 하는 그 장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황기호위원    지금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나는 부분이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성훈    아주 빨리...   
황기호위원    미끄럼방지턱을 한다고 해서 개선이 안 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성훈    아마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유색포장하면 거의 빨간... 적색 정도로 하기 때문에, 위험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서행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전방에 진입하기 이전에, 도로방지턱을 하는 방법은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이성훈    그 도로는 거의... 방지턱 시설 하는 것은 이면도로의 거의 30km 이하 달리는 정도에서 해야 되지 60km 정도 내려오는 도로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문제는 60km 규정속도를 지키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안 지켜서 속도가 많이 나다보니까 우회전을 급커브식으로 돌아버리고 그래서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성훈    일단 미끄럼방지시설을 겸한 유색포장을 해놓고 나서 그 주변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속도 줄이는 표지판 그런 것이라든지 검토해서 안전하게 교통흐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전문가들의 귀를 빌리든지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방금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신 313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올해 총 예산액이...   
○교통과장 이성훈    4,000만원에서 2,200만원 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6,262만1,000원이다,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보면 2013년도 이월금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4억 7,000만원이거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올해는 6,000만원이고 지난번엔 4억 7,000만원인데... 거의 4억 1,000만원 가까이, 물론 집행잔액이 2,500만원 남긴 남았습니다만...   
○교통과장 이성훈    예.   
김희섭위원    2014년도에는 여기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올해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산 자체는 전부 국·시비로 50%씩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데 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회전교차로, 고산에 노변타운삼거리하고 고산에 매호동 매호초등학교 북서편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간 돈이 한 3억 4,000만원쯤 됩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돈은 월드컵삼거리하고 사월교 동편에 신호등 1개씩 설치한 그게 다입니다. 그게 한 8,600만원 정도.
김희섭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은 4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성훈    다시 한 번...   
김희섭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이 액수를 가지고 지출을 4억 4,500만원을 했거든요?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김희섭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2014년도에.   
○교통과장 이성훈    방금 말씀드렸지만 회전교차로 거기에 3억 4,000만원, 2013년도 넘어온 돈을 작년에 지출했고요.   
김희섭위원    아, 회전교차로에 다 투입됐단 말이죠?   
○교통과장 이성훈    그게 3억 4,000만원.   
김희섭위원    회전교차로에?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김희섭위원    몇 군데? 한 군데에?   
○교통과장 이성훈    두 군데.   
김희섭위원    두 군데에?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김희섭위원    4억 얼마가 들어갔단 말이죠?
○교통과장 이성훈    3억 4,000만원.   
김희섭위원    3억 4,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서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박소현위원    이것이 설치할 곳이 증가되어서 아마 증액이 되었는데, 설치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이것은 딱 정해서 어디 설치한다는 그런...   
박소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교통과장 이성훈    그것은 맞는데,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초등학교 주변도로에 안전펜스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지방경찰청하고 수성서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쪽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요인들로 해서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박소현위원    안전을 생각한다면 중요한부분입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박소현위원    이제 편성하실 때 그래도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잘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이게 조금 부족합니다.
박소현위원    아, 부족합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조금 깎여버렸습니다.   
   올린 것이...
박소현위원    계속해서 아마 늘어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박소현위원    또 유지보수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설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도 계속해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설치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지보수 있는 데 밑을 보면 설치만 되어 있지 유지보수라고는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성훈    유지보수는 종전에 있는 예산으로 연말까지 가겠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496페이지에 보면.   
○교통과장 이성훈    예.   
박소현위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보면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 시비반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박소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이게 당초 750만원을 받았는데, 모범운전자회하고 또 수성구 해병전우회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회장님이 김*호 씨인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직 자체가 구심점을 잃어서 좀 와해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청구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이 직접 질서계도하는 이 행사 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계속 종전에 임원들 추슬러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회장단이 구성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한 50%는 거기서 다 반납이 되었고.
   모범운전자회도 연 2개월 정도 질서계도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부 사정으로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 1개월 정도밖에 못 해서 1/4만 지출되고 3/4은 시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이런 부분이 참 큰 부분인데, 이 민간인 질서계도반이, 그죠?   
   큰 부분을 차지할 때는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분들로 인해서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박소현위원    그래서 또 이분들에 대해서 빨리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통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예, 예.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손도 불편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입니다.
   319쪽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로 국비로 생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145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다 포함됩니다.   
최진태위원    집수리사업 뒤쪽에 있는 8,300만원 이런 금액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포함됩니다.   
최진태위원    집수리사업 8,300만원 쓰고 나면 그래도 130억원 정도가 되는 이 돈이 거의...   
○건축과장 박재호    주로 급여로...   
최진태위원    어디 쪽으로 쓰이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임대자들이라든지 이런 주거에 대한 급여지급입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최진태위원    급여를 지급한다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주거생활을 이렇게 하면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거에 대한 현금을 지급합니다.   
최진태위원    이 돈이 기초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돈인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주거복지업무가 옛날에는 통합적으로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생활보장업무 중에 주거복지업무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해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부기관 산하에 있는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9월부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마 복지통합시스템이 갖추어진 주민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업무 자체가 이관되어 와서, 이제... 언제부터죠?   
○건축과장 박재호    작년 9월부터입니다.   
최진태위원    2014년 9월부터네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이게 기초수급자들 생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그러니까 주거생활비로.
최진태위원    주거생활비?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건축하고는 상관없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먹고 살기 위해서 줘야 되는 금액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불법건축물 짓거나 하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희섭위원    안 내면 어떻게 하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안 내게 되면 건물을 저희들이 압류합니다.   
김희섭위원    압류를... 그럼 압류하고 난 뒤에 돈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 압류를 다시 풀어주게 됩니다.   
김희섭위원    돈 내자마자 바로 풀어줍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돈 내고 난 뒤에 바로 작업을 합니다. 압류해제작업을 합니다.
김희섭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민원인 한 명이 왔었는데, 그런 관계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있지만 이 기회에,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인이 과태료를 안 내어서 압류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돈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돈을 내고 몇 달 뒤에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압류해지가 안 돼서 돈을 못 빌려서,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마침 휴가를 가서 빨리 해결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건축과장 박재호    죄송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본 위원이 전화를 하니까 빨리 안 되고, 그 사람은 또 답답하니까...
   본 위원이 직접 갔습니다, 가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해결이 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 대한 질책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본 위원이 1년 동안 구의원 활동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다녀보니까, 일반 수성구 주민들 중에서 다는 안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일을 접하면서 이런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지난번에 우리, 어제죠? 그저께 어떤 회의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구청장님과 하는 정책자문회의인가 간 적이 있는데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한 열 몇 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기준 점수에 못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서비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요즘에는 손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바로 돈을 내면 처리하면 되는데 몇 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것은 기간이 많이 지난 것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서 혹시나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압류상태로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일제히 정리를 하면 어떨까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은 특히 건축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민원이 들어오고, 힘든 것 잘 아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지난번에 진밭골 도로 총 비용이 얼마 들었죠?   
○건설과장 김봉표    원래 추경하기 전에 69억 3,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에 8,400만원.
김희섭위원    다 합치면?   
○건설과장 김봉표    70억원 조금 넘습니다.   
김희섭위원    그중에 대구시에서 교부금 온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대구시에서 교부금으로, 전체가 70억 1,800만원 들어갔는데 국비가 39억원, 특별교부세가 14억원, 특별교부금 7억원, 시비는 2억원, 구비 8억 300만원.   
   그중에 보면 구비로 편성된 것 중에도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을 다시 받아서 구비로 편성된 것도 있고.
   진밭골 진입도로가, 전체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개 사업비가 복잡하게...
김희섭위원    섞여있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중에서도 대구시 김창은 시의원이 교부세 좀 노력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김창은 시의원님도 만나봤는데 15억원이, 우리 구비로 편성된 특별교부세 9억원하고 별도로 특별교부세가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하고 해서 한 15억원 정도가 김창은 의원님이 노력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확인할 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웃음소리)
김희섭위원    그래서 커팅할 때 그분 안 부르셨어요?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봉표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청행사인데 구 위주로 돼야 되니까...   
   시의원님들 초청은 했지만 모든 분을 다 참석시키면 구행사가 마치 또 시의 행사처럼 되고, 또 공간이 너무 좁아서... 많은 분들이 하면 좋은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웃자고 한 말이고, 본 위원이 새누리당도 아닌데 김창은 대구시의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그분도 자기 지역구고 구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일찍 가서 못 봤는데 그 지역의 구의원님인 박원식의원님, 조용성의원님인데도 같이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의전을, 다른 분들 다 아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런 데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갑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참석했던 분이 김창은 시의원님이 상당히 불쾌하게 자리를 떠났다는 말을 나중에 들어서, 비록 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이런 분들을 잘 챙겨서 모시면 다음에 또 우리가 대구시에 돈 받을 일도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건설과에서 자주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지원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테이핑하고 소개드릴 분 순서하고 이런 것을 다 정하는데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구비는 사실상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이 시비고 국비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책정하고 이럴 때는 시의원님들 찾아가고 국회로 찾아가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게, 그때는 구청장님도 찾아가고 국장님들,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오는데 받아올 때는 그렇고, 또 준공행사는 구행사라고 구의원님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박원식의원님하고 조용성의원님도 우리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라서 공사할 때도 각종 민원이 의원님들한테로 집중돼서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건의하고 이랬는데, 고생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박원식의원님이나 조용성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도 잘 안 오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고 여러 가지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사항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의전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하니까 오신 분들에게 좀... 한 분이라도 서운한 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입니다.   
   324쪽 제일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3명을 쓰는데 쓰는 인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리 인부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려고 해 놨습니다.   
   예산액이 769만7,000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작년에 하수관리 하는 대구시 물관리과에서 이런 하수도 체납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연말 돼서 하수도 체납한 징수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하고 합쳐서 1억 400만원 정도를 저희 건설과로 바로 보낸 걸, 우리 구청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게 이제 다른 용도로 예산 편성되고, 실제로 하수도 사용료 체납비를 거두고 이렇게 하는 데는 사용을 안 하니까...
   시에서 조금 강력하게 앞으로는 그 돈을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한 것을 빨리 징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별도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작년 연말 12월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이 하수도 체납관리인부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상하수도에 대한 하수세 내는 것과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같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수도세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상수도에서 별도로 관리를...   
최진태위원    물 공급을 안 한다든지...   
○건설과장 김봉표    예, 상수도도 만약에 계속 체납되면 단수조치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상수도는 단수조치를 해서 체납된 데는 그렇게 제동을 거는데, 하수도는 제동 거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하수도는 실제로 제동걸기가... 상수도는 계량기를 빼서 폐쇄시키고 이런 조치를 하면 되는데 하수도는, 나가는 하수도를 폐쇄하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체납을 독려하고, 계속 체납될 때는 별도로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묶어서 체납한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압류 넣는다든지... 징수하는 방법이 같이 형성이 안 되고, 하수도만 별도로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하수도만 별도로 되는 것도 지하수 사용하고 목욕탕이나 이런 데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순수 상수도 요금은 없고 하수도만 사용하도록...
최진태위원    그렇게 하면 사용한 양을, 하수도에 버린 양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하수도용, 지하수용 계량기를 별도로 부착을 해 놓고.   
최진태위원    지금 부착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사실을 본 위원은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인력을 필요로 해서, 원래부터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325쪽 한번 봐주십시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지금 복원사업비가 투입되는 게 이쪽 2차 하는 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지금은 2차...   
유춘근위원    2차 하는 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얼마 전에 또 우리 일간지에 하나 나왔던데 상세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영남일보에.   
유춘근위원    그것은 1차 한 데 얘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1, 2차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영남일보에서 좀 집중적으로...   
유춘근위원    2차는 3억원 정도 되던데... 충분한가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추가로 이번에 예산편성 되는 게 3억 3,300만원.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총사업비 조정을 지난번에, 환경부 쪽 생각하고 그동안에 미리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석면을 이렇게 철거하는 비용이, 석면을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석면가루가 날아가는 것을 대비해서 비닐로 철저히 봉쇄를 하고 철거할 때도 바깥에 천막을 쳐서 철거를 하는데 그 비용이 한 3억 3,000만원 지금 반영된 만큼 들어갔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그게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무슨 상관있느냐고 반영을 안 해 줘서, 저희들이 가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데 상대가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유춘근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2차 있는 쪽에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좁은 폭에서 더 이상 하기가, 생태 쪽으로는 정말 힘든데 매스컴은 심심하면 그렇게 얘기하던데, 본 위원도 구의원으로서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생태 쪽을 해 놓으면 상당히 우범지대 비슷하고 이래서 풀도 깎고 했는데 그 매스컴 보고는 방법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2차에는 폭이 더 넓어서 나아질지 모르겠는데요.
○건설과장 김봉표    2차... 대구중앙고등학교 동북편에 2차는 400m 구간이 전체는 700m이지만 사실상 공사하는 구간은 400m, 중앙고등학교 붙은 구간에. 그 구간에는 상당히 건물도 많이 철거하고 그래서 전체 조성을 하니까 시민들이 거기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조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종전보다는 획기적으로 바뀌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심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과거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주변에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데 하천만 옛날 하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도심 형편에 맞춰서 복원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고 1단계 쪽은 1단계 쪽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양쪽에 도로가 동대구로가 차량들이 하루에 근 10만 대 가까이 통행을 하고 있고 지상에 도시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1단계 쪽에도 지금 다시 좀 더 보완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것은 저번에 TBC 쪽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쪽 오수가 펌핑할 때만 이제, TBC 쪽 보도는 계속 넘치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도가 되었지만 하루에 잠깐 동안 아파트 쪽에 펌핑할 때만 넘칩니다. 그래서 펌핑할 때도 넘치지 않도록 관을 하나 추가로 더 묻어서 평상시에는 전혀 범어천으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면서 공사를 하면 어차피 범어천 둔치 구간을 파내야 되니까 파낼 때 산책로 같은 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3호선에서 내려다보면 저녁에는 비행장 활주로같이 불도 밝고 물도 잘 내려가고 생태로 하니까 풀이 많아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서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 질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2차도 본 위원이 볼 때 영남인가, 신문에 본 위원이 모아놓은 것만 해도 한 다섯 장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 친환경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러나 본 위원도 이 좁은 폭에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지금 최적의 선택이고 제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2차에도 그렇게 같이 잘 가보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산이 3억원인데 그것 가지고 잘되겠느냐 싶어서...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생태하천 복원 안쪽으로 식물식재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변의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지금 공사한 구간은 깨끗한데 배신교 부분 과거 구교량이 보면 굉장히 노후됐고 또 오염이 되고 이래서 보기가 싫은데 그런 것도 도색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돈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받으면 주변에 더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저희 지역에서 항상 매스컴,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잘 했고 24시간 물도 많이 내려가고, 좀 더 봐라 3호선 타고 가면 이렇게 좋은 환경이다, 조망권이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안타깝게 우리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좀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우리 지금 범어천은 준공식이 언제죠?   
○건설과장 김봉표    준공식은...   
황기호위원    따로 안 하고?   
○건설과장 김봉표    아니고 준공 기념음악회를...   
황기호위원    연기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7월 25일 저녁 7시에 하면서 동신교 옆에 보면 인자수성이라고 돌로 새겨놨는데... 개막식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됐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아직까지...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연기하고 아직까지 본 위원이 연락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범어1동에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게 국비가 5억원이 내려온 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것을 갖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현재 확보된 것은 5억원만 확보됐고 처음에 교부세를 전체 사업비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5억원만 받아놨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 투입은 예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일단 5억원은 확보됐고 지금 설계를 추진해서 내년 초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도 그렇고 해서 일단 성당 측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입되는 땅이, 그래서 그 부분은 성당 측의 양해를 좀 받아서, 성당 쪽에서 바로 승낙이 안 되고 교구청까지 연락을 해서 일단 그것은 사용 승낙만 받고, 공사는 먼저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양해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공사는 착수... 공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나머지 돈 5억원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교부세로 확보하면 좋지만 국비로 확보하면 좋은데, 안 된다면 구비라도 확보해서 도로공사 완료하는 시기에 맞춰서 보상금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황기호위원    전체 4억원 뛰어서 1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1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일부 보상은 성당에, 성당 측에 들어가는 일부...   
   그게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성당 측에 보상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당이 편입되는 게 전체가 693㎡ 정도 됩니다.
황기호위원    평수로 하면?   
○건설과장 김봉표    평수로 하면 한... 595㎡(180평) 이 정도...   
황기호위원    그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것을 성당 측에 어차피, 물론 우리 구의 도로이고 하지만 성당 측하고 관련되는 도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그 도로는, 성당 측은 범어천 쪽에서 진행을 하고 물론 성당 후문에 동도초등학교 쪽에 있는데,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고 이게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지 한 40년 된 도로고, 그 도로를 이용하면 동도초등학교 학생들이 범어천 건너 쪽에서 통학을 하는데, 통학 거리도 상당히 단축되고.   
   물론 천주교성당 측에서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면 좋지만 그게 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천주교성당 할 때도 일부 그런 내용을 했는데 성당 측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성당을 지으면서도 아마 나라에서 국비를 조금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주년? 기념.
○건설과장 김봉표    예, 100주년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렇죠?   
   우리도 물론 보상 부분에서는 해 줘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자금을 적게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율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333쪽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예, 우리 수성구 관내에 실제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산림청에서 매년 전체 항공측량을 해서 경사도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개소, 올해는 같은 경우에는 37개소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공사를 해서 시설된 데 빼고 해서 5개소, 작년에 42개소 중에서. 올해 37개소 중에 3개소 정도 주변에 배수구, 치수조정이라든지 옹벽처리라든지 이런 안 된 부분들은 그 정도 있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제가 지금 작년 것은 기억을 하고 올해 것이...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도 실제로 취약지역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대규모는 아니고 소규모로 작게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입니다.   
   333쪽 상단에 단속차량 임차료 440만원 있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상단에. 이것은 공원과에서 쓰는 차를 렌트(rental)해서 쓰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국비지원분으로 해서 렌트해서 쓰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차종은 어떤 종류의 차를 렌트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작년에는 산타페였고 올해는 베라크루즈를 쓰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 차량을 개인 렌터카 사업체에서 렌트해서 쓰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했으면 여기 비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렌트비 말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임차료 자체가 전체적인 비용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닙니다. 유류대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유류대는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것은 렌트비만 440만원 책정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 차량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우리 조경지 관리용으로 해서 물차라든지 작업차라든지 이것은 구입해서 쓰고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위한 차량으로 해서 그 임차비가 국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진태위원    그러면 1년간, 1년 단위로 그것을 렌트해서 쓰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실질적으로는 이 임차료를 갖고 한 6개월 쓸 수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6개월 분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앞으로도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매년 개발제한구역 지원비로 해서 매년 국비로.   
최진태위원    그 차량에 보면 산불감시라든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산불감시차량은 산림청 50%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쓰는 차고요.   
최진태위원    아, 그것은 구입해서 쓰는 차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이제 이것은 공원에 해당하는 차량 단속으로만 유원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니, 그린벨트 단속.   
최진태위원    아, 그린벨트의 단속차량으로 사용한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두세 가지를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63.9%의 36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무학산 공원조성에 증액이 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무학산 공원조성... 가칭 무학산공원입니다.   
   당초에 대구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원처럼 옳게 조성이 돼야 되는데 단순한 훼손지 복구사업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안 좋은 형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꿔달라고 요구를 몇 차례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자기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총 165억원 정도 되는 사업비 중에서 한꺼번에 받으면 전체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업 순번 따라서 그만큼씩, 소규모로 예산을 나눠서 받고 있고 총 165억원 중에서 10여 억원은 저희들이 용역 하는 것, 그것을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해서 국토부에 가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과정을 위해서 지금 10억원 정도 받아놓은 겁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주로 용역비입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설계도면을 한번, 제안설명을 한번 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거기서 많이 바뀝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 거죠.   
황기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설계도서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때는 단순한 설명용을 하나 만든 것이고요.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용역비로 들어간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구정질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범어시민근린공원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지금 그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용역이 결과물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직 결과물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용역 진행 중이면서 시하고 이렇게 조정한다, 협의과정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시 쪽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아직 간담회도 제대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직 간담회까지 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한번 의견수렴을 한 적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산책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의 민원에 대해서 팀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물론 구청장님하고도 우연찮게 능화사 절 입구 공원에 운동기구 때문에 한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 하나 움직이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운동기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황기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인도가 차도로 변하고 차가 많이 다니고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가 다니고 해서 경계선하고 그 운동기구하고 30cm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또 차가 다니고 장애자 휠체어가 다니면서 운동하는 사람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뒤로 3m만 옮겨 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은 보니까 누워서 하는 운동기구만 뽑아가 버렸더라고요. 나머지 운동기구들은 그대로 두고 윗몸일으키기 하는 그 운동기구만 쏙 뽑아버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임시방책으로 그렇게 해놨던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경에도 올라오고 예산이 집행되면서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은 사람이 다칠 우려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있어서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뽑으려면 다 뽑든지 이설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운동기구만 쏙 뽑아서 공간만 비워놓고 그렇게 했는지 한번 여쭈고 싶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윗몸일으키기 그 기구 자체가 운동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저희들이 다른 구청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 거기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목뼈를 다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은 제거 조치하는 것이 맞겠다. 우리 인력으로 우리 인부들이 가서 우선 그것부터 드러내게 되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를 옮기고 나서 여러 위원들이 개별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옮기느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위치를 다시 잡아서 옮기는 것은 좀 더 옳게 공사를 통해서 검토를 한 후에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제기해서 의뢰를 했을 때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쏙 뽑아버리고 난 후에 알 수 있는 것은 현장 방문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 외에는 없거든요.
   어떻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없었고.
   많은 금액이 들어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도 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교부금 배당이 된 부분들을 이용해서라도 해 보려고 했는데,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고 그렇게 하나만 쏙 뽑아서 모양새도 안 맞고.
   그게 본 위원에게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는 이것을 왜 없앴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그 3m를 뒤로 물려달라고, 공간이 없는 것도 여유가 많은 땅이 그 공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면,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이게 63.9% 36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면서도 큰 금액도 아닌 부분 같은데 그런 조그만 것도 실현을 하면서 현장에, 현장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운동기구 설치된 지역이 실질적으로 동촌유원지 구석진 자리고 활용도도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을 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또 보겠습니다.   
   안 되면 본 위원 사비를 털어서라도, 뒤로 옮기는 부분을 구덩이 파서 장비 하나만 부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또 안 되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다 사업에 맞게끔 하시겠지만 조그만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는 대부분 용역비로 참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공원유원지 정비 미조성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332페이지에 공원유원지 정비. 미조성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것은 우리 수성구 관내에 옛날에 그린벨트지역 해제를 하면서 10년 전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어린이공원들 각 개소마다 다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원인데요. 전체적으로는 27개소 정도가 어린이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법령상에 따르면 10년 내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않으면 그 공원은 자동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올해 9월 30일 되면 2개소의 실효일시가 도래를 하고요. 나머지 25개소는 내년 10월이 되면 실효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소현위원    그럼 전체 다 20?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27개소에 대해서 전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박소현위원    그렇고 또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수성유원지관리, 이게 또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수성못 시화거리조성에 하시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다른 많은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이것을,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신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도시철도 3호선이 생기면서 실제로 수성못역을 통해서 각 지역분들이 특히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옵니다.   
   달성공원이나 두류공원에 계시는 분들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 너무 유원지 자체를 행락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딱 입구 들어오는 횡단보도 넘어서 들어오는 두산오거리상에 상단공원 동편에서부터 수성못 동편까지 그 거리 구간을 좀 더 문화적으로 조성을 하면 이런 유원지라도 분위기가 다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음주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성유원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문화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하자고 하는 데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구간만이라도 먼저 시도를 해 보자고 해서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서 지금 행락적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수성못이, 지금?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문화적으로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작은 시화거리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긴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효과가 그만큼 있겠느냐는 것도 의문스러웠습니다. 그 설명을 하실 당시에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하여튼, 최대한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아이템이라든지, 시즌별로 문화적인 테마가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상화시비가 있는데 거기까지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를 중심적으로 먼저 살려보자는 그런 의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이 용역과정을 통해서, 이 공사과정을 통해서 좀 더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334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시비보조 반환금 해서 5,859만2,000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본 위원이 밑에 보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을 다 반환금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2014년도에 사용한 건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도폐쇄기가 지난 상황이고 더 이상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김희섭위원    아, 이것은 2014년도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이것은 언제 반납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 연말 전에 반납을...   
김희섭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예산에 안 잡았던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산은 다 잡혔는데, 쓴 집행잔액들입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그럼 기정액 제로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에 작년 예산 짤 때 안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연초에 전체적으로 수합이 안 되니까.   
김희섭위원    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작년 연말엔 작년 연도 폐쇄기가 올해 2월이었으니까, 올해 예산 만들 때는 당초 예산에는 이 금액이 확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만들지 못했지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보통 반환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반납하게 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다음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국비반납 해서 1,790만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희섭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못받아서, 실제로 사용을... 공익근무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납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못받았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1,500만원을 국비반납 해 놨더라고요. 매년 반납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매년 몇 명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로 회부됐는데 우리 과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332쪽에 보면 우리 청소년 수련관 옆에 에어건 설치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이게 사업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구의원들 교부금과 관계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   
황기호위원    구비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아, 지난번에 장소, 우리 유춘근 부의장님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장소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지금 장소를 아직 확정은,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아직 확정이...   
황기호위원    아, 장소확정은 안 됐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구비로?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그냥 통과하면 재미가 없는데, 토지정보과는 살림을 안 삽니까?   
      (웃음소리)
   내용도 많이 없고. 제일 끝 부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력,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이 조금 됐는데,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것은 5급 초과근무수당이 삭제되고 관리수당이 변경됨에 따라서 5급 초과근무수당 486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황기호위원    별것은 없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 전체에서 현재 용역비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로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위원장 홍경임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말한 용역비 산정은 없다고 했는데, 없다기보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것 한 건과 두 번째는 교통영향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런데 그 중복되는 기간과 그 구간이 대체적으로 몇 개소가 되는지,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추가적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용역이나 공사의 대가를 산출할 때는 공사는 품셈, 용역은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나 용역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보통 도로건설 10km를 한다고 하면 폭이 얼마고 이러면 km당 얼마, 예산을 보통 그렇게 잡습니다.
   또 반드시 대가를 산출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지 않으면 공무원들 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출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는 교통처리 용역에, 목적에 따라서 교통 용역 구간이 겹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가산출을 달리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수성못 유원지 교통처리대책은 수성못 일대에 어떻게 하면 불편한 교통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위한 용역이고, 금번 프롬나드 조성에 따른 교통처리용역은 지금 실제로 프롬나드 조성 용역의 가장 큰 관건이 교통처리문제입니다.
   도로를 다이어트 해서 그 안에다가 프롬나드를 조성하기 때문에 교통이,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교통처리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황기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걱정이 돼서 금년에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책이 없겠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보는 눈과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고, 이제 용역구간이 겹치는 문제는 용역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같은 지역을 두 번 해도 목적이 다르면 용역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 할 거잖아요?   
○도시국장 고재천    예.   
황기호위원    초에 할 것인지, 그 시기도 있습니까? 지금.   
○도시국장 고재천    이것이 공모에 의한 사업인데 사실은 발표를 했어야 됩니다. 7월 초에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각 지자체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총괄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일률적으로 감액을 시키는 과정에 발표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보가 왔기 때문에 됐다고 보고 내년에 또 교통대책용역부터 설계용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바로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초 3월부터 예산 편성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교통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지, 또 주변에 상가나 이런 데서도 교통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일부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고재천    예.   
황기호위원    지금 민원해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좋아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교통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민원도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교통처리와 프롬나드 조성을 병행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현재 계획으로는 왕복 4차로를 왕복 3차로 정도로 각 한 차선씩 줄여서 프롬나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용역... 지금 교통이 막힌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용역을 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산출 기준을 엔지니어링 대가산출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기준은 지금 공사 사업비의 몇 퍼센트 차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고재천    그런 것은 없고 이제 공사에도 공사규모가 있듯이 용역도 규모가 있습니다, 용역규모.   
   그러면 이제 그 교통처리용역을 하려고 하면 교통량 조사를 몇 군데서 해야 되고 몇 명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각종 내역에 따라서 실비를 산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우리 품셈 기준에 산출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6,000만원을 산정할 때에 설계를 다 해서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근접하도록 산정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이성훈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7. 1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