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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3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6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경위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일지 서식이 제8호에서 제14호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도로명주소시설 유지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제한규제 완화입니다.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을 “최근3년이내” 조항을 삭제하여 위탁업체 선정 제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기타의”는 “그 밖의”로, “날로부터”는 “날부터”로, “1인”은 “1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앞으로 도로명주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과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의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별지서식이 제8호에서 제14호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도로명주소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6조제1항에 생략되어 있는 그 내용을 혹시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대비표에는 생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알고 싶어서...
   없으시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제16조는 그것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제16조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 이렇게 해서 제1항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럼 생략되어 있는 1호는 내용이 뭐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1호요?   
   아, 예.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한 번도 발주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업체로 선정될 수가 없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당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대행업체에 위탁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그러면 누가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구청에서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직접 한다,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직접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이것은... 2호라고 하나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당초의 2호는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 또는 그 유지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최근3년이내”라는 것을 빼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시설 설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제 최초로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지금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접관리를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전국적으로 위탁하는 시·군·구가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에는 업체가 잘 없습니다. 건물 시설물 번호판 만드는 그것도 대구에는 없고 경북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대구에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달업체도 전부 서울, 부산 이렇게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신규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 조항이 있으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타 시·군·구에는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위탁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항상 업체들을 보면 이미 설립되어서 잘 굴러가는 업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기득권 때문에 일하기가 힘든데...   
   이런 조항은 아예 새로운 업체는 나서지 마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안 나오고 있었으면 본 위원이 몰랐을 텐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김희섭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근3년”이 빠지면서 공공기관으로 해서, 나중에 많은 업체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좀 범위를 넓혀주고자 했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내용을 읽었는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간 공공기관에 꼭 도로명주소시설을 신규업체인데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하는 것은 꼭 도로명이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도로안내 시설물 설치 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30개소 됩니다. 이 업체가 다 가능한 것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조달에 납품을 한다든지, 우리 수성구에서는 개인적으로 시설물, 건물을 새로 지으면 경산에 건물명판 업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해서 한 개당 2만원 받고 제작해서 붙입니다.
   그런 업체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3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러면 앞에 김희섭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신규업체가 굳이 도로명주소에 시설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대구, 경북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대구엔 없고 경북엔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경북엔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위원장 홍경임    그 업체가 예를 들자면, 한 개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경산에 두 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러면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아까와 같이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는 어느 업체라도 가능,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판 제작하는 것도 우리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 답변에 조금 부족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들 전부 다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제29조제1항에 “1인”이나 “1명”으로 한다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 간사를 1인 두게 되었다는 것을...   
최진태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법제처의 용어정리에 의해서 “1인”이 아니고 앞으로 “1명”으로 한다는 그 규정입니다.   
최진태위원    “1인”이나 “1명”에 부여된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용어정비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용어정비 차원에서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우리 개선사업이.   
   법 개정은 2008년도...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처음에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시행되어서 도로명주소를 달기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최초가 2008년도쯤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한 7년이 경과되었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어떻게 우리 대구 업체는 하나도 없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대구업체가 옛날에 한 군덴가 있다가 자기들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최진태위원    만약에 앞으로 우리 대구 업체나 수성구 업체에서 누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할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를 들어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우리도 이런 업체가 있다고 PR을 하면, 우리가 지금 건물번호판 만드는 것은 경산의 두 업체에서 해서 우리 공문상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경산에 두 군데 있다, 전화번호, 단가 얼마.”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하면 우리가 수성구에도 이런 게 있다고 공문상에 내주면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한 실적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대구나 수성구에서 누가 하려고 하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실적이 지금 “최근3년이내”에서 “공공기관에서”로 용어가 바뀌면, 공공기관에서 한 실적이 없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없는데 일단은 처음에 이 업(업)을 하려고 하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만드는 업부터 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전부 다 공공기관 상대로, 구청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꼭 도로명 게시판을 만드는 그 일이 아니더라도, 보통 같으면 이런 광고물 업체,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그런 업체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정식으로 우리한테 등록된 업체가 조달업체와 합쳐서 전국에 한 30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납품하는 현수막 업체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현수막만 만들 수 있는, 인쇄를 하는 이런 업체만 돼도 얼마든지 이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공기관에서 말하는, 납품 실적이 없는 관계로 입문을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든 상황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어차피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설치·제작한다고 하는 것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것만 있으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앞으로도 이 실적은 없더라도?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우리 공문서상에 표기해서, 업체가 몇 군데 있다는 것을 표기해 줄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신청을 하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규격이 있습니다, 재질에.
최진태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 규격 맞춰서 제작하면.   
최진태위원    예, 그것은 규정대로 만드는 방법을 일러줘서 우리 수성구에도 구의 업체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들끼리 내용을 상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