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서권    의회사무국 김서권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입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커뮤니티센터 2개소는 2013년 범어2동 해피타운 사업지에 커뮤니티센터가 대구동교회에서 무상임차를 하고 있었으나 동교회의 사정으로 제자삼는교회로 이전함에 따라 무상임차를 위한 수성구청과 MOU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범어2동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지내 커뮤니티센터는 박물관 수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무상임대 의사표현에 따라 제자삼는교회와 같이 수성구청과 무상임차 MOU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무상임차한 커뮤니티센터를 민간위탁코자 동의안을 같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요구이유는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안서 관계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동의의 목적은 커뮤니티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다양한 운영기법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자치에 부합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의 운영위원회에게 위탁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입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은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주민 즉 사업지역내 2개소 운영위원회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맞고 효율적이며, 위탁운영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에 부합한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관련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위원님께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금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은 대구시에서 2013년 4월 1일자로 고시한 2020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추진단계가 1단계인 19개 정비예정구역 중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5개 구역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 중인 2개 구역을 제외한 총 12개 구역으로 구역 면적은 33만5,362㎡입니다.
   해제사유로는 기본계획상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5년 2월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관련법령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총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구역은 만촌동 245번지 럭키골든맨션의 수성구1구역, 범어동 314-4번지 을지맨션의 수성구28구역, 파동 118-51번지 일원 주택지의 수성구36구역, 파동 153번지 대자연1차아파트의 수성구37구역, 지산2동 1200번지 목련아파트의 수성구41구역으로 총 5개의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이후에 수성구29구역의 범어 목련아파트와 수성구38구역의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해 해제 예정인 정비예정구역 12개소 중 아파트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7개소로 수성구16구역의 범어동 아진아파트를 제외한 6개의 공동주택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진아파트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 12개소 중 7개소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의견은 있으나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주민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제요건에 충족할 경우 해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된 의견은 추후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출하여 심의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안대로 의견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동3가 222-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수성9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1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늘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께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성9구역의 경우 총 607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427명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여 동의율은 70.34%로, 법정동의율 66.67%를 충족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부 근린상업지역으로 전체 토지면적 10만3,356㎡ 중 주택용지는 8만4,467㎡이며, 현재 구역 내에 위치한 치안센터 이전을 위해 기타 시설용지 210㎡,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용지 1만8,678㎡로 향후 정비기반시설용지는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84개 동의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는 수성9구역의 재개발 건축계획은 2개 단지, 최고 27층의 아파트 17개 동으로 세대수는 1,76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 및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대로 의견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범어2동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역내 2개소의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범어2동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역내 커뮤니티센터를 임차로 설치 운영하여 사업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관리운영토록 운영위원 대표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센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은 수성구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외 11개 구역이며 위치 및 면적은 수성구 효행로 24 만촌동 외 11개소 33만5,362㎡입니다.
   본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은 관련법령상 해제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해제를 반대하는 구역을 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견이 제출된 5개 구역에 대하여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성9구역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지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있음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지정은 수성구 들안로 52길 28 수성동3가 일원이며, 정비예정구역 변경 면적은 당초보다 981㎡ 줄어든 10만3,356㎡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치안센터이며 건축시설계획은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지원 물품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물론 1차 대구동교회에서 제자삼는교회로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는 비품이라든지 봤을 때 우리가 다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또 박물관 수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까지는, 임차는 MOU 체결을 맺었는데 거기 자체에서 보면 책상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이 학습, 교육하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시설물이 다 있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인센티브(incentive) 적용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기존 민간에 있는 시설물은 그대로 쓰고요.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구입하는 목적으로 하고, 혹시 무상 임대하는 측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물품지원내역을 쭉 보니까 캐비닛까지 다 나와 있던데, 필요한 것만 적용한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황기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임차료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최진태위원    예,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1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1억원은 주로 어떤 품목으로 쓰이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원래 무상임차 임대료를 우리가 올려놨었는데 무상으로 임차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명목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앞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무상임차가 어느 정도 기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게 필요 없어서 다음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최진태위원    그럼 다시 필요한 부분을 정해서 거기에다 변경해서 쓰겠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물품비 이것은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2년간 임차해서 쓰다보면 지난번 했던 데도 그렇듯이, 거기에 대해서 후유증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일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는 전세임대보다 구입,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범어2동 같은 경우는 마땅한 자리가 있어서 그렇고...
   만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할 때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이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해서 썼는데 그다음 2년간 쓰다가 예를 들어 사용주가 쓰겠다고 비켜달라고 하면 이 물품을 다시 재활용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물품은 커뮤니티센터의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될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향으로 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3쪽 한번 보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홍경임    잠시,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기록중지)
(10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속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이게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성공사례를 보니까 어떤 분을 끌어내느냐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디자인과장님께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주변 물색을 해서 그런 분을 잘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특히 만촌2동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런 분을 잘 모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원기간이 끝나버리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동교회가 사실은 계약기간이 얼마 안됐는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취소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앞으로 그런 데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지난번에 동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자삼는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목사님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말씀드린 사람 유도하는 문제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 MOU 체결한 곳하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주는 방향을, 이렇게 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색하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우리 수성구를 디자인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안을 이렇게 냈는데, 필요성을 보니까, 사업취지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 대표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의... 대표 운영위원님께서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가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신력이라든가, 관리능력이라든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검증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말 민간위탁에 동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유춘근위원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우리 관에서 얼마만큼 케어(care)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된 부분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협력단체가 있는지, 이게 있으면 동의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으로 봐서는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아, 예.   
유춘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다른 이의는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만 수성구에는 ‘더행’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이분들이 현재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모니터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셔야...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유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지금 임차 예산편성을 1억원씩 해 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범어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피타운과 명품마을조성 두 가지를...   
   그게 거리상으로 좀 인접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영구적으로 커뮤니티센터 장소를 임차보다는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그러면 공히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범어동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하려고 해도 규모가, 대지가 좀 큰 편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큰 덩어리를 매입하려면 한 곳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갈 것 같고 두 장소를 중간쯤 선정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커뮤니티센터 매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장마다 다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상 문제가 있고 또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중간지점에다가, 적당한 지점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감천마을에 갔다 왔는데 그 일대 전체 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공동사업을 마을기업 동의하고 협동조합 동의하고, 아마 구청에서도 엄청 거기에 여력들을 쏟아 붓고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예.   
황기호위원    미래를 보고.   
   우선 지금 저희들은 만촌1·2동의 한 과정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 지원이 종결되다 보니까 사업들이 종결되어버려요, 이어지는 연속성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진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공동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진태위원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현재 지정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총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재건축방식이고 단독주택지는 재개발방식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30년 이상이 된 곳이라든지 다른 이상이 있어서 지정을 했다든지.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건축과장 박재호    시에서 지정을...   
최진태위원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내려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해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해제가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정을 하려면 주민이 요청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해제한 것은 요청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달지 않아서 해제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이게 이제 설명에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전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있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2년 2월 1일에서 3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않을 때는 해제를 시켜라...   
최진태위원    그게 3년 주기로 돌아가는...   
○건축과장 박재호    그건 아니고요.   
최진태위원    그건 아니고?   
○건축과장 박재호    이게 지금 2012년 2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그 1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되는 게... 2단계는 없습니다. 2단계는 내년부터 3년간인데, 2017년부터 되는 3단계는 있습니다. 14개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1단계 2012년부터 적용되는 12개 소가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이제 주민공람... 공청회, 공람을 거쳐가지고 30일 이상?   
○건축과장 박재호    예, 30일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해제가 되어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됐다는 걸.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이제 개별 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정비예정구역은 지금 지정선만 그어 놓은 상태이지 이게 정비예정구역이라고 구역 내에 표시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구역선만 지정해 놓은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통지를 해 주지 못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지정된 자체도...   
최진태위원    지정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사실 주민들 자체에서는 안 되고 그중에서 열의가 있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결성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단합이 되면 그게 결성이 되는 건데, 그전에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예전에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은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아, 우리가 예정구역에 지정이 되었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죠.
최진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느끼는 바로는 모든 주민들이 이걸 다 원하고 있을 것인데...   
○건축과장 박재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 개 구역 중동 희망지구라든지 현재 올라온 9구역인 경우에도 시행사들이 일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사 작업이라는 것은 민간 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주민이 봤을 때 득실을 따지자면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면 기간이 길어지고 자기 지분획득률이 좀 적어지는 것이 있고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시간도 단축되고 금액이, 재산증가율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선호는 하는데 이 개발방식이 좀 빨라지는 것 외에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사율이 재개발 방식보다는 뒤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정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해제된 소리만 들으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항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데 지금 아파트인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주로 하는데 단독지 같은 경우는, 수성구 지역인 경우에는 민간개발을 많이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그래서 사실 열의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관심도도 실제 단독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성구는 단독지 재개발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해제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다가 해제를 시켰을 때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반발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보면 아파트단지도 몇 개 소속되어 있고,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파트단지는 7개소가 있는데 이의신청이 6개소가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건축과장 박재호    1개소는 오히려 이 해제를, 범어동 아진아파트인 경우에는 이것을 해제해서 아파트의 일부를 범어 우방에다가 시행상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넘기고 나머지 남은 아파트로 소규모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최진태위원    아...   
○건축과장 박재호    예,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오히려 빨리 해제를 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진아파트 경우에...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제를 시키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도 어떻게든지 홍보를 하는 방안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한 건이 더 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오늘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진아파트를 제외하고 7군데는 해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물론 결정권은 시 도시개발위원회에 있겠지만 구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이유는 구의원이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해제취소를 한다고 우리가 강력하게 의견을 내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홍보라든지 공람청취가 아마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진태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공람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특히 정비예정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우리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럭키골드 주민이 해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공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들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조금 있는 현장 관리소장 정도 인터넷을 들여다보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임박해서 본 위원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동사무소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꼭 해제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람을 인터넷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지, 어떻게 그 시기에 종료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부분들이더라고요.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이 공히 보면 공람 방법에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최대한 많은 의견을, 내용을 알고 대처하면 민원해결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냥 인터넷상으로 법정기일 30일 기준 잡고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실제로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임박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의견은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람의 방법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고심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에 대한 정비예정구역이라는 정도의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일반 단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통지를 할 단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 개개인 전체를 상대로 해서 통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진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송하면 되는데 그런 단체가 없으니까 아파트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발송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추가를 한 게, 주민센터 게시판을 좀 많이 이용했는데...
   다음에는 주민들 전체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제시를 하나 하면, 주민센터 게시판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그럼 주민센터까지는 전달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각 동에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지시를 해서 통장을 통해 알림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렇게 좀...   
○건축과장 박재호    그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 들어 보임)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이 자료 9쪽에 보면 정비계획안 도면이 나와 있는데, 우측 상단에 보면 노란색 부분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것은 아파트 땅이라는 뜻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닙니다, 이것은 역시 같은 정비구역 내지만 이게 뭐냐 하면 치안센터 이전부지입니다.   
김희섭위원    아, 노란 부분이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은 전체가, 노랗게 그어놓은 부분이 아파트부지라서... 이 땅만 아파트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안에 있는 치안센터를 이쪽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그 부지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본 위원도 역시 9쪽 도면에 전체적인 바운더리(boundary)에서 어린이공원이 두 군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요지에 어린이공원이 폐지되고 있는 부분 있죠? 까만 부분이.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이 부분이 시 부지죠?   
○건축과장 박재호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 땅 같으면 엄청난 가격일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 땅을 아파트 짓는 데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보상을 받고 제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환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교환입니다.   
최진태위원    교환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두 군데 부지를 그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그러니까 두 군데가 어린이놀이터하고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주택용지부지라고 보면 되고요.
최진태위원    예.   
○건축과장 박재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부지고 그 위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 부지를 신설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최진태위원    이 부분, 세 부지를 전부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방금 본 도면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 따로 한번 설명회가 있었는데, 좌측 상단에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부분을 특별히 보행자 전용도로로 신설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이 부분은 교통과 의견에, 처음에 차량전용도로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차량이 진입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래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바꾸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거기서 조금 우측으로 가면... 그 부분에 또 차량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큰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통과도로로 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 큰 도로 중간지점에서는 남쪽으로 또 들어와서... 그 도로에서 통과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역정비를 쭉 해서 도면이 나왔는데 북쪽 부분에 보면 빨간 빗금 친 부분 있죠?
   여기는 이제 상가지역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상업지역입니다.   
황기호위원    상업지구하고 우리 아파트지구하고 물론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이렇게 평면도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쪽 지역하고 개발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닙니다. 빨간 것은 제외됩니다.   
황기호위원    아, 이것은 제외하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제 보행자 전용도로하고 이 부분 차선, 유입이 되어서 들어오는 라인하고 접해서... 2호선 노선 신설 관련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그럼 분리를 하려면 일방통행 같은 개념으로 합니까, 아니면 양방향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게 8m 도로이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아, 그럼 양방향...   
○건축과장 박재호    양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중점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니까, 민원은 지금 크게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이 지역에는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하되,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
   “우리 구 정비예정 해제대상인 12개소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있는 아래 7개소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함.”
   “수성구1구역, 수성구28구역, 수성구29구역, 수성구36구역, 수성구37구역, 수성구38구역, 수성구41구역.”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1.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부대의견 제시)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1.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