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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00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11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우리 구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동 123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산시영1단지는 1989년도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7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를 구하고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정비계획입안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산시영1단지의 경우 총 713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582명이 정비구역 지정을 동의하여 동의율 81.62%로 법정동의율 66.67%를 충족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전체 토지면적 3만7,351㎡ 중 주택용지는 3만5,646㎡이며, 도로용지는 1,705㎡로 향후 도로용지는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산시영1단지는 지상 5층의 아파트 14개 동, 700세대이나 재건축 후에는 최고 29층 아파트 11개 동 851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151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일정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대로 의견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4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지산동 1234번지 저층 공동주택단지지역으로써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주거공간의 안정성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요구되고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요내용은 아파트 단지 내 저층아파트 및 상가 14개 동을 철거하여 29층 이하 아파트 및 상가 13개 동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파트 세대수 증가로 주차대수 증가에 따른 출·퇴근 시 진입도로 교통정체가 발생할 것이므로 인근 아파트와의 층수 차이에 따른 조망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중에서 3쪽에 보면 4번 주민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기간이 나와 있고 장소가 수성구청 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공람을 할 수가 있나요?
   건축과에 와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건축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공람하는 것은 주로 관공서에 비치를 해 놓고 거기에, 공동주택계에 방문을 하면 그것을 일일이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그쪽 일반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의견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의견청취 하는 기간에는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김희섭위원    어디로 보내지요?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에 사는 자체 주민들은 재건축 하면 좋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내용을 모를 가능성이 많을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파트... 저희들이 아파트는 소유자 전체를... 하는데, 주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람을 하는 정도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주변에는 일일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2014년 11월 26일에 했는데,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설명입니까,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도 다 공지가...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주민설명회는 주민뿐만 아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이번엔 인근에 계신 몇 분이 오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대부분 주민들이 참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이웃 주민들에게 알리면 차후에 민원이 조금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어차피 정비계획이 잡히고 나면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일정기간 동안 인근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기단계부터 인근 주민들이 미리 알면 이후에 민원발생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저희들도 그 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기 전에 행정예고를 해서 조정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김희섭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웃 주민들한테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고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을 주민들이 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공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정도의...   
   지금은 마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은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사업계획 사전에 이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법률상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또 세부시설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 세 번 알리는 것보다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고, 세부시설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행정예고를 해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조율해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공사 진행 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을 하니, 공사를 못하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처분하는 그런 일 생기고 하는 것을... 아파트 재건축에서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웃 주민들한테는 다른 것 뭐 있겠습니까.   
   돈을 좀 받기 위해서 그런 투쟁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교통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 가지고 많이 하니까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오늘 교통과장님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차량이 지금, 150가구가 늘어나면 한 가구당 평균 1.5대?
○건축과장 박재호    1.3대입니다.   
김희섭위원    1.3대입니까? 그러면 약 200대는 덜되겠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1,120대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50가구에 평균 1.3대가 되면 차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동네의 길은 막히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그 부분을 교통과와 잘 의논하셔서 원활한 교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나기 전에, 계획인가 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합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금 계획은 3m 후퇴하는 것으로... ‘ㄷ’(디귿)자로, 그러니까 3면에, 도로에 면한 부분은 3m 후퇴를 했지만 교통영향평가 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두 위원님의 민원에 대비하는 내용에 다들 공감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공람도 했고 설명회도 했는데, 설명회 할 때 159명이...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많이 왔습니다.   
유춘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변 분들도 오셨다고 하는데, 세대수가 729세대인데 서면 통보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설명회 하니까 오십시오.”하는 그런 서면 통보를 해서 한 것으로...
○건축과장 박재호    예, 조합을 통해서 하고...
유춘근위원    김희섭위원님도 주변 분들까지 많이 참석했으면 차후에 민원에 대한 대비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729세대인데 좀 적게 오지 않았나, 염려가 되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좀 왔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왔는데 아직까지 계획단계이다 보니까 사실 관심도가 떨어지고, 나중에 세부시설 인가가 나기 전 단계로 가면 재건축에 대한 가시적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민원 이런 것이 아마 그때 결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여기 보니까, 어쨌든 소유자가 713명 중에서 582명이 일단 동의했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유춘근위원    법적으로는 66.7%, 3분의 2 이상 동의를 했고 법적인 하자도 없고 이런 등등으로 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29층에 대한 주변인들의 민원 염려, 교통 등등의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봤을 때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도시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재건축사업이라는 자체를 보면 그분들이 재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건물을 올바르게 지어서 활용도 하고 생업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인데 주변으로 봤을 때는 상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은, 지역으로 봤을 때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고층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주변으로 봤을 때는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침해로 인해서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반된 관계를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적절하게 조정해서 최종 승인을 내줄 그런 생각입니다.
유춘근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도 없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외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까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유춘근위원    세부적인 의견에 대해서 좀 토의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위원님 말씀 종결하시면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
   “첫째, 사업대상지 인근도로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 및 주차대수가 증가하므로 교통영향평가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고층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셋째, 대구시의 스카이라인 정책과 자연바람(남풍)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으로 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건 축   과 장   박재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지산시영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28.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부대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