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고 질의 답변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57쪽∼476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5년도 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7억 33만6,000원이 감액된 56억 5,91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458쪽 중간까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4억 328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일반운영비는 이서공원화장실 소모품 구입과 안전, 유해수목 긴급전지 등을 위한 크레인 임차료 등으로 2,98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상단 도시녹화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20만원, 수목관리용 자재, 화초류 구입 등 재료비 5,500만원, 수목관리작업 중 사고발생 시 배상을 위한 것으로 배상금 200만원, 가로수 전정과 흰불나방, 방패벌레 등의 병충해 방제작업으로 시설비 4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하단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녹지 내 조경시설물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9,962만1,000원, 459쪽 상단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로 3,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단 가로수 조성은 주요 간선도로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나무심기 행사는 연례행사인 봄철 식목기간 중 나무심기 행사를 위한 경비 사무관리비로 86만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하단 가로수 사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구입과 생육관리를 위한 재료비 7,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54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상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는 시설녹지 및 조경지 수목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4만원, 중단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청호로 가로경관특성화 및 수목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647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하단 학교 숲 조성사업은 관내 학교 교육쉼터조성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 공원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원관리 및 수목관리 인부인건비로 3억 1,88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 사무관리비는 공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공원관리운영비 등으로 3,11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62쪽 중간 공원시설물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과 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억 9,07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시설물 자재구입 등 재료비 4,575만원 고지동력톱 구입 등 자산 및 물춤취득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상단∼464쪽 하단까지 유원지 관리입니다.
   유원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본급 인상 및 수성유원지 단속관리인부 증가로 2억 7,41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상단 유원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영상음악분수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289만8,000원, 중단 공공요금과 유원지 내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1억 70만7,000원, 하단부 유원지 관리자재 구입비로 재료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하단∼465쪽 상단 공원 유원지 긴급보수비로 시설비 1억 8,000만원 465쪽 상단 공원유원지 정비의 시설비는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공사 등으로 4,376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단 대구환경공단 상부관리는 당초 대구환경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관리비를 자금배정 받아 하던 사업으로 2015년부터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3,216만4,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000만원, 재료비 1,100만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상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리, 단속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하단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에 대한 생활보조비용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상단 가천동 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은 마을 농경비의 배수처리를 위한 것으로 시설비 7억원, 만촌2동 개미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 취락지역의 마을진입도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1억 1,800만원, 중단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은 2012년부터 계속 이어져오던 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468쪽 중단 수성패밀리파크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7,909만원, 수성패밀리파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082만9,000원,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469쪽 상단 산불방지활동지원입니다. 산불 감시 및 하천정비 인부인건비로 첫 번째 1억 4,287만원, 산불조심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1,756만원, 공공운영비 849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하단∼470쪽 하단까지 산불방지대책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7,983만2,000원,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피복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2,316만4,000원, 하단 산불진화 출동여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471쪽 상단 산불방지헬기 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1쪽 중간 산림병해충방제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및 예찰인부인건비 등으로 2,358만6,000원, 바로 밑에 산림병해충방제 약재구입 재료비 369만1,000원, 하단 시설비는 생활권 내 수목생육진단 컨설팅비로 1,095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상단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지원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중단 숲가꾸기사업은 대흥동 일원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10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472쪽 하단∼473쪽 하단까지 산림정비사업으로 등산로 및 산림정화 인부인건비로 6,624만5,000원, 473쪽 중단 등산로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073만4,000원, 산림복구용 수목 구입 등 재료비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하단부터 474쪽 상단 등산로 정비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4쪽 중단 사방사업은 천을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4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하단∼476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인건비 시간선택제임기제와 무기계약직 보수 등 인력운영경비 2억 5,811만9,000원과 인력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본경비 8,793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3억 4,608만3,000원보다 1억 4,262만6,000원 증액된 4억 8,87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의 현실을 위한 토지행정관리 업무추진비는 320만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개발부담금 부가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400만원과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1,6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00만원을 반환금 기타로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중·하단∼480쪽 상단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 결정의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4,923만1,000원을 계상하고 개별공시지가조성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인쇄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3,22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147만원, 개별 공시지가 현장조사 여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단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를 위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8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지적측량업무계상 공제보험료 224만원 지적공구 안내통지 우편요금 5만4,000원 지적 서구 내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유지관리비 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482쪽 상단에 지적재조사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등 위원회 운영수당 16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서류송달 우편요금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3,398만2,000원은 지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며 지적측량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중단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확립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종사자 업무연찬의 교재 인쇄 등 일반수용비 357만원과 강사수당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482쪽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는 도로명주소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적정 안내도면 인쇄 및 홍보물 제작 일반 수용비 699만원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500만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1,252만9,000원은 안전행정부 주소 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의 자치단체 부담금 974만6,000원과 도로명주소기본도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현황 측량을 수반하여 도로·건물 등의 등록 갱신권을 현장상황과 부합되게 조정하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 27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에는 광역도로 명판 설치비와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중단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사업에는 공유재산 실제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259만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온비드수수료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급수별 현황기준 책정한 초과근무수당 8,8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8,043만4,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및 행정장비소모품 등 1,108만8,000원과 급량비 1,080만원 각종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310만6,000원을 계상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4,968만원과 부동산중개업무 추진을 위한 월액여비 2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7억 33만6,000원 감액된 56억 5,916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9억 5,447만3,000원, 가로수 사후관리에 1억9,054만원 공원관리에 5억 8,767만5,000원, 유원지 관리에 3억 9,573만2,000원, 고산2동(가천동)913번지선 구거정비사업에 7억원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에 3억원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에 1억 7,391만9,000원, 사방사업에 1억 9,492만2,000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수·녹지 관리, 명품 가로숲길 조성과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및 유원지 정비와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산림자연의 보호,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과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액 계상되었으며 도시녹지를 위한 학교 숲 조성,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1억 4,262만6,000원 증액된 4억 8,87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2,300만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 결정에 8,685만8,000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억 1,896만2,000원,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 5,800만9,000원, 공유재산 관리에 2,189만8,000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토지행정관리와 공정한 지가조사·결정 효율적인 지적관리와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 등 지적행정전반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서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 하고 무기계약직 임금을 다 합하니까 약 15억원이 나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56억원인데 본 위원이 얼른 계산해 봐도 약 27%가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인건비하고 급량비 여러 가지로 나가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게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만 철저히 하면 아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녹지과가 민원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한 7억원 정도 또 줄였는데, 줄여서 우리 내년도 살림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좀 빠듯하겠지만 절감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줄인 이유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개별사업들이 좀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예산을 아껴서 최대한 살림을 잘 살아주시면 좋은데 그것은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458쪽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우리 목재파쇄기 이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는 가로수정비사업이라든지 민간업체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아마 나무를 갖고 가서 처분을, 파쇄기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 파쇄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대규모 노선정비하는 것이라든지 가로수 전지하는 것은 보통 공사를 해서 하고요. 한두 그루씩 하는 것은 직영 인부들이 가서 정리를 합니다.   
황기호위원    파쇄를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범안삼거리 조경지가 있는데 그 뒤쪽 편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저희들이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그냥 모든 부분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파쇄기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동력톱도 있고 파쇄기도 있을 것이고... 유지관리비도 참 많이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한두 그루씩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뭐 그렇게 해서 모아도 우리가 5t트럭에, 보통 하루에 한 차 이상씩은 항상 나옵니다.   
황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보면 우리 명품가로숲길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명품가로숲길 조성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시작된 지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5년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5년 됐는데 작년 예산에도 보면 2억 5,000만원입니까?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지금 1억 7,600만원입니까?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매년 그 노선을 달리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산림청... 그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산림청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가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따라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학교 숲 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학교를 우리가 대흥동이라고, 숲 가꾸기는 대흥동이고 학교 숲 가꾸기는 어떤 특성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작년도에 학교를 지원을 받아서 선정... 공모처럼 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동문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아! 동일초등학교, 동부중학교, 영남공고, 오성중·고 5개 학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평점을 저희 나름대로 해서 가장 우선 6,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현장심사하고 한 결과로써는 동부중학교, 내년도 사업으로써는 동부중학교에 할 그런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아, 그럼 지금 선정이 동부중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만촌1동에 있는 거다, 그죠?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여기에 숲 가꾸기가... 있나? 여기... 학교 건물 이번에 신축을 하나 했었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자체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 나무를 저희들이 좀...   
황기호위원    서쪽 화단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럼 나무심기가 위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주로 나무심기 위주입니다.   
황기호위원    동부중학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진태위원입니다.   
   459쪽에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 7,000만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어떤 성질의 자재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로 비료하고 농약 그다음에 저희들이 겨울철 월동보호 자재, 보식용... 차량 사고라든지 훼손에 따라서 나무들이 없어지고 하면 그런 부분에 또 보식하는 나무구입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진태위원    아, 없어지는 나무 보충해 주고 나무에 대한 영양제 보급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자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아까 황기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품가로숲길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까지 4년 동안은 달구벌대로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청호로 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청호로 쪽에 올해 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최진태위원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숲길을 조성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 수형이 불량하거나 안 그러면 또 빈자리를 보식해 넣고 달구벌대로 쪽을 기준으로 하시면... 저희들 수맥 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화단 조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아,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식으로 조성해 보고 주변에 또 공유지나 공터가 있으면 또 거기 조경을 도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청호로 그쪽에 이정도로 할... 예산을 사용할 만큼 길이가 길게 가는 겁니까? 청호로 쪽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남부정류장에서 황금네거리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중간 사이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465쪽에 보면 상단에 시설비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공사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그 모래 소독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000만원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이게 한 군데당 5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러면 굉장히 많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0개소 정도...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최진태위원님이 질의하신 459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 가로수조성에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로수 조성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유춘근위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아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보수비다, 주요 간선도로의 가로수 보수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맞습니다. 보식...   
유춘근위원    예, 보식하는 거죠? 보식이고, 그 밑에 보면... 중간에 보면 범시민나무심기는 이것은 아까 시설비라는 얘기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식목행사.   
유춘근위원    식목행사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은 아마 본 위원이 시설로 들어서... 그래서 그게 시설이라면 더블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은 식목행사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목이...   
유춘근위원    식목행사비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식목행사 때 사용되는 나무를 구입하는...
유춘근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식목행사때 나무는 어디서 우리가 구입해서... 이 나무심기에 이 예산이 들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나무... 식목행사는 하는데 나무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나무는 저희들이 식목행사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적합한 나무들을 고르게 됩니다. 벚나무를 하든지...   
유춘근위원    아, 여기 예산이 어디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식재비용 말씀이십니까?   
유춘근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식목행사를 우리 직원들이 가서...
유춘근위원    아, 식목행사 말고. 행사는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도 같이 가 봤습니다마는 나무 구입.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나무 구입은 특정하게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금 난해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심기만 이렇게... 행사비만 이렇게 하면 또 나무 구입을 어디서 하느냐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밑에는 사후관리용 자재거든요, 자재. 이것은 자재고 제일 위에는 보식이고 이것은 그러면 중간에 물었던 것은... 이것은 식목행사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다음 페이지 460쪽에 보면 가로수 사후관리가 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이것은 또 뭡니까?
   460쪽 제일 상단에 가로수 사후관리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뭔지...
   그다음 그 중간에 보면 사후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입니다. 조경지하고는 또 좀 다르죠? 이 가로수하고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유춘근위원    예, 예. 그래서 사후관리에 또 1억 2,000만원이 되고... 460쪽 상단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여기서 구분이 일단은...   
유춘근위원    그것 설명만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401-01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공사비 형태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사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고요.   
   범시민 나무심기는 이제 나무심기 수목 뒤에 말들이 빠졌습니다마는 나무심기 수목 구입입니다, 사실은.
유춘근위원    아, 이것도 구입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수목 구입인데 그 말이 빠져있기 때문에 범시민 나무심기가 전체적 행사비용으로 보였는데 시설비라는 것은 어떤... 그런 말 그대로 수목 주요자재대 그것을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사후관리용 자재는 순수 재료 위주로 우리가...
유춘근위원    사후관리가 오히려 그쪽이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 나무심기 하여튼 이해가 금방 안 가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1억원, 1,000만원인가? 1억 2,000만원...
   예, 나무심기 이것은 이게 아마 구입비도 포함 안 됐겠나 싶습니다, 행사비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구입해서 심는 데까지겠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주로 수목 구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게 보고 뒤에 사후관리가 아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재료비로 되어 있는 가로수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용 자재는 주로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월동자재...   
유춘근위원    아, 그게 사후관리가 그렇게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시설비로 되어 있는 가로수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은행나무 개체사업이라든지 병충해 방제 사업이라든지 이게 전부 공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목 생육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설비는 주로 공사형태로 나가게 되고 앞에 자재는 재료를 구입해서 우리가 직영해서 약을 친다든지 나무 전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유춘근위원    그래서 보니까... 설명을 들었을 때에 시설비라고 해서 나무심기 1,000만원이,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에 상단에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화랑공원 쉼터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홍경임    이게... 여기는 공원 중에서 왜 화랑공원만 들어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노인쉼터라고 주민쉼터 한 건물이 다른 공원 말고 화랑공원 거기 한 쪽,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런 형태의 노인들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랑공원에만 1개소만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홍경임    우리 수성구 전체에서 화랑공원만 쉼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정식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아니면서 이제 쉼터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 칸에 쭉 내려와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에어컨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에어건(air gun)이요. 신발 먼지떨이 하는 것 있잖습니까? 등산로 입구에 신발 먼지떨이 하는 그것이 에어건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것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개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럼 우리 수성구에는 현재 이 10개소만 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10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혹시 지금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세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나중에 말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여기 범시민 나무심기운동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년도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지금... 전년도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년도예산액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수목구입, 재료비로 해서 그렇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몫이... 몫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 그러면 지금 과장님말씀은 전년도에는 이 범시민 나무심기가 있었기는 한데 재료비로 있었고 지금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시행방법이 조금 바뀌어졌었습니다. 그전에는 직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급공사의 형태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바뀌어졌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지금 나무심기 이 1,000만원 건은 도급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466쪽에요. 466쪽에 중간에 보면 단속차량 임차료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임차료를 단속차량이 뭐 어떠한 종류로, 별도로 차량을 갖다가 임차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린벨트지역은 위치가 좀 광범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 개인 차로 다니고 하기에는 유류 같은 것이 많이 들고 해서, 국비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산타페 한 대 임차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디젤차를 바로... 저기... 렌터카를 빌려서 쓰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전에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겨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이 차는 별도로 이제 1년간 빌리는 차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정도 하면 한 6개월 정도...   
최진태위원    6개월 정도... 그 기간을 정해서 1년 중에 예를 들어서 4월 같으면 10월까지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그런 기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458쪽 공공운영비에... 동력톱외 5종 유지관리비 9만원*15점*2회 그리고 462쪽에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동력톱의 5종 유지관리비 10만원*30점*2회 그리고 469쪽에 또한 동력톱해서 9만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9만원 되어 있고 10만원 되어 있어요, 차이나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462쪽에는 동력톱외 5종 유지관리비가 10만원이 측정되어 있고 그 외에 두 군데는 보니까 9만원씩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크게 차이나야 될 이유는 없는데 아무래도 공원 쪽이니까 조금 더 사용이 많다고 해서 단가를 올린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9만원으로 같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9만원으로 변경한다고요?   
   예... 그러고 이제 사무관리비 보면 보통 개인진화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쭉 장소별로 다 있는데 매년 이렇게 근무복을 등산화나 근무복을 구입을 새로 해서 지급합니까? 모자하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매년 구입을 하는데 수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시원들도 새로 오고 사람들이 바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럼 매년 바뀐다는 결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6개월 정도 쓰게 되면 옷이 노후되고 좀...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산화 같은 경우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등산화 하나 사면 한 5년씩 신습니다.   
      (웃음소리)
   한 달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한 네 번 정도 등산도 가는데 신발을 매년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분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수시 순찰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쓰입니다. 많이 좀 닳습니다.   
황기호위원    뭐... 또 새것 입고 많이 또 뛰고 근무도 열심히 하면 좋겠죠.   
   보니까 연수 측정된 수에 전부 다 공히 다들 보니까 피복 구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과장님 476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어떻게 계상이 되었는지는, 아예 좀 줄였는지... 이것을 봐서 작년 것 옆에 기본업무추진비의 2014년도 것이 아마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 자료로 봐서 혹시나 지금 보니까 건설과 같으면 기본업무추진비가 아예 좀 삭감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없는 것 같고. 여기 또 교통과에도 보니까 뭐 70%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보니까 안전총괄과도 90%로 되어 있고 이게 각 과마다 보니까 도시디자인도 20% 이 뒤에 토지정보과도 10%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 건설도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기 자료로 봐서 잘 이해가 빨리 가지 않습디다. 만약에 증액이 되었는지 작년하고 그대로인지 아니면 조금 줄여서 계상이 되었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작년도는 4,320만원입니다.   
유춘근위원    4,320만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아, 그러면 오히려 줄였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은 좀 줄인...   
유춘근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015년도 예산은 4,800만원이고요. 올해 쓴 2014년도 것은 4,320만원이었습니다.   
   480만원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더 많아지는 것이죠...
유춘근위원    아, 많아지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은 현장 일이 많다고 인정을 해 주시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유춘근위원    하여튼 그쪽에 아까 우리 김희섭위원께서도 업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하는데 다른 과는 전부 줄였고 하여튼 우리가 듣기에는 집행부에 다 줄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유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475쪽 보겠습니다. 거기 제일 상단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기타직 보수해서 인원이 두 명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두 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 내년에 공원유원지 관련해서 호민관제도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인원 두 명 TO가 더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원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증가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제 구청장님이 아마 공원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공원에 사람을 배치해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도 한 것 같아서 두 명을 배치한 것 같거든요. 이분들 잘 관리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공원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 관리를 좀 잘하셔서 이분들이 활동을 잘하면 아마 우리 구청이 상당히 칭찬받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좀 꼭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아마 박소현위원도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고 운동기구들이 아마 공원뿐 아니고 마을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우리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는 일일이 그걸 그냥 지나가면서 봐서는 모른다, 그래서 일일이 아마 다 점검을 해 봐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거기에 준해서 어떤 자료를 봤을 때에 공감을 하고 좀 사람을 써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현재 우리 공원과 인력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까? 증원 안 하고는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 직원이 사실 현실적으로 122개소 되는 공원을 다 다니면서 하기에는 하루에 3, 4개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몇 달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담당직원하고 담당직원 밑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젊은 여직원을... 여자 기간제근로자를 둬서 아마 여자분들이 남자보다는 더 꼼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공원을 순차적으로 순번을 줘 가면서 점검을 하면서 직접 만지고 직접 시동을 해 보고 직접 한번 타보고 그렇게 점검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그렇게 따라가는데도 실제 저희들이 고장률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수선율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라서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몇 년 진척이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안 수그러지겠나 싶은 그런 판단이 섭니다.   
유춘근위원    그... 우리 본 위원 지역에는 범어공원인데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들 자주 올라온다고 얘기하고 잘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 한번 관심만 두면 되지 싶은데 증원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수시로 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특히 범어공원하고 화랑공원하고 시민공원 쪽은.   
유춘근위원    늘 올라오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가까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참 자주 가서 담당직원이...
유춘근위원    그런데 보수도 보이면 금방해 줍니다. 잘하시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하는데 좀 미비하다고 해서 증원까지 해야 되느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어린이공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이 95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지역별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하기에는 범어공원 가면 몇 시간 만에 다 둘러볼 수가 있겠지만 어린이공원 또 차타고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몇 곳 가는 데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부분에서 민원 발생이 많거든요.
유춘근위원    예,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호민책임추진단 이것을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춘근위원    예, 이 점은 우리 구민들은 좋아합니다. 시설 많이 해 주고 해서. 보완만 잘 되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유춘근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더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한다는데 성인지예산에 내년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반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산이 허용된다면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 하면서 항상 검토를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담당직원이 저번까지는 여직원이었기 때문에, 공원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여직원이었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보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대충 이야기를 하면 화장실이라든지 건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애들 보는 눈,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보는 눈의 입장에서 직원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성인지예산이 주어진다면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에 꼭 예산 편성을 받아서 한다고 하기보다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서도 일부분을 그쪽으로 편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다음에 예산을 꾸미실 때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4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간쯤 대구환경공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부관리라고 2개소가 있네요.   
   6,016만4,000원 지금 예산액이 잡혀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홍경임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액이 편성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번 예산은 세입세출 한 것 잡종금으로 해서 기타수입으로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세목에 안 들어가고 세입으로 안 잡고 세입세출의 현금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되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옳게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책정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67페이지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라는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이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진밭1교에서 안쪽에 있는 취락지구까지 집단취락지구가 진밭골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밭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건설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기간... 2015년까지, 내년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은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지원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홍경임    지원예산이라고 하면 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3억원을 말하는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원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칭 비율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그린벨트 주민편익시설은 90% 국비고 10%는 구비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 맞춘 금액을 내년도예산에 태운 겁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럼 이 3억원이 매칭 비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474쪽에 보면 우리 사방사업 이게 천을산에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여기 보면 중간에 타당성 평가해서 계류보전사업이라고 1억 9,000만원 있는데 본 위원이 용어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계류보전사업 1억 9,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계류보전사업, 일단 용어부터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계곡에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곡 부위에 물이 흐르는 게 원만하게 흐르도록, 보통 급하게 흐른다든지 하면 주변... 저희들이 산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옆에 흙이 패인다든지 이래서 계곡 침식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도 돌을 성벽처럼 쌓아준다든지 바닥막이 해서 바닥에 흙이 안 패이도록 바닥에 큰 돌하고 콘크리트 하고 해서 그 소규모 보의 형태로 까는 수도 있고요. 바닥만 쭉 포장형태로 가는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계류보전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그게 만약에 계류보전을 여기에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저희들이 사방협회라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산림사방협회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여기 실제적으로 사방사업을 해야 될 장소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검토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 여기는 이런 부분에 사방사업이 필요하다 유효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필요하다고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는 전체적으로 타당성평가도 해야 되고 계류보전사업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예산이 잡혀서 1억 9,000만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천을산 올라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근에는...   
황기호위원    사방사업이 크게 할 것이 있습디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요 등산로 부분 말고요.   
황기호위원    그럼 어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등산로 부분 말고 계곡 부위가 있습니다. 지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해마다 천을산에 해맞이 행사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시설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올라갈 때 먼지가 나서 이렇게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아마 여기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방사업까지 할 정도의 계곡이 있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옆에 도로 부분에 조금 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랑 정도의 아주 얕게 그렇게 도로하고 산하고 구별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굳이 사방사업이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제가 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위에 등산로정비 부분이 천을산 부분이고요.
황기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밑에 사방사업 부분은 무학산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황기호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사방사업이 천을산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의심이 들더라고요. 천을산에는 사방사업 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방사업이 들어가 천을산이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무학산 쪽에 캐슬골드파크 5단지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산주분이 자기대로는 산림관리를 좀 하면서 밑에 수목이 있으면 큰 나무 밑에 지피식물들하고 이런 것을 존치를 해 둬야지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좋은 나무만 놔두고 밑에는 거의 노지 형태로... 산불나면 우리 나무 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지 형태로 싹 다 깎아 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저렇게 되면 침식이 되고 그 물들이 넘쳐서 아파트로 오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는 계곡들에 저희들이 소규모 이 단 처리를 해서 계류보전사업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기호위원    사방사업은 그럼 무학산이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무학산 쪽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등산로정비에서 일부분이 천을산 들어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1억 8,800만원이 천을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단에 보면 등산로 정비에 1억 8,8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천을산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천을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조금씩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다 노선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하게 하는 것은 천을산 위주로...
황기호위원    일반등산로 정비는 천을산 위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예.   
황기호위원    그럼 천을산 정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단 노면을 정비를 좀 하고요, 노면이 좀 너무 요철이 심한 곳은 정비를 좀 평탄한 작업을 좀 하고 그다음에 물이 쏠리는 부분, 특히 배수체계 개선을 좀 횡단배수로라든지 목계 같은 것을 놓으면서 좀 물 빠짐이 좋도록 하는...   
황기호위원    천을산을 한번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가보시면 물이 안 빠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 해돋이 행사관계로 해서 많이 다니는 부분인데 거기 도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몰리고 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해맞이 행사 때 가보면 전부 행사다 보니까 주민들부터 해서 꽉 들어차고 항상 복잡한데 도로정비는 크게 굴곡은 많이 없습니다. 민원이 생긴 부분은 먼지 나고 해서 정비를 좀 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이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공원에 지금... 아까 얘기가 이제 시간선택 기타직 보수에서 두 명이 신설되어서 순찰을 하는 요원을 두는데 이것도 좋지만 각 공원마다 우리 민원함 설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순찰을 도는 인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다 커버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원마다 본 위원도 한 번씩 나가보면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걸 일일이 다 커버를 할 수도 없고 한 번씩 순찰 도는 사람이 그 민원함을 열어서 이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민원함 설치를, 공원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하셔서 민원함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주요 근린공원에는 민원함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과가 지금 예산이 한 30%가량 늘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이게 이제 주 원인이 위성측량 장비구입이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처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2020년부터 좌표계가 세계측지좌표계로 다 변환됩니다.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전부 다 GPS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황기호위원    꼭 필요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설명에서는 장비 구매 방법은 우리 조달청...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조달...   
황기호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도로명주소에 관련해서 보면 시설비에서 이제 도로명판 설치유지보수,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한 지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2010년도 하반기부터 설치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나오는데 이제 유지보수 할 부분이 조금조금씩...
황기호위원    벌써 생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조금씩, 거의 유지보수라고 하더라도 신설비에 가지 유지보수비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황기호위원    유지보수라고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유지보수가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 아마 위원회가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2013년도부터인가 아마 위원회에 대해서 좀 유사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기구가 필요 없다기보다도 거의 좀 1년, 2년 있어도 잘 안 열리는 것이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4개는 거의 다 원활히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안 열리는 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분할위원회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그것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하게 되는데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했는데 지금 신청이 없어서 내년 초에 한 번 열릴 계획을,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본 위원도 여기 한번 보니까 어떤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또 위원회까지 해서 판사가 또 위원장으로 있고 해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꼭 이 위원회가 다 존재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한 번 정도 조금 많이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에, 집행부에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필요한 거야 뭐... 그대로 존재 시켜야 되죠.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그리고 481쪽에 보면 이거 뭐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480쪽 하단에는 지적재조사고 또 481쪽 상단에는 경계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아니아니... 지적, 지적. 맞아요? 아, 이런데...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건국 이후에 일제시대 때도 아마 이렇게 지적 업무를 열심히 잘 했을 것이고 또 건국 이후에도 지적 업무를 계속했을 것이고 지금 여기 앉은 위원들도 자기 소유 개인 집이라면 다 측량해서 앉아 있는데, 다 믿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산1지구에 지적을 재조사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산1지구는 했고 가천지구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산1지구는 완료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지적재조사사업 이건 조정금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조정금입니다.   
유춘근위원    본 위원은 여기도 하는 줄 알았지...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어디 합니까? 지적...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은 2014년도 사업으로 지금 가천지구.   
유춘근위원    가천? 가천.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저번에 위원회 할 때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러면 가천지구에는 지금 이 지적업무를 해 놓은 데가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지금 실제 지적도경계상하고 현장경계가 안 맞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유춘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 지역이 우리 수성구 관내에 52군데 됩니다.   
유춘근위원    52군데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게 퍼센트는 한 1%, 1.7% 정도 되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사업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국비이더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정도 52군데라면 이만큼 현재까지 지적... 지적... 뭐라고 하지? 지적 행위 자체가 우리 구민들은 엄청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엄청 믿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지금 저희들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 이런 것은 새로 접하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상당히 믿었는데 이런 현상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구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52군데라고 했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아, 지금 시내 복판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시내 복판에도 일어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진짜 우리는 이해가 안 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게 이제 지적...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지적이 1910년도에 최초로 사정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래서 100여 년이 흘렀는데 그 중앙이 이제 흘러오면서 지적도를, 종이로 지적되어 있으니까 그건 떨어지면 새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오차가 생겼고 측량 과정에서도 오차가 생겼고 또한 집 지으면서 그 당시 경계측량 안 하고.
유춘근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대충 경계가 이렇다 해서 집을 지어서 경계분쟁, 그런 게 기타 등등으로 해서 그런 불부합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유춘근위원    하여튼 뭐... 자꾸 업(UP)이 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도 내 집이 정말 제대로 지금 경계에 앉아 있느냐? 이런 의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안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측량비는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국비로 다 내려옵니다.   
유춘근위원    국비로,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유춘근위원    측량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전체 다 하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전국적으로...   
유춘근위원    이거 새로운 우리 정보입니다. 우리 도시건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과거의 오차가, 오류가 났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반드시 한번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481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단 하나 좀 이것은 당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 예산이 좀 깎였는데 예산이 좀 깎이더라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은 질의인데 위성측량 장비가 A/S 기간이나 보존 기간이 있겠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A/S 무상이라든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략...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A/S기간이 제가 듣기로는 2년간? 그렇게... 죄송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료 본 위원한테 주시면 되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느 나라 기계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주로 이제... 일제를 쓰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일제입니까?   
   아, 일제 같으면 예를 들어 그 안에 부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나도 수급하는 데는 좀 문제가 별로 없겠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런데 그 업체가 전부 다 측량장비업체는 주로 일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전부 다 A/S 망이 잘 되어 있어서 A/S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비싼 돈 주고 사는 건데 관리 잘 하셔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김희섭위원    하여튼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2쪽에 상단에 역시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이게 2010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다고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이 사업은 전부 다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현재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출장 나가다보면 광역도로망이든지 일단 지방간선도로 해서 명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족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국·시비에서 나오는 게 1,800만원 나온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하고 바로 위에 이것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 광역도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간 이동하는 것, 우리 달구벌대로... 달구벌대로는 구가 몇 개 안 걸칩니까?   
최진태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런 것이고. 이 위에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 이런 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 구 내의 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예. 광역이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큰 도로변에 하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최진태위원    우리 이제 세분화된 골목길... 근데 이제 거기 맨 위에 하고 바로 밑에 하고 이것도 유지보수 하는 게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   
최진태위원    성분이 다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결론적으로 비슷한데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8:2 정도의 신설입니다, 전부 다.   
최진태위원    신설이 거의 한 80% 되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유지보수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반환금기타 해서 과오납금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 예. 법이 새로 신설되어서 2015년부터는 개발부담금이 납부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전에 내면 퍼센트로 해서 먼저 내 놓은 김에 선수이자 식으로 반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소현위원    10건이나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상치 입니다.   
박소현위원    예상치 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박소현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예상치를 잡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도로명 주소위원회 참석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참석하셔서 보통 어떤 일을 하십니까? 위원회에서.   
   481페이지에.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예. 도로명위원회의 기능이 도로명 부여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을 또 심의하고 또 도로명 시설유지관리를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사항, 뭐... 기타 구청장이 심의에 붙인 사항.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1회, 한 번 하셨... 이제 그러면 2014년도에는 한 번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2014년도는 개최 안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안 하셨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박소현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한 번 개최할 예상으로 계상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일단 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니까 언제 또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428쪽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황기호위원    482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측량은 어떤 것을 하는 데에 쓰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것은 구유지에 대한 측량수수료입니다.   
황기호위원    구유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구유지 예를 들어서 매각하고 팔려고 하면 그 부분에 하는 측량수수료입니다.   
황기호위원    음... 우리가 이제 지금 지적측량장비 구입하는데, 그죠? 하나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여태 할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게, 이 장비가 없었을 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무슨 말씀...   
황기호위원    우리... 지금 위성측량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이것 하기 전에.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장비가 없었을 경우에 측량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렇죠.   
황기호위원    임대를 했다든지.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그때 했을 경우에 경비는 어떻게 지출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아, 이것... 지적 분할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해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었습니까, 여태?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가 수수료를 지적공사에다가 줬죠.   
황기호위원    해마다 그럼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작년에 측량수수료 집행한 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기계도...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측량수수료하고 우리가 장비사서 측량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기호위원    예,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기호위원    예,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 측량 GPS하는 것은 시내 가시면 삼각점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여태 없었을 때는 위탁을 해서 우리가 했잖습니까? 그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분할측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분할측량 할 사유가 생기면 우리가 분할측량 할 수가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없으면...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우리는 검사할 수 만 있지 측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측량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장비가 없었잖아요. 여태 없었던 부분에서, 작년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사업을.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 부분에는 GPS 장비가 아니고 세부적인 장비는 트랜싯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그것으로 측량을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그래서 검사할 때는 트랜싯으로 우리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적공사에서 해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없이도 했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이때까지는 GPS에 측량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황기호위원    앞으로는 계속 생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계속 생기지요.
   세계측지좌표변화.
황기호위원    1년에 우리가 사용을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1년에 사용하는 건수가 지금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한 6, 7, 8개월 정도는 써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써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새로 장비 구입을 했을 때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없었을 때 이때 일을 안 하진 않았을 것이고 해 왔던 부분인데 임대를 했다든지 위탁을 했다든지 해서 경비하고 우리가 이 자재를 구입해서 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본인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렇게 알아보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박소현위원    416페이지에 커뮤니티센터임차 이 부분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각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먼저 커뮤니티센터 임차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임차비는 우리가 지금 도시활력화 증진사업을 하면서 주민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받고 해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떤 집합소를 만드는 데가 바로 이 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게 이제 금년까지는 우리가 1차 해피타운 프로젝트로 해서 만촌1동, 만촌2동, 범어2동, 상동. 4개 마을에 1개소씩 다 형성, 문화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2차적인 해피타운으로 해서 수성명품단지조성 사업비가 다시 도시활력화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두 개 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범어2동 마을 1개소하고 만촌2동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마련되는 커뮤니티센터, 우리가 직접 매입을 하기가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임차비입니다. 2개소 임차비고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운영비 위탁금에 또 1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년 12월 되어서 법에 도시재생법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우리 조례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조례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를 1억원으로 해서 편성하면 거기서 하는 일은 우리가 조례상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분석과 또 평가하고 다음에 차후 어떤 도시재생지역 발굴도 하고 현재에 있는 도시재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총 관리를 하는... 이제 법과 조례상에 규정된 그런 센터 위탁운영비가 1억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소현위원    지금은 그럼 분석, 평가, 발굴 일은 어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는 없습니다.   
박소현위원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없고 기존 우리가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개별적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데하고 안 한 데 하고 함께 끌어나가는 중심체가 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425쪽 제일 위에 보면 CCTV 전기요금 아래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이 부분 2,500만원*17명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통합관제센터에 현재 우리 구의 교육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대야 되는 분이 열 다섯분이고 저희 수성구청에서 인건비를 댄 게 열 세분입니다. 열 세분인데 지금 CCTV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오픈하고부터는 거의 100여대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모니터용역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인당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1인당 평균 CCTV 모니터 양이 100대에서 한 120대 정도 1인당인데 현재 저희들은 지금 1인당 170대를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13명에서 4명을 내년도부터는 증원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김희섭위원    이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해서...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계약은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김희섭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용역계약입니다.   
김희섭위원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예, 보안 업체랑 저희들이랑 입찰용역을 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728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김희섭위원    거기 중간쯤에 교통시설물정비에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공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하나 해서 각 동별로 1개소 이상 공한지, 나대지에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해 보니까 소유자들하고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 되면 올해 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성비가 보니까 면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개소 당 1,000만원 잡고 그래서 각 동네하면 23개 동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2억원 정도 하는 것은 현재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 동별로 한 개... 다 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황금동 오수정화조 그 시설이 지금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때 하라고 조건으로 승인된 겁니다, LH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분의 2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될지도 모르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릴 상황이고 만약에 3분의 2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상임위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찬성할 때 그때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 토지는 지금 매입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매입은 현재 LH공사에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주차장을 매입을 못 하면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통과장 김태환    건물 짓는 방법은 지금 뭐... 우리가 수성구청에 대구은행 수성구청지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땅 소유가 원래 수성구청인데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자기들이 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권을 한 30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728쪽이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728쪽 공한지활용 건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각 동에 기준을 평준화 시켜서 지금 23개 동에 20개 동 기준으로 해서 2억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황금1동을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 설명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아마 황금1동 같은 경우에는 8년 전부터.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아마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그 장소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된다, 뭘 하겠다, 구청장님도 아마 공약사업에 일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지역을 편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2억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부분도 지난번에 그 부분인데 한 동에 23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2억원이 편성됐을 때 20개 동을 잡고 1,000만원 정도 되죠,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골고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물론 그 한 동에 너무 치우치면 이 사업의 의미가, 취지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본 위원이 밝히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 상임위에서 승낙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분명한 사업 기준이 없으면 이 예산이 올라올 이유도 없고,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이 사업이 시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점은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입니다.   
   441쪽 맨 마지막에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에서 3억 1,200만원입니까? 들어가는데 저번에 질의 한번 한 내용인데 도시디자인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그런 예산 금액 아닙니까? 예산이. 맨 마지막에 441쪽.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아! 그것은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그것하고 다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성질이 다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박재호    그게 주로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금 거기 2억원이 들어가고.   
최진태위원    지원금이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관리비용지원으로 2억원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600만원이 더 증감됐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그게 이제 그 공동주택 우리 관리비용 지원에 2억원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배분되어서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최진태위원    내용이 다른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성질이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환경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가요?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우리가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 안에 들어가는 그 사업이 아까 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억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교육이라든지 각종 위원회 공동주택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마음 걷기대회 그 민간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심사비하고 각종 측량수수료지급이라든지 이렇게...
최진태위원    그러면 442쪽에 있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전부 포함된 거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게 4,600만원이 증감된 내용이 뭐 때문에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아! 그것은 4,191만5,000원 그 폐공가 사업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증감된 데는 폐공가 사업하고 한마음 걷기대회 500만원도 없다가 있는 거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게 작년도에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는 게 저희들 과에 들어왔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방금 우리 최진태위원님 질의 내용 이어서 하면 도시디자인과는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성질이 그렇게 단독주택지, 그러니까 단지를 하나 하는데...
김희섭위원    예, 예.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전부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일단 그런 차이가 있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여기 2억원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이라고 하는 2억원이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은 지원은 우리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사용검사승인 후에 10년이 경과된, 좀 경과된 단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우리가 신청금의 100분의 70 그러니까 10분의 7을 지원하고 있고 전체 지원금 중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원하는 그 사업별로 이렇게 보면 주로 어린이놀이터하고 경로당 보수, 단지 내에 도로, 보도, 하수도, 담장 같은 것 허물기 이런 것인데 주로 이렇게 공공 그러니까 단지 내에 공영시설물 이것을 갖다가 개조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그 부분이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오히려 본 위원이 보면 폐공가정비사업이 오른쪽에 443쪽에 있는데 위에 이 부분이 교통과에서 하는 공한지 하는 것과 약간 겹치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재호    저희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폐공가정비사업은 이게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지 땅을 2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폐공가를 정비만 해 주는 겁니다. 정비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 조성만 해 주는 그 정도의...   
김희섭위원    교통과도 공한지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교통과도 빈터 나대지를 정리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폐공가니까 헌 집을 정리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똑같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우리는 주차장뿐만 아니고.
김희섭위원    물론 텃밭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건축과장 박재호    쌈지공원하고 다른 것 텃밭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건은 금액한도 내에서, 지난번 한 가지 더 추가 되었고 거기 보니까 아마...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지관리...   
유춘근위원    공동주택 나뭇가지까지도 되어 있던데,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그 저... 나뭇가지.   
유춘근위원    여러 가지 6, 7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던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게 포함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게 조절되어서 각 품목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면 되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48페이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참 궁금해서 보안등 신설 및 개체와 보안등 수리 및 이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보안등은 주로 이제 되지 않는 곳에서는 신설 요청하는 곳이 있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이제 보수를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한 4억 6,000만원, 2014년도에는 4억원, 2015년도 요청 금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2013년도의 4억 6,000만원 된 경우는 그해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보수 수량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작년에 2014년도에 4억원으로 집행 했을 때 특별한 기후변화가 없다든가 이러면 3억 5,000만원 정도만 해도 보수하고 신설하는데 별 따로 이상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서 3억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설은 몇 건을 하셨습니까? 보안등 이설.   
○건설과장 김봉표    보안등은 이설은 아니고 이제 개체를...   
박소현위원    그런데 밑에는 보안등 수리 및 이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건설과장 김봉표    보안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설 전례부터 계속 이설로 이렇게 예산 편성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설하는 경우는 있던 자리를 다시 다른 장소로 이렇게 옮기는 경우는 극히 조금 드문 사례고 대부분 램프가 이제 50W가 됐던 것을 가로수가 자라고 이러니까 어두우니까 램프를 상향조절 하는 것 50W에서 100W, 150W 이렇게 조도를 조금 올리는 경우는 흔한 사례고 조도를 올리는 경우는 매년 한 37등, 40등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하는 경우는 1년에... 구체적으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지만 몇 등 이내 정도로 바꿔서 이설하는 사례는 거의...
박소현위원    이설에 대해서는 그럼 놔두고 본 위원이 조금 궁금했던 게 수리에서 이제 2억 5,000만원이 쓰인다는 거잖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박소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리가 2억 5,000만원까지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수리는 전체 이제 우리 보안등이 9,970등입니다, 올해 신설한 것 다 포함하면. 그중에 램프가 보통 나트륨 램프 경우는 한 3년 정도 갑니다. 3년 정도 가고 물론 지금 LED등으로 하면 한 10년 정도 가는데 등 자체가 한 3년 정도 가고 주로 수리하는 내용이 이제 등하고 그다음 안전기, 등 주변에 달린 등기구 그다음에 일출하고 일몰에 맞춰서 자동으로 하는 자동점멸기 그런 식으로 이제 수리를 하는데 매년 수리비가 한 2억 5,000만원 정도...   
박소현위원    수리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매년 수리 건수가 지금 2013년도에는 4,723건이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1,500...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마감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한 1,600건 정도 들어왔고 내년에는 한 2,5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도로영조물 관리, 도로영조물손해배상공제회비.
○건설과장 김봉표    예.   
박소현위원    이게 보험금 같은 개념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도로영조물배상보험은 예산 편성은 3,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매년 가입되는 보험료가 2013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는 2,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600만원 보험은 그렇게 들어가고 그중에 보험처리 하는 부분에도 1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하고 1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안 하고 자체 부담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300만원 했는데 한 200만원 정도 보험 이제 수가도 조금 상승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만 추가를 시켰습니다.   
박소현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그렇습니다.   
박소현위원    그래도 이제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황기호위원입니다.   
   449쪽에 보면 하단에 관내도로 시설물 긴급보수비 4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늘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전년도에는 긴급보수를 많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그 전년도예산은 4억원으로 한 것은 당초예산으로 해서 이제 4억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추경 때 한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으로...
황기호위원    5억원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4억원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 때 불가피하게 1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으로 됐는데 전체 구 예산이 조금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한 5,000만원은 올해 수리를,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황기호위원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한번 했었죠? 작년도에 보수한 자료요청을 우리 김희섭위원님이 요청했나요? 그때 자료요청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한 현황.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것은... 보수 현황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 금년, 작년에는 2,452건을 했고 금년도에는 2,930건을 했는데 자료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긴급보수비가 늘어난 배경이 작년에는 추경을 해서 1억 원을 늘려 놨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5억원으로 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448쪽 하단에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150만원은...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크게 없어도 될 만큼 괜찮은 그런 예산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장기미집행 이제 내년에 650만원을 신청했는데 현재 그... 신청하면 6개월 안에 매수결정을 해서 2년 안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예산으로...   
최진태위원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기설도로 보수한 4,000만원은 올해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기설도로 보상은 이미 기설도로는 도로 안에 사유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중간에 소유자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보상을 해 주지는 않지만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제기를 하면 기설도로 보상금 예산 편성된 금액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이런 소송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매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소송해서 위에 보면 예산배상금, 배상금 해서 이제 기설도로 배상하는 부분이 이런 경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같으면, 집행하면 이렇게 배상금으로 처리 안 하고 바로 기설도로 보상금으로 집행 가능한 그런...   
최진태위원    2015년도에는 있을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 항목을 다 나누셔서 시설비에도 들어있고 재료비에도 들어있고 뒤에 넘어가면 또 시설비에 들어있습니다.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랑 가로수 조성이랑 범시민 나무심기,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 또 뒤로 넘어가보면 가로수 사후관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또 설명을 들어보면 보식이나 또 재료, 농약, 비료를 산다든가 수목 구입비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식이나 가로수 다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459페이지...
박소현위원    예, 위에서부터 이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조경지가 있습니다. 일반녹지일 수도 있고 도로변일 수도 있고요. 이서공원 형태의 공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순수 조경 시설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고라라든지 음수대 같은 것도 있고요. 거기에 가로변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파손됐을 때 보수를 하는 그런 목표로 해서 시설비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가로수조성 이건 지역발전 특별회계 속에 있는 가로수 조성입니다. 이 가로수 조성은 주로 간선도로변 가로수 결주지에 식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 같은 목으로 해서 그 밑에 내려가면 가로수 사후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는 이것은 저희들 가로수가 도로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하는 20m 도로를 전후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넓은 도로도 관로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시비 지원을 받고, 반은 시비 지원을 받고 해서 하다 보니까 가로수 사후관리를 해서 별도로 이 부분은 자재라든지 가로수조성에 대한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박소현위원    설명을 하시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지만 또 책을 보고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별도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박소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범물1동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 이것은 뭐 지역발전 특별회계 이런 것 받지 않았습니까? 그냥 구비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해 오는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시설비에서 90%는 국비를 받게 되고 10%는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미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분을 확보한 겁니다. 총 사업비는 한 68억원 정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소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지를 않으니까 구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박소현위원    매칭사업인 것 같았는데, 그죠? 또 아까 설명하실 때는 매칭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구비로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국비 받아야 될 부분은 이미 전년도까지, 올해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부족분만 넣다 보니까 국비하고 구분이...   
박소현위원    아까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해 주셨으면 조금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설명과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4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학교 숲 조성이라고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동부중학교라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학교 숲 가꾸기에 동부중학교 특성상 보면 화단에 나무식재가 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6,000만원이 계상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나무 심는데 6,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화단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물론 나무 위주로 넣지만 약간의 편의시설은 같이 보완해서 들어갑니다.   
황기호위원    뭐 어떤 편의시설을 하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뭐... 나무그늘 아래에 놓는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그 학교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황기호위원    학교 가보시면 비탈진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서편에 계단식으로 해서 담장 지금 조성되어 있고 계단식으로 해서 나무식재 할 공간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 뭐... 그 나무를 심어서 하우스를 한다든지 뭐 특별하게 안 한 다음에는 이 정도 금액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게 벤치 식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6,000만원 들여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알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 학교는 사업희망 대상학교를 제출 협조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향후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하고 나중에 집행잔액을 남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너무 터무니없이, 어느 정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해야 되지 그냥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금액만 측정해서... 할 수 있는 정도껏 잡아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 그루를 따지면 불과 몇 십 그루 안 나갑니다. 어떤 나무를 심을지는 모르지만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것은 한 번 더... 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481쪽에 보면 우리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중개업자 종사자 업무연찬회를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하고 지적업무 연찬회 교재하고 연찬회 하는 강사수당 그렇게 해서 예산을 381만원 잡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꼭 우리가 구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특히 우리 수성구는 관에 또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라든지 기타 등등 한 700개소가 됩니다. 특히 거래질서확립 차원에서 구청에서 또 전달사항이라든지 그런 교육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교육차원이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부위원장 김희섭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428쪽 노후시설장비 교체 및 수리비 1,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교통과 소관 728쪽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억원 중 1억원 삭감, 시설부대비 324만원 중 72만원 삭감, 729쪽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비 1억원 전액 삭감.
   건축과 소관 441쪽 방범시설물 인증판 설치비 640만원 중 24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448쪽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65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저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긴 시간 동안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한 만큼 이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전총괄과장   우영태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4.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