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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예산 100억 7,487만2,000원보다 34억 1,535만7,000원이 증액된 134억 9,02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에 3,95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991만2,000원은 일반수용비 809만7,000원과 건축위원회 및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725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456만5,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320만원은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40만원은 방범시설물 인증판 설치비용입니다. 방범시설물 인증판은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평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5년도에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상단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지 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60만원과 국·공유지 측량 수수료 250만원이며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20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으로 2억 1,22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724만9,000원 중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로 210만원과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37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277만9,000원입니다.
   민간이전 500만원은 우리 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 수성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비입니다. 수성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화합 도모 및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민간자본은 이전 2억원은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입니다.
   443쪽 상단에 폐공가 정비사업은 보조금으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폐공가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시비 5,640만원과 구비 3,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128억 8,99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비 116억 94만2,000원과 시비 9억 229만5,000원, 구비 3억 8,66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집수리사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비 4,860만원과 시비 378만원 구비 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전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 가구에 대하여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대상자 책정기준 완화로 인하여 작년보다 33억 3,341만8,000원 증액 편성하여 129억 4,39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444쪽 상단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445만5,000원은 부서 직원은 시간외근무에 대한 각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인건비 편성입니다. 기본경비 8,992만8,000원의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1,282만8,000원과 급량비 1,176만원이며 기본업무추진여비 5,616만원과 위반건축물 단속 월액여비 540만원이며 끝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건축과 예산은 건축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80억 5,143만7,000원으로써 전년도예산 142억 1,439만9,000원보다 61억 6,296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 마을 진입도로 건설 사업 축소와 하천 정비사업인 매호천 고향의강사업 남천 정비공사는 2015년 상반기 구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에 추가 경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환경개선 중·장기계획도로건설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사업비 등 총 19억 7,041만7,000원, 도로시설물 관리 16억 1,151만6,000원, 하천 하수도 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비 42억 258만2,000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억 6,69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입니다. 먼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건설행정업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246만8,00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103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4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안등 신설 및 개체 시설비 1억원과 보안등 수리 및 이설 시설비 2억 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52만원 등 3억 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4,600만원은 범어지하상가에 설치된 통행 등의 전기요금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처리의 일반운영비 중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는 1,778만1,000원, 보상협의회 참석 운영수당은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설도로 배상금은 1,000만원, 기설도로 보상과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을 위하여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단∼449쪽 상단입니다. 주민생활불편도로 개선사업으로 관내의 보행자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인도 개설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먼저 도로대장 전산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일반수용비 360만원과 공공운영비인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비 3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영조물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도로시설물에 의한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도로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책임 보험료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의 일반운영비인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1만원과 대구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 등의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 공사비용인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10억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도시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4억 5,324만원과 도로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긴급보수 차량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 점검 및 보수하여 공공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제설의 일반운영비는 동절기 강설 시 주요 간선도로의 취약지역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장비임차료 300만원과 제설장비 연료비, 유지관리비로 592만7,000원 또한 설해대책용 제설함 설치 및 철거시설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 관리입니다. 먼저 하수도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하천 및 하수도업무추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관거 퇴적토 준설 및 시설물 노후화, 파손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도 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비 4억원,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343만9,000원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시 원상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3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64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도 빗물 펌프장 등 3개 분야와 범어천, 욱수천 준공에 따라 유지용수를 위한 하천 펌프장 등 전기시설물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2억 5,165만2,000원과 지하도 빗물펌프장 및 CCTV 유지관리용 시설장비유지비 1,52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2억 6,6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방과 더불어 하천시설물 및 제방을 수시 점검하여 이를 보수·보강하는 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 시설물 설치입니다. 451쪽 하단∼452쪽 상단입니다. 먼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기능강화와 도심하천을 생명이 살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 2단계로 나눠 연장 2.3km 구간의 총 사업비 222억원이며 2014년 2월 1단계 공사 준공, 2단계 공사 구간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하여 2015년 6월 전체 구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014년 생태탐방교 설치 등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5억원과 시비3억원 등 총 8억원을 확보하였고 추가 사업비 중 미확보된 구비 2억원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1억 8,000만원 감리비 2,000만원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호천 고향의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의 고향의강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4억원이며 201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국비지원 내시액 12억원과 시비 4억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4억원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향후 추경 시에 반영할 예정으로 시설비 13억 5,775만원 감리비 2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 225만원 총 사업비 16억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의 재해 예방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2015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5년 5월 공사를 발주 후 2016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이며 2015년 국비지원 내시액 10억원과 시비 5억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5억원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향후 추경시 반영할 예정으로 시설비 14억 2,275만원 감리비 7,500만원 시설부대비 225만원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완공 후 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정밀 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시지택지 복개구조물의 정밀점검 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1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1억 2,620만3,000원과 통근버스 운행으로 초과근무수당 초과분 1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하천감시 단속인부 한 명에 대한 인건비 2,5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453쪽 하단입니다. 먼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320만원과 급량비 1,428만원으로 총 사무 관리비 2,7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4쪽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7,920만원과 도로시설물 보수월액여비 270만원 등 여비로 8,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건축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34억 1,535만7,000원 증액된 134억 9,022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에 2억 1,224만9,000원 폐공가정비사업에 9,4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28억 8,993만5,000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친환경 건축문화 조성 및 효율적인 건축행정운영을 위한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사업, 폐공가 정비사업과 주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지원에 필요한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수성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예산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나 개정된 지방 재정법 및 2015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61억 6,296만2,000원 감액된 80억 5,143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안등 유지관리에 17억 9,252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에 10억 651만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 4억 7,324만원 하천시설물 관리에 4억 8,473만1,000원 매호천 고향의강사업에 16억원 남천정비공사에 15억원 등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도로시설물 관리와 친환경 하천 및 치수관리를 위한 하천·하수도 관리와 매호천 고향의강사업, 남천 정비공사 사업비 등이 전년 대비 감액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지택지 복개구조물 정밀용역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44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아래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수성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가 5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걸 건축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이게 원래 기획실에 있었던 예산을 각 단체에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그런 단체에 이게 이관이 되다 보니까 500만원이 저희 부서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올해까지는 없었던 거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작년까지는 이 행사는 하기는 했는데 예산 자체가 기획실에 있었던 예산이었는데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시행을 했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이 돈을 내어서 이분들하고 이런 행사를 할 만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 그... 3회째인데 저희들이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아파트 연합회 우리 수성지회에서 하는 한마음 걷기 대회는 실효성도 있고 전년도에도 많은 인원들이 여기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진태위원입니다.   
   442쪽 상단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심사수당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여기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최진태위원    그것하고 안전진단에서 하는 것하고 재건축에서 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단지 내에 안전점검을 해서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진... 본 진단을 하기 이전에 사전 안전진단을 현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안전진단은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고 저희들은 재건축을 하기 위한 본 안전진단 전에,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그런 진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문가 편성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안전재건축 실시여부 판단하기 위한 사전 안전진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를 초청한 안전진단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보면 회의수당도 좀 비쌉니다, 전문가라서.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여기서 재건축 안전진단으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문가적인 집단의 안전진단일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 정도의 진단은 아니고요.   
최진태위원    좀 성향이 다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전문가인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일 것이다는 것이 가정이 되면 전문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는데 의뢰하기 이전에 이게 과연 안전진단까지 필요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진단... 그 과정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재건축이면 그냥 아파트 종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단층 주택 재건축?   
○건축과장 박재호    아니, 우리가 하는 이것은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든요.
   안전진단... 전문가 안전진단을 하기 이전 사전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지금... 내년 2015년도 말고 2014년도, 2013년도 쪽에 계속 이런 진단을 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지금 2009년도에 1회 있었고 2010년도에도 또 1회가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2009년도 있었고 2010년도 있었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2010년도 있고 2011년, 2012년도에는 안전진단 우리가 사전안전진단을 한 것은 없고 2013년도에도 3건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2013년도 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있을 예정이다,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해마다 계속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미리 편성해 놨다가 이게 우리가 안전... 그러니까 조합에서 아파트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이, 의뢰가 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전조회 의뢰가 있으면 사전안전진단을 합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과장님, 441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41쪽 하단에 보면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신설이 되어 있는 것이 640만원 측정되어 있죠, 그죠?
○건축과장 박재호    640만원, 예.   
황기호위원    예, 거기 방범시설물 인증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설명 중에 사법 차원에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특성하고 어떤 곳에, 어떤 위치에 설치가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이것은... 대상은 주거 밀집지역 원룸형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보자면 범죄예방기법 셉테드(CPTED)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설계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평가단을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이게 합격이 되면 저희들이 인증마크를 부착을 합니다. 인증마크 제작비입니다. 이게 일종의 제작비인데 한 개당 한 8만원 정도로 해서 제작해서 인증마크를 갖다가 현판에다가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어떤 것을 설계 기준을 보느냐 하면 주택 주변에는 출입구라든지 창문이 대문, 현관 등 출입문이 통행로하고 직접 이렇게 면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돌아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설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층 외벽 창문에는 방범창 설치 여부를 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CCTV 설치를 했는지도 저희들이 봅니다. 그다음에 외관... 옥외, 외관에다가 외부인들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을, 타고 오를 수 없는 시설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설계를 해서 시설물이 완공이 되었는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현판을 달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없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황기호위원    신설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구청에는 안전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방범시스템 같으면 보통 일반 개인적으로 빌딩이나 원룸이나 이런 상황에서 보면 방범시스템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우리 구에서 인증마크를 달아서 관리를 할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재호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는 쪽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집을 짓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저비용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단계부터 이것을 유도를 시켜서 안전한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안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허가를 내주고 하면서 이 안전 부분, 방범 부분에 이런 사항들을 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또 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박재호    사실 그 비용이 드는 것은 유도하기가 힘듭니다. 하라고 아무리 저희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일단 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창출되면 절대 더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뭐, 이게 설치비용이 1개소에 8만원 같으면... 건축물 그 사람들은 껌 값도 안 되는 돈인데 그것을 왜 못 하겠어요?   
○건축과장 박재호    그래도 이게...   
황기호위원    허가상에 넣으면 되지.   
○건축과장 박재호    예, 왜냐하면 이 현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본인들 주택을 지은   업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아, 우리가 안전하게 건물을 지었다는 홍보성도 있기 때문에 8만원 정도의 현판이지만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해 주면 구청에서 그래도 인정을 해 주는 건물을 지었구나 하는 자부심도 가지게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서 증액이, 보자... 34억 1,535만7,000원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 금액이 대다수가 보니까 우리 주민기초생활 보장에 보니까 33억 3,341만8,000원 거의 대다수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민간이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게.   
○건축과장 박재호    이게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라든지 집수리사업 자체가 이게 국·시비... 그다음에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0%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 시비가 7%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는 총 3%의 구비만 지불하면 이 사업이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9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 그... 지금 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법 기준이 바뀌어서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43% 이하로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수급 대상 증가 예상 가구 수가 당초의 8,517가구에서 1만1,327가구 3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가구 수 증액, 증가가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지급하는 가구 수가 좀 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지금 이게 창문 교체 같은 것도 이루어지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건 집수리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모 업체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창문 한두 개 때문이라도 집을 방문해서 수리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던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여기 지금 사업체가 들어가 있는, 같이 한 업체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재호    여기 보면 우리가 2015년도에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사업지침과 자체 추진계획으로 인해서 민간위탁 시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수성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자활센터에서 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발주가 또 따로 나겠네요.   
○건축과장 박재호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자체에서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한 업체를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거기 다른 부분에서 참여를 한번 해 보기도 했는데, 이 업체에서 보니까 이 자활센터를 통하든지 하여튼 창문 교체 건으로 해서 활동을, 이 사업을 하고 있던데...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이 참여업체를 알 수 있나요? 구청에서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자료 본 위원한테 좀 주실 수 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황기호위원    자료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가 굉장히 사업도 많이 하는 줄로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는 얼마 안 되는데 답변할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30분 준비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유춘근위원    443쪽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좀 전에 우리 황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본 위원도 보니까 전체 예산 증액이 거의 지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보여지는데, 우선 이 주거복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짚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춘근위원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우리 주거복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거복지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들에 대한 주거안전지원을 위해서 임차료라든지 유지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대구도시공사, 대한주택공사 그다음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자를 갖다가 선정하고 추천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이 업무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유춘근위원    아마 그... 기초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보니까 급여 종류가 6, 7가지가 있던데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그중에서 주거 쪽이 아마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 업무 자체가 왜 이렇게 건축과에 왔을까?   
   우리는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복지 업무인데 그래서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건축과에서 하게 된 이유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호    이게 당초에는 본래 주거복지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써 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껏 해 왔는데 이게 이제 복지부의 치중되어 있는 생활보장 업무 중에서 주거복지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건축과에서 그 복지 업무를 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음...   
○건축과장 박재호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그 이관을... 된 데 대해서야 어디에서 하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래도 복지 업무는 복지 전문... 지금 복지 공무원들 많이 뽑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업무는 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해본 거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어쨌든 이쪽에서 하는 것이야 뭐 전문요원들이 이쪽이 배치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 복지 업무인데 왜 건축과에 왔느냐? 반드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사항이라서 문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주거급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 업무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주거급여는 지원되는 대상, 어떤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지원대상자는 현행 기준은 2015년도 가구원수별로 최저생계비 기준의 이내자로 부모나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건축과장 박재호    그... 지금 내년부터 변경되는 기준안에 보면 그 기초생활보장자 중에서 중위소득 43% 기준의 소득이내자로 이것도 부모나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저소득 주민의 주거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건축과장 박재호    받아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구청... 여기는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건축과장 박재호    그다음 임차관계, 계약관계 등 주거사항에 대한 조사는 대한 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 가구에 기준적합여부 판단을 하고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대상자 결정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대상을 선정하는데도 상당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그 33억원이 증액된 그런... 아까 요인은 들었습니다, 기준을 완화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크게 봤을 때에 지금 매년 이렇게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구체적으로 물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한 금액이 늘어날 때는, 지금 전체 금액이 128억 얼마 안 됩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엄청난 돈인데 매년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오기 전에는 4년 동안 복지 업무를 봤습니다, 봤는데 복지 업무가 복지예산이 계속 줄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방법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물어봤는데 크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대상자들을 한꺼번에 여기는 현재 아마... 본 위원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현장에 나가있는 분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인원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서 사실 국비나 시비나 구비는, 구비는 우리가 매칭이지만 국비, 시비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전수조사에 의한 올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과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전수조사에 의해서 필요 금액을 청구를 해서 받는 청구, 국비지만 청구예산이라 바꾸어 말을 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차로 해서 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유춘근위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면밀히 짚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 자체가 또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사에 대한 시스템 자체는.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답변 잘 알아들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 집 수리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건축과로 넘어온 겁니까? 전부터 계속...   
○건축과장 박재호    아닙니다. 이번에 9월에 편성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최진태위원    새로 넘어온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전에는 사회복지에서 하다가...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아, 그러면 저번에 계속한 동별로 집수리 생활보호대상자들 집수리 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이것을 집수리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재호    아, 그것은 종류가 좀 다릅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그것하고는...
최진태위원    다릅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그것하고 집수리 사업하고는...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중에서도 일부 또 다른 명목으로 해서 시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것은 새마을에서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집수리는 이것과는 별개로 다른 것?   
○건축과장 박재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시행해서 한 겁니다. 100호 집수리사업이라는 것은.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 200만원씩 27가구에 나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잡혀 있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이것도 역시 그런 상황하고 일맥상통한 내용 아닙니까? 다릅니까?   
   443쪽에 하단에 보면 27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네요.
○건축과장 박재호    아, 예. 지금 집수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기초수급대상자들만 한해서 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외된 집수리사업은 보면 공동모금회에서 후원하는 것이 있고 새마을지회에 후원하는 게 그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공동모금회에서 집수리를 해 주는 것이 따로 있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별도로 있고요.
최진태위원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해 주는 집수리가 따로 있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그것도 별도로 있고. 이것은 이제...
최진태위원    이것은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성격이...   
○건축과장 박재호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집수리고 아까 전에 뒤에 얘기한 공동모금회 후원회에서 집수리사업을 또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 새마을지회에 후원에서도 집수리 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 외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집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최진태위원    그래, 이 200만원씩을 줘서 하면 대충 집수리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예를 들어 지붕을 이어준다든지 도배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주로 하는 것이 도배, 장판, 싱크대 그다음에 전기배선 교체,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수준이지 집밖에 지붕잇기라든지 이런 것은 할 단계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 개편이 되면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증설되는 것   만큼 보장 기간이 또 길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 이제 27가구로 잡았을 때는 이것을 한 동네마다 한 가구씩 선별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성구 내에 무작위로 해서 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합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수성구 전체 내에서...
○건축과장 박재호    예, 전체 내에서.   
최진태위원    한 동네에 하나씩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아니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구조 그... 공사 순위 내용을 보면 구조 위험하고 누수, 난방, 배수 등 실제 거주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긴급상황을 우선순위로 한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긴급상황을.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이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이것 선정할 때 누가 선정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선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 아까 선정 절차는 저소득 주민의 거주지 동에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갖다가 구청 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지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본 위원 주변에 아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영구임대주택에 살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김희섭위원    종종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잘 조사를 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위에 보면 폐공가정비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예산 5,200만원은 다 사용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예.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럼 폐공가를 정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주로 폐공가는 공공용지로 2년 이상 사용하는데 동의한 소유자에 한해서 건축물 정비를 합니다. 재해 위험 등 사고위험이 있는 건축물하고 대로변에 위치해서 미관에 저해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철거를 한 후에는 주차장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쌈지공원하고 텃밭, 텃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인한테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교통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그것하고는 좀... 저희들은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땅에다가 무상 임대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희섭위원    아, 무상으로...   
○건축과장 박재호    예, 예. 이것은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땅을 2년간 사용하는데 소유자가 동의한 땅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441페이지.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말씀드릴까요?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위원장 홍경임    아까 황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범시설물 인증판설치 건에 대해서인데 이 80개소가 현재 선정이 되었나요?   
○건축과장 박재호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80개소를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에서 8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아, 전체 우리가 허가 건수가 한...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한 300건 중에서 이런 대상 건축물이 80건 정도 안 나오겠나,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 300건 중에서 예상을 한 숫자가?   
○건축과장 박재호    숫자가 한 80건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아마 증액 중에서 완화 차원도 있겠지만 차상위도 있는 것 같아요, 차상위.   
○건축과장 박재호    예.   
유춘근위원    나중에 차상위 그 인원을 담당자가 본 위원한테 좀 이야기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지금은 그... 명단 정도는 지금 나오기가 아마...   
유춘근위원    뒤에...   
○건축과장 박재호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뒤에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왜 자꾸 질의를 했냐 하면 금방 우리 김희섭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생활지원과에서 다 해 놓고 또 업무는 여기서 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호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리고 또 증액은 완화도 있지만 차상위가 아마 포함된 것 같아서...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봉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건설과는 61억원 적게 배정을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쭉 보니까 주로 하천사업 같던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특별히 이렇게 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건설과에 2014년도에 주로 사업한 것이 하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마무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또 범어천 1단계는 준공이 되었고 욱수천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하는 단계라서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고 또 구비 매칭되는 부분이 또 구 예산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천정비사업 분야에 사업비가 한 60억원 정도 감액이... 주 원인이 하천정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 때 올릴 생각을 하고 계시겠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매칭이 안 되는 매호천정비사업하고 남천정비사업은 추경 때 매칭 부분이 시비하고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매칭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447쪽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여기 보면 증가액이 6,900만원인데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447쪽입니다. 447쪽 아래 부분에.   
○건설과장 김봉표    예. 작년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매년 우리 건설본부하고 주택사업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이관되어서 추가되는 가로등이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보안등 시설을 매년 이렇게 하니까 작년만 해도 가로등이 146등이 증가되었고 보안등이 104등 증가되었고 금년도에는 한 6월 되면 무학로가 개통됩니다. 개통되면 무학로 안에 터널등이 596등이 있고 그 주변에 가로등이 이제 35등이기 때문에, 그 순수 가로등하고 보안등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전기요금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최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에는 인도블록만 잘 깔아주시는 줄 알고 맨날 본 위원은 부탁하는 게 인도블록 교체작업 그것밖에 부탁 안 했습니다. 다음에는 큰 것도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449쪽에 보면 중간 쪽에 도로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것으로 해서 시설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아...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국가가 배상하는 책임이 있도록, 국가배상법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이... 구청이 바로 직접 배상하는 방법도 있고 영조물 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서 하니까...   
최진태위원    보험도 있고.   
○건설과장 김봉표    손해 사정이 별도로 사정 다 하고 이래서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3,500만원 가지고 매년 2013년, 2014년부터 한 2,600만원 정도에 가입을 해서 실제로 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한 4,000만원 가까이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이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도가 조금 불량해서 인도블록이 노출됐거나 경계석이 조금 돌출됐거나 이랬을 때...   
최진태위원    그건 대로변 쪽에...   
○건설과장 김봉표    아닙니다. 소로변 도로에도.   
최진태위원    마찬가지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소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면 10만원 이하는 자기부담금, 이제 구청에서 바로 지급을 하고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최진태위원    주로 보험금으로 나가는...
○건설과장 김봉표    예, 보험금이 대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제 관내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는 실질적으로 파손된 것을 직접 보수를 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최진태위원    1년 예산 4억 5,000만원을 갖고 나오는 하자보수라든지 인도블록 교체... 까는 것 그게 다 이 예산을 갖고 다 됩니까?   
   지금 모자란다면서요?
○건설과장 김봉표    아... 금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을 4억원으로 편성했다가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보수는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보수가 1억원 정도 추가 되어서 5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추경으로 해서 1억원 더 추가를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1억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줄인 상황인데 이것을 좀 더 증액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뭐... 구 형편 예산 전체 사정을 봐서 4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주시면 훨씬 더 범위를 넓게... 불편한 부분을 더 넓게 보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뭐 4억 5,000만원 정도만 되어도... 금년도에는 5억원으로 된 게 특수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또 선거기간에는 좀 폭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소요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한 4억 5,000만원 정도만 해도 될 것으로...   
최진태위원    선거기간이 있고 해서 선심을 좀 많이 쓰신 편이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선심이라기보다는 이때 건의를 하면 좀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후보들에게서도 연락이 오고 이런 부분을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정비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많이 들고 금년도에도 4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만약의 경우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인도가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필요시에는 또 추경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최진태위원    다른 사업도 많기는 하지만 복지사업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조그마한 인도 길 좀 잘 해 주고 보안등, CCTV 좀 잘 달아주고 하는 그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리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사업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즉시즉시 잘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래서 올해 우리 건설과에도 도로보수 차량이 새로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는데 차량이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12년 정도 됐고 우리 건설과의 차량들은 겨울에는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소금 성분이기 때문에 적재함 같은 데가 굉장히 노후 돼서 다른 과의 차량보다는 훨씬 더 노후가 진행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규정에는 10년 이상 그리고 12만km 이상 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12년이 됐고 한 14만km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을 이번에 예산 편성 그대로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아마 도로보수 같은 것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선거 때 되어서 잘하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먼저 448쪽에 보면 우리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가 있는데, 아마 우리 범어지하상가에 대한 홍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범어지하상가 전체 유지관리는 대구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에 따른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명등하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만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전기요금이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감액이 680만원인가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유지가 되는가 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매년 전기요금을 집행하면서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또 반납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또 그 정도 감액해도 전기요금집행은 지장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공히 전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다 감액이 되었어요, 그죠? 시설비, 부대비...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 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고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뭐 부대비는 보통 공사에 따른 공사감독 출장여비하고 여러 가지 재료... 공사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비 등을 구청에서 구입하는 비용인데 공사 규모가 좀 줄면 이에 따라서 역시 같이 부대비가 줄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서 하천사업에 모자란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면 또 공히 이 부분도 같이 올라오겠네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같이...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부대비가 거의 측정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시설비가 올라가면 시설비, 부대비도 같이 측정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대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감액해서 하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비치는데 추경에서 그러면, 이게 사업을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는 큰 사업을 못 하고 놀고 넘어갑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일단...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다 매칭이 되는데, 구비가 만약에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일단 확보된 사업비로 가지고 집행은 국·시비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매칭이 되어야 하고 또 지금 이렇게 편성된 것을 국가기관에도 알고 또 시에서 매칭 하는 기관에서도 다 알기 때문에 내년 되면 매년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점검하기 때문에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황기호위원    이만큼 감액이 된 상태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데 또 추경을 업고 있으면 안 되고 기존 다른 부서처럼 기존 하던 대로 그 사업 진행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맥이 끊기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그러고 하나 더 4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우리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여기도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인도블록 교체 작업은 여기에 속하나요?   
○건설과장 김봉표    인도블록 교체하는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4억 5,000만원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침하가 생겼든지 부분적인 보수 분야는 도로시설물 보수비를 집행하고 보행 환경 개선사업비로 하는 것은 주로 보도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부분, 매년 이렇게 보면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하고 차도가 조금 분리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 그리고 보도가 전체적으로 심하게 문제가 있어서 보행에 아주 지장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일부 구간을 완전히 개체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교통과에 민원이 있어서 아마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차도에서 인도로 보행자도로로 변경을 시켰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시켰는데 이것도 이제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차도에서 글씨만 지워버렸거든요. 글씨만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보행자도로 글씨를 새로 새겼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거기 글씨만 새겨서 보행자도로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 주변에...   
황기호위원    공원 주변인데 기존도로가 유명무실해지고 그게 말뚝을 처음에 박은 상태에서 도로에 차를 못 다니게끔 막아놨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그 도로에 사람이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 차도를 못 다니도록 간판도 설치하고 말뚝을 박고 한 부분을 철거를 다하고 보행자전용도로로 바꾸고 차도에서 보행자전용도로로 글씨만 새로 도로 바닥에 적어놨어요.   
   민원에서는 여기 그러면 글씨로만 바꿔서 될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사람이,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민원이 다시 또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아마 차량...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자 도로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도 지방 경찰청하고 협의를 다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행자... 차도에서 보행자도로로 바꾸는데 인도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별도로 분리시설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현장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기호위원    그것은 그러면 따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 제설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위에 관내 교량 유지보수 부분에 5,000만원 측정되어 있다,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지금 교량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우리 수성구 관내에 여러 가지 교량이 소규모, 20m 이상 도로에 큰 규모의 교량은 대구시설관리 안전사업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규모 교량을 금년도에도 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5,000만원 책정한 1식을 해 놨으면 교량 한 곳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교량이.   
○건설과장 김봉표    교량 한 곳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황기호위원    보수 자체 하는 것을 1식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전체적으로.   
황기호위원    그럼 몇 개소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건 이제 일단 올해 점검한 것 중에 배신교하고 용두교, 시환교, 매호4교, 가천지하차도 이렇습니다.   
황기호위원    5개 교량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 제설 부분에 이 사업이 지금 신설된 겁니까? 작년 예산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예산액에는 지금... 도로 제설작업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이게 저희 과하고 과가 분리되면서 작년에 이제 생활안전과에서 예산 편성하다가 또 저희 과에서 편성... 이게 이제 구청 조직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전년도예산은 전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설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재난관리기금하고 또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한 2억원 정도 2014년도에는 한 2억 2,000만원 정도 그다음 2015년도에는 기금하고 합쳐서 2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이관된 업무다, 그죠? 그러면.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448쪽 제일 상단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안등을, 보안등 문제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4억원이죠? 4억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금년에는 5,000만원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민원도 제일 많고 또 이렇게 늘 교체도 하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내구연한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안등. 몇 년 되면 이렇게 개체를 해야 되고 새로...   
○건설과장 김봉표    등별로 조금 다른데 전체 시간이, 등의 내구연한이 보통 시간으로 되어서 LED등은 10년 정도 가고 일반 나트륨등은 2, 3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될 것 같으면 매년 그만한 숫자를 개체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4억원 정도입니까?   
   이렇게 3억 5,000만원 4억원 정도를... 보안등에 소요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이제 그... 보안등 개체하는데는 램프, 등을 개체하는 것도 있고 등 주변에 있는 등기구도 있고 또 점멸기도 있고 안전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별로, 종류별로 다 내구연한이 조금 다르고 보안등 예산은 처음에 2012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2억 2,600만원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4억 6,000만원 했고 2014년도에는 4억원... 으로 됐다가 2015년도에는 3억 5,000만원으로 되었는데 2013년도에 이제 4억 6,000만원이 된 것은 2013년도에는 여름에 아주 폭염이...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가로등, 보안등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수리비가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작년도에는 2013년도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더위가 좀 덜했기 때문에 보안등 개체하는 숫자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로 했는데 작년에, 올해 이렇게 전체적인 보안등 1만1,0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3억 5,000만원 정도만 해도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유춘근위원    매년 들어가니까 이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잘 못하겠는데, 매년 들어가니까 매년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그렇게 들면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예.   
유춘근위원    등 교체야 할 수 없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50쪽에 설해 대책에 대해서 아마 제설함 설치 관계로 이렇게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제설함 같은 것 배치된 것을 보니까 깨끗하고 좋고 하던데 다시 계상된 것은...
○건설과장 김봉표    제설함은 11월부터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 기간 안에 제설함을 설치하고, 매년 설치하는 것은 올해도 한 600개 설치를 했는데...   
유춘근위원    매년 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매년 설치도 하고 3월되면 철거를 해 놓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여름에 또 현장에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또 11월 되면 다시 철거하고 내용물 집어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유춘근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었고 해서... 아! 이것은 아까 얘기한 그런 차원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아까 말씀드린 과가...   
유춘근위원    그건 그런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거 저... 상당히 깨끗하고 좋던데 왜 또 철거비만 이만큼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설치하고 철거를...   
유춘근위원    상당히 관리를 잘 합디다, 왜냐하면 여기 저기 우리 집 앞에도 있는데 깨끗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이것을 왜 또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느냐가 질의 사항이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리고 그 450쪽 제일 위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대체 차량에 대해서 12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요즘 12년 같으면... 이게 지금 사실상 거의 많이 세워놓는 차 아닙니까? 세워놔서 녹이 슬면 슬지, 성능은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봉표    거의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하루 종일입니다.   
유춘근위원    하루 종일 움직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는데 작업할 때는 서있지만 또 다른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유춘근위원    거의 움직이는 차입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거의 움직이는 차입니다.   
유춘근위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예.   
   12년 하면 보통 우리 몇 년까지 사용한다는 이런 내부적으로...
○건설과장 김봉표    내부 규정은 10년 이상.
유춘근위원    10년 이상이죠?   
○건설과장 김봉표    12만km 이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설용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보다 훨씬 더 녹이 많이 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뭐 염화칼슘인가 이것 때문에 그러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보통 관용 같으면 12년이라고 해도 더 쓸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일반차량하고는, 보수차량이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450쪽에 도로제설사업에 이관 업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전년도예산액이 생활안전과에서 넘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그럼 생활안전과에서 사업을 한 부분 전년도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을 괄호를 치든지 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 명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자료는 작성... 재난관리기금하고 일반회계로 편성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본 위원이 이것을 다 확인을 해서 보면 좋은데 대부분 또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명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4.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