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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자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지원을 다해 주시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안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도의 실효기간이 길어 그 보완 대책으로 지난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의 정례회 시에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2012년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안분하여 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구의회에 보고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구의회에서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금년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에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지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최초로 구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향후 2년마다 다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7개소에 전체 면적 30만9,170㎡로써 세부 시설별로는 도로 134개 노선, 공원 2개소, 광장 1개소, 녹지 3개소, 공공공지 7개소입니다.
   이에 장기미집행 기간에 따라 전체 현황을 3개 년도에 걸쳐 안분해서 2012년도에는 4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7개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고드렸으며 2013년도에는 30년 이상, 4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개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0년 이상 30년까지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8개소의 신규보호분과 기 보고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보고분 79개소가 포함된 현재 우리 구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인 147개소 전체에 대해서 존치여부 등 검토의견과 그 집행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금회 신규보호분 10년 이상, 30년까지의 도시계획시설 68개소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로는 만촌동, 만촌2동 주민센터 남편에 소로1류 수4호선 등 총 56개 노선 1만6,330m로 구 관할의 폭 20m 미만 도시계획도로로써 주로 간선도로와 주택가를 연결하는 집·분산 기능의 도로시설이며 광장은 사월동 도시철도 2호선 사월역 북편의 사월1미관광장 1개소로써 면적이 1,380㎡이며 사월 역사 진·출입구에 개방감을 부여하고 주민과 보행자의 휴식·집회·행사장소 제공 목적의 광장시설입니다.
   공원은 욱수동 보국웰리치 시지 동편의 욱수공원 1개소로써 면적이 4,260㎡이며 사월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어린이공원으로써 공동주택개발 시에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시설입니다.
   녹지는 사월동 경부선 철도변에 위치한 경부선 철도변 완충녹지 8-1 등 3개소로써 전체 면적이 3만1,706㎡이며 경부선철도 및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거환경보호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녹지시설이며 공공공지는 사월동 사월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경부선 철도변 공공공지1 등 7개소로써 전체 면적이 1만4,590㎡이며 경부선 철도변 및 욱수천변에 위치하여 환경의 보호,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 욱수천과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 등으로 도심 내에 주민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의 기능을 가진 공공공지시설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신규보호분 도시계획시설 68개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도로 시설 56개 노선 중에서 20개 노선은 현재 전 구간에 걸쳐 도로가 대부분 자연개설 되어 주민들이 통과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나 도로폭 일부 미확보 및 사유지 미보상 구간이 있어 검토결과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공공지 1개소 또한 집행은 되었으나 사유지 미보상으로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인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 미집행된 도로 36개 노선과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 11개소는 향후 주변지역 개발 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써 검토결과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존치하여야 할 시설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 보고된 3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재보고분 79개소에 대한 재검토의견은 2013년도 의회 보고 시에 변경권고된 도로시설 4개 노선에 대하여는 2014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에 나머지 75개소 도시계획시설은 기 보고 시와 같이 계속 존치하여야 할 시설로 사료됩니다.
   이상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도면, 현 사진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안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의견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10년 이상)
(별책)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10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효기간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금년에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역은 1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미집행 도로 만촌동 941-2에서 만촌동 738-1번지 도로1류 수4호선 외 67건 그리고 지난 2012년, 2013년도 보고분에 대한 재보고권으로 4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 중동 264-32에서 중동 532-177번지 소로1류 동3호선 외 6건,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범어동 588-20에서 범어동 784-4번지 소로2류 동215호선 외 71건을 각각 존치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은 현재 전 구간에 걸쳐 도로가 자연개설되어 주민들이 통과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도로폭 일부 미확보 및 사유지의 미보상 구간이 있는 노선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에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으나 향후 주변지역 개발 시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노선과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어린이 정서생활 향상, 주거환경보호 및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김희섭위원    이게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대로 배치를 합니까? 연번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이 보니까 도로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광장 나오고 녹지 나오고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순서가 최초 결정일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동네별로 나열을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의 순서는 도로 같은 경우는 동별 순대로 분류를 해서 기술했고 그 외에 광장이라든지 다른 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경임    예,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 제48조가 시행된 기간이 2011년 4월 그때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원래?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소로1류 수18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태위원    예... 아니, 장기미집행 이걸 갖다가 다시 연장을 하든지 해지를 시켜 주자고 하는 국토법 안이 그게 원래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 법이...   
최진태위원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법이 개정된 게 2012년도 4월에 시작했습니다.   
최진태위원    2011년 4월이 아니라 2012년 4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2012년 4월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이제 2년 주기로 해서 심사를 한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런 다음에 2015년도까지 전체 예산을 한 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는 도시계획시설을 3개 년도로 안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시행 첫 해에는 40년 이상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올해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30년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기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2년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에 보고했던 것과 같이 엎쳐서, 현재 우리 전체 현황이 147개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건이. 147개소에서 전체적인 사안을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안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처음으로 접해 보는 그런 안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거의 다 해도 전부 존치로 가죠? 대부분 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계획시설을 바로 전체적인 해제를 하기가 참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심지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한편은 모든 도시 구역을 하는 데는 기본이 됩니다.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공지도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짜놓고 그런 다음에 어떤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그에 대한 생활시설 들어서면 참 좋은데 기존 생활시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새롭게 이제 어느 정도 노후도 돼서 새로 할 경우 같으면 어떤 도시계획성에 맞게 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그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고 이런 것 해서 여러 가지 보상 면에서, 민간보상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한 3, 40년 계속 넘어오는데 이제 너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민의 자기 재산권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한 번 더 짚어 넘어가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에서 2020년 7월이 되면 전체적으로 일몰제로 해서 실효제도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는 한 번씩 공공기관에서 이 시설이 실제 필요한지 안 한지를 걸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안은 좋게 만들어져서 시행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40년씩 된 것, 30년 씩 된 것, 이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땅이나 공원 같은 것이 지금까지는 해제시켜 줘서 완화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0년 이상에 대해서 제도로써는 이제 대지인 것,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가 있으면 매수청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로 해서 있다고 하면 10년 이상, 10년이 경과되어야 되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관할되는 구청이나 아니면 시입니다. 도로상에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보상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거나 만일에 대지인데 안 되면 그것은 2년 이내에 나중에 자기가 다른 어떤 건축행위를 해도 상환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는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지금 우리 수성구만 해도 현재 전체의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아까 10년 이상은 147개소로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147개소 내에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건수나 필수는 한 389건이나 됩니다.
   그럼 이게 점차적으로 필요한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17개소에 우리가 신청을,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받아서 거의 14, 5개소는 나가고 이제 심사에서 미집행 되는 것은 대부분 보상이 안 맞기 때문에 미집행 되는 경우 그 이외에는 지금 매수청구에 들어와서 거의 다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 이제 보상이... 지주가 땅을 매입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거의 다가 공시지가나 감정가 그 가격일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물론 이것은 보통 감정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주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보상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상황에서 실제 40년씩 이렇게 된 자기 재산을 도시계획이라는 그 명분하에 묶어놓고 있는데 거기를 40년씩 정도 되고 했으면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한 풀어주는 그런 경향도 생기지마는 그 계획을, 도시계획을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저희가 지난 2012년도에 40년 이상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때의 현황상에서 건수는 한 7건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 보면 실제 현재는 좀 자연개설된 도로입니다. 대부분 40년 이상쯤 된 것은 기 자연개설이 됐는데 자기네 집은 일부 점용 되어 있는 상태. 그 집을 헐어야만 완전한 도시 도로가 나오는데 이걸 해제해버리면 그 지주는 나중에 집을 헐고 나면 계획시설이 없어지면 그 선 따라 안 짓습니다.   
   기존 내 별지만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현재와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해서 만일에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다음에 이 사람이 개축을 하거나 새로 할 경우 같으면 도시계획선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40년 이상 되는 것은 도로가 7개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만약에 주택이 40년 계획이 묶여 있으면 증·개축이 혹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로써 있는 상태는 지장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새로 뜯고 지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 기준된 선에서만 지을 수 있다, 신축으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최진태위원    증·개축은 할 수가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만약에 폐허가 되어서 곧 무너질 상황이 되면 신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로써는 왜냐하면 그 도로를 기전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주고 또 그에 대해서 뜯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 집이 앉혀있는 것을 갖다가 보상을 주고 뜯지는 못합니다.   
   현재 자연개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장 없이 다니기 때문에, 만일 그게 이제 골목이 막혀서 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게 좀 독촉이 강하지만, 그리 큰 지장은 없지만 앉혀있을 경우 같으면 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짓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집은 오래 돼서 낡아서 이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자기 마음대로 신축이 안 되니까 그런 집은 차라리 보상을 해 주고... 주위 시세대로 보상을 해 주는 법을 만들어서 주위 시세대로 보상을 해 줘야 그 집을 팔고 옆에 가서 살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설도로 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서 접촉된 집이 허물어져서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보상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이제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갔을 때는 물론 그렇게 해 주겠죠, 해 주는데 40년간을 도시계획에 묶어놓고 이 사람은, 지주는 그 집에 대해서 보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신축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집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기는 어차피 대지고 하니까 주위 시세대로 옆에 가서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예를 들어 자기 집이 대지가 50평인데 50평이면 50평을 내주고 주위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그 보상을 해 줘야 이 사람도 땅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런데 지금 우리 법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면 보통 잔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지만 포함되어 있고 남은 땅을 함께 보상을 해서 살 경우가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전에 매수청구를 했을 때는 잔여지는 보상을 못 합니다. 딱 선 내에 들어가는 것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지주들은 할 수 없는 방법, 땅을 내줄 수 없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죠?   
   그걸 좀 어떻게 개정을 하든지 해서... 자기 집이 50평이면 50평을 다 매수를 해 줘야지 길 들어가는 부분 20평이면 20평만 딱 사들이고 30평은 당신이 갖고 있으세요, 라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어떻게 좀 대안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그 50평이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땅인데 50평을 매입해 주고 나중에 20평 길 들어가고 30평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좀 세워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현재 법상으로는 매수청구를 받고 하는 데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2020년 그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풀려지면 그다음부터 새로, 만일에 이게 전체가 폐지됐을 경우 같으면 다음에는 새로 주민제안에 의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지만 짐작건대 나중에 2020년 7월 이후 전체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나면 아마 주민제안에 의해서 추가로 되는 것은 다시 도시계획선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되면 새로 도시계획선이라든가 가장 시급한 도로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잔여지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검토를 해 봐도 거의 다 100%가 존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그러니 이렇게 3, 40년씩 묶어놓을 수 있는 이런 땅 같으면 해지를 시켜 줘서 그것도 또 한 2, 30년 더 갈지도 모르는데 해지시켜 줬다가 30년 후에 다시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에 사실상 40년 이상 된 집을 도시계획선에 물려있지만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별다른 피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철거가 되고 새로운 집을 지을 때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전에 40년 이상 7건을 우리가 도로를 보더라도 현재 존치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불만이 없을까요? 그 지주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새로운 집을 짓기를 좀 두려워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유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 집을 헐고 새로 맞추기 위해서는 땅이 좀 좁아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때 다른 보상을 다 못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지주들이 보상을 받고 팔고 나가고 싶어도 이미 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자기가 포기를 해 버린 거죠, 아예 나는 이거 뭐 하려고 생각도 못 하고 지으려고 생각도 못 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바라고만 있을 뿐인데... 이것을 좀 잘 유용을 해서 그 도시계획이 3, 40년 된 땅이 또 10년 있다가 이게 된다는 확정만 있으면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나 무한정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도시국장 고재천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도시국장 고재천    40년 이상 7건 대부분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자연개설도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목길 형태로 자연적으로 나있는 도로를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그러니까 뭐 소로 같으면 8m, 10m, 12m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로 정식적으로 이제 도로를 내려고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 그런 도로는 도로건설 할 필요성이 거의 없고 주택도 보면 귀퉁이를 약간 몰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급성이 없어서 사실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자연개설 난 데 선을 똑바로 긋고 가다 보니까 귀퉁이 잠깐잠깐 물고 나가는 것들을 이제 시나 구에서 편입을 시켜서 도로를 정상적으로 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장기간 이렇게 미집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까 디자인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을 새로 지을 때는 그 선에서 물러서서 짓게 되고 또 장기미집행 협의매수보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지금 자기네들 집에 이렇게 물려서 살다가 협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그것을 뜯고 뒤로 이렇게 그만큼 내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큰 불편은 없는 경우고, 장기간 이렇게 된 것은.
   또 구의 입장에는 당장 이것을 사서 도로를 다시 반듯하게 내 줘야 되는 시급성을 못 느껴서 장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해제를 시켜 버리면 이 소유자는 현재 있는 집이 당상화 되어서 소방도로가 이렇게 똑바로 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삐뚤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해제시키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래, 구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게 장기 50년이 가든 70년이 가든 계획을 해 놓는 것이 맞긴 맞는데, 이 땅 지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 된 것을 또 30년 후에 이게 집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해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최진태위원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대에 자식한테 갔을 때 집행이 될 수도 있고 한 그런 과정을 너무 오랫동안 묶어놓은 것이 아닌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위원님. 그것 때문에 실효제도가 만들어져서 2020년 7월 되면 일단은 현재 법으로 한다면 10년 이상 20년 되는 장기미집행 도로는 전부 다 해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2017년도 가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2020년...
최진태위원    아, 2020년.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2020년 7월부터 해서 20년 되는 해부터 다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 2020년도에 20년 된 것은 전부 다 해제가 됩니다.   
최진태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것이 해제되기 전에 너무 국민재산권익보호라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먼저 해제할 것이 없느냐? 그것 때문에 의회에 대한 요구를 해서 권고안을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안이 있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2020년 7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만일 진짜 도시계획선으로 남길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아마 주민제안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이제 그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 전초전으로 현재 20년까지는 현황을 파악해 보고 실제 필요 없거나 한 것에 대해서 해제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147개소가 장기미집행이지만 현장 가보면 이걸 해제해 버리면 더 문제가 생기겠다는 것이 눈에 드러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치되어서 넘어갑니다. 이러면 국민들한테도 계속 “아! 계속 장기미집행 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번 체크를 해 나가고 있구나.” 전국적으로 다 법상의 공포 때문에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예, 실제 현지 사정으로 봤을 때 이것은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안이 서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존치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도 한 30년, 40년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어떠한 방편을, 대책을 세워줘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3년도 보고분에 의하면 존치 건이 72건이 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여기 보면 변경완료해서 존치를 한 게 4건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변경완료라는 것은 어떻게 변경을 해서 완료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작년도에 우리 보호분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전체 폐지는 없습니다. 폐지는 없고 현재 노선 중에서 일부 변경을 하는 것이 4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가 약간 일부 폐지가 있는 것은 기존도로로 해서 도로 폭이 아무 지장이 없을 경우에, 도시계획선으로써 그 구간 부분을 해지하는 경우, 그런 것인데 대부분 범어동 지역입니다. 범어동 지역인데 지금 통행에 상관이 없고 녹지와 같이 걸쳐진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주도 그렇고 바로 산 아래고 맹지가 발생하지 않고 접속부에 굳이 그 길을 내어서 통행로로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을 일부 노선 변경한 것이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아, 노선 변경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군사시설이 좀 있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황기호위원    군사시설하고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는 겹쳐서 접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지금 도로별로 봐서는 군사시설하고 어떤 그 시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연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도시계획시설에 걸려있는 것 중에서 아직 미집행된 도로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없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익숙지 못한 부분이 되어서 자꾸 긴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완료는... 이 자료를 봤는데 보상 다 해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고. 완전히 우리 계획대로 도로로 났으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고.   
   본 위원도 자료를 봤는데 황금동인가 7군데 중에 2군데는 아직 미완성이고 나머지 5군데는 완료나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완료의 의미는 현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내에 장기 미집행은 아니나, 우리 수성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전체 한 1,255건이나 됩니다.
유춘근위원    아,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중에서 현재 집행된 게 912건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것이 343건인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보고 드리는 170... 아, 147건이 1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아마 2006년... 2016년 되면 또 되게 많이 불어납니다. 2016년 되면 2006년도에 그린벨트 내에 취락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졌기 때문에 그게 2016년 되면 10년 이상 되어 버립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때 되면 아마 343건 중에서 147건을 빼고 나면 남은 부분은 대부분 아마, 그때에 된 게 많을 겁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런데 미집행 하고 있는 것은 실제 보상이 안 됐거나 도시계획선으로 우리가 그어 놨는데 지금 개통돼 버리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춘근위원    아, 그래요?   
   자료 8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7개 중에서 변경완료 하고 황금동에... 하나는 변경완료가 안 되어 있고 해서 보니까 변경완료 된 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그 통로를 여러 번 다닌 기억이 있어서 미지급한 상태들은 다 지급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문의를 했고요. 그건 그 정도 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 보니까 뭐 수고 경고 대고는 아마 수성구, 경북, 대구광역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것은 아마 표기는 도시계획 쪽에 표기인데 아마 ‘수’라는 것은 우리가 수성구가 되면서 부여됐기 때문에 ‘수’됐고 ‘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동구시절부터 된 게 넘어온 것 있고.   
유춘근위원    동구,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고산 같은 경우는 그냥 또 안 한 것은 경산에서 바로 또 옛날에 고산이 편입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된 것은 ‘수’가 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류 내의 내용과 다르다 보니까,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물어봤고요.   
   현재 우리가 의견제시하는 것은 폐지할 것이냐, 그냥 존치할 거냐. 이게 지금 논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런데 사실 이 자료로 봐서는 도로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찾을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장기 40년 이상 된 것은 보니까 또 미래의 도시계획상 그냥 둬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장기미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또 잘 알겠고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전문... 우리 도시계획상에 존치를 해야 된다는 데에 만약에 민원인들이 이것을 폐지해 달라고 했을 때에 혹시 민원인들의 생각도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미래의 도시계획으로 봐서 이것은 존치가 필요하다 할 때는 그대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보상 문제가 나왔는데 사용지가 대지, 전답, 임야, 기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지는 매수청구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봐집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아진다고 보는데 나머지 임야라든가 전답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질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우리가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집행된 부분하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분류해 놨는데 아마 지금... 현 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고시가로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현 시가를 하든지 어떻게 산정 기준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쯤 되면 한 1년 전하고 지금 하고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날건데 본 위원이 채권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별히, 차라리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미리 좀 지급이 되면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이익이 안 되겠느냐, 또 소유주들도 미리 돈을 받아서 활용을 하든지 장기로 이렇게 돈이 지급이 안 되니까... 소유자들은 빨리 돈을 못 받아서 불평이고 또 우리는 2년, 3년 뒤에 하면 오히려 요즘 같으면 2년 전보다 거의 상당한 금액이 올랐는데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존치냐, 폐지냐를 떠나서 이것도 고민 해보셨는지, 그 두 가지 한번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유춘근 부의장님께서 매수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매수청구분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 미시행 부지 이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만 한합니다.   
유춘근위원    대지에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대지에만 토지 소유자가.
유춘근위원    매수청구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를 하면. 그... 받은 구청이나 시행자죠, 시행지구에서는 매수청구 시에 이제 접수한 다음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 또 결정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하겠다, 안 하겠다는 판단을 해 줍니다. 건설과에서 해 주고 그리고 또 통지한 다음에 2년 이내에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런 법에 따라서...
유춘근위원    그런 절차는 절차대로 하더라도, 그다음에 대지는 그런데 전답, 임야, 기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대지는, 나머지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대지는, 어떤 집을 짓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지목이 다른 것은 지목대로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춘근위원    활용을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마는 현재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나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남의 땅이니까.
   그건 또 대지와는 다른 점은, 다르게 취급하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다른 지목된 게 도로가 났으면 기설도로 보상으로 나갔습니다. 그건 이제 되는데...   
유춘근위원    아, 보상?   
   같이 취급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기설도로 보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기설은...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대지가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상관없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청구는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지에만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매수청수는 대지에만 한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 상태로 지목대로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춘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대지, 집을 짓거나 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해서 거기서 안 되면 최소한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유춘근위원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상식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존치했다는 것은 땅값은 별로 안 가지만 그때 되면 40년 전에는 거의 공짜 비슷할 것인데 지금 보상하려면 상당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권법을 본 위원이 모르는데, 차라리 돈이 없으면 채권이라도 발행을 해서 미리 정리 싹 하면 상당히 상호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나 아니면 정부,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참고로 짚고 넘어가도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보상하는 방법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물론 공시지가도 가겠지만 그 주위 단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보상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나가고,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40년 이상 된 것은 현재 자연개설 돼 있고 한 것은 실제적으로 기존 있는 데에다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현재 주택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선을 놓고 했으면 못 지었지 않습니까?   
유춘근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임의대로 그어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집이 있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아, 아... 옳지, 그것은 알겠고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보상을 그때 받지도 못 할... 그것은 맞습니다.   
유춘근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극소수로 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 지금 기존 돼 있는 데도 10년, 20년씩 끌고 있는데, 안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는 엄청난 지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편하게 다니던 길인데 그것을 도시계획선으로 그어놨다면 미래로 봤을 때는 다시 도시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변경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10, 20년 전에 지급을 했을 때와 지금하고 지가 차이 이런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10년, 20년 금방 갈 수 있는데, 지금하고 10년 뒤와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정리해 주는 것이 우리도 좋고 지주들도 돈을 이용하니까 안 좋겠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제, 현재 보상을 해도 10년 전 같으면 1,000억원 들 것이 지금은...
유춘근위원    민원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달라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제 보상을 받는 측면에서도 그게 뭐 10년 전에 돈으로 보상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예산을 마련할 경우에는 바로 현재 1,000억원이 든다고 해서 1,000억원 예산을 마련하지 못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역시 그대로 뒤로 존치해서 뒤에서 다시 보상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만큼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춘근위원    지금과 같은 형편으로 예산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채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런... 채권법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 채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도시국장 고재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매수청구보상은 반드시 소유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유춘근위원    예, 예.   
○도시국장 고재천    청구에 의해서.
유춘근위원    아...   
○도시국장 고재천    청구를 해야 되고 또 반드시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자기가 내 땅이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대지에 한해서 청구를 해야 되고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절차는 반드시 저희들이 구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수용절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국장 고재천    그래서 감정에 나오면 그 가격만 반드시 자기가 땅을 내놓고 우리는 사들여야 되고 그런 절차로 할 수 있고 아까 디자인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대지는 사실은 거기에다가... 대지는 건물을 짓는 것이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때 상당한 보상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유춘근위원    예...   
○도시국장 고재천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매수청구를 해 주고 전답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소유자도 별 부담 없고 저희들도 별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유춘근위원    예, 예. 이것을 하나 정리 하겠습니다. 일단 존치냐 폐지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힘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매수청구든 어쨌든 지금 지급하는 것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것의 차이를 본 위원이 한번 드려본 것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예산이 없으면 채권 관계를 어떻게... 질의해 본 것이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황기호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홍경임    과장님, 아까 변경완료 4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홍경임    노선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변경완료하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작년에 변경해서 한 것은 이렇습니다.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72건에 대해서 하루 종일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어 놨는데 현재 집이 들어서고 다음에 노선은 살아있습니다. 노선은 살아있지만 집이 들어서고 일부 맹지가 필요 없이 그건 지금 상태도 그렇고 새로 도로를 내서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기존에 한 노선을 갖다가 자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ㅡ’(일)자 노선이 되어 있던 것이 ‘ㄷ’(디귿)자로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노선을 변경시킨다는 그런 변경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그 얘기는 노선을 변경시킨다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 예.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절차를 간단하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우리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이런 상태로 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변경되면 우리가 도시... 여기 의회에서는 다시 저희한테 변경에 대해서 찬성의견이라는 제시가 들어왔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경결정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구획을 다 해서 시설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한 다음에 도시계획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소로1가’라고 하는 그 선인데 당초하고 당초가 만들어진 대로 변경해서 고시되어 역시 도시계획선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아 예,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잠시 요약을 하면 일단 현장 나가서 그것을 먼저 다시 점검을 하면서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 용역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입안하고 그 내에서 실제적으로 도면을 만들고 변경되는 선을 도시계획 결정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선을 갖다가 전부 다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말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용역을 의회에다가 다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용역 사용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시켜서 바로 고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것은 개인적인 질의일 수도 있고 한데요.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만촌동 수성대학교 서편 미개통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 377-1 이쪽에 있는 대지, 1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최진태위원    거기 지금 미개통된 그 거리가 한 350m 됩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최진태위원    그게 350m 되고 그 위편에 가면 수성대학교에서 지은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신규관.
최진태위원    예, 신규관 있는 데 그 위쪽으로 가보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지금 아마 도로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도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많이 가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위쪽에는 도로가 개통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비관 밑에, 밑 부분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예.   
최진태위원    신비관 밑 부분에는 개통이 되었는데 그 개통되는 과정을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통하고 하는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아마 신비관 앞에 그 아파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담장하고 같이 연결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신비관은 아파트하고는 상관없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 도로 그... 개설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아파트 없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신비관 앞에 말씀...   
최진태위원    신비관 밑에, 밑에.   
   그 기숙사 지은 위쪽 두봉골 안쪽에 기숙사 지은 부분 있거든요, 학교 안에.
   제일 안쪽에 거기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림아파트 짓는 것인데 거기서 길 넓혀진 그것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미개통된... 미개설된 그 부지 말고 안쪽에 더 들어가면 안쪽에 기숙사 있는 부지 밑에는 도로가 잘 되어 있거든요, 2차선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요즘 빌라 많이 짓고 있다고 하는 거기.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오성? 오성...   
최진태위원    안쪽에 쑥 들어가서... 제일 끝 쪽에 들어가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 그 안쪽.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길이 닦여져서 길이 될 때는 구청에서 한 것인지, 학교 측에서 한 것인지 그쪽에는 다 옹벽을 쳐서 기숙사 밑이니까, 옹벽을 다 쳐서 땅을 잘 관리하고 있거든요. 잘 관리하고 있고 길도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한 350m가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 거기는 길이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도로개설 문제는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사이에 아파트하고 안쪽에 동네하고 그 중간에 현재 도로 나있는 그것 말씀이시죠?   
최진태위원    아니죠, 아니죠.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 기숙사 지은 땅이 있으면, 기숙사 짓는 그 밑에는 옹벽이 쳐져있고 길도 닦여져 있고 그렇거든요.
○도시국장 고재천    예.   
최진태위원    그 중간 부분만 연결이 안 된 데가 350m, 아까 말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과정에 거기는 옹벽을 치고 길을 만들고 한 것은 그 과정에 어떻게 되었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아마... 그것은 건설과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만들어진 지가 7, 8년이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서 옹벽을 쳤다든지...   
○도시국장 고재천    아, 학교 쪽으로 말씀이시죠?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그때에 이제 도로를 만들게 된 동기를 말씀...   
○도시국장 고재천    동기는 저희들이 그 안에도 과거에 수성대학교 신비관 이쪽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그 안쪽으로도 옛날에 도로가 개설이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로를 부분적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만약에 구청에서 했다고 하면 학교 측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옹벽을 쳐줬다고 하는 것은 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수성대학교 옹벽말씀이십니까?   
최진태위원    예, 그렇죠. 지금 미개통된 그 부분도 수성대학교 운동장 부분 밑이거든요.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운동장이고 그 위에는 안에 원래는 운동장이었는데 거기 기숙사 7층을 지었거든요.   
○도시국장 고재천    예.   
최진태위원    기숙사 짓는데다가 왜 옹벽을 쳐서, 길은 만들어졌지만 옹벽까지 왜 우리 구청에서...   
○도시국장 고재천    아! 그... 아, 저는 오성중·고등학교 쪽을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최진태위원    오성중·고등학교 쪽 말고 수성대학교 쪽.   
○도시국장 고재천    수성대학교 쪽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마 이것은 학교 쪽에서 이쪽에 이제 수성대학교 부지를...   
최진태위원    그러면 기숙사 짓기 위해서...   
○도시국장 고재천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면을 두면 자기네들 땅이 이렇게 활용도가 적으니까 그쪽으로 옹벽을 치고 뒤쪽으로 건물을 짓고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옹벽을 치고 수성대학교에서 당연히 거기서 쳐야 되겠죠. 쳤는데, 그런데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 길을 거기에서 그 밑에는 2차선 도로가 완공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 고재천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보상을 어떻게 학교 측이 해 준 것인지, 학교 측에서 기증을 한 것인지...
○위원장 홍경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진태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들으시고 차후 그것은 건설과 해당사항과 맞물려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회의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경임    유춘근... 지금...   
유춘근위원    우리 좋은 의견들이 나왔고요.   
   일단 존치냐 폐지냐니까 그렇게 존치냐, 폐지냐로 정리를 해서 이제 그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진태위원님 질의 중에 있습니다.
   예,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여기서 물어서 될 일이 아닌, 성질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미개통도로에 옹벽을 어떻게 칠 것이냐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 내용을 물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예, 도로개설과 관계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건설과에 문의해서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10.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