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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섭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희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경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월호 침몰, 경주리조트 붕괴 등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시행해야 함에 따라 점검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지원대상 항목에 추가 하여서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용 확보가 어려운 단지에 점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년마다 1회 실시라는 점검기간을 고려하여 기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전관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에도 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섭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문제와 교통민원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불일치가 발생한 조문번호를 현행 법률에 일치시키고 획일적인 급지 구분의 요금 징수로 동일한 도로의 공영주차장임에도 주차요금이 달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게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긴급자동차에 관한 규정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변경되어 조례의 인용 규정도 이에 맞게 개정하고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50%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2쪽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9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 없으며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에 관한 규정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변경되어 조례의 인용 규정도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여 6쪽에 비고 제7호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시행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별표 1 제7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성구민들이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소유자 및 관리자는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이행하고 점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 실시의 경과 조치가 2015년 1월 19일로 도래함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검 비용 지원을 통한 공동주택의 성능 향상 및 안전성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구민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불일치가 발생한 조문번호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며 또 획일적인 급지 구분에 의한 요금 징수로 동일한 도로의 공영주차장임에도 주차요금이 달라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 유지 또는 지역 여건에 맞게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고재천입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 주시는 홍경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오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희섭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 검토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건축법 개정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2년에 1회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관내에 많은 공동주택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후된 공동주택 소규모 단지에서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할뿐 아니라 사실상 점검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항목을 추가하여 2년마다 1회 유지·관리 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며 안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점검기한이 내년 2015년 1월 19일로 도래함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점검 이행률을 높이고 나아가 입주민의 생활안전과 주거만족도를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소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현위원    예,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는데, 맞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안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아마 대구시에서는 우리 수성구가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현위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죠? 또 볼 수 있는 방향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또 다르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김희섭의원    우리나라, 다른 지역은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박소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개정을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2항제7호 소요비용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같은 지원한도에서 100분의 70이라는 범위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희섭의원    예를 들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산정을 합니다. 물론 업자를 불러서 하겠죠.
   2,0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봐서는 액수가 많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10분의 70 이하로 지원을 합니다. 물론 50%를 지원할 수도 있고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안전점검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우리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가산정표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연면적과 노후연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액수를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은 전액지원이지만 전액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어떤 논쟁의 소지도 없을 것 같아서 이 항은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소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떤 부분에서는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예산 관계도 있고   할 것인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의 세대수, 아! 아파트 수, 공동주택 숫자와 재건축 중인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희섭의원    대상 아파트 수는 57개소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재건축대상을 본 의원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서 이제 2년 주기마다 아무 신청이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희섭의원    아니죠. 신청을 받습니다.   
최진태위원    신청을 받아서.
김희섭의원    예,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년, 40년씩 오래된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희섭의원    예.   
최진태위원    그런 종류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당겨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역시 2년 주기입니까?
김희섭의원    그렇죠. 그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점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보수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후된 아파트라도 보수를 했는데 2년 뒤에 바로 또 하자가 생길 수 있지만 1년 내로 금방 되지는 않겠죠.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우리 김희섭의원님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방금 최진태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무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김희섭의원    의무적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해서 재차 질의하는 것이고.   
김희섭의원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안전도를 감안했을 때는 추진하려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에 의해서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3,000㎡ 이상의 건축물 중에서 보면 다들 어려운 환경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유층의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런 쪽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후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다 매깁니다.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선정회에 들어가셔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된 아파트는 30점, 20년된 아파트는 20점, 10년된 아파트는 10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노후된 것, 그런 식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마지막에 한 10점 정도는 선정위원들이 가서 이 아파트가 지나치게 비싼 아파트다 싶으면 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아파트에 지원을 하나?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공동주택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해피타운 프로젝트 같은 것은 몇백 억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단독주택에는 해피타운 프로젝트 같은 것을 통해서 올해도 아마 국가에서 돈이 안 나와도 한 20억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우리가 총 지원 액수가 2억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개정된 조례가 진행이 된다면 문제는 이제 선정이라든지 그 기준점을 잘 정해서 실사를 봤을 때   현장점검에 정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조금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의원    예.   
○위원장 홍경임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위원장 홍경임    예,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크게 봐서 정서적으로 지금 우리 몇 번 의논했듯이 어쨌든 지원 조례는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정서가 어땠느냐 하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잘사는 수성구에서, 이렇게 수성구 전체 전액 수성구의 구비로써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서민들...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 마침 지원조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서민의 세금으로 잘사는 사람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형평성에 대한 게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지원할 때에 어떤 기준표를 두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현재까지   우리 중요한 업무를 오랫동안 보신 분의 시각하고 차이가 어떠냐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까지는 좋은데 본 위원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래도 조금 전에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사는 쪽이라고 보는데 전체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소화를 시켜야 되느냐, 또 정말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시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의 시각은 어떤지 그 점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 비용은 안전관리 부분이 사실은 현재 공동주택에 비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100분의 70이라는 게 단지 안에 하수도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유춘근위원    예.   
○도시국장 고재천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매년 일부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번에 발의해 주신 내용이 실속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수도나 도로포장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건물의 안전성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하수도라든지 도로포장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안전점검을 받지 못해서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 점검 항목을 추가해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57개 단지인데 소형아파트가 대부분 5층 이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아주 영세한 아파트입니다.
유춘근위원    예.   
○도시국장 고재천    5층 이하의 관리실도 없고 이 안전에 대한, 뭐 정부에서 법은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 비용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있으셨고. 그 점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잘못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필수적이죠. 꼭 필요하죠. 더군다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틀에 속하는 분들이 혹시 좀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서민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인식을 받았다. 제일 처음에 뭐냐 하면 지원 조례를 딱 봤을 때에 이게 이제... 넣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 이거 뭐 잘사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니냐. 옆에 아파트가 상당히 잘사는 아파트인데, 옆에 다 찌그러져가는... 아! 죄송합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그 세금으로 우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으... 처음엔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원 조례인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가는 게 맞다, 가자! 그러나 뭔가 한번 잘 조율을 해서 짚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차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김희섭의원    위원님, 그것은 본 의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아니, 그건 우리 국장님 차원하고 우리 의원님 차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장...
김희섭의원    예, 국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현지 조사한 것이... 연면적 3,000㎡ 이상이면 아주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파트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그렇다고 점검을 안 하게 되면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이것을 넣어서...
유춘근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다시 본 위원이 우리 동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같으면 코아시스가 있고, 그게 두 개 있습니다. 저희 동네로 봐서는 제일 잘사는 사람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밑에서 위축이 되어 있는 사람의 세금으로 잘사는 사람들 이 차원이라 이겁니다.
   그것을 잘산다, 못산다 표현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시국장 고재천    잘산다는 것은 개인들의 소형 평수에 오래된 아파트에 잘사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건물 규모라든지 시설면이 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못살고 영세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우리...
유춘근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가령 40㎡이든 50㎡이든 곱하기 1,200, 800만원해서 7, 8억원 하는데 그 지역 주변은 1억원, 1억 5,000만원, 2억원, 3억원, 빌라 1억 7, 8천 하는데 이런 사람들 세금으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전지했잖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조율해서 지원 조례인데 조금 전에 먼저 말씀하신 차원에서 가기는 가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그런 차원일 때에 법적인 기준을 세워서 했다 하기 때문에 전액지원이라는 용어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고 지원을 어떤 선에서...
   봤습니다, 5,000만원 정도 예상도 봤고 하지만 우리가 전체 금액에서 조율해서 준다고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유춘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이것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줄여지고 또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특별하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도시국장 고재천    예.   
유춘근위원    견해만 조금 말씀해 주시고 전액 지원이라는 것과 법적인 기준이 아닌 쪽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균형이 있는 가까운 쪽으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길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답 다했습니다.   
      (웃음소리)
○도시국장 고재천    거기에, 저희들이 일반 지원은 100분의 70으로 정리를 하고 이것은 나온 요일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많게는 동당 200만원 정도로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의 100분의 70이 아니고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유춘근위원    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김희섭의원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아서.
김희섭의원    본 의원이 바로 답변드릴까요?
유춘근위원    예, 예.   
김희섭의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다른 지원금은 그 아파트 관리자나 그 업체하고 해서.   
유춘근위원    아, 지원금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표현을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으로 끝냅시다. 됐고, 지원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희섭의원    비싼 집에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유춘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김희섭의원    예,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그거.   
김희섭의원    지금 일단 기준을 정하면 반드시 예외가 몇 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민 아파트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죠?
유춘근위원    예.   
김희섭의원    달았는데, 물론 우리 유춘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집이 저기 잘사는 동네인데 그것 때문에 이 규정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유춘근위원    아, 아파트가 한두 단지, 한두 동네가...   
김희섭의원    그렇죠. 한두 아파트는 또 어쩌다 보면 잘사는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걸러내기,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거를 수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잘못 한 것 같아요.   
김희섭의원    예.
유춘근위원    왜냐 하면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비의무적 아파트던가? 여기 보니까 300㎡ 이상이...
김희섭의원    3,000㎡ 이상.
유춘근위원    3,000㎡ 이상이 잘사는 쪽이 아니냐, 일반 서민들보다는 오히려 잘살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사는 쪽이 아니라는 답으로 들립니다.
김희섭의원    그렇죠, 예.
유춘근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은 최소화로 가되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같이 가자고 본 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유춘근위원    지방채 발행을 하고 순수 구비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수성구가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안 하는 쪽입니다, 지원을.
   이 7항만은 안 넣는데 우리가 넣되.
김희섭의원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유춘근위원    자, 잠깐만요.
   넣되, 지원 조례이니까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하는 법적인 그게 없을 때에는 넣어서 법적으로 규정이 딱 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순수 구비로 하는데, 재정이 어려운데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다 이 말입니다.
김희섭의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4억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3억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유춘근위원    그것도 봤는데, 그것을 어쨌든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계속 줄이기보다는 예산편성 할 때에 아마 이런 것이 있으면 늘리려고 할 겁니다. 늘려야 되고 또.
김희섭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미 책정된 예산 중에서 항목을 하나 더 집어넣는 것이지.
유춘근위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예산...
김희섭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부의장님 이야기의 핵심을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유춘근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죠?   
김희섭의원    2억 5,000만원인가 2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2억 5,000만원으로 잡혀있죠?
김희섭의원    예.
유춘근위원    2억 5,000만원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지속이 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김희섭의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사 할 때 더 이상 증액이 안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항목을 하나 더 집어넣는 것이고 유춘근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잘사는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문제, 비싼 아파트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준을 정하다 보면 몇백 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춘근위원    아파트 개념이 틀리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에 지원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이것을 왜 7항에 넣어서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예산 2억 5,000만원 중에서 다른 항목이 몇 개 있습디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못 준다는 것도, 못 줄 수 있죠?
○도시국장 고재천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예, 못 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조례라는 것을 만들 때 보니까 예산이 조례에 걸맞게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이게 지금 다섯, 여섯 번째입디다, 보니까 지원조례가.   
   우리 구가 잘사는 구라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지원조례에 항목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우리 제일 처음에 전체적인 위원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정회를 해서 이 부동산을 조금 상의를 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유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우리가 지금 급지 1, 2, 3급이 있는데, 그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이 급지 구분 기준점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급지 구분은 우리 대구시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는데 순환선 따라 1차 순환선, 2차 순환선, 3차 순환선 그 바운더리(boundary)에 의해서 일부 조정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용차 요일제 전자 테그 부착하고 하는데 지금 참여 차량이 많습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작년에도 대구시에서 수성구 성적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현재는 한 22, 23% 정도, 그렇게 지금...
황기호위원    아, 22, 23% 됩니까?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 복개천 부근에 아마 말썽 소지가 많이 있었죠?   
○교통과장 김태환    예.
황기호위원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교 통   과 장   김태환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4.   김희섭의원 외 5인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