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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구미애    의회사무국 구미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아 우리 도시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홍경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첫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도시국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추진입니다.
   본 프로젝트 사업은 2014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공모, 채택된 사업으로 국·시비인 일자리사업비를 확보하여 들안길 시화거리 조성사업, 동부중학교 옹벽디자인사업, 자율방범초소 디자인사업 등에 수성구미술가협회의 전문미술인의 재능기부와 일자리 참여자로 구성하여 특색 있고 다양한 벽화거리를 조성토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7월 말에 들안길 시화거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동부중학교 옹벽디자인사업은 현재 디자인을 확정하여 10월 중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기타 옹벽디자인사업 및 자율방범초소 디자인사업은 금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예산의 대폭 감축으로 자율방범초소 2개소만 시범으로 완료하였고 남은 사업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재신청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도시경관개선 추진입니다.
   내년 5월경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앞두고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노선 주변의 도시경관개선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노후불량 간판을 친환경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시비 2억 6,000만원을 재배정 받아 발주한 지산역·용지역 주변의 간판개선사업은 노후불량 147개의 간판을 지난 2월 교체, 완료하였고 또 금년도에는 시비 4억 5,600만원을 재배정 받아 지산역∼두산오거리 구간에 노후·불량 간판 217개에 대하여 지난 3월 사업시행에서 7월 사업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성학교 네거리 동·서편구간 간판개선사업은 지난 3월 시특별교부금 4억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노후불량 간판 208개에 대해서 지난 6월 발주해서 오는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범물용지아파트 남편 담장과 범물서한화성아파트 북편 담장 벽화사업에 시비 재배정 사업비 3,000만원, 궁전맨션 측벽면 중·원경 경관사업에 시특별교부금 1억원을 교부받아 각각 11월 중 사업완료 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범물역 주변에는 기조사된 불법간판 179개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서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도의 보완 대책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안분해서 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해제권고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6건으로 도로 123개 노선, 공원 2개소, 광장 1개소, 녹지 3개소, 공공용지 7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지난해 의회 정례회 시에 변경권고 된 도시계획도로 5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을 시행권고안 대로 지난 7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30년 이하 도시계획시설 57건에 대하여는 시설별로 면밀한 현황조사 후에 11월 의회의 제2차 정례회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구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민원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층 주택지 해피타운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 4개소 마을에 대하여 2012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공급,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도로 개·보수, CCTV 설치 등을 추진하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만촌1동, 만촌2동 지역은 모든 하드웨어사업을 완료한 상태며, 범어2동과 상동지역은 CCTV 설치, 담장 허물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등을 완료하고 벽화거리조성과 LED보안등 그리고 도로 개·보수 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금년 10월 중 설치하고 범어2동과 상동 해피타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마을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설비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후속 사업지로 새로이 선정 되어서 내년부터 추진되는 범어2동 3개 마을과 만촌2동 1개 마을에 대하여도 해피타운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첫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및 상가밀집 지역의 학교, 종교시설, 대형건물 등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개방조건은 최소 2년 이상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차단기 등 주차시설 개선비로 학교는 최고 2,000만원, 일반 건축물은 최고 1,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은행 1개소, 교회 2개소, 식당 1개소 등 총 4개소의 부설주차장을 개방 신청, 접수를 받아 4개소 모두 개방사업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주차시설개선비는 자부담으로 하기로 한 대구은행 파동지점을 제외한 3개소에 대하여는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대구은행 파동지점, 만촌중앙교회, 만부정 식당은 금년 6월에,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등의 개선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성원교회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관계로 10월까지 주차시설을 개선하여 11월부터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294쪽 효율적인 선진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재래시장, 식당가, 유원지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교통 소통 위주의 계도·단속을 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트렁크올림, 번호판가림 등 비양심적 불법 주·정차는 강력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는, 단속은 10명이며 고정식 CCTV 28대, 단속차량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고정식 CCTV 4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추가 구입·설치하여 효율적인 주·정차질서 확립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5쪽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갈수록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 인근 구 고산국도에 노상주차장 84면, 고산1동 주민센터 동편 신매동에 노외주차장 50면과 만촌동에 3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연호동 환승주차장은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신매동 공영주차장은 9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촌동 공영주차장은 만촌성당 주변의 부지 소유자와 매입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범어천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인하입니다.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불법주차를 방지하고자 범어천로 노상주차장을 2012년 1월 2일부터 유료화하였으며 주차요금은 신천시장∼범어1동 쌍용예가 구간은 1급지로 최초 1시간에 2,500원이며 세인트웨스튼호텔∼어린이회관삼거리 구간은 2급지로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이 1,500원입니다.
   신천시장∼쌍용예가 구간 1급지의 주차요금인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어천로 공영주차장 1급지 구간에 대하여 요금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10월 임시회에 상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인하 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예,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촉진대책 추진입니다.
   2010년 당시 중단된 아파트건설 사업장의 공사를 조기에 재개하여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당시 12개소였습니다만 그중 범어4동 뉴대공원 재건축단지인 풀비체 등 8개의 사업장이 준공되었고 이편한세상범어 등 4개소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개 사업장 모두 준공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장 관계자로 하여 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에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306쪽 두 번째,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우범의 우려가 있는 폐공가 중 공공용지로 2년 이상 사용하는 데 동의한 소유자의 폐공가를 철거하고 주차장, 텃밭, 쌈지공원 등 주민편익 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작년은 사업비 5,082만5,000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4개소, 텃밭 1개소 등 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은 총사업비 5,203만5,000원 중 구비 2,083만5,000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1개소, 텃밭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추가로 폐가 3개소를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세 번째, 수성1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입니다.
   해당지구는 2012년 2월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작년 6월 지구 해제 신청을 하여 금년 5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구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구 해제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가칭 추진위원회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끝으로 2014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158개 단지 중 2009년부터 작년까지 145개 단지에 18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34개 단지, 34개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34개 지원사업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후에 따라 22개 단지의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를 위하여 1억 3,200만원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13개 단지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21개 단지의 사업에 대해서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첫 번째 (청호로∼경찰청) 무학로 건설사업입니다.
   황금네거리 지하차도대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학로 건설공사는 폭 35m, 터널 600m를 포함한 총연장 1,298m의 도로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379억 2,6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민간사업구간 793m는 2010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1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터널공사를 완료하고 잔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비사업 구간 505m는 2012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경찰청 건너편의 도로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비사업 구간은 당초 금년 10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약 40억원 정도가 미확보 됨에 따라 내년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전기공사 등을 완료한 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정체가 심한 지산로의 우회 노선으로 이용되어 지산·범물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18쪽 두 번째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 및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진밭골 이용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진밭1교∼진밭골까지 폭 8m 연장, 2.6km의 도로와 4km의 오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5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8월에 보상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우선적으로 진밭1교에서 감나무식당 간 1.1km 구간의 1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 감나무식당에서 백련사 입구 간 420m 구간의 2차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까지 진밭1교에서 백련사 입구까지의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진밭마을까지 1,080m를 시행하여 내년 6월에 전 구간을 확장하여 개통할 계획입니다.
   319쪽 세 번째 범어천 2단계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 1단계 사업구간은 두산오거리∼어린이회관까지 1.6km를 금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중앙고등학교 동북편에서 신천합류지점까지 총연장 0.7km 사업비는 132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토지 및 지장물보상진척률 84%, 공사진척률 38%로 현재 호안공사 및 강마당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단계 구간은 2015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범어천 상류인 지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용수 2만3,000톤, 신천에서 수성못을 경유하는 수성못 원류수 1만톤 등 하천유지용수 3만3,000톤으로 늘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각종 친수시설과 어우러져 주민활용도가 높은 도심의 생태친수환경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의 향상과 도심 속 녹색생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20쪽 네 번째,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매호천 상류 대흥동 대구부산고속도로 인근에서 남천 합류부까지 총연장 3.2km 이며 사업비는 214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의 고향의 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낙동강 홍수통제소 및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 2013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12%이며 유지용수관로 및 오수관로 이설과 하상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4년에 유지용수관로 및 오수관로 이설과 하상정비공사를 마무리하고 2015년에는 저수호안 및 고수호안조성, 금호강 취수관로 및 펌프장, 교량2개소 건설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2016년에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각종 친수시설, 교량 1개소 건설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하천 내 각종 편의시설과 유지용수를 위한 펌프장 내 취수펌프, 전기배전설비 등의 시설들을 완료하고 주민이용 불편사항 및 재해예방시설 등의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한 후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재해예방의 하천 고유기능이 더욱 강화되며 유지용수가 금호강에서 취수되어 매호천 상류로 방류함으로써 건천이었던 매호천이 상시적으로 맑은 물이 흐르게 되어 생명이 되살아나는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거듭 나게 될 것입니다.
   321쪽 다섯 번째, 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남천 경산경계부∼금호강 합류부까지로 총연장 2.8km이며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3년 5월 국토부에 하천재해예방사업을 건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5년 4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동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남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금호강, 매호천, 욱수천, 남천 경산 구간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이 지역 건강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정주환경이 획기적으로 확대·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22쪽 여섯 번째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진가속도 계측기 당연설치대상시설물로 센서 4개소, 기록계 2개소를 포함하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4년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계측기 설치 위치자문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마치고 현재 타 시군구의 업무추진 내용 등을 협조하여 세부내역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상감사절차를 거친 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명품 가로 숲길 조성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사업인 명품 가로 숲길 조성은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에서 시 경계인 사월교까지의 정비사업으로써 대공원역 주변에 가로수 보완 식재와 만촌네거리 교통섬에 야생수인 수호초 등 2종을 식재하고 담티교와 신매교 교량 보행 구간 및 월드컵삼거리∼사월교 간 띠녹지에 상록관목인 남천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2억 5,000만원씩 투입하여 명품 가로 숲길을 조성하였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2쪽 노인종합복지관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녹색지원사업으로 복권기금인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황금동 노인들의 여가 공간인 노인종합복지관의 향기가 나는 수목인 은목서 등의 수목을 식재하고 야외테이블, 등의자, 운동기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지역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색공간을 더욱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마산 어린이공원 재정비입니다.
   공원 조성 후 오랜 기간의 경과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노후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정비사업으로써 재정교부금인 국비 2억원으로 범물동 마산 어린이공원 위치는 범물실버복지센터 바로 옆입니다. 느티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고 조합놀이대, 사각정자, 운동기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놀이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봉암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인 주민환경 문화사업 공모신청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 중인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7억 7,800만원으로 욱수골 일대 욱수골 공영주차장에서 봉암마을 안에 있는 봉암폭포까지 이야기가 있는 누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어 기존 만보산책로와 연계 9월 말경 착공하여 12월까지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봉암 누리길을 조성하여 새로운 산 속 휴양 공간으로 걷고 싶은 길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2014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토지 정보 광장 운영입니다.
   지난 3월부터 수성1가 신세계아파트, 만촌1동 메트로팔레스 등 3회에 걸쳐 개별 공시지가, 지적측량, 조상 땅 찾기, 부동산 임대 관련 등 토지정보 전반에 대해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대한지적공사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평소에 부동산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속 시원하게 상담 및 민원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143명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상담내용 중 부동산 임대 관련 문의가 11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개별공시지가 19명, 조상 땅 찾기 5명, 지적측량 3명 등 상담하여 현장 및 사후 민원해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고산지역과 지산·범물지역을 중심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344페이지 토지이동 및 건축물대장 One-Stop 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이 토지분할 또는 합병 시에 토지이동으로 인한 건축부서의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불일치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원인이 재방문 없이 One-Stop으로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관련 공부를 정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금까지 139건에 대하여 관련 공부정리 및 법원에 등기를 무료로 촉탁하여서 등기완료 후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46건 정도를 9월까지 신청안내 후 12월 중으로 조기에 공부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45페이지 부동산중개 관련 정보 소통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는 702개 부동산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부동산중개 관련 민원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민원불편사항 신고창구를 구 본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부동산중개 관련 부당행위나 불편사항 등에 대해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상담민원 257명과 민원접수 12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SMS문자서비스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6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주소사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수성우체국 등 관내 주소 사용이 많은 민원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신청 시 도로명주소 작성 안내 및 검색방법, 설명, 시연을 위해 안내 도우미 24명을 6월 30일까지 배치하여 총 3만3,000명에 대해 도로명 주소사용 안내를 하였으며 또한 수성우체국의 주 1회 저희들 직원을 파견하였고 관내 74개 초·중·고등학교의 도로명주소 영상물 상영 및 이마트, 홈플러스, 다중 집합 장소에 27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 및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하천 내 낚시·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을 지정하고 금지지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도심하천인 신천에는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수질도 1급수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정비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애용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낚시·야영·취사 등의 행위를 하여 신천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를 단속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애용되는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인 신천을 보호하고자 금지행위자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탈 부과·징수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하천법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이용 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야영 및 취사와 떡밥·어분 등을 사용하여 낚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및 사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하천의 자연친화적 수질 보존과 하천이용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속 시 행정집행의 어려움과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실적 없는 선언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업무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예, 황기호위원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기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듯이 야영 및 취사와 떡밥·어분 등을 사용한 낚시라고 했는데 보통 보면 강변에서는 어분이나 떡밥을 이용해서 낚시하는 것은 잘 없다고 보는데 혹 루어낚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떡밥·어분 낚시하는 데는 루어낚시도 있고 이 중에 떡밥도 있고 어분도 있고 물론 지렁이도 낚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떡밥·어분 등 하고 미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단속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낚시 자체를 단속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낚시행위 자체를.   
김희섭위원    예, 김희섭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질 보존이면 미끼 없는 낚시는 괜찮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수질차원에서는 미끼 없는 낚시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단속대상이 아니죠?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도 미끼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낚시를 던짐으로써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낚시행위 자체를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김희섭위원    조례에 보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끼를 쓰지 않는 낚시는 하천오염하고,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나가는 행인에게 실제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 조항을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통행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낚시행위 이렇게 돼야 단속근거가 맞지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안 하면 루어낚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반드시 반발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점에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낚시행위를 하면 통행인들에게 위험...   
   지금 대구시에서 방침 정할 때도 낚시행위 자체가 행인들에게도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추가로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최진태위원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지금 보면 여기에 어려움과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라는 것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단속 그 자체를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고발하는 식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반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단속행위 자체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은 지금 시설안전사업소라고 대구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청경하고 여러 가지 관리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낚시행위 하는 사람을 적발하고 자인서도 받고 또 사진도 촬영해서 그 근거를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기에는 우리 인력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단속은 실질적으로 행위단속은 거기서 하고 과태료 부과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유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고맙습니다.   
유춘근위원    이 조례가 보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대구시에서 하천법이나 하천법 시행령으로 이렇게 위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현재까지는 대구시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봉표    아직은, 현재는 신천에는 낚시행위 자체를 아직 단속할 근거라든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예고를 해 놓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그런 절차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단속하는 것은 낙동강에 요즘 4대강사업 하면서 정비한 낙동강 보 구역에 낚시행위를 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조례라든가, 시에도 아직 조례를, 제정은 안 됐습니다.   
유춘근위원    아,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조례는 제정 안 됐지만 그래도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중에도 그런데 지금 혹시 여기가 아닙니까?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여기에서 이 단속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신천을 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천법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천법 시행령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 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그것은 법상으로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을 지정·고시를 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유춘근위원    뒤에 이렇게 보니까 쭉 다 우리가 뽑아 올려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지만 뒤에 하천법 시행령에 다 있는 내용이던데요. 그것으로 단속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현재까지 대구시에서 지정된 것은 낙동강에 4대강사업 하는데 보 위치에다가 보가 이렇게 설치되니까, 낚시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거기에는 예고를 하고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뒤에 줄 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조례로 옮겨놓은 것 아니냐. 여기 보니까 구청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에서 둘째 페이지에 보니까 하천 안에서의 금지지역 지정 및 공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으로써 지금까지 관리해 오지 않았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왜 또 이것을 지금 우리 수성구에만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한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 해당지역 내에 것을 관리를 하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이 조례내용 취지가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개 시·군이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하천에는.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조금 전에 관리사업소에는 관리요원들이 대충 몇 명으로, 대충 정확하지 않더라도 몇 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일개 과가 있습니다.   
   하천관리과라고 시설안전사업소 안에.
유춘근위원    예, 과가 있데요.   
○건설과장 김봉표    과가 있으니까 적어도   2, 3십명 정도.
유춘근위원    2, 3십명 정도?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리고 신천에서 시설물관리도 하고 잔디관리도 하고 모든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조직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 30명.   
유춘근위원    30명 정도요?   
○건설과장 김봉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6개 시·군으로 업무이관을 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제가 봤을 때는 단속하는 이런 분야에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진촬영하고 또 증거자료 확보하고 또 자인서를 징구하려고 하면 상당히 반발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적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면.   
유춘근위원    예.   
○건설과장 김봉표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크게 인력이 추가로 조금, 현재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유춘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적발하려면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늘 감시를 하고 해야 감시 하는데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적도 만약에 없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현재까지는 과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에 여기 어떤 조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과태료라든가 등등 관리를 해라, 이런 내용 같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런 과가 따로 있고 한데 구태여 6개 구군에 이렇게 분산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비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수성구에 해당되는 것, 중구에 해당되는 것 300m가 될지, 500m가 될지 하천 자기관할이, 그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여기다가 인력을 따로 또 계획을 세워서 투입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야영이나 취사나 이런 등등을 혹시 여기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전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이걸 굳이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부결시켰을 때는 우리 과장님, 이건 보니까 시달이던데요, 대구시에서 시달은 우리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의 명령 아니냐, 그건 제 표현이 무리한지 몰라도 이렇게 하라 했을 때에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이제.   
유춘근위원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시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곤란한 부분이 있는지.   
○건설과장 김봉표    시에서 하는 경우는 지금 사무위임이 국가로부터 위임된 것입니다. 국가 하천, 지금 대구시에 국가하천은 금호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하고 금호강 관리는 재산관리, 용도폐지하고 이런 관리는 구청까지 위임돼 있습니다.   
   나머지 관리는 시까지만 법상으로 위임되어 있지 저희들 쪽으로까지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은 신천하고 매호천, 남천, 욱수천, 이런 지방하천은 관리 자체가 구청으로 위임돼 있으니까 아마 이 조례 제정도 지방하천만은 다 위임되어 있으니까 위임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 조례제정을...   
유춘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 위원들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 진작하지 지금 와서 6개 시·군에 하달해서 쪼개서 너 관리해라, 이거 참 돈 생기는 일 같으면 자기들이 할 텐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런데 요즘 캠핑문화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널리 보급되고 이러니까 집에서 자는 것보다 신천에서 자면 좀 시원하고 이러니까.   
유춘근위원    못 봤는데요.   
○건설과장 김봉표    다리 밑에 하고.
   저 상동교 다리 밑이라든가 이런 데 야영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조례 통과 시켜서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니까 자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렇습니다.   
유춘근위원    자인서 받는데 거의 100명 중에 한 명 내가 했노라고 싸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자인서를 받았다 받을 때에 당신 이거 과태료 얼마를 뭅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읽어 보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안 했을 때에 과태료가 적은 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 하여튼 보니까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 가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고가로 부과됐을 때 기초 수급자도 해당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민원발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김봉표    그래서 이제.   
유춘근위원    이런 문제들이 등등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저도...   
유춘근위원   시에서 자기들이 하지, 왜 우리한테 자꾸.   
○건설과장 김봉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임 지방하천 관리를 저희들이 위임돼 있으니까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난 2월에 통보가 왔고 단속 자체는 지금 시에 방침서상으로도 보면 구청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 단속을 신천만 하는데 시설안전 사업소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만 자인서도 받고 사진도 찍고 증거자료를 해서 구청에 통보하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단속 과정에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단속에 굉장히 반발한다든가 뭐 악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그냥 뭐 순수히 모르고 와서 낚시대 한 번 던졌다고 해서 100만원 벌금 부과하기는, 그렇게 단속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유춘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질의하신, 황기호위원님이 질의하셨던가? 그런데 떡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신천에 던졌을 때 고기가 먹어버리면 되지, 그게 오염됩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런데 저도 과거에 낚시를 해 봤지만 떡밥으로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떡밥을 조금 하는 게 아니고 굵게 이렇게 뭉쳐서 릴낚시 같은 것 가지고 막 이렇게 펴놓고 이래 하면 떡밥 자체가 또 요즘 방부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질을 조금 오염시킨다고 봅니다.   
유춘근위원    오염.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뭔가, 뭔가가 좀 오염 자체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구에서 조금 전에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셨지만 6개 시·군에 이관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조례에 제2조제1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제2조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 이하 금지지역이라고 한다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하천법시행령 별표5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 구간 내에는 물놀이 기간 동안 금지행위를 해제한다.   
   이는 바꾸어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조례내용으로 봐서.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장 설치구간 내라는 것은 예상구역이 우리 수성구 관내는 어디로 보여 집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지금 용두보 법왕사 앞에.   
유춘근위원    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래서 자, 거기라면 지금 우리 대구 시민이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여름에 휴가를 즐기는데요.   
   그러면 금지행위를 해지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떡밥도 던질 수 있고 낚시도 놓을 수 있고 이 용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그럴 때에는 거기를 오히려 그 지역을 보호를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용어로 봐서는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잠깐 휴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심도가 있은 다음에 이 조례를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이제 좀 세부내역을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야영행위와 취사행위는 물놀이장이 설치되면 그 안에 이렇게 장사도 하고 거기 지키려고 하면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안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유춘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금 손 좀 봅시다.   
○건설과장 김봉표    예.   
유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신천이, 지방하천이 각 구청에 관리 및 사무위임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력이 특별하게 충원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봉표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고, 방금 우리 유춘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사나 야영행위는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건설과장 김봉표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야영의 기준이 뭐죠? 야영의 정의가?   
○건설과장 김봉표    제가 평상시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숙식, 잠을 자는 야영 자체가 밤에 거기에 거주하는... 밤새도록 거기 있는 것.
김희섭위원    그럼 텐트를 잠깐 치는 건 됩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름에 텐트를 쳐놓고 잠깐 잠만 잔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또 하면 우리가 텐트 말고 그늘막을 갖다놓고 하는 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돗자리 까는 건 안 되나, 그런 것이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영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 놓고 지붕 있는 것은 안 된다든가 쉽게 말해서 지붕 있는 것은 1분을 쳐놔도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민원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2조제1항 단서 중 “물놀이기간 동안 금지행위를 해제한다”를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야영 및 취사행위는 허용한다”로 제2조제1항제2호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모든 낚시행위”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김희섭
   황기호   유춘근   최진태
   박소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종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고재천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
   교 통   과 장   김태환
   건 축   과 장   박재호
   건 설   과 장   김봉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9. 1.   구청장 제출 )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