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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3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보증금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보증금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서인화    의회사무국 서인화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보증금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보증금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보증금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이전을 위한 전세보증금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은 전세 임대 경로당으로서 2009년 7월부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운영되던 중 2017년 10월경 매매가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전세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시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현 열린경로당을 이전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담게 되었으며 지난해 10월 매매가 이루어진 후 11월부터 인근 지역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부지확보를 위한 시특별교부금 5억원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매물이 있었지만 감정가와 실거래가의 가격 괴리, 물건 부족 등으로 경로당 이전기간 내 부지매입이 어려워 부지매입 시까지 경로당 임시 이전을 위해 3월 15일 수성2가 38-3번지 전세계약, 3월 20일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3월 30일 열린경로당을 이전함으로써 인근 열린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 및 쉼터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보증금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보증금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시 교부금을 5억원까지 확보하셨으면서도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공시지가?
○복지과장 신형묵    일단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서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물이 3건 있었는데 감정가는 700만원 정도인데.
최진태위원    평당 700만원 정도?
○복지과장 신형묵    예, 7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내놓는 가격은 1,0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살 수 없었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가격이 얼추 맞았는데 맹지에 걸려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3월 30일까지 이전해야 해서 임시로 전세로 이전해 놓고 부지를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700만원이 배상금액인데 1,000만원이라면 그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사야 하니까. 감정가는 700만원 나오는데 1,000만원, 1100만원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살 수 없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지역인데 700만원 주고 팔라고 하면 누가 팔겠습니까? 아무도 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1,000만원이 나오도록, 1,000만원이라고 해서 50평 사봤자 돈 5억원인데 당연히 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 사이, 사실상 3개월 정도가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거를 옮겨 놓고 여러 가지 방법, 협상 등등에 의한 매도가격...
최진태위원    그 건은 매매됐나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그건 매매됐습니다. 그분이 사정이 안 좋아서.
최진태위원    그렇죠. 그건 기회를 놓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놓치는 건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약간의 불법을 사용하더라도 그런 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복지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보증금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박원식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장, 박원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관련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일부 조문을 개선, 정비하여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에는 법인과 학교로 한정되어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범위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단체나 공익법인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구성원 복지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 상단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상위법령에 일치하지 않는 조항 정비, 안 제9조제1항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질 높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선 정비한 것으로 먼저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을 법 개정 조항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관을 법인이나 학교에서 민간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등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김태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제9조3항에 해당됩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지금까지 운영 위탁을 할 때 제한 없이 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하고 금번에 A복지관처럼 계속 제한 없이 위탁을 하다 보면 곤란한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태원의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석철위원    위원장님, 일부 수정을...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아, 일부 수정.
석철위원    잠시 1분만 정회하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의견 조율을 위해서 1분간 정회코자 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태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 부위원장, 김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철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의 청소년 정책을 포함한 평생교육 분야, 문화 및 체육 분야의 활성화, 관광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생활지원 및 복지, 영유아 보육정책,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수성구 발전에 기여하신 김태원 위원장님, 박원식 부위원장님, 최진태위원님, 김성년위원님 그리고 강석훈위원님의 지난 4년간의 열정적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수탁 계약을 함에 있어 해지사유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탁시설의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수료증을 발급하게 함으로써 참여자에게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이용자를 모집하는 단계부터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별도로 모집하게 함으로써 감면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구청장이 위촉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위원들의 긍지를 드높이는 등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청소년육성 관련 시행계획 및 시책조정 과정에 청소년과 청소년육성 사업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청소년육성위원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가 민법개정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흡함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계약기간 연장심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행업체에게 청소행정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절감 및 주민들의 분리수거 의식 함양을 통한 폐기물 배출량 감소 효과 등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 주기를 1일 1회에서 주2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 품목별로 배출요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연보호 활동 또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공공용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하는 평가점수의 기준을 80점에서 85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목표수준을 높이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성구 폐기물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단에서 7쪽까지 각 안건별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계약의 투명성과 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성취감과 동기부여,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 촉진 등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 위·수탁 계약 5년 및 계약기간 3년을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로 조정, 안 제7조 수탁자의 개·보수 비용부담은 조항 삭제, 안 제11조 위·수탁 계약 시 계약 해지사유 명시, 안 제11조2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21조 청소년운영위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위촉자를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수련시설을 보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근거는 마련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에 대하여 안 제13조제4항 프로그램 수료자의 수료증 발급, 안 제15조 프로그램 이용 시 이용료 감면대상 우선배정 및 배정인원 공지, 안 제17조, 안 제18조 이용자 의무 구체화 및 정신질환자 이용제한 삭제 등 이용자 중심 환경조성으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육성 관련 시행계획 및 시행조정 과정에 수혜자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민법 개정 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조례의 미흡함을 보완하여 보다 건전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촉직 구분과 수혜자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직영하는 청소년시설장이 회의에 배석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일부를 정비하고 안 부칙 제2조 결격사유 중 본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 보다 건전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위탁계약과 관련 계약기간 연장심사 용어 정의 및 계약연장 평가점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비용절감 및 폐기물 배출량 감소효과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 수집 주기 완화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품목별 배출 요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보호 활동 또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공공용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폐기물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의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안 제2조 계약기간 연장심사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14조 계약연장 평가점수의 기준을 80점에서 8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평가우수업체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공지토록 하였고,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안 제4조 수집·운반·처리의 주기를 주1회에서 주2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품목별로 배출 요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구역 등 취약지 환경 정비를 위하여 안 제13조 자연보호활동 또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공공용봉투를 무상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폐기물 처리 정책을 선진화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거의 공용봉투를 무상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처리정책을 선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김명희입니다.
   항상 우리지역 발전과 교육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울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석철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여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청소년 육성 업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청소년 지도 업무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수    복지국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석철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일반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식 제고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능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수집 주기를 1일 1회에서 주2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연보호 활동 또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공공용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우수대행업체 평가점수 기준을 80점에서 85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폐기물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석철의원님, 평소에 청소년 관련 사업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다양한 의견 내 주시는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그 예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계약해지 관련해서 그전에는 조례상에 몇 건으로 해서 해지사유를 적시해 놓았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위·수탁 계약서 작성할 때 거기에 명확한 해지사유를 작성하도록 변경하시려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효과 이런 건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석철의원    일단 법제처가 모든 위탁 계약서에 있어서 조례에서 명시하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해야겠다고 하고.
김성년위원    아, 사유를?
석철의원    그래서 하되 이렇게 한다면 조례에서는 명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계약서에는 구체적로, 예를 들어 이번처럼 횡령을 한 경우라든지 구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좀 힘들지만 매번 계약할 때마다 앞에 다른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넣어서 하면 훨씬 보완 가능성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는 했는데 그 구체적인 예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명시된 사유들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기준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석철의원    지금 집행부와 이 조례를 하면서의 내용은 기존의 조례에서 나왔던 거 다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그것을 좀 더 명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계약서상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조례안에서 보면 해지할 수 있다라는 명문이 없거든요. 계약서상에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시한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석철의원    일단은 조례 제3항에 그냥 구청장이 해지하기로 한 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서 한다면 조치한다 이렇게 해서 예정일로 30일 이런 걸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자동적으로 된다?
석철의원    예.
김성년위원    제2항과 제3항이 그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게 물론 계약서상에는 들어가 있겠지만 조례상에 없는 게 혹시나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은 이 활동의 격을 높여 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대표자의 추전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오타죠?
석철의원    아, 그렇네요.
김성년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태위원    제가...
○위원장 김태원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평소 청소년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석철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석철의원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보면 6쪽 제3항에 현행이 한 차례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석철의원    예.
최진태위원    이걸 굳이 5년 이내로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철의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법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3년을 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범위에 있어서,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3년, 계약을 하게 되면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최소 3년이라는 건 잡아놓고 법에서 명시한 5년의 범위를 넣어준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건 마찬가지로 임대차보호법과도 상관 있는 5년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석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5년이 되어 있지만 합의에 따라 3년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석철의원    예.
최진태위원    원하면 5년으로 해 줘야 하는 상황이죠?
석철의원    그건 아니고, 구청이 판단할 예정인데요. 계약직 공무원도 과거에는 3년 임용해서 2년 추가 이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2년 계약 3년 추가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걸 보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은 구청장의 재량 범위를 약간 넓혀놓은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상위법에서 개정안대로 3년에서 5년 이내로?
석철의원    상위법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3년으로 막으면 구청장이 4년을 하고 싶어도 5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구청장의 재량권을 좀 심하게 제한하는 범위라고 해서 5년으로 다시 늘려 놓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협의를 위해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    그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원식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위원아닌 의원   
   김태원   석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복 지   과 장   신형묵
   자원순환과장   정철수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5.   김태원의원 외 5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5.   석철의원 외 7명 발의 )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5.   석철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5.   석철의원 외 7명 발의 )
         원안가결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보증금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
      (3.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