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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2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서인화    의회사무국 서인화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원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후에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먼저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각각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6,366만원이 증액된 18억 4,28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440만원이 증액된 156억 3,88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지원사업은 현재 도서관에 위치한 책숲길도서관 이전을 위해 임차보증금, 내부 리모델링, 이사비용으로 2억 9,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고모령가요제와 184쪽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국·시비보조금의 예산확정으로 각각 3,000만원과 3,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중단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위한 용역비를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8억 9,196만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29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4년도 성동초 운동장 조성 지원 정산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7억 4,492만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9,52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7쪽 중단 1,825만원은 청년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청년동아리 지원 및 청년 관련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중단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3,500만원은 중장년 대상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두산평생학습센터 운영 9,900만원은 두산평생학습센터 옥상방수층 훼손에 따른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학교수영장 건립 지원 14억 3,000만원은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지원비로 계상하였고, 중단 청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원은 청소년수련원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하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동반자 전일제 상담원 추가 배치로 인한 책상구입을 위해 또래 상담자 강사비 등을 일부 조정하였고, 다음 189쪽 상단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비행 예방사업을 신규 계상하는 등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중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4년도 성동초 운동장 조성 지원 정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6,2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미편성에 따라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약 8.1%인 1억 5,226만원이 증액된 20억 2,92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모명재 전통문화체험관과 재산교환 대상인 구유재산을 분할 후 일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결정함에 따라 교환토지 면적이 감소하여 추가 차액금 1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서당 주변정비 사업은 고산서당 마당 및 주차장 등 정비를 위한 전년도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잔액의 재투자로 4,2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93만4,900원이 증액된 701억 45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지산종합사회복지관 특별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93만4,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
   먼저 263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244만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561만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 2,805만4,000원이 증액된 9억 2,805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행정지원에서 사업비와 인건비 세부사업 구분에 따라 6,820만원을 감액하여 268쪽 의료급여 관리로 변경조정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226만8,000원을 증액하여 7억 3,45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의료급여 관리입니다.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신규 세부사업인 의료급여 관리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행정지원에서 편성되어 있던 6,820만원을 본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인력운영비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79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행정지원에서는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서 관내 출장여비를 구분하여 신규 세부사업인 본사업으로 7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중단부터 153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7억 9,606만6,000원 감액된 1868억 9,982만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1쪽 중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사업 외 6개 사업에 32억 1,989만6,000원이 감액된 1,245억 2,31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중단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은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업에 12만원이 감액된 17억 9,79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 외 7개 사업에 5억 7,605만원이 감액된 604억 2,19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상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2,049억 8,922만1,000원보다 21억 5,821만6,000원 증액된 2,071억 4,64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신축사업 5억원과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 6,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운영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별로 그리고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사항을 제외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인생이모작 사업 운영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은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로당 임시이전 이사비, 공사비와 공설경로당 물품지원 요청으로 인해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신축사업은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부터는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 복지차량 노후화로 이번에 차량을 교체함에 따라 거동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수송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용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자립생활 체험관 운영비로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에서 1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입총괄은 기정예산보다 33억 7,134만1,000원이 감액된 235억 1,501만8,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1쪽 하단에서 152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국비변경 교부결정으로 29억 1,95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53쪽 중단 시비보조금은 시비변경 교부결정으로 4억 5,86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4쪽까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의 12%인 32억 6,487만2,000원이 감액된 235억 696만2,000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편성비율은 국비 52%, 시비 37%, 구비 11%로 이는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상단 사회서비스연계 운영 사업입니다.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소통의 장 행사 개최를 위하여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우수지자체 포상금을 활용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중단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긴급한 상황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은 보조금내시 증액에 따라 3억 7,7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하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입니다.
   상기사업은 복지허브화 시행지역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내시 증액에 따라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0쪽 상단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사업은 직원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으로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부문 우수지자체 포상금을 활용하여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단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7,994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666만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683만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중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은 가족 및 친인척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716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1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4,3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2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아동에 대한 투자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장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36억 1,48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입양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상기사업은 입양아동수 감소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중단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상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83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하단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중단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에 따른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자본이전 등으로 2억 4,5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2018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1억 6,070만5,000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6,56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9억 7,740만1,000원으로 기정 세출예산보다 8억 9,415만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중단 신매시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신매시장 구역 내 폭 6.5m, 길이 310m의 햇빛가림막 설치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고, 같은쪽 아래 농업생산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은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농산물 생산환경 개선과 인체 사고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편성된 사업으로 폐농약병 수거비 800만원과 수거함 설치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쪽 중단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7,415만6,000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국산 제철과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자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0회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규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별, 부서별 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358억 5,90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5,271억 7,100만원에 비해 1.65%인 86억 8,80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6%인 85억 6,000만원이 특별회계는 1.66%인 85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1.01%인 1억 2,805만4,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3,641억 8,040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26억 9,935만1,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0.61%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8,10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 5,230억 6,000만원 대비 본 위원회 예산은 3,626억 9,935만1,000원으로 69.34%를 차지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156억 3,88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인 4억 1,4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 3층에 있는 책숲길도서관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1억원과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책숲길도서관 이전 운영비를 포함한 용학도서관 운영위탁금 1억 4,440만원, 고모령가요제 3,0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96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97억 4,49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6%인 17억 9,52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 커뮤니티 지원 1,825만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지원 14억 3,000만원, 청소년수련원 내부공간 환경개선 1억 5,000만원, 두산평생학습센터 옥상방수공사 9,900만원과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이 복지과에서 평생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추진하는 중장년대상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3,5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사수당 57만원, 꿈드림 멘토멘티사업 1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책상·의자 구입 57만원, 비행예방사업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20억 2,92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인 1억 5,2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한 재산교환 차액 정산금 1억 1,000만원, 고산서당 주변 정비 4,22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710억 3,260만9,000원으로이 중 일반회계는 701억 45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인 5,09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 2,805만4,000원으로 16%인 1억 2,80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비반납금 5,09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2,071억 4,64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인 21억 5,72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신축 5억원, 열린경로당 이사비 200만원,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지원 5억 1,805만6,000원, 장애인복지차량 휠체어 리프트 설치 1,000만원, 중증장애인 자활생활 체험 지원 4,2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원 13억 508만4,000원, 평생교육과 업무이관된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1억원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24만원은 삭감 편성되었고 경로당 개보수공사 4,000만원, 공설경로당 물품지원 2,0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9,169만5,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119만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 5,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2억 4,583만9,000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235억 69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인 32억 6,487만2,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소통의 장 500만원,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1,500만원과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 2층에 있는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운영비 2억 4,515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비 3억 7,994만7,000원, 아동수당지원 36억 1,4801만1,000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1,135만6,000원은 삭감 편성되었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3억 7,75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 1,200만원, 희망키움통장 1,666만7,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83만1,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716만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392만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1,2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301억 398만5,0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44억 2,44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3%인 8억 9,41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매시장 시설개선 8억원, 농업 생산환경 개선 2,000만원, 학교 과일간식 지원 7,415만6,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사회복지위원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예산과 포상금, 특별교부세 등 재원을 활용한 예산 등이 반영되었으며 이번 추경은 교육문화 관광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투자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육성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중 본예산에서 구비를 미매칭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가 전액 반영되었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신축, 신매시장 시설개선비 반영과 글로벌 교육도시 환경조성과 지역주민 문화체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비 중 우리 구 대응투자금이 반영되었고 조례 제정에 따른 청년 커뮤니티 지원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에 있던 드림스타트 책숲길도서관의 이전운영비,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모명재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재산교환 차액금, 우수기 대비 노후 두산평생학습센터 옥상방수공사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조정하고 재원을 수반한 예산 반영과 민원 야기가 예상되는 등 시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당면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석철위원    과장님, 183쪽 중단인데요.
   용학도서관 운영위탁금(분관 도서관 4개소 포함)인데 일단 분관 4개소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책숲길도서관, 파동, 물망이도서관, 황금권도서관 4개입니다.
석철위원    1차적으로 분관도서관이, 우리 구청의 대표 도서관은 범어도서관인데 왜 용학이 관리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금 분관도서관은 당초에는 물망이, 책숲길 그리고 수성을 용학에서 관리했고 황금권도서관은 범어에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범어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이용키로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접근성도 그렇고 용학도서관에서 관리하기로 해서 황금권도서관도 용학도서관이 관리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석철위원    아니요, 거꾸로 과거에 지역 관리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범어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 이상은 범어도서관이 모든 것을 직접 관할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럼 대표도서관 할 이유가 없죠.
   우리 구의 대표도서관... 제가 보기에 직제적으로 봤을 때 대표도서관이 된 이상은 대표도서관이 도서관 전체의 정책을 이끌고 나가야지만 정상적으로 보여요. 일단 검토 부탁드리고요.
   황금권도서관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내부 리모델링이 2월 말까지 끝나면 잇달아 외부공사를 해야 합니다. 외부공사는 설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끝나면 바로 외부 리모델링을 해서, 계획은 3월 말에 오픈해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석철위원    여기 근무하실 분은 뽑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다 세팅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뽑아서 지금 어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근무는 용학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정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니... 제가 착각했는데 황금권도서관에는 지금 뽑아야 합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범어도서관에 신규 직원 2명인가 3명 와 있는 것은 어떤 직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2명 뽑았는데 황금권도서관 개관하면 그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범어도서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석철위원    뭐가 안 맞잖아요.
   자, 거기를 용학도서관이 관리한다고 해놓고 뽑은 직원은 범어도서관에 있어요. 뭘 배우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왜냐하면 현재 준비팀이 범어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다음에 근무하면 황금권도서관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수시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을 뽑았으면, 리모델링 하거나, 설계는 이렇게 됐지만 그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거길 가서 보면 “아, 이건 아닙니다. 이건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판단이 돼야 하는데 지금 짓고 있는 건 간섭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범어도서관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그거 확인해서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는데, 황금도서관에 가기 위한 직원이 황금도서관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짓는 단계부터 애착을 가지고, 하루 8시간 붙어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가서 보고 여기에는 뭐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아야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그냥 거기 하는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 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야 하는데 직원을 뽑아놓고 월급도 나가면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있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이런 일들이 넘어가 있지만 우리 과에서 정말 그 인력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이야기를 어느 정도 멈추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야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좀 관리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말했지만 용학도서관 안에서 관리하면 근원적으로 T/F팀도 용학도서관 안에 있어야죠. 운영 주체 속에 있어야지 운영 주체는 여기 있고 일은 딴 데서 하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표도서관의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참조하셔서, 지난번에 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흐름 속에서 다시 살펴봐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쪽에 보면 고모령가요제 예산이 시에서 3,000만원이 더 내려왔네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에는 5월 13일에 스타디움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가 좀... 저희들 계획은 당초대로 5월 13일로 했으면 좋겠지만 선거도 있고 해서 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조정 중인데, 위탁하실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직접 수용은 안 하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석훈위원    작년에는 MBC에서 거의 다 하다시피 해서 MBC축제가 되어버렸는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시도 있고 여러 가지 혼선이 생겨서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다른 행사는 일체 안 하고 고모령가요제에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들어오면서 고모령가요제를 만들어서, 원 취지를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원 취지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전국적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국에 알려서 관광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초창기에 시에서 5,000만원 그리고 시상으로 주민들이 1,000만원을 모아서 전국가요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해 그다음해로 오면서 계속 퇴색되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 그리고 MBC라든가 지난번에는 신문사에, 그런 식으로 퇴색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취지를 아시고 이 축제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문화체육과에서 지적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2~3회 혼선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혼선이 안 생기도록 행사 취지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 가요제가 정말로 지역에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그리고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의 위치는 진밭골 올라가는 못 밑에 오리식당 뒤편에 보면 천막으로 해놓은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주위 부지인데 7,000㎡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계획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주차장, 공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GB관리협의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말까지 해야 2020년까지 준공되는 겁니다.
강석훈위원    이게 수성못 상화동산에 설치하는 거 대체지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거랑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강석훈위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치는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아무래도 지산범물 지역에도 실내체육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예, 잘 활용하셔서 주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동사항이 큰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용학도서관 운영위탁금 1억 4,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게 주 내용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주 내용은 보건소에 보면 책숲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3, 4층 2개 층을 쓰다가 도서관에서 치매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층을 줄여서 3층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 장소를 접촉했는데...
김성년위원    그 이전하는 내용은 저도 대충 알고, 사업내용이 뭔지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학도서관 민간위탁금인데 임차료와 이사비, 리모델링비...
김성년위원    잠깐만요. 사무실 공간을 옮기면 기본적으로 드는 게 임차보증금, 월세를 내면 월세, 리모델링비, 시설 들어가는 장비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책숲길도서관을 옮기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인데 나머지 세부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위탁금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거기 보면 임차료도 운영위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근데 이게 왜 위탁금으로 가죠? 시설비로 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운영비로 해서...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용학 도서관이 누구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용학도서관 소유주는 수성구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구청 재산이잖아요.
단지 문화재단은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걸 리모델링하고 시설과 관련된 건 구청의 재산이니까 시설비로 별도로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운영위탁금으로 넣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 예산 편성상 운영위탁금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운영위탁금으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이게 다 책숲길도서관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거죠? 전체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항목상은 용학도서관 운영위탁금 괄호해서 분관도서관 4개소 포함이고 책숲길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 항목 자체가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책숲길도서관으로 표기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예산의 과목상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의 과목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책숲길로 표현하지 않으신 거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아...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게 맞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그래요? 예산 부기상 그렇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건 저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숲길도서관은 전세인 겁니까? 임대보증금만 지출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금에 보면...
김성년위원    위탁금에 매월 월세도 포함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임차보증금이 한 달에 2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10개월로 계상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성년위원    나머지는 다 시설비로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이사비, 리모델링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평생교육과장 이남식입니다.
석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187쪽 상단 부분에 있는 청년 커뮤니티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 뒷받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운영수당, 청년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이건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명칭이 좀 안 맞다는 뜻입니까?
석철위원    아니요. 참석수당은 조례상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도 운영위원회가 있듯이 운영대표자가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의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운영위원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지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운영을 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말하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했었는데...
석철위원    운영위원회가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협의는 정상인데 청년 커뮤니티 운영위원회는 결국 동아리방 운영비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면 저녁에 도시락 정도 해서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동아리 지원을 통해서 수성구에 어떤 청년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그분들을 통한 제안이라든가 의견도 듣고 이런 식으로 운영회를 조금 픽스(fix)시켜서 제대로 운영해볼까 싶어서 참석수당을 주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석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생각이시고 일단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운영위원을 모집하게 되고 이용해보니까 이런 게 불편하다 또는 이런 사업을 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청년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목적상에도 참석수당 지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상·하반기로 보통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도 듣고 향후 사업 의견도 제대로 나누고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잘 해보면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하듯이 1년에 두 번 모이는 게 아니라 매달 모이든지 그분들이 수시로 모이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2회잖아요.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만, 청년들 모여서 하듯이 그 정도로 식사를 하면서 직장도 가지신 분이 계시니까, 소위 말해서 운영비 안에 들어있어서 식사 제공 정도의 수준이지 이분한테 참석했기 때문에 수당을 준다 이런 범위를 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소년수련관에도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고 다 법적 기구로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리대로 간다면 그 학생들한테도 참석수당 다 줘야 해요. 그런데 일단은...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철위원    이거를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 활성화할 때 필요한 건 사실인데 보시면 동아리방 운영수입은 연간 40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하는 데 210만원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에요.
   항상 2개의 구조잖아요. 지원협의는 당연하게 외부협의하고 또 청년위원 중에 여섯 명이 들어가서 합쳐져서 하는 회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습니다만 자기들이 운영하는 식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까지 수당이 나가는 것은, 조례에서도 수당 주라는 얘기가 없고 기본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위에 동아리방 운영 수용비로 가서 이분들이 회의할 때마다 저녁에 모여서 회의하게 되면 회의에 대해서 실비보상 소위 말해서 도시락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운영해야지 한 번이 아니라 이 돈이면 충분하게 여 섯번, 열 번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옳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돼야 할지는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88쪽 제일 위에 따끈따끈한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도 많이 다루었는데, 협약서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협약서는 없고 확약서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확약서를 첨부해서 서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었거든요.
석철위원    그런데 확약서가 있다면서 완전히 배추쟁이 문서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한테 올라오는 예산 금액이 달라요.
   이번에 올라온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는 84억 6,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교육부특별교부금은 32억 3,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줄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것은 교육부에서 확정을 처음에는 32.3억원을 해 주려고 하다가 30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석철위원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금액을 교육청 22억 3,000만원 해놓았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처음에 교육청 쪽에 20억원이 현물토지였다가 국비 쪽에서 그만큼 안 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교육청 쪽으로 2.3억원이 넘어갔습니다.
석철위원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현물 20억원과 현금 2.3억원 해서 22억 3,000만원.
석철위원    총사업비 하는 데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20억원이 현물이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왜 그러냐면 구청단위에서 그걸 용어 자체를 지어낸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투융자심사할 때 교육청 쪽에서 주체로 짓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냐 이래서 그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물토지라고 20억원을 넣어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걸 갖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니까 땅을 내놓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 실제적으로?
석철위원    자기 학교 안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쓴다고 해서 그 땅이 어떻게 투자되는 돈이에요? 소유권이 자기들한테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데 어쨌거나 처음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원래의 학교 목적대로 쓸 수 있는 영역이고 그것이 물론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고 주민들을 위한 거지만 어쨌거나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 내의 토지를 내놓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투자인데, 물론 그걸 소유권 쪽으로 이야기하시면 말씀드릴 게 없는데 학교 쪽에서는 현물토지로 지원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상식적으로 절대 안 맞고요. 투자하는 게 없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시지에 짓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우리 토지 들어간 금액도 건물비용에 들어가야 해요. 똑같은 논리라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비에 대해서 18% 내죠? 건축비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지 땅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도 문화의 집 할 때 우리 구가 땅을 제공하고 건립비에 대해서 82%의 구비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제외되는 이야기인데 왜 땅을 실질적으로 뭘 했다고 주장하시는지 더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신 건 아니지만 이건 누가 말해도 상식적으로... 건축비의 얼마를 부담한다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접근성입니다.
   지금 위치가 문제가 있다. 본회의 전에도 말했지만 정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마이스터고 학생만이 쓴다면 당연하게 학교 교실과 가장 가까운 정중앙 위치가 맞습니다만 지금 목적이 외부와 공유하는 거예요. 주변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그 학생들이 거길 어떻게 접근하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런데 사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마이스터고 자체가 굉장히 넓기도 하고 그 위치가 학생들이 원래 많이 이용하는 교실하고는 떨어져 있긴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아파트와 바로 접해 있는 장소던데 학교에서 처음에 네 군데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현재까지 그 지역을 최종 선택했었는데 가보니까 수영장이 생겼을 때 배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해서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선정하기까지는 주민들과도 가깝고 학생들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넘어서서 청소년의 집을 지으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유입할 수 있고,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정문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말하는 2호선이라든지 버스노선과 접근성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역세권을 이야기해도 걸어서 10분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0분이면 버스 한 코스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떠들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와서 운영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다라고 공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부담을 추가로 요구할 거다 말거다 이 말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왈가왈부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부금법에 우리가 얼마 주겠다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요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해 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5개 학교도 있고 교육경비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너무 쏠리는 것도 그렇고 한 번 지원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끝이겠죠.
   자, 그러면 대구시는 투융자심사에서 대구시가 18억원 외에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나머지 돈은 누가 책임집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교육청에서.
석철위원    확실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체가 교육청이니까.
석철위원    교육청은 처음부터 돈 낼 생각도 없잖아요. 지금은 겨우 2억 3,000만원에 교육부에서 안 와서 이제 올렸지만 처음부터 돈 낼 생각 자체가 없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교육청 입장보다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구청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변동이 있어도 저희들한테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없고.
석철위원    저는 이 문제가 주민들과 같이 쓰고 나면 자연스럽게,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시간에는 주민들이 쓴다, 예를 들어서 아침 7시, 8시에 수영장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는 6개 레인을 아마 다 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많은 분들 차가 주차장을 덮게 되고 선생님들 주차할 곳도 없는 거예요. 출근 자체를 못하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런 부분도 예상되는데 일단 현장에 가봤을 때 행정실장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미 학교가 개방돼서 일반차량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가보니까 조금 넓기도 하고 아마 수영장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쪽은 감안해서 건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예, 하여튼 학교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학생들 실습공간을 주차장으로 더 주기는 곤란하니까 지하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지하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100대를 한다 치면 대당 8,000만원이니까 8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지하주차장은 경비가 너무 많이...
석철위원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고요.
   지난번 본예산 할 때는 돈이 없어서 14억 3,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밖에 책정 못하고 그것도 연도별 계획도 못 세우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12억 3,000만원이 어디서 나왔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제 생각에는 일단 연도가 바뀌었고 그때는 연말이니까, 그쪽 재정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산팀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새해가 되면서 세입 쪽에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됐고 아마 재정도 어느 정도 호전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세입 어디에 들어왔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기본적으로 세입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을 73억 3,000만원인가요? 그 정도 증액했죠. 아 죄송합니다. 97억 5,000만원을 증액했어요. 돈이 들어온 게 아니죠. 그냥 예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교육경비 보조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교육경비 보조는 국·시비 미매칭이 있는 경우는 지급할 수 없다 이 조항을 특위에서 이야기했었고 그에 따라서 갑자기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50억원을 미매칭 했는데 42억원을 또 배정했어요.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10억원을 미매칭하다가 갑자기 10.9억원을 매칭했어요.
   그다음에 고산 수영장 때문에 12억 3,000만원, 2억원은 원래 간다고 했으니까. 총 65억 2,000만원을 갑자기 쓴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97억원이에요. 결국 2/3가 마이스터고 수영장 예산 때문에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번 추경은 마이스터고 수영장 때문에 하는 예산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렇습니까?
석철위원    추경은 불요불급한 긴급상황인데 뭐가 이런... 총예산의 60 몇 %나 되는 돈을 만들기 위한 걸 하냐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런 숨은 뜻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일단 마이스터고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안 그래도 여기 계신 사복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공무원으로서도 그렇고 주민으로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15억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쨌거나 수요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이라든가 욕구가 너무 크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의 집도 있고 청소년들도 많이 유입되고, 실질적으로 저는 주민들보다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은 주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시지에 있는 청소년들 아니면 교통이 편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주말에라도 많이 와서 수영장을 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은 굉장히 있어서, 물론 제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됐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어쨌거나 1차 추경이 빠르긴 했지만 필요성에 공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약간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일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도 연차가 지나면서 최초에 생각했던 것과 구청의 입장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양보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편성의 기본은 국·시비 매칭을 먼저 하고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2014년 추경에서 말할 때 그게 원칙에 맞기 때문에 2015년 예산 잡을 때는 노인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정상화 해서 매칭이 되도록 결정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그때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석철위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미매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필요하게 되면 갑자기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미매칭을 할 거면 확실히 미매칭을 하든지 매칭을 하려면 매칭을 해야 하는데 항상 무슨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러면 구청에 원칙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에서 누가 나와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본예산은 반드시 모든 매칭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8대에 살아 돌아오면 틀림없이 그 부분부터 따질 겁니다. 매칭이 단 한 개도 안 돼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도 정상 정리 안 했고,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결산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뭐가 진행되냐는 거죠. 정말 답답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원칙은 가지셔야죠. 돈이 정말 부족해서 못한다, 조금 있다가 복지과에서 왜 미매칭했다가 다시 매칭하셨는지 물어보겠지만 정말 우리 원칙을 가집시다. 그리고 추경은 진짜 긴급한 상황만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부결된 것을 바로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회의장에서 거론하신 김성년위원님이나 오늘 회의 중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존경하는 석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를 보면 저도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애초에 계획할 때 학교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계획했던 문제가 처음부터 학교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다뤘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냐, 그렇게 했으면 부지문제, 소유권문제 이런 것도 별 문제 없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부지소유권 문제도 결국 거론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4억 3,000만원 들여서 예산 지원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구청으로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는 계획 자체가 조금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영장이 건립되고 나면 주민들만 거론하시는데 주민들만 수성구민인 게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주는 청소년들입니다.
박원식위원    아니, 학생들도 우리 수성구민이잖아요. 학생들 교육 차원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교육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박원식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학생들 교육 차원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꼭 필요는 하다, 또 수성구에 수영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없습니다.
박원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박원식위원    접근성 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는데 실제로 수영장을 하나 건립하려면, 우리 구가 만약에 부지를 확보해서 수영장을 건립한다면 대충 예상했을 때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 그래도 그 부분도... 물론 사이즈라든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박원식위원    대충 우리 수성구에 땅값 계산했을 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기본적으로 200억원은 넘지 않겠습니까.
박원식위원    200억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200억원도 적습니까?
박원식위원    체육센터 짓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112억원.
박원식위원    체육센터 그거 하나 짓는데도 예산이 그만큼 들었는데 수영장 지으려면 200억원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에 시설도 제대로 하려면 그럴 것 같습니다.
박원식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체 운영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14억 3,000만원 투자해서 그만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수성구에서 마이스터고 외에 부지 확보할 공간도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다가 우리가 300평, 400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 데도 30억원씩 들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박원식위원    구에서 직접 한다면 아마 30억원 들여서도 운영 못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안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교견학 가서 수영장을 보고 오니까 수영장 하나 운영하는데 한 달에 경비가 3,0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태원    전기요금만 3,000만원.
박원식위원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라든가 다른 부대경비까지 하면 훨씬 많이 들지 않겠나. 그런데 현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 수성구민 전체를 보고 필요성을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들이라든가 설명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드렸으면 이렇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매끄럽지 못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최소한 우리 구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문제도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주차라든가 그나마 문제를 덜 일으킬 수 있는 부지는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학교 내에서 이 정도 걷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심의해 주시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강석훈위원.
강석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련수련시설 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강석훈위원    이 사업은 지금 수련원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수련원만 합니다.
강석훈위원    확실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니, 수련원이나 수련관이나 필요하면 보강사업을 하는데 이 수련원을 처음부터 너무 좁게 짓다 보니까.
강석훈위원    그건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 말씀드렸지요. 어떤 부분을 말씀...
강석훈위원    여기 보니까 수련원뿐만 아니라 수련관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수련관도 예를 들어서 수련원처럼 이런 사유가 발생하고 수련관 쪽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뒤쪽에 약간 산하고 연결돼 있어서 지반이 내려가는 쪽으로, 긴급하게 하면 긴급한 대로 예비비도 쓰고 전체적으로 건물에 문제가 진단되면 저희가 보강 예산을 올려서 보강사업을 하거든요.
강석훈위원    그러면 현재 특별한 건 없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석훈위원    특별하게 없는데 1억 5,000만원을...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니, 그러니까 수련원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석훈위원    LED간판은 수련관에 붙이는 걸로...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수련관과 수련원이 본예산에 올려져 있는 상황이고, 설명서에 보면 1억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을 해서 1억 7,000만원이고 올라가는 건 1억 5,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앞에 지주판이 없어서.
강석훈위원    그게 LED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그게 없어서 그건 지금...
강석훈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마 과목 전체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석훈위원    수련관은 아예 해당 안 되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해당 안 됩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강석훈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가 그 지역이고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숙원사업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석훈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도 수영장이 없다고 말이 많아서, 지금 루시아스포츠뿐만 아니라 수성대학교 내에도 수영장이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서 폐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원고등학교 내에서도 민원이 끊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춥다고. 그런 상황이고 아까 박원식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비교견학 갔을 때 지금 이 정도 25m 레인 한 달 유지비가 2,000~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어서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석훈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14억 3,000만원을 지원하면 학생들, 물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영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일단 기본은.
강석훈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짓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시 합쳐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지는데 만약에 구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처럼 이런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처음에 교부금 국비 30억원을 딸 때 확약이 안 되면, 확약해 줘야 저기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자치구에서 개입해야 합니다.
강석훈위원    끊임없이 계속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단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강석훈위원    그래서 구비 14억 3,000만원을 들여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동구 수영장이나 경산 가고 있는데 동구나 경산에서 수성구 주민들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러니까 그걸 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강석훈위원    그러니까 수성구 주민들 오지 말라는 이런 서러움까지 당하면서 수영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이 깎였어요?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강석훈위원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석철위원님이 접근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이야기했던 천을산 북편에 제2구민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영장 짓는다고 하면 거기는 접근성이 더 불편해요. 그리고 수영장에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셔틀버스 다 운행해서, 지금 덕원고등학교 내에도 전부 걸어서 옵니까? 아닙니다. 접근성을 왜 그렇게 따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저는 그 부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접근성이라는 건, 신매네거리에 지하철 2호선이 있고 버스가 다니는 그만한 접근성 있는 데는 찾기가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
강석훈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접근성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매입해야 해요. 그런데 그 좋은 부지에 접근성이 문제라면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접근성 이야기하면서 또 주차장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전부 차 가지고 오는데 왜 접근성이 떨어집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저는 접근성 떨어진다고 안 했는데...
강석훈위원    접근성이 전혀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설명을...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죄송합니다. 제대로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강석훈위원    지금 10만 명이나 되는 고산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지역에 가서 받은 그 서러움을 의원들, 공무원들한테 하소연하잖아요. 숙원사업을 왜 그렇게 제대로 못하느냐고 하고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항의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왜 대변 못해 주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하여튼...
강석훈위원    저는 항의전화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다음에 그런 식으로 반대하면,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고.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민들 대표로 가 있느냐고. 왜 숙원사업을 무시하고, 그 정도의 설명도 안 됩니까? 전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러니까 그게 제 잘못입니다. 미리 소상하게 오늘처럼 현장 갔던 얘기 등등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 잘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런 쪽으로 오늘 말씀하신 걸 참조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지난번 비교견학 갔을 때 참 잘 갔습니다. 선수촌 갔는데 보니까 이 예산으로 고산에 이 정도에 지으려면 접근성 다 떨어집니다. 부지가 지금 평당 2,000만원 이상 하는 데 그런 데는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왜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부결시키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강석훈위원    앞으로 설명 좀.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미리미리 제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훈위원    숙원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파크골프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크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서러움을 받아요.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주민들한테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6홀짜리 파크골프장을 금호 둔치에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덕원고등학교 가면 난방비 많이 나간다고 온도가 낮아져서 추워서 떨고 있다고 계속 항의 들어오고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주민을 외면하는 처사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앞으로는 중요사항을 미리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이 정도 되면 인신공격입니다. 본 위원은 법을 지키자고 이야기했지 수영장 짓지 말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가 시비 미매칭이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짚었고 이번에 그걸 치유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왜 이런 걸 절차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신공격이에요. 강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접근성 문제는 지금 우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맞습니다.
석철위원    학생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문 근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걸 정말로 이야기한다 치면, 예를 들어서 경산체육고등학교에 있는 수영장 주민들 돈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요. 수성초등학교인가요, 그런 수영장들도 다 주민 개방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숙원사업이고 하는 건 괜찮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의 테두리는 지켜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또 우리 돈 들여서 짓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접근성으로 좋게 하자든지 청소년들이 버스 타고 쉽게 접근한다 여러 가지 요건에서 하자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이랑 할 때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단 착공하면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가신 분들 말로는 정문 쪽에 있는 어느 위치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걸 과연 다 할 거냐 말 거냐의 이야기고, 초등학생이 생존수영을 위해서 거기에 접근하려면 걸어서 오는 학교도 있을 거고 차를 대절해서 오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지 않겠냐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면 지방재정법이든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률이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일치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걸 어긴 상태에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한테는 예산이 없어서 2억원밖에 절대 못한다, 그다음 연도라도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없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무 문제없고 국·시비 매칭까지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5억 2,000만원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저는 이건 의원을 우롱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은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절차를 위원님들한테 속여서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걸 강조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뭘 내실 때는 정말 법의 취지에 맞게 하고, 확약서도 이렇게 바뀌면 안 되죠. 그리고 주체가 되는 곳에서 꼭 돈 내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하면 가장 큰 돈을 내는 곳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되는 곳에서 자기 돈을 내야지 되는 거지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부지 낸 것만 해도 돈 다 낸 거다. 이건 절대 좋은 선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각종 교육경비 보조하지만 강당 지을 때 강당 땅값 계산 안 합니다. 강당을 짓는 비용의 비율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만 땅값이 비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을 어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협의하실 때는 주체가 되는 곳에서 비용 부담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구청의 부담은 14억 3,000만원이 한계라는 거죠. 지금 하는 설계변경은 뻔합니다. 앞으로 40억원 설계변경 일어났을 때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대구시가 투융자 심사한 것과 같이 이 이상의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 우리 위원회도 아마 그런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과장님도 이번 일을 하시면서 우리 주민한테 똑같은 돈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명심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수영장에 대해 토론이 길어지는데 한 위원님은 지원하는 룰에 대해서 잘못된 과정을 지적하시는 거고, 한 위원님은 주민의 편리상 꼭 필요로 하는 거니까 많은 주민들이... 거기 수영장이 건립됐을 때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 수를 대충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일단 청소년들이 많고 주민도 10만명이 넘으니까 추정은...
최진태위원    10만명에서 꼭 고산주민만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데 기본베이스가 시지 주민들이 가까이 계시니까 활용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지 않겠습니까.
최진태위원    이용하는 주민은 지금 수영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걸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전관예우 효과가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떨어진 것 같아요.
최진태위원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 믿고 판단 잘 해 주시고, 187쪽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학습프로그램에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6개소로 해서 고산, 지산, 두산, 수성동, 만촌, 파동 이렇게 하고 노래교실에는 3개소 해서 수성, 고산, 두산이 시범운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그런데 사업설명서 자체에는 과목의 전체금액이 나와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3,500만원에 대해 이번 올라간 건 인생이모작...
최진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다 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다른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3,500만원만 올라간 겁니다. 그 과목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건 중장계획이라서 3,500만원만.
최진태위원    그거는 대충 어떤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안 그래도 직원들과 평생교육 전문인력들이 있으니까 어제도 우리가 5~6명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청년과 중장년,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생기고 난 후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새로운 게 유입되도록 할 인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인력이 필요한 게 계속 내재돼 있었고 마침 이번에 청년과 중장년이 생겨서 이번 하반기에 제대로 된 직원을 뽑아서, 지금은 프로그램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일회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할것인지를 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뭔가 다르게 접근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노력을 해서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사업 프로그램하고는 좀 별개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이걸 특화사업처럼 해서 기존에 있는 학습센터 외에 해보려고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괜찮을까, 제가 그때 계획 말씀드릴 때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제가 질의한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옥상방수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제가 지금 완전히 노이로제 걸렸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그것도 조금 놓쳤는데 매일 안쪽에만 가고 옥상까진 안 올라가봤거든요. 안 했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옥상방수...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장마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최진태위원    두산평생학습센터 옥상방수가 또 9,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옥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규모가 꽤 넓은데 층별로는 모르겠는데 연면적이 1,098㎡ 정도고 1, 2층이고 500㎡니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최진태위원    500㎡ 같으면 130~14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방수공사 하는 데 9,900만원인데 요즘 주택들도 대체로 옥상방수보다는 지붕 덧씌우기.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 방수를 안 하고요?
최진태위원    예, 옥상방수는 영구적이지 못하고 3년이면 또 해야 될 모순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판넬로 덮어버리면, 덮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높이 1m 50cm인가 해서 건축과에 문의하면 나오는데, 덮어버리면 이건 영구적으로 갈 수 있고 그 밑에 어느 정도 활용도 비품을 놔두든지 할 수 있고, 9,900만원이면 130평 정도 해도 가능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돼 있을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일단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삭아서 도저히,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너무 급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최진태위원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위원님들 다들 예산이 많다 보니까 수영장에 대해서, 저는 수영장 안 묻겠습니다. 다른 거.
   조금 전에 최진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두산 옥상방수 있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제가 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방수공사 해야 된다는 것을.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인지를 좀 늦게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작년 본예산 끝나고.
김성년위원    어쨌든 본예산에 안 들어간 이유는 확실하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1월에 추경 안 했으면 큰일 날뻔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저는 추경이 보통 5월에 있어서 장마 오기 전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김성년위원    석철위원님이 아까 수영장 때문에 추경했다고 했는데 두산평생학습센터 방수 때문에 하신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마음 속은 그겁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니, 이번에 안 했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188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내부공간 환경개선 있잖아요. 처음에 왜 이렇게 안 했냐 이런 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원 지금 위탁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김성년위원    그것은 어디 소유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수성구청.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는 환경개선 리모델링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시는가 봐요?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김성년위원    시설비로 처리하셨는데, 앞서 문화체육과 할 때 들으셨죠?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예.
김성년위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이전하면서 같은 리모델링이고 위탁하고 있는 시설인데 리모델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 질의드릴 때 책숲길도서관이 이전하면서 리모델링하고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시설비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운영위탁금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아마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문화체육과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 받는 문화재단이 수행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순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시설물의 리모델링은 모두 위탁을 받고 있는 운영 주체가 하는가?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하는가? 문화체육과에 책숲길도서관과 청소년수련원이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항목이 완전히 달라서 이유가 있나 싶거든요.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립은 수련원이나 전부 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운영 책숲길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수련원은 구 소유지만 관리 운영을 수련원에서 하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그러니까...
김성년위원    아니죠. 상식적으로 보면 민간에다가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물을 개선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이전을 하든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든 위탁을 주는 민간에다가 여기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 이 리모델링하는 공사도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예산상 표현의 차이일 수 있는데 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운영 주체들한테는 이런 걸 안 맡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화재단에는 운영위탁금이라는 항목으로 들어온 걸로 봐서는 맡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리모델링비가 운영위탁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예산담당과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그럼 복지국 소관 부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시비 반납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이 건은 지난해 크게 문제가 대두되었던 지산종합복지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환수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환수금 5,000여 만원을 환수 받아서 전액 시비 지원 인건비기 때문에 시로 반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그게 왜 겸직 위반이죠?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겸직이라 하면 한 사람이 한 직위밖에 있을 수 없는데 2개의 직위를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겸직 위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석철위원    기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청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을 겸직하지 않습니까? 이 기준대로 말한다면 그것은 위반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점은 해당 직원이 이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복지관 업무를, 그다음 이 직원이 겸직을 했다고 하지만 그쪽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겸직이다, 겸직을 해서 이중적으로 급여를 받았으면 어느 한 쪽의 급여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노인복지센터인가 그런 것인데 그게 한 건물 내에 같이 있으면서 바로 옆 사무실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쪽 변명에 의한다면 과도기든지 어쨌든 간에 관리를 해 줬는데 그것이 과연 그분의 월급을 전액 회수할 만큼의 일인가 싶은 거예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그분의 봉급을 전액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가 달라서 노인복지센터 회계로 나가야 되는데 복지관 회계로 나갔기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를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급하게 되면 법인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복지관에서 지원되게 되면 시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철위원    어쨌든 간에 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13명 T/O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고 이분이 복지관 업무를 이만큼도 안 하고 완전 파견을 나갔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사례관리 일을 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상근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겸직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구의 지도점검이 정말 심각한 거죠. 그 앞에 역대 부장들이 항상 겸직해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건물도 아니고 두산초등학교 옆에 있을 때도 그분들이 다 겸직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번에 갑자기 특별 지도점검에 들어가서 이분만 위배된다. 일반적으로 상근의무 위반은 자기 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건데 한 건물 내에 있어요. 저는 방금 청곡복지관 예를 들었는데 한 건물 내 복지관에 있는 관장이 상근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상근의무 위반이죠. 한 직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직을 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보수를 어디에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석철위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여기도 복지관 일을 하면서 겸직을 했고 그다음 청곡복지관도 복지관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 겸직을 하고 있으면 돈을 어디서 받느냐는 기준이 한 군데는 정확하게 받고 있는데 두 군데를 받았으면 당연히 두 말하지 않고 말씀드리는데 한 군데만 받으면서 옆에 일을 봐준다고 해서 그게 과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느냐는 좀 의문스럽다는 거죠.
   이번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분들이 잘못하신 걸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일반적으로 상근의무 위반이라고 할 때 아트피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 강의를 나가서 급여를 받으면서 무엇을 할 때는 상근의무 위반을 적용하지만 본인이 거기서 급여를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상근의무 위반을 적용한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방금 청곡복지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왜 그분이 지산복지관 안에서 사례관리나 이런... 사례팀장인가 그랬죠? 그 업무를 전혀 안 하고 완전히 가서 상주하면서 월급을 이쪽에서 받았으면 문제가 되는데 자리는 이쪽에 있으면서 서류정리나 이런 것을 했다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그것이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 앞에 부장님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와서 이것이 상근의무 위반이라서 그 급여를 회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복지관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명확하게 직원들한테 받아보니까 복지관 업무는 거의 안 했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석철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자주 갔는데 그분이 항상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을 봤었고 또 안에서 회의도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겸직하는지도 몰랐고, 당연히 그 안에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고 나니까 겸직 상황이고 겸직의무 위반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위탁해지나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워낙 강하게 하니까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말 없이 이 돈을 반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마지막에 시간에 몰려서 법인 전입금하고 합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겸직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대개의 경우 겸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시설장님들이 겸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기준점을 잡아서 저쪽에서 월급을 받거나 진짜 근무시간이 저쪽이 훨씬 더 많거나 아니면 이쪽 일을 전혀 안 했거나 이런 기준이 있으면 겸직의무위반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면 통상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의 시설장님들 중에서도 법인의 사무처장 이런 겸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상근의무 위반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기준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다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과연 복지관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느냐 이것도 직원들한테 청취를 해 보니까 복지관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수조치를 했었고, 또 거기에 응했기 때문에 환수금을 시로 반납하고자 하는 겁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본 것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일 한 모양이죠? 자기 자리 자체가 안에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겸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면 시설장님이나 또 시설의 직원들이 뭔가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아시다시피 관례적으로 계속 겸직을 해 왔거든요. 이분 전에도 겸직했고, 전에도 겸직을 계속했고, 그럴 때는 시설이 다른 위치에, 같은 복지관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시설에 있었던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겸직이고, 이 시설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은 겸직 위반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개의 경우 한 건물 내에서 업무와 관계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크게 겸직 위반이 아닌 것 같아요. 청곡복지관의 경우는 겸직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시설에 위탁받은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건물 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전업을 했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 파악한 상태로도 여러 가지 일을 겸직하는, 법인의 사무처장을 겸직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법인 일 보러 중간에 가십니다. 상근의무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번 일을 계기로 상근의 기준을 잡아서 명확하게 지도점검을 하신다면 이후에 다른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잘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원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아까 질의드린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기초연금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국·시비 매칭을 안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이것 작년에 예산 짤 때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연금이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 때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석철위원    자금사정이 어떻게 좋아졌는데요?
○복지과장 신형묵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석철위원    그러니까 자금사정이 좋아진 것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해서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이 개발되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우리가 예산편성의 지침을 기본적으로 국·시비 매칭을 해 놓고 이후에 편성하는 게 정상적인데 편법적으로 항상...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항상 힘들다는 말을 믿어줬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국·시비 일부 매칭을 안 해도 항상 지나가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시비 매칭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추산액의 절반 정도를 산정했다, 이번에 들어오면 7, 80% 산정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순세계잉여금의 7, 80%를 반영해서 국·시비 매칭을 충분히 하고... 실상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과장님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누가 다음에 기획조정실 맡으실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원칙을 어겼을 때는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국·시비 매칭을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다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 지나자마자 문제없다는 듯이 확 나가버리면 과장님이나 누가 설명할 때 국·시비 매칭을 못 했다는 이유가 앞으로 믿을 수 없는 사유가 된다는 거죠.
○복지과장 신형묵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본예산 지나서 진짜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때는 정말 힘들다고 하던 것이 지나와서 문제없다고 하면... 국·시비 매칭이 본 위원이 2014년 처음 들어와서 원칙을 이야기할 때는 되다가 그다음에 정말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해서 4월이라도 매칭이 가능한 것,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부터 해서 너무 적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9월에 되면 진짜 모자라는 양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맞춘 것은 잘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위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차후부터는 매칭 될 것은 매칭 되고 진짜 알뜰하게 사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 중에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중단까지는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들이 많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신축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특이한 게 시설비 중에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매년 하는 것 중에 경로당 개보수와 물품지원비가 있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기정예산이 1억 5,800만원이다가 4,000만원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1억 9,800만원이 되었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지원은 1,000만원 기정예산이었는데 2,000만원 올라와서 3,000만원이 되었거든요. 추경에서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복지과장 신형묵    경로당 개보수공사비 4,000만원은 수성2·3가동에 열린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 9월인가 매각이 되었어요.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김성년위원    건물 자체가 매각이 되었다고요?
○복지과장 신형묵    임대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3월 31일까지 무조건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 31일까지 비워주려고 하니까 부지, 주택이 마련되면 새로 지으면 되는데 기간이 되어서 안 될 경우는 임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임대로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4,000만원을 리모델링비로 얹어놓은 겁니다.
김성년위원    물품지원은요?   
○복지과장 신형묵    물품지원 이것은 당초 1,000만원입니다. 매년 1,000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2017년까지는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 있죠? 2,000만원씩. 거기에서 충당이 되어서 경로당에 물품이나 이런 게 얼추 해소가 되었는데 2018년에는 그것이 없어져서 1,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작년의 경우 물품구입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가 없어지니까 1,000만원 가지고 9월까지 도저히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개보수공사에 예산 증액되는 것은 열린경로당 이전 시에 필요한 개보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전세로 갔을 때 수선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기존의 개보수와 별도로 부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필요성은...
○복지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물품지원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 지원예산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그것은 2017년도까지 있었던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 그것이 2018년에도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편성되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졌다고 해요. 그것을 잘못 캐치해서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열린경로당 매각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복지과장 신형묵    매각이 아니고 임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김성년위원    건물매각, 건물이 매각되어서...
○복지과장 신형묵    10월인가, 9월인가 제가...
김성년위원    10월인가? 9월인가?
○복지과장 신형묵    그분이 돈이 급해서 팔았는데 연말까지 비워달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사정해서 3월 말까지 미루어놓은 겁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품지원 같은 것은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복지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이것은.
김성년위원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이 2017년 예산에 1,800만원이다가 2018년 예산에 1,000만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신 거잖아요. 물품을 지원하다가 부족해서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추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본예산에서 이 금액을 1,000만원...
1,000만원으로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000만원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의회 심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득이한 사유나 이런 것에 변화가 없는 와중에 이렇게 변화되는 게 추경이 있기는 하지만 본예산 하나로 완성된 예산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중단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장애인단체 지원 중에 복지차량 리프트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 중에 3,500만원은 복지차량을 구입하는 금액이었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복지차량은 장애인들이 승차하기 때문에 리프트를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설치되어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차량구입할 때 복지차량으로 구입한다고 예상하신 거잖아요?   
○복지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과장 신형묵    그 당시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존 것을 하든지 후원을 받든지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마련하겠다. 그래서 차만 사달라 했는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두세 군데 후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올려달라고... 안 된다면서.
김성년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복지과장 신형묵    당시에는 차만 무조건 있으면 된다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지, 조삼조사죠. 더 이상 요구 안 할 테니까 이것만 사달라고 해 놓고 지나고 나서는 이것 필요한데 차에 리프트 없으면 차 운전 못하는데요, 이렇게 해 버리면.
   어쨌든 민간단체에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어떻게 보면 ‘을’이잖아요. 그쪽에 비하면 ‘을’인데 이것 때문에 좀 다투었습니다. 한 2주 동안 냉각기가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면 아마 회장님이 오후에 전화 오실 것 같긴 한데, 예산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복지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은 안 맞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쪽 저쪽으로 제가 ‘을’도 아니고 ‘병’, ‘정’ 위치에서 올려줄 수밖에 없고 또 필요하니까...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전화 올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박원식위원.
박원식위원    앞서 김성년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존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그것을 그대로...
○복지과장 신형묵    그게 안 된다고, 어렵다는 것으로 장애인협회 측에서 의견을 받았어요.
박원식위원    무조건 새것만 요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형묵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차만 요구했을 때 제가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리프트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것을 떼서 얹든지 안 그러면 후원을 받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차만 사드리면 되죠?” 하니까 무조건 차만 사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후원받고 이런 게 다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원식위원    당초 차를 사달라고 계획을 했을 때는 이것을 이전 장착하려고 준비했던 것이지 그 단체에서 후원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그것 두 가지 떼서 다는 것하고, 후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 쪽으로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만 사드리면 되죠?” 다른 말 하시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원식위원    당초 계획대로 더 해 줄 수 없다고 전하면 안 될까요?   
○복지과장 신형묵    제가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제가 안 하는 스타일인데 삐쳐서 한참 동안 전화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원식위원    물론 장애인단체니까 어려운 것은 아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잘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박원식위원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요구하면 무조건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과장 신형묵    그런데 리프트가 없으면 차의 효용가치가 없어서... 차에 리프트는 필요한 겁니다.
박원식위원    나중에 기존 차에 리프트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복지과장 신형묵    예.
박원식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일단 질의는 아니고요. 210쪽에 있는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해외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포상 가지고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만 이런 것이 진짜 포상적 성격으로 해외선진지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질의는 212쪽 하단에 보면 아동수당 지원.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예.
석철위원    원래 어떤 사업인데... 금액이 꽤 많이 줄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원래 0세부터 5세까지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100% 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마 정치권에서 90% 정도만 지원하다 보니까 10% 정도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금액 보면 1/3 줄었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그리고 개월 수도 원래 7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9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 줄고, 그다음 0세에서 5세 아동도 10% 정도, 중위소득에 90%까지만 지원해 줘서 10% 줄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석철위원    그렇게 되면 4개월분이라 치면 최종 63억원인데 1년치로 친다면 앞으로 18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써야 되겠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구비 부담이 3억 8,200만원이면 3배 잡으면 10억원, 새로 구청장님 오시면 일할 돈이 없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구비가 6% 정도 들어갑니다. 아동수당에 매칭해서.
석철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참, 국가에서 재원은 안 주시고 무조건 국·시비 매칭하라고 내려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김태원    석철위원.
석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원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원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 해당 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은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과 소관의 청년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청년동아리 지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원   박원식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임영규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신성호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남식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기덕
   복 지   과 장   신형묵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
   경제환경과장   이동혁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16.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부대의견)
            2. 7.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